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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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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19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권역별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솔동장과 보람동장에게 청소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그 외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청소 관련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관리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18년도 공무원 기준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정 3기 출범을 맞이하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협력 균형 발전 추진, 안정적 도시 기반 마련 등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행 1812명에서 1915명으로 103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시민참여위원회의 경우 시민들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모니터링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6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감시단의 구성·역할을 규정하고, 예산 낭비 신고 등의 임무 수행 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7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안의 정책화 여부를 검증하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청렴사회협의체를 설치하고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일단 하고요.

다만 앞으로도 사려 깊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를 담당하는 관할 읍·면·동을 물론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모아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라든지 그 장비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보라든지, 인력은 다른 곳에서 운용이 되는 것 같은데 행정적 관리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그렇게 됐을 때 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런 부분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그간 동 지역이 개발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산파의 역할을 다 해 왔거든요.

새로 생기는 동이 준비될 때까지 품고 있다가 모든 민원 다 동에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미리 한솔동에 포함시켜서 하다가 동이 분동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넘겨 드리고 또 다른 동이 생기면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고스러움과 그 수고스러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솔동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타 동까지 흡수해서 하다 보니까 동 주민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점심시간 때 밥 못 먹고 일하면서 민원인 서류 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간에 굉장히 많은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그래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청 차원에서의 배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고생한 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 읍·면·동제를 하는 것도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아름동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생활권에 하나 정도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생활권도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한솔동이 장래에는 책임 읍·면·동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런 배려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은 들어야지요.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위원장 채평석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위원님께서 한솔동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말씀해 주신 점 항상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한솔동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력 전문성 확보는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아마 시청 차원에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책임 읍·동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현재 건설도시 분야의 옥외광고물 등의 사무 위임이 조례 제정 당시부터 됐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이게 행복도시법 개정된 이후에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더니 이분들이 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동 지역에 다니다 보면 불법 현수막이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고요.

이번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인력하고 예산이 제대로 분배돼서 이 청소 사무 위임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채평석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박성수 위원님,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행복청에 있던 사무가 이번에……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사무가 넘어오게 됐고요.

내년에 다시 다른 사무가, 주택 관련 사무가 이관됩니다.

올해 옥외광고물 사무가 오면서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 읍·면·동에서 옥외광고물, 특히 불법 현수막 관련된 제거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예산상으로도 어려움을……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파트 쪽에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서 그걸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 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계속 문제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은 잠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안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년 1월 제정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중점 관리 대상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할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은 위원의 심신 장애, 비위 사실, 직무 태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0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당초 각종 재난 안전 및 안전 관리의 총괄·조정에서 재난의 수습 등의 총괄·조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이미 제·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 미비된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목적을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으로 하고, 안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관할 구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 수습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재난의 상황 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 응급조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기간을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 하절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리고 동절기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과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으로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상황 판단 회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본부장이 해당 재난·안전 관련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 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구성하고, 대책본부는 회의는 자체 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위기 경보의 발령은 재난 상황에 따라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안 제20조 재난의 예·경보는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대형 지하 굴착 공사로 인해서 지반 침하 등이 일어난 사례가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한 두 건 정도.

한 건은 신도시 지역에서 있었고 한 건은 농경 지역에서, 두 건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신도시에서 있었던 그 한 건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4월에 어진동 엠브릿지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직경은 0.8m 그리고 깊이 3m 정도로 지반이 침하된 사고였었습니다.

경상자, 부상자가 1명 정도 발생했었고요.

이것은 당연히 중앙부처에도 보고를 드렸고 관련 부서 합동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은 지하 터파기 및 누수 등으로 토사가 유실돼서 그런 것으로 했고, 조치는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 조치 결과 등 해서 저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1730호 안 제2조에 보면 지역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8번인데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1730호예요.

안 제2조에 보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내에서 가스사고나 큰 철도사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으로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관할 구역 밖의 대전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같은 데 우리가 요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난관리 책임 기관들이, 관련되는 유관기관이 42개 정도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소재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33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와 안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요구할 지역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을 올바르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행정복지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73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도와 시·군·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기관으로서 시·군·구 기능에 해당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실무 분과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사무국 설치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 및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학대 피해로 분리 보호 조치한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우리 시 관내 100㎡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인력 운용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금년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비는 연간 1억 6700만 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 재정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의결하여 주시면 학대피해아동에게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사회보장 증진과 아동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이 시행될 때 현재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운영 실태를 보면 구성할 때 상당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역에서 모집을 하고요.

또 일부 통·이장들이 여기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통·이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민간 위원들은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협의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역할이나 임무 등을 잘 모르고 그냥 몇 시간 나와서 아니면 통장이 소집할 때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나 또 이 전체 법의 취지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나 또는 그 사람이 일단 임명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협의체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각종 교육이라든가 좀 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지역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동에서 운영하다 보면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폭넓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회의를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한두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지역의 NGO 단체 형식을 띄는 것 같습니다.

동장께서 회의를 같이 하시고.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이 지역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보면 대부분 사회 복지라든지 사회 지표, 계획 수립·시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때는 물론 관을 통해서 제도가 전달되어지고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또 지역구 의원들에게 민원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시행규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각 요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걸 못 박아서 규정한 것은 없는데 아마 같이 들어오셔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살펴봤을 때.

안찬영 위원 중요한 것은 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진행되는지도 모를 수 있고 또 여기 위원들을 구성할 때 참여하기도 그렇고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례 개정할 때 같이 고민해서 녹여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규칙을 그냥 바로 준용을 해 버렸거든요, 지금 조례안에서는.

그런데 준용을 하더라도 위원을 구성할 때 같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굳이 다시 그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건 운영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결국에는 동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지에만 맡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규칙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규칙도 이렇게 준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규칙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넣어 주신다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참관인 자격이든 고문 자격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돼야 자유롭게 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거는…….

안찬영 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바로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도 같이 말씀드리고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설치 및 운영계획에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107건 정도 있었고, 이것을 격리 입소한 게 14.1%, 한 15명 정도 되나 보지요, 작년도에?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작년도에는 4명 정도.

박성수 위원 그럼 이 격리 입소 14.1%는 전체에 대한 통계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전국 기준.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 세종시에서는 4명이었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4명이고 참고적으로 금년도는 8명.

박성수 위원 그 성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5명이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중에서 2명은 복귀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건 6명.

박성수 위원 그 뒤에 설치·운영 계획을 보니까 위치·규모에서 ‘조치원읍 소재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 1개소’ 그리고 ‘남아 숙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격리된 거는 남·여아가 다 있는데 남아 숙소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연기면 그쪽하고 누리그룹홈이라고 조치원 쪽에 있는데 누리그룹홈에서는 여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분리해 주는 게…….

박성수 위원 쉼터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남아·여아를?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여건이 그럴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남아들은 케어를 받고 여아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형편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지금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동용 방도 2개인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걸 케어해 주고요.

여기서는 그냥 쉴 수 있는, 아예 격리를 시켜서 쉴 수 있는 곳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누리그룹홈에서 일단 그 기능을 수행하니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이후에 여아 숙소로 따로 아파트를 구매하셔서 이용하실, 시비로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것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이니까 당장…….

박성수 위원 가능할까요?

다른 시·도 보니까 대전에 세 군데, 충남에 세 군데, 충북에 여섯 군데인데 인구 수요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충북은 면적 때문에 한 여섯 군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보시기에?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이것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수년간 노력해서 이번에 한 군데 지정된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됐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럼 처음부터 남아 숙소, 여아 숙소로 해서 복지부를 한번 설득해 보시지.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건 운영 인력 다섯 분에 대해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지금 원장 한 명, 보육사 세 명이고요.

임상치료 전문 인력이 한 명인데 임상치료 전문 인력은 출퇴근하시는 거고, 원장 포함해서 네 분이 24시간 교대로 하는 걸로.

박성수 위원 24시간 네 분이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두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걸로.

박성수 위원 그러면 두 분씩 12시간씩 근무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숙소에 있으면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박성수 위원 결혼하신 분 계시면 강제로 별거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인원을 좀 더 투입할 수는 없나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성수 위원 최소한 3교대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국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분들이 피로가 누적되면 제대로 된 케어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남아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 우리 시에서는 첫 번째로 시행하는 거니까 일단 스타트는 시켜 놓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누리그룹홈은 어디 소재하고, 이 누리그룹홈에서는 여아를 케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한지?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조치원에 있고요, 자이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이상 없이 하고 있고, 아동 전문 기관에서 상시 관여를 하고 있고 상담하고 수시로 우리 담당 과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성격이 뭔가요, 누리그룹홈은?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누리그룹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 생활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 생활가정은 여러 가지 위기……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영세 위원 놀이그룹홈이에요, 정확하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누리.

이영세 위원 제가 누리그룹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대 피해 아동이 있었다 하면 여아인 경우에는 누리그룹홈으로 보내면 거기는 또 성별로 구분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현재 누리그룹홈은 여아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 인력이 3명입니다.

시설장 한 명하고 보육사 두 명 해서 세 명이 하고 있고요.

학대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제가 추후에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로부터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환경정책과장 김주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의 인사 발령으로 인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73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제한 거리를 확대 조정하여 주거 밀집 지역 주변에 무분별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며,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가축 사육 제한 예외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일부 소규모 업종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여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가축 사육 제한 거리의 확대·조정입니다.

5호 이상으로 마을이 형성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제한 거리를 확대하여 전부 제한 구역은 마을 경계로부터 기존의 2배 수준인 500m까지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일부 제한 구역은 1000m까지 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가축 사육 전부 제한 및 일부 제한 대상 축종을 명시하여 조례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축 사육 제한 예외 대상 업종의 추가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판매·전시·위탁 관리·미용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60㎡ 미만의 소규모 사육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 조정하여 주거 밀집 지역에서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3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 평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가 별도로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4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가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요금 감면 대상에 착한 가격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제한 비율이 표기돼 있는데요.

이 제한 비율이 ‘84.4%에서 90.5% 수준으로 향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일부 제한 구역하고 전부 제한 구역을 통합해서 낸 수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일부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 말, 젖소 이런 부분들은 제외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개선하신 부분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기존에는 일부 제한 구역이 250m까지였습니다만 개정 전…….

안찬영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산출을 뽑으셨기 때문에, 각각 뽑은 게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일부 제한하고 전부 제한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각각.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각각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각각 뽑은 자료가 거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배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거 밀집 지역인 공동주택이나 이런 근처에 악취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를 둬서 아무래도 그런 민원으로부터 좀 더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500m, 1㎞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거리를 지정해 주셨는데 500m, 1㎞로 지정하면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래하는 그 거리에 딱 맞춰서 축사가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전부 제한 구역 같은 경우 500m로 해 놓고, 전부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제외 가축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전부 제한 구역에서 안에서는 전체 가축이 다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 그렇지요.

일부 제한 구역이요.

착각했네요.

일부 제한 구역이 1㎞인데 만약에 1㎞ 정도 거리에 축사가 지어졌어요.

예를 들어 소나 젖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냄새가 안 올 거라고 보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축사가 있다면 일부 습한 날이라든지 기압이 좀 낮은 날 아니면 바람 방향이나 이런 일기 요건에 따라서 가축분뇨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잘 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가장 큰 반영 요소는, 물론 거리도 중요하겠지요.

기계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풍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풍향을 조사한 바가 있어요, 우리 전체 지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 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주로 동 지역인 것 같고, 조치원 일부에서도 그런 민원이 공동주택 주변에 발생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풍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풍향까지 관련한 조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니까요, 이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런 조사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 축사가 지어지는 것은 500m 아니라 200m 해도 냄새가 잘 안 와요.

주 바람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이 항상 있습니다.

80% 이상 그쪽 방향으로 불어요, 대부분.

이 조례에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거리로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풍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특정 방향으로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는 제한을 좀 더 두고, 그쪽을 비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내용을 담았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안 되고, 이거 1㎞라고 주셨잖아요.

1㎞ 떨어진다고 해서 냄새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고.

3㎞ 떨어진 데에서도 냄새 날아오고요.

가끔씩 보면 동 지역 전체로 확산될 때가 있어요, 아침저녁 때는.

이 조례가 물론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는 공감해요.

그렇다고 이걸 냄새 안 나가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3㎞로 하자.” “5㎞로 하자.” 그건 무의미한, 너무 무리한 행정인 것 같고 무리한 조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럼 효과적으로 이 거리를 이 정도까지 늘리는 게 최대치라면 풍향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민원으로부터 동 지역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이 조례가 많이 다듬어지고 정말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고민들이 녹아 있구나.’

그런데 이거 1㎞ 해도 냄새 다 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축분뇨 조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가축, 축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하고 거리 규정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구역이요, 구역.

구역을 지정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전부 제한 구역, 일부 제한 구역을 할 때 거리로만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구역은 상수원 보호 구역, 수질 관리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구역으로 한정돼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지자체장이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게 돼 있고, 이 거리 제한은 환경부에서 일반적인 축사에 대한 냄새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한테 권고하는 거리 기준을 준용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는 훨씬 강화된 규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강화됐어도 효과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냄새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 3㎞ 떨어져도 사실 바람이 세게 부는 데는 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아무래도 가축, 축사에 관해서는 냄새 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잘하는 방향으로 축산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제가 피해 당사자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에서 갈등 사례 1번으로 등록해 놨지요, 첫마을 악취 문제?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안찬영 위원 최근에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민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보고 있고요.

어제오늘 나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갈등 사례 1번 등록해 놓고, 조례는 그냥 포괄 조례로 똑같이 전 지역에 해당되는 조례로 해 놓으면 그 갈등이 해결됩니까?

그럼 그런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딱 짚어서 뭔가 원론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한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된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위법에는 딱 하나의 거리로만 모든 지역이 해당되도록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별로 여기는 길게 하고 여기는 짧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지자체장이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그 거리 제한을 둘 때 사실 다른 입법 사례를 봐도 풍향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하고 있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풍향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피해가 주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향이 원인이 돼서?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런 지역은 거리를 좀 더 길게 둘 수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각 개별 지역으로 지정해서 거리 제한을 차등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어려울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이 조항 자체가 거리 제한만 둘 수 있고, 그 거리 규정을 할 때 합당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위임돼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지역별로 차등하려면 지역별로 그런 특수 여건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반영해야 할지…….

안찬영 위원 아니, 법이 위임할 때는 개별 사항을 다 각각 명시해서 위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포괄적인 위임 안에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법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한 규정 외에 다른 주민 동의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반영한 것들이 위임 입법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는 자문들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축사에 관한 문제는 거리 제한 규정도 이렇게 강화하고 축사의 분뇨 처리할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든가 분뇨 냄새를 처리하는, 저감할 수 있도록 축산과나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고요, 본 위원이.

원인이나 좀 찾으세요, 어디에서 냄새 나는 건지.

원인도 특정을 못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

냄새 어디에서 나는지 원인 특정하셨어요, 어느 축사인지?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사실 축사들은 첫마을 인근 주변을 조사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축사에서 그 냄새가 첫마을로 흘러 들어오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축사 냄새 난 지가,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나 되신 지 잘 모르겠는데요.

축사 냄새 난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원인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나는, 어느 축사에서 나는 냄새인지 확인도 못 했으면서 무슨 다른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런 얘기는 저는 100번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나왔고요.

적어도 우리 집행부가 이 갈등 사례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도 올라왔습니다만 의지가 있다면 이게 가축분뇨 냄새인지, 수질복원센터 냄새인지, 일반 쓰레기 폐기물 연료화시설 냄새인지 그 정도는 특정할 수 있어야지요, 이 시점에서는.

그거 특정도 못 하고, 냄새 난다고 그러면 한참 있다 가서 “냄새 안 나는데요.” 그러고.

“어디에서 냄새나는 겁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신뢰하겠어요, 그런 행정을?

냄새 나는 축사를 찾았어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인근에 냄새 포집기라든가 이런 것들 배치해서…….

안찬영 위원 냄새 포집기를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면 알지 적게 알진 않습니다.

냄새 포집해서 어떡하실 건데요, 그걸로.

실시간 분석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분석 의뢰를 해서 기준치를 오버하면 거기에 맞는 행정 조치를 취하게 저희가…….

안찬영 위원 그거 뽑아내는 데에만 45일 걸리고 한 달씩 걸리고 그래요, 뽑아내는 데에만.

그런데 냄새는 수시로 나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때마다 포집해서 계속 의뢰할 거예요?

현실감 있는 얘기를 주셔야지요, 우리한테 얘기하실 때는.

제가 참다 참다 지금 폭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안찬영 위원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갈등 사례로만 등록해 놓으면 뭐 할 건데요?

이런 조례 만들더라도 한 마디 상의라도 좀 하든가.

저랑 한 마디 상의라도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상의라도 해 달라고요.

의견은 청취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좋을지.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부분 최대한 찾아서 넣지요, 사전에 만들 때.

축사 문제까지 요즘에 거론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축사 분뇨 냄새, 적어도 축사 분뇨 냄새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더워서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7월 중에는 특정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최선을 다해서 냄새 원인…….

안찬영 위원 시설 악취 말고 가축에 대한, 축사에 대한 분뇨 냄새는 어떻게 하면 냄새를 안 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해요.

계속 해 오던 대로 그냥 “권고하겠다.” “가서 약품 지급해 주겠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냄새 안 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제 더 이상은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개정안대로 하게 될 경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97.5%가 제한 구역이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90.3%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한 6㎢가 남는데 여기는 가축을 키우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지형인가요?

전의면의 제척되는 지역은?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제척되고 남은 지역은 가축을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 지형에서는 축산을 운영하기에 불가능한 지형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아닙니다.

거리 제한으로 따졌을 때 거리 제한으로 따지는 거고, 그 지형이 산지나 이렇게 해서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여기가 보셨을 때 산지나 이런 데, 그러니까 축산을 하기에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이냐 아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제가 전의면의 세부 지형까지는 확인을…….

박성수 위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없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또 전의면에서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고 장군면 같은 경우에도 2.6㎢인데요.

여기는 또 어떤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사무관입니다.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의면 같은 경우 현재 제한 비율이 84.4%인데요.

현재 제한 비율의 남는 비율이 약 15.6% 중에서도 기존에 축사로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한 5%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산지라든지…….

박성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개정안대로 제한 구역 합계를 냈을 때, 전부 제한하고 일부 제한하고요.

그랬을 때도 전체 전의면의 행정 면적 대비했을 때 90.3%는 축산농가가 신규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가 농가를 운영하는 데 지형적으로 부적합하냐.” 그런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네, 말씀하신 의도는 알고요.

저희가 지형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을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 보시면 지도에 있잖아요.

보니까 전의면 영당리 서북쪽인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어떠냐고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산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박성수 위원 아니, “산지도 있고”가 아니라 제가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 개정안보다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 전부 제한 같은 경우에는 한 1㎞, 일부 제한은 1.5㎞ 정도 돼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 본 건 있으세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네, 해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어때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세종시 전체가 그러면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나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저희가 전부 제한을 1㎞, 일부 제한을 2㎞까지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었는데요.

그때 약 99.7%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왕이면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제한 구역을 인근 청주처럼 그 정도 해 보는 걸 검토해 보시지 한발 물러서서 500m, 1㎞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법률 자문 의뢰를 할 때 1㎞, 2㎞로 의뢰했었는데 이 가축분뇨법의 제정 목적이 생활환경 보호 측면도 있지만 조화로운 축산도 있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럼 청주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지금 제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건가요, 더 폭넓게?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법제처라든지 법률자문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사실 이번에 이런 충돌 규정들을 많이 삽입하려고, 주민 동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도 삽입하려고 법제처 의견을 받다 보니까 법제처하고 변호사분들의 의견 자체가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된다.” “간과가 된다.” 해서 “거리도 1㎞에서 2㎞ 이렇게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조정회의 때 결정해서 거리를 500m, 1㎞로 맞춘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정책조정회의 할 때 회의록이 있으시지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결과 보고한 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회의인데도 회의록을 유지 안 하세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저희가 따로 회의록…….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따로 정리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요한 코멘트만.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입맛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지요.

앞으로 회의록을 전부 다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회의체를 유지하면서 참석수당까지 지급하는데 회의록을 유지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정책조정회의는 외부 위원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에서 시장님 주재하에 각 실·국 간부들끼리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뭐가 됐든 간요.

공무원분들 월급 안 받으세요?

녹을 받으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박성수 위원 그 녹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럼 이 회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려면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다 유지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청주는 법을 위반하고, 이쪽은 법률 검토나 이런 거 전혀 안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 청주에 물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청주시는 저희보다, 여기 제가 청주시 조례도 가지고 있는데 50가구 이상은 1000m고요, 소 같은 경우에.

닭은 10가구에서 50가구가 1000m, 10가구가 1500m인데 이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보다 일부 제한, 전부 제한 합쳐서 비율은 높습니다만 거기는 또 전부 제한이 면적 대비해서 저희보다는 제한 사항이 덜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렇게 따졌을 때도 지금 보면 전의면은 6㎢가 사육을 할 수 있는 데 아니에요, 신규 등록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지형적으로 적합한지를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 하고, 그걸 확인해 본 게 있냐고 하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도 그렇고.

여기에서 만약에 민원 들어오면 그때 돼서 또 조례 개정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는 지금…….

박성수 위원 도대체 정책협의회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타 지자체 법률이라든가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 입법의 한계라든가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1㎞, 2㎞로 정할 때…….

박성수 위원 아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려면 개정안 안 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가 전부 100% 제한하는 게 아니고 97.5%까지 제한하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빠졌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어떤 사항…….

박성수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의면하고 장군면.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거기는 거리 제한으로 따졌을 때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임야지대일 경우에는 힘들겠지요.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해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는데 지금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 보신 적은 있어요?

혹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위원님, 이겁니다.

이게 5호 이상이 모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하고 거기에서 제한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그러니까 거기는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거지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축산농가가 만약에 신청해요.

허가 돼요,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비어 있는 지역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럼 냄새가 또 날 거 아니에요.

인근 지역에는 없어요?

주거 밀집 지역 5호 이상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5호 밀집지역에서 1㎞나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박성수 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냄새라는 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몇㎞도 갈 수 있다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실 때는 “법률에 그런 근거는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검토해 볼 수 없다.”

왜 검토해 볼 수 없어요?

정책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바람의 방향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요.

그럼 우리가 이걸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느냐?

그런 검토는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셔야지요.

무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종이 대부분 편서풍이 불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바람 방향은 계절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면 봄·여름·가을·겨울이?

그런 상식적인, 아주 상투적인 답변 말고 어떤 검증된 걸 가져와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사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첫마을 지역의 주변 지역 악취 기술 진단하면서 바람 방향 다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연구용역으로.

데이터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보시지도 않고 이걸 검토하셨단 말이에요?

뒤에 담당 사무관님은 내용 아시지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자료 보셨지요?

○환경관리담당 정경용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다 아신다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런 거 얘기를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 들어가면 얘기가 너무 깊어지니까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긴 왜 없어요, 다 있지.

제가 있는 거 알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계절별, 시간대별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실제 악취를 얼마의 거리까지 확산시키는지까지 프로그래밍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전체 지역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한솔동에만 따로 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안찬영 위원 보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불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게 어느 한 길로는 그렇게 불고 다른 길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불지는 않으니까요.

보편적으로 그 방향으로 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감안해서 다른 지역도 같이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표본으로 해서 조사하면 대략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거리까지 확산될 것이다, 악취가.

충분히 뽑아 볼 수 있거든요, 기초데이터로.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풍향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만으로 이렇게 하면, 제도가 그렇다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그게 고려된 조례가 나와야 정말 말 그대로 실효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지금 3년, 4년째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만들면서 해당 지역의 힘들게 고민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조례가 나온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의견을 물어봤으면 저는 대번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바람 방향 고려해서 조례 만들어 달라.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고, 읍·면 지역의 축사 허가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 지역만 고려해서 그런 민원들은 최소화시키고자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했는데 위원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조례라는 게 시시때때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주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고.

한 번 바꿀 때 신중하게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조례 하나 바꾸려면 집행부 발의로 바꾸는 조례에 대해서는 몇 개월 동안 충분히 숙려기간 거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서 정제된 내용을 조례에 담아 주셔야 그 조례가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채평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면 비율 20%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느 분이 답변…….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양해해 주시면 상하수도과장이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요 예상 비용을 연간 700만 원 정도 계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넘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담당 부서에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시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다 징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납부하는 주체에 대해서만 시 예산으로 별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700만 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금액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20% 감면인데.

현재 착한가격업소 등록돼 있는 업체 수하고…….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23가구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계산해서 뽑은 수치인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에서 잠시 보류했던 안건을 재상정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선은 이번에 다른 시·도에 보면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확대하고 또 우리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조직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도 자체 조직도 갖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다만 30만 명의 인구가 넘어선 상태고, 현재의 조직 체계 8개 실·국·본부 정도로 행정을 끌고 가기가 썩 녹록지는 않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이 실·국·본부의 규모가 현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행정의 총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확대·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현재 상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미 특정 국에서는 6개 과 정도가 있고, 통솔의 범위는 상당히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실·국의 제안을 저희가 맥시멈 8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업무들도 잘 정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자율성 확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직 자율권, 자치 조직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치 조직권 확보가 아마도 지방분권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자리매김해야 그다음에 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내년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있을 거고요.

시범 실시 기관인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T/F를 하나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5급 상당의 T/F 담당으로 돼 있는데 실제 중앙부처 협의 과정이라든지 또 다른 시·도가, 서울시나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직급들이 이런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주도, 일단 현재는 T/F 단장을 제가 하고 있고요.

기조실 밑에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을, 카운터 파트너가 돼 있고요.

제주도에는 자치분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분권단이라고 해서 4급 정도가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구체적으로 정부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법과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실제 내년도에는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준비하는 T/F 대응단도 담당을 사무관급보다는 서기관급으로 맡아서 하시는 것이 그래도 중앙부처와의 협의에서 여러 모로 협의 대상으로서의 동등한 입장·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돌아가시면 같이 논의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T/F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기관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안부에서 기준인력 증원이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연말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연말에 한 번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언제까지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 증원 수요를 또 반영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가 배제돼 있고요.

예전에 시 출범할 당시에도 조직 특례를 인정받는 법을 이해찬 의원께서 발의한 적이 있는데 행안부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지방분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조직하고 재정일 텐데요.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앞으로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현재 혹시 시에서 그런 개정과 관련돼서 준비 중인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세종시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조직이나 재정 등등 이런 게 담겨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런 내용을 담을 걸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이 개청한다거나 아니면 인력 증원이 필요한데 그에 맞춰서 수요를 대응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따르는 거니까 조직 자율권을 인정받아서 적시에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시의회에서도 이와 연동되어 위원회별 소관 실·국을 조정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때마다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 제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 개편 시에는 사전에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정 3기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과 말씀 나누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0조의2 제8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참여예산제 안에 시민참여위원과 주민자치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기능은 실제 시민참여예산제에서 활동하는 것과 그 기간이나 임기나 이런 게 많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자치회가 여기 함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올라와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주민자치회는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면, 부강면에서만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당초 취지는 주민의 대표 기구로 구성하고, 읍·면·동장의 역할을 서로 논의하고 또는 시장이 위임한 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법적 성격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읍·면·동 예산협의회는 이와 달리 당장 모든 읍·면·동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시범 운영하는 1개 주민자치회와 전 지역에 적용되는 읍·면·동 예산협의회가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정합성을 갖지는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예산협의회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참조해서 이번 조문에 담게 되었습니다만 시범 운영하는 것과 전부 운영하는 것에 약간의 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실제 시민참여위원회 안에 보면 그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시민들이 활동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시민참여예산제 안의 기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산에 관련된 강의나 강연을,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강연이나 수업에서 역량 강화를 하고 거기에 알맞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일부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가능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0조의2 제8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협의회와 주민자치회 기능이 일부 다른 점과 각각 임기가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미비할 수 있다는 작용을 생각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의결해 주신 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와 위원님 말씀하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치분권대학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칠 때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희 위원이 발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행정복지국장김현기
환경정책주식과장김주식
○전문위원 임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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