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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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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는 1담당관, 4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4명에 현원은 45명으로 지원 근무 1명과 정원 외로 19명을 포함하여 총 63명이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현황 보고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1억 4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기준 72%인 43억 9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지원으로 29억 1196만 원 중에 19억 894만 원, 또 자치입법 활동지원으로 1억 5212만 원 중에 8245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0억 3632만 원 중에 23억 9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인 의회비 보고입니다.

예산액은 12억 823만 원으로 70.4%인 8억 5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째, 차질 없는 3대 의회 개원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7월 2일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3명 증가됨에 따라서 우선 의원 사무실 배치안을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드리고 의원실 조정, 회의실 확장 등의 리모델링 공사와 가구류 구입 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4층에 계신 두 분의 의원님들 사무실 옆 공조실에 소음, 진동이 심하다 하여 이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님실과 입법주무관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공사를 또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소통·나눔 의회의 구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4월에는 3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직원들 연수를 가진 바 있고 7월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 대비 원포인트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과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입법 지원 및 의정 홍보 등을 위해 사무처 직원 인력을 6명 확충하였으며, 소통과 나눔의 열린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의정회에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모니터단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12월 중에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의회사무처의 체계적인 조직 관리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조직 확대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회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 보고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제2대 의회 의장단이 중국 구이저우성을 방문하여서 우호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금년도 9월 19일에는 구이저우성 대표단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서 양 기관의 행정, 문화, 교육, 경제 분야 등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우호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에 의장님께서 참가하기도 하셨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 관계 유지를 위해서 12월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연수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도 보고드리고 중국 섬서성과도 우호교류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역동적 의정 홍보 및 시민 체감형 홍보 강화 보고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 의장님 취임 100일 인터뷰 또 상임위 의정활동에 대해서 신속한 보도와 행정수도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대하여 기획보도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회 홈페이지 접속 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 구성 시 장애인용 특수장비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8월에는 의정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 안에 커뮤니티 공간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항과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기획보도도 더욱 확대하고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 집행과 언론 단체와의 간담회 상설화를 통해서 협력적 네트워크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본일정 지원 및 기록 관리 부분 보고입니다.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총 6회 67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3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과 개원을 차질 없이 마쳤으며, 조례안, 예산·결산안, 동의안 등 안건 172건 처리, 5분 자유발언 33건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정질문 2회, 긴급현안질문 2회, 결의대회 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46회 정례회부터 제52회 임시회 기간까지 총 104회 전자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총 64권의 책자 회의록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회의록을 발간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2019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사전 공지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운영 관련 보고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연간 회기 운영 일정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비회기 중에 운영하고 있으며, 모의의회교실, 견학, 방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참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약 12회 정도 더 하고 413명이 늘어난 총 28회와 1068명으로 확대 운영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소감문을 11월 말까지 공모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우수작을 선정해서 의장상을 수여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운영상 미비점이나 참가 학생들의 건의 사항도 반영해서 내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법정책 지원 활동 강화 부분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등 6건과 자치법규 제·개정 23건이 의원님 의정 입법활동에 신속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 발언 등의 의정활동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입법주무관들께서 지원하였습니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기본 입법 검토에서 의원 정책 보좌까지 분야를 확대하여 전문 기능을 강화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주무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처 등의 전문 교육과 충남이나 대전, 세종 연찬회도 참석하고 경기도의회를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국회도서관과 연계한 입법정책 자료와 최신 법령, 정책 이슈, 중앙부처 시책 등의 입법 정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슈, 입법 동향 등 입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창의적인 조례 발굴과 타 시·도 우수 조례집 수집, 기존 조례 현행화 등 입법활동 지원과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 부분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 운영 동안 조례안, 추경예산안, 동의안 등에 대한 면밀한 의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등 상임위 본연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심사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수행과 입법 지원을 위해 집행부 사업별 현장 방문,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국외연수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 검토 및 내실 있는 심사 보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 중에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서 의정모니터단 운영이 굉장히 부진해서 예산도 지금 추경에 감액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정모니터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당초에 30명으로 예정해서 예산도 30명이 한 달에 1건 올리는 걸로 12개월 책정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작년 11월 10일에 20명으로 통과됐는데 그걸 반영 못 해서 예산이 남아서 또 추경 해서 삭감하는 그런 불찰도 저희들이 좀 일으켰고요.

또 20명으로 하는데 두 분 의원님들도 포함돼서 거기에서 제외가 되셨고 18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18명조차도 저희들이 관심 소홀로, 부족으로 왕성한 활동을 못 해서 현재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한 달에 1건 정도 어떤 의견이나 제안을 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타 16개 시·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가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몇 군데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잘못된 부분 사죄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에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18…….

이영세 위원 네, 18명에서 네다섯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애초에 구성에서도 의욕이나 의지가 없는 분이 구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이 미진한 사람들은 좀 임기 내에라도 수정해서 보강하고 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강화하셔서, 저는 의정모니터단이 의회 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도 하고 현실화도 시키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됐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들?

(윤형권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추경과 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인력이 신분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지금 사라지는데 그런 관계에서 볼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금 정원이 44∼4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열아홉 분, 정원 외로 열아홉 분이 운영되고 있어서 총 63명인데 그 열아홉 명…….

윤형권 위원 그게 45%이지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퍼센티지로 따지면.

윤형권 위원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정부 시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것과 성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떻게 신분에 변동을 준다든지 인력 운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정원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집행부와 어떤 협의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그런 어떤 신분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기간, 임기 이런 게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와 좀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게 지금 정부 시책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관련돼서 내년 3월 정도에 국회에서 만약 통과된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20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들의 삶의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62쪽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억 41만 원에서 1억 9986만 원이 감액된 3.3%입니다.

59억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의정모니터단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정모니터링 인원을 당초 30명으로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18명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약 1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보고 올립니다.

두 번째,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보고입니다.

예산 세울 당시에 당초 의원 정수가 열다섯 분에서 스물두 분으로 일곱 분 증원 예정으로 청사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억을 편성했는데 의원님이 3명으로 증원돼서 이에 따라 사업 축소가 돼서 1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28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회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세출 규모는 금년도 당초 58억 2909만 원보다 3.7% 증액해서 2억 1453만 원이 증액된 60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사업비 분야입니다.

사무처 운영과 직원 등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청사 및 차량 관리를 위한 공동운영비 또 직원 국내외여비,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2억 7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의정활동 수행 사업비 보고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님들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13억 2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하단하고 68쪽 상단, 의정홍보 강화 사업비 보고입니다.

의정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그리고 의정홍보 관련 시책추진비 등으로 5억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의사운영 지원 사업비 보고입니다.

수화통역수당 및 회의록 제작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7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하단, 의회교실 운영 사업비 관련 보고입니다.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관련 보고입니다.

청사 내 미술품 대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와 청사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비 관련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전산장비 소모품인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외여비 그리고 정책토론회 참석자 실비사례금 등으로 1억 2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 사업비 보고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수당 그리고 의정활동 참고도서인 교양도서 구입 등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으로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인력운영비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34억 2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쪽부터 72쪽까지 기본경비는 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3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쪽 67쪽에 의회비 있지요, 의회비.

67쪽.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67쪽?

윤형권 위원 네, 67쪽 의회비에서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 자체위탁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07, 08번.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이외에 이것 말고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말 그대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열흘이나 일주일 어떤 연수를 받고 이런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어디에 지금, 어느 비목에서 사업이 추진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민간위탁 역량개발비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 자체교육 예산보다 감액됐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게 역량개발비가…….

윤형권 위원 감액되고 민간위탁 쪽에 좀 이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민간위탁비는 올해 처음 이렇게…….

윤형권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고 자체교육, 공공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뭐라고 하나, 융통성이 적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민간위탁하고 공공을 분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외여비하고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업무개발비 이 부분 4개를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캐파(capacity)를 주고 이렇게 전체 실링을 주고 그걸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윤형권 위원 세세하게 지금, 07, 08번이 괄호인데, 괄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의원역량개발비가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분리해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분리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합쳐서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민간 교육기관 위탁, 재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의원역량개발비에 민간위탁 부분의 예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공위탁 같은 경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1000만 원인데 지금.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런데 작년에 2400이었었는데요, 이 연구개발비가.

올해 2개로 분류됐지만 2개를 합치면 약 3800이기 때문에 1400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윤형권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자체교육이나 지금 공공위탁 부분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가 민간위탁보다 자체교육이 더 많이 한다든지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원역량개발비가 전체적으로 2400에서 3800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공공하고 민간하고 나눈 부분인데……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괄호 안에 넣어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이 번호도 지금 07, 08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무튼 계수조정 할 때 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안 보니까요.

우선은 인건비 비중이 크더라고요, 우리 의회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비중에 비해서 예산안에 표기돼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얘기할 때는 어차피 정해진 대로 주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타직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직들도 있을 거고 임기제도 있을 거고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규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예산안에 표기된 거 보니까, 처장님, 예산안 한번 봐 보세요.

70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하단.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고 혹시라도 미흡한 건 없는지, 뭐 추가할 거나 혹시 과한 건 없는지 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장님 보시기에 그 예산안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인원수가 안 쓰여 있어요, 적어도.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인원수.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쭉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표기하실 거면.

보세요, 위에 4급, 금액만 딱 쓰여 있어요, 3억 2600.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인력운영비.

설명서에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쓰여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는 더 복잡하네요.

더 알기 힘드네요.

다 묶어서 써 놓으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개선 방안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인원을 표기한다든지.

안찬영 위원 개선 방안은 당연히 있지요.

있는데 예산안에 적어도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쓸 수 있으면 써 주시고 사업설명서에는 정규직들 직급별로 쭉 표기가 돼야 될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직위별로 쭉 써 주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앞으로 직원분들 중에 처우가 너무 안 좋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형평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방향성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암호지요, 암호.

이건 좀 알 수 있게 표기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여러 직렬들이나 직위들의 근무자들 처우가 어떤 분들이 좀 빈약한지 보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알 수가 없네요.

알 수 있게 좀 표기해 주세요.

이건 한두 가지를 집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좀…… 아마 분명히 대개 경리 부서에서 작업할 때 쓰는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엑셀파일이나 이런 것들.

바닥자료까지 주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직급이 몇 호봉일 때 어느 정도 받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게 아마 직급별 공통 평균 호봉…….

안찬영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러면 7급 몇 호봉 그 금액 곱하기 정원, 아마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안찬영 위원 사실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저희가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 연차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좀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연봉이 책정되고 나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인건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예산안에 어떻게 담아내는 부분은 아마 집행부하고 좀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전 부서 공통일 테니까.

본부도 다르지 않을 거고요.

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서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담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심의 전까지 주셔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아까 업무 보고에서 의정모니터단 그 사업이 부진하고 그래서 추경에 많이 깎였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는데요.

또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무려 1100만 원 이상이 깎여 있네요.

아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모니터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하고는 달리 본예산에 대폭 삭감이 돼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현재 우리를 제외한 16개 시·도 평균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 활동적으로 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활동 현황을 보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댓 분 정도가 월 1건 정도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그것의 2배, 3배 정도.

이영세 위원 지금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공보담당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무처 어디 부서에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무처 중에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총무담당 쪽.

이영세 위원 총무담당에서 하고 계시군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사무분장이 제대로 된 건가요, 총무담당에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게?

제 생각에 의정모니터단은 공식적인 의정 공보, 홍보하고 보완하는 의미에서 민간에서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의견을 주고 그런 어떤 보완적인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걸 총무담당에서 운영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의정모니터단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의정 홍보의 어떤 파트너로서 민간에서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배치가 되는 본예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올리고 또 보상을 적절히 해 줘야만 그분들도 의욕 있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정을 해서라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영세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아까 좀 전에 추경 때도 보고 올렸지만 현재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월 1건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A·B·C, 상·중·하 이렇게 해서 3만 원, 2만 원, 1만 원씩 원고료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보상하고 있는데 타 시·도 사례들도 봐서 그걸 5, 3, 2로 한다든지 좀 현실화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침을 주시면 그렇게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지금 작성이 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우리 총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안은 제 말씀대로 3만 원, 2만 원, 1만 원, 또 활동한 건수 곱하기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또 우리가 집행부로 전달하고, 그런데 시정에 반영될 만큼 비중 있는 그런 정책제안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저도 읽어 봤는데 단순 요구 사항, 민원, 희망, 의견 이런 거 개진하는 수준인데…….

이영세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모니터를 하게 된다면 시간도 써야 되고 또 작성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사례 보상금으로 3만 원, 2만 원, 1만 원은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올리고 또 활동을 촉구할 수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 부서도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 사무처에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직원들은 빨리 갖다주시고.

왜냐하면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부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복사만 해 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자료 32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일반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가 각각 비율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상승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인상률하고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적용 기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퍼센티지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서 올린 거 아니세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아까 하실 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는 비율만 알면 돼요.

비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비율을 이따 확인하실 때 같이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반 직원분들 그다음에 기타직분들 보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용하신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하고.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정활동비하고?

유철규 위원 네, 그 비율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67쪽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67쪽.

윤형권 위원 여기에 공무국외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보다 334만 9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제 의원은 3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감액된 것도 정부 방침입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 여비 편성 기준이 3년도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2018년도에는 5700이었는데 그 전에 2016·2017년도가 이것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 연속 2회 있어서 3년 평균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외여비 또 의회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린 의원역량개발비 이 4개가 캐퍼로 묶여서 전체적인 어떤 산식에 의해서 4억 5104만 8000원 이 금액으로,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캐퍼인데 이 목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산식 깨자는 게 자치분권이에요.

이런 산식 깨자는 게 자치 분권인데,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이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에 국외공무활동을 하게 된다면 몇 분은 못 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0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년 평균 냈다고 그러는데 당시 그러면 1000만 원이…… 그리고 집행이 좀 적어서 그 집행, 2016·2017년도 두 해에 1000만 원이 덜 집행됐기 때문에 그 평균이 낮아진 거지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러니까 2016·2017년도는 2018년도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든 사천팔백몇만 원 이렇게, 2016·2017년도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윤형권 위원 당시에 2대 때 집행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그 집행액 가지고 평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집행이 아니라 예산.

윤형권 위원 예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본예산.

윤형권 위원 본예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당시에?

그런 부분 한번…….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추경 뺀 본예산 3년도 평균 금액 곱하기 물가상승률 한 것이 이건데 보고드린 바대로 이 4개의 건은 전체적으로 캐퍼 4억 오천백몇만 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건데 이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산식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편성되는 게 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산식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글쎄…….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산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법령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양해해 주시면 사무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관이 아니라 과장님,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근거가 법령인지 시행령인지 지침인지 규칙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총액한도 산정 방식은 세출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정부에서 기준집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고요.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으로 한, 그러니까 집행과 관련 없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2017년·2016년이 작년보다도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그 편성 기준은, 책자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근거법령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책자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산식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지침으로 만들어 내려오는 건지 법령에 의해서 딱 정해진 산식이, 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딱 시행규칙이든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사항이 법적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행안부의 지침 사항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019년도 사업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 책 14페이지 하단에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액” 이렇게 이 부분 표기돼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나오게 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책자가,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현 그럴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안찬영 위원님하고 이영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다 전달됐나요?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 보시고.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 왔어요, 다른 거예요.

인건비 그거는 안 온 거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예산편성 운영 규칙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가 준비됐고요.

인건비 인력 운영 세부 부기자료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서면 보고하면 안 될까…….

○위원장 이재현 어떻게, 안찬영 위원님, 그렇게 가능할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봐야 예산을 심의하지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요구할 때 부기 단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요구할 때?

그 서류를 갖다드려요.

딱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를 갖다드리면 되지, 그게 자료지, 지금 언제…….

편성 요구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부기표, 산출 내역이.

그걸 갖다 드리라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울 수 있는 부분 채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세요.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그 자료 또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지요.

하다가 말미에 안 오면 얘기하시고.

○위원장 이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두 가지입니다.

먼저 69쪽이요.

보면 의회교실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당히, 청소년들이 의회에 방문해서 의회교실에 참여해서 많은 좋은 경험도 하고 민주주의를 함양하고 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에 시책사업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됐네요?

행사운영비에 반영하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모의의회교실 운영 548만 원 설정돼 있는데 그 부분 질의하신…….

윤형권 위원 네, 여기에 시책사업비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법 주무관들이 5층 511호에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입주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입법지원실에 대한 부서운영비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70페이지 자치입법 활동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부분에 우선 입법 주무관들의 국내여비랄지 벤치마킹비랄지 정책 보좌하는 데, 주요 정책 과제 수립·수행하는 데 이런 것들의 여비랄지 일반 사무관리비로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집행할 때…….

윤형권 위원 물론 그런데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목을 신설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월 100만 원 정도 해서 1200 정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별도 예산을 목을 세울…….

윤형권 위원 그렇게 집행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집행 기준만 잡으면 되잖아요, 이 안에서.

가능하지요?

7명인데, 입법 주무관.

지금 목을 신설하자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집행 기준만 잡자는 것이지요.

가능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여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위원회별로 이게 연간 120만 원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기본경비…….

윤형권 위원 월 10만 원인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세우려면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본청하고 같이 실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인원비 대비.

윤형권 위원 인원비 대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애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회 부서운영비를 월 10만 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 기본경비라는 건 인력 운영대로 정원이 5인 이하, 10인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월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마디 할 게요.

(마이크 켜짐)그 부분은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 처장께서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주려면 좀 더 줘야지, 그거 월 1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생색내기지.

집행부는 그래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여비들을 많이 담아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전문위원실은.

사업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처장께서 하여간 그거는 협의하셔서 얻어 내세요.

얻어 내시고 늘릴 건 늘려 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일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직원분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얻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장께서.

믿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하나만, 사족 같지만 말씀을 올리면 (자료를 보이며)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기금운영계획 이 책자가 내 손에 와 있는데 43페이지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래서 “정원 5인 이하 실·과는 월 10만 원 기준액”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나의 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집행부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의 실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부에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형권 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기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기준은 집행부 위주로 짠 기준이기 때문에…… 처장님 지금 여기 근무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거는 따라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이런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의회라는 곳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기준만 들이대면, 기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가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요?

편성 지침.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현 지침은 하나의 법률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도 그렇고 안찬영 위원님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건 하나의 법령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가이드라인이지요.

○위원장 이재현 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올린다거나 이렇게는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편성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5인 이하는 10만 원 또 몇 인 이하는 12만 원 쭉 돼 있는데, 30명 이상은 1인 추가할 때 5000원씩 추가한다는 어떤 기준을 방금 봤는데 그런 기준에 반해서 어떤 것을 하려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해라.” 이 부분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은 드려 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협의 잘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종결을 하시려고요?

끝내요?

○위원장 이재현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또 하셔도…….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계수조정이요?

○위원장 이재현 네, 저희들끼리 상의하면 되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걸 파악하고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재현 아니, 자료 왜 이렇게 안 가지고 와요들?

부기, 편성할 때 5급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산출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왜 안 갖다주셔.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기까지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점심 먹고 조금 더 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 어떠셔요?

윤형권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시간은 그렇게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하시고 식사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다른 분 지금 식사…… (마이크 꺼짐)식사를 하시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분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 상임위원장님들 모시고 같이 식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면 시간이 잘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그냥 하시고 식사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계수조정까지 다요?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네, 하고서 식사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계수조정.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계수조정을 못 하는데.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배고파서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게 아니라…….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자료 올 때까지 한 10분만 정회를 하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의원국외여비 12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 등 3건 123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처리 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유철규
윤형권
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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