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6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19.06.0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6월4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부위원장은 모친상으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8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해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총괄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439억 3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478억 56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162억 7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6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439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479억 4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42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460억 9700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280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34억 2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1597억 6400만 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439억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959억 2600만 원, 이월액은 1162억 7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17억 33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집행액을 6805억 9600만 원으로 96.6%를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집행은 11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입니다.

기관 운영, 지방채 상환 등 일반교육에는 3141억 40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의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309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으로 852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시설사업관리 사업으로 용역근로자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7건 32억 7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2018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85건에 총 3873억 3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내역 건은 별건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부 대여 장학금 외 6건으로 56억 38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5696억 17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013억 64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3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 후 신설된 교육복지과의 기본운영경비를 지출한 내역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 사무용품비, 집기·비품, 임차료,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5235만 원 편성하여 48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두혁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두혁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두혁입니다.

2019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02호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제2003호인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최종 예산액 1조 390억 7132만 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1048억 6656만 원을 더하여 전년도 대비 1341억 4250만 원이 증가한 1조 1439억 3788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의 548억 9764만 원에 비해 192억 468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서 231쪽과 232쪽에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11쪽의 잉여금 처리 현황에서는 0원으로 되어 있어 불일치한 점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478억 5553만 57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418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0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26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적 처리된 학생의 수업료가 불납결손 처리된 것입니다.

수납액 중 이전수입의 비중은 85.05%로 전년보다 증가하고 그 외의 항목은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 세출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9959억 2591만 9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162억 7878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 금액은 1조 1122억 47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2%를 집행하였습니다.

7쪽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총 7건 이루어졌으며 전용된 총금액은 32억 77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8%의 비율이며 2017년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이체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체는 총 85건 3873억 3331만 6310원으로 예산현액의 33.8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2018년 3월 1일 자로 이루어진 조직 개편이 가장 큰 이유이며, 예산을 이체받는 부서에서 받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려는 경우 이체를 받은 부서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이체를 준 부서에서 감액할 금액만큼 재이체한 뒤 이체를 준 부서에서 감액하는 조정과정이 필요했던 것도 다른 이유입니다.

19쪽 이월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1건 1162억 7878만 3320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16건, 사고이월은 1건, 계속비 이월은 4건이 있었으며 해당 사고이월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세부 사업에서 1억 2261만 7000원은 교실 대수선 및 전기시설을 위해 이월된 건으로 학교에서 겨울방학 기간 중에 공사 진행을 요청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25쪽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소통담당관의 특근매식비가 2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조례의 지급 기준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되는데 조건에 맞는 신고 사례가 없기에 전액 불용된 겁니다.

33쪽…….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전문위원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더 보고하시도록 하고 보고는 이 정도로 받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13쪽 세입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01만 5000원이고,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00만 원, 자체수입 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83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221만 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61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현액은 12억 349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316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174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기본운영비에 대한 예산현액은 434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904만 7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44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님, 자료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세출 결산에서 본청 운영비 세부 계획서와 결산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본청 운영비가 여기에는 집행률이 89.8%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24쪽에 보시면요, 본청 운영비가 1559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244만 8340원이고요.

그러면 지출 집행률이 79.8%거든요.

그러면 20.1%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지 않고요.

부서운영경비에, 결산서 24쪽에 210 운영비가 있고, 220 여비, 전체 합쳐서 기본운영비라고 합니다.

이것의 결산액을 봤을 때는 89.8%고요.

그러니까 약 10% 정도 집행 잔액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운영비 부분, 210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 운영비는 특근매식비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본청 운영경비, 부서운영경비의 일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체 부서운영경비는 10%, 다만 210 운영비는 20%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운영비 속에 특근매식비가 집행 잔액으로 254만 8000원이 남은 겁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체 소통담당관 직원 명수가 열세 분이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특근매식비가 불용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작년도에 특근, 초과근무를 분석했을 때 보니까 2017년 대비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개인당 월 23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작년에는 16시간 정도, 약 30% 정도 특근 시간을 감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각종 업무에 따른 직무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가정생활, 워라밸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가급적이면 특근을 줄이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초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30% 정도의 특근이 감소가 됐고 거기에 따른 매식비가 절감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에는 한 분의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결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결원이 있어서 더 일이 많았을 수도, 한편으로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됐을 텐데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도 있고요.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전 직원이 예를 들어서 13명, 14명 이렇게 되는데 직원이 한 2∼3년 차 돼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숙달이 된 그런 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떠나 가고 금년까지 새로운 분들이 3∼4명 오면 업무 숙달을 위해서 초과근무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2∼3년 차 돼서 숙달된 상황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 등으로 인해서 특근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는 그 결원이 보충됐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충이 됐고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이렇게 직원들의 숙달 정도,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적정한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갭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으로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3252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억 2243만 8000원으로 1008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4%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사관리 예산현액은 7554만 1000원 중 662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2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342만 원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직무 관련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외부감사 수감 및 시민감사관 운영 등과 관련된 집행 잔액 58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5697만 9000원 중 561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비 및 여비 집행 잔액으로 7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박용희 위원님 있으세요?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감사관리 운영비에서 세부계획서 및 결산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사업설명서 29쪽에 보시면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342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0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작년 상황에도 있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언제부터 세워졌고요, 이렇게 지출이 0원인 것이 계속이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최근 3∼4년 동안 계속 집행 잔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집행된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342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이게 신고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특히 그러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근거하고 있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워진 겁니까?

○감사관 이상혁 조례는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고요.

박용희 위원 예산 금액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감사관 이상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보면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속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청렴도 평가라든가 반부패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또는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세우는 거고요.

세웠는데 3∼4년 동안 집행률은 0%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예산을 감소해서, 좀 줄여서 세워도 내년도 예측했을 때 변화는 큰 폭으로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상혁 줄이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3∼4년을 해 왔는데 집행률이 계속 제로인 것을 생각해서 다음 예산은 조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제도 자체가 아무래도 홍보가 덜 돼 있고 이런 것도 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지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홍보 안 된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면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한 예산이었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집행률이 낮아서 낮은 이유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거든요, 감사관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혹시 홍보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관 이상혁 저희들이 감사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부패 청렴교육을 할 때 일정 부분 항상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다이어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교육청에서 배부하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가면 마지막 날에, 이를테면 청렴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홍보의 대상을 누구로 삼으신 거예요?

○감사관 이상혁 홍보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보면 공직사회에서 어떤 특정 부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도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관실 부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작년에도 내용이 나온 얘기지만 홍보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부조리가 적었다는 방증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적었는지는 별문제잖아요.

공직자의 부조리를 공직자가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상혁 공직 부조리가 실제로 보면 더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은 내부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하고 또 별개로 특히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자의 부조리를 시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너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덜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8년도에 홍보한 실적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자료가.

시기, 대상, 홍보 실적이 있을 건데 그거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리고 홍보도 홍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례상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이상혁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향응, 그다음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 그러면 이러한 금액의 일정 부분 이상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은 지급 기준에 달하는 신고 건수가 없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 잔액이 많다고 해서 그게 업무를 잘못 본 거라고 연결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용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보상금이 과연 적정하게, 현재 이런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게 세운 예산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높은 식견과 탁월한 경륜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3쪽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8773억 6193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733억 1703만 7000원, 자체수입은 44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24억 113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90억 3587만 3000원, 이월액은 4660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33억 289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1, 2월분 인건비로 531억 36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의 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교육정책 연구 및 세종교육 분석, 세종교육백서 발간, 정책연구회 운영 등을 위해 1억 1223만 원을 집행하여 22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의 학교 운영비 지원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서 445억 182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의 교육정책기획관리는 교육정책 연구용역,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설명회, 세종교육혁신기획단 등의 사업으로 예산 2억 4407만 2000원 중 2억 139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0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학교 공간 재구조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기관 평가는 부서 성과관리 운영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기관 평가 사업으로 380만 원을 집행하고 2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혁신은 우리 교육청 사업과 연계된 국정과제 추진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으로 예산 320만 원 중 25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는 3억 6248만 2000원 중 3억 267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쇄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절감액 91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266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사업은 예산 2억 6402만 원 중 2억 5093만 2000원을 집행하여 국외여비, 학교회계전출금, 위탁사업비 등 1308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331만 1000원 중 3억 5906만 2000원을 집행하여 424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부서 운영 및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7861만 8000원 중 7697만 3000원을 집행하여 운영비 등 16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8년 3월 1일 자 신설된 교육복지과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일반예비비 5235만 원을 배정하고 불용액은 32억 8765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은 2018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정규직 인건비 등 예산 2639억 1397만 8000원을 재무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월 내역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공간 재구조화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학교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부 기준 개선 연구용역비 266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연구자 선정을 위한 검토 및 용역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계약이 늦어져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570만 원으로 세종미래교육 발전 방안 인쇄비를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대외교육 협력 관리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있잖아요.

그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세부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비비 지출 내역 요구합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한 용역 세부 계획서 및 사업 대상자와의 계약 현황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정책기획관 소속 위원회의 예산 집행 결과 2018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 보시면 연구용역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2018년도 연구용역 과제 중에 완료 5건, 이월 3건이 나와 있어요.

그 이월된 3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3건 중에 2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현옥 위원 미래교육 발전전략.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읍·면 지역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분 기준 개선 방안 연구가 2건이고…… 1건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은 읍·면 지역 공간 재구조화하고 학교운영비 실태 분석입니다.

손현옥 위원 읍·면 지역 공간 재구조화 용역에 관한 게 2건이나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 공간 재구조화 1건, 세종 학교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분 기준하고 그다음에 5-1에 구축된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교육기반시설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전액 2000만 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3건 중에서 학교운영 실태 분석 및 배분 기준은 거의 완료가 돼서 조만간에 완료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읍·면 지역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학교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평가결과서가 제출이 되고 그다음에 활용결과서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손현옥 위원 활용결과서까지 나와 있는데 용역비는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여기서 나온 자료는 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8년도는 지급이 안 됐고 현재…….

손현옥 위원 현재 6월까지 완료한다는 게 이 건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 공간 재구조화 연구용역이 작년도에 사업 추진이 안 된 정확한 이유는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 작년 10월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왜 10월에 시작하셨는지,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 작년 연초부터 세웠던 것이 아니고 읍·면 지역 재구조화 공간 구조화가 작년도에 조치원여중 그 문제하고 연계돼서, 특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작년도부터 학교를 리모델링하면서 학교의 재구조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특히 그 과정에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세우는 시기를 전체적으로 늦게 설정하신 게 아닐까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 연초부터,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라 하반기에 조치원여중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읍·면 지역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하반기부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하반기에 구상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당해 연도에 다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7월 추경에 됐고,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찍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2회 유찰된 건 있잖아요, 학교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분 기준 개선에서.

여기 보면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적격자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유찰이 됐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자격요건을 완화했나요?

연구용역 실적이 없는 자도 가능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 한정이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당초에 실적을 학교운영비 연구 실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교운영경비 이런 연구하신 교수나 연구기관이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는 학교운영비가 아니라 기타 재정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변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경쟁입찰이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2회 유찰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3차 때 2개 업체가 응찰해서, 그러니까 용역 추진 말씀드리면 1차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으나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1개 업체가 응찰해서 유찰됐고, 세 번째는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1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임채성 위원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학교운영비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유찰이 되고 또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고 연내에 사업을 못 하게 됐지요?

이것은 조금 정책기획과에서 미스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당초에 욕심을 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업체명이 혹시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임채성 위원 거기서는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완료 단계 돼서 조만간에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임채성 위원 우리나라에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현재 연구용역 관련 법에 따르면 대학이라든지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학교운영비 연구용역 실적을 했는데 그런 대학도 몇 군데 있었는데 응찰이 안 돼서 그렇지 나중에 3차 때는 재정 관련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자격 요건이라든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예산을 보면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은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체 예산을 세운 것들은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세운 것들도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44쪽에 보면 여기에도 50% 정도는 100% 집행률을 보이는 게 있고, 3건이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세종교육모니터단 운영, 세종교육혁신기획단,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자체 예산을 세운 것들이 낮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에 정책기획과 소속으로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1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에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7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한 위원회당 예산을 얼마큼 세웠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가 이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45쪽에 보시면 교육정책연구용역에서 위원회 수당이 10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종교육모니터단 운영에서도 활동 수당이 46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도 17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자문료는 240만 원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수당에 관한 것이 기본적으로 과다 책정되지 않는가 하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혁신기획단에 보면, 45쪽입니다.

용품비로 176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회의를 개최할 때, 용품비는 어떤 것에 대한 용품비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용품비라고 하면 당일 쓰는 사무용품비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날 일반 물품을, 사무용품이라든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무용품은 한번 구입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고요.

음료 정도나 다과 이 정도는 매번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정한 건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0%거든요.

내부유보금은 어느 때에 집행을 하게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내부유보금은 저희들이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을 때 삭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삭감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놨다가 다음 추경 때 재원으로 쓰는 것이 내부유보금입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그러면 2400만 원인데 이것을 즉시 예산에 투입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내부유보금은 예산 심사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어느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것을 다른 예산에 편성 안 하면 그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으면 다음 차기 추경 때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차기 추경 때 전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내부유보금은 특별히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박용희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다시 세우지 않은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내부유보금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기획관에서는 집행률이 없어서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의 개최를 전혀 안 하는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안 했고요.

교육소청심사위원회도 안 했고요.

제안심사위원회도 개최를 안 한 건수가 3건 있습니다.

사안 발생이 안 돼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해야 할 것들을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년에 회의 개최를 2회 이하로 하는 위원회들도 6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에 1회, 2회 운영하는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번 조례에서도 폐지하는 조례가 일부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폐지해야 할 위원회가 있는지 이런 검토를 적극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 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알뜰하게 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향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중에서 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법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든지 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피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53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71.7%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될, 설치를 해야 할 위원회는 운영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들도 있는지, 또 회의 개최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2019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는 바람에 현재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진행하지 않고 교육정책국 전부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편리하고 집행부도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 결산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206억 7556만 7000원이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비 201억 5879만 6000원이며, 자체수입은 5억 1677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결산 내역은 제안설명서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88억 675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91억 22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7억 9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 19억 4827만 7000원이 발생하여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36쪽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433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9억 4238만 6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1600만 원, 집행 잔액은 8493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37쪽 학교혁신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55억 4554만 4000원 중 51억 614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비 3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동교육과정 강사비 등에서 집행 잔액 680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6억 3375만 2000원 중 6억 335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평화통일교육 운영 지원 등에서 집행 잔액 17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은 63억 923만 원 중 63억 4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지원 강사비 등에서 집행 잔액 45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 교육과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3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6924만 3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4억 878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1%입니다.

39쪽 교육과정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26억 713만 원 중 25억 7764만 원을 집행하고, 수업·평가 역량 강화 위탁연수의 겨울방학 중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 분담금 등 잔액 174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20억 4143만 7000원 중 20억 33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지침 개발 운영비 등 잔액 77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은 19억 9909만 8000원 중 19억 76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바우처 지원 및 특수교육 운영비 등 잔액 226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3억 835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17억 6387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억 1965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7.2%입니다.

41쪽 교원인사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급여 및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197억 5820만 5000원 중 193억 511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측에 비해서 학급이 소폭 증설되어 정원 외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집행 잔액 4억 70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교원 연수 지원 및 교원 연수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7억 1601만 4000원 중 6억 977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연수경비 및 집행비 집행 잔액 182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 인사, 신규 교원 임용, 순회교사 운영비로 17억 2486만 9000원 중 15억 368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임용시험 분담금 등 집행 잔액 1억 880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6009만 7000원 중 1억 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검정고시 분담금 및 운영비 등 집행 잔액 60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79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7987만 9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3억 32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9609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43쪽 창의인재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어교육은 31억 6257만 1000원 중 29억 725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영어교사 심화연수 사업 기간이 2019년 8월까지이므로 1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 교육은 102억 5344만 9000원 중 40억 55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제2특성화고 신축 공사 추진을 위한 계속비 6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종여고 실습실 공사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 55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ICT 활용 교육은 18억 9587만 8000원 중 18억 90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우수학교 교사 포상 지원 대상자 등이 미발생하여 집행 잔액 50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17억 9223만 1000원 중 16억 69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입찰 차액으로 잔액 1억 228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45쪽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4억 297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36억 6694만 2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2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억 3882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46쪽 학생생활안전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세종하이텍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 초등 생존수영, 체육 육성 종목 지원, 스포츠 리그대회 지원 등 사업 추진 결과 77억 52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억 52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64억 403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세종예고 신축 공사비, 전문악기 구입비 등 집행 잔액 542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11억 565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신축 사업 지연으로 11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학생 안전 관리 운영 등 집행 잔액 132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종예술고 신축과 관련하여 예산 61억 4749만 8000원 중 61억 480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994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학교혁신과 사업 중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본예산 편성 후에 교육부의 시·도 분담금 편성 요청에 따라 운영비 1400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에서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실시에 따른 시·도 분담금 송금을 위해 민간이전비 등 총 3개 사업에서 12억 6000여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2018년 7월 중에 지급해야 할 기간제 교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교원임용관리 민간이전비 7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8쪽 예산 이체 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18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 및 추경으로 학교혁신과는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 이관에 따라 학생생활안전과 외 2개 부서로 12억 716만 6000원을 이체하였으며, 교육과정과는 학교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라 창의인재과 외 2개 부서로 17억 4005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학교급식업무 이관 등으로 교육복지과 외 1개 부서로 310억 1416만 1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학생생활안전과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학교혁신과 외 1개 부서로 72억 3660만 7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 3억 1600만 원은 2019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비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전국 단위 기반 시스템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의 2500만 원은 중등 수업평가 위탁연수 및 학력평가 매뉴얼 개발 사업에 2019년도 상반기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1억 9000만 원은 영어교사 심화연수 사업에 대한 교육부 지침으로 인해 명시이월 하였고, 61억 4200만 원은 제2특성화고 신설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학생생활과 11억 2400만 원은 세종학생안전교육원 교육청 단독 건립 및 설립 계획 수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계속비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교육과정과는 유아교육 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서 9412만 2000원을 이월하여 2018년도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는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등 총 3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49억 5851만 2000원 중 49억 5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생활안전과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지원 등 5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 163억 4102만 4000원 중 155억 563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2만 2000원입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부서명은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원 역량 강화 및 공유 나눔의 장 운영 있잖아요.

행감 때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부실하거든요.

이 안에 보면 도서 구입도 있고 행사용품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영수증이라든지 견적서 전부 다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조이맘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서 및 학교별 운영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추진에 따른 세부 계획서 요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조이맘은 2018년도 운영 계획 및 결과 말씀이신가요?

박용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없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방금 전 정책기획관께서는 예비비를 30억 정도 책정했다가 일단은 집행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예비비로 책정된 반면에 교육정책국 쪽에는 예비비가 창의인재교육과에서 5만 원 책정했었고요.

교육과정과는 4만 2000원, 학교혁신과는 1300만 원,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하셨다가 창의인재교육과는 58%, 그래서 2만 9000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와 학교혁신과는 100% 집행하셨고요.

교육정책국에서 예비비를 정말 없는 듯이 세우는 그런 상황과 예비비가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비비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특별 재정 수요이기 때문에 조직·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 당시의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큰 틀에서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소액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부의 예비비만 했기 때문에 소액일 수밖에 없고 그쪽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소액이라고 해도 5만 원, 4만 2000원 이런 건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액수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재지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자료요.

여기에 보면…….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학교혁신과 사업설명서 66쪽에 보시면 13번에 재지출금이 있고요.

예를 들어 교육과정과의 98쪽 20번에 재지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청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시청에서 받은 그 보조금의 남은 금액을 시청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쪽 자료에서는 재지출금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이쪽 자료에는 “예비비 및 기타” 이렇게 나와서 기타는 뭔지 잘 모르겠고, 예비비가 앞에 있으니까 ‘아, 예비비가 이 정도의 액수를 왜 세웠을까?’ 그래서 그 기타를 정확하게 “재지출금”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오해가 덜할 것 같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문제를 다룰 때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인쇄비가 과다 책정돼서 대폭 감축을 시킨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출 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잔액으로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교육청에서 예산을 인쇄비 쪽으로 아직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인쇄비 책정에 있어서 지난번 회의의 속기록을 제가 열람을 해 봤더니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소액, 소량으로 인쇄할 경우는 단가가 비싸지고, 50권, 100권 인쇄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쇄비를 조금 과다 책정한 측면이 있고, 또 학부모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예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처 수요 예측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과년도 집행 결과를 분석한 이후에 적절하게 인쇄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또 집행률과 집행 잔액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적정한 세출을 못 했다.” 이런 반성이 있는 반면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어떤 일부에서는 “예산 절감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할 때는 어느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집행 잔액,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학부모 연수의 경우에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학모들이 80명 정도만 참석해서 20명 정도가 남았을 경우, 그러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나 또는 예상에 못 미칠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 출장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든지, 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었다든지 또는 용품비 중에 간식비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였다든지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건 어떤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했다는, 거기에서 큰 예산 절감이 제가 생각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아직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틈새를 더 발굴하셔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도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집행 잔액이 9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에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지원비 교부액입니다.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195만 원 정도 했거든요, 교육부 기준은 200만 원인데.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조금 낮아져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이 되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기계를 사지 않고 임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9500여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타이틀이 “교사 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물품을 사는 것만으로 공기질 관리는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정화장치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상황을 꾀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틈새는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학교 대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 용역을 더 써서 물걸레 청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청소가 청소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더 집중적으로 청소해야 하는데 공기정화장치뿐만 아니라 대형 진공청소기 같은 걸 각 학교에 더 보급해서 복도 같은 데 먼지를 흡입해 놓으면 아이들이 훨씬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정화장치만 설치하는 것으로 공기질 관리를 했다,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그 돈을 안 쓴 것은 더 적극적으로 쓸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요, 이 예산으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산 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집중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등에서의 교사 내 청소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소를 위한 학교 예산으로 진공청소기를 구입한 학교는 물론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용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수영 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69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20%에 해당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생존수영 교육 강사 수당 및 수영 교육 물품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수당을 못 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영 교육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 구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수영하러 갔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영모나 물안경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입해 놓으면 원활한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난번까지는 수상안전요원이 있어서 수당 형태로 지급했었는데 2018년도 7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로 대체해서 지급했고요.

용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본 이후에 부족하면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 231쪽에 스포츠 강사 운영에서 토요스포츠 강사비 반납을 받았는데요.

그게 2개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5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이런 반납하는 사례가 생겼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에 저희들이 88개교 토요스포츠 강사비 지원했는데요.

학교 여건상 불비해서 가득초등학교하고 성남고등학교에서 다 쓰지 못하고 528만 원을 저희들한테 반납해서 집행 잔액이 528만 원 발생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운영이 되었고요.

그 돈을 다 못 쓴 거네요?

전혀 사업 진행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가득초가 조금 늦게 개교하고 성남고등학교도 인근의 학생들이 적어서, 학생들이 빈번하게 전출입이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200여만 원 정도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고요.

성남고등학교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희망 학생들이 적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 집행할 수 있는 적정한 학교 선정도, 그렇지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필요합니다.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고 안정화가 안 된 학교를 지정하면 현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 아니더라도 토요스포츠를 반기는, 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토도 필요하고 또 이왕 지정된 학교들이 있다면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청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가급적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프로그램도 질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달변이시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토요스포츠가 활성화돼 있는데 학생들 전출입이 빈번하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문화상 또 체육교사 또는 강사의 적극성 부족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88개교 중에 2개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반 학교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2개교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하실 때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 중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집행 잔액이 1843만 6630원이 발생했는데 내용이 실험실습재료비라고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800여만 원의 잔액 발생 이유는 고등학교 이외의 중학교 대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50여 개를 개설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8개만 운영되었습니다.

보통 중학생은 전환기라고 해서 주로 11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요.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고, 이 재료비는 실험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료, 교수·학습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긴 한데 특교인데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중학생들은 11월부터 시작한다거나 그런 건 다 예상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50반을 예상하셨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에 저희들이 중학생 대상은 처음으로 시작했고…….

손현옥 위원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혹시 수요 예측 조사는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전 수요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서 군으로 교과 또는 비교과로…….

손현옥 위원 단순히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하셨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비라도 문제지만 특별교부금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는 거는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신경 써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돈을 못 쓸 것 같으면, 다른 데에 더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중등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에서 여기도 지금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3500이나 남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강좌 수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같이 연관된 사업인가요, 앞에 특교사업하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건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특별교부금은 주로 실험실습재료비 그런 거고, 같은 내용인데 자체로 편성한 부분은 강사수당 또 강사 이동에 따른 교통비든 실비 경비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를 통틀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네요, 5000만 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네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담당자님께서 오셔서 1차 자료 지금 주셨고, 2차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특색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원 역량 강화 및 공유 나눔의 장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오전에도 도서 구입비는 빼고 행사 운영 용품비를 요구했거든요.

이 부분 지금 도서 구입비는 총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사 운영 용품비 세부 사항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107쪽인데요.

우선 106쪽을 보시면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2학년 전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2018년 1월 31일부로 바뀌었지요,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사업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18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2학년만 대상으로 했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지금은 1학년, 2학년으로 희망하는 학급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당초에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전용해서 이렇게 확보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근로 형태 변환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희망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근로 형태로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조금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의 형식을 학교를 통한 개별 지원보다는 교육청에서 일괄로 하는 걸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여기 107쪽에 사업 효과 보면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96%예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금 세종시 관내에 47교가 있는데 전부 다 해당은 안 돼요.

33교가 지금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7억 5000만 원 편성해 놓고 그게 변경이 되고, 원래 47교 2학년 학생들 모두 다 혜택이 갔는데 지금은 1학년, 2학년으로 되면서 희망하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변경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47교 전부 다 해당됐는데 지금은 33교로 하다 보니까 7억 5000만 원에서 집행률이 54.9%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 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근로 형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 이외에 별도의 교통비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할 걸로 저희들이 당초에 7억을 계상했었는데 와서 2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2만 원 정도의 실비 보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47교가 다 참여했어도 아마 제 생각인데 4억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4억이 넘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3억 8000 정도가 이렇게…….

임채성 위원 지출액에는 4억 1200 이렇게 나오는데.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죄송합니다.

다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47교 중에 다 하지 않은 이유는 희망 학급…….

임채성 위원 그런데 47교 중에 33교가 하잖아요.

그러면 14개교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47교가 전부 다 하면 집행률이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희망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 교사가 또는 교장이 희망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집행률이 일부 저조한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돼서 이렇게 33개 교로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조이맘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학급의 수업 진행이 매우 힘들다든지 아니면 정서 불안 학생들이 있어서 별도의 지도가 필요하면 이걸 희망하는데 희망을 하지 않은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데리고 수업을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희망 학급만 한해서 지원한 결과입니다.

임채성 위원 조금 아이러니한 게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96%에 육박하는데도 “희망하지 않고 본인이 도움 없이 그냥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덜됐던 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해당 학급의 학생 수가 적다든지, 해당 학급의 학생들이 그런 도움이 필요치 않다든지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일단은 7억 5000만 원이 전용되어서 이렇게 학습도우미 운영으로 지원되었는데요.

작년에 왜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걸 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대로 남겨 놓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게 월별로 계속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혹시 나중에 또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리고 전용을 이미 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할 수 없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지금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확대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그런데 112쪽 밑에 보시면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이 있었어요, 시책 특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300만 원.

임채성 위원 시범사업이라서 이렇게 진행했는지 미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거든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만 5세 유아 100명 대상.

임채성 위원 100명?

우리나라 나이로 7살, 만 5세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6세.

임채성 위원 7세지요.

유치원에서 가장 형님반, 7세 맞습니다.

몇 개 유치원 진행한 거예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공무원석에서)2개 유치원.

임채성 위원 2개 유치원?

학급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거 과장이 설명하는 게…….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유아 생존수영 시범이 300만 원이 특교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저 위에 보시면 “2018 생존수영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800만 원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해서 작년에 시범 유치원으로 2개원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1100만 원으로 만 5세 2개 유치원 100명.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이 유치원을 선정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거예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저희가 희망을 받았어요.

희망을 받아서 시범 운영하는데 신청한 유치원에 2개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는 3개 유치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연령은 지금 7세로 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희망?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희망이 만 5세로 해서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초등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고학년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 유치원 시범 운영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데, 그렇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앞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채성 위원 효과가 어때요, 2018년도에 해 보고 나서?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굉장히 만족도도 좋아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3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대상은 한 150명 정도 되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네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임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 낙상)

과장님, 괜찮으세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공무원석에서)괜찮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이 굉장히 베테랑이신데 긴장하셨나 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아까 조이맘에 대해서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도 꽤 있을 건데요, 조이맘 운영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저는 2학년,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는데 2학년을 선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학습 부진이 누적되는 시기가 읽기, 쓰기, 셈하기와 관련해서는 3학년부터가 피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고 2학년 과정에서 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3학년 이후부터는 담임교사의 지도에 일부 따르기는 하는데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2학년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습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는 두드림학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네,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부진은 2학년의 특이성도 있지만 2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들에서도 학습 부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지도를 하시게 되나요, 정규수업 외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달성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방과 후 지도가 별도로 필요치 않고요.

아까 말씀 주신 두드림학교라든지 또는 별도의 부진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두드림학교가 10개 학교 정도로 운영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가 48교면 10개 학교에서 38개교는 전혀 해당이 안 될 거고요.

그 38개 학교에도 부진 학생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습도우미 사업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문제랑 결부가 돼서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게 되면 예산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최고의 목표이겠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 사업의 목표에는 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비만 되기 때문에 2만 원이에요, 하루.

그리고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했나요?

1인 12시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보통은 10시간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시간도 다 안 되는 6시간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또 다른가 보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7억 5000만 원 정도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이런 것도 그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제한을 뒀거든요.

방과 후 때 따로 지도도 할 수 없도록 했고요.

되게 한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운영이 필요한가부터 근본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실비만 받으면 2만 원인데 그 2만 원 받기 위해서 오고 가고 그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적인 문제만 기준을 둬서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근로적인 대우를 적절하게 해 줘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초학력 지도 전반에 걸쳐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조이맘 사업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분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고민은 사실 생계의 수단이라든지 직업인으로서 활동보다는 가르치는 보람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가의 방향성과 함께 생각해 보면 교육청에서의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돌봄전담사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 운영이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사업의 방향이 그렇게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부진 학생이 2학년으로 현재는 한정이 돼 있고요.

1학년 때부터 한글을 해득 못한 학생들이나 수 개념이 준비가 안 돼서 오면, 거기서부터도 준비가 안 되면 2학년이 어렵고, 2학년에서 또 준비가 안 되면 3학년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도 초등학생 중에 미해득자가 일부 있을 거고요.

또 기본적인 사칙연산도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이맘 운영을 그런 학생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2학년에 한정하고 어떤 학습 보조나 이런 것들로만 한정하지 않고 진짜 실제적으로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한글 미해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기초학력 지도는 담임교사의 책임하에, 전적으로 그분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사업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주신 말씀 반영해서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결산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 세종 e-학습터라는 사업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좀 더 부연설명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평소에 학습하지 못했던 과목이나 분야를 가정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PC를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하고 콘텐츠 관리들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청에 단독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 과거에는 에듀넷이었습니다만 그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e-학습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사업이 세종교육청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닌 거고 다른 시·도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보면 약 30%대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가 사이버가정학습을 평소에 교사들이 들어가서 진도 관리도 해 주고, 그다음에 잘한 학생들을 칭찬도, 격려도 하고 못하는 학생들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뽑아서 사실은 포상도 하고 그 학급에 대해서 현판도 만들어 주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우수 사례로 확산할 만한 좋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서 차라리 포상보다는, 포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때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아직은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상병헌 아시는 담당 과장님 계세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서태성 연구관이 초등이고 사업 담당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상병헌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저조한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지금 타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e-학습터 활용률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e-학습터가 전국적으로 통합되어서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적극성을 띠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유도하는 부분에서 홍보뿐만 아니라 포상이라는 부분을 같이 겸해서 지원하고자 했었는데 포상을 드릴 만큼의 진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활동이 나오지 못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결국 불용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고, 올해는 그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매월 5만 원씩 운영하는 학급 담당 선생님들께 활동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각 교육청마다 따로따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그러니까 콘텐츠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 5개 과목에 대해서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해당 교과에 대한 콘텐츠를 선생님들께서 사이버 e-학습터에 끌어다가 구성해 주시면서 학생들을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선생님들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은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부가 정책을 잘못 세운 건가요, 사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본래 이 사업이 2004년에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출발되었는데요.

본래 목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받을 부분, 공평하지 못한 부분에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전국 17개 중에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순위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사실 사이버가정학습 같은 경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자체 서버가 없었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을 빌려서 사용했었고, 작년부터 저희가 e-학습터로 통합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전국 비교한 자료가 혹시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충청권이라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활용률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네.

○위원장 상병헌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낮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에서 특교였는데요.

“현장실습 연계교육과정 취소에 따른 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었나 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장실습을 가기 위해서 해당 기관과 MOU도 맺고 그쪽에서 학생들을 받아줘야 하는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17쪽에요, 학교급식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혀 없고요.

예산이 없는 것들을 여기 굳이 써 놓은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에듀파인의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항목들인 것 같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3월 1일 자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면서 1, 2월만 운영한 교육정책 소관의 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0이라고 쓰인 부분은 다른 쪽에서 집행 결과가 제시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위원회 다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본 건데요.

학교급식위원회가 2018년도에 한 번 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30만 원 지출되었고요.

전체 예산은 126만 원 정도로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성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회의 개최 횟수가 적은 것에 대한 검토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하고 결산서 45쪽도 같이 봐 주세요.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와 있어요.

연구활동비가 학교전출금으로 각 학교에 배부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석교사가 속해 있는 학교로 예산을 전출하고…….

손현옥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석교사는 당초 교육부의 사업 목적은 교장, 교감과 다른, 승진보다는 학생 수업에 전념하는 교사를 인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제도로 도입을 했었고요.

우리 세종시에는 현재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3명이 운영되면 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사의 수업활동을 컨설팅하고 모니터하고 다른 학교에 대한 강사활동으로 수업이나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우수사례를 확산·전파하는 데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보니까 수석교사 수업 노하우 전수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이게 잘 시행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세종에서 3개 학교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같거든요.

왜 그러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방법이 과거에는 누가 가르쳐 주고 많은 교사들이 강연 위주의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해 나갔다면 지금은 선생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공부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식의 전문성 신장 방안이 현장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석교사를 모집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지원자도 없고 또 기존 수석교사 운영에 있어서 크게 확대할 만한 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원을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지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은 수업 시수를 50% 줄여 주고 연구활동비를 4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연구활동비를 40만 원 주면 여기에 예산이 1680만 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1680만 원이 연구활동비로 전액 집행이 돼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3개 학교에 40만 원씩 집행이 됐다는 것은 액수적인 측면에서 이게 안 맞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월 40만 원입니다.

손현옥 위원 월 40만 원이요?

그러면 1680만 원이 나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연구활동 실적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내고요.

그런데 이 1680만 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지만 수업이 줄기 때문에 교원 1명을 더 보내 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채용이 잘 안 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설명서 158쪽을 펴 주세요.

여기 보면 수석교사 선발 및 배치에 관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이 15.5%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필요 없는 제도라면 이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매년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수석교사제가 세종시에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12년부터 저희들이…… 원래 교육부에서는 2007년, 2006년.

손현옥 위원 세종시는 2012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세종시에 수석교사를 새로 안 뽑았다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니,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4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되고 수석교사 자격을 박탈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용성은 높이되 현장에서 혹시 수석교사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있는지 보았을 때 저희들이…….

손현옥 위원 확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공고를 했을 때 그렇게…….

손현옥 위원 공고만 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성 면에서는 크게…….

손현옥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신규 교사가 꽤 많지 않습니까.

신규 교사도 많고, 저경력 교사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잘해서 활용을 잘하면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15년 이후부터 수석교사를 새로 채용한 적도 없고, 그런데 예산은 매년 세워져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산이 평가를 위한 일부 예산이고 2018년도에는 혹시 선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손현옥 위원 2017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2019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의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 안 하고 별로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런 면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 우선 내부적으로…….

손현옥 위원 논의 한번 해 보시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유용한 제도라면 확산시켜 주시고, 유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세워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공감합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42쪽을 보시면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표 마지막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구축, 이월됐습니다.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하고 같이 체험관 설립을 검토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단독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그래서 2018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201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집행이 100% 안 되고 이월돼도 집행률은 100%입니까?

집행은 전혀 안 됐고요.

이월 처리를 하면서 집행률은 또 “10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러니까 돈을 남기지 않고 그 돈을 다음 연도에 쓰겠다고…….

박용희 위원 전혀 안 쓰고 100% 이월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게 아닐까요?

2018년도에 쓰지 못할 예산을 편성해서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매우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책 환경 변화가 있었고요.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구축은 당초 시청하고 같이 조인해서 할 사업이었는데 양 기관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이것을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2019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21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충분하게 그때까지 문제없이 완공이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청이랑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전혀, 2018년에 지출이 안 되고 전액 이월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었나요, 일부라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글쎄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라든지 이것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 공무원에게)혹시 말씀해 주실 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위원장 상병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본래 추진 계획 자체가 시청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돼 있었고 공동 추진하는 계획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최종 작년 말에 시청에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2019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그 자체가 특교와 자체 예산으로 합쳐져 있고 특교와 자체 예산은 오로지 그것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이 2019년부터 서창리 지점에 지금 공사를 위한 내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 해당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명시이월에.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명시이월에 해당됩니다.

박용희 위원 명시이월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잠깐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당초에 시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된 이유를 물어봤었는데 혹시 답변 기억하셔요, 본 위원장에게 어떻게 답변했는지?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제가 예전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마이크 꺼짐)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저한테 답변한 내용하고 실제 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서로 달라요.

다릅니다.

담당자들이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특교사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특교하고 자체 예산 다 합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부지 선정의 적정성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 당시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셨는데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규모라든지 부지라든지 이게 적절한지는 정말 의문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보충 말씀 드리면 120억 중에 70억이 특교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게 교육부 특교의 특성상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논의된 게 조치원중학교의 부지 부분이 논의됐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교육원이 지어진 서창리의 신봉초등학교 옆 부분을 부지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진행하기로 결정이 된 사안이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쫓기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체험관이 곧 만들어지겠지만 당초에 구상했던 체험관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두고 두고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어요?

박용희 위원 네, 244쪽에 보면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있습니다.

표 맨 아래에 보호관찰 멘토링 및 상담 지원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26.9%로 아주 낮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호관찰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희망을 받으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당초예산보다 축소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7년에도 예산이 600만 원 세워졌었고요.

전혀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약 27%로 아주 낮은 거거든요.

그 전 해에 그렇게 불용된 바가 있다면 원인을 좀 파악해서 이 사업비가 잘 운용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학생 보호관찰과 관련해서는 사실 5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이 넘습니다만 5명을 다 해 주면 예산이 맞는데 보호자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 멘토링과 상담 지원에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시책적으로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개인정보 제공을 학부모가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복잡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범죄 유형이라든지 가정사정이라든지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라든지 또는 「소년법」 위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공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권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받게 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업설명서 204쪽입니다.

안건이 중하거나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마이너스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은 집행부로서 드릴 말씀이 없는 사항이고요.

예산 운용 기준의 부적절한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손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징수결정액은 2532억 5529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2532억 719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26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184만 1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이전수입 811억 8839만 9000원, 자체수입 123억 269만 5000원, 기타수입 1597억 6420만 5000원 징수 금액 중 자체 수입에서 불납결손액 626만 4000원과 미수납액 418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는 5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382억 8602만 3000원 중 8034억 4559만 원을 지출하였고 1084억 3517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64억 525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5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7809만 2000원 중 100억 3516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60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는 위탁연수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 2614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비상대비계획·보안은 2018 을지연습 미실시 등으로 집행 잔액 199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잔액으로 506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98억 1042만 원 중 479억 8431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62쪽 행정과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사립유치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취소 등으로 집행 잔액 822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사학재정 지원은 맞춤형 복지 재정 결함 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으로 1153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학생배치시설은 194억 98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교육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03억 3982만 5000원, 지출액 926억 7243만 1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 376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 47억 63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 교육복지과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의 휴직, 병가 미사용 등으로 집행 잔액 39억 2433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은 당초와의 신청 인원 차이로 집행 잔액 2426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급식관리는 집행 잔액 3억 81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189억 1225만 원, 지출액은 5016억 7995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3억 7329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67쪽 재무과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이월금 31억 2887만 7000원은 2019년 3월 신설 및 증설 학교의 정보화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이월한 금액이며, 집행 잔액은 8억 4549만 8000원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이월금 89억 8324만 5000원은 차세대 교육행정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수행 시기가 2019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은 원금 및 이자 상환 후 잔액 46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90억 4543만 6000원, 지출액은 1510억 7371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4억 3129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65억 4042만 원입니다.

69쪽 시설과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학생배치시설 이월금 615억 9974만 7000원은 향후 신설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이며, 집행 잔액은 147억 5335만 6000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이월금 54억 6220만 4000원은 학사 일정을 고려한 공사 일정 조정에 따른 것이며 집행 잔액은 9억 6761만 5000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이월금 216억 3057만 1000원은 세종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다음는 70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교육복지과에서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 2000만 원을 보전금으로 전용하였고, 시설과에서 용역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 18억 4374만 5000원을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총무과 218억 4452만 3000원, 행정과 379억 9921만 8000원, 교육복지과 38억 7558만 4000원, 재무과 185억 202만 2000원을 업무 이관 부서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과는 세종교육원이 혹서기로 인하여 예정보다 늦게 준공하게 됨에 따라 17억 2681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72쪽 교육복지과는 학교시설 공사 후 급식기구 물품 검수가 이루어지는 일정으로 인하여 29억 376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연양초 추가 부지 매입이 시청과 협의가 늦어졌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9년 4월로 조정됨에 따라 123억 7329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과 명시이월비 133억 4683만 4000원은 학교 신증설 외 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비 1억 2261만 7000원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학사 일정에 따른 공사 일정 조정을 위한 교실대수선 금액이며, 계속비 이월비 779억 6184만 6000원은 2019년 이후 학교 신설 및 세종교육원 공사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총무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7578만 5000원은 2017년 카페테리아 증축 공사로 2018년 연초 716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1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과의 경우 사고이월한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배치 비용인 4899만 7000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계속비로 이월한 신설 학교 공사비 5052만 7000원은 109만 원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이월액 51억 4399만 1000원 중 47억 526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입찰 차액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3억 912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5억 4129만 1000원을 명시이월 받아 2억 65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과는 전년도 이월액 769억 4120만 5000원 중 학교 신증설 외에 4개 사업비로 673억 757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3543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56쪽을 한번 보시면요, 방금 제안설명서 56쪽에 보시면 이자수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별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월별로 정리하셔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없으세요?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안서 55쪽에 보면요,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이 나옵니다.

징수결정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과 또 수납액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징수결정한 내용 중에서 수납이 덜 됐거나 불납결손액 처리한 부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56쪽 보시면 불납결손액의 경우는 교수·학습활동 수입에서 대체로 학생들 수업료입니다.

수업료를 자퇴를 하거나 졸업을 하고 1년 이상 되면 소멸시효가 돼서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내지 못하면 언제까지 더 수납을 요청하고요.

또 지속할 수 없으니까 몇 년 동안 못 내면 그냥 불납처리가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학생 수업료의 경우는 졸업하고 1년 정도 경과하면 「민법」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3300만 원 정도면 학생 수로 따지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100만 원 좀 안 되니까 35∼36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연간 학생 수업료 비용이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교별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의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은 증가했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입니다.

행정국장님,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이 계약 해지가 됐어요.

왜 해지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2016년도에 한글하고 MS 소프트웨어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 계약이 됐는데 한글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일정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라고 할까 계약을 맺은 업체라야 우리한테 공급이 가능한데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못 했고, MS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을 했던 대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지했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계약 상대방 선정을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리 교육청이 하지는 않고 의뢰를 했고 대전 조달청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궁극적으로 귀책사유가 조달청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정상적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계약 당사자가 업체의 사유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다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어느 쪽이든 책임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육청에 책임 있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조달청에 있다는 거고요, 계약 당사자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급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 선정을 하지 않고 보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 선정을 한 조달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단 제가 조달청을 대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계약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챙겨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선정하는 건 조달청에서 했을 거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건 아닐 거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요.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어서 정품 소프트웨어가 보급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선 학교든 어디든 업무하는 데,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지장은 없었습니다.

기존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말에 추가로 1년을 하면서 업무상의 차질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집행률이 72%인데 72% 집행률로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업체에서 이행을 하지 못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존 조건에 따라서 연장을 하면서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불을 해서 연장 계약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까는 보급권이 없는 회사하고 계약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러니까 기존에 맺어져 있던 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국 조달청에서 계약 이행을 못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존 계약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새로운 업체하고 정품 보급 계약을 다시 맺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게 아마 그전에 학교별로 하는 거 일괄 구매하도록 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일괄 계약하면서 그렇게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해지라기보다는 계약 기간의 만료가 되면 새롭게 하는데…….

○위원장 상병헌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다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예산상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그것을 두고 새로 편성하고 다시 또 이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겹쳐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집행 잔액으로 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행정지원과장 임달수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했는데 사업자가 미이행했고 또 나머지 계약하고자 하는 그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하고 한글하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개 계약이 소프트웨어하고 한글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연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했는데 미이행해서 시행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전에 계약했던 업체하고 다시 쓸 수 있느냐, 해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할 때까지 정산을 했는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던 전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고, 지금같이 여기하고 계약이 해지된 금액은 사고이월이 돼서 불용액이 됐고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작년이지요.

추경에 세웠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해 연도, 그다음 연도 예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계약 연장 조건이 기존 계약 조건하고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같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금액이 높아졌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네.

○위원장 상병헌 얼마나 높아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정산 금액이 있는데.

○위원장 상병헌 주무 과장님이 답변 준비를 더 하셔야 되는데요.

높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10%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그리고 교원용 컴퓨터 보급 사업도 사업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은…….

○위원장 상병헌 사업설명서 378쪽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원용 컴퓨터 보급하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 집행 잔액이 많은 데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시기하고 실제로 보급할 때 시점하고 시차 때문에 다소 물량의 차이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앞당기시든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월액 때문에 그러시면…….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하고 2019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이월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월 부분은 학교가 3월에 개학을 하는데 3월 적기에 보급을 하려면 물품 조달을 위해서는 계약을 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에 와서 집행을 하면 3월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 개교에 따른 물품 구입은 대체로 전년도 말경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명시이월 해서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루틴화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업을 조금 앞당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러니까 신설 학교의 경우에…….

○위원장 상병헌 신설 학교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신설 학교라든가.

○위원장 상병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증설 이런 학교들인데 조정하면 굳이…… 어차피 다 소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결산서상으로는 보기가 흉하단 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게 회계연도하고 학년도하고 차이에 따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월 개교의 경우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계약 절차를 개선하지 않는 한 2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계약 절차의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금액이 크면 입찰공고를 해서 일정 기간 하고,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시는 것처럼 유찰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금액이 큰 경우에 조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런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증가하거나 이런 측면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공무원석에서)네,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당초에 계획 세웠던 거하고 실제로 구매 내역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공무원석에서)네,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설명서 26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잔액 발생 사유가 꽤 많이 돼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역사랑직장실천은 아시는 것처럼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동호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랄까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거라든가…… 아니, 부서별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명사 특강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셨던 연합체육대회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나요?

1300만 원이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금액인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혜택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데 저희들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활동 내역이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손현옥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방금 설명하신 말씀이 맞는데 명사 특강이니 감성공연이니 문화행사니 이런 거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서 콘도 회원권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건 작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이건 실제로 콘도 회원권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구입을 그럼 이 금액만큼만 했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리원 인건비 이 부분은 3명밖에 없으니까 혹시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라든가 휴가 낼 때 대체 인건비를 예비적으로 세워놨는데 그 부분이 그런 사유 발생이 덜해서 남게 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322쪽에 보시면 교육복지과 세출 결산 총괄이 나옵니다.

거기 1번을 보시면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84%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보시면 조직 및 성과 관리가 66.7% 집행되었고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들 집행률이 최고는 100% 그다음에 99.9% 해서 95% 정도만 돼도 그냥 웬만히 “집행률이 괜찮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한 15항목이 넘는 그런 사업들이 나오는데 99.9% 하나, 96.5% 하나 2건만 이렇게 95%가 넘고 80%대, 70%대 이렇게 낮은 수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60%대도 있고요.

일단 왜 이렇게 집행률이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서 낮게 나오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맨 위쪽에 “공통”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하고 임금 협약을 사실은 작년 연내에 하고 인상분 같은 것을 당해 연도에 집행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조금 늦어지면서, 거기 있는데 2019년 1월 3일 타결이 되어서 작년도에 인상을 상정해서 편성했던 예산들이 불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발생이 덜 되어서, 특히 계약제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이 타 분야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2018년도에 협약 타결이 안 돼서 그것이 불용됐고요.

2019년 1월 3일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된 것들이 다 지급됐나요?

100%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올해 소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박용희 위원 추진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다 지급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23쪽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전근이 평균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관에서 기관 말씀이신가요?

박용희 위원 네, 교원과 일반직이 좀 다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들은 대체로 한 4∼5년 되고, 일반직의 경우는 한 부서에서 대체로 1년 반에서 2년 전후로 해서 이동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원들은 4∼5년이면 최고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그 예외가 있다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해당 학교에 5년이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예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유예하거나 해서 예외적으로 1∼2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특별한 사안, 하이텍고 같은 특성화고는 또 다른 특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겠고요.

그리고 일반공무직, 공무직이 아니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에서 2년, 공무직들도 변동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전보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을 순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순환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반적으로는 순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수 직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일반 직원보다 한곳에 더 오래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순환이 됐을 때 장점과 순환이 되지 않고 한 직종에 오래 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잘 아시는 것처럼 한곳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조직에 익숙해져서 업무 숙련도라든가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은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업무의 열정이랄까 이런 부분이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전보가 많이 되면 또 한편으로는 정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또 업무가 미숙함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업무 파악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 정도 되는데 1년 반이나 2년 있다가 계속적으로 조직 개편도 되고, 전보 상황도 있고 계속 교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 이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부 공무직 중에서도 순환이 전혀 안 되고 고정화된 공무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단점을 말해 주셨지만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어떤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 중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한곳에 근무하는 그런 직종에 대한 리스트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24쪽에 보시면 잔액 발생 사유에서 “기타임금보전비” 해서 노조전임자 인건비가 8200만 원 정도거든요.

“노조전임자 예정자 1명의 직종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교육복지과장 서한택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바로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교육복지과에서도 계약제 직원 인건비 관련 부분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업무 파악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거라고 보거든요.

준비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서한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일단 질의 마치신 거지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326쪽인데요.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 49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거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단체 운영 및 지원에서도 3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집행 내역 두 가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세요?

손 위원님, 어떠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를 집행부에서 준비하겠는데요.

가급적 속도를 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 중에 아까 17개 시·도 e-학습터 활용률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설명 좀…… 아, 이건 정책국이지요?

담당자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마이크 꺼짐)교육원의 담당 부장이 설명…….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 나오셔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e-학습터 전국 활용률은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초등은 52%, 전국 활용률입니다.

그리고 중등이 18%고요.

우리 세종은 초등이 62.5%, 중등은 24.2%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담겨 있는 자료들은 지난해 7월 14일을 기준으로 한 각 시·도별 e학습터 활용 현황인데 당시 협의회 때 이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시·도별로 e-학습터 활용률에 대한 통계 자료는 가급적 비공개로 하자.

이게 각 시·도별로 자료가 공개되면서 어떤 경쟁의 유발 부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국 평균하고 해당 시·도 자료만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우리 세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은데 이 평균치에 비교해 보면 우리 세종시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네.

○위원장 상병헌 그렇지요?

제가 이런 측면, 그러니까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이 자료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비공개의 취지가 ‘공개를 하는 경우에 경쟁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비공개하자.’ 이런 취지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네, 그러니까…….

○위원장 상병헌 이것은 공개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의 활용도가 수치로, 외부로 나와서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연구정보부장 서태성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 조금 활용률이 저조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활용률이 결국은 수치상으로 보이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건 비공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지 비공개해서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이없는 결정들을 하는 협의회에 우리가 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담금을 부담하고 그러는데 이런, 어찌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결정들을 하는 협의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내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세종만 공개한다고 거기 논의 구조에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국장님, 이거 비공개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활용률이 낮은 쪽에서 조금 불편해 하는데 전향적으로 본다면 공개하는 것이 더 촉진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절충점을 찾아보는 것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공개나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협의회의 결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는 공개를 할 수 있나요?

있을 것 같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니, 취지를 살펴보면 공개해서 활용률을 높이는 게 타당하지 비공개로 해서 쉬쉬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다른 방식으로 활용의 장점 이런 부분들을, 수업 공개라든가 그런 걸 공유하는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이 당시에 그거 결정할 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취지는 공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집행부 내에서 논의할 때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12쪽에 보시면 학교보건관리 있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건강증진학교 운영 또 성교육 추진 실태 및 학교 보건서비스 만족도 조사, 학교 성교육 전문자격관리체계 운영 또 학생건강 안전관리 역량 강화 이것이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입니다.

세 사업은 집행률이 0%예요.

그리고 한 가지도 58.3%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 집행을 안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은 당시 정책국의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이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졌고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 관련 안내가 미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집행 관련 공문이 또 따로 내려와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특교가 확정돼서 통보되더라도 특교는 대체로 교육부 쪽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에 안내하면서 ‘이런 취지로 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데 그런 단계의 준비가 부족해서 교육부, 우리 교육청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교육부 쪽에서 그런 계획 변경을 했거나 취소한 사례로 보입니다, 213쪽은.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특교로 예산이 내려와도 이후에 집행 안내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건가 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시책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205쪽 좀 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세입 부분에서 과오납 반납액이라고 있거든요.

1억 6100만 원인데 여기 세부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왜 발생하고 어디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세입에서 과오납 반납액 부분은 징수할 당시에 그 자체 내용을 잘못 과다 징수했거나 과소한 경우에 대한, 과다 징수했을 때 반납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세출의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집행 잔액의 반납액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 부분의 과오납 반납액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설명서 31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원별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학생 분산 배치교 지원” 해서 늘봄초등학교 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늘봄초가 과소학교에서 공동학구로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늘봄학교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정산 잔액이 이렇게 200만 원으로 딱 떨어지나요?

여기 내용은 교육경쟁력 확대, 환경 개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필요하면 당시 늘봄초등학교 원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원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늘봄초등학교가 공동학구로 거의 2억 50000씩 지원받고 올해도 2억 5000 지원 예정으로 돼 있는데 2018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하셨더라고요.

2017년도 내역에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많은 내용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내용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 보면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내용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 이 사업에, 이건 올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되고 사업계획서가 정말 제대로 잘 세워져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 주신 대로 감사 결과하고 지난해, 지지난해 집행 결과를 잘 분석해서 금년에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게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두 건 받았는데요.

그중 1건은 지원 상세 집행 내역이고 다른 한 건은 그냥 집행 내역 이런데요.

국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맥락이 부족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국장님은 급하게 주문해서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이번 주말 7일까지 주시면 돼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증빙 자료 첨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로 해서요.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한 거 받았습니다.

“전보가 어려운 교육공무직원 직종” 해서 9개 직종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정원도 각 1명씩 9명입니다.

본청에 일곱 분이 계시고 학교에 두 분이 계신데요.

교육공무직원들은 타 시·도와 교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원칙적으로 임용권자가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하지 않는 건가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공무원의 경우는 서로 하기도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2쪽에 보시면 점심시간 직원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교육청에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리 교육청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김밥을 먹으면서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하는데 그때 학교에도 안내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게 내부 직원들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외부 학교 직원들도 오실 수 있는 기회는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이것이 일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되는 거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청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점심시간은 언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본적으로 12시부터 1시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11시 반부터 해서 1시까지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에 해야 하는데 그 60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니까 30분 미리 당겨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이 촉박한데 이렇게 늘려서 하다 보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건지, 점심을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 건지.

작년에도 12번 진행하셨잖아요.

검토가 긍정적으로 됐는지 부정적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도 자주는 참석 못 했는데 참석해 보면 참석률도 꽤 높고 집중도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시면 “직원 후생시설 운영” 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콘도 회원권 구입하고자 했던 예산은 총 얼마였는데 그렇게 집행하고도 1200만 원이 남은 것인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267쪽 보시면 예산현액이 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9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9억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거네요?

그러면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주셨을 텐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리 교육청 소속 직원들입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청 소속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학교까지 포함됩니다.

박용희 위원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직급에 상관없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상관없이.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운영지원과장 정광태입니다.

전체가 저희들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숙박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연간 980박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박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었던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이것이 작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작년 7월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참여가 됐던 그런 직원들 현황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이용 실적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1200만 원 정도도 큰 액수거든요.

다 집행이 안 된 이유는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이것이 9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것이…… 잠깐만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회원권이 콘도 회원권하고 대명리조트 두 회사 겁니다.

콘도 회원권은, 콘도 한화리조트는 20구좌를 구입했는데 5억 9000만 원이고, 대명리조트는 11구좌를 구입해서 3억 2000만 원 해서 다 해서 9억 1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구좌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남을 수 있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01쪽인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봅니다.

여기 사업별 집행액에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있고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률은 100%예요.

혹시 오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소수점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현액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2290만 원이다 보니까 400 같은 경우…….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직원 후생시설 운영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지역사랑직장사랑실천” 있잖아요.

“근무 의욕과 업무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 세종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그런데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로 직원들이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여가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걸 또 복지라고 해서 그냥 배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설명서 35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잔액 발생 사유 중에 급식차량을 4개 학교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각 얼마씩 지원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학교별…….

손현옥 위원 쌍류초, 수왕초, 연동중, 장기중 이렇게 4개 학교 급식차량을 지원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 학교에 11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1100만 원씩이요?

1100만 원씩이면 이게 금액이 일반 학교에 통학버스차량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이 낮네요.

급식차량이라서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사립학교 급식 관계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45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건 왜 그러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사립학교가 우리 관내에 성남고등학교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의 조리사, 교육청으로 말하자면 공무직 임금……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타결이 올해 초에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인상을 전제로 해서 확보해 두었던 부분이 불용된 상황이 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인원수의 변화가 아니라 그 차액이란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대체로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이자수입 내역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정기예금이 있고 MNDA계좌 이자수입이 있고 그리고 상반기 예금이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율은 보통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금 정기예금의 경우는 기준금리를 제외하고 가산금리의 경우는 0.3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기간에 따라 다른데 1년 이상의 경우는 0.40을 가산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가산금리가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준금리는 1.11 정도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가산금리 포함하면 1.4에서 1.5 정도 사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MNDA계좌는 몇 프로 정도 산정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1% 정도입니다.

손현옥 위원 이거는 1% 정도, 정기예금은 1.4에서 1.7까지도 나오네요?

여기 상반기 이자라고 나온 건 보통예금계좌에 넣어 놓은 거지요?

6월에 보시면 “상반기 예금이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뒤에 보시면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있는데 6월 29일 자 보시면 상반기 예금이자, 나중에는 또 하반기 예금이자 이렇게 나와요.

이건 보통예금계좌에 넣어 놓은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손현옥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예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자금 운용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행정지원과장 임달수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을 전체적으로 나눈 것 중의 대부분은 매달 쓸 수 있는 보통예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 이상 되는 건 별도로 관리하고요.

이거 같은 건 3개월, 많게는 6개월, 자금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MNDA계좌 같은 것은 보통이자예요.

그런데 그걸 수시로 뺄 수 있는 것이 한 7일 정도 이상만 되면 보통이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MNDA계좌로 예치해 놓은 거하고 그냥 상반기 예금이자 이런 식으로 예치해 놓은 거하고 차이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보통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손현옥 위원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자금 관리가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많이 나가는 것이 봉급 같은 것이 2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항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이 준공이 돼서 오는 금액 같은 것을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손현옥 위원 자금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기예금에 예치가 가능한 걸 예치 안 해서 손해 보는 이자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다 보니까 결산검사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정기의 총이자 수입액 내용이 맞지 않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산검사 할 때는 1년 치 결산이 끝난 자료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는 거지요.

여기 나온 자료도 1년 치 결산한 자료로 나온 건데 이자수입액의 차이가 9914만 5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건지.

이거 정기예금 이자수입 차이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결산검사는 정기예금만…….

손현옥 위원 결산검사에 기타예금 이자수입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총액 다 맞는데 12월 금액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결산검사 할 때 이자수입 내역하고 지금의 내역하고 내용이 다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1년 치 결산한 자료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 할 때 이 자료가 누락됐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제가 확인해서, 이 자료는 아까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제안서에 나왔던 금액이거든요.

지금 56페이지의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제가 확인 한번,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여기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 내역하고 결산검사 때 받은 그 자료하고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임달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주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누가 아세요.

세세한 수치까지는 모르더라도 대강은 알고 이 정도 답변은 해 주셔야지요.

이미 2018년도 결산을 거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304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관해서 나옵니다.

표에 보시면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집행률 79.8%입니다.

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뭐랄까, 사업의 성과도 함께 낮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305쪽에 보시면 그 사유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이 2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고요.

교습비 개별 조정 회계자료 검토도 440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고 집행률 0%입니다.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 주신 대로 학원 및 교습 관리 집행 잔액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고 포상금 200만 원하고 교습비 개별 조정 회계자료 검토 관련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고 포상금은 개별학원이 어떤, 우리 직원들이 많은 학원을 다 지도·점검하기 어려우니까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되고요.

교습비 개별 조정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교습비가 개별적으로 학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한 두 번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그런 조정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이 신고를 하면 1건당 얼마 정도 받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사안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운영지원과장 정광태입니다.

불법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일명 우리가 말할 때 ‘학파라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리면 학원 부조리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모두 다 20만 원씩 지원금을 줬고요.

2016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1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6년도에 1건이었는데 150만 원 주셨다고요?

내용이 조금 엄중했나 보네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그 경중에 따라서…….

박용희 위원 그러면 최소 얼마에 최고는 얼마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아주 적은 액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만 원은 어떤 법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200만 원으로 정해 놓으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그건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건에 150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되면 만약에 많은 신고 건수가 들어오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또 이게 2010년도부터 실시됐던 제도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많지 않고.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저희는 개청이 2012년도라서 그 이후의 실적이 세 번…….

박용희 위원 2010년도에 두 번이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2012년도에 두 번.

박용희 위원 아, 2012년도에 두 번이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박용희 위원 그럼 총 세 건이 있었던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돈을 준다고,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박용희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신고 포상금은 신고가 들어와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신고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집행 요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도 사교육에 대한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건수가 부족한 건 홍보가 잘 안 돼서 집행률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신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대개 보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한다든지, 교습 시간을 위배한다든지,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불법과외를 한다든지 주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허위 광고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또 과대 광고도 있을 수 있겠고 사안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신다면 훨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세종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떤 용역 같은 걸 줘서 그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요?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정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습비 단가도 전국적으로 9위에 해당되고, 143원 정도 됩니다.

분당 143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 측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청이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2위이고 그다음에 사교육비 지출이 또 전국 4위이고, 좀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려면 용역을 줘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또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곧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업무에 반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희들이 조치 계획을 받고 해당 부서에서 지적한 부분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치…….

손현옥 위원 이전에는 잘 안 하셨나 보네요.

제가 결산검사 지적 사항 내용을 보니까 정기예금을 두 달 단위로 운영하셨네요.

또 한 달 운영한 것도 있고, 두 달 운영을 해도 금리가 1.4%고 한 달 운영을 해도 1.4%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한 5.4억 원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운용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로 몇 달간의 공백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파악하셔서 자금 운용을 제대로 계획하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결산검사 때하고 여기 오늘 받은 자료하고 금액이 다른 것은 막대한 실수라고 봐요.

똑같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건데 금액의 내용이 다른 것은 이따가 자세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이 다른 부서도 있고 꽤 있는데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적해 주신 점 유념해서 관련 부서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까 승인 건 제안설명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미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복지과 관련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예비비 지출하는데 지출 편성을 금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가 예비비로 편성을 금하는 경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예비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텐데 예측이 가능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비비 편성을 금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에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업무추진비라든지 소모성 경비라든지 운영비성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번에 편성한 것은 그에 해당되는 것은?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아닙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닌 거고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전 과에서 이체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비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때는 교육복지과 조직 개편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고 1월 이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네, 그게 운영비 성격은 과가 조직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성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인데요.

여기 보면 집행률이 교육시설과 담당인데 80∼9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이월액이 다수가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다 명시이월이기는 한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까 말씀 올린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설 학교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연말부터 계약 발주를 해야 다음에 3월 1일 자 물품 조달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한솔중학교 증축인데요.

이게 계속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됐단 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작년에는 설계하면서 실제 건축비 부분은 집행이 금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교육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한솔중학교는 2018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전체가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렇게 편성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12월 말에 설계비와…….

○위원장 상병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설계를 빨리 해서 2020년 3월에 학생을 수용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집행부도 부담이고 의회도 부담입니다.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338쪽 보시면요,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그래서 예산이 4억 386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94.5%이고요.

잔액은 2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잔액 발생 사유가 예상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 못 해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어느 측면에서 예측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방과 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 대상 학생 숫자는 있지만 실제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참여하다가 포기를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숫자가 있으면 딱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의 참여도라고 할까요, 신청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상 학생들은 초·중·고 학생 1995명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1301명이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65% 정도가 신청한 거고요.

대상 학생 65%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는 학생이 있고, 이게 1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집계가 되나요?

한 번 신청을 하면 그냥 그대로 1년이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합니까, 학기별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학기 내에서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학기, 왜냐하면 방과 후 학교가 학기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했다가 학기 중에 중도 포기자는 지원이 멈춘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포기하거나 다 참석을 하지 않게 되는.

박용희 위원 그리고 1인당 6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60만 원 안쪽으로 되겠고요.

최저라고 하면 어느 정도부터 시작이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0만 원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나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340쪽에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었고 1억 89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87% 지출이 됐는데요.

급식 지원이라고 하면, 급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41쪽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 편성 당시에 계획 인원하고 실제 입학하거나 전학 온 학생 수와의 차이 같은 걸로 인해서 반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아까 앞에 2400만 원 또 여기에 2800만 원 하면 벌써 5200만 원이 불용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42쪽에요, 공휴일 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인데 여기는 다행히 100%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행이고요.

1회 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끼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4500원입니다.

박용희 위원 4500원이요.

이게 조금 증액이 된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4000원에서 500원 늘어났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사 먹을 수 있는 장소도 확장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청에다만 맡겨 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혜택을 학생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표시 안 나고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누수공사와 관련해서 자료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하셨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공무원석에서)다음 주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월요일까지 아니었어요?

○시설과장 김종환 (공무원석에서)다음 주에…….

○위원장 상병헌 자료 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님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은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설명서 39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은 학생들을 차량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손현옥 위원 거기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Sleeping Child System) 다 갖추어져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와 별도로 유치원 아동에게 자녀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지원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차에 타면 부모님…….

손현옥 위원 학교 정문 통과하면 가정으로 문자로 전송되는 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직 그 서비스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것을 읍·면 지역 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확대시킬 생각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전에 통학차량을 타면 학생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터치가 돼서 학부모한테 전송되는 그 부분은 시범사업 형태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손현옥 위원 그전에 지원을 시범사업 형태로 해 보셨어요?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1학년은 무상으로 다 해 주는 거고 2학년은 돈을 받고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생한테는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 지역은 부모님들이 많이 데려다 주시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 이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알리미서비스를 좀 시행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인데요.

여기 보면 소송 배상금 약 240만 원 정도를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당사자 쪽에서 수령, 우리가 1차 통보를 했는데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지금 2차 통보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령하지 않는 사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추적건데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조금 지연하면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지연 이자 이런 것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하려고 1차, 2차 통보하고 바로 공탁절차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세세하게는 모르실 것 같고요.

담당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이게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났나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저희가 1차 판결하고…….

○위원장 상병헌 아니, 확정 판결이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작년 9월 6일 자로 2심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심으로 확정됐다고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게 언제쯤이에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1차 통보하고, 작년에 확정 판결나고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1차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그래서.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2018년 9월쯤에 확정이 났는데 현재까지도 미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에 하자가 있어요.

이게 지연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현재…….

○위원장 상병헌 25%예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원금이 약 246만 원이어서 지연 이자 액수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닌데 지연 이율이 25%예요.

다른 제도가 있잖아요, 공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업무를 왜 진행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건 하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357쪽에 보시면요, 학교급식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급식기구 현대화 있고요.

집행률은 89.5%입니다.

358쪽을 보시면요, 세종고등학교가 현재는 아직 아니네요.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됐네요.

시설 현대화라고 하면 다시 급식실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식당 증축하고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기간은 어느 정도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금 학교 측에서 학생 학기 중에는 수업에 방해된다고 해서 방학 때 해 줄 것을 요청해서 조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2019년 11월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데요.

학생들 방학은 1월 초순쯤에 될 것 아닙니까?

11월에 착공한다고 할지라도 급식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증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정도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부 증축하고.

박용희 위원 일부 증축하고요?

과장님이 상황을 더 상세히 아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세종고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식당 부분 일부 증축과 조리실 부분의 확대입니다.

그 사업은 일찍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수능 전까지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능 끝나고 나서 시작할 사업입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고는 3식을 하는 학교지요, 기숙사도 있고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대책을 가질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급식실 운영은 방학을 이용하거나, 말씀하신 1월, 2월에 조리를 못 하는 부분하고 증축 부분은 일부는 증축하고 급식실 내부 리모델링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희 위원 지난번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을 보면 급식 일수가 세종에서 세종고가 가장 급식을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360일 정도하고 있거든요.

타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그 부분은 학교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나 학생들이 학업하는 데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적도록 세심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원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79쪽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6억 882만 원이며, 행정활동수입 5억 9962만 원, 자산수입 8만 원, 기타수입 912만 원 모두 자체수입입니다.

다음은 80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6198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4749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144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81쪽 세출 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교원 자격연수 및 교원 직무연수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8198만 원에서 연수 운영 집행 잔액인 21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수영장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2254만 원에서 8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673만 원 중 17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대부분이 100%에서 99.9%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집행률과 관련된 질의는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잘하셨고요.

436쪽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이것도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437쪽에 한솔수영장 운영 지원에서 잔액이 590만 원, 약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인건비가 주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수영장 운영 잔액 발생 사유는 집행 잔액으로 수상안전요원 및 회원관리원 등 인건비가 345만 1000원 잔액이 발생했고, 시설관리 등 용역비가 132만 6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비 38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인건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에서 어쨌든 큰 액수는 아닌데 그나마 지적 사항이 이 면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다음부터는 철저히 계획에 충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인데요.

교과교육연구회가 연구 성과를 모아 놓은 자료집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연구한 성과 자료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자료 책자는 없더라고 파일은 다 있을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2017년도인가요, 책자 형태로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 것은 안 만들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2018년도 건제가 확인을…….

○위원장 상병헌 누구 답변 좀……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자료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는데 꼭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시간 이후에라도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세종교육연구원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5일 목요일 10시 2018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상병헌박용희손현옥임채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조성두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박영신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신주식
교원인사과장사진숙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김보엽
운영지원과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임달수
교육복지과장서한택
교육시설과장김종환
·소통담당관
담당관권순오
·감사관
감사관이상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관장정영권
○전문위원
  오두혁  김성미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