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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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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 순서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및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로 하여금 증인 선서를 한 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의정담당관님은 발언대 바로 옆에 서서 선서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의회사무처 신동학.

의정담당관 선정호.

(신동학 의회사무처장, 이재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과 의정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이미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세 위원 의정홍보비 집행 기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정홍보비 집행 기준?

이영세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6·2017년도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 내역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과 윤형권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서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예산 집행 현황에서 2017년도 의정활동 수행 관련돼서 의회비 내역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률이 77%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77%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데 세부사항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준비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연이어서 다른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언론사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준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ABC라든지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랭킹 있지 않습니까?

랭킹 검색만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은 공보관도 오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나 기준 없이 하면 예산 집행이 좀 문란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 가지고 있는 의정홍보비 집행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ABC 발행 부수의 기준에 따라서…….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기준 다 있지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이영세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시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의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아,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동 주민의 대표 유철규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의정 정보화를 추진한 사항인데요.

(자료를 보이며)혹시 이러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9월 3일 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서24’라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자료를 제출하거나 민원도 다 제출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해서 금년 9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받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인쇄화된 자료들입니다.

인쇄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쇄화된 자료는 보기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어느 의원이 어떻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해당 기관도 누가 언제 했는지가 명확하게 제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내부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회의 홈페이지는 구축이 돼 있으면서 우리 내부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자료들을 다 이메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홈페이지에 어떤 코너를 하나 신설해서 의원님들 방을 별도로 개설해서 보고라든지 공유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올려서 그렇게 하시면 전 의원님들이 공유도 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유철규 위원 의정시스템 자체에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망이 구축돼야 됩니다.

내부망이 구축돼서…… 지금과 같이 자료를 오프라인 쪽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더러 나중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내년도 예산 곧 편성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5층에 가 보시면 비가 올 때마다 밖에서 사무실로 물이 들어오는 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바닥 봤습니다.

유철규 위원 많이 보셨지요?

의회 사무실에, 밖에 일부 비가 왔는데 사무실로 물이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보면 나무에도 물을 주기 위해서 수도관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줄을 이어 와서 물을 주고 하는데 보기도 흉할 뿐더러 비효율적입니다.

그쪽에 수돗가만 조금 설치하면, 옥상에 아까 같은 공사를 하게 된다면 같이 하시면 아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난 의회보다 의원이 3명 증원돼서 사무실 공간이 비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는 공간을 늘린다고 공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층에 공조기가 있는 창고 그 부분을 늘려서 두 의원님을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들이 근무를 하시는 게 7월부터 했는데 연일 폭염이 기록적으로 지속됐잖아요.

모두 다 에어컨을 틀어 놓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합니다.

보통 때도 마찬가지로 진동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두통이나 현기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영세 위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윤희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접수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우리 의장단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평소에 근무하는 공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굉장히 늦게까지 하는데 이런 신체적인 고통까지 호소해 가면서 하는 게 보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 의견을 접수하셨고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마 의회청사 지을 때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 방 위에 공조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음이 심해서 노종용 의원님 방에 심할 때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더니 벽에, 서고 위에 댔더니 진동을 느낄 만큼 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 창고니 빈 공간도 많이 찾아봤지만 현재 제1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5층에 나가서 바로 소회의실 옆에 보면 창고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집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집기를 어딘가로 옮기고 거기 창고를 리모델링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창문이 없는데 창문을 5층 필로티 쪽으로 크게 좀 내서 쾌적하게 해서 그 방으로 입법주무관을 모시고, 그분들을 옮겨 드리고 그러면 4층에 현재 집행부 대기실하고 입법주무관들이 쓰는 방이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 방에 두 의원님들을 모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하고 노종용 의원님이 쓰시는 방 2개는 집행부 대기실로 쓰는 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하루가 급하니까 우선 소회의실에, 비회기 중이니까 이번 행감이 끝나면 앞에 보이는 소회의실에 책상하고 집기들을 갖다 놓고 입법주무관들을 우선 거기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하고 두 의원님들은 빨리 4층으로 옮겨 드리고 창고를 공사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드맵은 저희들이 빨리 마련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안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안을 마련하시느라고 분주하게 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근무해야 될, 옮겨야 될 당사자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서 필요한 진동이나 환기, 채광 이런 것까지 고려한 전문가의 판단까지 함께 고려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두 의원이 편하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근무환경을 강요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지가 달라지는 당사자들끼리도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건축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담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식화해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금 행감 중이라 각 의원님들을 직원들이 찾아뵙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만나 뵐 때마다만 했는데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1·2안을 만들어서 각 의원님들 방으로 넣어 드려서, 또 지금 말씀하신 환기라든지 채광, 또 말씀하신 그분들도 똑같이 쾌적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안을 만들어서 각 의원님들 방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여기 의회청사 6층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의회하고 같이 있는 데 따른 장단점들이 많이 고려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인 기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사무처 직원들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공감하고요.

집행부와 협의해서 감사위원회는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건물이나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본청 집행부조차도 공간이 부족해서 환경녹지국이 스마트허브 Ⅲ로 나가는 입장에서 “감사위원회를 어디로 당장 옮겨 달라.” 요구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요.

아마 시청 별관을 내년부터는 시작해서 서쪽 주차장, 건물이 당장 내년, 내후년은 아니지만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건립될 때 감사위원회는 그런 집행부 공간으로 나가고 온전히 이 건물은 의회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요.

우선 의회에 집행된 예산들 있잖아요.

관내 업체들하고 좀 섞여 있어요, 관외 업체하고.

소규모 계약 건들인데.

보니까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관외로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행감 하시면서 우리 지역 경기 부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소규모 계약 건 같은 경우에 관내 업체 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게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소규모 계약 건들, 우리 관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에서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고 특수성이 인정되고 기술력 때문에 기술력 위주로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파일로 받는 문제는 해묵은 숙제거든요.

본 위원도 지난 4년 의정활동 하고 쌓아 놨던 자료 정리하는 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거 놓을 공간도 없어요, 이제.

언제까지 자료를 쌓아 놓을 수도 없고 파일로 받아서 이제는 파일화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 추후에 과거 자료를 찾기도 훨씬 더 좋고요.

자료를 파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망으로 집행부하고 바로 연결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수한 경우에는 겸해서 페이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빨리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대집행부 상대로 말씀하신 공식적인 게 5분 발언, 시정질문, 현안질문 이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수감 자료에도 올렸습니다만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의원님들이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철저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계속 조치 중인 거예요.

조치 완료가 없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처장께서 업무 분장을 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별로 발언한 것들을 파일화해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체크해서 집행부에 질문서 보내고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받은 현재 조치 결과를, 조치 상황을 각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의원님들 챙겨 보실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관련해서 똑같은 체계가 뭐냐 하면 상임위별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로 접수되는 민원 건이에요.

지금 상임위별로 접수가 되면 위원장별로 해서 관련 부서에 질의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풀 수 없는 부분들은 부서장들이 못 풉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하거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부서장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 입장에서 적어도 국장급 이상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안인데 그걸 부서장한테 어쩔 수 없이 위원장들이 질의하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지요.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걸 기조실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별로 접수되는 민원 건들은 당신들도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부서장들한테, 과장들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차원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감 이번에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Facebook) 방송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하고 있어요?

왜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시지요, 그걸?

저도 잘 모르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의원님들이 각자 페이스북 다 하시거든요.

SNS 연결을 해 놔야 또 의원님과 관련돼 있는 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꼭 미리 공지해서 알려 주시고.

의회 방송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CMB하고 티브로드(t-broad)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으로 하는 거 말고.

지금 하는 거는 한두 시간 촬영해서 편집해서 특집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회의하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실시간이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실시간이 정 어려우면 편집을 해서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실시간 방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 예산 체계에 보면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서라든지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조례나 동의안 건에 대해서 대시민들, 세종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의회가.

그런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도 그렇고요.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의 용역비, 용역비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용역비가 있어야 적어도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 정도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님별로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 중에는 타당성조사가 수반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사업으로 태우기는 어렵고요.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직접 우리가 발주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지요, 의원님들 공약 사업이나 관심 사업들 규모 있는 것들은.

“이렇게 타당성 있으니 검토하시오.”라고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입법 자문료는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던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입법 자문료를 월 얼마씩 줍니까, 아니면 건별로 줍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월 25…….

안찬영 위원 정액으로 주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건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 올라오는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어떤 형태의 조례안, 동의안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 입법 자문들한테 검토를 받습니까, 전부 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부 다 검토를 받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입법 고문들 있지 않습니까, 입법 자문 변호사들.

이분들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우리가 보수도 조금 드리는데, 조례 건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가.

조례·동의안 건수가 적은 의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분들한테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성의껏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월 25만 원을 월정 지급하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월 25만 원 그분들이 받아 가면서 이거를 다 검토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장님, 현실적으로?

돈을 올려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토를 받고 있는지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조례를.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추진 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정리해서 다음번 운영위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보도자료 제공 현황이 있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이 일부 얘기하신 것처럼 내용을 쭉 보면 일회성이거나 금방 한 번에 올리는 자료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우리 의회에서 기획보도나 심층보도 같은 거 의회 활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러 번 나눠서 하거나 향후 시의 방향과 의회의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보도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특별히 심층보도나 기획보도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어쨌든 의회는 지방자치의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내년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지방경찰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지요.

그래서 그런 걸 진행하게 되면 의회의 방향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또 계획적으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여러 번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해 주시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관심 있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의원들 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같이 움직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챙겨 주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리고 향후 시의 방향하고 나아가서 다른 기획보도 같은 것도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 요구한 지 30∼40분 넘었는데, 간단한 자료인데 아직 안 왔네요.

그리고 45쪽 보겠습니다.

홍보물, 의회소식지 혹시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분 있으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회소식지 2018년도 1/2분기 통합본 발행된 게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쇄 업체를 보면 공교롭게도 2개 업체를 번갈아 가면서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광고시대하고 디자인시티가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인쇄 업체 변경하는 것이 쉽게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인쇄의 품질이라든지 단가나 이런 걸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47쪽 보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하고 유철규 위원 두 분의 말씀을 묶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망 설치는 일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웹하드라든지 자체적으로 나스(NAS, network access server), 외장 하드지요.

우리만이 외부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부망 설치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회 방송을 하기에는 사실 엄청난 예산이,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미지수이고.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현재 하고 있고 방송 장비도 6억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할 때만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이 되는데 그마저도 아까 안찬영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서로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본 위원이 이거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그만 스튜디오가 있어서 위원회별로 또는 의원이 어떤 조례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자료를 위원회별로 발표하면서 어떤 경우는 토크쇼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을 하려면 조그만 스튜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비만 있어요.

장비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없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직 어기까지는 제가, 방송실만 가 봤지…….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때만 SNS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시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비정기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장비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소, 스튜디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입법 고문 및 고문 변호사 자문 실적 돼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고문 변호사에게 입법을 검토한 것은 2건이고 법규 해석이 3건, 그래서 모두 5건입니다.

그런데 입법…… 변호사입니다, 고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 올해 또 새로 위촉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세 분, 임기 만료에 따른.

윤형권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2016년도에도 세 분이 각각 2건도 안 됩니다, 연간 처리가.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

윤형권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고문 변호사가 자문을 한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5건이고 2016년도에 6건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 각각 2건 이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고문 변호사 월 얼마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똑같이 25만 원.

윤형권 위원 25만 원씩, 그리고 세 분이나 되고.

이거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분 내역을 보면 대전, 밑에 또 김 아무개 변호사는 사무실 전화로 봐서는 전라북도로 보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변호사 없습니까?

자문 변호사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전에 있고 전라북도에 있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문한 건수는 1인당 2건 이내.

이러면서도 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 마땅치 않습니다.

또 세 분씩 둘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분 더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원래는 3명으로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조례를 바꿔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자문 변호사 말입니다.

입법고문 말고 변호사.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변호사…… 관련 조례…….

윤형권 위원 세 분을 해야 돼요?

세 분을 해야 됩니까?

두 분으로 줄일 수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각각 3명씩으로 하도록 관련 조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총 여섯 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6·2017년도 자문 실적을 보니까 굳이 세 분씩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문 실적도 이렇게 한 분당 2건도 안 되는데, 연간.

월이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1년에 2건도 처리 안 하는데 이렇게 자문료를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냐는 얘기지요.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하셔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꼭 그렇게 건수라기보다는 수시로 그런 건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변호사들하고 문의하고 자문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문 변호사님들한테도 입법 고문님들이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같이 크로스로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크로스로 하더라도 실제 여기 자문 실적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자문 변호사도 두 분으로 줄여도 무방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든 상임위 위원이든 수시로 전화상으로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대전과 전라북도에 있는 분 해 놓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왔는데요.

가만있어 봐라, 입법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입법담당 양성필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가만있어 봐…… 일단 앉으세요.

처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의회에서 검토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전부 다 해석을 받는다고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2017년도에 우리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동의안, 기타 안건들이 32건밖에 안 돼요?

최대 40건밖에 안 됩니까?

한 회기에 이 정도인데.

다 받는 게 아니지요?

다 받는 게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다는 아니고 단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누가 그걸 선별해요?

입법 담당들이 하시나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려고 준비하시지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사무처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저래서 안 되고 토 달아서 오면, 그거 명분 만들려고 고문들한테 자문 해석 받아서 주석 달아서 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더 이상은 용납 안 합니다.

의정담당관님,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안찬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런 거 하면 아예 다 없애 버립니다, 이거 제가.

아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회의 고문이든 변호사든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의원님들이 정책 활동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지 의원님들이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직원분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고문 변호사분들이나 입법 고문들한테 자문을 하실 때는요, 대부분 해석 내용을 보면 ‘본 의뢰한 안은 이러이러한 안인데 취지에 비춰볼 때 관련 법령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니 본 변호사가 판단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런 거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자문이나 고문을 해서 정확한 어떤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판단을 줄 때는 현황은 이렇다고 파악이 됐고 이 현황에 대해서 가능한 법안은 이런 게 있고 가능하지 않도록 연결돼 있는 법안은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각각 비교를 해 주고 최종적인 판단이 밑에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균형감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판단을 할 때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고문 변호사나 입법 고문들의 개인적 견해에 의해서 정리가 돼 버리면 그건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돼 버립니다.

실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문 변호사들이 고문해 주고 자문한 내용을 외부에 가서 실제로 공론화시켜 버리면 바로 묵사발이 돼요.

안 맞는 거예요.

법률 체계에도 안 맞고 더 강한 논리가 작용하고,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오면.

양쪽의 의견이 공히 딱 균형감 있게 제시되고,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공히 제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취지나 현황을 비교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들어서 이게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내실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더 이상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런 부분을 활용할 때 의원님들의 의지를 가로막는 쪽으로 가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고문 변호사분들이나 사무처의 조직이 법률,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재판관들은 아니에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언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보좌해 주는 분들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추가 요구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 의정광고비 집행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행기준은 전국지와 충청권 지방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사 그리고 방송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충북일보에 보니까 의정홍보비 집행기준을 보면서 굉장히 세종시 ‘언론 블랙리스트’라고까지 매도한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그것들을 개선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집행기준에서 플러스 10%를 적용한다 했을 때 그 10%라는 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확성과 신속성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 정확성과 신속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주목한 부분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맨 마지막 줄에 ‘의회 발전에 대한 건설적 대안 제시’ 그리고 ‘의회 운영 성과 보도 시 우대한다.’ 그랬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의회 출입기자 입장에서 보면 ‘편파적으로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가치 판단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 내용들을 보도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보면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에 맞지도 않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신속성은 맞을지 모르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왜곡보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건지 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런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도한 방향, 신속성은 인정이 되는데 의도한 바대로 보도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조차도 여기 ‘의회 운영 성과 보도 시 우대’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우대하고 있다고 하면 심히 잘못된 일이고요.

좀 더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시하는 쪽은 언론을 통한 시민들의 눈인데 이 언론이 잘못된다면 시민들도 상당히 의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수의계약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58건 중에 100%로 수의계약, 견적이 됐든, 의회에서 지급한 사실이 16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견적을 낼 때는 받을 금액을 견적 내겠지만 우리가 사실 집행할 때는 네고를 좀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견적을 내는 대로 100% 다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저도 현직에 있어 봤지만 견적을 내는 대로 100% 주는 경우는 드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된 거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 같은 거 하실 때도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지셔서 네고하실 건 네고하시고 해서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동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그 조치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기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의 안건을 가지고 9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유철규
윤형권
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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