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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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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2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종시 농업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변화하는 생산·소비 환경에 대응한 안전 먹거리 육성 및 경쟁력 있는 농촌, 현장·기술·미래 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가축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세종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7억 2345만 원보다 9억 5652만 원이 감액된 147억 6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1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총 136억 1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38억 827만 원보다 17억 8615만 원이 감액된 720억 2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86억 3474만 원보다 13억 8860만 원이 감액된 272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한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 직불금,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직불금 등 61억 7855만 원, 토양 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GAP 농산물 육성 지원 등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억 250만 원, 소류지 정비, 농업용수 개발,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2억 1310만 원, 마을 단위 환경 사업, 권역 단위 종합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해 27억 8628만 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과수산업 육성 등 유통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억 5500만 원, 축산기반 조성, 축산 경영 안정 관리, 깨끗한 축사 환경 조성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억 9203만 원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 등 가축방역 관리를 위해 37억 9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48억 2259만 원보다 14억 5882만 원이 증액된 362억 8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학교급식 지원 248억 2425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40억 216만 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2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11억 70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등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17억 434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학교급식 지원 등 공공급식 지원을 위해 288억 5341만 원, 농산물 제조·가공산업 지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등 농업·농촌 6차 산업 촉진을 위해 36억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74억 8792만 원보다 10억 8258만 원이 감액된 64억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등 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3억 5810만 원, 경제작물 및 식량작물 과수 생산기술 보급, 현장 애로 해결 기술 보급 등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6억 3795만 원, 특화작목 생산기술 보급,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농기계 교육훈련 등 미래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11억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8억 6301만 원보다 7억 7380만 원이 감액된 20억 8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지원, 가축 위생 정책 사업 육성 등 가축 위생 검사를 위해 6억 3159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 가축전염병 및 지역 질병 조사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4억 2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9년도에 185억 4874만 원으로 전년도 193억 6755만 원보다 8억 188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11억 2316만 원, 예치금 회수 171억 545만 원, 이자수입 3억 2012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50억 원과 예치금 135억 487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정책보좌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농업인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신문과 정보지들이 있어요.

이 전체 리스트하고 필요성 또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저수지가 있는데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사업명하고 내역, 그다음에 2019년도 산출 근거가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내역서 못 받았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중에 최근 3년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하고 대상 현황, 대상 현황과 지급 현황까지, 대상자들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중에 최근 3년간 지원 현황하고 세종시 여성 농업인 연령대별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급한 거 지급 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있잖아요.

타 지자체의 현황을, 지자체에서 시비나 국비로 내려 주는 현황하고 세종시 거 포함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용수 개발 사업 중에 최근 3년간 관정 개발 현황하고, 이름하고 주소 포함돼 있는 거, 이름은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우시면 일정 부분 지우고 해 주셔도 되고요.

개발 현황과 현재 사용 중인 현황들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정 중정 개발이 별도로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최근 3년간 개발 현황하고 이름, 주소 포함된 거,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00쪽이고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이 있어요.

한 8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은 이유가 면적이 늘어났어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김원식 위원 논농사를 짓다가 매립해서 밭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국가 시책사업으로 논농사, 밭농사 전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쌀값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우리 시가 263㏊ 목표에서 한 40% 가까이, 37% 정도 밭으로 전환됐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에서 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김원식 위원 시책사업으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뭘 지원해 주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금전이지요.

돈으로 보상해 주는데 1㏊당 340만 원.

김원식 위원 논에서 밭으로 전환할 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곡물마다 다릅니다.

콩 뭐 여러 가지 5개 있는데 조사료도 있고요.

곡물마다, 파종마다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서 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는 63㏊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금 신청은 몇 월에 받는 거지요, 기간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직불금은 하반기에, 정확하게 몇 월인지 제가 잘 기억은 못 하는데 하반기에 신청해서 오는 걸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야 하니까 또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김원식 위원 모르시면 과장은 뒤에서 몇 월 정도에 하시는지 알려 주세요, 보좌관님한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정확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논농업 직불제하고 밭농업 직불제 또 경영체 등록을 한꺼번에 3월까지 받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언제부터 3월까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한 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하고, 밭농업하고 논농업 직불제는 읍·면 지역에서 하는데 아마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통 2월에서 4월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3월에 받는 것인지.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각 이장님께서도 홍보하고 읍·면에서도 언제까지 직불금 신청하라고 홍보하는데 기간이 한 3월 정도, 2∼3월 정도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전국적으로 같고 대신에 면 지역에서는 마을별로 언제 날짜를 지정해 줘서 일괄적으로 도움주면서 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신청 대상은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1000㎡ 이상 되어야 하고.

보좌관님, 그러면 추이가 계속 논보다는 밭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담당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해마다 추이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쌀값이 워낙 갑자기 상승하는 바람에 그거는 장담은 못 하고 밭농사를 했다가 논농사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정확히 그렇다.” 이렇게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을 원래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부담 비율을 40% 해서 그동안 실효성도 낮고 실제 그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도 적고 했던 실태인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한, 자부담 비율을 20%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못 하고 계시지요?

그것 좀 파악하셔서 환경정책과 쪽하고 협의하셔서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자부담 40% 해서 집행률도 낮고 사실 신청률도 낮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이걸 꼭 알아보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자부담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꼭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2페이지고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앙부처 사업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업예산안 98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19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92쪽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3년간 저번에 말씀드린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현재 농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년 영리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아마 시장님 초기 특수 시책, 공약사업으로 해서 세종시의 청년들을 영리더, 앞으로 미래 세종시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사람들을 계속 교육시켜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앙부처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성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차별 지급액이 상이하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사업이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일단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리더 사업은 별도로 따로 있지요, 이 사업 말고?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이 영리더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영리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차성호 영리더 지원 사업 이게 전에 목이 다른 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던 걸로 봤는데 영리더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이렇게 한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오면 그때 할 건데 일단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199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2018년도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게 몇 월분 제공 치인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저조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7200만 원을 대폭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업인 자녀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줄어듭니다.

올해만 해도 고3 30명이 졸업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이유로 줄었을 것이라 예측은 했는데 관련해서 모 언론사에서 난 언론을 인용해 보면 중앙부처에서 사업 계획 낸 거를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농업인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농업인 자녀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딱 한정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중앙부처 내용을 보면 ‘학자금 지원 대상은 관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및 자녀, 손·자녀 또는 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 폭을 굉장히 넓게 확대해 놨다는 말이지요.

세종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이것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농업인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이외에는 적용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침을 언제 받은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현재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기재 안 해 놓으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재해 놓으셔야지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할 것 같은데 기재를 빼놓으신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 편성을 감액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잘 적용하셔서 되도록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거는 자료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99쪽이고요, 설명서 201쪽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하는 목적이 뭐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목적이라고 하면 기초조사를 해서 세종시 농민들한테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사실 원대한 목표는 1년 농업인 5000만 원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인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내년도 기초자료 조사 사업을 세운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농가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생산되는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품목별로 다 조사해서 ‘어느 품목은 1년 소득이 어떻고, 어느 품목은 1년 소득이 어떻고’ 이런 것을 조사해야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 수입을 거의, 우리 목표는 1농가에 5000만 원 소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조사하려면 읍·면 직원과 그리고 농협까지 협약했습니다.

농협에서도 인력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같이 풀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샘플해서 조사해야지요.

다니면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직접 다 방문해서 조사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농협 직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무래도 공무원과 아니면 기간제로 해서 쓰는 인원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농협 직원이 포함되면 훨씬 더 기초자료 조사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농협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사요원 인건비 산출 내역을 보면 농협 직원이 조사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협 직원하고 우리 읍·면 직원도 같이 하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한 농협 직원과 정보통계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합하고 우리 직원까지 같이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태환 위원 이 인건비는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협 직원이지요.

이태환 위원 농협 직원한테 지급한다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라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협이나 읍·면 직원은 농가에 대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로 하는 거고요.

조사 요원은 민간 알바생 채용해서 조사하는데 읍·면이나 농협 직원들이 협조하는 차원이고요.

입력하는 요원이나 조사하는 인력들은 민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조사하는 인력이 1명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1명이 어쨌든 설문지 형태가 됐든 무슨 형태가 되겠지요.

그걸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인건비가 들어가는 조사 요원은 1명이고 농협 직원, 면 직원이 같이 동반해서 농가에 방문하고 협조해 주고 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굳이 1명이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직원분들이 다니신다고 한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어떻게 보면 면의 직원이나 농협 직원은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100가구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 100가구를 일일이 다 가가호호 방문할 수는 없을 거고 몇 농가는 같이 동행해서 하고 또 민간 조사 요원들한테 농가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협조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100%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이태환 위원 100%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전수조사는 못 하고 특정 면에 해서 샘플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면을 조사할 것 같아요.

어디를 할 계획이시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전수조사는 할 수 없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면 단위 특성상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 같이 다닐 수도 있겠지만 혼자 다니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럴 수도 있어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면 단위 특성상 도보로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시급 8350원씩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추계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 부분은 산출 근거에서는 아마 그렇게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당을 줄 건가라는 것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산출 근거로써 우선 그렇게 해 놓은 건데 조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700만 원이면 조사가 돼요, 1개 면이?

이 사업이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별도의 민간인 인력 1명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인건비를 받고 일할 분이 계실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태환 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 예산이 반영됐으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텐데 최소한의 예산이 사실상 반영된 거거든요.

이태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부서에서는 다르게 편성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편성 단계에서 약간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부서와의 단계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얼마 계상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당초에는 2100만 원 정도…….

이태환 위원 2100만 원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걸 700만 원으로, 가격이 3분의 1 예산이 된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래서 아마 1개 면이라고 해도 1개 면을 전수조사 해야 할지 어떨지 그런 측면들도 사실상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도 1개 면을 조사하는 데 21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던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한 3개 면 정도 됐어요.

이태환 위원 당초에는 3개 면을 해서 2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1개 면만 해서 700만 원으로 하시려고 한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이 사업을 왜 시작했습니까?

갑자기 내년도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가 소득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치로, 특히 농협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도 거기에 부합하게끔 농가 소득이 얼마쯤 되는가 기초조사부터 있어야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검토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편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 주요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이 사업이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지의 문제 또한 저는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의지 없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규모에 맞게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가.

이태환 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도 조사하고 또 그 후년에도 조사하고 그 이후에도 조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요.

조사된 표본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뭔가 어떤 다른 적용들을 해 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1개 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우리 지역 특성상 지역 지역마다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큰 틀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시 안에서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보장을 위한 작물에 대한 생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이런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조사 과정 자체가 이렇게 1개 면만 해서는 이 사업이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 조사 자체가 어쨌든 큰 틀에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동의합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 듣도록 하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예산안 104쪽입니다, 설명서는 225쪽이고요.

친환경 생태보전 직불금인데요.

올해 연도에는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될까요?

예산설명서상에는 기준 월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 연말이 되면 어쨌든 거의 정리됐을 거라 보고요.

대략적으로 집행이 얼마 정도 됐는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800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그러네요.

이태환 위원 8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이 사업 역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는 1400만 원, 2017년도에는 3700만 원,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이 추세를 놓고 본다면 지속적으로 직불금 역시 증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 농가들을 점점 늘리겠다고 하는 취지 같아요.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도에는 7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7200만 원.

올해 이미 8000만 원인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우리 시의 목표도 GAP 친환경 안전 농산물에 대한 면적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자금 운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태환 위원 당초에 이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당초의 우리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에 나가는 금액인데요.

헥타르당 60만 원씩 나가는데 아까 8000만 원이라고 말한 것은 추정해서 그렇게 한 건데 벼농사가 다 수확하고 나서 아마 12월 이때쯤 나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7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환 위원 7000만 원 정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연동하고 부강 거기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주로 나가는 건데 아마 작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3700 나갔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내년도도 아마 지금 요구하는 70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거라 추정합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 시점에 직불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분들은 이미 다 전환하는 정점에 이른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정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2016년도부터 단지를 조성해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한 40여 농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친환경 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농법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이면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갑자기 바뀌지 않는 건데 2017년도에는 3700이였던 것이 올해는 7000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2배가 늘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 단지가 조성돼서 저조합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2년 차가 되고 해서 늘어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조성을 한 군데를 별도로 하면 그때는 면적이 확장되는데 그러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의 면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더 증가하지 않고 현재 면적의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말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추정하신다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다음 쪽에 설명서 226쪽 보시면 GAP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바로 다음 장 226쪽이요.

2018년도 집행액이 어느 정도예요?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해야 할 그런 시기예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 추산은 될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확보한 예산 거의 그 수준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태환 위원 4억 원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시 GAP 인증 면적이 몇 프로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GAP 인증 면적이 쌀로 하면 한 730㏊ 정도 되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비율이요?

이태환 위원 총 쌀 재배 면적의 GAP 인증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 시점에서 몇 퍼센트냐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쌀 재배 면적이 한 3600㏊이고 GAP 면적이 한 730㏊니까 그렇게 환산하면 퍼센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20% 정도.

이태환 위원 20%요?

그러면 이미 목표한 20%는 도달하신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GAP 농산물 유통 비중을 한 50%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쌀을 삼광벼를 심으면서 GAP 목표를 상향해서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역시도 재작년, 작년 초기 단계여서 증가됐지만 내년 역시도 올해 수준이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어떻게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올해보다는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GAP는 친환경보다 훨씬 접근하기 수월하거든요.

장려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GAP 재배하는 농가 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우리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하셨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11억 정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과에서는 예상하신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 부분 예산이 좀 부족할…….

이태환 위원 과장님 앞서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GAP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GAP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당초 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절반 이상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고요.

설명서 23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계속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 있어요, 저수지.

D등급 판정된 노후 저수지가 있는데, 어디지요?

갈산저수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부강면에 갈산저수지라고 있어요.

부강면에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수지가 우리 시에 한 37개 정도 있어요.

제일 큰 저수지가 500t 규모의 고복저수지,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36개 저수지는 5000t에서 1만t 규모, 그런 저수지를 36개 가지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재해위험도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했는데 일곱 군데가 D등급을 맞아서 그런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는 이미 정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갈산저수지 하나 남은 것을 정비하려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정비가 다 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다 됐어요.

이태환 위원 2020년에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020년에는 나머지 전체 36개를 놓고 또다시 이런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저수지가 나오면 그때는 정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조사는 매년 합니다.

이태환 위원 매년 전체 저수지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매년 하는 것은 간이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간략하게 조사하고요.

정밀조사는 아마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위험지구라고 판단하는 것은 행자부 쪽에서 조사하는 걸로 해서 나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는 시설 및 부대비 2400만 원 집행하셨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하신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년 차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용역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설계하는 용역.

이태환 위원 갈산저수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설계비로 이 예산이 집행됐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보통 1차 연도에는 설계해서 2차 연도에 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이후에 다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270쪽 봐 주시겠습니까?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이 사업을 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올해 했어요.

이태환 위원 올해 했습니까?

집행이 다 됐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올해 300명 정도 승마 체험을 했는데 집행이 80% 정도 수준으로 됐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300명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학생들.

이태환 위원 학생들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초·중·고등학생들인데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고요.

승마 체험장이 네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첫해로 해 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2000명 정도 농식품부에 신청했는데 아마 곧 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내년에는 승마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 승마장 전체 4개소에서 학생들이 어디에 가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당초 이 사업이 작년에 할 때 개인이 직접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업 아니었던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시에서 농식품부에 사업 소요량을 신청합니다.

‘우리는 몇 개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게 작년에 300개가 내려왔어요, 300명.

이태환 위원 작년에 300명이 내려온 거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래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았지요.

받아서 한 3000명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300명이 추려진 거예요.

이태환 위원 신청은 3000명이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3000명이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중에 300명은 어떻게 뭐로 추리신 거예요, 인원 선발을?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로또 하듯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들 입회하에 선정했어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 1100명을 할 예정이신 거지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여기에는 1100명이라고 했는데 2000명 수준으로,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2000명 정도 수준으로 할 겁니다.

이태환 위원 2000명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래서 아마 이 예산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예산 담당 소관 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태환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뭔가 확정이 안 됐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 이후에 최종 확정된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때 1100명으로 산출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1100명으로는 농식품부에서 가내시로 왔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2000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이내로 그게 확정돼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본예산에 수정이 가능하면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축산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축산과장님.

이재현 위원 예산안 99쪽하고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되겠어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네요.

예산안 99쪽, 사업설명서는 200쪽이네요.

예산이 360만 원 집행됐는데 나머지는 언제 집행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게 학자금 지원 사업하고 유사한데 농촌에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때 도우미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를 1명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아마 이런 수준으로,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집행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2017년도에도 한 분 정도, 2018년도 한 분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3명분을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홍보가 잘 안 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이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상황이니까, 이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좀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나오신 김에 예산안 105쪽, 사업설명서는 23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32페이지요?

이재현 위원 네, 232쪽 농업용수 개발 사업.

농업용수 개발 사업 1개소에 4500만 원씩 해서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위치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가 11만 원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관정을 굴착해 줬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지 수혜자인 농민들이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판가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다음에 보면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사후 관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후 관리하신다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 관정 하나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영향조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한다는 표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정을 파 준 거에 대해서 영향조사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뭘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지금 대답이 어려우시면 이따 자료로 해서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은 「지하수법」에 보면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고…….

이재현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밑에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인데 이게 공당 1000만 원씩 해서 32개소인데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1개소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지 충분한 자료 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0쪽이요.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식품부에 보면 마을 단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금남면에 성강리 여기가 첫 번째로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하려면 전년도에 시비를 투입해서 예비사업계획서를 수립한 후에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비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공모 전에.

유철규 위원 2018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몇 개 마을 지원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그리고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마을은 3개 마을이 있고요.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한 후에 선정된 마을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년도에 3개 마을입니까?

여기에 보면 6800만 원인데 지금 결산액도 6400만 원 집행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3개 마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공모는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공모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올해 말에 공모하는 건가요, 내년에 공모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공모는 1월에 합니다, 연초에.

유철규 위원 내년 초에 하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3개 마을을 계획해서 그중에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초에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지요, 내년 초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하는 마을입니다.

유철규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800만 원 중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017년도 3개 마을입니다, 3개 마을.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244쪽에 권역단위 종합정비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3개 마을 중에서 지원해서 1개 마을이 선정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3개 마을 했었는데 이 3개 마을 중에서 제출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 선정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개가 선정됐답니다, 2개 마을이.

유철규 위원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서 그중에서 2개 마을이 된 겁니다.

그러면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선정되면 한 5억 원 규모로 해서 2년 정도 그 마을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마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 2개 연도로 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금남면에…….

유철규 위원 그게 우리 예산안 어디에 들어 있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 예산안에?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244쪽에 있는 이거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42페이지 있잖아요.

유철규 위원 마을단위 환경?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게 선정되면 성강리 경관 사업이라고 해서 3억 4000이 있잖아요.

그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본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세종시에서 1호로 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242쪽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 된 겁니까, 사업하고 있는 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러니까 1개 마을이라니까요, 1개.

유철규 위원 3개 중에서 1개 마을이 당선돼서 지원한 것이 1억 원을 지원한 거네요, 금년도에는?

예산안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보면 5개 마을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 밑에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

유철규 위원 4개 마을이요?

첫해 했던 마을을 포함해서 하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아까 하신 말씀이 2018년 한 게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모순이 있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성강리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사업하고 역량 강화하고 같이 묶어서 1개 마을이고요.

그리고 영대2리, 송정2리, 하봉2리는 2호로 해서 우리가 예비계획을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래서 총 4개 마을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240쪽에 있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서 2018년도 게 3개 마을인데 3개 마을을 내년도에 선정하신다면서요, 농림부에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선정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240페이지에 있는 거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그 결과로써 지원하게 된 대상이 242쪽에 있는 이게 본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제 지원해서 된 사업이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러니까 성강리라고 하는 마을이…….

유철규 위원 자, 보세요.

242쪽에 있는 거는 5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5개가 아니고요.

성강리는 1개 마을인데…….

유철규 위원 성강리는 하나?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주민 역량 강화하고 본 사업 추진하는 내역이 2개지 마을은 하나고요.

그게 2017년도에 1호로 선정된 마을이고요.

유철규 위원 2017년도에 선정된 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리고 밑에 있는 3개 마을은 2018년도 올해 선정됐어요,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그래서 내년에 본 사업 1년 차 시작하는 마을입니다.

위에 성강리는 2년 차 하는 마을이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아까 2017년도에 3개 마을을 했는데 3개 마을이 다 선정된 거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설명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4개를 신청했는데 3개가 됐지요, 올해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금방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도 농촌개발 이 사업이 우리 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240페이지가 예비계획 수립하는 거고…….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41은 포럼 교육시키는 거고, 242는 본 사업하는 거고, 이 3개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뒤에 보면,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아까 244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계속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언제 선정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017년도에 선정돼서요.

유철규 위원 이거는 2017년도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이거는 권역입니다, 권역.

1개 마을이 아니고 동림권역이라고 해서…….

유철규 위원 사업명이 똑같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사업명이 똑같아서 저도 이 사업명을 사업 내용하고 맞게끔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바꿔 놓으셔야지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신 말씀처럼 하신다면 사업명을 바꿔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 내용이 저는, 권역단위 정비사업 계속사업 해 놓은 거하고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걸 같은 사업으로 보지 사업명이 다른 거를 같은 걸로 보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저는 꼭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닌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3개 마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마을은 이미 됐고 2019년도에는 몇 개 마을로…… 지금 여기에 보면 3개 마을이지요?

똑같은 3개 마을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아니요, 대상도 3개를 하겠다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해져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정해진 게 아니고 꼭 마을의 이장님이나 의지가 강한 그런 마을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은 안 맞다.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년도 예산은 6800만 원인데, 똑같은 3개 마을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감액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유철규 위원 똑같이 3개 마을에 대해서 1800만 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비용이 줄 수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그러면 이 3개 마을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선발 기준하고 이 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용역까지 다 해서 한 것들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한 거라면 사전에 잘 계획하셔서 마을 단위가, 이거 하나가 잘됨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도 제대로 편성돼서 농림부에서 앞으로 이게 마을에 제대로 선정되면 그 뒤에 본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세종시에 있는 마을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선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학생 승마 체험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4개소에 있는데요.

말이 총 몇 마리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2억 5600만 원이 내년 사업비인데 내년 사업 이외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이외에 혹시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승마장 말씀하신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지금 승마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네 군데 있어요.

유철규 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이외에, 이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이 뒤에 보면 사회에 공익하시는 분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이 이외에도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우선 금년도 것부터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4개 사업소에 대해서, 2억 5600만 원을 딱 그 승마 체험장을 위해서 마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 없으면 이 승마 체험장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네 군데 있는데요.

조치원에 있는 ‘신원’이라고 하는 승마장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자마라고 해서 내 말을 거기에 맡기고 동호회 비슷하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고요.

이 승마 체험은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신원승마장은.

유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갖다 놓은 그런 분들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막 쓰게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과 그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질의하신 게 “학생 승마 체험이 없으면 문 닫을 승마장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물어보신 걸로 판단되거든요.

유철규 위원 뭐 거의 그렇게 보이지 않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은 승마장이 일반인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승마장에 지원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학생들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 지적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신원이라고 하는 승마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서 이 학생 승마가 없어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승마장이고.

유철규 위원 그럼 신원리 말고 다른 데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장군에 승마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일반 승마 타는 사람이 절반, 학생 하는 게…… 학생 때문에 승마 수요가 많이 는 측면이 있어요, 장군 승마장은.

그리고 저기 장군면에 평기리라고 하는 승마장은 굉장히 크게 지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오픈했거든요, 올해.

그런데 거기도 올해 처음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 승마가 먼저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승마 체험장도 있고요, 체험하는 사람도.

소정리에 원승마장이라고 하는 거기는 일반이 기존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생 하면서 조금 활성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쭉 듣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사업 자체가 이 이외에도 자생력을 가져야 그 승마하는 업이 잘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만 하기 위해서, 만약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거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곤란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외에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살펴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것이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승마 체험을 올해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승마장은 학생 승마 체험이 없을 때 생긴 승마장들이에요.

이걸 보고 새로 생긴 승마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 승마장을 활성화하는 데 이게 도움은 되겠지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도움은 됩니다.

유철규 위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사실 2억 5600만 원이 없었던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더 잘될 수 있게끔 돼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어쨌든 소득 향상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국비도 대부분 보니까 여기 보면 기금에서 한다는 것, 이건 기금이 우리 시 기금인가요,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국가 축발기금이라고 축산업발전기금에…….

유철규 위원 승마기금에서 한 거지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살펴보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말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승마장들은 학생 체험 승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승마장들인데 일반인들이 다수 참여하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을 만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마장이 상당히 더 활성화되고, 뭐라고 할까, 정부 시책에 맞는 육성 정책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지금 일반 학생들이나 사회공익이나 보면 비용이 32만 원이에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세종시 승마장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 장군면에 있는 승마장 같은 경우는 말이 수십 마리 될 정도로 상당히 크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프로그램 관계는 제가 가서 타 보지는 못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몇 시간 정도나 하는지 또 세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심의 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럼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준비를…….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학생들은 주로 방학 때 아니면 주말에 운영하고, 주중에는 일반인 상대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굳이 승마를…… 골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굳이 승마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우리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말 산업 육성책에 의해서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학생들이,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는 이 승마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30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3000명이 신청할 정도로, 그래서 올해는 더 확대해서 하려고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요구했고, 중앙 차원에서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금 우리가 1100명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 올 것으로, 우리가 예산만 확보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을 보면 일반 학생이 1000명이고 사회공익 학생들이 100명이에요.

사실 저소득층 자녀분들의 비율을 좀 더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익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소득층 자녀분들의 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은 다 확인 못 해 봤고요.

현재 혜택받고 있는 학생은 5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 자녀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최소한 그 학생들의 일정 비율 이상은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인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원수를 확인하셔서 세종누리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이런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편성하시는 게 조금 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한다면 좀 더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이런 사업 계획을 다 홍보하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공익 학생들이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층만 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별도로 좀 더 비율을 같이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자료 오면 다시 한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여성 농업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여성 농업인의 기준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시에 주소가 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농업…… 그건 제가…….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는데 대상의 기준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여성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여성 농업인인데 일단 쟁점이 그럼 ‘연령을 몇 살까지 할 거냐?’라는 게 쟁점일 수 있는데 사실 연령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영농에 종사하면…….

손인수 위원 굳이 연령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영농에 종사하면 여성 농업인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여성 농업인 수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을 올해는 몇 분이나 신청하셨지요?

그러니까 올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신청하신 여성 농업인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1명입니다.

손인수 위원 1명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면 지역에서…….

손인수 위원 우리 여성 농업인 수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1명만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출산을 한…….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우리 시에서 올해에 한 분만 하실 것 같지는 않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현재로서는 1명이 신청 들어왔고요.

작년에 2명…….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성 농업인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홍보?

손인수 위원 네, 1명만 출산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출산하셔서 한 분만 신청하셨다는 게 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을 깊이 말씀드리면 여성 농업인이 출산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도우미를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왜 신청을 안 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어려운 점이…….

손인수 위원 모르시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가족한테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이 농업을 잘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계획도 많이 있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손인수 위원 이 사업이 여성 도우미를 신청해서 그 도우미분들이 농업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다시 한번…….

손인수 위원 지금 보좌관님 말씀대로라면 농가도우미를 신청해서 그 도우미분이 농업을 하시는 거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농사는 못 하잖아요.

손인수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못 하니까 그 일을 도우미들이 해 주는 겁니다, 농사를.

그러니까 어렵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농가도우미분들한테는 혜택이 아닌가요?

추가적인 혜택.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가도우미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여성 농업인한테 혜택이지요.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여성 농업인에 대한 혜택인데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거지요.

왜 신청을 하지 않겠어요.

잘 모르시기 때문이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우리가 시집가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더 마음 편하듯이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니까…….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식의 인식이 있다면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보완되어 있는 건데 이런 혜택을 최대한 많은 여성 농업인분들께 드리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도우미가, 출산 여성 농업인이 도우미를 신청했을 때 여러 가지 서로 얘기를 하겠지요,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하루 일당도 있고, 하루 일당 문제도 있고 하는 일도 그렇고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한 6만 200원 정도 되는데, 물론 그 기간도 1년이면 1년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60일 정도 출산, 산후조리 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면 이 도우미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신청해서 왔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 대한민국에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께 요양보호사가 직접 댁으로 가서 가정 일이든지 여러 가지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오셔서 집안일만 해 줘도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분들이 오셔서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면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드려야 신청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가도우미가 오면 기간도 짧고 농업일도 해야 하고 가사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또 하루에 주는 시급도 6만 얼마 그러니까 쉽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더 홍보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에서나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입된 예산에 맞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390페이지고요.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하고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교재 및 교구가…… 확인하셨나요?

(『기술센터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기술센터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자료가 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보좌관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농촌 쪽에 있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구가, 신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좌관님 말씀대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왔다 하면 보좌관님 말씀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다만 신청을 한 분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손인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훨씬 더 무게 있게 설득력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 대상자들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신 내용이 혹시 있나요?

혹시 홍보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라든지 어딘가에 비치해서 직접적으로 읍·면 지역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했다든가 이런 건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사실 우리 세종시 농가도우미 숫자는 거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태환 위원 농가도우미 숫자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농가도우미는 저희들이 모르는 거지요.

신청을 해야만 아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농가도우미 숫자를 아신다면서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여성 농업인이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 숫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건 지금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다 안다고 하셨으면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어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면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그 연령대, 특정 연령대를 추출해서라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를 했다든지 이러한 실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앞서 보좌관님 답변 과정을 쭉 들어 보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뭐라 할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겠지만 해마다 센터에서 영농설계교육을 하거든요, 전체 농민을 통해서.

그때나 아니면 농업인단체 회의 때나, 거기에는 여성 농업인단체 회장이 꼭 참석합니다.

할 때마다 각종 농정 시책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도우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각종 교육 시간.

이태환 위원 교육 시간에 구두로 홍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자료도 있지요.

이태환 위원 자료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한 자료, 홍보한 자료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현실화된 금액을 책정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이라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도 모르는 여자가 와서 농업 경영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 줘야 하는 것이 하루에 정확히 6만 240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그것도 1년 내내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60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도우미를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은 시급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더 인건비를 올려서 참여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사업비 자체를 꼭 최저임금에 맞춰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없잖아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와서 영농을 대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사까지도 도움을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다 해 주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가사까지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맞습니다, 영농과 가사까지도 같이.

이태환 위원 그 관련 법령 조항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법령 조항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침이라든가 계획서상에, 그건 확인해 보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설명서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편성 필요성 읽어 드릴게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이 얘기만 놓고 보면 이분은 영농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영농에 종사하던 분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어쨌든 모성보호를 위해서, 아이를 케어해야 하니까요.

그럼 그 시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거고, 온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의 취지는 영농을 대신할 수 있게끔 영농 인력을 보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지금 개념은 그런데요.

신청 도우미가 와서 출산 여성 농업인하고 일단 서로 계약 내지 협약을 합니다.

출산 농업인은 “내가 하는 농사일만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수월하겠지만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내가 어려우니 우리 집안일 좀 같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가 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인이 그것을 와서 해 주는 게 많지 않다는 내용이지요.

이태환 위원 첫 번째, 이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

두 번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면 인력풀을 미리 확보해 두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급작스럽게 사람을 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떠한 인력풀을 구축해 놓는다든지, 혹시 구축해 둔 게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력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사업을 안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고요.

할 거면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본 위원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주신 걸로 저도 받아들이고요.

이 차제에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풀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기타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해 제4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 12월 1일 상임위 회의 이때도 2018년도 예산 심의가 있었던 회의입니다.

이때 학생 승마 체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이 뭐였냐면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원승마클럽이라는 곳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직접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다.” 답변을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 중에 아마 그런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 “그 승마시설에서 직접 지원한 게 아닙니까?”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속기록을 찾아본 겁니다.

그때 권운식 보좌관님께서 농업정책보좌관님으로서 저하고 질의·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어쨌든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승마장에서 직접 농식품부로 신청하는 걸로 답변했는데 뒤에서 담당 과장이 다시 수정해서 그게 아니고 승마장에서 우리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중앙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는 이런 식으로 아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내용이 없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글쎄,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다시 바꿔서 부연설명 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충분히 기억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때는 정확한 이야기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가 순간적으로 뭘 단순하게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실무에 종사하시는, 이 자리에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훨씬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정확한 소통이 돼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듣고 그것을 당연히 사실로 인지하겠지요.

그리고 예산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농식품부 공모에 직접 참여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그 사업인 거고, 지금 4개 승마장이 있는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단 4개의 승마장에 대해서 이 승마장 설립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승마장이 보유하고 있는 말의 두수는 어떻게 되는지, 승마장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몇 명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했으며, 몇 명의 학생들이 4개의 승마장 중에서 A승마장에 몇 명, B승마장에 몇 명 등등 이렇게 해서 전체 참여 내역, 그리고 참여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몇 회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제가 대략 보니까 ‘10회’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상세히 보고 다시 궁금한 점은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3쪽에 충광농원 악취 저감을 위한 분뇨 운반 차량 지원인데요.

이게 총 1억 4000짜리 운반 차량을, 25t짜리 운반 차량을 구매해야 하나 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에 시비가 9800만 원, 자부담이 4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걸 어떤 근거로 우리가 사 줘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어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충광농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세종시가 설치되기 전에 청원군에서 넘어온 부강면인데요.

청원군에서부터 쓰던 차량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바꿀 시기가 됐고, 또 아시다시피 처리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각 축산농가에서 처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악취가 심했는데 지금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각 축산농가에서 수집해서 공동처리장으로 가는 상황인데 차량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현재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1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그 1대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충광농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충광농원에서…… 뭐지요?

유철규 위원 이건 법인 설립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이 자산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소유는 농업인 법인으로 되는 걸로.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도 1대가 있는데 법인이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현재는 법인이…….

유철규 위원 법인이 아니고 그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 소유인 건가요, 개인 건가요?

지금 차가 1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그쪽 농가에서 분리하느냐, 지금 분리가 안 된 걸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거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딱 이때 맞춰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때 맞춰서가 아니라 12월이면 고액공동처리장이 준공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시설이 가동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이 꼭 필요하고…….

유철규 위원 그럼 지금 차량은 몇 톤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도 똑같이 25t입니다.

유철규 위원 똑같이 25t?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그럼 소유권은 지금은 각각 있는데, 아니면 소유권이 누구 거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거기 축산농가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그때 살 때는 누가 산 겁니까, 비용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때는 충북 청원군 시절이었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에서 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자기네 충광농원 거 축산분뇨를 처리해 주는 것까지도 하는데 그 운반 차량까지도 시에서 사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처리비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처리시설을…….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 주니까 그 관리운영비는 법인에서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미 협약서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운반 차량까지 7 대 3으로 보면 1억 4000 중에서 시비 9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예산을 9800만 원 편성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 줘야 되냐는 겁니다.

그 법인에서 운반하고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설 만들어 줬으면 그 시설까지 각 농가에 있는 것들을 운반해서 그쪽에 갖다 놓으면 그 시설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설을 만들어 준 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실 충광농원은 아시다시피 한센인 집성촌입니다.

한센인의 환자촌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국비 내지 지방비 보조 사업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 만들어 놓고 전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부강 쪽의 모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처리시설도 해 줬고, 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한센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지 꼭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유철규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해야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몇 년 된 차량을 교체해 주는 건가요?

그럼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청원군에서 사 준 차량은 몇 년도인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고 제가 봐도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사실 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반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센인촌은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해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7 대 3의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뭔가 할 때는 그런 것들 해 놓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문제지 그게 전혀 없이, 이거 완전히 50 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7 대 3이냐는 거지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사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협약을 맺으면서 뭐 하신 거 있었나요?

지금 최종적으로 협약도 아직…….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협약서에는 ‘이 차를 사 주는데 몇 대 몇’ 이것까지 넣을 수 없는 거고, 충광농원 축산농가들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실 농가들은 우리보고 다 사 달라고 하지요.

100% 사 달라 하지만 우리는 “그건 안 된다. 100%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 정도 선에서 하자.” 해서 아마 약속한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약속을 한 것 같다.”가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한 거고 협약서도 아직 다 완결 안 됐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게 약속을 한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에 미리 보고라도 하든지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충광농원 내지 한센인 집성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데 대개 5 대 5 아니면 7 대 3으로 보조해 주거든요.

그 범위에서 워낙 민원도 많고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5 대 5보다는 7 대 3으로 하는 것으로…….

유철규 위원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전 차량을 폐차하거나 뭐 하겠지요?

폐차하면 그것도 돈을 받나요, 아니면 폐차하면 오히려 돈이 들어가야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폐차하면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차량 하면 폐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내구연한이 얼마 된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팔면 혹시 42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건 전혀 계산이 안 돼 있는 거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나중에 가면…….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폐차비에 대한 환수 같은 이런 것은, 축산농가 공동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폐차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폐차비를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렇게 7 대 3으로 해 줬으면 폐차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수익이 나온다면 그건 환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농가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그걸 환원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규정을 정해 놓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겠다.’ 해서 조례에 담을 것은 조례에 담고 한센인분들이 어렵게 하시니 그런 것들을 하게 하려면 국비 지원을, 예를 들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려면 하더라도 조례에 담아서 뭔가를 정해서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기본적인 연기군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통으로 봐서 세종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를 한다는 것은 또 그렇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일반적인 세종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질의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특정 분야, 충광농원 지원에 관한 특정 분야의 지원 조례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고요.

이것은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 모든 일반 농민이라든가 다른 데 지원 조례는 다 있지요.

유철규 위원 몇 대 몇입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이냐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항별로 조례에 몇 대 몇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 5 대 5로 보시면…….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중식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좌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오전에 중식 전에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농업축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 요구를 전체 인원이 아니고 학교별로 아니면 또 초등학생 있고 초·중·고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별로 또 초·중·고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는 중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온 자료인데 아까 보좌관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농림부 쪽에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거랑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같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는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지원 옆에 영리더 그거하고 차이를 물으신 줄 알고 그건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식품은 하나의 사업, 같은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영리더는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는 아까 오전에 분명히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다른 거냐?” 하니까 보좌관님이 다르고 하셔서,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면 아까 보좌관님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원 내역이, 지원 금액의 크기가 신규와 1년 차 이렇게 달라요.

농식품부에서는 금액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그 명시된 금액과 달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다른 거지요, 준용하지 않고?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다를 리가 없지요.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정부에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건데.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 2018년도 기이 선정자 영농 정착 지원금 9명 하고 94만 6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마 그게 2년 차니까 90만 원으로 해야 맞는데 이것이 매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 작업을 거쳐서 대개 3월이나 4월부터 지급되니까 그것을 나눠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94만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년 차는 90만 원이 맞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 말씀이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2년 차는 90만 원이 맞습니다.

만약 94만 원으로 나왔으면 그거는…….

○위원장 차성호 94만 63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가 2년 차인데 그건 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사업에 94만 6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2년 차 사업을 시행할 때 2년 차에 도달한 사람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90만 원이라고 해 놨고.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2019년도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맞는데 지금 90만 원으로 해 놨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산안에도 잘못 편성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공무원석에서)100만 원이 맞아요.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만 오기된 건지, 아니면…….

그러면 편성 예산도 다를 거 아니에요.

산수가 틀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산출 내역대로 90만 원으로 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총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다면 편성 금액도 잘못된 겁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전에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질의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재차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 표기된 걸로, 오기된 걸로, 정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오전에 승마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관내 승마장 설립 시기를 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기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설립 시기는 현재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표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김원식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승마장 설립 시기도 같이 표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사를 돌보는 일도 가능하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인수 위원 가사를 도와주는 일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신 자료가 30대 이하 분들이 1367명, 40대 이하 860명, 거의 2000명이 넘는 여성농업인들이 계세요.

이분들 중에 매년 1명씩 신청하고 계시다는 거는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홍보상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좀 더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청년농업인도 육성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홍보하는 것과, 또 30대 이하 분들이 거의 천사백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결혼하시고 출산하실 거예요.

이분들한테도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지금처럼 1명만 신청할 것 같지 않고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보니까 관내 학생 현황 중에 사회공익 분야로 분류되는 학생이 한 2125명 있고요.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한 500여 명, 459명이니까 500여 명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공익 분야의 학생 비율을 늘리는 걸 검토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회약자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학교에 세부적인 계획 지침을 보내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저한테도 꼭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고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장애를 가진 학생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나 아니면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런 체험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105페이지, 사업설명서 230페이지.

소류지(저수지) 정비 사업 자료 요청한 게 왔어요, 보좌관님.

이게 실시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설계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설계는 끝났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까지…….

김원식 위원 감정도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토지 감정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실시설계를 했으면 그것까지 끝냈겠지요.

김원식 위원 전체 감정하고 설계비가 다 끝나서 7억 9000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아까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류지(저수지) 정비 사업은 이 건 이외에는 다 끝났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는 보강이라든지 기타 이외에는 시설할 게 없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장비도 노후화되듯이 저수지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김원식 위원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것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중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이 있어요.

농업용 관정 자료를 주셨는데 똑같은 명으로 농업용 관정 3년 개발 사용 현황, 혹시 저한테 제출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용 관정 3년간 개발 사용 현황이라고 돼 있는 자료하고 67명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관정 개발 현황.

○위원장 차성호 67명, 그다음에 농업용 관정 현황이라고만 되어 있는 게 295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건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95개는 옛날에 지역공동체과 농촌기반담당 그쪽에서 시에서 시추해 주는 관정 그게 295개입니다.

그 밑에 최근 3년간 이거는 농업축산과에서 시설용이라든가 과수 농가들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관정 수입니다.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지원해 준 건데 위에는 누계고 밑에는 최근 3년 자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누계라는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계예요?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거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지금 확인 안 되나 어쨌든 지금까지 한 관정 수를, 누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95개?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최근 3년 개발한 67개가 이 누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연도가 겹치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간만 명시해 놨어도 가능했을 텐데 기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제가 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농업용 관정 관련해서 중형관정 기준으로 600만 원에 개발 사업 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시비 50%, 자부담 50%.

그런데 전에 한번 지적했지만 80%를 2개 업체가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이유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똑같은 관정이고, 관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농가가 어떤 업체를 선정했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물이 나올 때까지 파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잘파고 더 못파고가 없어요, 물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중형관정이라고 해서 지하 150m면 150m라고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용수가 용출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물량만 확보되면 종료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업체가 더 잘파고 못파고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책임지고 파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가 80%를 가지고 간다?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희도 이 통계 수치를 보고 확인한 건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민자보 사업인데 관정을 파는 농가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자보 사업으로 농가가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 한쪽으로 농가들 지원하는…….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민자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농가한테 직접 돈을 내려 주지요?

지원해 주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농가에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농가에서 선정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잘 판다, 못 판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택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는 언제까지 파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여러 개 업체 중에서 그 시간 내에 파 줄 수 있는 업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친밀도나 이런 것도 좌우하겠지만.

그런데 80%가 거기로 쏠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보고, 또 한 가지 232쪽에 있는 농업용수 개발 사업하고 250페이지에 있는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사업이 있어요.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지요, 소관 부서에서?

232페이지하고 2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232페이지에 있는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250페이지에 있는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사업은 민자보로 하고 있어요.

이 250페이지에 있는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사업도 직접 할 수 없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한테 몇 분이 제보했는데 본인이 지하수 개발을 한 거예요, 관정을 판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부담이 300인데 시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분은 자부담 300을 안 들이고도 개발했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속된 말로 백 디시(back D/C)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뒤에서 현금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자본으로 영업한 거지요.

불공정한 영업을 한 겁니다, 불공정한 영업을.

300만 원을 주고, 시에서 3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50% 300만 원을 자부담을 넣어야 하는데 자부담을 넣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한테 쏠림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사업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 생각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누계 295개 있는 관정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건데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아까 지하수 영향평가, 유지·보수비, 고장 나면 고쳐 줘야 되고 이런 사후 관리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232페이지 이거는.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농업인들한테 편리하게 공급해 주고 이런 편리성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후 관리를 시에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조금 개선하는 쪽의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에서 그걸 몰랐을 때는 민자보 사업을 계속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폐단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안 후에도 방관한다면 결국에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관에서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서라도, 진행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본 위원장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있는 농업용수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8억 21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농업용수 개발 사업 관련해서 4500만 원짜리 6개소를 파요.

1개소당 몇 농가 정도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책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일단은 농가 수보다 3㏊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 농가가 여러 농가면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거고 한 농가면 한 농가가 되는 거고 3㏊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농가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적을 기준으로 3㏊ 이상 되는 데 용수가 부족한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개발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어떤 내용의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런 개발을 해 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1농가에 3㏊가 돼서 거기에 해 주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3㏊ 내에 6필지, 7필지, 10필지도 있을 수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게 파 주고 나면 그 관정이 위치해 있는 필지 사람의 소유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지역에서 잘 안 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3㏊ 내에 10개의 필지가 있다면 10개 쪽에 배관을 설비해 줘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사유화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해 달라.”

다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꽂혀 있으면 그분이 어떤 권력 행사할 수 있는 비중이 있어서 용수를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500만 원짜리 개인한테 파 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쪽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또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런 폐단이, 불법과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의지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자리에…….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232쪽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안 들어와서…… 자료를 보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충광농원 관련해서 과장님, 편성 필요성 마지막에 보면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운영 비용을 양돈농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운영 비용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몇 페이지?

유철규 위원 283쪽입니다.

283쪽 제일 하단 부분에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충광농원 양돈농가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운송 차량 지원 등 간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 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운영 비용은 크게 차지하는 게 운영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제일 크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인건비를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인건비.

유철규 위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반 비용도 소모성으로 고장 난 거 일부 있기도 하지만 인건비도 제일 큰 겁니다, 운영비에서.

유철규 위원 항상 나가는 전기료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유철규 위원 왜 시에서 그걸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충광농원 자체에 공공시설, 공공고액분리시설 자체가 공공처리장입니다, 공공처리장.

이천십몇 년도인가 처음에 설립할 때도 100% 시비로 설립했고 운영도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액분리 자체도 크게 봐서는 운영 안에 들어간 운영 방식을 거의 투입구를 약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공공처리장 자체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했는데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충광농원에 여덟 농가가 분하고 요하고 분리 안 한 걸 싣고 오면 분하고 요하고 분리하는 고액분리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 운영하는 당사자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싣고 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싣고 오면 고액분리 기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해서 그 사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철규 위원 인건비만은 우리 충광농원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나머지 중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전기료가 들어가요, 전기료.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그런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전기료, 악취탈취제 이게 그 뒤로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러한 악취저감시설인 고액분리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그 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2개 있어요.

한 군데는 전동면에 “공동처리장”이라고 그거는 법인이 운영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만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왜 차이를 두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거는 분뇨를 분리해서 요는 논밭에, 농경지에 뿌려 주는 액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뇨를 분리해서 요는 화학처리 해서 물로 방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처도 다릅니다.

충광농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했고 전동공동처리장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다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시에서 운영하고?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태동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유철규 위원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해서 청원군 시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저희로 봐서는 농식품부 사업을 하는 게 부담이 덜 가지요.

유철규 위원 사업 주체가 농식품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하겠다 하고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시설 설치 자체는 농식품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시설 자금을 받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 시의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만큼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우리 지자체에서도 희망하는 게 다 그런 방식을 희망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프로그램이 애초부터 그렇게 달리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응모 안 했으면 농식품부 사업을 하면 부담이 덜 가는데…….

유철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원할 때부터 이러한 운영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다 포함됐다.’라는 뜻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애초 시작할 때부터…….

유철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농업인 정보지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보니까 6개 정보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중에 5개가 농업 정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중복으로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중복으로 지원하는 건 그렇지 않고요.

단체가 중복적으로 혼합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대상자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단체마다 가입된 중복 인원들이 분명 존재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농업 정보만 계속, 만약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게 이거 외적으로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굳이 농업 정보만 계속 제공해 드려야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어쨌든 농업을 전담하는 분야니까 농업에 포함된 축산이라든가 원예시설 모든 것들이, 신문이 그렇습니다.

농·어업신문이 있고 농민신문이 있고 농업·축산신문이 있고 농업축산유통신문이 있고,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을 쭉 나열식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이런 걸 제공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거르고 여기에서 절감된 부분을 다른 쪽으로 더 지원해 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제공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서 214쪽입니다,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요.

이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214쪽이요.

전액 시비사업이면 보면 금년도에도 6억 9000만 원인데요.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연말까지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올해는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태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농가에 어떻게 배분해 주나요?

농가에 사 드리지 않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비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 못 했는데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거는 논농사짓는 농업인한테 나가는 건데요.

맞춤형비료는 헥타르당 15포 기준으로 나가고 있고요, NK비료는 헥타르당 7.5포.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 시에서 배분해 주는 건가요?

이 비용만큼의 비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업인들한테 주지요.

유철규 위원 농업인 어느 분한테 주느냐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농사를 직접 짓는, 남의 땅 임차해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자기 땅에 농사를 짓든 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걸 공급하는 회사를 통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배포가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배포되면 실제로 논에 배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무료로 지급하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무료로.

유철규 위원 무료로 지급하다 보면 이거를 제대로 다 뿌려야 되는데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논농사 짓는 분들이 필요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집에 쌓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받아 가면 다 뿌려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지금도 모자란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무료로 보급해 주나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논농사에 NK비료하고 밑거름은 전 지자체가 공히 보급해 주는데 어떤 지자체는 50% 자부담을 해 주면서 공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0% 해서 해 주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 주시느냐고요.

왜 100%로 해 드리느냐는 거지요.

우리 시가 이거를 100% 무료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면…… 왜냐하면 무료로 지급해 주면 제대로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자부담을 해서 사는 것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그걸 뿌리겠지만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한 것은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확인하러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걸 안 뿌리면서 수령해 가는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비료를 일부라도 자부담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시키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비용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농민들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수요가 많지요.

유철규 위원 수요가 많다면 자부담해서 필요한 농민들께 골고루 배분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렇게 되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고요.

유철규 위원 7억 2000이 부족하면 10%라도 부담시키면 나머지 거를 더 매수해서 그거를 공평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 이렇게 7억 2000 들여서 어떤 사람한테는 부족하고, 일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평하게 나누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어려운 것은 없어요.

유철규 위원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신청한 헥타르 면적에 비례해서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15% 주기 때문에 면적만 정확하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일부 자부담시켜서 더 넓은 면적의 논에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3790㏊라고 하는 게 세종시에 있는 벼를 심은 면적의 전부입니다.

유철규 위원 전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더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유철규 위원 더 할 필요가 없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 논리가, 글쎄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충남도에서, 전 지자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세종시로 분리하면서 무상으로 보급해 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부담시켰다 하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은 100%인데 자부담률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부담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갖다 뿌린다니까요.

그런데 부담하지 않았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봐서는 그거는 문제 안 되는 것 같고요.

자부담시키냐 마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자부담시킨다고 해서 다 뿌리고 자부담 안 시킨다고 해서 안 뿌리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유철규 위원 우리 세종시 논 면적의 전체를 다 한다고 하니까 나름 충분히 하는데, 7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액 시비로써 부담하는 것은 시의 재정상 과연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가 하나 도착해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가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는 정해져 내려올 테고, 우리가 시비 30% 지원해 주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30%에 자부담 20%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타 시·군 국비, 시비 보조율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많게는 50%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42.5%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37.5%, 상당히 높은 지자체 부담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인구가 세종시 31만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우리는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말씀하신 거고, 농기계 종합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은 25%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농업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험 드는 농업인 안전보험 그거는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9페이지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는데 농업인 안전보험 위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보좌관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하면 되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현재 25% 지원해 주고 있고요.

2019년부터 5% 상향해서 30% 해 주겠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 제 말 들어 보세요.

209페이지 2번 항에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좌측 첫 번째 동그라미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금이 있고, 그렇지요?

1억 9635만 원 있잖아요.

그 밑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안전보험도 지금 25% 지원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30%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2019년도에 30%라는 거고 2018년도에는 25%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25%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30%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5% 상향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만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 밑에 당구장으로 한 게 그거거든요, ‘2019년 시비 지원 비율 확대(25%→30%)에 따른 증액’.

○위원장 차성호 당구장이 농기계 종합보험 밑에 있어서 이것만 해당되는 줄 알고 위에 거는 해당 안 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인 인구가 몇 프로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한 5%.

○위원장 차성호 5%?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5%면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인 인구가 상당히 적은 비율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시권 서울이나 경기 이쪽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따져 보면.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완주나 고창,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지원을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30%까지만 지원하셨군요.

본 위원장은 “비율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올해는 25%에서 30% 상향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상향 조정됐으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부연 설명드리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까지 25% 쭉 지원했는데 그동안 농민들이 “5% 더 해 달라.”라고 해서 내년부터 30%로 상향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좀 넉넉하게 올려 주시지 왜 5%만 지원해 주셨어요.

농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안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자료 검토하다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271쪽에 있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7억 200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가을철 추수 끝나고 나서 논 보면 하얗게 쌓여 있는 거 있지요?

그것을 제조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비닐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합해서 만드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그거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예요, 재료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내용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재현 위원님 자료 아직 못 받으셨으면 공통으로 할 때 질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

보좌관님, 이걸 보면 균특 10억에 우리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사업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토목공사 해서, 2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연차별 투자계획 보면 2020년도에는 66억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시설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이면 토목공사가 다 끝나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 예상 목표는 2021년까지입니다.

어떻게 당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50%를 포함해서, 아마 토지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들어갔고요.

2021년까지는 예산을 다 투입해서 완결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주거 지역하고 도도리파크의 경계 부분에 나무를…… 어차피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조경계획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경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차후에 주민들과 냄새가 난다든지 소음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설계 시작부터 아예 그렇게 설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1억 있어요.

연구용역 산출 근거 좀 자료 요청할게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23쪽이고요, 설명서는 322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출하 기반 마련 사업이라고 설명서에 있는데 금년 2018년도에 예산이 4억 서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이 7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선별 기반 마련 사업이라면 농가에서 사업이 다 끝났을 텐데 집행 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기준이 언제쯤인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

이재현 위원 로컬푸드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로컬푸드과장 류제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억 6600만 원을 교부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지난주에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끄트머리 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과장 노후시설 보완을 위한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동세종농협에 1억 3500만 원, 부용금강배영농법인에 700만 원 지원하도록 내년도 사업에 돼 있는데, 물론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에서 법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겠습니다만 개인들한테는 지원해 준 사항이 없나요, 선별기를?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공동선별장으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 지원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동세종농협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려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전면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원 비율은 한 50% 정도가 되고요.

밑에 있는 부용금강영농법인의 재활용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AP 인증을 받으면 사후 관리 차원에서 배 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폐기하다가 안전성 검사에서 지적됐어요, 그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 압축기를 지원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별도로 개인들이 하고 있는 선별기 같은 건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있어요?

개인별 농가 작목반이 있을 거예요.

작목반에도 이런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이것도 농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온저장기라든가 개인이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선별기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농협이라든지 법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농민들은 선별기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가 궁금해서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도 공동선별·출하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산안 129쪽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농업기술센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사업설명서 있어요.

예산안 180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전년도에 이거 명시이월 하신 사업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50억 명시이월 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설계가 언제 완료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설계가 내년 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내년 2월 완료면 설계가 끝나고 이런저런 준비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착공 시기는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착공 시기는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5월? 그럼 거의 반기가 지나가는 사항이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명시이월 된 금액도 있고, 2019년도에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거 본예산에 굳이 다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반기 정도가 흐를 거고, 추경에도 충분히 계상 가능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굳이 편성하신 예산 모두를 담을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올해 내년도 본예산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하고 해서 내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만 어차피 저희들은 내년도…….

○위원장 차성호 아니,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를 좀 탄력 있게 운용하시면 이 예산을 충분히 더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로 쓸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예산을 거기에 담아 놓고, 주머니에 담아 놓을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좌관님이 한숨을 확 쉬시니까 갑자기 당황스럽네.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추경 확보에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융통성 있게,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설명서 317쪽, 318쪽 관련해서인데요.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난 11월 회의 때 제가 공공급식지원센터 주차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솔직히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은 안 나오고요.

설계 과정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는 방향으로…….

이태환 위원 저는 나중에 혹시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공청사 관련해서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차공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문제 제기되는 거고요.

별도로 이 이후에 또 다른 예산을 투여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제에 이 부분은, 제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분명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321쪽 봐 주시겠어요?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인데요.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수출의 대부분이 배거든요.

배가 많이 수출되는데 이 배가 상당히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폭염과 가뭄 그리고 저온, 4월에 저온피해 이런 것 때문에 배의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 예상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배 출하량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하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올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는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내년도도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들 생각대로 수출이 많이 활성화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수출 물량이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민간경상사업 보조액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설명서에는 집행 내역이 없어요.

아직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10월 말로 집행액을 뽑아야 하는데 아직 뽑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이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건 올해 집행 결과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복숭아 축제를, 323쪽이요.

내년에 다시 조치원에 복충아 축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2016년부터 두 가지 방향으로 했지 않습니까?

조치원에서는 꽃 축제를 했고, 신도시 지역에서 판촉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조치원 구도심권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문예회관 앞에 그전에 하고 있던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전보다는 접근성이라든가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이 청춘조치원공원 프로젝트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방향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몇 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건 8월에 해야지요.

이태환 위원 8월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생산 때 그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태환 위원 복숭아 출하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하시겠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제 꽃 축제는 안 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건 안 합니다.

꽃 축제는 복숭아꽃, 벚꽃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조치원읍에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실 구도심권 조치원 읍민들의 끊임없는 건의 내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복숭아가 10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인데 조치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판촉 행사를 신도시에서 한 이유는 요즘은 소비자를 찾아가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일단 소득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에서 했습니다만 이제 이쪽도 공원이 조성되고 신도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하니까 충분히 경쟁력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치원에서 제대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간에 복숭아 축제를 쭉 하다가 안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때는 2016년, 2017년 두 번에 걸쳐 판촉 행사와 꽃 축제를 나눠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숭아 농가들의 어떠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많이 팔리는, 소비가 좋은 이런 큰 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2016년도에 신도시에서 판촉 행사 위주로 했는데 사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워낙 신도시 주민들에게 판매도 많이 되고.

수입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그 당시는 조치원의 문화예술회관 그쪽이 워낙 접근성이라든가 주차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청춘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우리가 토지 매입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가 사실 주차 때문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 거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매입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다지고 해서 하면 신도시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소비자들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다시 또 조치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태환 위원 글쎄요, 내년 여름에 거기가 부지 매입이 되고 말씀하신 주차 여건이 어떻게 크게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00년의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런데 그간에 이 진행 과정을 쭉 되돌아보면 우리 시에서 뭔가 중심을 잡고 일관성 있는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의견대로 움직이고, 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치원 지역에 복숭아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의 과정을 거치든 뭔가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시에서 가져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사실 한편으로는 또 우려도 됩니다.

당장 내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또 다음 해에는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마 내년부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346쪽 봐 주시겠어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올해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이건 국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서 계속 집행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얼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올해 예산은 1억 2000이지요.

이태환 위원 네, 다 집행됐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다 된 걸로…….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올해까지는 학교 내에, 아동복지센터에서 하는 학교 밖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학교 내에도 지원하고 학교 밖도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학교 내를 지원하게 돼서 예산액이 줄었다라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태환 위원 교육청도 이걸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교육청 국비 관계는…… 네, 교육청도 국비 매칭으로 한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자료 검토 중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328페이지.

그다음에 333페이지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 중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328페이지에 있는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두 가지 다 식생활 개선, 예를 들어 요리에 대한 교육 이런 걸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33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지금 싱싱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싱싱문화관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편성 필요성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말씀이에요.

싱싱문화관, 그럼 지금 328페이지에 있는 바른 식생활 교육은 지원하는데 교육 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바른 식생활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 차성호 아니, 교육 장소가 어디예요, 교육 장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도 싱싱문화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에 있는 싱싱문화관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하고 병행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요리교실이나 싱싱밥상 자체를 바른 식생활 교육을 하면서 병행하면 그 333페이지에 있는 것 활성화 차원도 되고 또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할 수 있고, 싱싱밥상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 속에 넣으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좌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은 싱싱문화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된 사업이고,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이것은 정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충남대학교 산학 협력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비를 더 증액하시든지 예산 편성을 더 하셔서 이걸 병행하면 예산, 그러니까 예산은 절약하면서도 효과나 우리가 당초 취지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354쪽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3750만 원씩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지요?

추진 근거를 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이 관련 법령을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등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다 했을 때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회사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을 했다거나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보좌관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 일자리라든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사업에는 로컬푸드주식회사를 지정했습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산물을 아침에 생산자들이 가지고 오는데 소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차량 2대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인력 지원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그분들이 아침에 돌면서 조금씩 운영하는 데를 수거해서 매장에 해 주는 그런 일환으로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하고 같이 하는 견학이라든가 가공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자엽합회에서 하고 있는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데 팸투어를 해서 현장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사업 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지원된 법인이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지원해 준 거고, 내년도에는 1개 회사를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이태환 위원 그건 어디입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내년 예산이 통과된다면 1월 정도에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한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2개가 들어왔었는데 최종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1개가 된 이유는 그 예산의…….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개 업체만 지정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1개 업체만 한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이태환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마이크 켜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연말까지 불용 예상액 안 주십니까?

저한테 안 왔거든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 자료 32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출하 기반 마련 사업.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금년도 결산액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는 선별하는 그런 자료 같은데요.

보면 선별 인건비라든가 운송비 지원하는 것들인데 이게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사실상 농산물 끝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공동선별은 다 끝났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금 4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700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난주에 3억 6600만 원이 교부 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선별이 지금 거의 대부분 완료돼서 지금 정산해서 저희한테 정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서를 보고 정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연말 안에는 다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민간자본 이전은 4350만 원이 있는데 다 집행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민간자본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에 이전한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이건 다 됐다는 말씀 확실합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6억 1100만 원인데 이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일단은 밑에 보시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자본보조에 올해는 43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 1억 4300만 원으로 요구했는데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공동선별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보완 쪽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는 4300만 원밖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세종농협에서 선별기가 한 12년 된 게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그게 수리하려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것은 전면 교체하는 걸로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50% 지원하는 금액이 1억 4300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유철규 위원 앞에 것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자부담률은 비슷합니까?

보면 시비하고 자부담률이 있는데.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똑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자부담을 해서 이건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7 대 3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7 대 3이네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경상이전 보조는 7 대 3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완 사업은 5 대 5입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이건 시설 사업이에요,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밑에 자본 이전은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이라서 50%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에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선별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건 인건비에 대한 7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밑에 것 때문에 1억 43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랬다는 거 아닌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것도 늘어났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건 7 대 3 비율로 해야 하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아닙니다,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에 4300만 원에서 1억 4300만 원이 늘어난 게 2018년도에는 유지·보수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조금씩 보수하는 데 들어갔던 건데 내년에는 전면 교체 작업이 있어서…….

유철규 위원 전면 교체를 하시겠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357페이지입니다.

자료 보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시비하고 자부담 매칭이 있어요.

2018년 사업 2017년, 2016년 쭉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결산액을 보면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이 매칭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정산이 된 거지요.

우리가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이게 뭐냐 하면 “농촌체험마을 합동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했다면 이 사업을 한 세부 내역까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59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아마 휴양마을 대표하고 사무장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3개소라고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람달하고요.

○위원장 차성호 동림권역 아람달.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리고 전동에 있는 청솔.

○위원장 차성호 어디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전동에 청솔체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청솔체험장이 또 있어요?

네, 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리고 서면에 나리.

○위원장 차성호 나리체험장?

나리체험장이면 청라리에 있는 거 말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송하고 동림권역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역시 2016, 2017, 2018년도 사업 내역 있지요?

세부 사항까지 넣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나리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누군가 거기 가서 체험을 해야 하는데 뭘 체험합니까?

거기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래서 나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장 인건비 지원 근거에 해 주는 것과 해 주지 않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업 평가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된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았지요.

저희들이 이것도 정상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여건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무장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사업 성적이 부진해서 안 했는데 예산 편성은 3개소 걸 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려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본인이, 대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위원장 차성호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의지가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홍보콘텐츠 제작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어쨌든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자부담해서 사업하셨어요, 나리도?

제가 보기에는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해 보겠습니다, 잘 도록.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저는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세종시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3곳을 선정해 놓고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지원이 예산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사무장 활동비도 마찬가지로 3명 걸 계상해 놓으셨어요.

안 준다면서요, 한 사람을 안 줘야 한다면서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지요, 그건 올해 거고요.

내년부터는 본인이…….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9년 1월부터 사무장비가 나갑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차성호 정상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8년도에는 사무장 인건비 전혀 못 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1년 치는 안 준 걸로.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2018년도…… 그래서 이게 몇 월 치인지 모르겠지만 결산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저는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건소 옆에 보면 과일향센터 있지요?

거기는 지금 이 체험 휴양마을에서 빠져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권역에 2개의 체험장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나리가 있어서 빠진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마 그래서 나리의 부실 운영도 과일향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일단 과일향은 정식으로 체험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일향센터 위치 선정 초기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 근거리에 5분, 차량으로 한 2∼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요?

2∼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데에다 그렇게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 체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거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부지 매입 개인 거 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건 저도…….

○위원장 차성호 사업 부서가 이거랑 다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건 저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까운 데에 그런 비슷한 체험마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위원장 차성호 지금 거기 2개소가 다 고사하게 생겼어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콘텐츠 하면 뭐 하냐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적어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에서는 과일향센터 가서 식사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올 송년회는 거기 가서 하시는 걸 본 위원장이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도 굉장히 경영난에 부딪혀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올 만한 조건들이 없어요.

왜 좋은 데도 많은데 거기, 그렇다고 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든지 아니면 물이 잘 보여서 그런 조건들이 있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조건이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자연적인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체험 관광마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업 욕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지정을 세 군데 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그것도 국비 매칭사업이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국비 매칭사업들이 정말로 해야 할 세종시 예산들을 자꾸 잠식하는 겁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설사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서 뭔가 건물도 지어 놓고 저변 확대를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리더하고 사무장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역량 강화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요.

하여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포함해서, 그런데 예산도 적정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너무 과하게 예산만 편성된다고 해서 그게 결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간 기획을 제대로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고복저수지 관련해서 연계성 있는 사업들이 과일향센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에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싱싱세종 발그레 및 대표상품 홍보 관련해서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고, 그다음 365페이지에 보면 싱싱세종 발그레 추가 제품 개발이 있어요.

그럼 추가 제품이라면 현재 제품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싱싱제품 발그레 화장품 그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발그레 제품하고 추가 제품은 신규로 복숭아를 하는 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치약 하나하고 선크림이거든요.

이것을 하나 더 발전해서 바디로션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화장품 계통을 추가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바디로션이 됐든 선크림이 됐든 뭐가 됐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품들 또 질 좋은 메이커 제품들, 수입 제품들이 시중에 차고 넘치는데 싱싱 발그레 이 상품 개발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타 제품하고는 차별화되고.

그래야 선택받을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선택받을 수 있는 제품의, 이 제품이 선택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복숭아 성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복숭아 성분이 좋고, 피부에 좋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혹시 발그레 2018년도 판매 매출액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주로 도담동 싱싱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매액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무상으로 나눠 준 게 많습니까, 판매한 게 많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것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품 개발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고, 싸워서 이기는 승부를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건 그렇게 승산 있는 승부가 아닌 것 같아요.

복숭아를 대표상품으로 해서 세종시에서 자꾸 콘텐츠 개발도 하고 상품 개발도 하려고 하는 것까지의 노력은 좋으나 지금 이 싱싱세종 발그레 첫 번째 상품이 이렇게 부진한데 제품 개발을 또 한다고 하셔서 제가 우려의 소리를 한마디 드린 거니까 하여간 이것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판매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매출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보좌관님,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보좌관님, 6억이 예산 편성됐어요.

자부담이 4억이고, 그래서 합쳐서 총사업비가 10억인데 2018년도에는 4억 2000인데 지금 결산 다 됐어요?

사업설명서 362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김원식 위원 올해 4억 2000이,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요.

4억 2000을 지금…… 하셨어요, 사업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 집행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2018년 사업은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건 와이팜 가공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공사 다 해서…….

김원식 위원 2000만 원이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이 지금 12월 20일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와이팜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가공센터.

김원식 위원 어떤 가공?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6차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원재료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가공이라는 것은 식품 가공이라는 건 다 아는 얘기고요.

어떤 걸 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일단은 농산물, 거기가 지금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쌀가루 포함해서 아마 농산물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다음 달에 준공하니까 올해 4억 2000은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네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일단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자부담 4억에 시비가 3억이고 기금이 3억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10억인데 지금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수요조사는 해서 이걸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모 절차 1차는 마쳤는데 농식품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전체 8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저희 업체 하나가 공모에 응모했는데 일단 8개 업체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비 2번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예비 2번이라는 것은 2개 업체가 포기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러니까 사업 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응모해서 판단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사업 물량이 매년 한 10개씩 나가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될 걸로 보고 했는데 공모 심사를 최종 하고 나니 8개밖에,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 주다 보니까 8개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예비후보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3억을 올렸는데 만약에 2차 때 된다고 해도 한 2억 3000 정도로 해서 아마 예산 배정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본예산 생각할 때는 어려운 사업이고, 수요조사는 그 1개 업체가 이 사업을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2순위가 됐다.

어느 업체가 한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한국소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국소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순위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예전에는 앞에서, 왜 그러냐면 기초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도청이라든가 광역시에서 예산이 안 돼서 취소되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가 너무 많아서 올리기는 올렸지만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식품에서 제도를 조금 강화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

그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해서 공모 심사까지 다 거쳤는데도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페널티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게 있어서 다른 때 같았으면 좀 기대하고 싶기는 한데 자신이 좀……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시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후보 2위인데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3월에 한다고 보면 후보 2순위가 선정되면 이때 추경에 이 금액을 세워 주면 안 돼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게 앞 순번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없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가도, 만약에 이게 후보 2등이라 그때 되면 추경에 세워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로컬푸드과장 류제일 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설명서 468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억 2000만 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유철규 위원 아니, 설명 좀 간단하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 468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이 임대사업소 신축 예산 1억 2000이 왜 소요가 발생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현재 농업인 임대사업소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직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를 그 뜨거운 여름에 수리해 주고 빌려주는 사항인데도 아직 샤워장 하나 없는, 화장실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사무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전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비실 및 사무실 신축공사 중 지하 18m 지지층이 출현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철규 위원 신축공사 하고 있는데 신축공사비가 총 얼마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6억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 앞에 있는 5억 9900만 원이, 2017년도에 있었던 예산액이 이게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다 썼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지금 사업 중에 있고요.

아마 올해 안에 사업이 어려워서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유철규 위원 이때 본사업이 그러면 2017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서 지금까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2017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늦게 되고 설계하고 뭐 하고 해서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인가 12월 초에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7년 12월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아니지요.

유철규 위원 그럼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사업은 2018년도 올해…….

유철규 위원 올해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올해 늦게 착공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비 예산이 좀 늦게 확보되고…….

유철규 위원 아니, 2017년도 사업비 예산이 있었는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이월된 사항에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월됐으면 2018년 초에 발주됐지 않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발주를 그렇게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축공사 중에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1억 2000만 원의 설계 변경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요, 여기 편성 필요성에 설명된 내용을 쭉 본다면.

뭔가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계 변경을 그 6억 원 범위 안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여기 보면 신규사업은 아닌 걸로 표시는 돼 있는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별도로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유철규 위원 본사업을 다 발주해서 짓는 과정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제가 깊이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소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래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7년도 마지막 조절추경에 국비가 확보돼서 그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 금년도에 설계까지 다 완료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지내력 검사를 했습니다.

지내력 기반조사 검사를 했는데 거기 18m 지지층에서 지반이 약하다고 나와서 파일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파일 보강공사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는 게 하수, 정화조 묻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정화조를 묻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나서 하수관거 직수관 연결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정비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창고에서 정비를 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기계사무실하고 정비실을 신축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호이스트라든가 점검용 사다리라든가 이런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거는 다 짓지도 않은 건물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금년 12월 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공사 중에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도 상반기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2월 중에.

그때 바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내용만 봐서는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공사 중에 발생했으면 부득이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내용이 아니고 금년도 이미 정리추경 할 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발주받은 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물론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지지층이 출현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연약지반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 그 내용을 변경해서 차례대로 해야지 이쪽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도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 못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추경에 반영 못 받아서 그렇게 하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저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게 있고,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게 있고요.

지금과 같이 사업 변경은, 앞에서도 계속 보셨을 겁니다.

공사 기간 중에 사업 변경을 일으켜서 공사 금액을 원래 발주 금액하고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낙찰 차액을 다시 해당 사업비에 다 반영하는 사례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되면 2020년 예산에서 변경된 예산만큼은 다 감액시키거나 다른 형태로써 뭔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거기에 딱 적합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부득이한 것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그쪽에 말씀을 잘하셔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완료하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391, 392, 393 보면 신규사업인데 국비 매칭사업이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하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농업 신기술 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신규 국비사업으로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규사업인데 국비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는 매칭사업이 별로 없어서 제가 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되면 무조건 매칭하기 때문에 시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예로 농업기술센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국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안 하실 거는 안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거는 하시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269쪽, 사업설명서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하계 워크숍.

5000만 원이 섰어요.

2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격년제로 바꿨습니다.

김원식 위원 생활개선회 읍·면·동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800여 명인데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450명 참석…….

김원식 위원 450명 정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김원식 위원 정확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식사를 450인분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석 인원이 450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참석 인원은 450명이고, 식사 인원은 인원에 맞게 추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는, 50%는 하계 워크숍에 참석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특히 지도자하고는 다르게 생활개선회원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신청 수용은 못 하고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고 있거든요.

4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계 워크숍을 가면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읍·면별 과제 경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 임원이라든가 회원으로서 필요한 특강을 유명강사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 분야 사례 발표도 하고 있고, 주로 마지막 둘째 날은 지역 주변의 우수농장 지역 현장 탐방까지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박 2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1박 2일 행사입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준비하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하계 워크숍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워크숍에 참석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으나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워크숍하는 것도 계획 있고 내용 있는 질이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소장님…….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북부 지역 특수작목 선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기회 되면 바로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기술센터 예산을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동절기 농한기 때 농가 좀 방문하셔서 특화작물이 선정돼서 내년 이른 봄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리고, 예산안 267쪽하고 사업설명서 387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농촌 자원 가공 소득화 시범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2018년도에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380…….

이재현 위원 387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6300만 원인데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집행된 실적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완료되었고 예산안 제출하는 시점에는 지급 안 된 상태인데 금년도에는 마무리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촌 자원을 활용한 가공체험이라고 했거든요.

겨울철에만 하는 건가요?

1년 내내 하는 사항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보통 하는 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장류 가공상품화 기반 조성 사업 해서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청국장 이런 제조 허가 취득까지 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가공화 상품 지원 사업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2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소정면에 1개소 있고 장군면에 1개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소정면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이재현 위원 소정면하고 장군면?

그러면 금년도 실적 좀, 소정면하고 장군면 지금 10월 말까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해 주실 수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 지역 소득작물 개발 관련해서 내년에 1개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기술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북부 지역을 겨냥한 게 아니고 세종시 전 지역 4개소 패키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잠깐만 계세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406쪽에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위원장 차성호 4-H 청년농업인이 세종시에 몇 명이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청년농업인의 숫자는 정확히 통계를…….

○위원장 차성호 청년농업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청년농업인의 기준은 4-H 같은 경우에는 39세∼40세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세종시 영리더 육성 해서 차세대 농업인 발굴·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발굴해서 육성한 게 7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7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세종시에 4-H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영농 4-H가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영농 4-H보다, 영농 4-H는 청년농업인이지만 영리더 쪽하고 같이 융합해서 가는 걸로 하고 학교 4-H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학교 4-H?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종시 23개 학교가 지금 학교 4-H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11개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는 2개교가 참여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학교 4-H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보통 농심 함양 교육을 하고요.

주로 학생들한테는 정서라든가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꽃묘 기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꽃은 폐튜니아라든가 봄꽃 종류를 지원하고 가을에는 국화 기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화묘를 분양해서 개화까지 해서 학교 정화활동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영리더는 그럼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리더는 76명 저희가 같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영리더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영리더 자격증을 줘요, 신분증을 줘요,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공모해서 영리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5일 동안 집중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렇게 한 영리더들이 지금 몇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76명.

○위원장 차성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영리더 교육 참가자 보상비 보상을 한 게 있어요.

한 200명분을, 이건 2019년도에 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럼 보상을 몇 명이나 해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2018년도에도 교육할 때 참가자 보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50만 원 정도 했는데 12월에 영리더를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교육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영리더 교육 참가자 보상비가 2019년도 예상분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회가 아니고 몇 회를 하는 거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교육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그 참가 총인원 수가 2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1년에 몇 회 정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회 했고요.

○위원장 차성호 4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내년도에는 영리더들이 하루짜리 단일 행사보다는 1박 2일 행사, 결속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박 2일 행사를 2회 정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자 발굴 교육은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는 그럼 몇 명이 참여하셨는지, 앞으로 사업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까지 한 거는 몇 명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지금까지 한 거는 저도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차성호 왜냐하면 200명인데 76명이면 참석률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거의 다 참석을, 올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했다 치고, 그다음에 4-H는 학교 4-H를 운영하신다는 얘기고, 영리더 교육 교재 350부 만드신 것도 1회가 아니고 여러 회 차를 하면서 누적된 게 350회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농업교육, 안전교육, 농업 기계 안전교육 관련하고 다음 페이지에는 교육용 농업용 기계 관련돼 있는 건데 매스컴에서 농번기에 종종 나오는 게 농기계 사고로 사망사고가 나오지요, 계속.

특히 요즘은 기계가 커지다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기계 다루다가 사망하시고 얼마 전에도 연서면에서 한 분이 기계 다루다가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관련해서 금액을 적게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많이 있습니까?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조례에 농기계를 임대하면서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빌려 갈 수 있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홍보 기간을 거쳐 2021년도부터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농기계를 대여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안전교육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얼마 계상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당초에 한 2000만 원 올려놨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2019년도 편성분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왜 그러느냐면 농기계 이용하는 세종시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예산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교육을 제대로 하실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대여할 때는 안전교육 이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대여해 주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진행하셔야 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농기계는 면허증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일부 면허증이 있는 게 있습니다, 대형 굴삭기라든가…….

○위원장 차성호 있는 게 있어요?

면허증 있는 농기계 임대하는 거는 면허증 확인하고 주시는 거지요?

다 확인하고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지금은 없으면 아예 대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농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한테 줬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그 책임소재는 관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거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무 사항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의무 사항은 아니고, 왜 그러느냐면 면허증을 취득하면 농작업 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공제라든가 혜택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되도록 농기계 농작업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고 예산을 세워서 세종시 농업인한테 홍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기종을 면허증이 없는 사람한테 빌려준 예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굳이 증액하지 않아도 추경에 편성하신다는 의지로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인데요.

5600만 원 잡아 놓으셨어요.

2020년도에 5600만 원, 2021년도에…… 해마다 한 대씩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건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교육용 농업기계 훈련 기계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형 트랙터가 아니고 중소형 트랙터인데 요즘은 농작업기보다, 트랙터 없는 사람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농업인들이 트랙터 조정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교육용 훈련 장비를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실습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간이나 시기를 정해 놓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을 모집해서 저희 센터에서 실습 교육할 수 있도록…….

○위원장 차성호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6, 2017, 2018년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후에도 하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농기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구형과 신형이 생기잖아요, 구형과 신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집행액이 부족하기는 한데 뭘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5600만 원 계상해서 뭘 사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요구 내용에 ‘교육용 농업기계(농용 트랙터 1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 놓으면 구형이 되고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역에 농기계들을 많이 소지하고 계시잖아요.

국비사업이라서 물론,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1년 내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교육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전에는 교육을 자주 못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 실증포 훈련 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트랙터를 구입한 게 아니고 동력이식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개발되거나 나오는 농기계 그 기종을 매년 선정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력제초기, 그런 장비가 매년 바뀌는 장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했고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게 농업용 트랙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농업용 트랙터를 갖다 구매를…… 그러면 이거는 신형이 나올 때마다 모든 트랙터를 구매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또 농기계라는 게 각 회사별로 모델이 다를 것이고 조작 방식도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물론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사용하는 건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회사별로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동차같이 농기계도…….

○위원장 차성호 비슷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다면 더더욱 이거를 굳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사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신형이 계속 교체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어쨌든 교육 기간이 끝나면 한쪽에 적체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 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교육만 아니고 농가들이 원하면 임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대형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교육용, 예를 들어 초보 운전수가 차를 다루면 문제가 되듯이 농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분이라든가 어느 정도 조작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농기계를 갖다가 대여해 줘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용의 목적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구비해 놓고 농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조작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교육용 농기계를 사서 교육도 하고 대여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필요하면 그것도 같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여까지 하신다면 가능한 얘기이긴 한데 교육용만으로 쓰신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한쪽에 적체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전동가위는 농기계 임대 품목에서 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존에 있던 것만 활용하시고 그게 고장 나서 못 쓰게 되면 그거는 폐기시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폐기시키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빼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위원장 차성호 농기계 임대 사업하면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수입이 나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해서 나온 수입 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입 결산서 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보유 현황도 파악 가능한가요, 보유 현황?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위원장 차성호 그 두 가지 자료가 들어 있는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농업기술센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378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 사업설명서 3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손인수 위원 산출 근거를 보면 실습 재료비하고 참가 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각각 인원수가 달라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우리쌀 가공 교육 할 때는 200명이고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 할 때는 250명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재료비하고 참여수당금 아닌가요, 같은 사업의?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달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습 재료가 200명으로 산출 근거를 잡으셨잖아요.

참석하면 참가 보상 수당을 주나 봐요.

그걸 250명으로 잡으셔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재료비는 200명이고 250명이고 그 차이를?

손인수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죄송합니다.

담당 소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원래 200명하고 200명하고 인원이 맞아야 하는데 일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강사수당이 45회인데 그러면 강의 한 번당 몇 분이나 들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인원수는 보통 다른데요.

저희가 가공실습교육장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하는 데 거기에서 많게는 30명에서 50명 다양하게…….

손인수 위원 그럼 45회 이것도 산출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도 하고 있고요.

외래강사 부를 때도 있는데 45회는 외래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외래강사 수당이 45회로 잡히려면 실습 재료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4.44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산출이 잘못된 건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강사가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교육 시간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드릴게요.

382페이지 하고 383페이지도 교재비하고 참가 보상비하고 차이가 2배 정도 나는데, 382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손인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교재비는 예상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용 인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고 참가 보상비는 교육하면서 급식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약간 차별화시켜서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10부 내지 20∼30부 정도 더 잡혀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참가 보상비는 100명으로 잡았는데 교재는 200부로 잡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세종농업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중식이라든가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습니다.

딸기라든가 그런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보상비로 급식을 제공하지만 그 이외의 교육은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추진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같은 교육을 받는데 누구는 보상비를 주고 누구는 보상비 안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같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 작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농업인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하면서 전에는 저희가 급식비를 똑같이 지원했었는데 많이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 와서 교육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386페이지에 농촌자원교육 교재 및 교구가 있고요.

그 밑에 농촌자원교육 참가 보상이 있어요.

이것도 교재는 300부인데 참가 보상비는 500명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386페이지요.

마찬가지로 교재하고 참가 보상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확인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도 교재가 300부인데 참가 보상비는 500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참가 보상은 교육 참여자의 누계가 되겠고요.

교재 및 교구는 기수별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부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맞으면 인원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를 1권 제작하면 그 교육을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교재가 있잖아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본인이 연속 교육할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교육, 예를 들어서 ‘벼농사 기술교육을 한다.’ 그러면 2회에 걸쳐서 교육하면 교재는 한 번에 주지만 보상은 두 번, 두 번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2회 참여하지만 교재는 하나 가지고…….

손인수 위원 농촌자원교육 이거 하나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농촌자원교육 할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재하고 보상금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농촌자원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교육이 아니라 2개 내지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촌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천연 염색, 6차 산업이라든가 음식문화…….

손인수 위원 그럼 그게 몇 시간 정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보통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보상비를 두 번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두 번 주는 게 아니고…….

손인수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했으면 다음 주에 교육을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오시기 때문에 교재는 한 번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재는 한 번에 종합본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390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식생활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옆에 영농기초기술교육도 참가 보상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200명인데 교재는 620부예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신규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육을 보통 4시간 내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교육 횟수는 늘려 나가지만 급식비는 주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교육 여건에 따라서 교재비가 많이 세워진 예산도 있고 급식비가 많이 세워진 예산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교재 수를 제외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교재비는 어쨌거나 참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교재 산출 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했으면 그에 따른 참가 보상 수당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수당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손인수 위원 식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식대입니다.

식대인데 저희가 식사를 제공…….

손인수 위원 참가 보상이 식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식대에만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이것도 참여 인원이면 균등하게, 동일하게 드려야 맞는 거지 어떤 분은 교육을 받고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어떤 분들은 안 해 드리고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액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받으시는 분도 그런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교육은 해 드리지만 되도록 급식 보상금을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39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지도자회 연찬 및 회의 참가 보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읍·면 지역하고 나뉘어져 있나 보지요?

같은 참가 보상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거는 저희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회의한다든가 중앙이라든가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회의 갈 때 참석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결국 다른 단체라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같은 단체인데 여기에는 읍·면 지도자 활동, 읍·면별로 10개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활동할 때는 읍·면 지도자 연찬하고 회의 참가 보상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연찬 및 회의 참가 보상은 읍·면이 아닌 중앙연합회라든가 아니면 회의 참석할 때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육을 정확하게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어쨌거나 동일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사업에 편성하려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인원수는 동일하게 맞추는 게 조금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확인·검토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사업들이 있으면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소장님 잠깐…….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자리에서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설명자료 438쪽입니다.

(마이크 켜짐)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 보니까 도시농업 쪽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에 보면 초록빛 도시농업 시범 사업 10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여기에는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산출 내역은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거 사업 내용에 보면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3개소에 하는 건가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고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시설 그쪽을 1개소 선정해서…….

유철규 위원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그러면 연간 그쪽에 프로그램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1개소가 아니고 3개소, 3군데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거기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맡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시고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그분들이 운영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원예 그걸 만들어 하시는 건가 보지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예 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텃밭 같은 거 있으면 텃밭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442쪽인데요.

정원형 가족텃밭 운영 시범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획당 5개 구획을, 전체 구역은 몇 개 구획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개소 수는 금남·장군·연서면에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텃밭은 한 구획당 20평 내외를 해서 지금 텃밭에 가 보면 오픈된 상태에서 텃밭이 있는데 여기는 가족이 운영할 수 있게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휴게시설도 해 놓고 그 가족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구획 3개소 해서 15개 구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유철규 위원 15개 구역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보니까 금남이나 장군, 연서에 있는 것 같고, 그 토지는 그쪽에 있는 것 같고 어느 토지, 소유자는 누구 소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가 소유 토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농장이나 텃밭은 농가 개인 소유 토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럼 그걸 임대해서 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아니요,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본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정원형 가족텃밭은 사실 도시가 아니고 농촌에 하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원두막도 지어 주고 화단도 해 주고 이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소규모로, 미니로 해 놓고 나서 거기에 가족이 참여하든지, 요즘 서울에서 그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연서면이라든가 장군면, 금남면 분들한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도시민이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지금 주말농장도…….

유철규 위원 땅이 그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하느냐는 거지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신도시 시민들이 와서 참여해서 주말농장도 운영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다 그분들이 오십니다, 지금 오시는 게.

유철규 위원 선발을 도시민 중에서, 우리 동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일부 자부담이 2100만 원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구획당 얼마로 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구획당 한…….

유철규 위원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내용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농장주가 자부담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분양은 농장주가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시민은 분양료를 내고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농장주한테 꼭 뭔가를 잘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장에서는 자기 땅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농장 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켜 보려고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혹시 이 내용을 이왕이면, 신도시 쪽에도 보면 유휴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신도시 유휴토지도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했었는데 LH에서 3년 이상은 대여를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기반을 해 놓으면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협의했었는데 그것을 못 해서 인근 주변에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연서면하고 세 군데는 이미 토지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가들도 접수를 받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농가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왜 그러느냐면 구획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센터에서 받아서 분양만 같이 해 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도 잘해 주시고 앞에 보니까 다른 비용들이 좀 있어요.

이런 비용들을 통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한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지역에 아이들 있고 한 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홍보를 제대로 잘 해 주셔서 참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뭔가, 세종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게 많아요.

‘명품 세종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가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 있는 데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그리고 본 위원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건물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돼서 한번 기획해 보시면, 왜냐하면 동 지역에 보면 건물이 몇 년째 임대가 안 돼서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런 것도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식물공장이거든요.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식물공장인데 그런 공장은 농지 규모가 적다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아니면 열악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왜 그러느냐면 건물주가 분양가를 높게 받은 건물이잖아요.

본인들이 공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하기가 투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시설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물공장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을 투입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실제로 유휴한 것들은, 그런 건물 내에서 하는 것들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예를 든다면 몇 년 동안 임대가 안 된 건물들을 저렴하게 임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든가 하는 분들이 계시면 유휴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 때문에요.

거듭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런 건물주가 있으면 저희도 찾아봐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먼저 기술이 되면 실제로 그런 걸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런 기술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고 저희도 이미 일부 상용화는 안 되어 있지만 진흥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쪽으로 하고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건물만 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등까지 전부 다 바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소 쪽을 많이, 엽채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엽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건물주가 있으면 하는데, 저희도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유철규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추후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하여…….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총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금 보니까 융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50억 정도를 지출로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으로 총 310억 정도 기금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다 100% 오픈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전체 운용 가용 자원을 분리해서 1년에 50억으로 정했습니다.

그전에 40억 하다가 농민들 요구가 많아서 10억을 더 추가해서 50억으로 그렇게 해서 1년에, 그래야만 기금 운용이 순환적으로 잘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이게 농업인분들한테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융자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설자금은 지금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에요.

요즘 상환율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융자대 회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네, 회수율.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것은 농협에서 담보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수율은 100% 다 되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미회수 금액은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미회수금은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면 2014년도부터 조성을, 2015년도부터 조성하신 건가요?

2014년도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이 기금은 그전에 세종시가 출발하기 전 연기군 시절부터 계속 기금으로 쓰였다가…….

손인수 위원 아, 출범과 함께 2015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하면서 액수를 더 늘린 거지요.

연기군 시절은 100억으로 했는데 지금은 세종시가 되면서 300억으로.

손인수 위원 지금 보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시설자금, 운영자금에 대한 미회수금이 지금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왜냐하면 농협에 담보를 하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예치금에 대한 이율은 어떻게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대출금은 조례상 2% 명시돼 있는데 예치금 이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1.6%랍니다.

손인수 위원 농협에 예치한 금액이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농협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일점…….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1.6%.

손인수 위원 1.6%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대출은 1%인데 예치금은 1.6%.

손인수 위원 1.6%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대신에 대출 이율도 1%니까.

손인수 위원 대출 이율이 1%?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융자 이자율이 1%니까 예치율 1.6%는 거기에 비하면 적은 건 아니지요.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청한 걸 받았는데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사무장들 교육하고 이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2018년도에, 2016, 2017, 2018년도로 해서 자체 사업한 것 내용을 달라는 말이었어요.

세부 사항 포함해서요.

동림권역, 청송, 청송이 아니고 어디지요?

거기, 그다음에 나리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45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양봉작업 시범 사업하고 264페이지에 보면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458페이지하고 264페이지에 보면 양봉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458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사실 우리 세종시 양봉 사업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체험마을도 두 군데 있지만요.

특히 양봉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환경 개선 작업,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두 개 다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양봉 지원과 관련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손인수 위원 보면 자부담 비율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다르게 설정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458페이지 사업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268페이지 이것은…….

손인수 위원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농업축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손인수 위원 자부담 비율을 달리 설정한 이유가 딱히 있는지?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70% 보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농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50% 비율로 지원해 줍니다.

손인수 위원 시범사업이면 자부담률이 더 적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시범사업으로 하면, 시범사업과 우리 시 시책사업 이런 것들은 70%로…….

손인수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조례상에.

손인수 위원 조례에 그냥 시범사업은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니까 비슷하게 양봉과 관련된 지원 같은데 부서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지원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저도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업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어느 과장님이셨지요?

농업축산과장님이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조금 전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를 전체 다, 전 농가에 다 보급한다고 그랬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맞춤형 비료는 굳이, 수요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여기에 산출 근거가 얼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3790㏊요?

유철규 위원 네,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요 통계지표가 이건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간 겁니다.

경지면적을 보면 8260㏊지요?

논이 얼마입니까?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잘 안 보이는데요.

(장내 웃음)

그 차이에 대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건 경지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논의 형태든 밭의 형태든 그게…….

유철규 위원 아니, 논이 아니고 밭은 따로 3400㏊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8000㏊ 정도 되고, 거기에 논이라고 해서 전부 벼 심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수치가 더 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실제 논에 벼를 심은 면적이 삼천…….

유철규 위원 논에 벼 말고 다른 거 심는 것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과수도 심는 경우도 있고.

유철규 위원 그건 적정한 대답이 아닌 거…….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요, 실제로 그럽니다.

우리 세종시에 하우스가 2000동이 되거든요.

200평짜리 2000동이라고 하면 논에 거의 다 하우스를 지었거든요.

그런 면적들이 벼를 재배 안 하잖아요, 논인데.

그 차이가 있어서 경지면적하고는 다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한번 산술적으로 빼 볼까요?

4785에서 빼기 3790을 하면 얼마냐면 995입니다.

995는 전체 4785의 20%네요.

저 차이가 지금 그러면 경지면적이 20%를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20%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연동면에 가면 논에 벼 심은 것보다 하우스 면적이 더 많아요.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차이점으로 경지면적하고…….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그걸 증명하실 만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물론 제가 이 자료가 특별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말 무료로 지급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시켜서 어떤, 우리 시에서 재정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의 예산을 썼으면 적절하게 쓰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자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좀 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 통계하고 이 통계하고 다른 내역을 정확하게 증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아까 농업용 관정 개발 관련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바꿔서 민자보로 주지 말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거냐면 “농업용 관정 개발 지적 대상 업체 제출”이라고 돼 있고요.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관정 관련 지적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관정 두 업체가 80%를 가지고 갔다고 말씀드렸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20건의 지적 사항 중에, 그러니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거예요, 불법을 한 거지.

20건 중에 12건이 한 업체가 한 거예요.

그 업체가 누구냐면 지금 상위 80%를 가지고 갔던 업체 중에 한 업체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던 업체가 지금도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의 80%를 가져가고 있어요.

80%에 대한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이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 80%를 해 간 업체 이외의 다른 몇 업체를 만나 봤어요.

1건도 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1건 한 업체도 있고 2건, 3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수십 건을 해요.

지금도 이 업체가 세종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적당해서 불법행위를 한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방관한 거예요.

내가 어느 업체라고 여기에서 차마 밝히진 않겠는데 그 상위 80% 가지고 간 두 업체가 다 여기 들어와 있고, 그 업체 중에 한 업체는 60%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때 이 행위를 했을 때, 지적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행위를 했을 때 이 업체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과거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자부담을 안 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부담 환수를 해서 국고로 조치했고, 이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참여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무슨 범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했으면 쌍벌 원칙이지요?

한 사람이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거고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준 거잖아요.

민간인이 선의의 범죄자가 돼 버렸고요.

그 범법을 한 업체는 지속적인 같은 업종을 같은 상호를 걸고, 상호를 또 하나 냈더라고요.

다른 상호를 또 하나 냈어요.

상호를 2개 내서 같은 상호를 걸고 지금도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업체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업체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돈에 관한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각 업체의 대표가 됐든지 아니면 영업하는 분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저는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업체들은 그런 행위를 할 줄 몰라서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 위원장이 이건 끝까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2019년도 농업용수 개발 사업 대상지 현황이 있어요.

수산지구, 남곡지구, 장재지구, 도계지구 쭉 했는데 2019년도 것만 주셨네, 그 전 것 좀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답작에만 관정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6개 지구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6개는…….

○위원장 차성호 답작이라고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답입니다, 논에.

○위원장 차성호 논에만 가능한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와 같은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시작 연도는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오래됐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답작 개발로 지원을 받아서 답에 개발했어요.

전으로 전환시킨 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답작이라고 해서 거기가 답이었기 때문에 개발해 줬어요.

전으로 바꿨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 선정 기준이 답작이에요.

논은 안 해 주는 겁니다.

현재의 규칙대로 하면 밭에는 안 해 주지요, 논에만 해 주는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지금 논에 했지요.

○위원장 차성호 논이었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했고 논이었기 때문에 개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밭으로 바꿔 버렸어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냥 둬요?

4500만 원씩이나 줘서 필요해서 했는데 밭으로 바꾸면 그냥 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제가 그런 사례를 아직 모르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자료나 이런 게 없으시지요, 파악 절차도 없으시고.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점검은 지하수에 관한 점검이지 용도 변경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점검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지요, 「지하수법」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한 거.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3년과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점검들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것도 299개 관정 중에서 하루에 물 양이 15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 허가받은 관정이 한 120여 개 되는데 허가받은 관정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수질 검사 그런 거 하는 건 당연히 의무 사항…….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러면서 현황 조사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질 검사와, 관리하는 차원으로 3년과 5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걸 할 때 체크란에 답인지 논인지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신설하십시오.

체크란 신설하셔서 2019년도, 내년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5년이 도래한 게 있어서.

전수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내년에 32개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내년에 32개?

앞으로 그 체크목에 지금도 그렇게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밭으로 전환했는지, 또 밭으로 전환했을 시 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한다면 굳이 답작이라고 사업목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해 주면 되지.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이게 한해 대책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개발 당시에는 논으로 썼던 거고, 그 후에 밭으로 바뀌었을 경우는 상황이 변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업 내용을 바꾸세요.

답작이라고 하지 마시고, 밭에도 필요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답작이라고 해서 밭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느냐는 말이지요.

그럴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아니, 밭에 하는 사업들은 양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5공을 했었고.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면 그냥 이걸 그 사업하고 합치세요, 별도로 하지 마시고.

굳이 답작이라고 왜 하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 9개 정도를 매년 파 왔었는데, 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3개 분량의 예산을 밭에 할 수 있게끔 그걸 수량을 늘려 주는 대로 일단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사후 관리해야 하고, 수질 검사해야 하고, 영향 조사해야 하고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밭 구분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9개 분량을 3개 줄여서 6개만 일단 내년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관정이 대형 관정이잖아요.

큰 거잖아요.

4500만 원짜리면 큰 관정 아닙니까?

4500만 원짜리 큰 관정인데 소형 관정을 말하면 20개, 소형 관정이 한 200만 원 들어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2개 정도를 팔 수 있는, 22∼23개를 팔 수 있는 예산이고요.

중형 관정을 기준으로 하면 7개 정도를 팔 수 있는 예산이에요.

8개는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한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지금 내가 사용 현황을 보니까 개인 관정이 된 데가 이미 많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3㏊ 정도 묶어서 여러 명이 같이 시작하는데 그걸 사용하다 보면 전기료가 나와요.

전기료를 누가 많이 썼느니 덜 썼느니 해서 거기에서 다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차성호 자기 필지에, 관정 개발된 필지 사람이 거의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가뭄 해소나 이런 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인데 한 사람이 3㏊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필지에 해당되는 걸 판단 말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필지별로 중형 관정 하나씩 파 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농가가 한 3㏊ 이상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정말 부족하다.

“거기에는 필요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자료 요구 마지막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유철규 위원님.

자료 기다리시는 중이세요?

유철규 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말씀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금년 말까지 집행 예정액 있지 않습니까, 현황표.

서면으로 요구한 4번 항목입니다.

그 자료를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는 거지요?

불용예산이 다 왔어요?

○위원장 차성호 네, 왔는데요.

유철규 위원 아, 다 왔어요?

○위원장 차성호 하나가 저한테, 2개가 와 있기에.

그거 관련 질의하실 거지요?

안 하실 거예요?

유철규 위원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7억 1143만 원보다 5억 5434만 원이 증액된 22억 657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2143만 원보다 5억 5434만 원이 증액된 17억 7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01억 5592만 8000원보다 1억 3850만 5000원이 감액된 200억 1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91억 9480만 3000원보다 1억 7391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6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회관 환경 공사에 2억 5000만 원,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5억 9486만 원, 한솔복컴 수영장 기능 보강 공사에 3억 3000만 원, 보람수영장 공단 위탁 전출금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72억 2732만 5000원보다 7867만 8000원이 감액된 71억 48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18억 원, 호수공원 민간위탁 용역 13억 1738만 5000원, 호수공원 유지·관리 17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37억 3380만 원보다 2억 3374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7억 원,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대행 12억 172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사업 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9억 8537만 2000원보다 1억 5380만 원이 감액된 68억 3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지역 내 상수관로 공동구 사용료 5억 5000만 원, 상수도 급수 개량기 교체 3억 원, 급수공사비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사업 비용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2억 932만 9000원보다 20억 1082만 9000원이 증액된 232억 2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준설 4억 원, 조치원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22억 8000만 원, 수질복원센터A 관리 대행 6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자본적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8억 3435만 원보다 25억 5735만 원이 감액된 2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준설 4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120억 9000만 원, 수질복원센터A 시설비 8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위탁관리 계속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찾으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예산안 302페이지고요.

바닥 공사하고 의자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2억 2500만 원인데 현재 의자가 몇 개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개수는 250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몇 개를 고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거 다 교체합니다.

이재현 위원 싹 교체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의자만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돼서 중간에 한 번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번에 냉난방 공조시스템을 하다 보면 그 의자를 다 뜯어야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거의 다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냉난방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지금은 매립형이 아니고 노출형이거든요.

그런데 공조시스템으로 해서 측면 같은 데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시설합니다.

이재현 위원 공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꼭 바닥을 전부 들어내고 의자를 그렇게 뜯어내고 해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아마 관을 매립하고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의자니 바닥을 전부 뜯고 그걸 한다면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바닥 공사하고 냉난방시설이 2억 2500만 원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의자보다는 공조시스템 갖추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자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문예회관에서, 재단인가 그런데…….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에어컨을 천장에 달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앞뒤로 공조시스템이라고 해서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의자를 교육용 의자니까…….

이재현 위원 그럼 설계를 대충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직은…….

이재현 위원 그냥 예측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자료는 전혀 없고 그냥 예측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견적은 받았지요.

이재현 위원 견적 받은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이재현 위원 그것 좀 주시고, 303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 속에 2억 4000이 들어갔는데 2억은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하는 거고, 나머지 조치원체육공원, 농어민문화체육공원, 시민체육공원, 문화생활체육공원까지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넣어서 4000만 원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그냥 예산 편성할 때 1000만 원씩 무조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별로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면적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냥,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았어도 만약 부강에서 500만 원만 쓰고 500이 남으면 필요한 데로 돌려서 쓸 수는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제 생각에도 보니까 그냥 달관적으로 세워 놓고 되면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은 확실하게 부기를 제대로 달아서 하셔야 하는데 규모에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 편성에는, 왜 그러냐면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신빙성도 있고 그렇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작은 데나 큰 데나 똑같이 1000만 원씩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여기에서 500만 원 남으면 이쪽 모자란 데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인건비가 있는데요.

5명에 대한 인건비, 하는 업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분들이 생활체육시설에 1명, 2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청소도 하고 또…….

유철규 위원 어디에 몇 분씩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민체육관에 2명 있고요.

유철규 위원 시민체육관이라고 하면 조치원 시민체육관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그다음에 부강생활체육공원에 2명, 청소 관리하시는 분이 1명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청소 관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시민체육관에 청소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체육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시민체육관 청소하시는 분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청소하시는 분은 화장실 같은 데 이런 데를 주로 청소하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외곽의…….

유철규 위원 거기 화장실이 몇 개나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화장실이 한 7∼8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장소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따로 있는 거 외에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잖아요.

테니스장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 시민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체육관 안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시민체육관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보조체육관도 있고.

유철규 위원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럼 시민체육관 안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청소하시는 분은 화장실하고 행사가 있으면 나오는 쓰레기 위주로 하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아마 외곽 청소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분들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이분들 기간제지요.

유철규 위원 기간제라는 뜻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거의 기간제에서 이번에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하시는 분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자 분들도 기간제로 있고요.

유철규 위원 시민체육관에 두 분 있는데 주 업무가,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시설관리과장 차광철입니다.

시민체육관에는 시민체육관하고 보조체육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시민체육관하고 보조체육관 자체의 일반 이용자들이 쓰는 대관 업무도 하고, 청소 용역하시는 분도 청소하는데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외부의 청소도 하고 화장실하고, 거기가 또 헬스장,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정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가 돼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두 분이 근무 시간에 상주하고 계신 거지요?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을 격주로 시간에 맞춰 편성해서 돌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중에 보면 테니스장 관리하시는 분도 거기 계시지요?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테니스장은 별도로 그분은…….

유철규 위원 따로 또 한 분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네, 그건 조치원체육공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민체육관이라고 연서면 쪽에 위치해 있는 데고, 조치원체육공원의…….

유철규 위원 그러면 조치원체육공원은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거기는 공무직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그분은 공무직 인건비로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정규 인건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치원공원은 그게 주민들한테 영향을 별로 안 미치지요, 거기가 주민이 거의 없어서요?

시간을 11시까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라이트 켜는 데에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11시까지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과장님, 그뿐만 아니라 이쪽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금강체육공원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네.

유철규 위원 10시까지 하지요?

9까지 하나요?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축구장은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23시까지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거기가 인근에 아파트하고 상가가 한 200∼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뭘.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그런데 빛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구두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야구장만 시간을 약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왜 10시까지 하냐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확인 다 해 봤습니다.

확인했더니 10시까지 불 끄고 직원이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실제로 민원이…….

유철규 위원 아니,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금강스포츠공원 축구장에서 큰 도로도 지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무슨 빛공해가 있냐고요, 거기에서.

그리고 빛이 그쪽으로 쏘지도 않고 있는데.

굳이 관리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관리 인력은 사실 있긴 있어야 합니다.

유철규 위원 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화장실 정리도 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쓰레기도 나오고…….

유철규 위원 소장님, 그러시면 금남면의 체육공원에는 관리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금남면에는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거기도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 있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3면 있고요.

게이트볼장 있고요.

실내 게이트볼장 있어서 어르신들 많이 하고 계시고, 화장실 따로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 인력이 없는데 왜 이쪽에는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 면 단위나 이런 데는 거기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는데 여기는 여러 동호인 단체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해야 할 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똑같은 테니스장 3면이면 똑같은 3면이고, 다정동도 테니스장 3면 있고 한데요.

뒤에 다시 또 생활권 체육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는 보니까 상주 인력이 3명씩, 3명씩 있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에 세 분, 다정동 저류지 체육시설에 세 분,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다른 데는 충분히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거기에 세 분씩이나 배치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세 분이더라도 아침 8시에 근무하면 한 4시쯤 들어가고, 또 4시에 나와서 교대로 하는…….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남면뿐만 아니라 연서면에도 있고요.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다 있는데 해당 동호인들이 알아서 불 켜고 불 끄고 청소 다 하고, 예를 들면 테니스장 네트 고장 나면 다 갈아 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관여를, 6명씩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분들은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받는 데 위주로 배치한 거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면 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게 그렇게 하면 신청자 간에 조정할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소장님, 연서면은 되고 금남면은 되고 다정동은 안 된다는 논리는 그 논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똑같이 수질복원센터A에 6면짜리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 인력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거기는 동호인들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6면입니다.

거기는 6면, 화장실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있지요.

유철규 위원 있습니다.

화장실 있고 다 하는데 거기는 관리 인력이 없는데 이쪽은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그쪽 읍·면 이런 데는 소규모 체육시설입니다.

규모적으로 그렇고 실제…….

유철규 위원 6면짜리가 큽니까, 3면짜리가 큽니까?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실제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금남면에 있는 체육공원 내에도 여러 가지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고 시설 보수를 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당신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청소도 안 되고 10시까지 하라는데 10시까지 지키지 않으면 회수하겠다.”고 해서 계약 맺어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맡길 건지 아니면…….

유철규 위원 용역비 안 들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 안 들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검토해서 내년에는 방안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걸 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관리하는 데서 하시면 되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장님, 과장님, 정원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현재는 시간이,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새벽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 금강스포츠나 다정동, 부강 이런 데 다 격일제로 해서 1명이 나옵니다, 청소하는 사람 1명하고.

유철규 위원 관리 방법을 바꾸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됩니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유철규 위원 바꾸셔도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체육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은 축구협회가 있고요.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가 있고요.

야구장은 야구협회가 있고 족구장은 족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하려고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연기군 때 조치원 테니스장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유철규 위원 현재도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 간의 알력 이런 것 때문에 협회에서 운영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다시 넘겨줘서 그때부터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철규 위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줄이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단순히 운동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도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하다 보면 그냥 본인들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휴지도 챙겨 놔야 하고, 최소한의 인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최소한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한 분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한 분이 있으면 한 분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할 수는 없고…….

유철규 위원 그거는 관리 방법을 바꾸면 된다니까요.

관리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차광철 일단 읍·면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협회랑 일단 협의하고 있었고요.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간담회를 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 청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해결 안 되면 저는 예산을 감축하면, 인원이 없으면 운영 못 하실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부작용은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분들 인건비를 줄이면, 저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다른 데에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하고 관리 방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의견을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내용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구분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다든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48페이지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람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공단위탁 전출금과 민간위탁 전출금이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정산 방법이 다른데요.

공단은 전출금으로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쓰고 수입금은 전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 방식라고 해서 본인들이 먼저 쓰고 이익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에 대해서 차액 나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가장 최근 정산됐던 것 중에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한 12억에서 3억 정도…… 3억 조금 넘게 적자를 봤거든요.

11∼12억 왔다 갔다 합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인가요, 연간 손실 예상액?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한 3억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지요, 적자가 3억 조금 더 발생하지요.

손인수 위원 그럼 아름스포츠센터도 공단으로 위탁하면 적자폭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손인수 위원 어째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름은 수영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체육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크게 보이는 거지요.

수영장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인수 위원 위탁으로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손인수 위원 이 질의의 요지는 왜 양쪽에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을 분류하셨는지.

보니까 이번에 위탁 기간이 끝나는 거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내년 4월인가 6월…….

손인수 위원 5월 31일 자인가요?

사업 기간은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보람도 거기하고 기간을 같이 맞춘 겁니다.

손인수 위원 보람도 5월 31일까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상에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5월 31일까지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똑같이 기간 맞춘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 예산 15억은 12월 31일까지 기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인데 그 금액만 계상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지요, 그거는 올 연말에 방침이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거냐, 위탁으로 갈 거냐에 따라 이 금액은, 어차피 그 금액은 잡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 예산은 1년 치를 잡는 게 맞지요.

손인수 위원 그 예산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동의받아야 합니다.

손인수 위원 공단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공단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공단은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필요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그래요?

필요가 없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공단은 필요가 없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공단은 이렇게 보셔야지요.

민간으로 볼 수 없고 공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관에 준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315쪽에, 사업설명서는 93페이지고요.

315페이지하고 93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라고 되어 있어요.

왜 철거하는…… 내용이 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 있잖아요.

당초 159개에서 지금 136개인가로 줄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이재현 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군데 철거하는 건데 2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아니지요.

이재현 위원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몰라서…… 93페이지에 보면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억 곱하기 1식 그래서 한 군데 철거하는 데 2억씩 들어가는 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16군데 하는데 2억 잡혀 있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누구든지 보면 1식이면 한 군데 2억씩 하는 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럴 수 있지요.

이재현 위원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폐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자꾸 오염될 수 있고, 방치해 놓으면.

이재현 위원 물론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면 16개소라고 하면 사실은 1개소 단가가 적은데 1개소에 2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폐공만 하고, 마감만 하고 나머지는 놔둬도 큰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관정에 폐공 처리만 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둬도, 물론 나중에 가면 혐오시설이 될지 모르지만.

한 군데에 2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16개소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2000만 원 아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잘 해 놓으셔야 오해하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현 위원님 지적하신 거 관련해서 혹시 지역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철거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데 혹시 없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한 군데…….

○위원장 차성호 농업용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는데,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한 군데 있었다고…….

○위원장 차성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마을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위원장 차성호 마을 간이상수도 탱크가 위치해 있는 데가 개인 사유지인 데가 많지요?

동의 얻어서 설치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데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철거하지 말아 달라.” 하는 곳은 철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공무원석에서)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있어요?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관리만 그분들한테 넘겨주는 것뿐이고, 부강에 한 군데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배수지를 농업에 사용하고자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철거 요청이 있어서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철거는 요청 있을 때 해도 되는 거니까, 철거비는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대개 보면 마을 상수도 탱크가 마을 뒤쪽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밭이나 논도 있을 수 있겠으나 밭이나 논 있는 데가 있으면 그 물을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상수도로 썼던 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든지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든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판 정도는 거기에 설치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물을 먹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안내판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리고 사업 내용에 아까 보니까 아름동인가요, 옥상 방수시설을 하는 것 같던데.

그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런데 물이 새거든요.

한번 방수를 했는데도 또 새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옥상 면적이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을…….

(『1600㎡.』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차성호 1600㎡면 한 600평?

6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거기 방수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부분 방수 처음에 할 때 하고 일부 새는 데만 부분 방수한 걸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방수하실 때는 그때 부분 방수한 데 이외에 또 발생한 것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지속적인 발생이 될 거란 말이지요.

방수공사는 다른 거와 달라서 한번 결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들어가고, 물이 샌다는 얘기는 일단 물이 침투돼서 옥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기 때문에 물이 한번 들어간 자리는 굉장히 쉽게 부식돼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600평 된다니까 그 지붕을 씌우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면 ‘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씌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에 시민회관 방수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됐지요?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텐데 거기 또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구적인 시설을 돈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해야 본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임시방편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조금 전에 확인했고요.

민간위탁만 동의받는 것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름스포츠센터하고 보람수영장하고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시민분들께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글쎄요, 장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 다 높은 점수가 나오기는 했는데 민간위탁 한 쪽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용에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불편한 건 없다고 하십니다.

손인수 위원 장기적으로도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사견을 말씀드리면 민간하고 공단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한 군데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니까 레인 수라든지 다 똑같더라고요, 수영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똑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고복저수지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사용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포화상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 성수기 때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800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800명까지로?

안전사고 관련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거는 성인들도 들어가나요, 성인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성인 들어가고 아이 포함해서 총 800명 정도로 하시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사실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그 전제에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그런 거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거기 시민만 들어갑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일단은 주민등록을 다 확인하고 들여보내는데 외부에서 여기 있는 분하고 같이 오면 그거는 못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뭐 하러 확인하세요,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그렇게 하면 청주 쪽, 공주 쪽에서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니까 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관련해서 통제라고 야박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민 편익시설이라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시민 편익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일정 부분 사용료 징수를 선별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별될 수도 있고, 굳이 멀리에서 비용이 많지는 않겠지만 돈을 내 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그 또한 선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운영체계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번 해 보시고요.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구현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지혜를 더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요구액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 관리비 1개 사업 2억 7000만 원입니다.

원래는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장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던 새만금개발청이 올 12월 이전하고 내년 입주 예정인 세종경찰청의 입주 시기가 하반기로 예상되어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요구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98억 8185만 1000원으로 시설1팀 7개 사업 135억 5115만 원, 시설2팀 3개 사업 63억 3069만 원입니다.

먼저 시설1팀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입니다.

예산안 326쪽 및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8책 105쪽입니다.

먼저 우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32만 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열한 분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이 중 만 60세 미만이신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만 60세 이상인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합니다.

제도적인 구분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와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준품셈, 물가 정보, 적산 정보 등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1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관용차량 및 회의용 노트북 구입비 3776만 원, 관용차량 유류대 3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98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9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안 326쪽,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46억 8100만 원입니다.

당초 53억 7900만 원을 요구하여야 하나 설계의 경제성 검토, 낙찰 차액,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을 목 변경하여 4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안 327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안 첨부 서류 31쪽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5억 3662만 3000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시설비 30억 6000만 원, 감리비 5억 4000만 원 등 36억 원입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남면 노후 청사 복합 개발입니다.

예산안 327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임대주택과 공공청사, 편의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편의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공청사 건립비를 일부 충당하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동시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LH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추진합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 41억 3020만 원은 기존 금남면 청사 부지 주변에 추가 부지 1621㎡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토지주에게 부지 매입 동의를 받아 9월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상정하였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시설2팀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2팀은 3개 사업 63억 306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안 329쪽,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총사업비는 264억이며 당초 계획은 45억 6200만 원을 요구하여야 하나 낙찰 차액, 감리비와 시설비 등을 목 변경하여 34억 9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 5월 개관 예정입니다.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안 329쪽,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총사업비 127억 7822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24억 8600만 원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입니다.

예산안 329쪽,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총 3억 5269만 원이 소요되며 전기요금, 난방비 등 공과금과 시설물 수리, 정수기 임차와 같은 자체사업비에 3억 2000만 원 가량이, 체육관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데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남면 노후청사 복합 개발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과 복컴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청사를 개발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공임대 부분 몇 호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현재까지 80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80호?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청년,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이라고 했는데 이 세 부류 이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게 행복주택 개념으로 LH에서 선정해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면적이 얼마짜리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거기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치원 같은 경우도 서창행복주택을 지었잖아요.

450호를 지었는데 분양이 잘 안 돼요.

42% 분양했습니다, 42%만.

450세대 중에서 160세대만 분양됐고 분양이 안 됐는데 금남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청년, 사회 초년생, 대학생이 과연 금남면에 몇 명이나 있을까?’ 또 ‘그 사람 중에 여기에 입주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혹시 사전 수요조사는 이런 것들을 실시하지는 않으셨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그것은 현재 LH하고 시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건설 쪽에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언제 준공입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내년 4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내년도 4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보니까 면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상담소, 다목적 강당, 몇 층 규모로 지은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지상 2층.

○위원장 차성호 지상 2층?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지하도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지하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차 면적이나 이런 것은 충분합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주차장 총 50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50대 정도?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50대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은데 별도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읍·면이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불편한 게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한다고 법적보다는 배 이상, 한 3∼4배 이상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법적 면수로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 거고요.

최소한 그 이상은 해야 한다지 그거까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쉬운 것은 사실은 면 단위가, 연동면, 면이기는 해요.

면이기는 한데 세종시가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도시화되는 속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면 단위에 이런 시설 하나 해 놓으면 10∼20년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하 공간에라도 주차 면적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에 지하 주차면이 있는지 한번 확인했고요.

이미 건립된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건물을 옥상 구조로 지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차성호 건물을 옥상 구조로 지었다고요, 옥상.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일부 슬래브고 체육관 쪽에는 철골조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옥상 구조로 지으면 방수 문제가 계속돼요.

조금 전에 시설관리사업소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상 구조로 해 놓으면 노출되는 데가 있으니까 방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되도록 공공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지붕 건축을 박공 건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혹시 금남면 거기도, 하기야 거기는 주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옥상으로 들어가겠네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사지붕으로 해서 물이 빨리빨리 빠지는 게 방수에는 가장 좋고요.

일단 방수하고 나서, 사실 방수가 완벽한 방수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레탄이라든가 복합방수 했을 때 탑코팅이라고 한 번 발라 주는 게 있거든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더 발라 주면 20∼30년까지 충분히 가고도 남거든요.

그런 유지·관리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본 위원장님은 되도록 공공건축물 같은 거 할 때 경사지붕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굳이 옥상 부분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사지붕으로 하는 게 건물 관리에도 좋고 예를 들어서 수명이나 이런 거에도, 방수라는 게 대개 보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아는 것은 결국 물이 새야지만 그걸 알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건물 안으로 물이 침투된단 말이지요.

건물이 급격하게 노후되고 부식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금남 쪽에도 혹시 설계하실 때 그거를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지붕이 잘못돼서 공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감안하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0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영윤
공공건설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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