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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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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월3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2)

2.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59)

3.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3)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3)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4)

6.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5)

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6)

8.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

9.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8)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9)

11.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0)

12.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1)

13.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2)

1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3)

15.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4)

16.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5)

1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6)

18.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4)

19.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7)

2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8)

21.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9)

22.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

23.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1)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2)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조성추진단 송인호 단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2)

(10시02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등 총 28개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하는 관계 법령 제명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제16조 중 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대상은 재정 당시 입법 취지, 실제 사업 운영 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 나목 및 자목”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59)

(10시0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설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86회 때 정확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공방 세 개, 문화·요리·상생, 그다음에 행정복지공간을 포함해서 총 네 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주신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개 공방하고 행정복합공간의 운영 방향 및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시 공고를 각각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탁 기간이 당초에는 5년 정도 했었는데 3년으로 단축해서 매년 성과 평가를 진행해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제86회 동의안에 보면 행정복합공간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 부분은 제86회 때 올라왔을 때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올라왔고 단서 조항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본회의 때 예산 편성하면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그전에도 원가 산정 용역을 전문 단체에 맡겨 보라고 말씀드렸고 개별 보고 받을 때는 용역 결과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자체적으로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네 개를 하려고 했을 때는 공방은 수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수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감해질 걸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서 만약에 분리해서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용역 결과는 네 개가 다, 수지 분석을 했을 때 일부분은 결손이 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란희 위원 결손이 나는 걸로?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

개별적으로 보고할 때는 가능하다고 받은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형태를, 요리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했을 때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주려고 했거든요.

비영리단체에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에는 대부분 수익을 받아서 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요.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일부분은 자부담을 조금 받아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줘서 했을 때는 수지 분석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번에 위탁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시는가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민간위탁으로 일반 경쟁으로 할 겁니다.

박란희 위원 위탁 기간은?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3년으로 할 겁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저희한테 책상에 올라온 동의안은 제86회 동의안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이 동의안으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서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네.

박란희 위원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로 얘기한 부분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공고 나갈 때 수정 사항으로 다 바꿔서 나갈 겁니다, 공고를.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위원장 이현정 네, 계속하세요.

박란희 위원 하나만 더 명확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동의안에는 할 수 있다, 행정복합공간에 대한 공공요금 등 일부 예산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본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나중에라도 편성되면 지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공고 안에 넣을 겁니다.

박란희 위원 할 수 있다고?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아니, 지원 안 한다고.

박란희 위원 지원 안 한다고?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지금 말씀드린 것 제86회 때 말했던 사항,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 지원금은 없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모는 공방 세 개하고 복지센터하고 나눠서 공모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의 목적 자체가 조치원 지역 활성화와 읍·면 지역 활성화였기 때문에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의도하고 계시는 바는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도 조치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3)

(10시1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현정·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북부권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세종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여건 변화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기 나들목 설치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건설 중인 현장과 연계하여 시의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추진 의사가 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났지만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도로공사 쪽에서는 그걸 이유로 많이 대고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타당성이 조금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이렇게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건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의 비용과 효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도로공사 측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의 시점을 보고 선투자하는 개념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공사의 시각과 논리 이외에 우리 시의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논리 전개를 하고 도로공사를 설득하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동천안 휴게소를 역시 천안시하고 도로공사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인접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답이 힘이 없어 보여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저희도 도로공사하고 접해 보면 도로공사 쪽에서는 타당성 문제를 자꾸 걸고 있으면서 정규 IC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어요.

정규 IC로 하게 되면 B/C 분석이 1을 안 넘으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 IC로 하려면 현재 타당성이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이패스 IC부터 가는 것도 검토해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B/C가 1이 안 나오더라도 검토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 산단이나 북부권에 있는 산단뿐만 아니라 북부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인접 주민들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상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3)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4)

(10시2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의 문구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마목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개정으로 도입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시키고, 안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에서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례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다목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개정으로 도입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정인 현행 제14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5)

(10시2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정무역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정무역사업 추진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6)

(10시2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경제 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세종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이용 및 가맹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는 상품권의 보급·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등 상품권 지급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책 발행을 활성화하도록 정비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5항에서는 가맹률 제고를 위해 가맹점 운영 유지에 필요한 물품 및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

(10시30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명예농업부시장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서 문구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8)

(10시3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육류 위주의 식사 및 낭비적 식생활은 각종 성인병 발생 및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생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지원해 시민 건강 증진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탄소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저탄소 식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9)

(10시3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8호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의2에 시장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에 관한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이거 수정발의 안 하고 이번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번에 올리고 다시 수정발의 하려고요.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 의결됐는데요.

개정 내용이 이제 문구도 개정하고 법령 적합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전국에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시는 우리 세종시밖에 없더라고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명예농업부시장 제도는 2014년도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하면서 도시민과 농업인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준비했고요.

도시민에 대한, 농촌에 대한 알림,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확산 이런 거에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5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 로컬푸드 하신 분, 과수·축산·쌀 전업농 또 공직 근무자 해서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농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조직 운영 사항·정책 자문을 해 주셔서 농업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관련해서 시상을 받거나 우수 사례로 선정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우수 조직 운영 사례로 한번 시상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감사하고 일단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마무리 발언이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0)

(11시0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이미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던 것을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1)

(11시0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미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노출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4호에서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사업 지원 대상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2)

(11시0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용어와 조문 체계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3)

15.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4)

16.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5)

(11시0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사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인프라와 정비업자의 수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기반 조성 및 확충을 위한 지원 산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와 7조에 예산의 지원과 보조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에 따라 납부 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의 재기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담금이 증가된 경우의 납부 기한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에 정비 지원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필요했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전기자동차 확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비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에 전기자동차를 수리할 만한 직영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내연기관차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요.

친환경 차량이라면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게 포함되는 자동차인데 전기자동차 수리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내연기관 이외에,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하고 연동이 되는 거니까 같이 보는 거고 수소차는 몇 대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는 정비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역시 김광운 의원님의 선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탁월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부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 부분도 있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리에 대한 조례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충전소는 아마 환경국에서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지금······.

윤지성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또 미국이나 중국에서 계절이 20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전기충전소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아, 환경녹지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이따가 물어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6)

(11시1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을 대신하여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4)

(11시2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킥보드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관련 사고가 증가해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용 수칙을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용자의 안전 의식 제고와 업체의 책임 의식 강화에 무효한 실정이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속히 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7)

2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8)

(14시0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시기에 체계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녹색건축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녹색교통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탄소흡수원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지역 물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농림축산의 전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환경 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지금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기술 지원을 시행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 비용이라든지 기타 교육 비용이라든지 해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특별히 다른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9)

(14시0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빛축제의 빛공해 등에 관한 상위법 및 규정이 없어 환경부에서 관련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시행일을 특정할 수 없고, 무분별한 장식식용 빛에 대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빛축제 및 미디어 파사드 장식 조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빛공해 방지를 위해 시간 제약 및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빛축제 및 미디어 파사드 장식 조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명 기구의 범위를 정비했으며, 안 제18조의2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장식조명 시간 제한 및 빛축제에 대한 위원회 자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자문이 실행될 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확보되겠느냐는 걱정은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춘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원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관련해서 민원인분들 몇 분이 이런 조례를 물어보기는 하시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큰 조례안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

(14시10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환경 보호와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하천 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하천 공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제5조에 하천 공사 이력 관리 대상 및 범위를, 안 제6조에 이력 관리 세부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 제7조에 이력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약칭 사용 사항을 각 조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조문 체계의 적합성을 갖추고 하천 공사 이력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식 검토와 예산 확보 등의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안 제2조 중 “지방하천”을 “지방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로 하고,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수정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지성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사업 구상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방금 전에 윤지성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조례 자체는 하천 공사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소요 예산이 필요할 건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하천 공사 이력은 아마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입력해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또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안으로는 시행 시기만 1월 1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판단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입장을 반영해 주셔서 특별히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디지털 트윈 기반해서 스마트공간정보서비스 지금 국비도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다른 부서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토지정보과에서 준비하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거 말고도 긴급현안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건축 쪽도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간소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없는데 건축 분야는 한번 정보를 공유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그쪽도 통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1)

(14시1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2)

(14시1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과 일시적인 판매 행위 허용의 경우를 담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사용료 납부 기한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청년센터에서의 청년 활동과 소상공인연합회 행사 개최 시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호에서는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서 광고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2월 5일에 개의되는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류제일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정래화
지역균형발전과장권봉기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기업지원과장김종태
소상공인과장노희동
농업정책과장이기풍
로컬푸드과장윤석춘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진섭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박병배
교통과장정수호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황진서
물관리정책과장윤봉진
산림공원과장김민식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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