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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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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2019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의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3일 의회사무처 신동학.

의정담당관 선정호.

(신동학 의회사무처장, 이재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재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친 상황 보고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 현황과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는 1담당관 4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7명에 현원 48명과 정원 외로 17명을 포함해서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예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3억 6653만 원으로 4월 말 기준으로 약 30.4%인 19억 33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기본지원으로 24억 7519만 원 중에 7억 8475만 원, 자치입법활동 지원으로 1억 5753만 원 중에 425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7억 3380만 원 중에 11억 5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인 의회비 보고입니다.

예산은 15억 2790만 원이며 그중에서 33.2%인 5억 7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열린의회 구현 보고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지난 4월에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전문교육기관의 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 직원 직무교육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대내외 협력적 현안 해결과 지원을 위해 의원 간담회도 실시하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지방분권 T/F 활동에도 협력·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국내 의정연수 또 원포인트 직무교육과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 국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중국 구이저우성 초청 환담을 통해 대중국 우호협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 소통 강화 부분 보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를 위해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고대 앞이라든지 조치원 재래시장, 금남면 재래시장 등에 옥외전광판을 활용해서 의정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을 페이스북과 SNS, 유튜브 등에 실시간 알려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홈페이지와 연계한 의정 포털 및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개발이 6월 말 완료 예정되는데 7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의정홍보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중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의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 1주년 특별 인터뷰를 지금 추진·계획하고 있는데 6∼7월 중에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과의 우호 협력적인 관계 유지와 반응형 웹 적용, 사이버홍보관 구축 등 시민 소통창구로서의 홈페이지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 보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임시회 2회 포함 29일을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 안건 56건 처리하였고, 5분 자유발언 15건, 시정질문 13건, 긴급현안질문 4건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정례회 및 임시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책자회의록과 점자회의록 발간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주시민 소양 함양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보고입니다.

모의의회 2회, 견학과 본회의 방청 17회 등 상반기에 총 19회를 운영해서 7개 초등학교 약 71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소년의회교실 소감문을 공모해서 연말에 우수작을 선정·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치입법 및 정책 지원 기능 강화 부분 보고입니다.

자치입법 제·개정 49건의 입법 활동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정책과제에 대한 결의문 2건, 시정질문 7건, 긴급현안질문 4건, 5분 자유발언 15건 등을 지원하였고, 입법 정보, 국회 간행물 등의 정책 입법 정보 제공과 의정자료실 운영 규정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법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요 현안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이슈, 최신 법령 등 적시적기에 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 부분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 운영 동안 조례안, 추경예산안, 동의안 등의 면밀한 의안 검토를 통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등 상임위 본연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집행부의 사업별 현장방문과 연구모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상임위 지원을 위해서 각종 의안과 현안 등의 자료 검토와 연구자료 등을 적기에 제공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 연찬회 참가 지원 등 타 광역 시·도의회와의 교류·협력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청렴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개최일, 안건, 참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주세요, 따로 만들지 마시고.

아마 회의 관련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의회에 입법보좌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전공과 주로 활동했던 영역이라고 할까 분야라고 할까 경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한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하실 테니까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배부해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니까 민주시민 소양 함양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견학과 방청 그리고 모의의회 체험 이게 있네요.

상반기에 모의의회 체험을 새뜸중하고 보람중 두 군데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새뜸중이 나와 있는데요.

새뜸중이 상반기·하반기 2개 연속해서, 다른 중학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우선 모의의회하고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신청받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모의의회 두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참관이라고 그러지요, 그거는 한 700여 명…….

이영세 위원 참관은 견학이나 방청…… 방청이 전의초하고 연서초 두 군데 되어 있고요, 7페이지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몇 페이지?

이영세 위원 7페이지요, 업무 추진 계획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

이영세 위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상반기에 모의의회 2개 학교 2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견학은 17개 학교…… 17회에 걸쳐서 5개 학교 68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모의의회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신청받아 놓은 거는 새뜸중학교 25명이 잡혀 있고요, 견학은 7월 15일에 연동초등학교 13명 등.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접수해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 거는 아직 전체적인 총인원은 아직 접수를 다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영세 위원 견학 및 방청이 5개교에서 68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에서 신청해야 여기에서 개방하고 안내하는 것 같은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어린이들이 의회에 와서 견학하거나 방청하거나 또 모의의회까지 체험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고 앞으로 정치에 대한 작은 꿈을 키우는 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고운초, 미르초가 계속 나눠서 오고 있고, 연양초까지.

그리고 모의의회도 새뜸중이 상반기·하반기 되어 있고 보람중 한 군데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견학하고 방청은.

그리고 모의의회 같은 것도 자신들이 준비해서 오는 걸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여기 복도를 가다 보니까 모의의회를 한다고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뜻 들어가기 어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운초 할 때는 저한테 고운초 아이들이 온다고 한 번 얘기한 기억은 나는데요.

이런 기회가 지역구 의원들하고 아이들하고 만나고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학부모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역 관련 의원들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우선 상반기에 고운초등학교 4회, 미르초등학교, 연양초등학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반성하면서 하반기에는 읍·면도 포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금 더 다양한 학교를 모색해야겠다는 필요성은 확실히 저도 인지한 상태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러나요.

관계되는 의원님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사전에 연락드려서 일정을 잡아서 역할이 있다고 하면 같이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의회에서 신경 써서 지역구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매칭하고 그리고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준비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모의의회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여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의원들과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특히 여자아이들한테 생활정치에 참여하고 본인들도 어떤 역할을 앞으로 장래에 할 수 있다라는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행감 하는 동안 의원님들 밤늦게까지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제가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해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요즘에 보면 사무처의 업무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뭐라고 할까요,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의회사무처라고 하는 곳은 그런 기능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의 업무하고 의원님들의 활동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게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행정을 한다든지 일정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뭔가 결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게 해 줘야 되겠다.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쭤보시는데 그 외의 업무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사실 의원님들한테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의 일정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볼 때는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한두 명 사무처 직원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에 의해서 고생스럽게 의원님들한테 백업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꾸준하게 자료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오늘 바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올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남아 있는 기간에는 어떻게 하면 사무처와 의회 의원님들 간 정보 소통이라든지 일정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한번 드리시고, 다음번 간담회 때가 됐든 이런 때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네요.

○위원장 이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 기기를 많이 보급해 줬거든요, 의원들한테.

그런데 사무기기에 대한 설명서가, 사실 제가 설명서가 필요해서 다 받아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어요.

다 받아 봤는데 실제 그게 쓰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복사기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용설명서를 인터넷 웹상으로 다 받긴 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화기라든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매뉴얼을 챙기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인터넷 보면 해당 기기에 대한 설명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4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 노종용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공조실 진동 측정 관련해서 이후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 10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전문가 불러서 공조실 다 돌아다니면서 덕트(duct)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현장을 따라다녀 봤고요.

덕트와 벽체 사이 거리가 1∼1.5m밖에 안 돼서, 그게 길어야 중간에서 소음을 잡아 주는데 길이가 짧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는 자기는 손댈 길이 없다고 해서 그때는 포기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방법은 바닥에 고무패킹이라든지 진동을 소강시킬 수 있는 무진동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고 또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조실 기계를 다 뜯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보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열어 놓고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에어컨을 덜 틀어서 별로 진동을 못 느낄 텐데 7∼8월 돼서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과연 작년에 두 분 의원님들 자리 바꿔 주셨는데 그렇게 해결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새로운 전문가 데려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각적 검토 후 조치한다고, 장기로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모든 건축물에서 공조실이 없는 건축물은 단 한 건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다 흔들린다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이것도 단순히 전문가 부르지 마시고 용역을 해서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설치한 해당 회사한테 A/S를 받든지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무실을 옮겨서 그러면, 지금도 제가 어느 때인가 보면 사무실 책상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고 올해는 조치하세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해도 그렇게 많이, 그런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용역이에요.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간 제대로 쓰셔야지요.

공간을 못 쓰게끔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 사항이 있는데요.

의회교실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의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서 해당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회와 관련된 강의를 할 의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하실 분들이 있다면 해당 학교 같은 데,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해당 학교에 가서 “이만저만한 거 준비됐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정도씩 특별 강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학생들이 여기 와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가서?

유철규 위원 직접 가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조사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봐서 하실 분들이 너무 없다면 달리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면 일부 교안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요.

의회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먼저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제안했는데 하실 분이 계신지 그리고 그게 된다면 다시 학교에 ‘이만저만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분량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먼저 의원님들 수요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감 진행하면서 보도 자료 같은 거 내셨지요?

제가 보도 자료 나오는 걸 유심히 봤는데 지금도 찾아보면 내용이 행복위 내용 안에 교안위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3일 차 행감 실시’ 보도 자료에 교안위 행감 사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때 올라가고 지금까지 보는 사람도 없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각 상임위별로 비슷하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상임위는 과하게…… 과하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잘 나가는데 어디는 하나도 안 나가고 이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가야 하는지.

어쨌든 이것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보셔서,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1차적으로 의뢰가 오고 홍보계에서 작성해서 배포하는데 편중됐다고 지적하시니까 그런 부분 또 한번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1일 차, 2일 차, 3일 차에 한 상임위 것만 다 나가고 이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행복위가 하나도 안 나갔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같은 행감을 치르면서 시민들한테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별로 행감을 치른 거에 대한 보도 자료는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같이 내용 자체가 여기 상임위 내용 안에 다른 상임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내용이 틀린 거지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고요.

과정 또한 이게 누구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에 업무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잘 확인하셔서 사무처장님도 챙겨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래야 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하루에 3개 상임위가 동시에 열릴 때 보도 자료 3개가 한꺼번에 나가면 각 언론사별로 취사선택, 3개 다 내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어디를 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윤희 위원 의회 건데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의회 보도 자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의회 보도 자료.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며칠 지나도 한 군데 거밖에, 날짜별로 올라온 거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한곳에 치중되어 있고 그 이후로 며칠은 내용이 없어요.

들어가서 잘 찾아보시고 틀린 것도 고치시고 그리고 잘 분담해서 골고루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보면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혹시 보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자유게시판.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보면 재택알바나 부동산 광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맞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 및 처리 절차.

여기 안에 상업성이 있거나 문제가 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다 조절해서 삭제하든지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이것도 담당자 있지요?

이거 보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지적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알바를 구인한다든지 구인 관련 글을 저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런 건 그때그때 우리 담당자 한 분이…….

이윤희 위원 꽤 오래 전에 올라온 것도 지금 그냥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게시글을 그때그때 삭제하고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외부로 나갈 때 기념품 같은 거 주는 거 있지요?

화장품도 있고 수저통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11월에 무궁화화장품 500개를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2019년 4월 말까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103개를 썼습니다, 그 외에 작년에 남은 것도 일부 쓰고.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500개를 신청한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4개월에 100개 썼으면 12월까지 300개 정도밖에 못 쓸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신 건지…….

제가 볼 때 많은 건지 사무처장님 다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했으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효과 대비, 그게 제가 알기로 9500원 정도…….

이윤희 위원 구천삼백얼마였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1만 원이 채 안 되는 건데 가격 대비 효과가 좋아서 그거를 샀는데 유통기간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윤희 위원 그 전에 보통 다른 거는 신청하면 50개, 100개 이랬는데 이거는 한 번에 500개를 주문해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다른 거는 되게 비싸요.

이윤희 위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저 이런 가격 비슷한 게 있었어요, 티스푼 같은 거.

유통기간이 있는 제품을 500개씩 주문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기간 내에 소진될 수 있게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개수도 적절히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수화 통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방음시설을 5월 17일까지 고쳤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방음이 안 됐었나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되긴 됐었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수화 통역사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얼마 전에 보강했다고 그러나요.

이윤희 위원 보강이요?

그럼 이제는 괜찮은 거 확인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UPS 소음이 조금 있었다고 그랬는데 전문적인 내용이라 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잡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수화하시는 분은 화면만 보고 하는 상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면, 이게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못 들을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올바른 그게 안 될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전문용어 같은 거는 그분들이 해석이 잘 되나요?

제가 수화를 해석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의원님들마다 그걸 어떻게 그분이 표현하고, 바로바로 자료를 전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그러면 즉시 통역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려면 그 내용 또한 그분이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바로 통역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받아들일 때는 전문용어 같은 게 그래서 이거는 사무처장님이 챙기셔서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들었을 때 바로 영어 그대로 택시면 택시라고 해석하듯이 이분도 본인이 해석 못 하는 거는 그대로 읽어서 하는 직화법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셔서 어쨌든 이거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수화 방법인데 그분들이 잘 이해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작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수화 통역사하고 제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필요 사항 이런 게 있는지 직접 면담해서 처리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신용카드 연체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고요.

저는 없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있어요.

연체가 이렇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었다가, 1건밖에 없다가 2016년도에 많다가 2018년도에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연체 건, 올해도 있나요?

확인돼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한 사람이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2일하고 27일인가 두 번 결제돼서 나가는데 하루 이틀 연체해서 10원 단위로 해서 많게는 1000원까지도 연체되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은 회계 처리할 수 없으니까 회계 담당자 본인이 사비로 처리했지만…….

이윤희 위원 그분이 자비로 그걸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본인이 자비로 이자를…….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자비로 했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원부터 몇백 원까지 있으니까.

최고 큰 게 천몇백 원짜리도 제가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자료를 봤고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을 처리하는 데 매년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윤희 위원 2019년도도 연체 건이 있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019년도 거는 제가…….

이윤희 위원 연체 건이 없다는 말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2019년도 거는 아직 없다고 그럽니다.

이윤희 위원 아직 없는 건 아니고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없어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잘 챙겨 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1년째 의회를 보니까 상당히 따뜻하게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고 또 집행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초선 의원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줄 수 있는 어떤 정책보좌 기능이 의회사무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의 관계나 또 의회와 시민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소통을 잘하는 거, 의회사무처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와 의원 간의 소통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윤희 위원님께서는 자유게시판이라고 할지 시민과의 소통 그런 문제도 짚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서 의논한달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의회 전체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거 이걸 그 전에도 했습니까?

이번 3기 때가 처음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고요.

언젠가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제안하셔서 이번에 창구를 하나 개설해서 저도 자료를 1장짜리로 해서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꽤 많은 시민들이 제보하셨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제보가 몇 개 정도 들어왔는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1장짜리였었으니까…… 16개, 시민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3월인가 의원 간담회 때 어떤 의원님이 “하는 게 어떠냐?” 제안하셔서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게 의원별로, 상임위별로 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시민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소관 상임위에 저희들이 다…….

이영세 위원 저는 그렇게 많이 받아 보지 못했는데.

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복컴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만 생각했는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총 16개 중에 행복위가 4건, 산건위가 8건, 교안위가 4건 이렇게 해서 16건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 점들이 의회 홈페이지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오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목록이 의원들한테 배포됐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시민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아마 올해는 적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해가 거듭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밀접하게 시민들과 의원들과 하고 또 그것을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본 달지 밀접하게 현장답사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간은 한 10일 정도 앞서 마감해서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정책 간담회나 연구모임 이런 것들을 나름 활발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도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주로 의원들이 어떤 것을 한다라는 홍보 쪽은 하고 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좀 아쉽게 느낀 게 의회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행정조직 관련해서 의원들 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시민과의 소통이랄지 보도랄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희는 시의 정례브리핑이랄지 여러 가지 회의 자료를 보고 그것을 알든지 아니면 언론 자료를 통해서 아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도 그 부서에서 그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서, 그 부서의 역량이랄지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에 기대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 첨예하게 이런 문제랄지, 예를 들어서 세종보 같은 문제, 중앙공원 활용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고 그날 시장님 시정브리핑에서, 정례브리핑에서 한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밀접하게 알고 의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제도적으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랄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오늘 신문에서도, 제가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을 언론에서 보고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아마 어제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을 고해성사 하면 이번 조직 개편 때 저희들이 7급이 1명 배정됐는데 7급 1명 배정될 때 저는 집행부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어요.

상반기 1월에 할 때 7급이 3명 늘었는데 그때 3명밖에 안 늘어서 운영위에 1명을 못 줬기 때문에 이번에 1명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못 드려서 얼마 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하나의 국지적인 일이고, 조직 개편 그런 게 있을 때 사실 사무처장인 저나 우리 사무처에서 집행부한테 “이건 우리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즉 행복위라든지 또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보고,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부분을 지난번 의원 간담회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지적하신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종보 문제라든지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언론보도라든지 집행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알아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업무 협의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월요일에 한 번씩 각 과 과장님들하고 9시 반부터 1시간 회의를 하는데 그때 가끔 그런 걸 지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한테 특별히 콕 찍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고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속 강화할 생각이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시와의 커넥션(connection), 보고 연계 시스템상, 시스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부의장실에 있으면서 매일 의장님한테 언론브리핑 자료가 올라가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시의적으로 좀 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시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했고 그래서 정례브리핑으로 나가고 정례브리핑 전에도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사에서는 발 빠르게 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의회가 거기에서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사무처장님이나 또는 어떤 한 부서 그리고 집행부의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연결해서 빨리해야겠다는 부서장의 인식 여기에만 오롯이 기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의회에서 고민하고, 하여간 그런 것들을 단계를 밟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의정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역할도 있고 홍보 역할도 있고 그런 언론보도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딱히 여기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업무 담당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자 업무를 봤더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서 꼭 한번 업무 담당자의 그 역할 이걸 지적해 주시고 그 역할을 과연 작은 부서 하위직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시 집행부의 정책 간담회랄지 이런 데에 한번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들한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의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차원에서, 그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뜻이 꺾인 게 있는데요.

그것을 사무처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아까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한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챙기는 부분이 몇 개 안 될 것 같고 시스템적으로 그물망을 쳐 놔야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들하고 한번 머리 맞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앞으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그걸 따지는 것보다 처장님, 의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인격이라고도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구성으로 보면 합의제이고 의원님들 열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의회가 상징적인 분 한 분만 있다고 해서 구성됩니까?

안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회는 선출된 권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관이지요.

그러면 열여덟 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선출된 권력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사무처 직원분들도 매일 의원님들 뵙지 않습니까?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무뎌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또 중요한 일들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많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사실 사무처의 역할인 거지요.

저는 그게 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해 주고.

그게 사무처의 존재 이유예요.

그거 못 하면 사무처는 사실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들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처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무처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겁니다, 업무의 포커스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 3기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1년 조금 넘은 건가요?

좀 안 되네요, 한 달 정도.

그동안 많은 표창을 했네요.

많은 표창을 하셨어요, 1년 동안.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언제 무슨 표창을 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모두에서 의회가 어떤 성격인 건지, 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된 곳인지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한두 분만의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열여덟 명의 선출된 권력이 공히 이 자리에 있어 줘야만 이 존엄이 유지가 되는 곳이라고요.

이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어떤 공적이 있고, 어떤 표창을 하고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 언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구별로 지금 체육대회 행사나 축제 행사를 합니다.

저희 지역구도 얼마 전에 했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체육대회 행사는 행사 성격이 사실상의 지역별 축제마당이에요.

그런 자리에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시지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의장 표창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지금 개인이건 단체 이름으로 표창이나 이런 것을 수상하신 분들이 있지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나중에 보세요.

지금 우리 시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에 33만이 넘었고 읍·면·동별로 인구 분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동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고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라고요.

그러면 사무처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는 봐야 돼요.

이거 하려면 초안을 사무처에서 작성하시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사무처에서 작성할 거예요, 기안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표창이나 수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도 잘 못 열지요?

대개 서면으로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심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누구를 대상으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안하는 게 그대로 통과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안은 처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이것은 추전, 포상, 감사패든 상장이든 표창이든 원래 규정상은 10일 전까지 추천받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안찬영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안하는 것을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기안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처장님 혼자 결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자꾸 의원님들이 서운하다고 해요.

사무처가 이런 것들을 살뜰하게 잘 챙겨서 지역별로, 성별로 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자꾸 서포트해 주시고 “의원님 지역구별로 이러이러한 표창들이 가능하신데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줘야 의원님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계속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표창 자체가 지역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골고루 안배가 될 것 아니에요?

이걸 봐 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감사 지적도 받으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지요.

미개최, 의결정족수 부족…… 6건 지적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시면 되는데, 그것은 사실 수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골고루 안배가 잘되도록 기안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결정되도록 하지 말고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녹아들어 가서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배정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것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훈포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체 다 계획을 잡을 수는 없지만 매년 기관이나 이런 곳 아니면 기관이나 행사가 열림으로 인해서 주는 훈포장들이 있어요, 표창이.

그런 것은 정례화를, 리스트업(list up)을 쫙 해 놓으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 주시라고요, 안배를.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꼭 하시고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에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부분, 소통의 문제 다 포함되는 얘기에요.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쳐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의 직원분들이 입장이 난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입장이 난처한 거?

그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돼요.

“솔직하게 이만저만한데 이러이러한 입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무슨무슨 위원회 위원 추천권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그것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각 상임위별로 각 의원들한테 다 뿌려서 일단은 추천을 다 받으시고 배수가 많으면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게 해야지, 제약된 사람들한테만 정보가 가게 해서 그분들한테만 추천받아서 그 사람만 탁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배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의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계시는 어떤 직원들보다 제가 의회에 제일 많이 근무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본 역사가 없다고요.

왜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시냐고요.

의회가 그렇게 되면요, 파벌이 생기고 권력이 분산되고요.

좋은 의미의 분산이 아니에요.

싸움 나요.

골이 깊어지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 것을 사무처가 하면 안 돼요.

당장 입장이 난처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기준을 지켜 가셔야 된다고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휩쓸려 가시면 장강의 물결이 한순간에 싹 떠내려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기준을 지켜 가시라는 말이에요, 기준을.

기준에서 좀 벗어날 때는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으로 되게 하고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속 그렇게 가면 나중에 분명히 큰 문제 생기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참에 챙기세요.

다 지금…… 제가 이거 사실 얘기 안 해도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 포함되는 얘기에요.

다 문제가 그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의회사무처에 시설하는 것, 물품 사는 것, 용역 주는 것, 아니면 하다못해 광고비 집행하는 것, 다 그 문제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상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입으로 얘기한들 이게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마는 첨언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청소년 의회교실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의회가 하는 것 중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셔야 될 텐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편중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것도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물어봐서 하시면 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시스템만 갖추면 된다고요.

의원님들이 바빠서 연락 안 되지요.

그럼 입법보좌관들 통해서 연락 취해 달라고 하세요.

상임위원장들은 전문위원실에 직원들 있으니까 통해서 연락 달라고 하고 부의장들은 비서들 있으니까 비서들 통해서 연락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교실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담당관님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게 막 보니까, 저도 가서 학생분들 만나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하데요.

건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저한테 건의서를 이만큼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의원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내가 사무처에 다시 드렸거든.

이거를 집행부에 부서별로 쭉 정리를 해서 시장님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 하잖아요.

그럼 취합된 거 다 부서별로 뿌려서 의견 달아서 취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폼(form)으로 해 달라고.

혹시 그거 되고 있나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안찬영 위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신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전달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 될 수야 있나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야.

이게 시스템이 살아 있으면 착착착 진행돼서 어느 순간에 탁 취합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그 자리에 모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참석해 달라고.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학생들한테 의견을 막 듣는다는 말이에요.

건의서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회신이 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 이름으로, 의회사무처 이름이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인사말이나 이렇게 적어서 해당 학교에 보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성실하게 검토를 했는데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의회가 좋은 모습을 보여 주려고 초대했는데 의견 준 것을 회신도 안 해 주면 그 학생들이 자라면서부터 의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지를 말아야 돼, 아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건의를 받지 말든가.

그거 힘들어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건의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반응이 있어야지요.

안찬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들도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상임위별로 알아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의회가 편해요.

그게 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그래야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더 다가가고 더 많은 일을 부탁하고 진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데리고 간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서 승진시킬 거니까 못 보낸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의원님들한테 그 정도 신뢰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전문위원님들, 계장님들 맨날 잔소리 들어서 싫으신데 이게 사실 듣기 싫은 소리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고 좋은 취지로 하자는 거니까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 어차피 나가면 또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고민해 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소통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처리 올라온 것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우리가 처리한 것을 보면 대부분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달아주는 것 같아요, 현재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처리하는 날짜가 일반인들이 글을 올리면 길게는 3개월까지, 굉장히 간단한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 중” 이런 내용이 올라가는 것도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민원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법령상 원래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해석 등과 같이 법령 관련 질의는 민원처리법에 “14일 이내” 이렇게 다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민원 올라온 게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린 것들이 버스 노선 개편, 버스 증차, 이런 어떤 것…… 저희들은 도착을 하면 그 민원을 본청 해당 부서에 뿌립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최종 처리 날짜로 올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예 주신 거예요?

그게 해결 답변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회신 답변, 본청에서 회신 그분들한테…….

이윤희 위원 회신 답변, 그러면 본청에서 회신을 몇 달을 걸려서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일반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과 이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된다고 이미 정해 놨으면 웬만한 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3∼4일 안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도 어떤 것은 3∼4일, 일주일 안에 된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굉장히 긴 게 있고.

그 답변이 민원인이 만족하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비슷한 그냥 “관련 부서 확인” “검토 중 안내” 이런 내용의 답변은 그래도 좀…… 기다리는 2∼3달 동안 그 중간에 민원인한테 연락을 전혀 안 하지요, 인터넷 민원이니까.

그분은 맨날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올린 답변이 언제 올라오나 싶어서.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민원 내용 중에는 보면 “민원 답변 기한 내 처리하라.”는 그런 요청까지도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챙기셔서 우리가 정해 놓은 룰(rule)이 있으면 그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전에 처리 못 할 것 같으면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셔서 인터넷만 보고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미술품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금액이 지금 1980만 원 올라온 게 작년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아시지요?

올해 1500만 원 다시 또 예산 했고.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올해 1월부터 해서 그림 걸어 놓은 게 6월 말까지 유효기간입니다.

저게 약 720만 원 정도 들여서 희망팩토리, 우리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했는데 하반기에는 바꿀 생각인데…….

이윤희 위원 다른 데로 바꾼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사회적 기업은 그냥 할 생각이고요.

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그림이 좋으냐 또 본청 같은 데 가 보면 세종시 야경 사진, 사진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윤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임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임대지요, 똑같이 다.

금액은 아마 거의 그 수준 정도, 육칠백만 원 선…….

이윤희 위원 내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용은 좋아요.

그림도 좋고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좋은 느낌도 많이 받고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작년에 올라온 예산 198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집행돼 있고, 그리고 일단 그거 따지면 반 못 썼잖아요.

그리고 올해 만들어 놓은 1500만 원의 예산은 이런 계획 같았으면 지금 올해 예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어떤 그림을 걸고 사진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계획이 이미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이게 6월에 끝내는 것은 아니고 후반기에 또 다른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교체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올해 예산을 또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한눈에 봐도 못 쓰는데 금액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고 제가 유심히 본다고도 했는데, 그림도 잘 보고는 있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 돈을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하반기 정리추경 할 때 올해 예산은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정리는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도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게 나은지, 사진이 나은지 그림이 나은지, 그 학생들이 그린, 청년팩토리요?

거기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잘 봤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잘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의견 다 물어서 그것도 공평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산도 잘 적정하게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림, 사진 또 그 이외의 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기 추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우리 의원들의 정책 보좌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보좌관님들의 전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의원 활동하면서 채워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지금 입법보좌관님들이 각 의원마다 개인별로 보좌를 하다 보니까 현 제도하에서는 이분들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루 활용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쉬운데 아마 이런 것도 1기나 2기 의정활동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랬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예산·재정 이 부분입니다.

제 책상에도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랄지 또 최근에 했던 예산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책이 막 두껍게 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가 포인트인지 중요한 게 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딱히 그것을 도움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입법보좌관님들의 전공을 봤더니 건축공학과 이번에 새로 오신 분하고 해서 두 분이 계시고 주로 인문사회계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입법 보좌 이 분야의 어떤 전공할 수 있는 분을 더 채용할 여력이 있다면 그런 TO를 만들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사람 증원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입법 보좌를 하는 데 있어서 전공 분야 즉 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특히 예산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오신 남은정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만 봐서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전체적인 경력, 이력을 보니까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한 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것들이 입법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정, 경제, 회계 이쪽의 전공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공감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이론들이나 전공을 했다고 해서 다는 아닐 겁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게 세입·세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의회에 서기관급 인력이 한 분 증강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분이 지금 오시게 된다면 정책 보좌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현재 법상 배정받아 있는 역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예결위로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아서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과를 하나 만들어서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역할을 맡겨서도 받을 수 있는지를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지금은 법상 예결위 전문위원으로만 둘 수 있다고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영세 위원 그렇게 고려가 돼서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느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이라는 게 어떤 한시적인 시기에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조정해 가야 될 문제고요.

아마 “그분이 꼭 어떤 포스트(post)에 있어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와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예산의 문제랄지, 재정의 문제랄지, 세입·세출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다루어 줄 수 있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원들이 각각 상임위도 다르지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인력이 와서 의원들을 보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이영세 위원 지금 고려 중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현재는 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해야 4급이 하나 배정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 게 예결위를 상설화할 것인지 그 이외로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예산법제특별전문위원’이나 명칭이 뭐가 됐든 그것들을 하나의 틀 속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견이 정해지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할 때에만 4급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영세 위원 원칙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보좌할 수 있는 인력 중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고루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 조직 개편에서 어떻게 반영될 건지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엊그제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했는데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사무처장께서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삼삼오오 모여서 회의할 건 아닌 것 같고 간담회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끝나기 전에 간담회 일정을 섭외해 주는 것을 논의해 주시고요.

그 안건으로 그게 좀…… 그때 집행부를 불러서 간담회를 하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자체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무처에 담당관을 신설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처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돼요.

계를 다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인력 안에서 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지 인력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안을 미리 잡으셔서, 최근 얘기로는 가능하면 이번에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원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 인력을 좀 더 받고 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 이 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례회 기간 안에 시간이 될 때 간담회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정해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언론 브리핑 자료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매일 받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일이 바쁘신지 좀 뜸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을 다 복사해서 종이로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종이 낭비도 많고 그리고 또 저만 알아서는 안 될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로 하지 말고 각 의원님들 이메일로 전부 해서, 메일로 해 주는 것은 부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서 메일, 이메일 다 있으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언론 스크랩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의원님들이 지금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었으면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안 돼 있어요.

의장님 동정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카톡으로 오는데요.

언론 브리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도 많고 그러니까 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낭비도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냥 일괄 이메일로 주면 의원님들이 자유재량으로 시간 될 때마다 읽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아주 간곡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민원 처리가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90일 이상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33건이나 지연됐더라고요.

이것이 의회사무처와 우리 의원들의 얼굴입니다.

그럴 때 중간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 규정에 보면 중간중간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처리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것을 중간중간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민원 사무 처리 기본법에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앞으로 ‘의회에바란다’라든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인터넷으로 오는 민원 모든 관계를 민원 처리 기준법에 따라서 이행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의회가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빨리빨리 잘 한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한번 보면 12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회에바란다 처리 기간이 7일이라고 써 놨으면 좀 지키세요. 12월 1일에 올린 글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 좀 합시다.”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참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대외적인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하셔서 빈축을 사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동학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기 위원회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7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재현이윤희안찬영유철규이영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박소연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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