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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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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일 시 : 2018년8월31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책기획관 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예산담당관 양완식.

세정담당관 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노동영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2018년도 이 4개 연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각각 연도별로 기구 개편 및 인력 확충이 어떻게 됐는지 표기해서 주시는데 자세한 표는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이 표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세정 관계돼서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 현황 중에 2017년도 거 기간 착오가 145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 1만 원 이상 지방세 세외수입금 미납된 게 50일 이내에서 독촉한 건수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독촉 후에, 2012년 7월이니까 5년 동안에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금전 채무가 소멸된 건수,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2017년 사회조사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그 통계 조사표와 그리고 조사 방법, 조사 규모, 조사 기관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세 관련해서 감면 대상자하고 면제 대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감면 건수, 내역, 금액하고 면제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세종시 예비비 세출 대비 퍼센트하고 금액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예산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수하고 약력, 이름은 빼도 좋습니다.

약력하고 경력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정원 증감에 관한 현황을 요구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직렬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상생협력기획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상생협력기획단은 4개 시·도가 일단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종이 주관 시·도여서 현재 세종시에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수요일, 엊그저께입니다만 일단 관련 기조실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4개 시·도의 시·도지사님들의 공통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할 건지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은 주로, 작년의 안건 중에 하나가…… 올해 초 안건 중에 하나는 물 자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충남 쪽에.

금강 수계 관련된 물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9월에는 기조실장 회의가 있었고, 곧 시·도지사님들 모여서 전체적인 충청권 공조라든지 협조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북·충남·대전의 양해를 받아서 내년에는 세종시에 아예 상주하는 기구를 두기로 이번에 일단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립되는 자치회관에 이분들이 상주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상생’이라는 말 속에는 서로 여러 가지 행사랄지 또는 공조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여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주요 행사나 축제 홍보, 협력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 지금 4개 시·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정책 공조나 전략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는 갈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충북 쪽에서는 오송역, 세종역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대전하고 저희는 지역 인재 의무채용제 부분, 우리 19개 연구기관들에서 지역 인재를 뽑는 부분을 대전에서는 함께하자는 논의가 있고요.

충남 쪽에서는 물 문제 플러스 어쨌든 지역 인재 채용하는 문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제 안건 논의가 그 정도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논의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하고 KTX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충남·북하고 세종하고 첨예하게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게 최근에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지금 충북이나 이런 쪽에서 다소 안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분명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오송역 문제…… 오송역이 발전하면 사실 대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전이 철도로써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 역시 오송역을 분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부선, 호남선, 그 중심이 돼야 되는 우려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저희 역시 KTX 세종역이 분명히 설치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계속 충북 오송 지역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을 안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는 어쨌든 저희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타당성, 예비 절차, 정부적인 절차는 진행할 겁니다만 그건 내년부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충북하고 계속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철도 문제도 대전하고 같이 공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전 쪽에도 협력이나 이해나 이런 걸 또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크게 진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타당성 예비조사 이것은 따로 용역으로 추진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는 KTX 세종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조사, 그 연구용역의 어떤 신뢰도, 타당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 이상명 님, 김수현 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좀 천천히 하시지요, 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께서 KTX 세종역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북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오송역과 똑같은 규모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간이역에 대한 설명이, 홍보가 부족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생기는 것 자체를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큰 규모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송역을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채평석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마찰을 피해 가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수감 자료 136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수감해 달라고 요청했고, 내용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왼쪽 두 번째 보면 공통 사항으로 해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 가능 여부를 발언 의원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찾으셨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이거 관련해서 2017년도 거…… 2016년도에 이렇게 지적했고요.

201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 시정질문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총 92건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확인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5분 발언 39건, 시정질문 53건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 전년도에도 행감을 통해서 발언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실장께서는 보시기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발언을 우회적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만 다른 의원님들은 얼마나 자주 봬서 소통했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본 위원 것만 먼저 봤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17년도에 했던 주요 발언 중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세종역 신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송매체에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 건으로 본 위원한테 집행부 공무원 중에 누구든 와서 협의나 조정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팔로우 업(follow up)이 안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토론 딱 끝나고, 발언하고 토론하고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 단 한 분도 오셔서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언했던 게 이번에 공교롭게 우리 의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얼마 전에 했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LH가 시행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및 분양가 산정 전환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집행부 공무원 그 누구도 발언 이후에 협의를 한다든지 추진 상황이라든지 LH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거나 대화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로 했던 말들이 신도시의 수목 관리의 부적정성, 부적절성을 얘기하고 “그와 관련돼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달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달라.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동 지역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도시 내 공원의 수목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풍성한 도시 가로수길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해 달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내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 주체 문제는 본 위원이 한 3년, 4년 전쯤에 처음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다가 바로 직전 추경 때 이게 예산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고, 현재 2심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관련된 예산 수백억 규모를 일단 편성해 놔야 되겠다 해서 예산서를 보고 알았어요.

자, 실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불러 드린,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들 몇 가지만 짚어 봤어요.

이게 다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면 “추진 중”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게 추진 중인 게 맞습니까?

추진을 누군가, 어떤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쨌든 위원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시의 여러 가지 문제 혹은 발생 가능한 점에 대해서 항상 많은 말씀 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가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일단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번 호수공원,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문제라든지 식재 문제라든지 가로수 문제 이런 걸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조직도 차근차근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것만큼 완성이 됐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에 시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가 하나 생겼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말씀해 주셔서 담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계의 담당 팀장님은 무슨 직렬이 들어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마 복수직렬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 관련된…….

안찬영 위원 녹지직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런 것으로 제가…….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와…….

안찬영 위원 지금 그 복수직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거기 팀장으로 계신 분이 무슨 직렬이냐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인사 발령에 실제 인원이 어떻게 갔는지는 저희가 아직 인사부서에서…….

안찬영 위원 담당 계장님 아니세요?

담당 과에…….

○정책기획관 김덕중 저희는 정원 조직을 하면 인사에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겠네요.

그 확인을 못 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누가 그 자리에 됐는지 바로 총무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녹지직이 안 갔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동 지역의 가로수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 계를 실제로 만들면서 담당 계장을 다른 직렬의 사람을 앉히고.

그거 모르십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아실 거고.

총무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사든 조직이든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가로수라든지 공원 녹지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벌써 5년, 6년 된 일입니다.

그것 좀 해결하라고 했더니 그 계 하나 만들면서 굳이…… 아니, 전문 직렬이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다른 직렬을 거기에 인사해서 앉히고.

그래서 전문성이 담보가 되겠느냐고요.

그게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인사 방침입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적어도 시급성 있는 사안들, 그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자리들은 전문성 있는 직렬이 있으면 그분들을 앉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일단은 답변 더…… 일단 정책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마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도 의회하고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월 1회로 확대하기로 의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실에 시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율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여기 지표 산식들을 보면 의회 간담회 개최 건수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 건수가 역시 또 주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잡으셨어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목표치를 의회 간담회 6건 그리고 의원들의 5분 발언 및 시정질문.

○정책기획관 김덕중 92건.

안찬영 위원 네, 92건.

그거 처리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실제로 201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및 자유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총합 수가 정확하게 92건입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예견을 하신 거예요, 92건을.

그리고 의회 간담회 개최 건수도 정확하게 6건으로 예견하신 거고.

그래서 2017년도에 지표를 설정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저희가 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때 간담회 건수는 이전의 경우에 회기 개최 일주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기 일정이 있어서 간담회 수는 그렇게 6회로 정했었고요.

처리 건수 92건은 3년 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한 거에 대한 평균치를 보고 작년에 92건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된 실적, 부서 평가 결과 자료에 92건으로 돼서 부서 성과지표는 100% 달성으로 돼 있는데 실제 입력돼 있는 자료를 보니까 1건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93건이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이 서면 질의한 것도 실적에, 평가지표에 인정받아서 1건은, 일치되지 않고 1건이 더…….

안찬영 위원 아니, 92건이고 93건이고 숫자 하나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님?

본 위원의 발언 취지가 그게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지표 수를 그렇게 한 게 3년간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의회 간담회는 어떻게 계획하셨다고요?

횟수를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셨다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그리고 민선 3기에 새롭게 의원님들이 오시면서 의회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서 의회 간담회를 회기 개시 전에 1회 하던, 그러니까 평균 5회 내지 6회 하던 방식을 월 1회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별로도 월 1회…….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작년에도 간담회를 가급적이면 월 1회 정도 하는 걸로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6회를 하셨다고요, 6회.

목표치도 6회로 잡으셨고.

마치 그 목표치에 맞춘 것처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총 92건입니다, 2017년도에.

제가 받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92건이고, 92건이 다 처리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목표치도 92건으로 받았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만점을 받으셨어요, 2017년도 거.

그럼 이 92건이 다 처리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사안들은 전 부서로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해 나간다는 건수, 그 개념의 처리입니다.

사실상 과제 하나하나의 이행 여부를 전부 다 지표화해서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사실상…….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가 되고 있느냐?

본 위원이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본 위원하고 소통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수목 같은 것 좀 관리하라고 했더니 팀 만들어 놓고 다른 직렬 앉혀 놓고, 그리고 그 과정도 전혀 설명도 없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건들이 처리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고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저희가 지표 관리하는 방식하고 조금 저기한데 어쨌든…….

안찬영 위원 지표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리하는 거.

의원님들 5분 발언, 시정질문 처리를 지금 집행부가 정말 성심성의껏 의지를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지표도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저희가 지표명하고 지표 받는 거하고 건수 위주는 상위 목표에 좀 부합하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제대로 된 소통이…….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기획관님이 이 부분은 굉장히 소홀했고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해 주기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의회와의 소통을 하고, 향후 의원님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걸 요구하기 위해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면 굉장히 실망스럽지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문제 인식은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아니,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의원 간담회 월 1회 확대와 상임위별로 월 1회로 확대할 때 반드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일단 총괄을 의회협력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협력이 사실 의회 업무를 직원 1명이 하고 있고, 담당 계장은 국제 업무까지 같이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저희 조직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업무는 한 분이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열몇 분 계시는데 사실 회기 한 번 있을 때마다 5분 발언한 거 많아야 한 4건, 5건 이렇게 되는데 그거 그때그때 관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드리고, 그거 못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이전에는 의회협력담당이 1명일 때도 어느 정도 커버됐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임위 3개가 따로따로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직원이 당장, 예를 들어서 상임위 열릴 때 자료 요구라든지 부서에 전파도 해야 하는데 3개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지금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의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홀할 거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력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력과는 별개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기획관님이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고 인력 문제 때문에 자꾸,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이 그렇게 계속하시면 의회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그럼 지표도 다시 만들어야지, 소통이 아니라 접수로.

의회와의 접수, 지표 설정을 의회와의 ‘의견 접수’로 바꾸셔야지요, 소통이 아니라.

일단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향후에, 적어도 이번 회기 안에는 의회 의원님들 발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적어도 정례적으로 이것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릴 건지, 잊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피해는 없는지 걱정이 돼서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북쪽 지역에 비는 많이 왔습니다만 아침까지는 특별히 못 들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1페이지 보면 소관별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 되면 제대로 된 안건 심의나 이런 거는 어렵다고 봐서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16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이거 제가 어제 참여공동체과 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제가 어제 했던 얘기를 또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은 사실 조직 역량 강화 및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줘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요.

우리는 보조금 지원하고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재원의 90%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법을 시행해서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 표 만드신 거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관내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예비 포함해서 18개, 공동 마을기업이 31개.

수의계약 사유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앞으로 이런 게 명시가 됐으면 하는…… 지금 보면 그런 게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실장님께서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다른 국에도 전달돼서 우리가 일자리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더 발달시켜야 한다는 데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지 그분들 돕는 기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우면 자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사실 공적 부분에서 조금 해소를 해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단위에서 하고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락 같은 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이라든지 계약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일자리는 만드는 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인데, 최고의 복지는 또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는 말도 있고요.

각별히 관심을 쓰셔서 앞으로는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의계약 사유에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가치를 반영했습니다.”라는 게 명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사회적경제기업지원기금을 내년에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간순간 자금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거 할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저도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2년부터 올해 2018년 상반기까지 조직 개편이 몇 번이나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크고 작은 게 있었습니다만 14∼15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알아본 것보다 훨씬 많네요.

이렇게 되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두 번 이상씩, 6개월도 근무 못 하고 자리를 옮겨가는 일이 많다는 상황인 건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까지 14번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거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저도 걱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도와주셔서 260명을 증원했습니다만 사무실 문제, 인력 배치 문제, 그에 따라서 다시 사람이 바뀌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계속 동도 신설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내년에 신설 예정이고 해서 인력이 내년에도 계속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도 해결해야 할 것 같고요.

당장 인력 부족의 문제는 계속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보인사도 자주 있게 됩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두 번 옮겼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피로도나 적응을 하는 데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 같거든요.

추진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그 직책에 맞는 직무, 그런 거에 알맞은 직책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존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려고, 인사 운용상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18% 정도씩 조직이 커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인사가 도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 문제를 그러면 신규로 할 건지 바깥에 계신 분을 데려올 건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 차원에서 공무원들 간에, 조직 간에 그런 문제 같은 게 생겼을 때, 조직 갈등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체계 같은 게 잡혀 있나요?

어디에 얘기해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근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조직 간 상하 계열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의 불합리거나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고충 상담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일단 조직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차원에서 과별 혹은 국별 과제를 계속 조정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우리 직원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그런 업무 기능적인 거 외에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상하 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은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계속 일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업무 과중에 따라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도 되는 일들이 조금 갈등이 생기고, 또 그에 따라 어려움이 생기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충 상담과 혹은 희망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다시 재배치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수준만큼 빠른 속도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세종시가 특성상 예전에 군 단위에 있던 분들하고 중앙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원래 이 지역에 있던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게 볼 때도 약간 문화적인 차이나 인사나 경력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받았거든요.

상하 계열 간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지역구 시의원이긴 한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가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되고, 그런 고충을 분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도시통합정보센터의 비상벨 신고 접수 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일자하고 신고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 건수, 그리고 옆에는 허위신고 건수가 있으면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그 만족도 조사 자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 사항 및 민원 접수 내용 결과도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감사에 앞서 10시경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간단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소관 부서 감사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지연된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보충감사 시 재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261페이지에 출산장려시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현재 출산 축하금 지급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은 조직 개편으로 보건정책과 쪽에.

박성수 위원 보건정책과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한 관리 책임 부서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었는데요.

정책기획관실이 제출했던 출산 축하금 지급 건수하고 그다음에 구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제출했던 통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6월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1662건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155건, 구 노보과에서는 153건 그리고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21건, 노보과에서는 26건, 고운동은 정책기획관실에서 220건, 노보과는 218건, 보람동은 정책기획관실은 311건, 노보과는 310건, 이게 2018년도 것이고요.

2017년도 것은 많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총계 자체도 좀 다르고요.

어느 통계가 정확한 건지 그걸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난해 11월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종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조례상 다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두 명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두 명 이상이요.

제가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만 17세 이하의 경우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 계세요?

(두 명 거수)

두 분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발급받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많지 않고 1000명 정도,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1000명이요?

그러면 두 자녀 이상은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자료는 제가…….

박성수 위원 대략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조례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만든 목적이 뭐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출산 장려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민간 회사랑 제휴 차원에서 카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면 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5조제2호에 보면 다자녀,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건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굳이 바로 답변을 듣기보다는 당초의 취지가 뭐였는지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뭔지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셔서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68페이지에 보면 “시정 정책 개발 자문”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그중에서 120만 원이 “시정 3기 공약 수립 관련 자문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사실은 집행부에서 공약을 여러 가지로 충분히 더 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공약에 수립된 그분들을 모셔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문…… 회의를 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성수 위원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출마하기 전에 공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공약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당선 이후에 그 내용을…….

박성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보면 120만 원을 누구한테 지급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사람까지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만 6월 말쯤에 공약 내용에 대해서 아마 공약 수립에 관련되셨던 여러 외부 분들을 모셔서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맥락에서 이 공약이 어떻게 연계돼 있다는 걸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명확한 근거가 그러면 어떤 것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시정정책 개발 자문으로 내용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요.

결국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 정책과 다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그 자문료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번 상황은 아닌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됐을 때, 대통령하고 달리.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법률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 아닌가요?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정 정책 개발 자문으로 내용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짚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269페이지에 보면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집행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 이것은 이쪽에 세우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2017년도에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방안 연구, 그다음에 올해는 행정수도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올해 초에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 여기에서 세종시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실제 그렇게 제출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대책으로 법률로써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개헌안에 따라 법률로 수도를 위임한다고 돼 있어서 그럼 법률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시가 어떤 입장으로 행정수도 세종시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법제화의 문제는 어쨌든 개헌안의 위임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개헌안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고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개헌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개헌안이 발의되는 게 첫 번째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이 다녀왔습니다만 국회의장하고 사무총장을 만나서 다시 개헌 논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온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개헌안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명시되는 게 가장 좋은 안이고 좋은 방법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정 그렇게 안 돼서 법률로써 위임이 된다고 그러면 이 행정수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헌 결정이 될 때 중요한 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 회의장에 대한 얘기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수도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전해 있는 이 개념이 아니라 정치·행정수도의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서 용역도 진행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개헌안에 들어가는 거고 따로 법률에서 위임한다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도 설득력 높은 용역 결과하고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나쳤는데, 조례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출산 축하금 집행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그런 관리 등을 봤을 때 이 관리 책임부서가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당 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사실은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사실은 이 출산장려 업무가 전국적인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 배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처럼 실제 업무하고는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고민해 달라고 한번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건의를 했고요.

다만 어쨌든 전국적인 출산율 문제가 우리 미래 세대의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예산도 같이 걸려 있고 한 문제이다 보니 기조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그 문제는 전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출산장려금 이 문제는 제가 봐도 해당 과에서 처리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잠깐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첨부자료가 굉장히 잘 안 보이게 작게 복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첨부자료가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들 자체도 돌려 얘기하면 이게 너무 다듬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좀 믿고 혹은 편리하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서도 이야기하려면 이걸 다 들고 와야 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2018년답게 약간 뭐랄까요?

저희가 일부러 보기 쉽게, 찾기 쉽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표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를 잠깐 보면, 국제기구 유치 인프라 조성방안 연구에서 학술용역사업이 맨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 사업은 지금 행복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청이 6분의 5, 저희가 6분의 1의 자원을 대고 있고 연말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물론 우리 시정 공약이기도 하고요.

이게 보면 세종시가 현재 세계행정수도연합 임시사무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담 사무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정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음 주에 터키에서 세계행정도시 포럼 창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도 다시 지위를 가질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언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음 주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음 주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노종용 위원 세종시도 국제도시로 가는 여러 국제기구를 유치하든지 또 세계행정수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사무국의 지위도 얻고 이렇게 가는데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체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질의할 건데요.

제가 행복청 관련 협력 담당 부서와 통화해 봤는데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느낀 바로는 ‘우리가 인프라 구축 부분은 행복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정부 부처하고 긴밀하게 가교 역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인천에 보면 국제금융기구 GCF지요.

이렇게 큰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정부부처도 여러 곳하고 긴밀하게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유치했는데요.

우리 세종시는 현재 정부부처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국제기구 유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행복청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약점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이다 보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교부라든지 대사관 쪽에 여러 가지로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것 같진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 준비 단계라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전부터 준비한 시·도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국내, 세종시 내에도 전담부서가 빨리 준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세종시만 제외하고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다 전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기초단체도 전담부서가 있는 시가 상당히 있고요.

이런 전담부서 자체가 존재해야 그다음 정부부처하고도 연계하고 이렇게 잘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이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화 방안 연구용역 내용을 봤더니 국제기구 유치를 성공하는 조건이 확고한 국제화 비전, 그다음에 지자체와 한국인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간의 협력,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또 활발한 지방 외교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해외를 방문해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방문한 국가는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현재 저희는 일단 세계행정도시연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게 세팅이 되면, 창립되면 그 후에 다른 타기팅 하는 국제기구 쪽을 고위급 차원에서도 매우 많이 포함해서 접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거로 꼽는 것 중에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인사의 어떤 협력 관계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연구용역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준비하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연구용역 말고 따로 T/F를 구성해서 한다거나 이런 시도 자체는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일단 시작 단계입니다.

노종용 위원 전혀 없었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실무적으로는 국제기구, 말씀드린 대로 이 논의가 여러 가지 중요한 약속이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작된 것은 연구용역이라고, 첫걸음은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세종시가, 보통 국제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다 몰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제기구를 세종시에 유치시키려면, 우리 세종시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치해야 된다는 이유를, 그런 내용들이 이 용역에도 분명히 들어갈 텐데 혹시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일단은 어제 KDI스쿨 졸업식 때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3세계와의 인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KDI라는 게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도시 자체가 이미 굉장히 창의적인 도시고 행정수도로서 또 건설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세계 여러 많은 도시들이 혹은 기관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점을 많이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장점이 참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많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여러 부분의 인프라부터 우리가 대외적인, 대내적인 이런 세종시가 여러 가지로 튼튼해지는 건 맞는데 이걸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문화 교류나 아니면 국제기구 유치, 이렇게 해외하고 긴밀하게 하는 건 정말 만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전 시·도에서 경쟁을 같이 할 것이고, 각 세계 국가들이 서로 유치하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은 사실 준비단계인 상황이라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준비한다거나 실제적으로 단계를 밟아갈 때 일단 세종시의 전담부서에 우리 정책기획관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교육지원과나 여성아동청소년과나 당연히 의회도 해서 이렇게 크게 전담 팀을 일단 조직하고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외국에 어떤 목표를 두고 방문을 하는 것 그리고 국제기구에 한인, 우리 고위 근무자들이 있으면 접촉해서 실제적으로 가능성 있게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 지금은 사실 행복청에 의존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협업을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진행되는 거라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세종시가 6년 차, 7년 차 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점차적인 모습을 갖추고 또 세계적인 위상도 점차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기구 유치 또는 그분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계획을 계속 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종시 내에 현재 외국인이 43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요.

저출산 대책이 어떤 시·도마다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행안부 지침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한 시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 정책담당관실에 저출산 담당을 두어라.”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저출산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야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급적 따르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원을 나중에 확보한다는 것 등에 있어서 약간의 고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해 둔 상태고요.

이영세 위원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정책기획관실의 저출산정책팀에 저출산정책담당 업무 총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총무과에 저출산정책, 똑같은 내용으로 담당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총무과에서 이 업무 총괄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면 출산장려금 정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행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자녀 카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기획관실 저출산정책담당에서 총괄해서 뭔가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루어지는 기획 기능이 있는지 그걸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아마 조직 설계를 하면서 전체 고민이 있었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만 하더라도 저출산과 관련된 업무가 여성·아동 관련 과, 보건소, 보건정책, 청소년 업무, 이렇게 총무과에서도 아마 내부 직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봐도 한 6∼7개 과 정도가 사실 업무가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 대책의 하나로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예산담당관실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총괄적인 업무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파트도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저출산정책팀에서 저출산 대책 업무를 어떤 걸 하는지 봤더니 구체적으로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충북세종인구보건협회의 저출산 연대회의에 2016년부터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태워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닌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정책팀에 또 정책조정 운영, 회의 운영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과 협조하는 부서, 대단히 파행적인 조직, 인력 배치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성아동청소년과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되기 바로 직전에 무산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 업무 전체적인 것을 담당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기능이나 또 인력 배치로 인해서 조정이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아동과 문제는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하다가 사실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쪽 업무가 지금도 매우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 개편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안 돼서 저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관실 관련해서 제가 오늘 크게 말씀드릴 것은 평가지표에 관련된 문제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시 부서별 평가지표의 배치를 보면, 과별로 분류해 보면 가장 많은 부서가 한 개 부서에 18개가 배치돼 있고요.

적은 데는 평가지표가 3개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혹시 이 부분을 실장님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또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지, 정책 목표의 수립이 너무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오늘도 제가 사실은 공약에 관련해서도 보면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약의 굉장히 많은 쪽이 여성, 아동, 농업 쪽,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정 과에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를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쪽 과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골고루 업무 과제라든지 비중이 돼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부서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공약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틀에서의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정책 사업들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달성도를 보는 건데요.

정책기획관실의 정책지표를 보면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총괄해서 보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전체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요점은 업무 내용이 많은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평가에서 불리하지 않냐.

정부합동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 부서별 평가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불리한 고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1개 부서에서 18개 혹은 14개, 이런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13개 이렇게 되면 실제 인력의 규모라든지 예산의 규모가 목표를 실현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지적이, 지금 특정 과에 많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연도업무 계획의 문제 그다음에 정부업무 평가 지표의 문제 그리고 공약의 문제, 아마 여러 가지가 중첩되다 보니까 특정 과에 특정 업무가 평가과제로서 많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평가가 조각조각 이루어집니다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다시 고려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해 내는 것.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는 기능적인 조직 개편도 있을 것이고 또 인력배치라든지 어떤 업무의 양을 배분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특정 부서에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많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세 개, 네 개 정도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1년 단위 사업을 하는 부서들도 꽤 있어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손을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서별 자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부서에서 제출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설정하고 제출하고 있고.

정책기획관님,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우선 현재 부서별 정책 지표를 총괄해서 담당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담당 사무관은 현재 이 업무를 얼마 정도 근무를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지금 1월에 왔으니까 8개월 정도.

안찬영 위원 거기도 1월에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현재 이 분 업무하고 2017년도 자료하고는 전혀 상관없겠네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사실은 2017년 지표가 연말과 초에 이렇게 평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1월 초에 오셨다면서요.

지금 계신 분은 2017년도 지표하고 업무적으로 상관없으셨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설계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도 얼마 안 되셨고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저희도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난감합니다.

질의해도 되는 건지도 참 걱정이고요.

준비했으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지표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어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확인은 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특히 부서에서 성과관리 지표에 대해 목표를 하향 설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하향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지표의 목적하고 산식 방식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계된 것도 많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지표 설정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지표를 올리게 되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과제를 좀 더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맞게 정책지표를 설정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실 만한 전문 인력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김덕중 담당 공무원이 지금 지표를 부서에서 온 걸 직접적으로 조정을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BSC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부서의 과제들, 말씀하신 4개부터 20개씩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비중은 한 45% 정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통지표가 정부 업무 평가의 그런 지표들이 20%고, 그다음에 그 지표를 하향 설정하지 않았는지 하기 위해서 20%의 지표 성격 평가를 내외부에, 내부는…….

안찬영 위원 그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덕중 그래서 좀 지표를 그런 견제장치가 있어서 지표를 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지표, 견제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는 견제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우리 시청의 수뇌부에서 정책과제, 공약사업이든 우리 시의 아주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 이 업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정책지표를 정확하게 보고 부서에서 설령 다르게 올리거나 핀트(pinto)에 맞지 않게 올렸을 때 그걸 조정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포괄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의 사무관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시는 분도 충분히 그렇게 해 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적어도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 부서별 업무가 구두나 그때그때 페이퍼로 올리는 내용 외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가 평가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이번에 지표를 다 보면서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안이했다.’ ‘반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기획관님은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맞습니다.

성과 관리의 중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사무관 때 성과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2년 이상 해 봤었는데 상당히 시정 전반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부서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그게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시정에, 시민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인사와 관련된 가장 큰 불만도 그런 부분이에요.

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한두 개 정도 미스가 생겨서 이런 어떤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훨씬 더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별 탈 없이 연차돼서 승진하면 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표를 설정할 때 같이 담아내고, 단순히 목표만 설정할 게 아니라 목표 설정의 중요성 대비 작은 실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또 공과를 좀 공히 따져서 부서에 대한 평가, 개인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수뇌부를 믿고 정말 열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우리 시의 앞날이 그렇게 크게 발전적으로 바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집행하는 기계적 업무에 매달릴 뿐이지 그 업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끌어낼지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고민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이나 기조실장께서는 이 지표 설정 자체 평가를 과거에는 그냥 요식적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활을 걸고서라도 현실감 있는 지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에 따른 평가가 공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과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공과를 공히 따져서 공이 클 경우에는 그게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셔야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현재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인력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용역이 수반돼야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방법론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어도 한 달 정도 안에는 고민하셔서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자체 인력으로 T/F를 구성하시든 조직을 구성해서 결과물을 내시든 한 달 안쪽에는 가부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직원들 다 메모하셨다가 한 달 이내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 한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꼭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주 성의가 없어서 잘못 평가된 것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산수를 잘못한 경우, 대표적인 예를 들어 한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경고나 총신고, 경고 이상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과치를 2% 미만으로 조정해 놨어요.

여기에서 2%는 재산 신고를 통해서 잘못된 신고를 하거나 안 해서 경고나 이런 징계 처분을 받는 그 퍼센티지를 전체 신고자의 2% 이내로 끌어내리도록 목표를 설정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목표치가 2%인데 2.1%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성률을 몇 퍼센트로 해 놓으셨냐면 105%로 해 놨어요.

이해되시지요?

목표치가 2%인데 2.1%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초과 달성한 겁니까, 미달 달성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덕중 미달.

안찬영 위원 미달이지요.

그런데 105%로 산정했어요.

95%가 돼야지요.

잘못된 거지요.

산수를 잘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한 거예요.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행복아파트 공실 관리 같은 경우는 역으로 “공실 관리를 잘 해라. 공실률을 4% 미만으로 관리해라. 그래야 우리 시의 수직구조도 좋아지니까.” 그런데 실적이 3.5%가 나왔어요.

그럼 114%로 초과 달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88%로 계산했어요.

이건 굉장히 성의가 없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 설정도 많습니다.

통계 간행물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구 통계 등에 관련된 4종이 있는데 하도록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지표 설정을 해 놔요.

그냥 법적 사항만 이행해도 100%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무슨 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외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통계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한두 개 더 추가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 외에도 또 한두 건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중요한 얘기는 앞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대안도 분명히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기획관이 되셨으니까 정말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실장님과 같이 손발 맞추셔서 앞으로 우리 시의 조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목표치의 설정이라든지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도 감사나 이런 견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협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위원장 채평석 기획관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지요?

회의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해 드린 목표의 설정과 그에 따른 평가,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정책 수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분들에게도 그렇게 주지시키시면서 포괄적인 업무를 잘 매끄럽게 수행해 나가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업은 강점에 기반하는 조직이고 공무원 조직은 약점에 기반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업은 잘하는 것 한두 개만 있으면 약점이 커버되고 또 공무원은 반대로 못 하는 게 없어야 하는데요.

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 전반에 잘하는 건 더욱 북돋워 주고,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보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성과 관리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조직이 점점 커가고 인력이 보강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의 역할과 또는 사명감 같은 것은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284페이지에 군비행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와 국방시설본부 간에 합의각서가 지난 7월에 체결됐고,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동안의 시의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현재 사업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부금하고 양여금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히 기부하고 양여금…… 기부금액이 2400억 정도고요, 양여 받는 금액이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차액이 400억 정도 발생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총사업비는 2593억이라고 하면 이게 기부금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여기에 부대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포함되어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지 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위계가 하향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고도 제한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한 10분의 1 이하로…….

박성수 위원 10분의 1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10분의 1 정도로 다 고도 제한이 해제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항공작전기지가 담당하던 역할을 청주공항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현재도 일단은 헬기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성수 위원 고정익기는 전부 다 그쪽으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위계가 조정된 다음에도 일부 소음 문제는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소음은 현재 마을로부터 최소한 500m 정도는 이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수 위원 헬기가 무소음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도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박성수 위원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하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필요하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수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이번에 새로 부임한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비행장하고 가장 인접해 있던 월하 3, 4리 주민들이 주동돼서 소송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가 나와서 하는데 가장 근접한 월하리만 피해 보상 범위에 이르는 80웨클(WECPNL)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헬기가 안 돌아다닐 때 측정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접과 영향 지역에 대한 분석도 새로 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졌고,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부분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 소음을 정밀하게 측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피해가 예측되는 가구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95% 이상이 풀렸습니다, 소음도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거는 한 5% 정도가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있고, 소음도 보상 기준에서 80웨클 이하로 나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 ‘소음 완화 플러스 주민 재산권 향상은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면 5% 정도의 주민들은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정책연구용역이든 뭐든 진행하실 때 이분들이 제기하실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예측하셔서 충분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앞서 헌법상의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문제라든지 법률로써 행정수도를 위임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문화가 돼서 관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현재와 같이, P73 공해구역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8.3㎞ 이내에 군비행장을 유치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재배치 계획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게 혹시 양해각서에 들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그건 양해각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사업을 일단 진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민감한 문제라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지정되나 「항공안전법」 제3조에서 군용항공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앞전에 911테러로 인해서 원자력을 중심으로 알파와 브라보 공역이 지정돼서 조치원 인근은 브라보 공역으로 일단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8.3㎞ 이내의 범위 되는데…….

박성수 위원 그럼 만약에 현재 P73 A지역처럼 비행금지구역 3.7㎞ 반경 안에 위치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그건 말 그대로 알파 공역에 해당되는 거고 그건 격추 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지만 협의를 해 본 결과는 조치원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작전성, 그다음에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조치원비행장은 존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지금 그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청와대 집무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현재 예정 지역 가장 북쪽 자리에서 조치원비행장을 봤을 때는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국무총리실에서 거리를 재보면 한 7.3㎞.

박성수 위원 국무총리실을 기준 잡았을 때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그렇게 해서 7.3㎞ 정도 걸쳐 있습니다.

현재는 브라보 공역이고 확인한 결과 원래 브라보 공역도 허가를 받으면 비행은 가능한데 이건 작전성 검토에 따라서 그대로 허가 없이 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안 그래도 비행기가 지나가는데요.

지금 군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군비행장을 이전하게 되면 여기가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써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원도심 포함해서 연기, 연서까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소 때문에 그 반경 8.9㎞인가로 해서 이미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것은 민간 항공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용기가 지나갔듯이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군 작전에 필요한 거에 대한 항공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럴 이유로 해서 행정수도와 군비행장이 서로 연계된다는 주장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현재도 청와대 반경 3.7㎞ 이내에는 군비행기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서울에서도 청와대 공군 1호기, 2호기가 매일, 가끔씩 뜨고 내립니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군용기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제기했던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얘기였던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최근에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항공안전법」 제3조에 “군용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그 5% 남은 분들, 그러니까 지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첫 번째하고, 또 하나는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저희가 기부 대 양여 사업보다는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아낄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차원에서 저도 몇 가지 서치(search)해 봤던 거였는데요.

실장님께서 청와대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그렇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이게 제출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양여 받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걸 시가 국방부 측에 제출하신 게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도?

정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자료로 제출하는 게…….

박성수 위원 네, 하나 더 궁금한 건 지금 용역을 보니까, 용역 사업이요.

양여 부지에 대한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끝내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기구 관련된 인력 확충 현황은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오전에 물론 질의했지만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 출범 이후에 기구 및 인력 충원 현황을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실장님.

혹시 자료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집행부와 의회로 각각 나눠서 제출을 부탁드렸고요.

2012년도, 2014년도, 2016년도, 2018년도 현재까지 해서 기구 개편, 조직 개편 현황을 봤는데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은 많이 충원됐습니다, 양쪽 기구 다.

의회, 집행부 공히 다 인력이 많이 충원됐지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1% 정도 증가한 것 같고, 2012년 출범 이후에.

의회 같은 경우에도 한 42% 정도 인력이 충원됐습니다.

인력은 충분히 충원된 것 같고요.

다만 과,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확대됐어요, 담당하고 과, 담당관이.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2012년도 출범 이후에.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현황 자료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과 같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입법, 전문위원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의회는 정원 외로 교육청에서도 상당 부분 와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정원 외에 상당 부분 정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집행부 같은 경우 2012년도 출범 이후에 인력이 많이 충원되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와 담당관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개 신설되고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다양화되고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와 담당관들이 신설되고, 그래서 그게 한 40% 정도 늘었고요.

담당들도 한 45% 정도 늘었고요.

의회는 현재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나 담당관이 전혀 늘어난 게 없거든요.

인력만 늘어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편인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회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의회의 새로운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승인 권한이나 이런 부분도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3개월 정도 이내에는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충분히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회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제약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현재 논의 중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전국적으로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의회의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법이 제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범위 안대로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직 개편이 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신 거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해서 연기군비행장 이전 건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잘 마무리돼서 그 비행장 주변 민원인들의 민원도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 또 재산적인 피해를 봤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국방부와 쉽지 않은 논의를, 협의를 이끌어 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대신해서 본 위원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정부의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시티가 세종시의 신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장 모델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초기 안, 기본 안 마련 중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하시고, 지난번 추경안에 포함되었듯이 용역을 수행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용역의 내용이 우리 시 입장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연기비행장이 최근에 좋은 성과를 냈는데 용역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용역비가 1억 6000이었는데 집행액이 33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1억 26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과장 이동하는 사이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 스마트시티 관련된 용역비 확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성과를 잘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한 사유가 있으시면 사유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애초에 「지방재정법」상에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1억 6000을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 군비행장 이전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좋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절감한 거고, 깊게 봐서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돼서 필요한 부분만 써서 행안부에서 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좋은 측면과 안 좋은 측면이 같이 있네요.

좋은 측면은 예산이 절감된 것 같고, 안 좋은 측면이 있다면 ‘당초 편성할 때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파악했더라면 예산 자체를 안 세울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협의와 관련해서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노동영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방부하고도 최종적인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할 것 같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도 폭넓은 이해와 설명,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곁들여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빠뜨렸던 게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실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물론 연구용역 심의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연구용역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당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심의위에 올리지 마시고 예산에 녹여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사업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책연구용역을 수반해서 나온 결과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들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게 그냥 건건이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 지표로 만드셔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정책으로 어떻게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를 수립하셔서 그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구용역이 해마다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은 잘 나오고 있고 반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빠른 시일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306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요.

제가 위원 명단을 받아서, 이분들이 내년 3월까지 임기인데 연령대별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40∼50대가 각각 열한 분으로 가장 많고요.

60대가 여섯 분, 70대가 두 분.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정리한 걸 보면, 2018년도 행정안전통계연보.

세종시 평균 연령이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38.1세.

박성수 위원 36.7세.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36.7세.

박성수 위원 전국 평균이 41.5세.

약 4.8세 정도 적고요.

보면 20∼30대가 요구하는 사업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2017년도 위원을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으면 어땠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고려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느냐면 이게 2019년 3월까지 임기인데 30명 이내에서 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 선임하실 때 신설한 개청 동들 있지 않습니까, 새롬동, 다정동.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 세대, 계층, 성별, 이 모두를 균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시 청소년 인구가 지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4700명가량,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한 18%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게 고려하셔서 청소년 몫으로도 한번 배정하실 수 있나.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전에 예산 참여할 때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조례로 좀…… 지금 조례상에는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서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정부예산 확보추진 등” 해서 집행 세부 내역을 보니까 편성 대비 집행률이 2015년도에는 92.4%였고, 2016년은 90.2%.

얼추 계획에 맞는 성실한 예산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65.4%로 편성 대비 한 35% 예산이 불용됐거든요.

그러니까 3630만 원 정도가.

이게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풀비로 가지고 있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요.

조직 개편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발생하면 신규 조직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연말에 긴급한 사항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2017년도에는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정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내역을 보면 과별로 해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집행하신 게 있더라고요, 21개 부서에 2200만 원.

그런 것도 저는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불용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는 독려 차원,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383페이지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대로 1% 이내에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네, 제가 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017년도 보면 0.92%,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0.6%로 다소 낮추기는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일반예비비 집행액은 3억 1900 정도로 한 96.84% 정도인데 결국 96억 7000 정도가 불용 처리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줄이면서 시에서 긴하게 요구되는 사업을 좀 더 편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뒤에 보시면 2017년도 일반예비비 집행 내역인데요.

386페이지 보시면 2017년 일반예비비 중에서 수해복구비로 집행된 3건이 1억 4950만 원 돈.

실제 일반예비비 불용액은 만약에 아까 그 경우에서 이 3건을 제외하면 98.32%가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걸 예비비로 집행해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일반예비비로 집행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보시면 성격상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중에서 2017년 7월에 “호우피해 복구비” 해서 집행한 게 있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재난목적예비비…….

박성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재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올해같이 안 쓰면 다행인데요.

2017년 같이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박성수 위원 아니, 올해는 쓰셨어야 하는데 안 쓴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럴 바에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고 실제 일반예비비를 좀 줄여서 긴하게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그다음에 보면 2017년도에 중형관정 개발비 등해서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집행하셨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가뭄을 봤을 때 기간이 언제가 더 길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 느낌에 작년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작년에는 며칠 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도 가뭄이 심했고, 특히 올해는 고온현상, 111년 만에 유례없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건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올해는 폭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가뭄 관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뭄이 우려되고 저수율이 워낙 낮아져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다가 최근에 비가 와서 많이 회복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비가 오기 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쓸 정도는 아니었다, 전년에 비교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염 관련해서는 사실 예비비보다 특교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교세 쪽으로 일단 처리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무튼 이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예비비는 그런 걸 고민하셔서 시의 필요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388페이지에 영조물 배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 영조물 배상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사고가 31건 중에 지급이 22건 됐고요.

2017년도에는 123건 중에 지급이 74건 됐고요.

그래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5844만 7000원에서 1억 1394만 7000원으로 증가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매년 공제회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세종시가 이관 받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통상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거 일으키면 차주한테 보험률도 인상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사고가 빈번해서 배상을 많이 하게 되면 영조물 보험에 공제회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냥 단순히 시설물 이관이 많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내역을 쭉 봤는데 이게 보통 보니까 자전거 타다 넘어지시고, 도로의 파손 때문에도 그렇고, 이건 실장님께서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그런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복지예산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세종이 전국 2위고, 부채비율도 전국 총액의 0.5% 내외로 비교적 건전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복지예산 비중은 최하위”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서 제가 내용을 알아 봤는데요.

이게 전국 광역시·도에서 조사했더니 세종이 꼴찌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 혹시 이 기사를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비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복지예산이 저희가 출범 당시에 한 1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한 3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박성수 위원님 말씀 따라 굉장히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복지 수요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빈곤층 자체가 전국 평균이 한 10% 됩니다만 저희가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지비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나이 드신 분 기초연금하고 주로 아동수당, 그건 내년부터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의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다른 예산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취득세가 줄어든다면 4∼5년 후에 상당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빈곤율이 낮아서 복지예산도 낮게 보인다.”라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수가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이런 복지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부족한 세수에서 이 부분을 신경 쓰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린이 전문병원이라든가 치매보호시설 등 여성·아동, 장애인 위주의 복지시설들을 준비하게 되면 그럴 때 그 비용에 들어가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일반 다른 복지를 받아야 되는, 대다수의 복지 수혜를 입어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비교적 적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통계 자체를 그냥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고 복지 인프라 구축이라는 여성·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복지가 옛날에 딱 먹고 살고 이런 쪽의 복지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맞춤형 복지로서 단순한 해결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의 복지를 연구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예산이 1조 60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 세종시 공유재산의 부동산 평가액은 전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공유재산이 한 3만 3000건, 건이라고 할지 종류라고 할지 그 정도 있고요.

재산적으로는 3조 7632억 원, 현재 대장 가격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3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3조 763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그중에 1조 8700억 정도 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임대한 재산 외에 미활용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338페이지, 339페이지……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고 그 규모가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활용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빌려 드리는 겁니다.

대부를 하는 거고요.

활용되지 않는 것은 여기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도로가 있을 수 있고요, 도로는 저희가 공용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요.

혹은 땅이 굉장히 외지에 있어서 따로 임대 받으시려는 분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활용이 부족하거나 그런 측면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가급적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적당한 시기에 임대를 정확하게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자산 활용이 극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외에 무단 점유 현황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무단 점유도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면서 파악하고 계속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를 하더라도 안 하는 것들은 세외수입 쪽에서 계속 징수하게 되고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떤 인력이 무단 점유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주로 관습적으로 그냥 오래 쭉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집이 도로에 걸쳐 있다든지, 예전부터 주로 읍·면 지역에 보다 보면.

혹은 하천 지역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니 그게 불법 점유 형태가 된 경우들이 간간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대부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영세 위원 그런 방향성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또 우리 시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자산하고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재산 상황으로 포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자료 3페이지 주민세 환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편성액을 보면, 주민세 해 놓은 편성액이요.

인구별로 주민세가 취합되다 보니까 읍·면·동하고 도시 쪽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시간이 더 누적되고, 신도시는 인원이 많으니까 비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그냥 주변 여건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는 농촌이 훨씬 더, 읍·면·동이 더 많이 개발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 시에서 생각하는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지적처럼 주민세가 7000원입니다.

7000원 걷어서 도로 다 읍·면·동에 환원하고 있습니다만 면 지역의 주민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받게 되는 예산은 적습니다만 저희가 그거 외에 보정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면적이 워낙 넓어서 면적을 고려해서 별도로 충분한, 특히 농로를 고친다든지 하는 소규모 숙원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동 지역보다 많이 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건 어쨌든 주민세를 낸 걸 돌려주는 걸로 보면, 공평하게 된다고 보면 이 집행 내역 같은 게 지정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보면 주민 숙원 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사업 해서 경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읍·면·동 예산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처럼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회적 약자가 들어 있느냐?

그러면 나이별로 따졌을 때 젊은 사람도 세금을 내니까 젊은 사람도 들어가 있고, 남녀도 따져야 되지만 나이도 나누어서 그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로는 이게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하는 내역에, 시설비 같은 게 거기에 들어 있으면 주민 숙원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뒤에 보면 일부 시설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도 집행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일부 얘기하셨는데 영조물 배상 관련, 39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사고는 3월 3일에 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요?

올라가 있는 날짜겠지요.

집행 내역을 보면 2018년 1월 11일입니다.

거의 1년 후에 28만 9000원이라는 금액이 집행됐는데 실제 액수가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해 주는 시간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리게 되면 실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작게 보면 작고 크게 보면 큰 건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더 불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에서 일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기간도 줄여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쪽으로.

뒤쪽 396페이지에도 보면 2016년 3월 18일에 접수된 게 2017년 7월 12일에 집행된 것 같아요.

거의 1년도 넘는 시간 이후에 집행된 거라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일부 얘기해 주셨던 건데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공유재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세부 내역에 따라서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무단 점유를 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신고나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공유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도로라면 도로과 쪽에서 처리했을 것 같고요.

하천에 대해서 무단 점유가 있었다면 소관 부서에서 하고요.

총괄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전체 3조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과에서 하는 거네요?

그럼 누군가가 무단 점유를 해서 그거에 대해 신고가 됐을 때 그 처리는 예산담당 쪽에서 일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에 장군면 쪽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구거 쪽에 누군가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시민들이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못 했어요?

누구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장군면 쪽에 구거 비닐하우스 무단 설치한 거에 대해서 신고한 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거에 관한 사항이어서 그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치수방재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는 이런 게 신고가 되면 확인해서 불법인 거에 대한 게 확실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시민들이 했는데 공무원 답변이, 이미 신고할 때 비닐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어질 때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 지어진 이후에 다시 또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미 다 지어진 건데 어떻게 철거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서 지금 감사 쪽에 다시 또 글을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그런 불법 물건이 지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도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재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산 자료도 봤고요.

쭉 검토해 봤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담당 공무원분들이 기준을 잘 몰라서라든지 아니면 혼선이 생겨서 그렇게 처리된 부분,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토지 같은 경우에 중복해서 반영된 건이 몇 건 있네요.

4건 정도 그렇고, 총건수로는 6건인데 필지로는 4필지, 금액이 한 836억 정도가 중복해서 더 책정된 거지요, 공유재산이.

혹시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채평석 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세부적인 건 확인을 못 했고요.

몇 건은 확인 과정에서 중복된 게 발견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금액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리스트를 보니까 몇 개 중복된 건,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안찬영 위원 이게 금액이 커요.

단위가 100억 단위란 말이에요, 836억 5380만 원.

공유재산에 중복 계상된 겁니다.

지금 토지 같은 경우 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공유재산 보고서상에 보면 대략 2조 5966억 정도로 표기됐고요.

재무 결산 자료를 보면 2조 5331억 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공유재산상에서 보면 2조 5966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중복 계상된 부분 836억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2조 5130억 정도가 돼요.

이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재무 결산상으로 보면 2조 5330억 정도라고 쓰여 있어요.

결산상으로.

그런데 이 공유재산상 토지의 중복 계산된 걸 빼고 나면 2조 5330억보다 적은 2조 5130억 원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공유재산상의 금액보다 결산 내용이 더 많아진 거예요, 특별한 증가 사유도 없이.

이건 큰 거지요, 우리 재산 관리상의 큰 오류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2주 조금 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2주 되셨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저도 사실 “모든 걸 다 기억해라. 답변을 잘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앞으로 이런 재산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착오로 인해서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 특별회계상에도 보니까 이것도 오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재무제표상의 재산 가액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미포함되는 불부합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류 중에 오류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 예산 현액 대비 불용 처리되는 비율이 꽤 큽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대략적인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2017년도 거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이, 지출액이 예산 현액의 5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한 42%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결손 처리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월액이, 이 불용액 중에서도 이월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월된 금액의 퍼센티지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5.4%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금액으로는 약 207억 원 정도.

꽤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원님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 매년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부족하다고, 빠듯하다고.

이 200억이면 웬만한 민원 사업들 다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하여간 그런 부분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안찬영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돌아가시거든 결산 보고서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이 결산 보고서상에 나타난 오류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그 원인을 찾으셔서 원인에 맞춰서 문제 해결의 중점을, 방점을 찍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의 취득이든 처분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준 중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그렇고 면적으로 그렇고 기준들이 잡혀 있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전부 다 꼼꼼히는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수감 자료에 자료가 올라가 있거든요.

328페이지로 돼 있는데 제가 쭉 대략적으로만 봤습니다.

일단 금액으로만 봤고, 여기에 보니까 면적은 안 쓰여 있네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실장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금액 기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우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를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금액만 쓰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준들이.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행령에 적혀 있는 대로 금액적인 측면을 써 줘야 하고요.

그리고 면적적인 측면을 써 줘야 해요.

이게 필지가 몇 필지냐에 따라서도 다르더라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추가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몇 프로 이상을 넘어야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으로만 표기하지 마시고 면적으로도 표기하셔서 비대상이면 어떤 면적 때문에 비대상이 된 건지, 대상이라면 어떤 부분 때문에 대상인지 그걸 표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시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건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이 중에서 한두 건 정도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빠져 있는 부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의 기준으로 봤을 때 면적을 충분히 초과하고도 남을 만큼의 금액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담당관께서는 돌아가시거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현재 시행령이 말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의회 동의 여부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업무를 빠르게 적응하셔서 이런 세출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만 기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 관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립하시고, 사실은 이 외에도 물품과 관련된 오류도 꽤 많이 발견됐어요.

물품도 대략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물품 관리에 있어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걸 비용으로 처리해 버린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자산으로 처리해서 집행했으면 집행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산으로 안 남고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물품은 있는데.

그럼 우리 자산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안찬영 위원 혹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 부분도 1년에 한 55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과다 계상한 문제, 중복 계상한 문제 830억 부분, 또 200억 정도 규모 됐던 내용이 뭐였지요?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57억 정도 이것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훌쩍 넘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특히 이런 부분들 교육 때문에, 교육이 미비해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생기는 문제점 같습니다.

그 부분 교육도 신경 쓰시고, 가급적이면 예산담당관께서 예산 세입 잡으시고 세출 잡으실 때 이런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챙기면서,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시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시고 자문도 하면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301쪽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조례에 따라서, 자격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에도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대상자 선정할 때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서면 심의한 게 한 두 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현재 파악을 못 한 상태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심사한 케이스가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이건 융통성이 없어서 서면으로 심사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보조사업 비율이 3% 미만이어서 매우 미미해서 서면 심사한 건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보조사업자 선정이 중요한 안건이면서도 서면 심의를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급적이면 어쨌든 모이셔서 대면 심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서면 심의 후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히 이 건에 대해서 수당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면 수당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채평석 혹시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있다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통상적으로 서면 심의할 때는 참석수당이 안 나갑니다.

○위원장 채평석 서면 심의할 때는 그러면…….

○예산담당관 양완식 위원회를 참석 대면해서, 참석해야 위원회 참석수당을 통상적으로 7만 원인가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요.

서면 심의할 때는 별도로 참석수당이나 그런 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사업자 선정 시에도 서면 심의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양완식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가 원칙인데요.

부득이하게 아까 얘기한 국비 매칭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안건 자체가 적다든지 그럴 경우는 서면 심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어쨌든 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다 중요하지만 대면 심의를 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렇게 하셔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412페이지 체납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체납 통계를 살펴보니까 개인과 법인 포함해서 체납액이 2015년도에 체납 건은 2만 7943건, 108억 4500 규모에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한 4만 5000건 그리고 218억 정도요.

그래서 인원은 61.14%, 금액은 100.94% 정도로 한 109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해마다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2015년에 37.6%에서 2017년도에는 49.3%로.

현재 체납액 징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가 현재 한 35명, 매우 큰 과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또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적인 업무 연찬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셔서 영치폰 같은 것, 체납차량 영치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보강해 나가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중에서 걱정하는 게 개인 체납자가 2015년에는 2만 5642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만 1781명으로 62.94% 증가한 거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체납액에 대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파산, 사망 등 사유별로 해서 세정과에서 내역을 유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개인적으로는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느는 것의 상당한 세목 쪽으로는 자동차세입니다.

박성수 위원 자동차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자동차에, 자동차를…… .

박성수 위원 아니,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제를 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하는데 그것은 세외수입 쪽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과태료를 말씀하신 거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과태료 쪽도 그런 거고요.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는 거는 세입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등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개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이것도 그러면 별도로 유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개인들이 느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를 잘 안 내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는 매매를 하시거나 폐차할 때 주로 내셔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동차세와 관련된 체납이 늘고 있고요.

취득세 관련 부분은 워낙 큰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까지, 금액은 큽니다만…….

박성수 위원 아니, 자동차세가 얼마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보면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취득…… 대부분 다 이 경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금액적으로는 취득세가 크고요.

개인들이 작은 금액으로는 자동차세와 관련…….

박성수 위원 그때는 자동차세가 규모가 가장 크다 이 말씀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징수 업무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저희도 체납 징수를 한번 나가보면 좀 어렵지요.

사실은 세금을 내시라고 독촉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고, 현장에 가서 보면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납된 부분에서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징수 업무는 전부 다 서른다섯 분의 세정과 직원분들이 전담하고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읍·면·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읍·면·동도 하시고, 그분들 다 정식적으로 직원분들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세정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야기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봐서 유사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채권 추심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을 기간제 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가능하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기동대, 거기에서 일부는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기초하고 광역 업무를 다 담당하시는데 그럼 이분들이 피로가 누적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전담 파트를 구성해 보는 건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세금 징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민간에게 완전히 할 수는 없고요.

박성수 위원 완전 개방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형편에서 좀 탄력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징수 포상금 보니까 세정담당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2017년도에 보면 직원분들이 한 1508건 해서 19억 원 이상의 성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18명의 직원에게 돌아간 포상금이 990만 원, 10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럼 1인당 한 55만, 1000원꼴이고, 2016년도에는 보니까 좀 더 야박해요.

26명에게 1인당 53만 원꼴밖에 지급이 안 된 거여서 저는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세정담당관실 직원 여러분들에게 법과 제도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인센티브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사기도 진작시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통해서 보여 주시는 것도 있고, 저는 다른 한 측면에서 이런 포상금을 좀 파격적으로 제시하셔서 한번 동기 부여를 좀 더 주시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 포상금 관련해서 약간은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세무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포상을 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어서 그 사이에 이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이 조금 낮춰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요즘에 전체적으로 이 일과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의 논의와 말씀하신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세무직렬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인사적인 문제는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좀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먼저 자료 요청 드릴게요.

숨은 세원 발굴 노력도라고 하는 지표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목푯값이 지금 7억 원, 연 4회라고 1, 2번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목푯값 7억 원을 추징한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7억 원을 목표치로 채웠는지 그 세부 리스트를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4회라고 했는데 4회의 실질적인 회의 내용은 뭐였는지 그 회의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2016년에 557건 해서 2억 1600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이네요.

여기는 145건 해서 6200정도 과오납금 중에서 기관 착오로 인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 이게 업무 파악이 좀 안 돼서, 인사 이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출 시스템 자체가 원래 상이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실수, 면적을 입력할 때 단위가 틀렸다, 즉 숫자가 틀렸다든지 또 적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은 줄여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상세 내역을 좀 보면 어떤 일들이 맞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말고는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인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평석 세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세정담당관입니다.

과오납 비율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주로 가장 많은 건수가 과세 면적 일원의 과세 착오가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주소 및 성명 오기 등으로 인해서 고지서 미송달 등의 사유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및 토지 취득 신고 관련해서 과세 대상 정리를 자세히 잘 해서 행정 착오,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환급액이 지금…… 죄송합니다.

환급액이 6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고, 기관 착오 말고 전체 과오납 환급액은 지금 도표로 보면 78억 정도 나오는데 맞나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노종용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다시 환급해서 돌려보내야 하고 이러는데 당연히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지만 발생되는 이자 부분도 그렇고 재정 손실이 사실 알지도 못하게 생기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큰 환급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 좀 불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부가세 같은 걸 독촉을 5년간 하지 않아서 우리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러한 경우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이런 경우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간헐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손실로 잡히는 건가요?

이건 다시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지방세법」 상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하게 돼 있는데 근래 조직 보강도 되고 해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일 이내에 부과 독촉을 못 한 일부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산 조회도 하고 해도 정 안 될 때 결손이 되고 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돼서 5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독촉을 못 하게 됐지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주로 일반, 아까 아침에 말씀하신 자료는 50일 이내에 독촉인데 법령상에 50일 이내에 하라는 그런 절차는 없지만 저희가 그걸 이제…….

노종용 위원 그 자료는 다른 겁니다.

그건 1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만약에 50일 이내에 독촉을 한 건 못 했다 그러면 그 못 한 사유를 표기해서 온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5년 동안에 권리 미행사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받지 못하는 비용.

왜 질의를 하냐면 지난주에 이 뉴스가 크게 하나 났어요.

6년 전에 끊은 과속 딱지가 날아왔는데 소멸이 지나서, 결국에는 소멸이 완성돼서 이것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제가 이것을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은 어떤 이유들이 있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세정담당 직원이 3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부과 전에 과세자료 정비도 하고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꼭 결손, 특이한 신용불량이라든가 재산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 외에는 저희가 기한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갖추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세수입도 늘고, 당연히 부과해서 받아야할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해야 할 텐데 어쨌든 시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건 정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체계를 잡아나가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부분은 더 커질 공산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잡아서,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노종용 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큰 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지방세 체납위기 전국 1위로 보도자료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이윤희 위원 징수율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징수.

이윤희 위원 증가율?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징수율이 96.96%로 가장 징수를 많이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저희가 과오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징수는 굉장히 높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본 걸로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 전국 1위.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인구가 계속 늘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은 그렇고요.

징수율 자체는 또 전국 1위 또는 2위입니다.

이윤희 위원 체납액이 많으니까 징수율도 느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세금 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도 있고요.

이윤희 위원 인구가 느는 것도 있지만 체납액이 많아서 징수율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징수율은 저희가 작년에 6651억을 걷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또 아까 체납액은 200억에 대한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납도 좀 늘고 있고, 자랑스럽습니다만 징수도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마음에 드시게 나왔는지 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많아서, 어쨌든 공개 이후에 상당 부분은 납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들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개할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한다고 돼 있는데 사전 안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구체적으로 혹시…….

이윤희 위원 혹시 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해서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는 법에 의해서 명단을 1월 1일 자 기준에서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1차 명단을 재산 조회를 거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8월까지 현재 소명기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소명기간 중에 일부 납세하신 분도 있고, 10월 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11월 14일에 저희가 명단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사전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내가 얼굴을,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할 거다.”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세정담당관 윤병준 사전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 확정이 되면 1000만 이상, 1년 이상 체납 명단이 1월 1일 자로 확정이 되면 사전에 독촉도 하고 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1차 심의를 거쳐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일부…… 징수된 바 있습니다.

방법은 우편 송달이나 등기의 방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윤희 위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서면 이런 거 말고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그 전에 문자 발송이라든가 방문, 저희가 읍·면·동 담당을 정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선 명단 공개 이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문자나 그런 서면 말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이윤희 위원 그러고도 안 되면 명단을 공개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매뉴얼에 다 있는 건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이윤희 위원 매뉴얼에,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명단이 2017년도에 24명을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다고 하시니까…….

○세정담당관 윤병준 금년도에는 46명이 확정돼서 8월 말까지 본인한테 소명 기회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10월까지 징수가 안 되면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11월 14일, 법에 날짜까지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명단을 시보에 게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명단 공개를 한 사람이 24명이에요.

그러면 원래 거기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던 원 대상자, 공개하기로 한, 심의한 사람 말고 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 이상, 세금 체납자.

○세정담당관 윤병준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인데 작년에 24명이고 금년에는 40명으로 일부 늘었는데…….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 대상자를 발표한 게 24명이에요.

그럼 공개 대상 이전의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공개하기로 한 사람이 24명이면 그 전에 몇 명이 체납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지금 손에 자료는 없지만 사전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명단이?

○세정담당관 윤병준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사전에 거치다 보면 미리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그것은 아직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사전 안내 방법이,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먼저 전화도 하고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먼저 공고를 한 다음에 명단 공개가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몇 명 중에 24명을 공개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고 룰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자료 수치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과장님,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24건이라고 하셨나요, 정보공개자들이?

그게 2017년도 기준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게 24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현재까지 금년은 46명이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 전년도에 아마 24명이 공개되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년도요?

전년도에 공개하신 분.

전년도에는 언제쯤에, 연초에 공개하나요, 연말에 공개하나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공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매년 11월 14일.

안찬영 위원 11월 14일이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다시 전년도 명단을 보니까 전년도에 28명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개인이 11명이고 법인이 1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그게 왜 다를까요?

지금 2018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자료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2017년도 실적인 거지요.

여기에 보면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이게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용정보 등록 비율을 보면 전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여기 정부합동평가에는 5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나요?

아까 1000만 원 그것은 법에 명시된 부분인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체납자.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합동평가에서는 왜 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평가기준은 행안부에서 평가지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보겠다.” 그렇게 상향으로 잡은 거고요.

본 위원은 일단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16년 결산 기준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가 305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 등록 비율이 3.28%에서 여기에는 등록건수가 10건으로 표기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500만 원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보다는 체납자 수가 늘어날 거고요.

늘어난 수 가지고 신용정보 등록을 하게 되면 24명보다는 비율이나 특히 인원수 같은 경우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아까 28명이라고 최종 말씀 주셨는데.

이런 수치의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합동평가 결과 발표가 오히려 28명보다 더 늘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왜 그럴까요?

그럼 일부러 합동평가 자료를 더 축소해서 제출하신 건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위원님, 저도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수치 차이가 있는데 합동평가…… 전년도 자료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은 현재 보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정보공개담당, 명단공개담당…….

안찬영 위원 현재 업무, 보직에 종사하신 지 대략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이 업무를 주관하셨던 기간인가요, 아니면 새로 같이 오신 건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7월 4일에 부임해서…….

안찬영 위원 올 7월 4일이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근무연수가 똑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일단 행감이 진행 안 됩니다.

질의하고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이게 가중치를 계산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되면 그건 인정하겠는데 지금 수치가 오히려 반대로 갔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자료의 정확도와 이런 부분을 확인한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약 1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정담당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준비 중인가요?

숨은 세원 발굴과 관련된 7억 원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숨은 세원을 발굴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직……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있는 자료를 그냥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시간이 걸릴 사항이 아닌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쪽지를 주시든가 누구라도 좀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평가까지 받은 자료인데 그게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자료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성과관리 운영계획 책자에 보면 115페이지거든요.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 보시지요.

목표를 설정해 주셨고요.

과거에 있었던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목표 설정을 46.3%로 잡으셨어요.

실제로 평가를 받을 때 보면 49.613%로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과년도에 거의 절반 정도의 징수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장님,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이 있고, 과거에 있었던 체납액 목표 설정을 46.3% 정도로 잡아놓으면 남겨져 있는 53% 정도, 절반 이상이 계속 누적해서 불어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이 목표치로 하면 체납액들이 매년 증가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증가하겠지요?

이 목표 설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징수할 수 있는 세무 역량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계치가 좋은 것은 늘어나게 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줄어가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겠지요.

저는 기본방향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방향 설정 측면에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과 관련된 목표치 설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자료를 봤어요.

연도별 지방세 감면액 현황을 이렇게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주셨는데 실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실장님이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단위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1을 1000건으로 표기하셨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을 억 원으로 표기하셨어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감면혜택 준 것을 8000건이라고 표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아까 정회하는 동안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수치가 맞다는 건 제가 구두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418억 원을 감면해 줬다.” 이렇게 표기하셨고, 밑에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큰데요.

실장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6만 건을 감면해 줬다.” 그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을 “555억 원을 감면해 줬다.”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 감면 특기사항들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이런 특성에 있어서 취득세를 공무원들 같은 경우라든지 이전 기관들은 감면해 줍니다.

평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큰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지방세가 감면되는 폭이 거의 20% 정도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 정부 입장에서 전체적인 감면되는 금액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감면과 면제는 거의 법정사항으로 재량이 없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금액이 매우 큰 것은 저도…….

안찬영 위원 금액도 그렇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방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주하시면서 새롭게 아파트도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2017년도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만 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밑에 아마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재산세 감면을 많이 받는 게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여기 와 있는 기관들.

그래서 이건 그런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건수로 6만 건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산술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 자료가 정리돼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필지별 건수라고 합니다.

한 필지 한 필지가 하나의 건수가 되다 보니까 넓은 지역은 여러 건수로 카운트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도 6만이라는 수치가, 필지 건수가 6만 건 필지다, 이게 산술적으로 쉽게 납득이 안 돼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시 한번…….

안찬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건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금액은 거기에 따라가겠지요.

건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건수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될까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면 근거가 법령에 쭉 정리가 돼 있을 거고 해당되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해당되는 근거별로 몇 건 정도 감면됐는지 표기해 주시고, 그거를 본 다음에 그중에서 다 볼 수 없으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위주로 특정해서 세부 내역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묶어져 있는 자료들을 먼저 하나, 통계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건 준비하고 계시지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로는 그 건수 중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아파트의 경우들도 에너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면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자료를 보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자료로써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2017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96%라고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징수율은 96.96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합동평가 통계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2017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자료 바로 앞쪽 페이지에 있던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체납징수율이 전체가 49.26%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두 수치 간에 갭 차이가 많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수율 96%는 전체 부과 대비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서 행안부 평가 결과 대구가 1등이고, 저희가 부과 대비 징수…… 그것은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를 포함해서 종합 1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체납세는 납기 후, 나중에 부과되는 체납에 관계된 것은 징수율 추이를 보면 2015년도가 약 37%, 2016년도가 41%, 전년도가 49.3%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직원 33명이 거의 매일, 오자마자 2주 만에 놀란 것이 저희 전 직원이 매일 10시까지 야근하고 그러는데 다행히 6월 말 현재 벌써 전년도에 육박하는 30%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 평균 대비 징수율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행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합동평가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6.96%의 수치 징수율은 부과 대비 징수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전체.

안찬영 위원 부과한 것에 대한 대비, 부과를 안 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감면 혜택이 있어서 감면해 줬다든지 징수할 수 없는 사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전체 징수 건수는 몇 건인지.

쉽게 말하면 지방세 징수에 대한 전체 발생 건수가 있을 거고, 그중에 감면은 몇 건 해 주고 또 실제로 징수는 몇 건을 했고, 그 징수 건수 중에서 96.96%를 징수하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세정담당관 윤병준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현재 제 손에 없는데.

안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발생 건수는 몇 건입니까?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를, 쪽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발생 건수를 알아야 여기에 써놓으신 9만 4000건이라고 하는 감면 건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가…… 혹시 아는 분 안 계신가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통계자료에 발생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윤병준 저희가 통계자료 예산액 쪽에 금액 대비 퍼센티지로 관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발생 건수별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감면 건수는 건수로 표기돼 있잖아요.

그것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인데.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윤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특별법에 따라 특별교부세 25%를 더 받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제도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게 언제까지,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도는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얼마?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25%를 가산한다는 규정은, 25%를 가산하는 금액이 2020년까지 그렇게 준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교부세가 산출되면 거기에 25%를 가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지금 우리 시의 등록세, 취득세 액수는 증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취득세는 아파트 분양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나머지 세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2020년이 지나면 특별교부세도 해당이 안 되고, 또 갈수록 아파트 신규 가입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하고 교부세를 안 받고 나면 우리 시가 자원에서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 세수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취득세입니다.

한 40% 정도이고 거의 3000억 정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들이 거의 30% 미만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아파트 분양에 따른 취득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몇 년 지나면 세수의 안정성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계속 법안을 만든다든지 개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취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고 계신 건 없으신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취득세는 결국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덜 지으면 취득세가 줄게 돼 있고요.

나머지 세원 쪽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 부분은 조금 보완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좀 더 고민하셔서 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금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금고 내용 같은데요.

예금을 기금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적립해 놓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지적이 있었던 내용 같은데 금리로 보면 정기예금이 1.79%로 가장 높고요.

공금예금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머지는 금리가 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금액을 쭉 보니까 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545억 원 정도 묶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낮은 예금에 1298억 원을 예금해 놓고 있고요.

나머지에는 소규모 금액인 2100만 원 정도 넣어놨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예금 같은 게 금리가 그 옆에 있는 정기예금보다 좀 얕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주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게 돼 있는 게 기금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오히려 이렇게 되면 기금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운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이것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자금운용이 더 잘 되도록 하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개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집행 여부 때문에 집행에 용이하게 쓰려고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은 쪽에 절반이 안 되는 금액을 묶어놓고 계시고요.

금액이 높은 쪽 예금에는 거의 몇 퍼센티지인가요?

65%, 70% 정도 금액을 예금해 놓으신 거 보면 기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가급적이면 금리가 높은 쪽에 기금을 예금해 놓으시고 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기금의 이자수입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은 질의를 통해서 알려고 했던 내용들이 정확히 소명은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찬영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기획조정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002년부터 15년 이상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의회 평균은 2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또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를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시책을 보면 세종시는 4등급입니다.

시책도 낮은 걸로 나와 있고 등급도 3등급이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3등급 중에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외부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 내부 평가가 있고 그런데요.

내부 청렴도 평가 등급이 5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광역시·도보다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왜 내부 청렴도 평가 결과가 5등급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지적처럼 청렴도 평가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내부 평가, 내부 청렴도 평가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정체되기도 하고 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부 청렴도 평가 항목으로는 주로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상하 관계가 좋은가, 혹은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뼈아픕니다만 직원들께서는 계속…… 저희는 어쨌든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늘고 해서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상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직원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만들고 고충이 없도록 할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가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됩니다만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청렴하지 않고 뭔가 불공정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 할 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업무, 특별히 업무에 관계된 예산이나 돈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인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공무원들이 더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목이 ‘청렴도’여서 부패라든지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특히 인사적인 문제, 인사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내 동기는 잘됐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품수수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밝혀 드립니다만 어쨌든 뼈아픈…… 저희가 많이 개선하고 빨리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이 그런 내부 조직 관리 문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특별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희망인사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장단점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특히 그것이 나쁜 결과, 불만적인 요소로 나왔을 때는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파악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인사에 있어서 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 희망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또 희망하는 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해 드리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셨다시피 여기는 과거 조직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읍·면, 본청 조직 섞여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무실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아직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직렬 간의 승진 격차 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총무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기능적으로 해소할 것은 저희 쪽으로 해결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 직렬 분들 의견도 듣고, 그러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야 되고, 저희도 계속 분발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이영세 위원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만 이 인사 문제는 결코 가볍게 처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직원 간에 화합의 분위기를 조금 더 조성할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물리적 환경과 일하는 방식에 있어 좋은 일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노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본인들 희망하시는 것들에 대한 조치도 있고, 또 지휘부 차원에서도 요 근래에 직원들을 계속 만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고충을 듣고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계속 조직이 커지고 인사가 커지다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자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또 업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갭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직원 화합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노력이긴 하지만 화합할 수 있는, 함께 만나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도 한번 취해 보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456페이지 고문변호사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시에 몇 분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자료에 의하면 네 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한 분은 임기가 만료되셨으면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근무한 고문변호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문 실적이 많은 분은 최대 57건,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38건, 34건, 특별히 한 분이 57건이면 다른 분보다 20건 이상 자문을 많이 의뢰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의뢰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세영 변호사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여기 세종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여러 번 하시다 보니 이해도가 조금 높으셨던 게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세종시와 시장을 당사자로 해서 진행된 소송 중에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행정소송 현황인데요.

제가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제출된 행정소송 건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6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건이 총 43건이 되고요.

그중에 특정 변호사가 소송의 절반이 넘는 25건, 58.14%를 수임하셨고요.

수임료도 상당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3조제2항에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충분히 다 고려됐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만약에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이 특정 고문변호사가 소송의 60%를 전담했으면 이건 감사 문제고요.

특혜 시비가 반드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해를, 사실 일을 안 하셔야 하는데 조례상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자문을 그쪽에 의뢰했으니까 당연히, 아니면 좀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소송 수임을 맡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라든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소송대리인 선임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제가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소송 내용 중에서 455페이지의 사건번호 2018누12006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1심에 패소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원인자 부담금 말씀이시지요?

박성수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행복도시법상 행특회계의 재원 조달 계획에 보면 재원 부담 주체 중에서 1단계의 공급 처리 시설 중에서 수도 공급 시설은 사업 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소송을 어떻게 형편없이 대응하셨으면 패소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대응이 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급적 이길 거라고, 승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하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건 금액이 워낙 큰 건이어서 법무담당관실도 그렇고 해당 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소송입니다, 가액은 100억입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저도 거기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박주봉 변호사라는 분은 이쪽 관련해서 식견이 있으신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소 제기자의 대리인입니다.

박성수 위원 박주봉 씨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소 제기자 대리인.

박성수 위원 네?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율촌하고 2심을…….

박성수 위원 대표변호사.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분의 대표자 성함입니다.

박성수 위원 1심은 어떤 분이 대응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곽노준 변호사가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곽노준 변호사는 어떤 분이세요?

사시 26기 합격하셨고, 이분은 전문적으로 영역이 어떤 게 있으신 분이세요, 1심 대응하실 때.

그분을 선임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셔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떤 역할을, 원래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냐고요.

이런 공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보기에는 행정법 이랬을 것 같은데 이건 이해해 주시면…….

박성수 위원 아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셔서, 물론 판결문도 좀 억지예요.

그런데 시에서 처음부터 대응하실 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은 거고요.

저희가 소를 제기하고 나서 LH가 얼마 있다가 반소를 제기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곽노준 변호사님은 시정 업무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때 예산 사정 같은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그분한테…….

박성수 위원 아니, 예산 사정을 고려하실 게 아니라 소를 제기했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 분야 변호사를 고용하시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그만큼 하셨어야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저희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LH가 저희가 소를 제기하고 얼마 있다 다시 반소를 제기했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박성수 위원 거의 바로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LH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이거 밑져야 본전 아닐까?’라는 심정에서 법무법인 동원해서 반소 제기한 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이 박주봉 변호사가 율촌의 대표변호사인 거예요?

2심 준비하시는 분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이게 패소하면 정말 법정 비용부터 시작해서 소송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 그거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380억 플러스 이자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패소하게 되면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게, 이게 2단계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1단계까지도 저희가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나요?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1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 않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1단계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패소하게 되면 한 80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박성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 소송에서 이겨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다시 한번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문변호사한테 무조건 소송을 맡기거나 이렇게 많은 비율을 맡기는 것도 사실은 적어요.

가급적이면 전문성도 많이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수행 경험 등도 고려하셔서 그 고문변호사한테 “이 일을 어떤 변호사한테 맡겼으면 좋겠습니까?”까지도 고문을 받아 보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었는데 특정 고문변호사가 수임의 60% 가까이, 소송의 60% 가까이를 수임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여러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것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저걸 내려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프로젝트 파일 준비됐지요?

그게 내려가면 뒤에 과장님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공간을 확장한 상태라.

번거롭더라도 옆에 서서 보셔야 할 겁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시청)

안찬영 위원 지금 띄워드릴 페이지는 이번에 합동평가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기업 체감도와 관련돼 있는, 순위 관련돼 있는 평가 내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일일이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 봤더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점수 100점 만점에 68.2점이라고 하는 평균점을 받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가·나·다·라 등급 중에서 ‘다’등급을 받은 내용입니다.

성과가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주요 원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가 안 좋았다.

6개 군에 따라서 리서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안 좋게 나온 부분이 행정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67점이라고 하는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평가에 대한 부분도 70점 정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외부에 계신 분들의 불특정 다수에게 기업인들,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또 개선시킬 부분은 개선시키시고.

다음번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준을 잡을 때, 지표를 설정하실 때는 평가지표를 잘 활용하셔서 지표 설정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올려 주시지요.

(PPT 자료 시청 종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몇 년 전인가요?

3년 전쯤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동 지역과 관련돼서 수돗물 공급에 관련돼 있는 행복청,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용수 공급에 따른 설비 금액을 누가 부담하는 거냐에 관련돼서 그때부터 분쟁이 있었거든요.

법률상 해석과 행정 집행상의 해석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심에서 패소했더라고요.

사실 그 사안은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 있던 사안이고, 최초에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준비 과정 그리고 법률을 뽑아서 추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법원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전략의 부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판부의 판결도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준비 과정은 어땠다고 자평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고 조금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모든 소송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승부를 하는 건데요, 이건 행정소송을 통해서.

혹시 관련돼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그 소송과 관련돼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묶여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 소송비용은 저희 예산 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소송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비용 1∼2억 원 더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1단계 생활용수 공급하고 2단계 생활용수 공급, 최초 30년 계약이거든요.

이자율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6%대예요, 계약 시점이 과거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복리이자 개념입니다,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하고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공사비용, 2단계 생활용수 공급 공사비용을 합치면 원금 규모가 한 700억대인가 800억대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자까지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이자가 거의 원금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추정치로만 해도 1400억, 1500억 규모예요.

단순 물가상승률 적용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는 이 관련된 소송비용 1∼2억 원, 그 소송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소송비용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패소하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 시비로 납부해야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게 되면 그 수돗물의 금액에 어느 정도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이 소송이 얼마나 중요한 소송인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안찬영 위원 반드시 승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웠던 판결의 내용들 조목조목 찾으셔서 반박 논리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안은 단순히 법원의 판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 정부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충분히 피력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게 거기에서 해결 안 되고 법원에 넘겨 버린 사안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승소하셔서 최초의 우리 지방정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옳다는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게감을 느끼시고, 물론 그 나머지 소송들도 패소한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 자리에서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최초의 공론화시킨 1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의회에도 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시고, 무엇보다도 법무대리인을 엄중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CCTV 관계된 사업들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CCTV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의 안녕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보니까 범죄 예방도 있고, 시민의 안녕, 그리고 치안 예방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노종용 위원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나요?

혹은 해결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보통 어떤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치매 노인 발견한 사례가 있고 화재, 폭행, 주취 문제, 교통사고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은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일들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로 말씀을 드릴까요?

노종용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비상벨을 통해서 들어온 게 올해 같은 경우 18건 있었고요.

전화하신 분이 11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요 쓰레기 투기, 시민 안전 문제, 교통, 차량, 분실, 도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CCTV 설치하시고 모니터링하시고 그런 부분은 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잡히는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심이 되는데요.

일단 490페이지 잠깐 보면 여기 CCTV에 관계돼서 설치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 업체들 보니까 무작위로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업체 선정 기준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자격 기준에 따라서 조달청에 업체 선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조달해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계약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단가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가격하고 기술평가를 다 합쳐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공개경쟁으로 뽑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굉장히 무작위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입찰되면 그냥 선정해서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세종시에 총 몇 개나 있나요?

몇 곳이나 CCTV가 지금 혹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CCTV가 대수로는 1700대 정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700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노종용 위원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게 세종시의 공동주택들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보안이나 이런 게 조금 취약한 곳들이 있어요.

아파트의 형태상이나 하여튼 다양하게 고려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게 더 일어날 확률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 단지에서 성추행 같은 일들도 발생해서 많이 불거진 일들도 있고, 또 전입을 편법으로 동거인 형태로 무작위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치안이나 위압감을 조성한다든가, 저녁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요.

별책 자료 9페이지 보면 CCTV 설치 요구 민원 내역하고 결과 조치한 내역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단조롭게 그냥 “공공 활용성이 낮고 인근에 설치 운영 중이라 불가.” 이렇게 보통 2개 정도로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불가 사유가 이렇게 딱 두 가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동 지역, 신도시 쪽 CCTV는 LH 쪽에서 설치하게 되고요.

읍·면 지역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CCTV의 인접성이라든지 특히 사거리라든지 삼거리라든지 이런 쪽을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카메라 1대가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먼저 설치합니다.

노종용 위원 동에도 지금 2017년 설치돼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동의 설치는 일단 LH 쪽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동 지역 모니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노종용 위원 그러면 따로 설치가 돼 있는 것도 모니터링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동 지역에 있는 CCTV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연계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저기를 봤어요.

치매 노인을 찾아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실 훈훈한 뉴스인데요.

CCTV가 공개돼서 보면 여러 가지 인권 문제냐, 이게 범죄 예방이냐의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시기는 뉴스를 보더라도 CCTV 동선을 쭉 이어가면서 범죄 피의자를 잡는 이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는 CCTV 설치가 정말 웬만하면 사각지대를 없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어둡거나 소외돼 있는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성의 CCTV 설치 부분이 왔을 때 아까같이 결과 조치 보면 ‘굉장히 깊게 고려하지 않은 반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세종시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것은 특별히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가 성장함에 있어서 CCTV 설치가 아무래도 좀 많을 수 있고, 또 공의로운 목적이라면, 사적으로 활용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이제는, 완전히 완료돼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넓게 생각해서 그런 사각지대 위주로 잘 설치하고 모니터링도 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469페이지에 CCTV 설치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4년 이후에 LH로부터 인수 받은 CCTV 사양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 저희가 이관 받은 다음에는 카메라 화소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 비용을 부담해서 교체해야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보면 지금 41만 화소 이하도 상당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LH로부터 이관 받은 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성수 위원 저는 이걸 LH한테 강력하게 따져 묻고 싶은데 LH가 행복도시 건설하면서 토지 판매 등으로 얻는 개발 이익이 상당한데 이 세종시를 어떻게 알고 이런 형편없는 걸 이관해 주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공공시설물 이관 받을 때 저희가 점검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또 때마침 위원이기도 한데 저희가 특별히 LH한테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갖춰라.”라고 제시하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CCTV가 2012년, 2013년도에 설치될 당시의 화소가 한 40만 화소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데요.

카메라 화소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 됐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그 당시 기술로는 적지 않은 화소였는데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고, 인식이 잘 안 되는 그게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가 9년 정도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41만 화소 이하는 빨리 교체할 생각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화소였는지 이런 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당장 보면 5, 6생활권 신규 설치 사업을 또 LH에서 추진하게 되고요.

올해는 그러면 인수 받게 되는 게 얼마나 되지요, CCTV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담당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입니다.

말씀하신 올해 인수 대상 품목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는 없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내년에.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잘된 것 같은데, 제가 내년까지는 공공시설물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것 같은데 LH에 공문을 하나 보내 주세요.

“우리 시의회에 까다로운 분이 한 분 들어와서 적정 화소라든지 미래 수요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설물 인수를 아마 안 받을 것 같다.”고 강력하게 LH측에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건 설치 장소에 있어서 시하고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나요, 이 과정에서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편인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거의 100% 반영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것들도 잘 협의하셔서 이왕이면 미래 수요라든지 그런 걸 많이 고민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기존에 LH라든지 아니면 설치됐던, 기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그랬던 카메라 교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018년도 올해부터 다목적 CCTV는 60대 이게 맞나요?

60대, 저화소 9대, 비상벨 설치 20개소, 이게 맞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박성수 위원 이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지금 저희가 추정해 보면 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그럼 예산이 한 10억 정도 태워져 있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지금 41만 화소 이하는 없습니다.

제가 행복도시 건설을 처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최고 사양인 41만 화소를 저희가 구축했고, 중간에 130만 화소가 최신 버전으로 나와서 그것을 설계 변경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41만 화소 이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41만 화소는 있는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게 지금 100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최고 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00만 화소 이상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지금 설치되는 건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여기 300만 화소가 9대 있는데요?

시에 설치돼 있는 게요, 통계 자료에 보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300만 화소는 차량 번호 인식 장치라는 CCTV가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범죄 예방이라든지 등등 해서 설치하게 되는 건 카메라 화소가 최고 사양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지금 최고 사양 나온 게 보고서에 보면 한 800만 화소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신 버전으로.

박성수 위원 그럼 보통 다른 시·도에서 설치하게 되는 건 어느 정도의 화소로 설치하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보통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도 앞으로 LH로부터 그 정도 이상 되는 걸 이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지금 100%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는 아끼고, LH의 개발 이익을 저희도 나름대로 향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든지 간에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 거니까 각별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셨네요.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의장에서 한 4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의원님들 같이 현장 방문도 했었고,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 처음 할 때 아마 첫 번째 현장 방문을 거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요목조목 지적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CCTV 화소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다 안 됐나 보지요, 과장님?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연차적으로 저화질은…….

안찬영 위원 그럼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혹은 야간, 특히 야간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요.

야간 기준에 범죄 도주 차량이나 아니면 범죄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안면 인식이 가능한 정도의 화소는 어느 정도 화소가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야간에는 적외선을 장착한 사양이라고 해야겠지요?

그게 있는데 이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안찬영 위원 그 ‘멀리’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거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50m 이상 떨어지면 거의…… 하기야 야간이니까 구분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안찬영 위원 지금 있는 CCTV, 도로 쪽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돼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몇 미터 이렇게 구분은 없습니다.

주로 사거리 위주로…….

안찬영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거리로 돼 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한 200m, 300m.

안찬영 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번호판 인식을 해야 되겠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합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건 어느 정도 화소까지 돼야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가요?

특히 진행 중인 차량 같은 경우에.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제가 정확한 화소 수는…….

안찬영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 주세요.

기억이 나는 대로.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2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인식은 200만 이상 화소가 돼야 도주 차량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겠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런데 차량 번호는 고정식이거든요.

고정해서 계속 촬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CCTV하고는 사양이 조금 떨어…… 2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하는데 고정돼서 찍기 때문에 상당히 인식률이 높게 나오지요.

안찬영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말씀인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차량은 고정식으로 계속 찍잖아요.

차량이 지나가는 대로 카메라가 고정돼서 딱 렌즈가…….

안찬영 위원 카메라는 정지된 상태에서 찍는다는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인식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200만 화소 이상 정도 되면 도주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안찬영 위원 과거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전 정도, 5년 전 정도부터 인수를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창기에 돌아봤는데 당시에 CCTV 화소 문제 때문에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갔을 때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한 번호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CCTV의 화소가 어느 정도였었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41만 화소이지 않느냐.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 기억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40만 화소 정도 되는 CCTV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화를 했었고요.

그 원인으로는 당시, 그러니까 한 2014년도 기준으로 설치됐던 도시의 CCTV가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6년, 5년 전에 도시계획 할 때 그때 설계된 사양이라는 거예요.

설계 변경 없이 그냥 그대로 도입됐다고 저는 그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설계할 당시에는 제가 설계를 담당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때 당시에 했다면, 우리가 구축할 때도 최신 사양이 그때 41만 화소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본 위원 기억이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화소를 바꿔야 된다는 요구까지 저한테 했었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사양이 있어서 얘기한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미 꽤 괜찮은 사양의 CCTV들이 개발돼 있던 상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화소 정도의 CCTV가 설치된 이유로는 도시계획이 중간에 정권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도시가 보류되고, 연기되고 그러면서 초창기에 해 놨던 도시계획에 반영시켰던 CCTV의 화소들이 변경 없이 그대로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설치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그때 이해했고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진짜 이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40만 화소 이쪽저쪽으로 설치돼 있는 CCTV 총수량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건설 지역에만 지금 100대입니다.

안찬영 위원 100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안찬영 위원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면 몇 대 정도 되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

안찬영 위원 대략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일단 그 수치는 따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과장님!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안찬영 위원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공히 기이 설치돼 있는 얼굴 인식이나, 얼굴 인식은 장소마다 다르겠고요.

그리고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화소, 200만 화소대 이상으로 바꿔야 될 CCTV의 총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예산 소모량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추계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LH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지 읍·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건설 지역은 해당이 되고.

안찬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읍·면 지역 해당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면 되는 거고요.

동 지역에 LH와 유관기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시자는 말씀이고요.

가급적이면…….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기술적인 면까지 같이 하면서 협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한번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날짜가 잡히면 담당관께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챙겨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준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비상벨 관련해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행복청을 설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안이 뭐냐 하면, 당초 우리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비상벨 설치의 주요가 뭐냐 하면 시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비상벨의 주 용도는?

위급한 사항이나, 위급한 사항이라 하면 강력범죄라든지 일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비상벨을 통해서 신고하고, 또 요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비상벨을 통해서 신고된 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 20건, 2018년도에 18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 중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범죄라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급하게 발생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 제가 읽어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유사한 건 있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비상벨 신고 건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혹시 아시지요, 과장님?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 비상벨이 당초 계획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기능은 좋은데 아직 시민들께서 이 비상벨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기능은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은 비상벨의 설치 목적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TV에 광고를 해서라도 알리고, 그리고 비상벨이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행복청과 협의해서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전주는 노란색 같은 눈에 잘 띄는, 멀리에서 눈에 잘 띄는, 야간에도 눈에 잘 띄는 그런 색깔로 교체해 달라, 변경해 달라.

직접 설비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도시환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통과 못해서 이걸 못한다고 계속 답변하시기에 우리 시의 역량이 그 정도는 관철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요구라면?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안찬영 위원 시민들의 안전과 이미 설치돼 있는 비상벨의 활용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굳이 노란색이 아니더라도 전주를 다른 색깔로 표현해서 멀리에서도 잘 보이게 하고, 그 전주의 색깔이 어떤 기능이 탑재돼 있는지 잘 홍보만 한다면 굉장히 활용도도 올라갈 것 같고 안전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 위원의 주장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공정 점검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건의를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게 무리한 요구가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요구가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도시 전체 경관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 보면 몇 개 지역에 노란색으로 바꾼 비상벨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일단 바꾼 곳이 있으니 실제로 그 후에도 진짜 활용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을 해 보고, 아시겠지만 동 지역에 LH가 설치한 CCTV가 거의 1000여 대 있는데 그 전체를 그렇게 바꾸는 게 맞는지는 실제 바꾼 사례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꿀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상벨의 당초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질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굳이 노란색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비상벨이 설치된 전주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적 의지를 우리가 실현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비상벨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 대시민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시설들이 이미 설치돼 있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설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굳이 본 위원이 표현한 똑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두 가지 방법, 홍보하고 알리는 방법과 위치를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담당관님하고 실장님 두 분께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늦게 와서, 세정담당관 거 가능할까요?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통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통계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사회지표 조사는 매년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통계 조사를 조사원들을 직접 채용해서 실시하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매년 채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조사원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세종시 거주 여성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대개는 세종시에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통계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여성들은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매년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할 때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조사비를 보수로 줄 텐데 조사비 지급 내역을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지표 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지표 조사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지, 그리고 여성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랄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을 할 때 기본 통계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성별로 조사하지만 단순히 공포를 할 때는 ‘남자’ ‘여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경험이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로만 구분하면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결혼 여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 자녀가 없는 남성, 이런 생활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더 분류해서 발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여부에 따라서 가족 간의 만족도가 남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 번 더 크로스해서 통계를 발표해 주시면 훨씬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지금 왔는데요, 실장님.

아까 지방세 감면한 근거하고, 그리고 징수 총발생 건수를 표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주셨던 자료와 똑같은 자료를 또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부과 건수 통계를 아까 말씀 못 드려서…….

안찬영 위원 감면한 내역들이 9만 4000건인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감면한 내역은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6만 건이라고 표기한, 표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런데 이걸 같이 첨부해서 주셨거든요.

이윤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랑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같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총발생 건수가 몇 건이고, 그리고 감면했는데 그 감면한 내용들이 9만 4000건 아닙니까, 2017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이 9만 4000건들이 어떤 감면 근거를 통해서 감면했는지를 분류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6만 건에 대한 내용, 그 분류한 내용은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하고요.

말소한 부과 건수는 지금 자료로 드렸는데요.

87만 건이 일단 부과됐고 그중에 9만 4000건이 감면된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87만 건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자료를…….

안찬영 위원 그러면 총발생 건수가 87만 6000건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자료상 그렇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금 가져오고 있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요구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결손 처분 현황이라고 해서 50만 원 이상 자료를 부탁했었습니다.

결손 처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시에서 체납액을,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것을 못 내는 사람들, 내지 않고 그냥 그걸 없애 준 사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결손 처분 현황으로 해서 50만 원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안에 보면 2017년에 4억 1200만 원을 그냥 없애 준 거지요.

50만 원 이상, 건수는 28건입니다.

실제 더 작은 건수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과정으로 결손 처리를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요.

이윤희 위원 5년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5년 동안 어쨌든 당해연도를 빼더라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여러 가지 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만 신용불량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혹은 돌아가셨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처리해서, 결손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만 없애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5년 지나서 재산이 또 생기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5년, 그 시효가 어쨌든 5년입니다.

법정시효가 5년이어서 그 부분은…….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력이 남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풀어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결손 처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건수로 따져도 우리가 작년에만 28건, 그전에 2015년에는 113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걸로 따져도 나중에 없애 버리면 체납률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 징수 건으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런데 그 체납액에서 이 금액은 빠지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도저히 해도 안 될 사람들이고,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체납액에서 이 자료들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체납액으로서 잡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셔서 해당 당사자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재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향후 재산이 생겨도 어쨌든 지금 절차로는 그냥 없애주는 그런 절차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도 2017년에 감면액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액수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단 50원 할인받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이런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주문을 한 건데 생각보다 액수가 크고 해마다 액수는 점점 늘어나가는 것 같고요.

물론 사람이 느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꼼꼼히 처리하고요.

이것 또한 같이 징수가 돼야 어쨌든 우리 시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마이크 꺼짐)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출하신 자료는 꼼꼼히 잘 살펴봤고요.

감면 내역 좀 분야별로 정리해 주시고 관련 규정들도 적어 주셔서 이것은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 추진계획을 주셨어요.

그래서 총 여섯 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2017년도도 이렇게 시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세 개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감면, 자경농민 감면, 산업단지 감면, 이 감면이라고 하는 내용이 숨은 세원 발굴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농지 같은 걸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2년 안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든지.

감면을 받으셨는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고 다른 곳에 계신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 감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임대주택 용도로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감면을 받았는데 그걸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경우에 감면했던 내용을 다시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임대주택은 주로 민간기업도 있을 거고 공사도 있을 건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임대사업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자지요, 임대사업자.

감면했던 걸 다시 추징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업단지 감면 같은 경우는 입주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산업단지에 입주하시겠다고 감면을 받았는데 입주를 안 한다든지 혹은 그 산업단지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하시는 경우에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하나 빠뜨렸던 것 중에 합동평가를 보니까 우리 시의 세정담당관실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뒤늦게 만드시긴 한 것 같아요.

올 2월인가 조례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평가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어서, 조례도 없고 보호관도 없어서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조례가 있는 건 본 위원이 확인했고, 보호관은 지정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특정인을 지정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제도는 완비해 놓은 상태고요.

안찬영 위원 이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혹시 세정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시면 이 여부 좀 확인해 줄 수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세정담당관에 두는 납세자 보호…… 지금 세정담당관이 아닌 부서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래서 저희가 법무 또는 감사위원회 쪽에 지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직은 특별히 납세자 보호 관련 요청하신 분은 없는 상태여서요.

안찬영 위원 아니, 이거는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도 만드신 거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정하셔야 하고, 그러면 아직 지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상담한 내역은 없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하루속히 지정하셔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출산장려 관련된 조례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 발급 현황이 지난해 7월 기준 838장이에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자녀 이상 가구 수 대비하면 한 3.5% 정도밖에 카드 발급 현황이 없고요.

실장님, 혹시 제휴업체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 기억이 맞다면 LH하고 몇 군데가 제휴카드 형식으로 다자녀카드를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아니, 우리 시 카드가 어디에서 할인 혜택이라든지 그런 비용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얼핏 듣기로는 열몇 군데 정도 뭐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크게 혜택 자체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대략 듣기로도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 한 100군데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전입 오시는 분들이 굳이 여기에서 새롭게 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대전에 가셔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측면이지요.

만들어 놨는데 할인 혜택도 별로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많은 제휴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세종시 관내에서 어떤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보면 제5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자녀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이게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이 내용이 있었던 건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주신 자료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 출범 이전의 연기군 시절 때부터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말 그대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케이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조례에 담겨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런 혜택들이 공히 돌아갈 수도 있고,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도 정말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것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많은 제휴 업체들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바뀐 걸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러 가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일단 여성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대전 인근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서, 저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봤어요.

‘이왕 만드는 거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해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적용 범위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쉽게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 대안을 많이 찾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필중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국장 진승기.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장 이희정.

(김필중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먼저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을 담당하는 진승기 인재육성국장입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이희정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인재육성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89페이지의 장학금 유형별 지급 현황인데요.

장학금 지급액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급 인원이 2015년보다 413명에서 2017년도 521명으로 한 26.15%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장학금 지급액은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한 걸로 나오고요.

만일 2017년도에 대출이자를 지급받은 116명 학생을 장학금 지급 인원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인원도 405명으로 2015년 모두 총원이 감소하는 통계가 나오고요.

원장님, 혹시 장학금 지급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재정상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재정상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장학금도 지급액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게 정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인구가 신도시 지역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장학금 소요가 적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관련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에 있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학금 대상자들에 대한 발굴이 좀 미흡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집중적으로 대상 기관들을 발굴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또는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들이 방문, 설명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상당 부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좀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본 원 2015년도에 장학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니까 성적 우수, 모범, 특기적성, 이 세 분야로 한정돼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지역혁신인재, 2017년도에는 희망 학자금 대출, 2018년도에는 해외 탐방,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까지 지원 대상을 당초 3개 분야에서 8개 분야까지 확대한 것을 보면서 이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회적 가치를 장학금으로도 반영하는 그런 인본주의에서 바탕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부류에 또 분야에서 세종의 미래 세대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2017년도 세종의 사회지표를 보면 “평생교육 이용실태” 해서 평생교육 이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한 67.8% 정도 되시고요.

또 하나는 희망하는 평생교육이 뭐냐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뜻밖이었는데 2015년과 2017년 모두 레저생활·스포츠 관련이 37.5%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장소는 공공기관 평생교육원이 54.7%로 가장 높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점들도 많이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학회 이사로 있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께서 사업이 3개에서 한 8개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많이 한 걸로 지금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정된 배치 인원 가지고는 거기가 한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더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팀 같은 것을 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저희들이 원래 장학재단 성격으로 출범했던 인재육성재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했는데 그것이 아직 기관이 연륜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사실은 우선 급한 장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육성국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국 이렇게 두 국만 설치했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경영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장학 사업을 넓혀 나가는 데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발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렇게 운영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 고민하셔서 장학 사업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필중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중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혜옥.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소관 상임위 변경에 따라 세종시문화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윤희 부위원장님, 안찬영 위원님, 이영세 위원님, 노종용 위원님, 박성수 위원님께서 세종시문화재단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향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종시민의 품격 있는 문화향유권을 더욱 신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김민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시에서 파견된 사무관입니다.

유정규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박상용 지역문화진흥팀장입니다.

최영희 콘텐츠기획운영팀장입니다.

오길주 문화행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세종시문화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 자료의 첫 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2016년 11월 29일 공식 출범하여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조직은 세종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사무처장,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2명으로 경영지원팀, 문화예술교육팀, 지원문화진흥팀이 각 네 명, 콘텐츠기획운영팀이 다섯 명, 문화행사팀이 세 명입니다.

2페이지 주요 기능, 각 팀별 담당 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73억 8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3억 100만 원에서 49억 1900만 원 즉, 40%가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50억 원씩 출연키로 했던 기금이 올해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 출연사업은 세종인문지리학교 등 10개 사업에 16억 3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 2300만 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등 4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민간후원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행 사업은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예산 집행률은 52%이며, 연말까지 큰 불용액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 2017년도 업무 추진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안정적 조직 구성과 국비 공모사업 문화메세나로 조기에 연착륙하였고, 예술단체 네트워크와 문화예술경영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인 예술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기획공연과 아동·청소년사업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하였습니다.

지난해 8만 2172명의 시민들, 즉 세종시민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재단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어 많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2017년 경영평가 결과는 올해 8월 초 최종 심의·확정되었는데 기관과 기관장 모두 A등급,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세종시민과 예술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용 교육 공간과 재단 건물 확보 그리고 행정수도 위상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정책과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상 전략 목표는 총 6개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는 지역문화예술진흥 기반 조성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위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은 8억 7100만 원으로 기초예술 창작 지원 등 4개 단위 12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93개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며, 11월에 결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위해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회와 다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5개 상주단체를 선정하였고, 월례 간담회와 관객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상주단체 공동 페스티벌을 지난 8월 16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5월에 공모를 거쳐 무용협회와 공예협동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지역 예술과 시민이 함께하는 세종예술제를 지원하겠습니다.

7개 예술단체 협력형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10월 4일과 5일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 사업인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 연습장과 작은 미술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공연과 시각 분야 인프라를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단위 사업인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경영 아카데미는 입문과 기획 실무, 활용 단계로 나누어 6월과 7월에 총 10회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기획 아카데미는 상반기에는 전문 인력, 하반기에는 청년문화교육기획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 목표인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 장르의 다양화와 유료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기획공연을 4억 1500만 원 예산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연은 1월에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 2월에 어린이 뮤지컬 보물섬, 4월에 국립현대무용단의 수인 공연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금난새 지휘자의 비세그라드 4개국 공연과 11월 창작뮤지컬 하모니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회 공연에 9929명이 관람하였고 공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8점이고, 유료화에 따른 입장권 판매 수익은 4197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입장권은 전석 1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단위 사업인 문화메세나 활성화입니다.

여민락 콘서트는 시즌별로 장르와 주제를 차별화하여 해설과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해 금난새, 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를 9회 개최하여 43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올해는 11개 기업이 2억 50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팝 피아니스트 윤한, 명창 안숙선, 음악해설가 장일범,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함께 연 12회 개최합니다.

8월까지 3500명이 관람하였고 공연 만족도도 4.94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단 회원제도 도입입니다.

회원제도는 우선 예약제 서비스를 통해 8월 말에 회원 816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으로 세종시 특화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세종 여민락 아카데미는 올해에도 1억 7800만 원 예산으로 7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상반기 강좌는 ‘명량’의 영화감독 김한민 특강 등 3164명이 참여하였고, 강연 만족도가 4.78점으로 높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가 승효상의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특강과 함께 9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상의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등 세종형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은 공교육 연계를 통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분야 73명의 예술강사를 62개 교에 배치하였습니다.

7월에 예술강사 연구모임을 구성하였고 12월 초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단위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8월 21일 컨설팅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예술을 통해 아동, 청소년과 가족의 주말 여가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13개 운영 단체를 공모, 선정하였습니다.

8월 21일 컨설팅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월에 예술동아리 50개를 선정하였고 12월에 총결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7페이지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영상대학교와 함께 다큐 제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25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9월부터 25회 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주간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맞추어 개최하는 행사로 5월 26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체험과 공연을 실시하여 47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세종시 문화예술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인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위해 국제적 규모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행정도시 연합체인 와카(WACA) 국가인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우호도시인 중국 구이저우성과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2개국 공연 팀을 올해 세종 축제에 초청합니다.

내년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세종시 공연예술단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세종축제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세종대왕 전시회는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을 주제로 세종대왕의 음악적 성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강 청소년 버스킹은 청소년의 폭넓은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대전과의 상생협력 행사로 10월 21일 한솔동 금강 수변무대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사업인 문화예술 특화 축제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 설화인 낮도깨비 스토리텔링을 통해 주민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종촌동과 조치원 등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 개최합니다.

21페이지 제2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는 10월 13일과 14일 말레이시아 등 국내 유명 아동작가와의 만남, 북마켓 등을 개최하고 21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세종호수예술축제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작년 3만 명이 관람하였고 올해는 호수와 달을 주제로 9월 15일과 16일에 개최합니다.

22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생활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첫 번째 사업인 생활 속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길거리 공연은 일상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에 걸쳐 골고루 60회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 단체 10개를 선정하여 9월 16일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사업인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망 확충입니다.

찾아가는 아트트럭은 방문형 공연을 실시하여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총 5회 실시하여 3650명이, 올해는 네 차례에 4060명이 이미 관람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 중이며 내일은 금남면에서 진행됩니다.

총 8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 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3억 68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600명에게 1인당 7만 원을 지원합니다.

무지개다리는 소수 문화계층의 문화 표현 확대 사업으로 5월에 문화 다양성 정책포럼과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새 문화 정책인 문화비전2030 핵심 의제로 높은 정책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와 상의해서 문화 다양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 목표인 문화창작 공간입니다.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사업을 7월 말에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연구용역과 아카이브프로젝트,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에코예술공방, 공공예술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으며, 총 15개 프로그램에 82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문화예술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기획팀 신설이 시급합니다.

세종시민의 문화수요 증대에 따라 재단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까지 30개의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함에 따라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기획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청권을 포함한 모든 문화재단이 정책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되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2017년도 문화재단 보조금 사용, 보조금 관련된 항목들이 8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8개 사업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 있지요?

본청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하고요.

지금 정산 내역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각각 8개 사업 정산 내역에 대한 세부지출내역 있지요.

세부 정산 내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지출한 것들만 표현해 주셨는데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세부내역이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출됐는지 그걸 좀 표기해서 자료가 있으면 가공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알겠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국가보조금 e나라도움이라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와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091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사업계획 부분부터 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질의 전에 지금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시고 국제교류부터 또 이렇게 축제에 관계된 것까지 넓은 범위에서 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재단을 이런 업무 내용 말고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됐습니다.

물론 그전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데가 있고요.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은 20년이 됐는데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업무, 그다음에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는 것,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문화재단이 예술 분야잖아요.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업무를 보시는 직원분들이 일반 다른 업무를 보는 것보다도 더 개인적인 어떤 달란트나 아니면 그런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다룬다든지 이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감사위에서 나온 주의를 요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봤는데 채용 공고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고요.

심사 기준을 중간에 변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채용에 관계돼서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심사위도 내부 임직원으로 돼서 이게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시정됐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작년 7월 말에 우리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고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은 공정한 채용 경쟁에, 처음에 재단이 설립된 다음에 바로 채용이 이루어진 관계로 약간의 규정 미비가 있었던 것 은 사실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하나는 학위 기준을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20점으로 놓고 그다음에 석사를 15점으로 돼 있던 것을 5점 단위를 2점으로 축소시켰는데 저희들이 그건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나치게 학력 위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정한 연후에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7일 전에 공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불찰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장이 거기에 됐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그 팀장이 박사학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기라면 저희들이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면 간격을 줄일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소명이 됐고요.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조치로 조치가 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한 지적은 안 받았고, 다만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외부 감사위원을 서면이나 면접에 전원 외부위원으로 하고 있는 등 그런 부분에 일체 하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더군다나 문화예술 쪽이라 인사나 채용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국제교류 관계돼서 그동안에 문화재단이 성과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도시연합체 국가가 한 열몇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도시가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순 없어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하고 중국 구이저우성과 우호협력 체결을 해서 그 두 나라의 공연팀이 올해 세종축제에 저희들의 초청으로 옵니다.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전에는 혹시 없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6년 11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전에 시청에서도 특별한 국제교류는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양 도시하고 이렇게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세종시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를테면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우호협력 의향서를 말레이시아하고 체결했는데 저희들 예산상으로 공연팀을 13명뿐이 초청을 못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자기 자비로 무용수들을 보내겠다고 해서 25명의 팀이 옵니다.

그래서 우호협력 체결을 하게 되면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교류협력 프레임워크(framework)가 형성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면 지금과 같은 축제에 댄스팀이 와서, 댄스라고 해야 되나?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무용수.

노종용 위원 무용수가 와서 그렇게 서로 문화 교류를 하잖아요.

이런 협력 의향서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연히 행정수도로 가야 하는 거고, 다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행정수도연합체라는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들 행정도시연합체 간의 국제문화교류나 페스티벌이 됐든지 어떤 컨벤션 뭐가 됐든지 그걸 중·장기적으로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초기단계로 국제교류를 먼저 문화교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좀 더 상위의 교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협력 의향서는 어디에서 체결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작년에 중국의 구이저우성은 우리 김혜옥 사무처장이 현지에 가서 그쪽 대외우호협회 부회장하고 체결했고요.

말레이시아는 제가 직접 2월에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관리청장을 만나 뵙고 관리청장님하고 저하고 체결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체결하러 갈 때 예산,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간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저희가 중국에 갈 때는 네 명이 가서 한 550만 원 들었고요.

말레이시아는 한 770만 원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번에 세종축제에 오는 무용팀들도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초청해서 우리 예산으로 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반은 그렇고 반은 자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숙박비하고 항공료를 다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5000만 원 예산으로 그것이 안 돼서 중국은 25명이 항공료는 자기가 대고 옵니다, 우리는 숙박비만 대고.

말레이시아는 저희들이 12명만 항공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12명은 자비로 들어옵니다, 숙박비는 저희들이 내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내년도에 우리 공연팀이 말레이시아나 중국에 갔을 때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게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이저우성, 푸트라자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점점 넓혀갈 건데 국제문화교류를 이 국가들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만들 때 벤치마킹을 해야 할 도시로 선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통령께서 국빈방문을 하셨고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는 일종의 벤치마킹 도시이고요.

중국 구이저우성과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서로 상호 교환 방문도 많았고 우호도시 중에 역대로 가장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두 나라를 특정을 한 거고요.

다음 주에 이춘희 시장께서 터키 앙카라를 가셔서 와카창립총회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되면, 예를 들면 터키 앙카라나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문화교류 원칙은 딱 세워져 있는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교류를 할 때 교류의 중점은 우리 시하고 상대 국가하고 도시하고 서로 간의 여러 가지로 이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랑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국제문화교류가 물론 품격 있고 좋은 공연만 오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서로 상대 국가나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추천하는 교류팀을 초청해서 여기 세종 시민들에게 ‘이런 공연팀이 있구나.’ ‘이런 도시와 우호협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또 우리 공연팀이 나가게 돼서 그쪽에서 공연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 문화예술이 국제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 트랙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존경하는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세종시문화재단이 국제교류를 이렇게 하는 프레임워크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서로가 목적하고 방향이 맞아야 도시 간에 교류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할 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 도시를 자세히 보면 한류를 굉장히 지향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를 굳이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라도 아까 터키도 마찬가지지만 남미 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은 많거든요.

굳이 우리가 꼭 왕래를 왕성하게 하면서 하는 교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왕래를 간헐적으로 하더라도 서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목적과 방향이 같으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한류가 일어나 있는 진원지나 도시들도 그런 대상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부액이 같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같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노종용 위원 아까 잠깐 들었는데 지원해 주는 예술단체나 개인의 수는 좀 줄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수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118개 단체였고 올해가 93개 단체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 수가 줄었다는 건 결국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나 개인은 받는 액수가 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첫 해 시행해 보니까 너무 소액인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최소한 300, 500 그 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원 단체가 불가피하게 줄게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누락됐거나 탈락된 사람들은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받지 못한 상황일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노종용 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물론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거 신청할 때는 한 400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신청합니다.

그중에 100개 미만의 단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300개 이상이 탈락되기 때문에 불만이나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금 사업이고, 또 엄격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공연장, 예를 들면 상주 단체 이런 걸 선정할 때도 올해 처음으로 공개 인터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교부에서 관장하는 「공공외교법」이 있습니다.

2016년에 제정됐는데 그 법에 의해서도 외국인이나 외국인 문화예술단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굴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 ODA 사업이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

그건 우리 시나 문화재단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외교부의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셔도 괜찮고요, 질의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는 업체, 그러니까 예술인 단체들 목록에서 제가 몇 곳을 지원액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아 봤어요.

일단은 여기 비용에 정확히 나와 있는 금액하고 상이한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예를 들면 어떤…….

노종용 위원 예를 들면 모 예술인 단체가 있는데 집행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렇게.

그걸 보내 주신 자료를 봤더니 이게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다릅니다.

두 곳을 요청했는데 두 곳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나간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다 제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나가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잠깐만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 어떤 자료가 갔는지 제가 특정하지 못해서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 자료를 드린 거에 의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10%를 자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는 예술단체나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비 부담을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중복 지원 문제가 좀 있어서, 한 단체로 사업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중복 지원을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부가세인가, 이렇게 해서 해 봐도, 그러니까 10%를 빼고 더해서 일단 둘 다 금액은 달라요.

혹시 자료로 드리셨나요?

(『10% 이상』 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

그런 기준이 있어요, ‘10% 이상’ 이렇게?

이렇게 모호하게?

(『지침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0% 이상 이렇게 있나요, 딱 10%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게 왜냐하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돈이 조금 일정 부분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하다 보니까 그것조차 낼 수 없는 단체들이 있어서 기획재정부하고 큰 틀에서 협의해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 업체들을 문화재단에서 정산 같은 걸 다 관장하실 텐데 정산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국고보조금 통합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e나라도움인데요.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착수금을 받으면 착수금 받은 대로 보고하고 정산한 걸 신용카드나 이런 걸 다 기록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통장을, 특별히 그 사업에 대한 통장을 관리해야 하고요.

노종용 위원 여기 인건비 나간 분들이 있는데요.

많이 나간 분은 300만 원 나가고,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소득세를 떼고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 부분은…….

노종용 위원 금액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지금 이 공급가액으로만 보면 소득세를 제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원천징수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미 e나라도움 시스템 안에서는 예술단체에 출연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나 이런 건 소득세와 주민세가 아예 공제돼서 나오는 걸로, 원천징수가 돼서 나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그걸 제한 공급가액을 표기하신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공제했으면 그렇게 표시가 됐었어야…….

노종용 위원 맞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노종용 위원 뒤에 과장님, 정확하신가요?

(『네.』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채평석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김혜옥 사무처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안녕하세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입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기획재정부에서 작년부터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등록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적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1년 처음 사용하면서 예술인분들이 처음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도 이대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가 되었고요.

이 e나라도움 시스템은 계속 점검을 쭉 합니다.

뭔가 이게 제대로 안 쓰인 것 같다는 징후가 보이면 바로 검사시스템으로 와서 ‘가서 이걸 확인해 봐라.’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2건이 있었고 그게 별 문제 없다고 다 소명이 돼서 정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인건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딱 떨어져서 나와 있는데 소득세를 거기에서 다 원천징수 떼고 나머지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이거 영수증 같은 걸 거기에서도 다…….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화면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화면으로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노종용 위원 마지막으로 일단은 지금 제가 정확한 문화재단 예술인 단체명을 거두는 안 하고요.

한 세 곳 정도 추가로 상세 내역이 필요하고요.

월요일에 정산 받은 거 증빙서류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노종용 위원 이 세 곳 정도만 제가 정해 놨는데요.

소명을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단체 중에 뭘 하는 곳인지 대부분 다 이해하겠는데, 개인을 빼고는.

그런데 ‘653예술상회’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것은 조치원에 소재한 예술단체입니다.

이종현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고요.

원래는 백수문학 하면서 가르쳐서 조치원 지역에서 예술기획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국제문화교류, 이런 교류는 계속사업으로 쭉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고, 우리 세종시에 유익하고, 함께 발전하고, 뭔가 거리나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결과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 그러니까 문화 사업을 하시다 보니 많은 문화 관련 업체들하고 이 사업을 같이 지속하실 텐데 월요일에 또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그걸 한번 검토해 보고요.

형평성 있게 업체들을 선정하고, 장려하고 함께 만드는 문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55페이지에 연차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적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하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인데 2017년도에 2억 9400을 편성하셨고, 2018년도에는 3억 6800, 2017년도에 발급률을 보니까 한 95.62%, 그다음에 이용률이 90.49%요.

그리고 올해 걸 보니까, 물론 6월 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데 발급률이 84.78%고 이용률이 50.02%로 좀 저조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담당자 간담회를 한 3회 정도 개최하셨는데 올해는 1회 개최하시고 한 번밖에, 더 개최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보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건 그러면 8, 9월에 2차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이후에도 계획이 돼 있으신 건가요?

향후 추진 계획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시냐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계획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몇 차례 정도 할 계획이신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말씀하신 발급률과 이용률이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안 오를 경우에는 몇 차례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숫자가 이것이 작년도의 경우에…….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같은 경우 3회 하셨는데 불용률이 10%예요.

2940만 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됐다 이거지요, 발급은 95.62가 됐는데.

약 5% 정도 그 내외는 아무 성과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카드만 만들어 놓고.

이게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게 거의 국비고 시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박성수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비율이…… 잠깐만요.

올해 총예산 3억 6800만 원 중에…… 아,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3억 6800만 원 맞습니다.

시비가 1억 4900이고요.

이게 조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게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1인당 6만 원씩 책정돼 있고 올해 7만 원이고요.

박성수 위원 네, 올해는 7만 원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예산 중에 7 대 3 매칭입니다.

국비가 70% 2억 1900만 원이고, 시비가 30% 1억 4900만 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말 경제적 소외계층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면 이건 전액 소진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가입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노력 부탁드리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2017년 세종의 사회지표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전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일부 문화 관계된 부분은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에 문화 관계된 부분이 뭐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일 뒤편에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문화와 여가에서 한 꼭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현황 및 이용자 수 조사한 것.

세종의 특수성이 좀 더 반영되려면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회지표 조사를 할 때는 실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문화예술에서 어떤 콘텐츠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 조사에서 이루어져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1년 이내에 세종시에 계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실태 조사하신 거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박성수 위원 네, 여론조사.

그때 세종시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갈증을 느끼셨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공연시설 인프라에 관한 아쉬움이 제일 많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요즘에 보니까 서울 신문로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에무시네마’라는 건데요.

규모는 한 51석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올해 7월에 기존에 1개 관만 운영하다가 2개 관을 오픈했는데 세종시에 있는 공실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금 저희가 아트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리고 현재는 영화관도 동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새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런 공실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종시민들이 좀 더 접근성 높게, 그리고 다양하게 영화·공연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 거니까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시는 건 잘 모르시겠다고 바로바로 말씀 주시고요.

우선은 무지개다리 사업 정산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사업이 변경됐네요, 45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무지개다리 전체 사업은 올해는 5000만 원이고 작년은 4500만 원인데…….

안찬영 위원 네, 450만 원 비목이 변경된 게 있어서.

기타 운영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세종시 승인”이라고 승인 여부를 표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세종시에서 승인 받으실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공문서로 시청 문화체육관광과에 보고합니다.

안찬영 위원 비목 변경인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혹시 승인 여부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자, 팀장님 중에 혹시 승인 날짜 공문 그런 거 있습니까?

이 비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에 표기가 됩니까?

연간 의회에 올라오는 그 사업계획서상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고서라면 비목도 물론 들어가야 하고요.

통상 보면 그걸 또 빼고 하는 계획서들도 있습니다, 비목을.

안찬영 위원 회계 정리를 일반 공무원 그룹하고 다르게 하신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거기 회계 프로그램상에는 공무원분들이 회계 정리하는 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 목.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편성 목에 고유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이밍도 돼 있고.

그것도 다릅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똑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같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지침서는 이 지침서로 똑같이 통일해서 보시는 거예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예산명세서하고 똑같은 절차를 따라갑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결산검사를 아직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연말에 정리추경 때 비목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제출 사항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직접 제출은 할 수 없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아니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왜냐하면 출연금 자체가 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그런 규정이 있다면 시에서 조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시에서 따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 날짜 확인되면 바로 말씀 주시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 정산 보고서인데요.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면 대표님한테 드리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 정산 보고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들이 리스트 업(list up) 돼 있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역인 것 같아요, 원본 대조필로 받은 거 보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가 제출한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받은 자료로 봐야 되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요구 자료 받은 건 다 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까?

안찬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받고 있는 건 원본 대조필 도장이 찍혀 있어서 아마 시에서 보낸 걸 수도 있겠네요, 문체과나 이런 데에서.

시에서 제공받은 정산 자료일 확률이 높겠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이 정산 자료는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일 거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인출 일자” “인출액” “지출 내역” “지출 일자” “지출결의서 번호” “지급처” 쭉 이런 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사업들 중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8월 같은 경우에도 있고 7월 쭉…… 뭐 월별로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몇 개 있어서.

예를 들어서 MC 출연료가 있어요.

7월 27일 행사비 비목으로 지출하셨고,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날 50만 원, 50만 원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지출결의서의 번호도 6, 7번 연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MC는 동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인이 각각 왜 50만 원씩 따로따로 지급을 받았을까요, 같은 날?

혹시 이분이 하루에 두 번을 출연하신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한데 가급적이면 사무처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 부분은 사무처장이…….

○위원장 채평석 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정산하는 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된 문제고요.

그 MC는 저희가 5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 날짜는 7월 날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하신 건 5월부터 한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실행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출연이지요.

안찬영 위원 출연을 두 번 하신 거예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출연을 두 번 하신 거고, 쉽게 말해 입금을 한 번에 몰아서 두 번 하셨다는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무지개다리 사업 승인 날짜는 9월 28일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플리마켓 운영으로 잡혀 있던 기타운영비를 작년에 ‘니팅 브릿지’라는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하면서 그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오신 김에 쭉 답변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사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주로 이 부분도 출연료예요.

각각 다른 분들이고, 네 분이 출연료를 같은 날 받으셨어요.

아마 큰 틀에서 한날 하신 행사인 것 같고요.

이분 출연료들이 각각 30만 원씩 잡혀 있어요, 네 분이신데.

이분들 출연료에 대한 원천세는 어떻게 하나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프로그램상에서 정산해서 드리는 걸로…….

안찬영 위원 그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안찬영 위원 프로그램상에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표기 안 해도…….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이 문화가 있는 날 사업도 똑같이 e나라도움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원천세가 여기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 표기할 의무나 프로그램상에 기재의 사유가 없다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프로그램에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원천세는 따로?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죄송합니다.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공제가 되고 그 당사자에게 입금되는데 여기 e나라도움 시스템에는 30만 원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제가 되고 30만 원 입금된다는 것은 그 공제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공제는 되고 여기에 기록이 30만 원으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원천징수돼서 처리되고.

안찬영 위원 그럼 원천세는 징수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징수된 건 어디로 입금되는 거예요?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정리상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고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세입·세출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문화재단 통장이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안찬영 위원 확실한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안찬영 위원 자,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법인카드로 쓰신 게 3개 항목이 있어요.

한날 쓰신 거거든요.

한 번은 17만 3000원, 46만 5000원, 21만 7300원, 비목으로는 행사비 2건, 나머지 1건은 일반운영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쓰셨어요.

그런데 내역을 모르겠어요, 행사비 어떤 걸 결제하셨는지.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죄송합니다.

제가 항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 않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특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직접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안찬영 위원 참고로 아까 증인 선서를 처장님까지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보고하는 건 위증하셔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팀장님께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콘텐츠기획운영팀장 최영희 안녕하십니까? 콘텐츠기획운영팀장 최영희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면서 총액 개념으로 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도 e나라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출력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법인카드 3건 쓰셨거든요, 1년 회계연도 동안에.

그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카드 뭘 쓰셨는지.

○세종시문화재단콘텐츠기획운영팀장 최영희 저희가 대부분은 행사를 위한 소모품들을 구매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사용처를 알고, 그다음에 사용처가 비목에 맞게 쓰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행사비 2건, 그리고 일반운영비 1건인데요.

그거 알아야…… 사실은 이게 제가 직접 자료 요구한 게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를 원본 대조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이 자료가 당연히 재단에서 넘어온 자료인 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보고 대화하면 충분히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질의도 별로 효용성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세종시문화재단콘텐츠기획운영팀장 최영희 지금 법인카드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을 확인 중이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오늘 자리에 팀장님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의 사업 규모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 하나 정도는 들고 오셔서 바로바로 찾으시면서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안 된다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 나오신 김에, 그런데 또 팀장님 분야가 각각 사업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세종시문화재단콘텐츠기획운영팀장 최영희 네, 그렇지요.

그러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전년도 그리고 올해…….

안찬영 위원 그럼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니까 출연료가 또 있어요.

출연료도 다들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것 같고요.

47만 8000만 원, ‘마을이 몰려온다!’ 출연료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7만 8000원이 입급됐고요.

그 밑에 바로 붙어서 출연료에 따른 원천세가 2만 2000원이 따로 지급됩니다.

이것도 지급 의결 번호, 지출결의서 번호가 각각 19번, 20번 붙어 있어요.

각각 입금했다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콘텐츠기획운영팀장 최영희 네.

안찬영 위원 결의도 따로따로 했다는 거고요.

아까 답변 주실 때 원천세는 원래 공제돼서 여기 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세종시문화재단콘텐츠기획운영팀장 최영희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처장님 잠깐 나오셔야 되겠네요.

이건 팀장님한테 들을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처장님, 답변석에 오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면서 어쨌거나 증인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이 자료를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뒤 페이지에 원천세가 따로따로 입금이 다 됐어요, 다른 출연료들은.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위원장님께 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 재단에서 직접 전달한 게 아니어서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찬영 위원 아니, 그래도 자료를 보고 있고 보고 있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회계 정리라는 거잖아요, 정형화돼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안찬영 위원 규칙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출연료는 원천세를 따로따로 지급하고, 어떤 출연료는 원천세 없이 그냥 출연료만 지급하는 것이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리고 지출 결의를 다 결재하셔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들이 올리시면 처장님이나 대표님이 다 사인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뒤에는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출연료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굉장히 커요.

물론 출연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대충 봤는데 제일 적으신 분들은 몇만 원 대 정도로 출연하신 분도 있고,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한 15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어드리는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2017년 9월 8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한 게 28만 6800원이 있고요.

동일인이 2017년 9월 22일 똑같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일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 금액이 달라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분은 원천세를 분리해서 1만 3200원을 따로 입금시켜 드렸고, 한 분은 원천세 표기 없이 그냥 30만 원을 통으로 묶어서 입금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돌아가시거든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회계 자료는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대표께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면 2017년 10월 27일 같은 경우에 출연료인데요.

이분도 보니까 쭉 표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예 바꿔서 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연료를 1만 3200원으로 하고 원천세를 28만 6800원으로 해서 정산을 받으신 겁니다.

명백한 오류지요, 그렇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연료인데요.

이분이 ‘마을이 몰려온다!’ 행사를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50만 원, 50만 원 나눠서 100만 원을 받으셨어요.

물론 각각 다른 행사라고 하셨는데 뒤에 가 보면 행사비로 같은 날 한 건의 지출 결의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출연료로.

이거 같은 경우는 묶어서 줬다는 겁니까?

출연료가 갑자기 3배가 뛴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작년에 총 다섯 번 진행했고요.

앞에 두 번까지 세 번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5건이면 앞처럼 각각 나눠서 지출 결의 해 주셔야지요.

3건을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입금을…… 입금도 이렇게 시켰다는 건데, 지출 결의가 한 번밖에 안 됐으면.

잘못된 회계 정리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고치세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회계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회계 정리하시는 분들이 챙기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진 촬영료가 있어요.

2017년 12월 15일 같은 날 3건이 같은 분한테 입금됩니다, “문날 사진촬”로 해서.

지출 결의도 각각 3건으로 나눠서 되고요.

비목은 행사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2건은 20만 원씩 각각 입금시켰고요.

나머지 1건은 60만 원을 또 입금시켰어요.

이것도 그러면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을 이날 정산해서 한날한시에 입금시켰다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부분입니다.

뒤에 60만 원 한 번 입금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 표기된 거고,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회계 정리 부분은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경우에는 통장 인출 날짜하고 지급 날짜랑 다르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통장 인출 날짜는 어떤 날짜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이 서류상에 보면 크게 항목이 어떻게 나눠졌냐면 “인출 일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뒤로 쭉 가면 “지출 일자”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저희가 통장을 가지고 있고요.

e나라도움에 등록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있던 금액을 e나라 통장에 넘기…….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e나라도움에 등록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날이 인출 일자인 거고, 빠져 나가서 e나라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 지출 일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승인이 난 이후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날은 다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이 건만 유일하게 다르게 지출됐어요.

조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피스디포라는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출 일자가 앞의 날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출 일자가 2017년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지출 일자가 2017년 9월 5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것도 2017년 12월 22일 인출 일자고, 지출 일자는 2017년 11월 30일로 돼 있어요.

과거 시점으로 표현돼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회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사실 제가 서류를 같이 안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팀장님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억해 내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처장님께서 좀 더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회계 정리나 이런 부분들도 챙기셔야 팀장님들이 결재를 올리면 최종적으로 한 번 걸러서 대표이사께 제출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고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뒤에 쭉 넘어가니까 민간경상보조 운영 단체가 있는데 이게 공모 선정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 같아요.

2017년 한 해 동안에 여기에 지출했다고 표현돼 있는 단체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전체 사업 규모가 426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지원금을 건네주는 거 아닙니까, 단체들에.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남은 총집행 잔액이 3만 480원 남았어요.

이것도 딱 1개 단체에서만 이 3만 원 정도 남겨 놓은 거고 나머지 단체들은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찾아보거든요, 영수증을 맞춰보고.

이건 제가 영수증까지 제출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돌아가시거든 이 내역은 세부 영수증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셔서 지출상에 문제는 없는지 분명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이건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인데요.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대한 정산 내역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전문가 모니터링 비용이 있더라고요.

비용 지급이 있어요.

비용 공액이 있고, 또 실제로 대관 비용이 지급된 게 있어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역량 강화 교육 대관 비용 지급이 문화재단에서 인출했어요.

그런데 다시 문화재단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보아하니 이 교육을 문화재단 안에서 한 것 같습니다.

사업도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문화재단 통장에서 빼서 문화재단에 입금시켰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저희가 작년에 문화예술 교육하면서 대관은 아마 SCC에서 했었는데요.

안찬영 위원 왜 그런데 지급처가 세종시문화재단으로 돼 있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확인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지고 가셔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좀 집요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은 영역 확대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아주 세부적인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많이 집행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관리자들께서 간과하시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꼼꼼하게 봐 드리고 했으니 대표께서도 그렇고 처장도 그렇고 돌아가시거든 회계 정리 그리고 또 보조단체에 지급한 돈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기시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길 바라고요.

당초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저도 예산서 받을 때는 좀 뭉뚱그려져 있는 단위 사업 정도 개념의 글로 표현돼 있고 뭉뚱그려진 예산액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세부적인 사업을 제출하셔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사업은 실제로 부족하겠다 싶으면 또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좀 과하다 싶으면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내실 있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라도 세부적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예산 심의 전에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위원님!

조금 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컨벤션센터 장소 대관에 대한 입금을 할 때는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되어서, 그래서 납부처가 문화재단 이름으로 되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정산 관련해서 꼼꼼하게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하니까 안전하게 몇 번 점검 장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마음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정산 내역…… 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들어가면 좋은데.

○위원장 채평석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이 정산 내역 이미 본청에서 승인 받으셨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문체과에서 승인해 주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지금…….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과 회계 집행은 철저히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문제점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저도 꼼꼼히 살펴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요청드리는 자료 때문에 확인 좀 더 해 보려고요.

추가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내역 보면, 상세 내역 주신 거 거기 보면 이게 한 110만 원 정도가 초과됐는데,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혹시 추가 자료 주신 건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가 우선 제가…….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사무처장님이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공무원석에서)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세 번째 장입니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월요일에 소명 부탁드렸잖아요.

추가적인 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아까 얘기 중에 10% 이상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기준이 나와 있는 내역도 부탁드리고, 보내 주신 이 상세 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총 10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10만 원이 초과됐어요.

상세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몇 곳 나오는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수령액이 100만 원대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한 3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좀 낮아요.

그럼 이 110만 원이 초과된 비용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110만 원이 초과됐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지원금은 1000만 원이고 그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펀딩한, 매칭한 금액이 110만 원이어서 이걸 초과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노종용 위원 110만 원이 그럼 이 업체에서…….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이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노종용 위원 결국엔 자부담이 됐다는 것은 운영비 어딘가에서 부담했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지요?

인건비는 아니고?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그러니까 공연 공모를 할 때 10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110만 원을 이만큼 해서 공연이 최종적으로 1110만 원짜리 공연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인건비 나간 부분 말고 업체 한 두세 곳이 그걸 나눠서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내역까지는 없겠지만?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 김혜옥 네, 지금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돌아가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월요일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요청 자료 월요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218페이지 찾아가는 아트트럭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찾아가는 아트트럭 121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보시면 거기 4000만 원인데 2회 유찰됐습니다, 그렇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아, 용역 관계 말씀하신…… 네.

이윤희 위원 보셨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윤희 위원 2017년도 거였고요.

다음 페이지 2018년도 보면 사업비는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용역업체가 라이브머신입니다.

여기도 2회 유찰됐거든요.

이게 왜 유찰됐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작년에 할 때 라이브머신이라는 게 아트트럭 자체에 무대라든가 음향이 설치돼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했는데 1차 때도 그렇고, 1차 때도 없었고 2차 때 한 곳만 신청하고 유찰돼서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아트트럭이 나중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특수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소유한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장비가 그 안에 내재돼 있다고 했는데 위에 보면 장비에 대한 임차가 또 따로 지출돼 있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차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은 또 대여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적격 심사를 통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격 심사의 기준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계약법 시행령에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심사를 별도로, 이 회사가 과연 할 수 있는지 또 가격은 적격한지를 심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사업비가 밑에 것까지 치면 얼마 되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8년도에는 1억이 넘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어떻게 됐느냐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원래 사업비가 작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청 문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문화재단 설립되기 이전에 할 때는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한 2억 3000 정도가 돼 있었고, 7000만 원이 “그걸 운영해라.” 이런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재단 설립을 해 보니까 우선 3억 원이라는 돈으로 트럭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한 5억 이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비목 변경을 해서 7000만 원 정도만 내년에 사업을 하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반납한 거고요.

그런 과정이 금년도 예산은 해 보니까 적어도 한 7∼8번은 해야겠다 해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보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거리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한 특정한 지역에, 예를 들면 내일 금남면 호탄리 마을 입구에서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아트트럭이 설치되고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통상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380명 정도 지역 주민이 나오시고, 이번 7월 7일 조치원 연꽃 축제하는 그 주변에 와 계신 분이 한 3000명 정도가 관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숫자는 달라집니다만 평균 300명 이상의 지역 주민께서 관람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여러 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1억에 대한 예산이 몇 번의 행사를 하는데 치러지는 금액인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원래 계획은 7번에서 8번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4번을 했고요.

앞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남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번에 그냥 1000만 원 이상은 지불이 되는 거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 라이브머신에 들어가는 돈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 그에 따른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홍보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다 유찰된 이유는 다른 업체가 전혀 그거 한 게 없었다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지원사업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평가를 받았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떤 점수를 받았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외부 평가받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연장 상주단체에 관한 평가였는데 저희들이 가, 나, 다, 라가 있으면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최우수, 우수 이런 등급은 아닌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수상을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지역 협력형 사업을 할 때 성과 공유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출품한 예술단체 중의 하나인 비욘드 아트스튜디오가 그 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았고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평가는 공연장 상주단체에 관한 것은 “조금 성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가, 나, 다, 라라고 그러면 라는 그 성과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좀 미흡한.

이윤희 위원 미흡하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게 저희들이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17개 시·도에 비해서 우리 공연장이 별로 많지 않고요.

조치원문화회관뿐이 없고, 또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대전이나 충남 지역은 단체가 수백 개, 수십 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뽑아 올린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예를 들면 올해에도 5개가 선정이 됐고 작년에 3개가 됐는데 그 작은 단체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평가에서 약간 저조한 원인이 생겼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은 8억 7000이었어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8억 7100만 원.

이윤희 위원 공연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2억 8600만 원이요.

금액이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저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지금 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그 안에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서 향후 더 좋은, 이게 매년마다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좀 더 나은 내실 있는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잠깐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잖아도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공연장 상주단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게 똑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2016년도 평가가 나왔을 때 지금 저희들도 최소한 ‘다’급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도 평가가 ‘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관객 개발 프로그램도 이번에, 예를 들면 8월 17일 호수공원에서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 시민들의 지지나 호응을 얻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연장 상주단체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이런 외부 평가도 높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지원 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자료 내용이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영세 위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민간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이영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교육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했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 해서 총 3000…….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3억입니다.

이영세 위원 3억인데 보조금 지급은 1억 8000이 됐어요.

그리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도 역시, 이것은 6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은 5400만 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도 8억 7100인데 8억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차액이 있습니다.

공연단 상주단체는 4억인데 2억 8300 그다음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2017년도에는 공연장 상주 단체가 4억이 아니고 2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가 4억이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2억 8000…….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2억 8600만 원 중에 2억 8300만 보조가 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8000만 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300만 원.

이영세 위원 아니, 세종예술제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세종예술제는 7500만 원 나간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500만 원은 심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차액들이 전부 심사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예를 들면 세종예술제라든지 공연장 상주단체에 차이나는 300만 원,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심사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7년에 3억 예산중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이때는 11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단체를 너무 적게 선정하고 그래서 1억 8000을 집행해서 올해 이 예산을 2억 6000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간단체에 가는 비용이 많게, 그러나 첫 해 할 때 이런 다수의 예산 배정상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세종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자료를 인쇄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국비, 시비 해서 3억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중에 집행액은 여기 2017년도에 2억 46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것은 보조금을 준 것 말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자체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쓰는 부분, 거기에 또 운영에 따른 기초적인 운영비,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자체 사업, 예를 들면 작년에 가족오케스트라 ‘숲’이라고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자체에서 30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억 중에 1억 8000은 13개 단체에 집행됐고요.

나머지 1억 2000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가족오케스트라 숲 한 게 3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두 분 정도 쓴다고 그러면 여기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라든가 저기로 쓰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1억 2000 정도 돼서 그렇게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비를 가지고 숲이라는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건 저희들이 일반 공모사업하고 기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 기획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받았고, 그것이 비교적 잘 된 사업으로 평가받은, 올해에도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하지 않고 올해에는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이 어느 특정 단체에 갔습니다.

배정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하여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체 발간한 여기하고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3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브레이크(breakdown) 다운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도 거의 4000만 원의 차이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재단이 우리 시로부터 12억 정도의 운영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사업비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런 차액들을 다 받은 국비, 시비 사업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적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출범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충청권에 있는 문화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의 예산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억 가지고, 대전이나 충남 같은 데는 한 60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시에서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의 문화예술교육지원청에서 국비에서 나온 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교육팀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네 명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명의 인건비는 따로 여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여기 네 명의 인건비는 다 꿈다락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명의 인건비가 그 기능에 따라서 한 명은 어느 사업을 하고, 한 명은 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사업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여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관한 건 두 명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문화재단이 시에서 받은 운영비 12억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지금 위원님께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 3페이지를…… 죄송합니다.

그걸 보시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출연 사업 10개에 16억 3600만 원 돼 있는 게 3페이지의 사업명에 세종인문지리학교 운영에 6000만 원, 세종여민락아카데미 프로그램에 1억 18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 8800 이렇게 해서 10개 사업의 내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받은 16억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보조에 나오는, 지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여기도 이런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에 참여해서 확보한 4억 9000만 원이 여기 문화가 있는 날 등 돼 있고요.

자체 사업 한 건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후원을 받는 문화메세나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이 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성과가 좀, 호응이 많아서 이번에는 2억 5000만 원을 민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응사업 한 건 저희들이 청춘조치원과로부터 위탁받은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사업 이렇게 5억 1000만 원을 과외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영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제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7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차액이 있는 것은 인정했고요.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을 주신 자료에서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조금 집행은 2017년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4000만 원 이상의 차액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도 전액 시비로 지원된 건데, 그러면 설명을 듣기로는 기간제 인건비 한 명과 그리고 여기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성과 공유 워크숍 1회, 사업설명회 1회, 그다음에 간담회 2회 이렇게 해서 4건을 운영하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승인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집행되는 겁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 자료 이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까 사업계획서 그건 있는 자료 아닌가요?

연초 사업계획서, 시에도 제출하고 의회에도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 사업계획서는 이미 일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돼 있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전체 사업계획서.

그건 있는 것 출력하면 되는 자료 아닌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올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지금 일부 자료가 된 걸 출력해 오고 있습니다.

( 『출발했어요.』 하는 직원 있음)

사무실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의회에서는 출력을 못 하시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게 e나라도움으로 돼 있고 그래서요.

컴퓨터가 거기에서만 작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 금남면에서 찾아가는 아트트럭 세종컬처로드 공연이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어떻게 공연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건 내일은 퓨전국악으로 진행됩니다.

국악 중에 퓨전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출연진을 선정해서 9월 내일 공연은 호탄리마을 입구에서 진행하고요.

공연팀은 저희들 자료가…… 이거 큰 것만 가져오고 9월 치는 빼놓고 왔네요.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내일 출연은 국악팀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퓨전국악이고 여기에 금남면에 계신 지역 주민들 예술단체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출연하시고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부강면 할 때 오신 그런 포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지역 주민들이 하고, 2부는 전문예술가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좀 특이한 게 세종시경비단에서 참여하겠다고 희망이 와서 거기에 금남면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세종시경비단, 댄스팀이 같이 하는 이런 것도 기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죄송합니다만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출력하는 양이 e나라도움에서,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영수증 그런 걸 같이 요청하셔서 출력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출력한 양도 이렇게 방대한데 그것만이라도 우선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정산 내역을 보니까 집행 잔액이 248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반납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반납으로 하셨습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국고보조금은 사용한 후에…….

안찬영 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시비인데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하지만 거기에 같이 e나라도움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여기에서 정산할 때 남는 건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반납 내역을 보려면 어디를 보면 그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드린 자료에 엑셀로 돼 있는, 여기에 반납액은 잘 안 나오고 사용액은 나옵니다.

안찬영 위원 반납을 하셨다는 거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여기 보시면 1000…….

안찬영 위원 아까 그…….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1207페이지부터 정산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207페이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1207페이지입니다.

5-3 보조금 정산 현황 해서 일체의 국고보조가 나가는 사업들이, 시비가 같이 있는 것도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반납액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반납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회계시스템상 예산액에 정산된 내역의 차액이 생기면 반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7년 사업 집행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반납한 전체 사업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이 시스템상에서는 총, 통계가 나온 게 있었는데…….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참석하실 때 대표께서 적어도 1년 사업을 다 하시고, 사업을 다 치르시고 큰 틀에서는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적어도 사업액이 대략 얼마 정도 지출됐고 어느 정도는 좀 못 쓰고 남겼는지, 못 쓴 내역이 대략 어떤 내용들인지, 사유는 무엇인지 그 정도는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실 거고 사업계획도 하실 거고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대표께서 기본적으로 전체 살림살이에 대한 큰 틀에서의 개념 정리는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알겠습니다.

시 출연금을 받은 것은 작년에 잉여금이 3억 200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 있는 비용은 지금 전체 1억 1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도 통계입니다.

안찬영 위원 3억 얼마 중에 1억 얼마가 남으신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1억 15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안찬영 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럼 e나라도움 시스템을 자꾸 말씀 주시는데 혹시 e나라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회계 내용도 있나요?

국고 보조는 모두 그걸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 예산상에 말씀하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은 e나라 그걸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 보조금은 거기에서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회계 정리를 해서 시에 통보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보고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체 회계 정리하는 툴은 시에서 하는 회계 툴로 적용해서 하시겠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아까 말씀하신 비목…….

안찬영 위원 집행 내역도 그러실 거고.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다 똑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요구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1분 감사중지)

(2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감사 진행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본 재단에서 집행한 일체의 정산 서류를 9월 3일 월요일 9시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본 정산 서류를 검토 후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과와 세종시문화재단에 대한 재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정책기획관김덕중
미래전략담당관노동영
예산담당관양완식
세정담당관윤병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김필중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인재육성국장진승기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국장이희정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사무처장김혜옥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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