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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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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22년9월2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와 의정모니터단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로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고성진.

도시과장 천흥빈.

건축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권봉기.

도로과장 한성수.

교통과장 박준상.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공동구협의회 여태까지 개최했던 회의 결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처음부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최근 3년, 보통 이렇게 하시는······.

이현정 위원 1회가 얼마 안 됐던데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처음부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주택과에서요, 민원이 발생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적 사항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직접 시에서 먼저 찾아가서 지적 사항을 찾아낸 건들 그거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8페이지인데요.

다른 국들은 보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검사한 날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최종 하자 검사일 만료 일자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언제 검사했는지 다른 국들은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 하자 만료일이고 혹시 언제 검사를 했는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여기에 추가되는 사항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9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회의를 할 수도 있고 대면회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보시면 일단 서면회의에 수당이 56만 원이 지급됐어요.

서면회의에 수당 지급하게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심의 수당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면심사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일부는 지급을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운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2021년 보시면 그 밑에 거 2021년 2월 18일에 한 거는 서면회의에 지급을 안 했고 그다음에 2022년 5월 2일 서면심사는 42만 원을 지급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개가 붙어 있는데 2020년에 했고 2021년에 했고 2022년에 세 번 했지 않습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심사의 경우는 담당자가 약간 재량적으로 경중에 따라 주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2021년부터는, 2022년은 특히 코로나가 완전히 소강상태로 들어갔고 대면회의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서면회의로 대처를 했고요.

사실 대면회의를 해야지만 이 회의가 내실 있고 이렇게 하는 바람직한 회의가 될 수 있는데 서면회의로 하면서 내실도 기하지 않았고 수당도 지불을 했고,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 심사 자체가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는 게 충실한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서면심사를 한 건 맞고요.

올해 같은 경우 사정이 바뀐 건 맞습니다만 최근에 바뀐 거고요.

상반기까지는 저희 내부적인 회의도 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해 왔습니다.

그 기조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측면이 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사를 참석하셨을 때는 제가 와서 통일된 걸로 방침을 했는데요.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거는 이 기회에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잘 챙겨서 하시고요.

회의수당이 과오 지급됐으면 회의수당은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따져 보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8쪽인데요.

18쪽에 보면 용역 기간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만료가, 끝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항시 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자체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집행 기간을 줬고 집행 후에는 어떻게 차후에 관리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7페이지가 총괄표가 있고요, 18페이지부터는 각 사업별로 내용이 있지요.

보시면 대부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용역이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비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유사한 사례,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 같은 거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총 5개의 생활권이 있는데요, 광역생활권이.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법정 계획 같은 경우는 그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는 어떤 지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계획으로 끝나게 되면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집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본예산 용역을 하고 나서 흐지부지하는 사건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걸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김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법정 계획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사실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지요.

다만 법적이지 않은 계획 용역들이 일부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충실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결과치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57쪽을 한번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을 제가 그전에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2021년도에는 12억 정도, 12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93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됐어요.

반납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각 사업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보시는 것처럼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읍·면 지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추후에 가끔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철회를 조기에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선정 절차를 통해서 해당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또 집행을 하는데요.

불용이 발생된 거는 아무래도 연말쯤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까지 원하시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역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슬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냥 철거를 본인이 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이게 다 시골 어르신들 주택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또 8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보면 거의 “관내 업체 부재”라는 단어가 많아요.

관내 업체 부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왜 이렇게 됐나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내 업체라든가 관외 업체 사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내 업체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관내 업체 부재는 말씀드린 그대로, 관급자재를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벤치플룸(bench flume)관, 이형 철근, 흄(Hume)관 이렇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지요.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관외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권장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건설업이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70%가 관내 업체를 하게끔 지정을 해 놨습니다.

관내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다음에는 87쪽에 보면 저희들이 소관별 위원회가 엄청 많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위원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몇 위원회인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시 전체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김동빈 위원 국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총 29개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많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회가 법적인 게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개최 시기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위원회를 보니까요, 국장님, 회의가 저조한 위원회도 많아요.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니까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조정을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회 정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정리할 수는 없고요.

법을 선행적으로, 조례가 됐든 원래 법률이 됐든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또 혹시 임의로 선정된 위원회가 있으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위원님 지적대로 조기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65쪽에 한옥 건축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2020년부터 2021년도 두 번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걸, 이 예산이 현재 국고와 시비가 어떻게 분포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비율 개념이 아니고요.

한옥을 만드시는, 건축하시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국비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죄송합니다.

시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채당이요.

김동빈 위원 한 채당 무조건 시비로 3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3000만 원까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한 근거에 의에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국고도 없고 시비로만 해서 한 가구당 3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억 8000, 6000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국고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타 일을 또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지난 정부 때 한옥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했던 연장선이고요.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포기, 여기 보시면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업계획도 제출하시고 실제 건축하시고 다 끝나게 되면 정산 개념으로 저희가 최고 3000만 원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포기를 하신 거지요.

포기를 하시면 이게 이월사업이다 보니 다른 분을 선정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고요.

2020년, 2021년까지만 있고 올해부터는 이 유사 사업이 현재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생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이번부터는 예산을 편성 안 하신다는 뜻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한옥이 저희 생각처럼 짓는 분도 드물고요.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는 대상을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1억 8000, 6000만 원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과다 편성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심려가 돼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끝으로, (관계 공무원에게)PPT 한번 띄워 주세요.

제가 소속돼 있는 곳은 금남면이거든요.

금남면에는 유난히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사업을 착수할 수 있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의원이, 본 의원이 돼서 몇 번 질의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다시피 이쪽 왼쪽에 파란 시설물 있지요?

이게 대평리, 금남면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대평동하고 금남면하고 이 지역인데 우리는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 안에는 싱크대라든가 초소, 공무원이, 청원경찰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방치돼 있고 흉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본 위원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조치를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옆집에, (관계 공무원에게)오른쪽으로 한번 돌려 줘 보세요.

이 옆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다 닭을 키워요.

닭장이 됐어요.

우리 세종시 시설물이고 우리 자산인데 닭을 키워서, 개인이 닭을 키우다 보니까, 닭을 또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침에 닭의 울음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민원까지 발생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인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 시 시설물이고 공무원이 주거하는 시설물인데 요즘 공무원, 청원경찰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한 10년이 넘게.

그러다 보니까 방치돼 있어요.

내버려뒀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의, 금남면의 흉물이 돼 버렸어요, 이게.

흉물이 되다 보니까 옆집에서 안 되겠나 닭을 키우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초소가 저렇게 장기간 방치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현장 파악은 됐고요.

다만 시설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용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소요가, 즉시 처리가 안 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연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답변대로 연내에 꼭 좀 시행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사실 저희들은 면과 동이 연계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터미널 앞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버스정거장이 생기고 엄청난, 주민이 볼 때 ‘저게 뭐지?’라는 의문사가 들 정도예요.

알고 보면 우리 시에서 시설물이라고 답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10년 이상 방치돼 있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알고 보면 우리 자산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흉물스러우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에 빠르게 처리토록 하고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현정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국장님,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데 좀 봐 주실래요?

보시면 9번하고 11번이 관내 업체 시공 거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내 업체 시공 거절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는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측 형편에 따라서 거절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드린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번에 보시면, 16번, 22번에 보면 관내 업체 부재라고 돼 있어요.

우리 관내에 흄관 업체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흄관 업체는 당연히 있겠지요.

아마 여기 도로공사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흄관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흄관이 업체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적시한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콘크리트 업체가 꽤 있는데 얼마나 큰 건지 모르지만 그걸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건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22번 보면 경계석입니다.

또 관내 업체 부재로 돼 있어요.

경계석 업체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업체 부재로 해 놨어요.

이런 거 파악을 하시고 자료를 올리실 때는 정확한 내용을, 왜 관내 업체 부재인지 아니면 사이즈가 없어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정확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양식에 대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6번, 22번은 제가 파악해서 빠르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건축민원 처리 내역에 관한 건데요.

몇 년간 민원 수가 엄청난데 처리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8페이지에 보시면 112번부터 115번까지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민원 처리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서, 7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13번이라고 하셨나요?

이현정 위원 112번부터 115번까지가 7월 말에 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 지연 처리가 됐어요.

이게 또 굉장히 단순한 민원이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보도블록 파손하고 가로수 제거 등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건수가 많지요.

많다 보니까 공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화 연결을 해 갖고 민원인께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실적이라는 게 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등재하는 과정에 조금 늦게 등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12번에서 115번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비슷한 시기에 아주 단순한 민원의 지연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418쪽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시민의 창 민원 처리 내역이에요.

보면 처리 기준일이 7일인데 적게 28일에서 2020년 12월 15일에 들어온 민원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가 소요됐어요.

이것도 비슷한 사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7일이 맞고요.

저희가 두 번 정도, 민원인께 답변을 즉답을 못 드릴 경우는 두 번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22일까지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유사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이미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2장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답변은 다 드렸는데 등재가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인력적 한계입니다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시스템적으로 등재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민원인이 제대로 답변을 들으셨나 그 시점이 언제인가니까 전화 통화를 하셨으면 그 날짜라도 살짝 표시를 해 주시면 ‘그래도 시에서 민원 대응을 빨리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묻히고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병기는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양식에는 그런 양식은 없는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09쪽, 410쪽이고요.

여기 보면 공통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법령 위반 같은 사건이 민원이나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202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여기 보면, 대부분 민원 요청에만 감사를 하고 있나요?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하시지는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공동주택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로 치면 242개 단지가 있습니다.

242개 단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월별로 돌아가면서 관리사업소, 관리사무소지요, 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안내도 해 드리고 역량도 키워 드리고 또 민원이 있으면 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민원 건으로 들어오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론상 242개 하루에 하나씩 하더라도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지금 소명 중인 내용이 있어요.

결과는 혹시 나왔나요?

2022년도에 3건 소명 중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68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꾸준히 민원도 받아 봤던 부분인데 번호판 발급 비용이 타 지자체보다 비싸다는, 저도 여기에서 등록을 해 봤지만 왜 그런지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관내에 번호판 부착하는 대행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치원 차량등록소 앞쪽에 있고 하나는 장군면 쪽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비해 가지고 저희가 번호판 부착하는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행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기준에는 시설 기준들도 있고 인력 기준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인구가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이런 등록도 대부분 타 지자체 가서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사실 큰 차이의 금액은 아닌데 차량을 자주 바꾸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오토바이 번호판도 그렇고.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과장 박준상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거나 부착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업체들간 경쟁을 통해서 부착 비용을 낮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는 적자인 상태로 보이고요.

한쪽은 그래도 조금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 수준으로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업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우선 민원 처리 건 서류상에 나와 있는 민원 처리가 지체되고 적게는 4일에서 많게는 2~3개월씩 이런 부분은 아까 시스템적인 업데이트 과정에서 업무가 있다 보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세 군데 민원 처리 사항을 봤는데 1일에서 3일, 4일 이렇게 처리를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서류를 봤을 때,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거 처리가 너무 늦거나 빠뜨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도 있으니 업데이트 쪽에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일단 안전부터 여쭤볼게요.

세종시에는 정기검사를 했을 경우 A등급을 받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B하고 C등급을 받더라고요, 도로과입니다.

전부 B등급하고 C등급 정도만 이렇게 받았는데 왜 세종시는 A등급이 하나도 없을까요?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 보면 전체 다 B등급, C등급, B등급, C등급 다 이런 등급이거든요.

460페이지, 461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아마 주로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읍·면 지역의 교량 이런 것 같습니다.

등급이 보통 ‘A, B, C, D, E, F’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B, C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A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통상 A는 준공 바로 직후라든지 시설물 자체가 큰 문제가 없을 때 받는 거고요.

B는 양호한 상태고, B도 좋은 겁니다.

C도 보통인데 이게 안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등급이 A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전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들 쉽게 간과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어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라는 우리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위험에 닥칠 수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B등급, C등급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세종시가 A등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A등급도 받을 수 있게, 점검해 나갔을 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409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공동주택 부분이나, 건축하고 주택 분야에서는 우리가 민원 사항이 일반 타 부서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단발성으로 해서 그 민원 사항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축하고 주택 부분은 시작부터 완료 후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서 민원이 계속 연동이, 이어지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 때문에 굉장히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안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게 법적인 근거니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보면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 요청이 없어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건축업자나 그런 분한테 사전으로 공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공사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 그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 사항이 항상 있잖아요.

하자 발생 다 똑같아요, 보면.

그럼 그러한 것들을 추려서 사전에 이러한 점을 조례를 안내하면서, 복사해 놓으면 되잖아요.

신청하면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 봤나 안 봤나 확인해라 그러면 본인들이 건축업자나 토목업자들은 그걸 볼 것 아니에요.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형사입건은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부실 공사가 이러이러한 점이 있으니 이런 점을 주의해라.”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시장의 직권으로 수시감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 놓으면 업자분들께서 이걸 보면서 “누수 좀 신경 써야 되고 시멘트 강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위적으로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걸 수시로 바꾸고 이러지 말고, 그런 걸 주지시켜 주면 담당 직원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공통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프린트를 해 놔서 업자들 오면 주는 거예요.

“읽어 보고 사인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주지를 계속 시켜 주면, 이것은 다 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 도입해서 그런 부분 담당 직원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어떤 공통적인 부분, 도로과에서 어떤 부분, 주택과에서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그런 걸 프린트로 적용하셔서 앞으로 오면 그것을 나눠 줘서 주지를 시켜 주는 부분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2022년도 7월까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동주택,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지성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지적하신 총론적인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부실 시공이 됐든 화재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됐든 이런 걸 조기에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설계 단계부터 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흔히 말하는 감리가, 요새 사업관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전문가가 체크를 하고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는 따지게 되면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나가게 되고 이상한 화재가 발생되면 특별점검도 나가고요.

공사 과정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신 것은 준공 이후에 흔히 말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242개 단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드리면서 발전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알려 주는 게 어떻겠냐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사례집이 혹시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요.

공사가 들어올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적시해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건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 집행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담당 부서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여러 가지 사안은 있는데요.

일단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과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 정비 계획 등 수립 용역인데 정책연구 심의 여부를 다 안 거쳤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안 거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관계, 아마 이건 법정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정책을 말씀하셔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들이 있잖아요.

그 예 중에 시설비나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용역, 감리 용역 또는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1000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살펴보기에는 지금 여기 세 가지 용역이 이 규정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잘 안 돼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정책용역이라는 건 별도로 저희가 풀비로 잡아 놓고 각 과에서 의견을 내지요.

“이런 용역을 하겠습니다.” 내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데요.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고요.

두 번째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11억짜리 용역 하셨더라고요.

비용이 11억인데 추진 상황에 보면 용역 중지, 2022년 7월 11일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만료가 12월 7일이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최종 보고도 받으셨거든요.

19페이지에 보면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는 2022년 4월 1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에 최종 보고를 받았고 1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이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17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최종 보고라고 4월에 한 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세종의 미래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이번에 4기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행정수도를 넘어선 미래전략수도라는 걸 기치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미래상이 조금 더 커진 거지요.

그 미래상을, 왜냐하면 이 계획 자체가 2040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잠깐 중지를 시킨 거고요.

미래상을, 의견도 듣고요.

시민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들어서 수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 중지를 시킨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최종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추가되는 비용 같은 것도 발생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비용 추가는 없고요.

세부 계획은 흔히 말해서 주거 대책이 됐든 교통 대책이 됐든 이런 것은 크게 바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게 확정되면 아마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란 걸 하게 됩니다, 5년 단위로.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관리계획 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용역비 일부 변동이 있을 소지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 변동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반 여건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운영 계획은 법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그 5년, 5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리계획이요?

박란희 위원 네, 관리계획 같은 건 법으로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는 용역이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건 10년 단위고요.

관리계획은 5년 단위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리계획이라는 게 내년, 발주를 해야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유사하게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하고 업체 선정돼서 과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결과치가 나오는 것은 내년 하반기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하고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용역 종료하고 다음 용역을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기간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두 번째는 비용 부담 없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국장님,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2021년도에 한 번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우선 준용하되 시의 상황에 맞게 특별자치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대의적으로 지침이 갖는, 집행부에서 느끼는 지침의 강도, 법령, 자치법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침을 어느 정도로 유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침은 말씀드린, 아까 말씀 안 드렸군요.

수당을 예를 든다면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기재부 같은 데 일반적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상위 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당 사항이 아니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종시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세우기 때문에 총괄적인 방향 제시가 되겠지요.

이걸 어기는, 어긴다는 표현이 맞는지 좀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 이순열 좀 애매한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하여튼 가급적,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지는 않고 큰 틀로 내리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또 5번에 있는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수립 지침이 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1장부터 제10장까지 아주 촘촘하게 교통, 환경 절을 나눠서 토지이용계획,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아주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해서, 5번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용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이 용역이 11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다루는 게 상가 관련해서 공실이 심하기 때문에 업종 관련한 그런 용역인데요.

이게 올해 11월에 완료될 예정인 용역이고 이 용역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훈령 제1131호를 우선 준용해야 된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8월 12일 민선 4기 단체장이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종을 완화하겠다.”

시기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우리 시에서 어쨌든 준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있는데 8월에 상가 규제 완화, 업종 규제 완화를 발표하신 게 조금 시간의 흐름상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관 업무하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상가 공실률, 흔히 말하는 공실률 또 활성화에 대해서는 7월 이후에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 때부터 쭉 얘기가 됐던 사항이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 1월 같은 경우에 당시 상병헌 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 용도 규제를 완화하자는, 이번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이지요, 1월이면,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오늘도 한국경제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우리 세종시 상가 공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났습니다.

공실 자체도 문제이고 또 경매가 나가게 되면 3분의 1 정도밖에 주인을 못 찾고 있고 또 가격도 60% 정도밖에, 찾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암울한 기사가 났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상당히 축적된 의견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심각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비용의 용역을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 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이 용역이 11월까지 진행되면 관련한 어떤 식이든 결과물이 나올 텐데 같이 맞닿아서 정책이 발표되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라든지 허용 용도 수준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저희가 의견 수렴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아마, 이번 주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민들 의견도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안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떤 정책이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다면 또 반대급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고비용으로 규제를 피해서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셨던 기존의 임차인분들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 때문에 그 업종에 뛰어들 수 없었던 분들 또 소유주들의 지역, 세종지역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민에 넣으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총론적인 말씀은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일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의견이 두 종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론적인 거라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하나는 좀 상당히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보니 이건 위원회에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다음에 68쪽입니다.

세종~공주간 광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앞쪽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이 용역이 맞닿아 있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대광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M버스라고 해서 광역권을 연결시키는, 왜 그쪽에서 하시게 됐느냐 하면 면허 발급 권한 자체를 대광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거고요.

BRT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행복청에서 하고 있지요.

행복청에서 하고 있고, 사업을 만약 하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M버스 체제로 갈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B2, B1이라든지, B2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B1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5개 회사가 조합을 형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차후에 고민할 사항이지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봤더니 조직도에 권역별 위원회가 있고 대전·세종권이 있길래 대전·세종이 어차피 메가시티로 가고 한다면 우리 시 BRT도 대광역권에서, 이걸 줄여서 대광위라고 부르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줄여서 대광위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대광위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경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다르다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공사하고 운영인데요.

공사는 어느 기관이 하든 하는 거고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권에 대광위에서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M버스를 투입하는 과정에 국고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선 선정 이후에 업체를, 결국 대광위가 발급하니까요.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위원장 이순열 승인을 대광위에서 해 주는 거라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면허 발급을 M버스 같은 건 대광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실제로 광역 급행이 이번에도 3개가 대광위에서 승인해서, 경기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우리 시도 대전과 청주 그리고 세종시 지역 외면 대광위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광역 급행 M버스 말고도 직행 좌석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시작했대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지금 대광위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연결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련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박란희 위원 거수)

연결된 질의입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M버스 관련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노선 선정은 언제 정도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이미 저희가 2개 안을, 대전시하고 우리 시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습니다만 합의가 절차상 잘 안 되다 보니까 2개 안을 대광위에 제출했고요.

선정은 아마 1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미?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문이 지금 왔습니다.

최근에 온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교통과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9월 말에 대광위에서 노선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가 제출한 2개 M버스 노선 중에 하나를 M버스 노선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요금 산정 과정에 있습니다.

요금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노선안은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고시는 언제 정도에 될까요?

○교통과장 박준상 지금 요금산정위원회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주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요금이 산정되면 내부 절차를 거쳐 가지고 10월 중에는 산정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우리 세종시에 몇 개의 정류소가 있나요?

○교통과장 박준상 노선은 하나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류소는?

○교통과장 박준상 정류소는 정확하게, 6개 장소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어디 어디 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발표를 할 때.

○교통과장 박준상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가 됐을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당 노선의 선정에 대해서만 공문으로만 통보를 받은 것이라 최종적인 노선이나 정류장에 대해서는 고시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다방면으로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고시 전에 보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박준상 일단 대광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

박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준상 저희가 한번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M버스가 사실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버스 운영을 하려고 하면.

버스 면허를 발급받는 업체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늘 고민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익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통 소외 지역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는데 이미 노선이 정해졌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으리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준상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더불어서 전면공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우려가 있는데 하나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과장님께 계속하실 거 아니시지요?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교통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하나는 총론적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2쪽에 보면 전면공지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지난 3대 손현옥 의원님도 전면공지의 상업적 활용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기도 하셨고 침체된 상가 활성화 노력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하셨는데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전면공지 활용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고운동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어디에 있지요, 만족도가 좋은 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62페이지에 보시면 상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경기 침체로 호응도가 높진 않지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래쪽에 쭉 가시면 “활성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임.” 이런 표현이 있지요.

어쨌든 이것도 아까 상가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상가 활성화도 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흔히 말해서 볼거리, 걸을 거리 이런 측면에서 타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당 같은 데도 있고요.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다음 장 263페이지에 하반기 중에 활성화 평가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발주를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반응은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전면공지 사업을 꼭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난 2021년 3월에 전면공지 개선을 포함한 행복도시의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셔서 2022년 1월에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혹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행복청에서 발주······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흡하다 보니까 답변이 즉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금 시간 주시면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그거는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상가 활성화 평가용역이 전면공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면공지 한 거에 대한 평가고요.

10월에 발주해서 3개월 정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3월에 발주하는 거.

아, 3월이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좀 일이 있어서.

지금 발주하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본예산에 편성한 2000만 원짜리.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263페이지에.

박란희 위원 전면공지에 관한 것도 같이 다루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난 8월 10일에 저희 자치단체장께서 전면공지 상업 활용에 대한 기자회견 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전면공지를, 여기 보면 시간도 말씀하셨고요.

전면공지에 허용되는 물품,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 사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 전면공지 활용에 따른 의무규정으로 전면공지 환경 정화, 불법 주정차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10월에 고시한다고 하신 거를 용역을 새로 주는 건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두 가지가 좀 혼재돼 있는 거 같습니다.

263페이지, 그러니까 262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전면공지 시범구역 한 거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용도, 흔히 말해서 상가 용도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요.

박란희 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렸을 수 있으니까.

263페이지에 하반기 중 시범구역 상가 활성화 평가용역은 전면공지와는 상관없는 용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니요, 전면공지에 대한 거지요.

262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전면공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신다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한 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고운동.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박란희 위원 지금 그러면 2개월 동안 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신청을 2개월 동안 했고 지금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왜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시범사업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걸로 예측은 됩니다만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지요, 평가 결과가.

그러면 시범사업 자체가 확대를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 2장은요.

그다음 말씀하신 거는 아마 용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는 지금 이 하반기에 하는 평가가 그전에 했던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8월 10일에 최민호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면공지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다 발표하고 10월에 고시할 거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추후에 용역을 하시겠다는 게 일의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만약 시범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 기억에는 두 가지가 약간 혼재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세부적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흥빈 도시과장 천흥빈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장님이 8월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상가업종 관련해서 지구단위 시행지침 고시를 변경하는 것 하나하고요.

전면공지에 대한 운영 방향을 말씀드린 건데······.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천흥빈 지금 위원님께서 263페이지 말씀하신 그 용역은 지금 고운동에 시행 중인 전면공지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세부적으로 하반기에 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좋은 점, 나쁜 점, 예를 들면 바람직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거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고시 말씀은 지구단위 시행지침, 상가 업종 완화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10월 중에 고시하는 거는 상가업종 완화이고······.

○도시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면공지는 언제······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범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용역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시장님은 벌써 8월 10일에 전면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 방법, 규제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천흥빈 그 말씀은 지금 고운동에 그 사업을 예시를 든 겁니다.

아까 말대로 의자나 이동식 테이블 설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일반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고운동 시범사업 하실 때 전면공지 환경 정화,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셨나요?

○도시과장 천흥빈 네, 했습니다.

그거는 현재 다른 데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부과, 네?

○도시과장 천흥빈 다른 지역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란희 위원 다른 지역도 못 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천흥빈 네,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리가 된다는 건가요, 지금?

○도시과장 천흥빈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고운동 같은 경우는 그걸 상가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당연히 준수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왜 전면공지 활용에 따른 의무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시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나성동이라든지 보람동 같은 경우는 전면공지를 공식적으로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박란희 위원 두 군데 지정하신 거 아닌가요, 고운동하고 나성동?

○도시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지금 고운동만 돼 있습니다.

원래 나성동도 들어왔지만 나성동은 연합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인들과 합의를 못 해서 고운동만 최종 선정된 거고요.

박란희 위원 상인들과 합의를 못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천흥빈 예를 들면 1층 전면공지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 상인회에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연합회에서 합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시범사업 자체가 성사가 안 됐었는데 평가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천흥빈 아니, 그러니까 고운동은 상가연합회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보셔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박란희 위원 다른 지역의 반응도 그럼 봐야 되는 거, 저는 일단 전면공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절차라든지 아니면 좀 더, 뭐라고 할까, 안전하고 성공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나성동 상가는 반대를 해서 나성동은 시범사업조차 실시를 못 하신 거네요.

○도시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현재 고운동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나성동 상가 측에서 염려하고 있는 3층이나 4층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천흥빈 저희들은 일단 고운동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운동 시범사업이 다른 층, 1층 이외에 2∼3층에 실제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나성동이라든지 보람동 연합회하고 앞으로 상의를 하면서 그런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표가 성급하지 않았나.

전면공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공지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 자체가 시기적으로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도시과장 천흥빈 시장님께서 아마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하시지 않았나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운동은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시행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천흥빈 네, 지금.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전면공지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굉장히 노력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대 방안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까지라도 신중하게 세워 주시고 시민들에게 공표하거나 발표할 때는 시기라든지 절차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천흥빈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럼 단체장 얘기는 뺄게요.

8월 10일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브리핑 내용은 빼고, 같은 얘기예요.

20쪽에 보면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 용역의 내용이 상가 기초조사, 업종 규제 완화 대안 분석 및 타 신도시 사례 조사 그리고 기본 구상에 전문가 그룹들의 자문도 들어 있고 부분별 계획에는 현황 조사 및 분석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명확히 사업의 내용이 동일한 용역이 11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10월에 고시를 하신다고, 수장의 공약 사업이니까 약간 민감한 사항이면 제쳐 두고요.

이렇게 용역과 정책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 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흥빈 아마 상가업종 완화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수변상가연합회에서 많은 제기를 했었고요.

○위원장 이순열 저도 알지요.

용역 시기와 정책을 고시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시기가 지금 병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러면 용역 왜 합니까?

결과도 아직 안 나오고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고 집행은 집행대로 하고 있고.

○도시과장 천흥빈 위원장님 말씀도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 중인데 시장님께서 일부 발표하신 것도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발표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어차피 공람이라든지 위원회를 거치면서 많은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이순열 어차피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더라도 그 발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월까지 이렇게 저희가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어떠한 사례들이 다른 신도시에서 있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할 건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셔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두 가지가 좀 혼재된 측면은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의 동의도 받고 발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8월에,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발표하신 거는 우리 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상가가 어렵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라는 게 사실 경제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탬이 될 사항이 없을까 이런 고민 과정에서 워딩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정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8월에 발표하신 거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상인들의 어려움을 시장으로서 공감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 전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측정하고 대상이나, 예를 들어 규제라면 규제의 범위 등을 용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시범사업인 경우 그 시범사업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땠는지, 만족도가 어땠는지, 확대 실시할 건지, 폐기할 건지 등을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용역이 집행부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정책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총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다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질의 제가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네, 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조금 오래 진행될 것 같은데, 시간상.

30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리 엘리프 분양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신청했더니 이렇게 달랑 왔어요.

그리고 다시 세부 자료를 신청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용도 변경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현장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서북부 지역을 개발하고 용지를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매각 과정에 일부 필지가 상당 기간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 매각의 한 방법이지요, 방법론을 찾은 게 조치원의 인구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꿨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층고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준주거나 상업용지에서는 지금 건설되고 있는 스타일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대부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3배 내지 4배가 비싼데 토지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 주면서, 제2종 주거지로 바꿔 주면서까지 공동주택을 유치한 이유, 갑자기, 이거 어느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엘리프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일의 순서인데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성남이지요, 성남에서 문제 되는 거는 땅이 팔린 이후에 용도지역을 바꿔서 문제가 된 거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을 바꾼 거는 저희 땅이지요.

땅 자체가 우리 시 땅인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바꾼 거고요.

그 이후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준공, 공사를 시행한 게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준주거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의 토지이고.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이 높아요, 제2종 일반주거지가 높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2종 일반주거가 높지요.

김광운 위원 용적률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국장님, 건설교통국 계시면서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용도지역이 21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용적률은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층수를 지을 수 있는 높이도 더 용이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25층에서 30층을 짓고 있는데 사실 제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층까지만 짓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제3종 주거지역이 25층, 30층 이렇게 짓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그거보다 상위의 높이를 지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용적률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50%면 준주거지역은 제가 대충 알기로도 100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토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거를 굳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용지로 당초 매각을 추진했던 건데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남은 필지를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조치원 인구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는 게 좋겠다는 방향이 잡혀서 그걸 바꾼 거고요.

기왕에 있는 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용적률상은 맞는데요.

하여튼 총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현재 아파트 수준을 지을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용도 변경을 바꿔 주면서 우리 시는 무슨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땅 자체를 매각을 못 하고 있던 거를 매각을 통해서 현재는 필지가 다 팔렸지요.

팔리게 됐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입주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치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비싼 땅을 싸게 판 게 문제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가격은 그 지역에 준주거도 있고 제2종 일반주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말씀 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동 지역을 판 거를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일단 알겠고요.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용도별 수요 분석 해서 계룡건설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엘리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분양가 얼마 한다고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060.

김광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공모할 때 평당 300만 원 이하, 분양가 평당 800만 원 이하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금성백조, 원건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최종 분양은 1061만 원에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거는 기초조사 용역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양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1061만 원이 결정된 거고요.

당초의 금액은, 저 출처가 지금······.

김광운 위원 출처가 저희한테 감사 자료 주신 거예요.

제출한 자료예요, 제출한 자료.

달랑 이것만 갖고 왔길래 제가 세부적인 자료 갖고 오래서 이렇게 다 갖고 왔어요.

심의하신 것까지 몽땅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 보시면 800만 원 이하의 분양가 분양을 하신다고 해 놓고 갑자기 1061만 원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아니, 심의위원회 열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계룡건설, 금성백조, 원건설이 여기 수요 분석을 해서 공동주택을 파악을 하셨고 파악한 거에 보면 평당 토지 가격은 300만 원 이하, 분양가는 800만 원 이하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이 사람들이 얼마에 샀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을 했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충분하게 상의하고 하게 우리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지요, 오후에.

보니까 상의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순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네.

김광운 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먹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끊은 이유는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업무 파악하고 소관 자체가 여기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다 됐고 그래서 어쨌든 끊고 일단 충분히 파악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오셔서, 전에 하던 과장님께서, 계장님께서 오셔 갖고, 지금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잠깐 제 방에서 설명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서북부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목적에 맞게끔 분양이 됐으면 이런 질의 내지는 답변이 없었겠습니다만 아마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매각을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왔고 또 조치원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흔히 말해서 새 공동주택에 대한 소요도 있으셔 갖고 관련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찾았던 거고요.

다만 용도지역 2개를 하나 바꾼 거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 그다음에 분양가를 선정한 것 각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한 거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특정 업체를 배려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도, 아까 오신 분한테도 설명을 설득력 있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자, 어쨌든 조치원이라는 특색 있는 읍이에요, 그 읍이.

10년 전에 분양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분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구 10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론, 어제 미래전략본부의 청춘프로젝트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오늘 이게 같이 연계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있었다면 진작에 아파트를 5년이든 7년이든 있다가 짓기 시작해서 와서 인구를 늘릴 방법이라든지 생각을 했을 텐데 보면 엘리프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제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쭉 보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엘리프가, 더군다나 용도가 변경되면서, 봉산리 쪽에 원래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이런 게 쭉 들어가야 될 자리에 맨 마지막 끝에 왜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의심을 갖게 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잠깐 와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오후에 이런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700세대만 들어가게 한 이유가 학교가 신봉초등학교까지 거리를 감안하고 생각해서 신봉초등학교가 어린이·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부지까지 다 해서 크게 더 해도 되는 걸 학교용지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걸 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또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사실 그런 게 있었다고.

저도 그런 걸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부지도 안 나갔는데 그럼 다 해 갖고 아예 할 때 크게 하지, 그랬으면 지금, 국장님, 엘리프가 분양 몇 대 일 났는지 아세요, 청약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청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요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애초에 누가 시도했든 누가 뭐를 했든 떠나서 충분한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이거에 대한 특혜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옆에 봉산지구에 다른 업체들이, 시행 업자들이 계속 땅을 사들이고 있었고 또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공택지지구가 지정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런 설명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거의 토지 매입의 80% 가까이 한 사람들도 있는데, 업체도 있는데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수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엘리프가 되기 전부터 왜 땅을 매입하고 다녔으며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조사를 안 했겠어요?

용역으로 해서 다 조사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무려 3000세대나 되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임대 반 민간 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일반 반, 임대 반 이렇게 지으려고 해 갖고 많은 돈을 들여서 벌써 설계까지 다 뜬 상태예요.

인허가만 안 들어왔지.

그런 시행 업체에서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그걸 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충분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문서도 있고.

그걸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얘기하는 게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든 수장이라는 분한테 직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왕한테 직언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 얘기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민관으로서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야지만, 내가 자꾸 비벼서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언하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당연히 진급하게 되고 일하시다 보면 당연히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는, 위치적으로 가게끔 돼 있고.

이거는 자꾸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결론을 내린 게 감사원 청구를, 저희 감사위원회도 아니고 제가 이거는 국가에 충분하게 해서, 금액이 크고 해서 감사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17쪽에 보면 세종시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용역을 실시하셨고 2021년 8월 30일에 완료가 됐고요.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 차단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 실시해서 운영지침 마련했다고 나오는데 운영지침 마련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요 골자는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공기여라는 게 말 그대로 민간에서 개발, 흔히 말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됐든 다른 사유가 됐든지요.

일정 부분을 공공에 기여하는 양을 얼마나 할지가 중요합니다.

적정 수준을 관 측에서 제시를 하고 민간 파트에서 받아 줘야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안을 만든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접근법입니다.

땅에 대한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재산적인 이득이 얼마일지 추정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평가해서 그중에서 큰 값을 공공기여를 받는 걸로 현재 안을 마련해 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아직 저희가 들어온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민간 파트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이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민간 주택개발이 향후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아까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몇 군데 움직임이 있는 거는 듣고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나 운영지침이 마련됐다는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보통리에서 지금 민간개발 과정 진행되고 있잖아요, 촉진지구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는 민간 파트는 아니고요.

공공지구 택지를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이지요,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치원 서측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연기군 보통리 2개 지역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국민들이 되겠지요, 국토부에서 했으니까요.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현재 밟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아마 연내에 지구 지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그다음 수순을 밟게 되는 거지요.

사업 시행자도 선정을 하고 부지 조성, 보상, 기타 등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 파트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통리에서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공공 파트고 하나는 조합원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구 한림제지 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연기군 남쪽이 되겠지요.

예정지역 6-4 북측 그 지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흔히 남한제지라고 해서 방공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 파트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양의 절반을 임대할 경우에는 공공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고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접수가 돼 가지고 자문은 세 차례 거쳤고요.

심의까지 지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촉진지구 결정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촉진은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연내에 확정이 될 사항이고요.

이건 공공에서 하는 거,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북쪽의 민간에서 내신 것은 저희가 지금 심사까지 마무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곧 결정될 거고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 자료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진행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쪽 말씀이신가요, 아래쪽 말씀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걸 못 찾아 가지고······ 저희 산건위원님들이 전체가 모여서 설명회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남한제지 건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남한제지 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왜냐하면 공공지역, 지구 지원 관련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남한제지 건 같고요.

제안서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지난달 저희가, 지난달 언제 보고받았지요?

그때도 검토 중이고 이번 달 초쯤인가 결정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냐하면 홍보라든지 모집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기사에도 몇 번 났었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보도자료지요, 보도자료를 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홍보를, 주민들께 홍보를 드렸고요.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공장지역을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처럼 금방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죄송한데 제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 그렇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그런 신중한 검토 때문에 당초 보고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변경 사항이나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면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399페이지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내 위반 사항 발생 예방을 위해서 주택관리사 임기제공무원 1명이 순회 점검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임기가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3년 이렇게 뽑고 한 번, 두 번 정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세종시는 공동주택이 워낙 많이 있는데 한 분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래서 사실 의회 쪽에서도 저희 쪽에 힘을 많이 실어 주셔 가지고 추가로 한 분 정도는 더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가 했고요.

아마 연내 추가로 한 분 더 뽑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한 분 가지고는 어렵고 두 분이나 세 분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원분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두세 분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민원이 보통 대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집단 민원 사항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또 400페이지에 라포르테 건은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안들이 계속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은 담당자분들이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최소한 오해의 소지는 없겠다라고 생각돼서, 오해를 자꾸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없애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계시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문일답하는 것보다는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민원이 아마 직접 접수된 게 있을 거예요, 9월 8일 자로.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페이지 1부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1페이지요, 1페이지.

○주택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윤지성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맨 처음에,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지적하신 게 승인받은 사업계획보다 증가된 세대별 주거용 공용면적이 위반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먼저 우리 시에서 시공 업체 관리를 잘하지 못해 가지고 입주 예정자분들이나 예비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렸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 공용면적을 늘렸다는 얘기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승인받은 내용 그대로 면적 증감 없이 사업 승인이 났고 입주자 모집 공고도 똑같이 승인받은 면적으로 났습니다.

이것은 사실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윤지성 위원 다음은 3페이지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마이크랑 조금 더 가깝게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윤지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입주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 주시는 자리입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두 번째는 단지 외곽 보강토 옹벽을 건축 바닥 기초에 연결한 건축 옹벽으로 임의 시공을 했대요.

4페이지로 넘기면.

저걸 임의로 시공했다는 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권봉기 그 단지에는 옹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하고 일체화되어 있는 옹벽이 있고요.

하나는 건물하고 떨어져 있는 보강토 옹역이 있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하고 일체화되어 있는 부분의 옹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도서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옹벽이 아니라 DA라고 드라이 에어리어라고 해서 지하층이 외기하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계한 건데 민원인께서 그 부분을 옹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드라이 에어리어가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여기에서 이분들께서는 바닥 기초에 연결한 건축 옹벽만으로 시공해서 보강토 옹벽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거든요.

○주택과장 권봉기 보강토 옹벽은 별도로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측면에 다른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지은 게 보강토 옹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콘크리트 월로 돼 있는 옹벽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보강토 옹벽은 한 건가요?

○주택과장 권봉기 보강토 옹벽도 했는데 보강토 옹벽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건물하고, 건물 구조체하고 옹벽하고는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나중에 옹벽이 붕괴됐을 때 거주하시는 사람들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약간 거리가 미치지 못해,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벽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릴 수는 없고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건축 구조물의 일부를 커팅해 내고 그다음에 난간을 일부러 1m 이하로 낮춰 가지고 법령에 적합하게 시정조치를 완료해 놨습니다.

윤지성 위원 확인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확인했습니다.

윤지성 위원 다음 5페이지로 가면요.

단지 내 크린넷 및 계단 위치 무단 변경을 해서 임의적으로 시공을 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택과장 권봉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물하고 일체화된 옹벽 얘기고요.

그게 DA라고 지금 표현돼 있는 게 드라이 에어리어입니다.

윤지성 위원 계단 위치를 무단 변경해서 임의 시공을 했다는데요.

저 그림에서 어디냐 하면 세 번째 사진 같아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시공한 사진.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주택과장 권봉기 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사업 승인을 하고 나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인허가청에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하고 변경이 이루어져야 시공이 될 수 있고요.

경미한 사항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경미하게 변경을 한 다음에 사용검사를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 시는 쓰레기 처리를 크린넷으로 하고 있는데요.

크린넷이 그냥 수평으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크린넷에 폐기물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려 나가려면 일정한 경사가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됐던 것들은 배관의 경사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설계했던 것과 다르게 약간 배관의 경사도를 주려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된 문제고요.

그것은 저희한테 이들이 먼저 허가를 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문제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은 드렸나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특별히 설명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분들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공통적인 게 “시에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하지만 저는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담당자분들과 소통도 하고 현장도, 저랑도 자주 가 보셨잖아요.

그때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아마 그러면 대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자꾸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단지 내 계단탑,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임의적으로 시공했다고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주택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권봉기 에너지 1등급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태양광을 주거 전용에 설치할 수는 없고 공용 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이들이 저희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주차장 램프에 태양광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임의 시공한 걸로 봐서 철거시켰고요.

그리고 철거가 된 다음에 어쨌든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공용 부분, 지붕의 옥상이 되겠지요.

테라스 옥상 끝 부분에 설치하게 됐는데 그것은 설치하게 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패널을 설치할 때 패널이 미관상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몇 개의 패널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 주체와 얘기해서 시정, 점점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임의 시공인데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장 기본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난이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소한 부분도 우리가 깔끔하게 해 주면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마무리를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민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임의적으로 시공했다.”

사진을 보듯이 저게 너무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저런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마감 처리할 수 있게끔 확인된 건가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사업 승인할 적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착공 과정에서 도시가스 부분의 배관이 누락이 된 것을 저희가 준공 때 알게 됐고요.

이게 그렇게 된 이유는 요즘은 도시가스 사용을 잘 안 하고 전기 인덕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도시가스 대신에 인덕션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생략하고 인덕션을 다 설치해 드렸는데 준공 때 저희가 보니 그래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요건은 맞춰 놔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가스 설비를 추가로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스 설비를 시작했는데 세대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동의 벽까지 들어간 겁니다.

저 사진은 동의 벽까지 설치하려다 보니까 흙을 파 가지고 매립하기 전까지의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은 동의 외벽까지는 와 있고요.

세대까지 들어가는 것들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들은 공사비 예탁금을 걸어 놓고 원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마저 하게끔 해 드리고 원하지 않는 분들은 돈을, 그만큼의 비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놨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런 부분도 본래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미리 챙기셔서 예탁금까지 넣어 놓고 이렇게 하신 건데 이런 부분을 입주하실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처음부터 잘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지성 위원 9페이지로 넘어가면 옹벽 균열 및 누수 이것을 또 짚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나요?

공간 그때 벽과 벽 사이에서 그것을 약간 부숴 내고 그 부분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된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을 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올린 것인지?

○주택과장 권봉기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항은 없고요.

원래 이 건물이 7월 말쯤에 준공이, 사용검사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 시점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습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지하층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습한 공기가 지하층으로 들어가면서 결로 현상이 많이 빚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결로다.” 아니면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균열이 생겨서 외부의 지하수가 들어온 누수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판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자분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고 지하층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니 이것이 누수라면 이것은 중대한 하자거든요.

저희가 준공을 해 드릴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 전문가들, 입주 예정자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 저희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들끼리 모여 가지고 네 차례 정도 현장점검과 회의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자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결로가 맞고요.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날씨가 청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윤지성 위원 지금도 제습기 가동하나요?

○주택과장 권봉기 제습기는 저희가 혹시 해 가지고 원래 없었던 건데 제습기를 거기에 넣어 드렸습니다.

윤지성 위원 가동은 않고요, 그냥 넣어만 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권봉기 그것은 입주자분들께서 필요시 가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습기를 자꾸, 입주자분들께서는 나는 새집으로 들어가는데 결로가 됐든 누수가 됐든, 입주자분들은 누수라고 주장하시고 결과적으로는 결로로 되었지만 새집에 들어갔는데 비만 오면 제습기를 틀어 놓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습기를 안 틀면 그게 또 생길 가능성이 있나 보지요?

○주택과장 권봉기 지금도 그 현장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결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결로가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 하면 장롱의 뒷부분에서 많이 생기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간이 약간 시원하거든요.

시원한데 공기가 잘 안 통하고 습기가 잘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 부분에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도 왕왕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까지는 결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예전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거의 완벽하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윤지성 위원 이 부분이 계속 문제화될 것 같아요, 입주민들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제가 들어가서 사는 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습기를 틀어 놔야 한다. 장마만 되면 제습기를 틀어 놔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많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다음은 11페이지에 이게 원수산 계곡이 라포르테 뒤에 어느 정도 위치가 돼 있거든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여기에서 장마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계곡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럼 이게 물의 양이, 우수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관로가 있잖아요.

관로가 처리 용량이 터무니없이 작은 관로를 넣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권봉기 지금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원수산 단지 경계 바깥쪽에는 그게 LH 부지인데요.

거기에는 사업 부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부지하고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사업 부지 내 경계선, 법면에는 법면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우수는 저희가 배수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로를 다 묻어 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수산 관로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요.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내부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관로를 묻어 놨고 그다음에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윤지성 위원 관로의 직경이 어느 정도 되나?

○주택과장 권봉기 거기는 관로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안쪽에는 관로가 있는데 윗부분 법면에서 나오는 것들은 트렌치(trench)로 해 가지고 관로로 들어가게끔 해 놨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14페이지로.

옹벽 문제인데요.

테라스형 118동 주변 옹벽이 이분들께서는 너무 엉망으로 해 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주택과장 권봉기 이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 옆이 보강토 옹벽인데 보강토 옹벽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하고의 거리가 법령이 원하는, 요구하는 거리를 띄우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옹벽은 움직일 수 없어서 건물의 일부, 세대와 세대 경계벽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잘라 냈고요.

그다음에 땅으로부터 1m 이하 부분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난간이 있었던 부분을 다 1m로 맞춰 가지고 조정 시공을, 시정 시공을 해 놨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당초보다 조금 안 예쁩니다.

윤지성 위원 모양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야 할 수 없는 것 같고.

○주택과장 권봉기 당초에 했던 것은 조금 모양이 있었는데 법령을 맞추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 흐트러진 사실은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16페이지 보여 주세요, 16페이지요.

거기 4번에 타일 강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공사에서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던 타일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타일로 한다라고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래서 강도 시험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분들이 원하셔서 추가로 강도까지 시험했고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됐나요?

○주택과장 권봉기 공사는 다 됐고요.

타일이 맨 처음에 터키산으로 바꾸면서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강도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인된 시험기관을 거쳐 가지고 강도를 측정해 봤는데, 강도하고 흡수율을 측정해 봤습니다.

모두 다 기준치 강도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기존에 있었던 타일하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만족을 못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타일의 공법이 가로 60㎝, 세로 60㎝ 정도 되는 크기를 네 귀퉁이를 고정시켜 가지고 쓰는, 모르타르로 접착시키는 게 아니라 공중에 띄워 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중간을 밟다 보면 깨진다는, 깨지게 되면 발을 다치게 된다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가운데에 지지대를 더 넣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보강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완벽하게 끝난 건가요, 보강 시공까지는 다?

○주택과장 권봉기 일단 시공까지는 다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덜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해 드렸는데 입주민들께서 만족하는지 여부까지는 아직······.

윤지성 위원 공사는 끝난 거지요, 그러면?

○주택과장 권봉기 네, 공사는 끝났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이게 외부 계단이 부실 시공이 됐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봤더니, 지금 이게 보기에도 그런데 사진 자체가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가 보셨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권봉기 네.

윤지성 위원 여기 어떤가요, 이거?

저기 그림에서.

단독형 외부 계단 시공 사진이 있는데요.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봤을 적에는 특별하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문제 삼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보시는 분들의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계단 재질이 뭔가요, 대리석인가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돌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물로 해 가지고 철제 난간을 맞춰 놨고요.

윤지성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저게 만약에 돌이라면 미끄럽지 않을까요?

홈 같은 것 이렇게 파 주면 좋을 텐데.

○주택과장 권봉기 돌도 잔다듬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매끄럽게 다듬는 방법도 있고 거칠게 다듬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단 디딤판 역할을 할 적에는 문제없는 방식으로 해 놨습니다.

윤지성 위원 여기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보더라도 ‘저거 눈, 비 오면 미끄럽겠는데. 눈이 차단되더라도 신발에 물이 묻으면 미끄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이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지 않았다. 우천 시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미끄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저 이외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미끄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건 추가적인 사항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권봉기 우려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단 같은 경우 화강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다듬 해 가지고 맞춰 놓거든요.

약간 거칠게 맞춰 놓는데 눈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왔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우면 거기에 물이 묻어 있던 게 얼면서 미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현상은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치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생활하시면서 그 부분에 소금을 뿌린다든지 모래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지 저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지성 위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우선 건너뛰어서.

난간 같은 건 공사를 완료하신 거지요?

○주택과장 권봉기 난간은 저희가 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난간 지지대가 몇 개 있었는데 흔들어 보니까 많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 가지고 덜 흔들리게 해서 맞춰 드렸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조금 더 보강은 해서 완료는 한 거지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20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옥상 조경 바닥이 부실 시공됐다고 보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권봉기 옥상 조경은 제가 옥상까지는 올라가 보지 못해 가지고 이 조경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 부분하고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지구단위계획의 시행 지침을 위반했다.”, 이것이 ‘고의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 이러한 부분을 오해 없이 설명을 해 주는 표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하셔서 옥상,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체크하시고 설명을 또 한번 드렸으면······.

○주택과장 권봉기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입주민들 눈높이에 충분히 맞춰 드리지 못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입주도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입주민들 생각을 반영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399쪽 잠시 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인지하고 이런 공동주택 내 다양한 민원과 갈등 사항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충원을 하셨고 더 인력 보강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여기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보강되는 인력이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세종시 내 공동주택 어딘가로는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상당히 여러 건이 시청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은 객관적이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향후 인원이 보강될 경우에 만약 같은 인력풀에서 인력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 고통이나 답답함을 무릅쓰고 하시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후의 인력마저도 같은 인력풀에서 충원이 된다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흡족해하는 상황은 가져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돌렸지요.

이 건이 시청으로도 물론 민원이 들어가지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오세요.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게 많이 답답하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저희가 해결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저희도 건축과나 시청 집행부의 절차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조사도 나가고 하시는데 이게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선 먼저 한 가지 드리는 팁이 이런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사전에 사소한 의견 충돌이 막 생깁니다.

그럴 때 한번은 이렇게 해결된 적이 있어요.

“내일 시청에 건축과장님이 관리사무소로 실사를 나오신다고 합니다.”라는 소문인지 소식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지면 작게 일었던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양측이 아주 갈등을 겪다가 어느 한쪽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해결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무 부서가 현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직접 겪었고요.

그다음에 이 건은 사실 우리가 세종시의 특징이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건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국장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그냥 한두 명의 인력 보강이 아니라 팀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지금 크게 역할을 하는 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각별히 유념하시고 조직 또 충원되는 인력의 경력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일단 신도시, 특히 동 지역의 특징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인력적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명 충원하는 것으로,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충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된 걸 해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시니까 사전 해결이 되셨다니까 과장님이 자주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가신다고 하고 안 가시면 되니까요.

이건 제가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459쪽입니다.

여기 한두리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하셨고 C등급이 나와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꼭 A등급이어야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 B, C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용역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한두리교의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거나 실시된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교량 점검을 하는 것은 등급이 C까지 가다 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기술적인 등급이고요.

‘보통’은 아무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다음 단계로 나가서 미흡이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클 경우에는 보강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교량을 정말 오래됐을 때는 바꾼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 거고요.

C라고 해서 그렇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고 C등급까지 나왔다고 하면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그러면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감사가 시작되면서 시민분들의 제보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게 사진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번 사진이 그나마 갈라짐이 제일 두드러지는데요.

사진 아랫부분을 보시면 아스팔트의 갈라짐이 파여 있는 게 보이지요.

아스콘 쪽으로 보세요.

이 사진을 시민분께서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안전이 걱정스럽다라고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 주셨고 그중의 한 장인데 5번 사진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난간을 줌을 해 주세요.

육안으로 보기에 이게 매끈하지 않으니 걱정스러우셔서 사진을 보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인 등급이 C등급이라서 크게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비전문가인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봐도, 제가 보기에도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총론적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거고요.

방금 지적하신 아스콘 들뜸이라든지 난간 부분의 일부 미관적인 측면 이런 것은,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보셨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요.

조기에 주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빠른 복구,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따 도로관리사업소 때 또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쪽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가 BRT인데요.

BRT 노선에 대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B5 버스 노선 조정 운행 관련해서 해밀동에서 보내온 공문이고 또 여러 분의 주민분들이 연명을 해서 보내 주셨어요.

“사전 전달 없이 설명회가 취소가 되었다. 그래서 6생활권이 노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몹시 불편하고······.” 다른 얘기들은 다 예상이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국장님이 익히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어제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B5 노선이 변경된다는 게 홈페이지에 7월 7일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5는 7월 15일부터 바뀐 노선으로 운행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발인데 이렇게 홈페이지 게재도 늦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이 변경된다면 당황스러웠을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B5 노선은 기존에 B0 노선하고 노선 중복도가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선 조정을 했었고요.

처음에 운행 개시를 한 것은 2021년 2월 5일에 최초로 B5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에는 8대로 1일 30회 정도 운행했었고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한 것은 2021년 5월 28일부터 9대로 62회를 운행하면서 2021년부터 우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정규화한 것이 지난 7월 15일부터 정규화를 해서 지금 23.2㎞에 B5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노선 변경 전에 사실 주민설명회들도 거쳤고 관련해서 운행들을, 시범 운행, 확대 운행을 통해 가지고 정규 노선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주민분들께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시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해서 노선 조정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그동안 B0, B5 노선이 다니던 곳에서 운행이 빠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203번, 205번 노선을 조정해서 생기는 공백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203번, 205번 노선 조정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얘기가 달라서 조금 확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3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전달 없이 설명회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교통과장 박준상 네, 그때는 취소가 됐었고 이후에 5월 27일에 저희가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애초에 공지되었던 3월 31일의 주민설명회는 취소가 되었고.

○교통과장 박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취소가 왜 되었지요?

○교통과장 박준상 그건 제가 사유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은 저도 절재로를 거치기 때문에 B5 이용을 자주는 못 하지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운행이 되던 노선이 빠지게 되면 사실 시민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이동권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권과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몹시 아쉽습니다.

미흡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의 교통의 정보가 다 모여 있는 도시교통공사에 이게 7일에 공지가 되었다는 것도 좀 놀랍고요.

일주일, 8일 후네요.

15일에 운행이 되었다는 것도 상황이 뭔가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공지 내지는, 알려지고 그렇더라도 불편할 텐데, 변경에 대한 공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선 조정 있을 때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3년 3월에 또 용역이 나오면 전체 노선이 또 개편이 되지요?

○교통과장 박준상 네, 현재 노선 개편을 준비 중에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아서 그 범위와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선 개편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시민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가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말씀하실 때 203번과 205번의 노선을 변경해서 이번에 버스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가지 않는 지역들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교통과장 박준상 (공무원석에서)네.

박란희 위원 지금 BRT 노선을 시범사업 하다가 확대 사업 하시고 그다음에 확정하신 거 맞나요?

○교통과장 박준상 (공무원석에서)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충분한 절차가 있었는데 빠지는 지역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203번과 205번 노선을 먼저 조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행하고 있는 차를 빼야 시민들의 불편이 그나마 적어질 것 같은데 추후에 하신다는 건 많이 아쉽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다시 답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일의 선후 관계를 명쾌하게 할 필요는, 지적 사항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 도시의 특성이 너무 장기간에 도시 건설이 되다 보니까 신설 노선을 투입하는 어려움 또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이런 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시기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걸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근본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안이 나오게 되면 시민들 의견도 듣고요, 당연히 의회 쪽 의견도 들어서 우리 세종시의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충분한 의견 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도 사실 그 용역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선에 관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곧 전체적으로 노선이 조정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용역을 하셔서 변경하셨으면 좋겠고요.

노선은 교통공사하고 세종시 중에서 어디에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노선 결정이요?

박란희 위원 네,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노선은 우리 시에서 안을 짜게 되고요.

버스를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면허를 부과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요.

대상이 교통공사하고 민간은 세종교통, 저희는 2개가 있습니다.

시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에서 그럼 노선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가지고 간 거는 그분들 권한이시고요.

신규로 하게 되면 시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거기 두 기관은 운행을 맡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로서는 두 기관밖에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두 기관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세종교통 같은 경우는 매년 다릅니다만 통상 160억 내외 정도가 1년 단위로 나가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세종교통은 160억.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적자가, 흔히 말해서 수입이 요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금이 적정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되지 않지요.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일부 보전을 저희가 시에서 해 주고 있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전출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별도로 뽑아 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받은 걸로는 전체적으로 254억 정도라고 하는데 숫자가 궁금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일반 시민들도 다 이용을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인상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혹시 세종시에서 교통공사나 세종교통에 적자노선 개선을 위한 대응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세종교통은 과거에 연기교통이었지요.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기군 시절부터 별도 행위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특별히 요구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 선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쪽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나설 기회가 없었고요.

그걸 감안해서 노선 개편도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운행하기는 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노선을 개편하실 때 꼭 협업적인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그런 적자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워낙 기대치도 많으시고 다양한 지역에 사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 꼼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드릴 기회를 충분히 가질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전문가 의견이나 실제 이용하시는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은 2021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1년 정부합동감사를 세종특별자치시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작년에 말씀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2021년 1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 일단 말씀해 주시면······.

박란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일단 자료는 이렇게 행정안전부라고 찍혀 가지고 자료가 나왔고요.

여기에 보면 교통과,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과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운수종사자 등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제목으로 “교통과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이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종교통이나 또는 교통공사에 단순히 전달해서 내부교육으로 마치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조차도 그냥 전달만 해서 내부교육으로 끝나는,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하신 운수종사원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종사 업체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나 하나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국은 기관 평가로 볼 수 있는데요.

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합당한 뭐가 가야 되는데 아마 최근까지는 대상 되는 업체가 1개 내지는 2개이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특별히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론적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 보고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 있으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곳은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사실 평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더 주든 덜 주든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적자, 흔히 말씀드려서 운송 적정 이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평가의 필요성을 사실 저희도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업체 측에서도 흔히 말해서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적절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종교통이나 이런 쪽에는 적자도 다 막아 주고 그다음에 이윤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거기다가 관리·감독, 이윤 추구를 위한, 적자 해소를 위한 촉구나 계속적인 압박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적자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좀 당황스러운 건 그래도 건설교통국 자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당황스럽고 여기에 만약에 하급 기관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도 시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급 기관에서.

그런데 그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드렸던 25쪽에 대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미처 파악이 적기에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 사항은 정책연구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용역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구분은 돼 있지만 묶여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책연구 심의는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 심의를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올라온······.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오기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할 거냐, 조건부로 금액이 됐든 내용이 됐든 바꾸는 사항이 있고 부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을 때는 조건에 대한 충족이 돼야 용역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건을 건 거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당연히 저희 집행부가 용역 발주를 하는 거지요.

그 조건을 어겨서 발주를,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이 궁금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렸는데 점심 이후에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번 주셨어요.

8페이지인데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대해서 여기는 검사일만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렇지요?

2주 안에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초과되는 부분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일단 없다고 하시고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해서 그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각 국마다 똑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관용차량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차량 4대 제외하고는 8대 운영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어떤 차량은 2000㎞ 밑으로 1년 동안 운행을 하고 있고 어떤 차량은 1만 5000㎞ 이상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떤 차량은 너무 과도하게 운행을 하고 있고 아닌 차량은 주차장에 계속 세워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각 과마다 다 운영을 따로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많이 이용하는 과에는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주고 안 타는 경우에는 계속 세워져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지적이 일견 옳으신 말씀인데 아마 과별로 1대씩 배정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묶어서 저희 국에서 어느 특정 계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차를 끌고 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적절하신 의견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KDI 옆에 푸르니어린이집 옆에 KDI정책대학원에서 연수센터를 건립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말씀하시지요.

김영현 위원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KDI 다니는 연구원들이 출근을 하면서 여기 시청에 있는 충녕어린이집처럼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하면서 다시 데리고 가는 구조인데 저도 여기 현장을 가 봤는데 어린이집 놀이터 1m도 안 되는 공간에 건축허가를 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공사 중에 안전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 이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애초부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건축법」에?

제가 알기로는 또 교육기관 정문에서 15m인가요, 이상으로 떨어져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 거리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공사 차량이 어린이집 앞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예 놀이터 사용을, 공사 기간 동안 사용을 못 한다고 보면 되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공사 과정에 안전사고가 우려되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준공 이후에 그 시설 위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시면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관련 법에 저촉이 된다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나가겠지요.

이건 아마 심도 있는 검토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상황은 필요하시면 추가로 설명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KDI가 연구소가 따로 있고 옆에 KDI연구원이 따로 있어서, 대학원이 따로 있거든요.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 안에서조차도 사실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 대학원에서는 ‘짓겠다.’, 연구원들은 ‘안 된다.’라는 게 되게 첨예한 대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서 교육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여가부 소속으로, 어린이집이라서 여가부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저쪽 대학원 쪽에서는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시청에 확인해 봐도 아직 그런 보고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설치 유무에 대해서는 사실 KDI 안쪽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고요, 정책 사항이니까요.

저희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관련 법에 맞는지 또 공사 과정에 안전조치가, 제대로 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행정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고요.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나겠지요.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혹시 나중에 담당 과장님 시간 되시면 제 방에 와서 같이 대화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선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 배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세종교통하고 도시교통공사하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배분이라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교통은 연기교통 시절에 갖고 있던 노선권은 그냥 승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 발족 이후에 추가 노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세종교통, 일정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배분을 적절하게 하셔서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치우치게, 도시교통공사가 많고 아니면 세종교통이 적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구체적인 세부 노선까지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교통공사 발족 시기에 흔히 말해서 BRT 노선을 세종교통이 갖고 있었지요, 애당초.

그 노선하고 신규 광역교통 노선하고의,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아마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세종교통이라든지 도시교통공사라든지 BRT 노선이라든지 현재 있는 노선을 충분하게 다시 정비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들어 보면 도시교통공사가 노선을 정하고 시에 와서, 노선을 자기들이 짜고 검사만 맡는 식으로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어제도 내가 도시교통공사에 이런 질의를 그대로 했는데 사실은 시가 도시교통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면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기관에서, 시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철저하게, 잘못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하셔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관계 집행부 쪽에서 불만도 나오고 또 그쪽 사장님이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자꾸, 제 귀에 안 들리면 되는데 들리니까, 이런 거를 서로 교통공사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잘 합의가 돼서 이런 얘기가 밖으로 안 나오게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부잖아요.

내부 일이잖아요.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세종교통은 지금 보니까 과징금 같은 거를 기사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운수종사원들한테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운수종사원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커요, 어떤 거 보면.

100만 원씩 과징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운수종사원 한 달 벌어서 과징금 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하나 살펴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 또 거기다 과징금까지 매겼어요.

뭐를 하려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보니까 견책도 내리고 과징금도 때리고.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0만 원씩이라는 과징금을 맞는 데 대해서 그거를 운수종사원들한테 다 부과한다고 그러면 운수종사원들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노선, 사실 로봇이 아닌 이상 노선 한번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잠자다 보면 첫 번째 노선 못 하고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과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때려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같은 회사인데 세종교통은 안 하고 있는 걸 도시교통공사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 갖고 그런 것 조치 좀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운수종사자 잘못된 행동이랄까요, 예를 드셨으니까 그건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처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어떤 규정이 있을 테고요.

시에서는 관리권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벌을 했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공사나 교통 쪽에도 통일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124쪽입니다.

봉산리로 해서 1번 국도가 외곽으로 지나가게끔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공공주택지구가 되면서 노선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용역비 1억 3400만 원은 그냥 낭비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시기적인, 지금 단계에서 보면 용역비 낭비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공공주택지구라는 게 작년에 발표가 된 거지요.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지구의 경계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정된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작년에 이게 발표돼서, 그럼 이걸 활용해서 지구의 지정을 넣게 되면 저희 시비는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이걸 알았으면 당연히 설계를 안 했겠지요.

시기적인 차이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시비를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 줄지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보면 122쪽부터 126쪽까지 쭉 있어요, 노선 재검토라는 게, 다.

이 보류된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면 원리 3-1, 봉산리 대로, 신안리 소로, 용포리, 용포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쭉 5개 정도 노선 재검토가 있는데 향후 계획, 이걸 기존 노선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노선을 바꾸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노선은 기종점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선형은 잡혀 있습니다만 필지를 정확히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높이도 있다 보니까 어느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설계를 통해서 확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하게 되면 보상 그다음 준공 처리로, 공사로 가게 되는데 관련적으로 예산 확보 관계를 보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일단 사업은 전부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실 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국장님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도시계획도로 물어보려고 5시간 기다렸네요.(장내 웃음)

하도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위원들.

지금 김광운 위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 제일 먼저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이 있고 수용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고 수용이 있는데 협의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일절 없어요, 계획이.

443쪽 보여 드릴게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동 지역과 외 지역이, 저희들 면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선이 남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이 엄청나요.

이게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금방 국장님 답변하신 걸로는 예를 들어서 협의보상 하고 지금 김광운 위원이 물어볼 때 수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계속 이어 가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어 가지 않더라고.

그냥 폐지시켜 버려.

일방적이야,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면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지역 발전에 굉장한 변화가 와요.

도시계획을 빨리 놔 주느냐 안 놔 주느냐 차이점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다 해서 그냥 폐지시켜 버려요.

이게 도시계획법상 폐지된대요.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면 쪽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국장님, 이게 계속 연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발전에 우려가 되고요.

지금 중간께쯤 한번 보셔 봐요.

여기 같은 경우도 8억 9800이라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평가필지 해 가지고 5필지 8억 9800 했는데 실질적인 건 협의보상도 없고 수용도 없어요.

0이잖아요.

그럼 이게 내년도 가서는 그냥 없어져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지역 발전에 어마어마한 저해가 되는 게 도시계획도로예요, 국장님.

도시계획도로만큼은 진정 내고, 도시계획도로만큼은 힘드시더라도 꼭 주민과 협의하에 폐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인 폐지를 시켜 버려요.

집행 안 했다, 만료됐다 해 가지고.

사유는 딴 거 없어요.

“기간이 만료됐다. 그래서 폐지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민의 피해가 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협의를 하실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 같은 거 있잖아요, 면사무소에 오시면.

면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관여되는 지역 하면 소재지거든요, 대개.

오셔 가지고 공청을 한 다음에 폐지시키는 방향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표를 보신 거는 감정평가인 보상 현황이기 때문에 현황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의 약속이지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역 발전도 시키시고 건축도 하시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상황이 바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 그런 사례가 있던 거는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까지 안 받으면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염려가 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시설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면 보상 공사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하는 거를 예산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택 쪽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전화도 드린 적 있지요.

주택 같은 경우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싼 연이자를 지원받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농협에서 지원받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동빈 위원 네.

보통 한 채를 받는 데 얼마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금액이 차이가 각각 다른데요.

최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2억 선인데 이자가 싸대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고자 하는데 시책이 홍보가 안 되나 봐요.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면서 자료 제출, 그게 2억을 그냥 은행에서 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까다로운가 봐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집행기관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농가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시골집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아시지요?

땅만 많지.

현금은 없어, 땅은 많아도.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세종교통 있잖아요.

교통이 국장님, 제가 보니까 피복대 있잖아요.

피복대라는 기사분들이 하는 게 1년에 2억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교통공사가 어제 보니까 2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서비스 차원에서 입는 거지요.

그런데 기사들이 안 입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한 2억 돈 들어가는데 피복대가 아깝지 않나.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어차피 감독기관이잖아요.

거기에 감독을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항상 기사분들이 웃으라는 거보다 깨끗해 보이면 우리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가 밝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꼭 감독기관에서 세종교통공사에 지시를 내려서 깨끗한 이미지를 친절하게 그런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방지턱 민원 해마다 들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 기준이 옛날에 LH에서 설치한 것보다 낮아지기는 했네요.

이거 지금 이 당시 LH 기준으로 설치된 방지턱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게 시기에 따라서 통계치가 워낙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연도별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보람동이나 1생활권 먼저 지어진 데는 대개 LH, 20㎝ 이하 정도의 기준으로 지금 방지턱이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치에 따라 다 제각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없어도 되는 방지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차도 진입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때문에 속도 제한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도에 솔직히 가드 설치하고 나면 필요가 없는 방지턱이거든요.

무단횡단 같은 걸 막으려고 했던 방지턱인데 인도에 안전펜스가 생기면서 그런 방지턱 같은 건 줄여 주고 제거해 줘야 하는데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게 좀 있고 또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 신호 통과 후에 바로 있는 방지턱을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신호 통과 시에?

이현정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과속방지턱은 아치 모양이고요.

동그랗게, 반원형으로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건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고 있고요.

이현정 위원 고원식 횡단보도 말고 이걸 무슨 회피 방지용, 회차 방지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방지턱은 솔직히 중앙분리대 있으면 차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안이 몇 개가 있어요.

방지턱을 한번 정리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혹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인도로 간다는······.

이현정 위원 아,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가 날까 봐 방지턱을 해 놨어요, 과속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인도 옆에 펜스가 쭉 쳐 있으면 그 방지턱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무단횡단이 없으니까요.

이현정 위원 네, 그런 용도의 방지턱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설치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게 선후 관계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방지턱을 하고 울타리를 쳤을 때는 필요 없지 않냐는 지적이신데요.

일견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다만 설치 목적에 방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사항이 만약 있다면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되겠지요.

이것은 경찰 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제 정비해서 할 계획은 별도로 현재는 없고요.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성 여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한번 하시기는 하셔야 하는 게 이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경찰서 같은 데에 문의를 하고 이런 이유로 있는 방지턱이기 때문에 제거를 못 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펜스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이것은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걸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해요.

민원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차량이, 이거 다 긁힌 자국이잖아요.

고원식 횡단보도나 방지턱에 있는 이 까만 자국은 거의 긁힌 자국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밤에 도로를 쳐다보고 있으면 방지턱 넘어가는데 뒤에 차에서 스파크가 일어요.

그냥 평범한 속도로 지나가는데 그 정도로 높은 방지턱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하는 방지턱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좋은 샘플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현정 위원 공유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십니까?

저희한테 주시면 샘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도 좀 하고요.

필요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540페이지인데요.

주차 단속 유예 기간 적용 현황인데 주차 단속에 관한 시간이 지역이나 교통량 이런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면 단위도 다른 이유로 주차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차 단속 시간을 5분이라도 조금 늘려 주시면 요즘은 주문을 하고 찾아오거나 세탁소에 가서도 물건을 찾아오거나, 잠깐 대 놓고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건의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교통 체증도 생기고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위험 부담도 더 많지만 혹시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걸 검토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두 종류인데요.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1분 유예 이것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즉시 단속이긴 합니다.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시는 아래쪽의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쪽의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을 보니까 1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하고 안내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마 동 지역 10분으로 더 늘려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의견들이 다릅니다.

상인분들은 어려운 형편을 토로하시면서 늘려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시민들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고민이 제일 많으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정책 시행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그 사실은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단속이 돼서 과태료가 날아오는데 거기가 주정차 단속 지역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현수막이라도 붙여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지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단속 걸리신 분 말고 단속되기 전에 말씀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네, 여기가 단속 구간이다라든지 단속 중이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단속되기 전에는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바닥에 선이라든지 노란색 같은 게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련 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인지하시는 거지요.

특정 위치에 정확하게 일일이 저희가 설명드릴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고요.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대전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더라고요.

만약에 단속 지역에 가게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여기는 단속 지역에 주차하셨으니까 차량 이동을 해 주십시오.”라는 알림 서비스가 가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정책의 방향인데 위원님 생각대로 그게 순기능으로 작동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림이 가게 되면, 동 지역 같은 경우 현재 10분이지 않습니까?

이론상 9분 59초까지는 단속에 안 걸리시는 거지요.

그 시간에 맞춰서 살짝 옮기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데 다른 데 평가를 보고 순기능이 크다 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지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과태료 안 받는 방법 그래 가지고 시간 되면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된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악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 때문에 사실 좋은 제도도 함부로 도입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사실 합법적으로 9분 59초까지는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유예를 해 드리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단속이 되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고발하시거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동식이나 아니면 지금 고정식 단속 CCTV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여기 선 두 개 그었는데 잘못 본 네가 잘못이지” 여기, 저기 몇백 미터, 그것도 있잖아요, 단속카메라가 있는 몇 미터 전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못 본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 측면에서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 이건 이 시스템이 없어도 악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21쪽이고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적으로 하나만.

박란희 위원 네, 그러세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켜짐)김영현입니다.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받은 민원인데요.

○위원장 이순열 제가 아직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며칠 전에 어린이보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한탄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어린이보호 차량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돈 들여서 도색도 하셨고 위에 사이렌도 다셨고 안전 스탑까지 해서, 돈을 다 들여서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태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1분이 지나서 딱지를 끊고 오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어머님들이 계실 거고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학원 차량이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 앞까지 데리러 가고 안전하게 학원도 데려다 주고 그리고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는 부분인데, 물론 버스베이가 있는 곳에는 상관이 없는데 없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세종시 내에.

본인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태우는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도색도 하시고 장치도 다 설치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 아이들을 태우면서 단속이 되는 거지요.

학원연합은 아니지만 그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 차량만이라도 조금 유예 기간을 주면 어떻겠느냐, 대신 시간을 넘어서 8시 이후, 10시 이후에는 대부분 일반으로 이용을 하시겠지만 아이들 학원 하원 시간이나 하교 시간, 등교 시간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저희도 듣고 있고요.

다만 권한의 문제인데요.

흔히 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는 76개소가 있는데 말씀하신 12개소 정도는 경찰청에서, 학원버스도 세울 수 있는 구역이 12개가 다는 아니고 일부가 있습니다.

유예를 경찰에서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권한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타 지자체를 보니까 10분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홍보하고 진행을 한번 해 보고, 네 군데를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시민들께서 용인해 주시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어서 앞부분은 그분의 어려운 점은 저희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583쪽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 용도 중에 8번 보시면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요.

시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빌딩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빌딩 이름을 몰라서 차량 안에서 난처한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 계실 거예요.

저희가 건물번호 사업을 지금 진행하다가 일부 시범사업조차도 상가 소유주분들의 동의 문제나 여타 여러 가지 문제로 교착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상가 승용차 출입구 상단에 그 건물 이름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붙여 주시면 어떨까, 만약에 이게 비용이 발생해서 관리단이나 상가 소유주분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우리 시가 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법령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건물 식별번호는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주차 들어가는 입구 상단 부분에 붙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도시경관과장 한윤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입구에 표시한 식별번호는 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 처리한 것은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그것만 하고 말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번호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입구에 표시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인, 아웃 그리고 어떤 건물 이런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쪽으로 해 가지고 건물주한테 동의를 받았어요.

23군데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인, 아웃?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인, 아웃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표시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위원장 이순열 건물 이름을 부착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건물 이름까지 표시는 안 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 이름 표시까지는····· 아, 죄송합니다.

건물 이름 주차장 입구에 표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디자인 부분을 받았어요.

크기라든가 너무 크지 않게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위원장 이순열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게.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고 나중에 설치가 되면 정산 마지막 들어가는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하실 예정이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올해 한번 해 보고 나서, 금년 한번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더,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 호응은 좋아 가지고 내년에도 일부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경관법」상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고 시행령상 인원수까지 다 정해져 있던데······.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있습니다, 30명.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는 몇 명이세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30명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그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랑 공동위원회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그렇지 않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경관위는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경관법」상.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우리 수감 자료에 나와 있는 심의나 자문회의는 경관위원회의 회의 내용인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경관 심의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신도시 내 건축 허가받을 때 예를 들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축 심의받을 때는 경관위원회 통합 심의로 운영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통합 심의가 아닌 읍·면 지역이라든가 들어가는 일정 규모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굉장히 회의 횟수가 많고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일정 규모 이상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면적이 3000㎡ 이상은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 미만은 자문을 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총천연색이라든가, 어떤 색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주위와의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위원들이 심의 대상은 심의를 하고 자문은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까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상에 보면 위원 숫자가 굉장히 단 단위로, 소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30명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부분별로 순차적으로 짜서 10명, 10명, 10명씩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분 모시고, 색채 부분, 디자인 부분 모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국장님, 411쪽입니다.

세종형 셰어하우스 현황표 봐 주시면 일단 청년 주거 대책으로 좋은 정책을 시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입주 현황을 보시면 지금 신안1리에 남학생 6명,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주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남녀를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요새, 저희가 이것 할 때도 저도 좀, 이게 층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층별로 남녀를 구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저도 어떻게 보면 옛날 마인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새 분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설사 옆방에 남자분이 있어도, 옆방에 여자분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보니 공용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성별은 그 과정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모집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고, 단지 모집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성이 좀 더 많았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남학생이 좀 더 많거나 이런 조사에 기반한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신 분 중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선별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택과장님 같은 생각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담당이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하신 대답이 맞나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봤는데 남자 6명, 여자 3명 모집하셨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남녀 구분 없이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남자와 여자로 나눠졌다라고 대답하셨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했을 때, 왜냐하면 이 숫자가 되게 기이했거든요.

확인해서 보니까 이 숫자대로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모집 공고 때부터 2 대 1 비율로 공지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보통 모집을 할 적에 공평하게 남녀 비율을 맞추는데요.

맞추다 보면 성비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모집을 다시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주택과장 권봉기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고요.

박란희 위원 그럼 1차 모집 때는 열어 놓고 모집을 했지만 모집이 잘 안 돼서 2차 모집 때, 예를 들면 2차 모집 때는 성비 구분을 해서 인원을 배정한 거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모집 공고 때부터 그게 1차인가 2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조금 미비해서 2차 모집까지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6명, 3명, 제가 숫자도 확인했습니다.

6명, 3명, 4명, 2명 이 숫자대로 공지하셨습니다.

만약에 수혜 대상자, 그러니까 어떤 모집 할 때 비율이 워낙 그렇게 됐다.

학교에, 그러니까 청년들의 수치를 봤을 때 남학생들이나 남자 청년들이 월등하게 많았고 두 배 이상 되었고 여성이 적어서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에 맞춰서 모집 인원을 뽑았다면 그건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혹시 제 기억이 맞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링크 좀, 파란색 좀 지워 주시겠어요?

이것밖에 없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올해 거네요.

2022년 1월 14일.

박란희 위원 작년 것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마이홈에 말고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린다면, 찾는 도중에 다른 것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청년 주거 정책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많았고 세종시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봤는데 약간 원룸 비슷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일단 기본적인 가구들을 넣어 주는, 침대, 옷장, 전자레인지 등 이런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다고 말씀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어차피 투자를 하니까 좀 더 주거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들이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이렇게 사각의 딱딱한 책상과 그냥 침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있고 그런 사진들만 계속 떠서, 제가 실제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진들만 떠서 마음이 아팠고요.

만약에 이런 게 계속해서 시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셰어하우스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공간을 구성하거든요.

다가구주택 공간의 대부분이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물론 투룸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 구성은 비록 사각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을 가장 잘 조화롭게 넣어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매입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 공간이라고 해서 원룸 하나를 임대를 주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놨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안에서 단순한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주택과장 권봉기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어 줬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겠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혹시 확인됐나요?

확인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남녀 구분 없이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는데, 구분 없이 하자는 얘기는 지금 말씀은 맞고요.

다만 모집 자체를 구분 없이 했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반반 처음에 모집 공고를 했고요.

오신 분들이 성비에 맞춰서 오시지 않다 보니까 추가 모집할 때 그걸 구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2차 모집할 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것은 지나간 데이터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현장 가 봤습니다.

워낙 저렴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제 옛날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일부 듭니다.

책상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걸 고급화할 수 있는지는 차후에 할 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이순열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10분간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어느 정도 되면 올까요?

한 30분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길어요?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공동구 방금 온 자료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용기관별 관리비 부담 현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상수랑 중수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시설관리사업소 그다음 최고 밑에 보시면 스마트도시과······.

이현정 위원 아, 있구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LH에서 아직 미이전된 데가 중수를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거 보면서 조금 저는 뭔가 의아하다고 느낀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는 다 비슷한데 통신에서 비율이 굉장히 낮지요.

점용 비율로 요금을 책정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적용 안 받는 데가 KT, SKT, LG U+, SK-BROAD, CMB, 사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점용하는 비율은 제일 적어요.

적어서 관리비 부담도 제일 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금을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던데 행안부 규칙, 지침을 준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종시민들이 살고 있는, 세종시 발아래 묻혀 있는 시민의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민간 파트가 부담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현정 위원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버나요?

이 시설을 이용해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점용이라는 거는 점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까지 감안하는 거는 점용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를 적용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분히 공공성이 있고 그런 사업들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적용을 하는데 그거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기업들이 시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장 적은 돈을 내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이거는 2018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선정됐던 점용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한 관례가 쭉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의식은 위원님 지적대로 같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도 살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 파트에서 더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이건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국토교통부 지침에도 3년에 한 번씩 이거를 타당성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건의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간에 점용료 징수는 조례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상위법상에도.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현정 위원 웬만하면 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하수도 이런 데, 이런 데에서 이런 비용을, 저는 설치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점용 비율대로 설치비를 부과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비까지 이렇게 점용 비율로 책정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서 만일 개선할 소지가 있다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회전교차로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광운 위원 많이들 있는데 지금 버스들이 보면 저상버스를 투입하고 싶은데 회전교차로의 턱이 높아서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회전교차로 턱이라 하시면······.

김광운 위원 회전교차로에 가운데 회전 쪽에 보면 조금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드르륵드르륵 하게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좀 올라가 있지요.

김광운 위원 네, 올라가 있는 데.

제가 경찰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를 10㎝ 이상으로 하라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1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저상버스가 다 닿는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말 그대로 회전교차로를 큰 차들은 다 물고 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 위치는 사실은 속도에 따라 회전 반경이 나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요.

아마 돌출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밟으면 안 되는 위치겠지요.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돌기 위한 회전 반경이 부족하면 회전교차로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반경을 키운다든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돌출 부분이 밟는다고 해서 그걸, 그건 좀······.

김광운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큰 차들이 그 회전 반경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국장님이 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큰 차들을 밟으라고 일부러 그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요지는 그걸 낮추자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낮추자는 얘기지요.

그래야지만 저상버스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어쨌든 저희가 저상버스를 타면서 시민들이 질 좋은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당장 낮추라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충분하게 합의를 해 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서 10㎝ 이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차량들이 그래서, 큰 차들은 대부분 보면 길이가 길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애초에 만들 때 그 목적이 그냥 동그랗게만 만들면 되는데 그걸 왜 따로 그렇게 길게 만들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 측면에서 회전 반경을 토대로 시설을 높였다는 거는 그걸 밟지 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틀렸으면 확인해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그건 확인하시고 큰 차들이 밟고 돌게끔 만들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좀 하셔서 경찰 쪽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시고 해서 낮춰서 저상버스가 갈 수 있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교통수단을 탈 수 있게끔 그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관련 규정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엘리프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물어보고 끝내려고 했던 게 못 물어보고 감사원 청구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대금 납부 방식이 3년 무이자 분할 납부로 돼 있어요.

우리 시만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이렇게 3년 무이자 분할 납부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죄송스럽니다만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차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3년 무이자 분할 납부 방식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특혜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땅을 돈 주고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무이자로 해 갖고 3년간 그냥 준다.

그러면 아파트 짓고 분양해서 돈 남는 걸로 주고 또 잔금 받은 걸로 다 주고, 이거는 앉아서 거저먹기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김광운 위원 대기업에서, 특히.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과,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쪽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 파악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당 과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악 좀 하셔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짧게 여쭤보려고요.

오늘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330페이지 봐 주십시오.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위반 내용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우리가 감리라는 제도를 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공통점이 전부 업무 소홀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면서 기초부터 지붕까지 전부 내·외벽을 완성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감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간혹가다 감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거 해당하는 소유주는 굉장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시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내용을 보시면 공장,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소규모 건축 현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체 현장을 대응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윤지성 위원 그렇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다만 이렇게 지적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명도 듣고 또 여기 보시면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파트에서도 참석을 하셔서 소명을 하십니다,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 예상되는 지적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8일 이게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처분을 받았을 때, 위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8일 이런 형태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처벌에 영향을 받나요?

사업주분들이나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분들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여기 15일하고 8일은 감리 업무 소홀이기 때문에 감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자연인이 되겠지요.

그분이 영업 활동을 이 기간 동안 못 하시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게 영향을 많이 받나요, 15일과 8일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 현장에 저도 징계위원회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렇게 받게 되면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셔서 소명이 적절하면 일부 감경을 해 주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단순 행정 착오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있어서 징계보다 사실은 예방 차원 또 재발 방지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보통은, 여기 분야는 좀 다른데요.

다른 쪽, 교육 관련 쪽에서는 말소가 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 30일부터 15일 또는 경고에 과태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중에 따라서 말소라는 부분이 존속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부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거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공통점으로 그거를 관리·감독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꼼꼼히만 살핀다면 하자 건이 대폭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주택을 지어 봐서 아는데 바닥부터 공기가 완성될 때까지 보면 이렇게 한번 쓱 하고 가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철근 두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철근과 철근의 간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보지도 않고, 물론 프로다 보면 딱 보면 간격이 뭐고 철근 두께가 뭐고 압축 강도 뭐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감리 파트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파트별에서 중요 하자 건만 사진으로 찍어라. 그래서 전체 사진과 부분 사진을 찍어서 시에 보내라.” 그거는 어려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흔히 말해서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많지요.

단장도 있고 분야별로 안전 파트 쭉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작동이 됩니다만 단순 건축 같은 경우는 자연인 한 분이 또 이 집만 전담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건축사에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개인 거 같은 경우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공공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주택도 하고 있나요?

어떤 파트별로 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만들면 거기에 과정별로 그런 것을, 사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감리를 했다라는 것을 시에 제출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출이 아니고요.

감리를 하는 분들이 기록 관리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지요.

아까 말씀,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 요즘 같은 경우는 곧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다가와서 말씀하신 철근배근 간격이라든지 레미콘이 적기에 들어왔는지, 공시체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기록······.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에 대해서 대형 공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그거를 거기에 전 과정마다 대형 공사는 일지를 기록하고 사진도 첨부하고 다 그러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면 그냥 체크만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니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치게 되면 말씀하신 입고 시기, 양, 공시체 확인, 공시체도 찍습니다.

사진도 붙이고요.

철근배근 같은 경우도 주요 부분을 다 찍게 돼 있지요.

대형 공사는 그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오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알려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고요.

타 지자체 사례 봐서 적절하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사례.

사례집을 꼭 만들어 주셔서 그걸 다 홍보나 교육하기는 어려우니까, 설사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공통점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대형 건축물도 있고 개인 건축물도 있으니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이 부분만큼은 아주 철저히 본다.”라는 빨간색 테두리라도 표시를 해 줘서 사례집을 전달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조치를 하겠다.”

사전 조치에 아주 걸맞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하셔서 사례집도 중요 표시 이렇게 해서 꼭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이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고, 그래야 민원이 줄어들어야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아울러 우리들도 민원이 줄어들 테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도 좀 더 나아질 테니까 사례집을 예산을 올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약속 꼭 지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정회한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가 아닙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임재수.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457쪽인데요.

2022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 문양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

○위원장 이순열 일단 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것은 2018년도에 공사가 끝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자 기간 동안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18년 12월 23일까지 실시된 조류 충돌 방지 문양 설치 공사가 있으시면 사례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2018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새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신생돼서 이거는 그 이전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수행한 거라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이순열 도로과 소관이었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위원장 이순열 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위원님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56쪽을 한번 보시고 457쪽, 보시면 제가 이 책을 본 결과 최종(만료) 하자 검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고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있는데 왜 지난 다음에 하자 검사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뭘 느끼냐면 봉암∼월하천 가로등 설치 공사 해 가지고 9월 1일까지거든요, 하자 보수 기간이.

그런데 만료 하자 검사일이 9월 23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또 예산 낭비를 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라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기관, 감독기관에서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진짜 9월 1일까지가 하자 기간이었는데 9월 23일까지 했다면 분명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기간을 놓친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없도록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1건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한 대로 465쪽하고 한번 쭉 보셔 봐요.

‘아, 너무 태연하게 집행기관이 감독관의 역할을 못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독관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역할론을 못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하나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소음 포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474쪽 저소음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저소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가가 비싸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비쌉니다.

김동빈 위원 비싼데 만약에 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 공사비가 금액이 보통 4억 4300, 막 억 단위가, 이게 제일 공사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소음 포장공사는 어떤 경우에 이런 공사를 실시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로, 대로라고 하면 4차선 이상, 우리 같은 경우는 4차선 이상이 가장 큰 도로 같아요.

그 도로상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부지가 있는 곳을 저희들은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4차선 이상에 인접한 주거 형태가 있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했고 그 도로 중에서도 국도 1호선 상부 도로가 가장 많다고 하는 민원 때문에 이 저소음 포장을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단가는 공사비가, 일반 포장 면이 파손되거나 노후화돼 가지고 재포장을 해야 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1차, 2차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그 단가는 원래 일반 아스콘 포장 재료로 했을 때보다 두 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두 배 정도 들어가는 단가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5㎝ 정도를 파쇄한 후에 5㎝ 정도를 다시 씌우는 것을 재포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음 포장 재료는 여기에 좀 더 특수재질이 들어가서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구조상으로도 검토가 되었지만.

그게 푹 파인 포트홀(pot hole)이 크게 발생한 곳이 아니라면 이건 2㎝만, 그러니까 원래는 5㎝ 정도를 파쇄한 후에 다시 하는데 이거는 2㎝ 정도만 절삭하고 재포장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토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만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재 단가는 두 배 이상인데 결국 우리가 공사비 투여하는 금액은 지금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포장과 같이.

그런데 여기는 단점이 만약에 포트홀이 깊게 파여서 5㎝까지 파쇄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거기는 중간중간 땜빵식이라고 하지요, 일정 부분을 완전히 들어내고 다시 포장한 다음에 다시 긁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아무래도 2㎝보다는 5㎝를 전면 재포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구연한은 더 길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는 절삭 후에 5㎝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저소음이 필요한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주거와 밀접한 곳은 가능한 한 저소음 포장으로 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염화칼슘 있지요?

염화칼슘 양에 대한 것은 어떻게 측정해서 배분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김동빈 위원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해서 제설 작업을 할 때 함께 제설, 저희들이 사무실에 모니터링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점마다 눈이 얼마 정도 왔는지가 상황 모니터에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현장에 도로보수원들이 6개 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순찰도 돕니다마는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작업 지시할 때는 적설량이 5㎝ 이상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쌓이는 눈의 높이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제설자재를 일괄로 구입한 다음에, 읍·면·동에 1t짜리 제설장비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가장 큰 외곽순환도로를 위주로 해서 15t 덤프로 하고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읍·면은 1t 덤프가 1대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를 전부 다 사서 나눠 주는 형식입니다.

거기에서 포클레인 임차를 겨울 동안 해서 하고 또 제설장비는 제설장비대로 15t 덤프와 1t 트럭에 1년 동안, 겨울 동안, 4개월 동안 임차를 한 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를 읍·면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없고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같이, “우리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나갈 거니까 읍·면에서도 그렇게 나가자.” 해서 상호 연락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측은 못 하겠지만, 날씨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예측은 못 하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그게 굳으면 폐기물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염화칼슘이 굳으면, 굳고 시멘트에 묻잖아요?

시멘트가 튼다고 하지요.

다 파손돼요, 시멘트는.

그렇게 하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뿌리다 보면 나무에 그게 묻잖아요?

나무가 죽어요.

그 정도로 강하고, 그게 중국에서 수입해 와요?

베트남이에요, 중국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염화칼슘을 면 단위에 주면 쌓아 놔요, 그렇지요?

잔뜩 쌓아 놔요.

쌓아 놓고 이게 눈이 많이 오면 모자라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지요?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데 눈이 안 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채가 모든 게 폐기물이 돼 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마대가 삭아.

삭아서 한 달도 못 가요.

그래 갖고 질질 샌다고 할까.

그 자체가 폐기물이에요.

바닥이, 아마 개인이 그렇게 했더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지요?

바닥에 흡입되는 동시에 모든 건 다 환경 파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관에서 하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염화칼슘을 보급할 때 바닥에 그냥 싼 포장이라도 깔고 염화칼슘을 쌓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져가다가 바닥에 질질 흘리지, 하다가 눈이 안 오면 그대로 남다 보니까 그게 폐기물이 돼 버려요.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그 소각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고 파묻는 것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 폐기시키는 건 현재까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1년 이상 넘으면 염화칼슘은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래도 1년까지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못 쓴다니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바닥에 깔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나가도록······.

김동빈 위원 그거 보급하실 때요, 면에 지시하실 때 바닥에 포장이라도, 기본적인 비닐이라도 깔고 염화칼슘을 하차하게끔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올해 점검을 해 가지고······.

김동빈 위원 그렇게 안 하면 본 위원이 고발할 거예요, 소장님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폐기물법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빈 위원님 얘기하신 거 이어서 할 거예요.

509페이지하고 510페이지인데요.

염화칼슘하고 소금 문제입니다.

보시면 2021년에 잔량이 1800t이 남았고 2020년에는 3200t이 남았어요.

거의 배가 남았지요.

그런데 눈 올 예상을 하고 하신다고 할 것 같은데 구매량이 이렇게 많고 잔량, 이월량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것은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건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이걸 확보해야 되는 기준을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주는데요.

전년도부터 5년간 사용한 평균량, 양을 다 더한 것에 5분의, 5로 나눠 가지고 평균량에 곱하기 10%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양이 5000t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5000t 정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5000t이 넘을 때가 있고 한 6000t이 넘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5년 평균을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사용,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양의 평균을 내 가지고 있었거든요.

5000t 정도가 보통 사용량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적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한 번 정도 해 가지고 2400t인가······.

김광운 위원 2600t 사용하셨네, 2600t.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2600t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걸로 보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이 3000t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산다면 5000t 정도 규모에 맞출 예정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사용량을 보시면 최심 적설량이라는 게 뭐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눈이 쭉 오더라도 계속 녹으면 적설량이 안 되고요.

녹지 않고 새로 쌓인 걸로만 따진 게 최심 적설량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시면 1.7㎝가 왔는데 171t을 썼고 2.4㎝가 왔는데 169t을 썼고 어디는 0.4㎝밖에 안 왔는데 159t을 썼고, 말 그대로 적설량에 비해서 살포하는 양의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 전 의원님들도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온도가 얼마만큼 내려가서, 교량이 제일 먼저 얼거든요.

교량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발생했다, 저희들은 순찰을 돌고 교통경찰들이 어디 미끄러졌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심해서 선제적으로, 옛날에는 선제적으로 뿌렸지만 지금은 선제적으로 뿌리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뿌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대신 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언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뿌리는 양이 똑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평지 미끄러지지 않으면 거기는 뿌리지 않고 교량 쪽, 언덕 쪽, 고개 쪽 이쪽을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한다고 상당히 조심해서 뿌렸는데도 이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제설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예보가 터지거나 눈이 오고 있으면 벌써 우리는 덤프트럭하고 포클레인하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판단을 해서 적재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아직 뿌리지 않지만 1시간 전부터 다, 이게 그들이 75대거든요.

덤프가 75대라서 한 번에 다, 이걸 다 적재하는 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순차적으로 덤프가 가면서 계속 실어야 되거든요.

제설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1시간 전에는 상차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랬다가, 기다렸다가 미끄러지는 곳을 저희들이 제보를 받거나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도로보수원은 순찰을 계속 돌아요.

그래서 ‘미끄러진다. 지금부터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작업 지시를 내리면 읍·면까지도 싹 같이 선별적으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도 어디가 미끄러지는 데가 있다, 평지라도 아니면 고갯마루에서 덜 뿌려진 데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추가적으로 뿌리기 때문에, 그게 차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는 데 2시간 걸리거든요.

한번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면 2시간 걸리는데 이게 출근 시간에 걸리면 저희들 차도 못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뿌리는 것은 적어도 5시에서 6시 반까지는 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많이 쓴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적게 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보면 2.4㎝ 온 것하고 0.4㎝ 온 것하고 뿌리는 양이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우리 세종시가 좀 길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평균은 그렇지만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달리 오기 때문에 아마 북부권, 우리가 작업일지는 다 적어 놓거든요.

어느 때는 북부만 작업한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하니까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한 게 톤당 35만 원 정도였고.

김광운 위원 1t당 3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리고 소금이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광운 위원 1t당 소금이 20만 원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친환경 제설제는 35만 원보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는 우리가 장비에 실어서 살포하는 데는 안 하고 중간, 읍·면에도 지역마다 뿌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면에 한 대 있다면 주요 도로만 하지 나머지 도로는 못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부락에도 나눠 줘서 부락에서 뿌릴 때는 저희들이 나눠 주는 걸로만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고 저희들이 염수용액을 만드는 것은 순수하게 염화칼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주로 모든 탑차에 실리는 것은, 살포기에 실리는 것은 소금만 뿌리고 있고요.

염화칼슘은 전부 녹여서 물로 만들어서 염화칼슘 살포하는 거에, 모래를 적재함에 싣고 그 앞에 물탱크가 있는데 이것은 염수용액을 교반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넣거든요.

그러면 살포를 할 때는 모래가 나가면서 여기 있는 물이 함께 섞여서 나갑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여기에 섞이지 않고 나눠 주는 곳 거기에만 분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친환경 제설제는 소금처럼 뿌릴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아니요, 뿌려도 됩니다.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인력으로요.

김광운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왕 쓰시는 것 친환경으로 쓰면 차량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고 도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가 계속 파여요, 보면.

겨울 지나고 나면 도로 엄청 파여 있잖아요.

그게 다 염화칼슘하고 소금 뿌려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것도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친환경 제설제를 뿌림으로써 그런 예산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조금 비싸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사서 뿌려야 되는 건지, 계속.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두 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광운 위원 아니, 아까 1t에 35만 원이고 1t에 43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그럼 두 배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은 많이 뿌리는 주자재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면 얘는 녹아서, 오랫동안 잘 녹아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은 빨리 녹기는 하지만 또 얼어요.

만약에 어제 저녁에 7~8시에 뿌렸다 그럼 그다음 날 아침이 되면 염화칼슘은 얼고 소금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주요 자재로 살포를 하되,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늦게 녹거든요.

그래서 염수용액을 만들어서 함께 배합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양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금이거든요.

그것하고 염화칼슘, 친환경 염화칼슘은 43만 원이고 이건 20만 원 정도기 때문에 두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강원도는 지금 올해부터인가 아마 전량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최소한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도로 파손의 문제도 있지만 다니는 차량들의 문제도 있어요.

도로가 파손되면서 차량들이 사고가 나고 그 사고 난 것,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과속방지턱에서 사고 나고 배상 청구하면 누가 물어 줘야 하는지 아시지요?

알고 계세요,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아직 정확하게······.

김광운 위원 그 과속방지턱 만든, 말하자면 관이 물어 줘야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는 돌아다니다가 보도블록이 깨져 가지고, 보도블록을 깨진 상태에서 발을 밟다가 헛디뎌서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누가 물어 줘야, 그것 다 시에서 물어 줘야 해요.

그게 파손돼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아마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들어 놨을 거예요, 배상 책임 하게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영조물 보험 들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친환경 제설제가 앞으로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좋은 지적 새겨듣고 올해부터라도 조금 더 친환경 제설제를 가능한 한 사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포트홀에 관련된 사고가 많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많은데 혹시 이게 배상 일자가 비슷하거나 장소가 비슷한 곳은 같은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난 가능성이 크겠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혹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신청되면 연락을 하시나요?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런 게 연락이 가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저희들한테 신고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났는지에 대한 것이 다 기록돼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게 사고가 나야 알 수 있는 위치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시스템이 연계돼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는 제설하실 때 쌓아 놓은 눈을 피하지 못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한 건 보여요.

지금 보면 제가 2020년부터 2021년을 요청드렸는데 생각보다, 호수공원 같은 데에서 제설 작업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랬고 제설제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자료는 없는데, 제설 작업시 눈 쌓아놓는 것 주의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소관 맞으시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이현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의에 대한 답은 지금 나왔으니까 연계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빠르게, 난 이후에라도 최대한 빠르게 대처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할 때 덤프트럭에 앞에는 삽날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계속 밀고, 일정량이 되면 잘 밀리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소금을 살포하기 때문에 이게 한군데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곳에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저희들이 상당히 촉박해서 그건 당분간은 못 하거든요.

그날 하루 오전 다 끝나고 나서나 어떻게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양쪽에 이렇게 쭉 쌓이는 눈 말씀하시는 거지요.

특정 차량이 지나가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밀고 가면 한쪽으로 쌓입니다.

바깥으로 쪽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도를 조정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바깥으로 쌓입니다.

이현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50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선유도봉하고 반사경, 볼라드 이런 건데요.

반사경 부분을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반사경은 각도가 많이 구부러져 있어서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수 없는 반대편이나 측방, 옆쪽에서 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지성 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저는 면과 동에 다 소속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면을 가다 보면 반사경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 제가 ‘여기는 진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22개의 구간이더라고요.

그런데 1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로의 각도가 35°, 25° 정도 돼요.

경사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커브 구간이거든요.

도로의 폭도 상당히 좁아요.

제가 못 봤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여기 보니까 반사경도 포함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말을 하면 지역구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 지역에는 그런 구간이 연기, 연서······ 아이고, 그 면 단위에 22군데, 죄송합니다.

22군데에 설치를 여기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간이 너무, 왜냐하면 경사가 지면서 커브를 확 돌아요.

그럼 이게 차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순찰도 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구간을 파악하셨을 텐데, 면 지역을 설마 안 다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윤지성 위원 면 지역도 다니시니까 반사경이 꼭 필요한 구간에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저희들이 읍·면·동에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접수받는 대로, 이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를 저희는 풀로 세워 놓기 때문에 이미 사 놨습니다, 사 놓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급한 것은 파손되면 바로 우리 것을 먼저 설치해 놓고 돈을 다시 받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읍·면·동 전체 파악해 가지고 접수받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2022년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로, 인도 및 마을안길 등 제초 작업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초 작업 현황을 보면 가장 난해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면에서 관리, 시에서 관리 각각 관리하시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그때에 따라 너무 소관이 다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구간이 여기구나.’라고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시도 21호 외 4개 노선, 시도 22호 외 15개 노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소지를 적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과 김영현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에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금과 염화칼슘도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곳을 진입할 수 없는 구간 시골길이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급경사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마 45도에서 50도까지 가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설차가 갈 수도 없고 시·도에서 관리도 어려워요,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급한 상황에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모래주머니도 비용이 들 수가 있으니까 마사토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세종시에서는 공사 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사토라는 흙도 등급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모래처럼 균일하게 알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래와 같은 성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도 워낙 싸고 거저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비치해서 표지를 하는 거예요.

“폭설이나 이런 게 왔을 경우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해 놔야지 그거 놓기만 하면 저거 내가 써도 되나 안 되나 이걸 몰라요.

그거 표지판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제설함에는 그게 붙어 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직 사업 발주 안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금 도안까지 했거든요.

한번 도안된 거 보여 드리고, 도안까지 했습니다.

겨울 전까지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사이즈를 좀 크게 하셔야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가능한 한 글씨 크게 하려고 도안을 보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가로세로가 너무 작으면 지나가다 안 보여요.

큼직하게 해서 그것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지적해 주신 위치도 그것도······.

윤지성 위원 마사토도 괜찮아요, 모래가 없으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설치하기는 어려워서 교량하고 고갯길은 저희들이 아주 그냥 다 알고 있거든요, 어느 데가 고개고 미끄럽고.

설치된 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장소는 설치가 아직 안 됐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곳에 배치를 원하는지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죄송하지만 수요조사라는 개념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행정 업무의 장점은 있는데 의견 표출이 거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요조사를 해도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결국 어디에 할까요?

마을 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이장님이 면에 하는 형식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이장님이나 동장님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게 묻혀 버려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방법을 생각하셔서 하셔야 해요.

직접 현장을 가셔서 “이런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급경사가 있으면.” 그런 것도 파악을, 왜냐하면 순찰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기·연서·연동·해밀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지성 위원이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이현정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영조물 배상 보험 혹시 보험사가 어디인가요, 한군데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죄송합니다.

영조물 보험을 저희들은 세종시에서 한번에 다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도로 분야는 지금 삼성생명으로 계약돼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삼성화재일 건데 여기 보면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사고 건마다.

10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옆에 사고 건으로 보면 8만 원인 사고 건들이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이것은 10만 원을 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죄송합니다.

10만 원, 우리는 건당 무조건 10만 원.

김영현 위원 그냥 건 대 건으로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 10만 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사실 인원이 좀 적지요, 사업소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16명입니다.

김영현 위원 적은 인원으로 넓은 곳을 확인하셔야 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사실 포트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순찰만 조금 많이 하셔도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포트홀 사고예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8만 원, 7만 원 사고가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을 인원 충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자주 순찰 좀 해 주시고 꼼꼼히 봐 주시면 그런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됐건 이건 계속 시비로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기부담금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인도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차도가 있고 인도가······ 차도가 있고 식수대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먼저 있던가요, 그다음에 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까지가 저희들 관리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경계석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앞에나 상가 앞에 보면 3m에서 6m 간격의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경계석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까지.

김광운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이게 또 이관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과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다른 데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김광운 위원 자전거도로를 떠나서 보도블록 전체면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운 위원 시청 앞에 보면 건너편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도블록이 깨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다못해 다른 거 떠나서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들 뭐야, 점자,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 그게 깨져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점자가 깨져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다가 만약에 잘못 밟으면 시각장애인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도블록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깨지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로 오토바이도 다니지 요새 킥보드도 다니지 그다음에 봉을 박아 놔도 그냥 그걸 빼고 차들이 올라와 가지고, 짐을 떼고 이렇게 하느라고 올라와서 깨지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러면 어쨌든 시는 자꾸 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부서진 것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로는 세계 명품 도시라고 해 놓고 그런 것 보면 세계 명품 도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민으로서 이게 보면 어쩔 때는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모 기자가 그것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인도 블록에 대해서 타, 혹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부서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셔서 처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늘 걱정이고 시설물의 관리 주체하고 저희들하고 충돌이 있고 사실 소송 걸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단 LH가 한 거지만 저희들이 했다고 치면 도로를 내고 인도까지 다 개설한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진·출입로가 생겨요.

거기에 진·출입로가 생기면 볼라드를 빼고 진·출입로를 만들고, 인도 부분에 볼라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늦게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만든 것, 인도 만든 것보다는 거기 만드는 게 더 층하가 져 가지고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보수하도록 허가를 받을 때부터 조건으로 나간 거거든요.

본인들이 보수해야 하는데 차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그게 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구조는 우리가 만든 것과 똑같은 걸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판석으로 깔리니까 막 깨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마 행복청에도 뭔가 개선 대책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너무 많이 깨지니까.

그게 움푹움푹 파여 가지고 저희들도 한 장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냥 얼른 하고 말아요, 남의 거든 우리 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도로보수원들이 순찰하다 우리 거라고 해서 가 봤는데 우리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는데 좀 양이 많이 되면 거기도 사업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볼까, 그리고 지적도 많이 들어오고요.

양이 많아지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공공지는 또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풀 깎는 것도 그렇고, 풀 깎는 것도 저희보다 거기가 면적이 더 넓어요.

인도가 3m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는 2m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다 했는데 거기가 안 되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편함이 적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지금 친환경 제설제나 눈이 오는 것에 관한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여기 보면 “첨단기술 활용한 제설 작업” 제설 작업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시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행 중이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아직 시행 중은 아니고요.

그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역혁신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명학산업단지 내에 리텍산업이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공모에 제안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공동 참여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돈을 대고 우리 관내 사업체가 기술개발을 하고 저희들은 시험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언덕길이나 터널 입구 같은 데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라는 걸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한 군데를 더.

그렇지만 여기는 좀 더 첨단으로, 바닥이 온도가 몇 도고 또 쌓인 것은 몇 센티고 어느 정도 때에 어는지 조금 더 고급화된 기술을 도입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장소 제공만 하고 함께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올겨울에 국토부에서 확정받으면 사업을 해 보려고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는 못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공모에 신청을 한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신청은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신청은 하셨고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게 넣었던 것은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 확정은 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4월에 돼서 예산 내려오면 올겨울에 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제설을 어떻게 하고 이런 전 지역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지역에 시범 설치를 해서 그 지역만 조그마하게 관리를 하는 건가 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늘 민원이 많잖아요.

“많이 뿌렸다.” “적게 뿌렸다.” “안 뿌렸다.” “늦게 뿌렸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 사용 권장량이 늘 나오잖아요.

몇 프로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사용······.

박란희 위원 권고하지요, 친환경을 몇 퍼센트 사용하라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전체 양 중에 친환경 제설제 몇 프로요?

박란희 위원 네, 권장량.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친환경 제설제를 몇 퍼센트, 제가 지금 그 권장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작년에 30% 정도를 권장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제설제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못 하고 있는 곳도 많지만 강원도처럼 전체를 그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퍼센트를 계속 높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4100t 구입했다고 하셨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전체 양이요, 네.

박란희 위원 네, 510페이지에.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보급량은 197t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설제를 보통 9월 정도에 조기 확보한다고 보고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197t 구입하신 게 맞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품의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 톤 수는······ 계획 197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 지금 용역해서 품의했거든요.

200t 저기 했습니다, 구매 요청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0t이면 3t 정도 더 추가 구매하신 건데 저희가 4100t에서 197t으로 계산했을 때 퍼센트가 4.8%예요.

4.8%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계신 거라서 사실 그 비율이 굉장히 낮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 때 이재현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9년에 53t, 2020년에 132t, 2021년에 140t, 2022년에 197t 해서 200t이니까 사실 그 증가량이 그냥 자연적인 증가량이지 어떤 노력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번에 저희 4대 의원님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셨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보편적인 수준까지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품의를 다 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12월까지 쓸 걸로 2750t을 지금 조달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소금이 2300t이고 일반 염화칼슘이 250t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이 200t 해서 10%는 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두 번 하거든요.

올해 예산 일단 이것 가지고 12월까지 생각하는 거고, 일단 확보량 하면.

또 12월까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월에 또 계약해서 3월 15일까지 쓰거든요.

그때 또 한 번 계약합니다.

두 번 하거든요, 두 번.

한 번에 그것 가지고 충분하면 구입 안 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기지만 내년에 또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친환경 제설제는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고서에 올라온 것 가지고 수치를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것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설제 차단막 설치하잖아요.

혹시 그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아니요, 그것은······.

박란희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07페이지에 보면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준공 시 “반사도 측정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변경되면서 재도색을 하는 그 시점만 있다가 재도색을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계신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차선 반사도를 할 때 첫 번째 휘도값의 기준치와 재도색을 할 때 기준치가 다르더라고요.

재도색을, 지금 여기 보면 백색은 240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재도색을 하는 경우의 기준치가 96 정도밖에 안 나와서 재도색을 하는 경우에는 비가 내릴 때라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빛 반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가시성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번에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지침에 따르면 빛 반사를 높여 주는 우천형 유리알을 도료에 섞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그걸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은 일반 재료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어쨌든 권장하는 내용이니까 우천형 유리알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물방울 안전차선이라고 아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물방울 안전차선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의 몇 개 도시와 분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이걸 하고 있는데 물방울처럼 약간 돌출이 돼 가지고 빗물이 거기에, 물의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재귀반사율을 굉장히 높여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이잖아요.

자율주행차를 할 때 도로 차선을 인식을 못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물방울 안전차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율차의 인식도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방울 안전차선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물방울 안전차선도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선진 기술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신 기술들을 저희들한테, 추천은 들어오는데 단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것만 해 왔거든요.

한번 개선을 해서 좀 더 시인성이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504쪽인데요.

가로등 숫자는 늘어 가고 인력은 그대로시고,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위원장 이순열 지금 가로등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은 지금 인수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6000등 정도가 조금 넘는데 솔직히 그냥 점검을 다니기는 담당자 1명이라 어렵고요.

제보를 받거나 그래 가지고 접수되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은 나가야 됩니다.

확인을 나갑니다.

원래 순찰이라는 목적으로 가긴 가는데 사실은 제보받은 리스트를 가지고 그 노선을 쭉 보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체크해서 그다음 날 품의해서 사업자한테 작업 지시를 내리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우선 시민······.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순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인력상 하실 수 있는 최대 여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 여부를, 고장 난 걸 제보를 하시면 그걸 정보를 누적해 뒀다가 한 번 내지 두 번 그 구역을 중심적으로 살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전체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이순열 지금 우리 시에 도시통합정보센터라고 거의 CCTV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CCTV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CCTV를 관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우리 기관이, 도로관리사업소가 혹시나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 대 기관이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신고가 들어온 장소를 중심으로 찾아본다는 건 명품도시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기관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잠깐만요.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모니터에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 부분까지 못 했나 했는데 우리도 하나하나를 인수할 때마다 거기 링크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점검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점검을 다 못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도시통합정보센터에도 교통 분야 그다음에 보안 분야, 이런 분야만 모니터링이 되지 전체 노선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선이 쫙 다 돼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는 한 노선 한 노선마다 저기가 불이 켜지고 꺼진 게 확인이 되는 건 있거든요.

저는 그거랑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접수받은 것이 누적되면 그쪽 한 군데 노선 전체를 쭉 돌고 그다음에 다른 노선 돌고 이렇게······.

○위원장 이순열 지금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개선이 어렵다는 얘기 같아요.

○위원장 이순열 더 고민해서 더 나은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물이 이렇게 많아지고 엄청난 작업을 한 분이 하신다니 좀 놀랐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인력 충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 충원.

○위원장 이순열 인원 충원이 물론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든 시스템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소장님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시스템 부분이 아무래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만약에 그런 경우에 시스템이 조금만 더 진화한다면 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와 힘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의 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화면을 좀 띄워 놔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보통은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에 인도가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인도가 있는데 우측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회사가 있다든지 상가나 뭐가 있을 경우 간혹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래도 어쨌든 사람은 왕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구분이 전혀 없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있는데요.

사진 나오면 잠깐만 봐 주세요.

제가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이 담당 업무를 어디에서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알게 돼서, (자료화면을 보며)저기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니는데 저기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저렇게 라인을 쭉, (관계 공무원에게)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반대 측에서 보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데가 버스가 다니는 공간이에요, 주정차하는 부분이고.

저 구간도 사람이 다니는데 구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인도로 설치를 못 한다면 도색만이라도,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뭔가를 좀 사람이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저건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 부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디로 사람이 다녀야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계속, 그런데 반대쪽에는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도 없어요.

한참 올라가고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단횡단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색이라도 해 주시면,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여기 성일버스 운송회사 앞이거든요, 그 구간.

이것 좀 확인을 꼭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 위치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구도심권에 이런 게 많거든요.

도로구역 결정고시 된 것은, 사실은 옛날에 도로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더 넓게 지정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8m 도로 내지 10m 도로가 되면 좁거든요.

그래서 한쪽밖에 인도를 못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인데 하여튼 성일버스 지역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 여러분, 정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 이현구.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쪽수는 568쪽인데요.

페이지를 잘못 읽었구나.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차량등록소 하면 제일 먼저 번호판이잖아요.

번호판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번호판이, 지금 번호판에 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해서 확실히 이 부분은 그런데 자동차 일반형 같은 경우는 2만 5500원이고요, 대형은 3만 4500원, 전기·필름형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륜은 89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등록소가 몇 군데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두 군데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두 군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장군면하고 조치원읍 신흥리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걸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오전 중에 건설교통국 도시과 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휘장사 관리를.

김동빈 위원 휘장사 관리는 하는데 지정도?

지정?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정까지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업소에 관한 지정 업무는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번호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 바로 붙어 가지고 등록사무를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군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람동 청사 들렸던 분들이 신고를 하고 번호판은 또 그쪽에 가서 달아야 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소를 옮기게 되면, 사업소를 신설해서 어딘가에 옮기게 되면 바로 사업소 옆에 붙게 휘장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오전에 교통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아직 경제성이 안 나온다, 차량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게 된 동기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도 그걸 듣고는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22페이지고요.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송 내용이 뭐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이 부분이 서울 구로구청에서 직권말소 등록을 한 것입니다.

운행 정지가 돼 가지고 직권말소를 시켰는데 거기에 압류, 이 차량이 캐피털을 통해서 할부 차량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의 저당권이 됐는데 강제, 직권말소 할 때 구로구청에서 법률에 따라서 안내를 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이걸 직권말소 할 테니 한 달 이내에 다른 방법의 권리 행사를 하시라.” 그걸 안내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직권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캐피털에서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등록말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차는 멀쩡하니까요.

우리 지역으로, 정확하게 보면 이게 직권말소 된 게 2020년 5월 29일이고요.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2020년 11월 19일 자로 부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명의가 다르게 된 거지요.

할부 구매했던 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부활 등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류해 놓은 자체가 없어진 거지요, 말소 등록을 하고 부활 등록할 때 그걸 살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00만 원에 대한 보전을 시에서 물어내라.” 이런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행은 변호사가 하고 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이 보면 우리 시의 착오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1심에서는······.

김광운 위원 지금 지셨잖아요, 1심에서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아니요,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승소요?

아니, 여기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거는 원고가 항소한 거고요.

김광운 위원 청구 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고 일단 1심에서 우리가 이겼고 2심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나는 저희가 이거를 잘못, 청구 취지를 잘못 봐서 우리가 진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대처하셔 갖고 시 세금이 헛되이 안 쓰이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약간의 쟁점은 있는데 2심에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이어서 하시고 이현정 위원님 다음에.

박란희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2022년 1월에 신설되셨잖아요.

차량 등록에 대한 업무가 폭주하면서 조치원에 본청을 두시고 보람동에 민원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현재 총정원이 15명이고요.

지금 세정과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정원이 17명인데 보람동에는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 직급이 낮습니다.

그렇고 조치원 청사에는 나머지 14명이 있고요.

있는데 현재 이렇게 감사에도 참석 못 했듯이 팀장 2명이 있는데 사무관 팀장 2명이 한 분은 공석이고 한 분은 장기병가 휴직이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조직 관리가 쉽지는 않으시겠어요, 팀장급 두 분이 모두 공석이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전체적인, 저희 사업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결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원인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람동 시청에 근무하시는 세 분의 직원분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차량등록 업무하고, 주로 차량등록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제직권말소 하는 게 있고요.

건설 기기, 저희들은 업무가 일반 차량 등록하고 건설 기계에 대한 등록, 책임보험 관리, 적성검사, 정기검사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차량 등록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만.

박란희 위원 보고해 주신 거를 보면, 제가 페이지 수를 540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소요 시간 때문에요.

박란희 위원 네, 소요 시간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월에 283건, 2월에 293건 그다음 7월 375건 해서 총 2306대를 등록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한 달 평균 329대 하신 거거든요.

3명의 직원이 20일을 근무했다고 하면 1인당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5.4대입니다.

5.4대인데 저희가 소요 시간도 자료를 요청했고 소요 시간에 대해서 보고하신 내용이 일반 차량, 승용차 등록 업무 한다고 하셨는데 승용차 등록 시간이 10분에서 15분, 화물차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 시간 30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5.4대를 처리했고 승용차 시간으로 최대 시간 15분으로 계산하면 1시간 30분 근무하신 거예요.

8시간 중에 1시간 30분 접수하신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대형으로 했다라고 해도 3시간이 안 됩니다.

세 분이 앉으셔서 3시간이 안 되는 업무를, 최대 업무가 3시간이 안 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라서, 그리고 542쪽에 보면 온라인 등록 사용자 표가 나오는데 온라인 등록 사용자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2017년도에 413명이었는데 2022년 7월에 130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계셔서 팀장도 없는 공석 가운데 인력 운영이 어려우시다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친절하고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건 좋지만 너무 안일한, 너무 루스(loose)한 근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차량이라는 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있는데 동 지역에, 전체 19만 2000대 정도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로 했을 때요.

그 차량 중에 73% 정도가 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소요 시간을 얘기한 것은 평균 소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사업소 조치원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거고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매뉴얼, 루틴하게 움직였을 때 최소한의 시간이고요.

저희들 사업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저희 차량 등록 업무만 맡아 주는, 등록세, 취득세, 채권 이런 걸 해 주는 하나은행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본청 민원실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이러한 시간이 또 사업소 본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인구수에 비례해서 장래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람청사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검토 부탁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등록차량 숫자를 보람동 청사를 달라고 요청드린 거고요.

보고서에는 보람동 청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민원이라는 게 돌발상황이 있어서 꼭 정해진 시간만큼 되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 배치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다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는 못 와 봤는데요.

이렇게 의회에 출석할 수 있을 때 잠깐 들리는데 본사업소만큼 바쁩니다.

이쪽에도 3명이 하기에는 그렇게, 거기에서 1명을 더 줄이기에는 좀 과중하다고 할 겁니다.

2명 정도 근무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그쪽 직원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배치가 많은 것 같다라는 연락이 있었고 그래서 통계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근무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인구수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많이 늘고 있는 데 반해서 아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휘장사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두 번 가야 되는 번거로움과 함께 저희가 등록비도 비싸고 휘장비도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대전이나 청주, 특히 대전은 거의 0.6%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었거든요.

대전은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세종은 인구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거 아닌가.

좀 더 편의성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들도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도에 7.7% 정도 증가됐고 지난해에 5.9%, 올해 현재까지도 4%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수 양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량이 늘 수 있는 것은 이쪽 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3% 정도 되니까 업무량은 더 많아질 건데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람동 쪽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제가 아까 저희들이 차량 업무만 한다고 했는데 부속적으로 하는 업무도, 민원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서 전체적인 업무량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잠깐 보시면 국민신문고랑 시민의 창 민원 내역은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걸 자료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처리 기준일보다 얼마나 준수해 가지고 답변을 달았느냐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처리는 된 건 알겠는데 접수일하고 답변일 그런 게 전혀 명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이거 신경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록만 제출하라고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민원실에 있어서 접근 관리를 못 해서 그런데 협조를 받아서 했을 텐데 그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처음으로, 일반서무 보는 사람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 자료 하는데 목록만 제출하라고 해서 목록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53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징수되었을 경우에 조치 현황이 나오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오백삼십······.

○위원장 이순열 534쪽.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위원장 이순열 체납징수반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체납징수반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분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전부 사업소 직원분들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세원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징수반을 편성해서, 그동안은 민원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겠지만 사업소 직원 위주로 독자적으로 가야, 이 미납 세금을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과년도 거라고 해서 2021년도 부분은 세원관리과에서 하거든요.

금년도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순열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세요?

지금 제가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이 체납징수반이나 이런 징수 관련 활동을 하는 직원분은 안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들은 현년도 미납금만 하기 때문에 주로 영치보다는 등록·압류 선까지 해서 세원관리과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감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자료를 명기하셔야 합니다.

이 수감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거든요.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럼 만약에 2022년도 올해 발생한 체납액도 2023년이 되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위원장 이순열 세금도 한번 납부 기간이 지나면 약간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잘 되어야 미납도 생기지 않고 납부율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사업소가 출발을 했으니 세금 징수도 또한 중요한 사업소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관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조직을 잘 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다만 어려운 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인원이 워낙 적은데 전체 인원이 거의 창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위원장 이순열 대민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뒤에서 스태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팀장하고 일반서무 보는 사람 1명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년도 것만 하고 과년도가 되면 징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원관리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라기보다는 다 과태료입니다, 의무 위반 과태료.

그래서 징수율도 높여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이익 처분이나 같은 부분이거든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줄여 나가도록 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려고 앞으로 전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원천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535쪽에 보시면 감액 현황 및 사유가 나오는데요.

이중 부과라는 게 행정의 오류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발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건이나 날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이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출해 내는 게 아니라 과태료의 성격마다 의무 기간이 지난 부분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개발원이라든가 이건······.

○위원장 이순열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통보를 받는데 이게 중복으로 통보 오면 다시 예전에 부과했던 것을, 한번 부과했으면 부과하고 똑같은 게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다시 검색을 해서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고 계속 많다 보니까 또 직원도 바뀌고 자주 교체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제가 8월 1일부터 근무해 가지고요, 발령받아서 확실히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한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예전에는 어떤 계에서, 사무관이 관리하는 계로 있던 부분에서 기관화됐으니 매뉴얼을 정비해서 그런 부분이 이쪽 부과해서 취소한 부분들을, 지금 그 이중 부과 외에 또 다른 데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놨거나 이런 부분도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네요.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행정의 신뢰를 가지려면 행정의 행위가, 이렇게 이중 부과가 된다든지 오부과가 된다든지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과태료가 갖는 무게도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어쨌든 행정은 그 역할의, 집행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서 오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신중히 세심하게 앞으로 이 부분을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고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저는 휘장사가 사업소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옆에 있는 대전만 해도 그 넓은 축구장하고 야구장 옆에 붙어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 좋은, 우리의 항상 슬로건인 명품도시 세종에 등록은 시청 와서 하고 휘장사 가서 번호판 받아 와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휘장사가 이쪽으로 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원분들이 차량 등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규 등록도 하셔야 되고 변경도 하셔야 되고 세금도 거두셔야 되고, 저는 과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부과도 잘못된 부분들도 사실 좀 있고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이것도 사실 다 우리 시의 세금이잖아요, 과태료 또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징수가, 징수율이 좀 낮아요, 지금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런데요, 이게 일반 세금과 다르게 의무 불이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 정기검사를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해태한 부분도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장······.

김영현 위원 30만 원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아니요, 6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160일이 지나야지 60만 원 되는 거지요.

이 정도까지 밀릴 정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지요, 납부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쪽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한 달 동안 검토해 보니까 구조상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돼 있어요.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늦게 통보를 받아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를 계속 안내를 하는데도 안 해서 이게 하는 부분들이라서 세금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지난해 42.9% 정도 받았고요.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은 징수하려고 하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그래도 제일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보험 들어 놓고 100만 원 내야 될 거 벌금 60만 원 내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징수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8월 1일 자로 이쪽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에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부과와 오부과 이런 행정상의 실수 같은 것도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망자에 대해서 차주가 사망했을 경우에 관계자는 6개월 안쪽에 사망신고를 하고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는 6개월이 지난 차량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실시 안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169대가 불법 운행될 소지가 있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서 감사 지적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들이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새로운 기관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부분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데 일시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그 사정을 봐 주셨으면, 사실 사업소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직원의 숫자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인력만 탓하는 것은 문제겠고요.

어떤 직원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도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숙제가 많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도시과장천흥빈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도로과장한성수
교통과장박준상
도시경관과장한윤식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재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현구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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