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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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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2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김원식)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o 부위원장(노종용) 인사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5.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형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윤형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원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장직무대행, 김원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김원식) 인사

○위원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식 위원입니다.

능력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의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노종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노종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종용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노종용) 인사

노종용 위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살피고,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원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7월 2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4.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5.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38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점홍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입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입니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신동학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0회 임시회 개회 이후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최대 현안인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국비 사업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반영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033억 원보다 1192억 원이 증가한 1조 6225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1320억 원보다 927억 원이 증가한 1조 22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13억 원보다 265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197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2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정 3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신 김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국비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와 균형 발전, 국비 사업 조정, 조직 개편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조 622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27억 원이 증가한 1조 22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7억 원, 교부세가 244억 원, 국비 78억 원, 보전수입 5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등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이 206억 원 증가하였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국 예산이 1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자체 및 보조 사업, 법정 필수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 예산은 323억 원으로 시내버스 적자 노선 손실 보전에 40억 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등에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2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33억 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17억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13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365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23억 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0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당초예산보다 265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46억 원이 증가한 2125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증가한 185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25억 원이 증가하여 신안 배수지 증설 등에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73억 원이 증가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47억 원이 증가하여 전동 일반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4억 원이 증가하여 의료급여예탁금 등에 편성하였고, 주택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84억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전입금 등 7억 원이 증가하여 대지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 시설은 순세계잉여금 등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6000만 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은 순세계잉여금, 소방안전교부세 등 12억 원이 증가하여 원리 지역대 이전에 7억 원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 개선은 국고보조금 등 1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0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은 순세계잉여금 등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10개의 기금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을 신설하여 11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올해 사업비 8건에 171억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3건 71억 원으로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9억 원, 영구 임대 사업 자금 지원에 36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연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19억 원,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 41억 원 등 5건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심사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균형 발전, 시민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편성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 행정부시장님한테 예산이라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다 포괄적으로요?

○위원장 김원식 네, 전체적으로.

시청 예산 관련 또 다른 전반적인 것 부시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세종시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이력과 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세종시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범 시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는 법을 바꿔서 재정법까지 손을 보면서까지 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참여예산제 범위라든지 그 의결의 효력이라든지 상세한 부분은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부시장님 말씀처럼 시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요.

「지방재정법」상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예산 편성뿐만 아니고 집행, 모니터링까지 하도록 법이 일단 개정됐습니다.

다만 법에 단서를 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에 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일단 법에,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 관련된 사항은 할 수 없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8년도 예산 속에 시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의견을 받은 게 제 기억이 맞다면 100억 원 정도, 의견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유철규 위원 주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 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하는 통로가.

본청에서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 중간쯤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십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트랙은 읍·면·동에 포괄적으로 배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 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이 조정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두 번째,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참여제도가 본 위원이 어저께 잠시 가서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 산건위 쪽에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본예산 편성 때하고 추가경정예산 때하고 일관성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이것이 변동된 걸 말씀하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다음번부터는 예산협의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1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산 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하기 이전에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었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급적 읍·면·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읍·면·동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의 현황 파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시행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읍·면·동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유철규 위원 읍·면·동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맡겨 놓은 거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행정에는 일관성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10억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딱 10억에 맞춰서 두 개를 놓고 심의한 게 그게 말씀하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본뜻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10억을 줬는데 두 건에 대해서 10억 원 범위 안에서,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마을에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어느 특정한 면에 마을을 보수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두 건만 가지고 심의를 한 겁니다.

그것도 예산 10억 원을 준 것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산건위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벌써 6년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시청 집행부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다음번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 보면 행정수도 개헌 업무 추진 사업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45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 있네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변인실에도 추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기조실에 있는 거는 대부분 용품 이런 제작비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용품 제작하는 부분하고 기획 홍보.

윤형권 위원 기획 홍보 그리고 대변인실에는 언론 홍보.

○행정부시장 류순현 일반적인 광고성 홍보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지난해 행정수도 개헌 관련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대국민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의 개헌 활동에 참여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민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개헌에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홍보활동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난해와 달리 타깃을 선택·집중해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 정당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개헌이 될 때 대국민 활동보다는 국회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변인실하고 기조실에 개헌 관련된 사업비를 추경에 증액했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정당이나 의원 쪽으로 타깃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가능하느냐 물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기조실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국회…… 지난해 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채평석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장님도 많이 지지해 주셔서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 관련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쪽 의원님들은, 개헌특위 위원님들은 사실 저희가 개별 접촉을 쭉 해 왔었고요.

거기에는 사실 크게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개별 설득하고 의원실 가서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논리적으로 기고해 주시고 또 그 기고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기고도 있습니다. 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에 편성된 기획 홍보라는 부분들이 저희 논리를 외부인들이 공개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걸 근거로 의원님을 다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변인실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해는 6.13 선거 때 개헌하는 것을 딱 목표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대국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60% 정도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헌법에 담을지 법률로 할지 그건 차후에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만 그렇다 보니까 대국민 홍보에 많이 치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회하고……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국회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하고 교감을 더 하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방향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인정했을 때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증액을 하면서 부기에 넣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 보시기에 ‘이 부분을 빼고 대체해도 좋겠다.’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또 부기를 수정해야 되고…….

윤형권 위원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지난해에 했던 홍보 방식과 똑같이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대처하는 방향도 바꾸자.” 그런 것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글쎄,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금 명세서상에 대형광고판 추가 설치하는 부분 500만 원 그리고 가로기나 홍보물 이게 만든 지 오래돼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획 홍보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영향력 있는 이분들에게 집중해서 예산을 할 수 있을지 문제는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부기를 변경할 것인지 그건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민은 이미 다 공감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 가서 하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추경예산에 927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927억 2200만 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가 왜 이만큼의 규모를 정해 놓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927억만큼 하셨는지 길게 설명을…….

○행정부시장 류순현 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대량 실업, 경제 위기 이런 매우 요건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본예산에 사실은 세입이 거의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세입이 거의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보통교부세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내국세와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교부세가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1460억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큰 재원이 있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교부세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첫 번째로 국채를 갚고요.

두 번째로 공적 자금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에 정산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도 남는 재원으로 국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채도 없고 공적 자금도 없기 때문에 순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걸 1차 추경에서 정리하는 일반재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거의 본예산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 한 92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추가된 것이 한 26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된 것이 5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재원이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 편성하는 기준이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하신 겁니까?

이 927억 원 재원이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요.

그 편성된 것을 가지고 다시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분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배분은 어쨌든 전년도 예산은 준거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시민들 요청하시는 부분들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보시겠지만 저희가 재량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건 한 300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한 60%는 국가 정책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 매칭을 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것을 얼마큼 배분할 것인가는 전년도 기준을 참고하는 건 사실입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 82쪽에 세정담당관.

이건 이따 대변인실하고 같이 말씀드릴 텐데 재산세 고지서가 지금 스마트,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등기 우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될 경우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아니, 하한선.

예를 들자면 얼마 이상은 등기 우편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등기 우편 같은 경우는 낮에 주택에 거주해야 그래야만 등기 우편을 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송이 됩니다.

반송되면 또 보내야 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 일반 우편은 투입이 되면,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우편이 훨씬 더 전달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등기 우편료가 자꾸 증액이 되고 있는데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게 송달 규정상 세금 규모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어디 규정입니까?

송달 규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의 규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례로 30만 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조례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재산세 3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이렇게 우편료가 자꾸, 지금 2만 건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 충분히 금액을 올린다면 등기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지금 재산세 고지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재산세는 7월, 9월에 발송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본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 감안해서 저희도 조례 개정도 염두에 둬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고지서 우편료의 그램 수라든지 사이즈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 우편료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차등 폭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체국과 협의해서 고지서의 크기를 굳이, 만약에 가로세로 1㎝를 줄인다면 요금이 대폭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하고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강성기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보면 지하차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상세히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가 끝난 후에 본 위원한테 상세히 설명을 자료 제출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 외부 기관 CCTV 연계 통신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동안 CCTV 관련돼서 공주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금에 대한 연간 내역 그리고 공주하고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협정이 있는지 그런 관계 좀 자료 제출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인데요.

각 읍·면·동별 CCTV 설치 현황이 있으면 구체적인 개수를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절개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이 금액 산출 근거를 작성하셔서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절개지에 대해서 홍수나 이런…… 절개지에 대해서 CCTV로 어떻게 경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파악 어려우시면 국장이나 아니면 해당 과장이 해도 괜찮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아주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보충 설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절개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이 예산은 말씀하신 바대로 절개지에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붕괴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작동 원리를 물어보니까 그 센서를, 그러니까 절개지 쪽에 수분 함량이라든지 붕괴 위험성이라든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꽂아서 지능형 CCTV가 감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CCTV가 자동으로 그걸 캐치하는 겁니다.

보고 그게 관제실로 영상이 바로 전송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은 국장이 드리거나 아니면 과장이 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거는 사실 절개지를 공사하는 해당 부서에서 절개지를 잘 만들면 이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절개지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고 처리에 대한 비용까지 해서 자료 해 주시고.

이게 신규 사업인데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오히려 절개지라고 하면 해빙기 때 더 위험합니다, 홍수보다도.

그런 부분이 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실제로 작년에도 이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추경에 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이거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애초에 할 때 절개지에 대해서 공사를 잘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방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사후에 사건이 났을 때 재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서 3년 동안 몇 건이 났고, 얼마의 피해가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국내에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사례도 봐야 됩니다.

설명을 국장님이 하실 수 없나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국내 사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자세히 설명을 들으려면 과장이 할 수 있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 국장이 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사무관입니다.

지금 국내에 적용된 사례는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댐 관리된 데는 다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구 현장도 가 봐서 댐이 약간 붕괴되거나 저수지가 약간 위험 수치가 되면 자동…….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댐이 아니라 절개지에.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네, 절개지에는…… 현재 댐이 전체 절개지이기 때문에요.

윤형권 위원 아니, 댐하고 절개지하고 다르지요.

절개지는 도로의 사면을 깎아서, 그 부분을 절개지라 하지 않습니까?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네, 작년에 비가 와서 부강의 절개지가 그때 한 번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변위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센서를 달아서, 그 벽에.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사면인 절개지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감지해서 통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런 것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그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약간 감지가 되면 상황실로 와서 상황실에서 그쪽 차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조금 움직인다는 것이 물론 사면에 대한 토사지요.

토사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 실제 절개지가 무너져서 움직이는 것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가려낼 수 있느냐.

즉 뭐냐 하면 본 위원은 국내 사례가, 절개지 사면에 이것을 적용한 사례를 한번 설명 듣고 자료를 보고 싶다는 얘기지요.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현재 국내에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없지요, 그럼 우리 시가 처음인데 이 부분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데요.

윤형권 위원 시범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국비 가지고 하지 왜 이것을 시비로 합니까?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국비를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10억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그때 가서, 내년에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그런데 지금 작년에…….

윤형권 위원 이걸 추경에 굳이 반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부강 같은 경우는 위험 소지가 있어서, 아무래도 폭우가 내리면 절개지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차량이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지.

예를 들자면 절개지 사면이 점점 무너져 내릴 때 어떠한 원리가 작동하는지 한번…….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절개지 사면이 폭우가 오거나 그럴 때 약간 움직이게 되면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CCTV가.

그럼 상황실로 그게 전파되면 상황실에서는 자동으로 그쪽에 방송을 합니다.

차량 통행을 자제해 달라고, 절개지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고 할 겁니다.

옛날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낸 건데요.

그래서 여기하고 장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데는 시 입장에서 예·경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몇 개소 정도…….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2개소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1개소에 2억씩인가요?

○안전상황실담당 임재길 네.

윤형권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절개지 재난 경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부시장님, 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

○위원장 김원식 누구시냐고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류순현 여상수…….

○위원장 김원식 아니, 과장님 성함을 잘 몰라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여상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어디 가셨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 과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안전정책과장이 예결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듭니다.

국장, 과장급 이상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드는 것이지 반드시 출석이 의무화돼 있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다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조례상으로 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공무원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번 케이스는 부득이한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 있고 담당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시면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미리 의장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항상 의장이나 위원장한테 미리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석 요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지 전부 다 하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께서는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행정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차이가 약간 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석·답변할 수 있는 범위의 공무원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돼 있는데 행정부시장님 답변 내용 속에는 “사전에 출석·답변 요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 안 해도 이런 지적을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내용이 미진한 경우에는 즉석에서 국장 또는 과장에게 답변하도록, 이런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출석 요구를 받은 것과 사실은 실질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사전에 문서로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출석하고 답변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고, 따라서 답변 사유로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안전국 189페이지 설명 자료, 소관 사항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189페이지요?

유철규 위원 네, 설명 자료 세종합강공원 체육시설 정비 사업.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보시면 배드민턴장이 포함돼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이 국장님, 실내 운동인가요, 실외 운동인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실외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하고…….

유철규 위원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실외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강변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사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보니까 아마 설치하는 것은 이쪽 부서가 아닌 것 같고요, 맞지요?

체육시설 설치도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업무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체육시설도 하는 거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이 지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이 내용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 지금 안전시설의, 그러니까 둔치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체육시설 설치는 다른 국에서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그러니까 체육시설 전반에 관해서는 균형발전국에서 하는데요.

지금 이 합강공원에 관한 유지 관리 차원에서 만드는 이 체육시설 업무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인 건 제가 별도로 균형발전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 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나가다 보시면 안 쓰고 방치돼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하는 데에다 돈만 쓰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배드민턴장의 수요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배드민턴장은 다른 데에서, 제가 균형발전국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내 운동입니다.

철저한 실내 운동입니다.

실내에서 송풍기조차도 많이 틀면 문제가 돼서 송풍기도 잘 안 틉니다.

냉난방에도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합강에 보기 좋으라고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용하지도 못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또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시간 내서 확인해서 계수조정 할 때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이 사업비가 지난해 7500만 원이 투입됐고 올해 국비 5억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 받을 때 이게 배드민턴장 만들고 이렇게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합강공원 전체적인 보완 사업비로 받은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합강공원 정비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할 건가 이렇게 한 거지요.

윤형권 위원 상세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해당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담당 과장이 지금 공석 중이라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실지.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사무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합강공원은 사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네.

윤형권 위원 최근 3년 동안 이용객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외에서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합강공원은 외지나 우리 시민들이 캠핑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배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와서 실외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하고, 대신 합강에 필요한 것은 그늘이 없습니다.

합강공원을 찾는 분들이 누구나 얘기하는 것은 나무 식재 상태가, 생육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강공원에 대한 위치나 이런 건 다 선호하는데 그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캠핑하는 분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기존 체육시설 재정비 차원에서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쓸모없는, 설치했을 때 뻔한데 지금 배드민턴장 한 면당 1억씩 아닙니까?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저희…….

윤형권 위원 아무리 이게 국비라 하더라도.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과거 거기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있어서 활용 실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저도 거듭 지적 말씀 드리는데, 배드민턴장 설치해 봐야 쓸모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저희 계획이 배드민턴장, 족구장 그다음에 축구장 부지는 잔디를 심어서 다목적 구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캠핑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물놀이장, 배드민턴장 이런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캠핑을 자주 가는데요.

어떤 설문조사인지 모르지만 그 설문조사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국 어느 캠핑장을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활동을 하게 하는 캠핑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건 이해하겠는데 바람 불면 배드민턴을 할 수 없는데 자꾸 배드민턴……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겠다고 고집하면 아무리 국비라도 이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하천담당 임두열 네, 그 부분 같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하고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공원의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축구나 족구는 사실 이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물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배드민턴을 하는 데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아이들이나 여성들 또 특별히 과격하게 스포츠를 하지 않아도 라켓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레포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켓 들고 집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작은 동네 공원에서도 보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이용층이 특별히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좀 넓은 개념의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체육시설에 있는 건 그렇게 무리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CCTV 외지 공주와 연결한 부분, 그 부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야 본 위원은 질의하는데…….

○위원장 김원식 오늘 행복위 소관 국별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원식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시장님, 지금 자료 요구한 지가 1시간이 넘었어요.

자료를 해당 위원님들께 빨리 가져다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답변 과정에서 신중치 못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계속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기에는 그런데, 답변 범위가 4급 공무원이에요, 부시장님.

제가 봐서는 부시장님 위치면 거기까지는 아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숙지하시고 직원분들 관리·감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고 김현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보급에 보시면 2016년도에 3대, 2017년도가 15대, 그래서 18대의 차량 보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량 지원 내역을 월별로 상세히 자료 요구를 하고요.

다음은 예산안 185쪽 노인복지관 안전 진단 용역비 산출 근거 그다음에 예산안 186쪽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기존에 장례식장 식재료 관련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수익률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86쪽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 여기 보면 요율표 또는 견적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자체 사업인데 최근 3년 동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 내역 있지 않습니까?

지원 내역 이걸 분량이 얼마나 될지…….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3년간이요?

윤형권 위원 3년간, 그럼 이게 실제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 내역 분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월 1000여 건 된다고 하거든요.

윤형권 위원 월 1000여 건?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엄청나게 분량이…….

윤형권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렵겠고, 그럼 이게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차등 관련돼서 항목을 그렇게 분량을 줄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장 여러분께 폭염 속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응원의 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2016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6년·2017년도.

몇 개 면에 해당됐었지요, 전기자동차?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

윤형권 위원 자, 좋습니다.

전기자동차, 실제 소정면 그리고 전의면도 아마…… 전기자동차를 지금 사용하는 데가 어느 면입니까?

읍·면·동장님 손을 들어 주시면 되는데.

전기자동차입니다.

(거수하는 읍·면·동장 있음)

지금 전기자동차 차종이 한 두 세 가지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소울하고…… 전기차는 SM3 있답니다.

윤형권 위원 한 종류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아닌데.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아이오닉.

윤형권 위원 실제 현장에서 써 보니까 어떤지 평가를 혹시 해 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평가를 안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당시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전기차가 결국은 시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전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또 기존 차량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평가해야만, 실제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하자고 했던 건 바로 그거였거든요.

시민들에게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먼저 읍·면·동에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 평가가 안 나왔다면 읍·면·동에 처음 배치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은 어때요?

읍·면·동에 지원한 건 지원한 거고, 예를 들자면 지금 읍·면·동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뭐냐 하면 배터리나 이런 부분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수리비가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읍·면·동에서 사용하면서 수리를 몇 건 했고, 얼마의 수리비가 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윤형권 위원 그거 전혀 안 나왔잖아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 먼저 보급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비용 측면, 운영 측면, 이런 부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게 조사하려면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지금 당장 사용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마침 추경에는 그거 관련된 사업비가 편성 안 돼 있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행정기관에 가는 건 없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올라가 있고요.

윤형권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추세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상세하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 부분 상당히 미흡한 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22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보급이 있습니다.

좀 감액시키는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7대를 신청했는데 4대 분만 하는데 전기자동차가 소울, 그다음 SM3 그다음에…… 그렇게 기종이 있고, 지금 세 보니까 한 9대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걸로 제가 체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끝나고 바로 자체적으로 읍·면에 설문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 좀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유지 관리비 측면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입니다.

국장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의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 직원분들이 직접 그 차량을 이용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사례를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상담을 하거나 노인분들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의 용도와 중증장애인들이 병원을 가거나 필요할 때 이용하는 차량의 용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용도는 교통과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다릅니다, 이 차하고는.

상병헌 위원 제가 평소에 궁금한 점인데요.

후자의 경우에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소관 부서가 교통과인 점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제가 교통과장을 해서 그 업무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지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으로 해서 소관 과를 그쪽으로 볼 거냐.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 체계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활용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협조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밀리거나 이런 측면이 현상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은 세심하게 파악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측면인데요.

여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이 223쪽에 보면 도식적으로 각 읍·면·동에 1대씩, 조치원만 2대고요.

1대씩 편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연기면에는 이 차량 지원이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차량의 수요나 필요성이 연기면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연기면만 올해까지는 대상이 안 돼 있고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기면 같은 경우는 행정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 차량을 활용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내시로 와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연기면이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면보다 인구나 이런 게 조금 적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약 1시간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327페이지 보시면 공기청정기 신규로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매칭 사업인데 금액이 230만 원 해서 467개소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금액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기청정기 단가로 보면 좀 높게 책정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혹시 공기청정기만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건지 아니면 사후 관리라든가 필터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돼서 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제가 답변…….

○행정부시장 류순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해당 국장님.

○위원장 김원식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요.

리스나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일단 구입만 해서 저희들은 구입 비용만 반영한 건데, 사후 관리 문제가 소관 위원회 했을 때도 계속 지적해 준 사항이고 해서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정 조건을 달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또 필터가 없는 공기청정기도 나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저희들은 일단 구입 비용만, 유지 관리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취지는 되게 좋고 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사실 이 원인이 노인분들, 취약 계층의 호흡기 건강이나 이런 걸 고민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매칭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요.

실제 제품을 구입할 때도 제품의 효율성이나 가성비 같은 거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기왕이면 AS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유지 관리 필터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게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실시했으면 좋겠고.

청정기 자체가 내부에서 공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다른 데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방진망을 같이 해서 창문 쪽이나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이 되면 사실 이쪽에서 작은 공기청정기가 돌아도 실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관계없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 예산 안에 기타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이후에 계속 신규 사업소들이, 신규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면 신규 예상 설치 사업소 3개소 되어 있는데 이 이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필터 관리와 AS 문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보면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시에서 발송하는 우편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변인실 할 때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우편료에 대한 우편물의 종류라든지 규격 이런 것에 따라 우편료 차등이 크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기초교육급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액 폭이 크네요.

상황이 어떻게, 변동이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같이 하다가 교육부의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80 그다음에 지방비가 20% 부담을 하게 되는데 한 2400만 원 정도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일부 조정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268쪽, 269쪽 보면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아깝지요.

그런데 3만 원을 감액하고 오른쪽 269페이지 보면 6000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6000원 추경?

이게 왜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국비에서 내시가 돼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늦게 시달이 돼서 금액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나 복지정책과가 이런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6000원인데.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더라도 시스템에 예산을 입력하고 정산하는 거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되니까요.

6000원이라도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비가 내시, 가내시 이런 과정에서 6000원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왼쪽에 언어발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3만 원이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34쪽, 설명서 자료요.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를 용역하겠다고 하시는데 내진 성능이 되어 있는지는 안 되어 있는지는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 진단을 전부 다 해라.” 해서 그 시설에 포함이 돼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한 시설 어떤 거를 얘기, 여기 있는 게 세종시립의원 한 동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전체적으로 내진이 미확보된 구조물이 공공시설물로 보면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종시립의료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세종시립의료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저희 소관 사항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유철규 위원 내진 구조물 현황이 있긴 한데 특정한 건축물이, 행정복지국 소관에 있는 건물이 이거에 해당돼서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일단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것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지 이걸 하나별로, 건별로 한다면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이거는 전반적으로 시민안전국 쪽에서 내진 보강 대책을 수립했고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라.”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서면사무소라든가 부강119안전센터라든가 이런 곳도 다 해야 되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럼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줘야 될 일이지 이걸 왜 이 하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이 다…… 뒤에 337쪽에 보면 붙임 3에 의해서 ‘내진 미확보 구조물 현황’ 이라고 해서 이건 뭘로 하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이거는 아직 못 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계속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유철규 위원 아니, 내진 성능은 이미 국토부에서 건물별로 어떤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 구분돼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을 하신다는 게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그것도 건물에 대해서 나머지 건물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소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네.

유철규 위원 계획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이지 이것만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요.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해야 될 대상 건축물이 15개인데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라고 지금 지시했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세종시립의원 한 동만 할 게 아니고 이왕 할 거면 15개에 대해서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지 하나씩 별도로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질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나머지 15개 건물에 대해서 현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것이고, 만약 한다면 15개소를 한꺼번에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 하나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내진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건건이 하는 것보다 묶어서 하는 게 예산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인 걸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 챙겨 보고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료 요구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메모로?

○위원장 김원식 네, 메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새겨듣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고 김주식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행정부시장님 참석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오늘 오전에 소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앞으로도 현행대로 행정부시장님이 참석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야적장 및 차고지 조성 위치하고 산출 근거를 자료 요청하고요.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설명서 392페이지인데요.

쓰레기통 설치가 신규로 왔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오셔서 말씀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도시청결과장 정찬희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결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확실하게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고요.

일단 여기 4132표 이렇게 설문조사 하셨는데 보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찬성 의견 같은 경우는 많은 의견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반대 의견은 “오히려 거리가 더 지저분해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BRT 주변을 보면 현재는 사실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비교적 쓰레기가 많은 상황은 별로 못 봤어요.

비교적 깨끗하다고 느끼고, 시민들도 지금은 쓰레기통 없이 어느 정도는 잘 적응해서 지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쉽게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을 설치했다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고, 간헐적으로라도 물청소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일단…… 만약에 관리하실 때 1명의 관리원이 쓰레기통 몇 개를 관리합니까?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에서는 한 사람이 50개 정도를 양쪽 상행선·하행선, 정확하게는 48개입니다만 50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게 20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행할 때는 3∼4명 정도 투입해서 계속, 현재도 그 BRT가 깨끗하게 관리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 거기도 수거 인력이 수거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몇 개 더 이어서 여쭐게요.

휴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일보다도, 평일은 미화원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보면 휴일인 토요일·일요일이 문제가 많이, 그때는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토요일·일요일은 별도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일단 휴일 관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3명을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3명은 어디에서 충원하실 건가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현재 환경관리원들이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BRT 승강장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고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청소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 세 분이 이 쓰레기통 관리에만 전담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있던 업무나 그런 데 인력이 빠짐으로 해서 생기는 손실은 없을까요?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명 정도는 전진 배치를 촘촘하게, 물론 BRT 승강장만 관리하면 너무 시간이, 사실 쓰레기 비우고 하는 데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20분을 잡은 이유는 그 주변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 날릴 때 그 주변 청소까지도 다 겸해서 잡은 겁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지만 도담동 같은 경우는 건너편 상가 쪽에 보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일부 쓰레기를 한두 분 놓다 보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고 또 여름이라 음료라든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얼룩이 지고 색이 변하고 주변이 더러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이런 우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많이 다르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지금 이렇게 관리나 청소를 예정하셨는데, 배치나 시간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휴일의 관리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포함하셔서 취지나 이런 거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먼저 쓰레기통을 시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배경하고 필요성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세종시가 출범한 당시부터 대두됐습니다.

한 20만이 되면서부터, 2년 전부터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배출량이 많아지고,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논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또 행정에서도 각종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찬반이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 30만이 되다 보니까 더 급증해서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세종발전연구원에 현안 과제로 용역을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오프라인·온라인상으로 그 자료와 같이 모니터링한 결과 72.5%가, 물론 표본조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찬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저분하니까 환경을 깨끗이 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였고, 반대 의견은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지저분해질 수가 있다.”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남이섬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에버랜드 같은 데 보면 쓰레기통 설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쓰레기통 설치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배출자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1인당 꼭 필수 불가결하게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배출 장소도 마련하지도 않고 왜 우리를 불법자로 만드느냐?”

그런데 그 BRT라는 승강장을 보면 하나의 고립, 어떻게 보면 구획된 공간이 있습니다.

구획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승도 하고 하는데 CCTV가 있나 없나 보고 살짝 놓고 가기도 하고 또 바로 미화원들이 치우고 간 후에 다른 사람이 놓고 가면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돼서 저희들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실시한다는 게 아니고 시민들 욕구에도 부응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걸 촘촘하게 관리해서 정말 깨끗한 도시,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꼭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향후에 예산도 아마 계속 증감될 거고, 세종시가 5무(無)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휴일부터 시작해서 평일 그리고 단순하게 버리고 치우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BRT는 그 동네 시민들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아침저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닐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시행에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거는 현재도 컵이 의자나 이런 데 조금 놓여 있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깨끗하다고 평하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이걸 시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여쭤봤었던 거고요.

이거는 사후 관리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해서 간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저희 실무진에서 이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편성해 주시면 시범 사업으로서, 저는 이거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도 있고요.

잘 해서 정말 쓰레기가 없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쓰레기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속한 위원회가 산건위라서 공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원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40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두루뜰 근린공원 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근린공원이 상당히 길게 쭉 뻗어 있습니다.

양쪽 아파트 사이로 길게 늘어져 있는 숲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런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공원 내 체육시설이 예를 든다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건 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풋살장이라든가 족구장, 테니스장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시설을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예를 들면 평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률상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걸 안 하는지 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은 가능한 시설입니다.

유철규 위원 체육시설의 설치는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 시의 어떤 정책상 공원 내 체육시설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보면 조그맣게 아이들한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간혹 있더라고요.

농구장 정도도 간혹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풋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공원에 놀러 와서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도 그런 걸 보면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생활체육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시설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모아 놓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공원 내에는 그런 걸 전혀 설치 않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어떻게,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집합적으로 체육공원보다는 주민들 인근에서 사용하는 근린공원 내에 소규모라도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건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체육시설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 거기에서 하면서 오고 가면서 ‘아, 나도 저런 것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요즘 아이들이 비만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건강하게 하려면 많이 뛰어놀고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체력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소관이 어떤지 몰라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시청광장 내 놀이시설 중에 보면 겨울에 실내 아이스링크를 할 수 있게끔 조성하겠다 이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실내 아이스링크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한 실내 테니스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우선 아시는 대로, 어느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소관이 전혀 달라서 다른 데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환경정책과장 김주식입니다.

제가 행복청에 있을 때 체육시설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체육시설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근린공원에는 녹지 면적이 있고 체육시설 면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규모로 안 들어가서 아마 위원님이 많이 못 보셨을 것 같고 저희들도 넣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근린공원에도 주민 체육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들을 일정 규모 이상은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정 지역 내에는 아이스링크에 대한 실내 아이스링크 계획은 없고요.

테니스장도 실내 테니스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명색이 ‘세종특별자치시’ 아닙니까?

지금 군 단위에도 가 보면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기서는 가깝지 않지만 과천시 같은 데도 보면 실내 아이스링크가 있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기본이,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김연아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실내 아이스링크나 실내 테니스장이 없다는 것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부시장 류순현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내 아이스링크, 실내 테니스장…… 도시 성장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면 지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민들 욕구도 있을 것이고.

다만 신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 말처럼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사항이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 세종시 여건상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완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유철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실내 아이스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심 중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건물 안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시에서도, 복컴에서도 어느 특정한 복컴에 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 부분을 비용 측면에서 대도시의 경우는 물론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수요가 아주 많다고 하면 민자 유치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그런 부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민자 유치가 되려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백화점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인구 규모상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언제 그거를 다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설계하고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내 아이스링크 하나 만드는 데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텐데 그리고 과천시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특정한 시를 지정해서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아닙니까?

‘특별자치시’라고 한다면 명품 도시가 될 만한 그리고 인근 주변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상가도 많이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이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내 테니스장이라든가 실내 아이스링크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청하고 해서 시설을 인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일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도 많이 지원해 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 381쪽 보면 실내 공기 질 측정 수수료가 당초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했는데, 추경에 편성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실내 공기 질 관련된 측정 자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윤형권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문화체육부 공모 사업으로 응모했다가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게 경주로 갔다가 경주도 반납해서 수원시로 갔어요.

그런 와중에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지금도 공모를 만들든지 해서 부시장님이 한번 한 건 해 놓고 가시지요, 이건.

○행정부시장 류순현 (웃음)

윤형권 위원 당시에 장소도 4생활권으로 생각하고 그때 부지도 어느 정도 정한 상태고 또 실내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스링크 같은 건, 지금 LH가 가칭 중앙공원 만들지 않습니까?

현재 1단계 사업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 할 때라도 그걸 반영시켜야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정 지역의 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못 합니다.

그런데 LH가 지금 사업을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걸 해 달라, 저런 걸 해 달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하지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시장님, 아이스링크하고 실내 테니스장 두 가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열심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한번 챙겨 보는 게 아니라 확답을 해 주셔야 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건 제가 확답한다고 해서 되면 확답을 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윤형권 위원 이건 정치적으로 행정부시장이긴 한데 가까운 문체부에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실내 공기 질 관련돼서 여기 자료 보면 이게 석면 정도 측정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석면하고 다른 법에 규정되는, 요즘 문제되고 있는 라돈이라든가 기타 법에 규정돼 있는 물질들을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항목에 다 들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윤형권 위원 라돈도 들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몇 개소에 설치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우리 시에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부강까지 합해서 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측정돼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실제 측정돼서 매 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전광판에 공개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전광판도 공개가 되고 있고, ‘에어코리아’라는 앱을 통해서 전국에서 지자체, 주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윤형권 위원 그것도 월별로 해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질의가 환경과만 지금 해당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전체 다요, 환경녹지국.

윤형권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 전체 다 해도 됩니까?

그러면 407페이지 보면 시청 광장 놀이시설 운영 이 사업은 2016년도, 2017년도 사이에 계획했다가 타당성이 적다고 해서 사업을 접은 겁니다.

이게 아이스링크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임대료인데, 그렇지요?

이게 설치비가 아닙니다, 임대료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이 5억 원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건 설치해서 운영하고, 설치한 설치비용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설치비용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회수해 가는 거.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철거해 갑니다.

윤형권 위원 임대인데 전기 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이런 건 전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거라면서요, 유지 관리도 그렇고 이 사업비에.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아니요, 그건 거의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다 포함되고 운영까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유료로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무료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지금 시에서는 유료라기보다는 신발을 빌려주는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신발을, 그러니까 이제…….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대화료지요.

그걸 한 2000원 정도…….

윤형권 위원 스케이트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일부 보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걸 지금 답변을 안 따져 봤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대화료를 2000원 받는다고 했을 때 한 타임에 보통 2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타임 정도면 한 1000명을 계산하고 있는데 만약 1000명이 스케이트화를 안 가져오고 빌렸을 경우에 2000원을 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

윤형권 위원 물론 지금 이 사업이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5억이 딱 떨어지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전기 요금까지 포함됐다는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꼭 5억 원이 안 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다시 제한…….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제한 경쟁…… 아니, 경쟁 입찰하겠다는 얘기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제안서를 받아서.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스링크가 있다면 사실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당시에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해서 접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저희 소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세종시에, 특히 예정 지역 내에 가로수가 많이 심어지고 있거나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로수의 생육 상태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의 가로수 생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이건 그래서 행복청이 주관이 돼서 행복청과 LH 그리고 우리 시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토양을 분석해 봤습니다.

토양을 분석했는데 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알칼리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옥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결책이 뭔가를 강구해서 7월 중으로 행복청에서 결과 분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가로수 문제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에 있는 나무라든지 또는 호수공원, 이런 조경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우리 공공특위에서도 지적했는데도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돼요.

특히 조경 사업에서 가로수는 사업의 순서에서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경이라든지 이런 가로수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윤형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대부분 쓰고 적은 사업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종시가 실제 성토 과정에 대개 암석을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흙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데 그냥 암석 위에 대충 나무만 심고 흙을 조금, 흙이 적은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비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육 상태가 안 좋고, 생육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이게 자꾸 반복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다 빼서 캐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종이 안 맞아요.

수종이 가장 싸구려 쓰다 보니까, 수종이 안 맞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걸 쓰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지요.

이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 유지 관리비라든지 나무는 심었지만 제대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 미관을 차지하는 비중이 조경수가 상당히 큰데 이게 지금 세종시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업비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이게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지금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관받을 거와 새로 조성할 거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종이라든가…….

윤형권 위원 수종, 직경 그다음에 수령 이런 걸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생육 조건까지 고려해서…….

윤형권 위원 설계 때 반영되도록 그런 걸 주문해야 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주문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심어져 있는 것도 랜덤으로 캐서 한번 보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확인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주 상태가 안 좋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다시 시민들의 세금도 또 들어가야 하고.

이건 과장님이 책임지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새로 인수받을 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수종과 관련돼서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공원 내에 있는 나무들, 수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411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나무가 우리나라 정서상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5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소나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걸로 이미 조사·보고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지금 공원 내에 상당 부분 들어와 있거든요.

요즘 이식 기술이 좋아져서 소나무를 해 놓으니까 고가의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50년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재선충병에 걸리면 현재로서는 사실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잘라 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수종 선택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신도시 지역 내에 식재되고 있는 소나무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수종에 의해서 식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수종 선택에 각별히 신경 써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약간 지나긴 했습니다만 체육시설 보충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두루뜰공원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두루뜰공원은 그 인근에 있는 4개 단지 아파트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하고 좀 이격된 거리가 있는 공원 개념하고는 지리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물론 사업비는 관에서 대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로 진행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주의적으로 드리고요.

예정 지역 내에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특히 공간마저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거든요.

아름동 소재 내에 오가낭뜰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가낭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자는 의견들을 제시했고, 이 논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마땅하게 대응을 잘 안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공간이 있고 또 주민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까 행정부시장님! 체육시설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셨고 이에 대한 의지도 있는 걸로 답변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길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7페이지 시청 광장 놀이시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하고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돼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이…….

○행정부시장 류순현 공원 용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행정부시장 류순현 공원 용도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공원, 과장님은 광장, 그러니까 현재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한 분씩 딱딱 말씀을 하셨네.

광장하고 주차장 시설로 돼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상 이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걸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건 예상 아니에요, 예상.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은 왜 예상된 것에 대해서 하느냐.

현재 시점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현재는 용도상 두 가지로 돼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일단 직원분들한테 그 두 가지, 현재 이 시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하시고, 지금 70일 동안 쓰는데 5억을 쓰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5억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광장하고 주차장 부지인데, 광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업무 협약을 맺으려고 하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지하 2층 정도, LH에서 한 120억 정도를 우리 시에 주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120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120억 주면 부족분은 우리 시가 알아서 사업을 하고, 저는 그때 이 시청 광장 시설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정 하고 싶으면 시설사업소 호수공원, 거기는 썰매장이지만 접근성을 보나 거기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식 네.

○행정부시장 류순현 시청 옆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위원장님 다 알고 물어보시는 사안인데, 아마 9월쯤 LH하고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정돼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협약이 맺어지고 비용을 LH에서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청 광장 놀이시설 운영은 이번 겨울에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시차상으로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물론 돈 들여서 하면 시민들이 다 좋아하지요.

돈 들여서 그냥 무료로 하게 하면 시민들이 안 좋아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 제가 봐서는 접근성, 용도 이런 것에 비해서 전혀 맞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돼서 이달에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하고 김민석 스피드스케이트 선수 왔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위원장 김원식 최민정 선수하고 김민석 선수하고 우리 시청에 오셨지요?

몰라요, 선수?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행정부시장님도 모르세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스케이트 선수 이름은 아는데 시청에 방문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 없어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전부 자기 업무에 전념하느라고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선수분들이 이달에 왔단 말이에요, 두 분이.

왜 왔겠어요?

우리 시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오셨겠어요?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오신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왜 왔는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스케이트 선수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원식 아니, 부시장님은 동계올림픽 최민정 선수, 동메달 따신 분 이름 몰라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 선수 왜 왔나 아시는 담당 공무원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최민정, 쇼트트랙 선수라고 하고요.

김민석 이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라고 하는데 7월 9일 체육회를 통해서 세종시를 방문했다가 시장실에 왔다 갔답니다.

방문 동기는 세종시를 방문한 김에 들렀는데 시장님께 건의드리기를 아이스링크장 설치를 건의하고 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접근성이고 뭐고 여기에 이 시설을 왜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돈을 들여서 일회성, 현재 70일이라고 돼 있지만 온도가, 날이 좋을지 안 좋을지, 이건 좋은 날로 최장 잡았을 때가 70일이고 내가 봐서는 한 달이나 운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억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건지.

여기는 서울시청 광장이 아니에요.

서울시청 광장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런 걸 하기보다는, 이따가 끝나면 부시장님이 그 앞에 보도블록 한번 가 보세요.

풀이 얼마나 잔뜩 났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일단 시청 앞 주변 정리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식 네.

○행정부시장 류순현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다만 시청 앞에 유휴 시설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도입해서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동기가 돼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보다 소규모의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행복지수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시민들 복지 차원이고 놀이 부분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다 좋아한다니까요.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 달이 될지, 20일이 될지 모르는 일회성에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설물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5페이지하고 607쪽이지요.

606쪽, 607쪽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급수관로 확장이라는 사업명하고 생활용수하고 사업 내용은 유사한데 이게 상수도 아닙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겁니까, 생활용수하고 급수관로하고?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공무원석에서)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윤형권 위원 그런데 사업 명칭이 달라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상하수도과장 임재환입니다.

그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분리해서, 한 군데에 하면 예산이 많으니까 기재부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다.” 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 명칭을 다르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당초의 사업비보다 추경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측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 구간이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건 작년도에…….

윤형권 위원 605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잉여금하고 그런 것들이 남은 거, 작년도 사업비 남은 거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같은 거 들어온 거…….

윤형권 위원 답변을 큰 소리로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잉여금 같은 거 작년도에 남은 금액들하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지요, 이월금.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월금하고 특별교부세가 추가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월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시킨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예산 편성은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을 더 확장하는 건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당초 2017년도 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10㎞를 하겠다.”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남아서 다시 또 추가해서 사업을 한 15㎞ 늘려서 하는 것인지.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게 작년도에 하고 남은 잉여금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더 하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이 완료 안 됐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년, 3년, 길게는 4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갑니다.

윤형권 위원 계속사업 이게 문제예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된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시점에서 볼 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보다, 사업이란 것은 1년 단위로 했을 때…… 1년 단위,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윤형권 위원 회계연도가 1년 단위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는데 이월금이 발생해도 또다시 다음 연도로 넘기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606쪽, 607쪽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요구를 더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증액돼서 금년도 할 예산이 1개 사업장에 약 30억 정도 소요가, 1개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약 30억 내지는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토지, 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면 그게 이월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계속 그게 그 다음에는 증액이 되고 예산이 더 많아집니다.

윤형권 위원 하수도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하수도도 같은 맥락으로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같은 맥락으로…… 이게 지금 증감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추경액이 예를 들자면 본예산에 대비해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런 것은 뭔가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진했거나 그런 반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해결을 해 나가고 그 사업 대책을,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개 팀을 붙여서 계속하던 사업을 4개, 5개씩 팀을 붙여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상하수도 사업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연구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첫마을까지 광역상수도 관련된, 상수도 관로 설치 관련돼서 지금 377억 9000만 원 이게 공탁 건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1심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납부해야 하는 거지요?

이게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지출해야 하는데…….

윤형권 위원 네, 1심으로 끝난다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1심은 끝났고요.

항소해서 2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때 가서 그 판결에 의해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 있는 자문변호사만 대응을 한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지난번 1심에서는 그랬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LH는 엄청난 로펌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게 액면가 377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자까지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을 시민들이 부담해서는 안 될 것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당연히 행특회계 특별법에 나와 있는 8조 5000억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정을 잘못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1000억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어요.

이 1000억도 조치원하고 이쪽 예정 지역과 상수도 관로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수원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에 다 부과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대응을 잘못했다.

1심에서 철저하게 했어야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하여튼 항소해서, 2심에서 대형 로펌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변호사까지 검토를 다시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걸 상하수도과에만 맡겨 놨는지.

이건 기조실이나 여기에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 드렸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수준의 질의가 오갔나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윤형권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요?

여기 해당 상임위 때 안 들어간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부시장님! 이미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첫 단추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로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부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한 상황이고요.

항소심에서는 센 로펌 내지는 센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붙여서 이 부분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지면 다 시민들한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길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1단계가 377억이고 2단계 가면 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1단계가 322억이고, 2단계가 378억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다 해서 거의 700억 가까이,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1000억입니다, 1000억.

이게 2심은 고등법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1심에서 2심 뒤집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부시장님, 이걸 그동안 그냥 상수도과 업무로 맡겨 둔 것이 불찰인 것 같은데 시 역량을 총결집해서 대응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1심 결과를 받고 보니까 이게 참 중간중간 보고 때는 낙관적으로 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의외의 신뢰보호라는 특유의 논리가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형권 위원 또 한 가지는 법적인 해결책도 있지만 실제 정치적인 걸로 볼 때 이건 누가 봐도 행특회계, 광역상수도나 광역도로망이나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되는 도로, 상수도 이건 당연히 행특회계에서 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시장, 군수 때 협정서 하나 가지고 졌단 말이지요.

협정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되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고,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글쎄요.

윤형권 위원 행특회계 관련돼서 분명히 이 8조 5000억을 쓰게 돼 있는데 그 돈을 여기에 쓰라는 얘기지요.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천문학적인 1000억이란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사업비를 앞으로 30년, 30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30년.

윤형권 위원 3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한다면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촉구하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612쪽하고 621쪽하고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보면 재수립하는데 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법정 계획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몇 년마다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까?

5년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5년마다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종전에 세운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6년 3월에 수립한 것이 바로 직전에 수립했던 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이걸 왜 재수립해야 될 만한 사유, 이 뒤에 편성 필요성을 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용수·공업용수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계획인 이걸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건 공업용수 있잖아요, 공업용수.

산업단지가 자꾸 북쪽에 들어오고 개발하려고 보니까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공업단지하고 생활용수가 일부 부족한 걸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려고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에 보면 요구 내용하고 편성 필요성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거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이게 2년 전에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예측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건 그러니까 변경, 쉽게 얘기하면 재수립이 아니고 일부 변경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재수립 용역이라고 사업 내용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 내용 : 수도정비 기본 계획 재수립 용역 1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게 밑에 보시면 4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건립이,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유철규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으로는 그럴듯한데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건 이 사업설명서 자료밖에 볼 수 있는 게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수립 용역’이라고 해 놓고 일부 변경한다고 말씀하시고, 내용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하신 거지요?

(책자 들어 보이며)여기 사업설명서 이거 제출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잠깐만요.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게 2년 만에 일부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해서 하시는데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은 언제입니까?

방침 안 받으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건 제가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6월에 요청이 왔답니다.

유철규 위원 올 6월에?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없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때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유철규 위원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타 과하고, 해당 과들과 협력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게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에 포함된 사항이 수립되다 보니까 아마 산업입지과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걸 언제 받으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6월에 받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년 6월에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유철규 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써 놔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걸 써서 해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보조 설명 자료가 필요하면 뒤에 첨부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보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보고 어렵게 해서 아예 모르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런 건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부시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 지시 사항’이라고 써 놓기도 하고요.

시장 지시 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쓰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특별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자료 제출하면서 미스를 했겠지요.

유철규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3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왜 재수립하게 됐습니까?

여기는 신규라고 돼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이건 5년이 돼 가고 해서 재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써…….

유철규 위원 지난 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2015년도에요.

유철규 위원 2015년에?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2020년도에, 5년 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이 내용을 당초 금년도 예산에, 2017년도에 편성 요구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당초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하셨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유철규 위원 아니, 2015년에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 2017년 작년에 예산 편성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내년도 하는 일도 예측이 안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답변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작년도에 그걸 놓쳐서, 전체 30억이 소요되지만 추경에 5억만을 요청해서 시작하려고 지금 5억을 요청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예산액에 요구하려고 신청이라도 했냐.”라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유철규 위원 아니, 뻔히 내년도 가서 해야 될 일이, 금년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아는데 왜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걸 작년도에 올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유철규 위원 당연히 하셨어야지요.

아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했어야 하는데…….

유철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이미 신청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금년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계획성 있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해서 심의에 들어갔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왜 놓쳤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소명을 받아 보시지요.

유철규 위원 네,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자료 중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당연히 전년도에 이미 계획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했는지 아니면 올해 추경에 안 들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신청 안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직원들의 역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잘못된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시간을 많이 가게끔, 만들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계획도 제때 세워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고 다 2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부시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좋은 건 좋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복지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한 해당 간부 직원들한테도 필요한 대로 말씀하셔서 제때 지켜야 될 것들 할 수 있게끔 표 만들어서 다 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주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심의에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김주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업설명서 16쪽 보면 우편료 이건 소식지 우편료를 말하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초보다 추경액이 상당하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소식지 발행 부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대변인 김재근 우편 요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가정에 배달하는 시정소식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입세대도 늘어나고 가정에서 구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편 요금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간 우리 시가 한 3만 명, 즉 가구 수로 치면 한 1만 가구 정도 늘어나는데 이대로 가면 이건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가까운 데에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지 책자를 가지고 가서 그램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리고 정기간행물로 등록됐을 경우라든지 우편요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절감할 수 있어요.

저도 소식지를 좀 알고 있는데 파운드가 높습니다, 무게가.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가벼운 종이로 쓴다든지 그러면 인쇄비도 절약되고 우편 요금도 절약됩니다.

이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블로이드판이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걸 접었을 때라든지 봉투에 넣었을 때 우편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 체계를 잘 파악하셔서 절감해야 합니다.

이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감시킬 수 있어요.

지금 정기 간행물 안 돼 있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정기 간행물로 등록해서 한 40% 정도 감면을, 타블로이드판이고요,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받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무게에 따라서.

윤형권 위원 이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절감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두 번째로는 올해도, 특히 대변인께서는 혹시 개헌 관련돼서 올해 개헌이 가능할 걸로 예측합니까?

○대변인 김재근 제가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겠지만 근래에 들어서 새로 취임한 국회부의장도 그렇고, 정치권 여야에서…… 정치적인 속셈은 또 따로 있겠지만 연내에 개헌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석 언저리쯤에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원래 여당에서는 올해 6월 13일에 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 10월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전국 언론매체에만 이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아까 본 위원이 기조실에 지적했는데 대변인께서는 어차피 개헌이라면 국회에서 이루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국회에 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회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 또 국회의원들, 정당 이렇게 홍보를, 특히 대변인실 소관은 정치부 쪽으로 해서 타깃을 정해서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1억 원을 편성해서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이런 데에 광고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개헌 관련해서는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국회를 상대로 또 국회 상임위원회 이런 데를 상대로 계속 운동을 해야 하는데, 움직여야 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새로 취임한 정무부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세종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이해찬 의원님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지난해에도 시장님이 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그 외에 또, 특히 시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건 지난번 의회 때 특위가 구성돼서 행정수도 개헌 관련돼서 같이 움직여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면 특위 정도가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야 하지요.

그런데 방향을 전국 홍보,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쓰임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세종시 3.1 만세운동 발자취 영상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재현 위원 시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자료는 수집이 돼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년 3.1 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서 내년 되면서부터 바로 이런 영상물을 상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일찍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지역구가 전의인데요.

전의에 3.1 만세운동 사적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하실 때 전의면…… 세종시 전체를 하셔야 하지만, 특히 전의면에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하셔서 좋은 영상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전의, 조치원, 연동 이런 데에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 유적지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후손들도 인터뷰해서 좋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아까 행정수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보시면 ‘방송, 지면, 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전방위적’이라고 문구를 쓰셨어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간에 이게 쓰일 데, 또 어느 위치, 기타 언론매체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셔서 써야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시면……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헌 관련해서는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개헌이 될 것인가.’ 그쪽으로 이 사업비의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의 예산이지만 그 시기라든지 어떤 쪽으로, 어떤 매체에 집중해서 홍보 효과를 거둘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예산 집행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김재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신동학 총무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관 청사 유지 관리가 지금도 민간위탁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그게 언제까지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매년 계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라고는…….

윤형권 위원 정규직 전환 이런…….

○총무과장 신동학 그 정규직 전환은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규직 전환이 되면 그때도 민간위탁 계속…….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지요, 그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직접 관리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쭌 거고.

설명서 3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이게 복지 포인트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1인당 기준액이 140만 원인데, 연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 또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 금액의 차등 폭이 큰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신동학 그게 기준이 이렇습니다.

행자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데서는 1인 평균 141만 9000원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용되면 900포인트는 기본으로 주고요.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33년 하면 330포인트가 늘어나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

윤형권 위원 900포인트라는 얘기는 90만 원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지요, 90만 원이지요.

그리고 자녀 하나 되면 50포인트 또 부인에 대해서 100포인트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1400포인트, 1500포인트…….

윤형권 위원 아니, 그 적용이 기간제나 또는 시간선택제나…….

○총무과장 신동학 네, 차등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차등이 크지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차등 폭이 크다는 얘기지요.

왜 그래요?

실제 복지 포인트가 필요한 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차등 두는 거는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관리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기준에?

○총무과장 신동학 복지 포인트……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본이 전 직원 900포인트 일괄 주고, 근속 1년당 10포인트에 최고 300포인트, 정무직이나 시의원님들은 300포인트 일괄 배정, 배우자 100포인트, 기타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 출산 장려 등등 해서, 다만 정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별도로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속기직이 부족해서 임시 기간제로 1명을 채용했는데 보니까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물론 사무처 소관이긴 한데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느냐면 복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호봉 수가 높은 분들보다는 낮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급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최대한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과 관련돼서인데요.

이 내용과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대형 버스 가동률이, 실제로 운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강 버스 운행률.

하루 근무 시간에만 한다면, 근무 시간 외에는 당연히 운행을 안 할 것이고요.

근무 시간 안에도 운행하는 시간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총무과장 신동학 기본적으로 통근 버스 정도로 운영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게…….

유철규 위원 그냥 넓은 주차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우리 의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차량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차장에서 그냥 쉬고 있거든요.

이걸 전격적으로 렌터카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까지 세종시…… 아마 전 지자체 중에서 그런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동차들이 대부분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계속해서 구입해서 몇 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대형 차량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동학 두 대 있다가 한 대는 폐차한 상태고.

유철규 위원 한 대만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의회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유철규 위원 네.

○총무과장 신동학 저희들이 이번에 1월 며칠에 30인승 차량이 사고가 나서 900 몇십만 원 이렇게 세입도 잡고 그랬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2006년식이라 차량 가액은 900인데 수리비가 1200만 원 나와서 폐차시키고 이번에 2억 2400만 원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세워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렌트 부분도.

그런데 대형 버스를 렌트하려고 하면 보통 여행사에서 해야 되는데 기사가 당연히 따라붙어야 합니다, 우리 기사를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렌트하면서 조건이…….

유철규 위원 조건이 안 맞다?

○총무과장 신동학 그렇지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는 보통 주말 같은 때도 쓰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쓰고 우리 행사…… 그럼 그런 거는 또 별도의 차지(charge)가 붙고.

그러면 우리 기사들은 대형 버스를 운전 못 하고 놀면서 인건비까지 렌트비에 포함되는…….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중에서 상당 부분을 렌터카로 활용해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일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청사 증축 사업.

과장님 이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돼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이 용역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복지 포인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도 보듯이 337명이 작년 이후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경제산업국이 우체국 청사로 옮겨서 약 68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또 조치원청사에도, 저희들이 조치원청사라는 말을 쓰는데 로컬푸드과하고 산림공원과, 지역공동체과 이렇게 3개 과에 약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103명이 증원되면서 옆에 스마트허브Ⅲ 건물 5∼6층을 빌려서 약 100여 명이 외청에서 근무하게 되는 지경입니다.

본청에는 약 670명, 7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불 증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자.

장소는 머릿속에, 확정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 보면 별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2020년에 투자 심사를 받아서 실시설계는 2021년부터 2023년 별관을 증축하고, 시청 서쪽 주차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주차 대수 약 230대, 총사업비 7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단 이 용역비를 세우는 거는 투자 심사 때 행정처리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동학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급합니다.

빨리 시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청사 관리 운영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이태환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고, 조치원 의원님들은 현재 조치원 농정원 자리를 제2청사로 한다고 다 공약을 했단 말이지요.

용역 발주를 같이 해야 하고 앞서 자료에,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제2청사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 결과물이.

이게 7000만 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업체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이게 국책기관이에요.

국책기관이고, 여기 쭉 보시면 나머지는 다 했어요.

여성회관 후동, 노인회관, 청소년, 여기에 지금 공공건축물 재배치 기본계획안대로 다 있단 말이지요.

지금 제2청사만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은 ‘별관 용역비하고 조치원청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농정원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C등급 나와서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고, 경제산업국에서 실시하는 테크노파크(TP)를 농정원 자리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와 밑에 지하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똑같은, 국은 다르고 부서는 다르지만 조치원청사에 대해서 큰 그림은 같이 그려야 한다.

별도 국이 달라서 이쪽 국은 우리 거 테크노파크만 하고, 총무과에서는 별관만 하고 또 나머지 조치원청사 재배치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계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그림을 한 번에 그려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신동학 농정원 건물이 2020년 9월까지 임대가 잡혀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를 추인해 주시면 이번 과업지시서에 농정원 건물의 활용 방안까지도 담아서 연구용역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원식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테크노파크도 용역비가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별관도 올라와 있고.

지금 농정원 자리를 어떻게 할 것만 용역비가 안 올라왔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국이 다른 데는 각자의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조치원청사에 대해, 현재 농정원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만 연구용역이 안 올라왔어요.

과장님이 내부 방침을 받으시든지 이거에 대해서 농정원이라는 목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침을 받으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동학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많은 협조와 지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해당 사업들을 잘 검토해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일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신동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채수종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도 지난달 새롬동 대형 화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 교대 인력이 아직 3교대가 채 안 되고 있지요?

현장 교대 인력.

본부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식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7월 16일부로 최소 인력 기준 3교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출동에 대해서 출동 인력이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법정 인력 기준으로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인원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 때 이거 관련해서 증액을 했는데 기본급 증원 분을 감액해서 다시 이것을 소방행정과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넣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질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아마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도 같은 고민이라고 봅니다.

공유 좀 하셔서 소방청 가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물론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주겠지만 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저희 세종뿐만 아니고 울산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안 되는 시·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가직 전환이나 이런 것도 정부가 소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부가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신분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정부가 이런 걸 풀어 줘야 되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소방본부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의 기본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사무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내리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참고를 하지만 그냥 이대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는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이강산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4쪽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관리 사업비가 당초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두 배 이상.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1억 13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는데요.

그중에 1억 원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산하에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쓰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애플리케이션 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별도로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애플리케이션 개발비가 1억 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개발 관련된 사업 계획서 아니면 과업지시서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1억 원 정도의 맘 앱 개발이…… 이게 설명서에 보면 결혼과 임신·출산·육아·교육·재취업까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앱을 통해서 알리고, 이게 양방향입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복맘터라는 것이 우리 시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도 구축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우리 시만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관입니다.

이것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산하에 특별한 기관을 세워 놓고, 특히 젊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기관으로 적극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굉장히 모범 사례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비용 1억 원 중에 8000만 원은 이전에 저희가 특교세로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모범 사례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 8000만 원은 이미 특교로…….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받았네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가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보건소장 이강산 2000만 원.

윤형권 위원 2000만 원 정도 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이 부분이 추경에 좀…… 결핵 환자 발생 추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윤형권 위원 결핵은 사실 후진국 병이라고 했는데 실제 언론 보도에 보면 오히려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우리 시는……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1위로 제일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만 명당 70명 내외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68.9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8.9명으로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발병을 조금 덜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윤형권 위원 1000명당?

○보건소장 이강산 10만 명당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우리 시 인구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추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강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명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추이는 10만 명당 발생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결핵 관리.

치매도 그렇고.

보건소가 있고 본청에 과가 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협조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자치 없이 바로 광역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정책 별도로 보건소 별도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이런 자리 아니라도 본청의 해당 과하고, 정책 부서하고 보건소하고의 관계가 쌍두마차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에는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보건진료소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소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건소 역할을, 조치원에는 그냥 보건소로 놔둬야 하고.

조치원의 보건소 청사가 이전합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이전 계획이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위치로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잡아 놨고요.

현재 시청의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는 보건의료정책담당에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실패했고요.

올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실사단이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국비를 따낼 수 있을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형권 위원 국비 확보돼야만 이전이 가능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아무래도 국비가 확보되면 다른 것보다도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관계로 명분 쌓기에도 좋고, 추진에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차피 보건소는 조치원에 존재하는데 조치원하고 인근 면 지역하고, 북부권이지요.

또 이쪽 동 지역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인구 분포나 연령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육아, 임신, 출산 이쪽을 특성 있게 해야 할 거고, 조치원 지역은 예를 들자면 노인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위원님,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원화하다시피 해서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해 주셨던 행복맘터에서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주로 엄마와 아이들,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조치원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조치원이나 면 지역에도 육아·출산 이런 연령대 인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철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하는데 자료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직원 시켜서 자료 얼른 가져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424쪽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 안전 진단 내진 용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보건지소 안전 진단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처럼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작년부터 준비가 됐던 사업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됐던 건물들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은 이런 공공시설물들에 대해 내진 성능을 위해서 검사하고 용역을 하게 돼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 보건소 산하에 18개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6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는 여기에 나온 제목처럼 보건지소의 안전 진단에 관련된 얘기고요.

나머지 4개는 보건진료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보건지소 두 군데를 먼저 이번 회기 때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나머지 보건진료소 네 군데를 할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335페이지 한번, 혹시 가지고 계시면 보시겠습니까?

334페이지를 보십시오.

그쪽하고 좀 다른 건데요.

무슨 과 소관이냐면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이지요.

부시장님께서는 아까 내용을 보셔서 아는 내용이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337페이지에 대상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고요.

유철규 위원 네, 지금 보시다시피 본 위원이 타 상임위 소관이라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잠시 보니까 내진 구조물 현황에서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하겠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산출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출 내역을 보시면 안전 진단 내진 용역이 연면적 325㎡입니다, 맞습니까?

423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지소별로 연면적 325㎡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325 하는데 총사업비가 2600만 원이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두 군데 아마 2600만 원…….

유철규 위원 네, 두 군데 합해서,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6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2600만 원이지요.

아까 보셨던 14페이지짜리, 989㎡짜리 용역비가 1870만 원짜리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면적 기준으로 용역비가 산정됐는지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내진 미확보 구조물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337쪽에 나와 있던 것처럼 건축물 15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건소만 해도 아까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6개입니다.

유철규 위원 6개가 이 속에 다 맞습니까, 여기 하는 게?

○보건소장 이강산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잠시 보는 사이에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방 확인되는데 예산 부서나 어디 총괄하는 부서가 전혀 없나요?

이거 총괄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어딘가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부시장님,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진 미확보 구조물 현황에 대해서 똑같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종합적인 현황을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 14번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와 보건지소 안전 진단 내진 용역 이거 둘 다 보류하시거나 다시 계획하십시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는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게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하고 안전 진단 내진 용역 하는 거하고 합해져서 같이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비용 가지고, 최소한 이보다는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전에도 말씀 있었고 총 15개 건축물이 안전 진단 대상인데 이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이 요구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총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지 아니면…….

유철규 위원 비용도 되고 뭔가가 있을 겁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아니면 그런 효과는 별로 없고 예산 사정 때문에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게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소상하게 들어 보고…….

유철규 위원 네,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이렇게 각각 올라오게 된 사유를 밝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이 두 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총건축물이 15개소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진 미확보가 지금 건축물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구조물도 있지요?

구조물 관련이 없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여기에는 ‘구조물’ 해서 건축물 15개소 나왔는데 그 위의 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이게, 내진 관련된 것은 공공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물도 아마 비슷한 현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교량이나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게 구조물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내용 현황을…… 구조물은 별도로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으니까 급하게 할 때 자료를 당장 내일이라도 하는데 구조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함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구조물까지도 포함해서 그건 추후로 제출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만큼은 내진 용역을 한 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예를 들면 2018년도 본예산에 있었는지 등등 15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지금 자료상으로는 2016년도에 두 군데를 안전 진단 했고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한 군데는 지금 ‘성능 평가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일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안전 진단도 하고 용역도 하셔야 할 사항이지 과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것은…….

○행정부시장 류순현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위원장 김원식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시민안전국 안전총괄과 한 과에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면적이나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게 어느 과 한 군데에서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상의하셔서…….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특수방역 수요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신규 편성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노종용 위원 이건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기려고 생각하세요?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용역을 하게 되면 주로 대학에서 해 주셔야 될 사항 같고요.

주로 하게 되면 의과대학에 있는 예방의학교실에서 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은 세종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각 시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의 특이점들이나 시에 맞는 맞춤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아주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시민들에게도 나중에는 편안한 결과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이 하수관로 특수방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내용이 어떨까요?

어떤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하수관로 특수방역의 전반적인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하수관로에도 방역은 해 왔었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올해 2년째 하수관로에 송풍기를 이용해서 가압을 한 상태로 소독약을 뿌려서 멀리까지 퍼져 나가게 하는 그런 특수한 방법을 쓰는, 세종시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방역 방법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건 그러면 하수관로에만 딱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결국에는 이런 여름철이나, 특히 어떤 병충해나 아니면 신종 병원균 이런 것들도 간혹 보이는데 이 하수관로를 이렇게 안전하게 방역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평소에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상가, 또 늦게까지 시민들이 더워서 많이 모이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네.

노종용 위원 이런 곳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런 방역이?

○보건소장 이강산 물론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하수관로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계 방역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계 방역은 전통적으로 전국적으로 계속해 오던 방역이고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하수관 안에만 하는데 그 하수관 안에 하게 된 기본적인 콘셉트는 겨울 동안에 월동하고 있는 성충이 하수관 안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존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상존하고 있는, 날씨가 덥지 않은 추운 계절에도 하수관로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못 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수관로는 한계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에서의 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하계 방역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하수관로 특수방역을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다른 시·도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저희도 사실은 하수관로에 관해서는 방역을 안 해 왔던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분무기를 이용해서 뿌리고 있는 방법은 하수관로에 집어넣고 뿌린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해 오고 있고, 그 대신에 맨홀을 일일이 열고 계속 움직여 가면서 뿌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연구용역으로 의뢰해서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우리 시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잘 아는 이러한 부분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이걸 정확하게 짚어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시기적으로 추경에 해서 지금 꼭 필요하다, 신규 편성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좀 더 고민하고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그리고 이 용역 의뢰를 하는 곳하고도 먼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산출해서 다시 한번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강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용역을 시행하는 기간이고 시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그다지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보통 봄부터 초여름까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조금 더 장기적인 기간 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하수관로 특수방역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다,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용역보다는 굳이 한다면 세종시에 그동안 10년 이상 쭉 해 왔던, 계속해 왔던 이런 방법들이 정말 시스테믹(systemic)한 거냐, 정말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하계 방역이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그다음에 긴급방역, 유충 구제 이렇게 몇 가지의 방역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린다면 기간, 비용 범위 거기에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시 방역의 전반적인 체계를 보려고 하면 이걸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청의 노인보건장애인과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그쪽 감염병 관련 계장님하고는 상의를 했었고요.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용역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세종시의 맞춤형으로, 그래서 어떤 연구용역 기관과 예산도 미리 편성해서 급하지 않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짜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날이 연일 무덥고 깁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건강한 여름 나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마이크 켜짐)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을 종류별로 해 주시고요.

위치하고 이걸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용 현황 있지 않습니까?

월별 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별로 그 개별 시설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분된 것에 대해서 월 사용량,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나오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시간 단위로 나온 것들이 아마 다 돼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몇 시간 중에 총, 예를 들면 월 몇 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 실제 총가용 시간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사용된 양이 얼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된 양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한번 해 놓은 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여기 세종시민체육관 2015년, 2016년도 즈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런데, 냉난방 개·보수한다고 사업비가 약간 감액돼서 집행됐는데 당시에 냉난방기를 구입한 것이 실제 용량에 맞추지 못해서 아마 다시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 시민체육관에는 냉난방기 구입한 게 없지요.

윤형권 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건 아마 문예회관하고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아니, 시민체육관 맞는데요.

당시에 전면적으로 용량에 맞게 큰 용량으로 했어야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 시민체육관에는 냉난방기가 아예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도 아예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윤형권 위원 냉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래서 여름에 행사할 때 하도 불만이 많으셔서 이번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난방도, 전기로 하는 난방기도 없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난방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냉난방 복합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어떤 방식이에요, 에어컨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윤형권 위원 아니,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전체 공조시설을 갖추는 냉난방기거든요.

윤형권 위원 천장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윤형권 위원 스탠드 형식으로 대형…….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완전 공조식으로 해서 하는 냉방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냉방기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당초에 충분하게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는데 상당히 축소해서 스탠드 형태로 냉방기를 구입한 걸로 기억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그때 아마 사업소 하기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하여튼 지금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금강스포츠공원 족구장인데 이것도 3년 전에 이게…… 면을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개·보수인가요?

여기 보면 보강…….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7면이 있는데 2개 면은 지금 인조 잔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면은 인조 잔디를 새로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5개가 침수돼서 사실은 저희가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줄어들고 1억 5000으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가 침수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비가 오면, 옆에 배수로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침수돼서 보수해야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총 3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으로 줄어서 배수로하고 2개 면만 일단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플륨관 설치해서 배수로 정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윤형권 위원 조명은 지금 국토관리청 관련돼서 가능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조명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조명도 첫마을 쪽에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온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일부 각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토관리청하고 문제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어떤…….

윤형권 위원 조명 설치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이미 다 LH에서 설치돼서 넘어왔던 거거든요.

윤형권 위원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파악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때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다 파악했거든요.

다만 조명 빛이 위로 발산돼서 외부 아파트 쪽에서 시야를 자극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갓을 씌우는 식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은 처음에 할 때 국제 또는 국내 전국대회 규모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춰야 해요.

그래야 하는데 한 1m만 더 늘리면, 예를 들자면 축구장 같은 경우, 야구장도 그렇습니다.

한두리대교 같은 경우 지금 그 아래에 야구장, 축구장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내 경기를 못 합니다.

물론 시설과의 소관 업무 밖으로 알고 있지만 그 좋은 시설 해 놓고 국내 경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 게 비단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유소년축구장하고 야구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유소년야구장이야 원체 부지가 협소하니까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런 데도 그렇고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요.

윤형권 위원 한두리대교 아래에 있는 야구장, 축구장은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규격까지 넣어 주세요, 표시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강스포츠공원 이게 남단에 있는 거 맞지요?

다리 밑에 있는 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다리 밑에 있는 거라면 다리 밑에는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에요.

금강스포츠공원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또 건너편에 있는 게 족구장…….

유철규 위원 건너편에 있는 그게 남단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렇지요.

그것도 금강스포츠공원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한다는 게 여기 보면 인조 잔디 2면 추가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야간 조명 공사 11개를 하겠다.

그다음에 벤치플륨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위치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저기 아세요?

한두리대교 건너면 바비큐장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옆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리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다리 밑에.

유철규 위원 다리 밑에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다리 밑에 보면 그게 마치 실내 족구장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편성 필요성을 보면 급증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이면,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만 원이면 그 부지를 만드는데, 여기는 비가 직접 내리치지 않는 데예요.

족구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비가 안 내리는 데에요.

저도 여기를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내리는 곳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비가 내리는 데인가요,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지난번에도 비가 고여서 그쪽 인조 잔디를 많이 적셨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배수시설이 잘못돼 있는 것이지 제가 가 봤을 때는 이미 다, 그리고 어떤 스포츠시설이든 가에는 배수시설이 100% 돼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벤치플륨관 이건 배수시설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 관련된 위치하고 설계서하고 이 내용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편성 필요성에도 써 놓으셨다시피 신도시 지역의 족구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서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설 부족한 거하고…… 이 시설을 인조 잔디로 깔아 주면 이용이 더 높아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비가 오지 않는 데예요, 제가 가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건 그 금강부지 옆에 새로 더 만들어 줘야 될 사항이지 이걸 고쳐야 될 필요성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지기만 잘 돼 있으면 족구라는 게 그렇게 땅을 파 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아까 요구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세종시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제대로 된 테니스장이 동 지역에는 한 6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몇 면 관리하고 있습니까, 테니스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일단 신도시 쪽에는 체육시설로 관리하는 데는 다정동 저류지 쪽하고…….

유철규 위원 네, 거기 하나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다음에 이쪽 금강…….

유철규 위원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몇 개 안 됩니다.

유철규 위원 몇 군데가 되지 않아요.

지금 세 군데도 안 된다고요, 세 군데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나머지는 시설에 딸려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예 없어요.

아예 테니스장 자체가 없다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는데 족구장은 여기에 몇 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7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7면 있어요.

족구장은 7면 있는데 테니스장은 왜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테니스는 저쪽 수질복원센터A하고 B에 일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체육시설로 관리는 안 하지만…….

유철규 위원 그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6면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6면짜리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왜…… 사실은 족구장 자리가 굉장히 좋은 부지입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파크골프장도 이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실내 테니스장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보면 이미 선점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저희 소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걸 인수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지금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전기료만 받고 있습니다, 조명 사용료.

유철규 위원 전기료만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족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조치원 테니스장…….

유철규 위원 전기료는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몇천 원 정도?

유철규 위원 다른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간당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떤 시설을 시간당 2만 원이나 받는 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조명시설 돼 있는 데.

유철규 위원 아닙니다.

조명시설을 시간당 2만 원씩이나 쓰면서 족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족구 한 면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에 2만 원씩입니다.

유철규 위원 어느 시설을, 몇 면을 어떻게 이용할 때 2만 원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족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지요.

테니스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테니스장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어디에 있는 테니스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조치원 테니스장 아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동 지역 얘기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동 지역이요?

유철규 위원 네, 동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유철규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시설관리과장 차광철입니다.

동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은 다정동 그쪽 저류지 체육시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유철규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네, 현재 거기는 조명 사용료를 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2만 원이라는 게 시간당?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아니, 4시간 단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4시간에 2만 원이라면 한 면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지요, 한 면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 주시라니까.

1면인지, 지금 3면짜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지금 3개 면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1면입니다, 1면.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면당 2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4시간에?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1시간에는 5000원씩이네?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네.

유철규 위원 조명료가 시간당 5000원씩 나오나요?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테니스장에 있는 조명이 일반 가로등처럼 전기료나 이런 게 약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조례상에 정해져 있어서.

유철규 위원 요금은 어느 요금을 적용받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어떤…….

유철규 위원 아니, 전기가 들어오는데 가정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느냐, 공원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느냐.

어떤 요금을 적용받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전기 요금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대부분의 테니스장은 공원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원용은 시간당 1면 비추는 걸로만 봐서는 실제 전기료는 1000원도 안 나올 겁니다.

기껏 많이 나오면 2000원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면 시간당 2000원 나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테니스장은 시간당 3000원꼴로 받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갑자기 또 내용이 바뀝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축구장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아까 설명을 놓쳤는데…….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간당으로 따지면 테니스장은 한 3000원씩 나온다는 말입니다.

유철규 위원 ‘한’이 아니고 지금 렌트를 해 줄 때마다 얼마씩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게 왜 3000원 했다 5000원 했다 왔다 갔다 하시느냐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그건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이나 부강생활체육공원은 4만 원 정도 받는데 그게 약간…….

유철규 위원 무엇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축구장하고 다 있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아니, 하나별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테니스는 1개 코트당 시간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간당 3000원씩, 지금 세종청사에서도 시간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 요금은 2000원도 안 됩니다.

대부분 공원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원용 요금을 적용받으면 기껏 1000원밖에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요금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약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현재 예약은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해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의 인터넷 접수하고 그리고 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고, 그런데 다정동이나 이런 데는 다 인터넷상으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실제로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현재 인터넷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담당 주무관이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중복인지 여부 확인해서 승인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약을 하신 분이 실제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료인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는 거지요?

미리납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그 부분은 취소도 해 주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하루 전에 하면 돌려주는데 당일에 하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해 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실제 사용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1초, 한 5초도 안 넘어가서 예약 다 끝납니다.

지금 세종청사에 있는 테니스장이 18면 있는데 18면이 매일 아침 9시에 예약시스템을 하는데 5초가 넘어가면, 딱 5초입니다, 5초.

5초가 넘어가면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빠지는 시간은 낮 시간만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왜 없냐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의 책임은 아닙니다.

예약시스템도 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지요.

예약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하면 9시에 하고 있다가, 그것도 하나짜리를 보통 5명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팍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유철규 위원 부족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시는 분들도 한번쯤 이런 현실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예약시스템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약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그 예약이 제대로 된 시스템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검증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안을 별도로 할 겁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면 하겠지만 이 보강 공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5000이면 거기가 다 금강 둔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하면 조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바깥으로 나온 데는 노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꼭 족구장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 같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암게이트볼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안 나오던데,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소정면사무소 도로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아, 봉암게이트볼장은 봉암리 둔치 위쪽에 있는데요.

다원파크리안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옆에 약간 높은 둔덕 쪽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일부 3개 보니까 소정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 봉암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노후시설 냉난방 이게 다 국비하고 매칭해서 시비를 훨씬 더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용하는데 관리하는 것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굉장히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제대로 관리해야만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식수라든가, 어떤 데는 식수도 없어서, 화장실도 없이 하는 게이트볼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 LH에서 인수받지 않았지만 그런 시설들도 현재 있습니다.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운동시설을 효율적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요금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다음은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강생활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이 무엇무엇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채평석 위원 지금 인수받아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러니까 야구장, 축구장 그다음에 골프장 하나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채평석 위원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구장 한 면하고 축구장 그다음에 마레트골프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6홀짜리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사용하는 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지금 예산 심사라 거기는 아직 예산이 안 돼서 그건 개별적으로 여쭤보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왜 짚느냐면, 골프장은 거의 방치돼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아직 완공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건 축구장하고 야구장만…….

채평석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수를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고요.

인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채평석 위원 그러면 그거 실태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하여튼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 안 된 건이 2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설명 자료가 어디인지 찾지 못하겠네요.

○전문위원 천의교 (마이크 꺼짐)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할 서류가 없어서, 제출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첨부를 안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금회 추경은 인건비 증액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심의해 주신 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민 권익 증진과 청렴하고 깨끗한 감사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홍민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곽점홍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업무 지원하시느라고 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각 위원회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인력 재배치와 인력 지원 또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조직 개편되는 시점에 맞춰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인력을 새로, 증원이 필요하면 조직 부서하고 협의하거나 그게 안 되면 우선 의회사무처 내 직원을 재조정해서라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쪽 중국 귀주성과 국제 교류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수행원 부분하고 주빈 자격으로 2명 해서 네 명으로 예산을 짠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귀주성하고 국제 교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네, 그러니까 수행원 두 명하고 네 분으로 이걸 짜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우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 중국에서 여기 오는 경비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 그렇게 산출했고요.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중국에서 오는 대표들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이걸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직 몇 명이 오실지는 확정된 건 없고?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1000만 원 예산만 확보를 해 놓으시려고…….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우선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어차피 귀주성하고 우리 시하고 교류 협력을 하시려면 앞으로 예산을 2000∼3000 정도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서로 국제 교류를 하면서 사업이 그만큼 필요하면 그때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확보하려고 요청을 해 놓은 거고요.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추진하는 교류 협력 국가가 앞으로 터키도 할 것 같고, 기타 하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존경하는 김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의견을 반영해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곽점홍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류순현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행정복지국장김현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신동학
소방본부장채수종
보건소장이강산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의회사무처장곽점홍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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