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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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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일 시 : 2022년9월27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교육행정에 대한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교육청 소관 2개소와 시민안전실 소관 1개소, 소방본부 소관 1개소 총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종장영실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기숙사 증축 등 현장 확인, 인전체험교육원의 체험장, 체험관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원 119안전센터의 대원 근무 현황 및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공사 중인 양화취수장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 차 9월 28일 수요일은 교육정책국과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3일 차 9월 29일 목요일은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금요일은 소방본부 소관, 10월 4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소통담당관 구중필.

(구중필 소통담당관,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소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소통담당관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김용현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김성미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관련 자료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로 표를 띄워 주시면요.

아,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그러면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로 일단 잘 받았고요.

이거를 언론사별로 지급된 예산으로, 어차피 이거 자료 제출한 거니까 소팅(sorting)만 다시 해 주셔서 감사하는 동안에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자 및 현 근무처 현황에 대해서 구분표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교원의 처분 현황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일 있을 교원인사과 자료 요구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띄운 자료 순서별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차가 되겠는데요.

세종시교육원 또한 제가 요구한 자료 교원 맞춤형 직무연수 운영 현황과 담당 최소 인원 미충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사유를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구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세종마을 관련해서 올해 초 공모 신청 접수 36개 단체 전부 단체 소개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협의체 구성 현황 및 이력 양식 1∼5까지 맞춘 그 양식 전체 모두 제출해 주시고 관련 단체 소개서, 공익활동 실적 관련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마을학교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각 마을학교당 학생 참여율 그리고 세 번째로 세종마을학교 관련 사업비 정산과 반납 관련해서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지출 증빙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불용액 파악한 거,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토 내역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세종마을학교 관련해서 특혜 선정 관련된 법률 질의 내용 및 변호사 답변 있는 거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종마을 관련해서 제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및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까지 모두 오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예산과 관련해서 1권의 308쪽에 보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6개를 조치 완료했다고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완료된 내용들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일 있을 교육정책국 관련해서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문서대장에 있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문서 목록을 문서번호, 제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15번인데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공사, 용역, 물품별) 총괄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규정은 있는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물품 용역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계속해서 발주 나가는 그 현황은 정리되고 있나요, 리스트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특정인에게 주로 나간다든지 그런 걸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제가 요구할게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수의계약 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반인일 때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일 경우, 여성기업인일 경우에 어떤 어떤 금액적인 조건이 있는지 규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일반 물품 용역은 2000만 원까지고요.

여성기업이나 특허 제품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데 여성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특허 제품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1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1억까지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정 과정이 우리 조례나 아니면 자체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당연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 부서에 전체 의뢰를 해서 계약 부서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입성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특정인한테만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겠지요?

리스트를 보면 중복해서 한 업체나 2∼3개 업체만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위원님께 자료 제출은 하겠는데요.

저희는 사실, 소통담당관은 물품 계약 건이 별로 없어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제공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요, 9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찾았습니다.

김학서 위원 교육청에서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그리고 학부형 두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숫자를 보면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관점을 두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학부모·시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자단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전체 모집을, 특정하게 몇 명 인원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김학서 위원 아, 시민들은 많이 없다는 얘기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시민들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0명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난번에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도 같이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기자단 운영에 대한 효과는 교육청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신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직업적으로 갖고 계신 기자분들 말고도 학교 현장에 계신 학생들, 직접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학생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기사를 써 주고 있기 때문에 기사의 질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기자분들처럼은 되지 않겠지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단점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은 또 없나요?

학부모 기자단이 보도나 기사 자료를 썼을 때.

○소통담당관 구중필 약간 저희가 우려하는 점들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재한 건수에 비해서 전체 반영된 비율을 보면 전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편향된 기사라든지 아니면 모방성 기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썼던 걸 다시 또 이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걸러 낸 다음에 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재 건수에 비해서 반영 건수는 약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부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본 위원이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 편중된 기사나 우리 아이를 위한 정책들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지 않을까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기사는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당연하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전체를 다, 아예 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서 문구를 바꾼다든지 내용을 수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다양한 주제나 기사 거리를 정책적으로 그분들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를 해서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기사 작성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세종시 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

어진동 복컴에 있는데요.

그쪽에 위탁 연수를 해 가지고 전체를 모아서 같이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장영실고를 갔었는데요.

거기 보면 학생들이 언론사랑 같이 해서 언론 보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 기자단을 그냥 운영하기보다는 사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읽기도 좋고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장영실고의 사례를 조금 더 보셔서 방향성을 재정립하시는 게 어떠실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올해지요, 올해인데 전문 기자분께서 학교에 가셔 가지고 직접 취재 방법이라든지 기사 작성 방법, 보도자료 작성 방법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영실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했는데 많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냥 기자단 운영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또 학교별로도 다양하게 목소리가 있을 거잖아요.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그런 기자단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3쪽입니다.

보셨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김효숙 위원 거기 보면 언론매체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쭉 봤는데요.

앞에 나오는 2021년 세종교육 공식 상징물 홍보, 보이시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김효숙 위원 이 부분이 뒤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 79개 언론사에 1억 4000여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집행을 한 거지요.

이게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도되는 게 맞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보도, 언론매체 홍보 예산은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캠페인도 있고 배너도 있고 광고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의 전체 내역이라서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캠페인도 있고 이 부분은 주요 홍보 내역이라고 해서 같은 보도자료 내용을 배포를 통해서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작성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언론 홍보와 집행 방법입니다.

뒤를 보면 이렇게 한 회당, 하나의 주제당 15∼20개 정도 언론사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세종시교육청에서 하는 같은 내용의 교육청 홍보 기사가 이렇게 실리는 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상징물 홍보는 지금 특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면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론사별로 홍보하는 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청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특색이 나타나는 그런 홍보 기사를 다양하게 해서 더 많은 매체에 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가 다양하게 실리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수는 적더라도 다양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 같은 내용이 79개 언론사에 나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이요.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내년에 집행할 때는, 올해부터 집행, 앞으로 집행하는 것부터 해서 고민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예산 편성하는 언론사의 수를 하나의 주제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 79개 언론사에 나가는 거는 교육청에서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서 다음번 예산 편성하실 때는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같은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확인차에서 말씀을 드리면 13페이지에 있는 언론매체 예산 집행 현황이라고 했을 때는 보도자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배너나 광고 이거는 아니고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이거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 이소희 광고, 배너 다 포함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는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게 금액이 기간이 보면 2021년 1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1일이니까 총 1년 반 정도고 합계 금액이 15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억가량은 여기에 쓰시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을 때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 인지조사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이 이번에 교육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세종시 학부모 교육 여론 조사라고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조사한 거고 학부모님들 1026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에서 혁신학교 인지 여부를 보면 43.7%가 혁신학교를 모른다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혁신학교가 교육감님 대표 사업이잖아요.

심지어 거의 8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거기에 거의 수십억을 쏟아붓고 있는데 학부모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를 엄청 하셨을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글쎄요, 자료가 저도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해 왔던 거고 8년 이상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인지도 자체를, 모른다는 분들이 많다는 게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인지도조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인지도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건 하지 않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항목 속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개선 방안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인지조사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교육원에다가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방안을 쓰시면 좋을 거 같고, 어쨌든 물론 혁신학교 자체가 저는 구체화되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홍보 방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두루뭉술하게 홍보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치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든 아니든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이거를 비판을 하든 좋다고 하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인지조사나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이하 소통담당관 소속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98쪽인데요.

최근 2년간 연도별 교육청 관련 오보·왜곡보도 및 해명(시정정정) 조치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해당 없음”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통담당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총 15억 정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 15억 5800만 원가량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말 그대로 소통이지요.

소통하는 방법인 지면이나 인터넷이나 광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공보와 홍보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8776명의 교원 및 관계자분들이 교육청 업무를 보고 계세요.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청 공보뿐만 아니라 홍보에 있어서 학부모님들만 타기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자료 조사 또한 대부분 학부모님에 한정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협소함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홍보 목적 외에도 8776명의 교원들을 위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오보나 시정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매체에 나오는 교육청 관련된 내용,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이라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언론 보도 대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보·왜곡이나 해명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중재위 올라갈 정도까지 돼야 보도자료 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명자료를 낸다든지 또 해당 국장님이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보나 왜곡 등 나가면 언론중재위에 올라갈 정도의 사안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약간 소극적인 대응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언론중재위까지 갈 사항이면 팩트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인지, 인식 면에서 일반 시민분들이 교육청이나 교원 내지는 교육공무직원분들에 대해서 자칫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체에서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꼭 보도자료가 아니어도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종교육청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세종시로 아이들을 전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런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노력해 오고 있었지만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학부모·시민 기자단 운영 중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시민 기자단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별도 모집 선발은 하지 않았다고 주석을 달아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써 놓은 말이고요.

지원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운영을 했을 건데 한 분도 지원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모집하는데 홍보를 덜 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밑에 집행 내역을 보시면 2022년도 연수비가 전년 대비, 2021년 대비 약 1700만 원, 죄송해요, 170만 원가량이 증액됐거든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인상을, 지금 모집이 잘 되지 않고 홍보 부분에서도 약간 미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연수비의 인상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사실 학생·학부모 기자단 숫자를 보시면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거의 80여 명에서 1∼2명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 학생·학부모에 대한 대상자고 2022년에는 약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위탁 연수비가 약간 증액돼서 그렇지 않나, 특별한 사유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170만 원 정도라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우리가 미디어재단하고 같이 위탁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있어서 운영하는 쪽에서 약간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현옥 위원 액수로 보면 17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전체 예산에서는 미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활동 면의 폭에 비해서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연수를 위한 연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연수를 위한 연수가 안 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미디어재단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학생·학부모들이 좋은 기사를 낼 수 있도록 연수를 아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디어재단도 찾아가서 사업에 대한 것도 협의도 했고 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 부탁도 드렸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다음 행감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43쪽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감님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간에 소통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2021년도 자료인 거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보면 총 10회가 됐고 그다음에 참석 인원은 적은 곳은 3명, 많은 곳은 10명 해서 총 50명이 됩니다.

맞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지금 보신 것처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요, 다른 공감데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부모님만······.

김효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10회 정도면, 글쎄요.

김효숙 위원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되는데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수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하고 만나는 참석 대상 수가 굉장히 적어 보여요.

어떠세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다른 부분, 우리가 공감데이트나 하는 부분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숫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걸 더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소통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교육감님하고 직접 소통하는 방법들을 저희도 운영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취합된 내용이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이건 우리 소통담당관 쪽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과 학부모님들 간에 소통하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다는 말씀이세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정책협의회 그것도 있고요,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교 대상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여러 분의 학부모를 모신 거고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쪽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학교라든가 그렇게 교육감님의 주요 정책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연 경우가 있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특정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 것은 기억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론회라든지 타운홀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외부 활동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계시긴 한데,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교육감님께서 각종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하나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공청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설명회를 직접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마련해 두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특색 있게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다움, 초등학교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많이 하고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정책이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도 되고 이미지도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 뭔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시고요.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서 화면이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로 다시 한번 요구 자료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교원의 처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자 및 현 근무처 현황 구분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원인사과는 내일 있을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학교급별 최근 3년간 법정 정원 초과 교원 임용 현황 그리고 2022년 기준 연간 교원 1인당 인건비 예산 편성 단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급별 법정 정원 초과, 교원 임용 구체적 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원 담임 배정 관련 민원 접수 건수 내용 및 처리 현황, 최근 3년간 학교급별 기간제 교원 담임 배정 현황 그리고 기간제 교원 담임 배정 시정을 위한 교육청의 제도 개선 실적, 최근 3년간 학습연구년 결과보고서 각 1부, 최근 3년간 학습 연구년 기본 계획에 대해서 교원인사과에서는 해당 자료를 준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 중지를 잠깐 요청을 드릴게요.

잠깐 감사 중지하시고······.

○소통담당관 구중필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없으면 감사 중지 잠깐 하시고······.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저 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공감데이트는 다 자유 소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특별하게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만남을 가지는 거에서 그치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단순 만남이 아니라 대상이 있는 것처럼 명예 사서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같은 직무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직원들도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대상이 있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교육청에 바라는 일이라든지 본인들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소통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나 이럴 때 몇 회를 하겠다 이렇게 잡으시는 거지요?

아니면 그냥 돈만,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몇 회 하고 이렇게 정하시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에 17회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배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 놓고요.

그 예산, 그때그때마다 대상 수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지조사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소통담당관님께서 그 결과가 당황스럽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조사, 이 교육원에서 만든 세종시 학부모교육 여론조사도 이 용역을 하려면 꽤나 많은 돈을 썼을 거잖아요.

한 30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활용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단지 여론조사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전체도 다 돌려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국외 출장 내용이 있는데 세종-북경 또 그다음에 항일유적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갔다 오고 그러면 보고서를 써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공유하는 절차는 있는지, 그리고 거기 갔다 와서 우리 교육청이 그 벤치마킹 자료를 가지고 적용한 게 있는지.

그런 자료들은 혹시 있나요, 국장님?

○소통담당관 구중필 일단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것들 다 공유하기 위해서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2018년, 2019년에 간 것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부서가 아니라, 저희는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 촬영하시는 분이 같이 동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 부서에서는 해외 출장이 어떤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으로 출장 간 적은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소통 쪽에는 타 부서, 다른 데도 다 보니까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던데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여러 가지 문화나 측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단독 부서로 진행하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본예산 조금 있으면 진행할 건데 그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은 하되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우리나라 문화와 교육정책에 맞도록 뜯어고쳐서 좋은 것만을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벤치마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한솔,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이렇게 2021년도 감사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되게 어려웠을 텐데 교육청 소식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언제부터 담당 이쪽으로, 소통담당을 하셨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는 금년 7월 1일부터.

안신일 위원 아, 7월 1일.

저희랑 임기가 똑같으시군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희도 100일이 안 돼서.

사실은 자료 요구한 게 부담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고 다만 저희가 개회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3페이지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시간이나, 9시 반에 저희가 개회하자마자 준비한 거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도 의회를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신일 위원 다름이 아니라 아까 코로나 말씀드렸던 이유가 홍보·소통에도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는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통신하고 방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소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데이트나 학부모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는 일방적이고 소통은 쌍방향이잖아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쌍방향 쪽으로 조금 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매체도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틱톡까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할 텐데 혹시 앞으로 중점 두는 홍보 방향이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새로운 홍보 수단을 다른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운영 중인 홍보 수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팔로워 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 기자단하고 학생 기자단 그다음에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잘 이용해야 하거든요, 7월 1일 자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통이고 그 학생들이나 기자단이나 주부, 시민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 처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저희가 학생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안신일 위원 생활기록부.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생기부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취재를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취재료, 원고비, 여비, 가끔씩 식사라든지······.

안신일 위원 실례지만 원고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원고비 기준은, 잠시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관님이 하시니까 담당 사무관님께서 필요하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원고료하고 취재료, 회의 등 참석 여비 해서 세 개로 구분해서 주고 있는데요.

근거는 인터넷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준으로 주고 있고요.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다양한 채널에, 이제는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시민들한테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사실은 직접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기자단, 생기부, 생기부에 기록하면 좋아지는 게 있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생기부를 작성하는 게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생기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를 언론인 쪽으로 찾고 있다고 한다면 이 활동이 그 학생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요.

안신일 위원 학생 기자단 참여가 계속 숫자가 느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소통담당관 구중필 꾸준히 해서 50여 명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언론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본인의 진로를 그쪽으로 선택하거나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세종시의 다양한 학생들한테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 학생기자 1명이 그 학교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의 성장도 있지만 학교에 소식을 하고 아이들 1명이 학교에 전달하는 효과도 굉장히 클 테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언론사별로 세종교육 홍보 현황에 대해서 63페이지에 쭉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저희가 보면 전년도에 643건의 홍보, 이거는 매체지요.

홍보 매체를 통해서 643건 중에서, 그래서 제가 언론 매체별 현황을 했더니 지금 추가 자료 온 거를 보니까 여기는 113개 업체로 되어 있네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113개 업체에서 저희가 광고비로 쓴 게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10억 정도 됩니다.

안신일 위원 여기에 보면 15억 574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을 써 오셨어요.

15억 5744만 3000원이라는 금액을 전년도에 쓰신 겁니다, 643건 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업체 중에서 KBS, MBC, SBS 3사잖아요.

여기에 나간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가 사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받으신 자료 보셨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안신일 위원 금액이 얼마 얼마로 나와 있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방송은 총 4개 방송사인데요.

KBS, MBC, TJB, CBS 이렇게 4개 하고 있고요.

안신일 위원 아, CBS까지군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다음에 집행 내역은 2021년부터 금년 7월까지라는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 금액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CBS 같은 경우에도, KBS, MBC가 1억 정도씩, 1억 정도 됩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 방송 3사에 1억 원 정도.

그러면 세종시가 방송 3사에 노출되는 게 거꾸로 지금까지 한 거는 15억 중에서 3억 이상의 돈을 3사에 쓰신 거지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중파랑 효과 대비를 한번 보는 거지요.

그분들이 15억 분의 3억 정도면 얼마지요?

5 대 1이네요, 5 대 1.

5 대 1 정도의 비율을 쓰는 거고 세종시에 있는 매체들은 지금 보니까 113개 매체, 그러니까 나머지가 100군데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100군데 정도 업체가 되는데, 언론 홍보 매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역 언론과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분들이 소통의 일선에 계시잖아요.

이게 너무, 굉장히······.

그리고 지출 현황을 보니까 아까 TJB, MBC, KBS별로 보니까 세 번이더라고요, 세 번, 여기를 보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643분의 9예요, 643분의 9.

물론 방송도 있을 테고 아니면 홍보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역 언론사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지역 언론사,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에 대한 특성이 있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신문 지면하고 방법이 다른 게 신문 지면은 한 번 나오면, 일회성인 게 많은데 방송은 최소한 3개월 정도 특정 시간대에 계속 광고해 주기 때문에······.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 얘기군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단가도 방송사별로 협의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많이 싸게 해 주는 편입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서는.

그렇게 협의를 진행해서 단가를 낮춰서 계약하고 방송을,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방송 3사를 통해서도 세종시 교육을 잘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방송 쪽을 보니까, 저도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살펴본 것처럼 조금 더,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학교도 힘들었고 교육청도 힘들었고 학생들도 힘들고 언론사들도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그다음에 매체를 홍보하는, 소통하는 방법.

그냥 일방적인 홍보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관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유연성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유념해서 쌍방향 소통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 새롭게 도전하셨으니까 4기 의회와 함께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세종교육을 빛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권순오.

(권순오 감사관,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소희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감사관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총괄담당 박점순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백현일 장학관입니다.

청렴감찰담당 서윤정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관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요.

10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감사관 권순오 네, 재정 현황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재정 현황이고요.

2021년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감사관 예산은 규모 전체로 봤을 때 1억 5000, 6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감사 활동과 관련되는 예산은 연중 시기별로 쭉 비슷하게 지출됩니다.

그런데 상급 기관 감사,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 예산이 5000∼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집행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면 2022년까지면 작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권순오 올해 예산, 2022년 예산은 금년 예산이고요.

2021년 예산은 7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학서 위원 밑에 2022년 거 보면 36.5%, 41.9%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남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위에 거는 남은 거 아니에요?

○감사관 권순오 위에 거라는 것은 2021년도 말씀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2021년도는 감사 관리에서 한 690만 원, 700만 원 정도, 기본운영비에서 60만 원 정도.

김학서 위원 그럼 이 돈은, 남은 거는 어떻게 쓰이거나 아니면 불용 처리되거나······.

○감사관 권순오 불용 처리해서 다음 연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김학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실시했는데 그런 때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감사관 권순오 워낙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산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익신고 보상금 300여만 원 있는 거 빼면 300∼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항목뿐만 아니라 여러 개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부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교육청 전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합치면 꽤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추경에서 삭감이나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세금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일들이 매년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2021년에 1건이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관 권순오 이것이 감사위원회이라든가 교육부 감사라든가 외부 감사가 있을 때 어떠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만 알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 기관, 학교에 해당되면 학교에도, 직속기관에 해당되면 직속기관도 공유해서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게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주문에 따라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거를 공유 차원보다는 나라에 「헌법」이 있고 부령이 있고 밑에 보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안에는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도 별도로 관리되는 게 없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규칙이나 지침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을 때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를 받은 후 개선하면 되겠다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가 되어 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은 어떠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감사를 받은 기관 내지는 유관 부서 아니면 소속 기관, 학교에서 공히 알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홈페이지에 알린다든가, 탑재한다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특별히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시키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보고요.

교육부나 감사원에서도 중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누리집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누리집에 되어 있으면 다른 학교나 부서에서 그것을 다 공유하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감사관 권순오 네.

김학서 위원 규정이나 지침하고 비슷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매년 8∼9월쯤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계획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급 학교 교감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장 대상으로 공유해야 할 사항, 자주 재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유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교육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놓을 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스템을 참조하면 재발 방지되는 데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 115페이지, 116페이지거든요.

국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결과보고서가 아직 의결되지 않아 제출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례를 들어서 만약에 2021년에 조해진이라고 쓰여 있는 2번 항 있지 않습니까.

별도 제출 서류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렴총괄담당 박점순 (공무원석에서)별도 책자······.

○감사관 권순오 별도 책자가 공통 사항으로······.

김학서 위원 이쪽에 나와 있어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청렴총괄담당 박점순 (공무원석에서)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4번, 5번, 6번, 7번, 8번도 별도 책자에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도 중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쪽 책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119페이지 민원 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앞서도 얘기하지만 민원들이 계속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나요, 몇 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일단 보존연한까지는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반복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이거 같은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만 내지는 소극행정이다, 진정성 이런 건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안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고 다만 본인의 욕구라든가 요구 사항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차례······.

김학서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감사관 권순오 계속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에 쭉 써 놓은 거 보면 조치 결과에 조례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조례나 규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상에 포함되면 어느 정도 그 규정을 시민들한테도 어떤 불만 사항이 접수됐을 때 “이런 조례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안내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런 시점에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보면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지침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나.

모든 불만 요소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이거는 어쨌든 민원이라든가 소극행정이라든가 이러한 처리 절차라든가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답변이라든가 조치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도로 많이 하면 좀 더 불만 처리하는 데 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다음 할 데가 142페이지입니다.

142쪽 최근 3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이 부분을 보면 2020년 19건, 2021년 24건 그다음에 2022년 현재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무원 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품위 유지에 문제가 많고 영리 업무 그다음에 겸직 의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겸직 업무에 대해서는 다 신고하거든요, 친척이 동종 업종에, 상임위와 관련이 있을 때 신고하고.

그래서 공직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겸직 업무나 친척 관계에 대한 어떤 서류를 접수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겸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행동강령까지 그렇고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겸직 신고나 허가라든가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중에 아주 가끔은 신고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하여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이나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떤 대책을?

○감사관 권순오 2020년도부터 금년까지 보시면 1년에 범죄 공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범죄 통보되는 건수가 20여 건 정도, 이쪽저쪽 됩니다.

그중에서 반 정도, 10건 정도가 단순 교통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중에 반 정도는 경미한 다툼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아주 경미합니다.

그런 경우고 그중에서 5∼6건 정도가 음주운전 1∼2건, 성비위 1∼2건 이런 정도로 범죄행위가 발생되고 있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줄이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는 한데요.

처분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이런 정도까지 처분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고 엄격하게 처분도 하고 처분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가 그다음에 교직원 교육 시간에 이것을 공유한다든가 전달해서 하여간 공무원들 비리라든가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혹시나 공직에 있다고 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불문에 붙이거나 처분이 낮아지는 건 같은 거는 없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저희는 감사 부서기 때문에 징계를 높게 하고 낮게 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조서를 꾸려서 ‘이 사람을 중징계 해 주십시오.’ ‘경징계 해 주십시오.’ 하는 처분 요구권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징계 규칙에 나타난 처분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분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위원, 위원회에서 정황을 참작해서 거기에 맞게끔 징계를 처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14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직자로서 하지 않아야 할 범죄인데 이런 부분이 정말,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수시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지요?

○감사관 권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의 비리, 범죄 행위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성비위 쪽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 부분이 저희가 역점을 두고 줄여 보고 막아 보고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감사 부서뿐만 아니라 교원 인사 부서 그다음에 일반직 인사 부서에서도 같이 이러한 복무 규정이라든가 공직 기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사례를 정리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연수 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작해서 전달해 주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감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엄격하게 규정에 맞게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도 몇 년 치 사례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내년에 갔더니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자체만으로 교육청 이미지가 굉장히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다음 제 질의는 146페이지에서 181페이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외부 감사 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종합감사 등)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다 지급 여비 예를 들어 1590원······ 이게 원 단위가 맞나요?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감사관 권순오 159만 원.

김학서 위원 159만 원이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146쪽 말씀이시지요?

김학서 위원 항공마일리지 담당자 지정 및 미등재 항공마일리지 등재 이런 거 같은 게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항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처리해서 여기에 이렇게 적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결산 하고 감사 두 번째 하는데 이런 게 제일 의문점이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감사 자료로 제출됐는지.

○감사관 권순오 어쨌든 저희가 됐든,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관이 됐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일단 적법성 감사를 합니다.

예산 집행이 잘못됐는지 여비가 잘못 나갔는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항공마일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회계 관련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위배되면 그거에 맞게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내지는 시정하게 하고요.

만약에 재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시정이 안 되고 신분상, 공무원 개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주의, 경고나 징계까지도 줄 수가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근거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회수 내지는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정, 권고, 시정, 권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떤 관련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그런 부분은 처분,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처분할 당시의 정당한 규정, 규정상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정당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든가 공무원 법령을 위반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처분서에 나타난 것이고요.

거기까지를, 몇 줄 되는 거 요약해서 하는 데 있어서 정당론까지 요약된······.

김학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권고 사항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권고 사항이 나왔는지 조치 결과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했고 해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저한테 절차와 시스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최근 2년 갑질 신고·접수 현황 처리 결과에 보면 처분 불복 현황에서 감경 2건이 있습니다.

이 감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권순오 감경 2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불복 신청을 해서 감봉이 견책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김현옥 위원 생각이 되시는······.

○감사관 권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분 요구는 저희가 하지만 징계 그 부분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 일반직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심사·재심사 대상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감사관 권순오 심사·재심사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청심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경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사관 권순오 소청심사위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관에서 알 수 없다는 얘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같은 접수가 되어서 같은 감경이 되었다면 또 모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감사관 권순오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같은 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판단이 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어떤 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소청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가 다를 수도 있고 정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청심사위원들의 고유······.

김현옥 위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재량권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교원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르고 가신다는 거는 잘 이해가, 물론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141쪽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잠시만 저도 궁금한데 그러면 이렇게 소청심사에서 감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네.

○위원장 이소희 따로 보고받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감사관 권순오 확인은 됩니다.

확인은 되는데······.

○위원장 이소희 확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예를 들어서 소청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각이 됐다든가 아니면 인용돼서 감봉이 견책으로 됐다든가 이 정도 사실만······.

○위원장 이소희 내용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뭔가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권순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 정도만요?

○감사관 권순오 네.

○위원장 이소희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감사관 권순오 네.

○위원장 이소희 아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약간 납득이 안 가네요.

감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끝이다?

어쨌든 이런 것도 알아야 감사원에서 어떤 예방책이나 이런 것도 마련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감경, ‘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네.’

○감사관 권순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 이소희 결과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으나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을 세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징계 양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대로 처분, 징계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소청 심사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한다든가 저희도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으면 저기 하겠는데 이미 그곳에서 종결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데이터만 확인·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결과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다음번 감사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행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참고 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아니고 어쨌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은 종국 결정이기 때문에 감사관 차원에서 그 정도까지만 확인·관리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관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소청심사 관계없이 관리하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어 가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의 징계 절차, 결과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현황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관님, 맞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권순오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은 공무원 징계로 시행 규칙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0.03······ 0.08% 미만일 경우에는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중징계가 되어 있고 자료를 요구하셨던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중징계에서 강등 이상 하게 되어 있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임 이상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교원 중에는 현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신 분이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 되는데 맞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권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김현옥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징계가 완료된 부분까지는 저기 한 것이고 최근에······.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자료 보겠습니다.

140쪽입니다.

2020년도에 음주운전 정직 2월이고 2021년도 음주운전은 정직 약 1월씩 두 분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아마 수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현황에는 징계 양정 기준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징계 양정 기준을 안 주시고 처분 결과 2회 이상 없다고만 자료를 주시면 ‘해당 없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정직 1월이냐 2월이냐가 바뀔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위원회가 감사관 소관의 위원회가 아니고 교원 인사 내지는 운영지원과 일반직 인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정황도 징계 양정에 참고하겠지만 알코올 농도가 징계 양정에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사관님은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소관 부서에서 결정된 거라는 답변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불성실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들렸다면······.

김현옥 위원 명확한, 그래서 이렇게 결과만 봤을 때에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2회 이상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양정 기준이 어떻기 때문에 없다고 다음에는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교원 성범죄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과 지방공무원, 교원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현재 법령상 성희롱은, 성희롱 자는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성희롱자요?

김현옥 위원 네.

성폭력, 성희롱에 관한 위배가 된 교원이나 교직원분들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현행 법령상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되면 현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거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번이지요.

성명은 물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징계 양정(사유)에 보면 정직 1월이고 성희롱이고 그다음에 장학사라고 전문직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재직 여부가 재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딘가 학교 기관에 재직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아요?

○감사관 권순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성희롱 단건만 가지고 중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갑질이라든가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쳐서 중징계 정직 1월을 받은 케이스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그 부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교사 내지 교원들이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얼마나 안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거나 정말 아이들 앞에까지 못 가게 할 정도의 위중한 케이스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케이스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은 건으로 보면 2021년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교사가 감봉 1월 처분받고 지금 재직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직 중에 있는 거 맞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입니까?

○감사관 권순오 학교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으로서 이 처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는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회에서 판단은 과도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나는 너희들이 여자같이 보이지 않아.” 이런 정도의 저기인데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런 저기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중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과연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할까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 아이들의 얘기가 학부모까지 통해서 그것이 사안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성비위자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부당한 생각이라는 판단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저도 그 부분은······.

김현옥 위원 감사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동의합니다.

김현옥 위원 같은 건이 발생했으면 또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징계 사항을 경징계 처리한다든지 하는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거 두 건 말고는 다 해임·파면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관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처분 요구를 하면서, 중징계 요구를 하면서도 파면·해임까지 가야 하는가, 아니면 정직이라든가 강등까지 가야 하는가 상당히 고민하긴 하는데 어쨌든 징계를 받는 것은 맞다.

다만 징계 수위는 위원회라든가 판단할 수 있는 거기에서 혐의에 맞게끔 적정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되어야지 성희롱했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경미한 부분까지도 배제시켜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관님, 건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미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한 것이고 단지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원분들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치라든지 도덕성 잣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같은 건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징벌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여간 성희롱만 됐으면 다 아웃시킨다 이러한 법 저기가, 입법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개인정보이다 보니 일반 학부모님들은 접근할 수 없고요.

사안에 대한 구체성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일일이 이거에 대해서 다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사안의 중대성은 보통 해당 위원회거나 감사관이거나 관계자분들만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감사관 권순오 어쨌든 성비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내지는 학부형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어쨌든 성비위에 대해서는 정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어떠한 비위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처분 요구 내지는 처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모니터링을 계속할 건데요.

아이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라는 용어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감사관님의 의지 표명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경징계-불문으로 나와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이 건에서 징계·경징계 불문이라는 게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불문입니까, 아니면 경감 불문경고입니까?

○감사관 권순오 징계위원회의 불문입니다.

김현옥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불문으로 나오는 겁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징계위원회에 몇 분의 위원이 계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징계위원회 아홉 분 정도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공무원 징계위원회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권순오 일반직하고 그다음에 교원하고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징계의결 요구와 다르게 처분한 현황 및 심사 청구 현황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징계·경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는데도 별도의 신분상 경고와 서면경고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신분상 경고랑 서면경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관 권순오 신분상 경고······.

김현옥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이런 경고는, 신분상 경고하고 서면경고는 같은 수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불문경고가 있고 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이고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이나 불문경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감사 부서에서 주의 내지 경고 정도의 서면 처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감사 부서에서 주의나 경고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사의 학생 성희롱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따라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셨는데요.

결과를 보면 감봉 1월에 처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자료 그대로 사실인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그 건입니다, 이게.

김현옥 위원 이게 그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정직, 강등에 해당되는데요.

감봉 1월의 징계를 취한 사유가 뭡니까?

○감사관 권순오 어쨌든 감사 부서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고 교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을 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처분자가 불복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부서에서 처분 요구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판단 저기는 상당히 시각 차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마 이 분의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발언 수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감사 부서의 처분 요구보다는 낮게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현옥 위원 이 건 또한 심사(재심사) 미청구로 표기를 하셨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이후로 지금 심사를 미청구하신 걸······.

○감사관 권순오 심사를 청구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교육감님의,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그것을, 결정된 사항을 ‘이게 부당하다.’ 판단하시면 심사 내지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이 나름대로 그런 정황을 했을 때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김현옥 위원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관님께서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셨다는 것은 그걸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 의결 처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그 부분은 심사 내지는 재심 청구의 권한 자체가 감사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사권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징계 요구자가 저희들의 처분요구조서에 의해서, 요구자도 사실은 교육감님이십니다.

요구자도 그렇고 징계 의결돼서 내려와서 징계권자도 교육감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관으로서 감사자의 입장에서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 이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사실 나름대로 늘 고민은 하고 있지만 건, 건마다 감사관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다든가 이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감사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처분 요구도 교육감님이 최종 결정권자고 의결 결과 또한······.

○감사관 권순오 결과가 내려오면 처분권자도 교육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김현옥 위원 그 구조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안이 심각하다거나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 있어서는 그런 의결에 대한 결과가 낮게 나오면 저는 이거는 심사,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징계 요구는 예를 들어서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위원회에서 판단이 중징계가 경징계로, 경징계가 불문으로 왔으면 나름대로 그것을 존중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147쪽이요?

김현옥 위원 147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쭉 기재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오류 있으면······.

김현옥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를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검토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다 빈도수를 추출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 소홀, 하자검사 미실시 및 공사대금 서류 확인 소홀, 교직원 수당 지급 부적정,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세입 업무 처리 부적정,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업무 부적정, 학생 성적 관리 업무 부적정, 교원 출근 시간 미준수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외부 감사기관에서 이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을 것이고 조치에 대한 결과를 내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원 복무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요.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 소홀은 매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어떤 데이터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옥 위원 지금 제가 데이터에 오류가 있냐고 여쭤본 이유가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감사는 글쎄,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집행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 부분이 반복되는 것은 빼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현옥 위원 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같은 건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각급 학교별로 교무학사면 교무학사, 복무면 복무, 예산회계면 예산회계 이런 쪽에서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있어서 매년, 금년 같은 경우 9월 30일에 행정실장이랑 교감들을 모시고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까 더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1건이라도, 반복 지적 사항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반복 지적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걸 권고로 나갑니까, 아니면 학교나 기관에 공문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지요?

○감사관 권순오 일단 이 지적 사항은 주의경고라든가 신분상 조치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개선 권고도 나갈 수도 있고 시정이 나갈 수도 있고, 시정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조치가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이 학교 현장에서 외부 감사기관들의 지적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건 좀 더 감경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 현장에서 교원 출근 시간 미준수는 도저히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학생 성적관리 업무 부적정 등은 학부모님들이 이게 용인이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은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은 한 2∼3년 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일제히 특정감사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직속기관은 일제히 감사를 했고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1∼2명씩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에는 지적, 같은 빈도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라고 답변을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감사관 권순오 이것이 지금······ 저희 관내 학교가 15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씩 감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3개 연도는 가야 전체 학교를 다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3개 연도 가야 될 테고 혹시 개중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아주 극소수 인원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어쨌든 3개년 정도는 있어야 전체적으로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현옥 위원 연도 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면밀하게 촘촘하게 교원, 특히 초임기 교사가 많은 세종시에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그런 방안 강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청렴도 현황을 보면 지금 세부 결과에서도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 2021년도 청렴도 현황에서는 5등급을 받았거든요.

그 5등급을 받은, 낮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청렴도 책정은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 이것을 합산해서 종합 청렴도가 됩니다.

특히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2등급 내지 3등급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외부인,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거래를 하는 시설, 납품하는 납품업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거래를 하면서 금품 요구라든가 사례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작년 측정 대상 기간 내에 1건 정도, 100여만 원 정도를 사례로 했다는 그 건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해서 이 케이스가 진짜 우리 관내 학교에서, 어떤 케이스에서 일어난 것인지 확인 좀 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도 했는데 관련 법상 공개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을 때 첫해 쭉 2, 3등급으로 되다가 한 번 딱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한번 관망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또 같은 사례가 있었을 때는 혹시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딱 나왔을 때는 이건 단편적인 답변의 오류일 수도 있고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외부 청렴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대책들 마련해서 시책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 한번 노력해 보고요.

혹시 금년도 결과에 또 이런 것이 발생됐다면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외부 기관, 국민권익위라든가 여기에 집중 컨설팅을 한번 받거나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관님의 말씀처럼 외부 청렴도에 비해서 내부 청렴도가 등급이 상당히 4등급, 5등급 식으로 낮은 이유를······.

○감사관 권순오 내부 청렴도는······.

김현옥 위원 제가 보면 여기에 내부 청렴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까 답변 속에서 나오셨는데요.

위법하거나 부당 또 그다음에 집행 경험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지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권순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과장급 이상의 부패로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직원들과 실장이나 과장, 교장, 교감 이분들의 관계에 의해서 내부 청렴도가 평가가 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인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 청렴도 점수가 7점대, 7점 중반대 나오거든요.

7점 중반대에서 8점 그 사이 나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분석 결과 경력 연수 10년 미만 젊은 직원들이 보이는 청렴도 수준이 7.5점 정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10년 미만의 직원들 비중이 예를 들어 타 시·도가 30% 정도라면 저희들은 60% 정도가 되는 이런 요인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이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자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그 세대들, 그 시기에 보이는 그러한 경향성이라는 국민권익위의 분석인데요.

어쨌든 젊은 교직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업무 집행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덕적인 공정성 기준이 기성세대들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 처방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런 시각,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네 분으로······ 네 분이신가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감사관 권순오 우리 저기요?

김현옥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청렴총괄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중에 가장 연령대가 낮은 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대가?

○감사관 권순오 30대 초반 됩니다.

김현옥 위원 30대 초반도 그 팀에 끼워, 있으신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네,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급변하고 나이들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맞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다함께 참여를 하더라도 지금 1∼2건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2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령대에 맞는 척도라든지 이런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194쪽입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관 인사 현황을 보면요.

○감사관 권순오 194쪽이요?

김현옥 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네,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관 현황을 보면 개방형과 내부형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 표에 의하면 지금 13개 지역 교육청은 대부분 외부에서 채용한 외부 감사관이 근무하고 계시고 4개 지역인 세종·충남·경북·제주는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감사관을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외부와 내부 감사관의 어떤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구성이 되는 청렴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그 자료가 194쪽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활동 내역, 의견 반영 현황에 또 “해당 없음”인데 운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감사관 권순오 금년에 도입해서, 금년 상반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요구 제출 요구 기간 중에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라 여기에 담을 수는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올해 상반기라고 하시면 몇 월을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관 권순오 아마 5∼6월쯤에 그것을 구성했고요.

실제 활동은 이번 달에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번 9월로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활동은 이번 달에 했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청렴옴부즈만 활동은 9월에, 2022년 9월에.

○감사관 권순오 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해당이 없다고 나오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실적은 없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네, 그리고 195쪽이요.

시민감사관 구성 및 활동 현황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감사관 지적 사항이 대부분 경미해 가지고 현지조치 통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교육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감사관 자격 요건을 제가 봤는데 교육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위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시민감사관에 대한 참여 건수가 미미해 보이고요.

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 활동이 이렇게 미미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감사 일수가 3∼4일 정도인데 하루 정도 나와서 감사활동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4일 같이 활동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집중적으로 시민감사관께서 안전이면 안전, 건축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 그쪽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이라든가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관 권순오 목적 자체는 어쨌든 시민감사관들의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감사활동에 참여시킴으로서 그분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감사 과정의, 예를 들어서 전문성도 그렇고 객관성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도를 운영하시는 만큼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고 생업을 포기하실 수는 없지만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거, 서면이라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이셔서 감사활동 했던 부분 중에서 그중에서도 정말 학교 현장에 파급력이 높은 지적 건이라든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으로 다시 한번 채택을 해서 해당 부서라든가 학교에 안내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리고 197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 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복무 점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교장·교감 갑질 등도 신고되어서 내부 종결된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복무 점검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복무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명절 전후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이라든가 등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문 시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워낙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복무 점검 기간과 횟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 계획에 의한 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안 감사라든가 이런 때 주로 복무 점검 내지는 감찰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복무 점검 자체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그 이유를 더 상부 기관에서 촘촘하게 하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교육청 차원에서 복무 점검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 계획보다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그거랑 겸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에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현옥 위원 별개로.

○감사관 권순오 그건 별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시기, 취약 시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라든가 아니면 명절 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 해외순방 전이라든가 이런 때 하다 보면 1년에 5∼6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라든가 사안감사, 복무상 문제가 있다 이런 신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수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인 부분은 조금 탈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복무 점검이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공감합니다.

차라리 저희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무 점검 시기를 특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이때 필요하다.’ 이런 때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복무 점검이라든가 공직기강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이 시기에 복무 점검이 나온다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쪽인데요.

지금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이것도 금년 9월 1일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왜 행정사무감사 요구 이후인 9월 2일부터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셨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꼭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공감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서 감사의 질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의견도 제시됐고 제도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물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긴 한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감사행정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금년부터요.

물론 예년까지도 평가를 하기는 했었는데 거기 중에서 감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평가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문에 일부러 하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자문위원회의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규정이요?

김현옥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거기에 관련된 조항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있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그 조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지금 자료에 있듯이 금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한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자문위원회 또한 구성만 하고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당부드리고요.

20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감사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거 총 7명 위촉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이 세 분이고 민간 위원이 네 분이시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회 말고 청렴도향상실무협의회도 있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그 실무협의회는 법이나 조례에 의한 기구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각 실·과의 담당 사무관이나 장학관들이, 내부 청렴도에서 요구하는 청렴도 측정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담당 사무관, 장학관으로 모여서 청렴도, 내부 청렴도 요인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추진하는 그런 자체적인 임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멤버가 겹치지는 않나요, 그러면?

○감사관 권순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내부 직원들이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명확하게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감사, 청렴도 이와 관련된 위원회인 거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과 조례에 의한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장 이소희 그렇지요,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역할이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역할이 뭐가 달라서 이번에 감사자문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고요.

○감사관 권순오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감사행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감사관한테 이렇게 활동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위원장 이소희 감사관한테요?

○감사관 권순오 청렴 자체 실무협의회는 내부 청렴도에 예를 들어서 인사 업무라든가 예산 업무라든가 계약 업무라든가 공사 업무라든가 운동부 관리, 예체능 관리, 급식 관리 등등 해서 관련 부서의 담당 사무관, 장학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해서 내부 청렴도 측정 결과 ‘아, 이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내부적인 임의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관이 뭐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감사관 권순오 감사관한테 “감사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하시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감사가 요구된다.” 이런 정도의 감사활동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소희 왜 그게 갑자기 필요해진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감을 대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감사관 공감법에 의해서 감사자문 기구를 둘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 조항이.

○위원장 이소희 그 법이 근래에 생긴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왜 그전에는······.

○감사관 권순오 우리 시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었고요.

타 시·도교육청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는 도입·운영을 못 했고요.

다만 이번에 감사원에서 평가, 감사행정 활동 실적 평가하면서 그러한 기구 운영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평가에 가점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왕 그것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효성 있게 운영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관의 방향이 이랬음 좋겠다, 그래서 당연직은 내부에, 교육청에 계시는 분 세 분인 거고 민간 네 분은 외부에 계시는 분들인 거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시청에도 감사 교육청에 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관련성이 없나요?

○감사관 권순오 시청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하고 저희하고는 좀 구분이······.

김학서 위원 (마이크 켜짐)차원이 다르지요.

거기는 엊그제 업무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참 파워풀하고 시청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걸 거기서 결재를 맡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최종 판결이 나야 어떤 부분을 진행할 수 있고 굉장히 기능이 많이 있고, 외부에서 퇴직하신분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그 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하고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요, 거기는 합의제 감사기구고요.

저희들은 독립된 감사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독임제 감사······.

김학서 위원 두 기관 중에 어느 곳이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뭐 그거는 운영의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서 다음 회기 때는 정확하게 지적도 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 이어 가도 될까요?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서 말씀 드렸던 부분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시책평가 세부 결과를 보니까 2021년도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4등급인데, 굉장히 미흡인데요.

그 반면에 인근에 있는 대전·충남·충북은 3등급으로 나와 있고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청렴정책 참여 확대와 반부패 정책성 부분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취약합니다.

그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사관 권순오 이 평가를 주관하는 책임 부서장으로서 일단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2017, 2018년도 그전에도 그랬고 청렴도가 2등급, 3등급 특히 2등급으로 연속이 되면 평가를, 반부패 시책 평가를 면제해 줍니다.

3년 정도 면제를 받다가 “이래서 못 받았습니다.” 이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요.

3년 정도는 안 받다가 처음으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 거기서 요구하는 지표에 맞게끔 청렴정책이라든가 예방 대책이 됐든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타 시·도에서 공유를 안 합니다.

3년 정도 안 받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했던 부분을 보고서를 꾸며서 제출하니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금년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보고서 계획도 수립했고 보고서 작성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관 권순오 계획은 이미 나갔고요.

그동안 추진 실적은 다음 달, 11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11월까지?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권순오 저희 교육청은 5년 범위 내에서 감사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저는 2024년 6월 말까지 이렇게······.

김현옥 위원 아, 2024년 6월까지입니까?

○감사관 권순오 6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6월 말까지.

세종시교육청에서 감사관을 개방형 외부 전문가로 하지 않고 내부 직원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의 감사관, 제 직전의 세 분의 감사관이, 변호사 한 분, 감사원에서 오신 분 두 분,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관이 세 분이 있었으니까 이번 정도는 내부 감사관을 한번 임용해 보자는 나름대로 내부 조직에서의 공감대 내지는 합의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시책이라든지 청렴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하시겠다, 노력하시겠다는 의견들을 쭉 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또한 내년도 행감에서 제가 한 번 더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제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어떻게 그 계획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많은 직원분들에 대해서 고충도 있고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어떤 교육수도 세종을 표방하고 있는 세종교육청에서만큼은 이런 청렴도라든지 반부패 시책평가가 4등급, 5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관님께서 끝까지 좀 더 성심을 다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권순오 하여간 청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할 말은 없고요.

어쨌든 제가 감사관으로 오면서 감사관의 명칭 자체도 청렴총괄, 청렴감찰, 청렴감사 청렴을 강조하면서 감사관에 임용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에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은 뭐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세종시교육청이신 교육감님의 무게감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강구드리고요.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 자체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또 이목이 되게 집중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하지만 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인 학생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부서가 감사관실 맞나요?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도 세종시교육청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소통담당관, 감사관실은 아닌데 다른 국에서 조치 완료와 조치 중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감사관 권순오 행정사무감사에 조치 완료, 조치 중, 이 판단 기준이 아주 명확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조치 완료했다 아니면 조치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좀······.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감사관 권순오 감사관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 행감이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번에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가 거기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사실상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는 부분인 거지요.

이런 오류들이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어서 153쪽입니다.

153쪽 보시면 교육청 자체감사를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아마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종합감사의 내용인 것 같아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지요?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모범 사례도 있고 하긴 하지만 보통은 기관주의, 주의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관 권순오 기관주의도 있고 신분상 경고나······.

김효숙 위원 네, 그렇지요.

기관주의면 어떤 단계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기관주의면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가장 낮은 단계의 처리 아닌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봐도 되고, 현지조치라든가 구두로 “시정하세요.” 하는 거보다는 저기 하긴 한데 가장 낮은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봐도 가장 낮은 단계의 처리인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좀 많은 곳은 한 학교당 지적 사항이 9개에 달하는 곳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요.

학교당 이렇게, 앞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되풀이되는 사안들이 좀 많거든요.

여기서 그냥 기관주의로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일단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관주의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관 권순오 기관주의로 하다 보면 물론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분상 조치가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한테 실질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상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감사가 지적,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관주의 내지는 기관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개인의 일탈도 좀 있고 성실의 의무를 다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의나 경고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도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출신의 감사관들이 뭐라고 그럴까,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신분상 조치가 아주 큰 거 아니면 기관주의, 기관경고로 하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의 다반사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 보면 사실은 매번 되풀이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고민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효숙 위원 아마 말씀하셨듯이······.

○감사관 권순오 가면 갈수록 주의, 경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제 도입을 해서 사실 모범 사례 이런 것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역할이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감사처분심의회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처분심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자체 감사기구 소속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감사관 권순오 아직 외부인은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자체 감사 요원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외부인이 없다면 자기 식구 봐주기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런 저기는 없다.

김효숙 위원 그거는 내부에서 보시는 입장이신 거고요.

○감사관 권순오 제 입장에서 저기 하는 건데요.

아는 학교라고 아는 직원이라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그런 저기는 전혀 우리와······.

김효숙 위원 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위원들로 구성했을 때, 내부로만 구성했을 때 오는 우려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좀 그런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도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도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 좀 깊게 알 수 있는 부분은 감사를 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처분 수위라든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그게 제일 저기가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외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7명 이하의 위원 중에서 외부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외부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가 내부의 그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과 함께 또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외부인이 1∼2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당연히 외부인으로 채울 수는 없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감사처분심의회잖아요, 심의를 이루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1명도 없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 감사처분심의회에서 편파적으로 저기 했다든가 아니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너무 높게 저기 했다든가 아니면 심의와 관련해서 부당하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적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처분 수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또 한 번 재심사하는 이런 저기가 있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저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객관성 담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교육청 내부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하셔서 외부인으로 한두 번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처벌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이게 반복이 된다.

똑같은 사안이 3년에 한 번씩이라 조금 텀이 길긴 하지만 이런 사안들이 그 학교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조금 더 페널티를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페널티는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주의나 신분상주의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처분했는데 다음 감사 때 동일한 사안으로 또 적발됐을 때 그때는 한두 단계 더 높여서 처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처분심사위원회의 객관성 담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192쪽입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감사관 인사 현황을 보면 아까 17개 시·도 중에 13명이 외부에서 채용하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러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실까요?

○감사관 권순오 이유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기구의 독립성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2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성에 문제에 있다든가 독립성의 침해를 받았다든가 그런 저기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일단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감사관을 외부에 두는 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연초에 최하위 청렴도 오명을 벗기 위해서 감사관님께서 굉장히 전력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감사라고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옴부즈만부터 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차피 올해 말이지요, 2023년도 청렴도 결과 나오는 것이요?

○감사관 권순오 결과가 지금까지는 반부패 시책평가하고 그다음에 기관 청렴도하고 구분돼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는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반기까지······.

○감사관 권순오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평가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잘할 수 있도록 지적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격려 또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입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6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는 팀이, 감사관실에서······ 이상하게 이번 행감 때는 권순오 감사관님께서 또 감사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통과를 하고 그래도 세종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내부 이런 걸 떠나서 평소에 대단한 인품과 역할을 갖고 있으셔서 지금 아마 새롭게 도약하라고 이렇게 자리하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다 해서 분명히 뭔가 성과를 내리라고 일단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내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120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 현황 중에서 저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인데요.

2022년 1월 4일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22년 1월 27일 그다음에 2022년 2월 18일 그다음에 2022년 3월 2일, 이렇게 한 페이지에 4건인데 이게 주소지를 보니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이렇게 되거든요.

네 분은 한 분으로 봐야겠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같은 분입니다.

안신일 위원 내용도 보니까 공기순환기 설치, 조달 쇼핑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공기순환기용 펜, 그다음에 여기도 신설 학교 공기정화기 설비, 그다음에 그 밑에도 공기순환기 사업 이런 식인 거지요.

그러니까 한 민원인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이권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관 권순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민원인께서 전국 시·도교육청 공히 같은 민원이 제기됐고요.

이 부분이 교육부라든가 감사원까지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가서 민원 제기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기가 생각하는 제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자기 거는 맞으니까 자기 거를 써 달라, 자기 거는 맞는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설치되는 그것은 기준에 맞지 않다.

결국에는 그 주장이었거든요.

시설과라든가 해당 과에서는 교육부에서 준 지침과 기준에 맞는, 현 상황에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개정된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학교 신설이라든가 다 올스톱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종결하는 사안입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굳이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거는 부분적인 것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112페이지에 아까 나온 184페이지, 185페이지 청렴도 현황과 연결이 되는데 감사관 쪽에서 지역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학부형들께서 가장 하는 부분들을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청렴도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갑질이라는 주요 이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질하고 성범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연관돼서 청렴도도 연관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 권순오 당연히 연관성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권순오 연관성 있고요.

직장 내 갑질, 성비위 그거에 따른 청렴도 이런 부분은 한 세트로 묶여서 같이 가는 감사행정의 아주 중요한 타깃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이러한 사례가 더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청렴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맺음을 갈 때, 아까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우리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를 합산해서 종합청렴도를 할 때 굳이 이 내용들을 짚은 것은 세종교육청은 출범한 지 10년 그다음에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다 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수가 작은 것들을 통해서 종합청렴도나 이런 내용들이 변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흐름상, 오늘 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짚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부분적인 것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종합 관리를 해 주셔서 세종교육청,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수도에 걸맞은 청렴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청렴도, 특히 외부청렴도 이 부분,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청렴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외부청렴도,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외부청렴도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 사항 말씀해 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외부청렴도 관련해서 작년에 100여만 원 받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감사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누군가가, 우리 교육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거래하는 업체 대표께서 거래 사례로 100여만 원을 줬다고 체크했다는 저기인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을 확인해서 감사도 하고······.

○위원장 이소희 처벌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관 권순오 그러면 ‘그래,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는 있으니까 청렴도 꼴찌 해도 받아들여야 돼.’ 하는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확인 요청을 해도 법상 공개할 수는 없다고 그러고요.

○위원장 이소희 되게 이상한 시스템이네요, 그냥 들었을 때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감사관 쪽에서 나서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십여 년 동안 2등급, 3등급 정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 1건이 툭 튀어나왔을 때는 악의적인 답변일 수도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지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감사관 권순오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답답하고······.

모르겠어요.

내년 평가 결과에도 혹시 확인도 안 된 그 건 때문에 또 이런 평가가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없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건 시스템이 되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처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제 생각에도 공정한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관 권순오 그런데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은 공개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저는 19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유 금품 등의 수수 처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건가 했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사항인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 사항은 유치원 학부모께서 작은 롤케이크라든가 조그마한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세요.” 한 것이, 그런 것도 신고된 케이스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아까 감사관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19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는 3대 추진 전략과 25개 추진 과제 수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5개 추진 과제는 제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이것은 저희가 중점 과제별로 취약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만 권익위의 부패 시책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요목화해서 정리·계획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202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신규 과제 현황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하나씩 따져 봤으면 좋겠는데 청렴윤리헌장 제정 및 선언은 하신 거겠지요?

○감사관 권순오 금년 6월 18일인가, 24일에 관내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본청, 직속기관 간부님들 다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이소희 저도 이거는 기사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출범 이후에 학교를 110개 이상 계속 매년 하다 보니까 공사 계약 그다음에 시설 공사 이런 부분에 업무가 무지 과중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 물량이 적고 계약 물량이 적다 보니까 꼼꼼하게 수의계약을 운영한,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돼서 운영됐었는데 우리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제대로 챙겨 보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계법이라든가 연대해 부응하는, 그다음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권익위 권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어떤 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청렴계약제라든가 계약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오픈한다든가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그런 것들은 세종시교육청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할 거를?

아니면 그냥 권익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감사관 권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먼저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이미 개선 권고한 부분도 있고요.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좀 더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적용하도록 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이 중에서 교육감 직속 신고 핫라인 가동 및 시스템 개편 이거는 어떤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감사관실에 각종 비위라든가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있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이 교육청 감사실에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데.

교육감실에 ‘320-1015’ 직접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핫라인도 설치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번에 새롭게 한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교육감실 핫라인은 이번에 새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시간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청렴 문화를 이끄는 청렴 아침방송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네, 이것도 금년 초부터 아침,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청렴 관련 문구라든가 아니면 메시지라든가, 처음에는 음악도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요.

관내 청 소속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멘트를 녹음해서 아침 출근 시간 무렵에, 업무 시간 전에 1∼2분 정도 청렴 관련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 감사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감사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을 했던 게 어쨌든 위원회나 연수 이런 걸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다 내실화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지적하는 거니까 감사관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외부청렴도에서 단 1건이라고 했잖아요, 1건, 113만 원 정도.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확인도 안 된 그 1건이 또 발생한다면 점수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청렴 방송하고 청렴 실천 노력을 하고 교육하고 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거 1건 딱 나오면 이미 점수가 1∼2점이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소희 그렇기는 하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외부청렴도만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중징계 받은 거, 사실 비위가 되게 많잖아요.

모든 것을 다 따져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 비리가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청렴도는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비중이 크게 보이지만 저는 이 하나하나가 다 문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201쪽인데요.

유치원 비리 신고 현황을 봤는데 2020년, 2021년도 2건 있고요.

2022년에는 전혀 이런 신고 사례가 없었는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없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현재까지 없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정책기획과장 백윤희.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서한택 기획조정국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소희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첫 번째, 245페이지 여기에 보면 해외 출장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셨는데 목적도 정리가, 옆에 간단하게 적혀 있고 앞에도 이런 동일한 걸로 질의했는데 당연히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는 써 가지고 공유하고 있겠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는 정책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제로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해서 반영했다든지 그런 결과물은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진지 견학 차원이기 때문에 가서 공무원들이 보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를 통해서 좋은 점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다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지 좀······.

김학서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본 위원이, 가기 전에 정확한 목적이 있고 갔다 와서 어떤 분야에 적용할 건지 그런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벤치마킹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으로 로스(loss)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산 낭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단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다녀와서 보고서를 또 작성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적용할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과 갔다 와서 보고서는 작성돼서 그 부분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보고서가 비치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적용되고, 물론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거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좋은 점과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합쳐서 더 좋은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출장 갔다 온 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이 사전에 계획해서 갔다 오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벤치마킹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 오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당연히 가기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벤치마킹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방문지를 방문합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적용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보고서를 어떻게 적용했다는 보고서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녀온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응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자료를 국장님한테 요청했는데요, 더 얘기하면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보고서도 전부 다 낼 필요는 없고 한두 개 정도 표준으로 해서 제출 바랍니다.

최근 5년 동안 스마트기기 구입 현황을 보면, 247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쓰여 있는데 이게 용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현장에 적용해서, 학교에 적용해서 효과는, 그다음에 정말로 효과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어떤 규정이나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정규 학업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희들이 에듀테크 실증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는 5-1 스마트시티가 형성되는데 그 지역에 학교가 유치원이 2개,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그 학교를 어떤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건지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실증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6인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1인 1대로 보급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방안 연구를 10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인 1기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증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보면 세종 디지털 전환 방안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기관이 어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주도적으로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10월.

김학서 위원 10월쯤에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학서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그 자료를 배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스마트기기가 전체를 적용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 광역시·도가 전면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기존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패드 이런 것들을 몇 프로나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세종시청에서는?

아니, 교육청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6인 1대 그리고 1인 1대 보급한 전체로 따지면 17% 정도.

김학서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약간 소통이 안 됐는데 교육청에서 우리나라 전국 아동들이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패드나 이런 것들의 보급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략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사한 적이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만 4536명 초등학생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43.1%가 태블릿PC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집행해서 100% 다 준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얼마나 심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남들이 전부 적용하니까 나도 간다 이거보다는 정말 조사 이런 거를 해서 전부 갈 건지, 아니면 10개 학급이면 2개 반 정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10개 학급, 5개 학급 이하면 1개 반 정도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연구나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PC를 활용한 학교 수업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 공교육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PC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사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김학서 위원 지금도 한 가지 소통이 안 되는데 태블릿PC를 갖고 있는 사람이 43.1%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추가로 1대씩 더 준다면 활용도가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교육에 사용하는 태블릿PC는 성능이 일반 PC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PC라서 다른 PC하고 사양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일반 학생들이 자구입으로 해서 PC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만약에 전체 PC를 보급한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의 정책이나 PC 보급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고 돈을 적게 들이고도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정책으로 바꿔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고요.

그게 보급됨으로 해서 현재 2대인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은 잘 쓰겠지만 못 쓰는 사람들은 어디에 놓고 방치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도난의 경우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음란물을 볼 수도 있고 게임만 할 수 있고 해서 정규 학업에 오히려, 효과가 있는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부분, 그게 자료를 찾으면 나오거든요.

세종시가 기초학력 부족이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2등입니다, 2등, 은메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도우미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노력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사후 관리 데이터, 트렌드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아이들이 얼마큼 좋아졌는지 눈으로 보이는 거.

단순히 만족도조사를 해서 “좋습니다.” 이거하고, 또 만족도조사도 표본 사람 명수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겠지요.

세종시교육청에서 표본조사 할 때도 모집단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김학서 위원 제가 제 방에 갖다 놓은 자료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 모집단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 좀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육이 좋아질지는 트렌드 관리를 하다 보면 연연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나쁜 부분 잡고 보강하고 그래프를 보고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요.

그 정책을 국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기기도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저는 아이들이 1대 아니라 2대를 받아서 더 잘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육청 자료를 보면 어떤 긍정적인 장점적인 자료만 나와서 모든 정책을 실행하는데 그 반대급부로 단점에 대해서는 그 어디를 봐도 단점은 없어요.

단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장점에서는 절대 문제가 생길 수 없거든요.

그런 정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 조금 더 본 다음에 다음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스마트패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하심을 표현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스마트패드를 여기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 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희가 실물로 본 적이 없고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공석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효숙 위원 지난 9월 15일에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그때 교육감님께서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도 자리를, 안 계시다 보니까 두 분이 본회의장에 안 계시는 굉장히 초유가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도 계속 염려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사정이 청와대와 어떤 관계에서 아직 발령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교육감님이 없는 곳이 전남, 경기, 충북 그리고 세종 네 곳인데요.

사실 행감이라든가 그리고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당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업무 공백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저는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말씀드리면 어쨌든 부교육감님께서 빨리 발령이 나야 정상인 거고요.

저희들이 부교육감이 안 계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국별로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각 국에 해당하는 일은 다 하시고 부감님은 어떤 국별로 업무 조율이나 공유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부와 소통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소통은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업무의 공유 부분이나 조율 부분은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역할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업무 과중,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라든가 의회랑 소통 이런 부분들도 부감의 역할이시기는 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이번에는 주민들께서 가장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거든요.

학교 통학 관련해서 안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일단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전이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일단은 교통안전 부분이 있고 또 화재사고 등 재해 안전사고 예방이 있고 또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44차 정도의 교육 시간 그리고 초·중·고는 33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킥보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면허증 없어도 전동기를 빌릴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보험을 안 든 상황 이래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편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이용해서 어쨌든 그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자료로 보면 217쪽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순열 의원님께서 통학로, 그다음에 228페이지 가도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해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노력, 229페이지도 안전한 학교 조성, 231페이지, 230페이지 그다음에 223페이지에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 종합 방안 연구, 그다음에 235페이지에도 또 학교 안전사고 예방 종합 방안 연구 진행 중,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도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교통환경개선사업, 237페이지에도 또 역시 교통환경 워킹스쿨버스 운영, 그다음에 저 뒤로 가셔도 271페이지에 보면, 271페이지를 보면 되겠어요.

최근 2년간 통학로 학교별 민원 현황, 통학로 점검 현황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관심도 많고 그만큼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체감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너무나 방대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종합 방안을 수립해서 학교에 교육도 하고 실시도 하지만 워낙에 학생 수가 많고 그래서 잦은 사고들이 발생해요.

어쨌든 저희들 역할은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협력해서 어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 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청에 통보해서 시청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 행안부 그리고 경찰서에서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예산을 내려보내서 교통의 여러 가지 신호체계 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하고, 사실은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안 하고 못 하고 하지 말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는 계속 타고 있다고는 거지요.

의정모니터단 사전 회의를 할 때도 그중에서 학생도 계셨어요.

고등학생 의정모니터단도 관심 있게 봤는데 그래서 꼭 킥보드 얘기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이 갑자기 단속을 하니까 무면허에 헷멜 안 쓰고 거기에 2명 타고 이렇게 해 버리면 갑자기 십몇만 원, 무면허에 하이바를 안 쓰면 일단 12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2명 타면 또 벌금, 벌금, 벌금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무면허에서 타면 그게 1년 동안 면허도 딸 수 없고 행정적인 처분까지 말하자면, 옛날 말로 하면 빨간 줄이 남는 거지요.

우리가 계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보다는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든지 안 하는 게 편하겠지요.

안 하고 못 하게 하고, 뭐든지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10명 중에 9명은 면허 없이 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뭔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전동킥보드가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속도가 빠르고 또 이거를 잘 활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을, 예를 들어 2명이 탈 경우에는 조종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미 타고 있다는 거지요, 핵심은.

그리고 아이들이 편한 거지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전자기기 얘기를 했지만 물론 반작용도 있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킥보드도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는 13세가 기준이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13세까지니까 그때 탄 아이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15세 미만이 되고 면허증에 관한 부분도 생기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한번 타 보니까 좋은데 끊을 수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그런 뜻은 아니고 거꾸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관심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편리함 부분에 비해서 너무 위험이 크다는 얘기지요.

지금 16세 이상인 경우에 원동기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면허증을 따야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데 그 이전에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6세 이상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16세 이상 면허증을 일단 따고 그다음에 안전수칙인 안전모를 쓰고 교육도 받고 해서 안전하게 타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싫어하고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쨌든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금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맹점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금지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쨌든 제도적으로 16세 이상인 경우에 보험도 들 수 있고 당연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꼭 빌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유관기관 협조하는 부분도, 이번에 보면 유관기관이 계속 나왔어요.

여기에 유관기관 목록도 다 올라왔거든요.

혹시 PM에 관한 유관기관을 찾아보신 적은 있나요?

여기에도,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유관기관이 학교에 관련된 데나 정신병원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 부분을 많이 늘려서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P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에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직 업무협약은 안 되어 있고요.

킥보드에 대한 위험성 예를 들면 인증을 하는데 면허증을 등록해도 실제 얼굴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패스를 해 버리면 인증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에 계속 요청해서 강화시켜 달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 달라 얘기했고 그 부분이 아직 시정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속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도 유관기관 말씀드렸던 게 교육청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시청이나 지금처럼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협회, 우리 검사받는 데 있잖아요, 코스트코 옆에.

그런 데가 이런 거 전문가 집단이지요, 병원이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PM을 가지고 사업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는 세종시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도롯가도 보면 세종시 장점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건데거꾸로 얘기하면 PM 타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건도 좋고 굉장히 안전하게 연구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규제 일로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내년도에 학교안전과 신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신설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안전을 총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안전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 퍼져 있는 안전에 관련된 팀들을 한곳에 모아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학교안전과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개회 선언을 할 때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물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학교안전과를 신설할 때 PM의 부정적인 측면만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안전과 신설하면서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당연히 저희들이 PM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일단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면 그때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잘 준비하셔서 다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행복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행복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PM에 관해서는,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님, 혹시 스몸비(Smombie)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스몸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요, 못 들어 봤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학생 교통사고 현황에 아이들 보행 중 사고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요.

유·초등이 67.3%, 중학생이 21.2%, 고등학고생 약 13.3%에 해당됩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경우가 사고하고도 직결되는데요.

보행 사고가 높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 80%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워킹스쿨버스라고 도입했는데 일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한곳에 모이게 해서 거기에 교통안전지킴이가 같이 동행해서 움직여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안전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지킴이를 저희들이 배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세종의 경우에 근거리 학교나 학원들을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만 학원이 끝나는 야간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이 가까운 근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움직이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야간에 아이들도 보행로 주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진이 안 보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에 불빛을 나오게 해서 아이들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에 관련된 통합을 해서 과도 만드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특히 시청 도로과하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자료 232쪽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거기에 보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생애단계별로 연수를 체계화하시겠다고 분석·진단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현장에서 성숙기 교사와 초임기 교사 간의 업무 고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가장 큰 빈도수가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전문학습공동체를 운영해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교육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교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는 업체에서 우리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심층 진단을 했고 그 부분에 해결책을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원과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신규 교사가 유독 세종에 많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을 많이 했고 능력 있는 교사를 어쨌든 많이 모셔 왔는데 각 교육청에서 “이제 인력을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도 보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신규 교사를 채용해서 각 학교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를 채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입직기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의 대면 수업이나 경험이 풍부하시지는 않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사례와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자로 계신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관리의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몇 군데 해 봤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에, 2시 이후에는 학교에 거의 교장선생님과 아이들만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그런 부분이 아직,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병가를 낸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 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교사분들이 근무시간에는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근무시간제를 활용하시는데 아이들이 남아 있는, 아직 하교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담임이 계시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휴가가 아닌 연가 시간을 당겨서 쓰신다거나 해서 고충이 따른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초임기 교사들이 많다 보니 휴직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계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다른 한쪽으로 본다면 업무가 한쪽으로 과중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어쨌든 가임기에 있는 교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어쨌든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기도 하고 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외로 저희들이 별도로 교사를 채용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입직기 또 성숙기 교사 간에 뭔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뭐 교원 전문성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는 많이 쓰셨는데 결국은 관리자와 입직기 교사 간에 뭔가 유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흡수되는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셨던 초임기 교사들이 실제로 대면 수업에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와서 스킨십이나 이런 거를 표할 때 부담이 된다는 말씀들도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교원인사과가 있고 또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현옥 위원 293쪽 하나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인데요.

여기에서 지표들 중에 교원 전문성 신장 통과 기준이 표기가 0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6가지는 절대평가로 해서 이 금액을 넘으면 통과,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미통과 이렇게 결정해 주는데 교원 전문성 신장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통과 기준은 제로로 돼 있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의미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직예산과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43쪽입니다.

사업별 사업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집행 현황인데요, 최근 3년간.

매년 사업성 업무추진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대부분의 학교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사업비를 최종 감액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규정에는 예산 금액의 0.12%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많이 있고,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는 뭐라고 할까 적정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요.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다음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종 마을학교 5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종마을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세종마을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과 재능을 민간 업체에서 기부하는 그런 마을배움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보통 한 학교당 4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보조금으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상황에 따라서 1000만 원도 갈 수도 있고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신청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금액이 넘지 않으면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는 동 지역도 있고 아니면 저쪽 구도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선정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어쨌든 비율을, 분포를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일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받거든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받으면 그 공모를 한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한 이후에 거기서 선정이 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애초에 구역을 나누거나 그런 고려는 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동 지역에 몇 프로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몇 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읍·면 지역이 좀 많은 것으로, 아무래도 동 지역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복교육지원센터을 통해서, 복컴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지역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읍·면 지역이 많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이 많은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동 지역이 많네요.

○위원장 이소희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얼마 전에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2월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심의할 때 30개 마을학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중에 단체명이 보람동 주민자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기구가 들어올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공적 주민자치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되도록 저희들이 민간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공적 기구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일원 한 분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1명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래서 그 회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가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소희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게 가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가 행복한 가족 오케스트라’로 단체명을 변경했어요.

그렇게 신청을 한 건데 그중에 민원이, ‘이렇게 단체명이 바뀌었는데 보조금을 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외부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내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고 외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소희 왜 문제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구성원이 다 똑같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도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으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한 그분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언론사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일단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16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467페이지요.

여기 8번에 보면 ‘세종시교육청,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 관련해서 중부매일이 언론에다가 보도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처리 현황으로 설명자료 배포를 했잖아요, 7월 26일에요.

영상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교육청 홈페이지거든요, 보도 해명 자료.

그런데 여기에 현재 누락이 되어 있어요.

왜 누락이 되어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

○위원장 이소희 왜 누락이 되어 있을까요?

원래 올리셨는데 누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올리지 않으셨던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배포하신 건 맞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그런 해명 자료를 왜 올리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네, 맞습니다.

당연히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 그건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이소희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문제가 심각해서, 또 그 당사자를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 당사자들을 알고 있고 언론에 보도한 기자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위원회 당사자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결이 된 거랑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7월 26일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배포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그 당사자,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과 그다음에 이 부분이 불법하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썼던 기자분들.

○위원장 이소희 그냥 구두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지요, 다 그분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던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왜 그분들에게만 설명을 해요, 시민들에게도 공개를 해야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절대다수가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왜 안 올렸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판단은 이 부분이 어쨌든 전 학부모들께서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제기한 분은 민원인이었고 그다음에 그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들을 기사화했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은 대처를 한 거지요.

그리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언론이나 그리고 그 당사자분 그리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걸 다 인정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면으로 가라앉은 부분인데.

○위원장 이소희 저는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았었고 설명자료를 받긴 했어요.

받았을 때 저는 분명히 그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아까 보면, 이 9번에 보면 세종마을학교 선정 불공정 논란에 있어서 8월 8일 정보공개청구 자료 제공하고 이후 후속 보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후속 보도가 있었거든요.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틀려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라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설명자료가 분명히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언론에, 어쨌든 홈페이지에 올리고 안 올리고 부분은 그 부분이 올릴 필요성이 있으면 올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올릴 필요성이 없으면 안 올리는 건데 당시 우리 부서에서는 저 부분에 올리지 않아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제 올리셔야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이소희 이거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기는 하지요.

이 의혹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도 만들었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당연히 해명 했지요, 저희들이.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걸 왜 여기다가 안 올리셨냐고요.

다 올리시는 거 맞잖아요, 여기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올리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올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올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인이 한 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기사를 쓴 기자분에게 충분히 해명을 했고 그분도 납득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다시 올려야 되는지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봤을 땐 제대로 판단을 안 하신 거 같고 아마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 그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이후에 후속 보도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부매일에서 총 2022년 7월 24일에 한 번 기사를 냈고 7월 31일에 한 번 냈고 그리고 또 8월 1일에 한 번 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된 상황이라서······.

○위원장 이소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지금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위원장 이소희 지금 따져 봅시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게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런 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단체 소개서랑 신청서를 제출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애초에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지금은 변경돼서 끼워져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한 가족 오케스트라 신청서로.

이렇게 갈아 끼워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변경해서 신청하라고 조건부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위원장 이소희 그 조건부,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떤 거?

○위원장 이소희 보람동 주민자치회의 이름이, 보람동 주민자치회로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에······.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심의 시에 알았지요, 심의 시에.

○위원장 이소희 심의라고 하면 보조금 심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 전에는 모르셨던 거예요?

원래 이 절차가 그렇잖아요.

공모를 하고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하고 거기서 30개가 선정되면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안 게 심의 때 아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선정 부분이 일차적으로 선정한 그 부서는 그 내용을 알고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람동 주민자치회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있잖아요.

보람동 주민자치회라고 했을 때도 이게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 내부에서 의결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그거를 거치고 올라왔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은 공적 기구라 하더라도, 공적 기구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지원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이소희 법적 문제는 없지만 그거를 거쳤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위원장 이소희 저는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 그 부분은······.

○위원장 이소희 실상적으로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당연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확인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어떤 기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 안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심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명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들어와서 보조금을 지원한 그런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실상 선정 자체는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나갈지 말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거지만 선정은 애초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거기에서 애초에 알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알았다면 거기에서 수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이소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어떻게 문제가······ 어쨌든 현재 애초에 접수를 한 게 보람동주민센터였고 나중에 선정된 게 실상 오케스트라로 바뀐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조건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조건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애초에 보람동주민센터로 이름을 해 놓고 이거를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그 내용 자체에도 단체 이력이나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오케스트라 내역이나 이런 걸 냈던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지요.

당초에는 보람동 자치위원회로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공적기관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면 되겠네.”라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는 보람동 주민자치회 그걸로 알고 선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름만 바꾼다고 동일체가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모든 사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명단도 그대로고.

○위원장 이소희 사업이 바뀐 거지요.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바뀐 이 신청서에 보면 여기는 오케스트라 음악활동 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 단체 소개서를 내고 신청서를 낼 때는 보람동 주민자치회 내용으로 내셨던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선정된 단체는 오케스트라 이 내용이 다 바뀐 거잖아요.

단지 단체명이랑 고유번호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애초의 구성원이나 이런 게 다 바뀌어 버린 거라고요.

맞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구성원은 안 바뀌었습니다.

구성원은 그대로고요, 단체명만 바뀐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낼 때 보람동주민센터 해서 운영진 수는 6명이고 회원 수 30 이렇게 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지요.

그러니까 낸 명단이 바뀌지 않고 명칭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뿐이에요.

○위원장 이소희 자꾸 명칭만 바꿨다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결정이······.

○위원장 이소희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애초에 질의 자체도 질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초에 구성원이 안 바뀌었다, 단지 단체명이랑 고유번호만 바뀐 거다 이렇게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변호사한테도.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실질적으로 변호사한테 이 신청서를 갖다 주면서 애초에 이렇게 단체 연혁이나 이런 게 보람동 주민······.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 보냈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단체 연혁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소희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판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 그 부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보조금을 회수했지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 단체와 이 단체가 어떻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애초에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냈던 신청서도 볼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당연히 볼 수 있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거 우선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력을 내잖아요.

이력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따로 받으신 게 없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서류 심사를 할 때 이 단체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걸 보시는 거잖아요, 뭘 해 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언제 정기연주회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거짓말로 쓴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 서류를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걸 어떻게 입증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미 올라온 부분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 입장에서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받을 때 당연히 증빙 서류도 같이 받고 이게 명확하게 맞다라는 게 증빙이 됐다는 걸 전제로 선정하시는 거고 하는 거지, 지금 선정위원회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 탓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 처리할 때 어떤 서류가 올라왔으면 그 부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요.

서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지를 판단하셨어야지요.

증빙 서류를 받았어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도 취업을 할 때 제가 어디서 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 내역을 증빙 서류로 내잖아요.

재적증명서를 내고 경력증명서를 내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런 걸 안 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예를 들면 활동서, 공적활동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네, 단체 소개서에 보면 단체 연혁이나 이런 걸 내잖아요.

그리고 공익활동 실적 이걸 내잖아요.

실적을 내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의.

그러면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서류를 제출하는, 제출 서류에는 단체 소개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 현황 이렇게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공적활동보고서라든지 활동서라든지 첨부할 수는 있겠지요.

○위원장 이소희 단체 소개서에 보면 공익활동 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써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 어쨌든 제가······.

○위원장 이소희 자꾸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공익활동 실적을 써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취업할 때도 동아리 활동한 것도 동아리 확인서를 낸단 말이에요, 그 동아리에 가서 확인서를 낸다고요.

증빙 서류를 낸다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는 건데 이 활동 실적을 내면서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안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선정 기준인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선정 기준에 활동보고서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보시면······.

○위원장 이소희 왜 없어요?

여기 심사 기준 보면 의지와 역량을 봤을 때 단체 구성원의 마을학교 운영 역량을 보잖아요.

이걸 그러면 뭐를 보고 판단합니까,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판단 안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써내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런 것들을 봐야 이 단체가 뭘 활동을 했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보고 판단합니까, 이거를?

선정 기준이 대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문제 부분이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당연히 하셔야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쭉 검토했지만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위원장 이소희 네, 교육청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우선 보람동 주민자치회 단체 소개서가 오면 저는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소개서요?

○위원장 이소희 네, 방금 제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어서 마을학교 좀 여쭙겠습니다.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회의록 보면 중간에 호려울마을학교 단체명이 보람동주민센터다, 거기서 주민자치위는 자체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의문을 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자분께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명 달리해야 되냐?” 여기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신청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렇게 위원이 얘기하지요.

제안자께서는 “단체 대표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람동 주민자치회에서 명칭만 변경해서 오케스트라로 활동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효숙 위원 명칭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명칭만 변경······.

김효숙 위원 구성은 똑같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다 똑같고요,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5명의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 주신 거잖아요.

보람동 주민자치 회원분들, 회원 중 5명이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다 회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원 중 5명이 만들어서 신청한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제안자께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회원 중 5명이 만들어서 신청한 것”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명칭만 변경해서 그러면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말씀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일부 주민자치 회원이 아닌 분도 포함이 된 것으로······.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안자가 말씀하시고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용인하고 그리고 명칭 변경을 통한 승인을 해 준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김효숙 위원 하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를 안 해 주셨다고 하지만 이거에 모든 책임의 소재를 갖고 계시잖아요, 총괄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위원분들이 그렇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의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랬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이지요.

김효숙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심사에서 6개 단체가 탈락을 했잖아요.

탈락을 했고 30개 단체가 올라가서 그중의 한 단체가 명칭 변경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단체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심사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6개 단체를 탈락시킨 부분이고 30개, 단체가 1차 선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들에게 소명하고 그리고 결정을 한 부분인데 그것을 모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단체명 변경 조건으로 결정해 줬고 그리고 그 단체명, 다른 부분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단체명만 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 부분인데······.

김효숙 위원 그런데 단체명을 바꾸는 거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명칭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뭐 그렇게 액션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명칭을 바꾸는 거에서 승인을 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특혜성이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물론 깔끔하게 일을 처리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법적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지요, 당연히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신청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주민자치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보람동 주민자치위 회의 기록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가 이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세종시교육청 마을학교 사업과 연동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과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보조금 800만 원을 받아서 오케스트라 강사 비용, 워크숍, 간식 등 운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이 사업을 진행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런 회의록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 주민자치회에요?

김효숙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상충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그 부분은······.

김효숙 위원 아까 이소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연달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지금 이, 게다가 32명이에요, 총인원이.

참석 위원이 15명이 참석하면서 불참이 17명이 됐어요.

사실은 또 재적 위원 과반수가 안 되면서 이게 무효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미흡함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그 부서가 있고 그 담당자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놓친 상황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김효숙 위원 너무 보조금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해서 이게 선정되는 거잖아요.

앞에 말씀하셨듯이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대면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앞서서 심사위원회에서 36개 단체에서 30개 단체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업체의,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단체명만 볼 수 있게끔 돼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단체명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자료······.

김효숙 위원 설명자료면 어떤 걸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일반적인 설명자료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결정돼서 온 사항에서 또다시 한 번의 심의라고는 하지만 똑같이 통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닙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얘기를 듣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는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업체명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사업 설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담당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정당하게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이게 그러면 회의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은 있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회의록을 보고 여기 내용을 비교해 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다만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깔끔하게 절차가 규정에 다 맞게 처리해서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텐데 어쨌든 중간중간 부분에 어떤 문제점을 약간 노출했지만 설령 그런 문제점을 노출했어도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그러니까 보조금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그리고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10년 차를 맞이했다고, 거의 10년 정도 됐지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 저도 공감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보조금 관련해서의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도 이번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일처리 하는 데 좀 더 섬세하게 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에 연장선상인데 혹시 단체명을 바꿔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이었나요?

제가 볼 때는 답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 해도 가능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왜 단체명을 바꿨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취지가 어쨌든 민간단체의 마을학교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고 법적으로는 공익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명칭을 안 바꿔도 되면 그러면 명칭을 왜 바꿨지요?

저는 의심이 뭐로 가느냐면 명칭을 바꿔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으로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보고 계속 그렇게 느꼈거든요.

안신일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학서 위원 아니, 제 얘기 안 끝났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김학서 위원 아니, 양해도 안 구하고 어떻게 그러십니까?

제 답변도 안 끝났잖아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상관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공적인 조직이 들어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천의 계양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지원한 근거가 있고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김학서 위원 그런 사례는 법을 어기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례 규정에 정확히 명칭을 바꿔야지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 해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 안 해도 돼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안 풀려요.

그 이름을 뭐하려고 바꿨냐 이거예요, 안 바꿔도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러니까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인 조직보다는 마을학교라는 개념이 민간인 3명 이상이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바람직해 보여서 공적 조직보다는 일반 민간······.

김학서 위원 아니, 보조금을 받는데 상관이 없으면 공적 조직이나 사설 조직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바꾸지요, 그걸?

그렇잖아요.

아니, A 해도 똑같이 받을 수 있고 B 해도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명칭을 바꿔서까지 심사를 다시 맡기고 그러지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의문점이 그래서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관련 규정, 조례, 상위법 있으면 부령이나 뭐 있으면 가져오셔서 딱 펴 놓고 “이거 이거로 해서 저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말로만 어물어물해 가지고 두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껴들었습니다.

조례나 규정, 지침 있으면 갖다가 공유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걸 근거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에, 증인 말씀이 아니고 김학서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려도 되냐고 여쭤본 거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첨예한 게 주민자치회하고 마을학교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회를 아시다시피 오래 해서 그쪽 얘기 드리려고, 김학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주민자치회는 저도 했어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마을학교를 옛날에 했을 때, 주민자치회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거기 단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저도 한솔동에서 주민자치회 할 때 보니까 단체명으로 마을학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의 분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분과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아직 첨예하게 저희가 대립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볼 때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안신일 위원 마이크 켜고 또 하셔도 됩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아마 그 구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는데 모든 건,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에 기준이 많겠지요, 조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 전부 다 조례가 안 쓰여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딱 떨어지는데 그걸 빼놓고 서로 말로 하다 보면 정말 시간도 길어지고, 최소한도로 국장님이면 조례 조항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기사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뭐 상관없다는 말로 일관하면 얘기도 길어지고 답도 안 나오고 조례가 없다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26쪽입니다.

국장님, 보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지원 현황에서 지금 여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곳들이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 또 다른 업체 보조사업자 선정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 중심형인가요, 아니면 마을교육 협의체형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지역 중심체가 되는 거고 학교와 협의를 하면 학교 연계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하면 지역 연계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각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현옥 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가,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같은 곳이 보조사업자로 지정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새샘마을 6단지 소담소담 작은도서관과 또 같은 단지입니다, 새샘마을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800만 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받았고 같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7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합이 1500만 원이 지급된 것 같은데요.

이게 동일 아파트인데 지급 선정이 두 군데가 다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들은 사업자를 다르게 판단했고······.

김현옥 위원 잠시만요, 그렇다면 2020년도 당시에 새샘마을 소담소담 작은도서관 관장님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회장님이 동일 인물인가요,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말씀 계속해 주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온 부분들은 명단이 첨부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명단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단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정해서 지원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작은도서관을 다른 것으로 보기에는 거의 힘든 구조입니다.

공동주택에, 저도 아파트에서 일을 해 보지만 대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은도서관을 관할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가 달라, 예를 들어서 관장님 이름이 A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 B일지라도 동일 선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느 한곳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쪽에 편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다음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분명히 촘촘하게 보셔야 하는 게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기구입니다.

모든 비용을, 나가는 거에서부터 들어오는 예산까지도 다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독자적으로 작은 아파트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온 마을이 학교다’ 해서 마을학교에 대한 이해도나 시민분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 분들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노력에 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사기가 저하될까 그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봐 주셔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자료 362쪽입니다.

2022년도 사업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거기 자료에 녹색어머니 활성화 지원 및 학교안전공제회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현액보다 집행액이 더 높아요.

예산현액이 64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91만 4000원으로 더 높게 나와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녹색어머니에 대한 아마 보험비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험비인데 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일부 다른 돈에서, 이게 전용은 아니고 예산 변경이라고 해서 부서장의 결재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목 부분에서 이동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김현옥 위원 네, 확인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조직예산과의 예산 편성 관리 부분인데요.

363페이지고요.

예산현액 440만 원보다 집행액이 545만으로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02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재정 현황을 보았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해서 연간 예산 대비 집행 금액 및 최종 집행률인데요.

2022년도 학교회계별 집행 현황 기준에서 집행률이 50% 미만인, 7월 말 기준입니다.

38.6% 등으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올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교회계는 2월 28일까지예요.

그래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 집행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학생들에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부분은 그해에 다 소진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 학교회계팀이 별도로 있어서 학교에 직접 컨설팅도 해 주고 문제점이 뭔지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컨설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학교회계팀이 학교 지원을 위해서 있는 팀이라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5.2%라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평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평균, 8월 말 기준.

김현옥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7월 말 기준이고.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회계 관련해서 409쪽입니다.

상반기 학교회계 점검하신 결과를 보여 주고 계시는데요.

예·결산 현황에 직책급업무추진비 편성 한도 미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보 공개 현황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누락 및 지연 공개, 또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공개 누락 및 지연 공개, 주요 이행 사항 이행 여부에서 세입·세출에 현금 적정 관리 미흡, 유치원 6곳이고 초등학교가 8곳 그리고 고등학교가 2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1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등도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 학교회계 예산과목 편성 일부가 부적정하고 추경예산서 산출식 작성 일부가 미비하고 정리추경 시 세입예산액에 대한 조정 일부가 미흡하다고 나왔는데요.

이런 같은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게 계속 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들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신규 공무원들이 발령된 부분에 저희들이 회계지침을 내려보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한 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그 이후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달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처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학교의 회계 집행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서 답변 주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점검 결과에 나와 있는 부적정한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기적인 컨설팅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향후 계획을 언급해 주시기는 했어요, 410쪽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게 이대로 지켜진다고 하면 차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나오지 않아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 감사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회계의 집행 부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시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기한을 넘겨서 한다든지 회계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기한 부분을 놓쳤다든지 또 관리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기한 내에 처리하라고 얘기하지만 신규 공무원이 또 발령이 나서 거의 2주 교육을 받고 배치하다 보니, 전체의 모든 회계 지침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종종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런 부분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요약해서 학교에 보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면 신규 직원 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 반복되지 않도록 핵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렇게 계속 점검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돼서 같이 접점이 있으니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사학재단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2022년 8월 기준 토지하고 건물 재산 현황이 152억 2400만 원인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 건물 수량은 1441개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964로 수량이 523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재산을 일부 매각하고 다른 재산을 매입해서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게······.

김현옥 위원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어쨌든 매매를 통해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매입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사학재단 수익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437쪽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모든 곳에서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형평성을, 그렇게 보이는데요.

세종시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모두 몇 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현재······.

김현옥 위원 국장님, 제출된 자료를 통합해 보면 지금 93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93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7명 모두 연임 중이시기도 하고요.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번의 위원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표기에 의하면.

이 위원회의 존폐 여부가 달릴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게 아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부조리 부분이 신고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얼마로 지급할 건지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것으로······.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분들은 일곱 분 다 현재 연임 중이신가요?

연임 중이라는 표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교원양성위원회 또한 2013년도에 설치되어서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위원회 201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되었고 코로나가 시작된 초기가 201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2022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 또한 원인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왜, 이 부분이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개최가 안 됐는지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타 시·도 대비, 세종시교육청에 93개 위원회가 있는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대부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타 시·도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2012년도, 2013년도에 설치된 위원회가 어떻게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을 수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세종시학생자살위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세종시는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나 타 시·도 대비 청소년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도시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열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 또한 현재까지 한 건의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위원회일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를 대부분 운영하는 건데 대부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경우에 꼭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안 했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의사결정 구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자살예방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이라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이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약 9명의 아이들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사안인데요.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설치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다른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족되어서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쉴 겁니까?

안 쉬면 제가 계속하고요.

○위원장 이소희 (마이크 꺼짐)쉬려고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에 시작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마이크 켜짐)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먼저 228페이지에서 231페이지인데, 2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2021년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공동체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데이터를 어젯밤에 봤는데 평균치가 전국에서 미달되는, 세모(△) 표시가 회계상으로 마이너스 표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많은데 왜 세종시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하고, 학부형님 그리고 학생, 교사 부분의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학생 부분입니다.

학생 부분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 트렌드 관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데이터가 나빴으면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무슨 부분이 보강됐으면 좋겠냐.

그래서 다음 연도를 뭐 뭐를 더 집어넣었더니 이런 효과가 나와서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좀 상향됐더라.

그래도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래프로 그려 나가기 시작하면 일목요연하게 개선되는 현상이나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운영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렇게 평가가 나왔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담당 부서에 이런 평가 내용을 알려 주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고 독려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공문을 보내면 한 개의 어떤 현상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현상을 통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책 하는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같은 일선 학교에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 연도에 제가 또 심사할 때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통계를 잡을 때 모집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많고 적고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305페이지하고 306페이지입니다.

305하고 306은 재정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306페이지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021년도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2022년도는 집행잔액에서 이게 7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대성고등학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 결함 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무 관리 이 부분은 소송 배상금 또 소송 착수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9번에 55.9%인 예산 관리······.

김학서 위원 306페이지 9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예산 관리.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2021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돼 가지고 잔액 남아 있는 부분은, 2500만 원은 잔액 처리된 부분입니다.

김학서 위원 저번에 결산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보면 미리 추경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매년, 질의할 때마다 “다음 연도부터는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은 다 있습니다.

사정은 다 있는데······.

김학서 위원 사정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지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신다고 하면 누가 봐도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한두 번 하는 거는 문제가 생겨서 나올 수도 있지만 똑같은 사항을 왜 계속 연연이 하느냐 이거지요.

추경을 통해서 왜 털어내지 못하느냐고.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추경을 통해서 받아 갈 돈은 받아 가는데 아껴야 될 돈은 절대로, 그냥 놔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산액이 상당히 큰 금액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나 또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면 2021년도의 법무 관리처럼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5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남기다 보니까 예측이 빗나가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서 1690만 원이라는 큰돈이 남겨졌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서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액 삭감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교육청의 관련 부서가 앞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뒤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제가 일부분만 표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추경에서 다는 삭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해서 불용을 줄여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최근 3년간 보조금, 특별보조금 등 사업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돈이 얼마 안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까지, 324페이지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지적한 내용뿐만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다 합치면 돈이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재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384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383, 384 이쪽에도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다음 해로 넘긴 건데 또 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잔액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 합치면 돈이 엄청 많은 건데 이렇게 흘러다녀도 되는 건지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사실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차액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이월액이에요.

이월액이다 보니까 남는 전액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저희들이 이월시키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고 필요한 금액을 넘길 수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 이월 쪽으로 계속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당시에는 명시이월을 주로 많이 이용했고 앞으로는 계속비를 통해서, 2년 이상 5년 이하까지는 계속비를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산정해서 올해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 쪽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이런 돈 자체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공직사회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남으면 기금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닙니다.

이 돈은 다시 세입으로 잡혀서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활용합니다.

김학서 위원 활용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학서 위원 85페이지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또 비슷한 부분이 394∼395예요.

여기도 보면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의견 수렴 내용 및 예산 반영 결과, 여기도 집행잔액이 옆 페이지까지 보면 쭉 나와 있지요.

이거는 제가 대책을 다시 받지는 않겠지만 아까 금액이 미소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본 위원한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이 부분에서는 감액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사유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021년, 2020년, 2022년이 있는데 2021년으로 말씀드릴까요, 2022년으로 말씀드릴까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마을학교 지원 확대에서 미집행액이 한 1억 6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 추경, 저희들이 감액 1억 36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마을교사 안정적 정착 및 지원 확대도 4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추경 때 4614만 원을 감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 놀이터 확대 부분도 일부 이월액이 있고 나머지 실불용액은 357만 3000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10번의 체험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도 추경 시 저희들이 7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실불용액은 27만 3000원 그렇게 큰 금액은 추경 때 감액하고 약간 적은 금액 같은 거는 그냥 불용시켰고······.

김학서 위원 이런 부분은 뒤에 또 질의하겠지만 조례로서 시스템을 구성해서 자동으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회계 단년도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쓰거나 아니면 불용시키거나 아니면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완료된 것은 불용 처리되는데 그 금액이 큰 금액이면 추경 때 감액시켜서 보통 제2회 추경이 6월에서 7월 그때 되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제3회 추경 때는 주로 정리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제2회 추경까지 감액을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해서 남는 금액은 대부분 불용 처리되고 그 금액은 내년도 추경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405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불용이 아니고 감액 조정,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목이 학교 예산 과다 불용으로 인한 지적(처분)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불용도 아니고 과다 불용액이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2월 말까지 집행을 다 못 하고 남는 금액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월해서 쓸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그 금액을,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감액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9개 학교하고 2022년도에 6개 학교가 순수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1.5% 정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해에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 이하에 3.59%라든가 그 이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과다 불용액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남는 비율이 27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예를 들면 명동초등학교가 2798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3.59%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의, 세입 총액의 1.5%를 감해서, 감시키고 나머지는 학교에 남겨 놓는 금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인 거지요, 네거티브.

그렇게 적용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돈을 남기지 말고 잘 집행하라는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오늘 내가 몇 가지를 질의드렸는데요.

각 사항마다 정리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처리한다 그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조례로서라도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내부 지침이나 규정 가지고라도 최대한 관리해서 로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 406∼410페이지인데 여기는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회계 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406, 407, 410페이지까지 이런데 몇 가지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일단 2021년도 상반기 학교회계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1번 학교회계 예·결산 현황 중에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부분에 대해서 기한 미준수라고 해서 중학교 1교가 지적됐는데 원래 3월 30일까지 결산서를 마감해야 해요.

그런데 중학교 한 학교가 3월 30일 이전까지 마감 못 한 학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여부는 원래 1월 29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해서 2월 23일까지 심의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런 기한을 지키지 못한 학교가 초등학교 1, 중학교 2개교고 그다음에 학교회계 기간 간주처리 이 부분은 예산을 짜지 못할 때 총칙에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짠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안 들어간 학교가 지적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적정 편성 이 부분은 1교당 50만 원에 급당 25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학교고요.

그다음에······.

김학서 위원 이제 그만하시고요.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오도록 나왔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회계 지침도 계속 학교에 내려보내고 교육도 실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규로 발령되는 그러한 일반직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주지하고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년 신규 공무원들이 뽑히고 학교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김학서 위원 고민보다는 현장에 필요한 교육은 어디나 신입 사원이 오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직도 마찬가지고 수습 기간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분을 어디로 발령 낼 건지에 따라서, 어느 과로 보낼 건지 어느 일을 할 건지를 교육청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기 전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배정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반복적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기본적으로 돈 관리하는 부분은 가장 강도 있게 교육하는데 그 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쓰지만 그런 부분에 신규 공무원으로서 이런 외적인 업무까지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지침을 한 200페이지 되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고 있지만 그 부분을 다 숙지하고 업무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학교에 직접 나가서 이런 부분을 챙기라고 계속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어떤 분을 다른 데로 발령 낼 때 다음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그 업무를 할 사람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일을 처리 못 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분을 거기에 발령을 낸다? 그거는 인사 원칙에도 어긋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요.

저도 조직 생활을 많이 했지만 “너 거기 가서 힘들면 그냥 나가.” 가기 싫은 데에 그냥, 일 못 할 수 있는 데 보내는 경우 빼고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업무가 순환 보직을 갖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지 그 자리에 안 가면, 그 일 안 하면 맨날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신규 공무원의 문제고요.

기존 공무원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고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데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발령받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월 자하고 7월 자하고 두 번 발령 내는데 그때 발령받아 가지고 회계 집행만으로 사실은 벅차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숙지하고 완벽하게 일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이 정도라면 업무 인수인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 자리로 발령이 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맞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하여간 저희들이 신규······.

김학서 위원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 좀 세우셔 가지고 정리해서 저한테 바로 안 주셔도 되는데 보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마이크 꺼짐)다 질의하셨어요?

김학서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교육협력과 524∼531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2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미개설 강좌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는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획적으로 했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현상입니까?

524, 525 여기 다 그렇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고하고 그 민간 업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서를 내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보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받은 업체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추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를 제출받고······ 페이지가?

김학서 위원 524하고 525.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사백······.

김학서 위원 531까지요.

524페이지 펴시면 돼요,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에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고 후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려다 보니까 학생 수가 5명 이하라든지 또 공고 후에 강사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폐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학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조직에서는 이런 거를 미리, 내년도 예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설문조사 해서 확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확인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틀리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 놓고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먼저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면 어느 정도는 맞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서로.

왜냐하면 제가 더 길어지면 다음 분들이 질의를 못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공통 사항인데요.

자료 184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통신사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요청하신 건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 내에 설치된 통신사 실내 중계기 관련해서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까 184페이지······.

김현옥 위원 공통 사항 자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공통이요?

김현옥 위원 2021년도 국정감사 수감 자료입니다.

184쪽입니다.

질의할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지금 학교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거기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면적 그러니까 점유 면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중계기가 설치되면 그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한 만큼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중계기의 역할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예를 들면 증폭기 형태로 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폭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 건물 내 EPS실에 설치하는 중계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법률적인 답변은 학교의 교직원 등이 중계기 사용수익자로 볼 수도 있다고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질문 항목 86번인데요.

학교에서 통신사별로 중계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교육행정국 소관인데요.

이렇게 지적됐으면 그 이후에는 아마 안 받는 것으로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법률적 해석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중계기 사용료는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 있는 공공 부위에 이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처럼 휴대폰이나 그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사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옥상 같은 곳에 중계기가 설치되면 사용료를 입주대표회의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표 통신사가 SK, LG, KT 이렇게 3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전체 세종시교육청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약 150개교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이 분명히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 파악하셨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육행정국 소관이라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김현옥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통신사별로 학교에 설치된 중계기 사용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학교급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수입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같이 비고란에 표시해 주시고 전체 금액도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학서 위원님께서 2년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사유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교육강사 인프라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강사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폐강되었다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폐강되었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고 강사를 섭외했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교수할 강사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쪽으로 대체하고 그것은 폐강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아이들한테 이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하지요.

일단 저희들이 하는데 가끔씩 그렇게, 거의 95% 정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섭외했던 강사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전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강생 5명 미만으로 강좌가 미개설되는 건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 수요가 제대로,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데 학생 쪽에서 변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8명 정도 돼서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려다 보니까 변심해서 다른 쪽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종종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것 딱 맞춰 가지고 운영하면 좋은데 이게 변수가 학생들 변심 같은 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이해되었고요.

2021년 기준으로 마을 방과후가 122개 강좌가 개설되었고 심지어 학교 밖 아이들까지, 청소년까지도 흡수하셔 가지고 약 118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현옥 위원 만족도 또한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바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강사 개인 사정이나 수강생의 변심으로 인해서 개설되지 못하고 있고 수요조사 부분에서 그러면 학교 밖 청년의 니즈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마을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고요.

학교에서 순수하게 운영되는 방과후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을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 밖 청년에게 수요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담당 과장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교육협력과장 이재택입니다.

마을 방과후 할 때는 주로, 지역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복컴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네, 복컴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복컴과 작은도서관 두 곳으로,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연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이루어지나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연별로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수요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김현옥 위원 학교회계 예산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편차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53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

○위원장 이소희 네.

김현옥 위원 국장님, 537쪽인데요.

최근 3년간 온종일 돌봄 사랑방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모 그리고 2차 재공모까지 되었는데요.

사업이 미운영되었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게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돌봄을, 저희들이 온종일 돌봄을 맡겨 보려고 일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했었는데 응찰되는 기관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보면 기간이 2020년도 5월로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20년도 이후에도 전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공모가 없었다고 보여······.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40개 기관에 돌봄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23곳하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6곳, 또 아동지역센터라고 해서 11곳 해서 40곳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일부 돌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돌봄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17개 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 아이들이 많은 도시에서 온종일 돌봄 사랑방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홍보를 어디 어디로 냈었을까요, 사랑방 돌봄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복컴이라든지······.

김현옥 위원 신청 사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있고 또 맘카페라고 전 학부모들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나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온종일 돌봄을 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그 부분은······.

김현옥 위원 3년 동안 전혀 신청 단체가 없다는 것은 그 조건 자체가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 사료되는데요.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옥 위원 네, 그러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방금 온종일 돌봄 사랑방 운영 말씀하셨는데요.

교육부에서 방과후 전일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2025년까지 전면 시행했잖아요.

아마 맞닿아 있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돌봄은 저녁 돌봄이라고 있습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7시까지 케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8시까지 케어해 달라고 해서 8시까지 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가 있습니다.

그 전담사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해서 시간을 8시로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알고 준비 중이신 부분인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맞벌이가 많은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돌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422쪽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이고 사립학교에서는 꼭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보면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사실 법인에서 기본자산 152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토지나 건물이에요.

건물을 운영하면 수익 금액이 5억 정도 나오는데 그 금액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비용을 쓰고 나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5개 학교에 대해서 나눠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률이 상당히 적어요.

예를 들면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 연금,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 이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독촉하지만 법인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뭔가 계속, “기본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김효숙 위원 그래서 2022년에 매각을, 49억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매각했고 또 취득에서 15억 정도 취득해서 시세 차액 금액이 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보유 해서 수익이 5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 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놓은 비용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1500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아시지요, 대전대성고라든가 타 법인, 타 관할하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비율이 높는 편이에요.

저희가 정말 최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그렇게······.

김효숙 위원 대전대성고 같은 경우 2022년 법정부담금을 74% 납부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이 지출한 게 아닌 것으로······.

김효숙 위원 자료, 이거 기사를 토대로 한 건데 그 기사가 틀린 걸까요?

일단은 자료를 보면 예전 자료이기는 한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제가 말씀드리면······.

김효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021년도에 대성중학교가 500만 원······.

김효숙 위원 그게 몇 퍼센트인가요, 법정부담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2.9%입니다.

그다음에 대성여중이 500만 원, 대성고가 1800만 원, 그다음에 대성여고가 500만 원, 저희들이 1500만 원.

김효숙 위원 2021년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2021년도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타당하지는 않지요.

어쨌든 이쪽에서 부담할 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사실 법인에 대한 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없어요.

김효숙 위원 그 법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법 개정.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세종시 특례법에 법인이 없어도 이 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지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이 앞장 421쪽을 보면 53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자료를 봤을 때 그 밖에도 세종대성고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많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를 따져 봤을 때 분명 법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지요.

일부개정조례가 되면서 미납액이 있을 경우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14% 정도로 감을 시키고 보내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감시키게 되면 결국 법인에서 지원이 안 되면 학교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 근무하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만큼, 3000만 원에 대한 혜택이 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 끝에 계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을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 재산이 있고 현금하고 유가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법정부담금 납부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같이 보면서 이 부분은 법정부담률을 차츰차츰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법인에 가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할 때는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실제적으로 법인 부담금 부담할 때는 적게 부담하고 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숙 위원 사학법도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딜레마가 있으실 거 같은데 좀 면밀하게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아까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족도조사가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기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로 인해서 전국 단위로 하는 조사지요?

전국의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조사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조사 참여하는 그런 학교 수랑 그다음에 학생 수라든가 교원 수라든가 이 수 자체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이 부분은 무작위로 합니다.

김효숙 위원 수가 어느 정도 정해서 오나요?

전체 학생 수의 몇 퍼센트 이렇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렇게.

김효숙 위원 그렇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 수가 적으면 표집 인원이 적어지고 규모가 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인원을 참여시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세종시 같은 경우 2022년 3월 1일 기준 해서 초등학교 52개교고 3만 254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사 참여하는 학생 수는 5개교에 121명이에요.

이거는 영점 몇 퍼센트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너무 적은 숫자인 거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이 정도 해도 만족도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업체한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무작위로 해서 표집 하라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공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몇 명의 인원을 뽑는지는 나중에 저희들한테 공개한 이후에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만족도조사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수도 일단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만족도조사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 정도 참여자가 과연 굉장히 적정한 결과를,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했다는 거니까요.

아마 나중에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 같은 거 진행하실 때 굉장히 표집군을 다양하게 하고 수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452페이지 사립학교 역시 3년간 시설 지원 현황인데요.

여기도 2019, 2020, 2021년도까지 3년 동안 많은 금액이 지원됐고 김효숙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한 거의 연장인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립학교 관리·감독은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안신일 위원 예산은 세종시교육청에서?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 사업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교원 전체적인 운영 이런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인사권은 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법인에서, 그러면 이쪽 부분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거는 대전시교육청에서 합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지금 당연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돈은 세종시교육청에서 나가고 모든 권한은 왜 대전교육청에 있느냐 이거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교 법인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법인에 속해 있는 주소지에 있는 교육청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 저희들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원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혹시 사각이 생길지 모르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승전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말하자면 우려가 되는 거지요.

관리·감독부터 예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돈도 주고 관리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도 주고 사실 이게 확실한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종시법 개정하면서 예산 지원하는 교육청도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신일 위원 법 개정 전이라도 혹시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사 부분이나 또 유능한 교사들을 발령 내 달라 이런 경우에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을 이쪽으로 많이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같은 맥락인데 그거를 거꾸로 부모님들께서, 역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협업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전시교육청하고 삼자대면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봄 얘기를 저도 조금만 더 하면 돌봄에 관한, 돌봄이 사실은 우리 마을학교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등 돌봄이 있어요.

학교에 초등 돌봄이 있고 초등 돌봄에는 오후 돌봄, 방과후 돌봄, 저녁 돌봄이 있고 또 방학 중에 오후 돌봄, 방과후 돌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민간단체와 협업해서 40개 기관에서 돌봄 기능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학교냐, 학교 밖이냐.

굉장히 범위가, 세종시가 돌봄 때문에 이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게 사실은 바로 이 돌봄인데 오늘도 이슈가 많이 되고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거꾸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사실 돌봄을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돌봄 기능이지 교육 기능은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가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기관인지 돌봄기관인지 명확히 하고 어느 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돌봄 기능과 교육기관이 하나, 유·보 통합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의 문제 이런 걸로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에 보내고 그 시간이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퇴근했을 때 우리 아이들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케어하고 성장하고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걸 사교육에서 많이 의존했었는데 세종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커지다 보니까 시청에서 재원을 대야 할지 여가부나 교육부 얘기하기 전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거꾸로 민원이 생기면 시청으로 가야 할지, 학교로 가야 할지, 교육청으로 가야 할지 이런 혼돈이 생기기 시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이 안 되면 세종시에서, 세종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어쨌든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이라든지, 유보통합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아직 관련 법령들을 개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선 굉장히 좋긴 좋은데 제도적인 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거꾸로 제안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교육청이나 시청을 떠나서 우리 세종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만큼 성장한 것도 세종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나름 시청에서도 협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 아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돌봄 기능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돌봄, 다른 부분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썼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어차피 전년도를 잘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제목만 해도,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제목들이 하고 그걸 하나하나 금액이 얼마나 많냐, 안 많냐, 아까도 보니까 마을공동체는 금액이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선인데 참여자가 1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500만 원 가지고 1000명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1년 동안?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1000명까지는 아니고요.

안신일 위원 아까 추가 자료에 있었어요.

추가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요.

어디냐, 글빛나눔터 그다음에 어울림헤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생 190명, 성인 60명 합계 250명.

이걸로 보면 200명이 넘네요, 300명이 넘네.

250명에 340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빼고 하면 총계로 50명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그 금액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케어를 할 수가 있나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요, 다른 데에서도 지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다른 데 지원 금액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안신일 위원 혹시 서비스의 질이 혹시 떨어지거나 이럴 확률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글쎄 뭐,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안신일 위원 여기 노리나무도 영·유아가 140명, 초등학교가 196명, 이게 참여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36명을 하는데 놀이학교가 아까 금액이 보면 다 그 금액대 아니었어요?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40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신일 위원 그래서 2022년도 세종마을학교 참여 현황 중간 집계, 중간 집계지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테니까.

21번에 보면 연서도화향마을학교 비고 누적 인원 1000명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금액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강사비가 지원이 되고 주로 재료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익자 부담, 그러면 운영하는 분이 자기 돈을 내 가면서까지 마을학교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아니지요,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아, 학생들이.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학생들이 부담하고 강사비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

안신일 위원 강사비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강사비.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이용률이 높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어쨌든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학생체험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2021년도 다섯 번째 찾아가는 놀이보따리는 2000명이 참여했어요.

2000명이 참여했는데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2000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인 것 같고 방역을 준수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유지가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한데 직접 하시기 힘들면 담당 사무관께서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장학관님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장학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교육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담당 장학관 강정화입니다.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시로 주셨던 글빛나눔터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으로 하는 그림 공연이고 공연팀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로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연을 할 때는 2~3개 반이나 학년이 함께 관람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적 인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연서도화향마을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연서면에 있는 4개 학교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학생 수가 포함되어서 지금 누계가 되어서 일반적인 다른 마을학교보다 숫자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오신 김에 그러면 학생들이 많아도 문제가 없나요?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운영하는 형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히 협의체형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도화의 경우에는 함께 운영하시는 분이 학부모회, 교사 그다음에 지역 마을학교 운영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30번 호려울 학교가 오늘 쟁점이 됐던 학교인가요, 음악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여기에도 124명이 참석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사계절 하모니 합창단, 음악학교도 꽤 많이 있어요.

다른 음악학교도 일단 뭐 주체를 떠나서 운영은 어떤가요?

운영은 현재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논란의 연속으로 문제가 되고 있나요?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저희가 행감자료에도 제출드렸는데요.

일단 선정되고 나면 맨 처음 운영자들 회계 연수를 지역 세무사와 함께 진행했었고요.

연 2회가량의 컨설팅을 진행해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서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해서 서로가 집행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또 마을학교운영자협의회를 통해서 진행 상황의 어려운 점을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마을활동가로 계신 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신규 마을학교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매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멘티제를 이용해서 최대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124명이 현재 비고(누적 인원)으로 왔다는 거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결론은 일단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참여가 잘되고 마을에서 케어가 역시 잘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 운영진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운영진이나 저희가 잘못된 건 잡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방향성을 잡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마을학교가 비영리단체고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고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학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수시로 장학사들이 보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큰 단위의 법인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우리 지역의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들의 돌봄이나 방과후를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크게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단체들이 마을학교에 접근할 텐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선정부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저기를 하면 지금 마을학교에 참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돈을 안 받으신다는 건가요?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네, 보조금 성격상 대표와 운영진으로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하신 분들은 인건비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운영에 드는 비용은 사용을 못 하고요.

저희가 드리는 돈은 아이들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비나 재료비나 관련된 임차료라든지 약간의 아이들 간식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저희가 초반에 집행 지침을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전해 드렸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까 쟁점이 됐던 주민자치회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내거든요.

그러면 법인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꼭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법인 명의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보조금 안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선생님들은 자원봉사로 봐야 하나요?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네, 저희 쪽으로, 대표와 운영진 세 분을 저희가 꼭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의욕만 앞서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 실패하거나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도와줄, 함께하실 분 세 분을 더 받아서 하는데요.

거기 명단으로 등록된 분들은 강사비라든지 이런 걸 일절 받을 수 없고 저희가 서류들 다 확인해서 정산을 받을 때 하고 있고 혹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납도 받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운영했다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저도 아까는 위원님들과 함께 격하게 토론하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권이 걸려 있나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하시는 팀도 다 자원봉사였으면 아마 선의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담당 강정화 저희가 향후에는 좀 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저도 답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마을학교 관련해서 연장선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온 단체 소개서 같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단체 소개서가 어떤 단체 소개서······.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같이 보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소희 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보람동 이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람동이랑, 많이 온 자료 중에 있거든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많이 온 자료 중에요?

○위원장 이소희 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이건가요, 이거?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1번이라고 쓰여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네, 1번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보면 돼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중에서 법인명이 모두가 행복한 가족 오케스트라를 찾으셔야 됩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몇 페이지입니까, 혹시?

○위원장 이소희 이게 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사해 오려고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잠깐 정회하시지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게.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7분 감사중지)

(2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들 단체 소개서 받아 보셨나요?

국장님, 받아 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아까 분명 국장님께서 단체명과 단체등록번호 빼고는 다 같다고 하셨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단체명, 주소, 설립 목적, 단체 연혁, 등록 및 인원 현황, 공익활동 실적, 이전 연도 단체 예산 현황, 비전 또는 향후 계획 이거 다 다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보입니까?

확실히 다르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소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같은 단체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지금 이거로 봐서는 다른 단체로 보여요.

다른 단체로 보이는데 우리 담당 장학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한 기관으로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그 전에 다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 분명히 위증하신 거예요.

위증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교육협력과장 이재택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단체명 변경 조건으로 해서 했던 사항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단체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박○○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변경 없는 걸로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대표자 하나 같은 걸로 변경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했다고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네.

○위원장 이소희 어디가요?

보조단체에서요?

아니,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교육협력과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네.

○위원장 이소희 이렇게, 그럼 완전 실수, 잘못하신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지금 봐 가지고는······.

○위원장 이소희 명확히 잘못하셨네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지금도 이게······.

○위원장 이소희 잘못하셨지요?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같은 단체지요?

대표 1명 같다고 같은 단체인가요?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

○위원장 이소희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네.

○위원장 이소희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대표자 1명이 같은데 어떻게 같은 단체입니까.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하신 것 맞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과장님, 시간 없습니다.

잘못하신 부분은 빨리 인정하시고 넘어가세요.

○교육협력과장 이재택 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거 분명히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이걸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판단을 분명히 교육협력과에서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조국에서.

이걸 왜 이렇게 끝까지, 분명히 이의 제기가 났을 때 다시 공모를 해도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가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드신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 선정을 한 거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이크 꺼짐)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소희 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마이크 켜짐)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그때 가족 오케스트라로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되면 가능하지 않냐 이런 협의가 돼서 그때 얘기 부분이 어쨌든 담당자 얘기를, 설명할 때 같은 단체로, 같은 단체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리고 회의가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나서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단체명하고 고유번호가 좀 다른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체 이름이 바뀌니까 고유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단체가 아니냐, 그러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지금 계속 국장님은 보조금심사위원회랑 변호사 자문받았다는 걸로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실상 변호사 자문에도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실상 이거를 교부를 결정하고 취소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꾸 보조금심사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건 자문기관에 불과하지 얘네한테 자꾸 회피를 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변호사 자문 두 번 받으셨잖아요.

두 번째 받은 데에서 보면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애초에 이 두 단체가 동일했을 때, 동일한 상태를 전제를 하고 바꾼 게 위법성이 없는 거지 그걸 전제하지 않고 한 거는 위법하다고, 하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변호사도, 자꾸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장님이 잘못 인정하셨고요.

아무튼 위증하신 거랑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8일 수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소희김현옥김학서김효숙안신일
○피감사기관참석자
·소통담당관
담당관구중필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서한택
정책기획과장백윤희
조직예산과장정영권
교육협력과장이재택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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