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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4.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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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13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97)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96)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7)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9)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8)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0)

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1)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2)

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5)

10.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6)

11.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7)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결의안 총 11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97)

(10시01분)

○위원장 안신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9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지원 전담기구로 학교지원본부 신설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변화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102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4급 정원을 감사관 직급 조정 및 학교지원본부장, 지원본부 부장 신설로 12명에서 14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자연 감소 직렬 퇴직으로 856명에서 854명으로 2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게 꽤 장시간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조직, 일종의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검토 결과에 보면 불수용하는 단체 분들이 좀 계십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분들과의 어떤, 뭐랄까요, 소통이나 이런 게 차후에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검토 의견만 내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랑 그다음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기간에 교원단체 중에서 세 곳에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명칭에 있어서 정책국이라는 명칭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지원본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전문성이 있는, 학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사 협력 관련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별도로 교원 관련된 부분은 해당 교육국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이원화되는 체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 등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정책국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이미 정책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6∼7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칭이 모호한 건 있지만, 모호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명칭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게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이라는 명칭으로 써도, 똑같은 명칭으로 써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아무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저희가 지금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고.

두 번째는 노사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8∼9곳 있고 나머지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 장점도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점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노사 협력을 한곳에서 하지 않게끔 해서 여러, 교섭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없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도 수용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전문성 부분은 당연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당연히 교육감님까지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어떤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서 수용이 어렵다고 정식 안내를 드렸고, 한 단체 중에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단체 지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정들 설명은 다 직접 해 줬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정원에 대한 증감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했었고 결론적으로 정원 확보가 어렵다는 게 현재까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직의 네이밍이 포함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수반될 수 있는데요.

내부에서도 약간의 진통은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닌 부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3급, 4급까지도 열어 두시는 걸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복수직급으로 지금 7개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복수직급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현재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다 수용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 지금 세종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3급 단수로 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초창기 어려웠던 시기를 감사관실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서 어느 정도 10년이 지났고 현재 입장에서는 감사관실이 여러 활동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적인 결정으로 우선 복수직급 하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를 비교해 봤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원래부터 단수로 4급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7곳이 복수직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수직급 중에서 4급으로 임명한 데는 인천광역시가 저희보다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수직급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감사관실의 기능이라는 게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교육이 지금까지 해 오면서 감사관실이 잘해 왔기 때문에 직급에 의한 영향은 적다.’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지원본부의 중요성이나 현재 수요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조직의 기강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에 잘해 왔던 것들을 연속으로 쭉 이어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합리적인 부분이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더 엄격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통한 내용이 다양한 현장의 의견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의견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런 얘기들을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청취하면서 조직개편이 완벽하게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직 내에서도 이게 학교현장을 실제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교육청이 해 온 부분에 있어서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미 결정이, 이게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정착화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 분들하고도 소통에 조금 더 유연함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어제도 저희가 학교현장 포함해서 여든네 분과 같이 세미나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학교지원본부가 가게 되면 왜,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학교지원본부가 결론은 학교의 의견을 듣고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방식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진짜로 학교를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활동 중심 학교로 가게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거의 백여 분 이상 신청을 했는데 공간이 작아서 84명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에도 조직개편 추진을 할 때 학교현장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부터 학교현장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내에 있는 의견을 들으려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조직 내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학교지원본부가 다시 만들어지는 걸 통해서, 지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누수 없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력을 갖고 하시도록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그렇게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는 학교지원본부하에 화해중재원, 시설지원사업소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본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산재가 되고 있어서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소통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지원본부를 사실은 이렇게 큰 3급 단위로 출범하는 게 처음 하는 거라서,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설립해서 하는 일반적인 체험시설의 방식이 아니라서, 새로운 시도라서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조직개편안이 큰 단위의 학교지원본부 신설에 대한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5월 초부터 학교지원본부 출범을 하는 정식 출범준비단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직속기관을 신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부는 교육청에 본부장하고 주요 팀은 두되, 기본적으로 시설사업소하고 화해중재원이 있는 시설은 유지하되 저희가 2026년도에 복합업무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관이 신설되면 평생교육학습관의 재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학교지원본부의 위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산재돼 있는 부분을 한곳으로 모으는 직속기관의 통폐합도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직적인 부분만 통폐합하지만 향후에는 물리적인 통폐합 부분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주신 대로 공간이 현재는 없으나 추후에 교육청에서 마련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통합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 지금은 정말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의 조직 관리라든가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화해중재원이나 시설관리사업소는 앞으로 학교나 아니면 학교에서 좀 더 필요로 하는, 세종시 같은 경우 이제 10년 차가 넘어서다 보니까 시설 관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또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도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 충원, 앞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본부를 통해서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물리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향후 구축 예정인 학교통합지원시스템을 전체 학교지원본부에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나이스를 쓰지만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학교지원본부 내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학교별로 시설 지원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지원이 됐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방식에,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자료에 대한 통합 그다음에 협업 체제 이런 부분들은 발전시켜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96)

(10시17분)

○위원장 안신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의안번호 제389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재정립을 통한 교육·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지원 전담기구로 학교지원본부를 신설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 명칭으로의 변경과 실제 활용도를 고려한 직제순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국”은 “정책국”, “교육정책국”은 “교육국”, “교육행정국”은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순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순을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 간 업무 조정으로 방과후, 정보화 등의 행정국 이관과 직종별 단체사무 통합으로 정책국으로의 이관을 추진하며, 직속기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교권보호 수행을 위한 학생화해중재원 개편과 학교지원본부 신설을 위한 설치, 본부장,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7)

(10시20분)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약칭 용어 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6조에서 약칭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에 필요한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신 대상을 특정 부서의 직책명에서 특정 업무 담당으로 정비함으로써 조직개편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임자 잔여기간 부여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9)

(10시25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전 의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이소희 의원의 사직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세종시의회 입법고문으로부터 받은 자문 답변이 “조례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접수된 경우 대표발의 한 의원이 중도에 사직하더라도 의안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이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에 미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와 안 제2조제2호에서 각각 공공기관에 관한 용어 정의 및 용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에서 인용 법률을 현행화하고,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통일 등을 위해 조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8)

(10시28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전 의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이소희 의원의 사직에 따라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세종시의회 입법고문으로부터 받은 자문 답변이 “조례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접수된 경우 대표발의 한 의원이 중도에 사직하더라도 의안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이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에 미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 중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학교 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운영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에서 입법평가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것들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고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자의 주된 역할이 어떤 활동들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도서관에 사서가 다 배치되면 참 좋겠는데요.

전체 학교 대비해서 저희가 현재 사서교사가 공무직 사서 합쳐서 3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학교에 아이들과 함께 도서를 정리한다든지 대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업무를, 독서를 맡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함께 할 수 없을 때 봉사직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사서 도우미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모집 인원이 몇 분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7명이 계시고, 현재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거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당 1명 정도.

김현옥 위원 그래요?

자원봉사자 모집 규정이나 이런 걸 제가 별도로 좀, 혹시 나중에 어떤 분들까지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서가 배치된 학교 리스트를 추후에 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서분들이 더, 학교마다 다 계시면 오히려 질 높은 독서교육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확보에 있어서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이 사서교사 선생님들이 많으면 좋은데 정원을 교육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1년에 한두 분씩, 1명이나 2명 이 정도씩을 주세요.

공무직 사서가 또 있는데 그분들이 아홉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공무직을 계속 선발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정원이 또 오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포함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부와 해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원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만큼이나 그렇게 양질의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침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김효숙 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그분들에 대한 연수도 진행을 하고요.

그분들은 봉사직이라서 하루 2만 원 정도, 저희가 교통비 정도로 드리고 있고 봉사시간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수당을 안 드리고 봉사시간으로 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제가 교장을 할 때 보면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쪽에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 많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하십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봉사자 모집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충분하게, 원하고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가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김효숙 위원 일단 다행이고요.

조례를 통해서 많은 봉사자분들이 관심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0)

(10시36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안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에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1)

(10시39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사립학교 유형에 관한 규정 중 공립에 해당하는 과학계열 학교를 제외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 무상교육 대상 및 면제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꼭 필요한 조례라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2)

(10시43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적용범위)에 교육청 및 직속기관뿐 아니라 각급 학교를 포함시켜 보완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처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5)

(10시57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영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보상범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민안심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6)

(11시01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결과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와 약칭을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는 등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비롯해 안 제2조, 제3조제1항 등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등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4조제1항제5호, 안 제5조제5항, 안 제8조에 순화어 활용 및 어려운 한자어의 한자를 병기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는 자녀학자금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으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7)

(11시04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세종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현장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순직 및 부상 사고에 의한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 특수소방장비 발굴 및 보급과 재정·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과 현행 소방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적 안정성과 지원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법률로 제정할 것,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 사고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와 순직 방지를 위해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현옥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김현옥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8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을 포함한 6개의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그리고 세종소방서 및 조치원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4인)
안신일김현옥김학서김효숙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안전정책과장박형국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경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조직예산과장정영권
·교육정책국
국장신명희
미래교육과장백윤희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중등교육과장이석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행정지원과장구중필
교육시설과장최호연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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