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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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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2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2)

- 행정복지위원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임시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며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25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의정담당관,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언론 쪽에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요.

방청인께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시거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 점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2)

- 행정복지위원회

(10시04분)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2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입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대순 공보관입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보건소장입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노희동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차광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입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병가로,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545억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2조 2075억 원 대비 2.13%인 47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7억 원, 특별회계 4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및 국세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 결손을 반영하고 부족한 세입에 대해 여유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조정하였으며, 사업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 조치하고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시비 부담 없는 국비 전액 사업을 대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0억이 증가한 2조 254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747억 원보다 47억이 증가한 1조 779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869억 원과 지방교부세 140억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106억 원, 보조금 41억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있는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 20억 원과 주택 신규 계약 기피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5억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국은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62억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증가로 가정양육수당 5억 원과 실내놀이터 조성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3억 원,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 등 1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술의전당 시설 보강비 2억 원과 보람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총사업비 조정 및 집행 시기 변경에 따른 7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2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세종 KTX 홍보비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추진비 15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CCTV 구축 및 운영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비 1억 원, 대교선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원, 화물 및 여객 운송 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운수 업계 유류비 보전 16억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중소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비 1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비 전액 사업인 국가 하천 시설물 수해복구비 26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하향 전환에 따라 대응 사업비 2억 원,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반곡 종합복지센터 인수 지연에 따라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호우 피해 도로 응급 복구 공사비 1억 50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3억 원이 증가한 47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56억 원이 증가한 1994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67억이 증가한 2758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누수 탐사 시행 및 누수 보수 등 수선유지비 3억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347억 원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급수 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행복1·2차 아파트 퇴거자의 임대 보증금 반환 비용 4억 원을 반영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금남119지역대 신축 이전 2억 6000만 원, 중형 펌프차 구입비 4억 원과 인건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된 버스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을 위해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당부하실 말씀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노인 급식 지원 및 무료 경로 식당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시민소통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 현황, 그리고 읍·면·동 사업별에서 최근 3년간 읍·면·동 사업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회 추경 제출하고 나서,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운영위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 의회에서도 감액할 부분을 미리 찾아서 2회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 시설비 사용하고 나서 3회 추경에서 감액하려고 했던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시에서 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반영해서 어제 수정 제출을 했었는데 여러 미비 사항이 있어서 결국은 예결위 심의 전에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철회를, 그러니까 수정예산안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행복위 내용도 있지만, 좀 원론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여쭤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수 부족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임을 저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재정 불안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전망되고 극적인 경제가 반전이 없는 한 내년에도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 세종시가 예산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지방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는 기정예산이 8720억 원 대비해서 869억이 감소해서 가장 크게 줄어든 원인이 이번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된 것 같은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는 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기부양책 마련이 일단 돼야 한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 후년에 계속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건설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 공급 계획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씩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세종시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LH랑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시 관련 부서에서도 예정된 공급 계획에 맞춰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전국적으로 건설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정을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내년하고 후년에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가요, 어떨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시에서도 당연히, 행복청, LH의 주요 소관이긴 한데 우리 시잖아요.

그리고 약간 경기 부양책에 저희가 지방세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또 예정된 5·6생활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계속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노력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 세입예산이 지방세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방세 비중이 제일 큽니다, 수입 중에.

수입을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다변화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 기반이 근본적으로 좋아지면 세수가 안정적일 텐데 단기간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강준현 의원님이 제출하신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하는 걸 꼭 올해 안에, 법안을 꼭 의회와 또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을 호소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기적인 대책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단기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이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혹시 어떤 노력이라든가 대책 마련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종시가 단층제의 특수성, 그리고 세종시 출범하면서 과연 세종시에 맞는 재정 제도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10여 년간 계속 관련 연구용역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사항은 그동안 어느 정도 파악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맞는 보통교부세 제도라든지 세종시에 맞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라든지 요청 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에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할 거고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제도 개선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국회나 정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말씀하셨듯이 기업 유치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 미흡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보완해서 중기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8월 21일에 감액 추경 예산이 되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최민호 시장님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당한 용단을 내리고 세부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벌써 3개월가량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2024년도 본예산을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 시기나 재원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정리되고 어느 정도 내부에서 결론이 돼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 공약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정리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최민호 시장님이 민간 투자 유치, 상가 공실, 관광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아요,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합 대책이 수립 중인 상황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지난번 9월 말에 경제부시장이······.

김효숙 위원 아, 그때 대책 마련 그 말씀이 그거의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일환으로 발표했고, 다만 민간 투자 활성화나 상가 공실 문제는 대책 발표만으로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상가 공실이나 관광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숙제들이 많은 거를 다 공감하고 계시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지난 1년에는 서로 스킨십을 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실장님, 김효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공약사업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 서둘러 주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긴밀한 소통이라는 것은 꼭 필요에 의한 부분 외에도 상시적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또 질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수출이 부진되고 경기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세 수입이 감소되고 결국에는 지방세 결손이 되다 보니 세종시처럼 현재 갖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전국적인 경제, 정부 경제 동향 자료를 봤었을 때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국세 수입이 현격히 많이 줄었잖아요, 법인세 감소로 인해서.

20조 이상이 감소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원을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으로 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국세 수입도 줄고 지방세 수입도 줄기 때문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방향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우리 세종시의 조례가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조례에 근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려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용처는 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 그쪽에 빌려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가 있을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때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통합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돈이 모자라거나 융통이 필요할 때, 융자가 필요할 때 빌려주는 역할, 그런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여미전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에 해당되어야 될,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의 대상은 제7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제7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7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7조 자료를 바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큰 틀의, 제가 말씀드린 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운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계속 조례를 만들고 신설하고 제정하고 심사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살펴보니 제7조에 보면 재정기금을 활용하는 대상, 저희가 84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840억의 항목이, 본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항목이 그러한 항목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그 항목 하나하나, 그 조례에 있는 거에 이 사업이 840억으로 충당할 사업의 성격에 맞느냐, 과연 지역경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지금 지역경제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사업에는 물론 인건비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세종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840억이라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개별 사업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랑 100% 일치하느냐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재정이라는 게 저희가 지출함으로써 지금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기본적인 재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840억이 인건비로 쓰이든 시설을 짓든 공공급식비로 나가든 결국에는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심사의 기준은 명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관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심사할 때 회의록이라든지 심사하는 건에 대해서 자료를 올렸을 때 그러한 사항을 체크하고 그 자리에 모였던 심사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충족할 수 있게끔,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 주신 안정화계정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빌려 쓰는 841억 원 통합계정은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법과 조례를 들어서 자꾸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번 추경안이 지역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841억이라는 안정화기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그거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운용계획변경안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원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미전 위원 그렇게 표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분 안 하고 질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의, 저희가 이번에 841억 원은 통합계정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두 가지 계정······.

여미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통합계정의 용도에는 큰 제한은 법에도 없고, 법에 다른 회계로 갈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이게 꼭 어디에 써야 된다는 용도 제한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계정에 있는 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분명히 지원 기준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해당한다고 제출하셨거든요.

그건 뭐지요, 그럼?

제7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이 용도 제한이 없다는 거는······.

여미전 위원 지금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고······.

여미전 위원 이 자리에서 찾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조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6조는 통합계정에 대한 재원과 용도가 규정돼 있고요, 제7조는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841억 원을 갖다 쓴 거는 제6조에 해당하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해당되는데 제6조에서는 통합계정에서 갖다 쓰는 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용도가 규정되어 있어서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제7조에 있는 재정안정화계정, 이번에 여기에서 돈을 갖다 쓴 거는 아닙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용도,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이 큰돈을 심사해서 써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조례가 구분이 돼야지요.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 기준이 없이 지금 이걸 쓰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셨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금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 기금이 전에 두 가지 기금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두 가지 기금이 별도로 있다가 2020년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그때 코로나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두 가지 기금을 하나로 합하면서 자치단체가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나로 합쳐졌고요.

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그 안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돈을 가져다가 임시로 갖고 있다가 다른 데 필요할 때 주는 돈이고요.

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쓰고 남은 돈이 있다든지 지방세가 현저하게 갑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여유 있는 돈을 현금 금고처럼 일시에 안정화계정에 넣어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계정이 법에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법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성격이 다르면 조례도 달리하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조례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통합계정 만들어졌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재정안정화계정은 법률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졌고요, 먼저.

그거에 따라서······.

여미전 위원 지금 분류해서 관리하시잖아요, 기금운용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정부의 기금도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부도.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따로 분류해서, 지금 소항목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840억이 그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갖고 왔다고 얘기하신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통합계정에서.

여미전 위원 그러면 조례도 구분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용도에 대해서는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숙지하지 않는 분이 봤을 때는 한꺼번에 한 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일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용도 제한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되지,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게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명쾌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도 담당 실장으로서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데도 기금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았던 거고, 예결위에서 더 정확하게, 저도 이것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었고 실장님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신 사항 중의 하나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841억이라는 돈을 결정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841억 원이라는 돈을 가져오기 전에 뭔가 의원님들이 시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8명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 간부들과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야 시의원님들이 한 분씩 정도 참여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의 사전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내는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게 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고요.

국세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세종시에 대한 세입도 계속 줄어들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과 조례 개정,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에 양당 대표님들이든 어쨌든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이 예산에 대한 심사는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었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 관련해서 심사위원 명단하고요, 회의록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심사위원 명단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회의 자료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금 840억 가져가면서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통합계정에는 41억 원 정도 남게 됩니다.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요.

통합계정에서 841억 원을 갖다 쓰면 연말 기준으로 41억 원 정도가 남고, 안정화계정에는 187억 정도 남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순수 통장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여미전 위원 통장 잔액 내역서도 볼 수 있지요?

잔액 증명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거는 연말 가야 되고요.

여미전 위원 지금 시점으로도 끊을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 있는 걸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숫자가 다를 수 있는 게 연말까지 갔을 때 41억 원이라는 거기 때문에요.

여미전 위원 현시점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시점에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현시점의 잔액 증명서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때 쓰는 것은 당연한 거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돈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계속해서 1년, 2년, 3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시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나 지역경제가 좋아져야 세입도 늘어나는 건데 만약에 앞으로 경기가 계속 몇 년간 어렵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출을, 쓰는 돈을 줄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는 돈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아껴서 써야 하는데 복지예산이라든지 민생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지출 구조조정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돈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일자리, 재정에서 만들어 내는 일자리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어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는 작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쓰는 돈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작년에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도 결의문을 의원들하고 같이 낭독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행안부, 국무총리실, 여러 군데 보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그걸 발의하고 결의문을 낭독한 일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라든지 세종시에 맞는 보통교부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나 국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맞는 제도가 있어야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보통교부세가 올해로 만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올해,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거를 벌써 했어야지 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해도 안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느냐고, 시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올해 일몰법들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국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에 국회 법률 심의 과정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 야당 의원님들께 행안위 상임위원님들께 시장님 또 관련 국장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고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하여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급한, 정말 절실한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절실한 거.

시민들을 통해서 대모라도 해서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우리 시민사회에서 세종시의 어려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제도의 특례가 연장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하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파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조금 더 가져가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는 줄어들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크게 쟁점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면 갖게 될수록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고 지난번에 두 번째 연장할 때도 결국에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일부 냈습니다.

“왜 세종시만······.”

그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세종시가 잘 사는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세종시가 잘 사는 지역으로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세종시에 계속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물밑에서 하되, 시민사회에서 그런 집회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세종시가 제일 작아요.

17개 광역시·도에서 턱도 없이 작고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제주도 같은 데 우리보다 몇 배, 10배는 더 많거든요.

1조 6000억 원으로 알고 있고 광주, 기타 등등도 3000, 4000억 받아 가는데 우리는 1000억도 안 되는 팔백몇억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그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세수를 충당할 거냐고요.

작년에 제가 초선 의원으로 처음 입성해서 발표한 게 기업 유치, 법인세 늘리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2030년 되면 행정도시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 이후에 취·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없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저희가 그동안은 말씀 주신 대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는 취득세 등 세수 여건이 좋아서 큰 어려움 없이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규모로 취득세 들어올 일도 많지 않고 경기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편하든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든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에 맞는 재정 제도가 안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김학서 위원님 또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건의해야 하는데, 다만 그 건의 내용은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자치단체에 갈 돈을 저희가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한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행정수도로서 또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어떻게 그 논리를 잘 만들어 가느냐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 상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받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1년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도 법인지방소득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이······.

김학서 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45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350억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국가산단이나 전의 저쪽 북쪽에 산단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사실 작은 회사들이, 농공 단지 수준 비슷하다 보니까 시 재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으면 나와서, 예를 들어 짜장면 집이 짜장면을 많이 팔면 그분이 돈 벌어서 옷 가게에서 옷을 사 입고 옷 가게 돈 많이 벌면 자동차도 새로 바꾸고 집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예를 든다면.

각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재화가 돌면서 세수는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의 법인세 450억이면, 제가 다니던 회사가 SK하이닉스인데 이천 공장이 1년 안에 2000억 내고요, 청주 공장이 837억을 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수를 늘릴 계획을 잡지 않으면 2030년 후에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키우고 우리가 투자한 아이들도 부산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마산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세종시가 인구가 늘고 있지만 2030년 기점으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인구가 늘지 않을 거라고, 줄어들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초기·중기·장기, 지금 현실은 안정화기금을 써서 하지만 그 또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빚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채워 놓을 건지 그런 계획안도 갖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큰 대기업, 어떤 수익을 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큰 대기업들이 있어야만 법인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걷힐 수 있다는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 시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우리 시 계획이 5년이라고 하는데 기업처럼 20년, 30년을 보고 가지는 못할망정 최소 10년 단위로 해서 초중·장기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계획도 세우는 시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가 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기간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2030년으로 7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번에 만약에 12월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혹시 중간에라도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더, 지금 특례 25%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 말고 중간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법이 만약에 일몰이 돼서 통과가 안 되면 중간에 추가적으로 법률에, 보통교부세가 법령에 따라 계산해서 1년에 한 번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내려주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 특례 3년 연장이, 일몰이 연장이 안 되면 중간에는 받는, 이런 제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7년 연장입니다, 올라간 법안은 3년 연장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7년 연장입니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1차가 3년이었고요, 이번에 올라가는 건 7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만약 통과가 안 돼서 받지 못하는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300억가량, 250~300억가량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못 받게 되면.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법안을 반드시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가뜩이나 내년도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동안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가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심사 단계에서 지난번에 연장할 때도 그랬고, 법안소위 위원님들 중에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내년에 가뜩이나 다른 자치단체도 재정이 다 어려운데 세종시에 이런 또 특례를 연장해 줘야 되느냐.” 문제 제기할 가능성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고요.

그걸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가 남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문제를 제기할 위원님은 몇 명 중의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법안소위 위원님들 중에 지금 어느 의원님이 반대한다 그런 것은 현재 동향은 정확히 파악 안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심의한 사례를 보면 표시를 안 하셨다가 실제 법안소위 회의장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는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 “이런 지방 다른 지방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 통과에 찬성하느냐?” 하니까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주무 부처가 찬성하느냐 이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차관님께서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강준현 의원님이나, 국회는 국회대로, 의원님들대로 이견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만 이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한은 있으시겠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어떤 일보다 일단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1 대 1로 찾아뵙고 다 설명드리고 이런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12월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통합안정화나 기금이나 다른, 특례법에 관해서 질의 없으면 일반적인 질의해도 될까요?

있으세요?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인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실장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 자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일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 1월에 저희가 추경을 했지요.

2047억을 추경을 했는데, 2023년도 1월에.

그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7억 원을 갖다 쓰셨어요.

이번에 841억 원을 갖다 쓰시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41억이 연말에 남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올해 돌아오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갚아야 될,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했던 300억에 대한 원리금 갚는 부분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6월에 원금 50억 갚으셨고 이번 연말에 원금 50억하고 이자 32억 해서 82억이 도합 들어와요.

그럼 대충 120억 정도가 연말에 생기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수치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수치상으로.

유인호 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6월 15일에 들어왔던 71억, 원금 50억과 이자 21억 해서 71억도 결국은 이번에 제2회 감액 추경을 하면서 반영해 가지고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에 들어오는 82억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들도 결국 내년 본예산을 집행할 때 활용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또 396억이 원리금과 이자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저희가 또 갚아야 하는데 그 돈도 내년 2024년도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결국 밑돌에서 빼 가지고 윗돌에 채우는 경우가 되지 않나.

여유 자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지막에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기도 하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우려되는 말씀에,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1787억을 제1차 추경을 하면서 결국은 다른 7개 정도 시·도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예산 편성에 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와중에 안정화기금을 사용하셨던 거고.

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 중에 민생 현안에 얽혀 있는 사업들,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게 전 사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보면 전시 사업적인 성격들을 띈 것들도 많이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본예산을 저희가 결국에 다음에 또 심의하게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사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본예산에 대한 기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방채를 빌리기 전에, 다른 외부의 자금을 빌리기 전에, 외부의 자금이 이자가 지금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나마 외부의 지방채보다는 조건이 낮기 때문에 갖다가 활용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한도로 활용하는 게 좋은 방향인데 부득이하게 계속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액이 거의 다 소진될 정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함부로 쓰고 있거나 쓰려는 생각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 본예산을 작업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통합 계정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일부 돈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지금 한 187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50%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는데 그 돈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부적인 기조실 내에서 아직 이 방침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지방채를 그만큼 더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계정에서는 더 이상 갖다 쓸 돈은 없고 안정화 계정에 있는 일부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감액하거나 집행 시기를 좀 미루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 부서와 계속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나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하시는 와중에 잠깐 불현듯 드는 생각이 187억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물론 100분의 50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 그다음에 사용 조건이 되니 갖다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검토.

유인호 위원 네, 고민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어떤 필요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지만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이 187억 중에 50% 사용하시고 통합기금 중에, 발생할 수 있는 123억 중에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니까 전체를 다 활용하시겠다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닙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는 상황에 대비해서 재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내년 본예산에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일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통합재정기금 중에 연말에 일반회계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일단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동안에는 그거는 활용하지 않고 두고 재정안정화 계정에 일부 하게 되면,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187억 원 중에 일부를 쓰는 활용하는 방안에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모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재정 운용하기에는, 그렇게 운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2차 원리금 갚는 게 11월 중순 정도에 회계상으로 다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실제 저희가 통합 계정이 숫자상으로 보면 연말에 41억 원 정도 남게 됩니다.

41억 원이라는 돈에서, 내년에 물론 들어오는 돈이 있겠지만 통합 계정에서 더 이상 바로 일반회계로 다시 돈을 꿔 오기에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잠깐만 실장님, 41억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123억이 남는 겁니까?

현재는 아직 갚지 않았으니 41억인데 어쨌든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들어오지요.

들어오게 되지요,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82억이 들어오니까 123억이 맞는 거지요,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들어올 것까지 연말에 계산해서 정리할 것까지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187억 중에 50% 정도 집행하실 계획인 것 같고, 검토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123억 같은 경우 중에 41억은 현재 확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82억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예산에 태울 수가 없으니 내년 제1차 추경 때나 아니면 기타 상황에 따라서 재집행하시려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신규사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에 직접적으로 현안이 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시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재정 특례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목화를 위해서 지금 해 주시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이어서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안정화기금이 부채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법상 부채는 아닙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시지요, 부채가 아니라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상 부채는 아닙니다.

부채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외부 자금이 아니고 내부에, 지방의 채무란, 지방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채무를 지방 채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내부에 다른 회계나 기금에 남아 있는 여유 있는 재원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채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물어볼 게 세종시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고 이 상태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첫 번째는 국가 경기 전체가 안 좋아졌고, 특히 세종시의 부동산 경기 영향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센터, 특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경비가 현재 씀씀이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큰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본 상황에서 보면 필요 없는 도시재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재정이 많이 투입됐고요.

필요 없는 데에 돈을 쓰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고 얘기를 하시고 왜 어려워졌는지 이런 걸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교부세 문제도 세종시하고 제주도의 문제점이 뭐예요?

다른 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3%를 고정적으로 받게 돼 있고 우리는 특례만 25%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제주도하고 우리 같은 자치도이고 자치시인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아 올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북도도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고요.

또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자치단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내기 위해서 다 경쟁하는 구조기 때문에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재정 마련도 좋고 특별교부세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계속해야 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재정 악화된 거, 사업 자체를 시급한 사업부터 하고 나머지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게 살아났을 때 다시 해도 되는 그런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돈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막 써서는 안 되잖아요.

실장님도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하셔 가지고 이 기금을 쓰고 그다음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세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냥 저희 돈이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이니까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요필급 한 부분을 아마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요.

예산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절실함 그 이상을 넘어갈 것이고 또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의 고충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또한 각자 상임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되고요.

이 이후에는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접촉을 빈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같은 내용의 혹시 질의일까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상 법정 채무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법정 채무는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법정 채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재정화기금에서 돈 빌려 오면 원금이 얼추, 예를 들어서 한 2000억 빌려 왔다 그러면 2000억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2.5%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채무도 아닌데 왜 이자를 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거는 내부 자금이긴 하지만 원래 일반회계에서 안 썼으면 그 돈을 예를 들어 농협 우리 금고에 뒀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자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회계 간의 전·출입을 하더라도 이자를 주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갖다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 장치를 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불요불급 한 사항이 아니면 웬만하면 갖다 쓰지 말아라.’ 어느 정도 장벽을 두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공짜로 막 갖다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기회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보상적인 개념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했던 부분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이 이자도 시민들 세금에서 추후에 지급되는 거지요?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일반회계든 어디든 이자를 편성해서 이자를 내게 되지만 그 이자가 결국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빌려 오는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자가 가도 우리 시의 돈으로 남아 있는 재원으로, 내부 재원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유인호 위원 내부 재원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부분만큼 회계상의 기금 조성 자체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니 저는 실질적인 채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정 채무는 아니더라도 채무적 성격을 가지고서 운용할 수밖에 없으니 신규사업이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그 자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식을 ‘그냥 우리 돈이니까 막 갖다 써도 돼.’ 이러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기본 목적상에도 사실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거는 ‘채무다.’ ‘채무가 아니다.’라고 정의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로서의 어떤 부당함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시는 게 옳은 자금 운용 방향이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게 됐지만 말씀 주신 대로 꼭 필요한 곳에, 어렵게 빌려 온 돈이기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재정 특례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걸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하나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기업 유치라든지 중·장기 계획 등을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인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 줘야 조금 실마리가 풀릴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알려 주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기업에 대한 정주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대기업이 왔을 때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줄 의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별도로 추진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저희 세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장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민호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투자유치단도 별도로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세종시에 왔을 때 각종 혜택이라든지 세종시가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이라는 점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기업 유치가 각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고 또 기업들이 내려오는 여건을 단기간에 정주 여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투자 유치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최근에 다이소라든지 물류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 유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조금 긴 시각에서 보면 점점 더 투자 유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미 하고 계신 것들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 시민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이 실제로 시민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시에는 언제 기업이 들어오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맞물려서 자체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재정 특례에 기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밖으로 표출하면서까지 하기에는 타 지자체의 어떤 견제나 균형 등을 또 감안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녹록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저희한테 예산안 자료를 주셨는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김현옥 제2회 추경안에 보니까 계속비라든지 채무부담행위 그다음에 명시로 이월하는 이월비 부분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사업이 편제에서, 예산 제출하면서 빠졌는데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사항 없다고 표시해서 제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을 놓쳤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예산 부속 서류는 빠짐없이 철저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 아홉 분의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된 것입니다, 그 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총칙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예결위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추경을 처음 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예산안 관련 서류가 빠짐없이, 그게 해당 사항이 있든 없든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고요.

이어서 내부거래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유인호 위원님이라든지 박란희, 여미전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그리고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다 연결된 부분인데요.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도 기금 전입금으로 내부거래로 표기되어 가지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일치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업무상 미스인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때문에 추경이 일부 수정했던 게 또 철회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총액은 맞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상환하는, 빌려 온 돈을 다시 갚는 상환금 39억 7100만 원을 예탁금 원금을 회수한다는 통계목으로, 그 비목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실제 사업 부서랑 예산 부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서로 업무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잘못된 비목으로 제출하게 돼서, 전체 금액은 맞는데 분류가 잘못된 겁니다.

분류를 잘못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했는데 다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부분이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기로 작성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각 부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하신 분이 수기 입력이 지금 미스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어느 쪽으로 항목을 클릭해서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

이거를 인건비로 보느냐 물건비로 보느냐 이런 것처럼 기금 전입금으로 볼 수도 예탁금으로 볼 수도 있고 약간 혼동이 있는데 ······.

○위원장 김현옥 혼동이 있었다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거를 기준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 기준이.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어쨌든 오류가 생긴 거는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앞으로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게 비단 기조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가 있고 그 위에 결재권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책임자가 컨펌이 저는 안 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런 시스템이 담당자만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내부적인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보통 예산 작업은 예산 담당자들이 시스템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요 사항들을 출력해서 위에 과장이나 국장한테 보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국장이 컴퓨터에서 똑같은 예산회계 시스템 e호조 시스템을 직접 보지는, 보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일은 실무 담당자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중에 필요한 거는 다시 보기 편하게 액셀이나 한글 파일에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조금 놓쳤는데 기조실에서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한다면 입력 시스템과 보고 자료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어떤 부서 책임자분들은 이 예산이, 그러니까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근까지 해 가면서 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 시 위상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회의 업무는 굉장히 가중되지요, 위원분들.

이 하나하나, 둘 이런 것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또 추가 질의입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때 기업 유치가 나왔는데 다른 기업 다 들어와도 물류단지 들어오면 정주 여건도 개선 안 되고 세금도 개선 안 되고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 아깝고 비싼 땅에 물류단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고민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17쪽이고요.

청년 임차료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17쪽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네, 사업설명서.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셔 가지고 깜짝 놀랐네.(장내 웃음)

사업설명서 17쪽이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감액하는데 2022년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2022년에 시작할 때 1억 6100만 원 본예산 세웠다가 1억 1000만 원 제1차 추경에서 감액하고, 4200만 원 제2차에서 감액해서 결국 1800만 원 집행했거든요.

2023년도가 지금 2억 7000 하시고 2024년 3억 8000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 가깝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기재정수요 전망이.

이게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 보면 이자 최대 4.1% 지원하는데 2년 만기 최장 6년 연장 가능이면 6년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2년 이자 지원하고 보증금 상환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잠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자 지원만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6년까지 이자가 지원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2023년에 보니까, 2022년에는 5월에 모집하셨고 2023년에는 3월에 모집하셨는데 이게 모집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시 가능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상시 가능합니다.

박란희 위원 상시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박란희 위원 90일 이내에 계약하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숙소에 들어가서 기거하고 계약이 완료된 사람도 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은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부터 집행할 때는 그 부분에 어떻게 개선 방안을 찾고자 지금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계약이 이미 완료된 청년들도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보통 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12, 1, 2월 입학이 시작되기 전에 숙소를 구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먼저 구하게 되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3월에 지원하면서 이미 계약된 사람은 이자 지원이나 보증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신청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기재정수요 전망도 좀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 이후에도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도, 중기재정수요 전망도 현실화해서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서 낼 때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그때는 청년 임차보증금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재정 방안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임차보증금 모집도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32쪽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감액이 2800만 원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1년간 무상 유지·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감액하는데 보통 이거는 계약할 때 알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1년을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좀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 계약이 단기 계약이 아니고 장기 계속 계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1년간 무상 유지·보수 부분을 빼고서 편성했어야 됐는데 전체 계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변경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변경 계약을 못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 1년 무상 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약할 당시나 미리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서 예산에 편성되고 그 예산이 거의 1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 깊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저희가 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부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약하에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서 1년 무상 유지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소관 부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자리에 정부통계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예산을 미리 산정해 가지고 불용액에 대해서 감액을,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 계약으로 2년씩 이어지고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아마 2년으로 위탁하신 건가요?

외부 위탁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무상이었다라는 게 발견이 된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추가적으로 더······.

박란희 위원 네, 세부 보고는 그냥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우리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박란희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손을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그래도 답변 잘해 주셔서 들었고, 방금 박란희 위원님이 해 주신 청년 임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신혼부부가 합산 연 소득이 7000으로 변경은 됐는데요.

이 부분마저도 사실은 조금 무리수인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매우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업의 문제점은 홍보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되게 허다하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관내에 임대주택 그리고 청년임대, 신혼부부 희망타운 다 있거든요.

가 보셨나요, 실장님?

가 보시면 거기에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내 은행에도 가 보면 이 내용 거의 없습니다.

은행하고도 협의하셔서 은행에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확인하셔서, 결과적으로 청년분들이 세종시에 들어오셔서 정주 여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셔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외부로 다 빠져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초년생분들, 공무원 포함해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집이 너무 없습니다.

집값 상승 요인도 있고 그분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일전에 LH 본부장님하고도 이 부분 얘기를 나눠 봤었는데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분들이나 신혼부부가 들어오셔서 충분히 자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 반납이 너무 많아요.

충분히 수요조사 하시고 예상하셔서 설계하시긴 하셨겠지만 부동산 상승이 요인이 돼서 거래가 없었다는 핑계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부동산값 때문에 없었다.” 이것보다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청년 주거 안정 문제, 특히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문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어찌 됐든 정말 세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도 똑같고 사업 부서도 똑같고 그걸 또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그리고 의회 의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41억 넘습니다, 연말에.

내년에 정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지는 본청도 사실 되게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모든 공무원분들이 내년에 정말 시급한 사업도 있을 거고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누락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시면 아마 퇴근도 못 하시고 계속 머리를 쓰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계속 의회랑 상호 협력하셔서 같이 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집값이라든지 무주택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을 염려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기사에서도 전입해 들어오는 게 원래는 세종이 가장 높았었는데 청주가 역전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동 추이라든지 우리 유동 인구 등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성기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착석하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만 하고 질의는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자료로 보고받거나 하겠습니다.

2022년도랑 2023년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축제 예산을 보고 싶은데요.

예산 내역 중에서 가수 섭외 위주로 그것만 산출하셔서 자료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보다는 생활하기 편리하거든요.

면이나 읍에, 특히 면 지역 시골에 필수 가결하게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장군면 관련 249쪽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200만 원 감액하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교체인데 감액 사유를 보면 교체 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감액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걸 왜 예산에 올리신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에, 2022년 10월에 이미 교체했더라고요.

교체해서 불가피하게 그 사실을 확인 못 하고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암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해 때문에 경로당이 3분의 2 정도 물에 잠겼는데 그때 피해 입었던 사항들은 다 복구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피해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성립 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 못 한 부분은 연말까지는, 적어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내에는, 11월 중순 전에는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특히 기계 부분, 저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와서 ‘수해 피해에 의해서 올라온 건가.’라고 봤는데 교체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자료 요구하시는 유인호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읍·면·동별로 지금 복컴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요?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전의, 전동, 연서, 조치원 4곳입니다.

유인호 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누수가 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센터 누수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동 지역 포함해서요?

유인호 위원 네, 동 지역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요구하실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전달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김현옥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수해 피해가 역대급으로 컸는데 추경 읍·면·동 내용을 보면 금남, 장군, 연서 같은 경우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라고 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게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데는 호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왜 안 올라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종 북부권도 이번에 수해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응급으로 이렇게 사용된 예산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피해가 심각한 지역, 피해를 빨리 급하게 해야 할 지역들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일단은 성립 전으로 집행한 것이 되겠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재해복구비가 우리 시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원석 위원 응급으로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 게 여기 내용 보면 금남, 장군, 연서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라는 예산으로 비목이 올라와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부강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라고 해서 내용은 재해 복구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이런 긴급 상황, 응급 상황에서 이런 거를 처리하는 읍·면·동 프로세스가 다르고 획일화된 매뉴얼 같은 게 없어서 피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했다든가 그런 게 혹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부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어디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 어디는 호우 피해 복구, 어디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 이런 게 통일이 안 돼서 이런 거 진행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은 앞으로 호우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는 용어, 부기 하는 내용 자체까지도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도 읍·면·동마다 프로세스가 다 다르다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지적해 주신 적 있으십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수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고 읍·면·동별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용어 정도는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용어뿐만 아니라, 용어라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내용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통일화된 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긴급재난 관련해서는 예산을 신청한 곳은 총 4곳이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4곳이 끝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뒤에 자리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될 업무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바쁘실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굳이 읍·면·동장님께서 답변하실 자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고요.

답변을 꼭 읍·면·동장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하는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오찬 후에 지속적으로 자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판단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한번 뒤에 하셔서 추가적인 질의에는 이석하신 이후에 답변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자리를 같이하실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답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 해당되는 읍·면·동장님들만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같이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해당 동의 읍·면·동장님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요.

자료 요구가 별도로 없었던 읍·면·동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복컴이 개소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김현옥 몇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총 18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복컴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동이 신설되게 되면 그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6개 정도, 7개 들어올 것으로······.

○위원장 김현옥 더 들어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료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복컴 운영 현황을 3년 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운영비라면?

○위원장 김현옥 읍·면·동별로 복컴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3년 걸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건물 운영에 따른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옥 전체 비용입니다.

복컴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운영비로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목에서 운영비로 넣는 부분까지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까요, 위원님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읍·면·동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설명자료인가요?

김효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6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효숙 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 모금액, 기부금이 얼마였나요?

9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지금 감을 6000만 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과 달리 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조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초만 해도 당초 예측했을 때는, 예산 반영하기 전에는 1억 3000, 4000, 5000까지 얘기했다가 실제 본예산 편성은 1억, (담당 과장에게)1억이지요,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노진욱 (공무원석에서)네, 본예산은 3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3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했다가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굉장히 저조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답례품 비용도 30% 해서 1억 원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하긴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표를 좀 띄워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이게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인데요.

경북이 34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세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바로 위가 인천이에요.

인천하고도 지금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이 아마 대전일보에서 언론보도가 됐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국회에서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료에 따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가 포함된 총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커진 쪽으로 됐는데······.

김효숙 위원 제주도는 또 그렇다 보면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세종시가 작은 도시인데다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저도 한 1억은 넘지 않을까, 뭐 연말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3억을 목표로 하셨다가 지금 굉장히 저조한 숫자인 거잖아요.

좀 초라한 숫자임에 어느 정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잠깐 봤더니 1위가 여민전이에요.

여민전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건 좀 보고,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유인책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답례품 발송할 때 업체에서 직접 발송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효숙 위원 그때 그냥 포장만 해서 나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포장해서 나갑니다.

서한문도 같이 들어가고요.

김효숙 위원 서한문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 서한문.

김효숙 위원 감사 서한문?

서한문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리 세종시, 고향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향 답례품 드린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고맙다는 형태의 서한문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나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나갑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을 발송할 때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기부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의 기부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유인책이고, 상품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하는 게 중요하나 그 마음을 좀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어떤 식으로 쓰실지 모르겠는데 그 편지의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시민 명의도 좋지만 시장 명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도 거주하시지만 타 지역 비율도 꽤 높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쪽도 저희가 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포스터도 홍보하고 있고요.

사실상 포스터라든가 외부에 나오는 그런 현수막 같은 형태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방법을 저희가 답례품 보면 복숭아를 활용한 부분들, 2위, 3위가 복숭아 가공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례품 시식회라든가, 이분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잡아야 한단 말이지요.

타 지역과 달리 지역 내에 계시지만 이분들은 타 지역을 주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할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민전 활용 방안도, 이분들도 여민전 쓸 수 있는 책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타기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부행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복숭아를 놓고 하게 되면 그것도 기부법 위반이 돼서 그런 걸 못 하는 부분이······.

김효숙 위원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 방법에 그게 제한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게 여러 가지 고향사랑 기부금법 자체가 초창기다 보니까, 일본 법을 모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기부금이 광역과 비교해서 굉장히 적다고 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조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역만 놓고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서울 같은 데도 7000만 원 왔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그리고 부산, 대구 이런 데 5000, 4300 이 정도로 편성을, 실제 모금액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광역으로만 봤을 때, 단순 비교만 봤을 때는······.

김효숙 위원 일단 그 자료, 모금액 기준에 따른 거잖아요.

아까 보여 드렸던 게 모금액 기준을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고, 서울이 지금 3억 정도 나와 있고, 그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김효숙 위원 아, 자치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25개 자치구를 빼 버린 거지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항상 총액으로 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총액으로 보는데 저희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어렵다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아,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금액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거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저희가 출향 인사분들 같은 경우도 꽤 되고, 그렇게 많은 곳의 광역 또는 기초단체랑 자매결연 맺기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부분도 안 됩니다.

김효숙 위원 전혀 안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출향 인사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올해 1월 1일까지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홍보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단체장, 부시장께서 올라가서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그것마저 못 하게 됐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단순한 홍보 정도인 거지요.

광고판, 광고 영상을 띄운다든가 영상 찍어서 TV라든가 언론에 노출하는 이런 정도라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생각한 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권이 공동으로 하자.

공동으로 하자 해서, 고항사랑기부제라고 해 놓고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대전시, 세종시, 충북, 충남 이런 식으로 같이하는 홍보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장 작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타 시·도에서도 그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호응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방법이 되게 많지 않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법은 만들어 놓고 기부는 또 제한해 놓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축소돼 있는 상태라 어려움이 있고, 실제 금액으로는 이렇게 표시해 놨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고민스러워하고, 저도 다른 시·도 협의회 나갈 때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렵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도 중기재정 수요 전망 보시면 지금 일괄적으로 3000만 원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1억이란 말이지요.

그 목표에 일단 올해가 도달할지 안 할지를 연말 가서 봐야겠지만 저는 그 계획을 굉장히 더 높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게 아닐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라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세수 부족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타개책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금으로 축적돼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소중한 기금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는 부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 저도 압니다.

기부 관련해서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알긴 아나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부금이 적다는, 액수 자체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가 바뀌는 시점이 되면 또 다른 형태의 홍보 수단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행 초기고 아직 1년 안 지난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 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방안들을 모색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안 되는 제한점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가능 여부를, 혹시나 또 적극적으로 중앙에 얘기하다 보면 방법을 또 중앙에서 마련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좀 노력 부탁드리면서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 혹시 오고 있는 중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답례품······.

김효숙 위원 아니요, 축제 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어서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니까 답례품 명에서 세종시청 테니스팀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품목 하나가 추가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건 저희가 올해 우리 지역의 특화 상품 형태로 해서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먹거리거나 상품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레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한테도 즉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금번 행안부에서 민간 플랫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회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카카오톡은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린 것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열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되어 있는 분들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마 가까운 곳은 일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본이 하고 있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시행한 지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하고, 홍보 전략을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까지도 활용되는 만큼 뭔가 시인성도 좋고 차별화된 우리 세종시만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결코 뒤지지 않는 세종시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노출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는 출범이 10년이고 워낙 이주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사실 기존에 정착되어 있는 도시와는 비교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요청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답례품이 주로 어떤 것들이, 그 순위를 보고자 했는데 말씀처럼 여민전이 가장 압도적으로 1위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김현옥 그다음에 복숭아 등등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48쪽이고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 이거 전체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일단은 편성 요구액을 보면 각 통계목별 금액은 있는데 전체 합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아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저기를······.

박란희 위원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과에서 일부는 “합계”라고 해 가지고 정리돼서 올라온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6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가 없어서 수기로 다 계산해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완성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열리지가 않았었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2022년에는 행사 운영비로 670만 원이 쓰인 것 외에 사무관리비도 전혀 안 들어가고 행사실비 지원금도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2022년 거라니까 차치하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폐합됐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7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발위가 통합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렇게 통합이 되어 버려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일단 예산이 4회로 잡혀 있다면 보통은 ‘분기별 한 번씩 모이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7월에 출범되면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종과 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중기개정 수요 전망 보면 통폐합돼서 없어지는 특별위원회에 중기재정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저희가, 세종-제주 분권위는 없어지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일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 지방시대위원회 비용으로 다르게 올라와야 하는 거잖아요, 사업 명칭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놓친 부분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는 대외협력관이 있으니까 조정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도 상생 협력 협약식이 2023년 7월 3일 열렸고 특별시·도협의회 출범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도자료나 기사들을 보면 일단 제주에서 맡기로 했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올해 11월 말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을 포함해서 제주, 강원, 전남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전북.

박란희 위원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돼서 출범이 거의 확정적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밑에서 실무 추진단들, 그러니까 각 시·도의 국장들, 물론 시·도지사님들도 만나셔서 한 적도 있어서 많이 무르익었고 11월 말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시·도협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 ‘특별자치’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 대부분이 아마 지방의 특색에 맞는 특례라든가 또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직·정원의 자율권이라든가 행정기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법은 따로 돌아가지만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같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충청권 같은 경우도 당정협의회라든지 모임을 계속하면서 각 시·도별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충청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좀 바라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배정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삼으셔서 시·도협의회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하는 교부세 특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혼자만이 할 수 없어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서해서 같이 법률안을 개정 제안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니까 특별법 개정이나 재정 분권, 포괄적 권한 이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도가 어떤 한 마음으로 나가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와중에서도 세종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또 앞서서 통합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우선 저도 질의하도록······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13쪽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113쪽입니다.

시민소통과 부분인데요.

시민 소통 채널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이 종료되어서 지금 감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원래는 이 부분이 전에는 시스템이 두 가지로 운영됐었어요.

같은 형태의 앱이 될 것인데 씨티앱도 있고 스마트 시민 소통 채널 시스템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따로 두 가지가 돌고 있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실제 여기 시스템 폐지안 이 부분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활용되지 않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검토하고 업체하고 얘기해서 종료하겠다 해서 이 시스템을 없애는 대신에 이걸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세종시티앱이라고 만들어서 그 앱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정책투표라든가 설문 이런 여러 가지를 그 하나를 통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시티앱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거기에 그 기능들을, 스마트 채널 소통 시스템에 있는 설문이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기능들을 이쪽으로 탑재한 겁니다.

탑재하면서 이건 없앤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 간 협업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6월 30일로 종료된 것으로 해서 감액했는데 이게 적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전자문서라든지 시스템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첩되는 기능을 나중에 합산시킨 부분은 잘한 부분이긴 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나와 줘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같은 페이지 113쪽인데 연구용역비가 200만 원이 감한 게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권 실태조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직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인데요.

이게 미추진으로 인해서 아마 전액 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던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왜 이게 추진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00만 원 세운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도 그 당시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2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연구용역비로 안 세우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어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봤을 것인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자.

그리고 올해부터 인권 관련된 업무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올해는 접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해서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휴직이 많아서 자리에 있는 공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젊은 도시이긴 하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굉장히 촘촘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 기초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200만 원으로 도대체 어떤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였고요.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그런 거라면 이건 차후에 조금 더 진행되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지역 행사의 가수 섭외 예산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 내용에는 있지 않으나 본예산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기사화가 또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세종시만이 아니라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세수 감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 검토 중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행사를 개최한 읍·면·동이 한 읍에 두 번 한 거라든가 아니면 세 번 한 것이 있으니까 행사 개수로 잠깐 따져 봤거든요.

19개 행사 중에서 가수 초청에 50% 이상 쓴 행사가 4개, 그리고 30% 이상 쓴 행사가 5개, 그래서 19개 행사 중에 9개가 3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많은 액수지요.

그렇게 쓴 행사들이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화합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행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너무 많은 행사로 인해서 피로감 있는 분들, 주민분도 호소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가수를 초청한 행사가 주민자치회 행사의 취지에 입각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지난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긴 했는데 주민자치의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화행사도 많고 또 이와 별도로 체육행사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시 체육행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제가 비교까지는 안 해 봤지만 ‘우리 시가 조금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야겠지만 행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가 이런 정도 취지를 살려서, 기본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비용 문제들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비용들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자료가 새로 왔는데 하나가 수정됐습니다.

한 행사가 50% 이상으로 한 게 하나가 줄어서 8곳이 됐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동만의, 그 읍·면·동만의 특성이 제대로 담긴 행사라면 저도 응원하는데 사실은 그런 행사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위 분들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가수 초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워낙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하는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몰아서 봄, 가을에 어쩔 수 없이, 야외 행사다 보니까 4월이나 10월에 몰아 있는데 행사가 같이 연합해서 제대로 치러진다면 업무도 같이 부담하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랑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수 초청하는 행사, 이건 사실 가수 배부르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조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튼 좋은 말씀해 주셔야 감사드리고요.

실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말씀해 주셔서, 기본적인 취지가 주민자치회와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 보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사정들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행사 말고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어차피 동에서는 필요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주민분들이, 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동에서만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유인책 부분으로 그런 외부 초청 가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쓴 것 같긴 한데 말씀처럼 우리 시 행사가 읍·면·동별로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시기가 아닌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신 자료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문화행사비 같은 게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 문화 행사비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도 없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건 아마 읍·면에 요구하는 수요를 보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체 읍이나 동, 읍·면·동에 배분된 어떤 금액에서 요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축제 금액을 신청하면 그 축제 금액을 개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배분 방식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읍·면·동 지역의 인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틀을 놓고 나머지 부분들 수요들 넣어서 이렇게 사업들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편성 기준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와, 그다음에 수요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표화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는 정액 형태로 배분합니다, 우선은.

읍·면에는 일단 1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박란희 위원 지역문화행사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동 지역은 3850 정도.

박란희 위원 동 지역은 1000만 원 플러스 3850.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동은 그냥 3850.

박란희 위원 그냥 3850.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리고 정액 배분하는 것이 읍·면은 1000, 동은 3850 해서 정액 형태로 배분하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되는 것이 대규모 행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추가 배정하게 돼 있는데 대규모 행사라고 한다면 조치원에서 하는 봄꽃이나 연꽃 축제 그리고 장군면의 김종서 문화제, 연서면의 벚꽃 축제, 전의면의 왕의 물 축제,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동에는 기본적으로 3800······ 나성동, 대평동, 지금 이 목록이 마을에서 있었던 전체 지역 행사는 아닌 거지요?

더 있나요, 이거 말고도 축제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화행사 이게 전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 다른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게 없다면 예를 들면 도담동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행사비로 쓴 게 대략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추후에 하거나, 그랬다고 봐야 하는 건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도담동 같은 경우도 지역문화행사로는 1500 정도, 아마 이번 주말인가 다음 주면 문화행사가 따로 또 있을 겁니다.

공히 읍·면·동에서는 한 번씩 큰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전의의 왕의 물 축제, 연서면 봄꽃 축제, 조치원 봄꽃 축제 같은 경우는 특별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 원 플러스알파가 간다는 말씀인데 연서면은 5000만 원, 전의면은 4800만 원, 조치원읍은 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기준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내년에 편성할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지난해······.

박란희 위원 아까 올해 편성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올해 편성한 게 내년에 간다는 그 말씀인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고 작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업비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한 겁니다, 형식들을.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이 지역문화행사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 세부 내역과 지금 2024년 예산 편성 중이잖아요.

편성 중일 때 그 기준하고 가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산출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행사비라고 해서 읍·면·동은 1000만 원 그다음에 동은 3850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오는 사업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 읍·면·동 단위별로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각 해당 부서에서 연결하는 사업하고 매칭해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 읍·면은 1000만 원, 그다음에 동은 3850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 설명은 하신 부분이고요.

이거 추가적인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경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경우 과장님께 질의하시겠다는 거 아니시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또······.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역문화행사하고 마을계획사업을 혼용해서 제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을계획사업의 취지하고 김효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해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한 번 더 질의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계획사업을 하는 곳은 같이 혼용해서 굉장히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이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따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봄꽃 축제 관련해서 행사 비용이 1억 3900 잡혀 있어요.

이걸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업체 계약할 때 금액이 1억 3900으로 봐서 이걸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금액 단위로 본다면 입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겠지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거나 행사 내용들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 난이도를 요청하는 부분, 이런 경우가 있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수의로 하지 않나······.

김영현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봄꽃 축제가 무슨 특수한 경우가 필요했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축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행사 업무를 조치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조치원읍장님이 있으셨으면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드리고, 이 행사 계약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10개 회사가 들어와서 이 행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지가 안 맞는 게 현수막, 예를 들어서 현수막 업체들도 보면 1개 현수막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벽면에 거는 현수막 따로, 그리고 가로등에 붙이는 현수막 업체 따로, 모든 걸 다 쪼개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자료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론 특수한 경우나 정말 기술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전문 업체가 필요하면 이걸 맞춰서 주는 건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수의계약 쪼개기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계속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못 봐서요.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자료는 전 과, 전 국에 요청해 놨는데요.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을 요청은 해 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계속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업체들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5000이든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 인증 기업, 사회적기업,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워라밸 능력이 다 있으신데 본인들한테 기회가 안 오고,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쪼개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의원으로서 제가 계속 쳐다볼 거고요.

그리고 결정권자인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자꾸, 직원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안 하셔야 한다고 경고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 지역문화사업비, 마을계획사업비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제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는데 이 내용상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문화사업 같은 경우야 3850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지원되고 있고, 저는 김효숙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사실 가수 비용에 대한 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이 방점이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특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해하기는 쉬운 자료는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눠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밀동 사업비 중에 축제비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하셨다고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 목이 시설비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봐서는 뭔가 잘못됐거나, 해당 사업 자체는 잘못된 걸로 확인됩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 자체도 잘못 정리해 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정리가 잘못됐거나 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실 지출된 가수 비용들도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다시 세목별로도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 현황과 집행액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통상 이렇게 요청하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전체 운영비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요청드렸는데 세분화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비, 시설비 이렇게 나왔는데 합계 금액을 안 적어 주셔서 제가 앞서서 계산기로 읍·면·동 몇 군데만 표집해서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2022년도 기준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1억 8937만 8000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종촌동의 경우에는 5억 3500만 원가량이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담동, 개청이 조금 늦어진 부분인데요.

4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게 “3년 치 현황을 내세요.” 했더니 자,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국장님, 2022년도에 이 복컴 운영비가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얼마였습니까, 회계 기준으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합계가 안 나와서······.

○위원장 김현옥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세종시의 복컴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연비용, 예산.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저희가 대략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과거에 복컴 하나 운영하는 데에 20억에서 30억, 복컴 운영 비용이 대략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잡으면 540억 정도고, 저희가 일반회계 1조 5000억 잡으면 한 5% 이내, 3~5% 사이인 걸로, 5% 정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다시 해서······.

○위원장 김현옥 계산하시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까지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요청드렸느냐면 이게 지금 준비 중인 곳이 있으시고, 그렇지요?

아직 개청 안 한 곳이 있는데 복컴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지금 말씀처럼 25억, 30억 정도가 연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개청된다라는 가정하에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 금액만큼.

그런데 이게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각 읍·면·동별로 복컴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유입되는 인구하고 특성화를 반영해서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 중·장기 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다목적 강당을 넣거나 체육시설을 넣거나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시로 3생활권은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특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1생활권 같은, 1·2생은 청소년 위주의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올 여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 지역의 경우는 복컴을 현재 행복청에서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컴을 짓는 행복청 내에서도 복컴을 지을 때 의견 수렴을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조금씩 특성을 살려서 특정 공간들의 활용을 더 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성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도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읍·면 지역이 문제가 돼요.

읍·면 지역의 경우는 동 지역과 같은 형태의 복컴을 지을 수 없습니다.

통상 저희가 150억 정도에 복컴을 지으려고 하는 있는데, 동 지역의 경우는 보통 450억, 50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읍·면 지역의 복컴도 지을 때 복컴건립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엇을 더 할지, 의견을 들어서 건물 구조를 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심의 기간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예산 가지고 나눈 게 향후 2~3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 법인세가 급격하게 늘어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한다든지 이런 걸 강구하셔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아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읍·면·동의 반장님 활동 보상금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 드린 걸로······.

○위원장 김현옥 왔습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자료는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비해서 반장 수요가 굉장히 저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분상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동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3년 동안 계속 지금 보니까,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공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동 지역은 현실적으로 동의 공간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반장이 갖고 있는 업무 특성이 사실은 통장이 거의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리고 또한 반장 수당이 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어쩔지 모르니까 어쨌든 예산은 편성해야 하는 기본원칙 때문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3년 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불용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은 좀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이걸 그냥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안으로 별도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당장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반장 이 부분들이 읍·면·동으로 돈이 다 내려가서 돼 있는 상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큰 범위만 정해서 시 본청에서 갖고 있다가 구성되는 상황에 따라서 재배정하는 방식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 부분들까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현재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줄고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장 김현옥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4명인데 아무도 지원 안 하세요.

지금 0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어진동은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위원장 김현옥 아마 이제 개청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분동해서 그럴 것으로 보이고, 똑같은 개념으로 새롬동 또한 지금 103명이 공석으로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105명 정원에.

그러면 그 동은 3년이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모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처럼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그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거의 수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통장 수당으로 인상을 해 준다든가, 이건 예시입니다만, 이것 또한 상위법에 위배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아니면 국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3년 동안 평균치가 나와서 이렇게 모집이 안 되는 동 비용은 저는 정말 긴급히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유인호 위원님이 요청해 주신 자료 보면 복컴 누수 현황 관련돼서 있는데요.

문제가 진짜 복컴의 1년 사용료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 비용도 사실 엄청 들어갔거든요.

물론 우리 시비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행복청에서 해 주고 우리가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지역구 아닌 복컴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내용 주신 걸 보면 일단 반곡동 이번 홍수 때, 반곡동 개청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누수가 엄청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현장에도 가 봤지만 일단은 현재 반곡동 복컴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보통 하다 보면 다른 데처럼 새는 곳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길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반곡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시민소통과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업체들은 조금씩 회피해 나가는 방법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임기응변 쪽으로 수리하고 물을 퍼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지 저도 이 부분은 참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업체랑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회피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도 이번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직원분들 일하는 공간의 천장이 무너졌어요.

이게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인명피해가 없었긴 하지만 복컴 자체가 무슨 20년,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저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시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관받아서 우리 시가 계속 이런 하자보수도 우리 시비,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원초적으로 계속 문제입니다.

제가 제 상임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건 우리가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모든 건물이나 모든 행위를 우리가 이관받아서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하는데 이 민원은 결과적으로 시민분들은 행복청, LH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으세요.

결과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업무 가중은 계속 시 공무원분들이 받으셔야 하는데 이거 원론적으로도 행복청하고 LH랑 계속 얘기하셔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건물이 예를 들어서 반곡동 복컴 같은 경우는 네모반듯하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세모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어느 부분은 잡긴 해도 어느 부분은 못 잡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던 예산들도 못 쓰고 있습니다.

누수가 돼서,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몰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정원 가꾸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직원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매년 비가 올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편성하다 보면 이거 하자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축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하셔도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직원분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제가 여기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원인자나 잘못을 어떻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읍이나 면에 들어오는, 면이지요.

면 지역에 들어오는 복컴은 우리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봐 주셔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들을 하겠고, 다만 이런 부분들의 복합적인 누적된 민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행복청이 정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와 행복청 간의 문제로 이런 것들이 또 자칫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는 문제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저희가 시민 안전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기 실장님께서 앞서서 잠깐 이석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누적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공기가 촉박하다거나, 아니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분명히 감리가 진행될 건데 이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복컴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감리가 정말 꼼꼼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100%를 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읍·면·동별 복컴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누수라든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감리가 꼼꼼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공기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양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가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하고, 당연히 하자는 빨리 발견되면 좋은데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 또 발견되면 비용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진단을 통해서 하자 기간 내에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 지역만큼은 저희가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1쪽에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이요.

여기 보면 공개모집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읍·면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읍·면·동도 지원 자격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동도 다 해당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회, 청년회 등 8개 단체에 2023년에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단체가 신청한 읍·면·동이 8개였나요, 아니면 더 많았는데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건 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이나 면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만 빼놓고는 다 되는데 일명 청년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해서 그 단체들한테 주는데 여기에서 지원율이 많지가 않은 이유는······.

박란희 위원 30%.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자체 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원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통문화 행사다 보니까 대보름날 행사를 앞뒤로 해서 당일에 하든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는데 대부분 면 단위에서 많이 하는데 윷놀이라든가 쥐불놀이라든가 연날리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요청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8개 단체의 목록하고 예산 지원 현황하고 공고문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도 지금 소관인 거지요?

얼마 전에 정책 우수기관으로 시립도서관 선정됐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너무 축하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이 낙찰차액이나 유류비 같은 경우가 전기차로 교체되면서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보조금 반납 이렇게 그냥 꼭 필요한 것들 일단 줄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사업설명서 218쪽 보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소액이기는 하나 감액하시는데 이용률 저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시는 부분인 걸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를 대출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늦게 하면 독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전화라든지 문자로 독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우편으로 또 독촉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측한 바에 의하면 공공요금이 적게 나갈 것으로 예상돼서 필요한 만큼만 남겼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교육안전위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위 만날 기회도 적고 그래서 만나 뵌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학습관이 있어서 거기 도서 대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세종시에서 도서관의날인가 도서의날 그렇게 해서 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어차피 도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시나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행사를 각각보다는 함께하는 행사로 하시는 게 어떠실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 가고요.

현재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협업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있으면 저희가 같이 응모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교육청과 도서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립도서관 관련 부분인데요.

감액된 게 있습니다.

관용차 일부를 전기차 임대 사용으로 유류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감추를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상호대차용으로 차량이 2대가 필요한데요.

지금 1대가 부족해서 당초에는 경유 차량으로 임차할 계획이었는데요.

구매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전기차로 구입을 권고했기 때문에 전기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유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유류비가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그게 몇 월에 발생한 사항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제 질의의 포인트는 이게 어느 정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아니,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 구입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신규 구입을 경유차를 했다가 전기차로 바꾼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애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그 부분이······.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기차로 권고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전기차로 임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지금 손을 드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김현옥 아닙니까?

그럼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이 나왔길래 조금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예술의전당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예술의전당이라고 하면 타 시·도도 아트홀이 있으면 앙상블홀이 있어야 하는 게 필수임에도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속에서 그렇게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앙상블홀에 대한 건립 계획이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달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규모는 한 300석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정말 필요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시 결과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류제일 국장님, 이번에 문화체육과 감액이 위주로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다 감을 하셔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등등 해서 감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적정한 감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체육진흥과는 보람동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완공이 다 됐습니다.

완공이 다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요.

○위원장 김현옥 그럼 낙찰차액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의전당 운영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사업은 저희가 전기충전시설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민간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있는데 다른 분들 먼저 말씀······.

○위원장 김현옥 네, 순서를 그러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일단 131쪽 먼저 할까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노인장애인과 노인급식 지원사업,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에 사업 포기가 있어서 계속 공모를 했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감액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노인급식 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2억 6000이었는데 4400만 원만 감액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2억 100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인급식 사업이 방금 얘기한 경로식당 이외에 재가노인들, 독거노인들한테 배달 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도시락 배달을 5일 동안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밑반찬은 2일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도시락은 130명 정도 배달하고 있고 밑반찬은 한 165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95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이 무료 경로식당은 60~70명을 했는데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작년 7월에 그분들 한 36명을 전부 다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비로 사용했고 온전히 무료 급식에 사용된 4400만 원만 감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불용시킨 겁니다, 사업 자체가.

박란희 위원 왜 공모가 안 되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모 안 되는 이유는 첫째가 밥이, 기존에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일단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조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50명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2013년도부터 작년 초반까지는 어찌 됐든 계속 임대 형식으로 빌려서 했는데 그게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포기한 거고, 저희가 또 새로운 데 그런 공모를 냈는데 그런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장기적으로는 전혀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어찌 됐든 작년에 이분들을 전부 다 밑반찬 일주일에 두 번 그리고 도시락 주 5일 배달로 다 바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내년도 사업 신청은 해 놨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그 사업으로 약간 보강하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공모가 안 돼서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그래도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하러 걸어서 나오시고 또 줄 서서 기다리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또 밥 나눠 주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건강의 한 측면인데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것도 식생활은 가능하지만 좀 외롭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사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사실 장단점은 있거든요.

그동안 세 가지 유형에서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선택한 유형은 방금 얘기한 밑반찬 일주일에 두 번 그게 한 165명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도시락 직접 배달해 주는 거 130명,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이 60명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무료 급식을 하는 식당 오시는 분들은 아마 약간 건강하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선택의 범위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지만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도시락이 일주일에 다섯 번 가거든요, 도시락은.

무료 경로급식은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큰 불편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시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기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4쪽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금이 좀 삭감되면서 금액이 감액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찾아보니까 응급의료기관이 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B등급, 하나는 C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할 때 기준이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 우리가 C등급이나 B등급을 받은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이었는지 설명을 좀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사항이라 그 자료는 따로 없는데 요청해서 어떤 항목으로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2021년도는 B, B 맞았습니다, B, B.

NK가 B, NK도 B였었는데, 작년에 예산 올릴 때 B, B로 올렸는데 작년 평가 결과가 한 군데에서 C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가, 성과금식이거든요.

이게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 이런 부분, 연도마다 약간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가 이런 것도 그 항목에 들어가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고요.

방금 얘기한 응급부터 시간이라든지 의사 충족률 아마 이런 것도 다 볼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것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의료기관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부족한 중에서도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두 개의 등급이 낮은 거는 시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단순한 감액 조치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고 또 시에서 어떻게 협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건복지부 평가 내용이 정리되면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함께 협업해서 어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완식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었는데요.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인이, 밥드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쪽 업체 자체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마련이 어려우니 포기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결식 우려가 있는 우리 시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주소지가 우리 시로 되어 있는데 박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65세 이상이면 경로당으로도 연계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로당이요?

○위원장 김현옥 경로당.

여기 나와서 무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불가함으로 인해서 이용하실 수 없게 되었는데 집으로 직접 도시락 배달하는 걸로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개인별로 다를 텐데요.

아까 36명 정도 연계했다고 했거든요.

아마 36명이 실제 경로당도 나가는 사항이 있는 건지 거기까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끝나니까 어찌 됐든 연계할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6명을 연계시킨 거고요.

여기는 노인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여기 위에 있지만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0인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시가 촘촘하게 복지를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밑반찬 배달은 읍·면·동에서도 동장님을 통해서나 기타 다른 관변 단체를 통해서 많이 발굴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조치원 쪽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치원 전역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대부분 조치원 쪽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정된 인원이 사실 정확한 건지, 아니면 발굴이 안 돼서 혹시라도 또 결식 우려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인적망에 다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에서는 무료 급식 안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인회관이요?

김광운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복지······ 노인복지관이요?

김광운 위원 아니, 복지가 아니고 명동초 앞에 있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아마 노인회 회원들 대상으로 간식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거고요, 노인회 회원들.

여기 대상은······.

김광운 위원 밥드림의 대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역전에 있다가 죽림리 천사마트 앞으로 이전까지 해서 코로나를 맞고 나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 있다가 마지막에 제일교회 거기 갔었지요.

김광운 위원 마지막 거기에서 하다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노인회 쪽에서는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코로나 때 안 하고서는 거기도 안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오시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노인회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면 아마 이분들도 거기에서 연계해서 할 텐데 지금 따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700만 원 정도 감될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안에 위에 말고 청소년 프로그램비 이 부분도 혹시 감액되는 부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에서 25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근거가 어떤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직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직영해서 저희 직원들,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분들로 지금 직영하고 있거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정원이 원래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7명, 현원이 거의 절반으로, 왜냐하면 육아휴직 이런 걸 4명 들어가고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 3명 하다 보니까 7명, 얼마 전에도 1명이 채용돼서 8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 힘들었습니다.

8월경에 프로그램 전반 해서 한번 성과평가를 해서 꼭 굳이 안 해도 될 건 폐지하고 통합하고 조정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확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합·축소되다 보니까 그쪽 비용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저는 수요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공감하나 막상 청소년들,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갔었을 때 청소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요자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여기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 없애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꼭 운영 인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렇게 통합하고······.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우시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합·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이 좀 남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수요자는 계속 늘거나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수요자를 고려 안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라 따져 보니까 일부 감된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청소년 예산은 웬만하면 잘 지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아이들의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책을 좀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력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감원이, 인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지 인력이 없다고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없애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154페이지인데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하는 거에 하나 첨언 아닌 첨언을 드려 보자면 충대병원이 있기 전에 NK병원이 지역에서 그래도 권역의료로 계속 지탱해 주고 있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NK병원을 한번 가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일단 교통과와 도로과에는 협조를 구했는데 대로변에 있는 응급실로 진입하는 길목이 학원 차들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119가 진입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지쿠터를 세울 수 있게끔 지정해 줘 가지고 아예 119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교통과에 요청해서 지쿠터 세울 수 있는 정류장을, 스테이션을 반대로 다른 데로 옮겨 놨고, 그리고 이게 물론 업무분장 때문에 어느 과가 해야 할지는 아마 서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국도 그렇고요, 도로과, 교통과도 그 부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앞에 그 부분은 제가 일차적으로 해결을 봤는데 뒤로 또 돌아가서 뒤에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주차선 같은 게 잘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차량들이 다 주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응급차, 그러니까 119 구급차가 다 반대편 차선이나 정말 급하게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의료기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각 과가 조금 업무가 달라서 서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실·과들이 서로 업무를 맡으셔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반곡청소년자유공간도 누수로 인해서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 10월에 다 끝난 걸로 제가 알······.

김영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보니까 아직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0월 말까지는 다 끝내고, 지금 인력까지 다 채용해 놨거든요.

11월부터는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도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15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관련해서 5억 감액 추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건 일단 3월에는 아동들이 다 입학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인구수를 연 단위로 다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3월에 몇 명 정도가 줄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가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과거 통계는 다 있지요.

과거 통계 그리고 앞으로, 사실 추계는 하거든요.

추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추계를 당초에는 2970명 정도로 추계했는데 지금 따져 보니까 2550명 정도, 9월 현재 따져 보니까 평균이 그 정도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액한 사항인데요.

아마 코로나 때보다 어느 정도, 금년도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미이용 아동수당은 덜 나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3년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가게 됐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감액이 된다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게 많이 갈 줄······.

박란희 위원 아니면 매년 이 정도의 감액이 있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매년 이건,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아수당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거든요.

영아수당이 지금 부모급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작년도 첫 0세부터 11개월에는 30만 원 지급했는데 그게 생기면서 중복을 못 하게 됐습니다, 미이용 아동수당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0세에서 11개월까지 30만 원이 70만 원으로 오르고, 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 원인가로 금년에 되기 때문에 0세에서 24개월 미만까지는 아동, 그쪽 별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걸 다 지급했거든요.

그전에는 0세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 원 지급했는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그 위에 금액을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금액이 많이 줍니다.

135억에서 작년도에 84억 정도, 금년도에도 30억 정도 준 사항이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맞는 게 감액 추경을 하는 거는 24개월부터 85개월의 아동 부분만 감액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동안 2021년도, 2022년도는 그때는 한창 코로나 시기였었잖아요.

그때보다는 2023년도 들어서면서 많이 보내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박란희 위원 사회가 그만큼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공공위탁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열렸다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3월에 확 줄었잖아요.

2월하고 3월에 금액이 확 줄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월부터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을 텐데 제1차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왜냐하면 5억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3월에 이미 감액해야 한다는 게 분명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건 좀 유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원래 제1회 추경을 5월에 의회에서 하지만 저희가 실제 작업은 3월에 집행부 예산실에 제출하거든요.

이 3월 통계는 보통 4월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에 하지만 4월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점은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성립 전 예산 8월에 편성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사실 1억이라는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다행히 성립 전 국비는 8월에 먼저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걸로 집행하고 있고요.

먼저 추경을 해 주시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시비하고 남은 국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집행은 다 가능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21쪽 놀이터 운영 부분입니다.

3억 1200만 원을 감 제출하셨는데요.

이유가 아마 공기인 것 같습니다.

개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감추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각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을 것입니다, 놀이터가.

그 운영 시간이 편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내·실외 똑같이 운영 시간을 적용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내는 아직 개장을 안 했거든요.

아직 실내 놀이터는 종촌동 그거는 아마 다음 달 시범적으로 개장할 텐데 아마 실내는 운영하게 되면 9시부터 18시까지 할 계획이고 실외는 사실 한솔동 놀이터 야외거든요.

저희가 따로 통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우리 앞에 있는 땀범벅놀이터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땀범벅은 대평동에 있는······.

○위원장 김현옥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운영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관리를 원래 LH에서 설립해서, 지어 가지고 아마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쪽 지나가다 보면 운영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시까지인가.

○위원장 김현옥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아마 땀범벅놀이터를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시설수선유지비 등이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현옥 여름철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뜨거울 때는 놀지 못하기 때문에 일몰 이후에 나와서 놀려고 하는데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실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조립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우리가 자랑할 만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시간에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따로 보고받은 건 없고요.

혹시 그건 아파트 내 실외 놀이터 아닌가요?

저희가······.

○위원장 김현옥 아닙니다, 땀범벅놀이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땀범벅이요?

○위원장 김현옥 그게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땀벅벅은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한테 민원이 와도 거기로, 공원관리사업소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물론 이게 관리나 운영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위치를 놀이터를 지정했을 때는 당연히 앞에 아파트가 있는 것이고, 또 입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어떤 협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거든요, 공청회라든지.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거기인데 거기 자체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시끄럽다라는 걸로 해서 이용을 막는다고 하면 이것은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건데 ‘그럼 그 원인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도 지금 늦어지고,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멋지게, 이용 시설을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하나 더 추가로요.

노인장애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자료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경로당 시설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41곳에서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한다고 올라왔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 원인은 파악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원래는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도 추계할 때 금년도 예산 145개로 했습니다, 146개.

그때 추계할 때는 코로나도 금년 되면 많이 완화되고 해서 146개 정도를 추계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105개소 정도······.

○위원장 김현옥 146개소를 잡았는데 105개소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05개소 해서, 41개소가 지금 하다 안 하다 보니까 남는 거고요.

아마 큰 원인은 코로나가 8월 31일 자로 2급에서 4급으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경계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취약 시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작년 가을부터 프로그램 운영 개시를 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내려왔어도 수요조사를 노인회에서 3월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신청하기를 꺼리시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요가라든지 가요, 노래 연습하다 보니까 집단에 모여 가지고 경로당 안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좀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작성하시고 제출하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출은 저희가 하는 데는, 보조금이라 노인회 세종시지회에 담당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종목하고 전부 다 조사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것도 아마 프로그램 7명 이상 요건이 돼야지 개설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또 방금 얘기한 코로나 위험성도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 가지고 수요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1억 3300 정도 감액하셔서 저도 이거 눈여겨봤었는데요.

2개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인지, 아니면 말씀처럼 당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강사의 질이라든지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항상 끝나면 만족도조사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찮거나 또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운영지원과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설명 자료를 보실 건데요.

예산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부분에 보시면 운영지원과라고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지원과가 대부분 경직성 경비일 거고요, 그렇지요?

이번에 감하시는 게 7억 6500인가요?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3월 말에 집행이 다 완료돼서 잔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괜찮으신가요?

운영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미 집행이 다 완료가······.

○위원장 김현옥 완료되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김현옥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민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업무 대행 의사인데요.

사실 업무 대행 의사가 있는 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상임위도 다르고 관심을 좀 더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 업무 대행 의사 미채용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됐던 건데 채용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걸까요?

채용이 안 되셨던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채용 공고를 다섯 차례 냈는데 네 차례에서는 응시자가 없었고 이번에 다섯 번째 다행히 세 분이 응시하셨고 면접을 통해서 얼마 전부터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약간 보수 등 대우에 관련해서 낮은 편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업무 대행 의사에 대한 인지도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이 지역사회일수록 수도권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 보니 의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업무 대행 의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속 의사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로서 의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건소 소속의 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보다 좀 더 페이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책임지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수를 책정했고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인접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세전 월급 1200만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네 번째 공고에서는 응시자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마 업무 대행 의사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또는 보건소의 관리 의사 이런 표현은 의사 선생님들이 익숙한데 업무 대행 의사라는 부분에서 좀 이질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문 인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료인인데 우리가 시에서나, 아마 교육청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응시자조차 많이 줄어들고 교육청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변호사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의료인에 대해서 요구는 많아지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많아지나 여러 가지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구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공지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번에 가까스로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7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관련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연구 분야와 연구원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실시설계가 3월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늦어진 사유가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현재 본 설계는 금년도 5월에, 3월에 공고를 해서 5월에 공모 완료돼서 6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전에, 전년도에 기본설계가 약간 시방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늦어졌고 현재는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될 거고, 이번 본예산에서 5000에서 1500을 남기고 3500을 감하는 거는 저희들이 원래 본인증하고 사전 인증을 나누어서 사업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본인증은 실제 건물이 다 완료된 다음에 본인증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하고, 지금은 설계 단계기 때문에 사전 인증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처음에 본인증 부분까지 편성해서 삭감하는 거군요.

시간이 다 하지 않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최소한 내년도 2월에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그래도 2년에서 2년 좀 더······.

박란희 위원 2년에서 2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2년, 그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설계도 잘 나오고 공사가 완공이 돼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일도 많고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9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부분인데요.

감액한 부분 중에 산출 근거가, 뒤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2억 1500만 원 정도 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대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의료 폐기물 외에 아직 남아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처리는 향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 주로 보건소에 오시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체 채취를 하고 난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개인 보호구와 같은 그런 폐기물······.

○위원장 김현옥 개인 도구 외에 배지나 장갑, 소독제라든지 바코드 라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신규 구입을 저희가 해야 될 소요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 감액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현재도 선별진료소를 시청 앞에 한 군데, 보건소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6월부터 시청에 있는 선별진료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사 소요가 줄면서 이런 구입 소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저희가 재고 관리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조금씩은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집행이 가능하게끔 그 부분을 예측해서 감액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특별히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은 먼저 소진하는 식으로 해서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소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들 중에 유통기한 만료로 불필요하게 폐기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옥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저밖에 질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 TF도 가서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혹시 일단 일차적으로는 언제 인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지금 저희가 준공은 6월 30일 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자 문제가 일부 발생해서 선관리하고 하자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하자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사 대금은 다 납부된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공사 대금은 행복청에서 하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 갔을 때도 사실 하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발언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요청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돈이 없다고만 일관되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는 사다리 부분도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원형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도 답변이 “돈이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F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뒤에 가 봤더니 포클레인으로 입구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 그거는 해결이 아마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고요.

여기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날 봤을 때 전혀 없더라고요.

손잡이 같은 부분에 점자로 된 무장애 디자인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행복청에서 인수하는 건물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행복청이 설계하고 짓고 저희가 하자 검수하고 나서 인수를 하는데 하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컴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도 분명히 받고 나서 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옆에 유휴 공간하고 복지센터로 넘어가는 공간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왜 이러냐?” 했더니 그때도 일관된 답변이 왔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광역복지센터 말고도 옆에 수영장을 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차의 문제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수하기 전에 저희 TF가 됐든 아니면 시의회 산건위가 됐건 알려 주셔서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인수하고 나서 항상 문제가 “동절기에 지어서 그렇다.” “하절기에 지어서 그렇다.” “우리가 예상을 못 했다.”라는 답변이 계속 돌아와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킹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저희들도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청하고 사전에 사전 관리 요청을 하기 전에 하자 문제, 그러니까 임시 사용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는 행복청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했고요.

임시 사용 후에 발생한 하자는 행복청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지금 사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일전 TF 끝나고 났던 하자 완료된 부분들도 왔던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배포 좀 부탁드리고요.

하자는 꼭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네, 앞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입주 기관이 표기가 전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반곡 종합복지관은 그게 수용이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반곡 종합복지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입주 단체가 10개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1개 기관이 입주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출입구라든지 입주 단체의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시민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입간판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복지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안중옥 시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현옥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김하균
·공보관
공보관박대순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천흥빈
예산담당관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안효철
법무혁신담당관김혜진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고성진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경우
시민소통과장노진욱
교육지원과장송기선
회계과장조규태
세정과장황용연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체육진흥과장이진승
관광진흥과장황진서
문화유산과장이은일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임윤빈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조한섭
보건정책과장임숙종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김현기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찬희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장안중옥
·공공건설사업소
소장한윤식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노희동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배원근
·시립도서관
관장이은수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추광숙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양성필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나승권
·읍면동
조치원읍장김정섭
연기면장이진례
연동면장박준용
부강면장임헌관
금남면장김건제
장군면장정은주
연서면장윤일형
전의면장박원용
전동면장신을재
소정면장이규인
한솔동장박상일
도담동장이종엽
아름동장황병순
종촌동장표순필
고운동장천화상
보람동장신언송
새롬동장김산옥
대평동장이은주
소담동장장주연
다정동장홍한기
해밀동장강인덕
반곡동장유희영
어진동장김윤희
나성동장우동연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소희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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