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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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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2년9월3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와 의정모니터단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로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대표 노동영.

환경정책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상하수도과장 이성한.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명단하고 수당 지급 현황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그리고 환경 분야 법정 단체 감사위원회, 감사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상수도랑 하수도 처리 원가 용역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원가 산정 용역 요청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 현황 상세하게 금액하고 구간까지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현대화 사업하고 현대화 사업 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612하고 613페이지인데요.

612페이지 두 번째,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 마련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요 배출 삭감 시설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용역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토양환경 보전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제시 및 과제 도출, 613페이지에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배출 삭감량 산정 및 단계별 추진 대책 수립 그다음에 세 번째,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에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검토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대책 마련 그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부터 지역사회의 특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한 내실 있는 환경교육 계획 마련안 그다음에 환경 관리 보전 이용의 정책 방향 결정 및 개선 대책 마련, 614페이지에 첫 번째, 생활계 유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토대로 효율적인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 책자에는 제목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612페이지 연구 개발 및 학술용역에서 정책연구 심의 여부에 부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성별과 경력 위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위촉 기간, 성별, 경력, 연령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제외 및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와 보조금 지급되었을 때 정부 보조금과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비율과 금액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빠진 게 있어서요.

지하수 수질 관련 평가 자료 있거든요.

적합하고 부적합의 요건이 있는 항목 그것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질검사에서 적합과 부적합을 판단 내리는 기준안.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아까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5년 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 후 포함해서입니다.

현대화 사업 한 후에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오늘은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됐고 그 사업이 진행된 다음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보면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예산 또는 결산 확정이 되거나 승인된 2개월 이내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성과평가를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의 제15호나목이 성과평가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 사업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정확한 개수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현재 지자체장이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것은 모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실시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하고 예산 편성까지 그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이 결과가 올라가 있기는 하는데요.

굉장히 찾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엑셀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 좀 준비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재정공시인가요,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701페이지에 2020년의 성과평가 결과는 2019년에 했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시간적 흐름을 봤더니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지방보조금관리심의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최종적인 결정이 돼서 9월 말쯤이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우선 701쪽 2020년에 이루어진 성과평가 결과 중에 대부분 보면 평가 제외이거나 비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하나 표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0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가 출력했는데요.

동일 사업의 평가 결과가 등급이 B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엑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무관님, 엑셀로 돼 있고 지방공시 중에 세 번째, 재정공시, 두 번째네요.

결산 파트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예산이고.

2021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은 제가 서류로 보여 드렸고요.

더 내려가셔야 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 결과,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십시오.

찾으시는 동안 수감 자료에 있는 2021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요.

성과평가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여기도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관계 공무원을 향해)키워드를 “세종 지속”이라고 치면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두 가지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업 추진과 민간단체 관련한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수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 사업 추진에 대한 거거든요.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위쪽이 지금 우리 수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십시오.

이게 엑셀이라고 보기 힘드신데.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 역시나 성과평가가 B입니다.

그리고 70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2022년, 즉 2021년에 이루어졌던 민간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은 사업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023년 평가 예정이다.” 이렇게.

○위원장 이순열 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아마 잘못······.

○위원장 이순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수감 자료를 보고 계속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관내 업체 수주 현황이라든지 여러 자료가 오기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국장님과 이런 대화가 얼마 전에도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때도 똑같은······.

○위원장 이순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외에도 평가 결과가 실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 인정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많은 부분이, 오기가 좀 많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수감 담당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거쳤습니다.

정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고 오류 부분이 많아 원활한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자료의 보완과 성실한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4일 세종신용보증재단 감사 이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고 10월 4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소관에 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퇴장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 박길복.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강면에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있지요?

체육공원에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

거기 직원 현황과 급여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251쪽 상수도 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 읍·면·동 지역별로 표시한 세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조경 및 보수 공사 현황 그다음에 조경공사지요, 그다음에 건축물 보수 또는 리모델링 포함해서, 각각 업체 및 비용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약 업체 중에 실제 하도급 업체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계량기에서 업체별로 주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업체별로 선정 기준안,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거 묻겠습니다.

215쪽.

흔히 거기에서 업무 하시는 내용인데요.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수가 해마다 늘어났고 이게 수납을 못 받는, 체납자도 1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수납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조치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세요, 미납금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공실,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고액의 체납액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특별 징수 기간을 정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또 지금 독려 가지고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대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관심 있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지금 100만 원이 넘잖아요.

넘는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감면해 주고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까지 감면은 일정,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납되는 이유가 사업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라 따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면해 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44쪽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최종(만료) 하자검사 기간이 있지요.

그게 하자 담보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에 만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하자 최종 검사일이 지난 것도 있고 하루 남겨 놓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시에 대한, 예산 낭비를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만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검사를 하게 되면 기간 전에 당겨서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동빈 위원 맞을 것 같고예요,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일정을 조율해서 사전에 검사를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살펴보신다고요?

지금 제가 걱정됐던 것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라든가 무대 장치 있잖아요.

교체 과정에서도 2020년 7월 18일까지예요, 기간이.

그런데 검사일은 17일에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강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공원 있잖아요.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지난 게 있고 앞당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것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롬동 옥상 안전난간 설치 공사도 6월 11일이라면 6월 11일에 된 걸로 검사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은 만료되기 14일 전에 만료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님 지적 사항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수율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누수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제 기억으로 약 8~9%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다 같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더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읍·면 지역은 몇 프로나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이 노후관들이 많아서 아마 다소 동 지역보다는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운영·관리하면서 하시는데 조치원 쪽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셨지요.

공사 금액이 얼마였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3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현대화 사업 하는 데 39억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39억밖에 안 들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뒤에 오다 보니까 과거의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소장님, 사업소에서 바로 위로 승진하신 것 아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는 이전에는 대중교통과에 있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대중교통과에.

일단······.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입니다.

현대화 사업은 옛날에 상하수도과에서, 수자원공사에서 200억 정도 구역별로 공사한 건데요.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발주한 겁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시설관리사업소는 운영·관리를 하는 거고 그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했는데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39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상하수도과에 아까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운영·관리 주체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는 어디에서 했고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에 질의하려는 것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화 사업 애초에 한 거는 상하수도과가 한 거지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누수율 자체는 알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누수율은?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김광운 위원 그럼 누수율이 읍·면이 몇 프로나 되지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읍·면이 60∼70% 정도 누수율이 많습니다.

김광운 위원 누수율이 60∼70%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아니, 유수율이요.

조치원 같은 데는 30%가 누수율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도가 100%라면 30%가 누수율이라는 거잖아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공사 관리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한 업체들 다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김광운 위원 제가 질의하는데 공사 업체 있잖아요, 수리하는 업체들.

30%가 되면 수리를 분명히, 누수할 때마다 하실 거잖아요.

그 업체명하고 언제 언제 공사했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하수도 불명수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주요 관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구역별로 CCTV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불명수 얼마나 찾아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불명수도 주로 하수구가 막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중심으로 공사,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불명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대부분이 막히는 구간이면 관이 주저앉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최근에 동 지역에 몇 군데,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연휴 기간 중에 나가 봤는데 생각지도 않은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큰 하수관로 안에 조그마한 파이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힘 현상 요인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CCTV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지하수 관로가 작은 관로가 아닐 건데, 아니, 지하수라네.

어쨌든 하수구 관로가 작은 관로가 아닐 건데 작은 관로로 인해서 그런 게 계속 걸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본관이 보통 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재마을 같은 데 가 보니까 단지 내에서 본관으로 타고 들어오는 관을 소리나 이런 것들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조그마한 200파이짜리 관이나 150파이짜리 관으로 연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게 또 관 내에서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연결 부위를 얘기하는 거는 공동 아파트에서, 대부분 오·폐수 쓰는 걸로 봐서는 150㎜ 파이 정도 내지는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밑으로 공동구 쪽으로 내려오면 200㎜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관로까지 들어오면 몇 밀리로 바뀝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본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본관이 400㎜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400㎜ 정도면 막히는 게 쉽게······ 그러면 우리 관로 재질이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관로 재질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철로 보였습니다.

김광운 위원 400㎜ 주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히고 그게 말 그대로 주철이 터지고 이렇게 한다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막히는 원인은 이런 이물질도 있지만 경사도 문제도 있고요.

급커브, 곡선 구간이 90° 가깝게 꺾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말 그대로 관로 묻을 때 기역 자로 꺾일 수 있잖아요.

400㎜ 관이 그렇게 막힌다고 치면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힘 현상이 있는 개소들에 대해서 맨홀 구간을 저희들이 블록을 정해서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 1년 하수도 처리 용량이 얼마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는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수도 처리 용량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명수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산출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모르시는 거 자꾸 얘기해야 답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누수율이 이렇게 많으면, 30%면 이게 부과가 되면서 굉장한 물이 세금으로 흘러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30% 정도면.

전체적으로는 8∼9%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계속 따지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시설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거 잡으려고 현대화 시설을 한 것 같은데 그 시설이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현대화 시설 지금 잘 이용하고 계세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공무원석에서)관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조치원 시내에 구역별로 관로를 새로 묻어 넣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임한수입니다.

그거는 구역별로, 조치원 시내를 구역을 정해서 구역별로 해서 상수도 관을 묻은 거거든요.

노후관을 교체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는 점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노후관을 관리했는데, 그렇게 교체했는데 그 노후관이 일부 업체에서, 공사한 업체에서, 그 구간만 계속 새고 있다는, 누수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고 그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상하수도과에 자료 제출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확인할 거고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새지 않게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금으로 하고 있는 분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세금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철저하게 그런 거는 관리해서, 사실은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30%면.

아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국 지자체를 봐도 30% 된다는 데가 없거든요, 제가 쭉 통계를 봐도.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 전에 결산 할 때도 이런 것도 보고 하고 있었지만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주의하셔 가지고 잡아야 할, 돈 들여서 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군다나 수도원이 여기가 아니고, 대청댐 쪽에서 다 가지고 오잖아요, 물을.

가지고 와서 30%가 누수돼서 빠져 나간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오류가 심한 상태고 노후관이 더 있다고 그러면 얼른 교체해서라도 누수율을 최소화, 1∼2% 정도 될 수 있게끔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사업 하나하나마다 주의를 더 기울여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조치원 지역에 실시한 노후 상수도관망 현대화 사업 연속 질의고요.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블록시스템과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나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관 교체 사업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블록시스템과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망 관리와 누수 발생 지역 감지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고 나오는데 혹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같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 사항은 확인해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의 존재 여부도 모르시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2019년에, 저희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교체 사업이 진행된 거고 2019년에 발표할 때 82%까지 누수율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부터 60∼70이라고 하시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치원은 30% 누수지만 전체적으로 누수량은, 유수 저기는 92.8%인가 92.2%인가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동 지역이 새로 생기면서 정비돼서 전체 평균 누수량은 줄어든 거고요.

면 단위, 조치원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결과에 대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몇 년만에 82%에서 60∼70%로 하락할 수 있는지와 누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조차도 모르시면 누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수 관리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십니까?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누수가 되면 예산에서 누수되는 대로 찾아서 공사하는데 예산이 6억이거든요.

단가별로 해서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누수가 되면 그 업체를 투입해서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고 계신다는, 선제적인 방법이나 계획은 없으시고?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박란희 위원 누수가 발생했을 때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199쪽에 조치원 지역 관급공사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보면 조치원에서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누수 보수 공사를 했다는 이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2020년부터 했으면 이게 상수도관을 안 고친 데서 오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계속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 ‘외’라고 된 거는 다른 지역도 누수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원 신흥리 외 14개소 그러면 다른 지역에 14개를 했다는 말씀이신지?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그게 1구역에서, 1구역이 동우건설이라고 하면 1구역이 조치원, 연서,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나눴습니다.

3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외 지역이니까 조치원 외 연기, 서면 이런 식으로 묶은 구역입니다.

그 업체가 누수가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읍·면 단위로 다시 구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누수되는지는 파악하시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시설과장 임한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은 아니시고요?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인데요, 이월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사업 기간을 대부분 12월 29일, 12월 14일, 12월 28일, 이게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나요?

옆에 사유를 보면 준공 기한이나 납품 기한이 미도래됐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이 맞나요?

어찌 됐건 넘어갈 거를 다 예상하고 알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하수도 유지·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폐기물이 100t 이상일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모아 놨다가, 아니면 연초에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하수도과에서는 공사하고, 공사 범위하고, 저희들이 하는 공사 범위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간 변경, 장소 변경을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전단지 제작하시는 것도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거는 아무래도 아까도 막힘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물티슈 같은 것, 여성용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로를 막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새, 최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로 인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홍보하기 위한 전단이나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기에 발주하셔도 되잖아요.

이거 보면 항상 시민분들이 의심하고,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게 멀쩡했던 보도블록 까고 멀쩡했던 아스팔트 작업하고 그게 대부분 연말에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는 없겠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계속 12월, 12월, 12월이에요.

이거는 의회 입장에서도 잔액은 반납하시고 다음 연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업들이 보면 너무 다 연말에 치중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시민체육공원이든 생활체육공원이든 체육공원의 주차장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딱히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조례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활용을 못 하게끔 차단시켜 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캠핑카 같은 것을 주차장에 그냥 수개월째 방치하다 보니 주차장을 오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선은 애로점이 뭐냐?” 그러니 담당자분들께서는 “이게 그래서 오픈이 안 됩니다.”라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부분적인 허용이라는 것을 조례에 삽입해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몇 시간이든 사용할 수 있는 시민분들께서 주차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부분적인 허용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공원 시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꼭 그것이 있어야지만 공원 주차장을 오픈할 수 있다면 “주차비를 징수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로 삽입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 저희들도 완전 개방이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무료로 개방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질서 있게 쓰면 좋은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할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불장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그걸 수정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을 연이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에서 민원 처리가 들어올 경우 접수부터 완료 부분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를, 만약에 어떤 악취가 났다 그러면 그거를 파악했어요.

악취가 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하든 그런 문제가 발생된 지점을 찾아서 원인 해결까지 하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지금 2년째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바로바로, 접수는 된 걸로는 알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악취에 대한 문제로 민원 처리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분하고 통화한 것도 알고.

말씀하시는 게 “파악 중이다. 원인을 찾고 있다. 시간이 오래,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답변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바로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인점을 못 찾아서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건지.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금방 찾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하수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오른쪽 편에 하나, 건너편에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너무 몇 년째 장기 지속으로 발생하니, “어딘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원인부터 해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장기 몇 년간, 계속 악취 나는 거를 언제까지 유지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원인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의를 말씀드리면 현재 세종시에 수도에 대한 원격지시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세종시 원격지시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원격은 동 지역에 4500여 개, 14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품을 어떤 거를 쓰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원격지시부라는 거는 사실 기계식이됐든 전자식이됐든 간에 데이터값만 송출해 주거나 아니면 데이터값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순수한 데이터값만 넘어오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게 1450여 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재 이미지로 넘어온 거는 없고 PDA로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수거해 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 제품명이 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제품 명칭이라고 하면 회사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네, 그 제품 회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냥 원격검침단말기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게 제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제품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신도시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 다양한 제품 속에서 이 3개의 제품을 썼으면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보다는.

그 장점이 성능 면인지 단가 면인지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좋은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제가 볼 때는 아마 제품의 성능 대비 가성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지성 위원 성능 대비 가성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가성비라고 말씀하시면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격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는 그렇게 썩 저렴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가격대가, 저도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 좀 했는데 업체마다 가격 편차가 다르고······.

윤지성 위원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리고 그 제품의 특성이라든지 부가기능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많이 있어서 딱히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업체는 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나요?

설명하신 업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거는 다 동 지역인데요.

윤지성 위원 아니, 회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수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확실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업체 주소지하고 그런 거 저한테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한 거는 무엇 때문에 선정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마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기반공사를 한 수자원공사에서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윤지성 위원 주로 이런 업체, 이런 거를 사용하라고 권고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물론 설치하기 전에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했을 거 같은데요.

윤지성 위원 “주로 이 업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대부분 조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그나마 제품의 신뢰도도 있고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까 조달청 말씀하셨으니까, 수의계약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지성 위원 많이 파악하셔야 해요.

나중에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계량기에서, 아까 원격지시부 얘기하다가 계량기 부분으로 바뀌었는데요.

계량기 부분에서도 저는 약간의 의심이나, 나쁜 쪽이 아닌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에서 여기 평가서에는 뭐라고 쓰셨냐면 “시행 초기 설치 비용 및 고장률이 높고 안전성이 떨어져 선호도가 떨어졌으나 최근 시행 초기의 단점을 개선하여 정확도가 높아지고 인력 감축 및 신속·정확한 검침이 가능하다.”는 말을 해 주셨는데 최근 시행 초기의 단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1∼2년만에 이렇게 높아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마 디지털계량기가 보통 2007∼2008년도, 2010년 전후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초기의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도미터기를 사용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도미터기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마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아마 지난 7월에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끝나고 입법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기준들이 없다 보니 각 업체의 기술력 그다음에 어떤 자본력 이런 거에 의해서 성능의 판가름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2020년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기준도 마련되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오차의 범위도 줄 테고 역류에 의한 방지 기능도 들어가고 하게 되면 오차 범위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확도도 떨어지고 고장률도 높은데 왜 굳이 자꾸 이 제품을 고집하나.”라는 의구심을 계속 표현하세요.

시민들이 표시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조차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 요즘 초기 단점을 개선하여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1년도 안 됐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제품 선택의 방향을 ‘효과성 분석’ 해서 이 문구를 쓰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네요.

그 부분도, 그러면 이거 계약하고 뭐 이런 조건 그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의계약을 할 때도 만약에 어떤 특정 제품은, 이게 많지가 않아요, 회사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많은 회사 중에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면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도 수의계약 조건이 그때그때 내용이 다른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택할 때는 최저가, 다음에 선택할 때 최고가 이러면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한테 주시고요,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윤지성 위원 그리고 우수에 대해서, 우수관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짧으니까.

우수관로는 도로변에 있는 우수관로가 있잖아요.

우수관로를 설치하면 우수량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 파악하시고 우수관로의 폭과 깊이를 조정해서 관리하시나요?

우수관로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담당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도로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윤지성 위원 여기에서는······ 여기 우수는 담당 안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오수하고 상수만.

우수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페이퍼 컴퍼니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보니까 2020년도 하셨고 2021년도 했는데 2020년은 전수조사 하고 조치 결과까지 있는데 2021년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21년에는 전수조사를 안 하시고 조치도 안 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전수조사 계획을 계약 부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일제적으로 전 공정에 대해서 그때 한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하셨는데 2021년에는 안 하셨느냐는 얘기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2021년도는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왜 2021년하고 2022년은 안 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2020년, 2021년이라고 위에 돼 있잖아요.

그럼 2020년만 했으면 2020년만 하면 되는데 2021년도 해 놓고 계획도 없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자료 제출 요청을 2020년도하고 2021년 사이에 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2020년도에 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2021년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전수 조치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데 2020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내고 결과도 하고 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다시 또 2021년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진행을 안 하신 것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매년 저희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하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나름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 때문에 한 20~30%, 하다못해 종합건설까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 하면, 하다못해 여기에서 소비할 상황까지도 있을, 그런 소비까지도 안 되고 세금도 다 새어 나가서 밖으로 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으면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건 보면, 한번 시작하셨으면.

그래서 이것은 시작하셨으면 꼭 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분명히 찾아내서 다 행정 조치를 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도 감사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검사하셔서 꼭 찾아내시고 다 정리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이순열 우선 144쪽부터 최종 하자검사에 대한 실시 현황들이 여러 장 나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이순열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입니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관해서 최종 검사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완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희가 14일 전에 최종 하자검사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선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146쪽에 보시면 여섯 번째인가요, 종촌종합복지센터 보수공사 보면 2022년도 3월 15일까지인데 2021년 10월에 최종 하자검사를 하셨어요.

이런 건이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예규에 이렇게 최종 하자검사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마 하자 담보 기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순열 만료일을 지나서 최종 하자검사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이른 시기에 최종 하자검사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앞으로는 법에서 규정한 하자 기간 14일 전으로 해서 하자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199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원 외에 여러, 이걸 관급공사라고 해야 하나요, 실시가 되었는데, 제가 209쪽이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9쪽은 지역별 누수량 조사에 따른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원격 누수감지 시스템 구축이 부강면과 장군면을 시범적으로 1300개를 하셨어요.

그럼 199쪽에 나와 있는 누수에 관한 보수공사가 저는 조치원이 대표 지역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왜 조치원 지역을 벗어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설명을 드리면 209쪽에 있는 지역별 누수 처리 결과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 말하는 SWC 사업이라는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신도심 지역에는 거의 누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누수가 많은, 개연성이 높은 부강면하고 장군면을 선정해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스마트워터시티가 동 지역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현재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고요.

점차적으로 읍·면 지역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방금 소장님께서 부강과 장군면이 SWC 사업 일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이순열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에 붉은 수돗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여서, 저기 보시면 원격 누수 감지 센서가 1300개소 부강과 장군면에 설치한 거겠지요.

스마트미터링 지금 이 웹자보만 보면 거의 누수며 자동 드레인이며 자동 배수며 모든 게 완전히 잘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이게 2021년 3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누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 사업 자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당장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격 누수감시 시스템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상황을 봐 가지고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이거 금액으로 환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직 자료가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225쪽입니다.

이번에는 원격 검침 계량기가 조치원읍부터 우선 설치된다고 사업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 협의가 2021년 6월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변경 협의회 우리 사업소 직원분들도 참석하셨습니까?

22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 사업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하고는 스마트미터링 관련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상하수도과 사업인데 왜 우리 사업소에 올라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나중에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관리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온다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소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방식이 바뀌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이 관여되는 부분은 스마트미터링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검침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침한 것을 가지고 부과·징수를 했던 사항인데 원격 검침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근무지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근거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검침원분들은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총 11명인데 한 분은 병가 중이고 또 한 분은 퇴직을 하신 상황이라서 지금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순환 배치가 되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특정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래서 저희들도 스마트미터링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사람으로 인한 오류들, 오점들을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순환 보직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면 다소 효율성이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혹시 상하수도과와의 협의회라든지 간담회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도시의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소장님과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상하수도과하고의 협의 그리고 또 의회하고의 긴밀한 관계도 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더 소통의 노력을 하고 이 사항은 바로 시민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특정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피 현상은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주로 검침하기가 어렵거나 예전에 설치된 계량기들의 위치들이 쉽게 검침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예전에 설치된 것들은 집 내부에 계량기들이 있어서 폐문이 되거나 부재 중일 경우에 검침하기가 어렵고 여러 번씩 가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업무 유형이나 강도 때문에 그런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무래도 강도도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타 시·도를 볼 때에 1명의 검침원이 보통 검침을 할 때 1300전에서 1500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결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1인이 2000전 이상 그 내외로 검침해서 다소 업무적으로 과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보고해 주신 도표만 봐도 1인당 검침 수가 굉장히 늘고 있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정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라고 했을 때 특정 지역은 어디 쯤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무래도 구 도심권이 제일······.

박란희 위원 구 도심권 어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조치원 지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치원 지역이 많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박란희 위원 어느 지역이 특히 많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옛날, 제일 오래된 원리라든지 이런 데, 상리 이런 데.

박란희 위원 스마트미터링 사업 선정, 사업지는 누가 선정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타입으로 할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계량기를 쓸 거냐 아니면 일반 정밀도가 높고 고장률이 적은 기계식을 쓰는데 다른 부가 장치를 달아서 원격으로 할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원격으로 하는 걸로 하는데 단순히 디지털 개념의 원격이 아니고 이미지 방식의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게 수전 수도 늘리고 효과성도 더 보지 않을까, 이런 것을 검침이 어려운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나오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가보조사업인가요, 시 자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국가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1인당 검침하는 양이 늘고 있는데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쪽 분야에서 근무를 안 해 본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남이나 이런 먼 쪽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조치원 원리, 상리 이런 쪽이 도리어 더 기피 대상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고해 주신 것도 그쪽 지역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셨더라고요.

효과적으로 진행이 돼서 노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 읍·면·동 지역으로 표기해 달라고 한 것은 진행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99쪽에 조치원 지역 관급공사 현황 및 집행 내역, 상세 내역 달라고 한 것은 가능한가요?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도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작성 중에 있는 것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박란희 위원 제가 아까 여기 회의실에 들어올 때 관련자분께서 그 자료는 좀 어렵겠다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작성 중에는 있는데 일부 읍·면 지역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작성하는 대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20년 이상 된 노후된 관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관로가 11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20㎞인데 그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 비율로 보면 8.7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100㎞ 가까이 된다는 데이터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예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2021년, 2022년에 공사한 구간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구간 그거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공사도 어디를 공사했는지 모르시는데 땅속에 있는 어느 곳이 언제 교체됐는지 관리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망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 조치원읍 지역에 구 도심권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마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여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2020년과 2021년이었고요.

그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2021년과 2022년, “올해와 작년에 어디를 교체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이게 20년이 지났다는 통계를 어떻게 얻는지가 알 수 없는 거지요.

작년에 공사한 곳도 어딘지 통계가 없는데 20년이 지난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아닐 거 같고요.

최근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아마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냥 2021년, 2022년 자료만 어느 구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관로 연수가 같은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도 같이 요청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257쪽 한번 보시겠어요.

연도별 점검 실적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 페이지 밑에 있는 서창배수지 위치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서창배수지 아마 조치원 가압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위치, 주소 불러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번지수는 정확히 안 보이고 그냥 서창리만 식별되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 자료 자체가 읽을 수가 없어요.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글자도 너무 작고 글자 자체도 다 깨져 있어서 거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219쪽에도 2020년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 징수 대책입니다.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액이 상당한데 체납액을 받아 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대책 자체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읽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 2개의 부분은 원본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문의드릴 것은 뭐냐 하면 221페이지에 참고 1 체납자 현황 보시겠습니까?

표 자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지만 그 중간에 주소가 기입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223페이지에 2022년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계획 참고 1을 보면 주소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혹시 이 주소 공개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제가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게 내달라는 건 다른 건이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참고 1번에 지금 주소지가 공개되고 있잖아요.

이 주소지 공개와 대상자 공개가 어떤 기준인지 아시냐고 질의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마 개인정보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명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압류 대상자 중에서 상습 또는 고액,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저희들이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란희 위원 개인정보를 공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한 경우 1년 이상 지났고 2억 원 이상 지난 정부세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공개된 명단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라면 주소라든지 이런 개인신상을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그 공개 기준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징수 계획에서 마지막 단계로 명단 공개, 마지막 단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명단 공개가 있는데 징수 계획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압류 대상 체납자 현황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조항에 근거해서 상세 주소를 공개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은 아예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아무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출된 자료는 10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 지금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고액 체납자하고 수도에서 정한 고액 체납자는 다소 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체납자인 경우 독촉과 압류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까지 되는 게 아니고 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금액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를 잘못하신 거지요.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다음부터 더 각별히 유의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이행 현황입니다.

일상감사라는 게 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사전에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시면 쭉 증감액에서 계속 원안 동의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사업비에 보시면.

그래서 많이, 말하자면 일상감사를 하고 계약 심사를 해서 이만큼 자꾸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애초에 이게 사업비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으면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것은 설계는 적정하게 설계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감사 부서에서 기준을 정할 때 적정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 설계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큰 범위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186에서부터 187쪽에 보면 거의 다 감액이에요.

그러면 사업비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렇지는 않고 공정에서 공사를 용역으로 한다든지 용역을 공사로 한다든지 그런 것 중에서 일부 바뀔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한 정부 노임 단가 거기에서 일부 특수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증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런 부분 보면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비 잡으실 때 적정량으로 잘 잡아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증감이 거의 186, 187페이지에 걸쳐서 다 있거든요.

그럼 일상감사에서 다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런 것은 사업비를 애초에 잡으실 때 잘 계산해서 잡으셔 가지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또 물어볼게요.

직원 한 분 업무 태만하신 분 있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검침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네, 그거 고지 부분이라든지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고지라는 것은 요금 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운 위원 네, 요금 고지를 많이 안 해서 어쨌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이 지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건에 대해서 약 50여 건 정도 되는데 더 받거나 덜 받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대략 5000여만 원 정도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5000여만 원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그럼 이분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퇴직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퇴직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5000여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것은 사용하고 고지를 안 해서 납부를 안 한 거라서 그것은 납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더 납부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감면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검침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힘드신 것도 알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또 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결과에 반해서 이런 분이 있어서 나머지 분들이 같이 욕을 먹고, 싸잡아서 욕을 먹잖아요, 한꺼번에 다.

그런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서로 열심히 해 놓고 이런 부분 하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말하자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이런 분 한 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관리에서 책임자는 소장님이세요.

항상, 어쨌든 너무 고생들 하시는 것 알아요.

인력도 부족하고 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없애려고 스마트미터링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 신뢰 행정을 쌓는 것에 있어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소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수도세는 「지방세징수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률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이 고액체압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아마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내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상수도세도 「지방세징수법」에 속해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을 「지방세징수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신 것 같아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까 공개의 지방 체납, 고액체납자가, 아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란희 위원 내규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단 공개는 얼마에 한다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내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저한테 5년간 누수율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2018년에 24.73%였던 거를 2019년에 7.7%까지 떨어뜨렸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자료 보니까 굉장히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2022년 7월에 와서 벌써 9.96%가 누수됐어요, 아직 좀 남았는데, 5개월 동안 있지만.

왜 이렇게 잘하시다가 갑자기 2020년 와서 누수율이 높아졌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기반시설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타 공정이 들어가서 건드리는 경우, 그로 인해서 아무 문제 없던 데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자꾸 노후화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생기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2017년부터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도 누수율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2017년부터 공사는 완전히 끝났나요, 공사가?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SWC.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직 끝난 거는 아닙니다.

김광운 위원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사업은 끝났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사업은 끝나서 인수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공사 그 기간이 언제 끝났어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김광운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24.73%라는 누수율을 기록하다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적어진 건지.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로 해서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누수율 통계로는 이게 읍·면·동 전체 통계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아까 임한수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치원만 30%예요, 누수율이.

현대화 사업을, SWC 사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누수율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을 잘하신 건지, 사업 진행이 잘된 건지.

어쨌든 내가 시설사업소에 물어볼 일은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에 물어볼 일인데 그걸 갖고 와서 운용해 보니까 어떠신지 그것 좀 듣고 싶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통제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김광운 위원 청주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통제관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별관 있던 위치 주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격 누수감시 시스템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유량감시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급수 관계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의 효율적인 컨설팅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차피 상하수도과에 자료를 제출해 놨으니까 얘기인데 현대화 사업을 해 놓고 누수율이 더 높아졌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시설사업소한테 자꾸 얘기해야 어차피 상하수도과랑 얘기할 부분이니까 그거는 일단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설을 맡으셨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유념해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하수처리장 조경하고 보수공사 그다음에 건축물 리모델링 이거는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새로 만들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례안, 체육공원 그것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언제쯤 주실 건지.

그것 좀 빨리해 주시고요.

제가 세종시의 원격지시부 어떤 회사 제품을 쓰고 있나 여쭤봤는데, 어떤 제품 회사로 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원격지시부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어디 어디 어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청수계기라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디에스워터라는 업체가 있고 삼성계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청수계기하고 디에스워터가 있는데 차이점이 배율에 차이가 있네요, 800배율하고 160배율.

청수계기가 800배율이고 디에스워터가 160배율인데 나머지는 80㎖ 다 똑같고요.

가격 차이가 거의 5배 가까이 나네요.

그러면 청수계기 제품을 쓴 곳과 디에스워터 제품을 쓴 곳이 특정 지역을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해서 어떤 제품을 원해서 쓰겠다 이런 형식으로 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 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했는데 아마 그때 K-water, 수자원공사 쪽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는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 건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거기에서 설치해서 관리권만 저희들이 받은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제품을 바꿀 때는 시설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인수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 그 제품을, 청수계기가 만약에 고장났어요.

너무 낡았거나, 제품을 교환해야 하거나 새로 구매해야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게 디지털계량기인데 3개사에 1400여 개가 되는데 현재는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교체할 시기는 도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이어서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직 답변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때그때 달라요, 적용 시점이.

제가 그 점이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요청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예를 들어서예요.

2022년 6월에는 최저가낙찰, 9월에는 최고가낙찰, 11월에는 중간가낙찰, 혹시 이런 형태로 진행된 건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 그래요?

다 확인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얘기를 듣기지는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사업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안을 세우고 그걸 적용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납득이 가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A사 제품을 쓸 때는 최저가, B사 쓸 때는 최고가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돌아가셔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좀 빨리해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프린트 뽑으면 될 건데.

그것 좀 빨리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부강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직원 현황과 급여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제가 첨가하고 싶은 거는 운영비, 운영비 좀, 전기료를 비롯해서 수도요금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누수율 금액으로 환산해서 제출 부탁드렸는데 받으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감책자 209쪽에는 2020년도부터 나와 있으니까 만들어 오신 자료 2020년도부터 보겠습니다.

209쪽에는 양이고요, 단위가 톤으로 누수량이 표기되어 있고 가지고 오신 자료는 이게 단위 1000원으로 금액이에요.

2021년 부과량이 삼천······ 맞나요?

350톤······ 350만······ 3500만 톤인데, 이거 숫자가 크네요.

그 부과 금액이 255억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1년 부과 금액이 294억이거든요.

2022년 7월까지의 누수량에 대한 부과 금액도 294억, 뒤에는 좀 달라요.

그런데 209쪽 부과량은 2021년과 2022년 7월까지의 부과량이 거의 절반입니다, 금액은 비슷하게 294억인데.

이거 제대로 자료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마 요금 개편, 요금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이순열 2배나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지 말고 누수량 밑에 다른 색깔로 누수 금액을 병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지성 위원님, 자료받으셨습니까?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제가 요구한 자료와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부합되게 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점을 보충해야 할지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장 조경 및 건축물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공사명하고 계약 금액 그다음에 업체명,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말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목 전정 사업이라고 있으면 어떤 수목인지 그리고 그 수목의 단가는 얼마인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세부 사항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무 처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를 잘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잘못 남기거나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되짚기 위한 한 과정이니까 세부 내역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 내역서를 봐야 하는 사항이라서 향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몇 년 새에 많이 달라졌어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조직인지 모르게, 소장님 탓은 아니고.

체육시설도 원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었는데 읍·동이나 공원관리사업소로 다 나가고 폐수랑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공단에 가 있고, 수질개선센터는 상하수도과에서 어디에 위탁을 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는 컨소시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관내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시설 관리를 무슨 시설을 관리하라는 건지 저는 좀, 힘든 일만 지금 다 하시고.

과가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곧 분리될 계획은 있는 거지요?

분리될 계획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당초에는 10월경에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잠시 딜레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연초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상하수도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 쪽하고 운영 쪽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합쳐지면 아마 보다 수월하게 관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정 위원 책임하고 일하는 게, 실무가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수질개선센터는 또 다른 데 가 있고 대답은 상하수도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참 힘드시겠지만, 힘든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 소장님, 상수도, 중수도, 공동구 관리비를 시설사업소에서 내고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어제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수용 기관별, 적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수용기관별 관리비 자료를 받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수용시설별 관리 부담금이 공동구 내 관로가 차지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던데 비율로 보면 난방이 36%, 상·중수도가 34%, 전력이 26%, 통신이 2%예요.

그런데 주민 복리를 위한 상하수도는 엄연히 공공의 영역인데 우리 시가 10억이 넘는 비용을 연간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LH에서 인수하게 되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반면에 통신은 LG, SK, KT 같은 민간 대기업이 적은 면적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업체당 1년에 1200만 원 정도 관리비를 내고 있었어요.

KT가 옛날에 한국통신이던 시절에는 면적당 받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런 관리비 책정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이 기준이 국토부, 교통부 지침일 뿐이고 법에는 점용관리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어제 경제산업국에 말씀드려 놨어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고 해결 방안 같이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국장님한테 또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한테 또 드리는 이유는 공동구협의회 참석 대상 위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맞습니다.

이현정 위원 앞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공감하신다면 같이 협력하셔서 경제산업국이랑 논리 개발하는 거나 그런 것 좀 힘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적하신 사항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 세부 자료 아직······.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죄송스럽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정리·취합하는 과정에 오타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냄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지도 않고 접수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냄새 관련 민원이 없었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음용이라든지 마시는 데 불편하다든지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오기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요.

그리고 수돗물 관련된 민원이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만큼 잘 관리해 주신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더 유념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원관리사업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품안뜰근린공원의 야외테이블 교체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적서 3년 치, 견적서가 5개가 나왔어요.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후 사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시로 인수하고 나서 보행교에서 안전사고 기록이요.

119가 출동했다든가 개별 관리 기록이 있으시면 그런 걸 주셔도 되고 기록 전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땐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429쪽입니다.

소장님께서는 7월 8일에 보행교에서 여중생 2명 투신 소동 벌인 거 알고 계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날 경찰과 119구조대와 구조보트가 현장에 투입되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2명을, 교사 2명과 3시간을 설득했어요.

무사히 구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전화가 있지요, 거기에?

저것 좀 틀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있습니다.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4개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김동빈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4개가 아니라 현재 2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4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인 걸로 아는데 이 자체가 전화를 하면 어디에서 받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이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개소가 맞고요.

상황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상황실에서 받는데 얼마 전에 세종경찰서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이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두 번이나 했어요, 일부러 경찰들이 현장에 와서.

그랬더니 전화를 받질 않아요.

받질 않고 불가 상태였어요.

전화 통화가 안 됐고 두 번째로는 또 하니까 누가 받냐면 관리실에서 받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내내 관리실이 상황실입니다.

김동빈 위원 관리실이 상황실이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나 타 시·도를 검색해 봤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교량 같은 데에서는 직접 119나 경찰서로 연결되더라고요,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 전화가.

우리는 앞으로는 자살 소동이, 우리가 10대가 많고 청소년이 많은 젊은 도시인데 여기에서 자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같이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생명의전화를 들어는 봤습니다.

시험해 봤는데 제가 했을 때는 다행히 현장 근무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연락이 됐었거든요.

현장 근무자가 이 전화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회사하고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우리 직원하고 검토했던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19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하고 그다음에 관내 파출소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토가 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버튼식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가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준비라는 게 그 단어가, 언제까지를 준비라고 보면 되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글쎄요, 우선은 위원님 우려하셨던 사항같이, 타 지역에서 하는 것같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119라든가 관할 파출소라든가 도시종합정보센터라든가 현재 회의는 같이 못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는 중에 저도 파악하다 보니까 좀 늦게 이 내용을 파악하게 돼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보행교를 인수한 게 9월 1일 자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9월 1일 자 되기 전에 이런 모든 시스템을 한번 점검한 다음에 인수했어야 하는데 점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살 소동이 벌어졌을 경우에 연락 관계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대처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항상 LH 같은 경우하고도 인수하고 하는데 호수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며칠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일반의 경우에 1년, 2년, 3년, 거의 다 2년 정도······.

김동빈 위원 거의 2년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게 하고 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앙공원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3년으로 협약을 맺어서 2020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렇게 수목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3년으로 특이하게 협약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봐 봐요.

328쪽, 328쪽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볼 경우에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하자 담보 기간이 있는데 하자 담보 기간이 지나서 검사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일부 2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이 하자는요, 저희가 LH하고 무관하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본시설물이 노후화됐다든가 저희가 중간에 설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동빈 위원 지나서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종 일이.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질 트렌치 공사 해 가지고 2022년 3월 4일까지인데, 담보 하자 기간이 3월 4일까지인데 3월 1일에 하시고 14일 이전에 해야 하잖아요, 만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호수공원 동해 방지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에 했어요, 12월 15일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이것은 그 기간 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이 기간, 14일 이내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하자 점검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하자 기간을 지나서 한 게 2건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건에 대해서 그러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327쪽 좀 봐 주세요.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업무 출장용, 수목 관리용 해 가지고 따져 봤어요.

어쨌든 화물차는 필요하지만 업무 출장용은 지금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요.

보이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한 달에 몇 킬로 타시는지 아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기본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은 승용차 위주로 타고 있고요.

녹지관리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이 저희가 398개소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킬로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녹지관리과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원관리과 것 유지 비용이 한 달에 202만 7000원이나 들어가는데 한 달에 사용 킬로 수는 154㎞예요.

소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많은 비용을 주고 샀는데 154㎞를 타려고, 화물차야 어차피 수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4㎞를 타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이것은 월에 이 금액이 아니라 연간 금액입니다, 위원님.

연 유지·관리 비용이 202만 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36만 7000원이고 11만 9000원입니다.

연간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연이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것 누가 봐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지 누가 이게 한 달에 20만 원만 들어간다고 보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김광운 위원 제가 보면 킬로 수가 많지도 않아요, 154㎞예요.

이런 관용차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하는지 2900만 원 주고 사셨잖아요.

수목 관리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출장용이 한 달에 154㎞밖에 안 타면 하루로 따지면 몇 킬로예요.

불과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목 관리용으로 사셔서 이거 하셨는데 이것도 한 달에 보면 104㎞ 타세요, 한 달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평균 잡아서.

김광운 위원 한 달에 104㎞ 타시는데, 그럼 수목 관리 안 하시나 봐.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공원관리과 소관은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만 관리를 하는 용입니다.

그리고 녹지관리과는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김광운 위원 소장님, 알고 있는데요.

길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루 5㎞를 타기 위해서 관용차 29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 말 그대로 먼 데 계시는 분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데 40㎞, 50㎞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루 5㎞ 타려고 관용차를 29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사용도 안 하실 거면서 세워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산 낭비가.

그냥 일반 차량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사실 직원들이 출장 갈 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관용차를 타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 승용차를 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거 구입할 때에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녹지관리과가 작년 7월 30일 자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의 차량은 거의 화물에 관련된 그런 차량이었고 저희 또 공원관리과 소관 차량 3대도 마찬가지로 2대는, 기본적인 1대는 소형 화물이고 1대는 수상 보트가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보트를 이동하기 위한 그런 소형 화물차입니다, 맨 아래 것은.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승용차는 없다 보니까 이게 정수에 의해서 작년에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작년 7월 30일 자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승용차를 구매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들은 어쨌든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 맞고요.

승용차는, 그러면 구입하셨으면 타셔야지.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5㎞ 타고 서 있잖아요.

29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거기에 유지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총 해서 벌써 1년에 3100만 원 정도 그냥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승용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사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다른 사업소에서 샀다고 우리 사업소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잘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잘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업소는 보니까 승용차를 쓰지도 않는데 우리 사업소는 굳이 5㎞ 타려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구입 안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게 바로 소장님한테 올라가고, 소장님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이 아니더라도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내 주셔도 됩니다.

호수공원 내 청음지 보수 내역 및 추진 경과에 보수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사업비 올리셨으면 보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내년 본예산으로 2억 정도 저희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계용준.

경영전략본부장 이동환.

사업관리본부장 홍종선.

(계용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표창받으신 것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을 향해)이것 남 주무관님, 자료 되나요?

클린아이에 기재하는 건데요.

안전관리책임자에 아무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올 건데.

(영상 자료를 보며)그렇지요?

저기 보시면 안전관리책임자에 2019년부터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기재 왜 안 하셨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여기 클린아이에는 별도로 공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원래 정기 공시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가 정기 공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신문 기사에 나온 게 세종시설관리공단 산재 은폐 제기라는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 공동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쓰러져서 이 부분에 대한 산재 은폐를 제기한다고 기자분이 쓰셨는데 이것 또한 내용이 내용이 산업재해 현황에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6건이라는 산재가 있다는데 이 부분 또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은폐 제기 건은 노동조합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 하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고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동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은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은······.

김영현 위원 산재 처리는 됐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사고에 따라서 산재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게 있어요.

은하수공원 매점 관련 특정감사인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매점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그리고 장례용품 4종 공단 직영 판매 추진 과정의 업무 처리 부적정 그리고 장례용품 판매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서 수기 결재 부적정, 사무 관리 규정 미준수 이렇게 감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게 저희들이 은하수공원 인수를 민간, 원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 가지고 시설공단이 설립되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는데 업무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관리하던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해 준 게 있었습니다.

쭉 해 왔던 건데, 장사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장사법의 시행령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하라고 한 문제 때문에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근 주변, 장사 시설 설치된 인근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여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서도 이것을 인근 주민한테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준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왔던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를 잘못했다 하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줘라 현재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업체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소송을 걸었어요, 법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본인들이 이 장사 시설 설치로 인한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보전책으로 이걸 해 준 건데 왜 수의계약을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저희 공단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겁니다.

김영현 위원 2021년 9월에 통보가 왔는데 아직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은 저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결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 올라왔던 감사 결과인데요.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인데 접객실 주방 도우미 운영 근거 등 장례식장 운영 현황 이래 가지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관련 규정 위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접객실, 우리 장례식장에 장례를 도와주는 도우미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하고 장례식장의 식당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일 처리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우미 업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의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서로, 상호 옥신각신을 한 사례가 거기 시민의 소리에 민원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 사태를 조사하고, 감사를 하고 해서 주의를 줬고,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고 외부 업체하고 협력을 잘해서 원만한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종결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후에는 그런 사건은 똑같이 없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요즘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서로 다른 용역 업체와 직원 간 문제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같은 한 공간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게, 사실 다른 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서로 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다시 그분들끼리 겹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이것도 시민의 창에서 들어온 건데요.

보람수영장 무료 강습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여기 수영장에서는 강습을 할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무료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유료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은 왜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그런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수영 강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왜 공단 직원은 강습비를 별도로 내지 않고 강습을 받느냐 그런 민원, 시민의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도 우리가 교육을,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직원들을 훈련시키기로 하고 다시는 강습받는 데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모양이 무료 강습의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반곡동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체육관도 관리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인데요.

일단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기존에 있던 분들 간 텃새지요.

사실 신입 회원분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던 강사분들의 텃새 그리고 거기에 탁구장도 있고 한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탁구,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탁구를 강습하시는 분이 탁구 선수가 아니다라는 이의 제기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수영 강사가 탁구 강사를 한다라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있는데 신입 회원이 들어왔어요.

신입 회원이 들어왔는데 신입 회원을 말하자면 강습 코치가 홀대를 했다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배우고 싶은데도 강습 코치가 자기를 잘 지도해 주지 않아서 마치 따돌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강습 코치는 저희 정식 직원이 아니고 강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와서 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의 고충 사항은 뭐냐 하면, 애로 사항은 뭐냐 하면 그동안 강습을 통해서 일정 수준으로 쭉 같이 올라온 사람들은 만약에 탁구를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데 초보자가 들어오게 되면 강습의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강사한테 주의를 주고 초보들도 친절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찌 됐건 계속 많은 민원이 있기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세세하게 찾아보면 거의 비슷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건 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밑에 실무진분들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이런 민원이 줄었으면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찌 됐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유념해서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돈을 참 편하게 잘 쓰신다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있으면 심사 결과도 없는 게 많아요, 조치 결과도 없고.

편하게 잘 쓰신다는 개념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609쪽에 보면 돈도 사무관리비다, 약품비다, 동력비다 해 가지고 이용, 전용이라는 내용을 넣으셔서 돈을 활용을 너무 잘 해서 잘 쓰시고 계시더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용하고 전용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이거 뭐 어쩌면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써서 사업비 쓴 것도 정확하게 다 쓰고, 100원까지도 다 쓰고 이용도, 돈도 예를 들어서 남으면 또 전용해서도 잘 쓰고 하여튼 돈을 잘 쓰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느냐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으셨는데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어떻게 경영하실 계획인지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우선 경영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5단계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3단계 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적으로는 우리가 우수 단계인 나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다 등급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수가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것이 기본적인 원인이 일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을,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돈을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만약 예산을 세우면 아주 예산을 잘 썼어, 그렇지요?

쓰다 남으면 또 전용도 잘 해, 그렇지요?

아주 돈 쓰는 데는 공단이 1등입니다.

이렇게 전용하고 이렇게 편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막 돌려서 쓸 수 있는 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세우면 좋은데 저희들이 워낙 관리하고 있는 사업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일일이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

위원회가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이면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 고객 만족이면 고객 만족과 관련된 이런 위원회들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말씀을 드리면 569쪽에 14개 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14개 위원회 수당은 안 주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수당은 회의를 할 때, 회의가 있을 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얼마 드리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보통 10만 원을 기준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수당도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위원회 구성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게 법적 위원회도 있고, 법으로 설치가 꼭 필요한 위원회로 있고 해서 대부분 법으로 요구하고 또 우리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에 경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억지로 돈을 쓰지 마시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항상 시민의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하세요.

이현정 위원 이현정입니다.

631페이지부터 임대사업 현황이 나오는데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3호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임대료가 무상이에요.

7층 2호에는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돈을 받으시네요, 754만 8000원.

또 보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301호에서 309호 바이오합성연구단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기관인데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건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것은 이제······.

이현정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지방자치회관 시·도지사협의회랑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여기 “협의회” 빠졌어요.

오타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그건데 하나는 광역시·도지사, 하나는 기초인데 왜 한 군데는 무상이고 한 군데는 돈을 받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우선 지방자치회관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할 때 광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서로 조금씩 부담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지사협의회는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우리가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할 때 건립 비용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클러스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시에서 일정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그다음에 근로자 종합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할 때는 무상으로 주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합성연구단, 산학연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부모회 사무실하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카페하고 기준이 뭐예요?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대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시에서 만들어서 입주도 어떤 업체가 할 건지, 또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현정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네.

(박란희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이사장님, 연관된 질의인데요.

지금 이현정 위원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세종시설공단에서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임대 사업에 대한 원칙 같은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관리를 위탁해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세 개가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산학연클러스터, 지방자치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무상은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전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을 냈고 그다음에 건축을 할 때 지분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 유니버시아드대회추진단은 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것도 아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는 무상으로 줬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시설공단에서는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권이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광역시·도지사들이 같이 출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도가 필요해서 쓰는 경우에는 시에서······.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시에서 결정해서 임대를,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줄 거냐, 면적을, 그다음에 돈을 얼마를 받을 거냐 하는 걸 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가 세종시청이 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제가 놓쳐서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아, 김광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의원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은하수공원 때문에 자료를 계속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계속 불성실하게 자료가 오고 있어요.

이거 연도별로 아니고 제가 월별로 행사 내역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냥 2020년 612건, 2021년 649건, 2022년 472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가져오고 계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요구하신 자료 취지에······.

김광운 위원 월별로 해서 행사 내역을 정확하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매출과 관련된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네,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볼 필요가 있느냐면 이상한 말이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일반보다 상조가 행사를 많이 했지요?

보세요, 한번.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장례 건수가 상조회사들이······.

김광운 위원 654페이지 보세요.

일반보다 상조가 더 많이 했잖아요, 행사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모르겠어요.

왜 일반보다 상조가 더 많이 했는지는 상조회사가 많아서, 또 상조들을 많이 들어 놔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아까 도우미업체 얘기하셨는데 다 용역 주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우리가 도우미업체는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김광운 위원 그럼 용역을 어디 어디 주셨어요?

직영으로 안 하고 용역 주고 있는 게 뭐 뭐지요, 은하수공원시설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용역 주고 있는 거요?

김광운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직접적으로는 조경이라든가 청소 이런 거는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조경 주셨고 청소 주시고, 또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다음에 매점하고 식당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왕기업이라고 수왕리하고 눌왕리 거기 마을기업에 하나 주고 또 하나는 전월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우미는 저희들이 부르는 게 아니고 상주가 도우미를 구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초상을 치러야 하니까 초상을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상가마다.

김광운 위원 상가마다 치르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우미를 상 치르시는 쪽에서, 고인 쪽에서 부른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도우미를 고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불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예를 들어서 음식도 서브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소속이 은하수공원 소속만 아니지 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할 저기는 아니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김광운 위원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아무나 막 들어와도 되나요?

거기 아무나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예를 들어서 도우미로 오는 사람들은 상가에서 상주가 부르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음식물을 어디에 버려라.” “음식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해 달라.” 이런 장례식장 관리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상주들이 부르는데 상주들이 전화번호나 이런 건 어떻게 알고 불러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아,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우미업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관내 몇 개 업체 전화번호를 비치하고 이 중에서 물어봐서 구하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관내 도우미업체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 관내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도우미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 많이 확보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 얘기하는데요, 도우미업체 몇 개 있는지 파악하시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하고 상조가 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일반이 280에 상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 직영으로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후불제 상조를 자꾸 쓴다 이거예요.

상주들한테 강요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우리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저기를 하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염을 한다든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장례비를 우리가 챙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쪽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수입이 우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상조가 하게 되면 빠질 게 많이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는 임대료만 받는 거잖아요, 상조가 하게 되면.

음식값하고 그것만 받는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상주들 오면 상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후불제 상조가 있는데 이거를 쓰시면 편안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자꾸 일을 회피하고 상조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상조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그거를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상조회사를 이용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편하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염도 안 해도 되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런 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광운 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게 보면, 보세요.

일반하고 상조가 이렇게 거의 반반 정도라면 내가 이해하는데 지금은 상조가 훨씬 많아요, 건수별로 보면.

일반 장례식장 가면 상조가 더 많을까요, 일반이 더 많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일반이 더 많아요.

결론은 이런 데서 수입이 줄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적자예요, 아니면 흑자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흑자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장례식장은 당연히 흑자일 수밖에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다른 거는······.

김광운 위원 화장장하고 장례식장은 흑자일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서도 흑자를 못 내면 사업 접어야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 상가하고 상조가 있는 상가의 건당, 상가당 음식료, 총지출 비용은 사실 상조회사가 있는 상가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한테 수입이.

많았고 일반 상가가 조금 더 수입이 떨어진 거를 보면 반드시 상조회사를 쓴다고 해서 수입이 준다고는······.

김광운 위원 아니, 일반 상가하고 상조회사하고 하는데 우리 상가가 더 많았어요, 금액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통계를 보니까······.

김광운 위원 그거는 말 그대로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큰 상가가 왔을 때는 상조를 썼어도 많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상조를 쓴 상가가 큰 상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광운 위원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은 상가들은 말 그대로 상조 쓸 형편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쓰면 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우리가 해서 하다못해 수의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거고 그런 건데 상조가 하게 되면 다 상조에서 하잖아요, 전부 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 게 밖으로, 그런 게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게 밖으로 안 나오게끔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데면 최소한 이런 소리는 밖에서 안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장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살피시고 아까 제가 제출하라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월별로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사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신 것 중에 보람동수영장 직원 출입이나 탁구 강습 관련한 말씀은 큰 기관을 이끄시는 이사장님의 마인드에,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주려고 해서 갔는데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인데 그 시설물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거든요.

시민들이 보기에 시의 운영이나 운영 방침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조금은 직원분들이 불편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는 내규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022년 7월 1일에 교육훈련 내규를 만드셨네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장 이순열 제13조가 장기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장기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안전교육이나 특수한 전문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는 직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장기위탁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규정이 너무 두루뭉술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따로 정하신 게 있으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장기위탁을, 연수를 보낼 때는 연초에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연수 희망자를 받습니다.

연수 교육과목에 대해서 받고 하는데 여기에서 장기위탁 할 때 예를 들면 특수한 기술을 장기적으로 받는다든지 또는 학위를 딴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선발 과정을 현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당연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 관련한 세부적인 상황은 장기위탁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신 직원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라는 문구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611쪽입니다.

611쪽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산학연클러스터에 있는 재정을 2021년 11월 9일에 위탁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셨어요.

2000만 원 전용하셨습니다.

같은 날 산학클러스터에 있는 위탁관리비를 수선유지비로 1000만 원 전용하셨습니다.

맞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혁신제품 설치로.

박란희 위원 혁신제품은 탄소발열매트를 구매하셨더라고요.

2021년 11월 17일에 한 칸 더 내려오셔서 두 번째 칸 가면 산학연클러스터 다시 있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에서 2021년 11월 17일에 공공운영비로 부족한 위탁관리비를 채우셨어요.

12월 9일에 3000만 원을 위탁관리비에서 사용하시고 12월 17일에 다시 위탁관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다시 전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위탁······.

박란희 위원 용역비 부족 위탁관리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위탁관리비는 관항목 예산목 중에 큰 제목이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용역비로, 청소용역비로, 세항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비를 다른 데에서, 위탁관리비 자체에서 다른 데로 전용했다가 다시 또 위탁관리비가 부족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 중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 세부 중에 하나가 청소용역비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용역비로 돌렸다.

박란희 위원 12월 9일에는 공공운영비가 모자라서 위탁관리비에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만약에 세부항목이 달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공공운영비요?

박란희 위원 네, 12월 9일은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위탁관리비에서 가지고 오고 12월 17일은 위탁관리비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됐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 팀장 말씀은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전기시설을 증설했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 없이.

그러면서 전기를 증설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 12월 9일에 위탁관리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전기·난방·수도료를 할 때는 그게 노출이 안 됐는데 17일에 노출돼서, 부족한 게 노출돼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입주해 있는 기관의 과도한 전기세 사용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박란희 위원 전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청소용역비가 갑자기 늘어난 금액인가요?

불이라도 나서 청소용역이 필요했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세목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까 김광운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청소용역 같은 거는······.

박란희 위원 청소용역비처럼 고정비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다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원칙에 맞춰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6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92, 93, 94 주식회사 카본엑트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에 총가격이 얼마였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가격은 그 앞에 설계 가격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800만 원이고 계약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김광운 위원 800······ 아, 설계 여기 앞에 있는 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8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1200만 원이네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00만 원이 넘지요, 3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다 합하면.

김광운 위원 2000만 원이 넘지요.

이거 누가 봐도 2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돼서 쪼개기 준 것밖에 안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매,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조달청 구매를 했는데 수의라고 되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아니, 조달청 구매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냐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게 혁신제품이라,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여기에 혁신제품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쓰여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여기 혁신제품이라고 쓰여 있어요?

없잖아요.

특허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쓰여 있어요?

없잖아요.

딱 보시면 수의 되어 있고 그냥 800만 원, 700만 원, 12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해야 하니까 누가 봐도 쪼개기밖에 안 되잖아요, 딱 봐도.

이사장님, 제가 틀렸습니까, 말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말씀하신 게, 혁신제품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혁신제품이라고 해 놨으면 오해를 안 사는데 지금 딱 오해 살 행동을 하셨잖아요,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앞으로 자료 작성······.

김광운 위원 더군다나 낙찰률이 100%예요, 세 개 다.

다른 데는 보시면 낙착률이 90%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딱 100%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자료 표기할 때 정확하게 표기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기에 좋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알지 여기 보시면 전부 다 90%, 80%대인데 100%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거만 딱 100% 세 개예요.

의심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자료 제출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질의할 게 좀 남았는데, 잠깐만요.

5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면 위원회 수당 중에 다른 데는 다 서면심의가 수당이 안 나갔는데 혁신기획실 여기는 서면으로 했는데도 수당이 다 나갔어요.

보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거는 연구용역이거든요.

연구용역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대한 심사를, 심사수당을 준 겁니다, 심사수당.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심의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심사, 그러니까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한 게 아니라 용역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학술연구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김광운 위원 10만 원, 그럼 5명한테 2만 원씩 주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외부 위원님한테만 드린 것 같다고······.

외부 위원이 두 분이 계셔 가지고 한 분당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3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주차시설팀 쪽 좀 봐 주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싱싱장터 보면 임대료 4만 2000원 그다음에 아름동 공영주차장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임대료를 많이 받고 계신데 어째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만 이렇게 임대료가 낮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보니까 단위가 천 원이 아니고 백만 원인데 잘못 표시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자료가, 이사장님.

자료가 다 불성실하게 오면, 숫자가 다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요?

다 숫자가 틀리고 전부 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오전에 환경녹지국이 이래서 빠꾸당하고 갔어요, 10월 4일에 하기로.

뭐를 제출하시더라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하셔야지 숫자도 안 맞고 단위 표시도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앞으로······.

김광운 위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주의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558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 현황에서 조직진단, 신규사업 분석 및 조직인력의 적정성 용역 주셨는데 2300만 원짜리 하셨는데 정책연구 심의 여부 거치지 않으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연구 심의를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예 심의 안 하시고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박란희 위원 1000만 원 이하만 발주 안 하셔도 되는 거는 규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박란희 위원 단순한 단가 계산이라든지 비상사태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직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의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주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는데 직원이 「지방공기업법」에 조직진단은 3년마다 의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안 거치고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조직진단이나 연구용역을 줄 때는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맞습니다.

조직진단뿐만 아니라 3년, 5년 기본계획까지도 다 용역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우선은 621쪽이고요.

3급 소장님이 파면되셨네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영현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 직원이 갑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갑질 여부 심의를 우리 자체에서 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갑질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중요한 거다, 과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시 내에서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학생들 그리고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근래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많았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573페이지에 인권경영위원회도 그래도 해마다 두세 건은 무조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도 각국에 설치되고 있고 운영 중이고, 갑질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안 좋아하고 되게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분명 지금 어디 안에서도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사장님 이하 밑에 과장님급들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옛날이랑 조직문화가 바뀌어서 젊은 친구들이, 사실 저도 젊지만 젊은 친구들이 자기 의견 피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 그렇게 수직 관계가 아니고, 물론 직책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는 직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인권적으로 자꾸 모독이나 갑질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군대도 똑같잖아요.

가면 마음의 소리라는, 마음의 편지 이거는 위에서 이런 위원회가 더 자주, 그러니까 더 갑질 문화가 없어질 때까지라도 조금 더 자주 하셔서 이사장님이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인권경영위원회 당연직이 두 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인데 수당이 각각 다른가요?

당연직 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당연직하고는······.

이현정 위원 위촉직 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당연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어떻게 돼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수당을 할 때 안건 참석수당은 1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심사는 건당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달리, 그래서 수당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라고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이현정 위원 잠시만요.

안건심사가 5만 원이고 또 다른 게 얼마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참석.

이현정 위원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현정 위원 참석수당,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2시간을 넘어가면 5만 원만이 증액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보니까 참석하신 인원하고 수당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맞질 않는데······.

이현정 위원 뭔가 다른 기준이나 계산이 있나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인력 사용 관련해서 나왔었는데요.

제가 퇴사하고 괴롭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시니까 현재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내용이 뭐 뭐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법정······.

윤지성 위원 의무교육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거는 예를 들면 성폭력, 성희롱 그다음에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법, 그다음에 청렴과 관련된 교육, 이런 법정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에 관한 교육.

윤지성 위원 정확한 명칭은 모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정확한······.

윤지성 위원 이사장님이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육들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거는 안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장애인······.

윤지성 위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성희롱 예방 교육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다 받았다는 내용 체크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거는 저희들이 외부에······.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보고하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합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언어 표현을 사용하실 때 이사장님께서 사용하지 마셔야 할 표현을 써서.

그게 뭐였냐면 “알아들었다”는 표현을 두 번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불손한 그런 의도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글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윤지성 위원 사과하셔야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까 전에 수의계약 건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윤지성 위원 거기에서 세부 내역을 다시 해서 주세요.

2022년도······ 648, 649페이지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649페이지요?

윤지성 위원 네, 648, 649페이지에 있는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649면······.

윤지성 위원 648, 649페이지 나와 있는,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구분을 안 하셨잖아요, 수의계약과 입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

예를 들어서 특허가 있을 때 금액이 높아도 특허제품이니까 또는 유일하게 이 회사만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금액은 높아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648, 649쪽에.

윤지성 위원 네, 2022년도 것.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입니다.

646쪽 좀 봐 주실래요.

101번하고 103번입니다.

입찰을 하셨나 본데 유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 한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찬들떡집이 어디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관내 업체인데요.

김광운 위원 찬들떡집이 관내 업체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소정면에 있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소정면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소정면에서 은하수공원까지 납품을 해요?

그다음에 무한종합주류상사예요, 주류 구매.

무한종합주류상사는 어디에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무한도 우리 세종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내가 세종 관내 주류 업체 세 군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런 주류 업체가 또 있었어요?

현대주류, 세종주류 이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것은 보니까 금남면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한번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소지에.

그런 회사가 진짜 거기에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가 보고 거기 그 회사가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제가 세종 살면서 처음 들어 보는 주류회사라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걸 수도 있고 주소만 거기에 놓고 주류는 대전 쪽에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청주나 이런 데에서 들어온다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 나면 가 보겠는데 지금 행감 중이라 가 보지를 못해서.

일단 처음 보는 회사는 맞아요, 처음 보는 회사는.

찬들떡집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유찰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유찰이 됐으면 다시 또 입찰을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을 두 개 다 하셨잖아요.

금액도 좀 크고.

이런 것은 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김광운 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업체들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사실상 세종에 있는 업체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조사······.

김광운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금액이 큰 것에 한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더군다나 떡집이면 소정면에서 은하수공원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제사 지낼 때 떡을 거의 바로바로 공급을 해야 해요, 그리고 양도 많지도 않고.

제사 지낼 때 편떡 해야 얼마나 됩니까?

그것 때문에 소정면에서 여기까지 날라 들어온다?

제가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치원에서도 오는 것도 사실 거리상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금액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혹시 모르겠어요.

냉동으로 많이 갖다 놓고 아예 냉동실에 넣어 두고 그걸 녹여서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될 만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상은 제사 지낼 때 그때그때 시키거든요.

그리고 은하수공원이 매일 행사가, 요즘이야 건수 한 67건씩 치르니까 매일 거의 있긴 하겠네요, 따지고 나면.

세심히 좀 살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내 업체들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 들어와서, 더군다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시가 감독하는 기관이, 공기업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 볼 때는 웃을 일이거든요, 사실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사장님, 길지 않은 시간 저희가 행감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료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사장님의 답변에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의 전문 분야의 임대업이나 장례업이나 다 독특하고 아주 희소한 분야를 하고 계셔서 업무 관련한 부담감이 없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은 갑니다만 경영 전반적인 흐름에 자꾸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소통의 부재일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올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을 할 때 여러 부서에서 자료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단위를 놓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단위에서 또 예산의 전용 그리고 계약 또 직원들 간 인화 문제, 물론 신경 쓰셔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하기에 기관장의 책임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좀 참담합니다.

맨 처음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느꼈던 느낌이 경영 혁신이나 직원분들과의 인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조직의 특성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잡음도 나타나고 있고, 단순히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것만이 물론 조직이 추구해야 할 바는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수의계약을 같은 날 여러 개를 나누어서 해야 할 만큼 또 전용했던 품목을 다시 또 전용을 해서 써야 할 만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아주 기민하게 돌아가야 되고 급박합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돈 1000만 원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머리를 쥐어짭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제 불찰로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여러 군데, 한 28개 사업장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좀 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라든가 계약 부분이라든가 또 대시민 서비스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기억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로 안타깝지요.

제가 볼 때 너무 참담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이용해서 막 쓰는 데는 처음 봤어요, 정말로.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현재 2년 한 6개월 다 돼 갑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은 의원이, 3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도 이 정도 업무 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면서도 이야, 내가 정말 여기 소장님 얼굴 좀 뵙고 싶었어요.

어떤 분이길래 이런 분이 다 앉아 있었나?

월급을 타시면 월급 값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책자로서 제일 한심스러운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정말로 잘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님입니다.

물어볼게요.

아까 은하수공원의 매점까지 용역 주신다고 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꽃하고 양복 용역 안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꽃을 전월 기업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전월에 꽃도 주고 양복도 주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그럼 그거 주시고 수수료 받나요, 아니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임대료를, 거기에 따른 수입의 일부를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게 보면 용역을 주시면서, 사실 꽃이나 양복 같은 건 직접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니까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나눠서 주셨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 수입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적어 놓은 게, 624쪽 좀 봐 주세요.

조달 물품 구매 현황인데 이거 입찰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회사가 이렇게 방수시트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가?

날짜가 2022년 7월 26일이고 2022년 4월 11일인데, 방수시트 회사가 두 개밖에 없나요, 원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말씀을 드리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이것을 구매했습니다.

했는데 방수시트가 물론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좋아서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왜냐하면 제품이 서로 다르면 관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결론은 그러면 하나는 수의계약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광운 위원 아니, 처음에 입찰해서 좋아서 물품을 구입했고 두 번째 구입할 때는 그러면 수의계약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것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건 왜냐하면······.

김광운 위원 나라장터에 딱 집어서 “저희는 이 회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결론은 수의계약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게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이니까 수의계약,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 거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자꾸 안 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청에서 하려면 입찰공고를 내고 조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조달청 입찰을 했으면 몇 프로에 입찰이 됐는지 이런 거라든지 쭉 없지요, 지금?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또 이 서류도.

여기 보시면 단가에 수량만 있고 구매일 있고 말 그대로의 몇 프로에,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도 몇 프로에 낙찰이 됐는지 다 있는데 왜 이것은 없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게 나라장터는 단가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니까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이미 모든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선택해서 구입하니까 계속 같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신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계속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나라장터에서 하셨으니까 그냥 법적으로 정확하게 맞게 사셨다고 자꾸 하실 거냐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개인······.

김광운 위원 아니, 개인만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조달청을 통해서 그것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우리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김광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라장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회사가 이렇게 딱 되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조달 물품이잖아요.

왜 그 부분을 설명 안 하세요.

설명해 주실 수 없으세요?

왜 이렇게 조달로 물품을 찍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분이 안 계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제품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조달 물품으로 등록돼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이 자료 작성할 대 5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내역을 표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5000만 원 이하짜리도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공공기관들한테 상생협력 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우수 성능이라든가 우수 조달 품목, 기술개발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조달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물품으로 등록해 준 거지요.

이현정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이런 것을 설명을 못 해 주시면, 아까 2년이 넘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설명을 못 해 주시고, 못 봐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빼놓고 질의를 했으면 자료만 보고도 이게 뭐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달아 주시고 자료 좀 충실히 해 주시면, 진짜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시설공단이 힘드네요.

2년 넘으셨는데 이거 설명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사장님, 이거 수의계약이 아닌 이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조달 물품 구매에 관한 그런 자료 같은 것 숙제를 드릴게요.

정리해 가지고 이사장님도 공부하시고 위원님들도 자료 배포 차원에서 나눠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55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개발 및 학술용역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 보니까 조직 진단으로 해서 조직이 얼마만큼 잘 갖추어지고 나아갈지 그런 형태로 신규 사업 분석 및 조직 인력의 적정성이라는 것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건 2500만 원을 들여서 하신 건데, 이게 그러면 책으로 나오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윤지성 위원 그럼 그 책을 2500만 원 들여서 하면 직원분들이 이걸 보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게 저희들이 시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 자료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냥 결국은 이거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서 그냥 책 꽂아 놓는 거네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것은 아니고요.

윤지성 위원 그거 다 살펴보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저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얼마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일단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대가 6000만 원이라고 떴네요.

제2기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라고 했는데 용역 내용이 경영전략 및 경영 방향 수립이에요.

물론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내용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길래 2500, 3000 왔다 갔다 하던 게 6000만 원으로 뛰었을까요?

내용이 더 많은가요, 훨씬 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 과업의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범위가 넓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 원 들여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직원분들이랑 토의나 연구 같은 거 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사전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여기 계약 업체에서 연구원들이 우리 내부 직원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시의 시정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시의 여건, 향후 발생되는 환경 변화 이런 걸 다 분석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의 의견도 당연히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된다면 또 공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경영의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 이 업체한테 얘기를 하면 이 업체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반영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은 결국 직원분들께서 그 내용을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주거나 이런 활용도는 없다는 거네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그다음 연구원들이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런 곳들도 보고 해서 우리 공단의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경영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겠다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제가 지금 이런 부분, 이렇게 연구 개발 및 학술용역 이런 내용을 보면 필요 없는 학술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어차피 활용도도 떨어지고 보지도 않을 거 매년 규칙적으로 잔뜩 만들어 내서 이 내용을 보면 직원분들한테 다 한 권씩 나눠 주든지 공유, 오픈, 디지털로 해서 다 읽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몇 분만 의견 제시해서 이런 업체랑 의견 교류해서 이거 만들어 놓고 책꽂이에 꽂아 놓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만든 분한테 다른 위원회인데 물어봤어요, 무슨 무슨 내용 나오냐고.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 비싼 걸 어떻게 매년 2~3개월에 한 번씩 몇천만 원씩 들여서 이걸 만들어 내느냐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의견이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신규 사업 분석 및 조직 인력 적정성 25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과연 몇 분이 이 책을 들여다볼 거며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

그런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 배가 더 많은데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에는 디지털 뭘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비싸대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서 의견 제시한 분이 누구누구예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게 착수보고회가 있고요, 중간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연구원들이 각 분야별로 직원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의견 제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 방향에 대해서 시설공단에서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저한테 주세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경영 방향을 수립했는지, 의견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영전략이 수립되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왜 회의를 하면 회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착수보고회 한 회의 기록도 있고 합니다.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예산액이 2500에서 6000만 원으로,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계속 찍어 내면, 차라리 어디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5년에 한 번씩 해서 6000만 원이면 차라리, 어차피 활용도도 떨어지면 6000만 원 이걸 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래도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은, 우리 공기업을 관리하는 행안부에서도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회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연구 이렇게 해서 책자로 그냥 꽂아 놓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저도 이거 원래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니까라고 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고 몇천만 원씩 들여서 했으면 이걸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계속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조직 인력의 적정성을 만들었으면 보다 나은 조직을 구성하고 해야 하는데 퇴직률이나 퇴사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결국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2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럼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6000만 원으로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고 그냥 나오면 6000만 원 예산 날아가고.

이건 이사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직원분들한테 살펴봐라, 연구를 해 봐라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모 위원회는 2개월인가 3개월에 한 번씩 2000만 원, 1950만 원씩 해서 그걸 계속 찍어 내는데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활용도를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각각 부서에서 장분들이 하셔야 되겠지요.

직원분들한테 이것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살펴보고 연구해라.

그런데 법적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만들어 놓고 꽂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보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 그게 낭비라는 거지요.

아무리 법이라고 할지라도.

더군다나 이건 6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사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이런 걸 살펴보고 연구하고 봐라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 만들어 놓고 모르는 분들이, 99.9%가 다 몰라요.

그냥 하나만 알아요, “법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또한 경영진이나 장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직원들한테 이런 걸 연구하고 봐라 그리고 이런 걸 볼 시간도 줘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609페이지하고 610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은하수공원팀 이렇게 해서 기타보상금, 위탁관리비, 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금이 2000만 원이에요, 7월 28일에.

그러면 이 중도 해지 환불금은 중도에 하면 날짜를 계산해서 환불을 해 주나요, 봉안당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사용한 것 그만큼은 빼고 미사용분에 대한 것만 받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때그때 하느냐 아니면 몰아서 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광운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2020년도에 중도 해지 요청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걸 다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보면 이렇게 중도 해지가 됐으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간이 얼마 남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따지고 나면.

또 볼게요.

거기는 분명히 위탁관리비였는데 뒤쪽을 넘겨 보세요.

여기는 똑같은 건데 행사운영비예요, 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금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탁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뭔 차이예요?

왜 행사운영비를 중도 해지하고 환불을 해 줘야 하는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것은 전용을 그쪽으로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있던 것을, 남은 예산을 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금으로 전용해서 환불을 해 줬다 하는 걸, 이게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 내역을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또 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금으로 해 주고 위탁관리비를 환불금으로 해 주고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전용하셨네요, 다.

아니, 아까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막 전용하시면 되네요?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하라고 분명히 할 건데 이해가 안 돼요.

행사운영비를 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금으로 준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행사운영비를 안 쓰고 그것을 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전용 내역입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이, 우리가 370억 정도가 됩니다.

370억인데 28개 사업장에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부 다 뭐 하겠다,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중도에 해지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남는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다른 공기관은 그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만 이러고 있어요.

하다못해 시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날 거예요, 난리.

돈을 용도에 맞게끔 해서 1년 사업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봉안당 중도 해지가 중간중간에 있는 걸 분명히 은하수공원 생기고 나서 알았을 건데 그 예산을 안 세워 놓고 중간에 이거를 다른 위탁관리비를 갖다 전용해서 중도 해지 환불금을 지출해 주고.

이사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세세하게 다 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못 하는 경우에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의 경우에도 보면 하도 종류가 많고 가짓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아직 시설공단 자체가 생긴 지가,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6년째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측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김광운 위원 이사장님!

6년 되셨잖아요, 6년.

6년 되셨으면 최소한 봉안당에서 해지하는 금액이라든지, 자연장도 해지하나요, 혹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자연장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해지되면 그래도 대충은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은 감안하셔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비비라고 갖고 있다든지, 다른 거를 전용해서 쓸 게 아니라.

다른 거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 말이 틀려요?

이사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미처 모든 사항을 다 정확하게 예산 편성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자연장하고 봉안당 중도 해지 월별로 해서 5년 치 제출 좀 해 주세요, 얼마나 해지하고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아까 624페이지에 조달물품인데 제가 잘못 봤는데 일반제품 구매 내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꾸 수의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수의가 아닌 이유를 상생협력제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옆에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626페이지요?

이현정 위원 4페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조달물품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현정 위원 일반제품 구매 내역으로 되어 있고 저는 밑에 쪽에 신기술 우선 제품이나 상생협력제품인 줄 알았는데 일반제품 구매 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거는 밑에 거는 신기술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거는 일반제품인데 나라장터에는 일반제품도 있고 우수기술제품도 있습니다, 신기술 제품도.

저희들이 여기 표시한 거는 일반제품입니다.

이현정 위원 일반제품이면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네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수의계약 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이현정 위원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이거 기준 없이 이렇게 찍을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나라장터에서요?

이현정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당연히 나라장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살 수 있어요?

김광운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래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분명히,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수의에다 특혜로밖에 안 보이는데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 뭐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마이크 켜짐)나라장터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인지 그런 거까지 충분하게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정찬희
자원순환과장김은희
상하수도과장이성한
산림공원과장윤찬균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임윤빈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계용준
경영전략본부장이동환
사업관리본부장홍종선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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