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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5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3.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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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6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

9.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0.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3)

2. 2022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4)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4)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5)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5)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6)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6)

9.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0.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01)

1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1)

1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0)

13.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2)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10월 16일 월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소방본부 조례안 1건, 총 13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익수 안전정책과장은 2023년 충무훈련 관련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3)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안신일·유인호·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운영상 미비점과 타 시·도 사례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 및 시행계획과 수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보완해 직장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와 유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교육청에서 위촉한 변호사 및 심리상담사 등을 활용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 또는 의도적인 허위 신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현재 운영 중인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꺼짐)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사 직원 전담 배치라든가 변호사, 심리상담사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켜짐)현재 센터는 감사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일반 직원, 교원 각 세 개 부분에서, 부서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률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즉각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항상 변호사 부족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변호사분 같은 경우 위촉된 분들은 어디 소속으로 해서, 교육청 소속 변호사이신 건지?

○감사관 권순오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 있고 그다음에 위촉된 변호사들도 있고요.

하여간 그게 제도적으로 교직원들의 법률 문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운영된 지가 좀 됐는데 이용하는 사례라든가 이용률이 좀 있으신가요?

○감사관 권순오 거기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질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연도적으로 봤을 때 2020년대 쪽에만 한 27~28건, 그다음에 20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열몇 건 정도, 13~14건 정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중에 전체가 아주 심각한 수준, 징계에 이른다든가 주의·경고까지 가는 것은 40%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징계까지 가는 것은 2~3건 정도.

그러다 보니까 “법률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법률 지원이라든가 상담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데이터를 혹시,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숫자적으로 크지는 않고 뭔가 적다고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갑질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명시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김현옥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고, 또 피해가 줄어든다, 숫자적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조례인 거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맞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올해 있었던 2023년도 징계 건 2건이 있더라고요.

교안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경징계에 그친다.

이거를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릴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감사관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관 쪽에서는 제대로 조사했고 어떠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중징계를 요구하셨는데 그거를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제반 사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징계를 했고 그렇다면,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센터를 홍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엄중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번 더 상기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위원장님께서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엄정한 처리, 조사와 처리 그다음에 징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감사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감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서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 요구했을 때, 사실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술이 됐든 간접적인 증거 자료가 됐든 이런 것을 확보해서 중징계 내지는 경징계로 올렸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징계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인데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처분, 징계하는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존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까지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사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검토는 좀 있었지만 실제 거기까지 가는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요구한 수준까지 징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충분히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이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실 이의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사례에 비췄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한 파장이나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사실 본 조례가 2021년 7월에 제정됐습니다.

사실 제정 당시에도 교육부 차원의 갑질 매뉴얼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서 갑질에 대응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는데 조례를 통해서 대응 매뉴얼, 대응하는 것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김현옥 의원님께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심으로써 학교 현장 내지는 직장 내에서 갑질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교육감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 제출 건입니다.

전년도의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부록 참조)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4)

(10시14분)

○위원장 이소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와 함께 그동안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로드맵이나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당초 기금을 저희가 설치할 때는 제일 우선적인 목표는 직속기관 설립 등 재원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금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시설환경개선기금이 504억 정도 있는데 그거는 기존의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 내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직속기관 설립 위주로 저희가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나 여러 가지 유사·중복적인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걸 정리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직속기관 설립 관련해서는 학교교육문화원이라고 해서 조치원에 설립하는 부분이 저희가 부지는 원래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로 해서 했고 설계용역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있고요.

과학문화센터라고 해서 행복청과 같이 해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직속기관 관련해서는 부지 확보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직속기관을 최대한 부지 확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혹시 부지를 확보하신다고 해도 금액이 워낙, 기관 설립이나 이런 거는 금액이 대형으로 들어갈 텐데 기금으로 모인 자금이 굉장히 많은 자금이기는 하나 큰 사업이 몇 건 되면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소진되는 시한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적립을 계속해 갈 예정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당초에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몰랐고 이번에 세수 추계로, 정부 추계로만 59조라는 대규모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저희는 벌써 올해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설 개선 비용도 사용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상하는 거는 1500 정도는 기금에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해도 어느 정도 유지를, 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시설 개선 비용까지 해서 3000억 조금 넘게 남아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향후 직속기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속기관 설립도 우선순위를 좀 더 정하면서 기존의 사업을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투입하고 기존의 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경직성경비 비율이 학교운영비까지 하면 78%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량사업으로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한 2000억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줄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사업에 대한 정비와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해서 기금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신일 위원 조례와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통해서 건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가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거기 제9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도 확인했지만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요, 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기금.

그렇지요?

앞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어떤 거를······.

김현옥 위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9조제2항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추가로 넣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13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위원회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민간 전문가를 조금 더 확보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2분의 1로 참여시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9조제2항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전입금으로 할 때 반드시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련 내용은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범위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안을 만들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전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적립해야 하는지가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의받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조항을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기금에 대한 전입금 부분이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사항하고 중복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개정 없이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김현옥 위원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입금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이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3년 평균 내서 초과분의 10% 이런 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잘 적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다상에 보면 자체수입 등도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기금 이미, 국장님 말씀처럼 기금안정화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굳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9조제2항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통합재정심의위원회를, 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교육감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보강될 수 있어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외부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은 외부 전문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이 부분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는 회계나 그런 부분······.

김현옥 위원 그건 압니다만 우리가 통상,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교감 선생님을 외부인으로 인식해서 명기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도 교장 선생님께서 외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교육청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고 교육청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 기관으로 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인사위원회나 이런 곳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위촉받아서 활동하다 보니 결국에는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청의 소속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꼭 굳이 외부인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투명성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면서 기금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하면, 그래서 민간 전문가 부분의 포션을 조금 더 늘려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13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13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분의 1 이상 참여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은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거의 다 하셨는데 기금이라고 하면 한 해나 한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금액은 혹시나 정해져 있나요?

기금이 1000억 있는데 이번에 내가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사건을 마련해서, 인기를 위해서 뭐를 건립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00억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은 기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중·장기적인 로드맵 같은 거는 나와 있는 거예요,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항 내에도 당해연도에 기금 전체의 적립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쓰지 못하게 해서 금액의 한도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 이상 사용 시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내용의 적정성 부분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의회에 넘어온다 할지라도 제가 입성한 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당에서 사람이 많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꺼번에 누군가 소진하고 나면 누군가는 또 빚을 얻어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세심하게 조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행정부의 가장 큰 견제의 역할을 하거나 견제·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가장,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우선 기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청 내에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감님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드려서 적정한 규모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건 말로는 되는데 불합리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불합리하게 다 쓸 수도 있고 잘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앞으로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조례상에 해서 해결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똑같이,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운용 관리 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이 있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도 행정부에 대한 적정한 심의나 이런 거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고 조례는, 특히 기금도 각 기금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름대로 기금의 사용이나 그다음에 설치 이런 데 있어서는 최대한 적정한 제도 내에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교육감이세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 뽑을 때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뽑겠어요, 내가 무슨 일 하면 찬성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교육감······.

김학서 위원 저도 선출직이고 모두가 선출직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 돈이 비합리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도를, 100분의 70이면 다 쓰는 거예요, 30% 남겨 놓고.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재정립해서 조례를 손을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보셨고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것이 일단은 재정안정화기금은 타 시·도교육청 보니까 이미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세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랑 같이 하는 협력 사업이 꽤 많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시도 교육청도 각자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작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꼭 필요한 학생들의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협의는 직전 연도에 지난, 한 3주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하고 내년도 법정전입금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의를 했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동 위원장으로서 최종 의결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수 감소에 의해서 법정전입금 부분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비법정전입금 관련해서는 시에서 올해 2023년도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순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기존의 기숙사 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통학로안전지킴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지금의 세수가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국세까지 많은 부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면서,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학생들의 교육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랑 교육청이 내년도에 학생들의 안전,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아까 직속기관 설립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내부에서 그런 순위라든가 연도별로 계획하셨고 저희한테 한번 보고하셨는데 시기가 지났잖아요.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저희하고 한번 상의해 주실 수 있는 보고라든가 시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해당 전체적인 기금의 사용도 고민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본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해당 내용의 우려하는, 특히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직속기관 설립 자체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지원청도 있고 하드웨어가 다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고 해야 할 것들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학생들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반적인 세수 부족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꼭 필요해 보이고 저희랑 함께 상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9조제2항 내용에 이 결정을 할 때는, 교육감이 개정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때는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건 아닌 건가요?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전입금으로 재정안정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데이터상으로 보통교부금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로 올해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딱 정해서 주는 부분까지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의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용이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더라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더 향상시키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4)

(11시0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유인호·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 흡연교육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역량 강화, 이해 증진 및 협조 등을 위한 학교의 장과 담당 교사 연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서 학교의 장 및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4항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특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교육공동체의 모든 노력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5)

(11시07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본 위원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작은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학생 전입 확대 등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력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종시 작은 학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조례안에서 제안하는 작은 학교는 60명 이하의 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4개 학교 연동초, 쌍류초, 연남초, 전동초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개 학교 연동중, 장기중, 총 6개 학교를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작은 학교의 개념에 넣습니다.

안신일 위원 작은 학교를 위해서 추가 조례를 통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 현황이나 세부 내역은 나중에 추가로 이번 회기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촌에 작은 학교가 있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전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0명 이하 작은 학교 비율이 42.8%에 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몇 프로 정도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체 152개 학교에서 6학교니까 비율로 치면 많지는 않은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작은 학교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면 어떤 지원이 특별히 이루어지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잘 아시는 것처럼 대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특색 교육과정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복지에 대한 더 특별한 지원,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 등에 대한 지원, 편의 제공,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등 교육도 교육 내적·외적 전반적인 지원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지금도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금 대개 정책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조례로 제정된다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으로 굉장히 진통을 앓고 있고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떠나는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강점을 살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유입할 수 있는 부분 유인책이 필요하고, 또 여기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절히 분산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작은 학교뿐만 아니라 과대 학교라고 할까요.

그런 학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분산하는 정책을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이 조례를 보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세종시 건설 당시에 한 학교에 24학급을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사실은 세종시에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예상보다 학생 유발률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거대 학교 과대 학급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건설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적정 수의 학급과 적정 수의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것이 교육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제안 말씀을 잘 살펴서 분산 또는 집중 지원하는 내용들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특히 다른, 아까 전남 사례를 들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작은 학교로, 작은 학교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4개랑 중학교 2개면 작은 학교의 특수성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오히려 타 지자체보다 적은 수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여기를 조금 더, 아까 교육과정 특색화를 통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몇 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학구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읍·면 지역으로 가게 되는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중점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 아시는 것처럼 의랑이나 수왕이나 감성 같은 경우에도 작은 학교지만 교육과정 등을 특색화하면서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공동학구로 많이 가서 현재는 작은 학교 수준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사실은 5생활권, 6생활권이 전체 다 들어간다면 아까 얘기한 연동이라든가 이런 학교들도 충분히 작은 학교에서 벗어날 것 같고요.

현재 초등학교는 다 공동학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윤지성 의원님께서 읍·면 지역의 시의원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 없이 도시든 농촌이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 중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는 되었는데요.

말씀처럼 5생활권이 포함될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일단은 작은 학교라는 의미가 어찌 보면 되게 학교가 축소되어 있다는 직관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작은 학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쩌면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아기자기하게 뭔가 더 서포팅이 잘되는 게 어찌 보면 작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기존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약간 반하는 작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 단어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학생 통학 편의 제공은 지금 기본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물론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이 학교의 장점이 있어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든가, 학생 수는 적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세종교육청을, 굉장히 앞서가는 세종교육을 알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행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특수교육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도 저도 타 시·도 사례를 보지만 결코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외부 부모님들이나 세종으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홍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첫 번째 통학 편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다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국의 유명한 슈타이너학교나 서머힐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대개 교육과정이 철학적인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오랫동안 그 교육과정을 운영한 성공한 사례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왕초라든가 의랑초라든가 감성초라든가 연서초 등의 그런 교육과정은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소문나 있고 거기는 줄을 서 있는 형국이어서요, 실제 그 학교 등에서 나오는 교육과정 운영의 사례들은 이미 학부모님들 또 그다음에 전국의 많은 교육과정 연구하는 분들, 또 실제 선생님들의 상당한 교본으로 활용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좀 더 고민해서 구상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외부에서 많은 아이들과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그분들이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그런 서치를 시작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홈페이지 등에도, 다른 단어가 없어서 저도 작은 학교라고 쓰겠는데 이런 특색 있는 사업, 사실 서울에서는 굉장히 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우리는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가 꽤 오래전부터 교육의 개혁,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오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활용하고 지금은 이미 행정용어로 쓰고 있어서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이면 당연히 다 그러시겠지요.

전체를 아울러 주시고요.

부탁드린 부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5)

(11시21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처음 도입함에 따라서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업체의 축적된 상담의 전문성과 기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전문 업체를 통한 민원 상담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교육행정 신뢰도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인력은 3명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고, 사업 내용은 민원 상담 안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오는 2027년 2월까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3년간 총소요액은 4억 7056만 7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추진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민간위탁 사무 내용에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민원이나 상담 안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어떤 체계로 관리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민원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든다면 공통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을 정하겠지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한 사항이라면 교복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각종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급식에 관한 사항, 전입학에 관한 사항, 검정고시에 관한 등등 민원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오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통 질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상담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성질별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사항을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김현옥 위원 정보가 워낙, 요즘은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강화되어 있고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 중에 일부는 그런 보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본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조금 더 확대되면 평일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대 아니어도 콜을 해서 부모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나온 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또는 현재 학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민원이 많은지에 대해서 축적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는 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관리는 각별히 더 심도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요소가, 사업이, 업무가 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주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 민간위탁이 세부 일정에 보니까 1월부터 공고를 하시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민원 처리에는 전문성이나 신속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전화로 민원 상담하시는 분들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가진 분이면 더 좋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제시할 거고, 다만 예를 들어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저희는 더 환영하지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제한적으로 사람들을 제한하는 격이 돼서 그건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상담심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상담할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웬만하면 간단하고, 웬만한 것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역량을 키우도록 집중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현재 6명으로 꾸려진, 매뉴얼 작성 TF팀이 꾸려져 있어요.

현재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내년 3월이면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시청의 경우에도 민원콜센터가 초기에는 단순한 안내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6)

(11시3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박란희·윤지성·이소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비소모품 및 소모품 구분 기준과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 교육활동 관련 물품 구입 시 행정실을 통해 일선 학교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던 비소모품 관리 취득 단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물품분류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에 따라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소모품의 품종 구분 기준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내용 중 일부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띄어쓰기와 일본어투,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바르게 고치고 현재 보편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조문의 일부 용어를 현재 용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비소모품 취득 단가 변경인데요.

이게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우리 시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교육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김현옥 위원 금액은 시·도교육청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지금 50만 원 이상인 데가 6개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면 7개 시·도교육청이 됩니다.

다른 데는 보통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지금 추세가 워낙 물가도 오르고, 또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 소모품도 그런 성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렵다고 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최소한도로 5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비소모품으로 관리하고 50만 원 미만이더라도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게 있어요, 품목이 있어요.

160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비소모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미만이라도 혹시 비소모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리하는 데 누락되거나 그렇지 않을 게 있어서, 저희가 20만 원 미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걸 다 비품대장에 등재하려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것만큼은 좀 바꿔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김학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한다는 말씀, 이런 안이 제안된 것이, 조례안이 제안된 것에 만족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께서 시의적절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 가장 많이 되는 게 학교 현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혼선이 없도록 잘 안내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을 분명히 따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있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걸 지켜야 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비품이 창고도 적절치 않은 학교 같은 곳에서는 관리에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처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비품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폐기 처분 이런 주기를 갖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지금은 학교마다 여러 가지 전자화된 물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김현옥 위원 많이 바뀌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물품 관리가 많이 투명해졌고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전자화 기기가 될 거고 우리가 또 아이들이 2025년부터는 태블릿으로 교과를 대체하잖아요, 교과서를.

그래서 물품 관리는 더더욱 중요성이 있고 나중에 이거를 폐기할 때 폐기의 중요성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할 시점입니다.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고,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도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한 폐기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촘촘하게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동의합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6)

(11시38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66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공약인 문화생활 바우처 지급 사업 추진으로 학생의 문화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와 필요 사항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교육감의 책무, 문화 바우처의 지원 대상, 방법, 금액, 바우처 사용 가맹점의 지정, 바우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연도별 중학교 2학년 예상 학생 수 1인당 지원액 연 10만 원을 책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종시에 꿈끼카드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꿈끼카드가 초반에는 가맹점 확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확대된, 가맹점도 확대되고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이용률이 90% 가까이, 어차피 이건 사용 안 하면 소멸되지만 어쨌든 많이 활용하는 카드로 자리매김하였어요.

이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에 사용하고 2학년 올라가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기 문화·체육활동에 지원하는 카드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세종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애초에 꿈끼카드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던 거거든요, 의견을 받아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마이크 켜짐)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는지,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진로라든가 문화예술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마련하는 바우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의견을,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1학년 때는 세종시에서 꿈끼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접하고 그걸 경험도 하고 이어서, 그때는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만 2학년 때도 우리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좀 더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꿈끼카드가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시청으로부터, 시청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은 뭔지 불편해하는 것은 뭔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촘촘하게 따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형태로 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 보고 이걸 해결하는 개선책은 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만약에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1명이라도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말씀하셨고 중학교 때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라든가 진로 경험을 통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꿈을 확립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정하신 것 같은데 또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나중에는 시와 협의해서, 그 카드로 하나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도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저희로서는 꿈끼카드를 먼저 시행하고 있어서 시청과 저희는, 이 사업은 사실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고, 시청과 같이, 아동청소년과인데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제안도, “카드를 통합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만 하고 있는 단계지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이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려면 아이들한테 유리하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서 그런 건 시청과 협업 체계를 갖춰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서 안신일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국회의사당 시대가 도래하면서 서울이라든가 인근에서도 많은 학부모님, 학생들이 오실 텐데 세종시 교육이 여러 가지, 세종시 교육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것도 하나의 선도적인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소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교육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5개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와 사전 협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협의 과정을 거쳤고,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받은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한 결과 신설 학교는 20개교 설립과 6개의 직속기관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에는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중·장기 학교설립계획과 연계하여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와 국가 정책 수요와 학교 신설 등 교육행정 수요를 예측한 결과 교육활동 지원 인력은 2022년 정원 2304명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증가되는 인력은 427명으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모두 2731명으로 예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학생 지원 분야에서 취업지원관, 취업실무사라고 해야 할까요, 취업지원실무사?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김현옥 위원 이분이 2023년도에, 2022년도보다 한 분이 늘어서 열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정원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김현옥 위원 한 분의 정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특수학교를, 우리가 이음학교가 신설됐잖아요.

김현옥 위원 아, 이음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전문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김현옥 위원 정원 확보가 쉽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한 분이 충원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취업 관련해서는 계속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장영실고라든지 특수목적고에 있는 친구들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김현옥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도 점차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취업전문관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01)

(14시0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실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1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24년도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은 약 1억 9700여만 원이고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023년 3월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의 임기제 공무원 라급·마급의 기준을 적용한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2월에 설립된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는 손상감시 실태 분석이라든지 지역안전지수 개선 방안 등 안전 전반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시의 안전 정책 수립·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의식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안전매거진을 발간한다든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안전의식 조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5월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획득하기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뒷받침해 왔고, 재공인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여기서 주요 내용에 연구 및 조사가 연으로, 또는 연 1회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전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여기 예산 부분이 11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아마 인건비 부분일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혹시 이 연구센터가 계약된 기간이 있습니까, 그 건물에?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직원의 계약 기간?

김현옥 위원 아니, 센터가 사용료를 지불······ 여기 보니까 금액에 운영비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요, 월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건 세종연구원 안에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 명명하지만 연구원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는······.

김현옥 위원 별도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임대료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로이어즈인가요, 로이어즈타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건물 한 켠을 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돌아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춰진 인력들도 있고 또 인프라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신 직원 박사급도 이렇게,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게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채용이 힘들고 아무도 응모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계상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러니까 여기 안······.

김현옥 위원 인건비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연구원 내에서는 라급, 마급 기준을 올 3월에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직원 구하기가 힘들면 일, 업무 로드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센터장하고 책임연구위원 외에 전문연구위원하고 위촉 연구원 해서 각각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새로 위촉이 되는 건 아니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이미 위촉돼서 2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기존 연구원에 속해 있는 다른 연구도 하면서 이쪽 부분도 지휘하는 두 분이 또 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일임해서 하시는 두 분이 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지원하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원 내지 연구원 내에서의 어떤······.

김효숙 위원 다른 연구도 함께 하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 센터장의 역할을 맡겨서 직원들이 연구해야 할 방향, 또 시와의 교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고참 연구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연구, 세종의 연구, 각각 같이 출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은 세종만,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세종만 연구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분리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대전연구원, 세종연구원 이렇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것도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시 지휘부에서도 원하고 있는 바고, 또 개별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하기를 원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교육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기능과 같이 합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시키자.’ 이 고민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원은 적으나 지금 연구하는, 센터화하는 목록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각자의 특성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대전은 대전만의.

그래서 애초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고유의 영역들로 인한 뭔가 이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걸로 보이긴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독립이 돼야 된다는 것.

김효숙 위원 혹시 진행 상황 있으시면 저희한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학서 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좀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주가 우리보다 10만 약간 넘거든요.

연구원이 우리보다 많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로 별도인데 왜 대전세종이 들어가야 하는지, 벌써 우리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딱지를 못 떼는지.

나는 저번에 세종학연구소에서도 이걸 질문했었고, 엊그제도 그런 게 포함된 데가 전의읍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 찾지 못하는데 세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독립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독립보다 먼저 사람이 뽑혀야 하는데 사람도 없어요, 혼자 다 해.

전동면에, 전의면에 앉아 가지고 대전세종연구소 연구원이라고 왔는데 보면 세종은 곁방살이하는 사람, 무슨 대전시에 예속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대전” 자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언제쯤 사람을 2명, 3명 가지고 하실 거예요?

거기 사무 보는 사람 하나 빼고 나면 달랑 많아 봐야 1명 아니면 2명이 연구하는 건데 과연 세종시 자체를 한두 명이 연구할 수 있나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세종연구원이라고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또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한두 명은 아니고요.

김학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분야별로 박사들이 뽑혀 있고, 다만 이게 행안부 내에서의 협의라든지 독립했을 때의 정확한 역할과 인력 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방향이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5분 발언 해서 답이 나온 게 저쪽에 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고운동에.

그게 완성되면 연구소가 그쪽에 생긴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작년에 5분 발언 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향토박물관이요.

김학서 위원 그전에도 어떤, 제가 볼 때는 항상 시에 질문하는 것이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께서 보고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는 ‘대전’ 자 빼고 ‘세종’으로 가고, 인원은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더 많이 뽑아서 일할 예정이다.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의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체계화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한번 제공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정책기획관실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1)

(14시15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위원 구성과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시장의 현장 안전 점검 및 안전에 관한 상담 등을 안전관리자문단이 요청하는 경우 자문과 안전 점검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관리전문단의 현장 조사 및 안전 점검 참여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칙 제2조 “자문단에 관한 적용례”를 “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관련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 자치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경과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과 구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구법에 따라 구성·운용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안신일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신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3조(구성) 부분인데요.

위원을 단장과 부단장 포함해서 30명 이하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임기)에 보니까 단장, 부단장 및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임이라는 게 보통은 1회든 2회든 이렇게 지정하는데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적인 연임인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별로 규제법무 쪽에 상의해 보면 자문단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보시면 구조기술사라든지 무대 설비 관련된 거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는 구성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단 구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없을 수도 있어서 타 지역으로, 충청권으로 확대해서 모셔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해 놓으면 그거 역시 운영하는 것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가,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 제한을 안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했던 분이 계속 10년, 20년도 지속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중복적이거나 너무 오래 해서 생길 수 있는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임기를 1회 또는 2회 이렇게만 정해 놓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전문가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걸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 분야다 보니까 인프라가 풍부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 분이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자칫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일정 부분 가지 못하는, 고루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 분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이 다 들어 있어서 일정 부분 말씀하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인프라 부족 현상은 이해가 가지만 건축이나 토목,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제가 봐도 한번 이렇게 순환을 해도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준에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분이 특별히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장 조사나 안전 점검, 제11조의 수당이나 여비 부분도 지금 1시간에 이하가 10만 원이고 초과에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 시·도 것도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1일로 계상하는 곳도 있고 시간으로 계상하는 곳도 있고 뭔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준은 어디에 맞춰진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도 저희들 똑같은 원인인데요.

예를 들어 구조기술자를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는, 원래 구성되어 있는 이전 조례에서는 20명인데······.

김현옥 위원 여기 30명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특정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번 와 달라는 전화를 아무리 해도 그 비용 받고는 세종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또 세부적인 진단을 하기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늘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반나절 이상, 한 번 오면 1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걸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가라든지 또는 범위를 넓혀 줘야 우리가 대응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인원이 계시는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 채우실 생각······.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유의해서 실무적으로는 얼마든지 특정인이, 사람이 많이, 다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도 계속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 자문단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큼 공신력이 있나요?

시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분들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라갑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복숭아축제를 예로 들면 무대 장비가 설치돼 있다면 무대 설비 관련한 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교수들이나 기술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보면서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적당한 무게의 스피커가 있는 건지, 그리고 무대 바닥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관련된 서류를 저희한테 주면 이걸 행사 집행자한테 주면 그거 해당 조치를 해야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김학서 위원 그것도 토목이면 토목기사 몇 급 이상이라든가 기술사라든가 무슨 경력에 대한 뽑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주로 교수들 또는 전문기술자 자격 이상을,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또는 실무 경력 15년, 20년 이런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오래 연임하다 보면 또 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학서 위원 아는 사람 만나면 좀 봐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로스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한 분야에, 예를 들어 건축구조 하면 딱 한 명만 뽑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뽑아 놓고 있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히 여기에 와서 무슨 혜택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하는 자세로 오는 겁니다.

자기 일이 더 바쁘고 거기에 많은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불러서, 이 3명 중에 1명만 계속 부르고 있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연락을 취해서 가능한 분들 찾고 있어서······.

김학서 위원 국장님한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나라도 철근 빼먹어서 아파트 붕괴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 정말로 자격이 진짜 제대로 되는 분들이 와서 자문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읽어 보니까 자격 기준은 안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자격 기준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신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효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효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0)

(14시28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유인호·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발생 시 민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원활한 지원, 자원 동원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서 세종시청과 교육청 간 원활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을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청 기획조정국장님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인명구조 및 긴급 복구, 이재민 지원, 인적·물적 자원 동원 등을 위하여 관내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2)

(14시45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윤지성·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임 사무를 규정하고 있던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목적 규정 등의 인용 법령을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치는 등 2023년 입법평가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임 사무를 인용하고 있는 인용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불피움 등의 신고 대상으로 건축물 공사 현장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3조제1항 등은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따른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8일 수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안신일김효숙김학서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대응예방과장황규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조직예산과장정영권
학교안전과장박점순
·교육정책국
국장임전수
미래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이미자
행정지원과장여정숙
교육복지과장이현재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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