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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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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5.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2)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3)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80)

5.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 계수조정 및 의결

6.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1)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2)

(10시13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충식·김현옥·유인호·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민간위원 선임 시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자격 요건을 명시한 “세종시에 주소를 가진”을 삭제하여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회의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역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부분이 이 조례의 가장 주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외부에서 오시다 보면 결산 검사를 하다 보면 거의 일주일, 5일가량을 지속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비가 똑같이 지급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을 올해 열 분 해서 그 기간, 보통 시청과 교육청 해서 4주 정도 가까이 운영하는데 그 기간 전체 총액 기준으로 20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기간.

김현옥 위원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고요.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세종시 위원이나 타 지역 위원이나 똑같이, 그거는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여쭤봤던 포인트는 외부 멀리서, 예를 들면 근교가 아닌, 지금 지역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일례입니다.

제주라든지 얼마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사실 물리적으로 숙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거리감이 있다 보면.

그러면 그게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원활한 결산위원 지역 제한을 푸는 거와는 어찌 보면 약간 상충돼서 혹시라도 이런 게 시행규칙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지역 제한만 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금 이 조례 개정 이전에는 세종에 주소를 둔 분들로만 위촉하다 보니까 총액 개념으로 그 기간 동안 전체 했는데, 외지에서 오신 경우에는 숙박비라든지 여비 같은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결산검사 이 조례에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외에서 오실 경우에는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은 예산 지원을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근거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돼서 외부의 전문가가 위촉될 경우에 그런 구체적인 실비 지급 부분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거는 촘촘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외부인 전문가가 오셔서 결산 검사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준 부분은 굉장히 맞는다고 평가가 되지만 거의 일주일 정도의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 위원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상의하시고 추후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03)

(10시2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회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자료 제공, 교통 편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홍보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회의 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이미 진행 중인 건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청소년의회교실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매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에 정확한 표로 자료가 있는데요.

2015년부터 청소년의회교실을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50명 정도, 그다음에 2021년에 315명 정도, 2022년에 422명 정도, 그런데 올해는 9월 현재 706명 정도고 남은 기간 계속 예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3년 전 통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한 수치 비교는 어려운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서 청소년의회교실, 방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의회에서 회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도리어 저희가 참가를 제한할 정도로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의회라는 공간이 의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아마 코로나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고 또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담당자분이 한 분인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부분인 것 같아요.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학생들이 왔을 때 프로그램이 되게 알찬 것도 저도 한번 가서 보았거든요.

다만 의회교실 왔을 때 지역구 의원한테는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데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도 한번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방청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청소년의회교실 말고 시에서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를 제가 작년에 발의했고 이번에 1기가 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역할도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시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시에서도 시정 참여의 일환으로 청소년의회 이런 명칭으로 이번에 청소년 의원들도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시정 참여의 일환하고, 어쨌든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것 같지만 배경이라든지 주체 이런 게 다르고, 저희는 주로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수업 시간에 학교라든지 마을 주변의 공공기관을 둘러보는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학습하고, 또 6학년에는 삼권분립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학교 단위, 학급 단위로 학교장님 승인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김효숙 위원 네, 다른 성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시에서 의회에 요청 공문이 왔을 거예요.

의회 본회의장이라든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의원과의 멘토멘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 중일 텐데 그거 파악을 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이 회의 끝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의회의 어떤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회기라든지 이런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요청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시가 주체가 되지만 명칭 자체가 청소년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의회의 풍성함이라든가 역할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소양과 자질 함양을 위해서 일단 학생 범위, 즉 나이를 넓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회운영협의회도 전국 시·도별로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사항이고 지방자치의 확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24세까지로 확대됐다는 것은, 즉 대학생 범위도 포함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개인 자격으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의회의 중요성이라든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부각된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다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의회교실이나 모의의회는 차치하더라도 본회의 방청이라든지 의회 견학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아직 대학교가 여타 할 만한 곳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문을 열어 주시면 근교에 있는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오고 또 고등학생들도 와서 의회 견학 정도 하고, 그러니까 본회의는 의결 사항도 아니고 방청 정도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의회를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조례로 제정된다고 하면 추후에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의회 견학을 하면서 민주시민 학습도 하고 수업 시간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거고, 또 오는 경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그 학교의 수업 시간에 가서 하는 방식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견학이나 둘러보러 오시는 이런 경우는 개인이든 어쨌든 방청 신청이라든지, 지금도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회교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여건이 되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넓게, 의회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근교, 우리 세종시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나이가 더 확장됐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학교 측에, 대학교 측에라도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 주시면 그쪽에서도 아마 참조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방청이라든지 견학을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준비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31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63조의2에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3에 교섭단체 및 그 대표 의원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진작에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타 시·도도 같이 지금 신설되고 있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번 인사청문회 근거 신설과 교섭단체 지원 근거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해서 인사청문회 준비라든지, 그리고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내년의 예산 편성 지침에까지 이 부분이 왔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바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례회 준비할 때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미리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타 시·도의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 대전, 충남, 전남, 제주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고 다른 의회들도 이 시점상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교섭단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은 몇 월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올해 개정하면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80)

(10시35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제83회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중 보류된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배부해 드린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일부 부정확한 표현과 문맥에 맞는 자구 수정, 법령 적합성 및 여론조사 실시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시행에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 네,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김동빈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의 “정책 결정 등 의정활동에서 필요하거나 요구되는”을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시민패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16세 이상 시민 중 지역별·성별·연령별 배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설문 대상자를 말한다.

안 제4조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로 한정한다) 및 담당관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률 또는 조례에 위배되는”을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조사 방법) 제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 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안 제7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은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은 김동빈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동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 계수조정 및 의결

6.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1)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4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에 의회사무처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는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제6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및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7만 원보다 262만 3000원을 증액한 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일상경비 공금 계좌가 한도 계좌 도입으로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11만 3000원과 각 부서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수입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에 따라 올해 3월 노후 경유차인 싼타페를 폐차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차비 105만 원과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 23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행정조치 요구에 따른 출장여비 환수액 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3757만 원보다 5000만 원을 감액한 106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낙찰차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아마 환경 개선과 의원실 소음 측정 용역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그 5000만 원이라는 게.

그런데 낙찰차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낙찰차액은 발생되는 시점이 정확히 어느 시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 되면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계약을 하고 공사 끝나고 이렇게 되면 금액이 당초 예산 수립했던 것보다 실제 예를 들어 부족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자료실 공사는 사실 부족해서 추경에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의정담당관실에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은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로 딱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김현옥 위원 항목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은 이게 결정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여쭤본 거고요.

이 낙찰차액은 최대한 불용······ 늦게 올라올수록 불용 처리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올해 안에 쓰일 수 있도록 불용이, 즉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 사용인데 이게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늦음으로 인해서 정작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우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당연히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 부분을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항상 그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설계가 이제 끝나서 공사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 금액이, 낙찰차액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합산했을 때 5000만 원 정도 남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편성할, 8월 23일에 2회 추경 제출을 실무적으로 했었는데 그때까지 몇 가지 사업이 설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10월 초에 확정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5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걸 알고 예산상 수정예산 제출을, 우리 의회 때문에 제출하는 게 참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차액 발생한 걸 지금 인지돼서, 저희가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면 필요한 곳에 이 돈을 쓸 수 있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 좀 해서 예산상,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죄송하긴 한데 시에서 예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 감액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주신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연유를 말씀 주셨고, 다만 우리가 의회이고 8월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부분 아쉽고요.

지금 우리 시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막 졸라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의회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시기성을 지켜 가면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견인차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차후에는 이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혹시 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집행부처럼 견제·감시의 기능 그리고 의회의 주요한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지금 세종시의회는 의회운영위가 사무처랑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

김효숙 위원 아니요, 저희는 생각하는 게 각자 다를 것이고 처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의회운영위의 역할이 집행부랑 원활하게 맞닿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사무처와 운영위하고 소통이······.

김효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제가 의회운영위에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조금, 약간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얘기라든가 현안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항상 보고도 받고 하지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시점 차이라든가, 앞서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해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은 지금, 그러니까 의회운영위를 2년 차 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 그러니까 의원 생활 1년 하고 운영위에 들어와서 보니 더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그건 사무처의 불찰인 것 같고, 이제부터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의회사무처의 일이 과중되고 다른 의회보다 참 일도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그거는 저도 의회 일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항상 일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지만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각자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에서 원활하게 긴밀하게 돌아가야지만 결과물이 잘 도출될 수 있는데 조금은,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약간씩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소통이 부재하다.

사전적으로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가 돼야지만 외부에서 보든 내부에서 평가를 하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낙찰차액 얘기하시고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서 5000만 원 추가 감액에 동의하시고 또 추가 감액 관련된 추경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그리고 좀 아쉽게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목적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추계하고 편성할 때 보통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낙찰차액 같은 경우, 낙찰잔액 같은 경우 발생할 때 평균적으로 85% 보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보통 10% 내의, 예산은 수립했더라도 어쨌든 계약할 때도 어느 정도 감사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감액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예산 금액은 일단 적게 편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예산, 감사위라든지 또는 계약하면서 금액이 낮춰지기 때문에 딱히 어느 정도, 10%, 15%를 남겨 두고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립되는 예산도······.

○위원장 유인호 보통 10% 정도 이내에서 산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저희가 사실 집행부에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고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최소한 사업비에서 추계 자체를 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옥외테라스 방수 공사 관련돼서 예산액을 1억 6000 잡으셨어요.

그런데 집행 지출액은 1억 1800입니다.

25% 정도 차이가 나요.

저희 스스로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추계하는 부분들에서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의 역할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전에 운영위 회의를 진행할 때 그때 예산 편성하고 추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회의록에도 남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1층 의정실, 대회의실, 그리고 공사를 하고도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재편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좀 남으면 6층 의정실도 같이 리모델링 작업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애초에 계획하셨던 부분대로 진행이 안 되고 3회 추경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물론 전체적인 기조는 맞춰주는 게, 저도 맞춰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적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고 제출해 주시는 게 일견 타당한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옥외테라스 공사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5층 필로티 공간을 다 들어내고 방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끝낸 뒤에 기존처럼 복구를 하는 비용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서, 몇 년 뒤에는 또 그게 계속, 코팅한 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또 몇 년 뒤에 걷어 내고 작업도 해야 되고, 또 3년 뒤에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5층 그곳을 완전 전면 공사를 해서 사무실로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불과 2~3년 뒤에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예전처럼 화단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금액이 간소화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조잔디로만 이렇게 덮어 놨는데요.

이전처럼 화단이라든지, 거기에 또 계속 누수의 원인이 되고 해서 그건 걷어 내면서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건 예산이 남으면 어쨌든 낙찰차액이 예상돼서 그 부분을 최대한, 6층의 의정실도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정실은 손을 보면 완전히, 그곳은 사무실이 있던 곳에 집기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집기도 상당히 노후하고 공간에 비해서 무겁고 의원들이 늘어났을 때도 색깔도 다릅니다.

그래서 책상부터 전면 교체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내구연한 중이라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덕트로만 되어 있는데 회의실에 맞게끔 천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일체 공사를 하기에는 생각보다 공사비가 이 잔액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또 어설프게 공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예산을 어떻게 설계할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잔액은 올해 이렇게 감액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렇게 처장님께서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하시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 추경이 들어와도 덜 당황하고 이해의 폭도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소통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갑자기 회의 하루 전날 갖고 오셔 가지고 “감액 추경 해야 합니다.”라고 해 주시면 다른 생각들도 많이, 각각의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다 다르고 또 그 생각들 모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기존에 설명을 들었던 부분들하고도 부합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쉽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는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 계획 부분인데요, 처장님.

의회사무처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보면 붙임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의원님들의 국내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보고 계십니까?

전용된 부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전용이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예산 변경 사용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변경인데요.

어쨌든 지금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여비가 국내로 변경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의회비 12개 항목 중의 하나인데 국내여비가 올해 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내여비가 거의, 편성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의원님들 인원수 대비 적은 금액인데 사실 그 금액으로 올해 운영하다 보니 제주도 연찬회 때 워크숍 때문에 그 한 번 행사에 여비 60% 정도가 소진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의원님들이 개별 교육을 간다든지 공식적으로 의장협의회라든지 특위 뭐 이런 가실 때 국내여비가 필요한데 그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제주도에서 특별자치시도의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직원 국외여비 그 금액 예산을 감해서 국내여비로 예산 변경 사용을 추진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파악해 보니까 의정박람회 관련해서 공문이 9월 말경에 우리 시로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7월까지로 해서 합계 금액, 아까 여비 720만 원인가요?

집행잔액에 보면 의정활동 수행에서 국내여비 총 720만 원에서 이미 7월까지 6827만 원이 소요됐지요.

죄송합니다.

682만 원이 소요돼서 잔액이 그 당시 때 이미 373만 원······ 37만 3000원, 죄송합니다.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국내여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집행이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런데 그때 어떤 대안을 혹시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갑자기 오고, 또 하나는 이미 내부적으로 조율한 이후에 했으면 좋았을 거를, 어떤 분은 가고 싶고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그걸 또 조율하느라고 내부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조율은 내부적으로 이미 다 조율한 다음에 의정간담회 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 당연히 37만 3000원 정도가 국내여비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먼저 논의가 되었다고 보인, 이게 없더라도, 의정박람회가 제주에서 없었더라도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로 얼마든지 하반기에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혀 이렇게, 그때까지 대안이 없다가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실 제주 의정박람회는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게 급작스럽게 연말, 지금 4분기 때 계획서가 와서, 그런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 취지고 해서 저희도 참여를······.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그전에 조금 더 빨리 변경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국제여비가 이 정도 잔액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수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박하게 긴급하게 생긴 부분들은 당연히 의원님들도 이해하셔야 한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 외적인 부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김효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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