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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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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0월19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안찬영·이윤희·박용희·손현옥·박성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인수·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안찬영·김원식·노종용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영세·이윤희·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안찬영·이윤희·박용희·손현옥·박성수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 박성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과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 연계를 통해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종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종시 교육 사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181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시정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실현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의 주요 결정 과정에 16세 이상 시민 참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홍보, 인력양성 사업 등을 운영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환류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제안권을 부여하고,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주권회의를 시장 소속하에 두었으며, 시민주권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기능·구성·임기·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이 마을자치활동을 수행하는 마을회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시민 참여가 모든 시정에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마을자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 재정 관련 사업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자치분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세입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출 대상 사업을 담았습니다.

세입은 주민세 전액과 시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9년 본예산에 약 15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은 조례안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주민 참여에 의해 결정된 사업 및 교육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용,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간은 5년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은 우선 인구, 면적 등을 반영한 배분 기준을 수립하여 읍·면·동별로 통합 한도액을 배분하였고, 배분된 한도액 내에서 읍·면·동 시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 마을에 필요한 사업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우리 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1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조달 시 담보물이 없거나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에 어려움이 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에 대한 투융자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투자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시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안정과 육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2017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시에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과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경비 지원, 포상 등의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4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이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합강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캠핑장의 이용 신청 및 이용료 납부 방법, 이용료 감면 등의 기준 마련과 이용료 반환, 이용 제한, 이용자의 준수 사항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세부 사항 등의 별지 서식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캠핑장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시설 관리 이원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캠핑장의 추가 조성 시 매번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캠핑장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 보면 제3조(정의)에서 시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 ‘나’하고 ‘다’요.

이 경우를 봤을 때 우리 시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쪽에 직장을 두면서.

그랬을 경우에 보면 ‘전반적으로 시민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셨을 때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 조례 초안을 잡을 때 그런 문제도 상당히 검토했었습니다.

그냥 주민에 한정해서 ‘주민등록상의 주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넓힐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주민으로 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해도 되니까 한정시켜 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서울시의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시민의 범주를 좀 더 포괄적으로 두고 있다가 이후에 어떤 문제인지는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일단 개정을 했어요.

주민에 대한 정의, 「지방자치법」상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겠지요.

그거 하나 일단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제1항에 “주민자치 실현에 필요한 관련 조례·규칙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즉 권한인데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으면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박성수 위원 이걸 그러면 조례안을 처음에 준비하시는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셨어야지, 그런 거에 대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심도 있는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제출된 것 같고요.

마찬가지인데요.

제10조에 보면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거기에서 제1항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의민주주의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중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제11조제4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심히 침해하고 있는 생각도 들어서, 더불어 하나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13조인데요.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청구)”요, 제2항에 보면.

일단 제1항에 둔 이유를 보면 어떤 의미로 이것을 두셨는지는 제가 짐작할 수 있겠는데 “청구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연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남발될 우려는 없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제10조하고 제11조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건 구체적으로 의회의 권한이 침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문구를 조정해 주시고, 제11조제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3조제2항 같은 경우 300명이라고 한 이유는 저희들이 30만 명 기준으로 해서 0.01% 정도 잡으면,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50만 조금 안 되는데 5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기준으로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강화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남발이 우려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으시면 적정 수준에서 좀…….

박성수 위원 이거 일하실 수 있겠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명입니다.

제주도도 한 500명 정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31만 명 정도 되는데 한번…… 그런데 서울이나 대전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 건수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 대전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우수한데요.

특히 세종시민들이 더 우수해 보여서, 제가 예전에 의원 보좌관 할 때도 보면 민원을 제출하는 수준이 여타 다른 시·도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한층 더 높아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지나치게 남발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쉬이, 계속 이 일이 발생한다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박성수 위원께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 종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제가 정회 때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이번 3기 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저는 좀 의문인 게 ‘참여’ 자가 들어 있어서 참여공동체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해서 이 조례가 다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어떠세요, 보실 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정책기획관 있을 때 이 조직을 협의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명칭 자체가 자치분권문화국이고, 그래서 ‘이건 자치분권문화국에서 하는 게 맞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그러면 ‘자치분권과로 가야 되느냐? 참여공동체로 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했었는데 주민참여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참여공동체과로 조직 개편할 때 갔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주민 참여나 마을공동체나 같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참여공동체과로 분배가 됐는데요.

일단 시작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보다는 그래도 자치분권국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참여공동체과에서 어느 계가 담당하게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시민참여계 쪽에.

박성수 위원 시민참여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거기는 그러면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박성수 위원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그쪽에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과중합니다.

과중해서 저희들이 분계를 하든가 업무를 나눠 줘야 될 필요성이 판단돼서 조직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기조실이 맞지 않는다면 그런 취지를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분계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업무도 너무 과중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3기 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장 모범 사례이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 점 고려하셔서 효율적 운영을, 분계를 통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걸 내실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호의 조문 외 5개의 조문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써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구 수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조례 제4조인데요.

제4조제2항에 보면 제1호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주민참여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및 교육사업 등” 이 제1호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지금…….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시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읍·면·동 단위마다 각각 적용되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시민주권대학이라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건데 대부분 그런 교육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적용 범위요.

시 전체가 적용되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시 전체.

박성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6호에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은 이유가 소위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환경 개선 등에서 제1호에서 적용 범위가 읍·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읍·면·동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6호를 넣은 걸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제1호에 대한 적용 범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1호에 대한 적용 범위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되고 시민참여예산 쪽에서 올라오는 사업 그런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시가 전체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래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자치분권과장 김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1호와 제6호에서 제1호는 시민참여 기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게 설립이 됐을 때요.

주민총회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통상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시민참여 조례는 큰 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의 어떤 사업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주민자치회에 따라 주민총회가 이루어지는 사업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제6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치 못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물론 복지 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이라는 게 큰 틀에서 노인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린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차원의 큰 차원에서 접근이 된다면 제6호도 어느 정도 유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1호가 담고 있는 내용에 한계라든지 이런 게 지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라든지 환경 개선 등이요.

그것 때문에 제6호를 담가 두고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 기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이 조례에 담은 내용들을 보면 기금을 이용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골자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몇 가지 특성 중에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이렇게 특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셨는데, 시설·운전자금까지.

이 중에서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통해서 혜택을, 그러니까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봐야 되는데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있던 조례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에 있던 조례의 범위를 들여다보니까 맨 마지막 항목에 그 밖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 단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증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 번 정도는 조직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지원금도 나가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창업자금이 혹시 중복되는 겁니까,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존의 지원금과 기금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부분은 신청했을 때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중복 여부는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 그런 것을 거쳐서 걸러 내려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현황을 봤을 때 기존에 우리 시가 정형화시켜서 인증을 거친 조직들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과 같은 섹터, 마을기업과 관련된 섹터 그리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섹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조직들이 대부분 국가나 지방비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대부분.

다른 자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필요한 자금인데요.

기존에 있는 자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크든 작든 간에.

창업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중복이 되느냐의 문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조항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그 밖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 단체를 포함시켰는데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겠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기금 조례에서 따로 특정하지 않고.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답변을 잘하실 수 있는 분으로부터.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입니다.

저희가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이게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넣었는데요.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실 그 밖의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은 현재 마을과복지연구소라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우려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 부분에서…….

안찬영 위원 전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민간 조직이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 대출 줄 수 있지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가치 실현이 제대로 되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좀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제외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기존에 혜택을 못 받던 부분들도 우리 시 사회적경제조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헌한다든지 그렇게 역할을 하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걸러서 주자는 거지 다 빼자는 게 아닙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취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창업자금을 범위에 포함시킬 거냐의 문제, 중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중복이 되더라도 필요하면 쓸 수는 있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선정이 되면, 지원 기간이 3년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마을기업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

금액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마을기업은 시비로 해서 1000만 원 주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예비마을기업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예비마을기업이 있을 때는 1000만 원 하고, 그냥 마을기업으로 인증이 됐으면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안찬영 위원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 폼은 1억 미만인 것 같아요.

한 조직당 최대 금액을 5000도 되고 3000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줄 건지 말 건지, 처음 시작할 때 창업자금의 부분.

그리고 범위를 어떻게 제대로 설정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

그리고 그 외 한두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우리 사업체는 이 대출금을 통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신청서에 아마 넣게 되어 있을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이 제4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4조의 항목들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용도의 범위가.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4번이 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이 위에 있는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이 다 통과가 된다면 그 밖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사실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안찬영 위원 사실 여기에 덮어씌우는 조항인데 이것은 필요 없는 항목이에요.

이후에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통과되면.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항목을 굳이 넣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항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쭉 넘어가 보면 구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 역할 범위를 특정해 놨습니다, 제6조에.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 밖에 결산보고라든지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고 어떻게 대출해 주고 어느 조직에 대출을 포함시킬 건지 말건지 이런 부분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추후에라도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가급적이면 그런 계획들이 같이 의회에 올라왔더라면 더 좋았겠다, 낫겠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로 특정해 주셨는데 이게 굳이 민간전문가 3분의 1만 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반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대출을 해서 나중에 회수까지 한다면 전문가도 과반으로 늘리는 것도 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3분의 2는 공무원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민간전문가가 얼마나 역할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또 “시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에는 인원이 특정돼 있습니다, 1명 또는 2명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특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을 5명을 넣을 건지 1명을 넣을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조례 고민을 하다가 의견을 나눴는데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 좀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님,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건 수정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거고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할 때 기금을 통해서 어떤 분들, 어떤 단체에 기금을 줄 것인지 대출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고 구성하고 선정 방법과 기준을 정하실 때 그 기준안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라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속기록에 남겨서 조건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정발의 하려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의 민간전문가 “3분의 1”을 “2분의 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우선 예약)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선 예약이 가능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에 의해서 우선 예약하는 비율이 전체 사이트 총량의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파악은 못 했는데 혹시 그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조례 제6조에서는 상한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다 우선 예약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공무원석에서)9개만…….

안찬영 위원 9개만 특정돼 있나요?

9개만 특정하도록 어디에 돼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못 하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장애인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4·5번에 나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카라반’이라고 그래서 전체 29동이 있는데 그중에 9동 정도를 우선 예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국민복권기금을 줄 때 그쪽에서 지원하는 조건에 그렇게 협약을, 그 당시 치수방재과, 지금도 치수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협약이잖아요.

협약이지요, 이거는 조례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총량을 늘릴 건지, 아니면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그 정도로 해서라도 이 양을 조례에 담아 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는.

이 조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우선 예약의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이 조항에 넣어 주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확해지고.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 부분이 144쪽 별표 1에 보면…….

안찬영 위원 이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조례 별표 1에서부터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보면…….

안찬영 위원 별표 몇 번인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별표 1입니다.

안찬영 위원 1번?

별표 1로 특정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세종시민들이 예약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은데요.

세종시민들에게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양을 정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일리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캠핑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금액의 50%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우리 시민한테는 30%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사이트(site)를 우리 시민한테만 우선 제공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률 이런 부분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면 대중성 있는 제도를…….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게 제도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에 대한 혜택 감면은 이미 조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했을 때 금액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밤 12시 넘어서 예약 사이트가 딱 열리면, 매월 한 번씩 사이트가 열리면 5분 안에 다 종료돼 버려요.

예약해서 사용을 해야 감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감면 혜택이 시행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 권역상으로 우리 행정 읍·면·동 안에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세종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귀속되고 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예산이 해마다 재투자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세종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더 옳지 않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례상에 꼭 안 담아도,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안 담아도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운영하는 방법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에 안 담아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 전자에 말씀드린 어떤…….

안찬영 위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조례에 안 담고 하게 되면 만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냐?” 역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명분이 있다면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관을 따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안찬영 위원 아, 부서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서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설사 이번에는 못 담는다 하더라도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서 부서 간 논의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비율을 부의장님께서는 30% 정도 하셨는데 일단 몇 퍼센티지 정도 한번 해 보고, 조례에 담는 노력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 거기까지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안찬영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세종시민이 우선 예약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가적으로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에서 참전유공자라든지 조부모가족 이런 것들은 빠져 있네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공무원석에서)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박성수 위원 그거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6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이걸로…….

박성수 위원 시설이용료 제7조, 제8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0호에…….

박성수 위원 그 법률은 알고 있고요.

참전유공자도 관련 법이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냥 아주 넣자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 얘기 하나하고, 아까 조부모가족이라든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조부모가족이요.

박성수 위원 지금 한부모가족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는 없나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아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한부모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50% 감경 혜택이 있는데 조부모가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조부모가족 지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합할 때 기존 조례에 있는 거를 최대한 살려 주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이 다른 시·도나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만의 특징이 있나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조례 만들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을 겁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시·도나 시·군·구도 이 정도 수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감경이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아마 조례 만들 때 거의 다른 지자체 조례 준용해서 유사하게 만드니까 그럴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치수방재과하고는 충분히 논의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서로 상의해서 만든 겁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굳이 이번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게 바람직한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폐기하고 다음에 보완 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 제출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거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인수·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안찬영·김원식·노종용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손인수·손현옥·이윤희·차성호·윤형권·안찬영·김원식·노종용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우선 설치 지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임면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과 국가보육사업 지침에 맞도록 정하고,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제거를 위해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명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국가보육사업 지침에 부합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임면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제2항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 시 지원 근거 마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영세·이윤희·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이윤희·박성수·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와 자외선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실내놀이터 조성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실외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놀이터 총괄기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내·외놀이터가 조성됨으로써 시민과 아이들의 정서 생활 및 복지 증진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국 소관 의안번호 제1816호, 의안번호 제1819호 2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2018년 6월 20일 공포·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맞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의 자격 기준을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에서 우선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고, 해당 분야에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에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보완하고, “종사자의 1/4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을 두도록 해 종사자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9호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 예정입니다.

기존 수탁 기관과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1억 2972만 원입니다.

운영 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의 유일한 지역아동센터이자 공립지역아동센터로서 신도심 전 지역 아동의 돌봄 기능을 그동안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우수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 기간 중에 다섯 차례의 각종 점검 결과 단 1건의 지적 사항이 없을 정도로 저소득층 아동의 돌봄 기능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수탁 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위탁 운영 능력 평가를 통해 기존 수탁 기관과 계약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소득 아동들이 보호 및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첨부해 주신 자료 중에서 2017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선정 평가 결과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최우수, 우수, 보통, 3등급 차등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면 공립의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진입평가하고 심화평가로 나뉘는데 이 경우에는 진입평가를 받은 겁니다.

진입평가 부분도 자체평가하고 현장평가로 나뉘는데 현장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교차평가가 이루어질 정도로 객관성이 확보된 그런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서 4월까지 전국 33개소 대상으로 해서 됐던 거고 그때 평균 점수 83점을 받아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동의안 올리신 거 보니까 위탁 금액 관련해서 국비·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시비만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는 국비·시비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쓰여 있는 예산 규모는 시비 50%에 대한 예산만 써 놓으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1억 29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아니요, 운영비 7956만 원.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두 개 합한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안찬영 위원 국비하고 시비 합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약간 의아스러워서, 여기 인력이 현재 있는 인력하고 그리고 추가로 1명 배치하게 되면 최종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4명으로…….

안찬영 위원 4명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받았는데요.

추가 인원 1명까지 해서 4명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밑에 보면 추가운영비에서 종사자 1인 추가 배치 해서 3960만 원 중에 인건비 부분은 2160만 원으로 계상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인건비 등 관리비 해서 이거는 3명분을 써 놓은 건가요, 위에 칸에 있는 거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7956만 원 중에 운영비를 663만 원 잡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걸 빼고 나면 7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평균인건비를 써 놓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리자가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시설장.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시설장 한 분 계십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설장하고 종사자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좀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금액도 2160만 원 이게 연봉 개념으로 써 놓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굉장히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평균 인건비를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장의 인건비는 이거보다는 상회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일반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감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설장이 월평균 한 10만 원 정도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월평균 10만 원?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대략 그렇게 보면 연간 평균 120만 원이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일반 종사자는 2000만 원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너무 금액이,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침에 따라서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주도록, 최저임금을 기준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2000만 원인데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근무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209시간인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근무 시간?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래요?

209시간에…… 시급이 어느 정도 적용된 거예요, 계상하신 게?

제가 계산을 정확히 안 해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출을 하셔서,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209시간이면 공휴일 빼고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지금 자료를 봤는데 시간급은 75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답변 말씀 중에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종사자 포함해서 각종 시설 67개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이 도출되면 그때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정한 임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지침을 받아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209시간이라는 게 공휴일 제외하고 하면 실제로 근무하는 날 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근무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운영 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8시간 근무하시는 것 치고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생활이 제대로 될까 싶어요.

2000만 원 정도의 연봉이면 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한 150∼160 정도.

안찬영 위원 150∼160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것도 세전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후에는 더 떨어지고, 실제 수령 임금은 140만 원 정도인데 그 금액이 전업으로 하시기에 적정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적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엊그제도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를 다녀와서…….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위탁사업이잖아요.

위탁사업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을 거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위탁사업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 임금, ‘수령 금액 기준 140만 원대 금액으로 과연 생활이 잘되실까. 전업으로 하시기에 적정한 임금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위탁사업을 발주하실 때, 재계약을 한다든지 신규 위탁사업 발주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위탁 금액을 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다른 위탁사업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형평성의 문제?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전체를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별로 다르고 또 여가부 사업, 복지부 사업 다르고, 그런 것도 있고요.

다만 이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이분들 자격 사항을 갖추고 일하시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국가 자격 사항을 갖추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전문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임금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상으로는 다시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고 나면 나중에 예산으로 표현돼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오겠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해서 큰 틀에서 논의가 시작될 거고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이나 이런 때에라도 추후에, 당해 연도 2019년도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우 개선이 나아지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출석공무원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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