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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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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2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안(3차)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748)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9)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1)

- 자치행정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를 먼저 심사한 후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748)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를 상정합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8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입니다.

본 안건은 중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 출자,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 반곡동 주4-14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2지구 부지 매입 계획 취소 등 총 4건입니다.

기준 가격은 55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832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8624억 2800만 원보다 297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등 2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난년도수입 등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인력운영비 등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4쪽 자치행정국······.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만 상정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추경예산안 상정하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특별히 쟁점 사항은 없지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차)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9)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1)

- 자치행정국

(10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읍·면·동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추경에서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읍·면 지역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이 가로등이 신설되지 않으면 읍·면·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본적으로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들은 읍·면 쪽에, 아무래도 읍·면은, 면 지역은 넓고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 등이 좀 많습니다.

그런 수요 등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번에 요금 등이 좀 증액된 이유는 평균 단가가 일단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고, 또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금액까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한 건 어찌 됐든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 가로등뿐만 아니고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유지·관리비가 앞으로는 더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본예산까지 계획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들은 반납했어요.

감액됐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공요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걸 보면서 본예산까지 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게 세워지고,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지금 보신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 때문에 분명히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는 다 올랐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감액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증액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예산에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가로등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단 가로등이 설치되는 부분들이 읍·면·동별로 좀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의 어려움이 생겨서 기본적인 그 예산, 일단 기본 예산만으로만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다고 하면 진짜 추경까지, 저희가 본예산, 지금 1, 2, 3차 추경까지 통틀어서 어떤 것들이 감액되고 어떤 것들이 증액됐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올라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동에서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 추경까지 전반적으로 볼 때 본예산 무분별하게 삭감된 부분 같은 것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고민하시고 삭감됐는지도 궁금하고, 읍·면·동 좀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더 챙겨 보겠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부분, 아무래도 예산 절벽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는 제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91페이지 번암1리 농로 개설 공사도 자치행정 거 맞나요?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591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즉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읍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치원읍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591페이지 좀 볼게요.

번암1리 농로 개설 공사, 신규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돼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추진 배경 좀 보십시오.

번암1리 농로 개설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감액 요구예요.

토지 사용 미승낙으로 인하여 사업량 축소, 이걸 예측하지 못하셨다는 건가요?

이 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 부분은 기본 아닌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조치원읍장 김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난해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사실 지난해까지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부터는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거기에 인감까지 첨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세세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책정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꼭 써야 할 다른 곳에 못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관련돼서 지금 보면 읍·면 지역으로 봤을 때 일부 지역은 증액이 됐고, 증액을 요청했고, 또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감액하고, 아니면 증감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읍·면 지역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전체적인 기준이라든가 가로등이 설치된 수량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 제가 봐서는 이번에 올라온 부분들이 같이 감액했어야 할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별도로 추경으로 올리지 않고 불용 처리가 돼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챙겨 보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내용은 증감돼 있는 걸 살펴보면 일단 증액되는, 전기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증감이 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다 똑같이 같은 기준의 단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우리가 올해 본예산 올렸을 때 지난 연도 기준을 잘 적용했다라고, 편성이 잘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기정액 대비 최소 7%에서 최대 27%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면 지역이나, 읍·면 지역 이 기준을 판단했을 때 수치상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올라왔으니까 지금에서는 뭔가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어쨌든 이게 기준이 전년도 공공요금의 기준에서 산출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산출하는 시점을 제대로 다시 한번 따져 보고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연기면은 65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읍·면 지역 기준이라고 하면 수량은 다르겠지만 요금의 기준이나 증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비슷해야 예산 편성이 잘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각 읍·면 지역에서도 그렇고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잘 따져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량 곱하기 단가가 적용될 것인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킬로와트 용량 사용 부분에 따라서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500, 1000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리스트 업을 해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좀 볼게요.

읍·면·동 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591페이지의 번암1리 농로 그리고 593페이지의 봉산리 배수로 정비 공사, 609페이지에 마을안길 확·포장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행정을 할 때 ‘무분별하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계획을 추후 세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래 보시면 593페이지 봉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봉산2리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마을 대표자가 반대를 냈대요.

그러면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거고, 또 60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안길 확·포장을 통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신주를 사유지 내로 이설해야 해서 토지주 반대로 불용액이 생겼고, 6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불가에 따라서 공사비가 감액됐고.

저는 기본적인 것조차,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다른 대표자나 토지주들하고 어떤 소통이 된 후에 이것들이 진행됐어야 했는데 이유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641페이지 좀 볼게요.

해밀동에서 로고젝터 설치를 하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로고젝터 전기요금이 복컴과 통합하여 부과되어 전액 감액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에 있는 로고젝터들은 전기요금이 복컴과 통합돼서 부과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로고젝터가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읍·면·동, 24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꼭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리고······.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91페이지 보더라도 당초 6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감액 편성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거 보니까 토지 사용 미승낙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축소됐다.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 산출부터 너무 안일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셔도 신규 사업, 경찰서 주변 법면 안전시설 설치 공사 이 부분도 경찰서 주변에 안전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감액 요구.

옆 593페이지 봉산2리 배수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마을 대표자의 추진 반대 요청으로 인해 사업 취소.

이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덜컥 세우면 어떡해요.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리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가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종서 묘역 사업을 할 때 토지주가 한 70명 가까이 되는데 당초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 승인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니까, 확약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사이에 기간이 좀 도과되면서 요금들이 또 상승한다든가 본인이 만족했던 토지 지가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조치원읍 자치분권특별회계도 같은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체크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 사업이 마을계획사업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아니면 읍·면·동장 재량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다를 텐데 마을계획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 요구 자체를 숙원사업으로 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사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건······.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인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총회나 주민설명회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정 절차를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가지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그 항목에 포함이, 저기에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 사업들이니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을 또 거꾸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사례들이······.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하신 별도의 표가 있으신가요?

향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서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절차상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는 그건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 이 감액하는 판단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동의 얻지 않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챙겨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재량사업을 읍·면·동장이 진행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해서 사업에 이런 착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잘 다독거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원읍장님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조치원읍장입니다.

답변드리면 지금 대부분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총회 거쳐서 다 확정된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같은 거 작년에는 다 해 준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그 이유는 지가가 많이 올랐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추진 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요.

만약에 마을계획사업이나 일부 주민숙원사업같이 바꿔서, 사정이 변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그건 또 저희가 주민총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때 올려서 추경에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올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왔습니다.

갑자기 사정 변화에 의해서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고, 그 대신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인감까지 첨부하고, 만약에 그래도 반대하고 안 할 경우에는 앞으로 사업할 때 그 지역은 거의 불이익을 주는 이런 측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가 상승이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대하게 되면서 사업을 못 하게 됐다는 거네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일례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위원장 임채성 주로?

○조치원읍장 김정섭 주로 토지 사용 승낙 문제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민숙원사업이면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원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위원장 임채성 필요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위원장 임채성 필요한 사업들인데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불가한 거예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작년에는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면 뭔가 소통의 부재라든지, 꼭 지가 상승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일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소송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인감까지 붙이는 거,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향후 이러한 지역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사업을 제한한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초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주민숙원사업에서 나왔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꼭 단순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가 상승이나 이런 요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소통이라든지 과정 속에서의 풀어 나가는 것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장님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한 번씩 가서 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추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올해 특히 몇 개 이렇게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여쭤보신 457쪽 연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 나누는 김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가로등 설치의 기준이 따로 거리 간격, 간극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한번 보고, 기준이 있는지도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전동면 지역의 가로등 현황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면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전동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면장 신을재 안녕하세요, 전동면장 신을재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전동면에서 늦은 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현황 파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개미고개에서 아람달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청송2리 쪽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거든요.

혹시 그 주변 한번 저녁에 살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전동면장 신을재 네, 가 본 적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없지요?

○전동면장 신을재 그런데 면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두운 면이 있긴 한데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동면장 신을재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 보고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요구가 없었나요?

○전동면장 신을재 네,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청송2리에서 요구가 없었어요?

○전동면장 신을재 네,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거기가 가로등이 없는데 전봇대는 있어요.

○전동면장 신을재 전주,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가요?

○전동면장 신을재 네,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동면장 신을재 전주가 있는 경우는 1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없는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미전 위원 전주가 있으면 100만 원 정도?

○전동면장 신을재 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잘 아시겠지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두워요.

왜냐하면 차량도 없고 주변에 건물들도 없고, 전등이 거의 다 일찍 꺼지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면 조도 면에 대해서 좀 더 밝게 해 놔야 하는데 굉장히 어둡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사전에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전동면장 신을재 과거에는 일반 전등을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LED로 교체하는 추세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건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조도를 좀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전동면장 신을재 LED로 하면 더 밝고 수명도 길고 전기료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나마 현재 있는 상태가 밝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동면장 신을재 지금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면에서, 행정에서 파악된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혹시 밤에 다녀 보셨어요, 면장님?

○전동면장 신을재 네.

여미전 위원 어두웠어요?

안 어두웠어요?

제 눈에는 굉장히 어둡던데.

○전동면장 신을재 어둡긴 한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재지 외에는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매달 이장협의회 하잖아요.

그때 안건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건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의견을 한번 물어봐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 봐서 취합해서 저랑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동면장 신을재 이번 12월 이장 회의 때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에 넣고 의견 수렴해서 검토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여기 읍·면·동장님들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번에 읍·면·동장 평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 평가서 작성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평가라는 게 어떤······.

김현미 위원 읍·면·동장 평가, 제가 그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리더십이나 평가 기준, 그리고 “이것들을 누가 평가하느냐.” 이거 여쭤봤던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서 내부공모제로 전환할 때는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부공모제로 전환됐는데 만약에 1년도 안 돼서 읍·면·동장님들이 이동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의 혼란은 분명히 크고, 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거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 읍·면·동장님들 평가하는 기준을 그때 구체적으로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 자리를 이동하시게 된다면, 저는 임기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준들을 어떻게 놓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시청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별로 몇만 명씩 되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자리 이동을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보인사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려서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일단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그에 맞는 형태의 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있고, 그 기준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못 했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통상적으로 임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장의 임기라는 것이 2년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기준에서 2년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 하면 해당 읍·면·동장이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신상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의 어떤, 경우에 따라 충격파들,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없으면 본인도 인사고충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것은 근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전체 읍·면·동장을 새로 공모하라고 신청했는데 그 부분 중에 보면 공로연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로연수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읍·면·동장들께서는 막상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힘들거나 외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감내하지 못해서,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있어서 본인들이 1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2년 정도를 말씀해 놓고 이번에 전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런 수요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 보자 해 가지고 진행한 거고요.

현재 22개 읍·면·동 중에 공로연수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 부분들이 한 서너 분 됩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현직에서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 보자 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부 바꾸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업무 평가를 하실 때 보시면 내부에서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하고 계신 일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통솔력이라든지 아니면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내부에서뿐만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현미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수요에 의해서 변경이 있는 건 다행이지만 그게 혹시라도 이번 평가가 교체를 위한 평가일까 봐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일선에서 주민과 맞닿아 있는 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신데 아무리 오래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동이나 읍·면·동을 가면 또다시 새로 배우셔야 하잖아요, 지역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상당수인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예전에 한번 동장님들이 대거 변동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읍·면·동마다 행정이 약간 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라도 다시 그 현상이 재발할까 봐 김현미 위원님도 이렇게 우려하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건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 업무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다시 시작한다시면 그런 일련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은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아름동에 있는 동장님께서 계속하시겠다.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저희가 “2년 됐으니까 자르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또 오래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오래 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분들도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잘하시더라도 그분 승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승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 또······.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하시는 것도 다른 문제지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대거 교체되는 순간, 동장님이 바뀌면 또 그 밑에 있는, 각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당연히 새로운 동장님에 적응하고 서로가 되게 새로운 변화를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가 그래서 일단 읍·면·동장님들이, 전보를 희망하는 분들의 수요를 일단 받아는 봤어요.

받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또 외부적인 요인도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업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지, 단편적일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평가하고 그분들이 수요에, 일단 기본적인 본인의 생각들을 받아 줘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런 방향성으로 가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동장님이든지 면장님들 주민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앞서서 리더의 역할을,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앞서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시면 그만큼 그 동이나 면은 후퇴하는 거고요.

적극행정을 나서시려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읍·면·동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저 역시 일반인이었을 때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느꼈던 바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대한 주민, 이장이든 반장이든 의견을 수렴하는 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표는 없고요.

여미전 위원 그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점수 반영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부분을 갖고 점수를 매기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사실 어떤 기준을 놓고 한다고 해도 받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준표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판단에 따라서는.

그러나 저희는 공정한 기준을 놓고 판단한다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서 저희도, 저희 같은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를 뽑아 주신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와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읍·면·동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의견 정도는, 어디든 이장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하는 것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취합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정말 앞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본청으로 오고자 할 때 회피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는 가산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읍·면·동장이 혹여나 있다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감시와 견제는 시의회와 시청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을 대하는 동장님과 또 시민들과 그 주민들과의 관계도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마음을 움직이긴 한계가 있으니 구조적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잘하는 분은 더 우선적으로 좋은 부서에 배치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소극적인 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인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다만 이것이 어떠한 분을 나쁜 쪽으로 몰아세우거나 이런 방향성으로 가면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방향은 아니고, 서로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구조적인 틀을 시에서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개선해서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야지 일하는 분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했는데, 주민들은 입으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좀 속상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차별성을, 차별화를 두어야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그런 평가들이 보면 또 다면평가라는 것도 최근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해당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종합적인 업무를 잘 진행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 평가들도 있거든요.

개인에 주는 평가가 아니고 그 동이 정말 잘했으면 포상금을 더 주는 이런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포함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눈에 보이는 수치화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이게 잘못하면 또, 아무튼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 평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지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3회 추경하고 살짝 벗어나서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또 요즘의 이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이 시민들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우리 시민분들은 자주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동안 연대를 쌓아 왔고 소통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거 좋지 않고, 공로연수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체크가 되잖아요.

최소한 2년은 있어야지요, 읍·면·동에 갔으면.

지금 시민추천제에서 내부공모제로 바뀌었잖아요.

내부공모제 할 때 이러한 부분도 체크할 수 있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분들은 대개 오래 하신 분입니다.

2년 정도씩은······.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이번에 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24개 중에 22개 읍·면·동장님들 대상으로 인사 관련해서 본청으로 들어올지 남을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좀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나 아니면 시민과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만 적재적소에 딱딱 해야지 이걸 전부 열어 놓고 1년도 안 됐는데 또다시 이걸 여쭤보고.

내부공모제로 바뀐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임채성 내부공모제 할 때 처음부터 공로연수나 업무의 특성상 시민분들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내부적으로 추천해서 와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부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1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옮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1년 미만 다 없애겠다, 이번 인사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볼 때는 정률적으로 전부 적용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거지요, 우려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특수한 경우에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하지 않은 경우에 교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번 체크해 보고, 지금 일단 추경이니까 관련된 거 진행할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동장 공모 계획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91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주민자치연합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걸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감액이 돼요.

저희가 2020, 2021년, 2022년을 보면 지금 기정액보다 4분의 1 정도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또 추경에서 감액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본예산에서 이게 이렇게 증액을 시켜도 감액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 기준이 그러면 이 추경까지 살펴본 후에 마련될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감액을 하시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시작부터는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평균적인 기준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액된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의를 하다 보면 참석을 못 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수요 등을 저희들이 최소한 반영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름동이 50명이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를 하게 되면 50명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 정도 수요를 반영해서 이번에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는 주민자치연합회 운영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네, 연합회.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연합회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렵게 우리 유인호 위원님이 올리신 거거든요.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 여러 위원들 설득해 가시면서 올렸던 건데 이렇게 감액이 반 이상된, 반, 현재 기정액에서 지출액보다도 감액이 많다고 하면 추후에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리고요, 연합회는 수당이 7만 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연합회원들.

그분들이 다 합해도 스물네 분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주민자치연합회를 갔더니 참석하신 분이 거의 절반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운영하는 것 가 봤더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편성은 잘해 주신 거지요.

잘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감액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 편성을 과하게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하게 했다.’ 이것보다는 주민자치연합회는 어찌 됐든 간에 주민자치회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합회의 구성원들이 참여를 잘하게끔 하는 것도 자치행정국의 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지를 해야 그다음에 또 더 많은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연합회에 나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준을 추경까지 보고 마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동일한 것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평균 14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 기정액 대비 어찌 됐든 참석에 맞춰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니까 집행잔액은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자료 좀 부탁할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유인호 위원 이게 결국 1월부터 지급을 한 거겠지요?

그렇지요, 2023년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지급 내역.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자료를······.

유인호 위원 그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 드리겠고요.

연합회분들이 우리도 우리 부서에도 참석을 하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독려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01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설명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시민주권회의 관련돼서도 추가 편성 6000만 원 또 감액하셨어요.

주요 감액 사유가 애초에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분과위원 180명 기준으로 산출하신 거고, 예산 이후에 분과를 조정하면서 1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수당이 그만큼 편성 당시보다 줄었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3기로 변환을 하면서 인원수가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이 새롭게 된 거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고는 조금 갭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않아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특별위원회에 배정되었던 수당 부분만큼도 감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이번에 150명, 10개 분과로 나눴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신 거고, 2개 분과 이상의 업무가 공유되는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까지는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다 보니 2023년도 예산에서 태웠던 거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러면 2개 이상의 업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없었던 건지,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지금 안 됐네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방향이 뭔지는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 주요 정책 같은 경우 수립이나 집행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민참여의 활성화 부분을 촉진하는 측면, 시민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의견도 개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사실 저희가 분권의 상징인 도시 속에서 이 시민참여 조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 활동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예산 자체를 감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쓰여지지 않으면 감액하는 것도 맞지만 원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측면들을 소홀히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예산은 수립을 하고 예산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니 그냥 반납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하나 지금 여쭤볼게요.

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분과위원회 10개가 지금 만들어져서 각 실·국의 주무과에서 분과위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또 정확하지 않지만 10개 분과 중에서도 일부 분과들은 나름대로 소위를 또 편성을 합니다,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편성해서 운영들을 잘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결과물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시민주권회의 포럼을 통해서 나중에 발표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아마 저희도 한번 말씀은 드려 보겠는데 저희가 “이거 필요하니까 특별위 구성하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정책 수요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무 계획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구성을 해서 한번 해 주십사 저희들이 잘해 보겠다.

어차피 150명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위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각 실·국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2023년도 시민주권회의 분과별 회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회의 자료 1년,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작······.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통상 매월 1회는 원칙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유인호 위원 매월 시작한 시점부터, 올해 시작한 시점부터 10월 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주권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수당 지급 기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7만 원인데 수당 지급 기준.

회의에 참석해서 1시간, 2시간 회의, 그냥 참석만 하면 수당?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시간 이내는 7만 원인 거지요, 1시간 이내.

김현미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시민주권회의 전체회의 시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주권회의의 주목적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주권회의 전체회의 시정 설명회에서 두 가지 안건이 있었지요.

하나는 시정 설명회, 하나는 전체회의라고 해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본구상 설명회 질의·응답 및 논의.

그런데 일부 시정 설명회 1시간 들었을 때 시민주권회의 수당은 X.

그리고 2부 전체회의에서 국제정원도시 기본구상 설명회 질의·응답 및 논의.

그리고 수요조사 할 때 들어오면 시민주권회의 수당 O.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준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 2023년 7월 27일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 옆에 쓰여 있습니다.

1부 시정 설명회, 2부 전체회의.

1부만 들어오면 시민주권회의 수당 주지 않음.

2부 전체회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본구상 설명회 질의·응답 및 논의.

그리고 수요조사에 참여하면 시민주권회의 수당 이 기준은 누가 마련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정 설명회 할 때는 그게 회의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현미 위원 왜 회의라고 보기가 그렇습니까?

1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주권회의 운영 계획 그리고 시정 설명이 40분입니다.

시민주권회의는 시민주권 조례,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본구상 설명을 듣는 게 시민주권회의의 업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설명도 하고 같이 질의·응답하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1부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봐 주셔야지, 그거를 기준이라는 것이 저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시정 설명회를 하는 것 자체를 놓고 회의라고 보기가 저희들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포럼 할 때 거의 1시간 반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40분인가.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떠어떠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2시간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봐 주실 수도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시민주권회의 회의 기준,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1시간 기준에 7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전체회의 시정 설명회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여쭤봤지요.

시민주권회의의 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회의를 했을 때 드리는 게 회의 수당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1부 시정 설명회가 있었고요.

2부 전체회의가 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회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1부 시정 설명회에서 시민주권회의 운영 계획 설명과 시정 설명을 한 후에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이건 회의가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질의·응답한 거는 회의로 본 거지요.

그래서 그 수당을 지급해 드린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1부에서는 이렇게만 참석을 하면 시민주권회의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고 X가 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 위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2부 전체회의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본구상 설명 질의·응답 및 논의에 들어왔을 때만 시민주권회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통장 설명회 할 때 이·통장님들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 형태로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혹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소급해서라도 수당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소급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민주권회의의 정확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이 회의에 대한 전체 설명부터 시작해서 참석자들 그리고 지급 명단 그리고 시정 설명회, 전체회의에 대한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48페이지, 사업설명서 48페이지거든요.

지금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최원석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이제 7억 원이 지금 추경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고대랑 홍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상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고대하고 주로 영상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두 군데 참여하고,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분야는 모빌리티 ICT 5개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5개 분야가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5개 분야가 잠시만 저도······.

최원석 위원 설명이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이게 한번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원래 저희가 지역혁신사업이 대전하고 충남하고 세종 세 군데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게 18억 원을 반영해야 저희 분담금 비율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 이번에 어렵다 보니까 현재 제3회 추경에는 7억 원만 반영이 된 상태여서······.

최원석 위원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보고 5개가 뭐예요, 5개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5개 사업은 주로 모빌리티 사업인데요.

자율주행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이모빌리티(smart emobility) 기업 지원 이런 주요 사업들로 모빌리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제가 49페이지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방비 약 18억 원을 요구했으나 재정 여건상 7억 원을 감액하여 요구하였다.”고 돼 있는데 감액하여 7억 원 요구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저희가 재정 여건이 됐으면 집행부에서 18억 원을 다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일단 7억 원만 추경이 반영됐고, 저희가 제출했고요.

지금 연말까지 예비비가 일부 재난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12월까지 집행 상황을 보고 모자라는 금액은 이제 예비비로 분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문구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7억 원을 내는 거고 나머지 약 11억 원은 이제 연말까지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혹시나 7억 원만 한다는 말씀인지, 혹시 우리 사업 규모가 축소됐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축소는 안 됐고요.

최원석 위원 축소는 아니시고.

그럼 또 하나 여쭤볼 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설명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2차 연도에 지금 C등급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일단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긴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B등급이었어요, 보니까.

왜 성과가 이렇게 낮게 나와요, 올해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라고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도의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평가가 낮았던 거는 참여, 목표가 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참여해야 되는 학생이라든지 참여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런 숫자, 인력 교류 실적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3개 시·도에서 만든 사업 계획에.

그리고 또 참여 주체 간의 권한과 책임 분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오면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세종뿐만 아니라 저희가 돈은 내고 실제 업무는 3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최원석 위원 인력도 우리가 각각 파견도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각각 일부 공무원만 파견돼 있고 실제 RIS재단에서 별도로 지역혁신플랫폼, 별도로 직원들 채용해서 실질적인 사무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나 우리 시에도 하지만 지금 보니까 사업 주체가 교육부에서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교육부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교육청이 메인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가 메인인 사업이에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지역의 TP라든지 지역의 혁신기관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기관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주로 대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큰 관련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뒤에 보면 인력, 운영 조직에 대한 구성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정원이 161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이에요.

우리 시도 이제 시청도 가고 교육청도 있으시고 우리 대학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성과가 C등급이면 거의 최하이고, 이거 이러면 퇴출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것도 공모해서 공모에 우리가 참여한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게 2026년도 2월까지 5개년까지 5년간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낮게 받으면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올해가 그랬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로 지역 성장 동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역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이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지금 C등급 나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그러면 자료로 C등급 맞은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미달이 됐는지 그런 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그거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런 내용도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세종경력개발센터라는 데가 이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고대 안에 있던 세종경력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게······.

최원석 위원 업무가 똑같은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실제 이제······ 위원님, 이제······.

최원석 위원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몇 개 찾아보니까 고대 안에 있는 경력개발센터가 하던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 사업은 고대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된 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에서 기존에 했던 취업 관련된 지원 업무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고대에서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걸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을 따서 우리 시가 일부 매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최원석 위원 매칭이 아니고 시비 100%인데요, 지금 사업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국비는 2억 원이고요.

시비는 5000만 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만 100%로 나와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고대가 받아 내서 그걸 가지고서 고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한테 취업 지원 업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거를 페이지 뒤에 부가 설명으로 참고를 보면, 6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프로그램도 우리 시비가 지금 배정된 부분만 5000만 원어치가 딱 나와 있잖아요, 배정 금액이 딱 5000만 원으로.

그러면 우리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라든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고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의 비용을 고대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저희 지역 청년들의 청년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뒤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고대 측과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거기 보면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이 지원되면서 거기 추경 내용에다가,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5000이잖아요.

고대생을 위한 역량 강화가 아니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뒤에 6개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61페이지 6개 있잖아요.

그중에서 상당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고대 학생들을 위해서만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랑 6번 같은 경우는 고대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럼 이게 원래 취지,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취지는 지역 청년이잖아요.

고대 학생일 수도 있고, 홍대일 수도 있고, 영상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세종에 있는 청년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방향성이 5000만 원 중에 지금 최소 2100만 원은, 지금 총금액의 최소 40% 이상이 고대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학과 연계 프로그램 하고 취업 졸업생 지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제일 큰 것 중의 하나가 KUS-Cheer Up이라는 것, 이거를 찾아보면서 이제 경력개발센터가 그대로 넘어왔구나를 확인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고대 학생들을 위해서만 했던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는 고대 재학생들과 졸업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할 때는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고대 측에서도 재학생, 고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기여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고 우리 시하고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시도 계속 소통을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안 나온 추가적으로 2억 원의 국비를 따냈다고 하는데 국비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의 할당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역 청년, 고대 아닌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좋은 지적에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원래 이 5000만 원 예산은 올해 제1차 추경 때인가요?

그때 한번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셨나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일찍 더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늦게 제3회 추경에······.

김재형 위원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제공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 보고 했는데 다행히 그 예산 때도 반영될 수 있는 여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60페이지에 있는 2022년 2월 27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김재형 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면, 이건 올해 2월 27일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앞 59페이지 말씀, 네.

네, 그렇습니다.

뒤에······.

김재형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2월 28일까지 약정 체결을 완료하라고 하는데 지금 2월 28일 월요일은 2022년도 기준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참고 뒤에 붙은 고용노동부 공고하고 앞의 공문하고 날짜가 시기적으로······.

김재형 위원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한번 확인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일단 약정 체결은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약정 체결은 됐고요.

저희가 약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뒤에 60페이지에 ‘2022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이 잘못됐다고, 오타라고······.

김재형 위원 아, 그게 오타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뒤가 잘못됐다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오타면 이거 ‘2월 28일 월요일’도 오타겠네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김재형 위원 이것도 오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잘못······.

김재형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문서 작성을 잘못했나 보네요.

이와 관련돼서 제1차 추경 때 반영됐던 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제2차 때도 시급한 거였으면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저희가 재원이 여유가 있었으면 제1회 추경에 빨리 반영해 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국비 2억 원이 있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아,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쓰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우선 그거 먼저 쓰고 저희가 연말까지는 꼭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평가에서 또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안에 꼭 그 5000만 원을.

김재형 위원 국비 2억 원이 있었으니까 일단 그걸로 먼저 사용하고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고대 측에서는 이제 빨리, 저희가 지방비, 시비를 빨리 했었는데 저희가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그래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혁신 관리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정부혁신박람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게 우리 시는 미참여한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 미선정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도 제출은 했고요.

김재형 위원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는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는 부스 설치를 할 필요가 없게 돼서 그 금액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출했는데 한마디로 거기에 선정되지 못해서 우리는 박람회를 참여를 못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런데 저희가 부스 설치만 안 되는 거고요.

실제 가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참여하고 배워오는 걸 하는 거고, 부스는 전에는 17개 시·도가 다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17개 시·도가 다 설치를 못 하고 일부 시·도만 선별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스 설치비를 예산에 넣었다가 선정이 안 되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니까 여기에 콘텐츠가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이 3가지 콘텐츠가 있던데 그럼 우리 시는 어느 콘텐츠로 참여를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편리한 사회’에서 이제 핵테온······.

김재형 위원 아, 핵테온.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 하나로, 그거 한 가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자세한 거는 필요하시면 담당······.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출했던 자료, 그때 콘텐츠 했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서비스’, ‘안전한 사회’ 이 두 가지에 모두 선정이 됐나 보지요?

이렇게 하고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들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걸로 했길래 이런 콘텐츠에 왜 선정이 되지 못했었나, ‘좀 다소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는 위원님, ‘안전한 사회’ 쪽의 핵테온 세종, ‘안전한 사회’로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전한 사회’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제출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으면 좋았는데 워낙 다른 큰 시·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노력은 했는데 안타깝게, 다음에 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혁신박람회에 우리 시의 시정 혁신 성과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더구나 ‘안전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편리한 서비스’는 2개의 지자체, ‘똑똑한 정부’는 3개의 지자체, ‘안전한 사회’는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한번 다른 지자체의 선정된 것 살펴보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비교를 해 보고······.

김재형 위원 우리가 낸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선정되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 좀 해 보시고 분석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출했던 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앞서 김재형 위원님하고 최원석 위원님이 여쭤봤던 것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대비해서 국가지역인재 7급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6명 정도 선발해서 했는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선발한 선택적 인원들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학하고 논의가 된 게 있으셨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시비를 50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점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사업 계획이나 전체적인 지침을 내려주니까 고대 측에서도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모두 다 혜택을 주는 건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게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상위 10% 이내에 들어간 아이들이 국가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대비 국가지역인재 7급반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선택적인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7급 지역인재 채용에 대비한 거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73만 2000원, 아주 일부 프로그램이 7급 지역인재에 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대부분의 면접 준비라든지 공기업 대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비중이 예산 비중이나 규모가 훨씬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에서도 고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역의 청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도 더 챙겨 보도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더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렇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국가지역인재를 발굴하는 만큼 이 안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우리 세종시에도 채용할 수 있게끔 연계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실게요.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풀예산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긴급 연구용역 수요 3건이 발생했는데 이 연구용역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3건의 하나는 도로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종합개선계획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평동,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대평동의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을 전에 세운 게 있었는데 그걸 현행하는 용역이 두 번째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문체부에 이번에 세종시를 문화도시로 공모를 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용역을,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3가지 용역이 집행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현재 시 재정상 앞으로 연구용역이 풀예산에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세심하게 어떤 사업을 할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저희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가낭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19년도 12월, 제 기억에는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150일 만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과학영재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기숙사의 조명 문제 그리고 도로 문제 그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중단됐었어요.

그런데 이 중단되었던 용역들이 다시 용역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다르지 않게 다시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용역했을 때 중단됐을 때는 중단된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재용역에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시 용역을 해서 추진한다는 거는 “시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제가 평가를 들어갔던 것만 기억을 해서 그러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중단이 됐음에도 또 실행을 하는 거지요.

하계세계대학경기장,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5개년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느라고 용역을 실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또 이 용역을 했어요.

“이렇게 용역비가 그냥 남발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대평동 운동장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제출한, 2019년도에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때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변했기 때문에 이걸 꼭 현행화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에서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연구용역이 중복되지 않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그전에 중단된 용역들은 분명히 사유가 있어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확인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또다시 용역이 되고, ‘용역이 되면 무조건 추진이 된다.’ 하는 이런 희망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해 왔던 용역들 중에서 중단된 것들은 분명히 명백하게 분석한 후에 그다음 용역을, 재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안 102페이지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 있잖아요.

보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102페이지, 말씀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있고, 이자수입 내용 중에 법인카드 계좌 이자수입이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만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과에는 법인카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다른 과에 법인카드는 다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다른 과에도 있는데 각 과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렇게 예산 계상을 예산에 올린 거고요.

다른 과에도 있는데 이게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유인호 위원 3개 과는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이라고 예상을 하고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나머지 과들은 세외수입, 이자수입 자체가 발생을 안 한다고 보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상세하게 그 판단의 근거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여미전 위원 실장님, 혹시 성과계획서 자료 갖고 오셨어요?

두꺼운 책자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해서, 사실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성과계획서가 2023년도의 본예산 할 때 주신 자료가 있었고 지금은 2023년도의 성과계획서 변경이라고 해서 다시 자료 주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내용이 기조실 같은 경우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 그게 다르게 수치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성과계획서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무엇에 활용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예산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방재정법」, 법령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실제 돈이 쓰였으면 돈이 쓰여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그걸 챙기라는 취지로 그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였으면 얼마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성과지표, 사업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성과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을 예산 부서에서 각 사업 부서를 통해서 체크한 뒤에, 그리고 의회의 실적에 대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본예산에도 하고 있고요.

끝날 무렵에는 1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제가 이해한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고, 초반에.

그리고 1년 사업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다음 해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다음 해에 성과를 평가해서.

여미전 위원 얼마큼 목표에 맞춰서 잘했는지를 다시 점검해서 보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래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그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할 때 가급적이면 덜 반영하고, 성과가 많이 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여하고, 그렇게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주요 내용이 초반의 내용과 그다음에 1년을 거치고 난 후에 주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사업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중간에 지표가, 목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세부적인 지표가, 사업 내역이 변경되면 지표가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업 연도 중간에 조금 변경이 되고 그런 상황, 사례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혹시 실장님, 2023년도 성과계획서 없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 여기······.

여미전 위원 2023년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변경된 거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변경만 있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여미전 위원 조금 보다 보니까 의아해서, 2023년도에는 주요 내용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의회와의 소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의회 간 협력 체계 마련으로 시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신 책자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걸 뺏더라고요.

통으로 빼시고 그 자리에 “시정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 지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대외 쪽에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소관이 조직개편 때문에.

여미전 위원 이 내용이 대외로 넘어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대외로 의회 쪽 업무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니, 오해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회와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미전 위원 네, 그래서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빼셨길래.

긴장하지 마시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사업설명서상 62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3차 추경에는 반환하는 거하고 감액이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도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감액.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이거는······.

여미전 위원 국고가 줄어들면서 시비도 줄어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국비가 줄어들면서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궁금한 건 이분들이 부모의 소득과 연계돼서 이게 선별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소위 부를 축적하신 자제분들은 안 되고 좀 어려운 가정······.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어려운 청년들이······.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감소됐을 때, 신청했는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이게 물론 예산의 한도는 있지만 작년에 집행 못 한 돈을 이월해서 올해 썼기 때문에 올해 집행은 충분히 됐고요.

그래서 남는 거를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상자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지급이 됐고요.

다만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신청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 기준 때문에 더 혜택받고 싶은 청년들이 많아도 신청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기 뒤에서 과장님이 자료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284명 올해 저희가······.

여미전 위원 아, 284명.

그러면 전체 신청한 분들은 거의 다 선정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해당되는 분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여미전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이 사업은 올해 종료입니다.

여미전 위원 올해 종료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종료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올해까지 선정된,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 12개월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라 내년까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지출해서 내년까지 이제 12개월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저희도 같이하는데 현재 저희도 시 자체 비용만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국비가 내년 2024회계까지는 반영이 될 것 같고, 2025회계는 국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될 수 있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이해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래서 올해 국회,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자치단체별로 그거에 맞춰 다 준비할 텐데요.

이게 만약에 올해 국비사업이 아예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면 아마 자치단체마다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구 산일제사 공장 복원 사업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충식 위원 산일제사 해체했을 때 쓸 수 있는 자재가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몇 프로라고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기둥만 빼놓고는 해체 공사를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부지만 빼놓고 다 해체를 하다 보니까 하부에 있는 안전성이 지금 우려가 돼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지금 안전성 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게 지금 1927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1927이나 산일제사 같은 경우도 보수가 아니라 아마 전부 교체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보면서 왔고, 거기가 스팀 같은 이런 수증기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이랬기 때문에 나무들이 전부 다 지금 썩은 걸로 알고 있어요.

1927 같은 경우에도 다 썩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원래 남아 있는 곳은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교체입니다.

아마 여기 산일제사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훼손된 자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추경이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들어갈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지금 시비 매칭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거는 보수라고 했는데 복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복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와 가지고, 하여간 담당 부서에서 저는 신경 써 가지고 여기에 대해, 어차피 지금 하부 같은 데는 다, 저도 한번 가 봤는데 하부 쪽에 있는 것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붕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전부 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사하시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44페이지 보실게요.

이게 어찌 됐든 시비보다는 국비랑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는 한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 1단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피해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해를 입고 있는데 과연 매번 이렇게 피해 복구를 하는 게 답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도출해 내야 되는가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올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거의 4~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많이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반은 국고보조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50%는 특교세로 해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하고 승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공법을 다변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가 저희가 수변공원, 수변이다 보니까 그게 금강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최고 밑에 까는 것은 일단 콘크리트로 살짝 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거기다가 접착제로 해서 붙이는 방법.

그랬을 때 물이 왔을 때도 그 밑으로 스며들지만 않으면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쓸 때 저희가 지금 외부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국비, 특교세를 다 받고 있지만 공법을 다르게 하더라도 현재 야구라든지 이런 기구들까지도 다 물에 찼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작년이나 이런 데처럼 시비로도 해야 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출될 텐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강스포츠공원 1단계 이외에도 2단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까지 다 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피해 복구비가 처음에 이것들 시설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

김현미 위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피해가 났을 때 저희가 사전적으로 구조물 같은 것은 뚝방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보완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일반 기구를 달아놔 갖고 끌어올리는 방향, 그렇게 해서 재해 때 대비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실게요.

148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미호강체육공원 피해 복구, 그런데 미호강도 마찬가지예요.

미호강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시설들이 재해 피해를 좀, 수해 피해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때도 축구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지출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반복적으로 이걸 보면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안 됐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겨울도 문제고 내년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재난지역들을 보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도 있거든요.

이 앞의 서류에는 15개 시설에 대해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15개 시설이 모두 다 국비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몇 개 지역은 시비 100%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먼저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똑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앙부처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5개 외에도 사소하게 돼 있는 게 총 92억 정도 피해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나왔던 것은,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재시공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부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조천변 같은 경우에는 책임 읍·동인 조치원읍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시설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며칠 전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차단기며 이 피해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금강 쪽은 물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차오르잖아요.

그런 곳이 차단기가 필요한데, 이응교라든지 아니면 햇무리교 아래쪽.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차단기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체육진흥과랑 얘기가 돼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오가낭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신 자료에는 체육공원 전환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통 체육시설, 기반시설 마련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은 전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전환이 가능한지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될 것은 일단은 충남대병원 쪽에서 부지 확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 일부가 거기에 흡수됩니다.

그랬을 때 대체 부지에다가 연계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2019, 2020년일 겁니다.

오가낭뜰 체육공원 이 타당성조사 하다가 150일 만에 용역이 중단됐어요.

중단된 이유 중의 하나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영재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민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합의가 안 됐던 부분.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다가 딱 150일 만에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용역을 하셨거든요.

용역 결과를 보니까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게 결과로, 대안으로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주차장 진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주차장 진입로를 개선한다.

그때 용역이 중단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단순히 체육공원 아니면 오가낭뜰에 대한 체육시설의 문제가 아니었고, 주차장 진입도로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영재고등학교 아이들에 있어서 교육, 교권에 대한 어떤 학습 침해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어머님들 오셔서 민원 넣고 교육청하고도 합의하고, 그 당시에 제가 평가위원 들어갔었는데 5번 하다가 그래서 중단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 전에 게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충남대병원과의 부지 확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세종시에서는 3차 병원도 아니면서 종합병원으로 들어가 있는 병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계속 마이너스 구조 때문에 지금 행정 인력들이 빠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료복지로 본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게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게 맞고요.

그때 나왔을 때는 국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영재고 이쪽에서 체육공원으로 전환했을 때,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울림 현상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금 용역을 할 때는, 그때는 영재고 그쪽에서 접근하는 방식, 그쪽에서 그쪽 벽면을 보고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 용지를 오가낭뜰 전체를 보고 그 뒷면까지, 그다음에 충남대병원 그쪽까지도 지금 포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시민하고 관련 단체, 체육운동시설을 하고 있는 단체까지 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위치가 변경이 돼서 체육공원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차피 연구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면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세종시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건 분명히 있는데 마찰이 생겼던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된다.

소음 때문만이 아니었고요.

기숙사에 조도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공부를 할 수 없고, 기숙사에 그 빛이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축구장이 마련됐을 때 빛의 조도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포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꼭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피해 복구에 관련된 스포츠 시설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문체국에서 제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54억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물론 국비, 특교세, 시비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국비나 특교세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체육진흥과 소관은 54억이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까지 하면 29억을 더해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되면 85억 정도 이번에 피해 복구를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재정비하거든요.

아무리 금강변이나 아니면 하천변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마다 집중호우나 아니면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계속 받다 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이제서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체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가 상승이 너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에 해 왔던 곳에다가 하되, 원래 저희가 받았을 때는, 특교세라든가 이걸 받았을 때는 기존 시설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위해서 하반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도 좀 보고, 중앙부처하고 어차피 협의 절차 하고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시설은 점용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연구시설을 안 하는 조건으로 무상 점용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본 밑에다가 얇게라도 콘크리트를 좀 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안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아이디어를 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호우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이 재난구역으로 이제 선포가 돼서 국비라든지 특교세를 또 받고, 재정비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세종시 출범 이후로 지금까지의 체육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호우 피해를 입어서 보수나 아니면 시설 복구 공사했던 예산들 쭉 한번 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LH에서 그거를 복구해 줬다고 하면 그거까지도 한번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출범 이래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고, 향후 대비했을 때 비교를 해서 앞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피해 복구에 들어간 예산만 따져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비뿐만이 아니라 국비, 특교세, LH에서 보수했던 것들 그런 거 전부 다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피해 복구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 제기되고 있던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미호강 체육공원 피해 복구 관련돼서는 이게 올해 4월에, 어떻게 보면 4월부터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준공돼서 올해부터 사용.

김재형 위원 그런데 불과 2~3개월 만에 지금 공사비의 절반 가까이 되는 비용이 또 피해 복구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동안에, 이게 내년도 연말까지 저기지요, 피해 보수 공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재시공.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돼 가지고 공사는 작년에 됐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불과 내년도 연말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것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다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공사 방식에 있어서 뭔가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게 미호강 체육공원은 어디가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시공을 해서 준공 검사를 맡아 갖고 이제 이관을 하지요.

김재형 위원 이관을 해 주지요.

그래서 보니까 올 4월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인수인계해 줬으면 피해 복구 관련된 어떠한 사업 진행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일단 거기 인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걸 다 그쪽에다가 미루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원 이상되는 미호천하고 금강 1단계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김재형 위원 아, 금액이 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금액이 5억에서 7억 이렇게 사소한 것은,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키고, 지금 이렇게 업무분장을 지금 해 놨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네.

이게 시설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편성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7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해서 5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56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뭐가 어떤 내용을 담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2021년도에 정부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정원을 2명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됐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두 명분에 대해서 50 대 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의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요.

김재형 위원 아,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두 명분을 반납하는 거고요.

김재형 위원 받았던 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국비로 받은 거를 반납······.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아,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비가 일부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춘 이제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리고 휴직자가 또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하나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 게 157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다른 부서 회의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국 같은 데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땅 같은 경우는 사유지나 이런 거는 이렇게 먼저 협의를 잘 거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사유지라서 토지 사용 승낙이 어려워······.” 변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워서라는 거는 협의를 안 했다는 뉘앙스 같은데, 맞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당초에 저희가 둘레길에서 계단을 만드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때가 국유지가 한 50% 되고요, 사유지가 한 50% 되는데 그때 공사할 때 사전설명회를 했을 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이제 각 사유지를 찾아가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지가 상승도 많이 되고 그러니 내가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 이게 어차피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다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득 작업을 6개월 정도를 했었어요.

이건 더 잘 만들어 놓으면 산에 방문하는 것도 더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하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저희 국유지 있는 걸로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비슷한 내용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구간이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원래 이걸 하려는 취지나 이런 방향성이 많이 퇴색이 됐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인감까지 해 가지고 확실히 못 박을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런 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는 이번에 내용은 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유산과를 보니까 박물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박물관 같은 경우 우리, 혹시 국립박물관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2024년도에 지금 어린이박물관이나 세종박물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현재 시립민속마을박물관 이거랑 앞으로 개장할 세종시립박물관.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이게 시행이 작년 12월부터, 12월 말, 2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이 조례 내용 보니까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박물관운영위원회보다도 저희가 박물관 담당하는 그 담당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박물관은 2개를 관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세울 때 허가를 받고 이럴려고 하면 저희도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협력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위원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어 갖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유물을 이관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가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지정을 못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시립박물관에 수장고를 지금 올해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원석 위원 지금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건데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두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둘 수 있다가 아니니까.

그럼 조직을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 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건립위원회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립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아직은 없는······.

최원석 위원 그럼 조례 본 의미랑 좀 약간 다르게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시립민속박물관에 기획 전시 뭐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고는 받으셨어요?

이게 국장님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외부적으로 홍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지금 기획전시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세종시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기군의 역사나 연기군에서 나왔던 유물들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홍보가 거의 안 돼요, 지금.

SNS나 이런 데는 전혀 확인도 할 수 없고요.

물론 지금 박물관 그쪽 부서의 주 업무가 이제 곧 2026년도에 진행할 세종시립박물관 오픈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더라도 우리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서 하던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갈 건데 그때 가서 홍보에 대한 대책 새로 세우고 새로운 업무 절차를 만드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먼저 체계적인 단계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박물관 쪽은 예산이나 이런 게 따로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보면 이번 추경은 당연히 빠져 있고.

그럼 차라리 이런 홍보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방향성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콘텐츠 같은 것도 보면 내용은 저도 그냥 솔직히 가 보지 않았지만 설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보면 알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홍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

그럼 차라리 홍보에 대한 방향을 찾아 가지고 조금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런 활성화를 시키면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의 역사이기 때문에, 관내에 학교 많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체험 그런, 뭐라고 하지.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좋은 것 놔두고 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쪽 봐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문화재로 선정이 돼서, 이 부강성당이 문화재로 선정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 부강성당 대문채 보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강성당 옆에 예전에 활용했던, 성당 외에 활용했던 공간이 되겠고요.

본채가 있고 대문채가 두 가지로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작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벽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부재만 빼놓고, 기둥만 빼놓고 지붕부터는 해체 작업을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 일단은 해체를 했을 때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거보다 일단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 범위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지붕을 지금 기와를 내렸을 때에 그 지붕의 가래가 좀 좁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뭐라고, 서까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비가, 누수가 많이 되는 게 확인이 돼 가지고 현재는 설계를 중지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비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거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예산에 올라와서 사실 부강성당, 저는 성당을 다니지는 않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의미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당이라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세종의 곳곳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는 하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미처 관심 있게 보지 못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문화재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또 본예산도 관련되고 추경도 어쨌든 다 이어지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문화 관광 사업 안에 들어와서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많이들 가고 계시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해 가지고 전 실·국하고 읍·면·동을 관할하면서 저희가 문화재 지정할 수 있는 수요를 전수조사 한번 했습니다.

수목부터 해서 전체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 평가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건 부강에는 지금 홍판서댁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김재식 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보수를 하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준비하는 과정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 중에 지금 노후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이게 당초 계획된 거는 지붕형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전천후 시설로 해서 위아래 다 막혀 있는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액이 추가적인 발생 부분 있는데 지금 추가 발생한 금액 5억 9000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안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명시, 그게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에도 꼭 반영이 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사업 12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세 군데입니다.

3500만 원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1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세 군데인데 한 곳당 4억씩 들어가고 설계비가 3000만 원씩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막구조에서 옆에까지 더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설계가 빠르면 12월 말에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갔고요.

저희가 만약에 본예산에도 특별하게 재원의 여유가 조금 생긴다고 하면 연계돼서 빠르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안 된다면 제1회 추경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가 확실해져야지만 이게 사업은 진행되는데 일단 종촌동, 고운동, 한솔동 관련돼서 여기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그렇게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공유는 다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건을 봐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갈 여지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아예 이제 그렇게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공유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방팔방 다 막힌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5억 9000이라는 게 예를 들어 올해 뭔가 안 세워져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거 명시이월 된 금액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면 이게 명시이월 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본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은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것도 5억 9000이라는 게 언제 반영될지도 아직 불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생각 같아서는 최소 못해도 올겨울은 지나고 내년도 눈,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는 공사가 완료돼서 비 오는 날에도 이런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도 그게 여름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저희의 생각은 본예산에,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재원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서 못 담았습니다.

못 담았는데 일단은 주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집행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꼭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과의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솔직히 5억 9000이라는 돈이 지금 빠듯한 본예산에서도 세우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이거를 당연히 세우려고 하면 어느 사업의 예산은 삭감이 돼야만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 보고,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동안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두셔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래도 우리 의지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재원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다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본 위원장도 이 노후 게이트볼장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습니다만 중요도를 따져 가면서 명시이월 해서 이거를 없애고 막 중단하고 할 사업들이 아닌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담아져 있지 않다는 거는 사업의 특성상이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들을 좀 유도리 있게 담아내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률적으로 10에서 30%까지 다 감해지고 추경에 또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 짜는 거는 AI가 하는 게 낫겠지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가감 그리고 시기 그리고 중요도 이러한 것들을 따져 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너무 칼같이 하면, 어쨌든 예산 편성권은 시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또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할 때 5억 9000에 관해서는 같이 논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조금 제언을 드리자면요.

이 게이트볼장 관련돼서는 2022년도에 2023년 본예산을 세우면서 시설 개선 사업으로 2016년도인가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당시에 보람국민체육센터 설립과 더불어서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이 설계 변경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럼 순차적으로 2023년도에는 반영이 되겠다.

그리고 또 당시에 약속하셨던 것들 중의 하나가 2023년도 추경을 통해서 본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담당 과에서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권 자체는 집행부에 있다 보니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이 3개의 지역도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약속하셨던 보람동 지역도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사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수요 측면이 아니라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 측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내용 진행하시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또 저도 그렇게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자료 요구를 빠뜨려 가지고요.

그 내용에 이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립민속박물관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올해까지 월별 방문자 통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기획 전시를 했을 때랑 평상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고 싶고요.

운영위원회 대신에 건립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회의 개최 실적이랑 위원들 구성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런 것 요약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홍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앞으로, 본예산도 있기야 하니까 홍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욱진 생가기념관 건립 이거 이번 제3회 추경에 18억 정도 감액 편성됐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 전환사업으로 됐는데 언제 전환사업 됐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들은 국비였는지 시비였는지, 그리고 우리 시비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얼마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전체가 일단은 균특회계에서 전환된 사업이고요.

전액 시비로 지금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비 100% 15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올해 감액을 한 것은 원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하면 부지 매입이 최종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하고 지금 철거 작업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철거가 되면 바로 건축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4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34억을 요구한 것은 지금 18억, 19억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다 합치면 23억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전체의 공사 착공비의 60%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추가적으로 했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액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이월시켜도 내년에 착공 소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봐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추경에 갈 수도 있고요.

안 되면 1년 정도는 조금 늦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여름에 또 호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감안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지금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또 중기재정 수요 전망 보니까 2025년도에 52억 이렇게 세우겠다는데 과연 앞으로 세수 전망이나 아니면 우리 시 재정 여건에 있어서 세울 수 있을까요?

2026년도에는 3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임채성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 2025년까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요.

원래 2025년 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1년 정도만 늦추는 걸로 해서 2025년에 조금 중기를 많이 잡아 놨고요.

그래서 1년 연장해서 202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중기는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기이 투자 지금 55억이 넘는데 2021년도 40억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또 14억 정도 예산이 담아졌었고, 올해도 24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불투명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쭉 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세워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차질 없이 쭉 진행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33억 정도가 본예산에는 담아져야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2025년도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년 동안 이거를 그냥 중지하고 기다린다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생겨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건축비라든가 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아마 변동 소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부지매입비까지는 다 돼서 마무리가 됐고요.

올 연말까지 저희가 담아져 있는 것은 철거비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성 철거까지는 완료하고, 그러면 첫 삽 뜨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1년 동안 철거돼서, 그러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는 추경에 일부분 담을 수 있는 걸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 지금에 봐서는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내년 6개월 정도 조금 잡고 있고, 저희가 지금 용역으로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좀 보완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측대로 한다 그러면 제1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바로 투입하면 아마 공기는 6개월 정도만 딜레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든 부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 추경 때 이 사업이 복구가 안 되는 사업이 없어요.

추경 때 다 세우겠다, 뭐 하겠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제3회 추경하면서 쭉 보고 2024년도 본예산도 저희가 심의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우선은 본예산 할 때 좀 더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제3회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증진 광역하고 기초 정신건강사업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오전에 교안위에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중에서 정신건강 치료비 현황을 보니까 학생들만 해도 굉장히 많고 예상 금액도 지출이 된 게 많더라고요.

우리 세종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저희가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거든요.

광역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위탁을 충남대병원에 주고 있고, 기초정신건강 그건 보건소에서 그것도 충남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위탁 말고 저희가 정신건강질환자들이 생기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부적인 치료비 그런 사항들은 저기 보건소 소관 사항이라.

김현미 위원 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보건소에서 그걸 다 하나요?

광역은 보건소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치료는 일선, 직접 치료하고 하는 건 기초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로.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집행잔액이, 이게 지원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 명예수당이 있고, 또 보훈 명예수당이 있고, 또 위문금, 의료비, 또 사망위로금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래도 참전 명예수당을 저희가 본예산 때는 1000명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지금 실제 나가고 있는 것 보니까 962명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출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 추계를 할 때는 전입도 있고 또 사망······.

김충식 위원 전출도 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출, 전입, 또 사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 추정해서 잡긴 잡는데 아무래도 사망자가 많이 생기거나 하면 갭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 사망자가 이렇게 생기면 그 비용은 남잖아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걸 어떻게 잡아주나요?

그분들 건 아예 빼 버리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내년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보통 8월, 9월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 시점으로 해서 그때 집행한 것 보고서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갭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 수당이라는 게 만약에 2000만 원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나 인원수에 따라서 저기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수당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인원수도 저희가 추계를 하잖아요, 내년도.

그런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전·출입부터 해 가지고 사망자 이런 것 때문에 꼭 맞지 않고, 그 갭이 이번에 조금 발생을 해 가지고 남는 부분만큼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봐 주시면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통역사 인력을 채용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더구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채용이 됐고, 태국어는 아예 안 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가족센터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세종에 정착하는 데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도와주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분들이 계속 공백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되신 분들한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서비스를 제공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 현재 감액은 감액이고, 내년도도 지금 채용을 못 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지금 아직 채용 안 된 거지요?

금액이 아예 없어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도에는 채용이 안 돼서 부득이 금년 예산은 불용을 좀 시키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채용 규정 완화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위해 노력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혹시나 해 가지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것.

그거 보니까 현재도 지금 이게 낮아진 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 같은 게 거주 기간 5년 이상 결혼이민자 이걸로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채용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디, 태국?

최원석 위원 네, 태국 통·번역사.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태국어요?

최원석 위원 네, 일단 외국인이셔야 되고,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사셔야 되고, 결혼이민자여야 된다고 채용 조건에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최근 채용 공고를 봤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원래는 저희가 기존 변경하기 전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4급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한 게······.

최원석 위원 한국어 기준은 좀 완화를 시키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주만 5년 정도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12월 말까지 능력시험을 4급 이상 전제 조건으로 완화를 좀 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없으니까.

최원석 위원 일단 태국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원래 외국인이셨던 분들만 지금 지원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그쪽 캄보, 네, 태국 그쪽 현지인들.

최원석 위원 혹시 이렇게 정 안 되면 오히려 반대로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분 중에서도 태국어가 좀 능숙하신 분들.

많지 않으시겠지만 차라리 그런 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하려고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한국어능력시험은 급을 낮추긴 했다고 하시지만 거주 기간 5년 이상이 넘은 결혼이민자들, 이게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은 하실 계획이 없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연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쪽······ 일단 결혼이민자인데 보통······.

최원석 위원 왜 결혼이민자만 되는 거예요?

통·번역서비스 이런 걸 주로 하시는 분인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도 태국어 그쪽 지금 다문화가족 거기에 대한 태국 사람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쪽 태국 현지에서 이민해 온 사람이 또 같은 통·번역을 해야지 원활한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 자격 요건은 일단 결혼이민자로 저희가 대상을 정하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저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솔직히 한국인 중에서도 태국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한국에서······.

최원석 위원 어쨌든 지금 채용이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공백이 계속 발생을 해 버리면 우리 가족센터를 통해서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금 차질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항은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최원석 위원 외국인들만 채용할 수 있도록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지침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침도 한번 저희가······.

최원석 위원 지침이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침도 한번 여가부에다가 저희가 필요하면 대상 같은 것도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를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게 약간 다르게, 넓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완화를 해서라도, 새로운 조건을 찾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공백을 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도 채용이 안 되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이고요.

22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인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 수가 감소돼서 반납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보면 이제, 지금 제공되는 게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물론 대상자는 줄었지만 우리가 이거 제공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액은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추가 아동양육비에 해당하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도 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저도 보다 보니까, 물론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고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가야 하는 건 공감하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요즘에 저출산이라서 신생아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원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저소득’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일단 기본으로 나오는 게 월 20만 원이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붙이면 5만 원 정도, 그리고 학용품비가 연으로 따져 가지고 나오는데 한 달에 1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 26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26만 원.

갓난아기들한테는 대상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한부모가족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25만 원이면 청소년 아이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충분한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이렇게 반납도 하지만 차라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편성하는 건 힘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사실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80% 국비, 20%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글쎄요, 이 단가도 사실 그동안 여가부에서 계속 상향하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1만 원 올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저희만 해도 지금 27억, 30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글쎄, 저희도 이 국비 매칭 사업 말고······.

최원석 위원 국비 사업으로 커버를 못 하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이 시비라든지 넉넉하면 당연히 국비 외에 추가로 더 시비를 들여서 하겠는데 하여간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추가 아동 양육비, 아까 이것도 지침이 내려온 걸 여쭤본 게 이게 5만 원이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받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35세가 넘어 버리면 만 5세 이하만 가능해 버리고, 이게 결혼이 늦은 요즘 상황에 되게 힘든 조건이에요.

또 그 밑의 조건은 25세 이상 34세 이하는 6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된다.

이거면 계산해 보니까 늦어도 29살에는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이라도 받으려면.

이게 약간 사각지대가 많은 거 같으니까 이런 것도 좀 메꿔 줄 수도 있고 금액적으로 부족한 것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걸 아무리 우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건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돼요.

그런 걸 한번 국가사업에서 부족한 거, 그리고 또 요즘에 주목도가 아무리 신생아에 쏠려 있어도 이분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189페이지 한 번만 다시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드렸던 건데 2억 5000 정도 감액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2023년도에 추계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그 추계 기준을 잡으셨던 추계 기준표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2024년도에도 이거 동일하게 예산 수립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래서 그 기준이 같은 기준인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그거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평균 수당 지출액이 1억 9800이에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평균 지출 예상액은 1억 8700이고요.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평균 금액이니까 자체가 값이 다르긴 할 것 같아요.

8월하고 9월에, 이 지출된 지출 내역도, 2023년도 것입니다.

지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평균액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89쪽 간단하게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밑에 보면 민간 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어요.

이건 예산을 반영한 건데 이게 매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이건 따로 시비······.

여미전 위원 시비로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우리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단체, 여기 단체 종류가 많던데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병의원 진료, 그러니까 병원하고 의원급들.

여미전 위원 민간 이전으로 돼 있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독립유공자하고 유족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비용 자부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정된 진료기관이 의원급이 2개고 약국이 2개를 지정해 놔 가지고 거기에서 이용하시면 자부담금은 이쪽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매칭된 기관에 대해서 미리 돈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그 매칭 기관을 알고 계시고, 거기 가서 자부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약을 타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자부담하시고 아마 저희한테 청구할 테지요, 그래야 저희가 확인하니까.

여미전 위원 아, 또 청구하는 거예요, 일부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 갔다 오시면.

여미전 위원 그럼 청구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실 때는?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기준을 정해 주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 기준은······.

여미전 위원 우리 시에 청구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지급해야 하니까.

저희가 확인하려면 아마 본인이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분기별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군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독립유공자나 유족들 치료해 준 부분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보호시설물 관리비, 관리에 대해서 인건비, 퇴직금인데 여기에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왜 기간제로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분들은 종일 쓰는 게 아니고 하루에 3시간 기준으로, 하루 3시간 5일 해서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해서, 시간당 1만 860원 정도 적용해서 이 단가가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로, 3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고, 이 사업은 예전부터, 거기 보시면 2020년 이전에도 아마 이런 사업들이 계속됐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채용돼서 관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시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시간제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규직화 돼 버리니까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 좋겠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복지정책과장 임윤빈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충령탑하고 개미고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간제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작년 3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퇴직 적립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저희가 내부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홈페이지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공고를 올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서 내시고 채용 절차를, 그야말로 채용 절차를 밟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네.

여미전 위원 공고문하고 채용된 대상, 근무하신 분들 명단 연령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하나 질의 더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01쪽에 사례관리 전달자 분에 대해서 성과급이 국비 균특보조로 와서 시비 매칭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수급권자들 건강 관리라든지 의료 이용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직원 3명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보통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은 그렇고요.

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성과 평가 결과가 내려와 가지고, 지급 가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매칭하는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 분이신데 세 분 중에 두 분만, 평가 대상 공무직 두 분만 해당돼서 그분에 대해서만 돈이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이분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도 국가에서 균특으로 내려 주는 사업으로 계속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균특으로 보니까 8 대 2로, 80%가 국비고 20% 시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해소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 이걸 보면서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민간위탁 시설이나 아니면 보조금 받는 단체들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어떤 보상 체계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민간위탁 시설들, 보조금 단체들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같이 아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재정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추경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는 시뿐만 아니고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도 함께 힘드시겠지만 “허리띠 함께 졸라매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불법 주차 과태료, 표지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돼서 불법 주차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과태료 부과된 건수랑 금액, 그리고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잖아요, 부과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10만 원이고 또······.

김재형 위원 50만 원 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50만 원 있고 또 자진 저기 하면 20% 경감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세부 분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우리 단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단 소관 2023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연금 부담금이 이번에 9억 4100만 원 편성 계상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추산을 잘못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해마다 10월 말 정도에 추산해서 보수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 주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면서 추경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차액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0년도부터 보니까 2020년도에는 예산의 지출액이 딱 들어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공단에서 추정해서 저희한테 준 사항이고요.

저희는 추정 예산액은, 추정 예산액으로 공단에서 오고 저희가 보수 총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한 거하고 그다음에 제1회 추경, 전년도 말 다 포함해서 그 차액분을 가지고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해마다 연말에 조금씩 증액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거의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 보시면, 잠깐 보시겠어요?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적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것 같지요?

그러면 올해 1억 4000을 감하시면, 보통 7억에서 7억 5000, 2024회계는 본예산에 7억 3000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이게 평균치인가요, 보통?

이게 평균치인가요, 2024회계에 올리는 금액이?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증액됐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 3월에 여비 규정이 바뀌면서 장기교육자들의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서 올해 제1회 추경 때 2억 정도 증액 편성했었는데요.

법 개정은 3월에 됐고 교육은 1월 28일 자엔가에 가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을 감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중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이 정리추경 개념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정리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2024회계에 올린 총예산이 평균치의, 법 개정된 기준하에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법제처 해석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어렵게 추경을 했는데 감을 많이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보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세출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35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도 참고 자료에 나오는데 노동청에서 시정 지시 받아 가지고 된 건이 있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최원석 위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시정 지시를 받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 쪽이 감독 대상 기관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고요.

해당 기관에서 정확히 알려 주기 어렵다는 반응이었고,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공무직들과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혹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가 감독 대상이었고요.

지금 지적받은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생활임금 고시 이런 걸 참고해서 그동안 임금을 부여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규직 8급 1호봉에 준하는 그런 임금 책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시정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갭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상을 하는 것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인건비를 좀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급 산정을 잘못하면서······.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일반 기간제 근로자에 준해서 임금을 부여했는데 기존에 업무하는 사람의 대체 인력이었고, 그러면 기존의 업무와는 타 보건진료소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초기에 잘못하셔 가지고 하셨다는 건데 이런 적이 혹시 과거에도 있었나요?

과거에 이랬는데 또 이러신 건 아니겠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제가 직원들에게 문의해 보니까 최근에 이런, 근로 감독이 온 사례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광역 보건소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4쪽 봐 주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 공고를 했는데 공백이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이 예산 사업은 지난번 제2회 추경 때도 저희가 한 번 감액을 올린 건이었고, 그 당시에도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건소의 업무 대행 의사가 작년 12월에 한 분이 사직하셔서 그 결원에 대해서 충원 노력을 5차까지 했는데 채용이 안 되다가 마지막 5차 때 한 분이 채용되셨는데 그분이 9월부터 근무하실 예정이라서 저희가 제2회 추경 때는 1월부터 8월까지 책정한 인건비 감액 추경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근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나서 2순위였던 분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고, 그분이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10월 12일이 되다 보니 다시 또 9월부터 10월 12일까지의 인건비 잔액분이 또 발생하게 됐고요.

실은 결산 때 이걸 반영해도 되는데 지금 시 전체적인 재정 기조가 그런 잔액이 남는 것들은 최대한 조속히 감액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방침이다 보니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이어서 제3회 추경에 또다시 이렇게 감액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채용돼서 근무 중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추경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 부분에 감액이 와서 ‘이게 뭐지?’ 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듣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질의 한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결국은?

○보건소장 강민구 원인은 복합적일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만큼의 의료 강도 소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근무한다라는 게 채용되는 방식이 어떤 커리어를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채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건소 의사를 확보하다 보니 아무래도 불안정성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보수는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 좀 더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은 처우가 있는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타시는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구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그 공고문하고 이분의 처우 조건 올라가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공고문하고 계약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추이에 대한 현황 혹시 있을까요?

세종시 정신질환자 추이.

○보건소장 강민구 추이라면 정신질환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추이를······.

김현미 위원 네, 증가 사항에 대한 것들 해 놓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세 군데잖아요, 하나는 학생, 하나는 기초, 하나는 광역.

그런데 학생 같은 경우 보니까 저희가 건수가 엄청, 추이가 높아져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그 추이를 비교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노인들에 대한 것도 높아지고 있고 또 저희가 보이지 않는 암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교안위에서 이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현황을 보니까 많이 증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민들은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현황 추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소장 강민구 치료비를 얼마나 주고 안 주고 이것에 대한 추이가 아니라?

김현미 위원 네, 치료비까지 같이 나오면 좋고요.

만약에 그 치료비 현황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저희가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이는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좀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세종시민의 정신건강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조사·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와 같이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라든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그런 전국 단위의 조사·연구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정말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이런 것들은 의료기관의 청구 자료, 지난번에 심평원과 같이 간담회 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주관해 주셨는데 그런 청구 자료를 활용하면 매년 정신건강을 진단명으로 해서 얼마나 의료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에 대한 자료는 우리 보건소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조사·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고 가지고 있고, 의료 이용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받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우선 가지고 있는 것만 주셔도 저희가 어느 정도 추이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래서 그것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가 저희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사업 부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여미전 위원 복권기금 반환금이 신규 사업으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복권기금이 오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되는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복권기금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22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전년도에, 아마 2021년도 2, 3월경에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청에 의해서 선정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 사업, 관리 사업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받았던 돈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면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남게 된 이유는 2021년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말인가 5월 초에 해제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또 해제됐어도 시민들께서 정상적인 이용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갭이 있다 보니 거기에 따른 강사 인건비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운영비들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 것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건데 2024회계에 이게 또 계속 이어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금년도에는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단답형으로 질의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무래도 우리 사업소 내에서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어딘가에서는 메꿔 줘야 하는데 지금 2024년도 회계에는 반영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이 반환금은 금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의 집행잔액을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서 반환하는 거고요.

저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복권기금은······.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건 복권기금을 통해서 운영하잖아요.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돈이 있고 외부에서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세종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구조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게 맞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종전에 받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놓쳤다고 하면, 그러면 시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는 구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있는 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향후에는 이런 기회를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소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에 복권기금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세입예산으로 1억 9200여만 원이 돼 있고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금 여기 반환금 신규 사업 올라온 것만큼 1억 6835만 6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차액이 뭔가요?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사업 예산안.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건 지금 세입예산 잡은 건 복권기금이 1억 8200 정도가 있고요.

시비가 7400 정도 돼서 합계가 1억 9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1억 9200이 세입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걸 반환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해서 지금 1억 6800 나온 건 다른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건 순수한 복권기금하고, 저희가 복권기금과 시비의 비율이 86.5 대 1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의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1억 6800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권기금이 86.5%의 비율이다 보니 19억 중에서 이만큼이 복권기금으로 반환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차액의 2459만 원 이건 시비라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선뜻 계산이 안 되는데 그 비율을 국비, 이 복권기금으로 보조사업 실시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역하고 기금 시비 매칭된 거, 사용한 거, 잔액 해 가지고, 기금 잔액, 시비 잔액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국비 플러스 시비 합쳐져 있는 예산이 1억 9200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세출예산에 나와 있는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뺀 국비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임채성 지난번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호우 피해 입었던 시설들 복구하는 비용이 29억 정도, 소장님 발언 중에서 “50%는 시비가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됐었는데 좀 정정하면 국비 50% 그리고 특교세 50%.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정정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국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임차사무실 관리비 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대순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천흥빈
예산담당관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안효철
대외협력담당관장민주
법무혁신담당관김혜진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경우
시민소통과장노진욱
교육지원과장송기선
회계과장조규태
세정과장황용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체육진흥과장방병웅
관광진흥과장황진서
문화유산과장이은일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임윤빈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조한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사무국장김현기
초광역기획과장박일순
초광역사업과장이미자
초광역지원과장임재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찬희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시립도서관
관장이은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양성필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사무국장이진승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나승권
사무국장임선호
생활안전교통과장임상현
·읍면동
조치원읍장김정섭
연기면장이진례
연동면장박준용
부강면장임헌관
금남면장김건제
장군면장정은주
연서면장윤일형
전의면장박원용
전동면장신을재
소정면장이규인
도담동장이종엽
아름동장황병순
종촌동장표순필
고운동장천화상
보람동장신언송
새롬동장김산옥
대평동장이은주
소담동장장주연
다정동장홍한기
해밀동장강인덕
반곡동장유희영
어진동장김윤희
나성동장우동연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춘호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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