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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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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제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1)

-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성한 소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1)

-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11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66억 5072만 1000원보다 26억 5906만 3000원 증액된 393억 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3억 4000만 원,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 반환금 1억 27만 6000원, 도시계획도로 부지 환매 등 그외수입 1억 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유재산 변상금 820만 원을, 보조금은 특별회계 교통수단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역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반환금 70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에서 121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351억 62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49억 536만 9000원보다 2억 57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억 2740만 원보다 4990만 5000원 증액된 85억 7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49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 1659만 7000원보다 1억 5651만 9000원 감액된 26억 6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심의 건수가 감소된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2500만 원,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1억 1784만 원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5억 8677만 7000원보다 2487만 원 감액된 95억 6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 운영 시기 변경으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 비용 840만 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심의 수당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0억 9736만 3000원보다 6억 7000만 원 감액된 254억 27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대교선 도로 확·포장 3억 원, 청송선 도로 확·포장 1억 3000만 원, 용포리 도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3억 원이 있으며, 신흥리(충령탑 진입로) 개설 사업비 4억 원은 특교세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에서 128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8억 7723만 2000원보다 10억 5862만 3000원 증액된 889억 3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토부의 예산 사용 용도 제한에 따른 사업명을 분리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16억 3333만 4000원을 감액하고,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사업비 31억 2000만 원 중 타 시·도 분담금 2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9쪽에서 23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78억 4072만 6000원보다 628만 원 증액된 78억 470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는 재건축 초과 이익 자본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 발생액 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셩 내역으로는 행복1·2차 아파트 관리 공단경상전출금 4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628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49~25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08억 30만 6000원보다 50억 7110만 8000원 증액된 158억 714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9억 7110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으로는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사업 4억 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손실 보전 39억 7110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설명서 128페이지인데요.

여기 마을도로 정비 계속사업인데 일부는 내용을 보면 낙찰차액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많이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설명서 299페이지에 사업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시고 하신 건지, 이 사업 내용 혹시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백몇 페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299페이지요, 설명서, 특별회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사업이요?

○위원장 이현정 네,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더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안 더우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더웠습니다.

김동빈 위원 덥고 비도 많이 와 가지고, 폭우 때문에 사실 건설교통국에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입니다.

이번 비 피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면 지역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없어서, 포클레인 장비값이 없어서 오히려 이장님들을 통해서 삽으로다가 해야 한대요, 인력으로.

그런 실정인데 마을도로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시킨 거에 대해서 128쪽서부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마을도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에 1억 7400이 감액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읍·면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삭감하게 된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 재정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모든 예산이 감액하는 거는 좋은데요.

감액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액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민생이에요.

사실 시민들에게 와닿는 예산만큼은 감액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액한 게 잘못된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사실 밖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든 와중에 이런 민생 예산까지도 감액한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거는 131쪽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사업이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인데 5억을 쓰고 3억을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과다 설계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도로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세부 항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항목을 바꾸려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협의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아마 우수관로라든지 상수관로라든지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절감이 돼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위치라든지 그런 거 바꿀 때는 어차피 새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라는 예산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을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굉장히 고맙거든요.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예산이 있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중요하다.

도농이 함께 발전하고 함께 가려면 세종시가, 도로 개설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보탬이 되게끔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볼 때 안타까운 게 세종시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삭감, 삭감하는데 말이 3억이지 300억이랑 똑같은 돈이에요, 이게.

3억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면 단위에.

그 정도로 힘든 돈인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돈이 과다 설계하고 설계를 잘못해서 3억을 반납한다?

그러면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공사를 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꼭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좀 철저를 기하고 또 이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남달리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돈이 보탬이 되게끔 도시계획도로에, 장기미집행도로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번에 운수업계를 얘기하다가, 사업 구상 협의를 하다가 제가 한번 두루타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그래서 다시 질의한다고 했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김동빈 위원 두루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면 단위에서 노인·약자분들이세요.

때로는 글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명료하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숙제를 냈지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통과장 정수호 네.

김동빈 위원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수호 위원님, 교통과장입니다.

두루타는 36대 세종시에서 연기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1시간 전에 전화나 어플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 그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전에 예약하는데 전화까지는 가능한데 어플이나 이런 건 노인·약자분들이 할지 모르세요.

그러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뭐예요?

내가 전화번호에 대해서 한번 묻는다고 했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1544-8255’가 교통공사가 하는 두루타가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1544에 금방 얘기한 855······.

○교통과장 정수호 8255요.

김동빈 위원 8255로 1시간 전에 이쪽으로 전화하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김동빈 위원 그럼 사용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 번호를 노인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두루타에 대해서, 36대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정수호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다시 봤습니다.

일단은 몰라서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우리 정류장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 위주로 포스터하고 현수막을 올해 하반기만 한 300개 넘게 붙였고요.

그다음에 리플릿, 전단지, 휴대폰에다가 명함처럼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이것도 3000장 정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싫어서 안 타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안 타는 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사용을 못 하면, 이분들에 대한 불만 욕구는 뭐냐 하면 두루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용했던 버스를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두루타로 전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사용 방법을.

좀 쉽게, 간단명료하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올여름에는 폭우로 인하고 무더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세심을 기울여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뚱뚱한 몸으로 현장 나오셔서 땀 뻘뻘 흘리고, 땀도 많이 흘리셨어요, 올여름에.

굉장히 현장을 직접 나오셔 가지고 챙기시느라고 우리 도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하는, 건설교통국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올여름 덥고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마을도로 정비 계속사업인데 맨 마지막에 표에 보면, 14번, 15번 좀 봐 주세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의 집행잔액이라고 치고 도로 유지·보수사업 아스콘 포장, 기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라고 쓰여 있는데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 파손이 많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이걸 왜 반납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기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도 추경에 어렵게 확보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납됐네요, 그냥?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반납이 아니고 집행 예정액으로 지금 표기가 된 거고요.

집행잔액은 옆에 칸을 보시면 1억 7400만 원, 집행 예정액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사 중이고요.

김광운 위원 아, 집행 예정액?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집행 그 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집행 예정액 9억 3600만 원에 8500하고 1억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 이번에 삭감하게 된 집행잔액이 0으로 처리돼 있지 않습니까, 14번, 15번은.

김광운 위원 집행잔액 옆에 0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그러면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비고에도 보면 추경에 확보돼 있다고 돼 있고, 그러면 기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말 돼 가잖아요.

이게 올해 안에 공사 다 끝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도로 유지·보수사업 아스콘 포장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8500만 원 어디에 쓰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가 다니다 보면 파손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하고 문제는 도로들이 파손이 된 상황은 파손된 상황인데 차가 지나가다가 계속, 아시다시피 펑크라든지 이런 거 나서 휠이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상수도과 여기 안 와서, 상수도 쪽에서는 차관분들 네 분이 타신 차가 공사를 해 놓고 덮지 않아 가지고 바퀴가 빠져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 파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파손된 데는 미리미리 땜질식으로라도 해 갖고서 막아 놓으면 사고라도 없으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도로 유지·보수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수로원들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새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그리고 105쪽, 119쪽 이게 각 위원회 구성 현황인데요.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세종시이거나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시에 있는 분들을 가급적 위촉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 141쪽하고요, 143쪽인데요.

먼저 141쪽에 있는 1억 1400만 원 이거 감 추경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1억 1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다시 1억 2800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비가 같은 항목인데 내시로 해서 금액이 증액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28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예산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요, 어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당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 내시를 받았었는데요.

그게 복권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국토부 예산지침 변경에 따라서 다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침이 있어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국토부 지침에 따른 편성이었어요?

그게 차후에 국토부 지침이 다시 변경돼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차후에 변경돼서 내려와 가지고······.

상병헌 위원 감 추경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의 인건비라든지 이거에 포함됐었는데 그걸 별도로 떼어서 주는 바람에 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아침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버스 무료화 관련 복지부 협의 결과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위원님 지난 3~4월에 우리 시에서 전 시민들한테 무료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셔 가지고 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가 온 게 어떻게 됐냐면 ‘전 시민들한테 무료화하는 거는 현 정부 기조에 맞지 않고 무료화할 거면 예를 들어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적으로 해라.’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월에 발표한 이후에 이런 복지부의 의견, 우리 시 재정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서 좀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면 무료화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정수호 검토 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어서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이 우리 시하고 언제 부임하셨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두 달 됐습니다, 8월 초에 왔으니까.

상병헌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판식도 하고 언론에 공개도 하고 시장님이 직접 언론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관계 부처의 협의 내지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수호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예전 자료를 다 봤는데 그때는 복지부 승인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상병헌 위원 그 말이 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라고 해서 꼭 중앙부처와 관련된 부처만 협의 대상이 아닌 거고, 망라적으로 검토해 봐야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성급했고 그리고 검토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과 출범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중대한 하자 내지 오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수호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지부······.

상병헌 위원 아니 과장님,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충분히 검토를, 검토 대상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중대한 부분을, 말하자면 지적 사항을 발견해 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정 변경이 아니지요, 검토 미진이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참고로 위원님 복지부 승인은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단 발표한 이후에 승인 절차를, 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복지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승인 절차를 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은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이게 협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검토하다가 타 지자체, 최근에 충남권 일부 시·군에서 무료화를 일반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70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아마 협의를 안 하고서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협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예측이 있어서 협의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협의 떨어져 가지고 일단은 그 추진 방향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여론 이런 걸 감안하면 ‘정책 변경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상들을 좀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 정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에요, 선별적 복지인 것이 명확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출범하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안 생기고 시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안 생기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도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도로 정비하고요, 농로 포장하고, 거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잔액 남은 곳이 꽤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128하고 129도 그렇고 130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마을도로 정비하고 나면 그 구간을 거리를 산정하고 그다음, 그 구간만 딱 하나요?

예를 들어서 1㎞예요.

1㎞를 딱 하고 그 이외에 1㎞를 벗어나는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 예산을 세울 때 개략 미터당 얼마, 만약에 폭이 얼마고 미터당 얼마 해 가지고 100m면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는데 여기에 나온 집행잔액은 보통 발주하면 낙찰률이 요즘 같은 경우에 85% 정도 낙찰이 되거든요.

15% 정도가 남았다고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 포장할 때 사전 답사 안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사전 답사 해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다 하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그 구간만, 1㎞만 딱 사전 답사하고 나머지 0.5㎞든 2㎞든 그 주변은 살펴보지 않나 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마을도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 동의가 우선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윤지성 위원 이미 포장된 곳은요?

도로가 파손된 곳을 재포장하잖아요.

마을도로 정비가 됐든 이런 농로 포장이 됐든 이미 포장된 곳을 재포장할 때 아스콘을 깔든 뭘 하든 일단은 현장을 잘 정비하잖아요.

그러면 1㎞ 구간을 딱 보고 그 1㎞ 구간만 견적을 내서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설계하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전혀 살펴보지 않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한정된 그 구간만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 보지 않고 일정 구간 견적을 내고 계획한 다음에 금액을 산정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역순이라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니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윤지성 위원 그 화면 좀 띄어 보세요.

다 돌려 보세요, 나온 거.

그다음 거, 그다음 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얼마 전 도로포장 도로과에서 재포장하고 나서 5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20m도 안 되는 거리.

국장님, 저런 도로 상태 어떻게 보세요?

그 옆에는 아래로, 하단으로 언덕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다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불과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로 재포장할 때 현장을 가 봐서 그 거리를 재는데 그 거리를 민원이 들어온 거 말고 주변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최소한 100m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 100m 근방 어차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일단 도로포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저 구간만 또다시 예산을 잡고 또 뭐를 하면, 저거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주저앉고 하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전 사진이 아마······.

윤지성 위원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금년도 포장이 돼 가지고 다시 저렇게 크랙이 간 부분인가요?

윤지성 위원 아니요, 포장되고 바로 옆이 저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준상 도로과장입니다.

말씀드린 마을도로 정비,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는 지역주민숙원사업의 세부 내역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제가 비법정도로 비법정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정할 때는 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소유자 동의를 전제로 한 사업 대상지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설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이제 입찰에 부쳐지고요.

거기에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예산 「지방재정법」상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용이나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인접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통상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기존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지역이라면 같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동의를 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소유자의 동의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가 보셨어요?

○도로과장 윤준상 네, 저희들 설계를 하려면 현장을 답사 않고는 설계가 안 됩니다.

윤지성 위원 소유자분들이 그거를 응하는지 안 하는지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도로과장 윤준상 어떤······.

윤지성 위원 거기 직접 가셔서 공사하는 구간, 지금 과장님은 토지 소유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윤준상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차피 저기도 저런 상황이었으니까 좀 해 달라, 같은 구간이고.”

거리 차이도 워낙 떨어져 있는 거리라면 이해하는데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현장에 안 가셨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윤준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려면 설계에 있어서 구간이 딱 세팅이 되고······.

윤지성 위원 알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로과장 윤준상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나 이런 게 있으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지역주민숙원사업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직접 담당하고요.

또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읍·면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는 읍·면에서 자체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하는지의 여부 이런 걸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여기 지금 쌍류리하고 쌍전리는 다 도로과에서는 한 거잖아요, 면에서 한 게 아니라.

○도로과장 윤준상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5000만 원 이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고 설계가 들어가고 반영이 돼서 해야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윤지성 위원 그건 알지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공사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다른 장소나 공사 양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요, 예산 초과가 되니까.

그런데 저런 구간은 예산 초과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건설 쪽 많이 알고 있어요, 과장님.

○도로과장 윤준상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주변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그럼 여기 다 포장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옆이에요.

그럼 놔두면 이거 별도로 또 예산 잡아야 하잖아요.

○도로과장 윤준상 그렇게 해야 되지요.

윤지성 위원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도로과장 윤준상 모든 게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세팅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설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윤준상 네.

윤지성 위원 설계하려면 현장 가셔야지.

○도로과장 윤준상 당연히 현장 가서 설계하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저거는 왜 설계에 안 넣었어요?

○도로과장 윤준상 말씀드린 것처럼 면에다 신청할 때 그 구간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신청된 구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버되는 부분들을······.

윤지성 위원 도로과 담당이에요, 이건.

○도로과장 윤준상 지금 말씀드린 건 오버돼서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윤지성 위원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농로 포장이 됐든 도로 재포장이 됐든 이렇게 보면 구간, 구간 다 끊겼어요.

그런데 그게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경계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끊어 버려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상승이 된다고 하면 못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구간은 얼마든지 현재 할 수 있는 양으로도 가능한 곳이고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끊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윤준상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데에.

윤지성 위원 아니, 돈은 드는 데 그 양 자체가 워낙 적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다음부터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같은 노선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옆이고 그러면······.

윤지성 위원 똑같아요, 경계점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잔액이 없도록······.

○도로과장 윤준상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거는 배수로 정비 건하고 제방 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거는 면에서 하는지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따서 제방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3m, 4m만 되면 완료가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둬요.

그래서 올여름에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맞아요.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소유자는 다 응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다라고 하는데 예산도 보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한 500 이상 난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왔으면 자재, 건축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금액,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들지도 않는데 어차피 10%를 조금 더 갖고 와서······.

○도로과장 윤준상 위원님, 만약에 사업 구간을 연장해서 소유자가 동의하고 했다면 예산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설계 변경에 포함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거는 상식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다 끊어 가지고, 그거는 절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다 충당하기에는 예산이, 그 사업비가 부족했다든지 혹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과 연장돼서 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된 예산 범위라면 그거는 당연히 해 드리지요.

앞으로는······.

윤지성 위원 그런데 그런 구간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그 구간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구간을 보고, 그리고 거리가 멀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도.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윤지성 위원 이렇게 좀 근방, (박란희 위원을 향해)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구간을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윤준상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청 들어왔을 때 주변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윤지성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도 주변을 좀 살펴봐야지요, 최소한 50m 반경 내에는.

○도로과장 윤준상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읍·면 지역에 균형적으로, 이게 지역 균형 예산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 읍·면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분배가 좀 필요하고요.

그 분배할······.

윤지성 위원 분배는 하되 그런 것도 참고해서 파악해 두어서 ‘이거 면에서 할 거다.’ 그러면 그 면에 말씀을 주시고, 면에서 못 하면 도로과에서 한다.

그런데 예산 밖의, 그 금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 까는 게 아니라 덧씌우기 조금만 해도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윤준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부분 인정하고요.

윤지성 위원 제가 공사하는 곳 갔어요, 진짜.

남는 거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도로과장 윤준상 앞으로 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유념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남는 거 어차피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바로 한 데도 좀 해도 되는 건데, 어차피 폐기할 거.

차도 와 있고, 그렇잖아요?

도로 이렇게 까는 거······.

○도로과장 윤준상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든지 이런 한계가 있어서 분명히 그랬을 거 같은데······.

윤지성 위원 아니, 소유자는 다 동의했다니까요.

○도로과장 윤준상 하여튼 앞으로는 유념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 좀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그렇게 빠진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준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128페이지가 핫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50분이 다 돼 가는데 안 오고 있어요.

집행잔액 세부 내역 달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면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좀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영현 위원 127페이지에 부용교 계측기 고장 났다는 데 이거는 수리 완료된 건가요?

그래서 계측기를 고쳤냐고 여쭤본 겁니다.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놔두셨어요?

○도로과장 윤준상 (공무원석에서)예산을······.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 들으실래요?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켜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준상 부용교의 계측기가 금년 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는 LH가 계측기를 보수하는 의무가 있어서 LH에 요구했고 계측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연내에는 계측기가 교체되는 걸로 LH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 연말까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아람찬교는 언제 인수하세요?

○도로과장 윤준상 아람찬교는 현재 일부 계측기 점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LH에 저희가 보완 수리를 요구했고요.

LH가 지금 보수해 준다는 확약하에, 아직 공사는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연내에 보수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김영현 위원 연내에요?

○도로과장 윤준상 네, 그게 되면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내용은 없는데 그 옆에 금빛노을교도 거의 다 지은 것 같은데 그 인수는 언제 하시는지?

○도로과장 윤준상 그게 5생 외곽순환도로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 준공 전이고요.

현재 LH, 저희, 행복청 삼자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개통하는 방향으로 3개 기관이 협의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 연내에 끝내시는 것 같네요.

○도로과장 윤준상 가급적이면 빨리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꼼꼼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개통 전에 의회에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준상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납되는 금액들 중에 보면 배수관 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우수관로도 양호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양호한가요?

지금 비의 양도 되게 많아지고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혹시 이 금액을 반납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준상 저희가 설계할 때는 통상의, 실제로 파 보고 설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기준 사항들을 가지고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할 때 관로를 파 봤더니 실제 설계 규격하고 일치하고 또 관로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하는 것보다 그대로 쓰는 데, 유용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예산을, 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이 돼서 사실 무분별한 세금이 안 나간 게 참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재공사에 대한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혹시, 이왕 공사가 시작된 부분의 일부만 검사하고 관로가 괜찮다고 판정되는 거잖아요, 다 파지는 못하고 확인한 건 아니니까.

○도로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도로과장 윤준상 만약에 실제로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또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워낙 경험이 많은 시공사나 우리 담당 직원들이기 때문에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런 판단하에서 진행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충령탑 진입로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았어요.

총사업비를 보니까 8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도로과장 윤준상 저희가 특교세는 50% 받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품질 관리 이것도 840만 원 정도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조치원 봉산리에 계룡건설 지금 짓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거기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거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봤습니다.

김광운 위원 점검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것도 저희가 품질 점검을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바닥 충격음이라든지 골조 검사, 라돈 측정하는데 아직 그게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해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김광운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하자 문제도 하자 문제지만 부실공사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LH 사건을 보면 철근 빠지고 이런 것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분명히 그거는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그쪽 봉산리 현장을 10월에 한번 점검했고요.

앞으로 골조 검사라든지 사용 전 검사, 라돈 측정 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품질점검팀에서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부실이라는 게 뭐예요, 언론에 나온 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글쎄요, 부실이라는 게 딱히,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철근 누락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김광운 위원 설계하고 이런 건 다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설계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거는 현장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공정마다 다 확인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일일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 하지만 저희들도 어쨌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김광운 위원 사실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큰 문제거든요.

조치원 봉산리 쪽에 또 7000세대 하는 것도 LH에서 일단 중지된 상태로 가고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자꾸 입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 부실공사는 분명히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이중 고통을 안 겪고, 지금 주민들 아시다시피 봉산리 쪽에서 계속 공동주택들이 금리로 인해서, 금리로 또 이중 고통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금리 같은 경우도 잘 챙겨 보셔 가지고 내려 줄 수 있으면 검토를 잘해서 충분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 부분도 입주민들하고 PF 회사하고 해서 저희가 조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유병학 과장님이 고생하시면서 계속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해 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가 이번에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주택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공정률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아마 이거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8억 8500 만 원보다 6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460억 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합강캠핑장 이용료 수입금 6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화취수장 손실보상비로 21억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6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2억 5700만 원보다 72억 원을 증액하여 149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220억 6800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229억 11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556억 33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56억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강면 부강리, 연서면 봉암리 비위생매립지 실시설계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물관리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447억 4900만 원보다 5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50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금강 유지·관리 26억 4900만 원,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21억 8000만 원, 재해 취약 미정비 소하천 혼절골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55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162억보다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6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2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57쪽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 36억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변공원 내 피크닉 등 운영 관리·용역 2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239쪽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기정예산 5억 4500만 원 대비 647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라고 하니까 172쪽입니다.

172쪽에······ 사업설명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라네요.

사업설명서 3-3 산업건설위원회 172쪽 매립지 정비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부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자세히 알려 줬잖아, 어디 얘기하나.

다시 또 얘기해 줘야 하나?(장내 웃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172쪽 부강 거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작년 예산에 반영돼서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를 의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부강면 환경매립장을 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위생매립지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분이 사실 박란희 부의장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올여름에는 무척 덥기도 하고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읍·면 지역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지방하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관리정책과장님, 올 한 해 지방하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쪽수를 보면 186쪽 있잖아요.

추가 편성을 하셨어요.

8000만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동빈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되려나 의심스러워요.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물관리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지방하천 응급 복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0만 원은 말 그대로 응급 복구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이 유실됐다든가, 아니면 토사가 퇴적돼서 유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응급한 구간, 그러니까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통행한다든가 하게 되면 톤마대라도 쌓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 일단 통행로 확보 차원의 응급 복구 예산이 8000만 원이고요.

우리 시 관내 하천과 관련해서 전체 수해 복구 예산은 290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제2회 추경 또는 제3회 추경에 다 반영될 예정이고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우기 전까지 290억 중에 약 50% 이상은 6월 전까지 집행하려고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 작업 계획은 없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이번에 전체적으로 같이 할 겁니다.

수해 복구 예산에 이미 반영된 데도 있고, 그리고 수해 복구 예산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합동조사 현장조사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준설까지 병행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준설 작업 내내 파서 내내 제방에 얹어요.

그러면 비 오면 또 내려와요.

계속 또 얹고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준설 작업을 해서 그 흙을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한 거를 제방 위에 얹어요.

포클레인으로 얹어 놓으면 비가 오면 또 내려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준설 작업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 준설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본청에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토장을 구해서 사토장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배정한 재배정 예산 중에 읍·면에서는 토사를 바깥으로 빼내기까지는 아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토취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 유수 소통만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응급 복구의 개념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읍·면에서 하는 준설 작업도 가급적이면 하천 내에 준설토를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솔직한 얘기로 하나 마나 한 사업이에요.

내내 그 안에 비 오면 또 내려오는 사업이고 일시적인 복구거든요.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방하천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지방하천 현재 응급 복구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천 정비 계획에 있어서 곧 할 부분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하천이면 월하천 이렇게 하지 말고 월하천이면 월하천 어디 지역, 어느 구간을 하는 건지 그런 구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인데요.

이게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상병헌 위원 이 사업 내용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저희가 양화취수장에 취수해서 제천이나 방축천이라든지 수목원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수의 질이 3등급 이하의 안 좋은 질이 있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강변여과수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아주 양질의, 수심을 깊게 파서 양질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해서 그걸 집수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선하면 급수의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가 알기로는 3등급에서 1등급 정도의 아주 양질의,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 어렸을 때 샘물 파면 아주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m 이상으로 들어가는 집수정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의 사업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 사업은 저희가 장기 계획이나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고 환경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되거나 그럴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에서 특별······.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의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202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1년도 32억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2021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2020년 말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96억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사업비 추정을 어떻게 했었느냐면 환경부의 표준단가로 해서 추정한 사업비가 96억 정도 됐었고요.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32억을 내려 보내 줬고 그런데 그거를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계도 돼 있지 않았고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작년 말에 완료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고요.

이번 추경에 2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부 표준단가 가지고는 금액이 일부 모자라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총액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이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가까운 용수를 제천이나 방축천 또는 호수공원에 공급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 3년 전쯤 됐을 거예요.

호수공원도 그렇고요, 제천, 방축천의 수질이 악화됐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관련이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현재 양화취수장이 2013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양화취수장은 지표수를 취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에서 부유물이나 오염원들이 흘러 내려오는 지표수를 그대로 받아서 제천, 방축천, 호수공원, 수목원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3등급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계절에 따라서 일부 다르기는 한데 4등급, 5등급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강변여과 공법은 지하에 20m에 들어가서 수평집수관을 70m 정도 강 밑에 쫙 깔아 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20개의 라인을 강에 깔아 놓고 기존에 모래층, 강에 있는 모래층 밑에 있는 물을 취수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 양수를 했을 때는 1급수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양화취수장 완전히 완료되면 일일 약 3만t을 취수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물량을 밑에서 많이 뽑다 보면 1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약간은 미지수가 있거든요.

양수 시험을 했을 때는 소량을 가지고 밑에 있는 물이 몇 등급인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지표수가 밑으로 스며들면서 모래층이나 여과층을 거치고 나서 자연 정화시킨 물을 저희가 취수하는 거라서 조금은, 수질이 1등급보다는 낮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상병헌 위원 1등급이면 쉬리가 살 정도인데요.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여튼 양질의 용수가 공급되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로 하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양화취수장 일일 공급량, 취수량 그리고 제천, 방축천 그리고 수목원 각각 공급량, 그리고 연간 총운영비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국장님, 두 번째인데요.

181쪽에 보면 금강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것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복구 작업이잖아요.

복구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합강캠핑장 복구 비용인데 이 위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집중호우 내지 폭우는 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런데 이 캠핑장 위치가 폭우가 오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단순히 원상 복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응급 복구 형식일 것 같고요.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입액 중에 6억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더라고요, 세입예산이.

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고 그래서 논의하셔서 캠핑장의 존속 여부, 만약에 존속한다고 그러면 비가 와도 잠기지 않고 않을 대책,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캠핑장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집행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속 오리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정박형 카라반으로 해서는 그러한 사태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전면, 합강캠핑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만약에 거기에 오토존이라고 텐트존 정도 할 수 있다면 지면도 높일 거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는 오·폐수 시설 설치도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단, 시민, 캠핑을 자주 하시는 운영진과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라반은 많이 침수돼서 그거는 행정공제회 손실 보상을 받으면 일부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도도리파크나 새로운 데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 단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을 의회에 종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169쪽인데요.

예산은 4000만 원 정도인데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은 모양인데요.

무인회수기 설치 주체는 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169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상병헌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가 15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12대는 LH가 리빙랩 사업이, 스마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설치해서 저희한테 운영권을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이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4000여만 원에 대한 운영비 감 편성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치 안 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마 이게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에 따른 입찰이 지연되거나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수를 아직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계획이 총 15대 운영 계획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과에서 3대는 운영 중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닙니다.

이것도 동시에 같이, 뭐를 하나 하더라도 어떤 거는 A를 하고 어떤 건 B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일 기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따지면 12월까지는 아마 저희가 설치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두 달 남았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맞는다 싶어서, 기종도 같이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설치가 금년 말쯤이면 될 거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되고 일단 LH 시설을 받더라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그거는 LH 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감 편성해도 문제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1900만 원 정도만 일단은 계상해······.

상병헌 위원 얼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1900만 원.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170쪽에 보면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 운영되는 거 이 수집소가 호수공원하고 도담동 싱싱장터에 있던 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 보면서 ‘저기에 누가 빈병을 반납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게 호수공원 계단 다 내려 가지고 차가 가는 것도 아니고, 도담동은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호수공원까지 빈병을 들고 가서 반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될까?’라는 근심이 있었지만 호수공원에 그 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폐쇄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한데요, 순환해서 수거하는 형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쇄하기보다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빈병을 처리하기가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래서 면 단위나 읍 지역,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병을 아파트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잡수입으로 삼고 운영비에 보탬이 되지만 시골 같은 경우나 면 단위는 같은 경우에는 빈병 수거가 어려우니까 1년 정도는 면 단위를 다니면서 수거하면 어르신들도 그날을 기다리실 것 같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니까.

그리고 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비용으로 따지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인수해서 운영하면 한 1억 이상 들어서, 그다음에 앞에 운영 효과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1차 판단은 “그렇다면 폐쇄하는 게 맞는다.” 내부적인 정책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방금 저희 담당 사무관한테 보고받아 보니 이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원순환보증관리센터에서도 자기들이라도 한번 더 해 보겠다, 3대 정도는.

그래서 그런 제안을,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데 어려운 데 괜히 놔둬서 인건비만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제안이어서 어차피 자원순환보증관리센터가 그렇게 제안하니 같이 묶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다 좋은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여기 예산안은 아닌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도라는 게 있잖아요, 조도.

걷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 럭스(lux)?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제가 잘······.

박란희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걸을 때 보행자가 ‘아,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자원순환과장님이 20㏓라는데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감사하네요, 공부하겠습니다.(장내 웃음)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찾아보니까 5~10 정도는 돼야 여성들이나 사람들이 걸으면서 ‘아,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정동, 지난번에 어진동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정정해 주셔서 다정동이 맞는다고 물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정동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 조명등을 켜고 걷고 있어서 제가 거기가 조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를 한번 해 봤습니다.

1~2㏓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래서 약간 걷기 무서운 그런 거리인데 제가 이거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나무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나가는 쪽의 나무만 자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무가 기형적이 되고 사실 조도도 관리가 안 돼서,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면 3단계로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길은 올라오는 길이라서 밝은 거고요.

그 밑에 맨 아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조차 잘 보이지 않는 저기가 다정동 부근의 제천입니다.

조도가 1~2㏓ 정도 나왔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 위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조명등 저거 외에는 어떠한 조명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은 편에도 동일하게 숲으로 되어 있어서 맞은 편에도 반사 조명조차 없어서 굉장히 어둡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켜면서 다니고 굉장히 걷기 싫은, 조금 무서운 그런 공간이 되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이번에 큰 비가 왔고 재정적으로 안전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조명이나 조도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나무를 자르도록, 그때 제가 통화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했을 때 “나무를 자르도록 지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방편 말고 실질적으로 조도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나무만 잘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한번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합강캠핑장 복구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으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설계하고 해서 물어보니까 내년 5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다고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처음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시간이 천천히 오래 가지고 신중하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해서······.

○위원장 이현정 검토하시고 보고하시고 충분히······.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항구적으로 그렇게 , 그대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현정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74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27억 5424만 7000원 대비 1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로·터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주추·사오리지하차도 화재감지시설 구축 5억 원, 학나래교 등 4개소 방제시설 보수·보강 1억 2000만 원, 금강IC교 보수·보강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김동빈 위원 고생 안 한 것 같은데, 대답을 늦게 하는 거 보니까.(장내 웃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열심히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올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 유실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241쪽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있지요, 사업설명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김동빈 위원 여기 추경 편성하셨지요?

돈 1억 5000을 하셨는데 1억 5000 가지고도 가능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사실은 저희가 실제 응급 복구가 대부분이 장비 임차료 또는 사면 유실 같은 게 심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우선 정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주로 장비 임차라든가 인건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정도는 소요했으나 저희가 유지보수비, 기이 편성해 주신 유지보수비를 일부 투입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을 동원해서 긴급 복구한 사항으로 이미 마무리했고요.

실제 예산을, 임차료하고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1억 5000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 가지고 해결은 가능합니다.

김동빈 위원 가능하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가 사실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스콘이다 보니까 중량이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파인 곳이 많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유실도 많이 됐고 들어간, 도로에 있잖아요.

도로에 대한 유실 부분이 많아요.

도로 옆에는 대개 하천이 흐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법으로 따지면 하천이면 물관리정책과에서 지방하천 관리해야 하고 도로로 보면 소장님 소속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밑에 하천을 생각하면 지방하천이고 도로로 따지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고, 공사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복구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현재는 대부분이 응급 복구한 상태고요.

항구 복구는 별도로 제3회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복구를 하루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도 위험하고, 사실은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도로가 유실된 부분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나온 김에 부용리하고 부강하고 연결하는 부강철교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김동빈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부강철교, 부용가교라고 하는데요.

부용가교는 우리가 이번에 입찰이 지연돼 가지고 23일에, 20일에 개찰하게 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23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서둘러서 공기는 2개월 정도 되지만 1개월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쪽 노인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 차편이 없으신 분들은 디귿 자로 해서 걸어가셔서, 사실 그쪽 분들은 생활권이 부용면이에요, 부강면이에요.

부용리 어르신들께서는 근 50분 이상 걸린대요, 걸어서 가려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하루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개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약속 좀 지켜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거기 앞에 가다 보면 부강 들어가는 현대 있잖아요, 도로 유실된 거.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LH?

김동빈 위원 네.

거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거기는 항구 복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성립 전 예산 먼저 해 주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항구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만약에 거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또 문제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그래서 먼저 임시 복구를 하면서 그쪽에 임시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시로 설치한 상태인데요.

김동빈 위원 가드레일 안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항구 복구를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루라도 빨리해서, 요즘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안전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안전, 안전, 안전 하는데 뻔히 알면서 소리를 안 하면서 대형사고라도 나면, 소장님은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황선일 사무관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장내 웃음)

황선일 사무관이 책임져야 해.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한 번 더 챙겨서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빨리하고 퇴직하셔야 해.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12월 퇴직이지요, 12월에?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공로연수 신청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유, 그럼 2개월 안에, 이거 큰일 났네, 황선일 사무관.(장내 웃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과장님, 보름교 언제 들어가나요?

들어갔나 아니면 들어갈 예정인가요?

정비가 어떻게 되나?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보름교도 먼저 일부분은 긴급 복구할 때 포장을 일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성립 전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거의 마무리했거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보름교가 심각하더라고요, 도로 봤더니.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야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여기 주추하고 사오리지하차도 화재감지시설 바꾸는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작년 10월 1일부터 11월 31일 안에 사업 기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작점이 언제쯤 될까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홍보하시고, 분명히 거기 일차선 막고 하실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홍보하시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거 나면 더군다나 터널 안쪽이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시면서 날짜하고 미리 현수막이라든지 걸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안전 조치 철저히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현재 부재 중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239억 70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3억 2566만 8000원 대비 35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325억 9831만 7000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9억 34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1239억 70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3억 2566만 8000원 대비 35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비 3억 1900만 원, 상수도 급수 공사비 6억 원, 예정지역 1단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4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과장님, 이거 소송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김영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김영현 위원 오늘 되시는 대로 주세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바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쪽수로는 27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액이 3억 1900이지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예산설명서 277쪽이시지요?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277쪽이고요.

상수도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로예요, 관로.

관로 예산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확충이 될까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지금까지 기정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빈 위원 이 예산으로 올해까지만 하는 거지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김동빈 위원 올해까지?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김동빈 위원 면 단위에서는, 동 단위는 관로라든가 상수도에 관한 거는 급한 시급 사항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김동빈 위원 다 면 단위 사업인데 면 단위가 자체 상수도를 먹다가 지금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바꾸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관로가 압이 세진 거잖아요, 수압이.

수압이 세지다 보니까 관로가 너무 잘 터진다.

그러다 보면 꼭 터지는 게 한겨울에 날이 추울 때 그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렇지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김동빈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로 좀 고쳐요.(장내 웃음)

과장님이에요, 소장님이에요?

(『과장님.』 하는 위원 있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노후 관로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실시설계비만 9억 8000 반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8억이고 실시설계비만······.

김동빈 위원 관로 공사비만?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김동빈 위원 돈도 엄청 들어가네요.

하여튼 시급성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인 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로 바꾸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화됐고 거기에 수압이 세지니까 그거를 많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또 하자가 나오면 한겨울에 제일 추울 때 이게 팽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꼭, 겨울이 골치 아파요, 상수도 관로는.

공사하기도 힘들고 물이 없으면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반 조성을 관로 사업비를 많이 확충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길에 완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278쪽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수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셨다고.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수입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안진순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세종 KTX 홍보 등 2개 사업 525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5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25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진섭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유병학
도로과장윤준상
교통과장정수호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김회산
자원순환과장진익호
물관리정책과장윤봉진
산림공원과장김민식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송인호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배원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안진순
○전문위원
  이재만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소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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