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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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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2.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

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 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

13.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8.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7)

2.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9)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0)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1)

5.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2)

6.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3)

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 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4)

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1)

9.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2)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3)

11.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4)

12.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5)

13.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6)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5)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

1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7)

17.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7)

18.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8)

19.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9)

20.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8)

2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9)

22.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00)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고성진 본부장은 중입자가속기와 관련한 공무국외출장, 농업기술센터 최인자 소장은 관외출장, 상하수도사업소 이성한 소장은 퇴직 준비에 따른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7)

(10시06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미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5일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임채성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도시 확대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통과되는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발전하는 세종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시민 간, 기관 간 대립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 진행이 어려워 이에 세종시가 출범 당시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39만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그다음에 대통령 제2집무실 확정으로 입법이나 행정 기능은 갖춰 가고 있는데 사법 지원 체계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될 걸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9)

(10시0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13분 비공개회의종료)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0)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1)

5.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2)

6.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3)

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 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4)

(10시1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 교통공사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0호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 부담 완화 및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1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법인 설립 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진흥원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올 8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설립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설립 목적과 형태, 수행할 사업 및 조성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설립 발기인 대회, 임원 구성, 사무실 공간 설치 등 설립 사무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 3월경 개원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692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4월 2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예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 사업에 대해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재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10개월간이며, 위탁 금액은 최대 연간 2억 4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써 근로자 직업 안정 및 노동 인권 향상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근로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근로자 대상 문화·취미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3호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하는 미래전략펀드에 출자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자 금액은 총 40억이며 4년 동안 연 10억씩 출자하게 됩니다.

향후 2027년까지 한국벤처투자 및 운용사 모집을 통해서 총 3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출자를 통해 펀드가 조성된다면 관내 기업과 이전 기업 등 미래 산업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유인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4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 10월 중 승인 고시 예정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상하는 출자 금액은 426억 원으로 사업 초기 보상비 집중 투입에 필요한 17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소 726억 원의 출자액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미 출자했던 300억 원 이외에 426억 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본금 확충을 통해서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세종에 드디어 일자리와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청년내일희망센터, 신중년센터, 일자리센터와 같이 일자리·경제 분야를 통합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게 명단에 없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추후에 조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려야겠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은 현재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센터를 비롯한 일자리센터하고요, 인적자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통합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은 3개 대학 창업보육관이라고 해서 조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현재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요.

기존에 있던 내일센터라든지 신중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움직일, 장소적으로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신도시와 조치원을 이원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점진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금에 대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재기 지원, 창업 지원에 대한 금융 컨설팅을 많이들 요구하시고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라서 현재도 신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재기 지원 또 금융 지원을 맡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신보에 둘 예정이고요.

다행히도 신보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신보 산하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산하가 아니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는 신보 산하에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위탁 사업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과, 제3조제1항제3호와 제7호에 있는 창업 정보 및 창업 보육 사업 정도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고 그 운영은 신보에서 하게 되는 형태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 조례안에서 사업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상공인 육성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지원하는 파트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하겠다는 표현은 아니고 사업의 폭을 넓혀 놓고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금융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직접 가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신용 보증, 그리고 또 상권에 대한 활성화 통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이라서 그런 단계적인 역할은 신용보증재단이 할 것이고요.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소상공인 업무,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없는,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업무 중에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상공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건 그때 발생했을 때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담아 놨고요.

다양한 부분의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본 사업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여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민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도에서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또 다른 파트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은 더 크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이원화되는 건 아닌가, 중복 사업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일을 다루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면 중복되는 지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통계 수치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경제 분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 이러면서 어떤 통계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교류가 잘될지, 아니면 한쪽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명확하게 사업이 분리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종시의 특성을 보니 대부분 창업을 하시고 1년 안에 그만두시는, 이런 창업과 재기에 아주 특화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 일자리경제진흥원 특징이 인적자원위원회를 포섭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적자원위원회에서는 고용에 관한 경제 통계 같은 걸 많이 생산하는 역할도 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 고용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이것처럼 소상공인진흥센터를 설치하는 신용보증재단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지원, 금융 지원을 기본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저희가 2024년 3월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업무의 영역들을 정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우리가 공기업을,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행안부에서 딱 지정해 주는 3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 부분 역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정관을 확실하게 부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아예 빠져 있고 일자리 진흥,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적자원위원회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사업의 조례안 변경이라든지 사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의회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기존에 여러 기구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마침 우리 세종시도 통합된 기관이 생겨서 기대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주된 목표 중의 하나가 고용과 노동 이 두 가지 분야를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기업 현황 분석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P에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를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이양하기 전에 기간은 짧더라도 기업 현황을 분석해서 자료를 넘겨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났을 것 같고요.

경제진흥원이 생기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관내에 있는 기업 현황들을 분석해서 수요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4개 기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기구가 생겨나는 것인 만큼 조직의 융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혼란과 갈등을 최소로 하고 조기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그런 인력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그런 불협화음 또는 갈등들이 나오지 않고 또 내부에서도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좀 나뉘어서 딱 분장이 된 상태에서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게도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같이 분담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다른 기관별로도 해서 지금 출자·출연기관 혹시 따로 노는 데는 통합을 한다거나 그러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일자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4개의 파트에서 일이 진행됐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시가 직영했고 신중년센터와 청년일자리는 TP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고용부 공모사업은 인적자원위원회가 했었고 창경에서도 일부 했었는데요.

큰 틀에서는 더 이상 통합할 부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이 현재 저희가 독립, 특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 여부는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가면서 혹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쪽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참 문제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차차 자리 잡으면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를 특화할 부분은 특화하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고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외부 인사도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확대를 건의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 위탁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래서 평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외부 인사 확대해서 평가 늘리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하는 시·도가 많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위탁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시·군 단위의 조직이 작은 데는 많이 하는 걸 봤고, 위탁은 아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도 다 위탁은 안 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대전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저희가 파악한 건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어서 민주노총이 하기도 하고 한국노총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 시가 파악한 걸로는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작은 단위, 시·군 단위가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뭐 이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파악한 걸로는 인근 충남에서도 서산이나 공주 이런 데에서는 시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3년 위탁이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3년인데 회계가 맞지 않아서, 12월 31일을 맞추기 위해서 2년 10개월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평가는 좋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평가만 있어서 그런지 평가 자체 등급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운영 실적이나 사람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관장님이라 할까요, 위탁하시는 관장님께서 노동법률 상담이 가장 주가 되고 있는데 법률 상담을 노무사 채용 없이 본인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노동자들의, 아무래도 노동적인 법률이라든지 근로 요건에 대한 지식 같은 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무사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최근에는 특히 중요시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산업안전, 그러니까 산업 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분들이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교육과 노동법률 교육이 주가 되고 있고, 수요는 점점 늘고 있어서 더 확대될, 기능이 확대되고 보강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노무사 채용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거 고려는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준비는 해 봤는데요.

현재는 노무사를 초빙하거나 관장님이 직접 해 주시거나 해서 시간당 강의료를 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시 인력 근무가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장기 검토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우리 근로자들은 어디 가서 상담을 받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계시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 관장님께서 노무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분이 노무사 갖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격도 있으면서 겸직을 하시는 건데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구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근로자 중에서 노동쟁위 같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대전에 가서 해야 되고 여기 세종에서는 그런 상담을 받을 만한 기관이 없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은 업무 대행 기관의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700억 중에 일단 우리 시가 내년에 할 게 426억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난 제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300억 원 기이 투자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토부에 저희가 최종 승인 요청서까지 다 접수가 됐고 내부적으로 검토보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승인 고시가 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기초 보상 조사를 통해서 예정된 실시계획과 함께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됩니다.

LH와 시가 85 대 15, 그러니까 세종시가 15%의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가 1700억 원이고, 저번에 제1회 추경 때 해 주신 300억 빼고 최소 426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산단이 주민들하고 마찰도 계속 생겼던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국가산단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세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첫째 목표는 거기에 대기업이 유치돼서 그 대기업이 우리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데에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저희가 줌으로써 이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승인 고시 이번 달에 난다고 하는데 그럼 보상은 언제쯤 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 작업을 미리 하는 이유는 공사채 발생하는 기간, 시간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필요한 공사채 발행을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직접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미래산단도 보니까 정주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사실 지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주 여건 하면 사는 곳, 먹는 곳, 놀 곳 이런 게 다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금액이 투여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국가산단에는 택지라고 하지요.

아파트 공영개발을 통해서 3000세대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지적 사항을 많이 받아서 지원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꼭 명심해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1)

9.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2)

(11시3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유인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적절한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안신일·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수의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시 발생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전담 지원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3)

(11시3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안신일·유인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4)

(11시3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현옥·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동물의 학대 행위 구체화 및 의무 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2조와 제5조, 제7조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5)

13.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6)

(14시1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올해 추진한 일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의견 청취에 관한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5호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 공간 구조와 20년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계획안을 수립해 왔으며,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세 차례의 설문조사와 30여 차례의 시민주권회의에서 논의, 그림 공모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시 미래상 및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였고, 주민자치회 워크숍과 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0개 부문별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40년 세종 도시 미래상을 ‘미래전략수도, 세종 ; 창조와 도전의 풍요롭고 품격 있는 도시’로 설정하였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국가의 미래혁신을 주도하는 자족경제도시,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문화복지도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라는 4대 정책 목표 아래 도시 공간 구조와 10개 분야의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의 주요 내용으로는 4중생활권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치원읍·소정·전의·전동·연서면으로 구성된 북부생활권은 「신성장,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행복도시 5생활권과 연동면·부강면으로 구성된 동부생활권은 「의료·복지 및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을, 행복도시 1·2·6생활권과 장군면·연기면으로 구성된 서부생활권은 「정치·행정·경제·사회의 중심지 ‘행정수도의 완성’」을, 행복도시 3·4생활권은 금남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남부생활권은 「산·학·연 첨단복합단지, 공동캠퍼스 조성」을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10월 말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논의해 주신 내용과 고견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도시 세종의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6호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등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받으신 의원님도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이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제출하신 자료와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주권회의 논의라든지 시민 선호도 조사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대부분 2021년, 2022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2023년 10월에 있는 이 기본계획안은 아무래도 새로운 시정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하게 수렴하시고 그 시민의 의견을 담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최근에 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4년 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제2집무실, 그다음에 행복도시 기본계획 등이 완료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담고자 약간 늦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올해 말에 기본계획을 공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의회 청취,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향후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서두른 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그 내용이 상세히 나오면 그 내용까지 담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란희 위원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그때 우리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바는 아닌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주민들 의견 부분은 내용에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은 저희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3대 의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일정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전반적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여러 차례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여기 날짜를 기록해 주셨는데 날짜가 대부분 2021년, 2022년입니다.

지금 2023년 10월이고요.

기본계획을 그냥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상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럼 바뀐 이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M버스라든지 교통계획에 대해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었고요.

이 광역 M버스 동향 보고도 제가 20분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20분 전에 보고받았는데 공문에 보면 시장님 면담이 9월 6일이고 업무 협의가 9월 21일, 그다음에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10월 4일인데 M버스 보고를 16일인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요청했었고요.

보고 부탁한다고 요청했었고, 보고를 구두로 요청해도 안 돼서 공문으로 요청했고 그 만기일이 오늘인데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M버스 외에 신설 노선에 대한 계획과 다정동 순환버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요청했음에도 아직도 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이건 규정상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보고하시고, 일부 위원님들께는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통과만 시켜 주십십시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고요.

택시 우선 배차 시범 사업 추진 계획도 저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게 된 사항이고요.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전용해서 시작하시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고, 보고받은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보고 시기를 놓쳤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시의회와 공유하지 않으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몰라도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민 공청회 끝나고 나면 재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만 재보고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소통한 것을 봤을 때는 신뢰가 사실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책이라는 게 사실 아직 덜 완성된 부분을 보고하기가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동안 약간 늦춰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떤 계획을 발표할 때 기관도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M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광의하고 협의해야 하는 문제고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이 오늘 매스컴에서 그렇게 발표됐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그동안 2020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많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부문별 계획에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절차상 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이번에 올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많은 용역 기간도 늦어졌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시 의결해 주셨으면 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용역 기간이 늦어지면 용역 기간이 왜 늦어졌는지 그다음에 언제쯤 완성될 건지,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공유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연기됐는데, 원래 2022년 말에 나와야 하는 용역이 2023년 10월에 나왔는데도 한 번도 왜 늦어지고 있는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공유가 없다가 지난 금요일에 찾아와서 이게 시간이 급박하니까 그냥 법적인 절차를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저희가 허수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보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은 시민 의견 반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청회 이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기존에 하던 석면협회 쪽에 재위탁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슬레이트 사업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십니까?

전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관한 업체 명단을 받아 보니까 미등록 업체라든지 C등급 업체들이 공사한 목록이 있었고, 그런 일들은 배제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혹시 기억도 못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지적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일단 올해에는 안전 성능평가 등급 A등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A등급 업체만, 향후에는 석면협회에서 관리하더라도 A등급 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민간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4개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는 데가 4개 업체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해도 4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저번에 지적 사항에서 말씀해 주셨던 등급 자체, 그러니까 C등급 나온 데는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협회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그게 약속이 된 상태라고 믿어도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5)

(14시4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 후 설치 가능한 가설 건축물 항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3항에 신고 후 가설 건축물 항목에 공공 체육시설의 차양 및 비가림시설, 공원 내 운동시설의 가설 건축물 그리고 노후 주택의 비가림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하부 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 제24조제3항제18호의 비가림시설을 구조 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 철구조를 비가림시설로 하고 지붕 하단부의 설치 높이를 1.2m 이하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정되면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

(14시5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김학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를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제8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 지원 계획이 공고가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2019년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저희가 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획이 없다.”라고 공고라도 해야지요.

여기는 “공고하여야 한다.”라서 의무조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당해 연도 대상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박란희 위원 제8조 공동주택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 수립안 전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계획이 잡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가 계속 사용승인 경과 연수 대상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라든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20년 적용 시에 그 대상 아파트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2019년도 이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모 아파트 도색을 계속 올리는데 예산이 안 잡힌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을, 지원 대상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0년을 하면 이제 신도시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대상 단지 수가 동 지역에 202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9개 단지 정도가 나오는데 20년으로 하면 동 지역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이 20년 이상 된 게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동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이 조례를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7)

(15시0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 및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부실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품질점검단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점검단의 점검 대상 확대 및 점검 시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우수 시공사 및 감리자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7)

18.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8)

19.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9)

(15시1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7호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전세종연구원을 세종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2024년 우리 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규모는 연간 4억 규모로 국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및 기능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와 사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8호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 금액은 총 125억 37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1·2·6생활권 자동집하시설 등 관로, 투입구, 자동크리넷 운영·관리, 설비 점검, 시설 전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99호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 금액은 총 20억 66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민스포츠센터의 운영, 이용자의 안전 관리, 회원 모집·관리 등에 대한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기본계획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거 나오는 대로 꼭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지금 약간 늦어질 것 같은데요, 한 몇 개월.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하느라서요.

내부 회의도 했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게 현재 수탁 기관이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 엔벡이라는 데입니다.

상병헌 위원 기존의 수탁 기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현재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걸 재위탁하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재위탁해서, 저희가 엔벡에 주는 건 아니고요.

다시 협상에 의한 공식적인 공모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수탁 기관을 변경할 의사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어차피 이게 원칙상 공개 공모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엔벡, 일단 평가 결과는 양호한 수준으로 됐습니다만, 다만 관련 조례나 이런 취지에 봐서 공개모집 해서 협상의, 정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로 재위탁 동의안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규정에 따르면 공개모집에 의한 협상 계약 이렇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또 관례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 수탁 기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아마 이것도 현재의 수탁 기관이 재수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기 규정에 의하면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평가자가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침상 규정이 이런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성과평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질문했습니다.

그거는 제삼자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규정상 담당 부서의 직원만으로 평가자가 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상병헌 위원 이건 제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희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평가지표가 100점 만점에 84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 304쪽, 305쪽에 성과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 자료 원문을 집행부로부터 받을 때 이렇게 흐린 상태로 받았어요?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만들 때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거예요?

어떤 거지요?

자료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외면상 해석하기로는 자료를 익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추측이 돼요.

이런 건 집행부가 이 상태로 제출했든 아니면 양질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전문위원실이 만들었든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여름철, 특히 금년만도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악취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가자를 집행부 담당 공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장을 잘 못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평가자에 이용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관련 규정이 그러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난 3년 동안 예산이 약 9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3년 평균 하면 약 30억꼴인데 향후 3년 수탁 금액이 4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1억이 증액되는 건데 이 11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이 이만큼 증액되었다, 이 부분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의 절차가 위탁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수탁 금액이라든지 또는 피수탁자가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관련해서 자료를 첨부했으면 이것은 최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솔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매설한 배관 선로가 부식으로 절단이 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동일한 현상들이 다른 집하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시설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당초에 이 시설, 그러니까 시스템을 채택함에 있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야기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완 방안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드릴 테니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실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탁 금액 산정은 아시다시피 그러한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3년간의 위탁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한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전문 기관에.

그래서 그건 계속적으로 어느 위탁 시설이나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저희도 짚어 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사전에 설명을 더 드렸어야 하는데, 아마 이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저희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솔동 관로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어제, 그제도 입주자대표, 회장님, 여러분을 만나서 저희가 국 역점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자동크린넷 시설이 무용지물론까지 나와 버리면 그때는 늦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관로 배설 문제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기술적 검토를 해 봐도 어렵습니다.

10m 들어간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의회 의원님도 두 분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의원, 대표들 해서 저희가 국 역점 과제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 곧 2차에 개선 계획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히 첫마을 7단지가 관로 파손이 예측됐는데 그동안 찾는 데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노후화된 시설에서 계속 나온다는 전제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히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맨홀이나 그걸 따 보면서 더 찾아서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파손돼서 조치해서 전주에 정상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독과점에 의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사회적 비용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먹고 직영 AS센터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곧 다음 주에 그 두 위탁 업체, 납품한 업체와 회의하게 돼서 제가 그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TV를 하나 팔더라도 다 서비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멀리서 오다 보니까 출장비를 3배 달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다음에 규정에 안 맞게 설치된 부적합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100%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안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곧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 일전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AS 비용, 부품 비용을 낮춰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관로, 그러니까 어디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내시경으로도 잡기가 쉽지 않나요?

워낙 넓어서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은 매설 구간도 넓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물질도 있고 해서 카메라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간별로 따 보고 또다시 되는 데는 CCTV,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하고요.

안 되는 부분을 파 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가 7월부터 이걸 잡으려고, 한 3개월 이상 걸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제 10년 된 아파트들이 시작되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솔동이라든지 새롬동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집하장 말고도 상당히 많잖아요.

4생권에도 좀 있고.

그럼 분명히 이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비용들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유일하잖아요.

전국에서 이렇게 전 도심 안에 전체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하긴 한데 이게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공동구 같은 데 가 보면 CCTV도 구간 구간 달려 있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관로 자체는 사실 CCTV를 넣기도 사실 좀 애매하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연수는 대략 20년 정도인데 이게 이물질에 산화되고 그래서 10년 정도면 사용연수는 끝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현재 있는 관로도 교체는 해야 되잖아요.

혹시 교체 방안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 비용이 흔히 이야기하는 참새를 보고 대포를 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게 완전 교체에 따른 편익보다는 우리 시가 출연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차라리 그런 상태가 된다면 속된 말로 문전 수거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김영현 위원 비용적으로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비용적으로는.

경제성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의 도입도 보고 있고요.

현 관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넣어서 빨아들일 때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과장님 중심으로 업체하고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해법은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하면 빨리 찾아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어떤 시민들은 문전 수거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고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겠다는, 행정 체제를 갖춰 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발전 여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전체에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있어 봤자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김영현 위원 맞아요, 일부 동만 사용하고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세종시의 정체성에 가장 크게 와닿아 있는 문제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시민들이 자기 분양 대금에서 지급을 한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되돌릴 수 있는 방향은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어렵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예방할 수 있는 생활권들이 있잖아요.

5생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김영현 위원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더시에 이롭게 갈 수 있는지는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사실 좀 불안합니다, 진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계속 똑같은 민원이거든요.

우리 동네 계속 고장의 문제, 그리고 악취의 문제, 아까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부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방향을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 보면 사실은 없거든요.

대안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비용도 절감하셔야 할 거고,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얘기하셔서 이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많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개선 계획 곧 보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선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은 경정비, 유지관리비 절감 차원의 대책이 있겠고요.

거기에는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경정비라든지 교육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관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대안 분석을 같이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고, 전문 기관, 전문가, 시민, 의회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과 아까 말한 대로 어려운 길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더 큰 게 없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 문제, 악취 문제는 현재 시범적으로 5집하장에 오존시설에 대해서 6대를 설치해서 지금 한 몇 개월, 2집하장에 6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른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크린넷 주변의 청결 문제, 결국 해도 또 갖다 놓으면 이거 있으나 마나 해서 그에 따른 전향적인 대책을 일부는 마련했습니다.

수거의 횟수라든지 고압 스팀 청소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번 위탁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중단 없는 쓰레기 문전 수거 대책 등 하여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 AS센터를 통해서 바로 유지관리비를, 독과점의 횡포는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아예 우리를 잡아 놓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이 총망라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요.

한솔동 관로가 진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남의 일이 아닌 게 한솔동 제5집하장이 2014년 6월 13일에 준공이 됐고, 그 외에 3집하장, 2집하장, 1집하장이 다 2015년 3월에 준공이 돼서 사실 한 9개월 격차로 관로가 계속해서 부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총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 것을 주고 세종시는 이 문제를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협의체라고 해야 하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든지 어떤 대처 방안과는 별도로 세종시가 향후 10년, 20년 동안 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한 번도 그런 용역은 하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크린넷 관련해서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5생활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투 관로로 해 가지고 2개 관로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종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이게 관리 비용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동주택 내에 투입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로를 통해서 집하장까지 가고 그러는데 관로하고 집하장의 시설 부분은 우리 시가 관리 책임이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넘어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반면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투입구들,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분양을 받은 공동주택······.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들이 자꾸 제시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당초에 주민들이 공동주택 분양받을 때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하고 이게 관리 주체가, 다시 말하면 관리 비용 부담이 다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단독주택 주민들이 자꾸 거주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교가 되고 의견들이 자꾸 제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에 투입구에 투입해서 수거, 그러니까 물론 바람으로 수거해 가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시에 안 되다 보니까 특정한 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중에는 침출수도 생기고, 들고양이가 와서 물어뜯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거 시간 빈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국장님이 신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 건설할 당시에, 15년 전, 10년 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그 당시는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게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자꾸 밀려나기 마련이고요.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기술들을 더 찾아보시고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전체적인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8)

(15시4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김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학서·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과 문화 교류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새활용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새활용센터의 기능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센터 운영 협의회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9)

(15시4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안 제8조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안봉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00)

(15시4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현재 부재 중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00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도 하수도요금을 2023년도 하수도요금 수준으로 맞추고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0조제2항제5호 규정에 감면 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10시에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권봉기
지역균형발전과장안기은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장이상훈
기업지원과장오진규
소상공인과장장원호
투자유치단장김남경
산업입지과장김남식
동물위생방역과장김용준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진섭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유병학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김회산
자원순환과장진익호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안봉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안진순
○전문위원
  이재만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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