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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8.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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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8월3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이영세·손현옥·손인수·상병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이영세·박용희·손현옥·손인수·박성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 김원식·상병헌·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9.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 이태환·이재현·서금택·이윤희·김원식·차성호·손인수·안찬영·채평석·박성수·이순열·임채성·박용희·손현옥·노종용·이영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순열·이영세·손현옥·손인수·상병헌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성호 의원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자로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이영세·손현옥·손인수 및 상병헌 (마이크 꺼짐)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마이크 켜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 활용을 좀 더 확대하고 무인비행장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서 제5호까지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중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존 조례에 있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일단 우리 시에 기반이 부족해서 창업이나 교육 이런 쪽은 저희가 아직 관심을 못 가졌고요.

다만 이번에 드론특구 지정 때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이거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세부 지침 같은 것은 마련돼 있나요?

그것도 아직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손현옥 위원 보니까 내용이 기존에 있는 제3항도 그렇고 개정하면서 추가된 무인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 사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원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3조제4호 그리고 안 제3조제5호가 신설됐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위원장 임채성 주요 내용인데 개정안에 보면 무인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기술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인비행장치 활용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무엇이 될 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지금은 일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투자정보과에서 지적조사나 산업단지 개발 현황 같은 것을 드론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세종소방서에서 화재나 수색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병충해 방제 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공공서비스에 해당할 것 같고요.

아직 공공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요.

아까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위를 정해서 지원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안 제3조제5호.

예를 들어서 무엇이 될 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번 드론실증도시에서도 건설현장 안전관리라든지 도시바람숲 생육, 불법 옥외광고 등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드론 기계 자체를 여기에 맞게 개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각 산업이라든지 그런 해당 사업에 맞게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신제품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의 드론 조례를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제정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대표발의 해서 제정했는데 그 조례 제정한 이후에 사실 우리 시에서 드론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준비하는 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드론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세밀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다만 오늘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오고 처리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행부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역의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면이 있기는 한데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특구를 지정할 때 우리 시가 내세웠던 게 수변 지역은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제한사항들이 상대적으로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도 다른 시·도 못지않게 드론 사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드론 활성화 조례에 맞춰서 드론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하반기에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공공서비스 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과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 기간, 위탁료, 수탁자 의무·계약 해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기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안 제7조제3호를 보면 재정 운영 상황을 매년 4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수탁재산의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당초 저희가 안은 매년 4월 말까지 보고하는 걸로 여유 있게 당해 연도 것을 다음 연도에 보고받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1월 31일에 보고받는 부분이, 개정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상위법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맞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물 종류가.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부분에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것이 부강 청소년문화회관하고 전의 홍보관은 지금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설은 설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나머지 5개도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만들어진 시설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다 그거에 관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안 제3조제2항에 지역의 특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길 만한 곳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어떤 의미인지.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대부분 우리가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거기에 따른 역량 강화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대부분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시고 마을기업 창업도 하시고 그렇게 법인으로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대부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현재 마을협동조합이 기존에 2개소가 시설물이 완공됐는데 지금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분들하고 또한 수의계약도 검토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이 어떤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 사업도…….

손현옥 위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잘 참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5개 사업도 마을지원센터가 설치돼 있고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참여하시고 이 사업이 대부분 주민들 주도로 구성돼서 활동가하고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역량을 강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량 강화 교육은 이렇게 받고 하고 있지만 현장지원센터가 그대로 유지가 안 되면, 그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거는 아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역량까지도 갖추는 걸로…….

손현옥 위원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본부장님, 채평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강면에 청소년수련관이 개원됐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수련관 운영비가 나오고 충분히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 수익을 내려고 많이 애쓰고 있더라고요, 마을기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운영이 마이너스 재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은 되어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자체 역량 강화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대한 수익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조례에서도 보시면 전기료라든지 나중에는 시설충당금이라든지 감가상각인 수리라든지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채평석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기료도 상당히 만만찮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커피, 음료하고 빵 같은 거 제빵 이런 거를 거기를 통해서 배운 거를 가지고 발휘해서 만드는데 상당히 수익을 올려야 이게 유지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원만히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제6조에도 관리비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상이 없다고, 산건위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했어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제10조에 보면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제2항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타 시·도 거까지는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정한 부분은, 다른 시·도도 조례안은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탁자 시설물은 제가 타 시·도를 보면 이용료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또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금방 타 시·도랑 똑같다고 그러는데 잘 알고 말씀하시라고 그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들어갔던 시설물이라는 부분은 여기 5개 시설도…….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용신청, 감면기준을 다 항상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조례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야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없었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7개가 진행 중이고 2개가 완공인데요.

○위원장 임채성 현재 2개는 부강 청소년문화관, 전의 홍보관인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사업 준공만 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정식적으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 조례를 쭉 보니까 시·군·구에는 이 조례가 있어요,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련된 조례가요.

17개 광역시·도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제정이거든요.

주로 시·군·구에 이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타 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전체적인 맥락은 타 시·도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도 이 시설물의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시 내 7개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세종 상생돌봄센터라든지 부강 청소년문화센터, 전의 홍보관, 소정 문화센터 이 시설물 자체, 자체가 다 특성이 있으면서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떤 조례에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딱 규정해서 정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17개 광역시·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보다는 일반 시·군·구에 조례가 많이 있네요, 특수성이나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 조례가 34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구로.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 제3호 같은 경우에는 “재정운영 상황을 매월 4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해야겠네요, 수정발의를?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동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례의 제정 효과가 읍·면 지역에 더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계약할 때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데 우리 시가 위·수탁 관계에서 다른 분야도 대부분 5년인지 이게 한번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5년 기간 동안 수탁자가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건데 그러면 당초의 조건 내지 기준에 미흡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입찰을 원칙적으로 규정해 놓기는 했는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방점을 두고서 시설물 위·수탁 운영하겠다는 뜻이 이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소명이 필요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운영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운영 전체적인 이익이라든지 진행 상황을 저희가 보고받고 그것을 점검하고 검사할 수 있는 지침을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세부 운영 지침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것은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5년 이내라고 하는데 다른 거 보면 대부분 2년 정도에서 계약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그 기간은 딱 5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적이 판단해서 조정해서 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위탁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5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시가 다른 분야의 위·수탁 관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이 조례에 담기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운영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필요한 내용들은 규칙에 담는다고 조례안에 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만 집행부가 그때그때마다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거를 보고서 이와 관련된 수탁자 또는 일반시민들도 신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래서 저희가 제13조에 보시면 지도·감독 부분을 담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영·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실태라든지 운영 사항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제13조(지도·감독) 부분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에 의하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자의적인 어떤 의사가 개입될 여지도 농후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14조 이후에 제15조를 넣어서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을 넣어야만 집행부가 신뢰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채평석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잠시만요.

손현옥 위원 수정발의안을 정회해서 자세하게 논의한 다음에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평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안 제7조제3항의 “매년 4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채평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채평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채평석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상병헌·이재현·차성호·유철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허가·신고 간주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관련 규제 완화 건의 등을 반영하여 광고산업 진흥 및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 제15조제5호에 있어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대하여 옥외광고 심의를 통하여 표시 대상 시설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 반영하였고, 안 제33조제2항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사항 처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20일로 규정했으며, 안 제33조제6항에서는 옥외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7조 별표 6에서는 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가입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광고사업자에 대하여 광고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게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옴부즈만지원단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옴부즈만지원단이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대변해 주는 그런 기관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휴지통이라든지 벤치, 자전거 보관소…… 벤치하고 휴지통하고 교통시설 이런 부분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폭넓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설 외에 휴지통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영역을 더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서 옴부즈만지원단 건의 사항 등이 개정에 포함되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더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지적을 좀 하겠는데요.

이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상위법은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닙니다.

상위법 개정은 2020년 6월 9일 자로 일부개정이 됐고요.

발효는 6월 11일 자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 시행 이후에 두 달 반이 됐어요.

이게 우리 조례의 공백이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도 광고업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괄적으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경과 규정 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우리 시의 조례의 입법 공백이 있는데 이 부분에 홍보를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앞으로는 더 늦어지거나 그런 게 없도록 법 개정이 되는 즉시 바로 조례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백이 있어요.

검토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 배영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성장본부 소관 시장 제출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8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세종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되어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년까지이며, 위탁 업무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94개소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7호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주식회사 세종물류산업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물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정면 대곡리 350번지 일원 약 4만 9000㎡를 “상용차매매단지”에서 “물류시설”로 세부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중로1-유통1호선을 단지 내 도로로 관리하기 위해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10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주식회사 세종물류산업은 2023년 12월까지 물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율하고 실적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1만 4555건이고 2021년도에는 1만 4699건이에요.

그런데 수수료는 올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한 9000만 원이 적어요, 현재까지.

이유가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현재 올해 거는 7월까지의 통계치를 나타낸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김원식 위원 아니, 평균치가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 작년에는 2900만 원이고 올해는 2000만 원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게시량이 더 많아요, 올해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할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이거는 수수료 관련된 사항인데요.

수수료는 민간에서는 3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게시물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공공의 게시율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많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올해는 유독 그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 대행료를 계산해 보니까 12.5%예요, 게시량 대비 대행률이.

그런데 2021년도에는 들쑥날쑥이에요, 17%, 20%, 18%.

이거는 또 왜 이런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세부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 한 부분인데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게시율이 최고는 84% 11월에, 작년 11월에는 84%고 평균이 66%예요.

지금 광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이 쉽게 말하면 66%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또 정당에서 하는 불법현수막이 각 읍·면·동에 많은데 왜 지정된 현수막에 안 거는 거를 단속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100%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현수막 지정대가 부족해 가지고 걸 수 없어 가지고 불법으로 거는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여기 수익률을 보면 66%란 말이에요.

66%라면 현수막 지정대가 많이 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민간위탁을, 동의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장께서는 게시율, 대행률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지금 이 지정게시대가 평균이 66%밖에 안 되는데,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지정게시대에, 물론 민간위탁을 해 주지만 정상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여기에 동의안이 왔을 때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게시대보다는 사거리나 회전교차로 이런 데에 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도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그것은 게시대에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단속은요, 면 단위 가 보면 1년 된 것도 있어요.

앞으로 불법현수막 다 철거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게시율이 66%밖에 안 되는데, 다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게시율이 이렇게 높지도 않은데 세종시에, 특히 동 지역 보면 불법으로 현수막 배치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불법으로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해서, 사실 세종시 시민들이 이런 현수막으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법 게시된…….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불법이나 편법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배치하는데 이득을 챙겨 가면 안 되겠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런 부분은 많은 계도와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도 철거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고요.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거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시물은 떼고 어떤 게시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잘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동의를 의회에 얻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게시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하면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재위탁하면 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은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경쟁입찰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제안서 평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체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어떠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든 간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당초 추진 경위를 보면 201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한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상용차매매단지와 물류시설의 파급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파급효과는 일정 부분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제안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 사업 효과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분석하는 서류가 제출돼 가지고 그거 보고 분석하고 저희가…….

김원식 위원 인구 유입은 뭐 하고 고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당초에 여기에 2013년도에는 상용차매매단지로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줬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그 사업이 안 돼서 우리가 물류시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종시로 인구가 얼마큼 들어오고 유동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그래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시가 어느 일정 부분의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어야 바꿔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석하신 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분석을 보면 저희가 본 총사업비는 1400억 원이 수요되는, 추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건설 부분의 직간접 취업 요인을 보면 2740명 정도가 취업, 직간접 건설 부분에 참여할 부분이고 고용 파급효과는 2016명, 생산유발효과는 279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1061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도로 중로1-유통1호선이 폐지가 되는데 여기에 제안 이유를 보면 공공성 부족으로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이건 당초에 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유통업무설비에서 단지 내 도로도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성을 감안해서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공공적인, 단지 내 세부 조성계획으로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런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공용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왜 도로지정을 이렇게 내줬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2013년도에 도로하고 상용차 매매단지로 세부 조성계획을, 유통업무설비…….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지 내에 굳이 도로로 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이렇게 도로 부지로 중로로 도로계획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때는 상용차 계획으로 들어왔을 때는 세부 조성계획에 보면 주로 차량들 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도로가 꼭 필요했던, 공공적인 필요했던 부분으로 해서 제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물류시설로 바뀌면서 주 시설이 물류창고가 주가 되는 부분이고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부분은 굳이 저희가 지금 변경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상용차 매매단지는 도로의 개념하고 법정도로 개념하고 법정도로 개념이 아닐 경우에 교통사고 유발 시 법적으로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매매단지니까 교통사고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때는 중로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물류단지로 하기 때문에 그 법정도로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여기 추진 경위를 보면 2013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상용차 매매단지로 했던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랬다가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렇지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놔뒀다가 8년이 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물류시설단지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업 시행자는 그때 상용차 매매단지 할 때에도 세종물류산업이 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다른, 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시행자도 바뀌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바뀌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세종물류산업단지는 물류시설 하실 분이고.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전에는 이게 아니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상용차.

서금택 위원 2013년도 4월에 변경 고시를 했는데 그동안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취소할 사항은 몇 년 후에 취소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 규정은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입안 제안은 8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도 소유자들 동의는 다 얻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유통업무설비, 상용차 단지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이 전체적으로 100% 다 도시계획시설로 해제를 제안을 요청하면 저희가 해제를 해 드리는데 지금 진행은 안 돼 있지만 일부 몇몇 소유권 동의를 해 줬지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지만 저는 100% 이게 다 해제해 달라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상용차 매매단지를 하시던 분들이, 하려고 했던 분들이 사실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 당시 매입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그때 당시에는 일부 매입도 있고…….

서금택 위원 일부만 매입했지 전체적으로 매입은 안 하고.

그리고서는 8년 동안 남의 개인 사유지를 묶어 놨다가 이제 와서 또 물류시설로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안이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냐는 얘기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은 소유권을 100%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아니라…….

서금택 위원 아, 소유권을.

아니, 동의가 아니고 매입을 해서 세종물류산업으로 등기가 났다 이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교보신탁 주식회사로 다 넘겨 가지고 PF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아, 그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

서금택 위원 등기를 냈다면 모를까 등기도 안 내고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개인 회사들이 이렇다저렇다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지금 소유권은 100%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금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해도 빠지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용역을 줍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용역을 1건을 주든 2건을 주든 큰 전체 그림에서는 용역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국들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을 취합해서,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취합할 수 없지만 2∼3개월, 4개월 이 정도는 국별로 취합을 해서 한 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용역비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위원님,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위원님 말씀 맞게 그렇게 취합해서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민간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민원 당사자, 시행자가 부담해 가지고 용역사에 맡겨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공공에서 하는 것은 다른 국에서도 하고 우리 도시성장본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을 취합은 하기는 해요.

하는데 전체는 다 못 하더라고요.

앞으로 용역비 관련해서 공문 국별로 해서 언제,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은 한번에 취합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순열·이영세·박용희·손현옥·손인수·박성수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이영세·박용희·손현옥·손인수·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점용료 부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제11조제4항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안 제2조제4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로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3조의3에서는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감면료를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함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납입고지서 발급 규정을 추가했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추가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 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상공인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기존에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서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이렇게 확대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대상은, 용어 정의도 122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고 골목형상점가가 있고 상권활성화 구역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초의 법을 만들 당시에는 2004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만 있었고 그 이후에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고요.

또 전통시장 이후에 상점가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우리 법에는 네 가지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감면 조항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그 조항을 이번에 넣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한정적으로 됐지만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확대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 지역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근거가 마련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상점가는 동 지역에 5개소가 있고요.

골목형상점가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용어에 맞는 대상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점가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노종용·차성호·손인수·이윤희 의원 발의)

(14시1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8월 10일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손인수·이윤희·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조문, 용어와 법령 위임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 제8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있어 주소정보 안내도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에 마련하는 등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용어와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시민들이나 국민들 삶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거든요.

이것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수반되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물주소판이라든지 제작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직 가격은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 같은 번호판 그거 할 때는 65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금액은 상향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개소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임대 건물 상세 주소 같은 경우 소유자나 임차인이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사물주소판을 말씀하시면 시설물 설치자나 관리자기 때문에 아마 임대를 주신 분 아니면 임차인이 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안 하면 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직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직권으로도 가능하고요.

법령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업무를 하시게 됐는데 주민들 삶하고 직결되는 만큼 준비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에 건물번호판만 부착을 했지 않습니까, 몇 번이라고 써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건물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 두 가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같은 건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두 개가 설치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에 건물번호판이 있고 또 그 밑에 사물주소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치원읍 무슨 몇 번로, 몇 번이라는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용어 정의를 말씀드리면 154페이지에 보시면 사물주소 10번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여섯 번째 줄 되는데요.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설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주소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건물이 있으면 두 가지 판이 설치되는 거지요?

아니,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토지정보과장 김재주입니다.

사물주소는 이번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기존에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하고 건물번호만 부여했었는데 건물에 부여하지 않는 일반 모든 사물에도 별도의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에 부여하는 번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개인이 부담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원래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소유자, 관리자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요.

사물주소는 그리고 반드시…….

서금택 위원 사물주소는 당연히 시가 하겠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공적인 주차장이라든지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하고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판이 바뀌는 겁니까, 지금 가정집마다 있는?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아, 건물번호판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건물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하고는 종류가 전혀 다른 겁니다.

서금택 위원 건물번호판도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서금택 위원 그대로 놔두고?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건물번호판하고 사물주소판하고 두 가지가 생긴다?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관내에 사물주소판이 설치될 장소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추계를 안 해 봤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2019년부터 사물주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해 왔고 1168개 정도 사물주소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사물주소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물주소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 단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을 원칙으로 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사물주소판이 제작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조달 단가가 고시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별도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68개 이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1168개라고 할 때 한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그 금액은 아직 고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조달 단가,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등록이 되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물주소판이 버스정류장이니 지하 주차장이니 그런 데도 부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물주소를 네비게이션이나 그런 데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론상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비게이션 쪽은 아무래도 민간 파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주소판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비로 된다면 필요 없는 시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13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찾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비상시에 활용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비상시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긴급 상황 발생 시에.

행안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별개로 도로 건물번호판 부여하는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만.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양해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 김재주 토지정보과장 김재주입니다.

건물번호판은 매년 건물 신축하고 그렇게 하고 할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공적인 건물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현재 2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원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성호 의원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김원식·상병헌·손현옥·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도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특정하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부시장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 있지요, 지명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위원들은 어느 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가 하는 일까지 겸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우리 세종시 지명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은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문화재과장까지 총 3명이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일곱 분은 위촉직인데 민간 파트가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향토연구사 쪽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명단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리고 하는 역할은 16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명에 대해서 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주로 제안은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부시장을 대행해서 국장님이 회의를 주재했나요?

회의 주재는 누가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해당 안건이 없어 가지고 작년 4월에 조직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부시장 밑으로 저희 국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한 실적은 없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빨리 안 잡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담아서 받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올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관련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위원장이 참석을 꼭 해서 회의 진행과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하게 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과거 자료를, 위원장님 참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없었고요.

2019년도에는 세 번 개최했습니다.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 참석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실적이라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그럼 국장님이 대행해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어요?

대행할 수 있어요, 위원회 회의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걸로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참석 가능한 날짜로 조정해서 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고요.

과거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기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위원회 참석을 했었는데 향토사 여기 분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옛 고유의 명칭 그쪽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많이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용대교라고 있어요.

부용대교라고 그게 당초에는 설계에 없던 것을 건설청에 부강 쪽에서 건의해서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건설 당시에 그것을 건설해서까지 부강대교로 지명을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건설청장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까지 했는데 향토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겨 가지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마 이렇게 해서 하고 부용대교로 이렇게, 부용교로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토사 쪽에서 우긴다고 꼭 그렇게 결정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행정부시장이 주관이 돼서 건설국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경제부시장이 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꼭 좀 참석해서 회의를 집행부, 또 그렇다고 해서 향토사가 주장하는 것 전혀 참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이미지가 있고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사후에 건설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세밀하게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향토사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경제부시장으로 이게 원안이 통과가 되면 꼭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향후 일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추후에 다른 건이라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태환·이재현·서금택·이윤희·김원식·차성호·손인수·안찬영·채평석·박성수·이순열·임채성·박용희·손현옥·노종용·이영세 의원 발의)

(14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강력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래 공동주택 청약 물량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공급 시 공급 세대수의 5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 세종시에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세종 지역 주택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세종 지역 무주택자는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기타 지역 50% 공급 규정의 폐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의회 측에서 촉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건의도 드렸고 공문도 발송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5시2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금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박성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이영세·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산업단지의 증가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와 공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본 조례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제정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화학물질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화학사고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바도 없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화학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관리는 우리 관내에 화학물질 사업장이 98개소 정도 되는데요.

별도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계획은…….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도 자체 관리 위주로 많이 했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대응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교육·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에서는 왜 아직까지 제정을 안 했었던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사실…….

○위원장 임채성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제정하지는 않았을 거고.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대형 화학물질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 시에는 없었고 소규모 화학물질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례가 늦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림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도시숲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주변의 피해 방지와 인공시설물의 최소화 및 사전 토양검사 등 생육환경 준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로수 심기나 가꾸기 사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심기, 가꾸기, 옮겨심기 등의 행위 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옮겨심기 불가 수목에 대한 제거 의무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에서는 도시숲과 그 부대시설 등을 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로수 등의 훼손 행위 신고에 대하여 징수한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포상금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9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금액은 연간 2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 환경표지 제도 홍보, 연령별 친환경 소비생활 교육을 통한 친환경 소비자 양성, 녹색제품체험단 활동과 캠페인 및 녹색제품 유통매장 모니터링 활동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개정안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거기 226쪽 제9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직제상 행정부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행정부시장이요?

상병헌 위원 네,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행정부시장님.

상병헌 위원 아, 행정부시장이 있군요.

착각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자료 222쪽에 보면 “도시숲 등”에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 이런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로변 가로수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숲이라는 것은 아마 가로수 그다음에 공원녹지 아니면 완충녹지 이런 부분에 있는 가로수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식재 또 관리 이런 것도 모두 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관리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3조에 보면 여기에 “향토수종” 이 용어가 있는데 “(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향토수종이라고 하는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향토수종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식재하고 이런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명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향토수종을 따로 정해 놓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향토수종으로 잘 자라는 나무들이 소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등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거는 ‘행복도시 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거기에서도 정해 놓은 게 이와 비슷한 나무들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향토수종으로 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하실 때 향토수종이 없다는 쪽에 방점을 두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후, 토양, 토질에 잘 맞는 수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발굴하고 연구해서 우리 시가 빅데이터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예정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게 수종과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명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 향토수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무들이고요.

국립세종수목원하고 저희하고 MOU을 체결했는데요.

이 지역에 잘 맞고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을 상호 연구해서 그쪽에서는 수종을 개발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수종을 적합하게 식재하면서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MOU를 체결한 적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나무들이 산사나무랄지 산딸나무랄지 이렇게 꽃과 열매와 낙엽이 예쁜 나무들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시 주도로 우리 시의 시각에서 이런 자료들을 축적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6조에 보면 하자담보 예치금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도 궁금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또는 보식을 꼭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예치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 이 예치금에서 바로 보식하거나 처리하고 예치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예치금 제도는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우리가 보통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2년 정도로 계산해서 하자담보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식재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LH나 이런 데와 협의할 때 보증증권을 해 가지고 보증증권을 담보할 수 있게끔, 시에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집행할 수 있게끔 보증보험을 저희한테 인수인계해서 나중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향토수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향토수종이 없거나 지정이 안 된 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향토수종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시골이나 고장의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나무의 종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향토수종을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도 찾아가야겠지요, 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이규명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225쪽에 제8조(신고포상금) 규정이 있는데 “가로수 등을 고의로 또는 사고로 훼손한 행위”라든지 “가로수 등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가로수 등을 인위적·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징수한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한 건당 최고 금액은 10만 원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훼손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훼손한 금액은 저희가 설계 금액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설계?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나무 식재할 때 직경이라든지 수구, 형구 이런 것을 계산해서 설계할 때 설계 단가로 지정한 금액을 저희가…….

서금택 위원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각 나무마다 설계 금액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도 뭔가 확실한 전문가의 감정이라든지 뭐를 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설계해서, 설계한다면 설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해서 한다?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을 부과하려면 어떠한 감정을 하든지 해야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나무가 거의 100만 원 미만, 식재할 때 보통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식재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는 재량행위가 있지만 행정공무원은 재량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라고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226쪽에 제10조 바로 위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실장·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서 이 업무는 행정부시장이 아니라 경제부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환경녹지국 소관이 지금 행정부시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행정부시장 소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228쪽에 제15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하면 과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간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하지 않고?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24쪽에 제6조제3항에 하자담보, 아까 하자담보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증보험증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이 하자 담보 기간 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다음 문항 “이 경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하자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하자담보 보증보험증권에서 돈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못 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렇게 되면 저기가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자담보 기간을 연장했을 때가 해당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를 언제 실시하나요, 보통?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하자 기간.

손현옥 위원 끝나기 전에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기간 내에.

손현옥 위원 기간 내에 하고 그때 하자가 생겨서 연장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문구가 문제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 위원을 15명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하고 또 위촉직 같은 경우에 전문가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법령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법령에?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도시숲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여기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또 마찬가지로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뢰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앞으로는 저희가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서금택 위원 공개 모집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주로 예측해서 공개 모집할 때 어느 단체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고 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우리 시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데요.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비영리법인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예를 들면 세종녹색환경지킴이라든지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이런 1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작년인가 언제 보도돼 가지고 말썽을 일으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맞습니까?

센터장이 가서 근무도 안 하고 퇴근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한다고 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상근하시는 분이 상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업무는 우리 아니면 못 한다.’ 그러한 관념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근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잘 좀 검토해서 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2020년 7월 31일까지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수탁 기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계약?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동의안은 2022년 1월부터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미리 받아 놓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하나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요.

알 수가 없을 만큼 공백 처리를 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통상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당초에 요구한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취지에 미흡하는 정도의 자료들이 종종 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요.

무슨 법률인지 잘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는 거고요.

집행부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서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서로 보호법익이 엄격히 달라요.

왜 그거를 혼돈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본들 써먹을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취지에 맞게 해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시장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임채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보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1호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충광농업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 악취를 절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동고액분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전기료, 수선비 외에는 별도 위탁운영비 지원이 없으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충광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지난 3년간 공동고액분리시설 운영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의 부가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영농조합법인 충광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기간연장)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이광태
동물위생방역과장윤창희
·경제산업국
국장양원창
경제정책과장류제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배영선
도시정책과장김동민
도시재생과장송인호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주택과장권봉기
도로과장우정훈
토지정보과장김재주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윤봉희
산림공원과장이규명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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