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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4차 본회의(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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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휴회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15.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16.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3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

38.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

39.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40.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4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

4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6.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임채성·상병헌 의원)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11. 24. ∼ 12. 13.(20일간)

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차성호·박성수·안찬영·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이태환·김원식·이영세·차성호·채평석·안찬영·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태환·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2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시장 제출)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시장 제출)

38.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39.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0.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상병헌·서금택·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윤희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6.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농업정책보좌관은 1사1촌 및 봉사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 의원 열여덟 분 중 열여덟 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임채성 의원님이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동 지역 확대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관내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제안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7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13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2건의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3건의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11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수정 가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채성·상병헌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채성·상병헌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이승복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영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3월 ‘생기 있는 아침을 여는 라이브레드 운영 방안’이라는 교육 정책 연구를 통해 아침 식사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우리 시 중학생의 아침 결식과 가정환경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신체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아침 간편식과 지적·정서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독서 활동을 연계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라이브레드 운영 계획이 수립되고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 지역 중학교가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학생들이 아침을 제공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는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을 본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은 본래 학교에 일찍 와서 독서를 하는 학생 중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현황을 보면 일부 학교는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이 아니라 전교생 전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간편식의 단가도 2016년 2000원으로 시작하여 2017년 3000원, 올해는 4000원으로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와 맞먹는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학생이 참여한다면 좋겠지만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아침 무상 급식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학교에서도 식품 관련 안전사고 위험 부담, 임장 지도 순번제 등으로 교직원들의 어려움이 있고, 급식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보관하는 보존식 보관, 잔식 발생 시 처리의 문제, 간편식 계약 등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학교에 아침 일찍 와서 밥을 거르는 학생에게 간단한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일이 점점 커져 한 끼 4000원의 급식 수준으로 발전하고, 급식 지도, 잔식 발생, 보존식 보관 등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을 시작할 때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거나 사업의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동 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 정책 연구에서 우리 교육청 읍·면 지역 학교에 우선적으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점차 동 지역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 연구에서 결식 비율을 현재 상황에 대입시켜 본다면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단순히 결식 비율이 아니라 아침을 굶는 학생의 수를 따진다면 당연히 동 지역도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에서 추정한 예산을 토대로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 본다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충분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교육 복지의 형평성과 보편성에 맞게 동 지역 중학생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서와 아침밥을 연계한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확실합니다.

내년이면 라이브레드 프로그램 시행 4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그동안 사업에 대해 평가해 보고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정책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로잡고,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라이브레드 프로그램을 세심히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이승복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부터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무상 교복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정책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고자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16일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안전위원회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복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우리 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는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덜자는 것이 본래 취지이기도 합니다.

무상 교복 제공 방식을 놓고 이해 주체 간 이견이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주된 이유는 교복의 질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 등이 시행되면서 쌓여 온 불만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교복을 찾으려 했고, 그 결과 가격은 내려갔지만 품질은 보장할 수 없는 교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돈을 더 내고서라도 질 좋은 교복을 구매해서 자녀들에게 입히겠다는 것으로 교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교복 품질에 대해 쌓인 불신과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상 교복 지원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복 생산 업체 선정 시 교복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들을 선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교복을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다릅니다.

얼마 전 교복 업체에서 실시한 설문을 보면 학생들이 교복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과 핏(fit)이었습니다.

흔히 학부모나 교사가 생각하는 편리성, 원단, 가격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교복 생산 업체 선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학생이 입고 싶은 교복, 만족할 수 있는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사, 섬유·의류 업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복품질검수단을 구성해 주십시오.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의 문제 중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은 샘플과 실제 교복 간의 품질 차이, 사후 서비스 부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교복품질검수단이 실제 교복 제작 현장을 확인하고, 교복 납품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옷감과 같은 것인지 살피고 바느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반품은 물론 배상 청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교복 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 계약 시에도 교복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상 교복 제공 후 2∼3개월 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평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만족도평가를 통해 무상 교복의 수요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해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좋은 교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은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옷일 뿐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아름다운 시기에 입는 옷이며, 자신의 학교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복장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무상 교복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복 한 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담아 주는 것이고, 다른 면에서는 교육적 가치와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무상 교복을 둘러싸고 나온 이견들이 하나로 합쳐져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교복,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행부,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임채성·상병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11. 24. ∼ 12. 13.(20일간)

(10시19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차성호·박성수·안찬영·채평석·이영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이태환·김원식·이영세·차성호·채평석·안찬영·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중 13건의 조례안, 6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2018년도 자치단체 수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면과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권한 위임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에 근거한 세종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와 세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상위법 설치 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전용주차장 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변경에 따라 그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세종시문화재단 및 세종시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용어 설정으로 혼란 및 용어 불일치 해소를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관내 캠핑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정, 참전유공자 우선 예약 및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태환·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2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시장 제출)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시장 제출)

38.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39.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0.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까지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조례안 및 동의안 중 20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인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유망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시 예산의 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유망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7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 변경 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을 포함하여 공급 대상을 확장하고자 건축 연면적 및 총사업비 증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8호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상환 기준 및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방법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모두 시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등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1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 중인 건축·주택의 인허가 사무가 2019년 1월 25일부터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예정 지역에서 적용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 부지의 내용을 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4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 중인 건축 주택의 인허가 사무가 2019년 1월 25일부터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예정 지역에서의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3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비용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교통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6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7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8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의 주력 산업 분야인 자율주행 첨단수송기기부품, 정밀의료, 첨단신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2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술 창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8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3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기업 성장 촉진과 세종형 청년 창업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74호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 중인 세종도시교통공사 및 세종시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82호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내용 중 청자장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감정가가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재검토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83호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내용 중 공공 임대주택 조성 사업의 예정 부지 위치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재검토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8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를 자율주행차 실증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이며 그 내용은 전의초수 주변 정비 사업으로 대상 토지와 건물 등의 매입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관 사항 일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군면 한다리 복지센터 조성사업 계획안,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계획안, 금남면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용지 매입 계획안,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 이상 4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군면 한다리 복지센터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0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장군면 도계리 일원에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계획안입니다.

조치원읍 신흥리·침산리 일원 조치원청춘공원 부지 내에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8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체험 홍보관을 신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금남면 노후 청사 복합개발 사업 용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금남면 노후 청사를 공공임대주택 및 복컴 편의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사업 부지 1621㎡를 총사업비 41억 3000만 원을 들여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입니다.

용수천과 금강 수질 보존을 위해 금남면 국곡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200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임채성·상병헌·서금택·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윤희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6.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0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대리 윤형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중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보류된 안건을 제외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윤형권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 평가 등 예산 과정 전체로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4-2생활권 내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새나루유치원과 초등학교, 집현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90호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최근 한솔동 지역 중학교 배정 문제로 학부모들의 민원을 낳은 한솔중학교 증축안입니다.

본 의안은 11월 13일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시 최교진 교육감의 답변에서 시작되어 교육안전위원회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독단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권을 보장하려는 증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행정절차상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및 신뢰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동료 의원님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인 상병헌 의원님이 철회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자인 상병헌 의원님께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안에 대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이승복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복 조례 교복 무상 지급 사업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의 공동 공약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집행을 담당하며 우리 의회에서 입법을 맡아 삼위일체로 무상 교복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속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6일 자로 입법예고 한 본 조례안은 그 핵심적 내용으로 현물 지급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 무상 교복 사업을 하는 12개 광역시·도는 예외 없이 현물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세종시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도 현물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물과 현금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물 방식의 최대 단점은 교복의 품질 문제와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고, 현금 방식은 빈부의 격차가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물 방식을 선택한 본 조례안은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면이 있더라도 주 재원이 시민의 세금이고 빈부 격차가 학교 현장에서 노출되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정책적 지향점도 담겨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무상 교복 사업 시행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단점은 점차 개선한다는 로드맵도 검토했습니다.

11월 22일 어제 의안 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에 기초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었습니다.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당 동료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으므로 이견 있는 부분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교육안전위원회가 수정발의 한 본 조례안을 철회합니다.

표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같은 당 동료 의원들께 심적 부담을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속한 당이 다수당이고 이러한 과정이 자칫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열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철회 절차의 제한으로 철회가 어렵다면 수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십시오.

함께 토론하고 준비해 주신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의원님, 교육청·시청 관련 부서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복사업자 및 의회사무처와 전문위원실 직원, 의견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무상 교복 사업이 단기간에 추진되다 보니 이해당사자들의 대처 시간이 적었다는 겁니다.

정책의 변화는 충분한 예고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비록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정책적 함의가 담긴 세종시 최초의 조례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는 소관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업무 영역이 있고 이는 존중하고 또한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의회 구성원 스스로가 이 부분을 지켜야만 의회 밖에서도 의회를 배려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최근 한솔중학교 증축 건을 심의하는 절차 과정에서 의회에 부담이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거듭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철회안에 대해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김성수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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