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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7.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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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20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대변인, 총무과, 감사위원회 소관

(13시3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 예산서 102페이지 세입예산이고요.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193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통교부세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서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세부 내역들이 통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세부 항목들이 잡혀서 내려온 건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보통교부세는 통으로 옵니다.

안찬영 위원 통으로 그냥 잡아서 내려오나요?

그러면 그다음에…… 자료 요구는, 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보통교부세가 193억 7000만 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한 거지요, 예산상으로?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배려가 있었던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 보통교부세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시의 재정이 좋으면 반대로 굉장히 낮아지는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억 원 이상을 걷다가 재작년에 750 났고요.

올해 본예산 짜면서 저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30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과정에 지난해 연말에 국가에서 최종 내국세를 계산하면서 저희에게 총 460억 원,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300억을 잡았고 나머지 162억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설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보통교부세를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해 준 금액이 462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에 잡은 게 300억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 담은 것보다 조금 더 내려왔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더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년도보다 굉장히 적은 수치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통교부세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평가해서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더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작년인가 우리 시 재정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들어가게 될 계속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하는 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그최종본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그 결과물 나온 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담당관이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간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보고서 나올 기간은.

나온 겁니까, 나오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중장기 소요 재원을 파악하려고 용역을 발주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굉장히 알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보고서 나오면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그 데이터 기반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하고, 그 내용을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분명히 피력해서 우리 시가 국가 주도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그로 인한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예산이 고정적으로 필요한 기본 수요가 이렇다라는 것을 잘 피력하셔야 교부금도 증액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부의 말씀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입을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1억이나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평가도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중앙정부가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1억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또 제도와 기틀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로 접수되는 민원들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소통 창구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 보면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에서 여기가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포괄적 사업비로 잡혔는데 이전에 2억 정도가 당초 개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 내역이 있나요, 사용 내역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구두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곳에 쓰였는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올해 저희가 쓴 내용이 연기 비행장 부지 이전 관련된 사전 절차가 있어서 거기에…… 올해 거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가 어디에 쓴?

노종용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거기에 1900만 원 연구용역비가 나갔고요.

세종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이건 중앙부처와 관련되다 보니까 3500만 원 연구용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1 운동 100주년 사업이 있어서 여기 중앙정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2200만 원 그다음에 국가 산업단지 수요자 조사 이건 중앙부처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2000만 원 등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국제기구 유치 관련해서 건설청과 공동으로 하는 용역 부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100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4400만 원 정도가 올해 활용이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사용이 다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괄적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향후에 중앙부처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재용역 문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수요가 있어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8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인데요.

이게 당초에 12억 8800 세웠다가 이번에 5000 추경을 요청하셨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이관받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충분하지가 않나요?

5000만 원이 추가로 또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큰 계획에 의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인수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의 반영이 못 돼서 사실 5000만 원을 조금 더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중기 재정 수요 전망 해서 2019년도는 한 14억 정도, 이것도 정확한 추계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 플러스 이관받는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100% 정확하다고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연례적으로 추경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급적 이것은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관련 비목 추경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태워졌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추경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규모도 아마 이것보다 작은 수준일 겁니다만 거의 유사한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봤을 때 정확한 추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그 무상 귀속 시설물이라든지 공유재산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런 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그래도 가급적 그렇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인데요, 정보통계담당관실.

실장님이 보셨을 때 지난 16일에 정재승 MP가 세종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안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실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셨을 때는 만족하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만족 여부를 떠나서 많은 시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성수 위원 많은 시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라든지 용도 지역 없는 도시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불만을 표출하신 게 있어요.

“세종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 월요일에 기본적인 구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연말까지 기본 구상에 따른 기본계획을 국가단에서 만들게 되고요.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공사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면 스마트시티 전략 계획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수당이 10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2022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기본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시가 용역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즉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기본 구상이 7대 분야만 35개 정도 서비스가 됩니다.

거기에 국가 차원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쭉 가겠습니다만 시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정재승 MP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지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시민 참여라든지 이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박성수 위원 아니, 실장님 보시면 11월까지가 용역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때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러면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사실 약간은 겹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10월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역팀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용역을 진행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곧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 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의견을 담기가 매우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의견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실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실제로 기본계획에서 쓰는 모든 자원들은, 자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주로 데이터를 말합니다.

데이터는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시에서 발생할 데이터기 때문에 저희하고 매우 상당 부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담은 내용입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용역을 과업 성과를 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본계획에 꽤 몇 개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기존에 있는 스마트시티와 충돌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담아야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9월, 10월부터는 절차를 밟아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담게 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스마트시티 발표가 작년 연말에 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올 1월에 지정한다는, 세종이 스마트시티라는 지정이 있었고요.

거기가 어떤 거라고 하는 거는 내용적으로 지난 월요일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함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승 MP 쪽하고 같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작을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위원회는 1회 참석 수당이 7만 원이고, 감시단은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다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예산 기준 단가에 의해서 1시간은 7만 원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다시피 시민감시단이 생기면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시간 이상을 고려해서 10만 원을 넣었던 거고요.

일단 발족이 되고 교육이 된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 7만 원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운영 계획 같은 건 나와 있나요, 감시단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조례가 어제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9월, 10월에는 그분들 발족해서 교육을 하고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운영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설명서 57쪽을 보면 자치분권 과제 연구 관련 해외 도시 견학,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자치분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해외 도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현재 자치분권단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원까지 물어보셔서…… 열여섯 분 계십니다.

이영세 위원 열여섯 분인데 그중에 열 명이 가는 것을 예상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해외 견학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3개 도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도시 성격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이분들은 국가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제주하고 세종의 자치분권 모델을 위해서 만들었고, 올 연초에는 제주시 부담으로 스위스하고 몇 군데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가서 보신 게 주도 공동체,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시민 주권에 관련된 마을 쪽을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이번에 주셔서 저희가 계획에 담고 있고요.

1월에는 사실 제주도에서 비용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쪽에서 이번에는 일본…… 저희가 사실 제주도만큼 큰 예산을 들이기 뭐해서 가까운 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자치경찰 부분하고 마을공동체 이쪽 부분에, 특히 시민주권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보시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7쪽에요.

똑똑세종 운영에 실험실 실험비용이 900만 원 잡혀 있고 공모전 시상금이 300만 원 잡혀 있는데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험까지 시도해 보는 것은 매우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고 그 결과가 다시 한번 평가가 되고, 그것이 정책까지 가는 데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획하고 쓰실 의향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그거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이 제안하는 똑똑세종이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덕분에 지난 2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크게 예산을 반영 안 하고 다른 경비 아껴서 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보자.”는 의견에서 이 예산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하시는데 그 제안이 거의 많은 부분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 어렵다는 이유, 법령에 안 맞다는 이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단 한 번은 해 보고 그 의견이, 제안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한번 해 보고 판단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이영세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실험실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잘 된다면 정책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도록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에는 실험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이 되는 그 사업 과정은 지금 포함되지 않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일단 실험을 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똑세종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런 절차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 타당하다면 정책 파트에 다시 제도라든지 예산 사업으로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제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이 계속되려면 따로 그 분야의 전문가랄지 또 그 전문가의 활동비랄지 이런 것들이 책정되지 않으면 정말 어떤 긴밀한 과정들이 잘 연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엊그제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당해 연도도 그렇고,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국가 공모 사업 신청 현황들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이건 당부 말씀을 드릴 건데, 2014년도부터 쭉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20% 이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5년, 2016년에서도 한 2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한 14%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7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는 현재 시점까지 한 3%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아직 회계연도가 다 안 지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결과적으로 신청액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안 늘어나는 추세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부 전체로 사업 예산, 특히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관련된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정부 전체적으로 반영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찬영 위원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계속 부피가 커지고 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도시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에 공모해서 받아 오는 사업들이나 비중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사업 발굴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도 생기고, 왜냐하면 시청의 공무원 조직도 커지고 시민들도 매년 3∼4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는 줄어드는 요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국비 공모 사업들에 대한 신규 사업 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공무원들께서 감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에 대한 격려가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적이라든지 어떤 징계나 이런 유지보다는 타당성이 있는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갈 테니까 그렇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니까 예산 편성액하고 실제 지급액하고 거의 딱 맞춰서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자격이 부적합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세 분,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 또는 모가 세종시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유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안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같이 녹여내서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 질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예산 편성액이 42억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42억이고 신청 금액하고 집행 금액은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심사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1억 4300만 원, 41억 9900만 원 각각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성액은 똑같이 42억을 편성했어요, 2016년, 2017년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출산하면 주는 축하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예산액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굉장히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한 건데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보조금이다 보니까 아마 금액을 정리 추경 하면서 맞췄을 것 같은 얼핏 생각에 하나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실장님.

2016년, 2017년도가 편성액이 똑같다니까요.

집행액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우리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출생아 수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율도 떨어지면서.

안찬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통계 자료를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맞을 리도 없거니와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출생아 수가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출산을 올해 했다고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인구, 모수가 늘어나면 출생 빈도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여쭈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이 출산 축하금을 42억으로 픽스해서 편성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또 2차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는, 지금 1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1차 추경에 이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추경 요구액이 없어요.

본예산에만 있고요.

그러면 그냥 올해도 똑같이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고 말 건지.

그러면 추가 발생되는 요구자들한테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가능하시면 담당하시는 기획관님이신가요?

기획관님이 담당하시나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공무원석에서)노인보건장애인과.

안찬영 위원 아, 장애인과 그쪽에서 하는구나.

일단 이것은 예산 편성 차원에서 여쭤본 거니까 기조실에서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만 제출하신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끝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시면 다른 부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20페이지인데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조치원읍하고 연서면 산출 근거를 저한테 다시 정정된 것을 주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산출 근거요?

박성수 위원 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인데요.

저한테 새로 조치원읍하고 연서면하고 산출 근거를 주셨어요.

처음의 예산 설명서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요.

다만 제가 보면 이 두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올해 추경까지 반영되면 15억인데 조치원읍하고 연서면 내 보니까 14억 47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소요 예산액이.

이왕이면 15억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 거니까, 13억 추경을 포함해서요.

저는 4300만 원에 대한 것도 불용 처리할 게 아니라 조치원읍이 됐든 연서면이 됐든 그 안에 더 태우셔서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15억 원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한번 산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바람은 이 사업이 3단계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이후에 보면 나머지 배려받지 못하는 다른 면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면 지역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국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첫날 사업 설명을 듣다가 옐로카펫 대신에 아니면 고원식 교차로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입체형 횡단보도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담당 부서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보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심의를 했는데 안전상·기능상인지 이유로 부결이 됐어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학교 안, 그러니까 법상 도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 데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심의위원회 결과에서 “안전상, 기능상 이유로 부결하고, 다만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여 도입 여부 판단 필요.” 이것은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제한적으로라도.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거는…….

박성수 위원 검토해 보셔서 혹시 가능하면 이걸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이번 사업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에 ‘절개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급경사지 및 절개지 위험성 여부와 관련해서 용역 같은 걸 진행하신 게 있나요, 시에서?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없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걸 이번 추경에 힘들면 본예산에 연구용역 예산안을 세워서 세종시 다른 지역도 급경사지나 절개지에서 위험성이 고려된다면 충분히 시 예산으로 그런 것들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전문 상담원 인건비가 당초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보조금 변경이 되면서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한 명이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상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면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건수는 4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국비가 감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감할 수밖에는 없는데…….

박성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감하더라도 일단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비로 이 사업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상담복지센터가 한 아홉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면서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미실시 면 지역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의·전동·연기·연서·소정 이렇게 5개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4개년 계획으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산 부서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92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쓰레기통 설치인데요.

과장님, 이거 꼭 쓰레기통 설치를 지금 해야 하나요?

세종시가 최초에 출범할 때부터 5무(無) 도시를 표방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계획도시 이미지가 좀 퇴색되고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후에 관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환경 개선 그런 거에 대한 기대 효과?

저는 어떤 식으로든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안 그래도 이게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양 구에서 설치한 구가 있고 안 한 구가 있는데…….

박성수 위원 마이크 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종시민 여론조사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조사를 다 병행했는데 일단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BRT 정류장 주변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검토한 후에 그걸 지속할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 검토하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럼 관리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지요, 설치하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지금도 BRT 정류장에 다니면서 일반 재활용 컵 같은 건 수거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이번에 운영하면서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예전에는 적은 양이었다 치더라도 쓰레기통이 설치되면 쓰레기를 버리고 할 텐데 그러면 청소하실 때 이동 간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확보가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기존 차량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업무량이.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똑같이 지급하고 이런 식이 될 텐데, 관리비는 더 들어갈 거고요.

그것도 고민이지만 또 하나는 일단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무(無) 도시라는 계획도시에서 쓰레기통을 설치해요.

그럼 추후에 전봇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담장이라든지 광고 간판이라든지 노상주차, 물론 불법주차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다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41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인데요.

교목 보식하고 관목 보식인데 교목이 키가 큰 나무잖아요, 한 8m 이상 되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관목은 작은 키 나무.

이건 세종시에서는 그래도 한글로 바꿔서, ‘큰 키 나무’ ‘작은 키 나무’ 이렇게 바꾸실 수는 없어요, 설명서 내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설명서는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쓰는 용어라서.

박성수 위원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사목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제가 몇 년 전에 LH공사를 상대로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많은 데는 한 20%가 넘는 경우가 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목이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을 조달청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보통 필요한 게 3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식재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교체할 때 우수한 품질의 수종들이 들어오고 관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히 검수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과목 정정 건의 어제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아무래도 상하수도과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소송에서 우리가 패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다시 항소 준비를 하시는데, 첫 소송에서 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원인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협약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자가 매달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현재는 안 나가고요.

앞으로 나간다면 약 1억 5800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패소한다면 이 전의 이자까지 다 소급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것은 판결이 나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소송을 보니까 세종시가 지금 LH에 부과했을 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약 378억이라고 할게요, 377억 9238만 원인데.

이 378억을 LH가 납부하고 얼마나 있다가 소송을 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2개월 정도, 2개월 후에, 납부하고 2개월 후에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언뜻 보면 납부하고 바로 소송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자기들이 할 사항이 아니다.’ ‘부담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한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협약 관계에서 그…….

노종용 위원 이 큰 비용을 세종시에 납부하고, 요청을 받고 납부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납부를 바로 하고 또 소송까지 이어지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우리는 「수도법」에 의해서 부과했던 거고요.

그분들은 협약 관계에서 자기네들이 부담 안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판결문 원본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여기 판결문 6쪽에 보면 원고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원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LH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것은 공사를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수도법」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시 항소를 준비하시는데 여기 판결문 22페이지를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원고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제 원고의 나머지 주장과 별도로 상관없이 사건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단독재판이 아니고 합의재판으로 판사 세 분이 해서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이런 결론이 났는데 지금 다시 항소해서 승소하실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자신 있도록 변호사도 선임해서 승소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고, 이건 지금 소송비용도 다 우리 시민들 혈세로 가는데 또 항소까지 해서 똑같은 걸 반복했는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원금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있겠지만 시간과 손실되는 예산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하여튼 승소하도록 할 겁니다.

노종용 위원 승소하도록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전략이 있으세요?

항소까지 다시 하신…….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 보호의 원칙으로 해서 한 것은 저희들도 생각이 좀 아닌 것 같다.

저쪽 재판부에서 LH를 상당히 두둔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 변호사들 네 분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분들도 그러한 답변을 주셨어요.

노종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짚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항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 처음에, 우리가 첫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 그대로 가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다 세금으로 오고 가는 돈인데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기왕 항소를 준비하셨으면 꼭 이겨서 두 번의 중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얘기하신 김에…… 본 위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3년 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최초에는 1단계 용수 공급 시설 분담금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소송을 2단계로 진행하셨어요, 1단계 공수에 대한 완결된 걸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1단계는 총리실에 행정조정협의회를 요청했어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행정조정을 요청했는데 총리실에서 행자부로, 그 당시에 행자부로 이첩이 돼서 “거기에서 조정해서 와라.” 해서 행자부에서 조정하는 중에 행복청하고 우리하고 대립 관계가 형성돼서 그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지요.

그래서 2단계가 시작…….

안찬영 위원 아, 1단계가 따로 시작하고 계신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안찬영 위원 1단계도 소송하고 계신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아니지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의문이 그거인 거지요.

이 사업의 원론적인 부분을 따지고 보면 2단계 사업이 중점이 아니고 1단계 사업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논쟁이.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협의 조정하는 것과는 별건으로, 거기가 재판의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처가.

협의·조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1단계 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2단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2단계를 하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서 1단계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적용이 되는 건가 보지요, 자동으로 2단계 결과가?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두 가지가 한 건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표현돼 있는 원금 377억 9000, 그러니까 약 380억 원 이게 전부가 아니고 1단계 용수 공급에 들어간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 못지않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1단계가 322억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2개를 합쳐서 봐야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두 가지 계약조건 전부 다 30년, 제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형식으로 돼 있지요, 계약 형식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2단계가 소송이 진행됐고 1심이 끝난 상태고, 지금 실·과에서 요청하시는 것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던 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특별법의 문제하고 상수도법이 상충되는 문제에서 발생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좀 꼼꼼하게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은 저도 자료를 꼼꼼히 봤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아서.

계속 보면 볼수록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일단은 2단계 용수 공급 계약하면서 은행권의 이자율은 그때 몇 프로 하셨지요?

이자율, 5%대였나요, 6%대였나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5%대…….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됐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6%대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5∼6%대쯤 되는 걸로 기억해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패소했을 경우 나중에 그 이자에 대한, 소송 중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연간 5%대의 법정 이자율을 물어서 같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으로.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랬을 때 1년에 한 18억 9000, 그러니까 약 19억 정도 규모가 이자로만 발생하는 구조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미니멈 2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3년 정도 잡으면 이 비용이 약 57∼58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자 비용만.

대법원 갔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 비용 부담이 있다. 그러니 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돈을 줬다가 나중에 승소하거나 그러면 다시 돌려받자.” 이 의견인 것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지금 1차 판결에서는 우리가 아직 돌려 줄 생각은 없고, 그래서 2차 항소했을 때 그걸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이때쯤이라도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나온다든지, 연 5%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온다든지 하면 회기가 끝나면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대한, 내년도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3년이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약 60억 원 가까이 되는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우리가 이걸 30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율 5% 정도만 계산해도 1년에 18억 9000만 원인데 이자 부분만 단순 곱하기 30을 해도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 걸로 추계가 돼요.

거의 원금에 육박하는 정도, 거기에서 복리이자로 계산하면 더 나오겠지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었던 것이고, 현재에 이른 거고요.

다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뒤의 자료를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호사분들이 세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소송대리인들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안찬영 위원 소송대리인 세 분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소송대리인은 한 분이고요.

안찬영 위원 한 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곽노준 변호사 한 분이고요.

시청의 고문변호사 세 분 의견을 다 들어본 거지요.

안찬영 위원 아, 고문변호사 의견을 여기에 적으신 거고, 소송대리인은 곽노준 변호사 한 분이시고.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송대리인께서 이런 의견을 내셨네요.

“부담금 반환은 항소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이 의견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보기 전부터 최초에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소송을 진행할 의지가 있어서 2심으로 가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소송 판결 내용을 받아들여서 원금을 줬을 경우에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에 대한 문제.

이게 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하기 어렵다.

그런데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소송대리인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셨고, 물론 다른 두 분의 변호사는 크게 없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밑에 보면 법무법인이라고 여기 있는데 이분은 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검찰청 의견이 또 첨부돼 있어요.

“1심 판결문에 가집행 집행 정지 등의 주문이 없어 법률상 반환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패소를 염두에 두고 이자 부담을 이유로 미리 반환하는 것은 항소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이 자료를 제가 다 읽어 본바 이걸 우리가 전환해 줘서 나중에 2심 판결에서 “집행하라.”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때 집행을 하시겠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지금 2심까지만 가 보시겠다는 의견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건 대법원까지 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이런 판결이 났다면 내년도 회기까지 그 공백 기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요.

그 공백에 대한 부담보다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읽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읽어 본 바로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래서 그건 우리가 돌려드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목을 바꾸는 부분을 승인해 드리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공은 집행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내부 조율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이걸 돌려줄 거냐 말거냐는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승인해 주는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안찬영 위원 저도 사실 이자 부담되는 거 우리 시가 부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보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안찬영 위원 어떠한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2심이 끝나서, 물론 2심 내용에 그래도 이건 LH에 돌려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때 가서 돌려주신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그게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또 안 미친다는 보장도 없고,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자리에 서 계신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봐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우리 의회에 주신 내용은 이걸 목 변경에 대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 변경한다는 행위를 과연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까지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도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세종시는 점차 확대되는 인구와 규모에 비례하여 시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행정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소송과 같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 및 낭비되는바 소송 관련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입니다.

설명서, 지금 국이 다른 사업인데요.

내용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 두 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60페이지하고 38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불법 촬영이 최근에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인식돼서 합동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이 불법 촬영에 대한 처방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그…….

이영세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도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업무를 총괄하고, 공중화장실 소관 조례를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 근절 예방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민간 화장실이라든지 일반적인 화장실에 대한 여성 안전을 위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근절 예방 사업은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화장실 종류도 공중화장실과 어떤 화장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일반 상가라든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공중화장실 외에 기타 화장실에 대해서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행정복지국의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는 공중화장실 외에…….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공중화장실 외에 그런 화장실들하고 전반적인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홍보 사업도 똑같이 양쪽에 들어 있거든요.

그거 인식하고 계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1억이 교부세로 총괄해서 내려와서 일부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탐지 장비랄지 홍보 이런 것은 따로따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예정이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중복 예산이나 중복 사업의 성격으로 많이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1억이 왔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세종시에서 이걸 조정해서 한 군데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나 중복성 이런 것들을 없게 하는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저희는 업무 자체가 그렇게 소관이 구분돼 있고 담당 조례가, 저희가 공중화장실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업무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총괄하고요.

그 일부분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만 저희 과에서 하면서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총괄 보고를 해 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 제가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잠깐만 답변을 하나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무조정실 행정 협의 조정 신청 당시의 환경부 의견을 1단계 때 보면 「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러면 행복도시가 누구로부터 추진된 거지요?

정부 계획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렇지요, 정부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따지면 비용 부담을 행복청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래서 그것을 행복청하고 행정 조정 1차를, 그때 당시는 연기군이 빠진 LH하고 행복청하고 대전시하고 협약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 7월 1일 자로 세종시 특별법이 생기면서 세종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한 걸 2011년도인가 그때 여기 첫마을이 형성되면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1차를.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연기군에 “수도 업무를 좀 해 달라.”

요금 받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해 달라 해서 아마 확인서를 써 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7월 1일 연기군이 세종시로 다 승계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승계가 된 거다.” 이렇게 돼서 행정 조정을 신청했던 거고요.

박성수 위원 중요한 건 지금 「수도법」은 환경부의 의견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 1심 판결에서 주요한 요지가 원고 측인 LH 주장은 행복도시특별법이 상위법이라서 「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 배제되지 않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고요.

그럼 똑같이 얘기하면 환경부가 제출한 의견이 맞는다는 거잖아요, 조정 협의를 할 때요.

부담을 해야 하는 주체는 행복청 아니면 LH가 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수도사업자로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지위가 세종시에 있다는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박성수 위원 저는 뭐냐 하면 2심 소송에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임하면 상하수도과가 엄청난 일을 해 내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세외수입을 한번 거둬들일 수 있는 노력도 있고요.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업무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외곽 119안전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데 비용 산정을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얼마쯤 나오는지 추계를 내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추계를 따로 내본 건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한번 추계를…….

박성수 위원 제가 필요한 것보다는 소방본부에서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직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얼핏 듣기로는 1개 센터당…… 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0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개선 사업인데요.

참고 자료 보면 사이트 운영 개수 그리고 방문자 수 일평균을 봤을 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32개 하고요.

그다음에 일평균 5000명 방문하는데 저희는 6000명.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을 보면 충북 같은 경우 매년 홈페이지를 개편하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행정수도 세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편성한 3억 원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개편 주기도 당기고, 4년마다 하는데 3억 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건 이번에 추경안 올리실 때 다른 시·도와 이런 걸 다 고려하셨는데 더 증액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대변인님 보실 때는?

○대변인 김재근 이걸 어떤 자치단체는 매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2년,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4년마다, 2014년도에 하고 4년 뒤에 하는 건데 사실 이 정도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다음번부터는 개편 주기를 당기든지 그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만들 때 제대로 더, 3억도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더 많은 콘텐츠라든지 더 많은 방문객 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박성수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인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타 시·도에 비해서 SNS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세종시민들이 활발하게 많이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지금 4년 주기로 하는 것들을 사실 2년 정도, 왜냐하면 이쪽 흐름이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2년 주기로 하는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더 편성을 요청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종시는 2012년 7월에 출범된 신생 도시임에도 정부합동평가, 여성·아동친화도시 등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춘희 시장님께서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느낄 때는 조금 홍보가 덜 됐지 않나 해서 대변인실에서 홍보에 적극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홍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SNS 등을 통한 우리 시정 홍보에 훨씬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춘희 시장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들도 더 넓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어요, 총무과에.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일반임기제 그런 부분들 제가 그때 쭉 불러 드리면서 했는데, 자격 사항으로 채워 달라고 했던 것은 자격증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격증 포함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어떻게 담보돼 있는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격 사항을 기재해 달라는 주문 드렸고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자격증만 딱딱 표시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업무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취득하고 그것이 인정돼서 들어왔는지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건 다시 수정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보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주요 성과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주요 성과가 안 들어가 있어요.

주요 성과를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건 이런 직렬들이 최초에 임용 기간을 대개 2년으로 하는데 재계약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재계약을 할 때는 심사한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주요 성과 내용도 있을 거고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업무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런 부분 인정이 돼서 재계약을 해 준 것 같고요.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빠졌어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이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는 인원수 정도 아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현재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정도 외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거든요.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던 요구의 성격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재임용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평가는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양이 좀 많더라도…….

○총무과장 신동학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정확하게 보완해 주시고, 특히 자격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뿐만 아니고 학위라든지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든지 기관이든지, 거기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몇 년간 담당했고, 그곳에서의 훈·포장 내용이라든지 수상 경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이분이 이 자리에 어떤 자격 사항으로 왔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자료를 빠짐없이 잘 채워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관련된 질의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를 꼼꼼하게 채워 주시면 다음번 회기 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도 듣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환경정책과장김주식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신동학
감사위원회사무국장강희동
○전문위원 임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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