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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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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산업국


일 시 : 2019년5월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경제산업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 MOU 체결서하고 당초 MOU 체결 당시의 사업계획서, 그 기업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까지 첨부를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그 양이 방대하다면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관련 있는 건데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관련해서 노후 가스시설 교체 대상 현황하고 LED 조명기구 보급 대상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 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 현황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또 하나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을 준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8년 기업활동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그다음에 유망 중소기업 선정 여부를…… 아니, 회의 결과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창업키움센터하고 SB플라자 환경보전비에 관련해서 수불대장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방음벽, 옹벽 등 설치 시 미관 개선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종시 마크 2개소를 개선했다고,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 세종시 마크에 대한 로고가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관내 100인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해서 얼마만큼 채용이 돼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전의일반산업단지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가는 진입도로 개설하는 거 있지요?

그 전체 도면 좀, 그러니까 설계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도면을 필요로 하니까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정리된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있지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이차보전료 사업 관련해서 중복 지원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6명으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중복 지원 36명에 대한 상세 내역서, 그게 개인정보에 저촉된다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상세 내역서를 주시고요.

거기에는 지원 금액, 지원 연도 그다음에 거치가 끝난 지원 내역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중에서…… 그중에서가 아니고 전체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 소위 장애 내지는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에서 받은 사례를 별도로 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자면, 수불대장이라고 하면 운동화만, 전체 말고 운동화에 지급된 수불대장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마 행감 때 활용하실 자료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가 보니까 자료 내용들이 특별히 가공을 해야 하거나 그런 자료들은 아닌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이번 행감 시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 순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관계 공무원들 전체 다 일어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5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박형민.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박형민 경제산업국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경제산업국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셔틀 실증 및 시연, 정례 콘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고, 세종테크노파크 및 미래차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분야 연구단 유치와 바이오메디컬 활성 소재 실증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융복합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17쪽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영세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세종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플리마켓 개최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종절전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23쪽에서 2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구인·구직행사, 일자리 통계 등을 일구하기데이(19day)를 통해 매월 점검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일자리 현장 원탁회의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적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구인·구직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점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 행복한 일터 만들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시 조례를 개정하여 노사민정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 화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세종형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33쪽에서 34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유치 협의 중인 공공기관과 협회, 단체와의 MOU를 체결하고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 집적타운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관광·스포츠시설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세종캠퍼스 설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4차 산업 및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신규로 유치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지속 처리하고, 수도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의향 조사와 미래차 글로벌 기업 유치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 촉진 사항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창업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창업키움센터 입주 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빌 건립, 챌린지 랩 2호점 개소 등을 통해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간담회, 창업벤처기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41쪽에서 42쪽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 계획, 입주 기업 수요 확보 방안,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착실히 수립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로컬푸드와 첨단산업 중심의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여 산단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개발사업인 벤처밸리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안을 제정하겠습니다.

43쪽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 기업 지원과 세종벨리온 입주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창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단 보상 협의와 전동산단 이주 대책 수립과 보상 착수, 전의산단 내 공동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삶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산업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44쪽 산업단지 재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조치원산단 안전시설 보강, 부강산단 전기실 이전 등 노후 산단의 시설 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하여 전의산단과 조치원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전의면 관정리 진입도로와 전의산단 연결도로를 준공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하반기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사업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부에서 14개 지자체 중 10개의 우선 협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몇 차례의 심의와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최종 7월경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취업 지원 협력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민주권회의 등을 통해 시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서 17쪽에 보면 하단에 전통시장 5일장과 연계한 플리마켓, 공연, 야시장 등 기획행사를 5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측면에서 볼 때 시장 행사가 형식에 그치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 행사비를 상인들한테 나눠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소득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마시고 5월에 언제 하시는지 모르지만 행사 방법을 개선해서 실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서 나름대로 충실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꼭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행사를 해야 한다면 준비를 잘하셔서 누구든지 공감하고 비난받지 않는 행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2쪽입니다.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계인데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돼서 얼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주민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반목과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해서, 또 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그 부지에 전동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벤처밸리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벤처밸리는 여태까지 지지부진한데 지금 저한테 탄원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관계를 국장님이 벤처밸리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어제도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다른 거 모든 걸 떠나서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특히 거기 시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읍내리에 택지를 조성하는 데에 이주할 계획으로 있지만, 물론 거기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를 원치 않고, 왜냐하면 분양가가,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70%로 해 준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동네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원형지를 구입해서 이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시행자와,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행자와 같이 협의해서 첫째는 사업자 주축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할 것과 행감 할 때 질의할 것을 나눠서 하셔야 하는데 중복돼서 겹쳐버리면 나중에 시간만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사안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역 대표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 방향은 첨단수송기기부품, 정밀의료, 첨단신소재부품 분야 대표산업 했는데 머루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 대표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내용인데 머루포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 대표산업이 세종지역산업기획단에서 국비와 시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역 연고 전통산업인데 2014년에는 복숭아를 했고요.

2015년에서 2018년에는 구절초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머루포도를 지정해서 올해 국비 10.3억 원, 시비 1억 원 정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분야는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에 사업을 진행했던 두 가지 사안을 구절초하고 복숭아를 얘기하셨는데 구절초는 구절초라는 약용재 식물 그걸 심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걸 심어서 그걸로 인한 상품 개발 내지는, 여기 고도화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복숭아는 또 그 복숭아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빨리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시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 왔던 사업이 지역 대표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 대표산업의 종류가 주력 산업으로 분류하고 또 경제 협력권 사업 그다음에 지역 연고 사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머루포도 관련된 사업은 지역 연고 사업, 전통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지역의 전통적인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소재로 해서 사업화를 시키자는 취지인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복숭아를 테마로 해서 사업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과제가 복숭아 소재를 통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구절초를 테마로 해서, 이것도 역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머루포도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머루포도는 바이오 활성 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무궁화도 한번 지역 경쟁력 강화 산업으로 응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모에 탈락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구절초를 통해서 어떤 상품 개발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식품을 개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고려대학교하고 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려대학교하고 하셔서 상품 개발이 실제 돼서 시판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시제품을 제작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인 건데 현재 구절초에서 추출한, 구절초가 아니고 머루포도에서는…….

○위원장 차성호 아니, 구절초만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구절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절초는 지금 차류라든지 아니면 주류, 장류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아마 18종 정도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싱싱장터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업이 예를 들어 구절초라는 테마를 정했을 때 2015, 2016, 2017년도 동안 지원해 준 거고 그 이후는요?

그 이후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해당 기업이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복숭아 같은 경우도 립밤이나 크림빵이나 이렇게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싱싱장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런 사업들이 구절초도 마찬가지고 복숭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 대표산업과 경쟁력 강화, 고도화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는데 과연 이게 세종시 대표산업으로 육성이 됐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대해서, 투자할 때만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머루포도로 뭘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세종시에 머루포도 경작지가 한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만큼의 머루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거, 혹시 생산량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죄송하지만 제가 생산량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 대표산업 중에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주력 산업이 있고 경제 협력권 산업이 있고 지역 연고 산업이 있는데 지역 연고 산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기부에서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산품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과거부터 복숭아가 지역의 전통적인 대표 과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약초 분야에서는 구절초라든지 머루포도라든지 이렇게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사실은 복숭아를 활용해서 개발한 상품들도 제가 알기로는, 특히 발그레 화장품, 시에서 실제 판매한 실적은 굉장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성 있고, 말 그대로 대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고도화해서 전국적인 대표산업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구절초, 복숭아, 머루포도…… 진행이 되지만 계속 그 사업 자체가 사장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서 정말로 대표산업으로 되고, 고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예 할 수 없는…… 전적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면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장님 지적 주신 말씀처럼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노력도 중요하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시작된 사업들은 경쟁력을 갖춰 나가게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판매보다는 지금까지는 거의 홍보 차원에서 나가고 있고, 실제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의 마니아층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콜마에서 만들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콜마에 직접 아는 관계자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 “상가 공실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처리 결과가 추진 중이에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시 상가 공실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한국감정원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3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상가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 13.4%, 중대형 상가의 경우 18.7%로 조사돼서 전국 소규모 상가 5.3%, 중대형 상가 11.3%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김원식 위원 순수한 공실률만 18.7%지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또 장사가 안 돼서 상가를 내놓는 그거랑 포함하면 40%에 육박한다고 봐요.

이런 공실이 없으려면 다른 부서보다는 경제산업국에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해야, 우리 세종시는 공무원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고 주로 중앙부처 행정…… 경제 자족기능이라든지 상가 공실률 해소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이외에 기업 유치가 적극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 등과 함께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김원식 위원 기업 유치는 의원이 해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해야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해야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경제산업국 모두가 다 나서서…….

김원식 위원 단체장님이 각 기업을 돌아서 유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공무원 복합도시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세종시가 뭘 먹고 살며,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주며, 이게 기업이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지금 국가산단에 관련해서 모든 부서가 앞으로 국가산단이 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가산단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물론 전의나 소정면에 산단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 세종시의 기업 유치는 저조하다.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야,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적극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치라는 게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김원식 위원 아니, 무슨 대기업에 가서 미팅을 했다든지 그런 결과물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종시는 결과물만 있어요.

20개 회사 목표를 두면 20개라는 목표는 달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개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회사라는 게 큰 회사가 없고.

지금 상가 공실률을 얘기하다가 기업까지 갔는데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는 공무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경제산업국에서 이 해결을 안 하시면 안 되고, 특히 단체장님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실률만 하지 실질적으로 방안이 없잖아요.

방안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업 유치 활동도 병행해서 경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김원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 유치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한 기업을 하셔야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대기업이라든지 큰 기업의 유치 활동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19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과에 창업보육공간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해서 당초에 1억 5000을 세웠다가 지금 준공 처리한 거 보면 990만 원으로 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비용에 관련해서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은 드렸어요, 지질조사 업체에?

지질조사가 폐기물이 나온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세종시의 모든 지질조사를 이렇게 지질조사 업체가 불투명하면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 계획 당시 폐기물 처리 비용 산정에 관해서 지질조사 여부라든지 비용 추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한 가지 12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방음벽·옹벽 미관 개선 공사, 지금 자료 요청은 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요.

있는 거 그냥 A4에 복사 한 장 해 주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건설교통국이나 경제산업국, 기타 국에서 이걸 국마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에 통일되게 하나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계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보면 산단 앞에 현장 방문을 작년에 가 보니까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디자인계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옹벽을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도 건축과 디자인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애초 설계부터 이렇게 내용에 담겨질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빨리 와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도 하고 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자료를 가공되지 않고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부터, 전체 다 준비된 후에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된 자료부터 각 위원님들께 먼저 전달해 드리시고, 그래야 또 순서별로 행감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가 공실 원인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BRT 라인 쪽 상가에 대해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업종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도 4-1생활권 반곡동에 상가를 받으셨는데 체육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업종 규제가 되는 걸 모르고 단순히 그 상가에서 홍보하는 마케팅 자료를 보고 계약을 하신 뒤에 체육도장을 하지 못한다는 걸 그 이후에 아셨습니다.

상가 측에서는 세일즈(sales)한 그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해 드렸다고 안내가 나갔는데요.

이분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청과 시청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6-4생활권에서는 체육도장 규제가 풀렸거든요, 업종 규제가?

그분의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수정됐습니다.

6-4생활권 BRT 라인은 체육도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업종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가 공실률을 해소하려면 물론 기업 유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또 다른 시·도의 신도시들 지구단위계획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세종시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상가 공실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경매에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단순히 업종 규제에만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90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하고 소수력발전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여기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수력발전소 지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절차에 대해서…….

손인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도별로 발전소 사업 계획을 요청하고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변 사업 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른 지원금을 그 지자체에 배정해 주고요.

배정해 주면 저희 인근 지역의, 발전소 주변 지역 읍·면·동별로…….

손인수 위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고 동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나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에서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정도에 신청을, 상반기나 하반기에 신청하면…….

손인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 단지에 이렇게 공문이 나갔을 텐데, 사업 신청을 받았을 텐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특정 단지에 이 사업비가 계속 편성돼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동이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이 동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올해도 보니까 사실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정 단지의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센터 협조를 통해서 지역별로 사업 수혜 대상 균등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동별 혜택이 균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손인수 위원 그러면 연말쯤에 가면 전체적인 단지들이 다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리고 신설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새롬동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 대상 기준에 이미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새롬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역 상관이 없고요.

지금 받고 있는 동은 한솔동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한솔동이고요.

새롬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느 한 단지에 특정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지금 보면 특정 단지만 계속 주민편의시설 보강을 해 주고, 체육시설 보강해 주고, 도서관 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마을에는 7개의 단지가 있고 단독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지 경로당도 당연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물품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단지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단지들에 홍보를 더 하셔서 사업비가 한솔동 전체를 위해서 균등하게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새롬동도 이제 그런 사업비를 받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롬동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고, 특정 단지에 편중돼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신청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동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지에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손인수 위원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보시면 경제정책과의 소비자 보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추진 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8년도…….

이태환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118페이지요.

이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표기한 자료 아닙니까?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내용들이고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

이태환 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한 거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지난해 9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2019년 5월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세부 현황을 보면 이번 정례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개정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소비자 보호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고요.

이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지금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부서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제외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설치 부서를 일원화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단은 현행 조례 맨 위에 거, 그거를…… 현행 조례예요.

현행 조례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시의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 설치하고 각 읍·면·동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일원화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소비자보호센터 설치는 하겠다.”라는 말씀이네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작년에 아마 지적을 주신 것이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설치도 안 돼 있고, 운영도 안 돼 있지 않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실하고 안 맞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쪽에는 설치를 피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청하고 보호단체인 YWCA하고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시에는 지금 생활경제담당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실화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집행부 차원에서 진작에 1월 회기도 있었고 3월 회기도 있었고 그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개정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형식적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시 담당 부서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안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설치가 되면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이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이 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사실 조례상에 있는 내용들, 소비자보호센터 설치라든지 또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사실 미흡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미흡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는 어쨌든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제에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례에 맞게 성실히 이행을 해 주시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166쪽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경제정책과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현재 4개 위원회로 구성·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료상에는.

국장님, 이 4개 위원회가 전부인 것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가 4개 구성·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이 4개가 전부가 맞는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지적하신 우리 시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한 질의에 따라서 저희 국 소관 위원회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질의 내용은 이해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이해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제정책과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에 4개 위원회가 경제정책과 소관 위원회의 전부인지?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자료는 지금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라는 게 저희 소관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왜 저희들한테 분류가 된 건지 그 과정은 아직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제안이나 발명에 관련된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포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관이 저희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발명’ 하면 과학하고 좀 연관이 되니까 이것이 아마 2012년도에, 아까 소비자보호센터 관련된 조례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처음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주변의 자치단체 사례를 많이 참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검토가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근거하여,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역시도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라고 조례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직무발명위원회가 심의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의문이 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조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관련해서 아까 제가 과학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지식재산 관련된 업무에서 처음에 파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됐던 것 같고, 이게 사실상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제안하거나 하는 어떤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는 건데 그런 안건은 제안했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직무발명위원회 심의 내용 중에는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어떤 직무발명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겠지만 직무발명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한다면 세부적인 계획들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 역시도 역할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요.

경제정책과 소관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시에 “우리 시 각종 위원회와 관련돼서 조례에는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라는 주문을 드렸었어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지난 회의 때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을 확인해 봤더니 상위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조례에는 그냥 둘 수 있도록 의무화시킨 것 같은데 차제에 유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 그것을 활성화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상위법 취지에 맞게끔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런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는 우리 지역 내에 긴급하게 분쟁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존재하는 한 위원회는 하루빨리 구성을 하시고요.

구성을 하시고 예기치 못한 그런 분쟁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생발전위원회라고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이태환 위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명 조례가 두 개의 조례로 이원화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당초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역시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태환 위원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것은 상위법에서도 지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행규정이라서 설치는 해야 되는데, 두 군데 사례를 살펴봤더니 대전시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이라서 안 둘 수는 없으니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구성했다가 해체를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지역경제협의회를 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역경제협의회가 아마 과거에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위원회라든지 과학기술진흥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위원회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수요가 없어서 아마 구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 어떤 얘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이나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그런 쪽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역시도 어쨌든 조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이 조례를 존재하게 하는 법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최초의 취지 등을 잘 살피셔서 제대로 된 구성과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지식재산위원회가 또 있어요.

우리 시 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지식재산위원회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는지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본 후에 이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160에서 166페이지, 167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167쪽에 보면 박스 안에 표가 있는데요.

2018년도 11월 22일에 위촉장 수여를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위촉장 수여식 날 위원님들께서 21명 중에 14명이 참석하신 거예요?

위촉장 수여하는 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 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1명 중에 14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위촉장 수여하는 날 상당히 참석이 저조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2019년 3월 14일에, 이날은 또 21명 중에 10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또 그 밑에 보면 2019년 4월 24일에는 총원 21명 중에 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체 위원은 21명입니다.

그런데 3월 14일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라든지 중간 보고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전문가군을 대상으로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는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3월 14일하고 4월 24일에 용역 착수 보고하고 중간 보고회 때는 대상이 전체 위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3월 14일은 대상이 10명이었고 4월 24일에는 대상이 3명이었습니까?

내가 구성원들을 보니까 교수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실제 산업혁명위원회의 주요 기능에는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변경까지 관할합니다.

관련 정책을 발굴해야 되고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명 중에 3명이 참여하고 21명 중에 10명이 참여합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책분과, 융합산업분과, 과학기술분과 이렇게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관련 분야 전문가님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의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을 아마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라서 참석률이 낮은 것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참석률이 낮은 게 아니고…… 몇 명이 대상이에요?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몇 분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총 21명의 4차 산업혁명 위원님 중에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전문가님 몇 분을 정책분과, 융합산업분과, 과학기술분과 이렇게 몇 분만 대상으로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4월 24일 중간 보고 때는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 11월 22일에 위촉을 한 위원님들께서 단 한 번도 전체 회의를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위촉장 수여하는 날 회의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단 한 번도 전체 회의를 가진 적이 없는 거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체 회의는 위촉장을 수여할 때 작년 11월 22일에 1차 회의를 한 번은…….

○위원장 차성호 1차 회의를 했는데 그날 부위원장 선출 건하고 운영 계획 보고 건만 있지 거기에서 4차혁명에 대한 것을 논의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차 위원회 이후에 아직까지 전체 위원회는 개최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기능에 보면 참 중차대한 일들에 대한 것을 많이 명기해 놓으셨는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2018년 11월에 위촉하고 출범을 했는데, 2019년 4월 24일까지 이것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5월인데 단 한 번도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실존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11월 22일에는 위촉장 수여하는 날 수당 지급액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참석하신 분들께 아마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 것 같은데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처음에 위촉장 수여할 때, 2018년도 11월 1차 회의 때는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위원님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걸로…….

○위원장 차성호 지급을 아예 못 했어요, 아니면 추후에 지급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급을 못 한 걸로.

○위원장 차성호 지급을 못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옆에 오신 분 누구세요?

계장님이세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지.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확인한 사항으로는 이때 아마 위촉장 수여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던 것은 맞고요.

대체로 지역산업기획단에서 자문수당 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 11월 22일 참석하신 분들 열네 분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자문 수당 등으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문수당 등으로 지급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역산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면서 자문을 했었을 때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날은 분명히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는, 위촉장을 주는 위촉장 수여식이었어요.

그것이 적절한 집행이 맞아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사전 계획을 세우셨을 테고 위촉장 수여에 대한 계획대로 진행을 했을 텐데 그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고, 여기 수당 지급까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한 분당 7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그것을 출범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한테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장내를 정돈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자료를 요구하셨고 자료가 속속 오는 과정인데, 몇 번째 이 자리를 만들면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지금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카메라도 있고 한데 그 외에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행감에 임하는 태도들이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이 본 위원장한테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어제, 벌써 몇 달 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연구하셔서 행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고 또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장내에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혹시 넘겨주실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넘겨주시고 자리를 이석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장내에서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신 자료도 검토하는 차원에서 중식을 포함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다가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 사항을 마저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자료를 받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안전화에 대해서 지금 복사본이 왔는데요.

원본 좀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금 원본 제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인지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복사본은 제출을 했었고 원본을 요구하시는데 원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식재산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 이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보면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시는 자료와 같은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 진흥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이거든요.

왜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아마 세종시 출범 당시에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례가 넘어오면서 해당 조례에 구성된 각종 진흥 계획이라든지 위원회 설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입니다.

법규에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시 스스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회는 규정을 확인해 본 바로 규정상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답변 역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요,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식재산 진흥 계획의 심의 역할을 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흥 계획의 수립이 의무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현재로서 우리 시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초에 지식재산센터가 개소되는 등 우리 시에도 지식재산 지원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세종시 지식재산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명 우리 시 역시도 이 지식재산 진흥 계획이라든지 지식재산진흥위원회라든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는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시 안에, 특히 경제산업국 안에도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들은 분명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례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든지 하시고요.

그리고 기이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자료 8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민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서 궁금한 것이요.

성과 평가 결과라는 항목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 평가 결과가 비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전통시장, 다문화 가정, 창업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 평가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D등급을 맞은 겁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또는 비대상이 되는 건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방 보조사업 평가의 경우에는 국가 보조사업과 국가 직접사업 그리고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 지원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지방 보조사업 평가의 대상 제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개발단 지원 사업은 국가 보조사업 아니면 국가 직접사업으로 비대상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다문화, 창업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 대상이 돼서 성과 평가 결과 D등급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 보조사업만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고 보조금 50%, 시비 50%에 해당하는 것도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비 사업만 지방 보조사업 성과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100% 시비 사업만 성과 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알겠고요.

85쪽에 보시면 두 번째에 생활 과학 교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 정산액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산액이 9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맞는 금액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9000원만 정산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9935만 원 보조사업을 해 준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86페이지…….

이태환 위원 85쪽 두 번째 봐 주세요.

사업비를 9935만 원 보조해 줬어요.

그런데 정산액은 9000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정산액 9000억…….

이태환 위원 9000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9000원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9000원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9000원으로 뭘 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정산액이 사업 집행 후에 잔액 반납받은 정산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잔액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통시장, 다문화 가정, 창업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보조금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산액이 899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잔액이 899만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정산액 9000원이 실제 집행 잔액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의 경우도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 전체가 잔액이 맞는 것인지?

사실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잠시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과장님도?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다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지금…….

○위원장 차성호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신 만큼만 답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실무진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받기로는 정산 잔액 부분이고 이자 발생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다른 자료하고 자료 자체가 정확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잔액 부분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후에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0쪽을 보시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 추진 현황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에너지 관련법 과징금 계획이 8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750만 원만 징수가 됐거든요.

무슨 이유로 해서 계획보다 그것밖에 징수가 안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에너지 관련 과징금은 이게 아마 위반 사유 발생 시에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반 사유 발생이…….

이재현 위원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위반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이 위반됐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석유사업법 등 가짜 유사 석유 유통에 따른 과징금…….

이재현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 22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에너지 관련 과징금이 금년도 목표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징수액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것과 비교할 때 2018년도에 징수가 75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정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작년에 8000만 원 징수한다고 목표를 삼았다가 750만 원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늘려서 1억 5000만 원 목표를 하고서 징수액이 현재 5개월이 지나도록 전무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세입예산 계획 사항 관련 과징금은 매년 평균적인 단속 행정처분에 따른 평균치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

이재현 위원 작년에도 8000만 원을 징수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10%도 안 되는 750만 원만 징수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했다고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보다 두 배 정도 늘린 1억 5000만 원 징수를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서는 금년도에 5개월이 지나도록 한 건도 없어요.

물론 한 건도 없어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징수를 이렇게 하면 세입이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함이 생기면, 물론 일반회계 전체 세입 부분에서 다 지출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세수를 징수하겠다고 해 놓고 결함이 생기면 문제가 상당히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목표를 정하실 때, 물론 너무 적게 해서 과다 징수해서도 안 되겠지만 해마다 적정한 평균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10%도 못 받았는데 그거를 두 배 정도 늘려서 징수를 해 놓고 현재까지 한 푼도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행정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도 다음 추경 때라든지 분명히 조정을 해서 실제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공통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정회를 하기 이전에 질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동안 자료 검토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위원회 오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검토해 보고 답을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을 주시겠어요?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4차 산업위원회가 2018년 10월에 조례 제정과 함께 구성이 되었고요.

그 전에 ICT 소프트웨어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산업기획단의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확보를 못 한 미숙함은 차치하고라도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4차 산업에 대한 시급성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조속히 발족을 시키자고 하면서 원래는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드리는 게 맞기는 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 또 이게 그때 회의록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산업기획단에서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자문료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 11월 22일 위촉장 수여하는 날 그걸 하셨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회의록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회의록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을 계획했고, 물론 급하게 계획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발족 계획을 했고, 위촉장 수여 날짜도 정해서 위원 수 전체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를 하겠다고 공지한 것 같고, 거기 참석 인원이 21명 중에 14명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 위원회를 발족하고 계획을 하면서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발족하셨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에 예산 얼마 확보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오전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위원님당 참석수당이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마 시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7만 원씩 책정…….

○위원장 차성호 공통적으로 7만 원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몇 회를 하겠다고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인원 수가 위원장 포함해서 21명이에요.

21명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회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현재 231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 사업 계획 예산액이 이천이백…… 얼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231만 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231만 원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231만 원을 수당으로 따지면 한 30명 좀 더 되는 수당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이게 아마 그…….

○위원장 차성호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련 정책 발굴 여기에 명기돼 있는 걸로 보면 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차대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급하게 예산도 세워 놓지 않고 발족해 놓고 231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면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정말 많은 위원회들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효·적절하게 그 기능에 맞게 운영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질의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7만 원이라는 수당을 보고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시에서 법적으로 주어지는 그 정도의 위원 수당이 있고 그 위원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또 그 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해야 되는 게 시 집행부의 몫일 텐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많은 위원회를 왜 운영합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가 좀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본 위원장한테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통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97쪽에 경력단절여성 회계·사무자동화 등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지금 보면 원래 사업비는 2억 8000인데 정산이 1억 9800이에요.

이 사업 추진이 잘 안 된 겁니까?

두 번째 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력단절여성…… 사업은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강사료 책정 기준 강화를 했고, 교재 제작 없이 자체 교재 사용이라든지 불필요한 회의 자제라든지 운영비 지출을 지양해서 아마 사업비 반납이, 정산액이 많아졌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비 반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부실하지 않게 사업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밑에 쪽 보면 세종시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팅 사업하고 지역 청년 인적 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 기간을 보면 2019년 6월까지 그리고 2019년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에도 보면 각각 3월하고 5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사업 기간이 같아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작년에 추경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 그렇게 기간이 좀 겹치는 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같은 사업을 각각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사업 기간이 겹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8월 정부 추경예산을 통해서 1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회계연도는 보조금을 회계연도로만 꺼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또 수립…… 1년 사업을 끊어서 집행하고 금년도에도 또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2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달라집니다.

1년씩 대상자는 달라지는데 또 2019년도 사업이 있어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년간의 사업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을 1년 동안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손인수 위원 어쨌건 이게 2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겹칠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없습니다.

대상자는 다시 또 뽑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 것 정산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코디네이팅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을 뽑아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을 또 뽑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19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무엇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유철규 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는요, 투자계정의 세입·세출입니다.

그래서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제2항은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계정과 관련된 사항인 겁니다.

이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요구할 때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자료를 요구할 때 이렇습니다.

세부 시행 근거는 법적 근거 또는 조례 등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규정이라 해 놓고 당해 사업의 시행 근거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설명서가 기재됐는데 실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당 법령, 조례 등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이걸 구체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근거로 시행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 사업 내용이 노후 가스시설 고무호스를 강관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상에 아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이…….

유철규 위원 제5조의2는 있지도 않은 조항이고요.

아예 없어요.

제5조의2라고는 없어요, 그냥 제5조는 있습니다.

제5조제2항도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규정…….

유철규 위원 그건 해당,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산업부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산업부에서 그거지요.

실제로는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련 조례도 있어요.

어떤 조례인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유철규 위원 엊그저께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까지 드렸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에너지 관리 조례…….

유철규 위원 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벌써 1주일도 넘었고, 2주일도 넘었고 이 내용을 말씀드린다고까지 했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자 보세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2019년도 겁니다.

보면 추진 근거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2019년, 앞에 걸 먼저 봐야겠네요.

191쪽에 있는 2018년도 사업설명서 자체가 원래 사업설명서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했는데 그 뒤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6쪽 제일 밑쪽에 보면 “에너지담당 확인자” 하고 다 날인해 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다 날인해 놓으셨는데 원래 거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원래 사업설명서하고 제출된 사업설명서가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면 다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19년도 요구액이 달라요.

그 예산안, 그러니까 191쪽에 있는 2018년도 요구액은 2361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는 5022만 5000원이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259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사업서에 제출한 것을 보면.

이것을 바꾸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꾸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요.

192쪽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당해 연도 사업 예산을 5022만 5000원으로 해 놨습니다.

내용 자체가 왜 이렇게 제출되는 자료는…… 아니,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도장까지 찍어서 하는 제출을 왜 다르게 제출하느냐고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추진 근거는 작년에도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차례나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 직원들께서 다 보실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부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을 하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의원이 요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 뒤 페이지, 191쪽을 보시겠습니다, 집행 현황도요.

2018회계연도 결산서 241쪽에 보면 여기 참고했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236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서에는, 여기 보면 집행 금액이 2323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2361만 8000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밑에 보면 “보조사업자의 정산 미처리로 인해서 집행 잔액 발생사항임” 이렇게 해 놨어요.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결산서가 나온 게, 다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이게 이렇게 다르면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처리 방안 있으시면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먼저 제출 자료의 오류라든지 근거 법령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결산 잔액이라든지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요, 193쪽입니다.

추진 근거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유철규 위원 그 규정입니다.

규정 전체를 통째로 다 읽어 보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거기 제1절에 보면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3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이 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택 지원 사업 대상 가구 말씀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지금 앞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대상도 그렇고요.

지금 이 사업들이 서민들이나 불우시설에 대해 뭔가 지원해서 그분들 에너지 절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 대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금년도에 얼마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얼마 사업을 하고, 이게 몇 년도까지 끝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80가구 정도로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돼서 140가구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겠다는 것을 80가구를 하시겠다든가 추경으로 더 하겠다든가, 이게 왜 80가구여야 하는 겁니까?

왜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게 몇 가구라고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전에는 80가구에 가구당 200만 원 정도 해서 1억 6000 정도가 지원됐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이 자체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전체 대상 가구 수라든가 현황이 나와 있어야 이걸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냥 ‘금년도 사업이 얼마’ 그러니까 80가구씩만 계속 그냥 해 나가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네, 그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택 수요조사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계획을 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사업 예산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향후에 그 사업 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뒤에 195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 요구한 자료들인데요.

이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추진 근거를 뭐라고 쓰셨습니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것도 아마 사업 내용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기본법…….

유철규 위원 우리 세종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시행하신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에너지 규정이나 아니면 시 조례에 근거해서…….

유철규 위원 우리 세종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하신 건데 왜 추진 근거를 엉뚱하게 써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시의원 또는 이 내용을 보시는 분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 하는데 엉뚱한 걸 이렇게 해 놓으신다고요.

지금까지 이것을 부시장님이 계신 데에도 말씀드려서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농업축산 이쪽은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심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이 몇 개냐.

지금 우리 시에 대상 복지시설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실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내용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관련된 규정에 보면 경로당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 수를,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경로당 수가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저소득층도 어느 정도 통계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해당 읍·면·동에 그냥 공문 뿌려서 그렇게 업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한꺼번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매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게 보면 같은 과인데 해당 담당 사무관은 업무가 다릅니다.

그러시다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지시하셔서 한꺼번에 계획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요.

안 하시고 일만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조례도 제정을 해 놓은 지,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단 한 번도 안 바꾸셨어요.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서 했는데 제출된 자료 자체가 원래 원안하고 다른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고발하면 과태료 대상이지요?

계속해서 이러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설명서에 근거라든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대상의 체계적인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설명서 제출 시에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께도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경력이 있으신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못이 있는지,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는 기초 업무와 광역 업무를 같이 하는 데지 않습니까?

사무관님들, 과장님들은 이런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라고 급여 더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SB플라자 입주 기관 및 기관별 상근 인력 현황인데 153명이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216페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35명, 세종지역산업기획단 24명을 빼면 94명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입주 기관 22개를 보면 1명에서 4명밖에 없는 상주 인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B플라자가 오면 인근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 인원이 300명이 온다. 500명이 온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목표 24개면 24개만 채우면 된다.

나머지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했다.

누차 여기 옛 연기군청 자리에 SB플라자가 왜 들어오느냐?

상주 인원이 많고 주변 상가가 활성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SB플라자가 조치원 구 청사 부지에 들어선 걸 통해서 아마 예전 군청 시절의 인력에 비해서 상주 인력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SB플라자 이외에도 지금 조치원 구 청사 부지를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기술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장은 상권 활성화가 도움이 많이 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김원식 위원 그 전 경제산업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SB플라자 짓기 전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옛 연기군청 자리에 현재 창업키움센터가 들어와 있고 SB플라자가 들어왔고, 올 하반기에 세종테크노파크가 착공할 예정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을 묶어서 세종산업기술단지다.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거창한 이름과 동시에 주변의 또는 조치원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경제산업국에서는 전 국장님, 전 과장님이 항상 몇 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치원 주민들은 전혀 실감이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보셔 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물론 SB플라자는 관련 시설들이 집적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권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가가치나 아니면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을 집중해서 유치하거나 육성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고요.

바른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 같은 경우도 시청사가 있는 주변만 하더라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상가 공실이라든지 지역의 경제 상권이 죽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글쎄요, 지역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위원 종합적인 관점이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종합적인 관점을 저희들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구도 물론 늘어야 되겠지만 인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집중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인원은 153명이고 기존에 있던 인원을 빼면 94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센터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유동인구, 그런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변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기대이긴 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주차장만 협소하고 시민의 불편만 더하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을 한번 보세요.

2명, 1명, 4명, 3명.

앞에서는 SB플라자 24개 업체, 2개 빼면 22개 업체가 와서 이렇게 아주 그냥 거대해요.

앞으로 경제산업국은 근본적인 걸 바꾸셔야 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종시 경제를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물론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라는 게 특별나게 큰 공장이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공장 노동자들이 식당에서 회식도 하고, 놀기도 하고, 택시도 타고 이런 구조가 돼야지 공무원만 많은 세종시 구조는 안 된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이러한 노력을 물론 하고 계시지요.

목표가 무슨 200개 업체, 100개 업체 이런 것보다 1개 업체가 오더라도 실질적인 중요한 큰 업체가 와야 한다.

이런 걸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이나 과장님이 물론 노력은 하는 부분이겠지만 지방단체장이 더 노력하셔야 할 부분 같고, 앞으로 세종테크노파크도 올해 착공할 계획인데 조치원 주민들은 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해 주는 건 좋은데 앞에 큰 그림만 자꾸 나오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니까 우리 조치원 의원들이 처음에 SB플라자 필요 없고 조치원청사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원청사를 안 해 주면 여기에 상응하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지금 조치원 구 청사 부지는 경제를 서포트해 주고 미래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로 집적시키자는 기본 방향 아래에서 아까 TP 말씀도 해 주셨지만 기타 중앙부처와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쪽에 집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는 공모사업 때문에 망해요.

공모사업은 시비 투입 안 해요?

관리비 안 들어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도 심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그만큼 뒤처지게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시 공무원분들은 물론 노력하시고 예산을 따오시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김원식 의원은,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가서 우리 세종시 달라면 안 줍니까?

유능해서 우리 세종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보너스로 하나씩 주는 거다.

앞으로 세종산업기술단지는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까지 책임지고 조치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가 공실률과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최근에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인데요.

상가들, 상가 문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경매시장에 세종시 상가 물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임대보증금을 버티지 못하고, 대출금을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고 있고요.

두 차례 유찰돼서 거의 50%까지 저렇게 내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 1분기에 상업용 부동산 임대시장 동향을 파악해서 이번에 4월 24일 자로 발표했는데요.

국장님, 발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우리 세종시 공실률 현황 1/4분기 발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국 평균보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높지요.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전국 광역시·도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소규모 상가에서도 1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이 나왔고요.

제가 발췌는 다 못 해서 인근 지역 광역 지자체 위주로만 발췌해 봤습니다.

확연하게 비교될 정도로 2배 이상 소규모 상가도 높고요.

다음이요.

중대형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상황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심각한데 경제산업국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청 주관으로 상업시설 공실 대책 T/F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먼저 상가 공실의 원인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 수요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업시설 공실 대책 관련해서는 행복청에서 용도 규제 완화라든지 단지 내 상가 면적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정부부처 위주로 해서 젊은 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매력이 낮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행복청과 같이 시에서도 상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당연히 행복청하고 LH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상가 채무 변제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언론만 제가 몇 개 찾아보지 않았어도 본인의 상가 임대에서 안타깝게 이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상가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 개입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단순히 행복청과 LH에서 하는 용역만 바라보고, 이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적극적 행정을 필요로 하지 않나.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것은 행복청과 LH의 대책이지 우리 시의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진행될 생활권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규제하더라고요.

6-4생활권은 단지 내 상업시설을 6㎡ 이하로 규제했고, 6-3생활권은 3㎡ 이하 이렇게 규제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아직 분양하지 않은 상가, 계획되고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일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있던 상가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상가 공실을 포함해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다른 데 가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용역 결과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한솔동이나 나성동, 고운동, 보람동,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비어 있습니까?

이 용역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가에 대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청과 LH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들의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우리 시가 해 나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이태환 위원님께서 항상 조치원의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조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책은 어쨌든 예정지역 내에서만의 대책이거든요.

세종시의 읍·면 지역은 어떠한가?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여요.

지금 시청이나 교육청, 공공기관들이 예정지역 내로 옮겨 오면서 조치원에 거주하고 계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정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대로 두고, 읍·면 지역 실태는 어떤지 최소한 실태조사라도, 그런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결국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많은 어려움을 저도 많이 듣고 있어서, 조치원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자족기능의 활성화인데 민간투자라든지 자족기능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따 산업입지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는 212페이지고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고 편의점도 그렇고 본인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우리 시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기존의,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자금 지원, 경영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지요?

별도 추가적으로 개선된 사업들은 아니고 연례적으로 그냥 해 오던 사업들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부분 연례적으로 해 온 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노란우산공제조합이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6%에서 8% 정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6%에서 8% 정도 올라갔는데 2018년에는 16.4%가 인상됐어요.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셨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대책을 더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도에도 10.9%가 올랐고, 2018년에도 16.4%가 올라서 어떻게 보면 급격한 인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중산층이나 서민층분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할 역할이 있고 지방에서는 또 지방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별도의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하고 있는지.

충남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줬더라고요.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에 3년에서 4년으로 2019년도 추경 때 반영해서 연장을 해 줬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도 지금 도입했지만 제로페이를 도입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지역화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지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지역화폐 도입 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적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손인수 위원 아, 지금 발주된 상태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손인수 위원 검토 중인 단계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도입 방안에 대해서 하고, 보다 상세하게는 도입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찾았던 자료 잠시 하나만 올려 주시겠어요, 시흥시.

(자료화면을 보며)이번에 시흥시가 성공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했는데요.

5월 기준으로 시흥시가 ‘시루’라는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이번에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다른 지방정부들,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45만이거든요.

저희가 33만이니까 앞으로 가장 근소하게 시흥시와 비슷한 인구가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전통시장 위주로 시범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간 케이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화폐를 사게 되면 소비자한테는 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어요.

암호화폐지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나아간 상태입니다.

시루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있고, 최근에 다들 많이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을 위해서.

우리 시에도 큰 전통시장들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물론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화면, 이게 견본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쓰고 또 복지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 계층한테도 이런 지역화폐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단순히 현금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런 화폐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닐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LH나 행복청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연례적으로 해 오던 이런 소상공인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좀 더 외부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업을 도입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단지 또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생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역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런 전체적인 경제산업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상가 공실률을 행복청에만 맡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화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른 외국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여기에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말로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본인들 상가 때문에, 우리 세종시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년 이런 식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동생이라면, 내 가족들이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렇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된 이상, 세종시 전체 공실률이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이렇게 높아진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장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도 관련해서 전에 한번 제가 지적할 때 중복 지원자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중복 지원한 사람 건이 36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건만 딱 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36명 정도가 중복 지원됐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고 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중복 지원이라는 게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3년에 236건에서 2018년도가 600건 정도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예산도 거기에 버금가게 늘긴 했습니다만 늘 보면 해마다 예산액이 다 소진되는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추어 보면 사실 예산액이 늘 100% 소진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접수가 선착순 접수로 받는 것 같은데 홍보가 충분히 되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고 또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100% 받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중에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중복적으로 받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시다는 걸 문제 삼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도 개선 필요”라고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고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도 개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상공인 자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6건의 중복 지원이 있었고요.

이자 상환 거치 마치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 지원 횟수가 거의 1%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신규로 신청하는 자금을 받고 나서, 그렇게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금 지원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자 보전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할 때 사회적 약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서 현황에.

그래서 지원 실적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자 보전 상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 논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받은 그간 추진 현황 자료에 보면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상공인 자금 별도 설정, 한 20억 정도를 한다고 했고, 이자 보전 금리 상향 내부 검토가 2018년 9월 중에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1년 거치 2년 균등분 상환을 1.75%에서 2%대로 상향하겠다.

또 2년 거치 일시 상환은 2%대에서 2.25%대로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다른 얘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뭐가 같은 얘기예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할 수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신청한 걸로는 사회적 약자인지 신청서 사항으로는…….

○위원장 차성호 아니, 2018년 9월에 이런 내부적 검토가 있었으면 2019년도 받을 때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청서에 기재란을 만들든지 또 다른 별지를 만들든지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그걸 안 된다고 하시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2018년 9월에 내부 검토하고 구체적인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나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 정례회 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차보전 금리 지원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논의를 한 결과 그때 조례가 개정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조례 개정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 쪽에서는 부결된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라든지 소상공인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검토는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에 이런 검토를 했고 또 구체적인 1.75에서 2%대로 또 2%에서 2.25%대로 상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있었어요.

그랬으면 올해 그것을 진행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추천서 받을 때 거기에 기재란을 만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별지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 계획에 대해서 착수를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한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를 선별할 수 없는 구조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서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지금까지 지원받은 건 추계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됐으면 일단 그분들 선별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이런 쪽으로 기재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셔서, 접수할 때 그런 란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타 지자체 운영 사례가 없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니요,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조해서…….

○위원장 차성호 타 지자체 운영 사례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타 지자체는 그런 걸 어떻게 선별해서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사례를 받아 보시거나 서류를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도 있었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데 그중에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상향시키자고 그런 말씀이 의회에서도 나왔고, 집행부하고도 논의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언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취약계층하고 1% 정도의 차이가 나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0.5% 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세종시는 더 많이 한다고 해도 누가 크게 반대할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적정성을 따져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하게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중복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늘 소진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계속 있다는 얘기인데 중복돼서 받는 사람 퍼센티지가 아까 1%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 받은 건 1.4%예요.

1.4% 정도가 되고, 그게 많은 비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중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가 충분히 있으니까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 선착순이라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일하시기 편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고 예산이 늘 소진되는 거 보면 정보에 밝고 발 빠른 사람들은 예산을 받고, 이쪽 정보에 느리고 둔감하신 분들은 못 받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민원을, 애로사항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니까 그건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 좀…….

○위원장 차성호 네,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9쪽인데요.

제출된 자료 269쪽에 보면 무역사절단 운영에 15개사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15개사, 16개사, 9개사 이렇게 몇 개사 표시가 쭉 돼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이 표시를 구체적으로 회사명이 어디인지 이걸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자유치과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원받은 기업의…….

유철규 위원 실명을, 실명 그게 문제가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문제 안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도 실적 아니면…….

유철규 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269쪽에 있는 실제 그 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밑에 보면 몇 개사 쭉 있지요?

20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도 사업 참가 기업 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명단만 쭉 해서 추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아까 오전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과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국장님.

보니까 237명 중에 118명과 119명…… 비전환 대상자가 118명이에요.

이분들이 ‘고령자 및 업무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 현황도 같이 주시겠습니까?

뒤에는 지금 전환 결정되신 분들이 나와 계신 거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 되신 분들이요?

손인수 위원 네,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왜 안 됐는지 그 사유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정회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앞서 민간 보조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85쪽 생활 과학 교실 운영 정산액 관련해서 “9000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자료상의 정산액 9000원은 사업 정산에서 발생한 이자 발생액 9000원을 기재한 것이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집행액을 기재해서 정산액이라는 용어에 착오가 있어서 생활 과학 교실 운영만 9000원 정산 이자액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단순한 자료 오기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86쪽도 그렇고요.

86쪽도 두 번째에 보시면 생활 과학 교실 운영만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87쪽도 마찬가지고요.

유독 이 부분만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요.

이후에는 자료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보다 꼼꼼하게, 면밀하게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85쪽 보시면, 앞서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성과 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은 비대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전액 시비에 대한 부분만 성과 평가를 한다는 답변을 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85쪽에 소비자 보호 활동 사업이 있어요.

85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전액 시비인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역시 성과 평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질의 중에 잠시 한 말씀 좀 드리면 최소한 사전에 요청된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께서 한번 보셨다면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답변이 즉각즉각 나오면 회의 진행이 원활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말고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경제정책과 말고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그리고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 보조사업 추진 현황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그런 보조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그렇고 김원식 위원님도 그렇고 차성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여러 말씀들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국장님, 우리 시 폐업률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폐업률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1.9%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수치가 높은 수치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국 폐업률보다 높은…… 전국이 11.5%이고 우리 세종시가 11.9%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7년 초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전국 폐업률 최고라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고, 최근에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의 폐업자가 총 4479곳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음식업이 793곳, 서비스업이 613곳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이 폐업자분들의 폐업 사유는 대부분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꼽으셨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 상가 공실률도 있지만 기존에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 활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얼마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지원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나름의 지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이차보전이라든지 자금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충분히 경영 안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6조(경영안정 지원)을 보면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내용 중에는 제5호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그리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진지한 고민을 한다면,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 차별화된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시흥의 사례를 들면서 지역화폐 이야기도 해 주시기도 했고요.

제로페이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여러 사업 제안을 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백종원…….

이태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고 계시지요.

많은 국민분들이 즐겨 보시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 업종 1위가 음식업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름 이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직접 분석도 해 주고요.

가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해 주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업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면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폐업률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관내 자영업자분들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돼도 좋고요.

다양한 루트의 현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 자체를 새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대비 신규 사업자가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만 679곳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음식업이 1086곳, 서비스업이 2306곳이 또 신규로 2017년에 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 2018년도 수치는 아직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수치보다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 계획의 구체성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기존 사업보다 좀 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공실률을 포함해서 행복청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 이벤트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 등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조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치법규이지 않습니까?

이 자치법규를 통해서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 자치법규를 근거로 해서 예산 집행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규를 근거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미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본 위원이 사전에 추진계획이 있는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추진 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만 하더라도 오늘 본 위원이 이 조례와 관련돼서 벌써 여러 건 조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나간 부분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고 아픈 부분이겠지만 이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조례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또 지나고 그냥 흘러갈 것이 아니고요.

차제에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꼭 신경 쓰셔서 분명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위원회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조례상의 각종 계획이라든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아까 손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세종시의 공실률 또 폐업률 다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또 그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은 지적과 질의를 통해서 그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제로페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전에 본 위원장이 지적도 했었고요.

그 개념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 그러니까 제로페이라는 게 가맹점 부분이 있고 또 소비자,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우선 가맹점에 관해서 현재 상황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에 대해서는 4월 기준으로 해서 323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읍·면·동에 139개소, 동 지역에 184개소 이렇게 신청을 했고, 가맹이 완료된 가맹점은 121개소고 읍·면·동이 47개소, 동 지역이 74개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 답변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쭉 말씀하신 세종시 전체의 4월 기준 가맹점 수,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가맹점 수, 동 지역 가맹점 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읍·면 지역 가맹점 수를 139개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가맹 신청한 업소가 139개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139개.

완료된 게 47개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자료에서 각 지역별 가맹점 수를 봤는데 도표에 보시다시피 소정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고요.

신청을 세 군데가 했는데 한 군데도 없는 것이고, 전동, 전의, 연서 이분들 것도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부강, 연기 한 군데도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포도를 봤을 때 시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려 가는 데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여기 이 도표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홍보 실적도 좀 나와 있고 온라인 실적, 오프라인 실적 쭉 나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허울 좋게 다 나와 있는데 실제상으로 보면 지역이 면 단위 세 군데, 한 개소 가맹한 데가 두 군데, 두 개소가 두 군데, 거의 뭐…… 너무나도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이 제로페이 가맹점 세종시에서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올 1월부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5월까지의 실적이 한 개소도 가맹하지 못한 부분, 한 개소 가맹한 지역,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 지역에 가맹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해서 가맹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홍보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안 드세요?

홍보 방식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좀 달리해서 홍보해야겠다는 판단 안 드십니까?

다시 말해서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으로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홍보 방식을 달리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한테 서면 보고를 하러 온 담당자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읍·면·동 이장단협의회, 동장협의회가 다 있어요.

올 1월부터 거기에다만 협조 요청을 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실적이 저한테 보고가 됐을 겁니다.

지금 하시는 방식이 현수막 걸고 여러 가지 인증샷, 아마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시만의 도·농 상생 도시, 균형 발전을 부르짖는 세종시, 특수성이 있는 홍보 방식, 연구해 보셨어요?

또 한 가지는 홍보를 할 때, 뒤에 홍보하는 그림도 저한테 전달해 주신 게 있는데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가맹점은 제로페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수료가 제로라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8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제로는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0.3%.

○위원장 차성호 0.3%에서 0.5%까지,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가맹점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내가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1억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총소득의 25% 이상 제로페이를 사용했을 때 소득 공제는 40%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5%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40% 받는 건데 이 40%의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현재 법으로 통과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소득 공제는 아마 조세감면특별법상에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고요.

조감법은 보통 연말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내년에 아마 정산…….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맞춰서 자기 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상 쓰면 소득 공제 40%를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전체 회의에 상정만 되어서 계류되어 있지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가맹점은 미리 가맹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가맹해 놓으면 그게 통과돼서 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가맹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자들은 현재 사용하는 카드들이나 그런 것들을 안 쓰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지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25%를 올해 연도에 쓰면 되겠지만 가맹점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무슨 수로 25%를 쓰겠습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홍보 방식을 바꿔서 보다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가맹점이 다양해야지만, 어떤 사람이 매일 밥만 먹는 것으로 25%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옷 사는 것만 25%를 쓸 수 없잖아요.

다양한 소상공인들한테 가맹을 시키고 많은 숫자를 시켜 놔야 그분들이 진정한 소득 공제 4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로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 없이 이런 오프라인·온라인,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세종시에서 이거 목표 1500개라고 하셨지요?

2019년도에 1500개, 2020년도에 2000개, 3000개 이렇게 쭉 목표치 잡아 놓으셨어요.

이것 달성할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 전부 합해서 100개 조금 넘게 했는데, 1500개…… 5월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이 됐든 정책이 됐든지 간에 가능할 수 있게, 진행을 하다가 이대로는 불가능하겠다 싶으면 선회를 해서 가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기가 만료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다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혜택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아껴 쓰는 것도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분들한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것 또한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꼭 유념하셔서 올해 1500개 가맹점 꼭 목표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제가 꼭 한번 국장님과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개가 가맹이 되면 2000개, 3000개 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이미 1500개가, 할 업소가 다 가맹이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로 아주 서서히 곡선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그런 대안들도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꼭 목표 달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에 지금까지는 숫자만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쭉 보면 금남면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위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마 시장상인회 이런 분들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좋지만 진짜 구석구석에,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골목 상권까지 다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쓰시는 분들이 아무 데나, 아무 데나라는 표현은 그렇지마는 정말 많은 곳에서 편리하게 써서 그것을 도달할 수 있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경제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실적.

국장님, 지금 몇 명 정도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나온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56페이지 자료상에 보시면…….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인재 채용 실적은 혁신도시법하고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에 의해서는 실질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14명을 모집할 때 대상이 있었는데 저희 쪽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과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하고 배출한 학교하고 쌍방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 조건만 맞아서 국토부에서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안 맞아서 대전, 세종, 충북 이렇게 해서 채용 인재를 공동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권역화해서 확대하는 걸로…… 네.

김원식 위원 100인 이상 기업 대상 자료를 받아 봤어요.

세종시 관내에 보면 지금 한국콜마하고 일미농산을 빼면 77명밖에 없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했지만 청년 일자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어렵지만 특히 세종시는 젊은 도시고 그래서, 여러 100인 이상 기업 중에 안 뽑는 기업들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뽑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몇 개 업체들을 확인했을 때, 예를 들어서 SK바이오 같은 데라든가 이런 큰 데 부분을 했을 때 지금 반도체 산업이나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갈등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적자 부분이 많아서 올해 수요가 없다는 부분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전기도 지금 10명을 잡아 놨는데 이것도 직접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이달 말에 뽑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이쪽에 채용 계획이 없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지금 채용 계획에서는 군필자만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우선 뽑고요.

군필자가 아닌 경우는 우선 기간제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자기네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바로 군대 갔을 때의 공백에 대해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9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늦게나마 수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100인 이상 기업에도 이렇게 고졸자가 취업이 안 되면 대책 수립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대기업일 경우 지난해에도 몇 개 기업을 접촉해 봤습니다만 미스매치(mismatch)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 특성화고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은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들은 기사 자격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어제 20일에도 관계 기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사무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조례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 일은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 오셔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능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이면 이런 100인 이상 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또 고졸자들을 위해서 각 회사마다 “한두 명씩은 기업에서 고졸자를 뽑아 달라.” 이렇게 노력을,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이라고 해서 격월제로도 다니고 또 일자리 발굴단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지금 24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전부 다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든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최소한…….

김원식 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자료라든지 취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일반 중소기업 이런 데는 꺼려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00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그나마 청소년 일자리가 또 그 청소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100인 이상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평생직장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타깃을 정해서 금년도에 우선 채용의 여지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방문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기업 사장님 미팅을 하셔서 세종시 청소년 일자리가 필요하니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뽑아 달라고 노력은 하시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지금 시장님이 매월 1회 정도 산단이나 CEO 설명회가 있고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매주 한 기업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9월까지 수립을 다 하신다는데 하여튼 9월에 수립이 어떻게 잘 됐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할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역 인재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국장님, 지금 지역 인재 채용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16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위원회 현황에는 왜 자료가 빠져 있습니까?

168쪽을 한번 봐 보세요.

2018년도,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지역 인재 채용 협의체라서 위원회가 아닌 걸로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위원회 명칭으로 된 것만…….

이태환 위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세종시일자리위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회가 아닌데 그러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신 것 같고요.

국장님, 자료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누락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누락됐으면 누락됐다고 말씀을 그냥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2018년도는 18%, 2019년도 21%, 현재 2019년도니까 21% 지역 인재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면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0%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역 인재 채용 대상이라 하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전체 채용 인원은 임원, 정규직, 정규직이 전환된 인원,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이라고 하면 모든 채용 공고로 인해서 채용되는 인원은 이 채용 인원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채용이 안 된 이유가 예외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예외 규정에는 채용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또는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크게 이런 석·박사급의 연구직을 모집하기 때문에, 미스매치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는 “채용 인원은 있지만 5명 이하이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의무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이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채용률이 0%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는 자료는 KDI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하반기에 채용 공고가 난 것인데요.

2018년도 전체를 다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의 채용 공고 내용을 보면 위촉 행정원, 기계 설비 분야하고 행정원, 운전, KDI에서 채용 공고를 통해 최소 7명 이상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명 이하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난해에 KDI에서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예외 대상이다.”라고 이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혁신도시법상에 의무 채용 예외 기준이 5인 미만 채용하거나 석·박사 등 연구 인력 채용하는 경우, 이렇게 법령상 나와 있는 예외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태환 위원 그것은 말씀을 주신 것이고, 256쪽에 한국개발연구원을 보시면 이게 2018년 기준이잖아요.

여기에 지역 인재 채용이 3명이잖아요.

그런데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혁신도시법상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운영이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을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원활한 회의가 진행돼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체 없이 그냥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는 게 서로가 진행도 원활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256페이지의 3명은 인재 채용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KDI.

“전체 채용 인원이 121명에서 3명이 지역 인재에 해당됐다.” “그러나 혁신도시법의 기준에 의해서 채용한 건 아니다.”

그런데 저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기보다는 국토부 공공기관이전단에서 이걸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해서 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해서 좀…… 저도 지금 잠시 정리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전 공공기관들에서 채용이 이루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 채용 비율로 해서 채용된 실적이 0%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이유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고요.

여기에서 채용되신 분들도 저기에도 신규 채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이 무기직으로 전환된 건지 그 인원이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5명 이하라고 하는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피해 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5명 이하라고 하는 것은 연간 5명 이내로 채용할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직렬별로,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의무 채용에서 제외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 KDI가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5명 이상을 채용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외 규정으로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답변이 “이 예외 규정 때문에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직이라든지 석·박사급을 요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 5인 이하로 채용할 경우에는 이 의무 대상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외 규정으로 채용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경력직 채용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학교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예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예외 규정을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7명을 채용했고 기타 경영 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은 1명, 기계 설비, 운전원을 채용했어요.

예를 들면 관내에 세종하이텍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용접을 실제로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관련 보유자 우대’라는 조항에 맞게끔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의무적인 부분을 적용했더라면 그런 기회의 장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채용 규정에서 예외로 치는…….

이태환 위원 예외로 친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정규직을 모집할 때만 의무 채용 비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오로지 정규직을 모집할 때만 의무 채용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자체 경영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의무 채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원이 적더라도 지역 인재를 가점까지 줘서 채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도 17명 공공기관, 옆에 보면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인가요.

거기에서 해서 쭉 나온 17명 중에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적용이 안 되지만 스스로 지역 인재를 그런 식으로 가점을 주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 협의회를 서너 번 개최했고 올해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요구한 게 어쨌든 간에 인재 채용을 늘려 가는 부분으로 하자는 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점에 3점을 준다든가 5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실무협의회 결과 자료를 사전에 받아 보면 지역 인재 채용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나름 회의를 하시고 가점을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는 협약도 맺으시고 이런 노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저런 인력 채용이 지역에서 있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지역 인재들이 관내 공공기관에 일자리가 있다면 채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혁신도시특별법에 굳이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이라는 조항을 넣는 이유가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을 상향해서 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인재들은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공공기관이 소극적이라면 우리 시에서 역으로 더 문을 두드려서 정규직으로 국한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일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속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저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게 무기계약직이 해당 안 돼서 저런 식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세밀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다음 회의 때에는 저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의제로 삼아서 토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꼭 5명 이하의 규정 때문에 그런지 3명, 4명 이 정도까지는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함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끔 인력 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각 기관들하고 지난해에 처음 협의체를 구성하신 거잖아요.

처음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 시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이니까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전 공공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전 공공기관은 공기업이 아니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정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으로 빼 버리면, 그 부분이 예외로 되게 되면 실질상 행정요원으로는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무기직까지 빠진다, 그런 쪽에서 생각은 못 했습니다.

저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받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고 계십니까?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난번에 안찬영 의원님께서 취업 조례상에 고졸 취업자 지원 대책 수립이 있는데 시에서 수립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현재 교육청이랑 협조해서 고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6월부터 고졸 취업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이라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조례 역시도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현재 시점은 2019년도이고요.

약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대책 수립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대로 된 취업 지원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를 보면 “불이익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8조에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 출연·출자기관에 관내 고등학교 채용을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세한 숫자는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관련 조례에서 신규 채용이 발생할 때 20%까지 고교 졸업생들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에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혹시 우리 시가 출연·출자한 기관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예로 들어서 대표로 보면 최근에 이 전형으로 몇 명이 채용됐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실질상으로 이 제도로 해서 뽑은 데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16명을 뽑았는데 한 분은 또 그만둬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몇 명 뽑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을 특수 직렬로 선발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글쎄요, 공무직·공업직으로 해서 일반직과는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20일에 취업 대책 관련 협의체 회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이익 금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그걸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기관이 신설돼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만 3년 됐거든요.

그리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2년이 채 안 됐고요.

그랬을 때 기본을 잡아야 되는데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기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 또 하나 공단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우선 채용으로 되다 보니 일반직으로 개방하다 보면 오히려 대학교 나오고 학력 제한이 없는 부분이 또 역차별되지 않느냐 하는 불만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보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규 채용 시 20% 이상의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일반직으로 확대했을 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 점수로 70점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 조례 제8조에 관한 부분을 완전하게 풀기에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취업 지원 대책에서 일단 다른 직으로 들어가더라도 환직할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학습을 지원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해서 환직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다 개방했을 때의 어떤 기관 특수성을 유지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약간의 그런 부분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문화재단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관의 어떤 고유 특성은 유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건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합리적으로 장시간 토론하는 게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요, 어쨌든 현재 관내 고교 졸업자를 공단에서는 채용할 때 일반직이 아닌 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것이 과연 특정 직군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일반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직 안에서 별도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직 자체가 다르게 가는 것은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래서 고교 졸업생분들 중에 기계 쪽으로 뽑은 분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다른 데에 취업해서 그만두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설되고, 일단 전문성이나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난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저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조례 내용에는 분명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돼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저 계속 더…….

○위원장 차성호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제3조에 청년인력수급계획이 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 조항이에요.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인력수급계획이 현재까지는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 역시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2014년도에 제정됐는데 현재까지 수급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면밀하고 정확한 수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금년 중에 수급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일자리 목표 공시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국장님,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에서 일자리 공시율, 아마 취업률 67%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개수를 연도별로 정하고 공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일자리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일자리를 몇 개 목표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목표를 세워 놓고 그 해가 지나면 실제로 그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실적을 평가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목표를 두기 위해서 이 목표 공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2018년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 실적을 자료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목표가 보시는 자료와 같이 민간 부분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에서 3610명이 목표였어요.

2018년 말에 그 실적을 보니까 2008명이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의문인 것이 2018년도에 관내에 민간기업이 몇 개가 입주됐습니까?

제가 50인 이상 입주 기업 현황 자료를 일단 요청해 봤어요.

그 자료는 328쪽에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보면 기업은 하나 입주한 걸로 나와요.

여기에서 신규 채용 인력이 14명이거든요.

어떻게 3610명의 목표치가 나왔으며 그리고 더군다나 2008명이라는 실적이 나왔는데 저 실적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가 궁금해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위원님이 아니고 위원장이 양해를 해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제산업국 진행이 굉장히 부진하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국장님 잘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 공시제 개념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에 재정사업을 통해서 취업률, 취업자 증가를 목표로 정하고 거기에 노력하기 위한 법적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 출범 후에 2014년도부터, 초기에 못 했고 2014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재정투자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맞추는 데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나중에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통계청에서 나오는 일자리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일자리 목표제를 해서 고용률 67%를 달성하겠다.’ 하는 것은 재정투자사업만 가지고 이걸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에서 재정 투자가 아닌 소상공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부분까지 통계청은 그걸 잡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 일자리로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점을 잡으려고 하면 어디에 기타 사업으로 넣어 줘야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합당한 사업이 투자유치하고 유사한 부분이 거기 넣기 때문에라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약간 그래서 저건 기타 사업인데 허수인 부분, 실적으로 나오는 수인데 계획의 숫자도 그렇고 실적의 숫자도 이게 무슨 사업으로, 무슨 기업체로 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에서 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통계청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용률에 대한 목표를 만들라고 하면 취업자 수가 나와야 하는데요.

취업자 수에 관한 부분은 그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건 통계청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나와서 저희들이 목표를 67%를 잡으려고 하면 취업자 수의 증가 인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가장 딜레마가 저 부분에 있는데요.

재정 일자리 사업에 관한 부분만 저희들이 통계를 빼낼 수 있으면 그 통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땠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통계청의 통계 자료밖에 없습니다.

고용률이라든가 취업자 수라든가 실업자 수라든가 경제활동인구라든가.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도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8%를 향상시키는, 62.2%인가에서 67%로 2.8%를 상향하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러려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분의 취업자 수가 고용률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딘가에 재정 일자리, 우리가 투자 비용으로 나오지 않는 숫자를 어느 숫자에 취업자 수로 넣어 줘야 하는데 그걸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걸 누가 넣어요?

시에서 넣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설정된 목표율을 채우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취업자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태환 위원 증명되지 않은 허수의 취업자 수를 넣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이태환 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맞는데 저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 부분만 그렇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화면이 작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가지고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부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목표 인원이 있고 실제로 실적이 잡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4명에서 5명으로, 5명을 잡았는데 8명이 실적으로 나오지요.

이태환 위원 네,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일자리하고 관련된 공공사업비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순수하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명을 산출해 낼 수 있느냐. 고용 창출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식의 인원을 받아서 나오는데 10억당 고용 인원을 1명씩으로 잡아서 이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저는 이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전혀 맞지 않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들어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산을 집행하듯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딱딱.

고용률이라는 건…… 아니,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할 때 중장비를 대느냐 사람을 대느냐에 따라서 인력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용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확실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의아했던 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실적은 0명이고요, 예를 들면.

이건 왜 0명입니까?

사업이 추진 안 돼서요?

35명의 목표치를 세웠다면 35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일자리 목표 공시 자체가 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실제로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목표는 잡았는데 이 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일을 못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를 해서 거기에 건설노동자나 어떤 노동자들을 상용 근로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산출 기초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예산이 전혀 집행 안 했다고 하면 이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건 고용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태환 위원 아, 고용부 지침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기준을 준 거지요, 그렇게.

이태환 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이게 전국이 똑같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산 집행 같이 100% 목표에 98% 이게 나오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고 지적하시면 혼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연서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0명 목표로 해서 실적은 7명인데 실제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한 사람이 10명인지 4명인지 1명인지 이건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고용유발계수라는 게 있어요.

1억 2000이면 1명을 고용 창출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잡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고용률이 4월에 66%인데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를 끌어올리겠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태환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고 그래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를 끌어오다 보니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건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과가 없을 때는 허수가 더 많았는데 계속 보정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보정해 나가고 있고요.

이건 계속 개선해 나가서 현실에 맞춰 가고 또 하나의 부분은 공공재정 투자 부분으로 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있다고, 고용률하고 차이 나는 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를 고용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저렇게 허수를 잡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부분을 빼 버려서 별도로 잡아 주는, 그렇게 하면 이게 금액하고 우리 투자사업비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앞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민간 부분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2008명이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본 거예요.

우리 시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기업체가 우리가 유치한 건 하나겠지만 자생적으로 생긴 부분은 저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용률로 반영된 거지요.

통계청의 고용률로 반영되고 취업자 인구로 반영된 겁니다.

이건 통계청 통계 숫자까지 저희들이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이걸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법적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법적 사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제도 개선 부분으로 작년에도 애매했고요.

올해도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을 계속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논리 때문에 안 됩니다.

자생적으로 취업 인구가 발생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허가해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재정 투자해 주고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늘어나고 일반 사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지는 취업자나 통계 수는 어디에서 이걸로 잡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정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맞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태환 위원 이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 2008명이라는 숫자도 우리 시에서 실적으로 넣은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근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통계 자료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저 2008명 있지요, 저 실적.

저걸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 200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건 한번 별도로…….

이태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태환 위원 보고를 한번 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구체적인 건 저희들도 이 자료는 더 분석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허수를 만들어 내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자료를 작성하느냐.

우리 시에서 작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작성하는데 일단 결과론으로 봐서 찾아가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요.

취업자 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태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분류목을 대부분 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도 있고 기타도 있고 여럿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하여튼 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빼 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보면 매년 우리의 목표치는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누군가 물음표를 던진다면 “이것이 100% 맞는 자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보정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100%입니다.”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요.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올해 2019년도에는, 지금 목표 세웠잖아요, 2019년도도.

연말 되면 또 실적 나올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실적 평가를 할 때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령 목표치보다 떨어질지언정.

이게 누굴 보여 주기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하여튼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도 1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저희들도 고민점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당연히 이 부분 관련해서 저보다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아시고 상황 판단도 훨씬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본 사안이고요.

하지만 저처럼 이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세부 계획 내용을 봤을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는 물음표는 분명히 찍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누가 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명쾌하게 답할 수 있고, 이 숫자에 대한 근거를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하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에 맞는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 그리고 그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건지에 관한 부분도 더 고민해서 설명드리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진짜 실제 세종시의 고용률은 어떤 건지, 취업률은 어떤 건지 저는 그걸 알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진짜 여러 가지 통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목표로 해서 몇 프로 달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안에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관내의 어떤 건설 분야가 있어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2019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떤 부분을 진행했고 몇 개의 일자리가 추진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딱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는 이 통계가 100% 딱 맞는 건데요.

계획하고 증가하는 인원하고 딱 맞는 건데 일반 사업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고민해서 보완·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값은 애초에 목표에서 빼 버리면 안 됩니까?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다 본 건 아닌데요.

우리 시 자료를 보면서 인근 지자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에 문제 제기하는 이런 사업들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게 딱 규정돼서 들어가야 한다, 이 목표 안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실 가능한 부분들만 목표치를 세우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시켜 버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하여튼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로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에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명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 각 과별로 준비하신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는데 어쨌든 답변하시는 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너무 개인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처럼 설명하다 보면 원활하게 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대한 함축해서 정확한 팩트만을 전달하셔야 행감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걸 다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길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3단계만 자료를 주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공무원석에서)2단계까지…….

손인수 위원 2단계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공무원석에서)네, 2단계 용역…….

손인수 위원 1단계가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공무원석에서)네, 1단계입니다.

손인수 위원 의회하고 시하고…….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행감 자체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님의 목소리는 밖에서 들려요.

그런데 과장님 목소리는 그렇게 하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굳이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지정하셔서.

손인수 위원님, 답변 듣고 싶으시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할까요?

손인수 위원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1단계는 직접 근로자하고 용역 근로자 부분이고요.

2단계는 출자·출연기관이고요, 3단계가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1단계 자료만 제출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자료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도 포함해서 전체 자료를 받아 보고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 협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 있다면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서 그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검토가 아직 안 되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성과 관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도 했고 그 이후에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있어요.

기간이 얼마입니까?

양성과정 기간이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사업 기간은 1년이고요.

교육기관은, 수행기관은 홍익대학교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아파트 회계 과정하고 캐드 과정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160시간씩 교육시키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확실하지 않은 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업 기간이 있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사업 기간은 1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사업 기간과 이분들이 교육받는 교육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기관은 홍익대학교 산학훈련단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기관이고, 실제 이걸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교육 시간, 이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실제 교육 시간은 총 422시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그게 있나요, 2018년도 추진 실적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세종시 지역 기업을 위한 기술·경영인재 양성 사업, 2018년도 사업에 경력 단절 여성 이게 동일한 사업…….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금년도에는 캐드 부분이 빠지면서요.

○위원장 차성호 캐드 부분이 빠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사업 내용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회계 과정 위주로 해서요.

아파트 회계 과정 위주로 해서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건 지금 교육생 모집 목표가 60이었고 실제도 60명이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교육생을 모집한 건지 60명이에요.

그럼 목표치가 42명이고 수료가 53명이라면 목표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

취업은 32명이 됐어요, 60명 중에.

50% 조금 넘게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억 1500, 국비 2억 5200하고 시비 6300만 원, 3억 15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 취업은 32명이 했어요.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들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이 비용으로 좋은 학원을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취업률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집생을 모집할 때 지금 이런 사업 내용과 또 이런 사업 내용에서 교육을 이수한, 수료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조사를 미리 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목표치라는 게 그냥 60명이라는 걸 예산 대비해서 모집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수요 조사는 하고 공모사업으로 매년 단위 진행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아까 보조금 추진 실적에 보면 한 8000만 원이 남은 게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일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 제대로 못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캐드 부분이 교육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요.

○위원장 차성호 수요 조사를 미리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런데 캐드 부분은 좀 약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고용부 지청에서 권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아파트 회계 부분만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하나의 과정만을 가지고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캐드를 넣었는데 캐드 부분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 교육도 안 됐고 사업비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2017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2018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숫자적으로 2017년을 말씀드렸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2018년도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8년도에는 취업 비율이 더 낮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사업 내용이 국비를 받으면서 아파트 회계사무라는 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요 조사를 미리 하고 60명이라는 교육생을 모집할 때 그분들을 채용할 그런 수요 조사를 했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그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 캐드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 차성호 2017년도는요?

2017년도에 취업자가 32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단 교육 수료 자체가 42명으로 낮았고요.

이때도 예산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낮아서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국비 받는 사업이라서 계속하시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이 사업을…….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매년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도 같은 내용으로 내려오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취업률도 낮고 불용도 하시면서 계속 진행하시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취업률 끌어올리는 저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서두에 수요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쭤본 이유가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높은 거지요.

다만 수요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낮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수요 조사가, 2017년도에는 그게 수요 조사가 잘못돼서 했다면 2018년도 조금 나아지고 2019년 나아져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2019년도에는 목표치가 60명이고 수료가 48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42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단위에 보면 성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같은 틀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지요, 2019년도 사업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2019년도 사업이요?

○위원장 차성호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하게 제대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경력 단절 여성 이게 굳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2017년도 사업 그 밑에 일자리 이동상담 ‘찾아가는 커리어 세종 운영’ 이건 2017년도만 하고 2018년도는 없어요.

그것도 다른 유형으로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없습니다.

종결된…….

○위원장 차성호 2017년 당해 연도만 종결하신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성과가 안 좋았나요?

여기 보니까 참여 인원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구직자 197명, 100명 이렇게 쭉 많았는데 이 사업은 별 효과를 못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취업하고 직접 연계 사업이 어떤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직접 연계 사업보다는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아니, 행사성이라니요.

구인·구직 만남이라는 건 구인할 업체와 구직할 사람과의 만남으로 해서 연계를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행사성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채용박람회 대신 한 2700 예산 가지고 이 행사를 매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나 창업으로 형성되는 일자리, 만들어 가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2억을 넘게 들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으로, 다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지요.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고용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사업보다는 직접 취업을 하든가 창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했던 거지요, 2018년부터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실효가 없었다?

2017년도에 한 이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구직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구직이, 취직에 대한 실익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약간의 교육을 통해 양성해서 어디에 취업시키고 이런 것이 고용부의 본래 일자리 사업인데 그 정책을 좀 변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 구직자 모집, 교육, 직업체험, 구인 업체 발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이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당연히 이 많은 숫자들 중에서 50%만 해도 몇백 명은 됐어야 맞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실적이…….

○위원장 차성호 이런 것들이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에서 별 대책 없이 진행하다가 세비를 계속 허비하는 사업들이라고요.

실제 이어지지도 않는데, 그럼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 애프터로 관리하는 데이터나 그런 게 있어요?

왜 한숨을 쉬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2019년에도 또 다시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 있기에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경단여 아파트 과정은 아파트 신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세종시에는, 지금 여기에는 회계사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앞에 타이틀을 거창하게 넣어 놓으셨는데 세종시에는 양질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양질의 사람들이, 전국 어디보다도 세종시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도 하고 질적으로 상향시켜서 정말로 그 아까운 인력들이 단절돼 있는 상황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셔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요.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제가 민원도 들어온 게 있고 실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 세종시가 도표상으로 보면 전국에서, 지금 제가 받은 도표상에 보면 최저예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18년 9월 기준 자료예요.

8350원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8350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최저임금이 아마 팔천구백…….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건 8350원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혹시 생활임금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읽어 봐 주시겠어요?

생활임금의 개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생활임금제 개요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건강한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위원장 차성호 최저임금액 이상이라고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가 8350원으로 결정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도입한 게 2014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의 최저임금은 4600원으로서 정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 임금을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그런 두 가지 유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2년 동안 21% 정도 인상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 8350원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생활임금을 그렇게 똑같이 결정한 취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동안 20% 됐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1만 원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거둬야 되는 성과는 이미 다 거두고 있다.

그래서 이걸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이원화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정부정책과 이원화해 가는 부분에서 마치 지방마다 다른 임금 제도가 형성되는 것같이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생활임금화돼 있기 때문에 맞추자는 취지로써 그렇게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생활임금 결정을 누가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노사정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노사정협의회에서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위원장 차성호 대개 공무원분들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이나 답변을 할 때 보면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8350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낮아요.

제일 높은 곳은 1만 148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굳이, 지금 같은 이유로 한다면 타 지자체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생활임금을 높여 놓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기본급만 가지고 결정한 거고 1만 원이 넘는 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각종 수당을 다 플러스해서 평균치를 생활임금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식비나, 올해 식비도 신설해서 보충해 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9600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다 비교표 만들어서 보고 분석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올려 가는 건 맞지 않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입 과정에서 교통비, 식대, 상여금, 가족수당, 자격수당, 복지포인트 이런 고정수당까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낮다는 얘기인데 그럼 굳이 거기에 산입하지 않고 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어차피 그게 사실상 따져 보면 가식적인 숫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당을 더 주게 되면, 신설하게 되면, 저희들도 타 시·도에서 안 주고 있는 수당을 만들어 넣게 되면 1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수당으로 넣고 가는 게 혼란스럽지 않고 일반으로 맞는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세종이 제일 혼란스러워요.

이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8350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세종에서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실수령액에 이런 수당들은 다 지급할 것인데, 식대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굳이 이걸 거기에 산입하지 않아서 8350원, 전국에서 최고 낮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드릴 건데.

다 지급할 건데, 그런 각종 수당들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수당들이 매년, 금년도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들 두 가지는 지난해까지 있었는데요.

식비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했거든요.

최저임금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차성호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산입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종이 하는 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결론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게 맞아요, 그럼.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8개의 항목을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저희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구천 얼마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96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그걸 다 산입해서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세종시에서 생활임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수령해야 한다, 다 산입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저희랑 똑같이 지금 기본급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이라는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높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종시에서 생활임금을 수령하는 분들도 타 시·도에 준하게 또는 동등하게 수령하게끔 산입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어차피 산입한다고 해도 별도 수당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별도 수당을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별도 수당을, 그분들의 실질적인 수령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게 하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임금 산정 항목에 다른 타 시·도처럼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서 우리 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생활임금 심의를 매년 하니까 내년도에 생활임금 고시할 때 그 의견을 수렴해서 노사민정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에서 생활임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 수령하지 않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산입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감사 중지를 할 때 두 개 과 정도가 남아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 않고 짧으면 석식을 이후에 하더라도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하신 자료가 좀 있고 질의 사항들이 꽤 있으시다고 해서 그냥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석식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7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 이전에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다가 감사 중지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제출하신 자료 265쪽 봐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되시지요?

시행 근거가 뭐냐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유철규 위원 그 제26조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산업부에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근거고요.

그 위에 보면 1번 시행 근거라고 해 놓으신 거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거기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경제정책과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가, 뒤에 보면 266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당초의 2018년도 사업 설명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유철규 위원 1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요.

당초에,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 설명 자료하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또 달라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날인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바꿔 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확인해 보실 거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 내역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5000만 원이고요.

홈쇼핑 방송 제작이 1000만 원짜리 두 개 해서 2000만 원이고요.

제품 홍보 지원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44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이 4300만 원, 기업 정보 DB 구축 지원이 550만 원, 운영비 6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266쪽에 나와 있는 산출 근거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유철규 위원 제출할 때부터 제가, 그러면 그 세부 산출 내역이라든가 나중에 결산서에 그것을 넣으셨어야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당초 계획상에 사업…….

유철규 위원 당초 계획에 없었다니까요.

당초 계획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아까 세 가지,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홈쇼핑 방송 제작하려고 했던 것 두 건, 그다음에 제품 홍보 지원 3000만 원, 이게 제출된 실제 자료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제 예산을 사용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부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이 산출 근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29개사를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했고요.

그 뒤에 보면 해외 사업도 똑같이 있는데 29개 사는 어떻게 해서 결정하셨습니까?

29개 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29개 사는 통상적으로 예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기업 수를 기초로 해서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그다음 것까지 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이것은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인데요.

해외 개척 지원 사업은 금액이 4억 원입니다.

훨씬 네 배나 큰데요.

이것은 원래 자료에는 시행 근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 근거가 뭐냐고 제가 요청을 하니까 1번에다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외무역법」 제7조제6항과 세종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판로 및 기술 지원입니다.

“시장은 우수 제품을 발굴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지원하며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 대상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해외 개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규정이잖아요.

똑같은 조례를 적용받는 거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4조로 올라가 주시겠습니까?

제4조를 보시겠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받으려고 한다면 대상이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제1호 “제14조에 따른 수상 기업이나 기업인”입니다.

제2호 “무역의 날, 품질경영대회, 상공의 날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입니다.

제3호 “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입니다.

자, 뒤에 제가 아까 요청한 해당 기업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수혜 기업 목록” 해서 제출된 목록이 있지요?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부는 해당될 것 같고요.

일부는 해당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일부 해당되는 기업이 어떤 것일까요?

제14조에 따라서 보면, 저한테 제출한 회의 자료 중에 보면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전년도인 201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게 심의 대상이 기업 13개 사 그다음에 유공자 8명인데 우수 기업 4개 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이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제14조제3호에 보면 “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인데요.

그 유망중소기업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유철규 위원 그 예우에 관한 법률 내용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에서는 조례상에 유망중소기업이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정된 유망중소기업이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제9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9조가 아니고…… 잠시만요.

제14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14조를 보면 “대상 및 선정 등” 했습니다.

제1호부터요.

조금 더 위로, 제1항부터.

“기업인 시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2호는 “시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제3호는 “기술, 경영, 판매력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제3항 “기업인 시상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제1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16조에 보면, 제16조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 기업에 대해서 아까 국내 판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역시 똑같은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시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까 국내 기업도 그렇고요.

국제기업, 해외로 나간 것들 아까 보시면 총 몇 개인가요?

약 80개 기업입니다.

80개 기업에 대해서 무작위로 시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정해서 그대로 지원하신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이런 절차 없이, 이런 절차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무작위로, 전혀 계획 없이 임의로 많게는 몇백만 원씩, 8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임의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국비사업도 있고 순수 시비사업도 있고…….

유철규 위원 국비사업이 됐든 시비사업이 됐든 대상자는 조례에서 정한 그 대상 기업, 유망중소기업에다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기업이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저렇게 보여 드리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유철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못 하고 계신 건지 안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게 맞는다고 인정하면 인정하시든지 뭔가 진행이 돼야지 이 행정사무감사를…….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시 한번 그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서…….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잠깐만 제 말씀 끝나고 진행하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산업국 행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무의미한 시간들이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정확히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못하시면, 근거와 자료에 의해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인지하지 못하신 것은 인지하지 못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뭔가 가부 결정을 해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수출기업이 총 85개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이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우수기업이니 이런 기업들이 사실 수출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수출할 의향도 없을 것이고요,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량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 표창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판로를 함에 있어서 국내 판로나 해외 판로나 가점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대상 기업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이것이 우리 조례로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상위 법률을 따져 보면 사실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우리 조례를 놔두고서 왜 조례에도 안 맞게, 그러면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조례를 뭐 하러 제정을 해 놨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러니까 우수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대상 기업을 명백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하세요.

여기에다가도 지금 저한테 제출할 때 예우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서 했다고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셨으면 그 대상 기업은 조례에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는 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조례를 다시 한번 숙지해서 그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맞지 않게끔 제출하셔서는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 하면서 지금 세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할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과장님을 나오시게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

조금 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273쪽이고요.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현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산단 관련해서 전의하고 소정의 산단이 미래산단하고 첨단산단하고 한 가지 또 무슨 산단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스마트그린.

김원식 위원 스마트그린?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김원식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2014년도부터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미래산단이 됐든 첨단산단이 됐든 간에 산단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인구가 는다.

500명, 700명 이렇게 는다고 경제산업국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의하고 소정면에 산단 관련해서 인구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인구가 늘었는지?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별도로 인구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의는 100명이 줄고 소정면은 2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6개월 사이에.

“산단은 계속 전의하고 소정면에 건설하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

“이거는 집행부하고 의견이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게 왜 인구가 늘지 않을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주변에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인력 구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유치한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약 7 대 3 정도로 외부인들이 많고요.

한 1년 지나니까 6 대 4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5 대 5 정도로 되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10명 중에서 7명, 6명 정도는 천안, 대전, 청주 쪽에서 아직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일부는 어차피 우리가 50만, 80만의 인구를 목표로 한다면 이분들을 우리 시민화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시민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맞춰 줘야 되겠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길게 보고 크게 보자는 뜻이고, 미래산단하고 첨단산단 해서 산단이 세 개가 들어올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이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전의하고 소정면의 인구가 는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사업설명서를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전의는 인구수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줄고 소정면은 200명이 줄었어요.

이거는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테고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되면 산단 조성한 업자만 살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생각을 할 때는 인구가 당연히 20명이 늘든 50명이 늘든 늘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투자유치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조치원에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유치과장님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아무튼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치원 내의 효성세종병원이 지난해에 폐업했고요.

여러 가지 의료 공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종합병원을 세우려면 한 10만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시장님이 10만 명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병원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에서 어느 부지를 지정하셔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병원을 지어주지 않으면 오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병원급이라도 우선 접촉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김원식 위원 아까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할 때 국립 행정대학원 서울대 세종캠퍼스가 설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치원 주민들은 이 서울대학교 행정캠퍼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종합병원이, 119가 윙윙거리면 조치원분들은, 서북부, 북부지역 분들은 무조건 살 수가 없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충남대학교 병원은 이미 신도시에 맞는 인구에, 아직 신축하는 단계지만 포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도 어린이가 거의 80%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에 조치원에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여기에 누군가는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첫 번째의 바운더리(boundary)는 투자유치과에서 어느 부지의 바운더리를 지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바운더리 지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땅이 있다고 해서 병원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경상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200병상 정도의 병원급이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의료원 정도로 해서 서북부를 커버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제 생각이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토의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취약 인구 현황을 보면 조치원이 최고 높아요.

의료 수급자가 1185명이고 등록 장애인이 2124명이고 노인 인구가 5714명이고 기초노령 수급자 수가 5714명이고 한부모 가정이 259명이에요.

이렇게 의료에 취약한 조치원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2025년이면 조치원 인구도 10만이 되는데 2025년 되려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읍·면에 닥친 현실인데…….

김원식 위원 읍·면에 닥친 현실인데 일단은 조치원에 종합병원이 있다가 없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구도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병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병원급이라도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스갯소리지만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됐으면 벌써 됐을 텐데.

투자가…… 우리 세종시가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조치원 인구도 10만이 될 테고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병원급은 논의를 못 해 봤고요.

문화·스포츠 여러 가지 방법은 논의를 몇 번 했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휴양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1차, 2차 정도 회의를 했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는 이유가 문화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 때문에 몰리는 것 아닙니까?

조치원 분들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종합병원이 오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껏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16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유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는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69쪽 자료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없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 자료상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계속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실 텐데요.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한 번만 보시더라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지적 사항을 계기로 해서 소관 위원회 사항이라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다 보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적어도 과장님들 선에서라도 해당 과에 관한 부분들은 살펴봐 주셨으면…… 아까 앞서 9000원, 8000원 정산 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것은 보기만 하면 그냥 드러나는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경제산업국장에게 메모 전달)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유치위원회는 운영 중인데 현재 169쪽의 자료상에는 운영 실적이 있는 위원회만 하다 보니 투자유치위원회가 빠졌는데요.

이태환 위원 5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5쪽 보셨습니까?

17번에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2018∼2019)”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감사 요구 목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가 잘못 온 거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담당자가 조금 자료…….

이태환 위원 담당자 직원분의 실수로만, 착오로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현황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투자 유치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투자유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8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구성은 되어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운영은 된 적이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투자유치위원회 내용 중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조례 제5조의2(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투자유치위원회를 둔다.”라는 내용이고요.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등등 투자 유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시가 2018년도에도 투자 유치 체결한 내용이 있지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투자 유치와 관련돼서 투자유치위원회에 자문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조례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때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2018년도?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개최를 못 했고요.

그 외에 국비가 수반된 사업은 75 대 25 정도로 국비가 소요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별도로 심의회를 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네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 심의나 자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이태환 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시비로 지원한 기업이 총…….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즉답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면…….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괜찮습니다.

총 6개 정도 되는데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근이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8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2017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2014년도 1건, 2015년도 2건, 2016년도 2건, 2017년도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심의회를 못 열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셨던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던 내용 그리고 시비 투자됐던 사안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를 보면 제32조에 포상금 조항이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이태환 위원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 출범 이후에 이로 인해서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한 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건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 유치 자문하신 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 2016년도인가 2015년도에 한 건 있는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건도 개인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개인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 건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이 근거 조례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을 통해서라도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래서 일일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고 예산 짜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투자 유치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자문은 수시로 하는 걸로 했는데 별도로 그분들한테는 참석수당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 산단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민간 산단 자체 내에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은 산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를 않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시 차원에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아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유치 활동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뽑아 왔는데요.

미래산단 쪽에 관련된 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종합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이태환 위원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은 별도 수립이…….

이태환 위원 어차피 “중소기업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넣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 내용은 못 넣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에 장애인 기업이 7개 정도 되고요.

여성기업은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경제인협회에 활동하는 여성기업을 따져 보니까 현재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당초에는 대전·세종·충남여성경제인협회였는데 대전이 떨어져 나가고 현재 세종·충남여성경제인협회인데 “잘하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정도에 세종여성경제인협회를 별도로 분리시키면 그때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애인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도의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적용을 하고 이 종합계획은 그냥 순수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우선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여성기업인들이 좀 협회가 분리된다든가 그러면 2020년 정도부터는 계획에 정상적으로 넣어서 지원을 본격적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여성기업인 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현재 여성기업인으로 등록된 기업은 약 380개 정도 되는데요.

제조업이 77개 정도 되고 그 외에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조업 위주로만 모든 계획을 짰었기 때문에 그 숫자와 양에 있어서는 좀 미미하다 싶어서 아직까지는 계획에 못 넣고 전체적인 계획에는 넣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도 300인 이상의 여성기업인들이 실제로 우리 시에 존재하고 계신 거고요.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들도 사실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여성기업인분이 그런 목소리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지원하고 우대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올 연말에 추진을 하신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지금 움직임이 최근에 그분들이 오셔서 시장님을 두 번 뵙고 여기에서 행사까지 했습니다, 활성화시키려고.

회원이 좀 더 모아지면 별도로 분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를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분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뭘 분리한다는 말씀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세종·충남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세종여성경제인협회로 별도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이태환 위원 이 역시도 조례에는 분명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여성기업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본 위원장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세종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 제4조(책무)에 보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균등하게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혹시 균등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세종시 소재 여성기업인이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남성기업보다 그렇게 차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 사업이라든지 참여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성기업인들을 포함해서 지역기업인들하고 자재 납품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여성분들, 많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서너 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내는 목소리는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외부에서는 자기가 계약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세종시에서는 단 한 건도 하지 못했다는 여성기업도 있었어요, 그날.

그것은 추후에 제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이 위원회의 위원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조례상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왜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강행규정으로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설치된 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그 위원회는 설치를…….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 존재하는 조례 중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례의 위원회는 원래 다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둘 수 있다.”가 “둬야 한다.”의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여성기업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균등한 기회 부여, 여러 가지 우선 구매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있다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분명히 각 조항에 대한 것을 지키도록 유도도 했을 것이고 목소리를 냈을 텐데 그것을 운영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임의규정이라서 안 뒀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아까 세종시에서 여성기업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알기로는 각종 사업 참여에 있어서 여성기업이라서 제한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한과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균등한 기회의 부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한과 불이익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균등한 기회 부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뭘 근거로 그것을 균등하게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자료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보면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이것도 지금 세종시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017년도에 모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시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했고 “기간별 총 구매액의 5%에서 3%를 구매 목표로 설정해 놨다. ”고 했어요.

이거 지금 지키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여성기업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각 부처라든지 지자체 실적을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성가족부 쪽인 것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구매 목표 설정은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밑에 보면 여성기업 세미나 개최,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도 시장님하고 그것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답변에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2018년도 7월 18일에 여성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내용을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모범여성기업인 포상이 두 명 되어 있는데 이 두 명을 포상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이 포상에 대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먼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여성기업 제품 구매 또 장애인기업 또 신기술기업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거의 1위 정도를 받았고요.

현재 여성기업 구매 실적은 약 15% 정도 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포상, 표창 관련은 여성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하자가 없으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디에서 추천받으셨어요?

여성경제인협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위원장 차성호 세종·충남지회 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받은 대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현장 가서 받을 만한가를 보고…….

○위원장 차성호 아까 말씀하신 구매 퍼센티지가 1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성기업인들 기준은 세종시에 있는 약 280개?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284개, 300개 정도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5% 정도를 구매하셨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중기청의 프로그램에 올라 있는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성이 올라 있는 제조업체가 한 3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 있으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를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말씀하셨던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관련은 사실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어떻게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는 후속적인 절차인데 그런 지원 계획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좀 뭐가 안 맞다 해서 그 계획을 내년부터는 짜볼까…….

○위원장 차성호 뭐가 안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먼저 계획서에 넣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와 함께 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그렇지요.

위원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위원장 차성호 ‘있다면’이 아니고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고 그 위원회를 두어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전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여성기업의 지원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보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일단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현재 7개 정도 대상인데 4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3개는 순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조금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요.

추진 근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대상 기업을 하는 것도 조례를 조금만 더 보셨다면 그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무관, 과장님들께서는 계획 업무를 더 치중하셔야 됩니다.

치중하셔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정책과는 인원이 22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정책과는 스물두 분이고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대부분 열다섯 분씩으로 구성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예산은 경제정책과가 약 300억 정도가 되고요.

일자리정책과는 그보다 훨씬 적지요?

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는 한 250억 정도 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지역투자보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그러시면 해당 본 내용들을 봐서는 주로 사무관분들이 많이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사무관분들께서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계획 업무에 치중하셔서 공부도 좀 같이 하셔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도 빨리 개최하셔서, 2019년도도 거기 보면 위원회 개최하셔서 중소기업 지정하셔야 합니다, 대상 기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꼭 전반기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에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유철규 위원 꼭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인데요.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3분 감사중지)

(2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미준공 현황을 2000년도 거에 보면 청문 절차를 올해 2019년 2월 12일에 했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김원식 위원 청문 절차.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청문 절차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청문 관련해서 지난 2월 12일 규제법무담당관 쪽으로 청문 의뢰를 했었고요.

지금 1차, 2차에서 일부 청문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6월 초 정도면 현재 미준공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청문이나 이런 걸 마무리하고 승인 취소라든가, 그다음 일정 부분 의지를 보이고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유예를 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앞에 화면을 보면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청문 절차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저도 최근 확인을 했었고요.

그때 위원님 지적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2년 후에 청문 절차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그때 해서 그 기간 끝나면…….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다른 업무 보고도 아니고 2017년도에 행감을 해서 지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년이 넘어서 10년이 다 돼 가는 이런 공장을 청문 절차 없이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고 그냥 이렇게 실제 공장 착공이나 완료 신고 없이 가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국도 그렇고 다른 과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 다음 해 3월, 행정사무감사에 거의 근접해서 그 지적 사항을 한 두서너 달 남겨 놓고 처리해요.

처리할 건 미리미리 처리하시고, 누군가는 청문 절차나 취소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김원식 위원 특히 공장에 대한 부분은 면적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인력과 관계있고 또 우리 지역 활성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또 취소를 하면 다른 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5건 권고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지금 미준공 현황 중에 창업상 계획 승인돼서 준공되지 않은 게 8건이고요.

그중에 3년 이내 미착공, 4년 이내 미준공된 게 13건입니다.

그중에 8건은 청문 의뢰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초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사업 이행 권고나 이런 걸 한번 거치고, 거기에서 또 지연된다면 바로 청문 절차를…….

김원식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6월 초순 정도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6월 초까지 마무리를 꼭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세종시 내에 있는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난달까지는 시장님이 격주로 기업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부터는 제가 매주 기업 현장 방문을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추후에 검토해서 알려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민원 사항들이 결과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로 누적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도 말씀하셔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 방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업마다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 간의 편의시설, 소정이라든지 전의산단에 위치한 기업들은 주로 교통편의라든지, 최근에 설립된 명학산단의 경우도 교통상의 편의라든지 아니면 직원 채용의, 구인의 어려움.

그다음에 산단 설립 다시 할 때와의 투자 계획에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서 투자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런 사항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적용돼서 사업하기가 조금 힘들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산단을 방문하셔서 기업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또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청취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행감 자료 314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민원 사항하고 처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방문하시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산업입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 자료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제가 방문한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방문한 기업도 있고, 지난번에 관내 기업 CEO 간담회를 시장님 주재로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나온 기업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노후 산단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 노후 산단을 개선해 달라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노후 산단, 또 기업…….

손인수 위원 해당 산단에 있는 기업주들께서 우리 산단에 입주해 있으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산단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마 노후 산단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오·폐수시설 개선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후 산단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획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애로에 대한 것은…….

손인수 위원 노후화된 산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건, 딱히 기억나는 건 없으시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공공시설 유지 비용 같은 것도 말씀 안 하시던가요?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도로 보수 비용이라든지 제설 작업할 때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공공시설 유지비용에 대해서 아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들은…….

손인수 위원 아, 그런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는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자료를 하나 발간한 게 있습니다.

‘세종시 산업단지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제일 처음으로, 산업단지 개선 관리 방안 연구 제일 처음으로 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표를 보면 세종시 산업단지 생산액 및 수출액 현황입니다.

이게 2015년 자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액은 3조 8000억 원이고 수출액은 3억 600만 달러, 우리 시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액은 세종시 전체 생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이 산업단지 관리 업무 중 개선 필요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 자료가 로우데이터로서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이분들한테 설문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예요.

단지 재개발을 해 달라.

노후 산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지 재개발을 해 달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환경시설에 대한 확충 지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많았던 게 공공시설의 공급 및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 보여요.

실제 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하고 민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이요.

세종시 산업단지 경과 연수를 보면 30년 이상 된 산단이 5개고요, 20년 이상 된 산단이 4개예요.

그만큼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이 우리 시에 9개 있고요.

다음이요.

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 조직 현황인데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됐든 관리사무소가 됐든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5개 산단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이 노후 산단들이 다 31년, 30년, 가장 적은 연차가 21년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금액적인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러한 산단들이 지금까지, 노후화되기까지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그래도 일해 왔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다음이요.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에 지원되는 예산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만 왔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그 외적으로도 관리 예산이 또 있거든요.

도로라든지 주정차 정비라든지 공원 정비, 보수,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산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관리 예산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단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절감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 유지에 대한 관리비고요.

다음이요.

제가 여기에서 전의산단하고 응암농공단지하고 부강산업단지만 예를 들었는데 거의 모든 산단 관리자분들께서 도로 유지비, 가로등, 가로수, 폐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용시설이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를 입주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민원사항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시에서는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기업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아무래도 노후 산단이 많은데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산단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또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 소재 노후 산단에 대해서는 재생이라든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공공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후 산단의 재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치원산단 등 정비가 미진한 5개 산단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 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산단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시가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스마트그린이라든지 첨단산단들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산단들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후화는 됐지만, 아까 제가 2015년도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그래도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온 산단들 아닙니까, 입주기업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새로 구축된 산단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고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던 산단들, 그런 산단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자유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광역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세종시의 이런 산단 관리를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자꾸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다른 데로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산단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발맞춰 ‘기존에 있던 산단들도 꾸준하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기업들한테 보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 고도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타 지역 산단에서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경남 같은 경우도 노후 산단을 위해서 가칭이지만 산업단지관리센터를 발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YES산단 육성’이라고 해서 노후 산단들을 젊고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탈바꿈하는 사업에 한 20억 정도 예산을 쓰기로 시범 사업으로 결정했거든요.

꼭 구조 고도화를 우리가 너무 부담만 갖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가동률이 좋지만 이분들이 갔을 때 정말 힘들게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편리하게 가동률을 유지시켜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가 공실률이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나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다 우리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데에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2030년까지 우리 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지방세도 그때쯤이면 취·등록세가 많이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 고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 공실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있는 산업단지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우선 맡긴다든지, 정 필요하면 경남처럼 산단지원센터 발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역경제가 살아야 우리도 시에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분명 어느 순간에는 자족기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이시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번 기회에 체크해 주셔서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는데요.

산업단지 방문하실 때 정말 입주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의 진솔한 마음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을 잘하고 못하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저는 그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단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다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분들이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171쪽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4개 과에 대해서, 4개 과 조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산업입지과 관련해서도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1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유무 답변 가능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앞서서 경제정책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쭉 위원회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기타 종합계획이라든지 시책 수립에 대한 사안들,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평가위원회 역시도 내부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든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제에 경제산업국 조례안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산업입지과 소관도 있고 공통에 대한 질의가 좀 있는데요.

이어서 다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막바지니까 이어서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이니까 1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쭉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이 부분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0%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산업입지과 소관 115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에요.

지금 성과 평가 결과는 비대상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 전의산단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가 투입됩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가 투입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115쪽 2018년 자료를 보시면 보조금이 9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400만 원이고요.

그래서 합계가 1억 4400만 원이거든요.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료만 놓고 본다면 이 보조사업은 100% 시비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보조사업비 안에 국비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표기된 대로 100% 시비인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의산단 어린이집 운영비의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2억 9000이고, 311쪽을 보시면 국비가 1억 4600만 원, 시비가 9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자 부담금 5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국비, 시비가 같이 매칭 형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칭은 아닌데 국비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보조금은 시비만 지원된 건가요?

1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9000만 원은 아마 2018년도…….

이태환 위원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비로 전의산단 공동 직장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이 가는 거고요, 그렇지요?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건 직접 가는 겁니다.

그건 별도의 회계라고 보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의 100% 시비로서 별도의 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보조금은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 질의의 요지는 이해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성과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된 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게 국비사업이랑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비대상으로 분류된 것 같은데요.

이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님, 일단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지 답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어린이집 관련 부분에서 공단하고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적시된 것은 일반회계 중에 보조 부분은 시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자부담 부분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판단해서 지금까지 ‘평가나 이런 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처음에 출발은 중소기업부 쪽에서 근로자들의 직장하고 가정하고 연결하면서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서 관련 어린이들을 직장하고 연계해서 균형 차원에서 아마 추진되었던 것 같고요.

공모를 통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10억 정도가 국비로 받았고 시에서 한 3억 정도 부담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이 현재 9000만 원, 그다음에 1억 이 정도 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운영비는 그 이후에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이거 처음 시작 자체가 중기부 공모로 됐었고, 그때 국비 지원 조건이 중소기업에서 어린 영유아가 50% 이상으로 해서 7년 정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게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비를 7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7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 내용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이태환 위원 그 자료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과 평가를 비대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실무 차원에서 자세한 검토를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오전에 질의하던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역시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85쪽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소비자보호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이게 2016년도부터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역시 성과 평가가 비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100% 시비인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는 그런데 비대상이어서 이에 대해서 오전에 앞서서 질의 과정이 있었고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는 못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 작성의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활동의 경우에는 성과 평가 대상 사업이고요.

작년도 평가 결과가 S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정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아직 그 부분 왔는데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직 위원님께 제출 안 됐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된 자료를 보시면…….

이태환 위원 실제로 성과 평가를 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여기 보면 성과 평가 결과에 ‘D, S, S’ 이렇게 표시된 사업은 시의 성과 평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심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오늘 하루 쭉 감사 진행하시면서 실제로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면 일단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 수 없을 거고요.

아까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을 텐데 다시금 질의를 해야 하는 시간적 낭비도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9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역시 일자리정책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노사 안정 화합 지원은 성과 평가 결과 C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섯 번째,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지원 교육 사업 역시 성과 평가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9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7년도입니다.

같은 사업인 노사 안정 화합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는 성과 평가가 비대상이 되었고, 역시나 같은 사업인 외국어 노동자 한국어 지원 교육 사업 역시도 성과 평가가 비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2018년도 역시 성과 평가가 비대상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역시도 단순하게 평가는 되어 있었으나 자료에 비대상으로 오기가 된 것인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이해는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같은 사업인데 2016년도 보조사업 때는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성과 평가를 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 보조사업 대상이었겠지요.

같은 사업인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표기가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 새로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제출된 자료의 수정이 있었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 기존 제출 자료의 노사 화합 안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사업으로 있고요.

노사 화합 안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평가를 다시 하게 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 유지로 돼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역시도 자료의 오기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원래는 평가가 되어 있었지만 자료에는 평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도 같은 사안을, 투자유치과 소관에서 일단은 102쪽 세 번째, 품질 경영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는 C등급을 맞았어요.

그리고 105쪽에는 품질 경영 지원이 B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07쪽 2017년도에는 비대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것도 오류가 있어서 품질 경영 지원 사업도 2018년도의 평가 대상이고 7월경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평가 대상이 맞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자료도 수정된 자료가 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이 파트 전체 수정된 자료가 위원님께 제출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방금 투자유치과 소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1쪽에 품질 경영 지원 사업 2017년도 평가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 23쪽에 2018년도 평가 예정…….

이태환 위원 앞서서 107쪽에 기업인 활성화 사업도 비대상으로 표기되어 있고, 창업보육 지원 사업 역시도 비대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이 사업 역시도 평가 대상 사업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로 온 자료는 평가 예정이라고 다시 수정이 돼서 왔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평가와 관련돼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기도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어떤 회의가 됐든 최소한 과 소관 관련해서는 직접 꼼꼼히 챙기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시 한번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에 경제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포함해서 시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개인적인 자료 요구나 위원님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는 자료를 위원님께만 드려서 해도 됩니다.

다만 이 행감장에서는 행감장에 있는 모든 위원님한테 자료를 줘야 같이 공유하고 그 자료가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으로 움직이는지 알지 다른 위원님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제출하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줘야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거 아닙니까?

오늘 경제산업국 하루 종일 행감을 하면서 업무에 관해서 잘못된 지적도 행감 내용에 들어가지만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료, 오기된 자료, 행감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진행합니다.

또 지금까지 이게 맞는 자료라고 연구해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무슨 행감의 태도입니까?

이게 임하는 자세예요?

추가적인 말씀은 이따 마무리 말씀 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는 이태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정리했고요.

전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해도 되니까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SB플라자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창업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화면을 보며)이 화면을 보시면 창업키움센터하고 SB플라자가 있어요.

창업키움센터는 2019년 3월에 준공됐고 SB플라자는 2018년 7월에 준공했어요.

창업은 25억, SB는 224억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인데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경쟁입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술 제한 입찰을 하신 거예요?

입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입찰은 SB플라자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창업키움센터는 우리 시에서…….

○위원장 차성호 답변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창업키움센터 담당하신 투자유치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과를 거쳐서 투자과로 오고 하는 여러 과정이 있어서 제가 그 시점에서의,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다시 서류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두 개 업체가 지금 겹쳐요, 겹쳐.

착공이 2018년 6월, SB플라자는 2018년 7월 31일에 준공이 됐고 창업키움센터는 착공이 2018년 6월이에요.

두 개 업체가 공사를 추진했는데 그 업체 이름이 과장님, 어느 업체예요?

창업키움센터.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공사 업체 말입니까?

김원식 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주무관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관에 대한 담당 주무관이 누구십니까?

원래 담당 주무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됩니다.

김원식 위원 SB플라자…….

○위원장 차성호 앞으로 나오세요.

김원식 위원 창업키움센터 주무관이에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원식 위원 창업키움센터하고 SB플라자는 사무관님이 또 다르시지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네.

김원식 위원 사무관님이 보면 착공이 2018년 6월이고 SB플라자는 준공이 2018년 7월 31일이에요.

중복되지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공사 기간은 중복됩니다.

김원식 위원 건설회사가 어디예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키움센터 같은 경우 가왕종합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SB플라자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차성호 SB플라자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과학기술담당 안병철입니다.

김원식 위원 공사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가왕종합건설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업체가 입찰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SB플라자는 경쟁 입찰했어요, 무슨 입찰했어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조달청에 경쟁 입찰을 붙였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은 들어가시고, 창업키움센터부터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원식 위원 창업키움센터는 부분 책임 감리예요?

공무원이 감독관이에요, 아니면 누가 감독관이에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담당 주무관이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주무관이 감독이에요?

여기 보면 창업키움센터가 평당 금액이 25억 9000만 원이지요, 공사금액이?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네, 전체 준공 기준으로 공사 설계비 포함해서 25억 90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국장님 잘 보세요.

SB플라자는 224억이에요.

그래서 창업키움센터는 금액에 용적률 300평을 나눠 보니까 863만 원이고, SB플라자는 2381평이라 942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평당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골 구조로 진행한 이유는 사무관님, 왜 철 구조물로 하셨지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기본적으로 키움센터는 젊은 청년 창업가의 창업 활성화 차원으로 기획된 곳이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공공건축물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기획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신선하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공간으로 해 보자.”라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로 해야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최근에 컨테이너형이 창업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그런 모양을 묘사해 보자고 그렇게 철골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무관님 말씀대로 독특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철 구조물로 지어졌는데 당시 고려대에 있는 건축물을 벤치마킹했다고 의회에 답변하셨지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네, 아마도 키움센터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컨테이너형으로 구축·조성된 보육 공간을 벤치마킹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런 형태로, 철골조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싶으면 철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로 한다고 의회에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어요.

사무관님은 그때 담당 사무관님이 아니셔서 모르시는데 2017년 6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17년 6월에 추경을 신청할 당시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형, 말 그대로 지금 철골조하고는 좀 더 다른, 아마 지나가다 보시면 컨테이너 형태를 적층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의도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창업보육공간을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적층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었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구조는 나중에 모듈형이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 또 일반 콘크리트처럼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동 설치하기에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김원식 위원 알아들었고요.

2017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까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0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2018년 2월에 컨테이너에서 철골 구조물로 변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설계가 2017년 말에 시작해서 2018년 상반기까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3∼4층 정도로 컨테이너형 박스를 이용해서 적층했을 때 내진 설계나 이런 안전도가 실제 설계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철골조 형태로 컨테이너 박스 모양의 건물을 짓자고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법」하고 소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그렇게 철골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하실 때 담당 국장, 과장, 주무관, 사무관은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아무래도 기존에 컨테이너 박스로 구축되어 있는 실제 2층이나 이런 공간으로…….

김원식 위원 아니, 고려대학교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왔다고 했는데…….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컨테이너 박스로 하는 실제 구축된 공간도 있지만 그 구축된 공간을 벤치마킹…….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 경제산업국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분해가 쉽고 이동이 쉽고 이거하고는 전혀, 당초 예산하고 사업설명서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준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분해하고 조립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장점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창의적 공간을 일반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철골이나 컨테이너 박스가 더 용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원식 위원 뭐가 용이했다는 거예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일반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 지금 같은 형태의 건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형 박스나 철골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게…….

김원식 위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이동의 편의성은…….

김원식 위원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지금은 못 합니다.

김원식 위원 못 하면, 지금 SB플라자는 942만 원이고 창업키움센터는 863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SB플라자는 지하 1층에 들어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관님이 키움센터나 SB플라자가 아니고 본인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철골조로 짓겠어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제가 정확히 건축직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철골조로…… 개인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 현재 같은 건물을 짓는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는 지금 같은 모양을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와는 별개로.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김원식 위원 모양이 뭐가 중요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동이 편리하고 분해가 편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동하고 분해가 편리하면 사무관님 말씀이 맞는다니까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동의 편의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당초 의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렇게 무리해서 컨테이너를 고집하고 당초에 잘못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8억 70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사무관님 말씀대로 당초의 취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주차 대수를 한번 여쭤볼게요.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농정원 자리, 옛 연기군청 자리예요.

여기에다가 농정원을 없애고 테크노파크를 올 후반기에 짓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키움센터, SB플라자,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산업단지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세종산업기술단지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차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차장 관리.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테크노파크가 들어선 이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이전하고 이후하고 말씀해 보세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저 주차장은 현재 키움센터하고는 별도로 농정원과 민원실 이용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는 아마 농정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TP가 들어서게 되면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 부지가 TP 건물이 들어서는 일부 부지로 활용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도 아마 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는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산업국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

여기도 지금 창업키움센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지금 여기가 7대로 되어 있고 주차장 안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밖으로 다, 법정 대수가 7.45대예요.

그래서 7대로 하셨고.

이게 지금 상주 인원이 21명이지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SB플라자가 153명이고, 그래서 총 174명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SB플라자가 지하 주차장을 몇 대 하셨는지는 이따가 SB플라자 사무관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이 주차장 확보가 지금 시급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저도 저 공간을 가 보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진짜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그 앞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분들의 주차 소요와 겹치다 보니까 항상 혼잡한 공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 건립을 할 때에 주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무원분들은 그때그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SB플라자를 지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하고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왔어요.

일단은 사무관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SB플라자…….

○위원장 차성호 네, 사무관님 들어가시고요.

SB플라자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과학기술담당 안병철입니다.

김원식 위원 SB플라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옛 연기군청 자리 주차 대수가 193대로 설계서에 보면, 지금 안 보이는데…… 193대로 되어 있어요.

전체 옛 연기군청 부지, 기존의.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193대로 되어 있고 SB플라자로 인해서 철거하는 주차 면적이 46대로 되어 있고 증축이 49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SB플라자는 “우리는 주차장을 3대 더 확보했다.”고 해서 당초 옛 연기군청 주차 대수보다 3대가 더 많아졌지요.

훌륭하세요, 3대까지 늘려 주셔서.

다음 자료, 주차 수급 실태조사 기본계획 176쪽.

저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차장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 청사관리계에서 여기를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사관리계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주체는 우리지만 쓰는 거는 경제산업국이다.” “주차 해소는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B플라자와 구 청사 부지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원식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행감뿐만 아니고 예산할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근에 주차가 어려우니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알아본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청사관리계랑 협의를 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 유료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테크노파크 건립을 할 때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테크노파크를 말씀하시는데 테크노파크하고는 별개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물론 주차 부지 확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쪽 부서하고 말씀은 서로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으면 해 보실 계획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건교국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SB플라자에 24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를 빼면 인원도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만 심각하고, 인근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주변 상권은 어렵다고 하고, 뭐라도 하나 잘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활성화가 안 되면 주차장이라도 잘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다음 본 위원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환수 조치를 했고,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안전관리비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품목은 해야 되고 어떤 품목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업체인데요.

지금 전자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논산에서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해 왔어요, 지역 업체도 아니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시는 세종시 공무원께서는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저렇게 논산에서 안전관리비를 해 오시고.

다음, 국장님, 이것은 이제 신발을 잘 봐 보세요.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다음 화면이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 박스가 이렇게 뜯어져 있어요.

신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요.

다음 화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요, 신발.

박스 이게 새 건데…… 거래처에다가 부가세만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면 국장님, 끊어 주겠어요, 안 끊어 주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선 건축 현장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관리·감독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이요.

이거는 더 얘기해 봐야 그렇고, 다음.

이 안전화를 이렇게 신으신 걸 보면 신발을 신고 여기에다 종이를 깔아서 그 위에서 안전화를 신었어요.

아니, 안전화를 신는데 왜 여기다가 일하시는 분이 신발의 깔창이 더러워질까 봐 이렇게 했을까요, 국장님?

다음 화면이요.

지금 이 업체는 금액이 200억이 넘는 공사를 했어요.

물론 이윤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는 보면 모르겠으나 안전관리비가 1억이 넘어요.

신발을 뜯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자료만 맞추는 거지요.

세금계산서는 그냥 부가세만 주고 끊으면 되니까.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떼기예요.

차에서도 안 내려요, 차에서도.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그거를 증거로 해서 안전관리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차에서도 안 내려요.

다음, 다음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박스도 안 뜯어요, 박스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일단은 SB플라자 사무관님이 나오셨으니까 SB플라자부터 먼저 하자고요.

2017년 3월 6일에 6개가 들어와 있고, 2017년 6월 22일에 3개가 들어와 있고, 2017년 9월 8일에 3개가 들어와 있고, 11월 23일에 60개가 들어와 있고 또 옆에 3월 15일에 100개가 들어와 있어요.

7월 27일에 52개, 10월 19일에 3개, 2018년 1월 9일에 1개, 3월 16일에 100개, 5월 25일에 100개, 5월 26일에 3개.

참고로 SB플라자는 2018년 7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총 431개가 운동화로 안전관리비에서 처리가 됐어요.

사무관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셨지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가지고 계세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사본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첫 장을 넘기시면 다섯 장이 지급, 보호구, 규격 하나도 없고 몇 개가 나간 것도 없고 그냥 근로자 수불대장에 이름만 쓰여 있지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무관님은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받고요, 가왕종합건설 담당 부장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첫 장에 없는 부분은 뭐냐, 1월에.

그랬더니 1월에 다섯 장 정도는 본인한테 지급을 안 한 사항이고요.

신규 채용 안전 교육 일지하고 개인 보호구 지급 확인 대장하고 같이 작성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된 일지도 같이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해 보니까 하나도 안 쓴 것도 있고 규격도 없고 다 없는 거, 일절 다 포함을 시켜도 이백이십몇 켤레예요.

그러면 207개는 수불대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저희들이 가왕종합건설 담당 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항이냐를 확인한 결과 그쪽에서는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쪽 건설업체하고 협의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원인 규명을 해서 되겠어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실제로 지급된 사항이…….

김원식 위원 회수 조치를 하셔야지.

다음 화면 좀…….

운동화 말고는 회사에서 미수금이 항상 있어요.

거래처를 하다 보니까 그날그날 현금을 줄 수가 없지요.

월말 결제를 하든지 보름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결제를 하시겠지요, 사무관님이 업자시라면?

그날그날 결제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운동화 이외에는 미수금이 항상 있어요.

다음, 운동화만 유독 미수금이 없어요.

다음, 계속 좀 넘겨줘 봐요.

이게 다 운동화예요, 운동화.

이거는 사무관님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

세금계산서는 물론 있어요.

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다음,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계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김원식 위원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안전기원제를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보시면 시루떡이 하나 있고 돼지머리가 있고 수박이 있고 배가 있고 밤인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영수증 처리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제가 자료 파악하기로는 안전기원제에 대한 제사 음식을 식당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같이 점검해 주시고.

다음, 여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자로 안 끊고 수기로 논산에서 또 끊었어요.

사무관님, 저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칼라타올”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맞아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그렇습니다.

칼라타올이라고…….

김원식 위원 칼라타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가능한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안전기원제 행사 안의 식대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소모품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안전기원제에 꼭 수건을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목적이 아닌 부가적 목적이기 때문에 제외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

읽어 보실래요, 사무관님?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안전기원제 사용 가능.” “안전기원제 행사 후 기념품으로 타올 배포·사용 불가.”

김원식 위원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치면 바로 프린트돼요.

다음, 환경보전비가 익산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살수차.

다음이요.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살수차가 또 왔어요.

다음이요.

여기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왔어요.

여기는 공급받는 자가 의원인지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세상에 이런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의심을 낳게 만들잖아요, 계장님.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가 표기 안 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만 맞는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건설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 조치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속한 시일이 언제예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6월 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6월 초라고 하면 6월 10일까지예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김원식 위원 6월 10일까지 결과 보고를 해 주세요.

○과학기술담당 안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

다음이요.

여기서는 또 밀양에서 왔고요.

이게 살수차가 전국적으로 와요.

물론 이 회사가 살수차를 썼겠지요.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살수하는 사진도 있어요.

안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업자라고 하더라도, 물론 살수차가 그때그때 물량이 딸리면 다른 데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전국 각지에서 오니까요.

이거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이요.

사무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들어가시고 창업키움센터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 좀.

다음, 그전에 여기도…… 다시 전 것을 좀.

여기도 지적 사항은 대전에서 사 왔다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발주를 했으면 담당 감독관은 발주를 할 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재는 세종시 관할에서 구입을 하고 식사를 하셔야 되고 모든 물품은 세종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업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라면을 하나 사 먹더라도 세종시에서 사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전광역시.

여기는 또 청주시에서 이렇게 해 오셨고.

다음, 똑같은 업체다 보니까 비슷하지요, SB플라자하고.

다음이요.

다음, 여기도, 다음.

다음, 비슷한 거 같네.

여기도 신발을 확인해 봤어요.

신발을 해 보니까 창업키움센터가 1월 3일에 10개, 1월 16일에 20개, 2월 1일에 20개, 2월 13일에 20개, 2월 20일에 10개, 2월 28일에 10개, 3월 5일에 6개, 3월 18일에 8개 해서 143개가 왔어요.

본 위원이 다른 것도 많은데 신발만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거예요.

안전관리비 다른 것도 숱한데, 본 위원은 신발에 관해서는 인부들한테, 노동자분들한테 143켤레면 70켤레는 줘야 된다.

나머지 70켤레는 회사에서 신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50%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수불대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똑같은 회사이면서도 수불대장 양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수불대장을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99개예요.

99개에서 보니까 44개가 수불대장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관님?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창업벤처담당 김완수 SB플라자하고 같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SB플라자하고 창업키움센터가 조치원 청사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조치원청사보다는 창업키움센터하고 SB플라자하고 테크노파크가 와야 조치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판단하셔서 경제산업국에서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하나하나의 사업이고 인원이고 주변 상권이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로는 주차장 문제,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정리를 해 보면요.

첫 번째로 주차장 문제를,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두 번째, 지금 창업키움센터, SB플라자, 테크노파크에 기업이나 인원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앞으로 테크노파크 공사를 발주할 때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향후 TP 공사 발주라든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건설 현장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5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불대장에 신발을 보면 외국인이 한 분도 없어요.

이 예산은 외국인 없이 한국분들로 다 노동자분들을 쓰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환수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신경을 써서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무리 발언,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간접 고용 비정규직 부서별 근로 실태 현황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전환 대상과 전환 예외 대상 나온 자료거든요?

혹시 자료 있으시면 국장님께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환 예외 대상이 118명이에요.

그런데 전환 예외 대상 중에 보니까 보안관제요원 여섯 분하고 시설물관리요원 열일곱 분이 민간 전문성 등으로 전환 예외 되셨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 이렇게 되신 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시설관리원 17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과?

손인수 위원 네, 거기도 그렇고 위에 보안관제요원 여섯 분도 민간 전문성으로 제외되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보안관제요원들은 이게 관제탑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사이버침해센터에 계신 분인데 이분들은 전문가군이라고 해서 예외 규정에 맞아서 그랬고요.

도로과에 있는 노점상 단속 17명 같은 경우는,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노조원들 전체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전환하는 것을.

대상자…… 60세 이상인 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특성수도 있고…….

손인수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요원 여섯 분하고 시설물관리요원 열일곱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전환 예외 대상이 되신 이유가 “민간 전문성 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민간 전문성 등”이 어떤 사유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글쎄요, 전문가 등인데요.

사이버침해센터에 근무하신 분들은 인증기관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1년 전에 한 거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그 자격증을 소지한 이런 분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 전문성은 인정받은 거고요.

시설물관리요원들은 우선 ‘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65세 이상인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는 조치원읍, 아름동은 전환이 됐는데 조치원읍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손인수 위원 거부를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요, 동의를 하셨습니다, 전환되지 않는 것을.

손인수 위원 네, 저는 시설물관리요원분들만 여쭤 봐요.

시설물관리요원분들의 “민간 전문성 등”은 그럼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건 이렇게 분류해서 그렇고 일시적 업무라고 해서, 그러니까 8명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기간이 아닌,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되려면 1년 이상이나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간으로 끊어서 시설물 관리하신 분들로 판단되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전화상담원도 그렇고요.

이건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분에 대해서는 노점상 관리 부분이라서 그렇게 제외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보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 또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물관리요원분들은 상시 지속적으로 계속 용역 계약 체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가 이 “민간전문성 등”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게 저기 여덟 분이, 그 당시에 이게 저기…… 여섯 분 아닌데.

이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제가 다른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현재는 스물한 분입니다.

스물한 분이 근무하고 계신대요.

관리소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기사가 있는데요.

이 인원도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거 저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하차도?

손인수 위원 네, 사오리하고 주추지하차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1호선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17명이 근무했었어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고가의 시설장비 유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기술장비가 한 1억 정도, 순찰차 그리고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원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예산 부서하고, 우선 도로과 담당 부서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현재는 21명이 근무합니다.

손인수 위원 결론은 비용 때문에 이분들이 전환 예외가 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손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비정규직분들을 비용 때문에, 단순히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분들을 비정규직에 계속 하도급을 주고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들이 오지 않고 미숙련된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시잖아요, 숙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가 24살에 사고를 당하셨고요.

구이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도 이분이 19세더라고요, 그 당시에.

강남역도 29세, 독산역도 25세, 이런 스크린도어 사고들도 보면 다 비정규직분들께서 컵라면 드시다가 뛰쳐나가시고, 식사도 못 하고 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당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비용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주추와 사오리 지하차도는 우리 세종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1번 국도 아닙니까?

그럼 아무래도 사건·사고도 많고 또 소음이나 분진도 많을 텐데 이분들이 일하는 여건이나 환경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자꾸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어쨌거나 숙련된 기술자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면 분명 그런 기술자분들도 오실 거거든요, 현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들의 연령대도 궁금해요.

정확한 연령대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분들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되셨는데 만약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여건이 된다면 단순히 비용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당초에 5월에 계획을 세우고 7월 초까지 대상자 조사를 다 끝냈었어요.

그리고 8월 말경에 1차 회의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누락을 시켜서 늦게 다시 조사한 부분이거든요, 일시적인 사역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1차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누락 부분을 조사하다 이게 발견됐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지금 민원도 있고 해서 실무협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 전환 제외에 대한 사유를 개개 근로자한테 설명드리고, 또 전환되면 지금 보수가 잘못하면 감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전체 의견을 한 6월까지 수렴하고 그래서 전환을 다 요구한다면 다시 개최해서 그 수용 여부를 검토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자료는 별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중앙부처는 비정규직 전환율이 97.6% 정도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은 37%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전환 예외 대상 되시는 분들이 단순히 비용적인 이유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를 자꾸 주기보다는 이분들을 정규직화 해서 숙련된 기술자들을 자꾸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사건사고 없이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러다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면 이거 사회 책임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쪽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면 전문성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걸 하여튼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건 검토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이분들 명단도, 위에 보안관제요원들도 계시는데 이분들까지 같이 해서 명단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 혹시 준비하신 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계속 진행하기 이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아침부터 정말 긴 시간 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오늘 하루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늘 자료가 많이 부실했다.

또 실제 오기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은 오늘 참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떤 언론에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하게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의 서류에 대한 미비점, 또 잘못 알고 계신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전투에 나오는 장군인데 그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안마다 난감해하시는 부분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통감하시겠지만 과장님들께서도 또 계원분들께서도 다음에 경제산업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이번 행감보다는 좀 더 나은 정확한 자료, 근거 이런 걸 면밀하게 하셔서, 그래야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료만 제대로 되어 있고 제때 와 줘도 훨씬 빠르게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정체되고 늦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투자유치과장안유상
산업입지과장김진섭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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