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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0.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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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19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 완화된 직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각급 학교 등교 확대라는 변수가 있어 자칫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상을 유지하되 스스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누렸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에 애쓰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서금택·이순열·노종용·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폭염 종합대책 등을 반영하여 폭염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과 폭염 취약계층 지원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폭염 특보 발표 시 폭염 행동요령과 협조에 대한 시민의 책무,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 저감시설 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는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사항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병역명문가가 현재 몇 가구가 되고요, 명문가가 앞으로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26가구가 병역명문가고요.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이 있고요.

그 자녀가 여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병무청에, 저번에 병무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세대원 중에 여자분만 있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보완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희 위원 여자 예비군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어떤 군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는 방안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도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요즘은 대부분 다 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차요금을 면제받는다든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QR코드 같은 걸로 하시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임성호 (공무원석에서)요즘에 보면 주차장에 관제실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분증 보여 주면…….

이순열 위원 발급증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성호 (공무원석에서)네, 보여 주면 그쪽에서 보고 확인하고 문을 열어 줍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게 가능하구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되면 병무청에서 증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병무청에서 지정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손인수 우리 시에서 별도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문패를 달아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손인수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패가 됐든 감사증서가 됐든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행사에서 이분들에게 그런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수여를 해 드리면 이분들을 남다르게 주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예우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최근에 시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 가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달아 드렸고요.

다른 분들은 해당 읍·면·동장들께서 직접 가셔서 정중하게 예우를 해서 했고요.

앞으로도 추가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다른 행사나 이런 데서도 적절한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그런 데에서도 먼저 의전상 초청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의원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박성수 의원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개정안 제6조제2항에 보시면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에 대해서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병무청으로부터는 집 문패 달아 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6조제2항제3호에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도 저희만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다만 이게 좀 선언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례가 정말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시민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는 열거된 민원접수 방법에 문자 메시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상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품질 평가,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인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강성 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수정안 제안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또 걱정하셨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삼가하고 삼가해서 신중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5호 중 “상담사”를 “상담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5항 중 “상담사를”을 “상담원을”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그동안 상담원 부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면이 많이 개선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조례에 내용이 담아 있듯이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도 꽤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잘 배려해 주셔서 쾌적하고 스트레스가 덜 유발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직원에 대해서도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출연금 1억 원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억 원은 내년도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4000만 원 중 2022년도 예상 잔액 4000만 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는 2017년도부터 우리 시의 출연금을 받아 세종시 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내년도에도 안전정책 주요 현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세종시 손상감시 실태보고서 제작, 국제안전도시 연차보고서 작성, 안전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에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콜센터 운영을 지속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예산 및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21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6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위탁 금액은 6억 5700만 원으로 상담사 2명의 인건비 소요액을 추가 반영하여 총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 내 총사업비는 총 22억 99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현재 민원콜센터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시설물과 장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콜센터의 상담 인력 채용과 노무관리, 민원상담 및 안내, 전화 교환기와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고 또한 민원콜센터 운영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실장님,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주로 연구하는 거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과 관련돼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들은 보면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이거를 표방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적에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실태를 분석하고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연차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이런 손상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유형이라든가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현안과 관련된, 안전 관련된 것들을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수시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세종시 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라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센터 활용을 하든 아니면 시민안전실에서 정책 검토를 하든 그것은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인구수 대비 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 시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첫 번째일 것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응급의료체계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교통안전지수가 저희들이 썩 좋지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맞습니다.

사망률이 높아서 1번국도 지하차도를 지나가면서 발생한 사고 현황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관내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 사망할 발생률이 높은 것인지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련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저희들이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2020년에 연구원들의 공무직 전환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도시안전연구센터는 저희 세종연구실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세종연구원 공동으로 해서 4 대 1로 운영비를 내서 하는 거기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별도 필요에 의해서 따로 하는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연구원 1명이 기존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연차보고서 이런 것들 작성하는 금액에 그분의 어떤 연구 수행을 위한 인건비가 포함돼서 말하자면 과제를 위해서…….

이순열 위원 일시적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과제 채용으로 된 분이었는데 대전연구원 측에서 그분을 공무직으로 정규직처럼 채용을 한 분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에 관한 인건비를 기존에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과제 사업비로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인건비 형식으로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금액은 같고 예산은 같은데 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목을 달리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초기라서 세종연구실이 별도로 독립한 거고,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세종연구실에 여덟 분이 계신데.

이순열 위원 총 여덟 분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거기에 안전 관련된 분들은 따로 전문가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도시안전연구센터에 기존의…….

이순열 위원 그럼 좀 독특한 체계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건 좀 독특한 체계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거구나.

안전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데 일단은 연차보고서 작성을 하신다든가 시와 관련된 사건·사고 유형 자료화를 하신다는 건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도 어떤 정책을 펼치고 하실 테니까, 공무직 전환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연차대회가 원래는 올 10월에 있을 예정이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연기가 그러면 정확히 내년입니까, 아니면 후년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원래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으로 1차 연기를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불분명해서 다시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2022년도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연기가 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올 예산이 1억 6000이었고요.

4000만 원이 불용되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1억 4000,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 예산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연차대회 일정 연기 안내에 보면 여기는 내년도 상반기 개최 예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 후속 조치를 못 했는데 그것도 바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2022년도에 개최가 된다면 시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성황리에 연차대회가 이렇게 성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 예산 내용을 좀 보니까 그러면 연구원에 인력이 정확히 몇 명이 배정되는 건가요?

한 분 배정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책임연구원급 센터장 한 분이 계시고요.

다음에 전문연구원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전문연구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는 분이고요.

그 외에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두 분이 더 있어요.

위촉연구원 이분들은 다른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말하자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총 4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업무의 전임자라고 해야 될까요, 전임자.

전임자는 몇 분이신가요, 정확하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임자는 두 분이 있다고, 두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안찬영 위원 제가 인건비 부분 보니까 27% 정도 잡아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한 분 인건비가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직급은 그러면 이분이 센터장이 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닙니다.

전문연구원이고 센터장은 또 따로 있고요.

안찬영 위원 1억 4000인데요.

전문연구원 인건비가 27% 잡혔는데 제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인건비로 치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분이 세종시의 안전도시와 관련돼 있는 중요 정책들을 앞으로 만들어 내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작은 규모의 정책은 아니거든요, 안전 파트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인증 절차도 많이 있고 해서 인건비가 이 정도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가 27%로 퍼센티지가 잡혀 있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힌 건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인건비가 27%를 써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출연안 액수의 27%였다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임의로 정한 기준이라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발굴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어서 조정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별도의 동의안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수정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인건비 수정은 가능하신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윤병준 (공무원석에서)공무직 규정에 의해서 지급…….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분이 여기에 책정돼 있는 인건비 외에는 별도의 수입은 없으신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지 그거는.

안찬영 위원 업무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이분이 이 외에도 다른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재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실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일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도시안전센터 총예산은 얼마가 되지요?

우리 시가 출연하는 거하고 대전이 출연하는 거하고 합쳤을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가 출연한 그거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센터장님, 책임연구위원 한 분하고 위촉연구원 두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을 대전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기본적으로 센터장은 연구원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전연구원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고요.

위촉직 연구원분들은 해당 위촉하게 된 그 사업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 기본 베이스는 도시안전연구센터 자체는 우리 세종하고 대전이 공동으로 만든 연구센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대전, 저희가 명칭이 자꾸 이렇게 되는데 큰 틀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원장 밑에 있는 도시안전연구센터가 부서를…….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한 파트가 센터를 담당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데 도시안전연구센터에 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원 단위에서 대전세종이 4 대 1로 인건비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로 한 협약 대상에 포함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할 적마다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돼 있는 걸로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 거는 얼마다 이런 걸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대개 프로젝트 과업 같은 경우는 연간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거는 여러 개 연차보고서 그다음에 손상 실태보고서 그다음에 매거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1년에 통상 1억 4000만 원 정도 계속 출연을 했었고요.

금년도만으로는 1억 6000만 원 했었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출연한 것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요.

프로젝트별로 해서 위촉연구원도 선임이 되지만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전문연구원이 인건비 이외에도 도시안전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수행에 따라서 이분한테 과업 수행에 따른, 뭐라고 그럴까요, 비용을 또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연구원께서도, 저희가 인건비 출연하고 있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부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차보고서 작성하는 과제에서 이분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위촉연구원 두 분에 대한 게 도시안전연구과제 수행비 3800만 원이 위촉연구원 두 분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할 때 집행이 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문연구원분이 예를 들어서 매거진이라 든지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서 이분도 과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따로 받으시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한 분은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과제들도 같이 수행하는 체제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분이 제가 연봉이라고 표현을 쓰면 되는 건가요, 3800만 원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그거 이외에는 별도로 센터에서 이분한테 들어가는 수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분이 어떻게 되세요?

박사급이세요, 석사급이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최종 학력은 석사고 박사과정을 다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한 것 아닌가요?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 분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세한 프로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년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이것은 센터에서 이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공무직 전환하실 때 공무원 직급으로 봤을 때는 연봉이 3800만 원 되시면, 이게 세전일 텐데요.

몇 급 정도 상당으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복지포인트가 40만 원인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대전세종연구원 측에서 그렇게 공무직으로 할 적에 이 정도 금액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지…….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저는 뭐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대전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대전은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그러면 세종이 지금 시민의 안전과 관련돼서 더 많이 심혈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노하우라든지 경험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더 들어와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우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이런 것들 묻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예산의 한계라든지 인건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도 훌륭하신 분인데 더 좋은 인재를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계신 분들이 열악한 인건비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시아연차대회를 2022년으로 연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최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것을 반납한 게 아니고 연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 연차대회 주최국 지위가 언제까지 있는 거지요?

일단 2022년까지는 그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도시안전연구과제 수행비가 3800만 원으로 거의 인건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한 몇 건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일단 이 3800만 원 가지고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도에도 3700만 원이 책정돼 있었고요.

100만 원 정도 더 늘려 놓은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성수 연차보고서 제작비가 올해는 얼마가 들었나요?

3700만 원 중에서 연구과제 수행비하고 연차보고 제작하고 등등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혹여라도 예산 사정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연구과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협의체를 내년에 워크숍 관련 회의 등 해서 한 번 300만 원 편성했고요.

세미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만약에 내년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비대면으로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시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1100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어떤가요?

충분히 가능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상황에 맞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성수 시에서도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는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이렇게 민원콜센터로 운영할 만한 기관이 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아니요, 공간이 아니고 기업체라고 하나요, 사업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우리 세종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네, 우리 세종시 내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KTcs 여기 외에도 다른 콜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는가 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 할 적에 공개모집을 하고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데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 승계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더라도 운영 업체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들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콜센터가 2015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기 민간위탁을 한 KTcs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KT였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는 KTcs.

박용희 위원 관련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아주 다른 업체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관련은 되는데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른 업체예요?

그러면 재계약을 할 의향이 우리 시에서는 있는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기득권을 주지 않고 똑같이 오픈해서 한다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분하고 현재 있는 운영 업체하고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도 평소에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업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이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박용희 위원 운영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체크했다가 또다시 공모를 할 때 참고사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 자체가 특별히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도 고려사항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공개모집을 할 적에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운영했던 실적 이런 것들도 다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고려사항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새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랑 계약한 업체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어떤 실적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재계약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놓으면 그러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원들이 감정노동자로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다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도 대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 높은 서비스도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준비하실 동안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민원콜센터가 지금 아름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임차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임차료는 따로 안 내는…… 임차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위탁받는 기관에서 별도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무상사용 동의를 시가 해 준 게 있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일부 공유재산 중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민원과에서 사전에 무상사용에 대해서 어떤 동의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별도로 받아 놓은 게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혹시 없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봐 주시고, 소독은 지금 얼마마다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여기 콜센터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맞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참 심할 적에, 3월 이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 보내 가지고 수시로 체크도 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지침에 맞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그러면 지금도 매일 열 분이 다 출근을 하시나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출근은 다 똑같이 열 분이 출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수 코로나19 상황 이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상담 건수가 좀 증가한 편인가요, 아니면 대동소이(大同小異)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금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무래도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방역이나 이런 거 요청을 일단 상담센터 쪽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초창기에는, 말하자면 발열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담 콜센터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커버해 줬었고요.

그건 현재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인원이 증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증원이 되는 건가요?

내년 상반기부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는 열두, 그러니까 2명 증원으로 요구했고요.

해서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지금 민간위탁 용역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콜센터 임차비에서 회선 수가 10회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증원되면 총 리더를, 센터장님을 제외하고는 열한 분이 상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연초부터 두 분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로테이션을 돌려서 10회선만 가용하고 열한 분은 인력을 뽑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센터장도 있고 또 리더라고 두 분이 말하자면 간부인데…….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지금 리더분도 상담을 하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상담을 하는데 말하자면 바쁠 적에 대체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교육 아니면 고충 이런 거 해서,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선 수는 하나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지금 6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평일에 상담 실적이 773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을 증원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경감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증가하는 자연증가분 대비했을 때 지금 두 분을 증원하는 게 3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봤을 때 과연 적정한가 또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민원과에 또 고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딱 두 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추계를 봐서 단계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중기적인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위원장 박성수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번과 동일하게 일평균 773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증원한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명을 증원하고 후년도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후년에는 1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실제 대시민 서비스랄지 이분들이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충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4시00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6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장학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치고자 보류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제6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아닌가요?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번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의용소방대와 전체적으로 계속, 의원님 발의 전부터 계속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자녀를 가지신 대원분들은 이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내년에는 어차피 고교 무상교육하고 동시에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고교생의 무상교육 하는 데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투입된 상태에서 장학금까지 주는 것은 이중 지급의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 장학금은 성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성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성실하거나 그런 학생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학교 성적이 사회 성적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은 요즘에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개인 민감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걸 떠나서 다른 어떤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개정안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대학생, 대학원생 또 본인이 재학 중인 대원들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려운 학생들, 고등학생이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원 자녀 중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파악도 해 보시고 또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것도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부분은 다른 장학금과,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후단에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자녀를 둔 대원”에서 “고등학생 또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대원의 자녀” 부분을 “대원 및 대원의 자녀”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여부” 이 부분을 삭제 제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제1항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분을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각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수정이라든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개정안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고 현실적인 교육여건 변화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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