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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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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일 시 : 2018년8월3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아직 안 오신 겁니까?

두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시민모니터링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보상금 지급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소를 방문한 현황 그리고 점검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자료 역시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 공무원, 학생들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 현황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일반적인 시비 보조만 내역을 주셨거든요.

전반적인 공모사업이라든지 등등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회 보조금 있으면 전체를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전통시장 위·수탁 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난번 추경예산안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우수 기업들 전기자동차 10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이, 시비가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기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국비 더불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자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비 부담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시비를 거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공통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공통 사항 자료 보시면 2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이 중에서 궁금한 것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소비자 보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책위원회를 운영한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회 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주로 물가 관련해서 시에 어떤 물가 상황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설 명절이나 이럴 때 물가 폭등 시에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상에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3조를 근거로 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로 봤을 때 ‘분기별 1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이태환 위원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여러 가지 사정상 분기 1회 개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또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실현에서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맞게 시책을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 국은 아닙니다만 농업국에서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는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경제정책과에서 별도로 소비자 권리실현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소비자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송구스럽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쭉 제3조제1호는 그렇고요.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례의 법령은 존재하나 실제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런 조례의 내용들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중요하게는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하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제9조 보시면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지요.

현재 우리 시가 소비자보호센터를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시에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니까 경제정책과가 될 테고요.

읍·면·동 각 민원실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설치를 사실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관련 업무를 시민단체에 일부 위탁해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맞지 않지요.

조례에 규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동 민원실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례를 위반하신 거고, 그렇지요?

조례를 위반하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설치가 무의미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조례를 지켜서 소비자보호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사정이 어떠했건 앞으로는 조례의 내용들을 좀 더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센터를 조례와 같이 설치·운영할 생각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그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규모의 행정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최대한 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읍·면·동까지 다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 같은 건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정 절차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조례에 관련 법령이 없다면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았겠습니다만 엄연히 조례는 제정돼서 우리 시에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정밀하게 판단하셔야 될 문제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시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 현재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 시 인구가 31만 명이니까 31만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연령대 인구들이 직간접적 소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소비자진흥공단인가요, 그것도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소상공인…….

이태환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보통 소비자보호센터가 우리 시에는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이것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 보호원에 접수된 우리 시에서 발생된 내용들은 역시 파악이 안 되시겠지요, 아직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시에서 그간에 발생된 분쟁들은 얼마나 되는지, 주로 어떠한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와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동 주민 대표 유철규 위원입니다.

해당 과가 아마 두 과 이상 걸친 것 같아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김동연 부총리께서 금년 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혁신 성장 8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8대 핵심 산업이라면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등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보면 기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8대 핵심 산업 중에 우리 시는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자율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2019년도부터 자율차 및 전기차 전자부품들을 연구할 수 있는 미래차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에서 우리 시는 자율주행서비스 신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선정되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율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장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시 범위도 굉장히 좁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BRT라고 하는 동일한 궤도를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BRT도로에서 우리…… 자율차를 한다면 똑같은 궤도를, 예를 들면 노선버스도 거기에 해당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BRT 라인이라는 게 초기 자율차를 실증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조건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국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공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육성 과정에서 BRT 라인에 자율주행 버스를 투입해서 실증하는 프로그램들을 산업부에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스마트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율주행하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을 특화해서 도시 내에서는 공유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운행하고 개인들의 엔진 차량은 도시 내 진입을 못 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도시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전부 자급한다 이런 비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드론 관련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는 드론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상당한 인력과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데 시의 규모나 여건을 봤을 때 ‘드론 산업을 하기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드론 관련된 것도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드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약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금강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이, 개활지가 있고요.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점을 많이 살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뭔가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저희 국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산림 훼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향후에 계획이 있거나 하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통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받은 것 중에서 전통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분기별 주차 수입에 대해서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고 하셨는데 아직 계약서가 안 와서 다 보지 못했지만 현황 자료 제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인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분기별로 주차장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위·수탁을 받은 사업자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어떤 내용까지, 혹시 수익금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한 사항들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수익금입니다.

손인수 위원 단순히 수익금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제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과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주차장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들을 다 설치한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전반적으로는 주차장이라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주차장법」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제9조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시설물 소유라든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인허가 사항 등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행령에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조례를 따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는 그 조례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에 의거한 조례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판단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대부분 내용들이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또는 몇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조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일관되게 적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고, 다만 그 외 시설물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리고…… 그럼 전통시장 안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예를 들어서 차량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관련된 일반적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고요.

손인수 위원 혹시 이 조례에 그게 나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요.

훼손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CCTV가 있는 경우 CCTV를 찍든지 관리인이 있는 경우 관리인을 통해서 위탁사업자가, 수탁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따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거기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거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관리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단 방치 차량은 없지 않나.

현재까지 그걸로 인해서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통시장 수탁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특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만 상인회 이외에 위탁하는 경우에 전부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상인회에서 위탁을 거부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상인회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되든 결국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지 않느냐, 결국 상인회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수익금은 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위탁 비용을 주고 대신 발생한 수익은 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딱히 따로 정산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쓴 비용은 빼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필요한 비용을 다 위탁금으로 주고 수익금은 무조건 전액 다 시에 납부하도록.

손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된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지출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 다 제출받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손인수 위원 아, 결산을 다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금남대평시장을 보니까 개인하고 법인 계약을 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 지났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조례 제정되고 저희가 첫 번째 수익금 지출을 받는 게 3·4분기가 첫 번째 수익금 지출…….

손인수 위원 그래서 7월 위탁 계약부터는 분기별 주차 수입에 대한 현황 자료를…… 그럼 우리 시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일반적인 감독에 대해서 계약상에, 협약상에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었고요.

다만 주차 수입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 수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다 우리 시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이분은 공개경쟁 입찰해서 예가를 선정하게 되고요.

예가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고 낙찰자가 자기가 예상되는 수익금을 기초로 해서 낙찰을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낙찰이 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만 우리 시에 납부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운영자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다 개인이, 법인이 그냥 수익으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성했던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장 관리는 누가 주체가 되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주차장 관리는 수탁자가.

손인수 위원 수탁자가 비용 안에서, 초과수익금 안에서 다 관리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개인이나 법인의 대한 정산의 의무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시한 낙찰가액을 납부하면 정산하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위·수탁자에 대한 정산과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내역을 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달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또 관리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산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조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산이라는 개념은 사실 저희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또 남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반납하는 절차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수익행위지요.

우리 시에서는 얼마 이상을 내면, 우리 시에 돈을 많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주차장 및 관리 수탁자로 선정을 해 버린 사항입니다, 마치 구내매점을 선정해서 임대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정산 과정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손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여기 조례에 보면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그렇게 하고, 수익금에 대한 정산의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정산의 의무를 부여하다 보면 뭐랄까, 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같은 조례를 보니까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경영혁신 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그 수익금에 대해서, 물론 개인도 그런 수익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익금의 일정 부분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정산도 검토하셔서, 아무래도 위·수탁 계약만 체결하면 시와 개인의 계약이 성립되겠지만 조례로서 제정하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2017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인데 1억 3400만 원만 집행했고 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도 28억 6500만 원인데 20억 5900만 원 집행이 됐고, 미집행된 게 원인이 뭔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선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 전체 경로당에 모두 태양광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실제 조사를 가 보니까 안전 문제로 인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열을 받아서 발전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최종 설치 개소 수가 28개소로 줄어들게 되면서 관련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도 저희가 목표 가구를 80가구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태양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연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안 되는 부분들, 포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 67가구로 되다 보니까 금액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경로당을 여러 군데 다녀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여건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초월해서 빈 부지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경로당에서는 운영비가 상당히 열악해서 전기를, 여름철에 쉼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18년도 것을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물론 그중에는 이번 추경에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뭔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로당 태양광 사업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은 복권기금을 협조 얻어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을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연말까지 집행한다는 말이야 당연히 하셔야지.

그런데 그동안 못 한 이유가 난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사업 완료 시기가 자료 제출 시기하고 좀 틀어졌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현재 추진 중이고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오해가 많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경로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경로당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로당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2017년도는 복권기금이 있어서 100% 하셨다고 하는데 시비를 들여서라도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침 지금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니까 해당 부서에 저기 해서 실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딘가를 상세히 분석하시고, 2019년도에는 많은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제출한 자료 13쪽에 보면 경제정책과 세종SB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개를 합해 보면, 예산서 2017년도를 보면 전체 예산액은 135억입니다.

135억인데 보면 명시이월이 21억이고 사고이월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년도 2016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112억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이월된 예산인데 그 해에도 못 쓰고 다시 또 다음 연도에 이월을 했거든요.

회계 기본 원칙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이월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까지는 이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와서 최종적으로 보면 금년 7월 30일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개선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SB플라자 건립 사업은 100%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 예산이 확정돼서 보통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지요.

기재부하고 예산 투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들이 연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연말에 금액이 나오다 보니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연내에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과 재이월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전체 기간 내에는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사항은 단순히 우리 세종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연말에 배정해 줌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없게끔 되고 그 익년도에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 배정된 것이 결국은 못 써서 2017년도로 이월하고, 이월했는데도 이월받은 예산에 당해 연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가면 다시 또 그 해에 이월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게 “기재부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제도적으로 고쳐서 당해 연도 사업으로 종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2017년도 예산이 약 136억 원 정도 됩니다.

136억 원이 된다면 당해 연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방침 문서를 찾아보는데 그 방침 문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제3자가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봤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한 내용들은,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계획서 전반에 예산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고를 받는 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보고자 입장에서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우리 세종시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명확해야 되고 계획 자체도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한 보고서와 결재 서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102쪽, 103쪽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을 보면 2018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전의왕의물시장하고 금남대평시장하고 화재감지 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에는 현재 화재감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세종전통시장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 설치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그 시점은 확인…… 2016년도에.

이태환 위원 그게 불꽃감지를 하는 거지요?

몇 대 정도 설치되었는지 답변은 어려우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점포에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 부담도 있었고 해서 원하는 상가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총 20여 대 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경제정책과장 천흥빈입니다.

이태환 위원 20여 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현재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작년에도 일부 설치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도 추가적으로 했었고요.

화재감지 시설로 인해서 화재 예방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따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세종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설치가 기이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었지만 전의시장하고 금남대평시장에도 올해 설치 예정인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이번에 국비 공모해서 2개 시장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제라도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차제에 국비가 아니더라도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적인 면을 우선시한다면, 사전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부강전통시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부강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이태환 위원 그럼 현재 전의, 금남은 설치 예정이고, 조치원 세종은 설치가 되어 있고.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부강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원래 중기부 공모사업에 자부담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부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이 공모사업이 계속 있는데 다른 시장도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부강만 빠지게 되는 건가요, 올해가 지나면?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맞습니다.

부강만 빠지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약 10%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시·도마다 차별이 있는데요.

어느 시·도는 전액 시비로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부담 하는 일부 도시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태환 위원 이게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부담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개별…….

이태환 위원 개별로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필요한 저기…….

이태환 위원 아, 그럼 전통시장 전체 상가 중에 감지기 시설 설치를 원하는 점포를 신청받아서 그 점포에서 설치하게 되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개별로 약 2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과 건물주와의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건물주는 상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세종시 전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이 화재감지기 설치가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담금이 사실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본다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미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비를 대응투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근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감지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전통시장에서 막은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나 지지난해 같은 경우 여수 수산시장이라든지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전통시장 특성상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소되는 상황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재감지기 역할이 꼭 점포마다 설치되어야 한다면, 만약에 점포가 쭉 있는데 1번 점포는 설치하고 3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번에서 불이 시작되면 1번에서 감지되기까지는 이미 시간이 지나고 화재가 진행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감지하려면 그 요소요소 어느 거리에 하나씩 설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화재감지기가 정말 화재감지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화재 예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내역 자료를 받아 봤어요.

실제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내역이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자료상으로 보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일단 세종전통시장에는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만료가 2개고 유효가 하나 있고요.

다른 민간 화재보험 가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전통시장에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약 27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나마 확인되는 것은 3개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은 화재보험 가입 유무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화재보험 가입 유무 자체를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액 보장하는 보장 혜택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어떤 대응적인 부분이 없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부재에서 나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의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없습니다만 이번에 다행히도 저희가 내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중기부와 협의돼서 기재부까지 가서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예산에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정원 3명을 확보했고요.

다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상태고 만약 국회 심의를 이상 없이 마치면 내년 7월 정도에 개소 목표로 진흥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센터가 설치되면 어떻게 설치되는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지금은 공주센터가 청양, 세종시 세 군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업이나 경영 개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가 그쪽으로 방문해야 되거든요.

세종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 그다음에 인력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단과 어디가 적정한지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센터가 설립되면 우리 시의 예산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 투입은 없고요.

진흥공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시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진흥공단 세종센터와 협의해 새로운 시책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지원되는 것 없이 공단 자체적으로 이 센터를 어디에 입주해야 될지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면 임대료 자체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높은 임대료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천흥빈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기재부의 예산 상황 이런 것들에 맞춰서 아마 장소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공단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예를 들면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 이런 곳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고려하셔서 입지 선정에도 들어가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 연관해서 계속 한 가지 더 말씀들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행스럽게도 내년 7월에 설치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태환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융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 광역단체 중에 우리 시만 유일하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세종시만 신용보증재단이 없고요.

우리 시의 소상공인 A씨라는 분이 신용보증재단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그 관련 업무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있어서 천안으로 가셔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천안으로 가서 하는데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무래도 신용을 공여하는 금액 자체가, 대출해 주는 금액 자체가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출이 는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시 안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신용보증재단 설립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오기 전에, 이 자리를 맡기 전에 일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립금, 출자금을 통해서 보증재단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만약에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것들 손비 처리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추정컨대 ‘한 1000억 정도의 출자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검토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출자금을 우리 시 입장에서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용보증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신용보증재단까지는 아니어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와 유사한 기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를 들면 보증재단의 운영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1000억의 출연금을 말씀드렸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익이나 운영수익을 통해서 직원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 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운영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 그다음에 그에 대한 손해나 이차보전 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 상정해서 ‘시가 일정 부분 매년 위탁사업 형태로든 어떻든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정도의 출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당분간 정말 어렵고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이 국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 개인적인……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시민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안 된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상황에 맞는 무엇인가 시 차원에서의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 전체적인 금액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의 인구는 타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금액 자체도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 설립 자체는 현재로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불편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책,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신용보증재단이 없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쨌든 이것은 설립 이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설립되지도 않은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법령이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이것은 정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요.

필요해 하고 있고요.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와 내내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빈 상가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시 근방에서 저도 봤습니다.

기사화도 됐더라고요.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고 과도한 임대료로 인하여 폐업합니다.”

비단 저분만은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 개업률, 폐업률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상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시가 최초에 예정 지역만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데 그 50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이전에 따른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몇 명이 잡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비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고려들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이 도시에는 몇 명 정도가 잡혀 있었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고 자료를 수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듣기로는 “우리 시의 상가 공급률을 정할 때 과거 1기 신도시보다는 작은 규모의 상가 공급률이 설정되었었다.”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도 면밀히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공실률이 크다면 지금의 공실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는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면밀히 분석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이렇게 큰지,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상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또는 LH와 행복청과 함께 해서 뭔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지금의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에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행정도시지원과였지요.

거기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 아마 행복청, LH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는 소비 행태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상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시의 상권 분석 이런 것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상권 분석 시스템을 현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데이트가 6개월마다 되고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서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 현재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 통신사, 카드사와 연계해서 상권분석시스템을 우리 시만 별도로 서비스받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빠른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서 들어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하루 종일 일해서 돈 벌어 건물주한테 바치는 기분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관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 만나 이야기 들어 봐도 굉장히 바쁘고 잘돼요.

그런데 결산을 해 보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구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만 해 줘도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3층 이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3.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놓고 보면.

이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우리 시에서 받아서 앞서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유념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참 많은 부분이 궁금하시고 또 그것을 질의를 통해 해소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어제 몇 가지 본 자료 중에 지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와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빠진 것이라 생각되는 한두 가지 정도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화재감지경보기 관련해서 우리가 몇 년도부터 그것을 도입해서 설치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세종전통시장은 2016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전의, 금남 두 곳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부강시장은 아직 설치 안 된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 이 시스템이 설치됐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경제정책과장 천흥빈입니다.

일단 조치원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불꽃감지기’라고 해서 소방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조치원전통시장 이외에 전의나 이쪽.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전의, 금남은 올해 국비가 선정된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 아마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한다는 말씀이고.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체킹 하는 것은 시와 공유하고 계신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지원 규모가 2018년도 기준으로 130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소상공인 지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108쪽입니다.

130억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차보전이라고 되어 있는 5억은 그분들이 내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시장의 높은 이자율보다 좀 더 저리의 이자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그 차액만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차액만큼만?

제가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 지원 내역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지원 업체하고 지원 내역하고 이차보전 내역, 상호 포함해서 그 자료 좀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간이 오래돼서요.

회의 준비하고 중식까지 포함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시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8월 27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112페이지 SB플라자 입주 대상 기관 선정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SB플라자 준공이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7월 말에 공사는 준공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별도의 행사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9월 중순쯤에 개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7월 23일에 모집 공고를 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모집 공고를 하셔서 전체 지원하는 기업 수가 몇 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25개 업체가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입주 공간이 25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입주 공간이 25개인데 25개 업체가 지원했단 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데 기관당 1개 호실 쓰는 업체도 신청이 있었고요.

2개 호실 쓰겠다는 업체도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약 1개 실당 10평 정도 되는데 현재 16개 업체가 선정된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5개가 선정됐고요.

그중에 입주를 포기한 기관이 있어서 현재 13개 업체 입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현황에 16개 업체가 돼 있다고 그래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자료를 조금…… 혁신기관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3개라고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업으로서는…….

김원식 위원 13개 그다음에 지금 총 16개가 창조경제하고 지역산업기획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15개 업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15개 기관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실당 25개인데 2개를 쓰는 업체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전체 남은 실당 객실은 몇 개 정도 남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입주기업들만 대상으로 한 공간이 25개 실인데요.

그중에 17개 실에 아까 13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층이나 4층 또 5층 이런 곳에, 그러니까 당초 기업 입주를 염두에 두고 짓지 않았던 곳에서도 몇 개 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왜 지원하는 기업이 없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보시기에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볼 때는 한 번에 모든 공간을 전부 기업들로 채우는 것보다 여유를 두고 우리 지역에 좀 더 기여가 가능한 업체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5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13개 업체만 선정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업무시설 입주 모집 대상을 보면 연구개발 진흥기관을 되도록 업종을 해서 기업을 뽑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가공공기관이라든지 기술 산업화, 대학 및 기업 이런 위주로 대상 기관을 뽑는 것 같은데 혹시 청년층은 지원한 기업이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청년벤처기업도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라면 저희가 선발하려 하고 있고요.

또한 아시는 것처럼 그 바로 앞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창업보육 공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기능적으로 안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인원을 보면 1명 있는 데도 있어요.

13번에 보면 ‘이콘**’이라는 나무병 예찰 및 모니터링이 있고 3번에 보면 인원수가 2명이에요.

인원이 이렇게 1명, 2명인 기업을 우리가 비치해야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우선 연구개발 중심 기업들 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가급적이면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여유 공간을 저희가 남겨 둠으로써 좀 더 우수한 기업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조금 남겨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인원을 보면 125명이에요.

125명에서 기관 2개를 빼면 지금 75명이 상주하게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 우리 시에서 SB플라자가 입주하게 되면 주변 상권이나 인원이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75명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당초에 국장님께서 몇 명이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인원보다는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원식 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500명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가 여유 공간이 있고요.

김원식 위원 지금 여유 공간이 얼마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8개 실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층에 전부 공실로 일부러 남겨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학벨트사업과 관련해서 기업들이나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층 식당 공간도 사실은 사무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화 문의 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충분히 10층 공간마저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내년 하반기, 중반기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그곳에 상주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아마 청년들이 여기 지원하셔서 안 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셔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청년 일자리, 일자리”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는 말씀이고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사실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SB플라자가 입주하게 되면 금융권은 입주 안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2층에 은행을 입주시키려고 공간은 남겨 놨습니다.

다만 시 금고 선정이 아마 올해 안에 이루어질 예정에 있어서 금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선정된 금고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입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이 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금융권이 와야 일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금융권이 예를 들자면 A, B, C가 돼서 A가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15일, 20일, 한 달, 이렇게 걸리는 일이라 선정을 되도록 빨리하셔서 기업들이 하시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농정원에 농협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은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다른 교육안전위나 행복위보다는 산업건설 각 국이나 과가 행감 자료 목록은 잘했는데, 단 관공서 공문을 복사하실 때는 안 보여요.

그것만 하시면 행복위나 교육안전보다는 우리 산업건설이 행감 자료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유념하셔서 다음에 어떤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위·수탁계약서를 봤는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김xx 그 분하고 맺은 거 보니까 수탁료가 거의 반 정도 깎였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만큼 수익이 안 난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 수탁했던 김xx 씨와 같이 얘기한 바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사실은 수탁을 포기하려고 했던 상황까지 갔던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음번 입찰 때는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입찰 금액을 정해 놓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예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예가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최고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 수탁 금액 이상의 금액은 수탁자한테 다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맞지요, 관리하는 곳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그곳에서 초과되는 수익은 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수익이 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분께서 이 수탁금액이면 운영할 수 있다고 제출하고 계약 맺은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미 이 부분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사실 그간 금남대평시장의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못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초과수입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경제정책과 소관에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 계신데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로 참고하시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시 채용박람회 개최 결과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시비 4000만 원, 국비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쓰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참여 기업이 54개 사고 참가자가 1500명, 면접이 435명이 있고 채용 인원이 40명 됐어요.

2018년도에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참가 기업은 몇 개 사가 참여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8년에 한 것은 코스트코만 가지고 했습니다.

코스트코 채용 인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코스트코 1개 사만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참여 기업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일반적인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면접 인원 대비 채용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려서 행사를 내실화해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작은 행사로 여러 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트코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한 20여 개 사 정도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향후에는 10월, 11월에 구인·구직의 날을 가져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인원이 1500명씩 오고 400명 넘게 면접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은 10%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한 건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서 앞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횟수를 나눠서 박람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업별 애로사항을 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때 세종시에 거주하는 인원을 많이 뽑는 회사들은 애로사항을 1순위로 해 주시고 안 뽑는 회사, 저조한 회사들은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면 웬만하면 들어주셔야 하는데 순위를 정하셔서 취업을 많이 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애로사항을 아니면 개선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자료로 온 자료인데요.

관내 100인 이상 기업 조사 결과 최근에 신규 채용 인원 그중에 세종시 관내 거주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그리고 그 이전 기준, 이 자료가 비공개입니까?

여기 보면 ‘비공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업체들이 여러 가지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구한 자료라서 언론에 나가기는 조금, 대외적으로 나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기업 명칭을 밝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 조사를 언제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요청받고 지난 7월,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 8월 정도에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하면 우리 관내 시민이라면 누구나 흔히 알 만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관내 100인 이상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총 21개 사 중에 12개 사가 회신을 준 사항이고요.

대부분 보면 2017년의 경우 1개 기업이 87%, 그러니까 87명 모집에 76명이 세종시 인력을 채용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10%, 30%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이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왜 이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없는지 그런 원인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제가 기업들을 자주 방문하고 또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거기에 배석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에 나는 일자리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북쪽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주여건상 천안 쪽이나 타 지역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 번째 이유라고 하시면 어쨌든 그분들 또한 세종시민일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를 들면 청주나 천안에서 이미 근무하고 계시다가 세종 지역에 자리가 나서 오셨는데 이사까지는 안 오시는 케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누차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됐고 중요하게는 특히 젊은 인력들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떠나가는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착하는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늘 미스매치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충분히 세밀한 내용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개 사가 회신 온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어떤 인력을 얼마만큼 채용하려고 했으나 지역에서 지원자가 없었다든지 그런 분명한 이유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 중에 이 회사를 가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지난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또 지원해 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준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기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단번에 풀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자료상의 데이터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8년도까지 보면 상반기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예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석사급 이상은 의무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연구 인력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 직렬에서 1년 동안 5명 이상을 뽑아야 하는데 5명 이하로 뽑을 경우에는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들로 인해서 지역의 공공기관 인재 채용의 의무 대상자가 사실 기관이 거의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무엇인가 개선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상황을 개선해서라도 증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기관들에 1 대 1로 방문하면서 그러한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인재들을 뽑아 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또한 국토부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예외 조항 자체를 개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도 협력해서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도 보면, 특히 일부 특별 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학교가 총 3개 대학이 있고요.

유철규 위원 학과가 없는 학과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학과가 없는 부분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학도 사실 더 많이 유치돼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명문 대학이 유치돼서 능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앞으로도 물론 대학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들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대학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관계 기관과 시청 내 다른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117페이지 관련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지역혁신 프로젝트 첫 번째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홍대 산학협력단에서 하셨는데 교육생을 한 60명, 목표하고 실적에 보면 60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42명이 하셨고 취업이 36명, 거의 90%에 육박하는 분들이 취업하셨어요.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2017년도 사업이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이분들이 취업하게 된 회사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나 시 차원에서 주는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은 없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채용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프로그램이 단절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거기 취업하셔서 근속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킹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취업하시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근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초반에는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조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은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예산이 충분히 들어간 사업인데 지속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속성이 없다면 왜 지속성이 없는지,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실적 위주의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체크를 하시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 또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혹시 체크가 된다면 저한테 그 자료를 오늘 이후에라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손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100대 업체 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산업입지과에서 명학일반산업단지나 아니면 전의산단 쪽 입주 예정 업체 현황하고 비교해 보니까 채용 인원이나 아니면 종업원 수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만드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산업입지과와 이 부분은 저희가, 이 100대 업체는 2017년에 세종지역 기업현황 조사·분석 보고서를 용역을 통해서 수행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실제 조사한 것이고 보신 자료는 당시 저희가 기업들로부터 입주하면서 받은 자료여서 시점상 차이도 있고 해서 일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니까, 제가 내용을 기업체명이나 인원수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50명, 70명 이런 식으로 오차 범위도 굉장히 크고 또 업체가 없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단에는 들어가 있는데 100대 업체에는 빠져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들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근거 데이터가 정확해야 이런 정부 시책도 아니면 인증제라든지 이런 기업 지원도 명확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하고 그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데이터가 통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업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는 기업 관리를 특별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우리 시가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대기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유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좋으신 지적이고요.

우리 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이 골고루 우리 시에 위치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 출범 이후에 대기업 4개 사를 유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포스코켐텍을 첨단산단 2공구에 추가 투자를 유치해서 2021년까지 2100억 원을 저희가 투자받아서 고용을 더 늘려 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고도제한 같은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청 내에서 여러 가지 협력 활동을 통해서 다행히 그런 규제들을 완화해서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말씀하신 포스코켐텍이 하는 주요 생산 품목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붐이 불고 있는 전기 차에 들어가는 전기 차 배터리의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유철규 위원 전기 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해서 하면 전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었고 현재 우리 지역에 한전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이 상당히 적어서 그 부분을 확장시키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을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부하고 한전과 굉장히 밀착해서 협의를 통해서 당초 부과됐던 금액의 절반 정도 금액을 포스코켐텍에 부과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도 전기 차가 미래에 굉장히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그런 관련 쎄미시스코라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지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 차가 전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실제로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창업보육센터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시추조사 자료가 뒤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추조사 해서 되어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지난 달 7월 1차 추경예산에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사업이 시작할 때보다 꽤 많이 들어가고, 1차 추경에 9억을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2억 8000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8억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9억을 늘려서.

김원식 위원 그 지질조사는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설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질조사는 실제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지질조사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 타공이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질조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개별적으로 비용을 책정하지 않았고 전체 설계용역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16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1차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편성 사유가 건축비가 일부 늘어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늘어나서 저번 달에 1차 추경을 세운 것 같아요.

현재로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실제로 파 보니까 예상하고 달리 굉장히 적게 나와서 실제 폐기량은 50t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산업건설 예산이 7월 20일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착공은 언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6월 14일에 착공계가 제출이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7월 13일경부터 터파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산업건설이 예산안을 7월 20일에 하고 예결위가 7월 26일에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작업일보에 보면 7월 13일에 피트층 터파기 작업 해서 철근 및 반입을 하차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이 7월 20일에 했으면, 터파기를 했으면 폐기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사실 산건위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는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6일에 예결위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하셨다고 하면 예결위 때도 “공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이만큼 양이 안 나와서 그만큼의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관행상 예산이 확보되고 남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차피 이 1억 5000, 당초에는 1억 8000 정도 했는데 산업건설에서 2400인가가 삭감돼서 1억 5000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 7월 20일 보시면 버림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했어요.

타설까지 다 하시고 그다음에 타일도 다, 여기 날짜를 보면 7월 30일이라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 보면 여기에 하나도 안 보이지요, 폐기물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여기 시추조사를 보면 표토에 0에서 4m 70은 ‘생활 쓰레기 및 시멘트’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사실은 이 업체에 용역을 줘서 총 2개소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한 상황인데요.

샘플조사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들이 나올 것으로 조사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한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시추조사라든지 폐기물 관련해서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도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날 담당 계장님을 불러서 “현재 이렇게 폐기물이 나와 있느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 그제야 “터파기를 해 보니 한 돈 1000만 원가량만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7월 13일에 착공을 하셨으면, 7월 20일에 산업건설 예산이 있으면 미리 일주일이고 열흘 전에 벌써 착공을 하셨으면 우리 공무원분께서 현장을 가셔서 보셨으면 이런 결과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는 좀 더 저희가 많은 현장에 대한 관심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명입니다만 직원 1명이서 여러 개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그만 말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또 말을 하셔서 한 말씀 더 해야 되겠네.

직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현장 소장이, 이거는 벌써 일주일이 지난 후인데 “현장 소장이 터파기를 해 보니 폐기물이 없습니다.” 하면 직원 인원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한 발짝 더 생각해 보면 요즘은 폐기물 업자하고 시하고 시스템 자체가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단 하나 이 업자가 다른 현장에 폐기물이 있거나 아니면 옆집이라든지 뒷집이라든지 자기 친구 네 폐기물이 있으면 그것을 실어서 폐기물 업체에 비용 처리를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님들 업무가 많고 고생하시는 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면 예산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일하시는 데 편하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런 지적들이 돌이켜 보면 정말 적지 않은 돈이, 세금이 허비될 뻔한 사례들을 위원님께서 꼼꼼히 밤늦게까지 연구하셔서 하시는 거 보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사업을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지원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략 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투자하는 경우, 죄송합니다.

159페이지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이 지방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또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개성공업 지역 현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조선기자재 업체가 지방에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경우, 제가 이 사례들을 왜 쭉 나열하느냐면 이랬을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투자유치과 2017년 결산서를 살펴보면 지역투자촉진 사업은 예산 현액이 154억 대비해서 23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률을 보면 15%만 집행된 것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지방 기업 분양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부로부터, 국비 같은 경우에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굉장히 뭐랄까요, 연중 이루어지면서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더불어서 공설 공사에 들어갔을 때 70%를 지급하고, 착공 신고 후.

나중에 건설이 완성되면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착공 신고 후 3년 이내에만 투자가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이 늘어지게 되는 경향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부진해 보인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집행률 자체는, 그러니까 투자된 부분에 대한 지원은 그런데요.

사실 최근에 입지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선호가 예상보다 다소 떨어져서 기업이 투자유치촉진보조금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 방안은 어떤 것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매년 50개 사 정도를 유치하고자 MOU를 체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50개 사에 대한 매년 목표를 지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산업단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년까지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후년 정도에는 충분한 산업단지가 공급되면서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우리 국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사실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산업단지 조성이 구체화되면 들어올 기업들은 다소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현재 보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44억 정도가 이미 지원됐고요.

환수가 39억 정도 된 것으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현재 취지나 여건에 맞지 않는 부당한 보조금을 신청했거나 교부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게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부당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교부한 사항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보조금을 신청할 때 “투자액을 얼마 이상 하겠다.” 또 “고용을 몇 명 이상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걸 검증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실제로 투자와 고용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히 고용 부분을 미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된 금액만큼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39억이 그런저런 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환수한 사항이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고용 부분 말고 공장 이전 자체를 미이행한 경우도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아직 착공을 안 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입지 자체도 회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후속 조치들은 저희가 시점에 맞춰서 계속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투자를 포기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업이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지방투자촉진금을 보조했고 진행하다가 잘 되면 좋겠으나 파산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파산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확보하고 보조금을 주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 보증보험 비용은 기업이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투자금을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 사실은 그게 필수적으로 사용해서 되도록 유망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본 취지이고 그게 또 세종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맞는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쨌든 사후 관리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잘못하면 장애요인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고 정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15쪽에 해당됩니다.

보면 전의산업단지 진입도로 추가 개설 공사를…… 국장님, 우선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7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7년 12월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저도 예산서를 쭉 보다가 발견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봤는데 2017년도에 늦게 해서 전체 다 이월된 사항이지요?

이게 10억 원 사업인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왜 그렇게 늦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5억 원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국비를 국토부로부터 받게 된 시점이 2017년 후반, 연말에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 반영돼 있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가 풀비로 가지고 있던 도로 건설 사업에서 잔여 예산을 받게 돼서 12월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추경에 반영되고 하면서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다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액 10억 원이 그대로 이월되어 있고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사실은 완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교량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량 관련해서 밑에 고압 전선이,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을 절체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공장이 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이나 설 이런 때까지 협의를 해 봤는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들이 휴업을 하지 않는 공장들이 많아서 절체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난하게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먼저 그런 사실이 왜 사전에 파악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고압선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예상을 못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과 소관이긴 한데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도 하고 있고 관리를 계속해서 도시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공동구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한 것들이…… 그리고 또 저도 잠깐 자료를 봤습니다만 한전도 굉장히 무책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저희가 기계로 전력선의 위치를 탐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사용한 기계로는 아주 정확하게 전력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공장도 공장이지만 건설 인부의 사망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워낙 고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좋은 기계로 아주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전과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중에 잘못 건들면 생명과도 관련이 있을 만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하 매설물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도 그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도 아니고 천안에 있는 5산업단지인데 아마 이게 꽤 오래 전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들이 불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향후에도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많이…… 아직까지도 보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한전도, 물론 우리 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 자체에서도 이런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더 촘촘히 관리해서 서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지하 매설물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월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월을 내년까지는 집행하는 데, 집행 관련한 회계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반드시 저희가 완성을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관리도 그렇고 사전 조사라도 미리 준비가 잘 돼서 공사에 차질을 빚어서 이렇게, 실제 햇수로는 3년씩이나 끄는 공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국가산단 선정이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산단이 우리 시에 전체 몇 개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14개가 완료되어 있고요.

2∼3개 산단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서북부에 국가산단은 처음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규모도 굉장히 크고 한데 국가산단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와 관련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우리 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유치하고 또 관련된 생산물들이 우리 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배후 산단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고요.

그래서 선정이 된다면 국토부 또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와 스마트시티 국가산단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 이 국가산단 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세종시에 적을 두고 계신 당대표께서도 그렇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판단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발표가 나 봐야 최종적으로 알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철규 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당초에 신청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국가산단 조성에 관해서 국장님께 여쭤본 것 같아요.

209쪽 되겠습니다.

입지 공급 관련해서 용역을 작년 6월에 시행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국가산단 부지 주소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국촌리하고 와촌리 일원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국촌리하고 와촌리 일원 건축 허가 목록을 행감 목록에 해서 받아 봤어요.

허가 건은 별로 없고 신고 건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권이라든지 기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토지 거래도 일부 활성화되는 것 같고, 국장님 말씀대로 내일 발표에 있어서 우리 세종시가 된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토지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왔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국가산단 발표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건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 같아요.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하고 또 한 분은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이 최고 쉬운 게 동물 관련 시설하고 그냥 일반 60평 이하 주택 이렇게 해서 주택을 하면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을 준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인허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18년도만 해도 근 30건에 육박하는 것 같고, 토지 거래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으나 내일 발표가 되면 발 빠르게 각 국별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셔서 국가산단 조성에 있어서 빠르고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국가산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지역은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 관할 지역구이기도 하고, 직전에 선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곳인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인지한 사람들이 사전적 행위를 하고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인허가를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그랬다고 꼬집을 것도 없이 이런 정보들이 새어 나가서 그런 행위들이, 작태들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그게 국가산단의 분양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이라 할지 아니면 비단 산단이 아닐지라도 다른 국책사업일지 시책사업일지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분들 아니면 최초의 단계가 거기서부터 될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안에 철저하게 유념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내일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과를 만들든지 계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는 인원이 2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다른 일까지 같이 하면서 계의 팀 하나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내일 발표되면 직원분들도 발 빠르게 거기에 맞게 구성하셔서 또 우리 국가산단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직원 배려라든지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80쪽에 미래산업단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단지가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분양률을 보면 61%거든요.

국장님, 분양률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입지적 조건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이재현 위원 그런 입지적 조건이라는 게 첫째 뭐를 말씀할 수 있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를 들면 큰 메인 도로로부터 7㎞ 정도 이격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도 여러 차례 기업들이 현장을 방문하실 때 옆에 같이 있어 봤고요.

얘기 들었는데, 산업단지 자체는 굉장히 아늑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메인 도로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그런 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거기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이런 입지 조건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우리 시에서도 개입해서 승인을 해 주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다운시켜 준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산단이 입주돼서 목표 달성도 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물론 아까 도로 여건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는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해결하셔서, 첫째 그 부분도 입주를 상당히 기피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181쪽에 보면 쎄미시스코 한 개 업체가 기숙사가 있다고 했는데 기숙사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쎄미시스코 기숙사는…….

이재현 위원 181쪽에 보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산단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산단 안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산단 안에 기숙사가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산단 안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상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숙사가 지어 있다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숙사를 별도로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한 공장 건물 내에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장 건물 내에 기숙사…… 그럼 요즘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쎄미시스코 직원은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 쎄미시스코가 원래 15명이 종업원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 알았고요.

187쪽에 보면 국장님이 어제도 현장감사를 다녀오셔서 잘 아실 테지만 홍성빌라 주민들이 진·출입로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고충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셔서 내년 초에 조기 집행해서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KAC 한전 관계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천안 제5단지하고 문제가 돼서 여태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제가 거기 관리소장으로 3년 있는 동안에 매일 “내년에 해 주지.” “내년에 해 주지.” 하던 것이 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해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많지 않은 거지만 187쪽에 기업 애로 사항에 보면 한국콜마에서 사면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낭떠러지가 굉장히 심한 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산업단지 내에 기업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내내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미래산업단지 큰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10개 업체도 분양했지만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착공하고 분양 안 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산정해서 승인해 주셨는지 아니면 분양원가 계산하신 것 좀, 하여튼 민간인 분양이지만 민간에서 직접 혼자 저기 하지는 않았을 테고 분양원가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 관련 예산 확보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미래산업단지도 정말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일반감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명학산단 교통 개선 도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요청 금액보다 3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 내용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기업체가 사야 될,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기업체가 투자해야 될 품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사비에서 썼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지출이다.” 해서 회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 계상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계상이라고 하시면…….

손인수 위원 이 금액은 누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건 감사 쪽에서 감사의 집행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손인수 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 사업비에 누가 계상하는 건지 말씀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손인수 위원 시에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시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이것은 사용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 보이고요.

또 보니까 자재 구매도 같은 건으로 인해서 관급 자재로 변경이 됐는데 혹시 사급 자재 같은 거는 담당 주무관께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금액이 큰 거는 제 결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또 같은 산업입지과 내용인데요.

전동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보니까 “중소기업자 경쟁 제품 지정 내역에 따르면 지질조사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질조사 용역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입찰로 별도 추진하여야 함.” 해서 287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만 현재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감사위원회 자료 보신 것 같은데요.

손인수 위원 네, 감사위 자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자료를 빨리 받아 보고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하고 전의산업단지 진입도로 추가 개설 공사도 보면 23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자료를 빨리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산업안전보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경제산업국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보전비 확인을 하나도 안 하고 건설도시국은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 환경보전비가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원가계산서에 넣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4000만 원 이상이면 원가계산서에 넣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마다 감사에 지적을 해도 담당자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해마다 이 건이 감사계에…… 행자부 감사도 지적, 우리 시 감사도 지적, 해마다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재 운반이나 레미콘 운반, 유도하시는 분들 또 공사판, 표지판 이런 것을 안 넣게 되어 있는데 다 보전비에 넣다 보니까 항상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경제산업국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걸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해 드려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업에서 취업을 적게 하면 애로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번에 의해서 빨리 해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에서 시민이 취업을 많이 하는 기업을 위주로 애로 사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다시 한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했던 거랑 연관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소상공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담당자하고도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얘기를 나눈 사항인데 105페이지에 보면 SSM이라고 해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따른 우리 시 대응 전략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상에 보면 1번부터 23번까지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시작한 사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2년 9월 20일 한솔동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 6월 1일까지 다정동에 이마트에브리데이 세종점 인허가를 내주신 거예요.

그중에 4건 정도가 신청을 했지요, 이분들이?

사업 조정 신청을 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입점 철회가 2건, 자율 협의가 2건 된 것 같아요.

그럼 신청한 사람들은 자기 영업 지역권 내에 상당한 손실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절하고도 절실한 마음으로 신청을 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마 그 이외의 분들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바쁜 관계로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이마트에브리데이나 SSM 기업형 마트 경우는 기업한테 상당한 로열티를 주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 등에 업고 소상공인들을 잠식해 나가는, 골목상권의 가장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잠식해 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 인허가를 내줄 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고려하는 어떤 원칙이 있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결국 기존에 계시던 소상공인들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원만히 자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조정 절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피신청인도 사실 편의점과 비슷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시긴 하지만 예를 들면 SSM의 사업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상공인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하고는 사실…… 글쎄요,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규모나 내지는 자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거에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인허가를 내줄 때 근처의 소상공인이나 편의점도 포함해서 작은 업체들이 몇 미터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인허가에 대한 제재 조건이나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영업 권역 내에 들어오는 것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그거에 조정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인허가 시에 어떠어떠한 조건에 해당되면 인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제약 조건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세종시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로서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건 하여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지금 사업 조정 절차를 두 가지로 명시해 놓으셨어요.

사업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와 자율 조정을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자율 조정에도 당사자들과 조정관이 개입을 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사업 조정 신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단체나…… 조정관이 여기도 개입을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은 사업 조정 절차를 연쇄적으로 설명한 건데요.

잘못 이해되게 저희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업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조사, 사업 조정 작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자율 조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패할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연결된 화살표 하나를 못 본 것 같은데 세 번째 보면 필요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이행명령→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정을 해 주는 기관, 조정관들이 이행명령 이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거는 어떤 근거로, 거리 제한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세종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생계획서 같은 것들을 원래 기업이 SSM, 그러니까 대규모 대형 유통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군산에서 그런 영업 개시를 일시 정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세종시에 원칙과 인허가를 내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느냐고 여쭤봤던 것이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기에 그다음 것을 질의한 것인데 혹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가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여기에 지금 ‘미이행 시’라고 했는데 뭐를 미이행할 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여기 보시면 이 상황에서는 죄송한데 첫 번째 필요시 일시정지 권고해서 안에 들어 있는 작은 글씨 ‘미이행 시’는 오타인 것 같고요.

아래 표에 있는 자율조정 실패 시 사업조정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조정 권고를 시가 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이행 시 공표하고 이행명령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권고’라 하면 말 그대로 강제가 없는 권고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권고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정말 송구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한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아까도 이거랑 연관되는 것을 질의드렸고 자료 요청까지 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 제가 농민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농민분들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단체적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축산업, 쌀 전업농, 과수, 시설채소, 이런 식으로 단체의 스크랩이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한목소리도 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체가 조성돼 있어서.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열악합니다.

각자 밤낮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체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요즘은 소상공인협의회도 생기고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들의 단체적 목소리가 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무자비로 들어오고 골목상권까지 잠식해 나감에 있어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법률, 조례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면 그분들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초기에 여쭤본 것도 그렇고 지금 세종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하여간 이거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뒤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건인데 제가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면 여기 도표상으로는 2017년도에 120억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 사업개요 지원 규모가 130억이거든요.

그러면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 범위 내에 있고 금액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금액이나 지원금이 보전되는 것은 없어서 못 빌리지 돈이 남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됐길래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저리로 보전까지 해 주는 자금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수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년 거치 일시상환 2%짜리가 있고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1.75%짜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연한이 다 돼서 상환한 다음에 또 신청합니다.

했던 사람들은 계속 신청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 수혜를 받지 못했던 정말 약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연령층이 높은 분도 있을 테고 컴퓨터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원 방식, 내가 그 자금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 방식 이런 거에는 그분들은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늘 지원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본 이 내용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늘리지 못합니다만 전체 주머니 내에서 특별 트랙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우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차보전의 퍼센티지를 다만 0.5%라도 더 드리려고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회기 중에 저희가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그렇게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정책이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 접합니다만 빛과 그림자가 있어서 수혜를 늘 따뜻한 곳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책을 할 때 늘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도 반드시 살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이고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금 전에 답변하지 못하신 것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장님 한 가지, 아까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설계 후에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가 조정해서 발주 시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사전 검토에서 예산 집행의 부당함이 점검된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은 설계 시에 저희가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담당자분들께서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이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이런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묶이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좀 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잘 볼 테니까 담당자분들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산업입지과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끝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거예요?

(『벌써 끝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되는군요.

그러면 아까 그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자료가 아직 취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아까 처음부터 하셨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혹시 추가 질의나 중복 질의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51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측에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주민 편의시설 보강에 보조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발전소를 짓게 되면 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께 발전소에 따른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발전소 측에서 일정한 지원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천연가스발전소하고 소수력발전소가 다 주변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지원에 관한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원 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이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발전소가 설립돼서 가동하게 되면 발전 용량 산식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립 시기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립돼서 발전하는 시점부터 지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관련 법에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발전기로부터 5㎞ 이내에 속해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주변 범위가 한솔동까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위치가 기본적으로는 각 발전소별로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준으로 5㎞의 읍·면·동을 정하게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 들어가는 범위를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킬로미터 수라든지 몇 킬로미터에 있고 이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반경 5㎞인데요.

그 5㎞에 따라서…….

손인수 위원 산출하셨을 때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솔동하고 새롬동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0∼60m 정도까지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정말 가까운 데는 30∼40m까지도 가까울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새롬동은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는 한솔동에, 2019년도부터 새롬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손인수 위원 그럼 새롬동도 관련 법에 의해서 이런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새롬동까지입니까, 아니면 다정동까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다정동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여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근거하고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가 대상지인가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혹시 한솔동 쪽은 신청 현황도 있습니까?

한솔동 쪽 보조사업 신청 현황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특정 단지 쪽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사실 그 지역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매년 조금씩 지역 주민들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또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조정해 주셔서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업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그거를 한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 심사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게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부결을 하고요.

아니면 ‘맞다.’ 그러면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동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운동기구면 운동기구 전문으로 설치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손인수 위원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회 측에서 같이 논의해서 신청할 텐데요.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단지들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자가 최근 3년 정도 어느 단지가 선정됐는지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주민들께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어느 특정 단지 쪽에 너무 보조사업이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솔동 같은 경우도 특정 단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쓰이기보다는 한솔동 전체를 위한 예산이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이나 신청받을 수 없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발전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일이 다 신청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솔동 전체를 위한, 또 특정 단지 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한솔동 전체 단지에 이런 예산들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말씀 지당하다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안을 만들어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관련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 부탁드리고요.

새롬동, 다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단지 쪽에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단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새롬동이면 새롬동 지역을 위해서, 다정동이면 다정동 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해서 청년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배경하고 과정 그리고 지금 사업이 포기가 됐는데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상권이 시들어 가는 전통시장에 청년들을 입점시킴으로써 젊은 고객들의 유입을 이끌어 내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부가 진행하고 시비 매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원전통시장에 청년몰을 설치하고자 재작년부터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회의 동의가 필수요건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신청했는데 막상 발표되기 직전에 상인회 측의 어떤 사정으로 철회하게 됐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요.

우리 시비는 작년에 이미 예산이 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당분간 청년몰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시의 판단이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은 조금 달리합니다마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독려해 나가려는 생각입니다.

손인수 위원 불용액을 보니까 25억인데요.

이게 시비, 국비 50 대 50이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시비가 70%.

그 25억은 100% 시비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25억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비가 7억 5000 정도.

손인수 위원 77…….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7억 5000.

손인수 위원 7억 5000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는 처음에 다 허락해서 진행한 것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하다가 마지막에 돌연 입장을 바꾼 거네요.

이 사업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세종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하나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읍·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이 아쉽게도 무산된 것에 대해서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겠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더 여건이 성숙된 뒤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전통시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했는데요.

사실상 나머지 3개 시장은 상설시장이라고 하기는 시장 규모가 작고 5일장 형태를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네.

유철규 위원 길지 않게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기회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계획한 도시입니다.

계획된 대로 지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결산서를 쭉 보는 과정에서 특정한 과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과에서 약 연간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과 관련된 데인데요.

그런 계획서를 보면 이게 결재서류인데요.

결재서류가 전체 보니까 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돼 있는데 보통 계획서가 비공개됐다 하더라도 6개월 후면 다 공개될 수 있는 자료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제출 자료로서 여러 가지 사정상 위원님들께만…….

유철규 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은 그 계획이 끝나면 일반으로 재분류해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결재서류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데 공개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부시장님까지 올라간 자료인데 약 20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약 페이지가 첫 페이지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요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될 때는 요약서 뒤에 있는 자료를 차례대로 문서를 검토해서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요약 자료가 너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 과가 아니라 세종시도 향후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민간한테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이면 결산서나 예산서를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쉽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요약서를 한 두 페이지 정도로 한다든가 명확하게 해서, 200억입니다.

200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교육청 예산까지 한다면 연간 2조 7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다 공무원들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8월 8일 보도 자료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라고 해서 이거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총리 주재로 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이지요.

8월 27일에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를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데일리 기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까는 대신 체육관’... 정부 새 일자리 확대 카드는 ‘생활SOC’”라는 형태로 해서 보도 자료가 된 겁니다.

이게 8월 27일 보도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시와 관련된 게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가 있습니다.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에서 3대 분야를 보면 ‘여가·건강활동’ 분야가 하나 있고요.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안전’ 그다음에 ‘생활환경’ 이런 세 가지 분야로 돼 있고 10대 투자과제가 있습니다.

이 10대 투자과제에 보면 우리 시에 관련된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 중에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누구나 10분 거리에... 체육시설 160개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요.

행복위와 관련된 사항인데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 가서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다, 높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에서 하는 방향이 결국 우리 시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특히 경제산업국 사업은 국가사업과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기재부와 하는 게 관련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재부에서 하는 사항을 발 빠르게 대처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우리 시가 더 발전하는 데, 명품도시가 되는 데 아마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은 사실 맡은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이런 부분을 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겠지만 해당 과장님 이상 간부진께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100% 동감합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관련해서 보도 자료 등이 배포되면 제가 제일 먼저 읽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들은 본인 업무하기 바쁘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를 읽어 보고 넘버링해서 “이거 한번 파악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알려 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더 유념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조금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할 것도 있고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시 15분까지 1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길어지는 행감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마무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오전에 추가 자료도 요청했었고요.

87쪽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일제정비를 완료하셨다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제정비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 직원과 YWCA 직원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분들이 23개 업소를 전부 방문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다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3개 업소가 취소된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에 3개 업소가 폐업해서 취소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일제정비 과정에서 2개 업소가 신규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에 지정된 것으로…….

이태환 위원 작년에 지정된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일제정비 기간에는 기이 지정된 업소들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신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실제로 가격을 많이 올렸는지 위생 상태나 이런 부분까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로 새로운 업소를 발굴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올 10월에 추가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업소가 추가로 지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부분은 일단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세한 내용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6월에, 착한업소가 23개소인데 신도시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다시 공고해서 신도시 위주로 착한업소를 선정해 보자 했는데 사실상 신청한 업소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인센티브도 종량제봉투로 한정돼 있는데 이번에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수도 요금 20% 감면 인센티브도 만들면서 10월 중에 추가 공고를 통해서 신도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공고를 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조례상에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프랜차이즈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착한업소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대상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높은 이유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가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어쨌든 시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 지역에 현재 두 곳이 있네요.

식당 한 곳, 세탁업 한 곳.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6월에 공고했는데 실제 입주 식당이나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끝냈고요.

10월 중에 다시 공고하고 이번에 또 관련 조례도 개정하면서 인센티브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홍보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상수도 관련된 내용이…….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20%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이태환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개정됐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원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면 신청 업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조례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올해에도 한 번 정비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천흥빈 네.

이태환 위원 조례상에는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역시도 의무규정이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인력의 한정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건 시정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는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그 조례를 없애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에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시장은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추진된 경우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기업 유치에 대해서 물론 투자유치과에서도 굉장히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 중에 혹은 세종시가 고향이신 분들 중에서 혹은 세종시에 관심이나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기업 유치에 주도적이나 중요한 역할들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법에 맞게 실행돼서 보상금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이거 만든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든 취지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법이 있다면 이 법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라는 게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15·2016년도에 몇 차례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교육 실적이 아예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하면 “시장은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호 시민, 공무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이것도 사실 근거는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조례는 크게 의미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분명 이 또한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국장님 혹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존재 유무를 알고 계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혹시 수립한 내용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조례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에 맞게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태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가 아직 불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지식재산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허청과 협의가 잘 돼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는 것으로 확정돼서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지식재산센터가 내년에 생기면 관련한 조례들이 보다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 유치하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는 SB플라자를 그쪽에 제시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그쪽에 제시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공간이 있다.”라고 알려 준 거고요.

들어오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게 되겠지요.

이태환 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된 상황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SB플라자를 권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이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 인근 주민분들이 산업단지에서 어떤 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에 대한 피해 접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고요.

건설 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례가 불거져서 “산업단지에서 물질이 나와서 피해를 봤었다.”라고 얘기하신 주민이 계신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사 중에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산업단지 관련 도로 공사를 하는데요.

그 도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부지에 대해 소유주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산업단지에서 나온 폐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물질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하신 시민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물론 환경과가 있기는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 지역 주민들에게 혹시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없는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과와 같이 공조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전반적으로 사무용품에 대해서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업체를 골고루 해라.” 했는데 경제산업국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편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가 골고루, 아니면 과별로 분배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47페이지 보면 한국영상대학교 창업보육 지원사업 4000만 원을 했는데 한국영상대학이 공주시와 근접하잖아요.

공주시에서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비품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4000만 원을 보조해 줬는데 정작 공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물론 근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이런 것도 하나의, 경제산업국에서는 일반 공장을 유치하든지 라면 한 봉지라도 세종시에서 살 수 있도록 일반 주무관님들은 그렇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한 말씀 하셔야 되고요.

또 환경보전비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한테 우리 지역에서 환경보전비를 쓰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제 제가 현장방문을 갔는데요.

도로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음벽을 해 놨어요.

아마 도로과에서 했어도 산단 때문에 방음벽을 한 것 같아요.

전의 방음벽 관련해서 어디에서 하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소관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저희가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도나 국도는 아닙니다마는 지방도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미래산단 쪽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미래산단 진입부 앞 부분은 산업입지과에서 설치한 게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제 전의 쪽 보다 보니까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가 됐든 간에 과장님도 도로과에서 오셨으니까, 보면 방음벽이 미관상 엄청 안 좋아요.

세종시는 명품도시라고 그러는데 명품에 전혀, 공무원분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전의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 환경에 맞춰서 방음벽도 시설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방음벽을 과장님도 한번 보셨겠지만 방음벽으로서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화면에 띄우려고 했다가 안 띄웠는데 인천이나 타 시·도를 보면 미관상도 좋고 방음벽이 투명하잖아요.

투명하면 인천은 그 사이사이에 까치를 그려 놨어요, 까치를.

미관상 보기도 좋고 금액 자체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의 로고를 넣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꽃을 넣든지 새를 넣든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고, 공무원분들한테 해마다 말씀드려도 그때뿐이에요.

“산단이나 도로에 옹벽을 칠 때는 세종시 로고 좀 넣어 달라.” 그렇게 해도 그때뿐이에요.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없어.

그 과에, 그 계에 이동이 계속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시설직 분들은 이동률이, 어디로 크게 이동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시설물이라는 게 한 번 설치하면 10년, 20년 가잖아요.

또 거기에 재투자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한 번 하실 때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언뜻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사안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47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기본 현황이 있어요.

아마 수탁기관 관련인 것 같은데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정리해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기업의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한 사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라든지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코트라(KOTRA), 대전상공회의소 같은 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위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위탁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그 사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동반된 사업이고 사업 진행을,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여기는 끊겨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업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요.

위탁 기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 자체는 거의 대부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이런…….

○위원장 차성호 수탁 기관이 바뀔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정산은 이렇게 했다고 ‘정산검사’라고만 나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고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예를 들면 수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얼마의 수출계약 결과가 있는지 수탁기관으로부터 전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 있는 기업들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두 가지 다 안 왔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 조정 관련해서 이게 사업 조정 심의 업무는 중기부의 업무입니다만 3개 업무 아스콘, 레미콘, SSM 부분은 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사업자 단체가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조정 신청됐을 때 조정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조정 심의하기 전에 먼저 조정이 들어왔으니 사업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 마라.”라고 권고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우선 사업 진행을 멈춰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를 안 따를 경우에 공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공표까지 했는데도 또 이것을 안 따른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권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하셨는데 이게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생협력 촉진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 이차보전 대상자 명단은 양이 많아서 1분기당 100여 페이지 정도 돼서 저희가 작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은 조금 이따가 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법에 어떤 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수반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 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 단체가 한다고 했습니다, 신청을.

여기 위에 신청인에 보면 2017년 4건, 자율협의 2건, 입점철회 2건 란에 보면 세종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어요.

4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단체가 중소기업자 단체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신청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신청인들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일 거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차성호 개인사업자인데 이 개인사업자를 세종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업주는 이 조합의 조합원인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여기에 속해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것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식의 사업자 단체인 경우에는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에 이렇게 세종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라는 특정한 기관이라고 할까요.

사업자 단체에서 제기한 것뿐이지 다른 사업자 단체도 충분히 제기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 말씀은 뭐냐 하면 4건의 사례를 봤을 때 다 각자 개인인지 아니면 조합 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영인지는 여기 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하지 않고 이 조합을 통해서 신청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원칙은 그러합니다마는 이번 케이스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신청하신 분이 슈퍼마켓 사장 본인이시기도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연히 SSM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은 다 슈퍼마켓 주인이나 편의점 주인일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이라는 사람들이 개인이 하지 않고 세종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여기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다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면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쪽에서 이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4건 다 같은 신청인명으로 되어 있고.

23건이라는 기업형 슈퍼마켓 인허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건 정도만 신청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유로 안 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랑 이 뒤에 거랑 소상공인 지원 육성사업과 연결하자면 어떤 것은 병이고 어떤 것은 약이에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정책을 펼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는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떤 원칙이나 거리 제한조차도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것 보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거리 제한 같은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평의도 고려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하기보다는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에 따라서 개별적인 케이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거리 제한을 두기보다는 이러한 조정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정책의 맹점인데요.

조정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실제 조정 신청이나 아픔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봤을 때는, 뒤에 거는 정말 중소기업 분들 어려움을 달래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고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울 때마다 준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영업의 자유, 이런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는 자에게 조정이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배상을 갈음한다라는 원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부분을 법률로 정했다고 말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앞에 있는 이 정책에 휴머니즘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3개의 인허가를 내줬을 때, 정말로 이 4건 이외에도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만져 줄 수 있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원칙을 정해서 이 이전에, 신청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걸러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뒤에 거랑 연결했을 때도 그런 거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본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른 위원님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궁금하신 부분 해소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부처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 신청을 하셔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국장이귀현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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