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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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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15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상병헌·임채성·유철규 의원 발의)


(09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08분)

○위원장 김원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15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상병헌·임채성·유철규 의원 발의)

(09시09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공무원에 보좌기관을 추가하여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농업정책보좌관의 출석·답변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단층제인 우리 시의 행정 체계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손인수이윤희차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나채웅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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