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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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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18년9월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방청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월 27일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2017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빨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에서 지난주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현황하고 차고지 증명서 현황을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 자료 요구할 것은 현재 시내버스 세종교통 버스와 관련해서 사고 현황,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사고 현황 그리고 보험처리 현황 그리고 버스별로 보험비가 나갈 거예요.

보험 납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312쪽에 보시면 조치원 북부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공공실버주택 관련 사업 그다음에 조치원 유휴 부지 활용 문화재 재생 사업하고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 재생 사업, 도로과에 명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용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사업계획을 실시하면서 방침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일상감사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3개년 이상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방침 문서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부터는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회신한 공문서, 그 공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2017년도 세종-천안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결과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에서 2017년도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게 있습니다.

이게 2018년 5월 8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납품서가 제출되었으면 납품서 한 부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조서가 있으면 토지조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 지역개발 예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테지만 과업지시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교통과 소관에서 243페이지고요.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중지 전까지 제출된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또 2017년 이전에 수립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과업지시서 및 사업계획서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679페이지 세종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율 그리고 최근 2년간 결손 처리된 금액 제출 부탁드리고요.

주택과 소관입니다.

328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015년 이후에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외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려서 별도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링 자전거 운행 관련해서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울링 자전거 구매 내역, 가격, 업체, 구매 방식까지 표기되게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사항인데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여기 연도별로 횟수가 나와 있어요, 지체 등 유형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요청 사항 그다음에 실제 출동한 거 연도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등의 날씨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는 저번 월요일인 8월 27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건설교통국은 기존 5개 과에서 6개 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민안전국으로 이관되었고, 청춘조치원과와 행정도시지원 업무가 우리 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도시과는 행정도시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도시정책과로 확대되었으며, 청춘조치원과는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새롭게 하였고,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은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롭게 조직된 구성원들과 함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강성규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이은웅 과장입니다.

건축과 오영택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병배 과장입니다.

도로과 김보현 과장입니다.

교통과 이두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건축과장 오영택.

주택과장 박병배.

도로과장 김보현.

교통과장 이두희.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먼저 진행을 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관계없이 공통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비를 감사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감사해서 총 584건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한 3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은 그 이후에 잘 지켜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자료를 보고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됐고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이후에는 그 지적 내용대로 하고 있고요.

실제 감사 지적받은 내용대로 회수를 완료한 것도 있고, 회수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109건을 적발당했는데 현재 86건은 회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20건은 회수 중에 있습니다.

3건은 저희가 회수를 못 했는데 그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 한 사항인데, 아무튼 지적받은 사항은 각 과별로 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지적 사항, 사례 이런 것을 다 보내 드렸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면 감속 표지판, 공사 안내 표지판, 신호수, 기타 등등에는 보건관리비를 포함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8년 공사를 함에 있어 아직도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숙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과 전체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 319쪽에 보면 위원회별 회의 개최 결과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인데 경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잠깐만요, 제가 좀…….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 자료를 보면 위원 수가 2명이고, 참석 인원도 2명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관위원회가 15명인가 그럴 텐데 총 61건 중에서 2명으로 한 것이 4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 미만으로 한 것이 16건이나 됩니다.

정상적으로 한 건 5건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 경관위원회가 청춘조치원 업무로 넘어와서 저번 주에 업무가 넘어온 건데요.

업무 파악이 사실 미진하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관위원회 총수는 30명이고요, 분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과의 얘기는 심의할 경우는 전부 다 총수로 감안해서 거기에 재적위원 수가 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자문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에게 할 필요 없고 그 내용 건에 대해서 특화된 위워님들한테 자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도 2명한테 자문을 해서 결정을 짓는다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내용별로 조사해서 자문할 때도…….

이재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도시재생위원회 이런 데도 보면 과반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이 경관위원회는 전체 61건 중에서 2명이 위원회에서 자문해서 결정을 지었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잘못 행정을 하신 것 아닌가 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 대표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 일상감사 요청 결과 감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발주 금액 사업 내용과 삭감 금액, 삭감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면 도시계획과에 첫 번째, 금병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하고요.

거기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쪽에는 자료 제출 안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자료 받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드릴까요?

자료를 드리고 나서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료 검토 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자료는 272페이지고요.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용역과 지속가능 물류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준공 1개월을 앞두고 둘 다 사업 중지가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개편에 앞서 여러 가지 파업도 있었고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노선 개편이 좀 지연됐고요.

그러다 보니 그걸 감안해서 여기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런 연유로 중단하고 지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1개월 앞두고 중단을 시킨 거면 사실 거의 최종 보고서까지 나오는 단계라고 보이는데 그 의미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노선 개편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워낙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걸 취합 정리하고 다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 결과에서 결과가 나와 줘야 하는데 중간에 의견 수렴이라든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기한대로 종료해 버리면 그 이후 검토할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걸 다시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인수 위원 그런 기간들을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원래 노선 개편은 작년 말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세종교통 임금 협상 문제도 있었고요.

또 금년 초에 교통공사 파업 문제도 있었고 해서 사실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2017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래 사업계획 기간이었는데 6개월이 밀렸습니다.

6개월이 밀린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걸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설명해 주실 내용이 좀 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 각론까지 제가 제대로 숙지 못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혹시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용역이 늦어진 이유는 작년에 용역 발주해서 12월쯤에 세종교통하고 읍·면 노선 인수받기로 했었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용역이 중지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에 신규 데이터베이스(DB)가 국가에서 배포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바람에 용역이 중지되고 늦어진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기초 자료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DB 자료를 배포하는데 올 6월 말에 신규 DB를 배포하는 바람에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 기초 자료가 혹시 어떤 내용들인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량이라든지, 주가 세종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용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는데 기초 자료가 바뀌었으면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교통과장 이두희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배부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새로 반영해서, 용역이 중지됐더라도 내부적으로 용역 회사하고 협의해서 반영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초 자료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용역이 어떻게 보면 조건, 과업 조건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중간에, 저희가 작년에 용역 발주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도 DB를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발주했는데 금년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발표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추가로 새로 반영해서 용역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용역 회사에 전달해 주면 그 부분 가지고 검토해서 용역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초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조사하고 자료를 찾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럴 텐데, 그 기초 자료가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1개월 남은 용역을 재추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용역이 도출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출범했는데 출범한 이후에 최소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중기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이두희 2012년도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에 발주한 도시교통정비 계획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우리 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편입돼서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수립…… 시로 선정돼서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발주한 용역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수립을 해 놨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우리 시 인구가 이제 30만인데요.

재작년에 20만 도시였을 때는 원래 그 법에 도시교통정비 계획의 수립 대상 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다가 작년에 편입이 돼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자료 315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도시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공동구협의회 이렇게 4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위원회 말고는 다른 운영 실적은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도시과는 이 4개가 다고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에 6개 과가 있는데 사실 국 밑에 위원회는 20여 개가 넘습니다.

넘는 위원회 중에서 사실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 한 번도 개최 안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개최 안 된다고 해서 없앨 수 없는 이유가 법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위원회들은 있는데 케이스가 발생을 안 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수가 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도시정책과 소관 관련돼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적용 범위는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해도 2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하다못해 도로만 관련해도 수십 건 이상, 수백 건 공사가 발주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있어요, 제15조에.

“시장은 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부실방지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고 의무 규정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두어야 되는 거지요.

두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게 우리 국 소관인지…….

이태환 위원 이게 도시정책과가 관리·책임 부서입니다.

도시정책과가 어느 국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 국 소관이긴 한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과에 4개 위원회가 있고, 거기엔 저 위원회 이름이 포함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건설도시국 소관 위원회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분명하다,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저게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리스트가 없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위원회 조례는 건설도시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사항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확인하는 시간 동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20여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확인됐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계속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업무 자료에도 리스트가 빠져 있어서 저희 국인지 아니면 혹시 안전국인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이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운영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됐어요.

2013년도에 제정됐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이거든요.

이것은 “시장은 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부실방지위원회를 둔다.”입니다.

두지 않았어요.

운영이 안 됐으니까 두지 않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위원회는 구성돼 있고요.

규정을 보면 부실방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 심의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도 안 들어왔고 저희도 위원회 구성은 했지만 개최할 그게 없었으니까 개최를 안 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2조에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적용 범위가 있었어요.

제7조를 보면 “시장은 공사 착공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또한 의무규정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 조례로 했는지는 불명확한데요.

공사를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가급적 개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회가 이 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실시공신고센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센터라고 명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규정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업무를 할 과가 있으니까 업무를 하기는 할 텐데 센터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있었습니까?

혹시 그와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숙지는 못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공사라든가 하게 되면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분명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최근에 조치원 모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못 찾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공사가 어느 공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 이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조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자료 22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건설공사 하도급 내용이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이고 보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3건 모두 사업비가 2억 이상 되는 발주 공사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야 하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생략된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들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앞서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할 때도 전반적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사실 관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이런 관계 법령이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소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체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체크는 해 봤는데 아마 제 기억이 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닥치는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 올라오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잊은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차제에 국장님께서 먼저 적어도 소관 국 관련해서는 과별로 어떤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다면,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상당히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다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시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앱이 됐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 시 공사 현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의 어떤 목록을 통해서 세종시의 현재 공사 현황, 조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 사업 시작 연도, 종료 시점, 이런 기본적인 현황들,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 의견을 내고 싶을 때는 거기에 댓글 형태가 됐든 메시지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 시가 발주한 사업이 재하도급 되는 사례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미지급 신고 사례라든지 접수 사례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가 발주한 사업이 재하도급 됐을 경우에 공사 비용이 미지급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우리 시의 손을 떠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발주가 우리 시라면 재차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제2의 피해자라든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까지 해 가면서 이태환 위원님께서 사실 확인을 한 사안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사부실관리방지위원회 운영 자체를 안 한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위원회 구성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주민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보면 2억 이상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주민설명회가 100% 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해야 되는 것은 안 한 것이고요.

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가 개최를 안 한 것은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았는데 신고할 사람들이 무슨 정보로 거기에 신고할까요?

아까 국장님이 이 해당 자체를 모르신다는 표현을 하셨고 그것을 확인해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되고요.

해당 소관 과장님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활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더군다나 감독기관에서 그런 부실이나 안전에 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공사부실관리방지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국장님이 그것을 아까 이러저러한 말씀하신 사항에 따른 이유 때문에 잘 모르셨다고는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소통이 안 되신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8명으로 구성은 돼 있지만 예를 들면 하청이라든지 상하수도 각 부실공사 민원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발주 부서로 가서 어느 정도 감독들이 수습되다 보니까 정식 위원회에 안건 상정될 정도의 그런 심각성은 최근 3년 동안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이 조례가 언제 발의됐습니까, 언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2013년.

○위원장 차성호 2014년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2013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3년?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이것은 연기군 때부터 계속 있던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연기군 때부터 있던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조례였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저희 주무 부서까지 신고가 안 오게 된 것이지요.

해당 부서로는 간혹 공사에 대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2013년,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필요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필요한 조례인데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다?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

필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장 차성호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앞으로 ‘부실신고센터’라는 표지판이라도 다시 해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사명에 대해서 쭉 하면 많은 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만약에 부실공사가 되다 보면 업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두려워서 중간중간 다 해결되거나 수습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까지 오지 않는 이런 행정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을 묵시적으로 암암리에 그쪽 현장에서 처리하고, 일부 관계자분들하고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토지수용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어야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일이 있어야 방지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치는데 부실관리방지위원회에 무엇인가 제보하고 신고하려고 해도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운영을 하지 않았고 홍보도 하지 않았고.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런데 부실공사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민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시민들께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식을 가지고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이런 제도가 옛날부터 운영하던 것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차성호 옛날에 운영할 때부터 시민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고요.

운영을 잘못하셨으면 얼른 인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럼 이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개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태환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까지 부실공사와 신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 조항은 말 그대로 공사부실방지위원회입니다.

뭐냐 하면 어떠한 행위가, 부실공사가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방,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위원회가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개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조례에도 그렇게 담고 있어요.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의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고 실제로 이에 맞게 진행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부실시공방지시책이 현재 수립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초창기 운영할 때만…… 한 3∼4년 전에 할 때만 하다가 지금은…….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지금 갈수록 공사는 늘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공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물 짓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도로 공사도 있을 것이고 상하수도 개설 공사도 있을 것이고 도시가스 보급 공사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사업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벌어질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책, 이것도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제4조제1항 “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제2항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제3항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4항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면 이 시책 중에 앞서서 언급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시민들 의견을 선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시책의 일환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목 자체도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실공사 신고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시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업무 저희가 해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2017년 일상감사 요청 결과 감사위원회 심사 결과,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심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발주 금액을 삭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꽤 되는데요.

그중에서 도시계획과 금병산 둘레길 조성 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삭감 금액 그다음에 삭감 사유를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금병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국토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고요.

그 내역을 보면 일단 원가계산 비율이 조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목공사로 산정했던 것이 감사에서 “조경으로 원가계산을 해라.” 그래서 삭감된 부분 그다음에 잔디 물량 착오로 인한 내용들 그리고 또 운반 거리라든가 이런 계산이 미흡해서 감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교통과에 보면 세종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저희가 취득 가격을 산정할 때 토목공사 비용 등을 다 포함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했는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공사 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감사 의견이 나와서 상당 부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시면 요청 금액이, 그러니까 처음에 발주하려고 했던 금액이 6억짜리였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철규 위원 6억짜리였는데 8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다음 도로과에 공공자전거 관련된 내용.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공공자전거도 부가세 포함한 견적에서 재료비가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어서 중복 부분 삭감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께서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도록, 이미 계산상에는 부가세가 부과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과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상반기 1·2종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직접인건비 산출할 때 소요 인력이 과다 산정된 오류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좀 더 위로 올려 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목적 나오게끔.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대상 업무를 대강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정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용역 등 이렇게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일상감사 결과 감액 현황입니다.

총요청 금액이 354억입니다.

354억 7800만 원짜리 요청 금액이었는데 그중에서 12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도시계획과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계산 제비율을, 그러니까 토목공사 원가계산을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조경공사 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보면 유지보수 대상 취득 가격 산정 시에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인데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적용해서 한 것이고요.

세 번째 보면 도웅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토 운반 거리를 처음에 10㎞ 산정했는데 실제 거리는 5㎞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왔던 사항인데 공공자전거 어울링 무인대여시스템 확충 사업은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2016년에는 총 296건 3471억 원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131억 7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4979억에 대해서 요청해서 87억 4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고요.

이것은 3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200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1456억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29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은 물론 없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항들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에서 활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많은 금액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조금 더 업무를 각성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관심 있는 분야와 궁금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장애인 콜택시 취지가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 세종시에는 12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12대고요.

하반기 1대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반기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 관련해서 무인과 공영 두 가지로 위탁 관리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조치원 같은 경우는 연기터미널이라고 하는 데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교통공사로 넘길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무인주차기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설공단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마을 콜택시 관련해서 제가 면 지역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신설도 했고 그동안 운영해 오는 것도 관심 있게 봤는데 버스가 들어가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 곳, 그다음에 승객들이 버스가 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 시에서 그쪽에 버스를 넣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지택시, 마을택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이 그쪽에서 시 버스터미널 매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기터미널에 위탁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현재 위탁하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징수한 수입금액 전부를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장애인콜택시 수입 관련하여 2018년 1회 추경 이전까지 위 조례에 따라 시 금고에 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여러 기관에 하고 있는데요.

아예 수입 금액을 위·수탁기관에서 사용하고 정산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시의 세입으로 잡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다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안 하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협회 같은 경우도 수입으로 안 잡고 저희가 위탁 금액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들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게 맞는 것은 아니지요?

시로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원칙이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2018년 추경 이후에 시 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수탁 협약서 조정 관련해서 먼저 협약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만약 협약서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현재 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조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설사 위·수탁 협약서가 개정 안 됐더라도 사실 그 위·수탁 협약서 자체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법령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조항이 바뀌지 않아도 현행 규정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항을 바꾸지 않고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수탁 계약서 자체가 만약 규정을 위반하고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수탁 협약서 개정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후 개정을 하더라도요.

○위원장 차성호 앞뒤를 바꿔서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법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규정에 위반해서 위·수탁 계약서가 체결됐는데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위·수탁 계약서가 사전에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확신은 못 하겠지만 일단 협약서 자체가 규정을 위반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은 꼭 위·수탁 계약서가 개정 안 됐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반으로 작성됐다는 전제하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것은 두 가지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조치원역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위탁 관련해서요.

위탁을 하셨는데 혹시 의회의 위탁 동의안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받은 사항이에요?

받았다면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 혹시 그 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회의 끝나고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승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콜을 했는데 비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관련성 있는 사람이라면 탑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비장애인이 단독으로 요청해서 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장애인이 콜을 불렀을 때, 장애인 자체가 내렸을 때 사후 조치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비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에는 “동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관련해서 운영될 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니까 야간 운영 시간을 1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셨지요?

야간 운영 시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이전에는 8시부터 22시로 되어 있고요, 08시부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콜을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홈페이지 및 관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전화해도 되고요.

○위원장 차성호 전화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리고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관제 시스템 개선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요.

그것은 예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화는 기존대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화를 안 하고 홈페이지하고 관제 시스템 쪽으로만 한다고 하셔서 한번 본 위원장이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을 콜택시 관련해서 마을 콜택시를 그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예산 지급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마을택시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마을택시는 지금 대당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200원을 받고 운행한 기록을 1200원 공제하고 우리 시에 요청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매달.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콜 할 때 한 번 움직이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마을버스는…….

○위원장 차성호 마을택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마을택시는 구간을 정해서 시간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기사님들이 자체적으로 그 구간을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콜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계속 운영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탑승하게 되면 그 비용은 대당 1200원을 공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지원은 운영하다 보니까 대당 월 350 정도 그렇게 예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콜을 할 때마다 예산 지급의 페이가 산정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운영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분들은 콜이 오지 않을 때는 대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미터기하고 이런 것 켜고 다닌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요금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시에서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마을택시나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야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용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58페이지고요.

마찬가지로 용역이 중지된 자료인데요.

제가 용역이 왜 중지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지 사유가 ‘한다리센터 신축 부지 위치 선정 지연 및 총괄계획가 및 추진 위원회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고요.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최근에 용역이 재개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용역이 재개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치가 선정돼서.

손인수 위원 그러면 한다리센터 건립 위치가 선정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치가 정해져서요.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다리센터 건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의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복지회관하고 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것이 지난 월요일에 업무 이관이 돼서 저도 거기까지는, 한다리센터하고 주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자료에도 나와는 있어요.

‘기능상 중복된다.’라는 것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와는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실인 곳도 많은데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제출한 2017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6억 10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연구용역비 3억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1000만 원인데 연구용역비 3억이 이 사업을 신청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6억 1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그중 연구용역비가 3억이었어요.

그게 이 사업을 신청하신 것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 항목으로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어떤 것입니까, 3억 1000만 원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마도 제가 이것을, 일단 용역비라고 하면 거기에 소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위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비라 하면 그거 말고 거기에 토목공사라든가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2개로 나누어졌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가 무엇인지, 이 3억 1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용역비는 당초에 6억 1000만 원이었고요.

2억 8200만 원이 용역비로 지급되었고요.

시설비는 한다리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3억이 한다리센터 건립비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올린 사업설명서를 보면 “시설비 항목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 불가피”라고 써 놓으셨어요, 사업설명서에.

명시이월 될 줄 아시면서 왜 2017년도 본예산에 올리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2017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명시이월 불가피’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예측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지 선정이 된 것이지요?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지연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토지 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상 때문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면 지역역량강화 사업비가 2018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같은 맥락으로 추진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왜 다시 계상하셨지요?

2017년도에 이미 용역이 들어갔는데 2018년도에 다시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신청하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역량강화 사업 중에는 주민리더 양성하고 주민대학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매년 개최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매년?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그러면 다른 면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다른 면들도 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설명서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어쨌든 중단됐다가 재개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중단되는 일 없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중지된 것이 3건이 있어요.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지속가능 물류발전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중지가 3개가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중지가 되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저도 세종시에 와서 교통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춘조치원 도시재생 업무가 넘어와서 그것도 로드(load)가 많이 걸리겠지만 가장 로드가 심한 데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는 시민들 민원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습니다.

세종교통 문제 그리고 교통공사 문제 또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변화를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교통과장도 얘기했지만 세종교통 같은 경우 작년에 읍·면 노선 인수를 우리 쪽에 요청해서 받게 되었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작년에 노선 개편하기로 한 것이 금년 초에 교통공사 파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금년 하반기로 미루어지게 됐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워낙 민원 주민들 의견이 강하다 보니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선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에 의회를 열지 못하다 보니 버스 사는 예산이 지연돼서 이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불찰이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도시교통 정비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지역하고 같이 지정받았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손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을 1개월 앞두고 이것을 중지한다는 것이 사실 그런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은 보니까 중복 용역 같습니다.

이따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중복 용역이 다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보행교통 같은 경우도 민원하고는 별도인 것 같습니다,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가급적 용역이 중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민원 처리 현황 기간이 최고 오래된 것 10건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1건은 250일이고 1건은 224일 또 220일, 거의 200일이 다 넘었고 여기에 따라서 영향평가, 보완 주로 이것 때문에 처리 기간이 200일 넘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저것 해서 보완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간을, 공무원분께서도 되도록 민원 처리를 빨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거는 신청 5개월 후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요.

또 두 번째 거는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하고 4개월 후에 했고요.

세 번째는 6개월, 하여간 3개월부터 6개월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어요.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국장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세종시는 소집심의를 21번 개최했고요.

건수가 129건입니다.

부결은 19개 이렇게 됐고요.

공주시는 소집심의가 17건, 서면심의가 12건, 심의 건수가 155건입니다, 부결은 4건.

청주시 소집심의가 21건, 서면심의는 없고 심의 건수가 614건, 부결이 6건.

천안시 소집심의가 6건, 서면심의가 31건, 심의 건수가 189건입니다.

우리 시는 왜 서면심의를 안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요, 저것은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가 100건 들어오면 그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7% 정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6.9%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건 중에 한 7% 정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사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소집심의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고 피드백이 되어야지 서면심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해야지, 서면심의 한다는 얘기는 사실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도 보면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내용 지적이 아니라 위원들의 가부 숫자에 따라서 공익성이 결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근 지자체가 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수요라든가 행정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치밀하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부결되는 비율이 한 14∼15%쯤 됩니다.

타 인근보다 부결률이 높은 것은 맞는데 세종시는 서면심의를 최소한 제한하고요.

소집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김원식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시다시피 노은선 씨가 이 자료를 줬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6년도에는 서면심의를 6건 했고요.

2017년도에는 서면심의를 3건 했어요.

2018년도에는 2건 했고요.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장만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서면심의를 안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만 서면심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내용적으로 봐야 하는데 만일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뽑아서 소집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 했다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것은 서면심의보다는 소집심의가 타당하다 보이고요.

사실 그렇다면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를 배워야지 잘못된 요즘,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건수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세종시는 인원이 없다. 건수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세종시는 129건이고요.

공주는 155건이에요.

청주시는 614건이고요.

천안시는 189건이에요.

세종시 건수가 많습니까?

건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안 하고 소집심의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청주 같은 경우를 봐도 600건이 넘는데 소집심의 1건에 거의 30개를 합니다.

그 30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청주 같은 사례를 보면 담당자가 뽑은, 그중에 일부만, 소위 말하면 토론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많다면 그것은 각자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 보면 난개발이라든가 개발 수요 이런 것을 볼 때 타 지자체보다는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에서 모든 것을 소집심의 해서 소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용 창고를 지어도 소집심의, 주택을 2동 지어도 1000㎡가 넘으면 소집심의, 일반 상가 소매점 하나 짓는 것도 소집심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소집심의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에서…….

김원식 위원 아니, 불필요 안 하는데도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소집심의를 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건, 면적이 크고 예민한 용도 이런 것은 소집심의를 하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맞지요.

면적이 작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조그만 소매점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면적을 어느 정도에 준해서, 우리 상식선에서 면적이 작은 것은 서면심의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이 없고 소집심의가 1건도 없잖아요, 서면심의가.

단 아까 제 얘기대로 서면심의는 세종특별자치시장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저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저희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소집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 한 부분은 제가 체크해 보겠고요.

그게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치겠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적은 면적을 왜 소집심의 하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것이 면적이 적은 것이라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저희는 소집심의가 원칙이지 서면심의는 원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적은 면적은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적은 면적이 타당하지 않은 용도지역에 들어가서 용도 변경된다든가 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김원식 위원 용도 변경은 담당자 공무원분께서 거기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저는 서면심의와 소집심의를, 그냥 일반 시민들은 서면심의가 한 건도 없이 일반 창고를 짓든지 소매점을 짓든지 소규모 주택을 지어도 소집심의를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허가가 날 때까지.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에 어느 상한선이 있어야 되겠다.

용도에 따라 또 면적에 따라 어느 일정 부분은 서면심의를 해야 되고, 중요한 쟁점이 되는 용도나 면적에 대해서는 소집심의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천안시, 공주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3000㎡ 이상만, 미만은 그냥 소집심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천안시는 3건 이상 심의를 서면심의합니다.

서면심의에서 위원들이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은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건에 대해서 분리해서 소집심의를 합니다.

꼭 타 시·도와 같이 거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소집심의가 원칙이라고 하시는데 원칙만 가지시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 관리하는 입장에 난개발 방지의 원칙에서 하고 있는데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을 줄일 수 있는가를 보겠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100% 소집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두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받게 되어 있는데 관외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시에는 금남면만 있잖아요.

금남면만 가지고 있는데 유성에서는 관리사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 관외라.

그런데 조치원이나 전의나 소정면이나 어디가 더, 농사 집기 관리하기 위해서 유성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전의가 가까워요, 소정면이 가까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를 통해서, 관리사의 개념은 멀다 보니까 농자재라든지 농기구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짓거든요.

그런데 유성 분들은 관외라 허가를 해 줘요.

세종시 시민이 아니라 대전 시민이라 허가를 해 주고 있고 또 화성 시민도 해 주고 있어요, 관리사를.

그런데 전의나 소정면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 토지가 있어도 관리할 수가 있다고 해서 관리사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규정이 뭐냐?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유성이 가까우냐, 전의가 가까우냐, 소정이 가까우냐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게 보면 유성이 가까운데 이것은 아마 개발제한구역 내에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보는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만 해결될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서 어떠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담당자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는 관외 분들을 해 주는데 우리는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이 더 가깝다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리사를 짓는 데 이상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 행위의 제한 부분인데 이건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거 더 있으세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30분 더 해요.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 모양인데요.

그러면 도시재생과로…….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교통과.

○위원장 차성호 그럼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635쪽에 마을택시 관계 아까 차성호 위원장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이 있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36쪽에 보면, 제 지역구가 소정·전의·전동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눈이 자꾸 쏠려서요.

646쪽 끄트머리에 보면 소정면이 있는데 전의역에서 면사무소 또 전의역에서 소정역, 대곡리에서 소정역 이렇게 마을택시 운행 노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대개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의역에서 면사무소까지 또 전의역에서 소정역까지, 대곡리에서 소정역까지 이렇게…… 이유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사실 노선을 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합니다.

그거까지 말씀을 들으시려면 담당 과장이…….

이재현 위원 그럼 과장이 말씀해 보실래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전의역에서 소정역, 대곡리에서 소정역을 운행하고 있는데 소정리하고 전의 버스 배차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주민 요구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전의역에서 면사무소까지는 10분 거리라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사항이고, 물론 전의역에서 소정역까지 세종시 시내버스는 없다고 하더라도 천안 시내버스가 20분마다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텐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굳이 운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민의 의사를 들으셨다고 하니 다시 한번 주민 의사를 수렴하셔서 변경을 하시든지 지속하시든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640쪽인데요.

전의면의 유천1리가 마지막 나오는 시간이 시외버스정류장에 6시 05분 도착입니다.

그러면 그 후로 들어가는 택시는 없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유천리 2구도 오후 6시 35분에 전의를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노선은 없어요.

동절기 같은 때, 여름철이야…… 아니, 어쨌든 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다시 들어가는 택시가 운행을 안 한다 하면 결국은 마을택시 운영하는 데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횟수를 한 번 정도는 오후에, 그러니까 유천리 1구 같으면 19시 30분 정도, 유천2리도 20시 정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을택시만 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648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월 35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35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택시 노선을 아까 앞에서도 4회 내지 6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마을택시를 4, 5, 6회 정할 것이 아니라 콜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대로 보조금을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649쪽에 보면 마을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및 한정 면허를 발급한다고 했어요.

지금 전의면 같은 경우는 4대가 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서 필요한 대로 택시를 부르면 들어가는 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옳지 4대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까 차성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요할 때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릴 사항은 차후에 전의면 신정리 2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약 500∼600m 이상 걸어가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마을택시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644쪽에 보면 전동면 노장5리에서 조치원역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치원 시내버스를 다니는 데까지만 운영해 주면 되지, 노장5리에서 조치원역까지 마을택시를 운행해 주는 것보다는 시내버스 탈 수 있는 데까지만 운행해 주고 그 대신에 횟수를 많이 늘려 줘야만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목적은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제도인 만큼 횟수나 이런 데에 한정하지 말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한번 재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의에서 횟수를 늘려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일단 현재 차량이 있고 차 한 대가 커버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 커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를 고려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679페이지 불법 주정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가 불법 주정차 의견 진술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손인수 위원 면제 의견 진술을 내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그 내용을 보고 담당자들이 판단하는데요.

그것도 잠깐 보니 현재까지는 일단 이의 제기 들어오면 상당 부분이 면제되는 것 같은데 그 면제가 사실 관이 위반했을 경우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하다가요.

그래서 많은 건수는 몇십 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들 일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 3개월 정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관에서 면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소명도 많이 부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면서 주정차 위반을 한 내역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면제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이게 규정상 면제되는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규정을 보면 저희가 명확히 부득이한 사유로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규정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면제한 그것이 사실 한 달에 20∼30건 정도인데 관이 했거나 아니면 민간이라도 관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보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불법 주정차한 경우도 면제가 되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단순 병원 내원이라든지 약국 방문인데도 면제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소한, 만약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면제되는 기준이 객관성이 담보돼야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께서 그래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를 너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과태료 면제 기준에 대해서 구체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도 관련 근거, 자료를 보고 과태료 면제 기준과 필요 서류 같은 것을 조례화해서 또 담당 공무원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좀 더 객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원, 민간 쪽 외부 인원이 20% 이상 들어와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속 구역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불법 주정차 부분은 두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카메라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손인수 위원 중점 구역이나 일반 구역이나 특별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구분이 되어 있고요.

손인수 위원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구분이 돼 있고,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시민 요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저희가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 부분 카메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커버하는 것은 무차별적이거든요.

그냥 찍고 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의 제기도 물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내용들이 혹시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공개 안 됐다고 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거하고 의견 진술서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그걸 같이 다운받아서 필요시에 본인이 의견 진술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과태료 면제 기준이 구체화된 내역을 사전 통지서 같은 데 뒷면에 인쇄해서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는지 해당 요건, 보면 면제된 경우가 사실 단순 병원 방문도 많은데 병원 내원이나 단순 방문 같은 경우는 면제에서 많이 제외하고 있거든요.

정말 응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유가 참작이 되겠지만 그냥 단순한 상황이라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기준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정말 응급한 상황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응급한 상황 이런 부분에서 면제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 시에 보니까 조례로 정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같이 살펴 주셔서 객관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조금 부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면제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요.

거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객관화시키려면 사실 저희가 또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객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담당 공무원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서, 650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우리 지역에 1100건 정도 있는데 개량형이 한 540건, 반 정도 그리고 재래식이 549, 그러니까 앞으로도 549개소는 개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볼 때 이게 전반적으로 읍·면에 다 있습니다.

549개 중에서 538개가 읍·면에 있는데 “세종시가 명품도시다.” 하면서도 농촌의 승강장을 보면 상당히 흉물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유개식 개량형을 보다가 농촌에 있는 보면 승강장을 보면 흉물스럽게 보이고 미관상 ‘세종특별자치시 품격에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1개소 개량하려면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1000만 원가량.

이재현 위원 1000만 원이면 언뜻 따져서 54억은 가져야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명품도시 세종시라는 품격에 맞을 수 있도록 국장님은 2019년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최소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셔서 조기에 농촌에 있는 승강장도 개량형으로 돼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승강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60년대, 70년대 때 승강장보다는 상당히 개량되고 좋은 승강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에 와서 개량된 승강장하고 비교해 볼 때는 농촌에 대해서 행정을 너무 소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부터는 농촌 지역에 있는 승강장도 개량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고 예산 반영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식 때가 다가와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지금 12시가 넘어서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정회를 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교통과 자료가 일부 작성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재 우리 시 저상버스 확보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34% 정도.

손인수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금년에 9대 추가적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손인수 위원 9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고, 2019년도에는 보니까 10대 정도를 더 국토부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상버스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터미널, 보도, 저상버스 이쪽이 달성도가 낮아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우리 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부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보행환경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총괄적으로 금년 하반기는 노선 개편에 집중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세종교통에서 읍·면 지역 노선도 공사가 인수해서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류장 그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이 도심보다 미흡하긴 한데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 신도심이다 보니 신도심 위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읍·면 지역도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행복청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지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반개방형, 신도심에 6개 있는데 그것은 행복청에서 지어서 저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고요.

그 6개는 금년 10월에 교통공사에 이관해서 운영할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있고 행복청에서 이관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관받을 때 휠체어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행복청에서 처음 만들 때부터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설계할 때부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저희가 인수할 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라든가 보고는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휠체어라든가 거기까지는 우리 시가 관여를…… 그거는 아마 행복청이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2차 교통편의 증진 계획을 살펴봤는데 거기 용역 결과물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휠체어 진·출입 또 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행동반경을 만들고요.

저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던 대로 정류장 쉘터(shelter)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BF 인증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의 인증을 받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신도심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은 행복청이 주관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때 배리어 프리를 어디까지 인정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청 자체 내에서도 공공시설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게 특별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진행하는 건가요?

그 인증 사업이 국토부에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배리어 프리는 저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인수 위원 아, 보건복지부 쪽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사실 신도심 것은 인증 자체가 행복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읍·면 지역의 조치원 구형 터미널이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손인수 위원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경찰서, 공원 이런 공공시설에는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차가 언제 끝났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가능하시면 담당…….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용역이 안 끝났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2차인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2차가 이번에…….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진행 중인 게 2차입니다.

손인수 위원 3차가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2차, 이게 아직 준공이…….

○교통과장 이두희 준공이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안 된 거지요?

보니까 계획이나 목표들이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데 제가 1차 용역 결과 보고서를 아직 못 받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달성도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용역을 한 이유도 그만큼 우리 시에 필요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달성도가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크게 변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그 부분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역 결과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희는 조금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불편함이 곧 삶의 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물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가지신, 소외된 분들의 이동 편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달성도를 높여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자유롭게 우리 세종시를 다니실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교통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58쪽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교통 운전원 관련돼서 근로 시간이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먼저 PPT 화면을 봐 주시면, 지난해였지요.

2017년도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하루에 16시간 운전하시고 결국은 휴게 시간 보장 없이 과로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대단위 이슈가 됐던 사고인데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라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모든 것이 비용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 못 한 건 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예고된 사고였다.’라고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앞서 관내에 있는 모 버스회사의 운행일보를 받아서 2017년 3월, 2017년 9월, 2018년 8월 이 세 달가량의 분량을 대략 검토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행일보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발차 시간, 몇 시에 출발해서 최종 도착 시간까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2017년 3월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운전원 A씨의 경우 1일부터 15일 약 15일간을 분석해 봤는데 15일 중에 10일 동안 근무하셨고 일평균 약 16시간 20분 정도, 16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고는 2017년 7월이었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언론 보도는 2017년 7월 사고였고요.

그 이후 2017년 9월을 보겠습니다.

7월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역시 15일 중에 운전원 A씨의 경우 10일 근무하셨고, 평균 약 16시간을 실제로 운행하신 거지요.

가장 최근 자료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최근, 오늘이 2018년 9월 3일이지요.

2018년 9월 3일이니까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행일보를 분석해 봤는데요.

8월 일보에는 8월 5일과 8월 6일 이틀간의 일지는 빠져 있더라고요.

왜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이틀 분량이 빠져 있어서 13일 중 9일 근무했고 일평균 약 15시간, 이분 역시 15시간 30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65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 시간 평균 14시간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앞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 2017년 3월 16시간 이상 그리고 2017년 9월 16시간 정도를 근무했고요.

물론 본 위원이 모든 운전원의 데이터를 평균 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인원이 운행일보상 1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658쪽의 자료를 보면 근로 시간이 평균 10시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8월 역시도 평균이 10시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운전원 A씨 같은 경우는 15시간 30분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비단 운전원 A씨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분석을 여러 분 했는데 운전원 B씨의 경우도 2017년 3월에 약 16시간 근무, 9월에도 약 16시간 근무, 2018년 8월에도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C씨의 경우에도 8월에 15일 중 10일 근무했고요.

평균 약 14시간 30분 근무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 드린 건데요.

지난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각지대라면 사각지대고요.

휴게 시간 보장이라든지 근로 형태를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 법이 좀 바뀌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52시간 이내로 하고 있고요.

세종교통 같은 경우는 68시간 이내로 해야 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어요.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조항인데 이 조항에서 당초에는 여객운수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노선 여객운수 자동차 운전 사업자는 제외가 됨으로써 이분들 역시도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시간적인 예외를 둬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행된 것을 근거로 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당장 68시간 이상을 현재로서도 이미 시행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7월 1일부터 68시간 이상은 근무하면 안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근무를 하면 안 되는데, 운전원 B씨의 경우 시행된 2018년 7월 이후 8월 근무일지거든요.

8월 11일이 토요일이고요, 12일이 일요일입니다.

주말이거든요.

주말은 68시간 중에서 16시간 이상을 근무 못 하게 되어 있지요?

2018년 7월 이후 근로 가능한 시간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하고 68시간은 주 40시간 플러스 연장 12시간 플러스 휴일 16시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휴일은 16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상황에서 운전원 B씨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1일 토요일이고요, 12일이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에 15시간 30분을 운행하셨고, 일요일에 15시간 15분을 운행하셨어요.

합치면 30시간 45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규정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넘었으면 위반이라고 봐야지요.

이태환 위원 이분뿐 아니고 운전원 C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원 C씨의 경우도 같은 8월 11일, 12일을 보면 이분 역시도 15시간, 12시간 이상.

D씨의 경우에도 8월 11일, 12일 경우 토요일, 일요일 16시간, 14시간.

그러니까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16시간의 범위를 초과해서 근무한 것으로 운행일보상에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전체 일보를 다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무작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근로기준법」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문제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총괄적인 시·도 관계 기관 회의를 했었고요.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운전원 확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전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운전원이 몇천 명 모자라는 형태고요.

그것을 7월 1일 시행하면서부터 벌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건 버스회사들이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나오셔서 “일단 단속을 유예하겠다. 시간을 주겠다.” 해서 그런 형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운전원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종교통이 일부 부족한 인원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2020년까지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가서 주말 근무 시간을 초과했다고 나왔고 사실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버스 대형사고, 우리 시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만 워낙 전국적으로 큰 이슈였고요.

그거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논의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특히 관련 담당 국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우리 시의 버스 운수종사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것을 바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이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017년 3월, 9월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예고된 사고입니다.

사실 사고만 안 났을 뿐이지 만약 우리 시에서도 모 운전원께서 시민분들이 탑승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운행일보도 보고 다양하게 수사를 하겠지요.

그럴 때 세종시 역시도 16시간 이상 근무하고 실제로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고 집에 가서 대여섯 시간밖에 잠자지 못하고 또 아침에 와서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통 체계가, 교통공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전 지자체에서 버스를 위한 공사가 생긴 데는 우리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공사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노선은 59개 노선을 세종교통에서 공사가 흡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사가 많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게 뭐 한 번에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세종교통도 저희가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5억 정도 지급했는데 이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일순간에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아무튼 말씀대로 개선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들, 개별적인 시간 오버라든가 현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져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행은 지금…… 세종교통 같은 경우에 총운전원이 몇 명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세종교통이 버스 보유 대수가 133대입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68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20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204명이 있습니다.

약간 모자란 상태에 있고요, 204명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력 채용을, 현재 운전원은 총 204명이고 68시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여섯 분이 더 필요하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방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 부분은 여기 세종교통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공사도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해결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물론이지요.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시민분들이, 실제로 제가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분이 13시간째 운전 중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보시면 운전원 D씨 같은 경우에 8월 1일 근무를 하고 8월 2일에 쉬십니다.

8월 3일에 13시간 45분을 운전하시고, 4일에 15시간 55분을 운전하시고, 5일, 6일은 자료가 없는데 또 7일 15시간 5분, 8일 14시간 3분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9일 하루 쉬시고 10일, 11일, 12일 연속 3일 운전하시거든요.

이분뿐 아니고 운전원 C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읍·면 노선이 59개 중에서 24개가 남았는데 24개를 9월 중에 공사가 다 인수할 겁니다.

인수하게 되면 세종교통도 버스 인력이라든가 잉여 인력이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교통이 그럼 최종적으로 몇 월에 몇 개 노선을 운행하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잠깐만요.

현재 세종 시외버스 노선이 71개 있고요.

그중에 공사가 34개, 세종교통이 3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개는 읍·면 노선하고 그다음에 990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24개가 교통공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수받게 되면 세종교통은 13개 노선만 운영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13개 노선만 세종교통이,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9월 말 기준이면 그렇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약 10월부터는 공사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그러면 공사에서 61개 노선인가요?

61개 노선을 운영하고, 13개 노선을 세종교통에서 한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기준으로 71개를 말씀드렸는데 10월, 11월 가면서 일부 개편되면 숫자는 더 늘 겁니다.

이태환 위원 숫자는 더 늘어나지요, 공사가 하는 거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더 늘어나게 되고 명확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어쨌든 세종교통이 운행하는 노선 수는 13개이고, 그 또한 변동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 정도 전후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로 개편되는 노선도 일부 세종교통이 받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읍·면 전체 59개 노선을, 세종교통이 하던 것을 이번에 교통공사가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13개 노선으로 노선이 확 줄면, 버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133대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버스도 줄어듭니까, 운행 버스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줄어들게 되면 그것은 본인들이 매각 처리를 하든가 어떤 식의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선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태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후에 자세히 말씀을 주시고요.

어쨌든 노선이 줄어들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운행하고 있는 버스 대수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운전원의 수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이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으면 “있다.” 아니면 “없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세종교통에서 인력이라든가 버스 처분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추후에 확인하는 형태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아직 우리 시에서는, 당장 9월 말이면 이번 달 말이잖아요.

이달 말에 노선이 완전히 재조정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니요, 그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9월 중에 되는 것은 읍·면 노선 인수만 되고요.

그리고 추경예산 확보가 늦는 관계로 버스 주문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마도 11월 정도 돼야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런 관계들 서로 해서 또 990번하고 1000번은 세종교통하고 버스를 맞교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더 되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하면 세종교통이 13개 노선을 운영하는 시점이 10월부터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잠깐만요.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 노선을 저희가 받으면 남는 것이, 세종교통에서 운영하는 것이 13개 노선이 맞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신도시 노선을 아직, 세종교통하고 도시교통공사하고 배분이 덜 된 상태입니다.

운행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차량이라든지 운전원 수는 그때 가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우리 시에 대중교통 시내버스는 세종도시교통공사 그리고 세종교통 크게 2개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말까지 정리가 돼서 10월부터는 읍·면 노선 13개만 세종교통이 운행하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읍·면 노선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신도시 노선을 세종교통이 운영할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운영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몇 개 노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212·213·215번 3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추가로 신도심 3개 노선을 세종교통에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번, 몇 번 노선이요?

○교통과장 이두희 번호는 모르겠고 우리가 노선상 가칭해서 부르는 것은 2번, 4번, 6번 노선을 세종교통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노선은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212·213·215번이 신도심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종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폐지되면 우리가 신도시 노선 개편하면 2번, 4번, 6번 노선을 세종교통에 운영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이 세종교통에서 운행 중인 3개 노선을 노선의 일부 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세종교통에서 운행한다.

그러면 추가로 가게 되는 노선은 약 3개 정도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읍·면 지역 13개 노선 플러스 새롭게 한 3개 정도 노선을 더 하게 되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6개 정도 노선을 운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37개에서, 현재 세종교통이 37개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현재까지.

이태환 위원 37개, 아까 37개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기준으로요.

이태환 위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노선이 21개가 줄어드는 것이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절반 이상?

○교통과장 이두희 네, 줄어듭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아까 했던 말씀처럼 다시 여기에 따라서 버스 수도 확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버스 수도.

○교통과장 이두희 버스 수는 만약에 신도심 노선에 투입하게 되면 배차 간격에 따라서 확 줄어들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배차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약간 버스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12·213·215번 운행하고 있는 신도심 노선 배차 간격이 20분이면 우리가 노선 개편을 10월에 하게 되면 10분 대로 노선 개편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버스라든지 운전원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9월 말, 현재 9월 3일인 현시점에서 이달 말에 정리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읍·면 노선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노선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노선이 정리됐을 때 10월부터 새롭게 읍·면 지역 노선만 운영할 것 아니냐고요, 세종교통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당분간은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신도심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태환 위원 신도심 개편되기 전까지, 그런데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일단은 10월부터 읍·면 지역 노선만 운행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의 노선 수가 줄어들어요.

버스 운행도 나올 것 아니에요, 현재 운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몇 대의 버스가 줄어들고 인력은 얼마만큼 줄어들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까 얘기한 대로 버스 간격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적인 수치는 나올 것이라는 말이지요.

노선은 3개 늘어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노선 구간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개략적으로라면 제가 몰라서 숙지가 안 돼서 그렇지 담당 직원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대략적인 수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 배차 간격을 보면 개략적인 운전원 수하고 차량 대수는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산출된 것은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까지 완벽하게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요구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저는 이런 것이 예상되니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단순하게 노선이 줄어들고 버스 수가 줄어들면 인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장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고민이 있었는지, 당장 이달이 지나면 어쨌든 노선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고민들은 있었는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당연히 고민을 했지요.

이태환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 직원들을, 말하자면 읍·면 노선을 공사로 인계하면서 잠시 잉여 인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을 해고해 버린다든가 정리하면 신도심 노선 받을 때 다시 문제가 생기니 그 인원은 그대로 고용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태환 위원 현재 공사로 넘어오는 노선에 대해서는 인력 자체도 같이 공사 직원으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리고 읍·면 노선이 바로 인수되면서 저희가 신도심 노선 4번, 2-2생활권이거든요.

그것은 신도심 노선이지만 바로 세종교통이 인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점에 맞춰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말하자면 직원들 해고라든가 또 현행을 유지하면서 노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봉급이 나간다거나, 결국에는 그 봉급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일 텐데 그런 우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국장님 답변은 혹시나 인력과 관련해서는 노선이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공사가 인수받는 노선에 한해서 그 인력들을 고용 승계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만약에 인력이 남는다 하면 그 인력이 결국에는 공사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 노선을 인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잉여 인력 자체가,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서 신도심 노선을 신설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잉여 인력이 많이 남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에서 신도심 노선 개편으로 운전원이 한 200여 명 증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잉여 인력을 세종교통에서 수급하고 또 남는 인원은 아마 공사 운전원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공사로 오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공사에 가고 누구는 남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개 채용하게 되면 세종교통이 됐든 인근 대전시라든지 다른 데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세종교통이라든지 그만두시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문제없이 가능하면 거의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버스 운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인력은,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에서 더 많은 인력들이 새롭게 채용 절차가 있다. 이분이 희망하면 여기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뽑힐 확률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공사에서도 그냥 희망한다고 다 뽑을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면접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인성평가도 하니까…….

이태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세종교통 운전자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회사도 운영 인력이 대폭 감소됐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 다 함께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사는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면서요.

그랬을 경우에 공사에서 채용 요건 중에 예를 들면 지역 내 버스 회사에서 운행하던 분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뭐가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노선 조정을 통해서 세종교통에서 근무하던 어떤 분이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돼요.

그만큼 그 이상의 수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채용 예정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인센티브로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세종교통에서 현재 격일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 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일 2교대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세종교통하고 협의해서 1일 2교대를 언제부터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운전원 수급 상황을 봐 가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교통의 입장은 어때요?

○교통과장 이두희 세종교통 운전원들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1일 2교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일제보다는 1일 2교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세종교통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그렇게 결정해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과장 이두희 1일 2교대가 되면 저희가 어차피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 지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 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에도 이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지 않았었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1일 2교대는 그동안 협의는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재정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일 2교대가 부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세종교통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황을 충분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근로 형태 자체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을 만약에 시민분들이 안다면 시민분들 또한 굉장히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종교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유 관련해서는 여전히 1개 업체만 이용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러 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글쎄요, 그것은 회사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어디 주유소를 이용해라.” 그런 것은 강요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종교통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임기 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현재 세종교통에서 이용하고 있는 A주유소인데요.

보시면 오늘 일자로 경유 가격이 1458원이고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늘 자로 해서 세종시 주유소 수하고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1458원이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다른 여러 주유소들을 보면 1426원, 1358원, 1385원, 기타 다양하지요, 주유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버스가 130대…… 133대, 그렇지요?

100대 이상의 버스를 수년 동안 매번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분산해서 주유를 했으면 좋겠다.

가격을 떠나서 무엇을 떠나서요.

지금 차고지를 어디 어디 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차고지는 대평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버스터미널 있는 데 하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암리 거기 차고지, 두 군데…….

이태환 위원 회사 차고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대평동에 있는 차량도 기름을 넣으러 그쪽으로 가고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대평동에 있는 것은 주로 990번인데 CNG 버스이다 보니까 대전 안산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CNG 버스 말고 일반…….

○교통과장 이두희 일반 버스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어쨌든 번암리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평동 차고지에도 일반 버스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일반 버스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반 버스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990번만 지금…….

이태환 위원 대평동에 있는 차고지에는 전체 차량이 다 CNG 버스고요.

월하리 차고지에 있는 것이 다 경유 차량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유 현황도 조사를 보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킬로미터 수 대비해서 주유량도 차이가 보이는 점도 있고요.

뭐가 딱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또 혹시 모르는 오해의 소지를 잠식시키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누차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식사하시고 춘곤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졸음이 안 옵니다.

김원식 위원 안 와요?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현재 단속 차량이 있어요.

3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하고 공주시, 청주도 확인해 보니까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또 학교 이런 주변에는 멘트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단속이라 하면 주정차 단속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인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인력난이 있다 보니 단속 요구가 오는 데는 가급적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동 차량은 단속을 멘트로 하십니까, 아니면 사이렌으로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이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옆에 보면 119차 가지요, 응급차 있지요, 각종 레커차가 또 사이렌 울리고 지나가지요.

그래서 도로 옆 밀집 주거 지역 시민들은 뜨끔뜨끔하거든요, 앵앵하면.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도 물론 어렵겠지만 아파트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멘트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어렵더라도 같이, 사이렌을 할 때는 사이렌을 하고 멘트를 할 때는 멘트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주차용지) 확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동 단위하고 읍만 주차장하고 주차용지 확보 현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면 지역에는 주차장, 주차용지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쌈지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와 있는데.

○위원장 차성호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뒷부분까지 하면 동뿐만이 아니고 뒤에 조치원하고 읍·면 단위까지…….

○위원장 차성호 면은 면사무소를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일부나눔, 전통시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 단위에도 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노외주차장?

그러면 제가 있는 면 단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제가 엊그저께 장군면을 갔는데, 장군면과 연서면이 저희 지역이기는 한데 거기 갔는데 2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주차를 쭉 해 놨어요, 양쪽에.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왜 이곳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느냐?”라고 민원성으로 얘기하니까 면 담당자 하는 얘기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공영주차장 내지는 이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일부 사실이고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한다면 그것은 면피의 여지가 없는데 읍·면 지역은 상당 부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양자 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는데 왜 단속하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단속을 안 하니까 통행이 불편하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현실이 만족할 만큼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것을 봤느냐면 접촉 사고가 났어요.

읍·면 소재지 가면 양쪽에 상가가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차선 도로이고 거기 양쪽에 주차해 놓은 것을 빗겨 지나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옆에 불법 주차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단속돼서 벌칙을 받는 것 같고, 사고 낸 사람들은 낸 사람들대로 어쨌든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 가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은 면 단위도 상가가 양쪽에 형성돼 있으면서 차를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그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부강면하고 연동·전의·금남면까지 일부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임시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도심 내지만 임시주차장을 지난번에 유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두 군데 추가적으로 짓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 나왔지만 주택 수급 실태조사 그것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게 기본 내용입니다.

부족한 정도를 해서 순위도 정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 단위 주차장이 상당히 급하기도 하고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 차량, 주차 관리 단속 차량 지나다니면서 때로는 사이렌도 울리고 멘트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속하게 예를 들어 주차 부지를 예산을 배정해서 매입을 해서 하기가 어려우면 일부 임대라도 해서 우선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 장군면 같은 경우는 일부 소재지 옆에 넓은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임대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누차 수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

○위원장 차성호 혹시 모르신다면 그것을 확보하셔서, 임대라도 하셔서 공식적인 공영주차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임시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교통과 관련해서…….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와 천안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세종과 천안 광역 BIS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전의에서 천안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 시내버스를 이용하려고 보면 시간표를 알 수도 없고 답답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봤더니 내년 2월 중에는 이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미리 전의에서 천안 간 시내버스만이라도 단말기를 구축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혹시 교통과 관련해서…….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세부적인 질의를 위해서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가 방금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잠시라도 하고 질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자료 검토와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님께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남으신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하시고…….

(손인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24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교통과에서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손인수 위원 그런데 252페이지 현재 용역 리스트를 보면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혹시 왜 빠져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여기에 2017년 예산으로 돼 있고…….

○위원장 차성호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교통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243쪽에 명시이월 된 용역은 2017년도 8월에 발주해서 중간에 저희가 중지한 용역이고요.

253쪽은 2018년도에 발주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니요, 252페이지에 2017년도 용역 발주 현황.

○교통과장 이두희 이월사업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아마 사고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주차 수급 실태 수립 용역하고 보면 굉장히 과업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과업 내용은 아마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범위가 2017년도에 발주한 것은 말 그대로 신도심 내 주차장 용지 확보 차원에서 세 군데를 과업 대상지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주차 수급 실태 및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거나 자료를 살펴보니까 용역의 범위라든지 기초 자료, 조사 범위, 설문 등이 상당히 중복된 것 같고 또 이런 분석 대상의 범위 같은 경우도 동 지역 세 군데가 중복되는데 용역비가 중복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중복 계상은 아니고 먼저 2017년도에 발주된 내용은 주차 수급 실태 용역 과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서 다른 데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지금 중지 상태인데 변경한 다음에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 부분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검토 단계에서부터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2생활권 공영주차 문제가 당시에 대두돼서 우선 거기를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용역이 발주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차 수급 실태는 2012년도인가 한 번 했는데…….

손인수 위원 법적으로 3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이두희 그 이후에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도시 쪽 용역은 왜 수립하게 되셨던 거예요?

○교통과장 이두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종촌동하고 아름동 같은 경우 상가 지역에 주차난이 심해서, 전체적으로 신도시 1생활권에서 3생활권 주차 용지가 0.4%밖에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가 문제돼서 거기를 추가로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기본계획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키셨어요.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기존에 신도시 측 용역에서 조사했던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은 만약에 4생활권이나 다른 데로 위치 변경해서 다시 과업 범위를 정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8년 9월이면 용역이 종료인데 한 달이 아니라 9월이지요.

도래가 됐는데 4생활권으로 돌려서 그쪽을 하고 있는 것도 어차피 주차 수급 실태 용역하고 또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특정 지역을 저희들이 다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중지 해제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주차 수급 실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4생활권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입주했을 때하고 본격적으로 완전히 많이 입주한 상태에서 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똑같이 돼 있어요.

이미 아파트 입주자 주차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고정적인 것 아닙니까?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입주 후에 여건이 달라질 것이 있나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이?

○교통과장 이두희 상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상가 주변으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가 입주에 따른 주차 숫자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공동주택 입주 비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주차장 비율이?

○교통과장 이두희 공동주택 비율은 높은데 공동주택은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 상가주차장도 있고 상가 주변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많습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불법 주정차하고도 관련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과 연계성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두 가지 용역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중복되는 용역이 있었으면 미리 대비해서 사업 단계에서부터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차 수급 실태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보니까 설문지를 하셨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주야간 주차난이라든지 아니면 꼭 주차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문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서류상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주차 면수를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얼마나 주차가 돼 있는지 확인하러 나가시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몇 번이나 나갑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그것은 용역 기간 내내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위치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과업을 하면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까지 하는데 보통 착수 보고회 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또 중간 보고 때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런 부분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한 번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조사했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 용역을 판단하는데 이게 과연 한 번 나가서 그것이, 주차장과 관련된 그런 면수를 산정하고 주차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 번 가지고 될 것인가.

주중도 있을 수 있고 주말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대별로도 있을 수 있고 면밀하게 더 파악해서 기초자료를 모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한 번 나간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현재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상가주차장 건축돼 있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노상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주야간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현재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러면 아까 4생활권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중지를 시키실 것인가요, 아니면 종결하실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작년에 발주했던 그 부분은 세부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로 용역 중지를 해제해서 용역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9월이 준공인데 현시점에서 다른 곳으로…….

○교통과장 이두희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기본계획 수립은 마무리하고요.

작년에 발주했던 신도심 공영주차장 용역은 저희들이 특정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것이 또 태영ENG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해당 업체에서는 이미 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우리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립 용역을 했을 텐데 우리 시의 입장만 가지고 그렇게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어차피 용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용역 회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잖아요.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기본계획 용역 회사와는 또 다른 회사니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용역 발주하실 때부터 중복된 용역이 없는지 사전에 미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관련해서 아직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류 관련해서 질의드렸었고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대평동 차고지에 경유차가 없는 것으로 답변 주셨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일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이유는 없다고 하셔서 저도 운행 일보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예정지 안에서만 움직이는 차들만 해도 다인지는 모르겠으나 30대 정도 예정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 차들은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차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들이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1대당 약 40㎞가 매일 불필요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운행도 이루어지고 유류도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민간이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냥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확인받아야 하나요?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도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실까요?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차고지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는 것은 없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차고지 설치 확인서라 하면 만약에 제가 영업용 화물차를 구매하게 돼요.

최종 구입을 하려면 설치 확인서가 있어야 구입되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설치 확인서라 하면 ‘내가 이 차를 구입했을 때 어디에 차고지를 둘 것이냐.’ 결국 이게 확인되어야 확인서가 나오는 것이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조가?

○교통과장 이두희 네, 구입하고 나서 차고지 확인을 받아서 차고지 위치가 정해지고 거기에 박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한다든지 하겠지요.

이태환 위원 제가 차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차량 구입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차량 구입하면 차고지를, 차고지가 있어야 어쨌든 차량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이태환 위원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행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교통과장 이두희 차고지 설치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이나 개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반드시 가져야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보니까 쭉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보시는 사진처럼 지난주에 현장 감사 때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조치원 어느 지역의 사진이에요.

화물차들이 주로 거의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주정차를 많이 해 놓는 상황이고요.

주민분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분들이 어딘가에는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에는 주차하지 않고 편리하니까 여기에 주차하고 계신 거네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별다르게, 어떻게 시에서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런 차들은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다른 시·도의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고 조치원이라든지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인데 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벽에 단속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단속해서 확인해 보니 차고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차고지 증명서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는 공영차고지는 별도로 없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현재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공영차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까지는 차고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로 있지는 않으시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사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앞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불법 주정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주정차를 하더라도 공영차고지가 있으면 거기에 임시로 이동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영차고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우리 시도 도시가 확장되고 화물차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장래 빠른 시일 내에 공영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특히 저런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도 실제로 우리 시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평동 쪽에 있는 차들이 연서면 월하리 주유소까지 가서 주유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주유하는 주유대는 시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주시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줍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고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아마 작년 5월 감사 때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아마도 온 지 일주일 됐을 때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심각성이라든가 그것을 몰랐던 것 같고요.

사실 그때 감사 지적 사항들이 오늘 감사 때까지만 해도 개선이 됐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 하니 지금은 제가 문제 인식을 더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문제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교통과 질의가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고…….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347페이지고요.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조례에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된 누리콜이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싶었는데 아직 상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못 받았고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난폭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동승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원래 위·수탁 계약서상에는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몇 번이나 있나요?

○교통과장 이두희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적했고 시정해서 지금 다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직원 면접심사 시 외부 위원 포함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운전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직원 채용할 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면접을 볼 때 자체 인원으로 면접을 봐서…….

○교통과장 이두희 지체장애인협회 말고 다른 외부 위원이 참여해서 면접 위원으로…….

손인수 위원 2018년도 것을 보면 ‘복무규정 미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운전원분들이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교통과장 이두희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것을 이탈했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그 밑에 보면 근무시간 내 동호회 활동도 있는데 이것은…….

○교통과장 이두희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운전원들의 어떤 일탈행위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경우가 이용객이 없어서 여유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려는 놓고 별도로 다른 분들이 활동하고 이분들은 제외해서 활동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는데 예약을 해 놓고 나서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운전원들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은 월 급여로 받아 가시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월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번에 아직 용역 준공 전인 교통편의 증진계획 보니까 이동지원센터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동지원센터를 도시교통공사 쪽으로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내년 말이면 위탁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면 우리가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공사 측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뀌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교통과장 이두희 근무하는 부분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입찰 공고 나갈 때 기존 운전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계속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는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위탁업체 공모할 때 공사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현재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모 나가는 그 입찰 조건에 부여해서 여러 군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입찰 조건에 부여해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들이 예약에 대한 불편함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때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그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때 문자로 답변을…… 문자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통과장 이두희 전화 예약이라든지 문자까지 다 포함해서…….

손인수 위원 그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문자를 보내서 예약하면 다시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과정은 어떻게 개선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아직 개선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손인수 위원 그럼 그건 왜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상황에서요?

손인수 위원 네.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예약을 하고 예약 날짜에 가까워 오면 당연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취소 여부를 확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문자로 예약을 했는데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해당 위탁기관에서 연락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보냈던 이용객이 다시 전화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현재도 그렇게 시정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복지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세종시도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앞으로 설립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두희 글쎄,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다 할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게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대전시 쪽은 특이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특이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주 업무가 차량 운행 이런 관계 때문에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계신 교통약자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 개편 계획하고 계시지요, 이관받으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아는 버스 기사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도 경험해 본 바도 있고요.

버스가 하루에 열 차례 정도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하루 이용객이, 시골 같은 경우 장날이 아닌 경우 이용객이 5명, 6명 되는 데가 꽤 있다고 해요.

제가 대략 들은 바로도 한 6∼7 노선이 되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게 합강리라든가 시골에 있는 노선들이…… 어차피 저희가 예산으로 계속 보조해 주면서 운행하는 곳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번 버스 노선 개편할 때 그런 곳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사실 읍·면 노선을 교통공사가 인수하면서 일부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개 노선은 인수했는데 29개로 통폐합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걸 없애게 되면 마을택시라든가 대체해야지 지나가던 것이 안 지나가면 지역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일단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곳은 통폐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사에서도 별도의 인원이라든가 수요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하고 그 대체로 마을택시를 운영하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노선을 끊어 버리면 그나마 이용하셨던 분들의 불편함과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사후 대책을 먼저 세워 놓고, 그 이후에 통폐합이 됐든지 마을택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렇게 운영하셔야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하고 343페이지 내용인데요.

공공 어울링 자전거…… 도로과 소관에서 물품 구매 내역하고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말씀을.

입찰을…… 구매 방식을 여기에 넣어 달라고 했었어요.

구매 대수하고 가격은 다 나와 있고 다 입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공개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개입찰을 하면 응찰하는 업체가 복수로 올라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 어울링 자전거 구매 건수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건 정도 되고 구매 대수가 1145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3건이 1개 업체가 입찰을 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여기 자료상으로는 회사가 다릅니다만 그렇게 됐기에 여쭤봤고, 자료에 공개입찰 방식이라고 표시해 줬으면 제가 다시 질의 안 했을 텐데…… “공개입찰 방식이 맞고 복수 응찰 업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관련돼서 시내버스 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사고 이력이 있으신 분들 입사 연도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교통에 언제 입사하셨는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가 8월 27일 자 조직 개편으로 도시재생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 그래도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황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진 좀…… 당초에는 저게 미관상 좋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해서 1억 2000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보면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한 것 같아요.

신을 신은 사람은 없지요, 그냥 들고만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이요, 이 글씨는 잘 모르지만 한글의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뜻을 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지인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저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하나를 옆에 해서, 이게 저희들은 상관없어요.

학부모님들이, 어린 자식이 “아빠, 저게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잘 하셔서 미관상 참 좋은데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안전관리비를 집행했는데도 신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조치원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구입을 했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 안전관리비는 지역에서 꼭 사지 않으면 앞으로 해 주지 마세요.

공사는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비 예산을 따다 타 시·도에서 구입하게 되면 기본 상식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안전관리비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안전관리비를 쓰시더라도 지역 업체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뜰마을 관련해서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안 하셔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주민 쉼터를 2016년도에 준공하셨어요, 과장님.

본 위원 기억은 과장님도 8월 13일에 로컬푸드과장에서 도시재생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 건도,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누군가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직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저렇게 공사를 했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이요.

올해 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8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공사를 하면서 왜 1년도 안 돼서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침산리 주민협의체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행정이 공사하는 데 1년도 안 돼서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 구조가 컨테이너 박스예요.

버림콘크리트가 5전, 농업 필름이 2겹, 잡석이 20전 해서 25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이게 동결심도라고 하지요.

겨울에 얼었다 풀리면 땅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서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당초에는 300으로 했어요, 300에 900으로.

변경은 800에서 900으로 했어요.

과장님이 컨테이터 박스를 얹혀 놓는다고 가정할 때 이 설계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 건도 첫 번째로는 1년도 안 돼서 사업 변경을 하셨고 또 설계가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레미콘은 전체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사업이 완료돼서 설계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설계 내역서에는 57㎥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76㎥짜리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콘크리트를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설계비보다.

정산은 어떻게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사업비 정산이요?

김원식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설계대로 줬습니다.

김원식 위원 레미콘을 26㎥ 정도 더 하셨는데 사업비에 더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위원님들의 행감 자료 목록에 올라 왔으면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숙지해서 오셔야지요.

행감을 내일 또 합니까?

또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

김원식 위원 나오신 김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뜰마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2-181호 공사 금액이 3억 5800만 원이네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김원식 위원 현장 방문을 가셨을 때 여기 답변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작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여 조치하겠음.”

과장님 한번 보세요.

아니, 저게 경작자한테 확인해 볼 문제예요?

도로 공사할 때 콘크리트나 잡석을 다 이렇게 쌓아 놓고 준공해 주고 여기 자료에 “경작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여 조치하겠음.”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 전주는…… 우리가 조치원읍내 도시 지중화사업을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김원식 위원 여기는 도시재생 새뜰마을이라 저 전주도 재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다른 지역은 인도가 있어서 인도에 전봇대를 대충 하는데 이 지역은 인도가 없어서 그때 공사 시행 당시에…….

김원식 위원 인도가 없으면 저 경계석에 붙여서 하시든가요.

아니면 그쪽 경계 밖으로 전주를 옮겨서, 옮기는 비용이 발생되니까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 부분은 경계 측량을 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경계 측량을 확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사는 벌써 다 끝났다니까요.

담당자가, 감독관이 공사할 때 애초에 저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차가 두 대가 있어요, 맨 위에 것이 있고 맨 밑에 것이 있고.

도로 공사를 하면서 또 새뜰마을 재생사업을 하면서 저런 것 하나도 한 단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재생을 하신다면서요.

저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담당자들이 신경을 한 번이라도 더 썼으면 저렇게 1단, 2단위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조치원과 현재는 도시재생과, 돈만 주면 땅 사고 공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운반차 이거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쭈는 거예요.

이것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유도를 하시기 때문에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좀, 옹벽을 쳤어요.

옹벽을 칠 때는 저렇게 미관상 깨끗하고 준공 검사를 해 주셨어요.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

현재로는 준공한 지, 작년 11월에 준공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미관상 저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잘 사는 새뜰마을을 만들고자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공모사업에 됐다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구조물에는 우리 세종시 마크를 해 달라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써요.

행감만 끝나면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불과 8개월 된 새뜰마을 사업이에요, 저게.

굳이 청춘조치원과에서 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런 식으로 하려면?

도로과에서는 저렇게, 도로과에서 했으면 저거보다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저 부분은 흙을 쌓아 놨기 때문에 흙이 좀 있고 문양 자체가 음각으로 되어 있어서 로고를 넣기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가 세 갈래 길이에요.

그러면 세종시 로고를 넣든지 아니면 우리 상징물 하나를 선택하셔서 넣든지.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행감 때 구조물에 세종시 마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옹벽 공사를 한 데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도 도로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여기 기술직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도로과 소관에서도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릴 텐데 지금 세종시를, 구조물 할 때마다 다른 도시보다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도시하고는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

돈 주고 입찰 봐서 공사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감독관이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했는데요.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됐지요, 세종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저번 금요일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치원 상리하고 전의면하고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전의 읍내리하고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인데 2017년에는 중앙평가 사업으로 조치원역이 됐고요.

이번엔 2018년 사업으로 해서 중앙평가, 광역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평가는 조치원 상리 그다음에 광역평가는 전의 읍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각 국비 100억씩 지원 예정이고요, 여기에 매칭으로 시에서 추가 100억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총 200억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 선정이 됐고요.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국토부가 제시할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거대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녹록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사업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련해서 200억, 그러니까 시비만 200억 들어가는 거지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정말로 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 사실 침산리 새뜰마을 사업도 당초에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게 정말 적지 않은 막대한 돈을 국비에서 매칭으로 투자해 주기 때문에 참 놓치기 아까운 사업이다 해서 시에서도 거기 비율에 맞는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고, 저번에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참…… 개인적으로 개발이나 건축 이런 걸 많이 접해 본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 봤더니 실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현실은 참 후회스럽고 실망스럽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로 가지 못한 게 참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떠한 재생 사업이라는 게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재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재생입니다.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정말로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번에 조치원 상리도 제가 현장을 가 봤고 전의까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투입되기로 결정됐으니까 많은 부분 자료 준비도 하시고 국토부의 승인도 받으시고 하겠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조치원이 제가 알기로는 역전 왕성길, 상리…… 개발이 쭉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투입이 종료됐을 때 ‘정말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김원식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치원에서 시각적으로 딱 띄게 바뀐 것은 전선이 지중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전선 지중화뿐만 아니고 재생 사업에도 요소요소에서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기대이고요.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침산리 새뜰마을 사업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그 건립 목적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침산리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 공동체 역량 강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침산 커뮤니티센터는 그중에 공동체 역량 강화로써 주민들이 여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가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바로 옆에 마을회관이 저렇게 있어요.

아마 국장님이 현장 방문을 안 하셨더라도 침산 새뜰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현장을 가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을회관이 있고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본 위원은 저 두 개가 왜 돈을 들여서 지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침산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면 침산 커뮤니티센터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수익성이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추진협의체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추진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 말로는 협동조합이 9월 창립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협동조합을 설치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역별로 주민들 의견을 듣는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었고요.

협동조합은 아마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튼 그것은 또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이 표지판이 350만 원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이 업체가 “장벽”이라는 건설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이것도 이동식 고압 살수차 또 이동식 화장실 바로 위에 것을 구입한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요.

이 업체가 논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114로 물어봤어요.

“이 업체가 있느냐?”

114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로 이 지번을 확인했어요.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설 안전용품을 파는 업체가 114에도 안 나와 있고 네이버에 검색도 안 되고.

국장님, 잘 보세요.

위에 공급가액이 631만 원으로 딱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세액이 63만 1000원.

안전용품에 146만 5000원.

부가세 이렇게 되어 있고 합계가 161만 1500원.

국장님은 이게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세요?

앞뒤가 안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무원분께서 이 숫자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세금계산서는 가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가짜일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이걸 여기서 “가짜다.” “진짜다.” 말씀드리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류가 있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세무서에 신고도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한테 감사를 신청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마을회관이 옆에 있고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여건…… 사업 계획은 참 좋아요.

사업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새뜰마을 주민들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말만 풍성하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돈 주고 마을회관 짓고 커뮤니티센터 짓고, 입찰 봐서 돈 들여서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 잘한다.”

진급도 많이 하지요, 그 과에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위원님, 그건 저도 사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일단 아무래도 계약할 때 마을회관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어떤 목적하에 했을 테니까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로는 사업 지구 내 주민공동체 활동, 침산리 1리하고 2리 주민들을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했다고 하는데 그건 따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침산 새뜰마을 공동체 및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을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주식회사 착한동네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 기간은 1차 하고 올해 2018년 4월 23일부터 2019년 2월 16일까지 주식회사 착한동네에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용역 예산 변경을 두 번 해요.

당초에는 6억 5000만 원으로 하고, 1차 변경은 7억 3000으로 하고 있고 또 변경을 해요.

당초 6억 5000, 1차 변경 7억 3000, 2차 변경 6억 9000.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이 심각하게 사업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 주민 의견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또 아까 협의체 구성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별로 주민들 협의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과가 균형발전국이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질의하기가 제 입장에서 참 곤란한데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 이것은 빙산에 불과해요.

침산 새뜰마을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사업 내용, 거기에 따른 연구진…… 연구 수행하시는 연구원분들 있잖아요.

몇 개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연구원분들이 한두 개 해서 침산 새뜰마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끌어 나가셔야 하는데 10개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 현재 조치원읍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면 단위에도 앞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누군가는 세심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연구진이나 감독관이나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구성 인원 대비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용역에 대한 집중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용역 기관이 연간 과제가 많다고 사료된다.”

물론 이 새뜰마을에 관련해서 잘하는 것도 있어요.

다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당초에 시비, 국비 73억을 따와서 조치원 시내에 플래카드를 다 붙였어요.

“새뜰마을 73억 국비를 확보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업을, 국비를 따왔다고 조치원 시내에 현수막을 걸었으면 누군가 하나는 새뜰마을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잘했구나.’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고 미관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489쪽 관련해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분양 내용, 추진 실적입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올 연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는 완료가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분양률이 몇 퍼센트?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한 50% 분양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50%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정보공사, 축산 관련 단체 협회, 교육청 2개 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재해복구센터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이 기관들은 토지를 분양받은 기관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공공용지 말고도 상업용지가 남아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분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관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8억 원 매각대금으로 계약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 상업용지라든가 나머지 공공용지 분양을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양률이 지금…….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전체 면적 대비 50%는 분양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을 계속 분양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분양이 사실 지난해만 해도,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잘 될 것처럼 담당 부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분양받은 토지도 일부 공사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그다지 분양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 50% 약간 넘는다고 했던 수치 있지요, 그 데이터.

혹시 이 자료 몇 쪽에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데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말씀하셨던 그 자료 있지요, 분양률 나와 있는 자료.

어느 기업이면 기업, 어느 단체면 단체 그런 세부 내용 있지요.

그 자료를 좀, 그거는 금방 주실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 자료는 주시면 보고 지금이 됐든 아니면 이따 공통 때가 됐든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자료는 총 23만 2000㎡가 전체 면적인데 그중에 가처분 면적이 14만 5000㎡고 그중에 7만 4000 정도를 분양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주세요.

세부적으로 분양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하셨는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께서는 세부 자료를 받아 보시고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그 부지 조성 사업이 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086억 9200만 원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에 보면 1152억 원으로 총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사업 기간은 2014년 2월 5일부터 해서 여기 보면 공사비가 25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비가 720억 등, 부담금 131억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부지 조성비만 108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152억 원 중에서 보면 보상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각론적인 부분까지는 숙지가 안 됐고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따로 한번 설명을…….

유철규 위원 네,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위원님께 드린 자료 1152억 원은 당초 2014년도에 설계를 안 하고 계획 수립 당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난 후 금액 1146억이 현재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 조성에는 원래, 부지 조성에 보시면 보상비로 720억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라는 것은 부지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부지 조성비요?

유철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260억 원이요?

유철규 위원 아니요, 그 1152억 원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공사 관련된 전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부지 조성하는 데?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부지 조성하고 보상금까지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이 개발 사업에는 부지만 개발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유철규 위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저한테 제출하신 예산에 보면.

2015년도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서로 피로도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 준비와 휴식을 한 후에 개의코자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20분간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아까 도시재생과 장군면 농촌중심지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아마 이것도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역량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는 용역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3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8년도 3월에 했고, 그러면 2018년도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언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금년도 6월에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금년 6월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용은 다 겹치는데 꼭 매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지역역량강화 사업 중에 주민 리더 양성이 첫 번째 세부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주민대학도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도 포함되고 컨설팅 사업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구축 및 마을 경영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민들이 교류하고 복리도 증진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마무리될 때까지,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중복되는지 겹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장기 미착수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정비하셨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1646건에 대해서 완료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2016년, 2017년 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하여튼 담당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건축 신고하고 허가하고 보완 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1차 보완이 2017년도에는 468건 되고요.

2차 보완이 196건 되고요.

또 3차 보완이 16건 있고요.

4차 보완이 1건 있어요.

2018년 8월 현재까지 1차 보완이 284건, 2차 보완이 89건, 3차 보완이 10건, 4차 보완이 2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간 보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것아요.

보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건수 대비 한 20%, 2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완이.

물론 업무가 많고 또 각종 부서별로 보완 사항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보완 사항이 20%가 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건축허가 사무실에서 자료나 이런 것이 미비한 것이 많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업무가 많고 과중하다 보니까 제때 처리할 수 없으니 사소한, 미비한 것이라도 보완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잘했다, 어디가 못했다 보다는 현재 건축허가 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민원 처리해 주는 것이 담당자분들의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00건이 있어요.

또 건축허가가 작년에는 신고하고 900건을 처리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431건을 처리하셨고요.

주택을 짓고자 공장을 짓고자 기타 용도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허가가 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차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 건축과에서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행정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된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과에서 매년 시행하는 것인데요.

건축행정 건실화라고 하는 것인데 2016년부터 시스템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상을 돌려먹는 그런 거라서 한 번 상을 받으면 그다음 해는 상을 배제하고 돌아가면서 주는 형식으로 했다가 2016년부터는 일단 잘하는 지자체 우선으로 해서 그것은 몇 번 받더라도 잘하는 지자체를 계속 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제가 건축정책과장 할 때 바꿨는데 바꾼 이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3회 연속 세종시가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로 선정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광역시 중에 2등으로 됐습니다.

일단 여러 상이 있지만, 여러 부처에서 상을 주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 3년 연속 상을 받았다는 것은 행정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뿐만 아니라 산림 관리라든가 불법 건축물 관리에서 항공촬영이 필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도 항공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항공촬영을, 잠깐만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소관 부서가 지적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과 소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만약 한다면 건축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철규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촬영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관리, 불법 건축물 관리 이런 내용들이 항공사진으로 매년 이 내용이 이력 관리가 정확하게 된다면 민원의 소지도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건실화 평가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 곧 시작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항공사진 촬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알기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앞으로는 항공사진을 제대로 해서, 민원인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도 아마 훨씬 더 잘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건축사 행정처분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중에.

처분 사유에 관해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소홀’이라고 일괄적으로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경고가, 다른 것은 처분 내용이 다 견책인데 세 번째가 ‘경고’, 맨 마지막은 ‘업무정지 1.5개월’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게 위반사항은 다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상주감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단속 나갔을 때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시하고 국토부가 합동단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사실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절기였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안 되니까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는데 아무튼 내용 자체는 상주감리의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같은 위반사항이었지만 여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시장 이상 상훈에 따른 감경’ 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종시장이 주는 상도 받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나 경감하는 것으로 결정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주식회사 청이엔지가 어디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는 아닙니다만 어떠한 상훈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훈을 준 것이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상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감리라는 것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것을 상훈이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감경해 준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감경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것은 공무원도 적용이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징계를 먹었을 때 상훈이 있으면 하나씩 경감해 줍니다.

경감해 주고요.

사실 이 업체들이 상주감리,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명확히 ‘상훈이 있을 때 감경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 규정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징계위원회에서 건축사들이 소명까지 하도록 했었고요.

내용을 파악한 결과 상도 있었고 위반은 했었지만 그렇게 중대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있었고 민간위원들도 있었고 토론한 결과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실 여기에 2018년도분만 자료에 기록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처분된 내용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이고 처분되기 이전 단계까지 왔던 다수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얘기한 사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그 위원회 명칭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건축사징계위원회라고 이것은 「건축법」에 근거해서 징계를 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그런 상훈 규정 자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요?

그것과 다른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과 별개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업체의 감경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고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건축물의 공사감리라는 것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물론 작은 부분이 소홀해서 별 탈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부분이 정말로 결정적인 안전 문제에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했을 시에 상훈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한 것을 감경해 준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처분 사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처분을 하고 여기는 감경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혹시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상훈에 대한 감경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이것은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혹시 나중에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이 결정된다면 본 위원장에게 한번 자료가 됐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533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번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연서면 와촌리, 특히 와촌리 이쪽에 이렇게 많은 인허가 접수가 됐어요.

이것이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산단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연혁을 비교 안 해 봐서 최근에 많이 늘었는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단 부서에서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 제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만간에 아마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비단 연서면 국촌리 및 와촌리 건축 인허가 접수 현황만 여기 자료에 올려놓은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자료 요구가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산단이 세종시 연서면 일원으로 온다는 것이 발표됐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 전체 입장으로 봐서도 굉장히 환영할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다만 후속 조치가 주변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투기 과열 내지는 인허가 해서 주택을 자그마한, 소위 말하는 비둘기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어 놓고 이주자택지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업자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에서 세밀하게 하셔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 그런 건으로 호재를 가져서 그 이외의 분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광고물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만료일이 올 연말까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12월까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위탁사무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받으셨냐고요.

○건축과장 오영택 확인이 아직 덜됐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 위탁 관리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잘못되고 있지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오기 전에 있는 일이고 이게 수의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그 과정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대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미비하게 규정한 사항은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전시.

그래서 “우리 시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사진 좀 한 장 띄워 주세요.

불법 광고물 예산이 추경에 3000만 원, 당초에 4000만 원 해서 2018년도에 7000만 원이 섰어요.

불법 광고물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택 불법 건축물 수거보상제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현수막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전단지라든지 명함형 지라시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당 1500원, 그다음에 명함형 같은 경우에는 10원 이렇게 해서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한 3개월 만에 전부 다 소진돼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을…….

김원식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준 것 같아요.

2017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74명, 단체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단체는 어느 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단체는 금남면에 교통장애인단체하고요.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고엽제전우회 그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를 보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법광고물 철거’ 해서 계속 400건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옥외광고협회에 이 사업비를 내내 거의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오영택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한 것은 사실 불법현수막을 갖다 철거하고 이런 차원에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세종시 내에 83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면 가서 달아 주고 시간되면 다시 떼고 이런 차원에서 주로 36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인력이 없어서 “대개 현수막 게시대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 많으니 뗄 때 그것도 같이 정리해다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저 예산이 옥외광고협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오영택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하겠지만 수거보상제가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이 사업을 수의계약 하셨어요.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인지 2인 견적인지, 수의계약 하실 때.

○건축과장 오영택 2014년에 우리가 위탁 계약하기 전에 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3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이 나온 것이고, 2014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모를 했는데 단독으로 신청돼서 그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2년 전에 한 것은 제가 업무를 봤을 때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신도시 예정 지역 내에 현수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최근에 와서 된 것이고 2년 전만 해도 그런 수요가 없어서…….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수막을 보면 세종시는 2년, 유성구는 3년, 서천군은 2년, 예산군은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방법은 우리 시는 수의계약, 유성구는 경쟁입찰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서천군도 마찬가지, 예산군도 마찬가지.

쭉 보면 현수막 건수 금액은 비슷해요, 서천군이 좀 비싸고.

대행수수료를 보면 게시대 유지관리 사용 원칙, 단 사용 잔액은 협회 육성 자금으로 사용 가능.

유성구는 게시대 유지관리 사용 원칙, 사용 잔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차기 년으로 이월, 나머지 서천군, 예산군도 마찬가지예요.

위탁 내용 ‘현수막 게시대 운영 관리 게시대 주변 불법 광고물 관리’ 이렇게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방법이에요?

○건축과장 오영택 올 연말까지 위탁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공개경쟁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이게 또 본 위원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옥외광고협회에서 곤란한 점도 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이제는 아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육성자금이 있는데 행사비로 많이 나가요.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행사비가 2300만 원 또 축제 비용 300만 원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요.

일단 과장님 생각은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채택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은 우리 시가 수입을 전체로 잡아서 옥외광고협회에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오영택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계약 기간이 연말까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계약 방식으로 위탁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관계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느꼈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위탁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은 세외수입 관리를 하든가, 또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금고에 납부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영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타 시·도와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세종시는 사실 불법 게시물이 너무 많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 붙여 놨다가 월요일 되면 다 수거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흉하고, 특히 무분별하게 나무 같은 데에 많이 걸어 놓고 있고 여기저기 불법 광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게시대 부족 문제가 첫 번째 아니냐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의해서 추가 게시대를 설치 요청하고 있고요.

현재 100개 정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위반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이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과는 별도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재단 부분은 “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직영 게시대를 운영해라.” 그것은 설치 요청해서 공작물 설치 승인을 우리가 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운영해라.” 그게 하나이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로 주민들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 설치해라.”

그것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또 차량 광고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과는 이 정도 협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읍·면 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양성화가 안 되는, 철거해야 되는 그런 광고물이 읍·면 지역만 따져도 한 2500건 정도 되는데 일단 사업자들한테 “철거해라.” 하면 비용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철거물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 비용을 대고요.

철거해 주면 신규는 자비로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만약 본예산에 이런 것을 요청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감안해 주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도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공서에, 아주 가까이 보면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선거 때마다 많이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고요.

경찰서, 소방서, 학교 등등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내년부터, 과태료를 관공서에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과 동일하게 해서 과태료 제도를 확실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보면 불법 광고물에는 연락처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철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대도 필요한 곳에, 지금 게시대 만든 것을 보면 게시대 자체가 굉장히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게시대가 상가 같은 데는 조망권이라든가 아니면 광고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어서 아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게시대도 많이 만들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몇 번의 계고를 거친 다음에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난립하게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광고물 관계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불법 광고물 철거 대상이 한 2000건 된다고 그러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한 2500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을 시비로 부담해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것 말고 4000여 건 되는 것이 불법 광고물로 시에서 각 업체에 전부 양성화시킨다고 문서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고협회에 가서 1만 5000원씩 내고 서류를 해서 양성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일제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니까 “각 상점이나 요식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시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철거하는 거 2000건은 시비로 철거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동일하게 옥외광고물 양성화시키는 것도 시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점포마다 방법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우매한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런 것을 작성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테니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의해서 일제정비 기간이니까 한 번 정도는 양성화하는 데 광고협회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했었습니다.

아울러서 광고물 업자는 이미 광고주한테 돈을 다 받아 가면서 광고물을 설치한 것입니다.

물론 신고하는 의무는 광고주가 한다지만 광고를 설치하는 업자는 “이런 것, 이런 것 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계도해 줘야 되고, 본인이 “우리가 대행업을 해 줄 테니까 이것 좀 해라.”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와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금년에 일제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기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철거 대상에 시비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양성화하는 4000여 건 되는 것도 1인당 1건에 대해서 1만 5000원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범주 내에서 생각하셔서 양성화하는 데 시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제가 총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양성화 가능한 광고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인허가를 안 받고 건축을 했지만 이것은 절차만 이행하면 법에 맞아서 양성화 가능한 것이 있고요.

완전히 건폐율 기준을 위반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거해야 하는 것을 시비로 해 주면 그 다음에는 본인들 부담으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절차 안 밟은 기존 것을 시 비용으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인데 그것은 검토해 봐야,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는데 현재 절차를 이행 안 해서 불법사항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건축주 부담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가 때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 철거 대상은 다 허가받은 것입니까?

어차피 허가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허가도 안 받고 아예 양성화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은 철거해야 하는데…….

이재현 위원 어차피 철거해야 하는데 본인 부담해서 철거하게 해야지 시비로 한다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원칙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철거 대상도 시비로 해 준다고 하면 양성화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해 줘야 하잖아요.

물론 국민 세금 가지고 개인한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보면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철거 대상은 시비로 해 주고 불법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가 일제히 양성화해 준다 하고서 인심 쓰는 것처럼 하고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철거하려면 똑같이 양성화를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하고 철거도 본인 부담으로 하든지 시비로 지원해 주려면 똑같이 시비를 지원해서 똑같이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말씀이 “시비로 안 해 준다.” 소리는 안 했다고요.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불법 정비 대상도, 철거 대상도 시비로 해 준다는 소리를 말아야지요.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덮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시비로 철거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이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철거 자체도 건축주가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튼 이것은 따로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재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불법 광고물도 말씀 주시고 또 불법 옥외광고물도 말씀 주셨어요.

읍·면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전수조사는 읍·면 지역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읍·면 지역만 하신 거고요.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훨씬 그 이전부터 관련 법령이 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있지요.

이태환 위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간에 방치라면 방치가 되어 있던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여태까지 신도심은 행복청에서 했는데 금년 1월 20일로 업무가 넘어왔고요.

읍·면 지역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절차 이행을 안 하고 한 것들이 많았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 이것은 절차만 이행하면 양성화 가능한 광고물도 있었고 도저히 아예 복구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해서 신규 설치해야만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훨씬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을 옥외광고협회가 됐든, 어쨌든 지역 내 옥외공고협회를 통해서 지역 내에 광고물 설치하시는 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광고물 설치를 의뢰할 때 “이것은 신고해야 되는 사항인지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역할을 한 적은 있었는지 의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적극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을 행정청만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홍보 안 했다고 해서 건축 짓는 사람이 몰라야 하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양자 간 이해 부족이라든가 홍보 부족 그런 것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상 이 부분이 지역에서도 말이 나오는 것이 조치원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영업하신 지 10년 이상 흘렀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철거 대상이다.” 연락이 온 것이지요, 혹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시민분들은 뭔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을 비롯해서 기타 면 지역에 있는 상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올해 안에 일시적으로 정비를 완료해야 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광고물이 금년에 업무도 넘어오고 의회라든가 주변에서 광고물 업무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의 얼굴이 건물 자체일 수도 있지만 광고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과 달리 광고물 업무가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 저희도 조사하게 됐고, 모르면 다행이지만 일단 액션을 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기 조정이든가 검토를 하고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지원 범위도 하고 싶어도 예산 지원 여력이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검토해 보겠지만 인지한 이상 그냥 해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전수조사 하시고 나서 관계자분들에게 명령서를 보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대책,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비사업 예산을 세워서 일부 보조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행 강제시키는 정책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행정에서 100%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행정도 문제가 있고 물론 이해당사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유도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계획은 저도 지난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올해 안에 정비를 딱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그게 정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과태료 부과 그다음 절차로 들어간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다 다양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태환 위원 그럼요, 시기 조정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에 지역의 민심은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싸늘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는 실제로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으니까요.

관공서도 이전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적으로 워낙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상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경기도 침체되고 장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갑자기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온 것입니다.

물론 전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허가하고 신고할 때.

그게 허가서, 신고서 작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나요?

일반적인 젊은 분들이라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류 올라오는 것 보면 그다지 큰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전문성은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직접 이 서류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실제로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지역에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은 무엇인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작성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요구된다거나 양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다시 우편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 그리고 충분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는 강제하는 정책보다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담당 부서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옥외광고에 대해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옥외광고 위탁 관리 이것을 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이라고 왔는데 ‘대행’이라고 옆에 ‘옥외광고협회’라고 찍혀 있고, 수수료가 ‘1만 5000원’이라고 찍혀서 ‘어, 이게 뭐지?’ 하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제가 위탁 관리를 보게 됐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누구를 탁하기 전에 그분은 동 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적으로 읍·면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 신도시는 옥외광고 규격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맞게끔 설치했고요.

읍·면은 몇십 년 동안 이 광고물을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연말까지 해라.” 하다 보니 읍·면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느냐.”

조치원 주민들은 “시청 떠나고 교육청 떠나고 다 떠났는데 이런 것까지, 몇십 년 동안 이 간판을 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되었고요.

어차피 한두 분 질의로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저녁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질의하시던 건축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계시면 이따가 전반적으로 할 때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서 2017년도는 15개 공동주택이 참여했는데 포기를 두 군데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3군데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외벽도색이나 CCTV…….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2017년에는 11개 단지를 지원했고 2018년에 13개 단지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2018년 예산이 4억 2000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매년 4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2020년도 되면 아파트 도색은 조례에서 한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만료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세대 기준을 없애고요.

10년 이상 된 건축물까지 지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대상 건축물은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쪽에 지원을 요청하는 단지들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CCTV는 그런 거고, 아파트 도색에 관해서.

2025년까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지금 말씀은 2025년까지 도색을……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도색은 하고, 나머지 CCTV라든지 기타는 그 조례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도색도 2025년까지 한시적인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튼 범위는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제가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 지역구에 삼일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아파트 도색을 5000만 원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다른 분이 선정이 돼서 하셨나 봐요.

뭣도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면 지역에 몇 개 안 되는 아파트인데,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봤어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이 준비 안 됐으면, 이것도 아까같이 환경보전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대전 업체에서 했어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물론 우리 시에서 입찰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입찰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일단 선정하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업체 선정이나 이것은 아파트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000만 원 이하하고 2000만 원 이상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도 지금…… 사진은 없어요?

먼저 것.

도색하는 걸 보면 환경보전비에 신발, 안전모 이렇게 있는데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전비가 나갔어요.

그리고 환경보전비도 나갔지만 이것도 지역 업체를 안 쓰고 대전에서 환경보전비를 거래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환경보전비를, 신발이고 안전모 안 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구입처는 세종시 업체 걸로 하셔야 된다.

항상 1년에 보면 4억 정도 소비되고 11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입찰을 하게 되고 감독을 나가실 때는 우리 시의 안전관리비를 쓰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비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세금계산서 있고 검수 사진이 있는데 착용한 사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볼 거고요.

얼마 전에도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지원 사업을 준공시켰는데 그때는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해서 현재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 업체를 쓰도록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공무원분들이 하는 역할이 감독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한마디가 큰 거예요.

안전관리비가 수십 건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로 1년을 보면 수백 건이거든요.

꼭 유념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시 동 지역은 원래 계획상에 보면 20만 호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가 18만 호고 그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이 약 2만 호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동 지역에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대평동 쪽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하자 문제 때문에 시공사와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인허가 사업이 행복청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세종시로 이관해 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저희가 내년도 1월 25일에 건축 허가하고 사업 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를 바로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주택과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주택과장은 행복청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건축과에 업무 인수 T/F팀을 구성했고요.

T/F팀장도 역시 행복청에서 영입을 한 사무관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전반적인 조례라든가 기준이라든가 흡수해서 내년도 1월 25일이 되면 업무 차질이 없이 운영하려고, 이건 전반적인 얘기고요.

유철규 위원님이 하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 하자 처리가 좀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업 승인을 행복청에서 내주고 그것을 권한이 없는 우리 시에서 하자 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 건설사들이 저희 말을 그렇게 구속력 있게 듣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자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승인권까지 같이 가져오면 아마 업무가 일원화되고 염려하시는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자 문제가 사실 사용 승인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사실 짓기만 하고 하자 문제 처리가 너무 늦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 승인을 가지고 있으니 시공사들이 앞으로 하려면 아마 얘기를 잘 들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관심 있게 보시면서 동 지역 주민들께서도,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의 대상이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580쪽에 보면 공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는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동당 200만 원씩 지원을 시비로 해서 빈집 정비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가 중에서도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집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두 개 사업이 별개인데요.

공가 처리는 호당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이재현 위원 2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2000만 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200만 원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는 공가 처리 부분이 아니고요.

석면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단점이 주택이나 주택의 부속만 해당이 되지 창고라든가 다른 건 지원 대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택 중에서도 공가가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공가 정비하는 데 200만 원 주고 또 581쪽 보면 336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집에 공가로 되어 있을 때 슬레이트 지붕이면 두 가지를 같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같이…….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면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공가만 정리하고 슬레이트는 별도로 쌓여 있는 집이 여러 집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실무선에서 조사하셔서 슬레이트가 상당히 방치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공가와 노후 슬레이트를 같이 질의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여기 숫자에 보면 전동면에 슬레이트 전수조사 한 것이 10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조사해 본 거 보면 20동 되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제 「석면안전관리법」에 또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방금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신도시에서는 하자 문제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관심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 민원 들어온 것도 보면 대부분 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리 지연’이라든지 ‘시공사의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품질검수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품질검수제도라면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관리지원팀을 운영한다 그 말씀인가요?

손인수 위원 그게 품질검수단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무튼 이름이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우셔서 “품질 관리를 하는 관리지원팀을 하나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그 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 이거는 조직 개편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현재 주택과는 업무 인수를 위해서 과가 만들어진 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일부 건축과에서 이관된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내년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정비할 때 이런 팀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 내부 지침을 상향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하나도 지하주차장 2.7m 이상 높이로 해서 밑에 택배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는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안에서는 못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한 길로만 다녀야 한다.

특정 동은 마찬가지로 불편하게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인 설비 기준도 같이 2.7m로 어느 정도 맞춰 주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래 지상을 공원화시키려고 했던 게 본래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맞게 택배 차량들이나 배달 차량들이 지하로 갈 수 있게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사실 분양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보통 분양했다면 거의 다 100% 이상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 부지를 선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내부 지침들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층간 소음이 많은 이슈지요?

층간 소음도 층간차음재를 상향시킨다든지 아니면 외벽을 특별 건축구역으로 특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외벽 특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로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건설사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해 왔던 분양가와 비교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커뮤니티를 특화시킨 거다.” “이것은 분양가 상향이라기보다는 상향 없이 층간차음재를 높였다.” 이런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혹시 운영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고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업 승인 기준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현재 사업 승인은 행복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택배 차량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행복청이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없이 운영될 텐데 사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 강화라는 게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외향적인 거라든가 색채라든가 이것은 현재 행복청에서는 특화팀이라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통제수단이 있습니다.

또 층간 소음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기준을 강화하려면 그것은 글쎄, 보긴 봐야겠지만 더 강화할 수 있을지라든가 그건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복청하고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해 봤을 때 담당 행복청 공무원분들께서 내부 지침을 자꾸 상향하시더라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2.7m도 행복청이 작년에 상향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지하주차장 유도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향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업무를 이관받을 때 내부 지침을 처음에 같이 인계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행복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층간차음재 두께를 높여 달라.” “EVA나 EPS 재질로 바꿔 달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내부 지침으로써 상향시키면 어쨌거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면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획일적으로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각 단지마다 그런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외벽, 그러니까 외형적인 특화보다는 단지 내 마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조금 더 특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굉장히 고가이긴 하지만 커뮤니티들이 특화된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지 내 커피숍처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작은 골프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세종시는 그게 소규모 정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커뮤니티를 특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복컴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시면서 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장도 커뮤니티에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께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을 때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동일 기준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쪽에서는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지침이 있지만 우리는 조례로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등 수준으로 받을 거고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 층간 소음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게 그대로 올 거예요.

아마 그거와 별개로 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둬서 고민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것 먼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일 마지막 것.

이게 좀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위에로 가 주세요.

제일 처음으로, 더, 더.

이거는 제가 가능 여부를 일단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싶어서 화면을 띄웠는데요.

보면 저 위치가 소담동입니다.

유치원이 하나 있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개교 일자가 2017년 3월입니다.

파란색이 학교고요, 빨간색 네모가 사업 부지인데 보면 준공일이 2020년 11월이에요.

거의 3년 좀 넘지요.

문제는 아무래도 개교일과 준공일이 다르다 보니까 또는 주변 아파트들과 준공일이 다르다 보니까 미세먼지들이, 비산먼지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런 건물들이.

3년 좀 넘게, 현재 2018년 4월 10일 기준으로 학생들이 900여 명 돼요.

992명 거의 1000명인데 옆에 괄호 친 거는 완성 학급이라 해가 될수록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시기 조정을 LH와 행복청에 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왜 이런 건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수립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위원회도 이번에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보면 학교 방진망이라든지 저감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산먼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물론 다루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저는 저런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사업 시기 조정.

특히 새롬동 같은 경우에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새롬동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분양 방식으로 4개 권역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입주하고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LH 쪽하고는 크게 5개월 정도.

그런데 이쪽 소담동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화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 건에 대해서 논의는 물론 해 보겠지만 사실 아파트 공급은 지금까지는 행복청에서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걸 보면 개교는 2017년 3월에 이미 됐고요, 준공이 2020년 11월인데 저거는 제가 볼 때 손을 쓸 수 없는 게 지금 벌써 2018년 9월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거 말고?

아,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2030년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5생활권이나 6생활권을 설계할 때 그런 사업 시기를 같이 조정해서 한 번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십시오.

여기 다정동인데요.

다정동도 유치원이 3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지역을 보면 제일 우측에 있는 빨간색 네모 제외하고는 전부 다 LH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다른 데 학교는 2017년 3월에 개교했고 늦어도 다 2018년 3월에 전체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 일자는 다정동의 아파트 입주 일자하고 맞춰서 들어간 거거든요, 입주일이 대부분 2018년 4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 개교 일자는 그렇게 해서 맞는데 마찬가지로 그 주변 아파트들이, LH에서 시행한 아파트들이 2019년 7월, 2019년 4월, 2020년 9월이다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보통 LH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또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계속적으로 먼지가 날아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계속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방진망을 설치하고 사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 나가는 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또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얼마 전에 분양했던 마스터힐스, 밑에 두 블록이 마스터힐스고 3100세대 되는데요.

여기가 해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쪽도 보면 앞으로 계속 분양을 할 건데요.

저 위쪽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기를 같이 조정해서 비슷한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스마트시티 있는 5생활권도 마찬가지로 입주 시기를 같이 조정해서, LH와 행복청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소담동처럼 3년 정도의 차이를 새롬동처럼 5개월에서 6개월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다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세종의 소리 언론사에서 주민 제보를 받아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공사장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에도 같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부분 협의를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렇게 창문을 닦으면 저렇게 먼지가 매일 묻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데 바로 앞이거든요.

저희 단지도 한 1100세대 정도 되는데 길 건너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소음과, 소음도 굉장히 큽니다.

소음과 이런 비산먼지들, 저뿐만이 아니라 새롬동 주민들 또 다정동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과 고통을 감안하면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조절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업무를 이관받으실 때도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328쪽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혹시 2013년도 이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시행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도 몇 년 전인데 2017년…… 2017년에 세워진 게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017년도 말고 2013년도에 세워진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지금 가장 최근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조례를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위원회에서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시행계획은 위원회에서, 영구임대주택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 건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13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없고요.

2017년도에 수립된 게 최초인 것 같고, 기간은 보면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한다면 2016년에 수립이 됐어야 했는데 그 자체도 2017년 3월 약간 늦게 수립된 것 같고요.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현재 기본계획은 있는데 기본계획만 있지 시행계획은 안 보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시행계획은 저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최초 2013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시행계획은 저희가 수립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 미스했는지 그건 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래요?

조례 제21조를 보면 정기 회의가 연 1회 개최되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행계획 수립도 이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복권기금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권기금 주거복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는 사실 지연이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복권기금을 작년에 23억을 딴 최초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절차라든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복권기금을 받을 때는 개인 사유지에 돈을 지원해서 임대주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특혜 문제도 있고 또 수혜자 선정도 힘들고 해서 이것을 결국에는 시유지에 영구임대를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그러다 보니 최초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종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LH에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위탁 준 근거라든가 아니면 수혜자를 어떻게 선별할지 이런 것들을 조례를 제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현재 조례까지는 되어 있고 LH와도 MOU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연이라기보다는 순서에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부터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사업을 보면 나중에 인허가나 시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모듈러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LH에서 관리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시공을 대행해 주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협약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협약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 조례 제17조제3호에 보면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심의를…….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잠깐, 제가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데 LH하고 협의는 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LH하고 사전 협의한 것을 착각했습니다.

MOU 협약 체결은 아직 안 돼 있고요.

LH와 얘기해서 그쪽이 모듈러주택을 위해서 별도의 팀도 있고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로 다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LH하고 협약을 하게 됐을 때는 꼭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법 축사 적법화 사업 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적법화 사업 하는 것을 쭉 지켜봤더니 어쨌든 「건축법」에 적법화될 수 있는 부분만 적법화해 주고, 그 외에는 철거 내지는 타인 부지로 넘어간 것도 철거를 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적법화는 적법화인데 실제 그분들이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불법 개조나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은 철거하고, 그런 불법적인 걸 철거하고 적법화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공가주택이라고 대상을 아까 말씀하신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건축물들은 본인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불법 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양성화시킬 때는 기준을 따져 봐야 하고 절차상 하자를 봐야 하는데 일단 이 공가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철거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없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택의 일부가 불법이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에 농민들 세미나에 한번 시장님하고 같이 참여했었는데 예전에 짓던 건물 중에서, 특히 시골 쪽에 있는 건물 중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들이 있어요.

이건 본체 자체가 불법 건축물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 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도 있고 내지는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건축물 자체가 예전에 건축해서 살고는 있는데 건축물에 등재가 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어요.

혹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국토부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국토부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반드시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말하자면 건물 통계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기초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허가나 신고 안 받고 무작위로 짓는 건 아까도 유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항공 사진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재 우리 시는 항공 사진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연혁까지 알 수도 없으니 그건 실질적으로 찾을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제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불법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예전부터 살아서 내려왔던 분들, 고령 어르신들, 자손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그분들이 사시는 주거지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을 하나 달려고 해도 건축물 자체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불법이기 때문에 달기도 어렵고 그런 사항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불법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하거나 합법화하거나 적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고 과거에 국토부에서 건축물 양성화법을 몇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전쟁 이후에 불가피하게 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것도 주택만 했지 다른 용도는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새로 양성화법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을 저질러도 앞으론 되려니.’ 그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자체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 사진 부분이 확인된다면 오래 전부터 있던 거에 대해서는 양성화나 합법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건제로 불법적으로 건축을 해 놓고 나중에 양성화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실 정말로 예전부터 내려온 불법 건축물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으로서는 평생 불법 건축물에 사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리고 과거에 있던 건물을 양성화법을 만들었을 때 양성화 기간을 줬습니다.

그 기간 내에 했어야지 지나면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은 양성화 방법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전에는 양성화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지가가 쌀 때는 이런 거에 대해 별 민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내려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도로를 확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시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분들은 평생 불법 건축물에 사셔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불법이 두 가지인데 절차만 이행 안 하는 경우는 절차 이행을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현행 기준에는 다 맞아요.

그런데 허가라든가 신고 절차만 이행 안 한 것은 그 절차만 이행하면 할 수 있는데 건물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 거라면 그거는 절차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아니고 건축이라는 게 처음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 초기 단계부터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러니까 그게 현행 규정에 추인이라고 해서 그것은 과태료 일부 물면 살려 줍니다.

살려 주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른 건 기준하고 높이는 다 맞아요.

그것은 추인을 거쳐서 하고요.

어떤 경우는 말하자면 3층까지인데 4층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추인할 수가 없고 4층을 뜯어내지 않으면 적법하게 될 수 없는 거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조사한 바도 없고 자료로 가지고 있는 바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면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네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장님들이나 조사해서 적법화나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계속 그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꽤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는 할 수 있는데, 문서를 보내서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들이 노출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조용히 진행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문서로 가고 그렇게 시행이 되면 수면 위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원치 않은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위원장 차성호 나중에 일단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불법 구조물이나 건축물로 고발 조치를 해 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현재 위반 건축물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차성호 걱정은 다 되지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말하자면 이제 문서가 가면 열 분들이 다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약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축사랑 비슷한 거예요.

적법화를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동안 불법 개조나 증축 부분으로 편리하게 쓰던 사람들이 적법화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는 철거를 해야 되고 일부는 남의 땅에 들어왔던 것도 들여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것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장 방문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다녀왔고요.

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601쪽이고요.

2015년도에 14개를 개설했는데 인도 설치된 도시계획도로는 4군데, 10군데는 설치 안 됐고요.

2016년도에는 21군데를 개설했는데 설치된 데는 5군데, 16군데가 인도 설치가 안 됐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8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인도는 4개만 설치됐어요.

14개가 미설치예요.

인도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기술적인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의 규모에 따라서 도로 폭이 결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 도시계획도로에는 보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소로1류 정도 되면 한 10m 정도 되거든요.

10m 이상 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 정도가 돼야 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작은 소로2류라든지 3류 정도의 작은 도로, 10m가 안 되는 도로에서는 평면도 그려 보면 실제 보도를 넣을 수 있는 수치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보도가 있고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인도 설치가 안 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폭이 나오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의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그때 현장을 같이 다녀오셨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도로는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도로를 설치하고 저 공간을 활용해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때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잠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도로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보도를 설치하기에 도로 폭이 일단 부족하고 저기에 들어 있는 주차장은 도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하고 잔여지 매입하는, 잔여지 매입으로 인해서 추가로 용지가 확보된 구간이거든요.

저 자체는 공간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저 부분은 보도를 놓는다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놔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하는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모든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저기 바로 아파트인가 연립인가 있더라고요.

사실 주 출입구가 저쪽은 아니었어요.

저쪽은 약간 뒤쪽이고 저희가 같이 걸어갔던 부분이, 실제 아파트 거기에 주 출입구가 있었고 또 하나 문제는 저 부분만 보도가 있다고 해서 사실 효용적으로 쓰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게 일정 구간만 도로가 있고 그 뒤에는 도로가 없다면 사실 도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쭉 가면서 보도가 같이 있어야, 처음에 저희가 같이 현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쪽에는 쭉 오면서 있는데 나머지 잔여 구간은 없다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잔여지 매입으로 인해서 부지는 오히려 있는데 어떤 통행량이든지 보도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보셨던 것과 같이 2015, 2016, 2017년도만 보더라도 최근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인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에 어쨌든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인도를 설치 안 한 거예요, 대부분의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의 연속성을 만들기조차 어려울 수 있는 거지요.

보시는 장소 같은 경우에 저게 지금 30㎞/h 제한 구역이 되어 있지요.

저게 무얼 의미하는 곳입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속도를 위의 속도로 줄이라고…….

이태환 위원 속도를 30㎞/h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왜 30㎞/h로 제한해 놨을까요?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정확하게 저쪽의 현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학생들이 있다거나…….

이태환 위원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이거나 노인보호구역이거나 어쨌든 보호구역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보호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저기에 인도를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세종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전은 빠져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없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30㎞/h 속도 제한 규정이 있지요.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대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이고 또 저기 검정색 길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주변입니다.

실제로 학교 주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곳 또한 역시 최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지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앞서서 워낙 많은 장소들이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시는 장소도 다녀오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느 곳을 특정 지어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기이 개설되어 있는 도로들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최근에 개설되고 있는 곳 중에 많은 곳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통학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학교 주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라도 인도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우선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도로에 초등학교 인근이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면 통행 공간을 확보하든지 협소하지만 인도를 최소한이라도 놓는 그런 것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한계라고 한다면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계획시설이지요.

도로의 폭이 이미 그려져 있는 도시계획 선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넓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거기에 보도까지 설치하는 것은 도로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된다면, 그런 여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언제 있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작년도에 20년, 장기미집행은 2020년 7월 1일에 자동해제 되거든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을 일제 정비한 것이 작년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434개 중에 88개를 정리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도로였고요.

정리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또 언제 있습니까, 변경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원래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고요.

다만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장기미집행 관련으로 작년에 했지만 조금 변동 사항이 있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반기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형이지만 먼저 선발적으로 금년에 일부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필요 여부에 따라서 기존에 지정된 것을 해제라든가 존치라든가 그것을 검토할 뿐이지 폭을 넓힌다거나 하는 것은 그 계획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할 수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을 하는 이유가 2020년 7월 1일에 해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정비하는 것은 축소입니다.

너무 많고 자동해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해제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해제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자체가 다 돈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니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해제하기도 바쁜데 기존 것 폭을 넓힌다는 것은 조금…….

이태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추진 방향 아니에요, 추진 방향?

우리 시에서 추진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 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만약 폭을 넓힌다면 기존 것 수를 더 줄여야 하는데, 말하자면 판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비슷하게 해서 넓게 하느냐, 아니면 약간 부족하더라도 수혜자를 넓히느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시계획은 후자 쪽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 해제하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태환 위원님처럼 도로 폭이 부족한 것을 넓히자고 한다면 해제의 수가 더 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이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앞서서 말씀 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재정투자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숫자라든가 조정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수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물론 그것은 아닌데요.

이태환 위원 법령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닌데 재정 소요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에만 투자할 수도 없으니…….

이태환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고 단순하게 국장님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물론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마치 여기에 대한 사항을 딱 잘라서 “이것은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있지만 제가 세종시의 건설국장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 예산 부서와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애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하다. 만약 저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국장님 자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차는 주정차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사이로 맨날 차가 왔다 갔다 해요.

통학 시간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저기를 매일 통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못 보냅니다.

그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이태환 위원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개인이 드리는 얘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얘기들은 지역 시민분들의 요구이고 시민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가 정말 많이 개설되는데 인도 설치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정말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안전을 생각하고 다 잘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특히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길이에요.

엄연히 도시계획도로니까 차가 다니겠지요.

그런데 내가 내 갈 길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차가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교통사고도 일어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 안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현재 상황이 이러하니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인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기이 개설된 도로라도 정말 인도의 필요성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통학 환경이라면 어떻게든 인도 확보해 주어야지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 앞으로 개설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개설할 때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필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한 것은 기존의 것을 2020년 자동해제에 맞춰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개설할 때 폭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서 굉장히…….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이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도로법」에 인도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도로법」에 준하는 도시계획도로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세종시만 인도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번째 이유는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것이에요.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2015년, 2010년, 2005년, 사진 좀 띄워 보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 사진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건물 있잖아요.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사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에서 사진이 안 보이는데 건물이 없는, 아까 아파트 한번 보여 주실래요.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는 건물 있지요.

여기에는 건물이 있고 여기에는 없잖아요.

아까 아파트 다음…… 지금 이쪽은 아파트고 이쪽은 일반 전의유치원, 이것도 전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왼쪽 라인은 도시계획을 넓혀서 인도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건물 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10개 중에 5개는 저렇게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5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미리 그때그때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렇게 가능하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년마다 그 과의 담당자가 신경을 쓰시면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시잖아요.

이것을 봐서 파악하셔서 건물 있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수원이나 벼는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인도 설치가 이렇게 적은 것은 큰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를…… 어떻게 이해가 안 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윤곽하에서 선택의 수를 자동해제 되기 전에 살려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폭을 더 넓히시라 하면 다른 것을 죽여야 하는데 죽일 때 죽는 도로에 접한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복잡한데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선을 다시 긋게 되면 토지주분도 이해관계가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그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법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있던 것을 없앨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필요성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도로과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김원식 위원 도로과 아까 까치 그림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진은 도로과에서 당초에 펜스였었는데 방음벽으로 설치했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방음도 잘되고 아주 잘됐어요.

한 가지 2% 정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음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전에 세종시에서 방음벽 한 것하고 이게 인천 것이거든요.

인천에 있는 방음벽이에요.

미관상 인천 것이 한결 예쁘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건설교통국은 그나마 방음벽이 잘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 산단 앞 방음벽을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시설직이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행정직도 아니고 시설직이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전의에 언제 들를 기회가 있으면 방음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공무원분들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저거 별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방음벽이 있으면 이렇게 미관상 좋게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 아침에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선 이 자료를 먼저, 지금까지 제가 받은 자료들 거의 대부분이 보면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든지 페이지 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몇 페이지인지, 몇 쪽인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요구했던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방침 문서를 다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면 방침 문서입니다.

결재 문서거든요.

2016년 1월 20일에 국장님 방침을 받은 서류입니다.

여기 뒤에 첫 페이지에 보면 2016년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현황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16번에 보면 명리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자료가 많아서…….

유철규 위원 ‘도로과’라고 해서 이 자료입니다.

그중에서 발췌한 게 16번에 보면 앞에서 6페이지쯤 될 겁니다.

‘명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봤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문서상에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다음다음 페이지, 한 세 페이지를 더 넘기시면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총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은 60억입니다.

60억이지요.

그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겨서요.

용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70억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뒤에 중기재정계획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방침 문서에 보면 명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2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자료, 이 도시계획도로 최종 자료를 보면 23억 6000만 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침 문서를 받을 때 최초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는 6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억이지요, 5억.

5억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명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가 당연히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총사업비는 그냥 5억으로만 달랑 되어 있고, 어디에도 없고, 이것을 재차 확인을 몇 번 요구해 보니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시가, 엊그제 경제산업국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요.

문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처음에 이거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들은 최소한 페이지 수가 있어야 합니다.

페이지 수가 있어야 몇 쪽인지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 방침 문서를 해 놨을 때 총사업비를 가지고 연도별 계획서 있고 이것이 다 되어야만 이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으로 계속해서 몇 년씩 진행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자료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렇게 해 놓고서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이게 방침 문서입니다.

이게 방침 문서라고 하신다면 감사를 받으신 분들이나……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알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만 알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라는 것은 누군가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딱 준비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챙기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종시가 정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하면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면 세종시 공무원들께서는 문서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다음에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한다면 시민들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 다행스럽게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업무 처리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해서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4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저한테 와 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참고 자료 597페이지가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공공자전거 구매 내역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는 화면에 떠 있는 것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이거 하고서 끝나고 할게요.

공영자전거 구매 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겉장이 뭐냐 하면…… 다 똑같이 만들어 놨네.

이렇게 해 놓으면 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니면 자료를 하나 가져다드리지요.

첫 장에 명리 도로 나온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이고”라는 업체에서 입찰로 90대를 구매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구매 가격이라고 표기된 것이 대당 구매 가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전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체 금액?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전체 금액 나온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2016년도에 또 이고에서 입찰로 185대 구매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것도 전체 가격일 테고요, 옆에 있는 것도.

2017년도에도 이고라는 업체에서 입찰로 130대 구매하셨어요.

2018년도 올해는 “에코엔테크”라는 데에서 입찰로 740대 구매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게 뉴 어울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올해 구입한 것이 뉴 어울링입니다.

뉴 어울링?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가격 차이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 우리가 행복청에서 받은 이후에 뉴 어울링이든 자전거 구매 대수가 1145대로 나와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세 번의 입찰을 이고라는 업체에서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우연의 일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입찰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드문 경우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리 업체가 있어요, 수리 업체.

599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전거 수리 비용으로 1억 2300 정도가 발생한 것이지요?

예산이 들어갔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매년 평균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수리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수리 업체는 한 군데에서 하나요?

여기 업체가 안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사실 부품 비용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부품 비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수리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수리하는 업체는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희가 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고용한 직원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에서 고용한 직원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정규직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차성호 비정규직으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계약을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계약을 해서 어울링을 시민들이 타고 다른 데 파킹(parking)을 하면 그것을 원상 위치시키고 재배치하고 그런 담당을 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수리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리까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도담동주민센터 그 옆에 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용역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수리도 맡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그것도 역시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요.

실제로 계약한 업체는 백두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이 그 용역을 따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개인이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개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위원장 차성호 중개업도 개인사업자니까요.

○도로과장 김보현 그 업체에서 수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용역이라는 것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아닙니다,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매년?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고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현재 하고 있는 업체고요.

○위원장 차성호 2017년도도 다른 업체고 2016년도도 다른 업체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업체가 바뀌는데요.

업체가 기존에 있던 분들을 다시 고용하는 형태로, 저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고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시하고 매년 계약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약한 업체가 매년 다른 업체라는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매년 다른 업체와 계약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요청해서 준 자료에 보면 2016년도 두 번, 2017년도 세 번 이렇게 쭉 연도별로 했는데 2016년도에 두 번 입찰을 해서 구매하셨나 봐요.

185대하고 90대하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위원장 차성호 합하면 275대인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597페이지에 있는 어울링 구입 현황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여기에는 2016년도 2개를 묶어서 했어요.

그런데 구매 대수가 285대로 나와 있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장님,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미처 이 숫자를 확인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둘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시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보현 둘 중에 하나가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숫자가 오류인 것인지, 아니면 숫자는 오류지만 총구매 가격은 맞는 것인지.

이쪽은 대당 가격은 맞고…….

○도로과장 김보현 숫자가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직원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엇으로 출발했느냐면 ‘4개의 입찰 건 중 3개의 건을 한 업체가 가지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마음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제가 오기 전 오래된 얘기라서 그런데 아마 정상적인 절차는 거쳤을 것 같고요.

전년도에 납품했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아까 그래서 입찰 업체가 복수 응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복수로 들어온 것은 확인하신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그것도 직원들한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것은 조금 이따 확인해서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2012년도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수까지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비위생매립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공사할 수 없는 제척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이고, 다만 토지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 정비 후에 도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2014년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2015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3월에 준공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후에 도로로 사용하려고 했던 25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무엇으로 성토하셨나요?

어떤 토질로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건 자전거 답변할 때 도로과장이 한꺼번에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여기가 저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화살표 끝부터 끝까지가 도로 개설 예정지, 보상까지 끝난 토지고요.

마을회관 쪽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쪽이 현재 쓰고 있는 도로예요.

거기가 굉장히 곡선이 심한 부분이지요.

쭉 직선으로 했다가 곡선이 너무 심해서 사고 위험도 높고 실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을회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진·출입을 계속하는 곳이라 현재 위험한 곳이라 반드시 도로 선형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올려서 꼭 도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시계획을 꼭 만들어서, 여기가 아마 나중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구간 혹시 그거 계획 잡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시점, 종점 그쪽도 2차선이고요.

보상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개설을 한다면 2차선으로 먼저 개설하고 확대하는 것은 아마 추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사진 좀 다시 띄워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월하리 것.

현재로서는 4차선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월하리 저 사진을 보면.

현재는 2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만 토지를 매입하시고 내년에 2차선으로 공사비 예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저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해야 하는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니 도시계획선대로 토지 매입을 내년에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게 반드시 4차선으로 해야 되고 토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 염려되면 미리 해 두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예산 부서라든가 협의해 봐야 되고요.

사실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장래에 예비해서 토지를 사 놓는데 그러면 저것은 미래에 뚫릴 도로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장 내년에 뚫릴 도로에 보상을 해서 한다면 저것은 미래를 대비한 비용이지만 당장 내년도에 개통할 도로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따져 봐야 합니다.

따져 봐야 하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에 별도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사진상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신흥오거리에서 아홉거리 시민체육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잖아요.

앞으로 우회도로가 어디로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 근방으로 날 것 같아요, 좌우측에.

그러면 어차피 우회도로가 나게 되면, 우리는 시민체육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면 우회도로까지는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700m예요, 700m.

앞으로 조치원읍과 연서면 고복저수지 가는 길이 저 4차선이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것을 도시계획도로 라인 4차선까지 이번에 내년 예산에 매입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0m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250m 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700m는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가 바로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250m가 확보되어 있고 아홉거리까지 되어 있고 우회도로까지 연결하게 되면 나머지 700m 4차선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공사비하고 부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셔서 매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아무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화면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정비가 필요한 구간들인데요.

여기는 다정동입니다.

번화가인데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위치는, 다음 넘겨 주십시오.

빨간 선 있는 저 위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이요.

여기는 이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신흥 e편한세상 앞 맞은편 도로입니다.

사진으로는 잘 안 나오기는 했는데 인도 반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위치가 저쪽 구간이거든요, KT 세종지사 있는 곳.

이것 좀 정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입니다.

관내 싱크홀 발생 현황인데 싱크홀이 땅이 꺼지는 현상이지요?

땅이 꺼져서, 이게 인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로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도로까지 포함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출범 이후 관내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인데 이게 1건밖에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1건으로 보고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인수 위원 출범 이후 포트홀이 1건인 게 글쎄요, 납득되지 않는데…… 시에서 실제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저도 위원님이 자료 조사하셔서…… 포트홀과 싱크홀은 다르다고 직원이 얘기하는데 싱크홀은 구멍이 뚫린 것이고요.

그것은 1건으로 조사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포트홀 발생 현황은 따로 있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포트홀은 따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우리 시 영조물배상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포트홀로 인한 여러 가지 설치 관리상의 하자지요.

영조물배상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싱크홀 자료가 맞다면 2018년 1월에 보도블록 침하로 인도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도 2건이 있었거든요, 1월에.

싱크홀이라는 것이 완전히 파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집계가 안 된 것 아닐까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것은 현황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민분들께서 다니시다가 다치셔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셨고, 그것도 다 관련 근거가 있어서 배상 처리를 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진도 찍고 다친 데도 하고 ‘전치 몇 주’ 이렇게 진단서도 제출해서 자료를 받았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하고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도로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더라고요.

‘손해배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 청구하신 분들이 이 정도인데 자신의 운전 미숙이라고 생각해서 청구 안 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횟수, 2015년에는 61회였다가 2016년에는 109회, 2017년에는 123회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급 보험금도 그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라는 그런 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관리의 일환으로 명확한 현황 파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와 연계해서 현황을 같이 공유하고 얼마만큼,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들을 파악해서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게 그곳을 다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잠깐 도로과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세종시에 있는 교량 관련해서 파손된 부분 후속 조치로 보수하면서 보수한 업체 기록하라고 한번 말씀드렸지요.

포트홀이나 싱크홀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난 데가 계속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포트홀을 연도하고 연한까지 만들어서 보수한 업체, 그다음에 그 이후에 포트홀이 또 발생했을 때 그 업체에서 보수한 포트홀이 얼마 만에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보수하고 그다음에 또 같은 것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절단해서 높이 맞춰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냥 땜빵 식으로 때워 버리니까 같은 현상이 또 발생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 안 온 것이지요?

어울링.

○도로과장 김보현 (공무원석에서)어울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597쪽 맨 밑에 있는 자료하고 각각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장 김보현 송구스럽지만 597페이지에 있는 숫자가 오류가 났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드렸던 자료의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드린 자료에 2016년도에 이고에서 90개, 그다음에 185개, 2017년에 130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도로과장 김보현 그 자료가 맞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김보현 행감 자료 597페이지에 있는 2016년도에 285개는 오류가 있습니다.

275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것도 자료고 이것도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대수잖아요.

대수 곱하기 대당 가격하면 총가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것은 맞아요?

597페이지에 ‘대당 가격, 구매 대수, 구매 업체’라고 표기돼 있고 그 옆에 ‘(단위 : 원, 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도별에 2016년도 83만 1750원이에요, 대당 가격이.

맞아요?

그것이 285대입니다, 표기된 것으로 하면.

○도로과장 김보현 제가 대당 가격은 확인 못 해 봤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97페이지 대당 가격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아니고 추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7434만 9000원.

○도로과장 김보현 그 자료가 대당 한 8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추가로 드린 자료에요.

○위원장 차성호 82만 6100원이에요.

추가로 준 자료에서 7434만 9000원을 90대로 나누면 82만 6100원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83만 1750원.

이게 다 달라요.

2016년도는 총대수가 다르고 이쪽은 개당 단가가 다르고.

○도로과장 김보현 위원장님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것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를 총망라해서 나온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리고 아까 단독 응찰인지 복수 응찰인지 말씀하셨던 것은 2016년도에 처음 90대 구매할 때는 1회 유찰됐었고요.

그다음에 2회 때 단독 응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고요.

두 번째 2016년도에 185대를 할 때는 복수 응찰을 했고요.

그때 이고가 낙찰돼서 한 것이고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복수 응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위 업체가 계약 포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다시 이고가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지막 2018년도는요?

○도로과장 김보현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2018년도는…….

○위원장 차성호 응찰 내역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로 다 주시고요.

2위 업체가 포기한 것은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숫자 가지고 더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연도별, 업체별 계약서하고 입찰 내역, 복수 응찰한 것까지 내역 다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도로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 침산 새뜰마을 현장을 안 보셔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이 부분이 잔여 토지 부분,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김원식 위원 저 차 있는 쪽이 소로 2-25고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이 있어요.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 소로 3-84 계획성에 맞추어 향후 도로 개설 시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접속이 용이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로 개설을 추진하였음’ 그리고 ‘노선 현황 114m, 폭 8m, 소요 예산 12억, 공사비 4억, 보상비 8억, 예산 반영 시 개설 가능’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실래요.

도로가 가다가 이렇게 쫙 꺾였어요.

국장님 “왜 꺾였느냐?” 하니까 아까 차 있는 부분 “소로 2-25를 개설하면 도로 곡선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로 2-25가 개설 안 됐기 때문에 도로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잔여 토지가 53㎡요, 53㎡.

53㎡면 한 16평, 15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도로를 개설할 때 15평, 16평 잔여 토지도 매입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이 도로가 경계석을 안 놓고 도로 폭이 완만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상태로는 도로로서 매우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도시계획도로 2-25를 개설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한 가지 현재 도로 개설되어 있는 것이 2-182로가 그때 당시 청춘조치원과에서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도로를 종전의 청춘조치원과에서 했다고 해서 2-25가 만약 도시계획도로라면 그것은 글쎄요, 굳이 꼭 도시재생과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건 한번 부서끼리 상의 좀 해 보겠고요.

잔여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여지 매수 청구를 소유주가 하면 저희가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소유자가 4명인 것 같아요.

4명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받아 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매수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도 어차피 그분들 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매수할 때 같이 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로 2-25 이거는 개설해야 된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앞서서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 분양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결국은 추가로 더 분양된 건 없네요.

책자 489페이지에 나와 있는 5개가 전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현재 분양된 건 그거고요.

분양 협의되는 기관들은 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그런데 그건 지금 얘기 들어 보니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 기관을 언급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분양률이 4만 4000평 중에서 2만 2000평 정도가 분양이 된 것 같아요, 약 50% 정도.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7만 4000㎡니까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총개발 면적이 7만 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가처분 면적이 4만 4000평 중에 2만 2000평이 분양된 거니까요.

추가 분양이 필요한 면적이 약 2만 2000평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50% 정도 분양이 된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50%는 분양이 완료됐고 추가적으로 분양 협의 중인 기관이 있고요.

이태환 위원 몇 개 기관이나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것도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 연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완료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기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100% 분양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 기관들이 분양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분양과 관련돼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쨌든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당장 올 연말이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데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50%가, 기이 예전에 알고 있던 대부분의 기관들이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부지도 분양받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단체도 얘기 나왔던 거고요.

또 교육부 재해복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 시점에 뭔가 이렇다 할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따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후에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도시재생과에서 최근에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을 모집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모집 개요에 여성·청년 하고 괄호 열고 ‘50세 이하 미혼 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대하겠다는 건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잠깐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이번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분이 한 180여 분 됩니다.

180여 분 되는데 그분 중에는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동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능한 한 젊은 분들을 우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에 의해서 10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180분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100명 이내로 최종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럼 누가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근거로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총괄 과가 주관이 돼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번 거쳐서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뭘 근거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그거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부 방침이요?

무슨 과 내부 방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시의 방침이지요.

이태환 위원 시의 방침이요?

시 방침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매뉴얼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별도로, 선발위원회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선정위원회요.

이태환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셨다는 거지요?

그건 언제 구성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구성은 31일에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31일이면 지난주에 하신,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일곱 분으로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선정하셨고, 총 180명 중에 100명 이내의 위원들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세부 기준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까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일곱 분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이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기준이 뭔지, 그게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이 조치원발전위원 모집과 관련해서 최종 선발 기준 세부적으로 자료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통과 관련해서 앞서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화물차에 대해서.

이태환 위원 화물차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가 발급해 주는 거지요,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예를 들어서 제가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차고지가 어딘가 필요하니까 어딘가를 차고지로 쓰겠다, 사용하겠다라고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확인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형태인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이태환 위원 그게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지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차고지를 신청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각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까 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 놓고 활용을 다른 데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데, 원래 신청하는 데 파킹 안 하고 다른 데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사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론 들어가서 어디를 해야 되고 하는 건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한 데를 보면 목장용지도 있고요, 일반 대지도 있고요.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는 그 차고지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벌써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공영차고지가 됐든 뭔가 해결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세종교통 채용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크게 깊이 관여하거나 하는 건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세종교통이요?

이태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과거 채용한 거 말씀인가요, 신규 채용…….

이태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인력들을 채용하면 세종교통에도 운전원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건 특별히 저희가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자료를 쭉 받아 봤어요.

사고 이력을 쭉 봤는데 2018년도만 17건의 사고 이력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두 분이, 한 분 같은 경우 2018년도 5월에 입사하셔서 사고가 나서 실제로 부상자가 발생된 사고다 보니까 어쨌든 간단한 사고만은 아니었나 봐요.

7월에 바로 퇴사하셨어요, 총 두 달 정도도 안 계시다가.

그리고 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6월 7일에 입사하셨다가 6월 30일에 퇴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2017년도 11월에 입사하셨다가 2018년 올해 6월 말에 어쨌든 이분도 사고 나서 바로 퇴사하시고, 그러니까 사고 전체적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17건 중에 3건이 이 사항으로 보면 처음 입사하신 분들이 입사 초기에 사고가 나서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사고 때문에 그런 건지 혹시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본인의 의사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차제에 운전원 채용 관련돼서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 안에서 운전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일 수도 있다.

세종교통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그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50%가 채 안 돼요.

우리 세종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운전원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50%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쭉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채용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운전 미숙이라든지 경력 부족 이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관학교라든지 그런 나름의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분들이 세종교통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공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국장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서북부 도시개발 분양에 관련해서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며칠 전 얘기입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까, 한 달이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사실 좀 전 정회 시간에 담당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7∼8개월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협의하고 있는 기관도 5, 6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있다. 그런데 어느 단체인지 이런 거는 지금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적…… 한 달이 넘었느냐, 한 달 전이냐, 후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일단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기관이 5, 6개 정도 된다고는 제가 정회 시간에 담당 직원한테 들었고요.

“얼마 동안 됐느냐?” 방금 직원이 7∼8개월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북부 도시개발 분양 관련해서 홍보 책자도 만들고 해서 각 여러 기관, 단체에 홍보지를 다 했는데도 연락 오는 데가 없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달 전이냐, 후냐 그게 궁금해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제가 여기 리스트는 7개를 가지고 있고요.

담당 직원 얘기는 7∼8개월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확실한 건 아니네요.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협의 중인 거는 확실한 거지요.

김원식 위원 뭐 국장님하고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협의하고 있는 거는 예전부터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50%가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50%는 어느 기관이고 단체고 문의하는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직원은 문의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을 직원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 보면 리스트가 제 눈앞에 7개가 있고요.

그리고 담당 직원 얘기는 7개월 정도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올 12월에 준공인데 50%밖에 안 됐으니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 이 분양 관련해서 기관과 단체에 많은 홍보도 더 하셔야 되고, 어차피 12월까지 최소한 8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께서는 50%도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교육청, 재해복구센터, 기획재정부 이거 다 빼면 실질적인 건 축산협회하고 국토정보공사밖에 없어요.

이 두 단체를 빼면 시에서 한 거는 없단 말이지요.

한번 국장님 봐 봐요, 498페이지.

재해복구 교육부 거고, 교육청은 교육청,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서북부 개발을 신경 써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하리 비위생매립지 관련해서 2012년도에 행안부 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했던 거지요?

국장님 모르시면…….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행자부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얼마였어요, 국비가?

그러면 국비 내려온 거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다시 반납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저도 결과만 받아서 그 중간 과정은…….

○위원장 차성호 혹시 이 내용 아시는 분, 과장님 누구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공무원석에서)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서면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거기에 쓰지 않고 아마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 것 같은데 이게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행안부에서 아직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비로 할 계획인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시비를 절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꼭 확인해 보셔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행자부에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확인하셔서 가능하다면 시비를 절약해서 다른 데 활용하시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좀 전에 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자료를 받아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제7조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내용을 보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1차를 보니까 기준 연도가 2013년도입니다.

목표 연도는 2012년부터 2016년도인데 기준 연도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이게 사실 여러 법들 간에 중앙부처 법에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법에 의무화되어 있지만 초기에 하는 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토부 건축정책관실에 있으면서 경관 관련된 것도 있었고 에너지 관련된 것도 있었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는 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지자체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차가 있습니다.

그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 기준 연도로 보면 2013년 11월 자료더라고요.

2013년 11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3년짜리 계획을 한 거고요.

2차 계획은 보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이것도.

기준 연도가 2017년도인데, 2018년 9월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 이것도 약 1년 9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다음 기준 연도가 2022년인데요.

2021년에, 최종 목표 연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자리 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장군면 지원 역량강화 용역 아까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2018년 3월에 준공을 했고 2018년 6월에 사업 용역을 착수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준공 안 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기본계획하고 역량 강화 사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같이 하더라도 3월은 중지가 된 거지 그리고 258쪽 자료 보면 5월 9일에 최종보고회까지 개최하셨어요.

최종보고회 개최하셨으면 자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보고회는 개최했는데요.

보완 사항이라든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위치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다른 부분만 보고회를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다른 부분이라는 게 주민 리더 양성이라든지 전문가 자문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실질적으로 9월 7일에 최종 확정은 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기본계획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게 용역이 중복되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3월에 준공을 했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주차장 주차 수급 실태조사하고 신도시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 용역도 중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면에서?

과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용이 중복돼요.

똑같이 주민 역량 강화 용역 2017년도에는 1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1억 3820만 원인데요.

똑같습니다, 주민 리더 양성교육, 마을 경영 지원, 홍보·마케팅, 주민 제안 공모사업.

용역이 중복되는데 기간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준공을 다 마치고 나서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어쨌거나 내용을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용역 기간이 중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 보행교통 개선 계획도 지금 용역이 중지됐잖아요.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이 중지된 게 4건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글쎄, 이게 뭐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은 해 봐야 하는데 용역을 그 기간 내에 하면 좋겠지만 여건 변화가 있는 걸 알고도 용역을 종료시켜 버리면 그다음에 정말 새로운 용역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활용도 못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단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합당하게 중단이 됐느냐 부분은 별개 문제인데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단 자체는 여건이 바뀌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손인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은 과업이 중복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 동일하게 용역이 자꾸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중지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낭비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발주하실 때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엄정희
도시정책과장강성규
도시재생과장이은웅
건축과장오영택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이두희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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