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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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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16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2019∼202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3.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9.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2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차성호·박성수·안찬영·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2. 2019∼202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이태환·김원식·이영세·차성호·채평석·안찬영·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10.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총 22건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차성호·박성수·안찬영·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인구정책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구 교육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서 결혼, 임신, 출산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다자녀가족,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202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202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 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본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중기 인력 전망은 인구 증가, 건설청 사무 이관 및 공공시설 인수에 따라 행·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 방침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및 현장 중심의 기구 인력을 확충하고, 복지, 안전 관리 강화 등 주요 국정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과 동시에 기준인건비 내 효율적·탄력적 조직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 인력은 2018년도 1915명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943명 47.9%가 증가된 2859명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수요와 기능별 인력 수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시설 관리 등 3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 인력 운용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계획의 인력 수요는 예상치와 희망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주신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증원 수요가 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모두 증원 인력을 반영할 경우에는 인구 추계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 추계를 내 보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저희 특성에 맞게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총액인건비를 배제하는 등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요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준비한 개정안에 기준인건비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몇 차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 6페이지부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공공행정 파트에서 국제협력사업 이것은 전담 편성을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제 업무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이건 결국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아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의회하고 국제 업무를 직원이 본청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진행하실 계획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건은, 의회에 대한 인력은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의회가 아니라 지금 증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분리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세정담당관도 보면 지방세 규모 유사 자치단체 세정 부서만 봐도 저희가 반도 안 되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본청 정원 대비해서 지방세 담당자 현황도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본청 정원이 856명일 때 저희가 864명일 때에 대비해서도 이것도 반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조직 인력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되면 세정담당관 쪽 업무도 분과라든지 이런 걸 계획 중인 게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태프 라인(staff line) 중에 업무가 많은 곳이 총무과하고 세정담당관 쪽에 굉장히 로드(load)가 많이 걸려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민과 접점 분야에 있는 현장 분야들, 환경·보건·청소 등등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어서 세정담당관을 지금 당장 분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세정담당관실에 증원을 하고 부서를 분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마찬가지로 이춘희 3기 시정부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관련해서도 참여공동체과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부에 시민참여담당 같은 경우에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도 분계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저희가 한번 지적한 적 있고요.

또 하나 여성아동청소년과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조직 증원이 됐을 때 그런 것들도 의회하고 한번 협조해 주셔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에 여섯 번째 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에서 2020년도에 5명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세종여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세종여성플라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법, 특히 인력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명을 배치한다고 나와 있는 것 보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여성플라자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력을 이렇게 배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여성 관련 업무에 매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플라자 관련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어떤 형태 또는 어떤 위치에 어떤 기능을 넣어서 할 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모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일단 포괄적으로 해당 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요.

여성플라자가 나오면 실제 모습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7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하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4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세종시 수시 배정 인력의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 1915명에서 36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읍·면·동의 주민자치 인력과 맞춤형복지팀 증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2018년 수시 배정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권한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원읍장 및 아름동장에 권한 위임하던 사무 중 해당 복지 분야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금남면장, 연서면장, 도담동장에게 해당 복지 분야의 사무를 추가로 권한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4호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의 예측 행정 구현과 스마트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8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36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외부 전문가 추가 위촉을 위한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정책연구용역 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안의 제안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은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정수가 당연직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를 모시기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정수를 확대해 주시고, 정책연구용역 매뉴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그 점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매우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보완한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세한 설명을, 지난번 간담회 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말씀들 주신 게 있어서 실장님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회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소프트가 4-2생활권에 한 100억 원 들여서 내년에 데이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걸 만들고 곧 사옥도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5-1생활권에는 데이터 허브센터 700억짜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에트리(ETRI)에서는 180억으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사이버상의 세종을 만드는 작업 중입니다.

거기에 모든 기반은 사실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비식별화 조치라든지 마스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개인정보보다는 환경, 미세먼지, 교통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려는 것이고요.

이미 상당 부분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서 말하는 데이터들이 개인정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혹 개인정보가 있더라도 그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빅데이터센터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아마 거기 출발점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자체가 공공에 오픈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부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여기 빅데이터센터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소프트처럼 교육을 시킨다든지 데이터 전문가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필요한 것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발이 늦은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박성수 위원 다른 행정은 안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른 행정에 비해 데이터 쪽은 많이 늦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일반적인 다른 행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매우 빠른 편인데요.

이 분야는 좀 늦게 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고민을 덜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많이 분발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스마트시티라는 데이터 분야 쪽이.

박성수 위원 저희 의회도 사실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하고도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문제 인식을 같이하면서 해결점도 찾아보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이태환·김원식·이영세·차성호·채평석·안찬영·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삶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제정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보건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1855호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금년 12월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세종시복지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단의 기본 재산 및 운영비로 활용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총출연금액 24억 800만 원에 대한 것으로 인건비 12억 1000만 원, 운영비 3억 8000만 원, 사업비 5억 6000만 원과 각종 위기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긴급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 조성 2억 5000원입니다.

파랑새기금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매년 2억 50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복지재단은 11월 15일 어제 창립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20일 재단 설립 등기가 예정되어 있고 직원을 채용해서 12월 중에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세종시복지재단 예산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복지 업무 종사자들 간에도 처우 개선, 급여 등에 대한 불균형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인건비를 산정한 내역이 타 시·도하고 봤을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고려돼 있는 건가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직원 채용 과정 중에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기…….

박성수 위원 타 시·도하고 그러면 중간 정도, 대표이사라든지 사무처장, 팀장, 직원들 이것도 타 시·도하고 봤을 때 한 중간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전체적으로 고려, 이 기준은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인건비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요.

그것도 중간선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중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타 시·도가 운영 중인 복지재단의 중간 수준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 공기업이라든지 출연 재단 등 봐도 이게 그 안에서도 불균형의 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세부적으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평균 5일 산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재단은 4일만 산정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량비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8000원인데 이것도 각각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 복무원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아동급식비는 더 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도 명확한 선이, 불분명한 측면들도 좀 있어서 저는…… 물론 출범할 때 타 시·도의 중간선을 고려하신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시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여기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세종시가 출범하고 6년여 남짓돼서 좋은 분들을 모시려면 저는 그래도 ‘타 시·도의 평균치보다는 급여를 좀 더 높게 산정하도록 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 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적정성 규모는 충분히 고민하신 걸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 공사·공단, 위탁기관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관한 기준, 또 통일된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급량비 부분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직원들 처우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이 복지재단에 관한 사업과 예산 집행에 관한 승인권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균형감 있게 내지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승인해서 그들의 처우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보여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6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 참여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7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역시 시민 참여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을 조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2항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8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단위의 노력을 의미하나 현재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차별화 등의 의미가 쇠퇴하였으며,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6년 동안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단 한 차례 개최하였으나 추진의 한계 및 추진 필요성 감소로 인해 최근 3년간 미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 부재로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폐지 추진을 권고받았으며, 2018년 시민 참여를 통한 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떨어진 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9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세부 조항을 추가하여 설치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마련,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요건 규정 관련 서식 신설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0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되지 않는 이동목욕사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법률 미비로 인해서 과연 실효성을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제4조제3항에 보면 100대 미만인 경우에는 1면을 설치하고, 100대 이상인 경우에는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는데 1000대, 1만 대가 돼도 2면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증명을 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받는데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담겠지만 혹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보통은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산모·임산부라는 사실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모든 산모가 보건소에 가서 등록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거의 대부분 등록을 해요.

박성수 위원 거의 대부분인데 사각지대도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럴 때 나도 임산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 국민행복카드는 거의 다 신청하지요?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를 거부하실 분은 없을 테고.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건소에서만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증명서를,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면 읍·면·동에서도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규칙에서는 그렇게, 현재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보면 제6조에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차 빼 주세요.” “차 빼 주세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도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설사 “나는 임산부 맞는데 그 스티커만 발급 안 받았을 뿐이다.”라고 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들도 있고.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참 필요하긴 한데,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그렇게 해서 「주차장법」을 개정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고 있어서, 물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타 시·도가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식으로?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만약에 소장님, 제가 급하게 질의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저희만의 독특한 그거를 규칙상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사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정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행규칙 때문에 그런데요.

시행규칙에서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임산부의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전용 스티커라든지 이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표식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몇 대 이상 설치해야 되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나 공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도 가능하면 권하고 싶고, 그런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애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공감대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무르익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 특별히 임산부가 많으면서 시민 의식도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인 캠페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되고 이걸 강제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조금 더 다른 큰 의미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완전한 지방정부가 되면서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해 낸다고 하면 그런 등등의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지요.

뭐냐 하면 제가 공감하는 것도 이미 저출산 시대는 도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는 차원, 그리고 또 하나의 임산부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출산 장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시가 처한 그런 여건들도 많이 고민하셔서 규칙에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산부 표지 스티커를 발급하신다고 했는데 임산부가 계속 임산부는 아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스티커를 발급할 때 어떻게 준비하신 게 있는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임신 중에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차에 표지를 붙이면 날짜를 적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색깔로 분류하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18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스티커를 붙이면 떼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연도별로 색깔을 달리하든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안건을 제외하고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1856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6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와 권한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용어의 조항을 새롭게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이에 맞게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 이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분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이 상호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였으며, 16세 이상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마을공동체가 풀뿌리 마을자치 실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5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 연계 효율화를 강화하고자 2018년 4월 통합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소요예산 24억 8454만 9000원에서 예상되는 수입 8억 8968만 원을 제외한 15억 9486만 9000원입니다.

세종시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 사업과 장학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 사업은 운영 인력 8명의 인건비, 센터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7억 16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 마을활동가 양성 등을 위한 시민주권대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시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동체 지원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4호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19년 세종시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 37억 5000만 원이며 운영비로 1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 1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3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이유는 세종대왕과 연관성 있는 왕의 물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의초수 주변 정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35억을 투자하여 전의면 관정리 147번지 등 총 10필지와 공장 1개 동을 매입하고, 왕의 물 축제 활성화를 위한 초수 일부 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세종대왕의 유적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왕의 물 축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의초수와 세종시 역사적·인적 자원을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로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1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그동안 교육 지원 사업이 학교 내 소규모 시설 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시 정책 사업과 연계가 부족하였으나 보조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교육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교육 지원 방식을 기존 보조금 지원 방식 외에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 사업 추진 시 시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감에게 소요경비 일부를 분담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고, 철저한 사업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육 지원 사업의 평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교육사업 기본 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 제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및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6조 조문 외 8개 조문과 별표를 신설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시 주민의 편익 보장과 한부모가족 및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예약과 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규모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 이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3조(정의) 제3호에서 마을공동체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는 자발성과 공익성을 근간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모임’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친목, 사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 조례안 용어 정의를 할 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기본 법안을 참고했습니다.

참고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교적 의미, 그냥 모임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제3항제4호에 “그 밖에 16세 이상의 시민으로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3조(정의)에 보면 제2호에서 “주민”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동의합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과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제안이나 기타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방금 저도 질의드렸고 거기에 따라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3호 중에서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등”을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하는”으로, 안 제17조제3항제4호 중 “시민”을 “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다양한 모임 및 단체 등”은 광범위한 용어 설정으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시민”은 본 조례 제3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용어와 일치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산출 기초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육성재단진흥원 인건비에서 상임이사하고 사무원하고 평생교육사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공무원 직급하고 비교했을 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공무원 직급하고 비교를 아직 안 해 봐서…… 보수 및 복리 후생 규정에 보면 진흥원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4급 상당 이렇게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성수 위원 4급 상당으로만 나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 호봉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제출된 게 올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된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아마…….

박성수 위원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하고 인센티브 등등도 적용이 됐을 텐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맞춰서 했을 겁니다.

박성수 위원 담당 과장님 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교육지원과장 이칠복입니다.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했고요.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에 준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2.6%만 인상이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내년도 게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박성수 위원 성과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고요?

그럼 연가보상비는 며칠 보상해 주나요, 여기 진흥원은?

이게 시에 있는 출연기관, 공기업, 뭐 하여튼 각자 다 달라요.

어디는 5일, 어디는 4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산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자료 정리한 것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박성수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도 질의를 드릴 텐데 세종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각각 내부적으로 어떤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 안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노동을 하는데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디는 많고 적고.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세부적으로 산출한 내역을 별도로 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릴 게 아니라 상임이사는 어떻고, 사무원 2명은 어떻고, 평생교육사 일곱 분은 동일한가요?

여기는 호봉만 적용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다 준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는 일곱 분이 동일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아닙니다, 다릅니다.

‘가’급, ‘나’급, ‘다’급 다 다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도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량비 수준은 얼마예요?

공무원이랑 동일하게 8000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맞습니다.

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복지 포인트는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복지 포인트도 공무원에 준하게끔 다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박성수 위원 공무원 어디에 준하게요?

각각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이거는 별도로 공기업 출연금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성수 위원 그게 다 똑같아요, 저희 그거 보면?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이게 공무원하고 약간 다른데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별도, 제가 알기로 사십 얼마…… 그것도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복리 후생 규정에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시니까 기본 산출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인건비 산정하실 때 이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5급 상당 1명에 7급 상당 3명, 9급 상당 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참고하신 게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센터…… 그러니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수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처리 규정을 준용해서 상한액, 하한액 이렇게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을 5급 상당으로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팀장은 7급 상당이고.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이게 보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거 저희가 처음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는 처음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기이, 다른 시·도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뭐 저희가 어디를 참고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 모델이 없나요?

벤치마킹한 모델이?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입니다.

인건비 산정은 직원들이 서울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가서 벤치마킹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핑계로 대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어느 정도 경험이 출중하신 분들을 모시려면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좋은 분들이 여기 못 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자부심이라든지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를 과연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하고 경기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 경기의 출범 초기 수준인가요, 아니면 현재 수준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초기하고요, 지금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

박성수 위원 중간 정도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그렇게 고려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면 충분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역량을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처음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선이면 얘기가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해서 관내에 8개 정도 위·수탁할 대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한번 참고해 보니까 센터장은 5급 상당, 나머지 팀장은 7급, 직원은 9급 상당이면 어느 정도 희망은 있겠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적정하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왕이면,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고 효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지금…… 수탁할 정도의 범주에 드는 센터가 한 8개 되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네, 8개 정도.

박성수 위원 거기하고 논의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여하튼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고 후년에 저는 필요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과감한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 봤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준비하려고 동의도 올리셨는데 일단 8명으로 시작하는 센터로 구상해 오셨어요.

센터의 기능을 봤는데 일단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해야 되고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부터 활동 지원,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홍보·판매·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해야 되는데 8명 인원 가지고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인 건지.

처음에 설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 준 건 아닌지.

자칫 잘못하면 업무의 포커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글쎄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범위에 대해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것을 맨 처음에 짤 때 인원수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업무 범위를 조정하든가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일단 초창기고 하다 보니 우리가 확장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원래 이 정도 범위로 하고, 시민주권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한다고 하지만 참여공동체과에서 일부는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인원을 짰습니다, 조직 구성도요.

초창기에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확대하는 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무엇을 통해서 구축할 것인지가 이 동의안 안에 센터의 기능에 녹아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 포커싱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체를 구성한 다음에 공동체의 역할론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지원 방법까지.

그런데…… 글쎄요, 지금 이 8명 인력으로 업무의 범위가 정말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이런 고민도 있겠지요.

이 부분도 기존에 본청에서 해 오던 업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본청의 업무 영역하고 센터의 업무 영역하고 그대로 매칭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전 일부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설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센터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받을 때부터 이런 업무를 설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분장 받은 것에 대한 계획을 또 매년 다 잡아야 될 거고.

그러면 계획만 잡다 끝날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계획 잡고, 말고, 계획 잡고, 말고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가 어떤 건지 개념부터 잡아 줘야 되고요,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활성화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다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몇 개 모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도 담아 놓은 여러 가지 시민조직들이 있잖아요, 마을단위의 조직들.

그것도 마을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마을자치회라든지 기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미 가시화돼서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이 안에는 그다음에 이어지게 될 사회적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는 될 건데 우리가 1차 연도, 2차 연도에 여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특정된 범위에 맞춰서 이 업무도 조정이 되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조직 설계를 할 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는 워낙 규모가 커서 한 50명이 다 넘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인천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수준에는 거의 6명에서 7명 수준, 그런데 그게 마을공동체가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는 이 정도 규모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비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렇게 시작해서 센터가 초창기에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어디에 포커싱을 두어야 할지…… 시민주권대학은 무조건 할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이 업무는 해야 될 거고, 적정량의 인력이 배치될 거고요.

시민주권대학을 모토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거기도 있을 거고, 그 외의 공동체를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지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센터에도 첫해 연도, 둘째 연도에는 “적어도 이런 조직은 우리가 갖추자.” 이렇게 명확히 해서 목표 설정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도 처리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출한 걸 보면 대표이사, 사무처장, 팀장 등 해서 인건비 소계를 보니까 문화재단보다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출범 초기인 데 비해서.

제가 보면 ‘처음부터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사무처장, 팀장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급여 책정이 너무 낮게 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저희가 어느 시·도를 벤치마킹했던 거 아닌가요,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당초에 문화재단 출범할 때 관여를 했던 사항이 아니라서요.

지금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라든가 연봉 책정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공사·공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3년 됐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2016년 11월에 했으니까요.

박성수 위원 지금에 와서 복지재단 거를 보니까 대표이사가 9600에다가 제수당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도 7400에 제수당이 빠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7050여만 원에 제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 수준만 봐도 한 4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연가보상비도 보니까 복지재단은 5일로 산정했어요, 직원들.

그런데 제출한 거에 보면 여기는 4일로 산정했고요.

이런 것들이 세종시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수 현실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업무 영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률적으로 다 맞추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일하게끔 해 주려면 그만큼 보수를 높게 책정해 주고 그에 맞게 일을 하게끔 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인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종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청소년 관련해서 했던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페스티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버스킹.』 하는 위원 있음)

버스킹 사업이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해 주시고 잘 운영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올해에 준해서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키워 볼 필요성이 있고 사업 자체의 규모도 파이를 키워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학생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루면 되는데 일단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번에 있었던 버스킹 축제가 나름 성과가 있었고 세종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금강변에서 했던 거요?

박성수 위원 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연인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거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40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는 상당했던 걸로 보이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 정도 하면 많이 온 거지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전의초수 주변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설계, 토지 매입 그다음에 건축공사 해서 35억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간 추진 현황을 보니까 대안이 3개가 있었는데 3개 중에서 대안 1로 결정이 돼서 올라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요.

대안 1, 2, 3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당초에 지역 주민들은 ‘부지를 많이 확장해서 제대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3개 안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예산이 300억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통과가 될지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최소한으로 하자.’ 이런 의견으로 모아져서 대안 1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대안 2, 3은 토지 매입 규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크지요.

그리고 전의초수가 세종대왕의 물, ‘왕의 물 축제’ 이렇게 했는데 콘셉트를 어떤 콘셉트를 잡아야 될 건지,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규모로 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무형문화재전수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고요.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도 역시 중투에서 4차에 걸쳐서 계속 재검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검토 의견을 보니까 ‘계속해서 토지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조기에 착공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토지를 매입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뛴 것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규모를 더 살펴서 여지가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보면 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뒤에 112페이지인데요.

전의초수 주변 정비사업 추진 계획 해서 원안 의결하면서 부대의견 중에 “음용이 불가능한 전의초수를 역사적 취지에 맞게 수질 개선방안 계획에 반영 바람”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대략적으로만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음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그래서 그거를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전의초수에 가 보시면 시공, 원공이라고 해서 애당초에 시공을 해 놨던,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던 시공이 있고 그 위쯤에 조금 올라가면 산 밑쪽으로 할아버지가 물 나오는 관정을 파서 거기 물을 조금씩 가격을 받고 팔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팔고 있는 음용수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도 당시에 용역을 해서 조사해 보니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환경국 상하수도 쪽에 전화를 해 봤더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지금 관외 출장 중이고 해서 다음 주 중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부적합하다는 판단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서면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팔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도하겠다는 말을 여기에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다신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거기에서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상업 행위를 하고 있어요.

박성수 위원 아니요, 여기 부대의견에 보면 “음용이 불가능한 전의초수를 역사적 취지에 맞게 수질 개선방안 계획을 반영 바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112페이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걸 묻는 거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당초에 시공, 원래 처음에 세종대왕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썼던 물 그…….

박성수 위원 그 초수 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봐라.” 이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초수 원수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넣어서 그런 내용들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성만 부여해서 주변에 그렇게 시설물을 조성하실 건지 아니면 실제로 관정을 더 깊게 파든지 해서 음용이 가능한 그런 거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고요?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네, 후자,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히 의견이 청취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전의초수가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거기는 마실 수 있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마시고 있고요.

시험공 주변은 적합한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위쪽에 있는 거는 부적합해서 상하수도과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부적합한 것을 팔면 안 되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질은 음용이 가능한 물인 걸로 검사가 됐습니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지하수 관정을 깊게 파서 음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번에 가서 저도 마시고 왔고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이 마신 거는 개인적으로 마신 건데 대중들이 마실 때 그게 괜찮은 물인 건지,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하수 관정을 깊게 파서 음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의견이 지금 나오는 초수는 음용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쓰여 있는 바로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7년도에 정확하게 “음용수로 적합하다. 판정을 받았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합하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요 표시 해서 써 놓으신 내용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정을 깊게 파야 된다는 얘기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하수 같은 게 계속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약수나 이런 게.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만약에라도 현재 자연적으로 올라오던 초수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관정을 깊게 파서 좀 더 안전하게 오염이 안 된 초수를 먹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관정을 좀 더 깊게 파 보고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초수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순서상 맞습니다.

순서상 맞는데요.

저희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여기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어차피 거기를 우리가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지금 거기가 자꾸 공장들이 침범을 하고 있어요.

안찬영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를 빨리 우리가 사전에 막으려고…….

안찬영 위원 이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용역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된 다음에 이 안이 올라온 걸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일단 물이 깨끗하고, 약용이나 이런 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먹어도 괜찮은 물인 거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서 공표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지 중에 이렇게 넓은, 지목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지난 코스모스 축제하고 이랬던 그 지역은 어떤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거기는 하천이라 금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공유지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거는 우리 시 부지가 아니라 하천 부지입니다.

국가 땅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지 중에서 그렇게 넓어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면 지역이나 그런 곳들이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요.

조치원 쪽에 그런 땅이 있다는 것만 언뜻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러신가요.

여기 예정 지역 내에는 없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전에 금강에 있는 버스킹 축제 얘기하고도 이어지는데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가 동 지역마다 보면 공간이나 특성이나, 면 단위도 보면 연령층들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조금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축제들이 혹은 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거리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들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금강 버스킹 축제도 성공적으로 잘된 걸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전에 종촌동도 보면 CGV 뒤쪽에서 그런 행사들을 종종 했고 지금 여기 보람동이나 소담동 쪽에 천 주변으로 해서도 넓은 공간들이 있고 또 도담동이나 아니면 여기 고운동 이런 데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도 넓은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각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30∼40대 층에서 좋아하는 포크송이라든가 브런치 거리라든가 그런 거나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마임이나 마술 아니면 플리마켓 이렇게 많잖아요, 지역 특색에.

그런 거를, 이번에 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도 나왔고 하니 내년에는 그렇게 다양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러한 사업도 생각을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말씀하신 사항이 각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에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장은 꾸며 놨는데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운뜰공원도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아름동 쪽도 그렇고.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는 게 한솔동이라든가 종촌동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쪽에서도 낮도깨비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동이 늘다 보니 예산은 거의 다 동결시켜 놓고 요구하는 지역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예산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도담동도 보면 플리마켓 하면 몇천 명, 이삼천 명씩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서 사실 같이 참여도 하고 가고 하시는데 딱 하루에 할 수 있는 행사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거리나 지역 하면 떠오르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동네 가면 뭐가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지역마다 그런 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를 돌아가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추는 것보다 아까도 ‘금강변’ 하면 ‘청소년 버스킹’ 이렇게 생각나듯이 지역을 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강면에 체육공원 옆에 제방을 쌓아서 안에 있는 부지, 폐천 처리가 완전히 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폐천 처리요?

○위원장 채평석 네, 국토관리청에서 폐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 소관 업무가 그게 아니라서…….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담당 과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폐천이면 아마 치수방재과라서요.

저희 국 소관 외 질의…….

○위원장 채평석 아, 공유재산이 아니라, 우리 시 재산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조례 제3조에 “교육지원 사업 및 경비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청 재원이 아니라 우리 재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 시·도하고 봤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타 시·도, 시·군·구까지 포함했을 때?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타 시·도, 시·군·구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잠깐 몇 가지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 아니, 잠깐,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타 시·도하고 시·군·구에서 저희가 제3조에 보면 “급식시설·설비 사업”이라든지 “교육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제6호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제3조제1항에 1·2·3·4·6호 거기에 대해서 타 시·도나 시·군·구가 어떤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논의를 좀 더 이어 갔으면 좋겠어서요.

위원장님, 그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 좀 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요구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부분)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교육 대상이 지금 유치원하고 초·중·고 이렇게 돼 있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 세종시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5세, 6세, 만 5세까지, 만 7세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도 어린이집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논의가 된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지금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사업이고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따로 여성아동…….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기록개시)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생들하고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만 5세,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나이의 아이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혜택을 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 조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지원하는 조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 대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수정안 제3조에 보면 제8항에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이 내용 안에는 그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복지나 이런 게 그쪽에서 받는 건 그거고 이거는 어쨌든 딱 보면 교육지원 사업이지 교육청 사업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교육청 사업이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딱 교육청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이 조례는 그게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범주가 지금 저희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같다고 보세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여기에 담지 못했던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조례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유치원 등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형평성이 같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이거는 법 체계가…….

박성수 위원 법 체계가 아니라요.

이렇게 개정이 돼서 지원해 줄 때에 지원해 주는 범위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랬을 경우에 사각지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공히 다 똑같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같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시설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사립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거든요.

금액의 차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각자 개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치원하고 초·중·고 범위 내에서…….

박성수 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양 조례에서 고려돼 있나 이 말씀인 거지요.

뭐냐 하면 같은 5살인데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간과된다면 그거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원래 공통 공약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교육청하고 한 거고 시 자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조례에 따라서도.

그것까지도 살펴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받는 복지인데 누구는 유치원을 다닌다고 해서 더 많은 베네피트(benefit)가 있고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그게 간과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전에 그런 걸 검토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하고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칸막이를 지우고 두 부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초창기에 논의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초창기면 언제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공약할 때 초창기에 논의했습니다.

금년 7월에 시장하고 교육감 공약 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형평성 차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유치원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통합하는 것도 안 됐거든요.

총리실에서도 하다가 그게 무너졌고.

“우리만이라도 한번 협력해 보자.” 그래서 미팅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일단 연계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이런 논의를 해 봤고요.

박성수 위원 그게 그러면 세종형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런 겁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급식비가 좀 더 높게 책정돼 있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세종에서 태어나서 5살이 된 아이들인데 그런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의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지를 아마 여쭤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개정안 제3조인데요.

기존에 5개 사업에서 7개 사업에다가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늘어난 거는 어떤 측면이 더 강한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적인 학생이나 학교 시설 지원 등에 좀 더 강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밖에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더 방점을 둔 건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일단 최종적으로 수혜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쪽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쭉 열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준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전북, 충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다 조례를 제정했네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이쪽에서는 그러면 단체장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게 따로 어떤 근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개정안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당초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는 연기군 시절 받아서 바로 해서 저희들이 범위가 너무 축소하고 그 당시에 예산 전출금이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손해가 날 수 있고 하니까 그 규정에 얽매여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지원을 많이 못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소규모 시설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과연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 일종의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교육청하고도 사전 협의를 하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첨부자료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서로 나와 있어요.

미첨부 근거도 내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셨잖아요, 다.

그럼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그게 62억.

박성수 위원 62억이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52억이랍니다.

박성수 위원 52억 정도요.

그러면 기존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가장 달리 볼 수 있는, 이 열거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사업이 늘어나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사업이 큰 게 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박성수 위원 해당 사업은 제8호에 근거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그걸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조례가……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교육지원과장 이칠복입니다.

제8호에 “그 밖에”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 그 밖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타 시·도에서 교복 지원 사업이 이 조항에 의해서 줄 수 있느냐를 물어본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쭉 열거하신 것처럼 제8호를 둬서 그 사업에 대해서 특정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항을 열거주의로 적용하는 것보다도 각각의 조항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52억 사업 중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얼마나 되고 “그 밖에” 이 제8호가 들어가면서 차지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세웠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받아 놓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서 제8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교복 지원 사업 26억밖에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반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한 것도 26억, “그 밖에”로 열어 두면 그게 차지하는 범위가 한 26억, 총 52억 사업 중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예산안에 그 사업을 별도로 뺐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 26억 해서 부기로 빼놓고…….

박성수 위원 그렇게는 편성하셨는데,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게 누락될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셔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8호를 무한정 하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한정…… 반이잖아요, 반.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금액이…….

박성수 위원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시에서 좀 더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셔서 열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지금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정부가 따로 나누어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자치단체로 귀속돼 있는 게 낫지.

우리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요들을 계속 찾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칠복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 본 조례를 아까 설명하실 때 목적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 보조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올렸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안찬영 위원 명확히 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업의 범위라는 것은 모두 특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의 유형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민이 조금 부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매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서도 우리가 조례를 많이 심의했지만 ‘일단 조례를 해 놓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자.’ 이런 취지가 강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템포 조절도 하시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확장성을 얼마큼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영역을 어디까지 할 건지,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우리가 한 다음에 조례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신중하게 조항을 넣고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조례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조례를 올리실 때 쟁점이 안 생기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셔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부의장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 국에 쟁점이 되는 법안을, 이거는 1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올릴 예정입니다.

그전에 초안이라도 만들어지면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5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희동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사업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청렴계약옴부즈만은 시장이 위촉하되, 대표 청렴계약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청렴계약옴부즈만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공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청렴계약옴부즈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과반수에서 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조례 명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른 시·도의 옴부즈만 조례하고는 다르게 ‘청렴계약’이라는 말을 앞에 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청렴계약이라고 한다면 청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쪽에 가장 방점을 둔 건데요.

계약 과정에 있어서의 부정한 집행이라든가 부정한 공사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또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감사기관으로 통보해서 청렴계약옴부즈만과 우리 감사 기능을 서로 합성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청렴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두 가지 성격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진행될 때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중에서 공공사업의 갑이라고 한다면 집행부가 아니겠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집행부가 과도하게 불공정 계약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공사하는 을이라는 대상자한테 과도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1차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받아서 공사 영역을 했는데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을에 대한 감시를 하는 그런 내용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청렴계약이라고 하면 어디 쪽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두 번째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통상적으로 공정 계약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 청렴계약옴부즈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갑의 을에 대한 갑질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갑이 제대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공사나 계약이 많이 있는데 그 공사나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입회하고 살펴보기에는 상당히 인원에 대한 한계, 시간에 대한 한계,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해서 이분들이 이런 과정에 대한, 집행 과정 내지는 공사 과정, 계약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항을 우리 감사기관하고 그런 쪽이 서로 힘을 합치고 기능을 보완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공사비의 급격한 증액이라든가 불필요한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고,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 사항은 두 번째, 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공사비 무단 증액이라든가 합리적이지 않은 변경에 대해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 기능하고 합쳐서 이런 부분을 막아 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하나의 벤치마킹한 사례가 여기 참고 2 390페이지에 서울시 시민참여 옴부즈만 현황으로 해서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활동 성과를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집행부나 계약 당사자 중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방지하는 내용의 활동 성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공공사업 감시평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보면 고충민원조사 처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5건이 되어 있는데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조사라고 한다면 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횡포들이나 또는 오래된 숙원사업 이런 것들 해결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여기 공무원들이나 집행부 이쪽의 문제들을 조금 더 감시하고 또 그런 걸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사실 저희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서울시도 갔다 왔고요.

제가 한번 직접 갔다 왔습니다.

서울시 경우에 당초 출발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로부터 위원회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충민원 처리 기능이 더 중요한 상태로 서울시는 발전해 온 상태가 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한 초기 도입의 과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 벤치마킹을 가지고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조정회의를 하는 과정과 법제 부서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빠지고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만 해서 서울시의 처음 출범 모델로 가 보자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과정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기능까지도 만일 위원회가 갖는다고 한다면 통제의 과잉이나 감사의 과잉의 문제가 있다.

지금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나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또 하나 청렴계약옴부즈만 여기에 고충민원 조사 기능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감사와 감시 과잉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다 해서 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은 한참 논의가 있었고, 격론 끝에 나중에 고충민원 기능은 빼고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기능으로 서울시 출범했던 원형 모델로서 적은 범위에서 출발하면서 나중에 그 기능과 추이를 봐 가면서 이 부분은 확대·발전도 모색해 보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조례에는 어떤 목적이 여기에 필요해서 또 왜 필요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례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감시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청렴계약옴부즈만 조례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조에 보면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요.

제1항에 시 본청·소속기관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이 우리 세종시로 한다면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이영세 위원 감사위원회, 조례의 그 기관에 적용해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방공단 그다음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과연 감사위원회의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옴부즈만에서, 말하자면 감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맞는 구조인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사실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감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 같은 경우 제2조제2호에서 보면 공공사업의 범위로 봤을 때 가·나·다항에 10억 이상의 공사라든가 2억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5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쪽에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사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입법례를 따서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측면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7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모든 사업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범위를 주기 위해서 공사비 10억, 용역비 2억 5000, 구매비 5000만 원 이런 쪽에 어떤 하한선에 대한 범위를 두었는데요.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통제받고 감시받고 체크받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위원회하고 옴부즈만의 내부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를 만들고 시행할 때는 분명하게 그 범위가 적시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공사를 수행할 예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런 조례의 적용 범위를 쓰는 것은 좀 책임이 없는 조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권익위원회랄지 그런 조직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실효성이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위원회에 대한 피로감을 누구든지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이름은 붙이진 않았지만 굳이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위촉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이것도 분기별 한 번씩 된다고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의 하나의 설립 과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제기관, 기관에 대한…… 어떤 대상 기관이 적용을 받느냐의 문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대상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약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금액에 대한 한계나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자라고 해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2억 5000, 5000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기관에 대한 제약 대상을 무조건 다 끌고 갈 게 아니고 거기서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걸러 내고자 생각했던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또 시민권익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감사위원회의 여러 위원회가 자꾸 중첩이 돼서 운영에 대한 부담, 버든(burden)을 더 많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구제와 그 권익 구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기능에 방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속한 해결 기능은 어느 정도 감사 기능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 내지는 인적 처벌 기능의 합성을 해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무원 조직에 더 신속한 구제 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촉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청렴계약옴부즈만의 문제도 각종 계약에 관한 문제고 그 계약이 결국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평소에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감사위원회의 기능하고 결합해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민권익위원회랑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상생·조화하면서 가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확장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설계해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위원회의 피로감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한번,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경우는 세종시가 표방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기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행정 기능에 대해서 통제와 모니터링과 참여 기능을 촉진한다고 한다면 이런 측면은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하고 좀 색다른 시각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제도 제가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물어봤더니 그런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으시다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만이 감사위원회의 보완적인 조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시니까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은 좀 더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위원님 좋은 질의 아주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조직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기보다는…….

○위원장 채평석 강희동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인력을 최대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쪼개서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극복해 가면서 전체적인 일을 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는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제주도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박성수 위원 거기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처럼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거라면 제주도에서도 먼저 실시했었을 텐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그런데 옴부즈만이 좀 확장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는 안 하고 있잖아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법상 설치 근거도 있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그런데 시·도가 옴부즈만이라고…….

박성수 위원 아니, 왜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따라서 해야 돼요?

저희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에 감사위원회가 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서울시에도 감사위원회가 있…….

박성수 위원 독립적으로 법상 보장받고 있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세종시 특별법…….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하고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우리…….

박성수 위원 누가 이것을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세종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한 사람이 공약을 낸 거라고 봐요.

이 공약을 낸 사람들이 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거기에 따른 감사위원 역할 그다음에 자치감사 규정에 따라서 감사전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충분히 본 다음에 이 공약을 만들었다고 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공약을 만든 배경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요, 이 청렴계약옴부즈만이 무슨 실효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감사하거나 감시하는 또 하나의 위원회가 출연하는 거라고 저희도 보이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기이 감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등이나 감사 이런 것들이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직 증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 및 교육사업 등 이런 것을 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이건 옥상옥이에요, 옥상옥.

그리고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서울이 좋다고 하니까 세종이 따라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옥의 우려를 지울 수 없고요.

이 조례는 당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됐다라는 게 말이 안 돼서 이 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속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제가 만약에 감사국장이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어서 말씀했을 거예요.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옥상옥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세요.

이거 봐도 이미 저희 다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규정에도 있고.

그런데 뭣 하러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그런데 위원님, 청렴계약이라고 해서…….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렴계약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하고 계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뭣 하러 이걸 다시 옥상옥으로 만들려고 하시냐고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그런데 이…….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폐기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좀 더 얘기 나누실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향후 정책 관련해서 방향이나 계획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시한 것 있으시지요?

일부 논의가 된 건가요?

모르시나?

이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감사위원회 거요, 세종시.

내용을 모르세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이윤희 위원 거기 안의 내용을 보면 정책 방향이 문제 해결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시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같은 것도 기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작년에 9건 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발전 지표를 다 10건, 2020년도 10건, 2021년도 1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예 그런 거에 대한 없는 게 아니고 시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약간의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제가 볼 땐 권익위원회 안에 이런 걸 조금 더 보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지금 성과 중심 감사행정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일은 많다고 하시면서 그 일이 제대로 관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구심, 감사위원회 자체에서도 너무 관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계약이나 그럴 때 규정을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이게 성과 발전 지표나 이런 거랑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세종시가 커지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고.

시청이나 집행부 쪽의 인원도 늘지요.

그러면 실제 발전 지표나 건수나 이런 게 다 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게 전혀 얘기가 안 됐는지는 모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전혀 그리고 공무원 강화 교육도 계속 연차별로 다 2회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더 늘려서 내부의 역량 강화되고 더 보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하나 그 아래에 더 두고 이게 과연 관리되고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전 지표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랑 이거랑 맞춰 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감사위원회 기능에 좀 더 집중하고 이쪽의 위원회를 자꾸 육성·확대·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인 것 같고요.

그 말씀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또 청렴계약옴부즈만도 그렇고 옥상옥으로서 감사위원회에 또 하나의 위원회를 자꾸 신설해 가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감사위원회의 기능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원회의 충분한 기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나 여러 가지 개선 과제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집행부 쪽에 권고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감사 기능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제적인 수단까지도 마지막에는 쓸 수 있는 것처럼 청렴계약옴부즈만의 문제도 계약 금액이 부당하게 늘거나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 기능으로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옥상옥의 기능 속에서 감사위원회가 늘리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찰 기능, 감사 기능과 옴부즈만 내지는 권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 기능을 합친다고 한다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9년도에 인원 2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있고, 그렇지요?

2020년에 5명 정도인데, 그러면 옴부즈만 이 계획에 보면 예산 금액이 향후 5억 정도 책정된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네.

이윤희 위원 그런 것으로 따지면 좀 더 인원을 늘리고 성과 중심 감사행정 간다고 하면 거기 인원들 중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성과금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액티브하게, 더 전문가잖아요.

지금 7명 중에는 그거와 관련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랑 관련 없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다 있는데 비영리단체 3년 이상 경력 이 7명이 분기별로 1번, 정기적인 거는 연 4번이지요.

그 외에 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원래는 공사 계약이 있을 때마다 계속 모니터링하려면 이게 정규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연 몇 번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감시가 되느냐고요.

그냥 형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게 일을 잘하고 싶고 뭐에 대한 결과물을 내고 싶고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도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다면 인원을 증원하고 과정이나 그런 걸 계약할 때 혹은 그런 거에 공평하게 룰을, 매뉴얼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옴부즈만을 연 4번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기능상에 있어서 액티브한 기능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이 사항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이 감사 기능까지 가지고 너무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감사 기능하고 충돌할 수 있으니까 이 옴부즈만을 좀 더 연간 운영 횟수에 대한 제약 그리고 상설 기능이 아닌 어떤 일반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기능으로 해서 이것을 공무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시민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합쳐서 나간다고 한다면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됐던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면 잘될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글쎄, 한 번에 100이 좋아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은 5, 10 이런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니까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정을 모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안을 만들면 목적이 있지요.

이 목적 안에 이걸 잘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 자체 내부를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이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그걸로는 그 목적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것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따지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물론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해 가는 과정이 감사 기능의 약화가 아니고 감사 기능은 감사 기능대로 앞으로 인원수에 맞게끔 인원도 늘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 연찬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이렇게, 감사 조직은 감사 조직대로 키워 가고자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옴부즈만 내지는 시민권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율하고 조정하고 설계해서 이 기능을 소위 얘기하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실제 이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거냐 그리고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느냐.

실제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안에서.

그거에 잘 갈 수 있는지를 진짜 꼼꼼하게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누구를 감사하느냐, 이게 합당한 기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의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채평석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보건소장이강산
감사위원회사무국장강희동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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