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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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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27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3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59호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60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입니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유득근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서한택 행정과장입니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임달수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며,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본예산 편성액 7023억 원보다 3307억 원 증가한 1조 3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세수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와 본예산 편성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3307억 원이 증가되어 최초로 1조 원이 돌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신증설 및 세종교육원 시설비,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적립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본예산에 미편성한 인건비 등 교육환경 조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교육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 4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차질 없는 학교 신설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하고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부교육감님한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원을 뽑는데 공무직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 업무에 대한 영역이, 제가 아침에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찾아보게 된 이유는 그동안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건 아닌데 그 영역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 내에서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간호사나 교무행정사나 간호사가 일을 도와줘야 되는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건강에 대한 환경까지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들을 케어하는 정도까지인지 그런 것도 정확히 기입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가능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직무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고할 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 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업무 영역에 대해 약간 방관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차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총액 1조 33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023억 원의 47.1%인 330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학교 신증설, 지방교육채 상환,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23억 원보다 3307억 원이 증가한 1조 330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958억 원 증가한 9671억 원이며, 입학금, 수업료 등의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보다 333억 원 증가한 54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24억 원보다 3307억 원이 증가한 1조 33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874억 원, 평생 직업교육 1000만 원, 교육일반 24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인적자원 운용 정책 사업에 반영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384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9쪽의 정규직 인건비 12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79억 원, 12쪽의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총 5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13쪽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46억 원, 14쪽의 유아교육 진흥 1억 6000만 원, 17쪽의 특성화고 교육 42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31억 원, 18쪽의 ICT 활용교육 1억 8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4억 7000만 원, 19쪽의 특별활동 지원 1억 9000만 원, 20쪽의 진로진학교육 7억 2000만 원, 21쪽 학력평가 20억 원, 학생 선발 배정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교육복지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총 66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22쪽의 학비 지원 3억 9000만 원, 23쪽의 누리과정 지원 6000만 원 등입니다.

24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은 총 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보건관리 5억 7000만 원, 급식관리 28억 원 등입니다.

25쪽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정책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총 150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학생 배치시설 478억 원, 학교 일반시설 24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75억 원입니다.

26쪽 평생 직업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은 총 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7쪽 교육 일반 부분입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교육행정 일반 정책 사업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총 4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27쪽의 교육정책 기획관리 1억 9000만 원, 28쪽의 교육행정 혁신 3억 8000만 원, 30쪽의 재무관리 126억 원, 31쪽의 시설사업 관리 11억 원 등입니다.

33쪽 기관운영 관리 정책 사업입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총 57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교육행정기관 시설 384억 원입니다.

34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정책 사업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1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정책 사업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7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여 적기에 활용하고자 금년도에는 416억 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한 기금으로 194억 원, 현장체험, 수학여행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가칭 학생 해양교육원 설립 167억 원,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 학생안전교육원 설립 55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신설비, 지방채 상환 등 필수적인 경비만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소관별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보다는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지요?

전년도 이월금이 333억인데 추경예산 증가액에 비하면 10% 이상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월금을 좀 줄여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이월금을 줄여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교육청 금고가 단일 금고란 말입니다.

지금 예치금 금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 1.6% 그 정도 수준인, 1.4%인가요?

아무튼 1.4~1.6%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부채, 대출이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2.6%란 말입니다.

그럼 1%가 역전이 됐잖아요?

금고 선정할 때 이런 부분,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시 같은 경우는 1금고가 일반회계, 2금고가 특별회계를 다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윤형권 위원 교육청도 금고를 추가로 해서 2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윤형권 위원 다행히 올해 추경에서 지방채 상환을 많이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기채가 발생한 것은 2029년까지니까 2.59%로 상당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게 고정금리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윤형권 위원 물론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그건 전문가들 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아무튼 예치금하고 대출금리와 차이가 크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말씀하시라니까요, 할 말 없어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아, 네.

○위원장 김원식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아니, 지금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시는지 알고…….

○위원장 김원식 다른 건이라고요.

아니,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면 위원장 앞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소통담당관 권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답답하네, 진짜로.

○소통담당관 권순오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세종교육이 지역 주민과 국민들한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권순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동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7쪽에 보면 세종교육 혁신에 대한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7만 원씩 편성이 됐고 초과가 됐을 때 또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편성지침에 의한 것인지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교육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초과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기본…….

이재현 위원 기본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초과가 되는 건지.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기본이 1시간이고 초과가 30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그 참석수당이 대상자가 대부분 어떤 분이신가요?

혁신단, 교육혁신기획단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데 1시간에 7만 원씩 수당을 드리고 또 초과가 됐을 때는 3만 원씩 주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침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1, 2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30만 원이고 2등급은 기본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강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간당 7만 원은 1등급, 구분 1, 2, 3에서 3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에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 7만 원, 초과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혁신기획단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인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여기 봐서는 교육혁신기획단에 들어오는 위원 수당을 그렇게 주시는 건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외부 위원들입니다.

이재현 위원 외부 위원들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내부 위원, 내부 교육청 직원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을 그렇게 20명씩 해서 6회씩이나 이렇게 하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이번에 교육감님이 출범하시면서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강사수당이라면서요?

강사수당인데 20명씩?

○정책기획관 조성두 아니, 참석수당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1시간에 7만 원이라면서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참석수당입니다. 이 분들이…….

이재현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여쭤볼 때는 일반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위원회 운영수당도 참석수당이 기본 7만 원에 초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1시간에 7만 원씩 주는지, 그냥 일반인들이 기획단에 참석하는데 1시간에 7만 원씩 주시는 건지?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일반인 아무나 기획단에 참석하면 1시간에 7만 원씩 수당을 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저희들 집행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이 7만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9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39쪽이요.

다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위탁사업비하고 세 번째 공시시스템 비용 이 세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교육부 특교사업에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해당 사업 부서로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산하고 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다시 저희 교육청으로 환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집행 잔액이 왜 발생한 거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에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분담금을 제출합니다.

그럼 1년간 KERIS에서 운영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로 다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쭤보는 건 왜 잔액이 3200만 원이나 남느냐는 겁니다.

세입 내용에 보면, 2017년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위탁사업비가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잔액이 왜 발생을 하냐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이 부분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계시면 이 내용 바로 모르신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바로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유철규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왜냐하면 내역 자체를, 3200만 원 내역을…….

유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 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한 것도, 원래 금액이 총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44쪽 교육정책 연구용역 6000만 원에 대해서 한 번 사업내용하고 필요성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연구용역비는 저희 교육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연구를 할지 그 부분을 일단 정하고 그 연구과제들이 정해지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6000만 원은 그 과정과는 좀 다르게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면 새로운 정책에 맞춰서 ‘정책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그런 예측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책 연구과제명을 특정하지 않고…….

유철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하면 ‘3기 교육감 선출에 따른 신규 연구용역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민선 3기 교육감 선출이 언제 예측이 가능합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선거 전이었으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하반기에, 선거 이후에…….

유철규 위원 아니, 선거가 끝나는 것은 선거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이미 2017년에도 다 알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세워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그때 세우려면 정책 과제명을 다 정해야 됩니다.

정책연구를 ‘A하겠다, B하겠다, C하겠다.’ 해서 그때 다 정해야 되는데 그때…….

유철규 위원 교육감님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과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면 정책 방향이나 공약 부분을 연구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철규 위원 사전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제명, 이름이 없다고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3기 교육감님 선출은 어느 교육감님이 되시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그다음에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어떤 교육감님이 오시든 이 내용은 하셔야 되잖아요.

부교육감님은 지금 선출직이 아니시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선출직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공무원이신데 공무원분들은 내년도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작년도 봤을 때 금년도에 민선 3기 교육감님이 선출되는데 어느 교육감님이 되시든 연구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게 4000만 원인가요, 4000만 원 수요는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서 이미 했고 그렇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워 놨다는 말씀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6000만 원은 원래 계획이 추경까지 합하면 1억이네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기정내용에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없었지 않았나요?

400만 원이었잖아요?

40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이었습니다.

43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교육 ‘가’번에 보면 교육정책 연구용역이 6000만 원인데 추경 요구액 6000만 원이고 기정예산이 440만 원이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440만 원 설치를 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왜 6000만 원은, 어느 교육감님이 오셔도 교육 연구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위원님, 기정예산 440만 원 부분은 심의회 운영 예산이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을 만들 때는 무슨 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기정예산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44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이번에 추경은 60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440만 원이 돼 있다는 것은 6000만 원, 6400만 원을 처음부터, 작년부터 만들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음…….

유철규 위원 아니, 올해 6000만 원 규모가 될 건지는 작년에 이미 다 알 수 있는 건데 선거가 끝나서 오신 새로운 교육감님의 정책에 맞게끔 뭔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현행 교육감님 이외에 다른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그 뒤에도 보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교육감 이승복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고요.

○위원장 김원식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저희들이 기정예산 440만 원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는 행정 절차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려면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 연구과제에 대해 소요 제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거기에서 통과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440만 원 세워 놓은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운영하는 수당이라든지 용품비라든지 그런 운영비 성격이고 지금 말씀드린 포괄사업비를 지적해 주신 대로 왜 연초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잠깐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포괄 정책연구용역비입니다.

어떤 특정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 같으면 해당 사업별로 건별, 건별로 이렇게 올리는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교육감이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저희들이 그분이 오시고 나면 대부분의 공약이라든지 또는 시정 방향이 있으면 어떤 과제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이번에 포괄예산 6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만약 예결위에서 60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3기 교육감님은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연구를 못 하시는 거네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추경을 할 때까지 이미…… 그럼 3기 교육감님 되신 지가 얼마쯤 됐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지금 한 달여 정도 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 달 정도 넘었지 않습니까?

이것 해서 집행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예상, 소요가 되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정책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유철규 위원 3개월 정도 지나야 이것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신속히 새로 오신 교육감님의 생각에 맞게끔, 신념에 맞게끔 연구용역을 미리 준비해서 시작하셔야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될 상황이지.

○부교육감 이승복 위원님 말씀과 지적을 들어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차라리 세워 놨으면 더…….

유철규 위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효율적이고 할 텐데 위원님 지적대로 왜 굳이 또 추경에 하느냐는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유철규 위원 제 생각에 만약 민선 3기 교육감님이 다른 분이 오셨다면 질책 받으실 것 같은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행 교육감님이 2기 때도 똑같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그것은 교육감님이시라면 밑에서…… 아니, 밑에서라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미리 할 수 있게끔 스탠바이를 해 놓고서 하셔야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든가 하는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때 조금 놓친 부분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또 하나, 그 뒤 페이지 45쪽입니다.

여기 세종교육혁신단에 보면 교육감 체제 출범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교육감님 출범에 따라서 교육감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 지금 위원분들께서 이걸 제동 건다면, 지금 두 가지만 딱 제동을 앞에 있던 6000만 원과 여기에 필요한 3500만 원, 혁신기획단의 3500만 원을 삭감해 버린다면 교육감님은 올해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년도 가야 비로소 뭔가 용역을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 3기 교육감님 한 반절은 지나가 버릴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우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연구용역은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서 쓰면 더 효율적이었다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혁신기획단은 말 그대로 새로 출범한 부분에 대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임시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신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본예산에 담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유철규 위원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세종시민께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게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는 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는 건데 10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 조직으로 해서 크게 한다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렇게 미리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된다면 기정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해 놓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아니, 선거가 끝난 이후에 기관장께서 확실해지면 그분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의 뜻을 담아서 거기에 반영한 임시조직일 수 있는 추진단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해 놓고 그게 아니라면 또 거꾸로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이 용어대로 본다면 어느 교육감님이 오셔서 자기가 해 놓은 공약에 대해서…… 교육감님 공약하게 돼 있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공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시의원은 공약을 할 필요가 없어서 공약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한테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은 공약을 하면 반드시 공약 이행을 위한 뭔가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3기 교육감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건지는 새로 오신 분이 판단하셔서 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어떻게 보시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용역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인정합니다만 이 기획단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보면 공약은 기존에 있는 현재 조직에서도, 집행에서도 어차피 공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화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이승복 특별하게……

유철규 위원 해야 될 것 같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특별하게 조직 없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도 저희가 세종교육미래연구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기획단을 이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유철규 위원 좋습니다.

48쪽에 보면 학교 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위원장 김원식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부 기준 개선 용역비는 사업으로 사항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운영비를 배부하는 기준은 교당, 급당, 학생당, 교직원당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2012년 7월에 출범을 하면서 충남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정책 연구를 해서 일부 개정한 바 있으나 2012년도에 저희들이 한 연구는 당시 연기군 지역에 대부분 읍·면 지역 학교에 30개 학교를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5년여 동안에 동 지역에 많은 학교가 생기고 특히 학급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 배부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유철규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없고 추경에서만 해야 될만한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다 담아서 하는 것도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 부분, 그러나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특히 본예산에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적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처음부터 다 투입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벌써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은 하지만 또 그런 재원 문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신다면 예산이 현재 연초에, 작년도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이만큼 밖에 안 되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세입을 봐가면서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기정예산에 일부를 반영해 놓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놓은 다음에 세입이 올해 증가가 됐으니…… 지금 앞에 세입 과정을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어쨌든 세입 규모를 봐서 이것도 좀 늘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뭔가 변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예산, 쉽게 생각하면 이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교부금이 더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세입이 들어와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건이 조성돼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건을 조성하게끔 만든 것을 그 여건에 맞게끔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인지 좀 줄일 것인지는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가서는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예견된 것들은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규모가 어떤 것들은 경직성 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들은 변화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은 1년 예산에 딱 맞게끔 해 놔야지요.

그러고 나서 변동 여건에 맞으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아서 별도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야지요.

그저 돈이 발생을 하니 세입이 좀 더 늘었으니 교부금이 늘었기 때문에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 제일 밑에 보면 교육부 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단연도만 일회성에 한한 그런 건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계속됩니다.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이게 교육 국제화 담당관께서는 선진 외국과의 어떤 교사 교류가,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그게 시·도마다 정해진 숫자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숫자를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는 여건이 그러면…… 계속해서 연도별로 이 규모가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는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크게는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것도 경직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경직성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경직성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반영하려고 하시는 생각은 조금 뭔가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아니,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사업이라 저희가 교부금이 내시가 돼야만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이미 와서 성립 전 예산이 됐고 그 교부금이 온 결과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오늘 중복이라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세종시 법 교육 분야라고 돼 있는데 세종시 법 교육인가요 아니면, 세종시범교육인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세종시 법 교육 분야 이렇게…….

임채성 위원 세종시 법 교육 분야 개정방안 연구용역 맞나요?

○부교육감 이승복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

임채성 위원 세종시 특별법에 대한?

○부교육감 이승복 법에서 교육 분야, 그 법 중에 교육 분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2020년 상반기 추진 예정인데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임채성 위원 앞으로도 2년 정도 남았는데 꼭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어야 되는 이유라든지 배경이 있었을까요?

○부교육감 이승복 2020년, 저희가 워딩이 조금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2020년에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세종시교육청도 보정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보정액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게 기한이 2020년까지로.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앞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2020년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세종시 법에 담겨져 있는 교육 부분을 우리가 2020년에 개정을 목표로 미리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본예산에 좀 예산이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그게 되게 된…….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기획관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교부금을 거의 80% 이상 의존 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10월 말쯤에 가예산, 가교부 형태로 저희에게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 교부는 보통 차년도 2월에 확정이 되는데 세수가 많이 걷힐 때는 그 차액이 예상보다 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또 불용액 부분, 이월 부분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유철규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어느 정도 사업에 담았다가 추경 때 증액하는 방법도 분명히 타당하신 말씀이지만 여러 사업 중에 일단 이것은 본예산에 넣고 다음 해에 교부금이 확정되면 그때 하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급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말씀을 또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다고 말씀은 어렵고요.

추경, 이만큼의 재원이 오리라고 저희가 매년 항상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교육 관련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 필요라고 돼 있는데 이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계신 훌륭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이론적인 또 논리적인 자료나 백업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싶어서 정책 연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대학에 계신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 학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시각을 통해서 저희 것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의 능력을 저희가 빌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힘을 더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 지금 요구 내용이 있어요, 요구 내용이 있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게 전액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타당성이 부족하고 선심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이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저희들이 학교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3억 4000인데 이번에 1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예산에, 기정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대처를 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가령 갑자기 학교에 무슨 응급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장마가 와서 급격하게 배수로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위원장 김원식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으면?

○정책기획관 조성두 발생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위원장 김원식 예비비로 써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아닙니다.

아, 이 예산이 없으면요?

○위원장 김원식 네.

○정책기획관 조성두 어떤…….

○위원장 김원식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이야기에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사안의 위급성을, 가령 예비비 사용 요건에 적합하다면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 예비비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일단 응급 복구 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절차를 밟아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각 학교별로 위급하거나 큰 재해가 났다든지 무슨 피해가 났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적시에 주는 돈이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또한 일반 긴급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이 돈이 없으면 제때제때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조금 전에 유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대비코자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만약 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라는 항목은 있는데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긴급하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만약 그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돈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이번에도 1억을 추경에 올린 이유도 공립학교는 매년 지금까지 연도별 4억 내지 5억을 계상해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정예산이 3억 4000인데 평년도에 비교해서 봤을 때 4억 내지 5억의 수요가 있을 걸로 예측하고서 1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원식 전반기에는 예산을 얼마나 쓰셨어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잠깐만요.

저희들이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는 학교, 공립학교는 예산이 3억 4000인데 지출액이 1억 3239만 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작년 대비 어때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집행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38%인데요.

전년 실적 대비 금년 상반기가 실적은, 집행률은 낮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낮은 이유가 선거가 있었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위원장 김원식 선거 있는 기간에 교육감님이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물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좀…….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알아듣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79페이지, 거기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또 찾아달라고 했는데 페이지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아서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봄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돌봄 강사의 근무시간과 정규직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현재 초등돌봄 강사는 15시간 미만 초단기간 근로자였는데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20시간 근로자로 전환이 되고 7월 1일 자로 저희가 전환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처우도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정규직은 20시간, 방과 후는 15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일 근무 시간이…….

○부교육감 이승복 초등돌봄이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정규직 되기 전과 후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가 방과 후 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지금 방과 후 선생님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부교육감 이승복 방과 후는 저희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가 아닌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이윤희 위원 초등돌봄 강사를 정규직…….

○부교육감 이승복 초등돌봄 강사는 그분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방과 후 강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지금 정책기획관실 하고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쪽에 자료를 찾다가 페이지가 워낙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더니 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쭤보게 됐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검토보고서 보시면 페이지 수 좀 꼭 적어주세요.

이윤희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세입 내용 아직 준비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3200만 원?

○정책기획관 조성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자료를 좀…….

유철규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그냥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서…….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일단 사업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2017년도 한 거고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 대표 교육청이 경기교육청이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도 특별교부금으로는 총 22억을 해서 저희들이 이쪽 한국교육개발원에 분담금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중에 세종교육청이 1억 2900만 원을 분담한 상태고.

유철규 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총액이 얼마였던 사업이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금…….

유철규 위원 23억 원.

○정책기획관 조성두 23억 원에서 지금 보시면 17억이 집행되고 잔액이 5억 5000이 남은 상태에서 이걸 시·도 분으로 나누어서…….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입 내용이 지금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측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을 발생하게 함으로 인해서 계획적이지 못해서 뭔가 하나 정도는 뒤에 연구용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도 하나 정도는 추경에 반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쓰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는 절약해서 발생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는데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그만큼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필요한 것들은 장시간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계획성 있게끔 충분1시간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연구도 부실할 수도 있고 집행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것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오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집행 잔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발전하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 주시는 거 집행부가 주시면 안 되고 사무처 직원을 주시면…….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또 하면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서.

○부교육감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우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도 많이 있고 생각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 행정에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 현장체험 연수계획에서 참가 1인당 비용하고 방문지, 사업 기간이 2018년 9월부터 11월로 구체화된 계획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은 44쪽에 끝만 있고요.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관 체험연수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서 전문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중국으로 해서 백두산을 가시는 거로 됐는데요.

꼭 굳이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해서 백두산을 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우리 남북 접경 지역인 민통선이나 이런 지역을 방문하셔서 국내 현장을 방문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거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평화통일 관련해서는 국내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새로이 시작하려는 해외 쪽에 연수가 있습니다.

국내 쪽은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2014년도에는 DMZ나 민통선 부분도 저희가 선생님들이 탐방한 사례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탐방, 방문 연수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로만 한정지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접경 지역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백두산 부분 그다음에 길림성 쪽에 포진해 있는 광개토대왕비랄지 이런 역사적인 유물, 이런 것들도 한번 선생님들이 봄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몇 박을 갔다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용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또 굳이 추경을 해서 가셔야 되는 건지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가셔도 될 사항인가, 굳이 이번 추경에 가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부교육감 이승복 시급성을 물어보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을 해도 그렇게 시급하다라고까지 말씀 올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부금이 확정이 되고 추경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 부분은 좀 약간 여유가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도 판문점 선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5월에 교육청 차원에서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감님께서 대외적으로 언론브리핑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교육감님이 누구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직원들하고요?

○부교육감 이승복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 평화통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업도 하시겠다고 기자분들 정례브리핑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요청드렸던 사항인데요.

총무과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꿔서 직원들과 어떤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그때 간담회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대 변화와 여러 여건 변화에 맞춰서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명칭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사실 총무과라는 명칭을 쓰는 기관들이 거의 없고 해서 운영지원과로 지금 내부적으로 개편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제 총무과라는 용어는 사라지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모두 다 총무과라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무리를 이끌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듯이 총무과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그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운영지원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총무과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운영지원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지원 부서입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95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그 외 수입인데요, 중간 쯤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이 약 4100만 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장학생 방과 후 치료목적사업비가 1600만 원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진흥 사업이 10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국장님이.

○위원장 김원식 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특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 후 운영 예산……

치료를 원하는 학생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만큼 치료를 원하는 학생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원식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 방과 후 예산에 잔액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 후 바우처 지원과 또 치료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해당 학교에서는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치료지원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치료를 100% 받는 경우가 아니고 간혹가다가 사정에 의해서 치료를 못 받는, 한 달 치 치료가 누락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께 직접 치료 바우처를 주는 게 아니고 치료를 확인한 병원에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약간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철규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원래 총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그중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였는지만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지금 총액 부분은 본예산 작년 것을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자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그리고 이어서 방과 후 예산의 잔액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예산 강사를 구해야 되는데 읍·면 지역부터 동 지역까지 강사분들이 원하는 수치만큼 다 안 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예컨대 오십 분의 강사를 소요 예산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잘 안 구해지는 경우에 한두 분 잔량만큼 모이게 되면 58개 유치원에서 잔액이 모여서 집행 잔액으로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줄 학교도서관 진흥 사업 집행 잔액, 95쪽.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라이브레드…….

○부교육감 이승복 그 밑에.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사서 도우미 집행 잔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사서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재 사서 교사가 11명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서 도우미가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여섯 분 정도로서 전체 학교 대비 아주 작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도우미분을 각 학교에서 2시간 또는 3시간의 기간으로 모시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 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선생님들 모시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 차질이 생기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도 잔액의 합이 480만 원씩 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내용들이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제 이게 각 학교별로 나누어진다면 굉장히 소규모 금액인데 이게 합해져서 보기에 꽤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된 게 아니라고 봐도…….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어서 뒤에 보면 102페이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잘 이해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행학습, 102페이지입니다.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해서 하시는 59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선행교육 근절을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점검을 나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시·도 분담금이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시·도 분담금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을 왜 굳이 시·도를…… 교부금에서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각 시·도로 전부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관 교육청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모아서 주관 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주는 그러한…….

유철규 위원 뭔가 편법 쓰는 것 아닌가요, 그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편법이 아니라 예산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답니다.

저희도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은 법을 고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이런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아니 교육부에서 바로 해당 평가원으로 보내면 될 사항을 갖다가 각 지자체에 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모든 전 지자체마다 다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셔서, 이게 불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에 계획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부에 계속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그거 제가 좀 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교부금이라는 거 자체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을 위해서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중앙행정부처라 교부금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분담금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히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것을 어떤 한 교육청이 각각에 들어가는 돈을 분담하고 한 교육청이 주관해서 결국 그분담금이라는 것은 각자의 시·도교육청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은 각각에 주되 사업 성격상 어떤 한 주관 교육청이 되고 그 주관 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과 계약을 맺어서 돈을 송부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편법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교부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시·도교육청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어서 그것을 그런 각각에 일단…….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교부금으로 교부를 하지 않고 그것을 해당 교육기관에다가 평가원에다 해서 그 결과를 각 교육청에 다 나누어 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테 보통교부금을 줄 수가 없는 구조…….

유철규 위원 교부금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어차피 이거 용역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용역비나 관리운영비 자체가 교육부에서 주게 되면 국고를 줘야 되는데 국고는 기재부에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재부 입장에서나 교육부 입장에서 시·도교육청이 사용하는 교부금이라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국고를 세우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교부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보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분담금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이승복 시·도 분담금 부분하고 자료는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선행학습 유발 근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교육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선행학습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지난 정부부터 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초·중등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예를 들어서 7월이면 어디 어디를 배워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그것을 넘어서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쳤을 경우에는 이게 선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학원을 가게 되고 사교육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하지 말게끔 해 놔서 각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예방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도에서 그런 돈을 모아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주고 평가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갈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262쪽입니다.

수영교육 활성화 관련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수영교육 활성화 부분은 이것도 교육부 시책사업 특교사업인데요.

특별교부금사업인데 수영교육 활성화 부분은 2014년도에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초등학생들이 최소한 생존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은 8시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사업 범위를 넓혀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에 필요한 재원은 방금 말씀 올린 거처럼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생존수영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같이 여름만 되면 물놀이 사고 때 수영을 못 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뉴질랜드나 아니면 호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이기 때문에, 반도가 아니라도 내륙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진즉부터 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복컴에서 수영장이 대부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 시행을 하셔서 우리 세종시에서만이라도 물놀이 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철규 위원 먼저 다른 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다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내용 범위가 많아서.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맨 밑에 2018년 정계 언론브리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론브리핑이 몇 월에 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사업설명서인가요?

○위원장 김원식 74페이지.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언론브리핑을 올해 5월 8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의회 예산보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언론브리핑이 앞서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론 비용을 개인적으로 좀 같이 맞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그런 면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아니, 교육감이나 시장님은 벌써 언론브리핑 다 해 놓고 의회 예산심사를 우리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박자를 좀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12쪽 우리 시 직업계고나 특성화고 설립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제2특성화고는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중학교 옛 자리에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설계 중에 있고 올해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주로 과는, 현재 어느 과로 할 것인지는 정해졌어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4개 과인데요, 전기제어과, IT전자과, 자동화시스템과, 바이오과학과 이렇게 4개의 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특성화고가 필요해요, 우리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육공무원도 필요하고 학생들도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은 특성화고가 하이텍고 하나 있는데 여기 기계직, 화공직 이런 선생님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위원장 김원식 갈 데가 없으니까, 일반직 선생님들은 고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다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떨어진다고 할까 아니면 의욕이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추경 여기에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에서 2300이 텄어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승복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취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취업지원센터에서 주로 운영하는 비용인데 말씀 그대로 취업지원센터니까 취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학교취업지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학교에 나가도 취업 지원을, 물론 사업을 내려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이 특성화고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하이텍고에서 교육청에 기계직 1명이 공무원에 합격을 하셨고 그다음에 세종여고에서 조치원 신협에 1명이 취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취업문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많이 넓혔으면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도 9급 공무원 채용에 기계 직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고 1명을, 아예 뽑을 때부터 1명을 공고해서 저희가 뽑고 있고.

○위원장 김원식 그것은 어차피 TO가 나면 하는 거고요.

TO가 없으면 못 뽑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시청은 공무직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을…….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식 했어요?

언제요?

○부교육감 이승복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올해 뽑게 되면 2년 차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뽑은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어느 직렬을?

○부교육감 이승복 교육행정사 직렬로 해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마이크 꺼짐)교무행정사.

○부교육감 이승복 네, 교무행정사.

○위원장 김원식 교무행정사?

○부교육감 이승복 네.

하이텍고…… 여고 학생이, 세종여고 학생이.

○위원장 김원식 올해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위원장 김원식 작년에는 하이텍고가 됐고?

○부교육감 이승복 작년에는 교육공무직만을 대상…… 교육공무직 중에 특성화고 졸업생들만 한정 지어서 하는 것은…….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이텍고가 됐고 올해는 세종여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 그 공무직 말고 각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청에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년 취업문제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교무직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직도 한두 명은 이렇게 뽑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 시·도는 지금 특성화고가 많잖아요.

세종시는 유일하게 세종여고하고 하이텍고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 시·도는 직렬이 전기도 있고 여러 직렬이 있어서 그 직렬대로 뽑고 있는데 여기는 기계 직렬밖에 없어서 기계 직렬만 TO가 나면 1명씩 뽑고 있는데 그 이외로 공무직도 올부터라든지 내년부터라도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찾으실 동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하이텍고 이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있는데 예전처럼 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뭐라고 표현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일반직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를 전근을 갈 수 있는데 일반 기계직이나 화공 이쪽 선생님들은 어디 뭐 가실 데가 없잖아요, 교감선생님 되기 전까지는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기계직 공무원 반이라든지 다른 직렬의 그런 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타 시·도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는 특성화고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출신들이 공무원이 몇 명이 됐고 또 공사에 몇 명이 취직을 했고 이래서 내년 중학생 3학년들이 특성화고에 입학을 하고자 할 때 홍보물로 다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성화고가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 게 부족하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학교에다가 익히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이어서 214쪽인데요.

ICT 활용 교육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 교원연수비가 당초 6000만 원이었는데 9500만 원으로 증액된, 추가로 필요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이 건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국장께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정보 과목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에 정보 과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그래서 증액한 것입니다.

저희가 교부금으로 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유철규 위원 교부금으로 왔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바뀐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바뀐 것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세종시는 굉장히 선생님들도 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 상당히 적극적이시기도 하고 많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능력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발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분들을, 현재 하시는 분들을 보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보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것이고요.

초등학교는 3, 4학년을 어느 분이 맡을지 몰라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부터 뭐라고 할까 과목별 교사.

○부교육감 이승복 전담교사.

유철규 위원 전담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오히려 이게 너무……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은 특정한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 모든 선생님들이 하셔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학교는 정보 과목으로 편성이 되지만 초등학교는 실·과에 일부 단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 전담교사를 중심으로 연수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앞으로의 세대는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철규 위원 전문적으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도에 대한 교육이라면 전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실제로 뭐라고 할까 소프트웨어를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하는 거라면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그것을 굳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부교육감 이승복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분량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초등이 예를 들어 체육 같은 경우 전담교사를 거의 학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전담교사까지 할 정도의 교육과정 양이 되느냐 이런 질의 하나 저희 스스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설사 한 분이 전담하기는 적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은 깊게 아는 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이게 모든 초등 선생님들이 다 그만그만하게 알 필요가 없지 않을 수 있냐.

몇몇 분들은 깊게 알아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좀 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분들에 대해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로 하셔서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요.

기초·기본·심화 이 3단계로 해서 심화는 그것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학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주신 예산 소중히 해서 학교를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336쪽에 통학구역 및 학교군 관리 관련 자료 요청하고요.

반곡동 쪽을 더,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보수하고 교체 내역 있는데요.

어떤 것이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세종에 누리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고 어떤 부류의 학생들이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종누리학교는 특수학교로서 발달 지체랄지 지체장애, 정신지체 이런 지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원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유철규 위원 과정은 그러면 초·중·고까지 다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초·중·고까지 같이 돼 있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에서 꼭 그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를 든다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반드시 누리학교에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 학교에도 특수학급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꼭 장애가 있다고 해서 세종누리학교만을 간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지금 일반 학생 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일반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뜻인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아니요, 일반 학교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학교에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법에 의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 시설을 해 놓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종누리학교는 전반적인 시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여서 일반 특수 학교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배리어 프리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예를 든다면 2, 3학년 정도 되면 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못 다니고 이쪽 누리학교로 다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장애인,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후천적으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학생들도 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다니는 것을 경험하고 하지 않으면 자꾸 그 학생들하고 거리감을 두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들을 다 바꾸셔야 돼요.

배리어 프리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됩니다.

비록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6층 이상의 학교일 때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3층 이하인 학교들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지을 때부터, 건축할 때부터 설계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그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298쪽에 대해서 공무원 단체 운영 및 지원이 4100만 원 감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200…….

유철규 위원 298페이지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저희가 공무원 노조가 2개가 있었는데요.

2개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사무실 임대에 필요한 돈이, 두 군데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하나가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 돈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공무원 단체,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 별도로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현재는 본청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청에?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본청에 있는데 왜 임대료가, 본청에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2개 노조가 있었는데 하나의 사무실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원식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공무원 노조가 2개 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 노조하고 구 기성회직 출신 분들 2개가 있어서 외부에 임대 노조 사무실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 2월에 두 노조가 통합을 하면서 본청에서도 충분히 제공이 가능해서 외부 임대 비용이 필요 없게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전에는 임대 사무실로 청사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제공은 못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유철규 위원 하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노조가 통합이 되면서 사무실을 본부에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이 밖에 있었다는 뜻인 거지요.

한 사무실이 어쨌든 기존에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적어도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외부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 직원들이, 노조원들이 우리 선생님이시거나 교육청 직원이거나…… 아니, 선생님이 아니지요.

교육청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지금 교육청 직원들이 밖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어떻든.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학교에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된 교육기관 공무원 노조 분들이었습니다.

구 기능직 공무원들 대체로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었고 일반 공무원 노조는 대체로 본청 공무원들 중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러면 구 기능직 노조 분들은 사무실이 별도로 외부에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임대 사무실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랬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사실 우리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름을 좀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서로 생각이 다르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든 사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제공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

별도로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밖으로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해서 서로 노조가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 자체가 원래 다양성이고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틀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노조에 대해서 불이익하게 하거나 이런 걸 하시는 것은 교육적 이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다음에는 행정과라고 있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행정과의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부교육감 이승복 행정과 중에서 가장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설립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올지를 예측해서 어느 지역에 학교를 얼마나 지을지 하는 학교 설립 업무가 가장 큰 업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의 지도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의 지도 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의회 법무에서 대의회 업무,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심판이랄지 행정소송이랄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법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위원님께서 관심 주시고 계시는 조직개편, 조직운영에 관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행정과라고 하는 것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은 고유 업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 업무 자체가 대부분 지원 업무, 선생님들 아니면 학생들이 교육을 잘 할 수도 있고 잘 받게끔 하는 지원 업무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실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처음 업무를 볼 때 무슨 과를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한 내 볼일이 있을 때, 무엇을 찾을 때, 직제를 봤을 때 이름만 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름을 지을 때도, 명칭을 할 때도 잘 해서 예를 든다면 행정과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냥 행정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행정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부교육감 이승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336페이지 통학구역 및 학교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한 걸로 20회, 이렇게 여러 군데이기는 하나 지금 4-1 반곡동 일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새로 개교 예정에 있는 학교에 대한 입주 예정민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민원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괴화산을 직통하는 터널을 뚫으면 300m 정도로 해서 학교에, 신설 초등학교에 쉽게 통학할 수 있다 해서 행복청하고 LH 쪽에 건의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권익위에도 민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민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원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번에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는 도보로 1.5km 이내, 한 30분 이내가 국토부에서 정한 통학 가능한 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거의 1.4 정도의 꽉 찬 그런 상태로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 민원은 민원인 대로 행복청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통학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도 한 번 돌아 보니까 큰 도로로 도는 부분 하고 또 아파트의 산하고 인접한 지역으로 안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책로 이런 부분이 아직 돼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개발된다면 조금 몇 백 미터라도 줄어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직접 걸어보셨나요?

어른 걸음이나 아이 걸음으로 도보를 해 보셨는지 여쭤봤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사실은 제가 끝까지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랬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금 이쪽하고 저쪽 이렇게 가보긴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산책로 길, 그 이야기를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학부모님이 산 옆으로 아이를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길을 산 옆으로 통학로를 낸다고 하면 그 옆에 펜스를 굉장히 높게 쳐야 될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때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도 실제 아이와도 같이 걸어보고 저 혼자도 걸어봤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걷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여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 교육청 답변을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 3생활권의 글벗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긴 더 멀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이윤희 위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 원래 그게 정해져 있던 건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것은 제가 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후에 개설이 된 학교 말씀이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아니요, 교육청에서 보낸 학부모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어차피 터널은 안 되고 어렵다고 했던 것 같고요.

차후 글벗초라고 3생활권, 지금 여기는 4-2 반곡동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네.

이윤희 위원 3생활권의 글벗초를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문을 봤거든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 부분은 아마 개교하기 전에 잠깐 임시로 한다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긴 한데.

이윤희 위원 집은 이쪽인데 여기로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그럼 좀 있다가 또 옮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6개월 있다 학군을 또 옮겨야 되거나.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도 그 부분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그건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터널을 뚫게 되면 기존에 도보로 걸었을 때 한 30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이윤희 위원 그럼 터널을 뚫었을 때 몇 분 정도 걸릴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10분 안쪽.

이윤희 위원 10분 안쪽이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적절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게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19페이지 보면 계약제 직원 인건비 부분이 행정과하고 355페이지 보면 교육복지과, 같은 계약제 직원 인건비인데 추경 요구액 보니까 교육복지과만 지금 건강보험요율 확정고시에 따라서 인상분이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원래 올해 3월 1일 자로 교육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교육복지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표기된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확정고시가 2017년 11월 30일 근거로 해서 추경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21쪽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노종용 위원 319페이지와 355페이지, 같은 과에서 직원 인건비 추경 내역이 상이해서 찾아 보니까 의료비 건강보험요율 확정고시에 따라서 지금 교육복지과 한 쪽만 적용이 됐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과 319쪽에서 2569만 5000원 이 세모는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됐는데 321쪽에 세부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큰 내용은 우리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에 509명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 고용이 359명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경증인데 중증으로 신고를 해서 조금 과오납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제로 납부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19쪽은.

그리고 355쪽에 계약제 직원 인건비의 핵심 내용은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요율이나 이런 법정부담금에 대한 요율이 예산 편성 후에 확정되면서 그 확정된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 죄송합니다.

복지과로 업무가 다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그렇게 나타난 것은 기존에 기이 편성됐던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감할 수밖에 없어서 했고 신규로 반영하는 부분은 이제 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복지과 소관 쪽으로 편성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복지과가 정확히 언제 생겼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금년 3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노종용 위원 금년 3월 1일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지금 건강보험요율 확정고시가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분이 반영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작년 11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예산 편성이 되니까 그 후에 이루어져서…… 11월 30일입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 그 내용이 좀 표기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페이지별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차후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 내용에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337쪽에 보면 금호중학교 이전 지원 7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올라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연차별로 뒤에 보면 투입되는 금액이 있는데 완공은 언제 되며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채 위원님께서 금호중학교 이전 지원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3월에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이전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대평동 쪽에 잘 지어서 이전을 했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금호중 이전 지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금호중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이 총 80억이 되겠습니다.

80억이 되기 때문에 그 80억을 금호중학교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금호중학교에 한 번에 다 80억을 교부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금호중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보다 적게 쓰게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240쪽 되겠습니다.

교사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서 5억 55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학교별로 쭉 보면 전체 37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370대를 하는데 학교별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추가로 소요량은 몇 대가 더 필요한 건가, 또 본예산…….

○위원장 김원식 과가 지났는데 일단 질의하셨으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잠시만 더요.

○부교육감 이승복 말씀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생각이 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교사 내 공기질 관련 부분은 우리 사회 자체가 초미세먼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과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작년, 올해에 걸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챙기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서, 2012년도 이후에 지어진 학교들은 기계식 환기장치가 있어서 그것은 필터만 바꿔 주면 충분히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은 3월까지 교부해서 학교가 필터를 교체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2012년도 이전에 지어진 학교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신설 학교처럼 리모델링하지 못해서 또 일부분은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이후에 지은 학교들 중에도 기계식 환기장치가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 학급당 공기정화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급 수대로 배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대당 약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 370대만 가지면 2012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그러니까 기계식 환기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은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앞으로는?

○부교육감 이승복 이제 관리 운영비만 들어가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질 관리를 위해 사지는 않고 관리만 잘 하신다 그 이야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랄지 공기정화기를 관리 운영하는 비용만 들어가고요.

이재현 위원 금년 추경에 반드시 세워드려야 되겠네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이어서 자료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자료냐 하면 지금 배리어 프리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일반 학교 이야기입니다.

일반 학교가 돼 있는 학교하고 안 돼 있는 학교를 제출하시고요, 학교별로 학교명까지 같이 해서.

지금 학교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대학교 빼고 고등학교까지만.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지금 총 159개 학교고요.

유철규 위원 159개 학교?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치원 47, 초등학교 59, 그다음에 중학교 23, 고등학교 17, 누리학교 1 이렇게 해서 159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배리어 프리 시설이라고 하면 계단하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세 가지 정도 되나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여기 같이 앉아 계시지만 시설과장도 계시는데요.

위원님 그게 몇 년도 이후에 짓는 건물들은 다 배리어 프리가 의무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아마 저희는 동 지역 학교들은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고 거기에 지금 장애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좀 계시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지금 장애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산식에 의한 카운팅으로는 쉰일곱 분이 계십니다.

유철규 위원 쉰일곱 분?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지금 보니까 이분들도 일부 그런 시설이 없어서 특정한 학교는 못 가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인사 배치할 때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고려해서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근로 지원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 분을 대전 장애인고용공단 거기 하고 계약을 맺어서 세 분을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고 415쪽에 보면 지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7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페이지는 418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쭉 보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위원님 일단 설명 자료 418쪽을 한 번 보시면요.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는 90만 원인데요.

유철규 위원 거기는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보안장비 교체하는 내용.

○부교육감 이승복 보안장비 교체는 1억 2700만 원인데 이게 밑에 보시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해서 근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행재정시스템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보안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도 교육청의 보안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과 관련돼서 어떤 A라는 회사가 보안 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알려 주면서 업체가 바뀔 수도 있으니 그에 관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부분인데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원래 보안 관리를 했던 업체가 다시 계속 회사를 바꿔서, 그러니까 회사 명칭을 바꿔서 그 부분을 계속 보안 관리,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돼서…….

유철규 위원 아니, 그 앞단에서 세워 놓은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교체 대상 장비와 관련해서 돼 있는데 보안장비 1억 2000만 원을 꼭 했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회사가 바뀐다고 그래서 보안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고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부교육감 이승복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되겠습니다.

부감님께서 조금 설명하셨습니다만 A라는 제조사가 서비스를 해 왔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 파산 위기에 도달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징후를 파악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만 공문 안내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심의하는 그 사이에 아까 부교육감님이 조금 설명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파산되는 업체의 일부 직원이 나와서 새로운 업체를 신설하면서…….

유철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파산을 했다고 그래서 학교 업무의 보안이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비용이 얼마만큼 하면 다시 새로운 회사가 인수를 하거나 새로운 관리 업체를 선임함으로 인해서 그걸 쭉 이어서 할 텐데 그것을 왜 기존 것보다 1억 2000 얼마만큼을, 1억 2700만 원만큼을 해 놓으라고 지시를 해 놨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장애 조치를 하는데 거기 자체가 파산이 되니까 기술 지원이 불가능해짐으로 해서 새로운 그걸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비록 파산이 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 바로 하는 데에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대로 쭉 이어지면 될 일이지 왜 1억 2000만 원의 비용이 별도로 편성을 해서 다른 업체에…… 이게 지금 잘 됐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파산이 안 되고 하여튼 파산이 되더라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1억 2700만 원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제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업체가 기술이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려워져서 그랬는데.

유철규 위원 아니, 활동을 못 했다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지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보면 학생 건강 안전 관리 학교 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300…….

이윤희 위원 47페이지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347페이지, 세입 내용에서.

이윤희 위원 네, 보시면 이게 건강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량 강화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역량 강화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추경 세입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347쪽에 근거 보시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교육부가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사업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봐 주시면.

이윤희 위원 네.

○부교육감 이승복 378쪽에 세출 부분에서 그 돈이 그대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경력 영양교사 대상으로 정책 이해 및 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그러한 내용으로 교육부가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교부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 분담금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저희가…… 교육개발원이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 연수는 몇 명이 가는 건가요,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부교육감 이승복 임용 6개월 미만이니까 저희도 영양교사 임용을 할 때 6명, 10명 이런 부분이고 서울이나 경기처럼 많이 하는 데도 영양교사 자체 티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분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오지는 않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급식을 하는 학교는 나오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안 나오시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따라 초등돌봄을 해야 되는데 온종일돌봄을 하면 아무래도 급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 역량 강화라고 해서 연수비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자체 내 매뉴얼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그럼 보통 이 역량 강화는 학기 중에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연수니까 방학이나 이럴 때 실시합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이게 7월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기 중에 하는 연수도 있는데 이것은 방학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방학 중에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방학 중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455페이지, 창호 교체가 있어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위원장 김원식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시설과장 김종환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창호 교체하는 게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입찰하는 것도 있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의계약?

○시설과장 김종환 네, 수의계약.

○위원장 김원식 수의계약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뒷장에 보시면 456페이지 전기 공사가 있어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1억 정도 되나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전체적으로 1억 600만 원.

○위원장 김원식 이것은 보니까 전부 수의계약을 하실 것 같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금액적으로 해당되는 금액도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자료 좀 주시고요.

외부 환경 개선 공사가 있어요.

교동초, 전의중, 명동초, 전동초, 쌍류초는 예전부터 학교가 오래돼서 노후된 학교로 제가 알고 있고.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장에 두루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건 2015년도 3월에 개교를 한 것 같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벌써 노후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담장이 없는 거예요?

○시설과장 김종환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 학교는 운동장이 좁고 아이들이 공을 차거나 이랬을 때 이 금액은 비구방지망입니다.

높이가 낮아서 6m, 7m까지 높이를 더 올려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현재는 몇 m인데요?

○시설과장 김종환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공이 밖으로 나가고 해서 그 부분이 비구방지망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과장님이 예산을 올렸으면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뒤에 있는 담당 공무원은 알려주세요, 몇 m인가.

○시설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 요구가 왔는데요.

464쪽 지금 보수 내용에 탄성 포장재 보수가 대부분이네요?

○시설과장 김종환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유치원입니다.

병설유치원과 일반 시설인데 한솔유치원 그다음에 참샘유치원 이 세 학교는 바닥재가 노후화돼서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놀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안전한 시설로 해서 탄성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파손되고 불량이 돼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조치원 교동초와 조치원 신봉초에는 놀이기구가 노후화됐습니다.

놀이기구가 교동초등학교는 2010년에 설치된 거하고 신봉초는 2009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낡아져서 그 부분 교체와 바닥에 의한 탄성재 포장을 같이 시행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한솔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참샘초등학교는 포장재 보수를 하는데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김원식 이게 한 번 시공을 하면 몇 년 정도를…… 물론 학생들, 유치원생이 1년, 2년 이렇게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 보면 지금 개교가 최고 오래된 데가 따져도 6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2003년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탄성 포장재가 쓰이는 기간이라고 할까요?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돼요?

○시설과장 김종환 지금 통계를 내거나 어떤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바닥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탄성 포장재가 찢어져 있고 그 부분이 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놀이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과 학생들의, 원아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꿔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탄성 포장재 바닥이 불량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도저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시설과장 김종환 네, 사진하고 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학교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도 내용을 좀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한 번 더 여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내용이 대전지방조달청, 그러니까 조달해서 OS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그런 내용이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조금 설명을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한글에서는 협약 업체에 한해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는 그런 협약 업체가 아니어서 근본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서 결국 작년 말에 계약이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금년에 들어서 결국 못하는 게 확정이 되면서 사고이월된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추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용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고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공개 입찰로 구매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2016년으로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전에는 학교별로 하다가 일괄해서 하는 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일괄 구매 하는 형태로 하면서 금액이 커져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게 일괄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 것과 이렇게 공개 입찰로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한 것과는 혹시 금액의 차이를 한 번, 내역을 이렇게 뽑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낙찰률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2016년에는 거의 95, 90 이상으로 상당히 근접했던 부분이고 작년에는 낙찰률이 70% 대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낙찰 받은 업체가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의 정책 때문에 납품 자체를 못 했고 MS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해서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국정조사 때도 잠깐 또 논의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게 12월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이 기간에 해서 수립이 된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금처럼 계약 업체가 불성실하게 혹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125개 학교에 보급해야 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제한이 걸리거나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99점 몇 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큰 차이 없이 구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각 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이 다 나쁜 게 아니고 단가를 본사에서 정해서 딱 한 곳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합리적으로 금액을 맞춰놓으면 0점 몇 프로 금액을 조금 싸게 하고 그것보다도 이렇게 불이행을 하게 되면서 받는, 전 기정금액이 다 불용되고 다시 추경에 오게 되고 또 각 학교들은 불안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통합으로 구매하게 돼서 금액이 커졌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MS코리아 쪽으로 직접 해서 소프트웨어를, 때로는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납품을 못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단가가 안 맞아서, 따지고 보면 허위 입찰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도 불이익이 크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시는 이런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지 못하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만드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학교, 지금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한글하고 MS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노종용 위원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까?

그러면 다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매를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학교 자체 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다 자체 구매를 합니까?

그것도 아마 대부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MS하고 한글 말고도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잘, 어차피 또 이런 문제는 생길 거니까 같이 다 합리적으로 모아서 구매를 하되 수의계약을 해서 안전하고 크게 손실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오늘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여러 부분들 잘 유념해서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김보엽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6쪽 한솔동 수영장 운영 지원 하고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무관한데요.

지금 한솔동은 수입·지출 이렇게 했을 때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때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가 학생 중심의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 한 수영장 당 약 마이너스 2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여기 조치원 수영장도 연 2억 정도인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연?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연, 그렇습니다.

조치원 국민체육센터는 조금 적습니다, 일반 이용객들이 좀 많아서.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한솔동은 왜 일반…….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조치원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120명씩 6타임 운영하고 있어요, 한 720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솔수영장은 동 지역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생존 수영 하고 특기적성을 하다 보니까 90명씩 3타임밖에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70명 운영을 하는 거지요.

한솔수영장에 적자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일반 사람은 그럼 몇 타임이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시간이 안 돼서, 90명씩 3타임이요.

오전에 2타임, 오후 1타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원식 학생들 때문에?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지요.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영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연 2억 정도 손해를 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솔동이나 조치원이나 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추경에 예산 반영은 많이 없지만 어쨌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돼서 저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우선 오늘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국장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저희가 잘 받고 그다음에 심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통과된 부분, 추경 통과가 되면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59호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60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는 정책기획관 교육정책 연구용역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9000만 원을 신설하였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학교혁신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연수 운영지원 사업 6100만 원에 대하여는 국외연수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 사회자 요청으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59호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59호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59호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60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학교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세종자치학교 시범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확대 추진, 읍·면 지역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북부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세종교육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금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2018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세종시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전문위원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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