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2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2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527)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528)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4)


(09시25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게 진행되었던 제83회 정례회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결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26분)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27건을 처리 요구하였고, 세부 처분 유형을 보면 시정 1건, 주의 4건, 개선 10건, 권고 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어야 했는데 질의를 깜빡 놓친 게 있어서.

우리 회의 규칙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선임)”이 있어요.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에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저희 교섭단체와 협의도 없이 본회의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저는 지금 그 사실을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절차적으로 그때 상병헌 의원님에 대한 상임위 배정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회의 규칙상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날 의장 선출이 있었고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이 회의 주재하시면서 교섭단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고 그렇게 교섭단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래서 표결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교섭단체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 표결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애초에 그게 왜 본회의에 올라왔냐고요, 교섭단체와 협의가 없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교섭단체 대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그때 정회를, 의장님 선출을 위해, 왜 그러느냐면 의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님 선출을 위해서 정회를 그때, 위원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협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 이후에 표결에 들어가서, 아무런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게 없이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 문구가 왜 거기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협의도 없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서 담당 과장이 그때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신문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광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인정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상황을 말씀드리면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정회 때 사실은 신임 의장 내정자님을 모시고 와서 간담회장에서 그 사항을 협의드리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셔서 와서 그 규정을 말씀드리고 “교섭단체 대표님과 정회 시간에 그거를 꼭 말씀드려 달라.” 그런 상황은 진행했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들어 보니까 “그때 그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차상 저희가 지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제 얘기는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본회의 회의 내용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협의도 없이 그 내용을 본회의에 집어넣은 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장하고 교섭단체 대표 협의 제9조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 문구가 거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요.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저희가 규정대로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앞으로,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회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대로 해서 하세요.

본회의에 있지도 않은 거를 벌써 거기에 당연히 할 것처럼 해서, 투표할 것처럼 해서 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에 혼선이 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처장님은 이 부분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섭단체가 왜 있습니까.

제3대는 교섭단체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제4대에는 분명히 교섭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교섭단체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셔야지요.

협의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가셔도 됩니까?

언제까지 제3대예요, 여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신문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527)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528)

(09시33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의원의 윤리·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체 윤리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약 1년 정도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 소속과 예결산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이미 1년 전에 확정되었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상에 들어가 보면 정확한, 소속이 오류 표기된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거를 확인했는데 이거는 바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홈페이지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오류지만 그렇게, ‘저분이 어느 위원회 소속이구나.’라고 소속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오늘 운영위가 끝나는 즉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24)

(09시37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의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수산물 방사능 검사라든지 결과 수치라는 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고, 또 하나 보시면 정부에서는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단축해서 1~3개월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격주로 하기로 당정협의회가 거쳐서 있었습니다.

보면 벌써부터 이 얘기로 해서 무분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소는 뭐라고 그래요?

(『광우병.』 하는 위원 있음)

광우병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특별하게, 머리에, 뇌에 구멍이 난다 이런 것부터 쭉 있었는데 1건도 발견된 것도 없고, 조류독감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1건도 조류독감에 사람이 감염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벌써 수산물업자들 그다음에 농수산시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봤는데 벌써부터 수산물 쪽에는 아예 사람이 없고 주인들이 전부 다 핸드폰 갖고, 손님 오기만을 앞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까지 이거를 동참해서 해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저도 일리, 공감, 공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수산물 수입이 급감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국민분들 또한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아마 여미전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말씀하지 못한 부분 또한 저는 약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과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은 6월 2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황진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