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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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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18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7.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8.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6.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7.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8.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8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1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건, 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2017년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의견을 심의 전에 미리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 급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련된 법령의 조문 번호 및 제목 변경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내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권 교육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사항이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재·개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및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전반에 관해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 교육공동체와 의사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의사소통 기구로 현재 각급 학교의 중요한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제고로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 민주적 학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2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세종교육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직속기관 설립에 따른 개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00명에서 804명으로 개정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90명에서 94명으로 개정하며, 이에 따른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2018년 인건비 비용추계 결과 1억 1700만 원 소요가 예상되며, 재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 자료 3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 중 일부가 현재 시행 중인 본청 조직개편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부서 명칭을 인용하고 있고 기타 경미한 어구 수정 등 일부 기재된 미비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개정 사항 4건,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3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8건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11건을 변경하며 기타 경미한 어구 13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자료 5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생 전출입 시 월 단위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식을 보다 실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 단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하고자 2019년부터 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업료 징수조항 및 반환조항 일부 개정을 통해 일할계산으로 징수 및 반환하는 방법이며 다음의 입학금 면제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은 공·사립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권 교육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 총액인건비 확정 시 추가된 국가정책 수요 인력인 자유학기제 1명, 유아교육 2명의 인력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교혁신과의 마을교육공동체 담당을 일반직 지방교육행정 5급에서 교육전문직 5급 상당 장학관으로 변경하고, 2019년 개원 예정인 세종교육원의 원활한 개원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직 지방교육행정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수요 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 시청 등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부서 명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기타 조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구를 수정하는 등 여러 변경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이와 같은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담당 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 및 반환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식이 설립 주체별, 시·도별, 학교별로 상이하여 학기 중 전학하는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달라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업료 등의 징수 방법을 일할계산으로 개정하고 수업료를 일할계산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학생 전학 시 발생될 수 있는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에 관한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2018학년도 학기 중 입학금 징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학년도 입학 또는 편입학·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단계적인 절차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어찌 보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세종시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자치분권국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명칭 변경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데, 시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승인이 되면 사실 그 후에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렇게 돼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용을 보면 올해 2018년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 관련돼서 세종시 국의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을 하고 또 다시 개정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추후에 반영해서 개별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개별로 해서 이 부분 자치분권국이 승인되면 다시 개정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조절했으면 어떤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존에 세종교육청이 개청해서 조직개편이 상당수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소통담당관이 소통담당관으로 되고 이런 부분이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늦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일괄해서 차제에 시청 부분은 사실 한 8개 조항,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해도 그렇게, 우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처리하고 후속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4개 같이 묶여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충분히 옳으신 지적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만 그런 부분 앞으로는…… 결국은 늦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조직개편이 양 기관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바로 즉시 반영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인성교육과장’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잦은 명칭 변경이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우려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잦은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만 오늘 제출한 부분은 이 조례로 인해서 생활안전과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금년 1월 1일 자로 기이 조직개편 했을 때 됐던 부분을 개별 조례의 인용한 부분에서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교육소통담당관을 ‘교육’ 자가 빠진 소통담당관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져 있거든요.

엄청나게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용어를 축약시킴으로써 이렇게 또 명칭 변경이 되면 의미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명칭에만 변화가 오면 이것도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경은 왜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하신 그 부분도 2016년도 조직개편 시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 기능과 역할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직 명칭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내용이 간단하고 사전에 위원님들 간 토론과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6.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7.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면적이 6000㎡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취득 1건 62억 원, 건물 취득 5건 709억 4100만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산별 취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원거리 통학 및 노후시설 개선, 거주 현황에 맞는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한 구도심에 편중된 중학교의 전반적인 재배치를 하고자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227-25 일원에 2021년 3월 이전재배치 예정인 조치원중학교 이전부지 1만 7000㎡를 62억 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건물 취득은 조치원중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해 연면적 1만 722㎡에 186억 원을 투자하여 교사를 신축하고,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권 내 연면적 2만 5763㎡에 455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나성유치원·초등·중학교 3개 교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현재 교육청 임시 주차장에 가칭 창의진로교육원이 2022년 3월 개원 예정에 따라 교육청 등 주차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하 1층 연면적 2200㎡에 67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교육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416억 원의 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현장체험·수학여행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가칭 세종 학생해양교육원 설립 기금으로 167억 원을, 학교 안전교육 의무 등 체험 위주의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 세종 학생안전교육원 설립 기금으로 55억 원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으로 194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기금 조성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416억 원의 기금과 이자수입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416억 3300만 원을 우리 교육청 교육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2022년까지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재정, 학교설립, 학생배치계획의 예산 규모, 학교 수, 학생 수, 총액인건비의 증가분 등을 고려하고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고 교육부의 협의 결과 보완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권 교육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당초 수립된 2018년도 공유재산의 추가 취득 및 처분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 취득, 건물 취득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조치원중학교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1만 7000㎡ 62억 원, 조치원중학교 이전에 따른 교사 신축 1만 722㎡ 186억 원, 나성유치원, 나성초등학교, 나성중학교 개교에 따른 교사 신축 2만 5763㎡ 455억 4700만 원, 가칭 창의진로교육원 지하 1층 주차장 신축 2200㎡ 67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 가칭 나성유·초·중학교 및 가칭 창의진로교육원의 토지매입 건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었으므로 본 변경안에는 건물 취득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조치원읍 지역에 거주 중인 재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학교 신설·이전 지하 1층 주차장 신축이 반영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칭 창의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및 체험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2019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및 매년 학생 수가 급증하는 세종시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향후 설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조성·운용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조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재배치 194억 원, 가칭 세종 학생해양교육원 167억 원, 가칭 세종 학생안전교육원 55억 원 등 총 41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이자 수입은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은 세수 증가에 따른 2018년 보통교부금 증액분 중 자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의 직속기관 설립이 필요한 세종시교육청의 상황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교육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는바 현행 세종시교육청의 교육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약정 금리는 연 1.48%로 되어 있는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향후 효율적인 자금운용계획으로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요, 올 6월에 조치원중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제2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가 끝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치원중학교 9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년 6월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아직 제출이 안 됐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자체 심의는 끝났고 중앙투자 심의는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18년 8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조치원중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한 이런 심의 과정이 그러면 6월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이 일정이 좀 미루어졌고요.

그러면 8월에 예정된 중투심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자체 투자심사는 끝났고 말씀드린 대로 9월에, 8월에 제출 예정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중투 심의가 그러면 예정하는 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혼성으로 중학교 이전재배치가 되면 중투심사가 어렵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혼성 이전이 그렇게 큰 기준이 되는가요, 심의에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심의에서는 대체로 수용 가능성 여부하고 재원투자 실현성 이런 부분이 주요 쟁점이고 단성, 혼성은 그렇게 쟁점이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타 시·도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신설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혼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부분이 쟁점은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일반적인 것이지 그렇게 원칙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중앙투자심사는 그야말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를 신설했을 때 학생들이 덜 찰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현재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이전 부분은 현재 수용 규모를 유지하면서 위치를 변경하고 다만 최근 추세에 따라서 혼성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투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관여를 하셨던 서한택 과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시면 서 과장님 답변을…….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한택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교육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거나 저희들 재원으로 학교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학생들의 통학거리, 편리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박용희 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혼성과 단성에서 단성일 경우에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단성으로 신청할 때는 통과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면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서한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학교를 옮기는 목적이 학생들의 통학거리,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목적이 단성으로 갔을 경우에는 훼손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옮기는 목적하고 그 부분하고 서로 안 맞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에는 중투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성이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학교를 옮기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성으로 옮기든 아니면 혼성으로 옮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저희들의 목적이 통학거리의 편리성 그게 주목적으로 학교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성으로 가지 않고 단성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로 옮기는 목적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중투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0쪽 보면요.

가칭 창의진로교육원 설립 계획이 행복청에서 사업비를 대서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을 더 확장해 달라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변경되는 만큼의 2200㎡인가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67억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을 증액해서 행복청에서 이 부분을 부담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원래 행특회계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행특회계 부담으로 행복청에 말씀도 드리고 또 기재부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창의진로교육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험활동 중심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 확보되어야 될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 부설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그런 사업 성격에 따라 주차 대수가 나오는데 조례에 정해진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차 대수를 확장하고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행복청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앞으로…… 왜 이러냐 하면요, 이게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행복청에서 4·5·6생활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요구자가, 즉 뭐냐 하면 우리 시든지 복컴이든지 교육청이든지 이것을 반영해 달라.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수요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 아니면 증액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마땅하거든요, 이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원래 행특회계가 8조 5000억 원이 불변가격으로 2030년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쓰지 않은 게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건건이, 교육청이든 시든 자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은 협의를 좀 더 잘했더라면 사실 행복청 부담으로 67억 원을 했을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현재 이게 설계가 다 끝났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설계 중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당선작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하층에 실제 늘어난 대수가, 이게 지하층에만 지금…… 기계실이나 전기실에 대한 비용은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순수 주차장입니다.

윤형권 위원 주차장, 그렇지요, 면적을 확보한 주택.

면수가 늘어난 것에 따라 그 면수에 대해서만 지금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당히 좀…… 특히 올해 보니까 4월에 이게 협의가 됐네요.

선거 기간이라 미처…… 의회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께도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더라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우려와 걱정 고맙습니다.

다만 상황만 조금 말씀 올리면 행복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 관련 시설 직속기관 이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 창의진로교육원을 기본적으로는, 당초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으로 지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해서 청소년 이런 것을 주장해서 국고를 교육부 교부금 가외로 확보한 측면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금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주차장까지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했는데 향후에도 캠고 쪽의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건의하고 의원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 같이 상의해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초 행복청 재정인 303억이 행특회계 아닙니까, 이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창의진로교육원 짓는 거 자체는 행특회계 비용이고 반대한다는 게 행복청은 어느 정도 그런데, 특히 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쪽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행특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8조 5000억이 포함된 건데 8조 5000억 내에서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게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청의 행복도시 계획을 기본적으로 사실은 시청의 경우는 직속기관까지 지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교육 쪽은 그게 안 되어 있답니다.

윤형권 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는 학교도 다 행특회계에서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도 법이 그렇습니다.

돼 있지만 중간에 변경되고 그래서 참샘초등학교만 행특회계에서 했고 나머지는 다 교육부 하다 보니까 중투심사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관련 돼서 예정 지역의 건설 사업이 교육하고 행정하고 분리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진로교육은 마찬가지로 이게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행특회계에서 다 해야 되고 주차장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도 당연히 행특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의회나 교육청의 논리인데 이 논리가 서로 충돌해서 안 맞아서 67억을 부담하는데…… 예를 들자면 캠퍼스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행특회계를 해 달라 또는 숲유치원도 지금 4생활권에 행특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협조를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의 법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더 합리적이고 집요하고 강하게 해서 예산을 교육청 예산보다는 행특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고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 제가 아까 질의 다 못 한 거를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이전재배치할 때 공청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보고회도 있었습니다.

공청회 때 동문회 의견도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전재배치할 때 동문회랑 의견을 나눈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셨고요.

또 얼마만큼 동문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인지 또 현재까지 의견을 조율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추후 동문회랑 의견을 조율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건지 이런 면이 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동문회는 당연히 학교 졸업생들이니까 후배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문회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편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문회에 아마 교육감님께서 직접 동문회 관계자들도 만나시고 해서 했었고 또 시청하고도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MOU도 맺고 해서 사실은 작년 11월에 아시겠지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부지 확보에 대한 공동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안내도 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전 부분은 공감대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전에 따라서 지금 동문회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학력 저하 이런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동문회 쪽하고 학교 쪽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조치원여중이 오히려 세종교육을 이끌어가는 미래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리모델링 같은 거 한 5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동문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요, 조치원중학교 동문회에서 혼성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동문회 회장단에서 여러 차례 혼성보다는 단성 이전을 원한다는 결의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런 합의를 깨뜨리지 않고 유효한 상태이거든요.

이 측면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남녀 단성으로 하느냐 혼성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동문회하고도 소통을 해 왔습니다만 향후에도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원중학교 신설에 따라서 기존 학교 내지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이 우리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아직은 계획이 안 서 있고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거나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치원중학교를 만약에 이전한다라면 그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현재 구청사에 있는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옮긴다라든가 또 학생들 체험시설로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학교 관계자라든가 지역 주민 의원님들 같이 상의해 가면서 재산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학교 신설도 주요한 현안이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행해서 같은 비중으로 취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기 나성동에 나성초등학교·중학교 신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성동 일대에 입주 계획을 보면 이게 현재 학급 규모로 봐서 과밀 또는 과대 학교가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과밀 내지 과대 학급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난 후에 지금 지어지는 나성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입주하는 인구라든가 또는 취학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학급이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학생 수인지 예측이 가능할 건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이런 과정은 본 위원회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나성초 학교 규모가 44개 학급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유치원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역 자체만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의 경우는 학부모님들 지원에 따라서 전체 학구, 학군 개념이 아니어서 인근 지역 정원을 고려해서 분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규모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 유치원들도…… 그러니까 인근 지역 유치원들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세종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100% 대비 한 85% 정도 돼서 15%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창의진로교육원 설립에 관해서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82쪽에 향후 설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세종교육청이 신생 교육청이다 보니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종교육원은 1개밖에 없고 지금 세종교육원 짓고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부 교부금이 아닌 행특회계 국고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립 개요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만 2000㎡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진로 전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진로탐색, 체험, 교원들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얼마 전에 행복청에서 당선작이 발표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내용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복청과 그 공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책자 2쪽에 보면 연도별 정원 증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손현옥 위원 그중에 첫 번째 2018년도에 보면 수영장 인력 관리 2명, 이게 증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1월 1일 자 기준으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수영장 인력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금 한솔중학교 옆에 있는 부분과 조치원 쪽에 있는 수영장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2개여서 2명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배치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솔중학교 옆에 있는 부분이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추가로 수영장을 확보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확보한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입니다.

2쪽과 3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그 전에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수탁은행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금고, 교육금고.

○위원장 상병헌 농협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까 1.48% 금리라고 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이것이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금리인가요?

혹시 비교 자료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비교 자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 자료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재무과장 임달수입니다.

우선 이런 검토보고서에서 관련해서 적정한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조성된 여러 가지 기금 중에서 조치원중학교 이전배치가 194억 원이라든지 학생 해양교육원 167억 원 또 안전교육원 50억 원 등 41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18년도 조치원중학교 이전재배치가 70억 정도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금고 약정금리가 1개월에 1.48%이고 또 1년에 1.6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금 운용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못 하는 이유는 나머지 소요되는 자금을 1년 단위로 못 하고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1개월씩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개월 단위로 예치한 7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3300만 원, 12월에 발생됨에 따라서 기타 이자수익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기금예치 규모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좀 적은 감이 있어서요.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여쭤봤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11시10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께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형권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이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2개 기관입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은 현지 방문, 둘째 날은 교육정책국, 셋째 날은 교육행정국, 넷째 날은 현지 방문, 다섯째 날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청취, 감사 중 필요시 현지 확인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본 계획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상병헌
위 원 박용희
손현옥
윤형권
임채성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전문위원 정영권
            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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