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4차 본회의(2019.03.2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2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4.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

15.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17.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입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24.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25.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2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29.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0.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채평석·김원식·이윤희·차성호·이영세 의원)

1. 긴급현안질문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윤형권·상병헌·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영세·손현옥·이윤희·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안찬영·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5.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윤희·노종용·이태환·이영세·손인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7.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5.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2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박성수·윤형권·임채성·유철규·박용희·이영세·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29.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30.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3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은 공공도서관 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채평석·김원식·이윤희·차성호·이영세 의원님 다섯 분의 자유발언과 박용희·유철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채평석 의원님이 ‘연동-부강면 상생의 다리 건설을 희망하며’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님이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북부 지역 교통 인프라 거점 마련 촉구’에 대하여, 이윤희 의원님이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보건환경을 조성해야’에 대하여, 차성호 의원님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이영세 의원님이 ‘2019 청년정책, 일자리를 넘어 종합대책으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박용희 의원님이 ‘환경부의 세종보 해체 발표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및 대안 모색’에 대하여, 유철규 의원님이 ‘싱싱문화관 관리·싱싱밥상 건립 운영사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은 원안 가결,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2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22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5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및 긴급현안질문 순서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제3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업무 보고 청취, 공공시설물 시민참여단 선정 및 점검대상지, 점검방법 등을 논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채평석·김원식·이윤희·차성호·이영세 의원)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채평석·김원식·이윤희·차성호·이윤희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제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동면과 부강면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두 지역의 생활 편의 증진과 화합, 상생 발전을 위한 연동-부강면 연결 도로 및 교량 신설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가 출범되기 전 연동면과 부강면 양 지역의 중심에 있는 백천을 사이로 충남 연기군과 충북 청원군으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하천에 작은 다리가 있어 동일 생활권이었습니다.

이 작은 다리를 서로 건너면서 시간이 절약되고 시장 보기, 산책 등이 편리하였고, 지역 주민들 간은 정겨움이 넘치는 이웃이었습니다.

특히 연동면 명학리와 합강리 등 일부 지역은 중·고등학교 학군이 부강이었습니다.

과거에 발생된 홍수로 인해 이 작은 다리가 소실되면서 주민들이 청연로로 2㎞가량 우회하면서 통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동권 및 행복추구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연동면 명학2리, 명학4리, 합강리, 청정아파트에 살고 있는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부강의 5일장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고, 부강면 부강리 4500여 명의 주민들도 인근 식당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유일의 여가 시설인 합강오토캠핑장은 2018년 기준 10만 명이 이용할 만큼 교통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협소한 우회도로밖에 없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량 및 도로 신설을 제안하는 대상 지역은 연동면 청정아파트와 부강면 미래로아파트 사이 구간입니다.

먼저 백천에 연동면과 부강면을 이어 주는 교량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동면 청정아파트에서 백천 사이에 현재 농로가 있으나 도로 확장이 필요하며, 부강에서 백천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의 신설도 필요합니다.

이는 두 지역의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상기시키고 젊은 세대에게는 두 지역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화합 및 희망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11분 상영시작)

(10시12분 상영종료)

모쪼록 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건의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시행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엄숙하고 공의로운 의회에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북부 지역 교통 인프라 거점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경기 대회에서 교통 인프라는 각국 선수단과 내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물자 수송에 필요한 대회 개최의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아시안게임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도로·철도·항공이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계된 접근성을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가 과연 이와 같은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세계 국제공항 5위인 인천공항과 아시안게임 관문 공항으로 선언한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와 인천공항 및 청주공항과의 버스 노선을 살펴보니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2개가 전부였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은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세종청사터미널을 경유한 뒤 정안IC를 통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한양고속, 금남고속, 중부고속 3개 업체가 충청남도의 노선 인가를 받아 하루 15회 운행하고 약 2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청주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청주시가 관리하는 751-1번이 하루 8회 운행되며 약 1시간 51분이 소요됩니다.

다음 자료와 같이 현재 운행 중인 각각의 노선을 살펴보자면 신도심 지역에만 공항행 버스노선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북부 지역 주민들은 평균 약 71분 동안 시내버스에 탑승하거나 평균 약 35분 동안 자가용을 운행하여 세종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조치원에 거주하고 있는 6만 4000여 명의 주민들은 우리 시가 아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절약되는 천안, 청주, 오송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치원을 경유하는 방안에 노선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는 운수 업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행 노선을 운행 중인 3개의 운수 업체는 모두 시간, 비용, 민원 문제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원과 공항과의 접근성도 아시안게임 유치의 하나의 심사 대상이 될 것이므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와 함께 세종시 북부 지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북부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인천공항행 버스가 하루 4회 이상 북부 지역 거점인 조치원을 경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및 운수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조치원을 세종시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거점으로 삼아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직행할 수 있는 버스 노선 개설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항행 노선을 개설할 경우 기존의 시외버스터미널, 고려대와 홍익대 인근 터미널 또는 새로운 부지 방안 활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과 청주공항행 시외버스 노선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T/F팀과 아시안게임 유치 계획에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방안이 담겨지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모인 이유는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대로 된 대응을 어른들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기 위함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2019년 17개 시·도 중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두 번째로 높은 곳으로 관측되었으며, 이달 3월 12일에는 전국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만 유일하게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로부터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및 소음‧진동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측정 시스템을 세종시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 22조의2에 따르면 소음‧진동 측정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측정기 설치를 강제할 만한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서초구는 화면에서 보듯이 아파트 재건축 현장 7곳에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측정기 설치를 사업 지역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작업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생긴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및 진동‧소음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관련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2019년 3월 현재 세종시에는 267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2030년까지 대규모 건설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의 74%, 초미세먼지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분진흡입차‧살수차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소담동 글벗초등학교 주변은 2017년부터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완공 후에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초등 과정 6년 내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교육환경은 물론이고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수차와 흡입차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종시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아름동, 한솔동, 부강면, 조치원읍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치원 북부 지역 및 동 지역에도 추가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2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최근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30대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가 하면 브레이크를 엑셀로 혼동해 병원 입구를 향해 돌진하는 등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봐도 해마다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동차 사고는 2013년 6만 6000건에서 2017년 11만 5000건으로 73% 급증했습니다.

이는 2017년 음주운전 사고 1만 9000건보다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6배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전체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가 111만 9000건에서 114만 3000건으로 2% 늘어난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 6000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오는 2028년에는 전체의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사고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이미 1998년에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화면과 같이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도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선도적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교통사고가 가장 무서운 점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사람 등 이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최고의 예방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이 곧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안전 행복도시를 위하여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본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령운전자 이동수단 대체를 위하여 교통카드 지급,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발굴,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시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한 장소를 세종시 관내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장소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고령운전자들의 경우 대전, 예산 등 인근 지역에 있는 면허시험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세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격 취소되었던 청년수당이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졸업 후 2년 이하 취업준비생 8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이에 더하여 9개 광역시·도에서는 졸업 후 2년 이상 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수당을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아직 청년수당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본 의원은 세종시 미취업청년, 일하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들을 약 6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세종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삶의 질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청년기본 조례가 있고, 올 2월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센터 설립의 인프라 구축과 권리, 능력,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여섯 가지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27일 청년 업무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일자리 중심이었던 청년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기본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 담당의 사무분장을 보면 과연 우리 시에 청년정책의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기존 청소년 업무를 하던 부서에 인력도 예산도 없이 청년 업무만 얹었기 때문입니다.

실적 점검과 평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씨옹 로칼’, 우리말로 ‘사명, 지역’이라는 청년서비스센터를 전국에 442개소 설치하고, 1만 3000명의 직원들을 배치하여 한 해 140만 명의 니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씨옹 로칼을 처음 방문한 청년에게 직원들은 청년의 스펙이나 가고 싶은 회사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월세는 낼 수 있어요?” “집이 반지하인가요?” “건강은 어때요?” “우울감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청년이 처한 상황과 현재의 상태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에 더해 지급되는 청년보장수당은 청년들이 더 쉽게 사회와 접속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수당과 프로그램 그리고 마음건강, 진로설계, 청년반장, 어슬렁 반상회 등 관계 향상과 정책의 성과분석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감이 상승하였고 93.9%가 프로그램의 참여를 주변에게 권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신뢰감이 67%로 높아져 전국 청년들의 국가 신뢰도가 24%임에 비해 2.7배나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간의 부모들 사이에 은퇴 3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이 부모들에게도 매우 힘이 듭니다.

이제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식이 보물단지는 아니더라도 애물단지는 안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미취업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일자리뿐만 아니라 설 자리도 함께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 기본계획에 적시되어 있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마중물로써 청년수당과 함께 관계 향상 프로그램도 지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채평석·김원식·이윤희·차성호·이영세 의원님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

(10시3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박용희 의원님과 유철규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명품 도시와 명품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세종시 건설 8년째 되는 해입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미세먼지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만 오늘은 다행히도 비가 온 뒤라서인지 쾌청한 날씨입니다.

도농 복합 도시인 세종시는 현재 세종보 해체 발표 후 시민 간의 갈등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LH의 충분한 해법 제시가 없는 이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미세먼지에 갇힌 것처럼 암울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어김없이 봄을 보내 주었고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세종보 해체 방안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이춘희 시장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종보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보 해체 결정 근거로는 경제성을 꼽았습니다.

편익 972억 원과 손실 333억 원을 따져 639억 원의 이득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세종보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세종보는 도시계획상 금강 친수구역 조성을 목표로 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보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우리 세종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볍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네.

박용희 의원 세종보 발표 이후에 고심이 크시지요?

○시장 이춘희 네.

박용희 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세종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세종보 계획을 수립했던 2006년 당시에 시장님은 행복청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시장 이춘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의원 세종보는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되었습니까?

○시장 이춘희 세종보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 세종지구 사업이 계획되었었는데 이에 따라서 2009년 5월에 착공해서 2011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그러니까 2011년 9월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박용희 의원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이춘희 목적은 4대강 사업의 다른 보나 마찬가지로 친수구역을 확보하고 적정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 제방 정비라든지 수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세종보는 홍수 조절과 수력발전뿐만 아니라 풍부한 물 환경과 이를 통한 휴식과 레저를 위해 건설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개발계획에 담긴 세종보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종시에는 친수공간을 활용한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종시 명소로 꼽히는 세종호수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세종시민들도 자주 이용하지만 세종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꼭 거쳐 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종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금강유역을 따라서는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요트장,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수많은 시설도 금강의 물이 없다면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강에는 학나래교, 한두리교, 햇무리교, 아람찬교, 보롬교 등 아름다운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각 아래 넘실대는 푸른 물결, 해가 뜨고 질 때의 노을이나 한낮의 뭉게구름이 강물에 비치는 풍경, 아름다운 야경이 강물에 어리는 모습은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경관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은 화폐로 환산할 수 없고 그 어느 가치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강보행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금강보행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춘희 금강보행교는 행복청에서 계획을 했고요.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바로 이곳 3생활권 간의 연계를 위해서 보행 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고, 2015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착수해서 작년 7월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1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행복청은 금강보행교가 완성되면 중앙공원과 금강 이남 수변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 금강보행교의 건설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입니다.

세종보와 금강보행교의 건설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시장 이춘희 세종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 세종지구 사업의 일부로 보시면 되는데 금강 세종지구 사업은 모두 2177억 원이 소요됐고, 그중에서 보 건설에는 15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보행교 건설에는 1053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세종보와 금강보행교 설치에 들어간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보의 내용연수는 아직 40년이나 남아 있고,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지 8년 만에 해체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아직 건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미래적인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세종시민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종시는 금강을 끼고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금강의 넘실대는 물과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관점이 달라서 일부는 세종보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세종보 해체에 따른 금강 수위 저하로 아파트 조망권 가치 하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강의 수위 저하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춘희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관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폐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경관에 따른,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조사된 통계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한솔동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7단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도 세종보가 설치됨에 따라서 오염 문제 그리고 낙차에 따른 소음 문제에 대한 불평을 많이 얘기해 왔었고요.

다른 분들은 경관적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재산적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이러기는 힘들 것 같고 여태까지 그렇게 조사된 자료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의원 어제 뉴스보도를 봤는데요.

공시지가가 면적이 아닌 조망권 가치도 높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망권 가치가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고 관심이 클 것입니다.

○시장 이춘희 조망권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물이 차서 흘러가는 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강이 흐르는 자연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철새가 날아온다든지 거기 또 백사장이 아름답게 보인다든지 또는 멀리 보이는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과거 보가 운영됐을 때 그리고 보를 막아서 물이 유지됐을 때하고 지금 보를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달라진 부분 그 가치를 비교 환산한 자료는 따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의원 우리 세종시에서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춘희 그게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도 화폐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소를 하나하나 끊어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환산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의원 지난 19일 세종보 처리 방안 주민설명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금강변 지역 주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금강의 경관 훼손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에 따른 대책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강의 인위적인 보 건설로 목적에 부합하는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지금까지 세종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 이춘희 세종보가 유지됐을 때는 어쨌든 친수공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그 대신 세종보가 설치됐을 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수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 보를 유지하는 데 따른, 물론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겠습니다만 보 유지하는 데 따른 예산 이런 것들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희 의원 시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파괴로 볼 수 있습니다.

녹조가 생성되었고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했고 또 새들도 금강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 점을 중시하고 있고 자연의 역습에 대해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금강 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시장 이춘희 강은 어쨌든 생태계라는 게 강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 흐름을 막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도시가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거라든지 금강 상류, 미호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상류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축산 폐수라든지 생활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처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망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시장님의 답변은 저와 일부 같은 점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행한 세종시 수질 관리 현황 분석 및 정책 수립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의 특성상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우에만 유량이 풍부하고 평소에는 건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시 미호천 중류와 조천, 백천, 대교천은 하천의 유량 부족과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생활계로부터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 지역의 경우 고운동과 어진동의 도시 비점오염원이 토지계로부터 발생되고 있고 강우 시 대교천 및 제천으로 유입되는 특성이 있다고 연구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보 건설에 따른 영향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금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시장 이춘희 네, 우선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도시 지역의 오염물질은 대체로 정확히 계산해서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축천이라든지 제천과 같은 도시 지역의 하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보다는, 오히려 그보다는 상류 지역에 있는 축산 폐수라든지 공장 폐수라든지 그 외에 점오염 요인들, 비점오염 요인들을 정확히 관리하는 데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 정부와 협력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세종시 오·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박용희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희 의원 (마이크 꺼짐)네.

○의장 서금택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5분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다음은 세종시 동 지역 대표 하천인 제천과 방축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과 방축천은 건천입니다.

그런데 제천과 방축천은 유량의 변동은 있지만 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이춘희 세종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지용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강에 양화취수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용수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축천에는 하루에 6000t 그리고 제천에는 하루에 1만t 정도의 유지용수를 끌어들여서 시민들께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제천과 방축천을 통해서 물이 부족한 세종시의 고육지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강을 통해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목원이 들어서고 중앙공원이 개장되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다 들어차게 된다면 물 이용률은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되는 최근에 비추어 볼 때 세종시의 물 대책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를 50만 도시로 계획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용수 수급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이외에 앞으로 4·5·6생활권이 추가로 건설되면 거기에 필요한 용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전체 계획에 포함해서 앞으로 도시가 건설되도록 할 것입니다.

박용희 의원 지난 11일에 금강 수계 지자체장님들과 환경부를 방문하신 적 있으시지요?

○시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박용희 의원 환경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방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종보의 해체 여부는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결정됩니까?

○시장 이춘희 그때 제가 환경부장관님을 만나 뵙자고 한 이유는 앞으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었고요.

환경부장관님 말씀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7월경에 물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할 일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일,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네 사람의 시장, 군수가 한 얘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각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

전체 국민 의견은 환경부 차원에서 그동안 수렴해 왔겠지만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세종시는 대부분 농업용수로 쓰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또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주보나 금강보와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고, 또 환경부장관께서도 꼭 그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다 밟아서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용희 의원 모쪼록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에 세종시 입장이 잘 정리되어서 환경부의 이해를 돕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세종보는 2006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과정에서 이미 계획된 시설로 풍부한 물 관리를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금강의 생태계 파괴 또한 세종보 건설로 인한 것이 아닌 오염수 유입 등 직접적인 요인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세종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에 미흡했고 급속한 인구 증가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물이 있어야 모두가 행복한 터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물 관리는 중요합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는 대청댐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급할 수 있는 대책을 이 기회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깨끗한 자연에서 사람과 동식물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보도 일부는 그러한 지점의 하나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세종보, 섣부른 해체보다는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운영해 보다가 더 이상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세종시민들의 공감이 충분히 있은 후에 그때 해체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제언을 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박용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들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들께서 느끼는 행복감이란 우리 세종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미래를 향한 정직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세종시 어디에서든지 시민의 목소리가 세종시정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와 더불어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시의원과 함께 세종시 행정에 관심과 성원으로 명품 행복도시 세종으로 이끌어 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긴급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류순현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 지난 몇 주 동안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우울하더니 오늘, 엊그제 봄비로 산뜻한 공기와 같이 부시장님께서도 환해 보이십니다.

부시장님의 환한 모습과 같이 답변도 시원시원하고 명쾌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사업설명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예산안 심의 시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렇습니다.

예산안의 사업설명서는 세종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예산과 연계하여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시의원이 그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 데 꼭 필요한 설명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에는 반드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여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1건의 사업설명서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향후 어떻게 처리하여 이러한 부실을 방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예산의 증감에 관계없이 예산안에 변동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무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 주로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누락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성실히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로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2019년도 본예산 사업 중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은 올해 수행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금 감액을 요청드리면서 사업설명서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하게 신규로 증액 요청한 사업과 연계가 예산안만 보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감액을 요청했던 사업은 당초 로컬푸드주식회사 싱싱문화관에서 하는 사업 공유부엌이라든지 요리교실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을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용어를 쓰자면 민경보, 민간사업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안을 신청한 겁니다.

그 사업은 다만 표기상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예산 사업 체계 자체가 종래의 체계와는 달리 사업 예산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쭉 나오고 기존에 저희들 편성한 사업 비목에 보면 로컬푸드 운영지원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삭감하고 그 세부 사업 내에 편성목하고 운영목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줄 때처럼 공유부엌이라든지, 요리교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편성목이라든지 통계목에는 그 용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나타난 겁니다.

다만 부기명에 ‘공유부엌이라든지 싱싱밥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써 줬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감액하고 다시 우리가 증액 요청하고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컬푸드 운영지원 사업은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그 사업을 중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다는 뜻이 맞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계속하되 시행 주체를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시로 옮겨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철규 의원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당해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하시고자 하는 똑같은 사업을 시에서 하시려고 한다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이고요.

그게 보조금을 둬서 당초 본예산에 그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업 산출 기초에 싱싱밥상이라든지 공유부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사업 위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런데 싱싱문화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예산 체계 내의 사업예산안에는 그 명칭을 쓸 수 없는 사안이고 공유부엌이나 싱싱밥상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주로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업 성격상 편성목에 맞게 이렇게 편성해서 적정히 요청한 것이고 동일한 사업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싱싱문화관에서 하는 사업 싱싱밥상, 공유부엌 위주로 이 시각에서 보면 사업 기초에 나와 있는 그게 안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싱싱문화관 관리’ 이렇게 해서 편성목에 한 것은 그 사업 내용에 드는 예산 내용을 분류해서 기재한 것이라 그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철규 의원 부시장님, 그러시다면 보시는 공유부엌과 요리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저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인데…….

유철규 의원 저게 다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어떻게 공유부엌을 운영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에 50회로…… 아, 100만 원에 50회로 끝나고요.

요리교실 하나에 100만 원에 20회를 한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공공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안의 싱싱문화관 관련 사업 중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싱싱문화관 운영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로컬푸드과로,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하던 것을 로컬푸드과로 이관함에 따라 공공요금을 계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싱싱문화관 관리 산출 근거와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감액한 신청안이 사업설명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는 산출 내역 7000만 원과 오른쪽 2개 싱싱 공유부엌과 요리교실 2개 합하면 7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공유부엌이라든지 요리교실, 집기류, 그 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제비용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철규 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서에 싱싱밥상, 공유부엌과 요리교실 운영 후의 세부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지요.

제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당초에 본예산…….

유철규 의원 또한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2019년도 본예산에 있는 사업설명서와 왼쪽에 보이는 이번 추경 사업에서 하시고자 하는 7000만 원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본예산 당시에 싱싱밥상, 로컬푸드 요리교실 이걸 사업명을 가지고 보시면 이 부분이 연계가, 이해하시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 부기명에 연계가 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의원님이 오늘 질문하지 않았어도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일단 그런 연계가 없고 사업설명서가 누락되는 바람에 오해가 촉발되었고 보시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하고 연계 문제 이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사업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방금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되 적정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용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부적절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유철규 의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사업을 설명하면서 사업설명서 156쪽에서는 싱싱문화관 운영·관리를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세종시로 조정하겠다고 기재하였고 설명 자료로 2018년 로컬푸드 점검 회의 결과를 첨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첨부된 내용과 실제 회의 결과 메모는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빨간 것으로 보이는 싱싱문화관 운영 검토안에 보면 마지막 밑에 싱싱문화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는 실제 점검 결과 메모보고서에는 그런 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부분을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11월 27일에 점검 회의가 있고 그 회의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날 점검 회의 결과 시에서 직영하기로 이렇게 왼쪽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은 분명히 논의되고 결정 내려진 사항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게 시에 메모보고 된 사안인데 직원이 할 때 결론 부분은 메모보고 하지 않고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저렇게 메모보고 한 것이고, 시에서 의회에 이번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로컬푸드에서 시로 넘어오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추가 보완해서 기재한 것으로 그렇게…….

유철규 의원 없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내용상 없는 것을 기재한 것은 아니고요.

원본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실 수 있는데 내용은 그날 저 내용대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유철규 의원 그것만일까요?

다시 한번 다음 표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싱싱문화관 운영·관리는 요리교실과 싱싱밥상을 운영하는 건데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세종시로 바뀌는 주요 사업의 기본 방향이 결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다목의 규정에 따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또는 “주요업무계획의 조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시장의 결재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방침 문서 또는 결재 문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이 사안 관련해서는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정식 문서에 의한 결재를 득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중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문화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메모보고 드린 게 2월 21일 자 메모보고 드린 내용이 있고요.

별도의 구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고 그걸 통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2월 21일 자 시장님께 메모보고 드린 사항 제출하도록 하고요.

구두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녹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 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재 문서 없이 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을 신청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현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당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운영·관리하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더욱 꼼꼼히 수립하여 존경하는 세종시민들께서 믿음직한 세종시 행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 1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의원 네.

○의장 서금택 계속해서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다음은 공유 싱싱밥상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2018년 11월 28일 행안부에 신청해서 12월 14일에 행안부가 최종 결정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총사업비가 11억인데요.

이 부분 산출 기초는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개략적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10억 정도 될 경우에 건물을 지을 때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은 전문 공무원들이 대충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비에 반영했고요.

그다음 건물 리모델링과 증축에 관한 사항은 특교세를 받을 때 용도 지정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에 7억을 쓰도록, 리모델링은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7억 반영했고, 그다음 2억 5000 이 부분은 리모델링 이렇게 개략적으로 했고 세부적인, 진짜 구체적인 비용이 드는 이 부분은 실시설계 해 봐야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저거 이외에 더 자세한 산출 근거는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실시설계 전에 제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물론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11억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청에서부터, 받은 공문에서부터 15일 만에 급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유철규 의원 하지만 사후에라도 이 부분은 보완해 놓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부시장 류순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교를 신청하라.’ 이렇게 아주 짧은 기간 중에 사업이 이루어졌고 저희 실무 공무원들이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해 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은 이 사업을 산출 기초라든지 계획을 다 세워서 하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급조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신속하게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우려하시는 명확한 산출 기초에 근거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전에 세부 예산이 들어온 부분은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기타 내부적인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당초 이 건물은 2015년에 지어진 가설건축물로 2018년 5월 10일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서 2021년 5월 10일까지 한시적 건축물입니다.

해당 부지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면 공공청사부지로 언젠가는 멸실되어야 할 가설건축물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고 추가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증축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삼삼한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삼한 제안이라는 것은 3생활권 주민들께서 싱싱한 농수산물을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3생활권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조기에 설립하는 삼삼한 대안으로 3생활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현재 싱싱장터 3호점, 4호점 건립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과 2021년 완공 목표로 현재 부지하고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삼하다고 하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부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긴급하게 현안질문을 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업설명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충실하게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싱싱문화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류순현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표현한 한 시인의 시구절처럼 상황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명품 세종시에서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윤형권·상병헌·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영세·손현옥·이윤희·손인수·임채성 의원 발의)

(11시2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92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상병헌·이영세·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으로 2019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92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형권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주신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현안질문 신청 시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을 경유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82조의2 중 “시정질문요지서”를 “긴급현안질문요구서”로 변경하여 별지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60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은 총 5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46명으로 감사 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과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와 협의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과 감사 기관 등의 중복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손인수·이영세·안찬영·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용희·채평석·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성수·안찬영·손현옥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15.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1시3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1건의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개념 및 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개정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손가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도농상생발전위원회의 신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 참여 조항을 일원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시각 4급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소담동 통·반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을 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내 세종연구실 이전과 관련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음에도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추가 출연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결에 앞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님 나오세요.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으로 결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 아래 2012년 7월 출범한 후 현재까지 소속 기관을 포함한 41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2019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이전이 있을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정 운영의 분절현상과 행정 운영 비효율 및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문제 제기와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행정수도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세종 3청사에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여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등 국정 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 및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즉시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3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정치·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윤희·노종용·이태환·이영세·손인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7.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5.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5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찬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점검에 필요한 점검단 운영과 시민참여특별점검단의 합동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업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주체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7호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과 자족기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3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법령과 다르게 잘못 표기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1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 지원 대상 마을을 명확히 정하고, 체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3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개별 농가 및 소규모 생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어 개별 농가에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규모 생산자의 로컬푸드 생산·가공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4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 및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임대차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기계 임대차 기간 계산에 24시간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안 제7조제3항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5호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올해 8월 중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 예정인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시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6호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소정면 고등리,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시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시유지를 현물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7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역 일원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8호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조치원읍 평리 9-3번지 일원 일반 주거지역에 폐정수장을 공원구역에 포함하는 한편 공원구역 시설의 세분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시장 제출)

(12시0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2건으로 먼저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인 세종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사업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버스 차고지 등을 단지 내에 통합 조성하여 공공 서비스 향상과 도심 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일부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박성수·윤형권·임채성·유철규·박용희·이영세·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29.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2시1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중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1건의 동의안은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93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도박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 필요한 기본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교육감의 의무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53호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설립을 위하여 제주도 일원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일부 건물을 증개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3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2시1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0호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16억 원 대비 4.7% 증액된 1조 6243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은하수공원 운영·관리 등 총 10개 사업에 11억 263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등 17개 사업에 9억 36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목 변경은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1억 8961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규모는 변동 없이 사회투자기금 예치금 10억 원을 세종시 사회적기업 융자 지원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416억 원 대비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9억 원이 감액된 176억 원으로 해양수련관과 조치원중학교 토지매입비 등 245억 원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5회 임시회 개회 이후로 시정질문, 또 조례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책임복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및 대중교통 불편 해소 등 긴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반을 토대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하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책사업도시로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정부와 함께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세종형 자치분권모델도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에 앞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대해서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참여, 격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공을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돌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한결 포근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한층 가벼워진 봄날 여러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 교육에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내 주시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5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주신 기금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 고견들은 다시 한번 현장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서 세종 교육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세종 혁신 교육이 교육현장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장김동민
대외협력담당관권장섭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배덕곤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사기록담당이희덕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서선정  이지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