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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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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2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5.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청취의 건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4.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5.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4)

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5)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의안번호 3737)

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2)

5.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6)

7.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7)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3호)

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4호)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5호)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7호)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9호)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6호)

14.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8)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9)

16.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0)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1)

18.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청취의 건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2)

20.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3)

2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4)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0)

23.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3)

24.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1)

25.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1-1)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2)

27.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4)

28.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5)

29.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6)

3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05)

31.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7)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긴급전화 133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 동의안이 11월 10일에 접수되어 11월 13일 회부되었으며,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11월 16일에 접수되어 11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긴급전화 133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 동의안과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성긴급전화 133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25항에,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4)

(10시08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박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가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게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서나 결산서에 있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들을 신설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7개 광역시·도를 보니까 이미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처럼 9개 시·도가 현재 조례에 시의회에 제출 규정안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 조례가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세종시, 지난번에 출자·출연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회 구성·운영 있잖아요, 제4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의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 당시의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대법원에 제출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절차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마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출자·출연 기관 숫자, 위원들의, 임원들의 숫자가, 임추위의 숫자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아마 대법원에 제소가 된 걸로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장이 원하는 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3인이고 의회가 2인이고, 그리고 그 외에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구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하게 된 건 제가 이해하기에는 임추위의 인원 구성이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던 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그 본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가 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또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해 가지고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데도 최종적으로는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해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결론 안 났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인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거 조례 이렇게 개정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저희도 의회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장 임채성 아니, 임원추천위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중요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도 그 과정에 쭉 있지 않았지만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임추위라든지 출자·출연 기관 조례를 둘러싸고 서로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다시 돌아보고, 과연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충분히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임원을 뽑는 게 아니라 임원을 선별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실장님이 부서로 돌아가셔 가지고 체크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이거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어서, 아직은 판결이 안 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지금 의원발의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크게 문제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지금 박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자체는 다른 시·도에서도 그 내용들을, 결산서하고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된 규정은 저희도 문제는 없고 집행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실장님, 의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소탐대실한 거지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임원을, 누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임원을 만드는, 그런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하는 건데.

이게 의회와의 소통이 진짜 강조되는 거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5)

(10시1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학서·상병헌·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결산 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보니까 경기랑 제주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이 들어가 있네요, 위촉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시의원님들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장 임채성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원장 임채성 2개 그렇게 하잖아요, 2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임채성 경기하고 제주.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임채성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 이건데 그 이후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의회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약간 하위 개념이나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금운용계획을 집행부에서 짜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그걸 하위 개념인 운용심의위원회에 가서 시의원이 이걸 살펴본다?

이거 너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엄격하게 기금의 운용 계획을 짜는 건 집행부의 소관이고, 그걸 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해서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전에, 기금 운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창구 또 사전에 중요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는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당연직 2명이어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조실장입니다.

그리고 임명직 3명은 특별회계와 기금 소관 실·국·본부장 해서 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국장으로 임명직 3명이 돼 있고요.

위촉직은 외부 민간위원, 재정 분야 관련된 전문가 3명으로 해서 현재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시의회 의원은 몇 명 추천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시의회 추천은 현재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야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오게 되면 10명으로 전체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추천할지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7)

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2)

(10시2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및 출연 동의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373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체계적 준비를 위하여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와 한시 기구 연장 협의를 통한 승인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한시 기구인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과 3급 한시 정원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742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수행, 경영 컨설팅, 임직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4년도 시·도 분담금인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2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2028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2028년도 세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본 계획의 수립 목적 및 근거입니다.

계획 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이며,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 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4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본 계획을 송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가 오지 않아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본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법률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우리 시의 연도별 정원 운용의 준거가 되는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역 여건 및 과제입니다.

세종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닌 건설 중인 도시로 공공시설물 인수 등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입법·사법 기능까지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 수반인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방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 행정 수요 기구 및 인력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기기본인력 기본 방향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및 자족도시 기반 확충 등 새로운 행정 수요 발생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신규 인력 증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본 방향은 신규 수요는 기능 쇠퇴 분야 인력 감축 및 재배치로 대응하고, 증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설동 개청에 따른 인력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기관별, 직급별 및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 운용 계획은 국가직인 소방직을 제외하고 2023년도 2024명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105명이 증가된 2129명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으로는 2026년 집현동, 합강동, 산울동 개청에 따른 인력 45명, 2027년 다솜동, 용호동, 누리동 개청에 따른 인력 45명, 2028년 한별동 개청에 따른 인력 15명입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신규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입니다.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보람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5개 사무이며, 공사·공단 전환 계획으로는 호수공원 및 중앙공원 관리·운영 등 3개 사무입니다.

앞으로도 위탁 또는 전환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도 늘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고맙습니다.

김현미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초광역 협력 상생권 구축, 박람회 개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쪽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일단 저희가 직원들을 지원 근무 형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자 중에, 유니버시아드대회는 현재 20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지금 추진단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추진단에는 16명이 지금······.

김현미 위원 16명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김현미 위원 세종의사당 건립, 초광역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10명 있습니다.

충청권협의회추진단에는 지금 10명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이 인원만 하더라도 세종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그리고 단층제의 특성상 기초와 광역의 업무를 하는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인력이 지금 밖으로 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하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나가야 하는 인력인 거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 16명 같은 경우는 환경국으로 흡수할 수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국제정원도시추진단에 있는 인력은 별도 조직을 만든 상태는 아니고요, 별도 정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국이나 임업직 분들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해서 16명을, 10명은 저희가 정원에 반영했고요, 정원도시추진단.

6명은 지원 근무 형태로 운용해서 총 16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국의 정원을 증원하려고 하면 저희가 6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증원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단 6명은 지원 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내년에 저희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 승인을 받습니다, 별도로 정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적인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인력을 보시면 단층제와 광역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거든요.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또 잡히지 않은 인원들이 육아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단기로 휴직이거나 하신 분들은 잡히지 않는 상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분들은 단기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에 들어간 분들은 결원으로······.

김현미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2025년도까지는 인력이 증가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계산하셔서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명이든 2명이든 업무 과중을 덜어 드리려고 하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이렇게 밖으로 빼지 않아도 되는 인력들은 밖으로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중기기본인력 만드시기 어렵지요?

뭐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운용 계획을 보다 보니까 중기기본인력 기본 방향 중에 일단 우리 시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인력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시 여건이라는 게 신설되는 신설동에 대한 신규 배치만을 고려하신 건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인력,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 러다 보니까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게 전체적인 기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수적인, 앞으로 예정된 신설동 개청 수요만을 저희가, 현재 부득이 그 부분만을 반영해 놓은 상태라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방인력 관리 방향 정부의 정책 자체가 좀 일반화되어 있는 기준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우리처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끊임없는 행정 수요가 요구되고 조직이 확대되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타 시·도들과 같은 기준으로 인력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하게 하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인력 계획 쭉 보니까 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그대로 동결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원 수가 비슷한 대전 같은 경우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우리 의회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해서 이렇게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6)

(10시5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인권 침해 사안과 관련한 상담·조사 및 권리 구제 업무 추진 및 인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관내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여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인권보호관이 조사한 결과를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인권센터가 상담·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서 인권보호관의 인권 침해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해 드린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안 제20조제2항 내용의 일부를 안 제20조제3항으로 이동하고, 안 제20조제3항제3호를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하며, 안 제20조제4항제4호 중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부분을 삭제하는 등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및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뵈니까 목소리가 메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 저요?

여미전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잘못한 게 많은가 봅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조례 개정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개정에서 또 수정발의가 돼서 제 질의가 핀트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전에 검토한 부분을 바탕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전에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가 있었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인권을 침해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제 요청, 제 용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던 사례가 몇 건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따로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개정 전의 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일단 우리 시의 그런 것들을 조사하거나 진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어쨌든 표면 위로 올라오게끔 요구할 정도의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는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현재까지는 공식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공식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개진하진 않았지만 안에서 표출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 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인권보호관을 명확히 하고 또 그런 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얼핏 보면, 다른 각도로 이해하면 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많은 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부각되어서 센터를 설립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이 성립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에 그러한 사례가 없었는데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준비하에 그 모든 민원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시점으로 또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인권센터······.

여미전 위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권센터를,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전에 소재한 지역인권사무소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해서 인권센터를 일단 개소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도 하고 홍보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조직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서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의 센터장이 시민소통과장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분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보다 많은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인권 업무를 좀 더 확대하고자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위탁을 하거나 새로운 센터를 안에 설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고 현재 있는 공무원 분들이 이제 겸업, 겸임을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겸임을 하는······.

여미전 위원 사무분장상 같이 겸임해서 운영을 하다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권 담당 전임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여미전 위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 어쨌든 확대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열려 있는 거네요, 센터 설립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 센터 자체를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별도의 설치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부서 내에서, 시민소통과에서 처리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수많은 조례를 신설하는 과정에 가만히 보면 쟁점 사항 중의 하나가 어떤 기구를 신설하는 거고, 우리 세종시는 가만히, 거의 보면 기구 신설과 동시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두 가지가 다 양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업 부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서 이 조례의 개정에 접근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동안······.

여미전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향후 3년 안에는 센터 설립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은 센터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는 없고요.

부서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센터 설립이 전제는 아닌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건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우선은 지난 2023년 5월 18일에 우리 세종시에서 인권센터 설치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의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기조상 요즘 인권센터가 폐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센터 설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오셔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인권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민간위탁이 좋으냐, 아니면 어찌 됐든 간에 시가 관여해서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인권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인권센터가 설치된 만큼 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들하고 저는 연대나 협력, 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세종시만의 인권센터를 만들어 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가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더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설치된 인권센터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우리 장애 인권을 하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이 인권에 대한 보호는 좀 더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못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세종시인권센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고 시가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애인단체하고도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7)

(11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확대하고자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사 및 조치원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제7호에 성실납세자로 증명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전 등록한 자의 자동차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혹시 이렇게 성실납세자에 관해서 타 시·도에서도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다른 시·도도 대부분 다 성실납세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세수 확보를 조기에 유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성실납세자라는 그분들에 대한, 시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도 이렇게 주차요금 감면해 주는 시·도가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아예 면제를 해 주는 곳도 있고, 일부는 50%를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차요금 이런 할인이나 면제 말고도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별도로 할인하는 제도는 있었지요.

기존 조례에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상가 육성법에 따른 부분.

○위원장 임채성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성실납세자에 한해서요?

○위원장 임채성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 임채성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이렇게 주차요금 할인이나 감면 이러한 부분 말고도 다른 혜택을 받는 게 좀 있는지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혜택은 지방세······.

○위원장 임채성 한번 체크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바로 확인 안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3호)

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4호)

1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5호)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7호)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9호)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46호)

(11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이번 안건은 총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에 입주 예정인 산울동 산울마을 2단지, 6단지 및 7단지에 산울 4통부터 산울 11통까지 8개 통 49개 반을 신설하고, 종촌동 가재마을 5단지 및 12단지에 2개 통을 증설하며, 세대수가 많은 조치원읍 교리를 교1리와 교2리로, 죽림1리를 죽림1리와 죽림6리로 각각 분리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맞춰서 침산1리 및 침산2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동 및 맞춤형 복지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면사무소인 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기·연동·전동·소정면사무소, 다정·해밀·반곡·어진동·나성동주민센터 등의 총 9개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되고, 우리 시의 경우 모든 읍·면·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새롭게 신설,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안 제5조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공유지를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수의 매각 대상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500㎡ 이하의 공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9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와 2024년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등 총 2건이며, 기준가격은 3003억 4000만 원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의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해 현금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74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243개의 지자체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9518만 8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계획안,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큰 쟁점 사항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위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에 보고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시장 발의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바뀌는 동 중에서도 종촌동을 대표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언급됐던 부분인데 지금 조정된 상황으로 봤을 때 세대수가 최소 664세대, 또 최저는 235세대, 이렇게 세대수 차이가, 편차가 크고, 또 인구수도 최저 547명, 최대는 1905명, 이렇게 이제 인구수 차이가 통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 부분을 그러면 각각의 통장님들의 역할에서 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예전부터 반복됐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좀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파트단지별 특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500세대가 있고, 1500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파트단지별로 갖고 있는 층고 있지 않습니까?

층고들의 차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통·리·반 설치 기준이 보면 250에서 아파트 공동 주택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해당 단지에 사는 분들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수요를 감안해서 같이 조정하는 것이 되어서 이거를 획일적으로 우리 시가 300세대로 다 통일하라.

김재형 위원 그렇긴 어렵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그래도 대규모 단지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말씀도 제안해 드리고 “분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언을 해 가면서 같이 해 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또 통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동에서 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말 그대로 나는 세대수가 235세대만 관리하면 되고, 누구는 육백몇 세대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은 역할하는데 누구는 인구수도 많고, 세대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조사나 이런 거 하러 갈 때 세대를 방문하거나, 요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대수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다소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언급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필요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수요를 받아서, 또 현장 조사도 해야 되겠지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명칭을 변경하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제 그러면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는 것으로써 아마 그에 따른 사무들과 또 전담 인력들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 문제는 일단 기획조정실과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거는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이나 간호직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인력 수요를······.

○위원장 임채성 명칭 왜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명칭이 바뀌는 부분은 복지 기능을 사실은 인접한 읍·면에서, 주민센터 자체는, 센터로 있던 곳들은 인접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업무를 병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진동의 경우 어진동이 나성동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성동은 주민센터로 있는 거지요.

그 기능을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나성동도 맞춤형 복지를 별도로 시행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시민들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럼 어진동이라고 하면 어진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어진동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고 그렇게 명칭 부르는······.

○위원장 임채성 대부분 주민센터, 주민센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민들께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굳이 이게 바꿀 이유가 있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다른 곳들은 지금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 사실 명칭도 그렇게 부여는 됩니다.

편의적으로 부를 때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고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그러면 타 시·도는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타 시·도의 경우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제가 타 시·도까지는 정확한 확인을 안 했는데 맞춤형 복지라는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예전에는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렇게 지칭하다가 주민센터로 많이 바뀌어서 지칭을 하다가 이제는 또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아마 2000년대 초중반쯤에 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그때 변경이 됐었고요.

이제 주민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에 맞춤형 복지라는 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능을 추가해 주면서 행정복지센터라고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도록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렬을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복지, 보건사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직렬에 따라서 이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 인력들이 이 직렬과 관련돼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복지직들이나 간호직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지요, 이번에 신설되는 9개.

김현미 위원 그럼 보건사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보건과 복지, 간호 이런 업무들이 한꺼번에 업무를 전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바뀌는 동에는 보건이 이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이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구성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운영에 대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운영은요······.

김재형 위원 어차피 상위법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김재형 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문맥상이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법 제32조제2항에 대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른 것들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둔다.”, “상위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운영에 관한, 이분들의 어떠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는 지금 목적에만 나와 있지 그 외에 고충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거기에 운영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조례의 문맥상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현재 법제 편제 방식에 보면 예전에는 상위법령,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기된 내용들을 그대로 따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좀 됐지요.

그때부터 법제하는 방식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중복된다, 그런 것들을 다 빼도록 되어 있었고요.

물론 여기 관련법에, 상위법률에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는 실체법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는.

절차 규정들은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그 규칙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현재 법제 편제 방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조례 제목 자체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조항마다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운영’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위원회 구성은 들어가 있는데 운영은 빠져 있고, 그러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목과 조례의 어떤 흐름, 문맥상하고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보면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준용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운영 관련돼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냐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내용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법을 준용해서 따른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용되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데를 보니까 비밀 유지의 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비밀 유지의 의무라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 이런 조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민원들의,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면 그런 것들이 민원 중에서는 이게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민원 접수할 때도 공개글, 비공개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제3자 입장에서 그거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우리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상위법에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 유지라고 해서.

김재형 위원 그게 어디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법이 법 제30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충분히 저는 이해하거든요.

이러한 편제 방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논리가 있거든요.

한 번쯤은 저희들도 지금 우리 법제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또 법제처와도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방식을 바꿔 나가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사전간담회 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건이에요, 접수.

공유재산에 인접된 사유지가 사유지로서의 기능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쓸모없다라고 판단되는 공유지는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팔아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원이 이렇게 많았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단 1건이더라고요.

2022년도 3월경에 한 번 접수했고, 그리고 2023년도 4월경에 했는데 그 동일인이 2022, 2023년도에 한 거예요.

이것으로 보면 ‘이 조례가 이 1건에 대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세 내역을 봤더니 여기에 매각 검토 대상이 총 71필지로 자료를 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530필지 정도에 71필지로 되어 있고요.

여미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대상이 아니고 매각 검토해서 150평 미만의 자투리땅,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검토 자료로 71필지를 줬는데요.

거기 중에 보니까 56건은 임대가 나갔고 15건은 임대가 나가지 않았던, 임대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그나마 진짜 정말 필요 없는 땅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럴 수도 있고······.

여미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왜 56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 조례를 통해서 생기고, 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까지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왜 이 1건에 걸쳐서만 적극적으로 했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분들도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저도 맞지 않는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1건이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 중에 예를 들어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형태도 좁고, 모양으로써 전혀 쓸모가 없는 형태, 그런 땅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접한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사유지, 개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형태를 확인하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일단 150평으로 제한을 한 것이고요.

150평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시가 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500㎡로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금액이 그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한도의 금액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5000만 원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그거를 또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런 일반 재산 중에 정말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인접한 토지의 사유지 경작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1인일 경우에 한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매각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시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세수 확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쌍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를 주셔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 도로도 몇 개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도로들은 71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도로들은, 이러한 지역들은 만약에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인력이 현지에 확인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양들이 도면으로는 있지만 실제 가서 확인해 봐야지요.

확인해 보고 ‘아, 그렇구나.’ 그 사실이 인정될 때만이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닌 것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런 땅들에 대해서 또 공시 지가 감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자 하는 매입자의 입장이나 우리 시가 팔고자 하는 당위성들이 같이 합치할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이 사유지 같은 경우, 공유지도 그렇게 쓸모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게 쓸모없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목록에 올라온 자료 중에도 보면 쓸모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적잖아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저희는 집행부가 열심히 적극행정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지금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정을 미뤄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거지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가······.

여미전 위원 15건을 빼고 56건이 거의 임대인데 이분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민원으로 넣어 주셔라.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명분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번에 결정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 필지에 대해서는 따로 내년 초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지를 좀 해서 그분들의, 수요자들 판단 확인하고 매각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 개정 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조례 개정 전에 이거를 못 하니까요, 사실은.

여미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사실은 아무런 민원 건도 없었던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어쨌든 이 1건이라는 게 2년 동안에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인데, 개정도 아니지요, 조례 신설이잖아요.

조례 신설하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지 좀 하고, 또 이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구두상으로 이런 거를, 이런 조례도 있었으면 좋겠다.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박기라는 식으로 있는 땅이 있으니 좀 답답하니까 이거 내가 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다른, 이게 공식화된 민원 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그런 경우들은 장군면이라든가 몇 군데서 전에 계시던 의원분들이 요구해서 들어와서 한 적 있어 막상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그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공식 접수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에게도 몇 차례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이거 심사할 때 이렇게 1건만 가지고 하면 저희도 심사할 때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약간의 그런 판단도 하실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도 입법예고 절차를 또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도 있고 해서, 행정 절차상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일단 그런 절차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점이 좀 많이 아쉽지요.

사전에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왔고 이러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거 “조례를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길게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 없었지 않았나.

적극행정 본 취지에 맞게 조례가 빠르게,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매각은 사실 땅을 팔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23쪽이지요.

325쪽에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폐공장 매입 관련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자원순환과 과장님이신가요?

○친환경종합타운팀장 이향숙 (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이 지금 산건위 조례안에 참여하고 계셔서, 친환경종합타운팀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종합타운팀장 이향숙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종합타운팀장입니다.

현재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공장은 지금 신원콘크리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타운 조성 관련한 기본,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친환경종합타운팀장 이향숙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서 매입 후에 폐기 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실 예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매입 후 철거.

○친환경종합타운팀장 이향숙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8)

(14시0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이현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김광운·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영상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영상산업 진흥 계획 수립 시행, 안 제4조에서 영상산업 진흥 사업 추진 근거, 안 제5조에서 영상물 접근 또는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영상물 접근성 제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해서 영상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 안 제14조에서 영상물 제막 및 촬영 지원,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해서 협력 체계 구축,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조례의 주된 내용이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영상물산업 진흥 조례안인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그다음에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일부 위임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세부 사항으로 만드는 조례가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영상산업의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한 정책 수립, 시행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영상물을 제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출자·출연하는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미첨부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추계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없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것은 추계라기보다도 저희가 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지금 전문예술인 지원하는 공고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예산 비용을 이렇게 추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첨부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 조례 근거는 없었거나 계속해서 지원해 왔고, 이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근거가 마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확실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여기 보니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 계획.

그러면 제4조에 보시면 조사, 유통, 특화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제 교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빠진 것 같은데 일부러 빼신 건가요?

「영상진흥기본법」에 보니까, 저희가 이거 「영상진흥기본법」도 베이스로 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5년마다 진흥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들로 하여금 영상문화 확산 그리고 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추후에 투여하게 되더라도 국제적인 교류 협력도 가능한데 이 부분을 뺀 거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별도로 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상위법에서 다 기준이 있습니다, 폭넓게.

그래서 국제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위법 3개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상물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만 이렇게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진흥법에 있는 걸 시행하고, 시행령하고 진흥법에 있는 것들 그대로 가져오셨더라고요.

보면 영상진흥종합시책 수립에 있는,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가지고 오신 건데 여기에서 교류를 뺀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시행령 그 자체로 확인을 하게끔 했었으면 굳이 제가 안 물어봤었을 텐데요.

제3조 영상진흥종합시책 수립, 시행령에서 수립을 그대로 가져오셨는데 거기에서 국제 교류를 뺀 이유는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것들을 하다 보면 조사나 연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이제 시행령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적긴 했지만 저희가 100% 더 확대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때에 일단은 단서 조항으로 넣어 놨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에서 관련 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의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5개년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해서 포괄적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들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뒤에 있는 공예 조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조례안에 보면 그것들이 근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연구도 못 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가능하단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9)

(14시1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해서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 안 제5조에서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안 제6조부터 9조까지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우수공예품 선정, 선정 취소, 우대 및 인증서 교부 등, 안 제10조에서 재정 지원, 안 제11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개최 및 지원, 안 제12조에서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안 제13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우리 세종시 전통공예 체험교육 성과품 특별전을 실시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 시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학습관에서 전통공예 체험교육을 시민들께서 수강해서 거기서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전시회 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내달 1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세종시청 로비에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어제 설치하는 건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바로 지금 전통공예 체험교육 성과품 특별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전통공예라는 걸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전에 전통공예라고 해서 짚풀공예,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짚풀공예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는 그것도 일자리 사업하고 또 우리 전통문화 살리기나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짚풀공예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게공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생활문화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관심도가 조금 낮아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수요층이 저변 확대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감대가 낮아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수요층이라든지 공감대, 그렇다고 공감대가 적어지고 수요층이 없다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짚풀공예단 하고 계시는 걸 다녀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작품 활동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도 만드시기도 하고, 현재 이게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공간도 원래 예전에는 면사무소 거기에 가 가지고 활동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복컴이 생기면서 이분들의 작업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편에 다른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전보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때, 예전에는 열세 분 정도 계셨다고 하지만 지금 다섯 분인가 이렇게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이런 공간에서 계속적으로도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고 공예품대전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지원금도 끊기고, 이분들 자생적으로 계속 유지만 하고, 어느 부분을 지금 지원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공예품대전도 출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은 볏짚을 가지고 계속 이어 나가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도 방금 전통공예 체험교육처럼 우리 시민들도 이런 거를 참여를 해 보고, 또 이런 거를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지금 우리 시청 로비에서 전시하는 것처럼 이분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소재, 비누 소재, 라탄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공예도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공예를 활동하시는 우리 예술인분들 또 짚풀공예단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도 없었지만 저희가 이 분야를 한 분야씩 해서 전문예술단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예술, 청년예술, 생활문화예술 이렇게 분야별로만 하다 보니까 공예 같은 경우에는 많지가 않아서 시각 분야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지원한 사례도 일정 부분 있고 그러는데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시 한번 여기 운영하고 계시는 단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관심을 가졌어서 자기네들이 유지해 왔는데 지금 관심이 아예 끊겨 버렸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어떤 전통문화를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네들이 죽지 않는 이상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분들이 고령이 다 돼서 이거를 더 이상 이어 나갈 수 없을 때 과연 이거를 누가,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이나 이런 활동들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엔 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걸 보러 나가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이분들 하시는 걸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우리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해소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예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럼 그동안에 조례 없었을 때는 지원이 전혀 안 됐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상위법에 일부분 지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공예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지 저희가 이렇게 공예만 별도로 해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은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요가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 사례가 조금 없었지요, 최근에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종시에는 복컴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의 하나가 자치······ 뭐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여미전 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공예 하시는 분들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강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 차원에서 조금 협조라든지 이런 걸 했거나 해야 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런 계획보다도 지난번부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요, 지게문화 같은 경우에는, 공예라든가 옛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 문화를 지금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건 예전에 면에 있었을 때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활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컴으로 새롭게 짓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예문화, 지푸라기라든가 아니면 지게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 놓고 문화활동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립박물관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쪽에 있는 구 시립민속박물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긴 한데,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짚풀공예, 아까 같은 경우 예쁜 우리 전통문화가 새겨져 있는 짚신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작품 같은 것을 우리 세종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접할 수 있게끔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은 어떨까.

굉장히 귀엽고, 아이들은 저런 거 의외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고요.

올해 세종축제 때 처음으로 저희가 부스를 해서 지게 만드는 공예는 거기 부스에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전국 17개 시·도 중에 11군데가 일단 제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13개가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보는 거로는 11군데.

17개 시·도 중에 지금 제정이 되어져 있는데 13개로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서울, 대구, 강원, 세종을 제외하고 일단은 조례가 돼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법령정보센터 열어 놓고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11군데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관광 공예품으로 연계해서 같이 조례가 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공예 문화로는, 네.

그중에 저희가 늦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례를 제정한 측면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나 어쨌든 저변이 넓어지는 부분들보다 좁혀지고 그다음에 덜 신경을 쓴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용들 중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원사업들 중에는 전시·판매 같은 부분들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재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전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도 창출되는 구조가 정말 좋겠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제11조에 한번 보시면 공예품대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예품대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11개, 말씀하신 거까지 13개 시·도 중에 공예품대전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혹시 파악하신 거?

경남, 전남 그다음에 충북은 조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부산은 공모전을 지원한다고 공모전 지원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공예품대전의 성격이 사실은 전시회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경쟁적인 의미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조례 관련돼서 13개 시·도 중에 왜 구태여 3개만 공모전 하겠다, 공예품대전을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예품대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래서 이 조항에 담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보고 그다음에 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2개년 동안 우수공예품으로 지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 주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수공예품산업 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은 문광부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각 시·도에서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전을 통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지정을 해서 2년 동안 홍보를 하고, 지역 문화를 살리고, 그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에서 저희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기 위해서 대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개별법의, 개별 조례에서 특별히 안 담고 있어도 이것은 상위법에서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수공예품 지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정.

유인호 위원 지정 관련돼서 절차상 필요해서 대전을 진행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게 최고 공정성이 있으니까요.

유인호 위원 그럼 나머지 10개는 상위법에서 있기 때문에 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대전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예품대전 관련돼서 우리 문화산업팀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재단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공예품대전이라는 게 전국공예품대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는 지역 예선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국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예선을 거쳐야 되는데 그 지역을 우리 세종시에서 공예품대전을 열어야만 전국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에 있는 공예품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전이 열리려면 시에서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이런 데에서 우수작품 선정된 것이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하게 되면 거기에서 대통령 수상도 있고 이제 각 단계별로 수상이 돼 있는데 그런 거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예선전을 일단 거치고 나서 출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어떤 공예품대전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사업 예산이 담겨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현재는 별도로 공예에 대해서 담아져 있는 건 없고요.

전문예술인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예술인 지원 여기에 1개 분야로 해서 지원 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례가 안 돼서 본예산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만약에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행사비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뒤에 과장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 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별도 새로운 비목 설치 없이 증액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예술단체 지원에 행사비 형식으로 3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위원장 임채성 현재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그 외에 별도로 좀 더 증액을 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만약에 조금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증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안에서 일단은 우수한 걸 뽑아서 주려고 하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추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0)

(14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이스포츠는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세종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세대가 오래돼서 그런가 이스포츠 참 생소해요.

그런데 상세 내역을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참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이 조례안 되기 이전에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원하는 사례는 특별히 없었고요.

우리 시가 올해 MOU를 체결해서 연고지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서는 게임산업 관련해서 게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육성하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2021년도에도 한번 예선전을 하려고 모집했었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족했었고요.

올해부터 해 가지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 일부가 정식 게임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우승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지금 저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제하에,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분들이라 하면 기본 레벨이 중간 이상은 되는 분들인가요?

일반 우리 스포츠 선수들처럼 생각을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생활 차원에서 게임을 즐기는 고유층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대부분 아마추어는 그렇게 형식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 프로게이머들 그다음에 아마추어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임장, 체육관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활성화를 앞으로 시켜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수요층이 많지 않아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조례 보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에 실행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면 계획을 수립하실 예정이겠지요.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도 같이 공유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7조에 보면 제7조 제1항에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강제 규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다른 시·도를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임의가 더 많은데 강제를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협력할 수 있다.’인데 여기는 “기관, 단체, 중앙행정기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강제 규항이잖아요.

그런데 아래에는 또 임의예요.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가 강제 규항이어야 되는 게 있나요?

협력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했고요.

‘협력해야 한다.’ 협력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개략적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무조건 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한 절차상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조례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 거를 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임의 규정이 많은데 강제를 둔 이유가 있는지, 게임 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읽어 보다 보니까요, 이 조항들이 거의 다 임의 규정이거든요.

보면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등등 거의 임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유독 이 부분만 강제 규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게 강제 조항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 해당 분야에서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 차원에서는 강제라고 하더라도 이건 뭘 딱 찍어 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을 때는 이게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강제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 보면 ”시설 관리·운영은 위탁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등은 다 임의거든요.

그런데 협력이 여러 방향의 협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연고지 협약처럼 단체에 있는 선수들과 할 수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런데 앞의 조문에서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제 규정이 아닌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개별 사항으로 검토를 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달리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문화체육에서는 협력이 단순하게 그냥 경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협약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임의 규정이에요.

단체를 운영하는 것들도 그렇고, 선수 교류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협력할 수 있는 문헌적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절차를 거치고 이럴 때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문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개의 항목으로다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재정과 행정 부분은 좀 달리 분리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앞에서 재정적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에서 나올 수 있는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재정과 행정은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아니,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 보다도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력에 대해서 강제 규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거 협력하는 관계에서는 그렇게도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스포츠나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행정을 할 때 협력과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조항 가지고 예산이나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걸 또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의 재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따로 임의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해석에 따라 가지고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구는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즉 개인·사기업의 영역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시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문헌적 해석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강행 규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제5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저희가 하는 것들 중에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추진할 수 있는 이 사업들 중에 보면 이스포츠 단체 설립 및 운영도 추진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인데 이게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서의 강행 규정이 되어버리면 혹여나 약간 조건에 덜 부합되어도 단체를 설립을 하거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제7조 같은 경우에 ‘협력해야 한다.’를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정리를 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는데 어떠신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일단 앞에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논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조례라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 열려 있고 또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근거를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러프하게 열어 놓는다고 보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너무 강행 규정으로 협력을 꼭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좀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집행부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특별시 조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저희가 이렇게 발의한 것과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발목 잡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인지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1)

(15시0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예술인 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증명서를 나중에, 활동증명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시행령에 이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증명서 세부 기준이.

그럼 저희가 그걸 따르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은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 활동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도 그러면 이 기준을 그냥 따르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지금 문체부 산하에 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올 3월에 법을 개정해서 각 지자체, 광역 지자체 한 곳씩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위임을 해서 등록 절차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준과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위임받아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 복지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활동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되기 시작하면 세종시의 전문예술인들이나 예술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까지도 데이터가 구축이 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이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예술인이 업으로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다가 넣어 가지고 행정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전문인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증명이 발급되면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세종시의 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지금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도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마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어요, 매월마다.

그런 분들도 예술인으로서 관리는 가능합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예술인 등록은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등록 기준은 세세한 것은 저희가 지침을 보고 보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 5년 동안에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1년 동안에 활동했을 때는 120만 원 그다음에 5년을 활동했을 때는 600만 원 이상의 예술 활동 수입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원로라든가 경력 단절, 이렇게 세세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예전 아트빌리지 사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때 아트빌리지 사업이 현재는 거의 백지화되었고요.

당시 백지화된 사유 중의 하나가 ‘세종시 예술인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트빌리지라는 사업이 백지화됐다는 게 지금도 되게 아쉬움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재추진해서 우리 세종시의 어떤 문화지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문제가 됐었던 예술인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세종시에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번 개정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런 기준이 잡혀 있으면 세종시 예술인으로 공식적인 증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보완이 되는 거면 뭔가 당시 ‘아트빌리지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던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술인분들한테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 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우리 세종시 아트빌리지가,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 있잖아요.

헤이리 마을처럼 그런 사업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청하고 LH하고 다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헤이리 예술마을이거든요.

헤이리 예술마을인데 말 그대로 이름만 바꾸면 우리 세종 예술인 마을, 예술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술 공동체라든지 문화지구 그리고 관광특구 이런 거를 지정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체육 이쪽 부분이 기반이 원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가 어떠한 재정 자립이라든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런 외부적인 기능 또한 탄탄하게 갖춰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행복청에서는 아트빌리지 사업이 백지화, 무효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뭔가 아트빌리지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는 방안,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되었던 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서 다시 행복청하고도 그렇고 LH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관심 갖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청취의 건

(15시1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개정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정기회 개최 횟수 2회와 규약 사항 정기회 개최 횟수 1회가 불일치하여 행정안전부의 규약 변경 요청에 의거 정기회 개최 횟수를 상·하반기 나눠 연 2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2)

(15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과 설치 기준 및 장소,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와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결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세종청사터미널 옥외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면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임시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 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면 그래도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을까요, 확인이 가능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한 면이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신설하려는 조례 같은 경우는 제1조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이시면 어떤 분들이라도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제6조랑 제7조 같은 내용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등록증이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여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원래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인분들도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주차를 한다고 해서 벌금이나, 장애인 주차나 이런 것처럼 벌금을 내는 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반적으로 과태료 내는 경우는 장애인 주차장하고 또 전기차 그것만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나머지 임산부, 경차 이런 사항은 그냥······.

최원석 위원 여성 전용이라든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지요.

그건 별도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제6조의2항을 보시면 확인을 위해서 국가보훈등록증이나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제7조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데로 이동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담당 인력이 있다면,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청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36개 정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최원석 위원 그중에서 24개가 적용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부분 이게 80대를 하든 100대를 하든, 80대를 했을 경우 24개 정도, 주차장이 최소 1대는 설치가 돼야 될 사항인데 보통 공영주차장은 관리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항들은 관리인이 관리하는 분이······.

최원석 위원 관리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권고를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처음에는 아마 혼란이 좀 있는데 일단은 계속 정착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최원석 위원 보훈부에서 이제 지침도 내려왔고 거기에 우리 시도 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일단 조례 이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벌써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고.

최원석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우리는 만들어 주시면······.

최원석 위원 공포하면 바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포한 후로부터 바로 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시민분들의 공감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바로 직후에 시작을 한다면 공감대 형성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홍보나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둘 수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이긴 한데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절차나 이런 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선언적이긴 하더라도?

그러면 더더욱 시민들과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례 여쭤볼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면 수 80개를 기준으로 하고 최소 1개 이상을,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면을 주차 구역으로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은······.

최원석 위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그 면 수가 지금 표준조례안은 30면 이상 최소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 자료 있으시잖아요, 검토보고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원에 따라 나뉘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고 그런 밀도가 높은 데는 100면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 100분의 1 이하 설치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만 여기서 80면이라는 기준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고요.

원래 30면 이상인데 사실 저희가 30면으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알다시피 공영주차장도 보면 임산부 주차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면에서 그걸 1대 이상 했을 경우에는 또 아마, 지금 주차 여건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좀 상향을 하는 걸로, 다른 시·도 보니까 50면도 있고 100면도 있고, 그래서 100면 정도로 판단해 보니까 10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대, 저희가 36개 중에 11개 정도 주차장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11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낮춘 게 80면 이상 정도 하면 24개 정도, 36개 주차장에서 24개 정도 주차장은 해당이 되거든요.

적정선은 나름대로 저기 한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1개, 아까도 말씀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른 데는 150대도 있고 200대까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은 데가 대부분이 인구밀도가 높거나 이런 지역인데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통계를 내면 교통분담률이 제일 낮은 지역 아닙니까?

자가용 이용이 제일 많고 거기에 따라 주차장도 이렇게 한 지역인데, 다른 데는 100면 이상 주차장이 100분의 1 이하 이게 제일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8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특별한 기준이 우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다른 지자체 쪽을 보니까 우리 시에는 있는데, 물론 지침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외를 했는데 제8조를 보시면, 제8조 지금 보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인원이 쓰는 곳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할 수 있다, 임의······.

최원석 위원 할 수 있다이긴 한데 다른 지자체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물론 취지는 당연히 알지요.

아는데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당장 권고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최원석 위원 그런 데서 나오다 보면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정한 ‘80개 면’ 이런 기준에 대한 것도 조정이 될 수 있고,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원래의 취지가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를 해 드리자는 건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불편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사실 지난 행감 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이제 조례를 추진하는 사항인데 금년 내로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지금 파악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이제 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 독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난 9월 지청장이 직접 또 저희 방에 와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으로도 협조 요청한 사항이라······.

최원석 위원 저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 찬성을 하는데 좋은 취지로 이게 실시하는 사업이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만들까 봐, 그런 상황을 만들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서서히, 한 번에 딱 정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제도가 안착되는······.

최원석 위원 보통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교통 신호 체계 방식이나, 올해 초 같은 경우 우회전에 대한 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시민들한테 안내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통과해 버리면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면이 우려된다면 유예 기간을 6개월 후나 시행한다 그런 것을 주시면 그 사이에 저희가 홍보는······.

최원석 위원 그런 방향성을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상자분이 2906명으로 나오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2900명쯤 됩니다.

세종시······.

김재형 위원 이분들 중에 차량 보유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차량까지 아직, 그분들 대수까지는 파악을······.

김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주차구역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가유공자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공공시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복컴 같은 데도 올 수 있고요, 광역복지센터 여기도 올 수도 있고, 시청이라든지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광역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설치 면수가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 검토보고서 보시면 대수별로 나오거든요.

광복이 두 군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는 1대 이상은 해야 되겠지요, 해당되면.

김재형 위원 1대 설치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소 1대 이상이에요.

김재형 위원 최소 1대 이상?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광역, 80면 이상인 주차장에서······.

김재형 위원 80면 이상이니까 80면에 1대씩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최소 1대이기 때문에 1대만 해도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으로 했을 때 1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광역복지센터가 200면이라고 해도 원래는 1대만 해도 되고요, 80면이 넘기 때문에 감안해서 최소로 했기 때문에 2대, 3대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보훈단체 입주 기관 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국가유공자분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일 수시로 이용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전에 조치원보건소, 이번에 6월에 입주한 거기는 자주 가시지요.

김재형 위원 거기는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면수가 워낙 넓지 않거든요.

몇십 대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 기준으로 80면, 100면 하면 거기는 해당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보훈 입주 단체 가장 많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도 설치 못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워낙 주차장 수가 예를 들면 30대, 40대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30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가장 필요한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매일같이 그쪽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쪽 대부분이 보훈 대상자분들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굳이 표시 안 해 놔도 30~40대, 현재 주차는 대부분 보훈 대상자들이 대고 있기 때문에 굳이 1대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면 거기는 보훈단체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도 들어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물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거 고려해서 거기부터 일단 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면수가 넓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최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보면, 이게 진행되면 저희는 예상이 총 23개 면수를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80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36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군데, 총 23군데를 만들 수 있는데 253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1면에 밑에 그림 그리는 데가 60만 원이고 입간판, 그거를 표시하는 게 50만 원 해 가지고 110만 원 정도 해서 23개 하니까 2500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예산은 언제 반영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산은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해당 관리 부서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도 광역복지센터 두 군데가 해당돼요.

두 군데 관리하는 데에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부서에서.

김재형 위원 복컴이면 복컴에서, 그 해당 복컴에서 설치하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100만 원 안쪽이고 그러니까 1대 정도면······.

김재형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거는 본인만 해당하는 사안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본인이.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금액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60에서 50 얘기하시는 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액은 사전에 업체 견적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얼마쯤 드는지.

했더니 바닥 하는 데는 50만 원 정도, 60만 원이고 표지판 하는 데는 한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임시로 알아본 거고요.

많이 하게 되면 아마 그것보다 가격은 다운될 소지는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전에 복지정책과 담당분들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하는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때 문의하면서 들었던 건 면당 30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보고받으신 적 없으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건 따로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입간판 50 말씀하셨는데 일단 금액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야외에, 36개 중에 24개 정도 해당 80면 기준으로 산출한 곳 대부분이 야외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옥내 주차장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야외에도 있고 지하 쪽도······.

유인호 위원 두 군데인가 빼놓고 나머지가 다 실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표지판 부분에 대해서는 비싸게 비용을 투여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패찰 정도, 2~3만 원 정도 아크릴이 됐든 패찰 정도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 보고해 주셨던 2500, 2600 정도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7개 시·도 중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조례로 제정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7개······.

현재는 제정된 데가 4군데고 이번에 진행 중인 데가 우리처럼 그런 곳까지, 그거는 아직 파악 안 해 봤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아마 금년 내로는 많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게 광역 기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럼 기초까지 포함해서는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초는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27건 정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 11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지 않은 곳들, 그 이전에 공포된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11월 회기 중에 공포돼서, 상정돼서 의결에 되거나 논의되는 부분까지 치면 좀 더 많아지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에 4개 정도 광역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게 광역 업무이기도 하지만 일반, 기초에 들어가는 사실은 복지적인 측면일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17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도 지금 기준으로 24개 정도 조례가 제정이 완료됐고 계속 조례를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결국에는 이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을 합당하게 대우해 주자는 분위기와 국가유공자를 존중해 주자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정을 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주차장 밀집도가 높아져서 불편한 사항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발생하겠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을, 사실 대우해 줘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 꺼낸 거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우선주차 한번 검색해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세 자녀 이상 고속도로 전용차로 쓸 수 있게 하고 다자녀 우선주차 허용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시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주차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도 인지하고 계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3)

(16시1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따라 놀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놀이터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이용 대상, 이용 시간 등 운영 기준과 이용률을, 안 제15조에서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제한을,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놀이터 안전 관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서 놀이터 위탁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놀이터 위탁 운영 시 지도·점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가 실내놀이터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강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있기 이전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들어 줬지요?

들어 준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보니까 저희가 786개소가 있는데 공공시설이 167개소, 민간이 619개소로 여기 검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보험은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실내놀이터는 조성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만드는 중이고 기존에 완료된 공공어린이시설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실내놀이터 3개소가 오픈될 예정이잖아요.

그 3개에만 특화된 조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원래 전체적인 그냥 놀이터인데 실외 같은 경우에는 한솔동이라든지 고운동 거기는 벌써 준공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실내놀이터가 처음으로 종촌동하고 조치원읍, 소담동 이렇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놀이터는 놀이터인데 실외가 있고 실내가 있는데 실내는 이번에 3개소가 공사 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추세라서 세종이 따라가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실외는 요금을 거의 안 받는데 실내를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요금 문제가 나와 가지고 다른 시·도 다 알아보니까 대부분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걸 갖다······.

여미전 위원 대부분이 무료로 되고 있는 추세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786개소는 이 조례 일부개정하고 그렇게 연관되는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4)

(16시1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김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열 분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어린이·청소년 현장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그 밖에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설 안전점검과 구호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협력 체계 구축, 교육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비용추계는 따로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 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계획을요?

김재형 위원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별도 안전, 시민안전실에서······.

김재형 위원 아, 거기에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조례도 보면 어린이·청소년 보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만들어지면 조례가, 아직 이런 조례는 없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만들면 이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돼 가지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4년 동안 매년 세우거든요, 시행계획하고.

거기에도 보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내년에도 발주해야 하거든요, 용역을, 기본.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방금 이 기본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만들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그거랑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궁금해서, 세종이 아동친화도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조례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중첩되냐 이런 건데, 사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충분히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조례로도 운영이 가능했다고 들리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동친화도시 내에 안전 분야가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 조례는 별도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해서 시설들 있지요,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사고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끄집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그 두 조례를 비교한다고 하면 보완되는 부분이 시설 부분이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보시면 제8조(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아동친화도시 그쪽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542페이지 검토보고서로 볼게요.

현장학습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주관으로 집단교육 활동으로 할 때만 현장학습이라고 제한을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교 이외에 바깥 수업을 가는 걸 현장학습이라고 다 통칭하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에서는 그냥 시에서 주관하는 그거에 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현장학습을 여기에 딱 명시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데에서 가는 현장학습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물론 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밑에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활동시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종시에 아동복지시설이 26개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시설이 9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 활동진흥센터 이런 거 해 가지고 9개 해서 도합 35개 정도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내에서 현장, 야외로 갔을 경우를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보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의 시설에서는 현장학습을 바깥으로 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차량 지원도 있어야 하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은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조례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현장학습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학습이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많은 시설 중에 바깥으로 현장학습을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 활동하는 거 보면 야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파악되거든요.

고운동에 있는 청소년, 아름동에 청소년종합센터 있지요, 북세종 조치원에 있는.

물론 실내에서 많이 하는데 야외 쪽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지는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렇게 법령정보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현장학습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현장학습과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게 교육청으로······ 하여튼 안전사고를 말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542쪽 제3항에 보면 ““안전사고”란 현장학습중에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이 조례가 좀······ ““안전사고”란 현장학습중에 발생하는 사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제2항에는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 그런데 조례의 제목은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좀 뭔가 와꾸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가 아마 약간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지요.

전체적인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로 하다 보니까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인데 제2항에는 “현장학습”, 제3항에는 안전사고가 “현장학습 중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장학습은 교육청에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시장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졌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2항과 제3항이, 조례명과 제2항, 제3항 명시된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교육청은 보니까 별도 조례는 아니고요,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규칙 해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조례도 현장학습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학습이라는 걸 가지고 포괄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거를 하려고 했다면 이게 시장명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감, 교육청으로 해서 했었어야 하지 않냐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사고를 현장학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현장학습으로 시설, 기관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사실 사고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조례가 있어요.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규칙 그리고 조례도 있고요.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교육감의 책무라든지 안전계획의 수립.

이런 부분들은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현장학습 갈 때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근거로 마련하고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또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여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현장학습을 가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그 현장학습을 갈 때 안전에 관련된 그것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 거 맞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그러면 사각지대 없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있어요, 현장학습에 관련된 거.

다만 아동복지시설 26개소, 청소년활동시설 9개소, 총 35개소는 우리 시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갈 때 안전에 관련된 거, 그렇게 정리할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0)

23.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3)

24.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1)

25.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1-1)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2)

27.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4)

28.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5)

29.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6)

(16시52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현 수탁기관은 지난 11월 2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3호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당초 동의 시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놀이마루 운영, 대체 조리사 지원, 장애아 치료사 지원 등 사업 확대에 따라 2024년 사업비가 5억 9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사업비보다 1억 7420만 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변경)안에 동의해 주시면 영유아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1호, 제3751-1호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의 신규 운영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 대행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금액은 5년간 49억 1160만 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365일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YWCA 위탁 중인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동의 시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와 다문화가족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2024년 사업비가 39억 81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사업비보다 10억 9490만 원 증 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변경)안에 동의해 주시면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동의 시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 및 돌봄수당 단가 상향, 정부 지원 비율 일부 상향 등으로 국비가 증액되어 2024년 사업비가 95억 6360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사업비보다 34억 1100만 원 증가한 사항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변경)안에 동의해 주시면 공백 없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5호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에 위탁 중인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에 대하여 면적의 변경 및 30%를 초과한 예산의 증감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개소일 변경에 따라 2023년도 사업비가 감액되고 청소년의 접근성 및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가 반곡광역복지센터에서 반곡복합커뮤니티센터로, 면적은 당초 동의 시 582㎡에서 360㎡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변경)안에 동의해 주시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 공간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6호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신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응급의료정책 개발 자문, 정책 연구, 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기간은 연 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지역 중심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지원으로 세종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평가를 보니까 A등급을 맞았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 평가기관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정책진흥원에서.

김재형 위원 보육정책진흥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개인 용도로 지출한 곳도 있고 영수증 미첨부하는 등 지출서 관리 미흡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맞은 거예요, 이게?

영향이, 이거랑 이거랑은 별개 내용인가요, 등급하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약간 별개이지요, 등급하고는.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두 군데에서 시정명령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서 논의한 결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을······.

김재형 위원 경미한 수준이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평가 결과 A등급하고는 별개인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명단 제출 가능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가능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553페이지 검토보고서 한번 봐 주실래요.

연도별 공공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라고 정리해 주신 자료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검토보고서 553페이지입니다.

공공보육의 이용률 57.6%가 어떤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보육시설의 정원 기준의 55.6%인 건지, 아니면 전체 어린이의 55.6%인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체, 공공보육에는 국공립 플러스 직장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공보육을 잡은 겁니다.

전체 어린이집 다니는 이용률에서 국공립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국공립, 법인, 단체, 직장 등 지원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있거든요.

여기 이용하는 수치가 한 57%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 기준 중에 국공립을 다니는 비율이, 공공보육을 다니는 비율이 57.6%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순수하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중에 국공립을 다니는 친구들은 39.3%인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면 나머지가 민간어린이집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것도 정확하게 인원수는 파악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전부 다 파악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공공보육의 비중이 어쨌든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높네요, 상당히 많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요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폐원하는 경우가, 그쪽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폐원하는 폐원 수는 따로 관리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폐원도 현황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어때요, 얼마나 폐원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해 기준으로 벌써 22개 정도 폐원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2023년도에만 22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도, 금년도 한 해에 22개 정도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폐원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폐원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공립 전환은 일부 극히 요건에 맞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전환하는 거고요.

대다수 가정·민간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인원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요즘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폐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조례안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30%의 비용이 증액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우선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7개 민간위탁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고 약 489억 원, 500억 가까이 민간위탁시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본다고 하면 세종시 예산의 2% 정도 되는 거겠지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수도 감소하고 또 저희가 재정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생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산 삭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시설들은 계속 증액돼서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증액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조례에, 여기에서, 동의안에서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30% 이상은 저희가 동의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전체 민간위탁시설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당초에 조례를 2020년도에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4년이지요, 4년 후에 동의한 게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게 30%를 초과해서 지금 동의받는 사항인데 2020년도에서 4년 동안 한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 증가 내용을 보면 육아종에 아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장난감 애들 해 주는 운영하는 그런 놀이마루 운영이 4700만 원 정도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됐고, 또 그리고 2022년도에 대체 조리사를 지원해 줍니다.

어린이집 조리사가 갑자기 결근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쪽 해당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조리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게 62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아마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겠는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거기에 치료사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한 6600만 원 증가하다 보니까 세 개 합치친 게 1억 7500만 원, 2020년도보다 1억 7500만 원, 30% 넘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장난감에 대한 확보 부분 때문에 증액됐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사업을 확장시키고 한 거는 아닌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도 내내, 원래 놀이마루 운영이 그전에는 장난감만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사람을 두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제고, 조리사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치료 같은 것도 확대하기 위해서 두는 신규 사업적인 성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24% 정도가 아이들이니까 정말 육아종합지원센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전체 민간위탁시설들이 시 재정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위탁시설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위탁받고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수입을 발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가 되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되게 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 안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시·도보다 세종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처럼 몇십 개의 시가 모인 것도 아니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선도적 모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시설들도 자구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특히 보건복지국은 민간위탁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모두 다 시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협력 관계, 연대 관계를 통해서 마련해서도 자체적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이제는 마련되어야 저희가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더라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공동육아나눔터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공동육아나눔터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일단 근거를 두고 운영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아니요,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동육아나눔터, 그렇지요, 별도로 하고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근거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측면들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장난감 대여해 주고 그런 사업하고 방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사업하고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과 유사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시행령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난감 대여 부분도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이한 법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일들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놀이마루 운영비가 4700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요?

아까 놀이마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7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중에 인건비가 3800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전담 인력을 두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다음에 장난감 수리나 에어컨 소독비, 기타수용비가 900만 원이고요.

결국 인력이 하나 더 투여되면서 전체적으로 위탁 동의안에서 비용이 30% 초과하는 데 기인한 것들인데 양쪽의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정리하는 게 좀 더 효율, 비용을 줄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움이 덜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동육아나눔터는 종촌동에 딱 한군데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공동육아나눔터는 읍·면·동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육아종합센터가.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동마다 쭉 해서 지난번에 나성동 해 가지고 17번째 개소했거든요.

17개가 동마다 다 있는 거고 다만 종촌동에는 없습니다.

이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촌동 이것도 있고 육아종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으면 중복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종촌동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놀이마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 다른 동은 공동육아나눔터 개소했는데 종촌동만 공동육아나눔터 이쪽 육아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 문제 때문에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래서 2021년도에 거기만 따로 운영한 거에요, 놀이마루 운영을 2021년도부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육아종합센터, 그전부터 했을 겁니다.

장난감 갖다 놓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전담 인력을 둔 건 아마 2021년도부터 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많이 이용하나요, 거기 놀이마루?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육아종도 그렇고 공동육아나눔터 거기 이용자 수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한 거 확인을 별도로 해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확인 가능합니다, 각 육아나눔터별로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면 육아나눔터별하고 놀이마루 운영하고 해서 2021년도부터 이용한 이용 현황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할게요.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장애아 치료사 지원을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본예산 때 지원한 것, 추경 때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올해 추경 때해서 금년도에······.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아, 올해 추경 때?

4개월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운영 예정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 끝나고 저희가 9월부터······.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건 반응은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상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9월부터 필요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 실적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면 그 실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결국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변동 동의안 제출하신 거고, 그리고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5억 9700, 한 6억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예산 증감 관련해서는 본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는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혹시 1366을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무조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은 이게 내년도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아직 좀 더 이런 의견을 좀 들으면서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1366이 이제 디지털 성범죄센터랑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 통합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세종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1366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장애, 젠더, 인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교육이 되신 분들이셔야 이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인 민간위탁만 해 버리면 수탁한 곳에서의 상담원이라든지 센터의 인력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운영권만 주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어렵게 만든 1366의 취지와는 너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세종시가 가정폭력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여성 증가율이 40프로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데이트폭력,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남성에 대한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의 암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세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에 그냥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민간위탁시설에 수탁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문인력들이 이 1366를 운영했을 때 저희가 이 예산 어렵게 따온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민간위탁에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종시가 진짜 직접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전문인력들도 선발해 내고 그 안에서 정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좀 채택해서 운영이 되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관계자분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디지털 성범죄하고는 꼭 통합적 운영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청소년, 지금 세종시가 이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범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시민이라는 포괄적인 거 안에 성인만을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면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평가할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평가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1366 같은 경우는 이용자 자체가 개인 정보가 유출이 안 되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되지 않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야 되는 대상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아직 그 세부적인 설립을, 그 이후의 운영 과정 평가까지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갔고요.

아마 만드는 과정에서 또 향후 운영하게 되면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계획을 좀 세울 거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18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좀 송구스럽게도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끝에서 1번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설치하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신 분들, 또 어찌 보면 재위탁하신 경우,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데도 충분히······.

여미전 위원 좀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부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일단 응급의료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원래는 작년 12월부터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이제 복지부에서 못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 시·도, 경남이나 대구, 충남 그 정도만 시비를 내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들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 내시가 돼 가지고 50 대 50%, 지금 예산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주로 사업은 응급의료 그쪽 관련해 가지고 정책 지원 역할을, 지원 조직입니다.

응급의료센터가 지금 있는데 이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정책개발이나 그런 자문도 해 주고 정책연구, 또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사항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 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충남대에 대한 지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충남대학교 응급의료센터는 있는데 여기 응급의료지원단을 이제 이거 동의안 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로 저기를,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인데 법상은 응급의료지원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거기가 자격이 있고요.

현재 충남대학교가 응급의료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대도 자격이 있고, 2개가 지금 자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한정돼 있네요, 자격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자격이 지금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분야를 하는 거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05)

(17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후 다양한 의견을 참고한 과정을 통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청소년 노동’ 및 ‘청소년 노동인권’을 각각 ‘근로 청소년’, ‘근로 청소년의 권익’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의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 제명이 바뀌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이 조례 제명을 특별하게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명······ 특별히 바꾼 이유요?

유인호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명 자체가 받기 전의 제명이 이 조례가 가고자 하는 담긴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조례의 어떤 효능성적인 측면도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른 자치단체 보면 노동인권으로 한 조례도 있고요.

근로 권익 그거로 바꾼 그런 조례도 있고, 또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하던 국비사업 중에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명칭 자체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근로 청소년이라는 어감이, 어휘가,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단어적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거보다 근로라는 의미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좀 하는데 차라리 청소년 노동이라고 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들, 학생들의 어떤 인권 신장이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표현이라고 사실 이해가 되어 가지고, 또 그런 내용들을 사실 이 안에 지금 담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신 건가요, 혹시 보시고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도 이제 그 내용 수정, 이거 바꾼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도 해 주셨지만 사실 대표발의 한 제가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낸 거고요.

사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상당수의 의견서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단어적인 면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내용을 좀 살리고 싶어 가지고 약간 논란이 되었던 단어들을 어느 정도 논란이 없는 단어로 수정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바꾼 단어들이 유인호 위원님께서는 원래의 취지가 좀 약해질 거라는 걱정도 해 주셨지만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을 근로 청소년으로 바꿨다는 거 자체가 원래의 취지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던 요지도 이 취지에, 이게 그 용어가 바뀌었다고 이 취지가 바뀌어서 왜곡되어서 표현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겠다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를 좀 살펴보니까 87개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근로 권익’이나 아니면 ‘근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4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많은데 어떤 게 좀 최신 트렌드나 아니면 요즘의 그런 언어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2개 다 지금 사용을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하고 있지만 저희도 당초 안에는 노동인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순화하는 과정에서 제명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다양한 의견도 들어오고, 그런데 의회라는 곳은 또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얽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의회가.

“너무 이렇게 의견서에 있어서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너무 남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민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최원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최원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7)

(17시4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757호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포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 번째, 표창장 및 감사장의 수여자를 결정할 때는 예외 없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둘째,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없도록 포상 금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세 번째,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포상을 반드시 취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회와 시 집행부가 분류는 됐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아직은 예산의 권한 그리고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이 없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보니까 추천 대상자에 저희 사무처장을 빠져야 된다라는 안을 내셨더라고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사무처장을 좀 뺐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별도의 포상 조례도 있고 그래서, 또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하고 충남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의회사무처장 추천권이 다 삭제, 그 부분을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포상 이런 부분 할 때는 의회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할 때는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시행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열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 열려 있는 것이 반대로 ‘닫혀버린다.’, ‘명문화돼 버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조례로 못 박는 순간 추천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추천할 수가 있냐.’ 이런 반문이 제시되고, 행정에서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사무처에서도 굉장히 일하는 능력자들, 정말 공로가 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사무처분들을 또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점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완전한 지방, 저희가 의회로서 조직권과 예산권이 분리되지 않는 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면 개정안 중에 제13조 포상 금지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651쪽입니다.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읽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시 곱씹어서, 다시 되뇌어서 읽어 보면 오히려 음주나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읽혀지게끔 이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고요.

사실 음주나 성비위 이런 부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포상을 특별한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포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1항에 동일 공적에 대해서 포상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르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공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길을 열어 두는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도 특별한 경우가 사실 불명확한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검토 주신 것에 대해 좀 논의를 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도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인사독립권은 됐지만 현재에도 보니까 인사권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집행기관이 작성한 근평 점수도 사용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도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장 포상 추천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권 독립이 되지 않은 이상은 인사권 독립도 완전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시각, 같은 눈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10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고, 개정 조례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방의회의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명분으로 의회사무처장을 포상 추천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포상이 금지되는 자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한 공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미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천흥빈
예산담당관박형국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경우
시민소통과장노진욱
회계과장조규태
세정과장황용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관광진흥과장황진서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임윤빈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보건정책과장임숙종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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