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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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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2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상병헌·이영세·손현옥·손인수·노종용·박성수·이윤희·박용희·임채성 의원 발의)

2.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총 4건으로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상병헌·이영세·손현옥·손인수·노종용·박성수·이윤희·박용희·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이영세·손현옥·손인수·노종용·박성수·이윤희·박용희·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예정 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우리 시에 이관되고 있고 최근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따른 하자 문제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의 사전점검 등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 및 그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7명 이하로 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에서도 전문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표를 참고하시고 주로 이관받는 시설의 유형이라든지 그런 분류가 어떤 것들인지 보시고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의 선정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가급적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안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 업무와 연관되는 전문위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업무가 산업건설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점홍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을 차분히 잘 소화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1담당관 4전문위원 해서 5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정원이 42명이고 현재 42명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58억 2900만 원이 예산액이고 25억 3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의정활동 수행비 11억 3200만 원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의회 의원 개원식을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구성을 잘 마쳤고 이번에 제50회 임시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다면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 동원해서 잘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명의 의원이 증원돼서 의원실을 새로 만들고 근무환경이라든지 청사환경을 잘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이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신분 변동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이라든지, 의원수첩을 제작한다든지, 의원님들의 비품을 새로 공급해 드린다든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빈틈 없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는 관계로 2회에 걸쳐서 한 19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조례안이나 규칙안 28건 등 이런 안건을 처리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81일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라서 정례회가 하반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또 2019년 내년도 본예산이 심사되는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잘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7월 4일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참여하시는 연찬회를 실시했고 직원들은 4월에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 포인트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라는 명칭과 걸맞게 우리 시에 세종대왕과 관련된 시 문화 유적이라든지 관광코스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 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해외 국제교류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중국의 귀주성과 작년에 교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일정에 잘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통과 나눔의 공감 의정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의정모니터단의 20명을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명 정도 위촉을 해 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각종 제안을 받고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등의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거나 이런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각 시민단체장, 시민단체별로 현장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간담회를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단 요원들도 더 활성화해서 제안 접수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매 임시회나 정기회 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도 집행부, 시와 교육청의 집행부와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형 의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배포를 했고 연설문이나 기고문을 통해서 신문,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일 잘하는 3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청사 홍보관 이런 것들을 지속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유기적인 간담회를 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출입기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한 3개 단체가 구성돼 있는데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를 위한 열린 의회의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의의회를 실시해서 3개 학교가 한 100여 명 정도, 110명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또 의회 견학도 11개 교 20회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본회의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의회교실을 운영해서 우수소감문공모전도 한번 개최해서 우리 의장님이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의회를 홍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정책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제·개정하는 데, 법률 검토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고요.

또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릴 거고요.

특히 3대 의원님들이 선거할 때 공약하셨던 사항들이 혹시 자치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입법주무관들이 적극 찾아서 의원님들 보좌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정보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금 의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서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미리 구입해 놓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고문이나 변호사는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하면서 가끔 자문도 하는데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분들은 즉각 채워서 이런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각 전문위원실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주무관들이 방을 별도로 쓰고 있기도 한데 입법주무관들을 상임위원회 별로도 배치해서 위원장님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상반기는 각 상임위에서 47건 정도의 의안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각 상임위별로 심의 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할 거고요.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연수 가는 거라든지 이것을 전문위원실별로 주도적으로 해서 해외 공무활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현황과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의정홍보 강화 부분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왔었는데 의회 회기 기간에 위원님들 열심히 회의하시는데 지역 방송에 내보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 부분 혹시 검토가 됐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예산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까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안찬영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잡으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대충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효과 분석까지도 해 봐야 될 텐데 한 번 방영하는 데 한 2000여만 원 정도 이상 달라고 하고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는 좀 오고 갔는데…….

안찬영 위원 한 번 방영하는 데 2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 정도…….

안찬영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러니까 여기…….

안찬영 위원 연간 계약을 해야지요.

그걸 그렇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한 편당 60분 정도 2회 송출하면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2000만 원까지도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안찬영 위원 우선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면 계획 잡으셨던 걸 우리 위원님한테 나누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실무자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이게 혹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원만하게 방송사나 지역 방송사나 이런 데랑 협의가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연중에 상시로 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건에 대한 계약보다는 연간 계약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논의가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실무자들끼리 방송사와 세부적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대충 보면 한 편당 60분짜리 한 편을 두 번 방송하는 데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녹화 방송하는 것까지 두 번 하니까 녹화방송이 되는 거겠지요.

녹화해서 방송이 되는 거겠지요.

안찬영 위원 본 방송 하나, 녹화 방송 한 번 이렇게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본 방송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본 방송이라는 게 혹시 실시간 방송을 말씀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실시간 방송은 안 되고 녹화해 주는 것으로, 녹화방송 해 놓은 것으로. 그런데 60분, 한 편에 60분씩 한다고 그러면…….

안찬영 위원 타 시·도 사례 보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타 시·도 사례.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타 시·도 사례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찬영 위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타 시·도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맞는지도 좀 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청권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럴 테니까 타 시·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방영되는지 이런 것은 참고가 될 수 있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빠른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방송되느냐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기초 자료부터 수집을 하시고 내용이 다 파악된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사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송의 형태로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파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이런 검토를 해 봐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부가 8월 말, 9월 정도에는 편성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협의안까지 만들어서 예산으로 좀 표현을 해 줘야 저쪽에서 편성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도 심의를 하니까요.

그것을 늦어도 8월 말까지 분석이 다 끝나야 할 것 같아요, 협의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이 없는 회의 전자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내용과 그다음에 의정시스템이 국회 같은 데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회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그건 시스템이 전체 잘 갖춰졌을 때를 알아야 그중에 얼마만큼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에 얼마만큼 갖춰진 것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지금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종이, 종이 문서로 심사보고서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해 드렸다가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을 생략하고 전자방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해야 충분한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다 못해서 그중에 얼마만큼 했다는 설명을 드리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요구자료 같은 경우를 일괄적으로 다 종이문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다 받아서 그 내용을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각자 어느 분한테 그런 문서들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책자라든가 이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이 없는 전자문서로서 시행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되짚어 본다고 하면 그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집행부인 시와 교육청 자료를 다 그렇게 전자시스템으로 받고 이래야 될 텐데 그래서 시스템 구축 범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책자 3페이지 보면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몇 페이지요?

윤형권 위원 3페이지에…… 아래에 의회비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의회비에서 국외여비나 전체 운영 공통 경비 이런 것들은 위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 업무추진비가 현재 4900만 원이 집행됐고 이런 추세로 가면 실제 연말에 가서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다 사용을 못 하시면 반납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선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개월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 내에서 지금 변경이 가능하니까 의정 공통 경비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상을 해서?

이게 가능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변경은 가능합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어쨌든 직책별로 업무추진비가 할당돼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변경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이것을 얼마큼의 비용을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지금 월 제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반납을 하게 될……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 간담회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이 부분을 좀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어제 의원 간담회에 마침 참석을 안 하셔서 보고를 못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충분히 넣어서 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충분히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정말 저희들이 얼마의 비용을 저쪽으로 어떻게 돌리자 이런 말씀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윤형권 위원 월 제한액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월 제한액이라는 것은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월로 분할해서 “매월 이 정도를 집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꼭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6개월이 지금…….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분명 반납이 예상되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아니,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남은 걸 5개월 남았다 그러면 5로 나눠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이렇게 분할을 해 주고, 1500만 원이 남았다면 300만 원씩, 이렇게 “직책에 맞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지 “상반기 2개월 더 못 쓴 부분은 반납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납이 예상되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회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연말에 가면 부족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변경을 해 둬야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직책별로 맡고 계신 업무추진비가 얼마큼 남았으니까 얼마큼 쓰세요.” 하고 저희들이 간혹 남은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을 “얼마큼을 공통경비로 돌려주세요.” 이런 말을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 2대 때도 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월별로 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쓰는, “추세가 이러니까 이대로 가면 얼마 정도 반납이 예상됩니다.”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답변 충분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금회 조직개편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총 4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반이며,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 방문을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별 작성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혹시 책자가 언제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위원회 명칭도 변경됐고 사무분장도 이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었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는 빠져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실제 감사 대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쇄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타이밍이?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것은 설명드리면 어제 가결된 조례안이 시행 일자가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이어서 여기에 작성 기준이 현재 기준으로 해야 맞는데 이미 8월 시행일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8월 30일에 운영되는 감사 일정을 그때 조직개편된 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밑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석으로 달아 놓은 겁니다.

어쨌든 조직 시행일이 8월 27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반영을 해서 표기를 못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감사 일정은 28일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8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 좀…….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어쨌든 조직개편도 되고 또 상임위별로 분장된 업무도 달라지고 하는데 실제 할 때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42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점홍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의회사무처장 곽점홍입니다.

계속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우선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총 58억 2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억 4700만 원을 더해서 60억 7600여만 원을 지금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번호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으니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공무 국외연수 관련해서 공무원 국외 선진의회 비교 연수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님들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를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대 의장단이 해외에 갈 때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새로 3대가 구성이 돼서 의장단에서 또 갈 것이 예상되어 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2대와 달리 교육위원회까지 단독 상임위가 되다 보니까 승합차량이 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정활동 수행비입니다.

의원 정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8536만 7000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이라든지 의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어제 의원간담회 하면서 해외 연수 가실 수 있는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한 250여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누락하고 보고드렸습니다.

900만 원이 더 추가 편성돼서 의원 한 분당 296만 3000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라든지 아니면 만나뵐 때 말씀드려서 또 전문위원실에서 계획할 때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단독 상임위가 되다 보니까 속기 인력이 부족해서 속기 인력 보조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지원 활동이라고 해서 국제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교육위가 단독 상임위가 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해외 연수 갈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여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인건비를 7214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보담당 7급 공무원을 1명 채용했고 입법주무관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채용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이 한두 명씩 늘어나는 이런 비용으로 일반 기본경비 한 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편성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 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차량구입비가 올랐는데요.

그랜드 스타렉스가 몇 인승 예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이게 15인승인가요?

(『15인승.』 하는 공무원 있음)

안찬영 위원 15인승?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15인승.

안찬영 위원 우리 가지고 있는 차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9인승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9인승짜리도 있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군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게 좀…….

안찬영 위원 큰 게 그게 15인승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12인승.

안찬영 위원 새로 구매 예상하는 것은 15인승이고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앞전에 의원님들이 좀 더 큰 차가 있는데 그것 구입을 요구하셨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걸 반영한 겁니다.

위에 천장도 조금 높고 이런…….

안찬영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차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쨌든 좀 높고 고급스러운 차입니다.

안찬영 위원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지근거리에 몇 분씩 모여서 가실 때 한 차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구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렇기도 하고요.

또 3개, 4개 상임위가 한꺼번에 이동할 때는 차가 여러 대가 필요하기도 하고.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래서 추가로 더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15인승이면 실제로 타기 적정한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다 타면 15명인데 이렇게 접어놓은 의자도 있어서 조금 좁게 타면 열몇 명 타는데 약간 여유 있게 타면 10명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대개.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안찬영 위원 차종은 일단 그랜드 스타렉스로 예상하고 계신 거고.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연수 가는 것 보좌하려고 우리 직원분들 따라가시는 것 1000만 원 증액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2500만 원 있고 1000만 원 증액해서 3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상임위별로 직원분들이 몇 분씩 따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것은 아직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먼 거리로 가신다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2명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명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명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동남아…….

안찬영 위원 여기 4명분 1000만 원을 교육위 것으로 잡아 놓으셔서, 올리셔서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물론 1000만 원이라고 해서 교육위원회 한다고 해 놨는데 기존에 2500만 원과 풀로 해서 각 상임위별로 더 가는 데는 그것을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로 잡아 놓은 예산이면 예산을 올릴 때, 설명을 하실 때 그냥 풀 예산이라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글로 이렇게 해서 교육위 직원 4명분이라고 딱 명시해 버리시면 이 예산이 통과돼서 나중에 배정되면 4명분은 무조건 교육위로 가시는 것으로 다 주장을 하실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고.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지금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네, 저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설명 자료고요.

안찬영 위원 네, 전문위원.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우리 예산서에는 특별히, 이제 예산서가 되면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교육위라고 어떻게 상임위가 개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왜 이렇게 잘못 적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설명 자료로…….

○전문위원 천의교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에 입각해서…….

안찬영 위원 사실에 입각해서요?

○전문위원 천의교 (공무원석에서)예산 연구하는 곳이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럼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 질의를 드려야 돼요,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예산서에 부기되는 것은 교육위나 어떤 특정 상임위가 이렇게 표기돼서 부기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새로 편성할 사유가 교육위가 단독 상임위가 됐기 때문에 편성한다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 상임위 간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이재현 제가 판단할 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서 부기에 있으면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검토사항은 제가 볼 때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부기를 단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쓰실 때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받으셔서 쓰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면 나중에 교육위에서는 4명을 무조건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상임위 가시는 분들을 배정해서 쓰셔야 될 때,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사무처에서 작성한 문건은 아니고 이쪽의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문건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은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달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위원장 이재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천의교 (공무원석에서)예산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안찬영 위원 10페이지요?

○전문위원 천의교 (공무원석에서)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겁니다.

교육위원회 단독 운영에 따라서 4명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안찬영 위원 줘 보세요.

(전문위원, 안찬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처장님,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앞으로 집행할 때 상임위 간 다툼이 생길까 봐 미리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해외에 가셔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각 전문위원실에서 1명이 가야 될지, 2명이 가야 될지 그런 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무리 없이 지원하는 데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잘 챙겨 주시고 나중에 상임위별로 협의할 때도 이런 글자들 때문에 서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공평하게 잘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보면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63페이지요?

윤형권 위원 네, 책자 63페이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63페이지.

윤형권 위원 이게 사무처장과 사무처 업무추진비가 16만 원과 13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16만 원이나 이런 부분, 이게 기준이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 1명당 얼마, 이래서 그 기관에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자동 증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우리가 2명 정도가 더…….

(관계 공무원에게)몇 명 늘어나지?

( 『2명.』 하는 공무원 있음)

2명 정도 늘어나면 그 2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전 요구도 안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각 기관별로 자동 산식 방식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이런 마당에 의회사무처장 업무추진비까지 행안부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무처와 공론화해서 건의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실링을 줬으면 알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편성권마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성권 침해 아니에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이게…….

윤형권 위원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물론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겠지만 어떻게 사무처장 업무추진비까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이게 무슨 독재정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자꾸 사무처에서 묻어가지 말고 공론화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고 해서 이렇게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말씀드려도 됩니까?

윤형권 위원 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이게 기관별로 의회사무처라고 해서가 아니고 어느 기관이든지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정원 운영 가산비라든지 기관 운영 추진비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자동 산출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만약에 풀어놓게 되면 한편으로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마다 특정 분야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쓰는 그런 저해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쪽에서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을 같이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일부는 자체 편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는 이렇게 같이 타 자치단체와 타 조직과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공론화하고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저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부분들, 지방 정부를 표방하는 마당에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서, 법률에 위임한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침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사항으로 자꾸 과도 규제하고 그 자체가 명분이 없는 어떤 중앙정부의 간섭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한쪽으로 편중된 지나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중앙 정부가 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지만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의 연봉은 똑같이 맞춰 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똑같은 선출직인 의원님들은 시·도마다 다 달라요.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연봉 안 맞춰 주고 지방정부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산식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심의를 따로 거치게 하고.

그런 것들도 정말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제시할 거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광역시·도 의원들, 지방 시·군·구 의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같이 맞춰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논리에도 맞는 거지요.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렇게 알아서 하게 놔두고 저는 좀 그거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지방선출직에 대해 지나치게 옥죄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 정부가 앞으로 지방정부를 표방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아주 큰 틀에서의 지방예산의 규모나 씀씀이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보편적인 의식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시는데 차가 있으면 인원도 반영이 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차량만 구입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모든 차량은 차량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수 하면 그러면 그에 속하는 인력도 같이 증원이 이미 된 건가…….

정원만 아니라 수량을 받은 거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서 알았는데 정원도 이미 받아 놨냐는 거지요.

보통은 차량이 구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하실 분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런 정원도 같이 포함이 된 거냐, 이미 반영이 돼 있느냐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직의 정원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기존 현재 인원은 변동 없이 차량만 더 늘어났으면 한다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활용 분야는 넓어졌는데 그것을 직접 활용할 때마다 전적으로 그 차를 운전해야 할 운전기사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안 된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향후에도 그러면 기사분들 더 증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글쎄 그것은 우리 기관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차가 1대 있으면 운전기사가 1명씩 배속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만 주면 활동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되니까 운전사까지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거 때문에 꼭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12인승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 수가 18명이거든요.

18명이면 이게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중간 단계라는 말씀은…….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15인승인데 15인승보다 의원 수가 18명이면 18명이 다 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보다 좀 더, 지금 대형버스도 있잖아요.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12인승 차량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5인승보다는 그보다 중간 사이즈에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의원님들이 이동할 때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동하는 경우와 거기에 보조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열여덟 분이 이동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거기에 승차를 해야 되고요.

또 소수 분들이 이동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또 따르니까 거기에 추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니까…….

유철규 위원 다른 차량을 그것보다 작은 차량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15인승이라고 하셨는데 15인승보다 좀 더 큰, 그러니까 지금 대형버스는 몇 인승이지요?

48인승인가요?

(『40인승.』 하는 공무원 있음)

40인승, 그러면 한 25인승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오히려 실제 필요한 것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열여덟 분 이상 다 타고 우리 직원도 타고 그러면 대형버스로 가는 게 편할 것 같고요.

한두 번 활용하겠다고 해서 다양한 차를 구입하는 것도 맞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15인승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유철규 위원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래서 15인승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급스러운 것으로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이게 15인승짜리보다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제 판단은 그런 거였었는데 어쨌든 내용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저희가 이동을 할 때 보면 항상 차량이 두 대씩 움직입니다.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해서 두 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에 유류비나 이런 것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따지면 유철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처럼 ‘25인승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35인승을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 와중에 15인승으로 변경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설명서 73쪽이요?

이윤희 위원 여기 보면 설명서 하늘색 회의자료 74페이지에 보니까 35인승에서 15인승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정수 변경을 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변경하는 정수가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차종이 변경된 겁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은 승합차 15인승 이상,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5인승 이상 40인승 이하짜리 그런 차를 하나 정수로 요청해 놨는데 35인승보다는 15인승이 좋다고 저쪽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승인해 준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 같이 타고 다닐 때 차가 두 대로 다니면 같이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약속을 잡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공유가 안 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차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못 듣고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 내에서는, 같은 의회 안에 있을 때는 한 차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가능하면 한 차로 위원님들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자료 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국외 선진의회 비교 연수비 있지요, 500만 원 책정하신 거.

기존 2300에서 2800으로 올리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추가.

수행비서 국외연수비를 사용 목적으로 하고자 증액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비서가 1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몇 명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지금 1명 하는 거로 예상을 해 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전문위원실 우리 교육위 아까 얘기했던 거 거기 4명에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1명에 500만 원 있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그것은 가겠다고 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그 비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500만 원 이 경우는 의장님들이 가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목적지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조금 편성했을 때 수행을 못 할 우려도 있어서 500만 원 해 놓은 거고요.

또 뒤에 1000만 원을 편성하면서 4명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이거는 의원님들 해외연수비용보다 좀 적게 해서 4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거 역시 4명으로 해 놨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3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이윤희 위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같은 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지침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못이 박혀 있어서 변경이 안 되고요.

위원님들이 가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좌해 주러 가는 걸 자기 돈 들여서 보좌해 주러 가는 건 좀 불편할 거 같고 그것은 예산을 다 들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케이블 방송 중계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내일부터 실시하는 예산결산특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유철규
윤형권
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곽점홍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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