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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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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일 시 :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하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어느덧 9월 중반을 넘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운데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22일 업무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4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25일은 소방본부, 보건소 소관, 26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신인섭.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사항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 감사가 항상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다음연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선 공통사항 먼저 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준일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46페이지 보조사업 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서 두 번째 대형농기계 보조사업에서 조치원농협 외 2인 광역방재기 사업이 있죠.

작년에 한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작년 이 3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자료 좀 갖고 보실래요.

조치원하고 금남하고 동면농협으로 간 거죠, 이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조치원, 남세종농협, 동세종농협 이렇게 3개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각 농협마다 얼마씩 보조가 된 겁니까, 보조비율하고 같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게...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니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3개소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치원농협, 동세종농협, 남세종농협 이렇게 세 농협에 지원했고, 대당 1억7,200만원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 3개 농협이 동일하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중에서 한 개가 문제돼 있던 농협이 있었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이경대 위원 거기는 처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거기는 처리결과가 공급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받았는데요.

공급하고 나서 장려금을 받았는데 장려금 받은 것에 대한 보조비율대로 회수했습니다.

장려금이 1,7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중의 70%인 1,19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정산액이 그걸 뺀 정산액이에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저희들이 정산을 한 이후에 그 사안이 발생돼서 여기에는 현재 그 금액이 장려금을 회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산이 됐고, 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회수해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정산내용에 이게 처리하고 여기에 기록을 안 하면 이 서류를 봐서는 어떻게 처리했나 전혀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건 회계처리 기법상의 문제인데 예산 불용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됐고, 사후에 소급해서 부기의 하나 요령일 텐데요, 그걸 아직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중점이 됐었던 얘기에요, 지난 연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 그 자금 자체를 회수해야 되느냐 가지고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얘기가 오고 갔었던 사항이면 이 정산서에도 그게 기록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만 기록이 돼있단 말이에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이경대 위원 많지 않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에서 얘기가 나오지 항상 많으면 행정사무감사 볼 때 얘기가 나올 수 없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회수한 게 몇 %라고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70%입니다.

우리 보조비율에 해당되는 수치만큼 회수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보조비율의 70%, 쉽게 7 대 3으로 해서 거기에서 돌려받은 액수가 얼마였었어요, 금남농협에서 그 업체한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70%가 1,190만원입니다.

이경대 위원 쉽게 따지면 70%가 10%를 돌려받은 데에서 썼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그 10%에서 비율로 7 대 3으로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지켰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건 지켰습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서류 좀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이런 서류를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됐던 건 정산서에는 틀림없이 같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위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게 예정대로 100% 정산으로 갔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 10% 중에서 7 대 3으로 법에 의해서 돌려받은 내용이 기록돼야만 정산내용의 하나로 알 수 있지 이걸 봐서는 어디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의 전체 예산 표기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기법이 그렇다면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 기법상의 문제라면 따로 참고서를 해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돌려받은 액수가 기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있어야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유에요.

앞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연기군 시절부터 그런 회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10%를 회수해서 어떻게 사용했나에 대한 것은 자료로, 이건 오전이면 자료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이경대 위원 오후시간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공통사항만 합니까?

○위원장 고준일 예, 공통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쪽에 제가 작년 8월29일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의 등곡 축산단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이 점에 대한 심각성,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현재 작년 대비 금년의 악취에 대한 도가 굉장히 저감됐습니다.

그것은 부강면 4,300여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통사항에 보면 진정, 민원을 제기한 사항들이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숫자적으로 한 195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한 160개 이상이 축산분뇨 악취, 방출 이런 등등의 것이 차지할 만큼 우리 지역의 민원이 축산 악취, 분뇨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에는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현재 대안으로써 생균제 또 자체 T/F팀이 있고 충광농원 발전포럼이 있고 그리고 또 기술지원으로 환경공단으로부터 저감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6월에 환경공단에서 충광농원을 다녀갔었던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작년 12월에 T/F팀을 구성해서 그 이후에 T/F팀 구성하면서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충광농원 발전포럼을 구성한다고 해놓고 충광농원 발전포럼은 농림부, 환경부, 대학교수, 우리 자체 환경과, 건축과, 축산과 그리고 저 등등 여러 분들도 농협, 축산관계단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논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발전포럼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발전계획을 보면 금년 1월에 최초로 발전포럼 회의를 개최하고 구성해서 2월에서 4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 5월에 충광농원 발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지 혹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위원님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관련되는 T/F라든지 포럼 운영하는 것은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그게 돼 있어서...

김정봉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하지만 실무부서는 우리 소관 국입니다.

환경과가 됐든 축산과가 됐든 전체적인 윤곽은 잡지만 실무팀은 환경과가 됐든 축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했어야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 윤곽만 잡았는데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소홀히 하신 건 아닌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저희 시의 업무를 같이 분담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 AI 발생 같은 경우는 3월13일부터 5월13일까지 발생됐었죠.

그게 발생돼서 그 안에 입식한 게 7월 중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질 못했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AI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AI가 발생되면 외부인들이 농원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대책회의를 한다는 건 꼭 농원에서만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시청이 됐든 다른 장소가 됐든, 아니면 선진적으로 축산 악취를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걸렸을 경우에 이 관계되는 분들께서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단 열 분에서 한 스무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AI를 핑계 대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농원 분들 자체도 어디 밀폐된, 단절된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똑같이 했어요.

밖에 나가서 볼일 다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AI를 구실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T/F팀이라든지 발전포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장님 100대 공약에도 충광농원 악취 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충광농원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내용들 T/F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내용들을 좀 더 같이 참여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렇게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오늘 이 자리가 또 감사장인 만큼 각각의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되는 지원 부서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가축분뇨 배출하고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해가지고 우선 시설 개량을 통한 악취 저감을 적극 유도하고, 또한 이런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 같은 걸 부과해서 시설 지원 같은 걸 제한해서 저희가 정기,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예, 좋습니다.

이따 제가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여쭤볼 건데요.

우선 방법을 볼 때는 발생 원인이 대략 세 가지로 환경공단 기술지원팀이 와서 용역보고를 한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역시 제가 작년에 주장했던 그 바대로더라고요.

말하자면 축사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액비 자원화 시설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고액분리기로 슬러지와 축산폐수를 분리할 때 냄새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퇴비 자원화 할 때 거기에서 퇴비 만들면서 쉽게 말하면, 산소가 들어가야만 발효가 되니까 뒤집을 때 그렇게 세 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원팀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온도, 습도 그리고 적정 가축두수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이미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가축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상하게 얘기해달라는 말씀이죠.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축산정책이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만 갈 걸 생각한다면 과연 밀식만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해결책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밀식은 아니거든요.

0.6마리면 0.6마리 적정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 지도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든지요.

아니면 일단 먹이는 분들한테, 현재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생균제 생산과정도 제가 볼 때는 적정치 않게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뿌리는 것도 있고 먹이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먹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액으로 나온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액으로 나오는 것으로 즉, 물을 타서 그 물이 관을 통해서 나가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을 타서 그 물이 관을 통해서 돼지가 됐든 닭이 됐든 그것을 빨아먹게 되면 그 관이 작다보면 생균제가 가면서 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타 먹이는 것은.

소 같은 경우는 좋겠죠.

그러나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젖꼭지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관이 막히게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주무과하고 생산하는 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과연 전체 세종시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 축산 악취, 분뇨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는다면 생균제도 분명히 한 대안이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생균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좀 국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원화시설 과정에서도 현재 걱정스러운 게 이따가 다시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자원화시설 1일 200톤 규모의 시설을 지금은 액비 자원화 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새로 105톤짜리를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퇴비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도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그야말로 재래식 방법인데요, 물론 축산을 하니까 당연히 슬러지가 나오고 그것을 자원화 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악취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벌써 이 전까지 계속해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들이고요.

당연히 적정두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주시는 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련되는 것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연계해서 한 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50쪽에 보면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9,000, 자담이 6,000 해서 1억5,000 중에서 정산이 1억2,300이 됐고요.

50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이 있고, 그리고 바로 한 칸 건너서 축분 악취 탈취제 해서 도원진생원영농조합인에서 탈취제 지원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54쪽에 보면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7,600, 말하자면 보조가 1억4,100, 자담 3,500 해서 1억7,600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셨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정착촌의 개념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여기 정착촌이 지금...

김정봉 위원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여기가 충광농원 한센환자들...

김정봉 위원 충광농원 맞지요?

그러면 정착촌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에 정부에서 한센인들 모여 있는 곳을...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럼 현재 한센인들이 몇 분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지역에서는 제가 돌을 맞을 일이지만 그러나 의원으로서 소신껏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충광농원이 생길 때에는 한센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지금은 몇 분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상당히 다 많이 나가서...

김정봉 위원 자료에 보면 총 36분이 계십니다.

농가는 10명이 축산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예산은 금쪽같은 예산이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전부터 계속 정착촌 지원사업을 해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센병 환자들이 어려우시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는 건 저도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현재 충광농원에 한센병 환자가 아닌 분들이 축산이라든지 또 일반 축산이 아닌 것을 하는 분들이 비율로 볼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57세대에 127명이 거주해서 이중에 한센인이 10세대 36명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는 아닙니다,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충광농원이 생긴 건 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아마 한 40년 됐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센인들입니다.

손발이 온전치 못하시고 몸이 온전치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정말 그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정착지원금을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이 엄청나게 확장을 해서 그로 인해서 축산두수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축산 분뇨 많이 생기고, 악취 많이 생기고 금강수질환경개선사업 한다고 170억씩 들여서 누구를 위해서? 7분들을 위해서, 7분들 때문에.

돼지, 축산농가 7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비 170억을 들여서 수질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올 9월에 아마 인수인계가 끝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인수하고 나머지 하수도과에서 그걸 아마 운영하겠죠.

그러면 170억 들여서 폐수처리장 짓는 것도 대한민국 국비고,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그것도 역시 또한 대한민국 돈으로 갈 겁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2013년도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1억5,000을 했다가 정산은 1억2,300 해서 나머지 2,700은 안 썼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2014년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1억7,600으로 오히려 2,600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도 구조개선사업이 보조가 1억4,000에서 3,500 자부담, 말하자면 보조비율도 2013년에는 9,000 대 6,000 했는데 2014년도 금년도에는 보조가 1억4,100이고 자부담이 3,500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인들한테는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외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런 혜택이 간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있어서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거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되는 문제들 풀 수 있도록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걸 아침에도 같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여러 사안들을 마을에서,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에 지원해야 되는 것은 또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않은 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걸 풀어야 하나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매듭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축산 악취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장님 또 균형발전담당관실 그리고 타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하셔서 지금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시 전체의 비단 충광농원만이 아닙니다.

민원, 진정 들어온 것이 얼른 세어보니까 약 195개에서 200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160개 이상이 축산 악취, 분뇨, 방출 이런 민원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 문제에 대해서,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분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이것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물론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대략 일반적인 건 50 대 50이 많은데요.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보조비율 높이는 것은 공공성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높인 거겠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들이 인근의 지자체도 비교하고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지자체도 감안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농업인’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면 어떤 기관이라고 해서 보조비율을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그런 집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정말로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 작은 농기계가 됐든 큰 농기계가 됐든, 그리고 큰 사업이 됐든 작은 사업이 됐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농기계 임대창고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도 농기계창고를 임대해서 농민들이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과적이다.

왜? 지금 이 보조 받아서 농민들 간에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조에 자빠졌다고.

보조에 땅 팔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 보조를 준다고 하니까 내 형편 생각할 것 없이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보조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지금 농촌을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아니라고 부정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차라리 농기계 임대창고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우리 보조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대안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반납한 것도 많이 있고요.

전액 반납한 것도 어떤 것 5,000만원짜리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반납한 것도 있고, 정산액을 보게 되면 나머지 정산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적에서 볼 때는 상당히 사장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개발용역비 39쪽을 보시면, 그냥 말씀 들으십시오.

충남발전연구원 쪽에서 환경보전, 자연환경, 기후변화 등등 해서 토양보전, 오염총량제 등등 모두가 다 수의계약으로 갔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전지전능한 단체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원래 세종시에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저희가 없다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용역과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많이 하고 있는 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환경보전, 자연환경, 기후변화, 토양보전, 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이런 등등은 제가 볼 때 충남발전연구원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문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 예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북발전연구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 할 때는 말씀드릴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편의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금쪽같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과연 맞는지 검토해서 돈이 1억5,000, 4,000, 2억8,000, 4억, 1억 이것만 해도 벌써 7~8억은 족히 되겠네요.

이렇게 큰돈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시고 공개입찰 하십시오.

일례를 든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하십시오, 입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40쪽, 41쪽에 보면 노장농공단지 사면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장농공단지 비탈면 안정 검토 및 보강설계 용역’ 해서 1,830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물론 용역기간은 다릅니다마는 왜 이렇게 두 번씩 했습니까?

아니, 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안정 검토 및 보강설계용역하고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호공사 실시설계용역 하면 보강 설계용역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사업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를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시간 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 열병합발전소 시운전 시점에 즈음해서 그때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그 즈음에서 정확한 시기로 말씀드리면 2013년10월경인가요, 그쯤에 주변 대기환경 오염 측정을 시에서 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그때 녹색환경과에서 했나요?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때 녹색환경과에서 그쪽 환경...

안찬영 위원 전문기관하고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열병합 쪽 관계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인근 경계지역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민간인 두 분이 참여했습니다.

2013년10월경이면 첫마을 입주가 거의 완벽하게 끝난 상태거든요.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세도 아주 상당히 호황이었던 시기라서, 그런데 민간인 2명이 참여했는데 그 민간인 2명이 첫마을 분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그때 그게 주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과장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가람동 연료화시설 관련해서 악취가 발생돼서, 2103년도라고 말씀 계셨죠?

안찬영 위원 가람동 연료시설이 아니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귀담아 들으세요.

열병합발전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죄송합니다.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사실 소관해서 본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답변 가능한 공무원 이 자리에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담당사무관님이...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 가능하시면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염학영 환경지도계장인데요, 밖에 있어서 질문을 확실히 캐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찬영 위원 ’13년 10월경인가 그 즈음에 세종 열병합발전소, 지금은 천연가스발전소로 바뀌었죠.

거기에서 관계기관하고 업체 측 그리고 전문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인근의 악취로 인한 구토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대기질환경 측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고를 받아서 확인했는데 당시 2013년10월이면 첫마을의 입주가 완벽히 끝난 상태에요.

거기 참여한 민간인 두 분이 첫마을 분들이 아니고 전혀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지도담당 염학영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다른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는.

그때 악취는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한 번 했고요.

또 환경공단에서도 한 번 했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시죠. 양해해주시면...

안찬영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그게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입주민들이 2만 명이 넘게 입주한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단지 옆에 있는 시설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에 따른 대기질오염 측정을 하는데 해당 주민들이 안 들어가고 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상 없다고 사인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환경지도담당 염학영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안찬영 위원 확인은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제출하신 서류로 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하세요.

첫마을 주민이 우둔해서 그런 거 확인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당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을 배제하고 타 지역분을 갖다가 참가민원으로 넣어가지고 수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해당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첫마을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어제 해당 시설 가보셨죠, 가람동의 연료화장.

지금 그게 2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들 확인을 전혀 못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안찬영 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두 가구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전체의 민원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에서 어떻게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측정할 때 참관해서 정확히 보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다른 동네 상관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해당 분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해놓고 그 누구 답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행정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위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추후에는 행정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서류만 맞춰놓고 숫자만 맞춰놓는다고 행정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어루만져주고 해결해주려고 하는 측은심이 있어야죠, 행정기관에서.

그런 영혼이 없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때 당시에 민원 문제 때문에 저도 밤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그게 측정한 게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죠?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염학영 아니, 저희도 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지적하시는 민간인을 외부에서 넣었다고 하는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경위를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경위 파악하시고 추후에는 그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제 해당 시설 갔다 왔는데 가람동 폐기물 연료화장 있죠?

그 악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정말 소위 말해서 깜짝 놀라고 오셨다고 말씀을 다들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켜볼 것이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나중에 또 질의를 할 거니까요.

일단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이 특히 환경에 관한 고발, 진정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자료 67쪽 보시면 한 해에 한 160건, 이렇게 많은 청원, 건의가 들어오는데, 62쪽부터 계속이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거의 축산에 대한 악취라든지 폐수 발생, 거의 그런 건의, 고발, 진정 이런 건입니다.

자료에 한 가지 65쪽 보시면 중하단 쪽에 연서면 ‘도나도나 가축분뇨 악취 발생’이라는 것이 건의, 진정이 고발까지 그 뒤쪽으로 계속 보시면 한 15번, 2013년6월14일부터 6월18일, 6월19일 또 8월12일, 8월26일 계속 8월29일 또 8월, 그런 식으로 9월16일, 9월23일 해서 그 해당 축사만 한 15번의 진정, 고발이 있었어요.

거기 조치한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는 악취 저감 조치했다는데 악취 저감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정, 고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계속 이런 악취 문제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게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공동원룸이든 아파트든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축사들이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 냄새들이 많이 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적정두수 같은 거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저감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한테도 가능하면 다른 것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축산 하는 분들한테 전환하라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도시화되면서 아주 큰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지도·단속하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으면서 협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선무 위원 이 지역은 도시화된 지역도 아니고 마을이 산재해 있는 곳인데 이분들이 거의 기존에 살던 동네 마을에 계신 분들이고 이장 분이 2번이나 고발했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한 두 번 나가봤어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당시 기자도 취재했는데 제가 물도 떠놨었거든요.

폐수를 양동이에 담아서 제가 직접 고발한 적도 있었는데 그 해당 과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보고를 받으셨나 몰라도 지금 이 도나도나 가축분뇨 악취는 불과 1년 반, 한 2년 안쪽에 한 15번의 고발하고 진정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고발은 단 두 번 했고 나머지는 다 악취 저감 조치했는데 이 연서면에 도나도나 가축분뇨 여기는 그 지역민이 아닌 기업 축산이 와서 아마 경매로 받아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 여기 농민이 아닙니다.

여기는 축산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걸 의도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사에서 악취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축산폐수를 그냥 무단방류하고, 가보니까 분뇨처리시설을 어느 정도 시점 되면 퍼내줘야 되는데 퍼내지 않고 그냥 흘러넘치고 있고, 비가 오면 그때 왕창 열어놓고 버리고 그러는데 여기 환경보호과 그 당시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몇 분 저도 만났습니다.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취 저감 조치했다고 하고, 또 고발조치했다고 해도 어떠한 고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일체 설명도 없습니다.

고발 2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해서 어떤 조치가 됐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사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상당히 증가도 되지만 저희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조치 사안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더 나가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다루는 일반 행정조치는 대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한 사안들은 대부분 악취 저감 조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고요.

검찰에 고발돼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러한 상황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으면 그 결과를 검찰에서 통보를 받든지, 만약에 통보를 안 해주면 여기에서 고발사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우리는 검찰에 고발하면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검찰에 고발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됐는지, 그건 당연히 그쪽에서 고발인한테 통보가 없습니까?

어떤 고발도 고발하면 경찰에 고발하든 검찰에 고발하든 거기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개인이 해도.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그걸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통보도 안 해주고 결과조치가 없다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여기 도나도나 축산에 대한 검찰에 고발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 또 우리가 악취 저감 조치는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부탁드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 의장도 고발해서 저도 가보니까 이건 악취가 아니고 축산폐수를 그냥 막 방류하는 현장을 다 목격하고, 기자도 와서 목격하고, 시청 관계공무원도 와서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진정, 고발이 있었어요.

그럼 어떠한 조치가 미흡했던지 방관했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한 악취 정도가 아니라 금강이나 미호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번이나 진정, 고발이 현재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두서너 번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수라든지 고의 아닌 그런 일이 있는데 15번이나 이렇게 고발, 진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고의성이 상당히 있고 이 사람들이 축산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지역민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운 환경여건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대한 처분해줄 사람들도 아닙니다.

기업축산농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사람 두고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계속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도나도나 축산에 대해서는 15번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 여기 고발이 2건 있습니다.

고발 2건은 어디에 고발했으며 결과조치가 어땠나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및 사회단체 해외연수 현황인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곽점홍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해외연수 현황 2013년1월1일부터 ‘14년 현재까지 4개 단체가 해외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다른 농업경영인은 우즈베키스탄, 쌀 전업농은 대만, 한노총은 홍콩, 이것은 명칭에 맞아서 해외연수국이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데 여성농업인 세종시연합회에서는 하와이를 갔는데 이것은 하와이를 가서 어떠한 연수를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는 방문국의 농업발전사례도 보고요.

또 여성농업인 단체 결속을 다지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와이 간 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여행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기는 부족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스케줄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수를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근데 하와이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수를 갈 국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여러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현재 간 단체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해외연수를 자제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연수국을 잘 선택하셔서 시민이 봤을 때 하와이 하면 이게 시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근데 연수국가를 연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여러 나라를 가다보니까 정말 농업이 발전된 한두 개 나라에 집중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걸 다변화 하다보니까 농업이 다소 우리보다 부진했다든가 이런 나라도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가는 것도 자제하고 올해는 간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가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기간에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쪽에 대해서 과다계상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 또 예산 준비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소견을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49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김부자 씨 외 12명 해서 보조가 12억5,800, 자부담이 29억3,500이네요.

축사 현대화 사업 김부자 씨 외 12명 해서 총 계가 41억9,300, 보셨죠?

49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가 12억5,800이고 자담이 29억3,500이고 토탈사업비가 41억9,300입니다.

그다음에 5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역시 같은 하단에서 두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해서 2013년도 사업 미집행 현황을 보면 12억5,800이 국비로 되어있는데 12억5,800이 같은 사업인가요?

2013년도 같은 회계연도인데 49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57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국장님?

즉, 49쪽에 김부자 씨 외 41억짜리 사업하고 2013년도 사업 미집행 현황에 나오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2억5,800하고 같은 사업이냐고요.

회계연도는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같은 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같습니까?

그럼 집행액이 7억4,600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 포기하고 집행잔액이 맞겠네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비가 12억5,800인데 자담은 얼마나 갔고 그렇게 됐나요?

계산상으로 볼 것 같으면 자담이 원래 41억 중에서 국비가 12억5,800이면 자담이 29억3,500쯤 되는데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7억4,600이면 자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담당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일단 이거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이 폐기물 안정적 처리, 폐기물 안정적 처리, 폐기물 안정적 처리, 폐기물 안정적 처리 해서 통계목은 똑같이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이고 공공운영 이렇게 되어있고요.

똑같이 사업명은 폐기물 관리고요.

예산액을 보면 1억, 50, 5억5,000, 또 5,00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사업명하고 통계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목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뭔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5억5,000인데요.

비고를 보면 이게 금년도 미집행 현황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햇수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비고를 보면 ‘2014년 10월 계약·입찰예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억5,000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4월에 했거든요.

맞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갖고 목을 여러 개로 나누었고, 그리고 굳이 아직까지도 10월에 할 것을 예산을 미리 해놓고 아직까지도 계약도 입찰도 안 했으면 예산의 사장이 아닌지 그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같은 맥락으로 같은 페이지 60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도 물론 11억9,700이 국비이고 27억9,300도 폐기물 관리 쪽에 같은 시설비인데요.

9월 기술 심의하고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을 당초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일찍 잡았는지,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61쪽 상단에서 두 번째 대형농기계 민자보로 해서 광역방제기를 1억2,400을 했는데 사업 포기를 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방제기 사업이 46쪽에 보시면 상단에 조치원농협 외 2인 해서 광역방제기를 보조 3억4,900이고 자부담이 1억5,400 해서 토탈 금액 이 사업비가 5억400인데요.

집행잔액 정산 결과는 2013년도에 3억4,900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이렇게 정산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4년도 미집행 현황을 보면 대형농기계 민간자본으로 해서 1억2,040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쓰지도 않은 돈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금년에 또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의 기본 아닙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잔액이 없도록 하고, 이월이 안 되게끔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 사장, 예산 과용, 예산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아까 폐기물 쪽에서 있었던 각각의 통계목으로 나눈 이유하고, 향후 이렇게 광역방제기 같은 대형사업들, 프로젝트 집행을 하지도 않고 사업 포기를 해서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정말 긴급한 다른 예산들이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이것부터 합시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운용 관련돼서도 한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예산...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자꾸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예산만 삭감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현실이 보이는데도 우리가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광역방제기 같은 거 보면 세종 중앙농협에서 원래 하기로 했다가 포기해서 결국에는 사주지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꼭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만 해서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것은 세우지 마시고요.

또 세우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만 세우시고, 요즈음 예산 때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리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사전에 꼼꼼하게 좀 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좀 짧고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끝났습니다.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은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관내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요지 보니까 위장 중소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위장 중소기업이 없습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장 중소기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밑에 저기를 다셨네요.

위장 중소기업 자료는 없다고 했지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참여 제한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강레미콘, 청원레미콘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리 관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촉진법을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9조3에 지배·종속관계가 됐을 경우에는 지배·종속관계는 임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면 지배·종속관계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장 중소기업입니다.

역시 같은 중소기업법에도 그렇고 또 아까 같은 법 시행령 8조2항에도 보면 참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관급을 납품 못 받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위장 중소기업이 상당수 있고요.

이분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한 일주일 전에 소송에서 그분들이 졌어요.

예를 들면 레미콘 같은 경우에 관급으로 우리가 조달청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시 조합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모두가 다 다시 회수할 겁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위장 중소기업들이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시고,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중소기업청에 그것을 제시해서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동등한 경쟁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중소기업들에 대해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바깥에나 대기업한테 얻어맞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보조금 내역에서 2014년도에 계가 있고 보조금 자담하고 정산액이 있단 말이에요.

51페이지부터 한 번 봐주세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정산액이 안 된 게 지금 사업추진 중이라 그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표기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금년도 예산은 아직 정산이 안 됐죠.

이경대 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친환경 농자재 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액이 얼마씩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중간 중간에.

(『사업 마무리...』하는 공무원 있음)

사업 마무리된 것은 정산액에 하고 마무리가 안 된 것은 안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잘못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정도도 모르고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는 몇 월에 못자리 상토를 하고 돈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추진 중이고, 못자리 상토는 3~4월에 줘서 4월에 못자리해서 지금 벼 베게 생겼는데 이것은 추진 중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말에 회계연도라서 12월31일 그때 추진결과를 다하고 여기다 기록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그 답변을 하실 줄 알아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 만 거예요.

사업이 다 끝나서 정산이 됐으면 여기 정산액이 있어야 되고, 추진 중이면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체가 그러면 모르는데 못자리 상토 지원에 벼 육묘상자 공급, 이런 것은 벌써 봄에 완료가 다 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됐죠? 다 끝났죠?

그걸로 해서 벼가 벨 때 됐어요.

근데 여기 추진 중이라 기록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대형농기계 광역방제기 같은 경우도 제가 그게 좀 예민해서 그 정도로 해서 서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봐서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걸로 봐서는 앞쪽에 있는 건 거의 다 정산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2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이거 국비로 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시설 전체가 끝난 거 아니냐고요.

못자리 상토 지원, 이거 내년에 주시려고 남겨놓은 건가, 올 예산인데?

어떤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기다 적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담당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곽점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완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라든지 금액이 적더라도 수혜자가 많다든지 하면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데 사업범위가 넓다보면 정산 받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끝나서 정산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다른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미 완료된 사업이지만 정산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경대 위원 정산을 읍·면에서 어떻게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데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개별적으로 심지어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개별농가별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경대 위원 봄에 예산을 그만큼 지원했으면 그 농가한테 얼마 지원을 해줘서 받았다는 것을 쉽게 사인을 해서 면을 거쳐서 다시 와야 돼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근데 봄에 준 건데 지금까지도 읍·면에서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농민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장님들 통해서 무상 100% 국비로 되는 게 있어요.

보면 자부담 없는 것도 많아요.

자부담이 포함됐다면 자부담을 넣고 받느라고 늦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장님들이 그냥 100% 갖다 준단 말이에요.

갖다 주고 어디에 몇 개 떼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정산을 대부분 이장님들 통해서 해요, 작목반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면.

근데 이장님들이 그걸 봄에 갖다 주고 지금까지 그걸 안 해서, 그러면 읍·면에 말씀을 하셔야죠, 빨리 정산서 안 올리냐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앞으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한데 제가 볼 때 이건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정산 다 끝난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서류를 만들려다 보니까 얼마 지원만 한다, 이렇게만 되어있고 그 뒤에 잘 받아졌나 뭐 했나 이것도 보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하다보니까 와 있는 거 몇 가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 아니냐고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이경대 위원 날 풀리기 전에 다 보조해서 그거 써서 없어진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정작 기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정산내용이.

위에서부터 보세요.

대형농기계라든가 트랙터 같은 것은 봄에 다 했죠, 액수가 큰 것 같으면 몰라도.

맞춤형 비료 벌써 다 줘서 다 뿌려졌고, 못자리 상토는 봄에 못자리할 때 쓴 것이고.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하나도 검토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것도 갖고 와봤어요, 전년도 것은 어떻게 되어있나.

(책자 들어 보이며)이게 전년도 2-1권이에요.

그래도 이번처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고 사유를 좀 달고, 지난번 것도 추진 중에 한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만 전년도 것만큼 상당히 관심을 하나도 안 가지셨기 때문에 그냥 정산액에 줄만 치고 만 거지 최소한 이것을 봤으면 뒤에 추진 중 몇 개라도 써주시고 이게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산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거의 예산 다 나간 것에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되나 모르겠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향후에 신속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뒷장 53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다 나가서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벌써 다 나갔기 때문에 예산은 벌써 집행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추진 중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다 예산은 거의 나갔잖아요.

더군다나 행감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반을 집행했으면 반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은 얼마인지 이렇게 하셨으면 답변하기도 이것 하나만 딱 가지고도 정확한 이해를 못해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썼고 나머지는 이거구나.

몰라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서류만 가지고도 답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장 실무담당자 아니면 국장님 더 그러실 테고, 과장님도 더 모르실 테고 이렇게 됐어요, 이 자료 갖고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이럴 때는, 더군다나 행감 때는 그래도 하나하나 많이 훑어보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는 벌써 끝난 것도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도 좀 살펴보시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에 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한다고 열심히 준비 좀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히 하시라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아마 충분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의가 없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분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편성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겹치는 바람에 업무량이 과중돼서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 초대의원을 지내셨던 진영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변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공무원을 징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오전에는 이렇게 공통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오후에는 소관부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잠시 정회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자료검토 더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정봉 위원 그 용역결과 좀 다 주시지 말고 요약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상임위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연탄공장 현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전이라든지 기타 폐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연탄공장 이전 관련해서는 청춘프로젝트 사업 그쪽의 과제로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사장이 직접 한 번 방문했었어요.

방문해서 같이 좀 얘기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것을 “폐업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폐업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세종시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2년 전인가에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본인도 어느 정도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한 25명 정도 직원이 있다 이겁니다.

직원이 있어서 어떻게 이 직원들이 이거 해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른 데로 고용 승계해주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보자.

안찬영 위원 직원이 몇 분 정도나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25명 정도라고 했어요.

안찬영 위원 9-2 보면 ‘안정지원금 수령액’이라고 돼 있는데 연도별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적자보전금 그런 내용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여기에서 적자보조금을...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광해방지사업단이라고 해서 연탄사업이 어차피 정부가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국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비 지원금이 국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기금이죠, 기금.

광해방지사업단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이 있는데 국비나 마찬가지죠.

안찬영 위원 보니까 ’11년도 29억, ’12년 35억, ’13년도 38억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의 사실상 자생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안찬영 위원 1년에 30억 이상씩 지원된다는 건 거의 이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설인데, 본 위원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폐업이 가능하다면 폐업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인근 지역의 환경문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폐업할 수 있는 시기를 단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략적인 계획안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분들은 이전을 하겠다, 자꾸 조치원 쪽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전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외곽지역에 시유지 같은 걸 마련해달라, 그럼 거기 가서 하겠다.” 조치원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찬영 위원 현재까지 그 입장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 입장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한들 또 거기가 민원 안 생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도 참 그것이 어렵다.

그리고 세종시가 그렇게 넓은 데도 아니고 어디 한적한 곳에 줄 수도 있는 데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군데를 검토했더라고요.

외곽지역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안찬영 위원 연탄공장 지원금 있죠, 이게 평생 지원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20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20년이 지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을 계속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계획이 있겠죠.

이번 계획하는 것은 연장이 돼서, 원래는 금년도까지로 했다든가요.

그러다가 이게 ’20년까지로 연장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방문도 했었어요.

광해방지단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는데 20년까지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쨌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게 세종시에서 강력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주지 말아라.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회사도 같이 맞물려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연탄공장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되는 양이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전체 양 중에 몇 % 정도 차지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생산되면 청주 이 주변 경기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양보다는 타 지역으로 분배되는 양이 훨씬 더 많은 시설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일단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봐서 현안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건 좀 더 여러 분들하고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적인 안은 본 위원도 폐업이 가능하다면 폐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잠깐 넘어가볼까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 돼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지역경제과 먼저 하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면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넘어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이게 연기군 시절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안찬영 위원님은 그동안에 내려온 것보다도 무슨 획기적인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나 뭐가 있느냐를 질의 드렸는데 답변이 옛날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강제폐업은 할 수 없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강제폐업을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기들이 그만두려면 폐업하는 데 따른 보상비를 얼마 달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폐업을 할 수 있겠죠.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폐업을 할 수 없고, 이 근방에 있는 연탄이 평택 정도까지, 충북 정도까지 거의 다 없어지고 이게 남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장님이 폐업하려고까지도 했었어요.

아까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을 여기는 2020년 지난 뒤에 주지 말라고 한 것은 국장님이 주지 말라고 해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연탄사업이 저소득층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연탄 1장당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원해주지 말라고 할 사업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저도 그분들하고 지난번 연기군 때도 본 위원이 이것 좀 질의하고 그 사장도 제가 직접 만나봤었어요.

지금 세종시 내에도 옮기려고 했던 데를 한두 군데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철로하고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획기적인 무슨 시에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으로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전체 다 없애면서 도산하게 만들면 모르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분들 만나서 상의하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연기군 시절보다는 세종시가 되면서, 광역화되면서 환경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그분도 어느 정도 수긍했을 때 그만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옮겼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그게 개인 땅이 넓잖아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더 비싸게 살 수는 제도상 없는 형편인데 그런 어떤 특별보조라도 해줘가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로 해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공감입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그날 만나면서 사장님도 종전에 이 사업을 접으려는 생각도 가지셨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종업원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보조금을 안 주면 당연히 보조금이 없으니까 문 닫겠다 하면 되겠는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날 제가 그러면 종업원들을 이직시켜주는 방안들을 얘기해서 그러면 생산하지 않고 판매하는 방법 같은 건 없느냐.

왜냐하면 운전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로 직업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도 없겠느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데를 갑자기 판매로 바꾸는 건 또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든다면 저쪽 협의를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광해방지사업단 쪽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한 번 실질적으로는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해서 “폐쇄하는데 당신들 얼마나 받으면 문 닫겠느냐, 그 땅 얼마에 팔겠느냐.” 이제 직설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와서 의회에서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땅 사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야만 가능해요.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종업원 때문에 그런다는 게 종업원들이 몇 분 계시고, 연탄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개인사업자에요.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세종시 내 분은 몇 분 안 되고 거의 천안, 평택, 청주 이쪽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실이고, 그냥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게 하고 지금도 수익이 남으니까 문 닫기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문 닫으려고 했던 시점이 정부보조금이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마감됐을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정부에서 다시 보조금을 주니까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연탄공장에 보조금을 아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가능성이 많이 비춰지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없어질 사항은 아니죠.

어차피 계속 이건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어차피 그걸 옮기기로 했으면 계속 이런 행정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 아주 단골메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답변만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국장님 계실 때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셔서 거의 안 될 거라는 생각까지도 가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강원연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107페이지 조치사항에 보시면 ‘임대를 2,000㎡를 해서 허가된 면적 795㎡를 초과해서 약 1,100㎡미터에 걸쳐 야적하고 있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허가된 면적이 795㎡는 이야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된 부분이 205㎡를 초과해서 야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태환 위원 임대 2,000㎡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이 자세히 이해가 안 돼서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그쪽에 있는 철도부지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000㎡를 임대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태환 위원 그런데 약 1,100㎡를 더 초과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공무원석에서)795제곱미터를...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 ‘1,100㎡에 걸쳐 야적하고 있었음’은....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공무원석에서)야적한 부분이 1,100㎡입니다.

이태환 위원 야적한 부분이 2,000m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205㎡가 현재 초과돼서 야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 부분이 정확히 경계가 표시되어 있나요?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정확한 사항은 담당자 나와서...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지역경제과 김용성 사무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어떤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계도를 했고요.

이쪽 안까지 다 해라.

허가매매지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9월30일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결과보고를 받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게 초과돼서 야적돼 있는 부분이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저희들이 측량을 하지는 못하고 현장 가서 자로 재서 계측한 내용입니다.

측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태환 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9월30일 어쨌든 다 원래대로 초과 야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네.

이태환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정확한 측량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네.

이태환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경제담담 김용성 측량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바리게이트를 친다든지 해서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강원연탄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다음은 10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연령별 구인구직 취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자료 온 것을 봤더니 연령별로 구분을 해놓으셨고, 궁금한 것은 연령에 보면 ‘기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 부분에 신규 구인 인원 수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수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자료 주신 것 중에 밑에 기타요?

이태환 위원 예, 각 연도별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이 돼 있고, 연령별 60세 이상 아래 구분에 ‘기타’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7월에서 12월 자료에 보면 기타부분에 2,75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인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안에 현재 위에 있는 나이가...

이태환 위원 소계는 위에 별도로 다시 연령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령별로 비교해봤을 때는 구인 인원에 비해서 취업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소계를 보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어요.

구인 인원에 비해서 취업 건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기타에 나와 있는 신규 구인 인원이 굉장히 높게 수가 잡혀있습니다.

이게 과연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는 수인지.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임혜수 일자리정책담당 임혜수입니다.

기타 소계는 이 통계가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고용안정망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겠고 저희가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담당 임혜수 예, 현재 저희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여러 자리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어떤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명쾌한 답변을 받은 적은 본 위원 생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 저는 세종시의 일자리 창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에 참조를 하려고 받았던 자료고요.

이 ‘기타’란에 나와 있는 수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 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인하는 인원보다 취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오해가 되게끔 자료가 뒤바뀌는 수거든요.

어쨌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추후에라도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명확히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종시가 되고 나서 청년들이 어쨌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착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데요.

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지역에 있는 청년층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우리 세종시 관내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기업들도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또 만약 그 대기업들의 구인현황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나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과 여러 협약을 체결할 때 우리 지역 인재 채용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협약내용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말씀에 잠깐 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고요.

아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통계자료 받은 수치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집어넣으셨는데 안 읽어보고 집어넣으시나요?

집행부에서 분석 안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분석 안 하세요?

통계청에서 자료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데에다 요구자료 집어넣으시고 아무 분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해도 됩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진작에 확인하셨어야죠.

저희 자료요구 집행부에 넘어간 날짜가 언제에요?

오늘 9월23일입니다. 보름도 더 지났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떻게 자료 분석도 여기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챙겨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기업들 MOU를 체결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일자리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넣고 있고, 우리 관내의 일자리도 쓰고 여러 가지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MOU 체결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일자리 늘려서 같이 이쪽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인구도 같이 늘려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넣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넣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태환 위원 그럼 일례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넣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명학산업단지에 오는 기업들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한다는 내용들, 거기에서 50% 이상은 활용한다는 것들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협약내용에 관내에 거주하는 있는 인원의 50%를 채용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위원장 고준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돼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체결한 협약서를, 몇 개 기업 정도가 현재 명학산업단지 체결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명학산업단지가 지금 23개인데 올해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개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는 23개 업체가 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MOU 체결한 내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그런 것들...

이태환 위원 명학산업단지는 23개 업체가 MOU 체결했는데 아까 질의 드렸던 채용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간 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들어가서 채용했다.

그럼 그 내용이 들어간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8개 업체 올해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8개 업체 체결한 협약서를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위원장 고준일 잠시만요.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근수 지역경제과장 곽근수입니다.

김원식 위원 연서면 성제리에 연기특미라고 곡물도정업으로 공장을 받았어요.

근거 법령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농지부서에서는 목적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신설로 나갔는데 이따가 농업유통과장님한테 또 한 번 여쭤볼 건데요.

농지부서에서는 목적이 미곡 건조 선별 보관 및 미곡종합처리장이 허가 협의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 승인이고, 농지부서에서는 미곡 건조 선별 미곡처리장으로, 그래서 이걸 농업유통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자료를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곽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곽근수 제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해는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곽근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자료 9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및 컨설팅 사업 좀 봐주실래요?

이 마을기업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됐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지원조건이 1차년도에 5,000만원 한도, 2차년도에 3,000만원 한도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이게 2차년도가 지나면 지원이 끊겨요, 이 사업이.

대부분 이 마을기업이 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걸 보면 그 두 가지만 봐도 그래요.

1차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2차 선정되는 것은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을 할 거 같은데 신청하는 마을기업이 적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거든요.

1차년도에 5,000만원까지 선정되면 준단 말이에에요.

그러면 2차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 하면서 2차년도에는 또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1차년도 하고 2차년도 또 예산 지원을 신청하실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차년도만 받고 2차년도는 예산을 신청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작년에도 7개 내지 8개가 신청했는데 2014년도에 다시 된 건 2개 정도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예, 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전체가 다 책정이 안 됩니다.

안행부 심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2차년도까지 신청은 하는데 거의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되는 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사업개요서를 더 보완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작년에 선정됐는데 올해 여러 가지 때문에 탈락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해 건너뛰고 다음에 선정한다는 말이에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예, 2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연도로 두 번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마을기업에 두 번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에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예, 그렇죠, 2차년도까지요.

이게 두 번 주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가 연계돼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하고 2013년도 돼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면 다시 들어온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 건너뛰어서 들어온 데가 거의 없어요.

그 답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냥 한 번 신청했다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말아서 그런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2013년도에 신청된 2차분 신청분에 올해 안행부 심사에서 많이 잘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2차년도 지원금을 신청... 신청은 다 하시긴 하시는데?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예, 아직 안 한 데도 있고요.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신청은 많이 했는데 지금 7개소인가 했는데 실제 된 것은 2개소인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심사가 강해져서.

이경대 위원 2개 됐어요, 2차년도 신청 받은 게.

나머지는 다 1차년도 받은 게 됐고.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걸 연계성을 갖고 가려면 2차년도까지도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이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그런데 2013년도에 4개소가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반기 사업하고 또 올 연이어서 사업하기가 그래서 내년도로 미룬 겁니다.

그래서 안행부 심사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체 세종시에는 이 자료 보면 12개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12개 맞습니까?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예, 12개소입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 관리는 어떻게 행정이 미쳐요?

먼저 예산 받아서 했던 데가 받은 년도 지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컨설팅 해주고요.

컨설팅 중간 지원 기관이 있어서 컨설팅 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상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주하면서 회사 돌면서 수시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각종 교육이라든가 판로 지원사업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년도에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사업이 됐으면 2차년도까지 예산 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보니까 연도별로 2013년하고 2014년도하고 2개 분만 선정됐거든요.

어차피 시비든 국비든 들어가서 마을기업을 운영할 때는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그 다음연도까지도 예산을 받아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상·하반기로 선정하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에 선정하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 또 사업비를 줄 수 없다 해서 많이 잘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생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할 때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선정돼서 계속 그 사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담당 김용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102쪽과 103쪽을 봐주십시오.

우선 기업 지원 담당 분야인데요,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마케팅 사업현황인데요.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로 1억6,400,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7,600, 그리고 ’14년도에 동일한 사업명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해서 2억, 마케팅으로 해서 5,000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국장님 해주셔도 좋고요.

만일 소상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고, 위원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 무역사절단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자기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하고 광특예산을 합쳐서 2억을 편성해서 지자체에는 대전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외에는 코트라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라고 하죠.

그래서 사전 11월경에 내년도 걸 이미 목적지는 편성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상단을 꾸릴 수 없어요.

보통 상단이 한 10개 정도 기업체가 모여져야 나가는데 5개 정도 나가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저희는 3개 업체 정도가 같이 따라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목적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갈 회사를 사전에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한 3개월 전에.

그러면 코트라 해외지사에서 그 품목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미리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50점 이상 되는 기업만 충남, 대전, 저희 세종 해서 10개 정도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코트라에서 바이어 다 상담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항공료만 일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케팅 사업은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마케팅 사업은 수출 통번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들이 FTA라든지 수출을 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서류를 코트라에서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코트라에서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소상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그러면 비행깃삯만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재비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당 연 3일을 갈 수 있게 사전에 공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만 기업체가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한 사람당 40%만 지원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시비라든지 이동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숙박비는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사항이 미리 공고를 합니다.

사업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그래서 업체가 응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2013년도 해외시장 개척 지원 1억6,400을 집행했는데요.

실적을 보니까 수출상담액이 달러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자료에.

이게 실제 수출한 액수는 아니죠?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예, 그 당시에 상담액이고요.

실제 수출액수는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분들하고 이쪽 진흥공단하고 코트라하고 실질적인 기업체하고 같이 해서 하나의 상단을 꾸려 나가서 물건 팔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남미 1무역사절단 산티아고,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해서 참가기업이 ㈜FA가 갈 경우에 816만3,800원이 집행됐는데 수출 상담실적은 20만 불입니다. 그렇죠?

200불입니다, 200불.

그럼 돈으로 말하면 대략 한 20만원 되겠네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밑을 보면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해서 두바이 미용전 해서 미용 아랍에미리트(UAE), SF사가 역시 같은 참가기업인데요.

여기 집행금액은 1,087만2,880원이 집행됐는데 수출 상담실적은 100불입니다,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참가기업이 FA인데요.

이 FA라는 데는 도대체 예산을 대략 한 1,900만원 정도 썼는데 가서 수출하고 온 것은 300불이면 30만원 갖고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네, 전시기간 중에는 100불을 계약했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봐도 유추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물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코트라가 하겠지만 그러나 상단을 꾸릴 때는 코트라는 그쪽 정보만 줄 것이고 여기에서 가는 상단은 아마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겠죠?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상단을 꾸리실 때 정말 실속 있는 상단을 꾸려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세종시민들의 고용창출, 고용 확대 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족기능 확충이 가장 큰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고용촉진인데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부강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자체 산업단지만 2,110명이니까 농공단지가 아세아 136명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한 2,250명이 될 겁니다.

2,250명이 산단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의 고용인원이 몇 명이냐면 제가 안 했습니다만 2,200명 중에서 100명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아세아 같은 경우는 옅 몇 명밖에 안 될 것이고, 캄코, 콘티넨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 합해봐야 그 큰 회사에서 50명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한화에서 조금 더 많이 뽑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족기능을 위해서 즉, 2,2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 2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세종시 자체 내에 조례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 조례,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이런 등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런 조례상에 세종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10%면 10%, 20%면 20%, 몇 % 상당을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 속에서 어느 포지션만큼은 우리 세종시민을 채용한다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고민 저도 기업 방문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마을 같은 아파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채용 좀 해주라는 얘기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온 기업들은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그동안에 연기군 시절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인력 활용이 별로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부강 같으면 청주에서 했겠고요.

조치원 쪽의 큰 콜마라든지 유나이트라든지 큰 기업들 가서 보면 대부분 천안이나 청원, 대전 이런 데에서 인력들을 거기에서 차가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인력들을 많이 쓰라고 해서 요즘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콜마 같은 데도 가니까 첫마을 쪽으로 차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김정봉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히 국장님 노력하시겠죠.

그러나 이것밖에도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를 얼마 5,000이면 5,000, 1억이면 1억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는 그때도 어느 포지션만큼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라.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등등의 것이 상위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강원도 인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통합 원탁회의 설치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과 기업체가 원탁회의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지역의 애로사항,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대신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조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제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기능의 중심복합도시라고 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행정수도의 개념과 자족기능의 개념과는 서로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겁니다,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현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볼 때, 산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산림은 반감기가 최하 10년에서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의 중요성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울러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 지원 쪽을 제대로 해주는, 자족기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자족기능 이대로 가면 우리 예를 들어서 행정기능으로만 갈 것 같으면 내년까지 아마 55,000세대가 분양되면 16만5,000, 20만 이렇게 되겠지요.

거기까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50만, 70만, 80만 가려면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기업체 들어와야 됩니다.

연구소, 대학 다 좋습니다.

그럼 기업체 들어오는 것을 저는 그래요.

저의 소신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기업을 끌고 오셔야 돼요.

앞전에 수정원 할 때 한화, 웅진, 롯데, SSF, 삼성 이런 데 들어온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세종시법도 그렇고 행복법도 그렇고 투자유치에 대한 좋은 조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부서에서 이따 산림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관 지역경제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부서를 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업 지원하는 파트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략산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에 세종시가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업지원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100% 저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미래산단 관련해서 지금 보면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제가 그동안 집행된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10월24일 세종미래산업단지 1차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이때 시점이 작년도 10월24일입니다.

그리고 4일 후에 10월28일 2차 본회의 투자진흥기금 의결을 의회에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10월28일 쉽게 말하면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승인 받은 거예요.

안찬영 위원 승인 받으신 거죠?

4일 후에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고 4일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그다음 한참 후에 2014년7월14일이 돼서 중앙투융자심사로부터 미래산단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사실 이것이 과정이 바뀐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당연히 작년도 말에 그런 것들이 의회에 올렸을 때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걸 속도를 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었던 거죠.

안찬영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라면 불과 4일 후에 의회 동의를 받을 때 의원님들께 의회에 와서 그것은 보고를 하셔야죠.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이건 재검토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됐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다시 한 번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검토를 받으신 다음에 통과가 되면 그때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절차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난 상황으로 보면 그것이 정상절차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보고 하나 누락된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6.4지방선거가 있었고 바로 그 직전 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돼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누락되어 버리면 의회가 전혀 집행내역에 대해서나 과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전달해주는 의견이라든지 집행내역들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 건데, 이 핵심적인 사안인데 산업단지 출자 혹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게 필수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워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때 산업건설위원회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이런 때 그런 걸 알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했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분명히 잘못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0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었고, 10월18일 예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되는 걸로, 그때 당시에도 저도 그쪽 실무자들을 계속 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되는 걸로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아니, 국장님! 10월24일날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 10월18일 이게...

안찬영 위원 18일이 아니고 28일.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10월18일 예결위.

안찬영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통과시켜준 거 본회의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상황에 저희는 24일 중간에 통보를 받은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10월28일 본회의에서는 전체 안건 다 올라가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중간상황에 가서 말씀을 드릴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고드릴 그런 상황이 없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보고를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충분히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태껏 끌고 왔다가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자료도 다른 부서에서 요청해서 받아서 알게 된 사실이고.

그러면 2014년7월14일 이때가 2차 승인 받으실 때 조건부 승인 받으신 때이지 않습니까, 중앙투융자심사.

그때 통과가 됐을 때라도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이러저러한 집행부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러이러해서 말씀 못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찬영 위원 중앙투융자심사 내용에 보면 조건부 승인받을 때 조건부에서 괄호 열고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 2단계 심사이행’ 그렇게 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공증각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해석하는 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시가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을 넣으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출자한 20%에 해당하는 만큼 미분양 토지가 예를 들어 100정도가 발생되면 100중에 20 정도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지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가요, 이 내용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저희도 안행부에 확인했었는데요.

안행부의 위원회에서도 시에 지분참여율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도 드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증각서를 제출받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20% 출자에 대한 부담,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부담은 수용을 하는데 그 이상의 부담은 지지 마라.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쓰여 있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정확한 사실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행부에서 내용들은 확인을 해보니까...

안찬영 위원 안행부에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구두로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서류로 확인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구두로 확인한 거죠.

그 해석부분이 그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어떠냐고 하니까 그것은 시가 참여지분율 외에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거죠.

안찬영 위원 미래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부 승인 내용이 매우 핵심사항이거든요.

이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우리 시가 짊어져야 될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내용은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안찬영 위원 몇 줄 안 되는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조건부 승인을 읽어드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이전 2단계 심사이행’해서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20%에 SPC 출자한 것에 대한 부담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상의 부담은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안행부하고 구두상으로 교감하셨단 말씀이시죠?

서류상은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죠.

안찬영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확인만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할게요.

113페이지에 보면 수치들이 쓰여 있는데 수치에 대한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꼭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봐서는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백만원인데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3개 산업단지 명학, 첨단, 미래 각각 분양률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분양률까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업체 리스트만 쭉 들어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의회에서 의결해준 뒤에 첨단산단 같은 경우 추가로 기업이 더 들어오거나 그 뒤로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때 보고한 이후로 추가로 더 온 데가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아직 계약이죠, 분양은 아니고.

계약체결을 그 이후로 첨단산업단지 같은 데도 신신제약도 추가로 했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내용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뒤로는 없단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120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전력소모에 따른 전력수급계획이 되어있는데 좀 찾아보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명학, 첨단, 미래 산업단지 세 군데가 있는데 전력수요 예측량은 Kw단위로 쓰여 있고요.

공급계획은 명학은 월산변전소, 첨단은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쓰여 있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전의변전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단지가 약 3만3,300Kw 수요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의변전소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의변전소에서 연결해서 주겠다는 계획이죠.

현재 이것은 저희가 한전과도 협의한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 경제산업국장에게 메모 전달)

안찬영 위원 메모 읽으셨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첨단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의변전소에서 공급선로를 이용해서 보내주겠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보내주겠다 안 보내주겠다는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전의변전소의 용량이 지금 표기한 3만3,300Kw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돼 있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변전소에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정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거기 변전소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건 확인해서...

안찬영 위원 그게 있어야 이게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있다 없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해당 변전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최대용량이 잡혀있는지 확인해야 우리가 필요요구로 하는 Kw의 전력을 원만하게 수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찾으셔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회의 중에 자료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들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답변을 대신 해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담당 배영선 산업단지담당 배영선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전력에 대해서 명학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 미래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의변전소의 총 용량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걸 여쭤본 게 아니고 “미래산업단지 전력수용량이 3만3,300Kw인데 어디에서 공급이 가능하며 이 용량이 가능합니까?”를 문의했을 때 그것은 전의변전소에서 기존선로를 이용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저도 이 서류 봐서 알겠는데 다시 문의하셔서 해당 변전소의 최대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단지담당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29페이지 첨단산업단지 주주협약서 안쪽에 보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6장 감사의 선임과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에 선임과 임기가 되게 짧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사실 저희 시청이나 의회에서는 SPC 출자와 관련된 산단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혹은 잘못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확인해야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달라고 지난번에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냥 부르면 아무 때나 시행사가 오는 건지, 방법이 좀 있습니까?

감사를 의회 차원에서라도 요청하면 어느 때고 시행사를 불러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내용들 보완을 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계장님이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은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하신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본 위원장은 믿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답변 못하시면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기업유치담당 윤봉진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2조와 관련해서는 그 임기는 어차피 SPC의 감사를 우리 시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감사를 지명하고 위임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제가 법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9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속에 의회가 해당이 되는지, 아마 만약에 그것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해보라고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의회에 분명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산단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동의를 의회에서 해드렸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감사의 권한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명한 1인이 누가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명한 1인을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가능하면 저희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1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9월25일자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직접적인 감사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구를 해주시고, 법률 검토를 마치신 다음에 적어도 이달이 넘어가기 전에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가능하시죠?

○기업유치담당 윤봉진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이 달 안에는 보고가 돼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이행이 가능하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교통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세차장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 관련된 것의 관리는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세차장이요.

녹색환경과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오폐수 처리하는 것은 녹색환경과 담당입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세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세종교통 세차장에서 폐수를 방류해서 조치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세종교통에서 폐수 배출이 됐다는 사안을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지난 2월27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안을 목격하고 채수를 했습니다.

채수를 해서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폐수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COD가 90mg이 기준인데 150.9mg이 나와서 기준이 초과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처분토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8일 개선명령을 했고요.

2차적으로 개선이 완료됐다고 해서 개선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또 폐수 분석을 한 결과 COD 가 9.4mg으로 나왔는데 1차 개선 명령된 사안에 기준치가 초과됐기 때문에 배출부과금 50만7,000원을 부과했고요.

이 사안에 폐수배출시설 지정업소로서 당초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지정됐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조치계획을 통해서 이 시설이 자율점검업소가 취소돼서 중점관리대상 등급으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 3회 정기지도·점검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이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전화로 접수가 된 건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 사안은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폐유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니까 신속히 단속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바로 가서 점검을 하셨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개선명령 이후에 혹시 또 최근에 점검을 하신 적 있으신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아직은 못했고요.

바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허용기준치가.

그 기준치의 초과범위가 얼마가 됐든 무조건 처음에는 개선명령을 행정처분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1차적으로는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출된 폐수에 대해서 다시 또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이 완료된 사안이라면 그걸로 종결하고요.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채수결과가 기준치가 오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세종교통 세차장에 대한 점검을 하셨던 사례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지난 2012년도에도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었고요.

2013년도도 역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특이한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2014년 2월에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을 가서 채수한 결과 그런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1번 영상을 한 번 보여주세요.

2번 영상도 보여주시겠어요?

3번 영상 한 번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이게 세종교통 버스인 걸 보여주는 거고요.

과장님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아직 저런 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영상은 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태환 위원 네, 됐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영상이 세종교통에서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실제로 세차를 하고 세제가 묻은 불순물들이 섞인 것들이 실제로 농로를 통해서 방류되게 되면 농로를 따라서 봉암천을 지나고 미호천으로 흘러서 금강으로 흐르게 되는 이런 사항이에요.

사실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런 무단방류의 형태를 아마도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것은 세종교통이 사실 존재한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전에 성일버스였을 때부터 따지면 수십 년이 지난 시간들 동안 존재하고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영상은 몇 해 전의 영상이 아니고 올해 실제로 자행됐던 영상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도시로서의 탄생을 2012년 7월에 맞이했는데요.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고 계시고, 실제로 도농 복합도시라는 그런 큰 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 세종시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다.

더군다나 친환경 도시를 선도하는 우리 세종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한 번 또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사진부터 쭉 넘겨주세요.

이것은 세차장의 농로인데요.

농로를 타이어로 지난겨울에 쌓아놨다가 넘겨주시고요.

한 장 더 넘겨서 보시면 여기 폐유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차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겠죠.

이 세차장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세종시 내에 세종교통 이외에 몇 개 정도의 세차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전체적인 세차장 수치는 아직 완전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수시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방금 보셨던 영상에 의해서 개선명령이 되고 벌금까지 부과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행이다.

이것이 지속되었더라면 우리 세종시민은, 공공연하게 시민들의 안전은 정말 위협받았을 터인데 다행스럽게도 민원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고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세종시가 되게 나서 세종교통은 그 버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종교통에 있는 세차장의 세차허가기준이, 혹시 그런 대수를 소화할 수 있는 탱크라든지 정화처리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것도 기준이 다 있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허가를 받은 기준으로 볼 때 지금 100대 정도 버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기준치로 봤을 때 세차를 할 수 있는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말씀하신 세종교통의 경우는 1일 폐수처리능력이 4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4톤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물량 따져가지고?

그런 기준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있습니다.

폐수처리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관계를 한 번 따져보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이건 기준을 두고 시설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차가 증차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증차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정화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중교통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차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세차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까지는 저희 업무적 권한 밖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별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추후에 잘 체크해 주시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만연되어 있었던 형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런 같은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집행부에서 특별한 감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민원접수 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폐기물 시설이라고 가람동에 있는 시설인데요.

민원이 2건이 들어온 걸로 접수가 되어있다고 표시가 되어있네요.

이 민원이 올 초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게 전화로 제보했다고 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2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2건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7월7일자 걸 보시면 배출구 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해서 결과가 1,000이라고 쓰여 있고 기준이 500 이하라고 쓰여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준치의 2배가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안찬영 위원 이 악취를 테스트하는 단위가 전혀 없고요.

일단 어떤 단위인지 모르겠고, 500이 기준인데 1,000이 나왔다는데 두 배가 대략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가늠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도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니면 심각하지 않은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ppm인데 전문적인 건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 수치는 ppm 단위인데요.

안찬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결과인 거예요?

2배라는 수치가 500이 기준인데 1,000이 나왔다는 건데 환경부 기준인가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그렇죠.

안찬영 위원 1,000이면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기준이 잡혀있죠?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네.

안찬영 위원 그게 권고조치 정도인가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1차는 개선권고 조치입니다.

안찬영 위원 권고조치 하셔서 개선이 됐어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내년도 1월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찬영 위원 아니, 권고를 해서 개선을 내년도 1월15일까지 하라고 했다고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네.

안찬영 위원 7월7일 접수가 된 민원에 대해서?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6개월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저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 기준치를 2배 넘었죠, 계장님.

이게 왜 넘었을까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저도 거기에 서너 번 가봤는데 점점 악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악취의 원인이 뭐예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안찬영 위원 악취의 주요 원인이 뭔가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악취는 음식물...

안찬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죠?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네.

안찬영 위원 그 음식물 쓰레기가 원래 최초에 거기에 들어갔었나요, 안 들어갔었나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 어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원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게 되어있는 설비에요, 안 되어있는 설비에요?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안찬영 위원 뭘 답변을 못 드려요?

해당시설에 대해서 다 아실 텐데, 설비에 대해서.

○환경보호담당 염학영 죄송한데 담당을 좀...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담당자를 좀 바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말고 또 답변하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가 악취 나는 주요원인이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주요한 원인은 폐기물연료화시설이 준공되고 시험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군면과 금남면, 또 부강면 일부의 혼합된 쓰레기를, 음식물이 포함된 거죠.

그걸 시험가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입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음식물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견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원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크린넷 집화장을 통해서 처음에는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었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다가 과장님 말씀은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량의 쓰레기가 필요한데 쓰레기양이 적어서 타 읍·면지역의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들어가서 그게 원인이 돼서 악취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해당 민원의 원죄 자가 누구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사실 준공이 되고 LH에서도 시험가동을 일정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건 해당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LH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근데 LH에서 시험 가동하는 걸 왜 시에서 그것도 분리수거도 안 된 쓰레기를 읍·면 지역 것을 갖다 넣게 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왜 시에서 쉽게 말하면 시험가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게 지금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민원의 원죄 자는 집행부입니다.

가져가서는 안 되는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를 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을 한 거예요.

민원을 해결해줘야 될 집행부가 민원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아니, 왜 시험가동의 책임을 시가 집니까, 현재까지는 엄연하게 LH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시가 부담해 줍니까?

그것도 분리수거도 안 된 쓰레기를 갖다 넣고서?

그게 말이 되세요?

그리고 이 해당 민원이 올 초부터 얼마나 많이 빗발쳤는데 집행부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집행부가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시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냄새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집행부 공무원들도 몇 분 가보셨죠?

냄새가 심각해요.

숨이 막힙니다.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일을 못하겠다고 도망간대요.

그분들의 근무조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변 인근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바람 방향만 바뀌면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초창기에 우리 집행부와 LH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인근 축사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서 나오는 냄새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갖다 넣었다고요?

이 해당 시설이 시 것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시가 책임지지도 않을 일을 왜 시가 발 벗고 나서서 민원을 일으키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씀이세요?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마을 연료화시설 준공된 이후에 첫마을에서 생성되는 소량의 생활쓰레기만으로는 충분한 시험가동 효과가 불투명했고요.

또 반입 대비 처리비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LH측과도 그러한 협의를...

안찬영 위원 반입 대비 쓰레기 처리효과가 미비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도 시에서 이관 안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증도 다 LH에서 채워주고 있고요.

내년 8월에 시로 이관됐을 때 우리 시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내년 8월쯤 되면 신도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할 겁니다.

그에 따른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거고요.

왜 우리 시가 책임지지도 않을 일까지 시가 나서서 책임을 져줍니까?

아니, 답변이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지난 1년 동안 거의, 1년은 아니지만 한 8개월 동안 첫마을 주민들이 이 쓰레기 냄새 때문에 얼마나 밤잠 설쳐가면서 고생했는지 아세요?

축사 냄새는 이 냄새에 비하면 이유도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판단에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을 고민하고 하면서 이번에 분리수거를 해서 하고 있고...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잘못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셔서 첫마을 주민들 모셔놓고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십시오.

일정을 잡으셔서 공식적으로요.

하실 수 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여러 기회에 해서...

안찬영 위원 아니,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히 하시라고요.

이달 안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실수해서 민원을 초래하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나중에 위원님께서 기회에 해 주시면 그렇게 한 번...

안찬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회를 만들어 드려요.

제가 기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못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재차 물어주시고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주민대표, 어느 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그런 게 있었다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면 첫 마을에 1단지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안찬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한솔동에 연락을 하셔서 일단 공청회 성격도 좋고 어떤 성격도 좋으니 이러이러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알리시고, 그 자리에서 현재까지 있었던 내용하고 앞으로 보완되는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러이러한 미스를 했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언제까지는 이렇게 대처하겠다고 정확한 날짜를 잡으셔서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정확하게 소상히 주민들한테 설명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 어떻게 될지 주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자리를 만드셔서 이달 안에, 9월 말 이전에 꼭 그런 자리를 만드시고 공고를 내시고 많은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모이실 수 있도록 해서 동사무소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자리,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에 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야생동물요?

이경대 위원 방재단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하실 분.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세종시 내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의원들이 시골에 다니다 보면 엄청 많아요.

피해내역이라든가 보상을 보면 특히 북부지역이 많고, 방지시설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질의를 드렸던 건데 주민들이 얘기하고 한 것을 보면 국도가 물론 세종시가 소정면부터 한솔동까지 중간 가로지르는 국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체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많다는, 고라니라든가 이런 게 유심히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국도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차로 깔려죽는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도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치우고는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치우고 있는 것은 아는데 유심히 세종시 관내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다는 얘기에요.

몇 마리 이런 걸로 볼 수는 없는 건데 다른 데보다 많은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걸로 볼 때 금남이라든가 이쪽에는 예정지 내에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으로 가서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거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우리 시의 주변에는 공주라든지 청원, 또 대전 인근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시 주변에 산이라고 할까요.

산이 포진되어 있고 해서 야생동물들이 주로 이동하는 통로도 있고 한데 대개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이 많은데 우리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적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개체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개체 수 중에서 그런 현상들 발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판단하기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리적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구제단이라고 해요, 방재단이라고 해요?

그게 세종시에 하나 운영되고 있는 게 있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유해조수구제단이 있습니다.

단원 수가 2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분들이 연간 주로 야간을 통해서 포획활동을 하는데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무 문제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금남하고 장군면지역하고 소정면지역하고 이 조치원 일부지역.

이경대 위원 그 4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언제부터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그룹이지만 그렇게 권역별로 해서 운영...

이경대 위원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에도 이 구제단에서 본 위원한테 와서 이게 문제점이 많고, 예산도 없고, 시에서는 분야별로 운영하라는데 여러 가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것은 구제단에서 그렇게 애당초부터 운영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경대 위원 구제단 규모라든가, 아까 20 몇 명이라고 했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24명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4개로 운영하면, 이 구제단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아닌데요.

그 4명 구제단장이 누구누구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총괄에서 단장은 이준수씨가 맡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요즈음 새로 대표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준수 씨가 단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근데 4개 나눠서 운영된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구제단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단 이준수 씨가 하는 운영체계 속에 부강면지역 단원들은 부강면 지역으로, 장군면은 장군면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지리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단원이지만 한 단위이지만 단원들이 사는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권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짧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다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참 답답해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도 바꾸려고 하다가 하도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못 바꿨던 거예요.

이준수 씨 최근에 만난 적 없어요?

혹시 그 업무 보시는 직원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이경대 위원 자주 오잖아요.

그분이 뭐 한 가지를 써와서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도저히 아니면 해체하든지 해야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포획단에서의 활동은 잘 해왔는데 애로점은 사실 있습니다.

활동하는 데에 따른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가장 그분들이 어렵다는 게 뭐예요?

이준수 씨가 단장으로 있는 거기서 하는 것이.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차량을 좀 구입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또.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주된 애로점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게 조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작년 얘기에요.

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구제단 하나로 두고 각 읍·면 실정에 맞게 두세 개 읍·면으로 나누어서 그걸 운영하는 것이 지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낫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물론 그 내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포획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잡는데 얼마씩 책정하고 보상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됐을 때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하도 어렵다고 해서 안 했던 부분인데 그 뒤로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연락해서 가면, 제가 그분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읍·면에서 연락 와서 가면 밤에 나가니까 우리들이 활동하는 걸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

주민들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와서 포획을 안 하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시골에 사니까 차를 타고 가다보면 저녁이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물론 금방 신고한다고 해서 연락해서 오면 그게 다른 데로 가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운영자체의 문제점도 많이 얘기가 되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작년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라는 건 알고 오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오늘 또 자료 요청했는데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오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야생조수를 낮에는 사실 포획단 단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주로 야간에 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야간에 지역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또 출몰하게 되면 그때는 야간에 즉각적인 출동을 하지만 평상시에도 그룹을 편성해서 포획활동을 하긴 하는데 야간에 몇 마리씩 잡는 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포획실적이 적고요.

실적이라기보다는 포획두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개체 수는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지역도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포획 포상금제 쪽도 한번 겨냥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동절기가 접어드는 12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는 대개 숲이 별로 없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용이하지 않은가.

그때 개체수를 많이 줄여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공주시에 있는 쪽하고 이준수 씨가 있는 쪽하고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치하고 따로 해서는 안 되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중재를 하셔서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들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여러 가지 협의되는 사안은 그분이 한 7년여 간 계속 이 단을 맡아서 운영해왔고, 저희도 그 단장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지만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리수가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차량을 구입하고 온양 지자체 쪽에 보면 그런 차량도 하나 해줬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줬고 이런 것까지도 저한테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건 좀 무리라고 보고, 저는 정말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신고했을 때 빨리 와서 그분들이 처치해줄 수 있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근데 그 내부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이게 끝나면 과장님하고 따로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논의해 볼게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너무 많으면 위험성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구제단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공기총은 안 되고 무슨 총이라고 그러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엽총 말씀이신 거죠?

이경대 위원 네, 쉽게 얘기하면 엽총 들은 사람만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늘려서라도 고라니라든가 이런 건 공기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충분해요.

근데 그때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라도 확보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라도 팀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4명을 더 증원해서 하자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같이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20명이 네 명 투입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상제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쉽게 고라니 한마리 잡으면 평균이 한 2만원 정도더라고요.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게 ‘그걸 직업삼아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에 1달에 몇 마리 이상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묶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직업적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일정량을 줄일 수 있다면 가야 된다는 거 아니냐.

시골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좌우간 전반적인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준수 씨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랬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방법이 있으면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차량을 사달라, 뭘 해달라 이런 것은 본 위원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운영방법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때는 잘된다고 그랬는데 내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분들도 와서 하소연을 그렇게 하세요.

장군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군면하고 그분들하고 대화 된 것이 몇 달이나 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잘 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앞으로 지역 농촌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가서 처치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조례도 좀 바꿔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것 중에서 한 마디가 있었는데 ‘세종시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났다.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는 그때그때 처리를 해준다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서 보상문제라든가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보상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갖고 신청 안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다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다 보면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준수 씨하고도 검토를 다시 해보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몇 가지 제가 작년에 개정하려고 했던 안도 거의 다 만들어놨다가 집행부에서 하도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만들어놨다가 말았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설득을 하다가 못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 들어가더라도 조례도 손 좀 봐주시고, 지역주민들 피해 입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13페이지입니다.

고복저수지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있는 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공원마을지구에요, 집단시설지구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게 집단시설지구가 공원마을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집단시설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표에 보시면 공원마을지구가 65,000세대고, 집단시설지구가 59, 020세대인데요.

이 집단시설지구하고 공원마을지구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공원마을지구하고 집단시설지구 말씀이십니까?

김원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공원마을지구는 기 마을이...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분이나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계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담당자 지방환경주사 이두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공원마을지구는 당초에 마을로 형성된 지구를 지정해서 지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모아놓은 계획된 집단시설지구를 말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1990년1월20일 고복리 1개소를 공원집단시설로 최초 지정하셨죠?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예.

김원식 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목적 및 그동안 사업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지구 2지구 포함해서.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고복리 지역에 만들어 있고요.

총 면적은 15,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공공시설지, 기타 시설지, 도로, 주차장 등...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1지구가 숙박시설이 있어요?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예?

김원식 위원 숙박시설이 있느냐고요, 숙박시설이.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예,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에는 없는데요?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간 이게 부서가 옛날 도시과에서 바뀌는 바람에 담당자 분도 바뀌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공원마을지구 2번에 보시면 고복저수지에 숙박시설 여관 부지가 11개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설지구를 지정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지구 안에 잡혀져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재산권하고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관을 여기에 11개를 짓는다는 자체도 좀 의아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명칭을 공원마을지구라 했는데 이걸 없애든가,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원마을 1지구는 현재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변경 허가가 들어왔다면서요.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변경허가는 아니고요.

지금 제안사업이 들어와서...

김원식 위원 제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대략적으로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상레저타운으로 제안서를 민간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2, 3단계 생태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당성 조사는 언제 정도 나오죠?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올 12월입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고복저수지에 수상레저 좋죠.

관광도 명소가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좋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여관은 한 번 그걸,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설지구도 한 번 지정을 해놓으면 담당자분들이 안 바꿔요.

왜냐하면 이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바꿀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내가 만들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필요 없는 것은 없애시고 필요하신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방환경주사 이두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녹색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도나도나 축산에 대한 그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는 16건의 고발 내지 진정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번 정도 고발한 걸로 있고 나머지는 악취 저감 조치만 하고 있다가 2013년6월18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검찰에 한 번 고발한 적 있죠, 이 자료에 보면?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김선무 위원 고발했는데 벌금으로 한 300만원 정도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김선무 위원 자료 갖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갖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자료 제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중복된 자료가 몇 장 들어있습니다.

자료를 줄 때 잘 검토해서 순서에 의해서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자료는 똑같은 게 몇 장씩 있고 아주 위원이 검토하기는 무척 어렵게 잔뜩 한보따리 갖다 줬는데 실제 볼 수 있는 건 한 10장? 그 정도고 나머지는 중복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계속 이 사람이 이 사건에만 연루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건이 한 13범 정도 전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악취를 나게 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자료에 보면 이분은 2014년7월16일 수원지방검찰청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 한 13건에 대해서 이런 처분을 받은 바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빗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진술은 했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계속 이 사람들이 기업적으로 축산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환경을 오염시켜가는 아주 악덕업자입니다.

그런데도 한 15번, 16번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고발조치 2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한 번밖에 고발 안 한 걸로 돼 있고, 300만원 정도 솜방망이 처분 받으면 아마 폐수 정화 처리하려면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번, 16번 고발했는데 한 번 정도 마지못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기준이 안 나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상당한 오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시료 채취한 데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지금 결과만 나와 있지 BOS, SS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과만 있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 기준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환경부서 직원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기준은 얼마다.

이 시험성적서를 세종시에서 의뢰했는데 결과만 나와 있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위반했다는 걸 본 위원이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 좀 작성하셔서 이거와 대조해서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폐수를 방류했는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폐수가 흘러가는 곳은 미호천이나 금강, 세종시 예정지역을 흐르는 물에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얼마 안 됩니다.

이 물이 흘러갔을 때는 직접 세종시 금강과 미호천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정도 고발해서 한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 냄새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은 농가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하고 있어요.

같은 농촌이다 보니까 같이 축산업을 하고 같이 생계를 영위하다 보니까 이해하나 축산폐수가 제가 기준을 보면, 제가 그 당시 거기도 갔었는데 폐수가 보통 오염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준치를 초과했을 것이다 보이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셔서 다시 한 번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에 또 볼겁니다.

봐서 만약에 진정이 고발이 있을 시에는 그때는 저희도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덕 축산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 기준은 내일까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16번이나 이렇게 진정, 고발됐다는 건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지적해주신 도나도나 농장과 관련해서, 축산업 관련해서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시점검과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주변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검찰에 고발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서 허가 내줬네요, 그렇죠?

폐수처리시설 여러 가지 허가 내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주 허가를 취소해서 다시는 하지 못하게끔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감사 개념보다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섰습니다.

먼저 311쪽 봐주십시오,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인데요.

사실은 여기 등곡단지가 92년도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때 130톤 1일 규모의 처리장을 했었고 2000년도에 70톤을 추가해서 200톤 규모로 계속 오다가 2006년도에 당시는 175억으로 해서 120톤짜리를 계획했다가 그것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아직 인수인계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안 되고 있는 상태까지 근 8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물론 그전에 있던 200톤짜리 규모는 지금 액비정저장조로 돌려갔고, 현재 해오고 있는 사업은 105톤 1일 규모로 돼 있거든요.

공정 안정화 과정을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세종시하고 환경과, 축산과 또 수자원공사 그리고 공법사까지 같이, 공법사도 대동했겠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그분까지 해서 ‘안정화 과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과에서 인수하고 하수도과에서 운영을 하겠지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엄청난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구 때문에 됐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20,366두수 되는데, 수치상으로 대략 그렇게 되는데 2016년도 가면 사육두수가 더 늘어서 22,000 이렇게 되는 것 같죠?

23,550두 이렇게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처리용량도 1일 50톤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일 2016년도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축산 이로 인해서 이렇게 큰 주민들의 집단민원 악취, 또 수질오염 이런 것을 예측했다면 바라건대 당시에 폐업보상을 했으면, 175억을 갖고 폐업보상을 했으면, 왜냐하면 지금도 농원 분들의 삶의 질의 적정한 보상을 해준다면 폐업보상을 하겠답니다.

폐업보상이 뭔지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내가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고 일단 보상받으면 내 명의로는 어디 가서 돼지 못 키우거든요.

그게 폐업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 뭐냐 하면, 당시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시에는 소득만 늘리는 데 생각했었지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가구를 위해서 170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해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세금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거의 분들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농원에 계시던 모 장입니다. 그분의 직접 말씀입니다.

4분의 3이 폐업보상을 하면 그만두겠다 이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형편을 직시 못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도 축산업 허가제, 등록제를 해서 앞으로 돼지라든지 닭은 2,000평방미터, 2,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만큼은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적정두수도 유지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6년도에 50톤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 늘리는 대신 출산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정봉 위원 줄이는 방법 아시죠?

시간관계상 제가 소상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계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축산 문제는, 축산 하수처리시설 문제는, 수질환경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다음 페이지 312쪽과 315쪽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이렇게 해서 점검을 보면, 315쪽을 보면 2013년도의 활동내역이 대기, 매연 측정 등등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활동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건 굳이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도 측정기가 6월 말 구입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앞전에 공통사항에서 있었던 대기측정만 2억8,000짜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이것은 휴대를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이 수은이라든지 PH라든지, DO라든지, 전기전도도 등 하는 건데요.

김정봉 위원 예, 좋습니다.

구입해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든지 나가서 할 텐데요.

바라건대 측정을 할 때 사실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시간이 언제 할 것이냐, 장소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무 때나 하면 소용없어요.

냄새가 나는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염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또 장소가 있고요.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측정하실 때에는 특히 용역을 줄 때 그렇더라고요.

용역 하시는 분들이 그냥 형식상으로만 와서 하는 모습을 제가 복지회관도 직접 봤는데, 복지회관 같으면 그런 데는 전혀 걱정 없어요.

그런 데에서 측정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는 데, 실질적으로 분진생기는 데, 실질적으로 대기가 오염되는 데 많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멀쩡해요.

밤에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난리를 칠 때, 그리고 측근에 가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 보유 장비 내지 용역을 줄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잘 선별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314쪽 아세아제지 관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는 우려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얘기로는 적정수치, 기준수치 이하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결과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폐합성수지 이런 것만을, 제대로 건조된 그런 것만을 태우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 순수하게 고형화된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온 말려진 그런 폐합성수지가 아니고, 그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옥수수 먹던 찌꺼기라든지, 물에 젖은 거라든지, 가보면 파리 떼가 바글바글하더란 말입니다.

이건 무슨 생활폐기물이지 합성수지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있습니다만 물에 직접 젖어서 온갖 파리로 뒤범벅이고, 옥수수 쪼가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태우게 되면 과연 정상적으로 연소가 돼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측정치가 나오겠느냐.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제시하는 건 평균치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렇게 오버된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온 것이 일정 몇 번 기간 내에 몇 번이 나오면, 한 달이면 한 달, 열흘이면 열흘 동안에 오버해서 나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지만 제재를 가하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업체는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제반사항이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짚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유해물질인데 323쪽에 보면 시간관계상 말씀만 드릴게요, 안 보셔도 될 겁니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가 보니까 관내에 31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매스컴에서 여러 번 들었던 물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든지 이수화학이든지 그런 유출사태로 인해서 인명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보장 없거든요.

그래서 부탁건대 이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하고 등록업소에 대해서 이제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쪽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특히, 대기 쪽에는 각별히 더 유념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 끝났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내용들 성실히 저희들도 가서 체크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금창레미콘 관련된 자료인데요.

금창레미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작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올해에도 2월하고 5월에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 제기됐던 내용부터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금창레미콘이 2013년도부터 여러 가지 발생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금년 5월까지도 돼왔던 사안인데요.

이 금창레미콘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도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신고체계로 인해서 상당히 예민해 있는 사안입니다.

금년 7월에 발생한 폐수 배출 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체계를 좀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저희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동향을 체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평상시는 운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간혹 이렇게 열거된 민원접수 사안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검사결과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후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나요?

행정지도도 해나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해서 특사경 합동점검 시에 과태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보시면 행정지도도 해나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사경 합동점검 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정지도 한 사안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표기는 돼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금창레미콘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난해 7월23일 특사경 합동점검을 통해서 부과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관련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오전에도 공통사항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악취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사실 담당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악취 관련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악취 관련해서 말씀하신 같은데 심하게 얘기하면 악취 때문에 세종시를 떠나는 주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마을에 가도 악취가 나고 조치원에서도 악취가 나고, 전의도 있고, 연서면도 있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주된 원인이 축사 관련돼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도시가 커지면서 외부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비단 신도시 지역으로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하셔서 인근에 가까운 면지역이나 읍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발생될 텐데, 그분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면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오셔서 그때는 또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그럼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악취 민원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저희도 딜레마죠.

새로운 신도시로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말하자면 왜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굴러온 돌이 왜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희도 계속 이런 것들 심각하게 가지고 지난 의회에서도 축사 허가 이런 부분 조례에서 강화를 좀 했어요, 다른 데보다도.

예를 들어서 허가 같은 걸 못 내주도록 강화도 했었고, 기존에 있는 분들에 관련해서는 계속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강력하게 단속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지역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비싼 땅에 축산을 하는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저희는 사실 대책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해나가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명 뭔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예상하고 했었더라면, 그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었다면 지금 같이 이렇게 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2년 뒤의 일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다 돼있죠.

이태환 위원 그리고 그것이 허가가 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조례상으로 좀 강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계획들을 보다 좀 세부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야생동물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생동물기피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자료 보면 ’13년도보다 ’14년도가 거의 3배 가까이 하고 있고, 효과는 어떻게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기피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줬는데 지난해 말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정도 주민들이 효과가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따라서 금년도에는 좀 상반기 중에 구입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각 읍·면·동에 전부 배분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수확기가 지난 후에 설문을 한 번 받아서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이 유해조수구재단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기피제 사업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유해조수가 와도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예 못 오게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기피제를 조금 더 많은 양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회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편성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구조단도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원해드려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검토는 집행부 쪽에서 해 주시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16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서면에 위치한 나리마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었다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과연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한다면 그것이 지금 찜질방을 운영하고 체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했던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로 변모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혼자 여행을 하는 나홀로 여행객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친분도 쌓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하신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어제 위원님들 같이 보셨습니다만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런 사업들이 농림부에서 결국은 폐색하는 농촌을 살리면서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그 마을에서도 활력을 찾고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걸 지정해서 국비로 70% 주고 시비 30% 줘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아마 초기에는 찜질방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당시 같으면 나름대로 도심에서도 그렇고 찜질방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에서 농촌에 있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주자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찜질방 부분이 많이 전하고 달라지고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많이 활성화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전체 시설로는 무용지물이 돼서 하는 거니까 지금 게스트하우스니 어쨌든 잠자는 걸로 바꿔주는 부분도 저도 그것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마을에서 그런 걸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마 청솔마을 같은 데는 그런대로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청솔마을 같은 데는 괜찮다고 해요, 주말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을에도 그런 걸 바꿔주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것이 어쨌든 많이 나오는 배도 홍보도 하고 텃밭 분양도 하고 매실 같은 것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무도 분양하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숙박시설로의 전환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태환 위원 사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여행객들이 간다고 하는데 여행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주변에 뭔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여행객들이 찾아가고 근거리에서 묵을 곳을 찾다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나홀로 여행객들이 찾아가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여러 부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숙박시설로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찜질방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협조한 것 같거든요, 어떤 단체를 수용하기엔.

그럼 과연 따졌을 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숙박시설로의 전환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타당성 문제도 일단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정말 지원도 해드리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숙박시설로의 전환? 이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혹시 어떤 근거, 조사를 통해서 전환을 강구하신 건가요, 계획을 세우셨을 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거기에서 현재 찜질방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꾸자.

그래서 이것을 숙박시설로 바꿔서 활용해보자 해서 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솔마을 같은 데도 숙박으로 해서 운영 잘되고 있기 때문에 해주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 시설로 해서 그것이 어떤 큰 혜택이 오는 것보다는 마을에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나리마을하고 총리실하고 세월호 사건 임박해서 MOU도 체결해서 서로 협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 통해가지고 그런 마을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건 금년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드릴 것이, 찜질방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많이 사들이고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주인이 누구인가요?

찜질방 시설할 때 러닝머신, 헬스자전거, 안마의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한 거니까 시 재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태환 위원 시 재산이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돈을 어차피 우리가 주는데...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태환 위원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곽점홍입니다.

지금 기존에 지원한 시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에 보조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숙박시설로 전환할 때에는 주변에 관광자원이 있어서 관광자원을 예를 들면 관람하러 왔다가 밤이 늦으니까 숙박하고 이런 위치로써는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찜질방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파악하고, 그와 유사한 지역 관광보전자원이 없는 그런 지역의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해서 숙박시설로 해서 거기 보면 정보화 마을도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홍보하다 보면 농촌 체험하는 그런 숙박객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히 홍보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간에 찜질방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체험마을하고 같이 운영했던 부분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정보화 마을하고 같이.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 체험하러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현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한 2,000~3,000명 정도는 연간 있었던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이 매달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 행사나...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간 따져보면 그 정도는 찾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절적인 요인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러니까 수확기철이라든지 아주 한겨울철에 농작물하고 무관한 때에는 오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찜질방의 경우는 물론 한겨울에 동네 주민들, 1회 사용하는데 1,000원 받다가 2,000원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때는 동네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찜질방이 활성화됐을 테고, 여름철에는 체험농가 과일수확이라든지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찾는 숫자가 있을 테고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일반인들이 올 때는 주로 어디 단체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나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가족단위로도 오고 정보화마을에 홍보해서 홈페이지 상으로 신청 받아서 오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몇 % 정도가 그렇게 해서 유입되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그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그때 보니까 사무장님...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나리마을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근무하시다가 한 분은 지난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신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사무장 1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새로 채용한지 얼마 안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약 4개월 동안은 공백상태였나요, 나리마을이?

355페이지 보시면...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동안 공백상태였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운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사무장이 할 역할을 단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행했고요.

그렇다고 공백이라고 해서 사업이 크게 진행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무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크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아닙니다. 역할은 있지만 그래도 사무장이 없는 4개월 동안의 공백은 그렇게 무리 없이 위원장이 소화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무장님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찜질방을 운영할 때는 입장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고, 물론 체험하기 위해서 온 분들에게는 현장에 몇 시까지 어떻게, 또 농가도 받아야 되고, 안내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사무장이 주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이태환 위원 바쁜 시기에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 직원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무장 한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수확체험 할 때는 거기도 안내해줘야 되고, 찜질방에 들어온 사람들 입장관리도 해줘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로 체험마을에 몰릴 시기에는 혼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때는 물론 위원장님도 계시고, 마을 이장님들도 계시고, 만약에 체험마을을 한다고 하면 체험현장의 농가도 있을 테니까 사무장이나 위원장이 그때그때 업무분장을 한다고 할까, 역할을 부여한다고 할까 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무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지역 같은 경우 배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역할도 있으시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온라인인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에 연계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배 판매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무장님도 물론 체험으로 왔다가 판매되는 것을 농가와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사무장이 주로 맡고 하죠.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무장님이 정보화마을에서도 근무하시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정보화마을에도 사무장님이 계시고 나리마을에도 사무장님이 계시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이태환 위원 거기는 또 별개로 하고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거기와 협조해서 상호 보완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제 현장방문 갔을 때 뵀던 분이?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정보화마을 사무실에 가서 뵀던 분은...

이태환 위원 그분은 정보화마을 사무장님이시고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정말로 본 취지대로 우리 지역에 체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외지에서도 가족단위로도 오고, 과수농가의 농가체험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숙박시설 등을 마련해놨을 때 여기에서 1박 2일 묵기도 하면서 도시에서 느낄 수 없고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지역의 분들이 멀지 않은 가까운 면단위 지역으로 와서 편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 더 나아가서는 문화거리도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나리마을 같은 경우 찜질방을 운영해왔다가 잘 되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로의 변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정말 그 마을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 후에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숙박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차제라도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1년 뒤, 2년 뒤에 찜질방처럼 또 다른 일부 예산을 조금 투자해서 다른 것으로 변모하겠다.

이런 형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나리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보다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마을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정말 말씀도 하시는데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안 되니까 본인들도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태환 위원님 녹색농촌 체험마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죠. 2011년, 3,200, 2012년 3,600 이건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 녹색체험마을 지정을 그 당시에는 연기군 시절이니까 아마 제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절대 이렇게 제정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위치나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도로가 있어서 버스도 다니고, 여기에 학생 데리고 체험마을 넣으면 바로 도로 옆인데 교통사고 위험 등등 지금 나리마을에는 환경적으로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매출액은 2억5,000 등등 있는데요.

앞으로는 유능하신 과장님은 꼭 선정하실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하실 때 면밀히 위치나 환경을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 해당 지원사업 같은 게 ’11년도 연말이었습니다.

11월인가 12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솔동 관련돼 있는 소수력발전소라고 있어요, 금강변에 세종보라고 있어요.

거기 한 번 조성돼서 나오는 특별지원금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간의 논란이 좀 있어서 이 차제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매수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조사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지원금이잖아요.

특별지원금은 특별한 사업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법령을 살펴봤더니 이런 저런 법령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 지원을 받으신 분들 꽤 인원수가 많으신데 선정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분들 선정하는 기준이?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계속해서 농업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 범위를 꼭 두고 선정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사후에 판단해보면 농기계 구입 희망자를 전부 파악하다 보니까 이 금액과 맞고 이래서 이렇게 여러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면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장군면 리스트가 없어요.

장군면은 아예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때 당시에는 2011년도니까 출범하기 직전이어서 장군면은 이 행정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주시 행정관할로 돼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렇습니다.

부강면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지원금의 성격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사후에서 알았고요.

그때 당시에, 물론 제가 그때 없었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는 농업파트에서는 이 특별기금이 그 지역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법령을 보면 이 특별지원금은 꼭 그 지역, 해당 지역구에만 쓰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해당 법률이.

하지만 이 특별사업비의 목적, 모든 법령엔 최상의 목적이란 게 명시가 돼 있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 밑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칙들이 다 달려져 있는데 이 목적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주변지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소수력발전소, 세종보 소수력발전소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그 주변지역, 직접적인 피해를 예상하는 그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주변에 있는 문화사업이라든지 장학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쓰라고 이 특별지원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부칙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으로 해당 지자체의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지원금만큼은 원래 목적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법조항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선물보따리 같은 거라서 어떤 법령을 뽑았을 지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 지원금이 주변지역에 전액이 사용 안 됐어요.

단 한 푼도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다 읍·면지역의 농기계, 물론 고생하시는 농민들 지원사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이 원래 만들어지고 이 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특별지원금,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 특별지원금은.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금이 그 주변지역에 전혀 사용이 안 됐다는 것, 더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2011년 연말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정확하게?

’11년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11년 12월.

안찬영 위원 12월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바로 2012년도 1월월부터 첫마을의 입주가 시작되는 해였어요.

집행부에서 주변지역에 쓸 의지가 있었으면 한두 달 더 기다렸으면 돼요, 이월해서.

그런데 서둘러서 농기계 지원사업에 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 행정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 근본적인 법의 취지를 다 알고 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분별해서 쓰시든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쓰시든지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옳습니다.

출범 이후에 이런 특별기금이 나온 것은 특별기금에 맞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쓰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어떠한 배경이 있었지 않나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출범 이후가 아니고 이것은 2011년도 12월 얘기입니다, 이 집행된 시기는.

일단 그 부분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상위법령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법령이어서 써야 되는 지역들이 한 곳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령을 가지고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타 지역에 쓰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주변지역, 지금도 7단지 민원 들어오죠, 첫마을?

소음 관련된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녁 때?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기다렸다가?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도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 보고 예산 심의도 했지만 수없이 많은 특별지원금이나 일반사업비들이 이월을 다하고,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데 왜 이 돈만큼은 그 몇 개월을 못 기다려서 도대체 이월 안 시킨 겁니까?

지난번에 방송사에서 인터뷰 나오는데도 주변지역에 쓸 데가 없어서 안 썼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얘기인데 그건 변명이죠.

집행을 그런 식으로 변명에 기대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다시 하지 마세요.

다시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반지원금이 매년 나오죠?

일반지원금이요.

소수력발전하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일반지원금이 매년 나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것은 치수방재과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런 내용이 있고 치수방재과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안찬영 위원 그럼 제가 그것은 건설도도시국에 다시 건의하고요.

일단 잘못 집행된 부분의 집행부서가 농업유통과라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 주민들, 주변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고 현재까지 이런 부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해명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해서 계속해서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셔서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숭아 축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복숭아 축제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종합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시민들은 다 만족하고 평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괜찮다고 했는데 판매, 그러니까 복숭아를 재배한 재배농가들은 예년보다 적게 팔렸다.

이경대 위원 됐어요. 국장님 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농업유통과장님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농업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경대 위원 농업유통과장님으로 평가해달라는 거예요.

이 복숭아축제가 농업유통과장님 부서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평가를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복숭아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좀 복숭아...

이경대 위원 그냥 다 알려진 거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전반적으로는 축제가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떤 부분이 지난번보다 가장 잘됐나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지금까지 해오던 장소를 탈피해서 재래시장과 같이 하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같이 화합하고, 물론 그중에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재래시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소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따로 한 거예요.

국장님은 그 과, 이 과를 다 관리하시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혹시 2014년 복숭아축제 평가결과 요약이 9월16일 나온 거 있고 9월23일 나온 거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다 농업유통과에서 한 거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이경대 위원 혹시 이거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의뢰에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복숭아축제 용역기관에서 한 거죠, 이 평가결과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이경대 위원 제가 16일 낸 건 어디에서 썼던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저희들이 작성한 건데 작성한 날짜만 다른 거지 똑같은 내용을...

이경대 위원 똑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장수는 다른데.

제가 이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래도 좀, 재래시장 어디에서 하신다고 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역경제과요.

이경대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같고, 이것은 그래도 몇 장 뒤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축제 결과 미흡한 개선점이라든지 한두 장 더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그래도 농업유통과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농업유통과에서 다 한 건데 별 차이가 없어도 그래요.

이것은 혹시 평가할 때 본 위원이 평가위원인데 제가 그날 지역구의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왜 이 축제를 조치원 재래시장 축제로 안 하고 복숭아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태까지 해왔나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조치원 복숭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평가할 때 그래도 농업유통과는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런 거였었고 저런 거였었던 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성공해서 재래시장 쪽에 많이 유입이 되고 이랬던 것은 그쪽 과에서는 그런 것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달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평가한 걸 보고 본 위원, 이건 요약된 거예요.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 이 책을 요약해서 이걸 한 거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쪽을 보면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 연구용역에는

이 연구용역비 얼마 주나요, 이거 지난번에도 있고 해마다 주는데.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용역비 말씀이신가요?

이경대 위원 예.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1,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해마다 와서 이분들이 용역을 해요.

1,500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조금 착각하신 것 같고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드리느냐면, 그동안 조치원 복숭아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조치원 복숭아가 전국에서 아주 안 좋게 결과가 나와서 복숭아 축제를 하며 그래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는 올려놨어요.

장소가 재래시장이 나아지고 여기가 나아지고 저기가 나아지고 이걸 떠나서, 물론 저도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장소가 해마다 그 장소도 좋지 않다 뭐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해 문제점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재래시장 쪽으로 옮겼는데 재래시장 쪽으로 옮긴 걸 갖고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복숭아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계속 한다면 이 복숭아농가라든가 이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일 걸 가지고 농업유통과에서는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잘된 평가를 다 보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잘된 것만 나와요.

그렇다면 이걸 왜 여기에서 합니까, 내년 복숭아 축제는 그쪽에서 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하며 그렇게 합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릴 건데, 지금 이 용역결과에도 보면 판매량이 얼마죠?

올 몇 상자 판매했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6,000상자 정도 판매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6,000상자 중에서 순수하게 거기에서 판매된 게 몇 상자에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대부분 그래도 거기에서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3,000상자 팔고 1,000개는 농협에서 억지로 갖다가 심지어 단위농협까지도 갖다 줬고, 또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예, 그렇게 해서 6,000상자를 팔았는데 일단 6,000상자가 현장에 나왔던 물량이고 어쨌든 현장에...

이경대 위원 어떻게 그렇게 또 답변하세요.

첫날 6,000상자를 팔려고 갖고 왔다가 하도 안 팔리니까 처음에 계획은 10,000상자를 넘게 팔려고 했어요, 이틀간.

작년에 몇 상자 판 줄 알아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작년에 11,000상자 정도.

이경대 위원 작년에 11,000상자가 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13,000~14,000,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그래서 첫날 6,000상자를 가지고 왔다가 안 팔리니까 그 이튿날, 복숭아는 하루만 되면 선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농협에서 1,000상자 떠안고, 어디에서 1,000상자 떠안고, 이렇게 해서 이틀간 판매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매가 그렇게 된 게 가장 주원인이 복숭아 가격이 높았다는 게 가장 주된 거예요, 양쪽에서도.

저는 이걸 보면 화가 나는 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조용히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도 드렸고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결과요약서를 보고 이렇게 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 결과요약서에는 가격이 높아서 안 팔렸다는 거 하나 놓고 그냥 가고 말아요.

용역결과로는 그것도 있지만 부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왜 똑같은 거 갖고 이런 문제점 같은 거 제기 안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느냐는 얘기에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저희들이 올해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복숭아추진위원회 평가할 때 이것도 나갔나요?

평가하실 때 이 자료도 같이 줬었느냐고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때는 용역 평가결과 보고하는 자리여서 별도의 그 자료를 배포하진 않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16일, 그게 며칟날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18일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16일 이렇게 작성됐다가,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18일 하는데 미리 작성해서 용역결과보고를 보고 미리 작성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거 본 위원만 따로 준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어디에서 썼던 자료냐고요, 16일 나온 자료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때 의회에서 제출 요구를 받아서 우선 제출용으로 작성했고, 그다음에 18일 평가결과...

이경대 위원 의회에서 제출 요구를 저랑 사전에 이 자료 오기 전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서 “이게 평가가 끝나고 나면 제가 못 갈지도 모르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저 때문에 이게 작성된 건지는 몰라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다른 자료들하고 일괄 제출해야 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16일까지는 기존에 18일 보고할 자료를 미리 보고 요약했고, 18일 이후에 작성한 걸 오늘 추가로 더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경대 위원 이 용역을 보면,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숭아 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조치원 복숭아를 알리는데 노력했고 현실적으로 성공을 해왔어요.

이번에 판매가 덜 된 것도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도 있지만 이번 복숭아 축제는 완전 실패작이에요.

왜 실패작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셨던 분이 농가들이 비싸게 받으니까 ‘조치원 복숭아 참 비싸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 이유가 재래시장하고 같이 있고 거기 옆에 있는 복숭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데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하고 차이가 나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싸게 받고 이쪽은 싸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농가는 많이 받으려고 했고 재래시장은 그쪽하고 상의 하나도 없이 싸게 팔고 이런 소문만 났어요.

그럼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비싸서 안 팔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옆에서는 싼 가격에 가지, 이미지만 실추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이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잘된 것만 나오느냐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럴 때는 그런 판매장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분들이 가격을 높게 형성을 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이번에 있었다.

그래도 이번 이런 자료에는, 만약 내년에 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농업유통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복숭아 축제’라는 이름으로 또 그 축제가 간다면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선도 이 자료에는 동선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장소도 바꿔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더 잘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만 이런 자료가 올 수 있나 답답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동선이라든지 부스라든지 그런 걸 보완해서 내년에는 잘할 것이고, 총평을 보면 일단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부진한 점도 있다고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부진한 점은 내년에 좀 보완해서 이번 같으면 시장가격과 복숭아농가 가격, 예를 들면 가격이 두 개가 형성돼 충돌한 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복숭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 복숭아 축제를 이름을 똑같이 걸어서 간다면 그 장소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다른 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를 올 같은 형식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따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농업유통과에서 최소한 복숭아 축제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아니면 복숭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쪽 방향을 주셔야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 저희도 사전에 나름대로는 상인회하고도 굉장히 노력한다고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막판에 가서 그게 안 지켜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와서 저도 참 안타깝고,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 소관에서는 사실 시장도 관장하고 다 관장하기 때문에 다 불러서 사실 회의를 했었는데 그 당일 날 시장에서는 안 판다.

단지 선별되어 온 것만 같이 판다.

한 상자 팔 때 3,000원씩 준다고까지 합의도 다 됐었어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기는 선별된 복숭아만 팔기 때문에 문제없겠다고 봤는데 당일 아침에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사실 이틀 전에 혹시 또 시장님 모시고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또 한 번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3,000원은 너무 싸다고 나왔는데 시장 상인회장이 우리가 너무 여기에서 이익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자고 해서 사실 3,000원 얘기가 그냥 묻어져 버렸어요.

3,000원이 오히려 싸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러면 4,000원 줄 거냐, 5,000원 줄 거냐,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확실하게 됐을 텐데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전날까지도 상인들하고 그쪽에서 다 합의가 되고 그렇게 갔으면, 조치원 복숭아를 여태까지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나무상자를 없애자.

전국적으로 나무상자로 복숭아 판매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그것까진 파악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옛날부터 연기군 복숭아밖에 없었고, 속박기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기군에서 이 복숭아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상자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인회하고 작목반, 연합회하고 합의가 됐었으면, 전날까지도 합의됐었잖아요.

그날 밤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렇다면 이 평가 어디에 그거라도 상인회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맞아요.

이경대 위원 농가가 비싸게만 했다는 소리만 나오고 다 그런 걸 아시면서도 이런 게 하나도 없느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따로 따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정도면 국장님이야 양쪽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이고 과장님은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성공했다.

그러나 “이 복숭아 축제 원 취지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과장님하고 사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여러 가지 간단한 거 이렇게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평가 요약 결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최소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내년에 그 장소에서 하면 올해 일어난 문제점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좀 섞여있고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그분들도 내년이면 올보다는 좀 바뀌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복숭아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장소 바꿔야 되고 재래시장도 살려야 돼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쪽 예산을 세워서라도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는 복숭아가 많이 팔리든지 복숭아가 비싸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적해 주신 내용들 시간 있으니까 고민하고 특히, 저희들도 올해 복숭아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면서 명품화 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또 실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복숭아 축제는 모든 의견을 반영해 봤을 때 실패작입니다.

거기부터 다시 시작돼야 내년에 복숭아 축제를 성공할 수 있지 이걸 성공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 그르칠 것 뻔합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귀를 막고 있어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나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주민들 만나면 현재 이경대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저희 농민들 많이 만납니다.

특히, 복숭아 농가가 우리 연서면이나 전동면에 상당히 많아요.

그 농민들 만나보면 이번 복숭아 축제는 농민들 자체가 상당히 비난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난하느냐.

우선 그 농가 자체만 따지면 참가하는 농가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세종시 전체 농가의 복숭아 축제에 참가하는 농가는 얼마 안 됩니다.

소수에 그쳐요.

사실은 전체 생산량의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참여하는데 처음부터 가격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며칠 전에 저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진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딱 인터넷 보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복숭아 최고 A급 경매가격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데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이 가격에 받는다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복숭아 농가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돼서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인회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논리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복숭아를 갖다놓고 우리만 특화된 가격을 받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하고 국장님 아까 하루 전에도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팔아준다고 그랬다는데 그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도 우리 고객이에요.

우리 농민들도 행사주체지만 고객이고, 그분들하고 상인들하고 가격을 담합하려고 한 사실을 시민들이 알아보고 소비자들이 알아봐요.

이런 말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상인회랑 우리가 가격을 맞췄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어깃장 놔서 가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자만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소비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의도적으로 공직자들이 가격 담합해서 복숭아 가격 높여서 축제하려고 했다는 비난이 많이 있어요.

말도 못하는 인터넷 언론에 들어가 보세요.

댓글이 수도 없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 거 눈 가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 말씀도 시장상인회가 하루 전에 가격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는 것, 이런 말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숭아 가격이라는 것이 꼭 얼마라는 게 농산물은 규정이 없습니다.

몇 개짜리 얼마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백화점 가면 복숭아 같은 것이 대개 비싸죠, 그렇죠?

특화된 시장에 가면 비싼 곳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만원 더 비싸고 2만원 더 비싸요.

그렇지만 소비자가 또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화된 곳에서만 가격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개된 시장에서는 시장논리에 맞춰서 가격을 받는 것이고, 농민들이 그 당시 고대 캠퍼스에서 할 때는 더 받았다.

왜? 선별해서 좋은 복숭아 가지고 와서 백화점 같이, 백화점은 대개 좋은 상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가격보다 비싸도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서 할 때는 선별해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서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을 얘기해도 그분들이 ‘야, 여기는 뭔가 시장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특화된 가격에 사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복숭아 경매시장도 있고 다 있어요.

위탁상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데다 갖다놓고 우리 복숭아만 더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기획한 자체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고, 반성 없이 이걸 성공했다는 식으로 복숭아 축제를 몰고 가면 또 이런 말 안 나오라는 법도 없고, 지금 이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복숭아 축제지 시장 축제입니까?

이 복숭아 축제라는 취지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돼요.

조치원 복숭아를 전국에 알리고 우리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그 취지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가서 했더니 이게 잘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 농민들 참석 안 하면 복숭아 축제 안 한다는 것은 공갈협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꼭 축제를 하고 싶으면 시장 축제로 하세요, 시장 살리고.

그래서 올해 실패했다는 각오 하에 내년도 복숭아 축제를 추진하고, 농민단체나 복숭아 농가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에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잘됐다.

뭐가 잘됩니까, 잘되기는.

복숭아 농가한테 이거 잘됐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과장님, 농가에서 그런 얘기해요?

이번에 출연한 사람들이 이번 복숭아 축제 성공한 거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복숭아 가격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숭아 가격은 역시 시장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다른 시장 가격일 텐데 복숭아 가격을 농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청에서 가격이 높다, 낮다, 여기서 얼마를 하면 좋겠다.

적정가격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복숭아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숭아 가격도 농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복숭아가 전년도에 비해서 덜 팔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주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작년보다 일단 관객도 더 많이 왔고요.

복숭아 가치가 많이 알려지거나 이랬던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조치원 복숭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성공이라고 보이고요.

김선무 위원 아니죠, 알려지면 좋게 알려져야죠.

지금 조치원 복숭아 농가에 가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농가를 믿고 계속 복숭아를 주문해서 매년 10짝씩, 20짝씩 갖다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 계속 가격 속아서 먹었네?” 지금 이렇게 다 소문났어요.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함으로써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다보니까 우리가 사먹은 가격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고 택배로 붙여 달랬더니 이번에 그걸 확인시켜줬단 말이에요.

농가들이 앞으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터넷 판매도 복숭아 축제한 날로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가격도 옥천에서도 복숭아 축제 했죠?

아시죠?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네,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때 복숭아 얼마씩 팔았어요?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우리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거기는 5과, 6과짜리를 갖고 얼마씩 받았는지 알아요?

2만원씩 받았어요, 제일 큰 상품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숭아 축제를 성공했다고 판단하면 내년에 시행착오가 될 테니까 이거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다는 생각 하에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특히, 이것이 복숭아 축제이니만큼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농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우리가 시장을 활성화시켰다는 식으로 가려면 이 타이틀을 떼요.

복숭아 축제 하지 말고 시장 축제로 전환하셔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복숭아라는 축제 달고 농민들 들러리 세우는 겁니까?

복숭아 작년에 몇 짝 팔았어요?

11,000짝 팔았어요.

올해 6,000짝 갖고 나와서 3,000짝 밖에 못 팔고 1,000짝 농협에 주고 1,000짝 무슨 단체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1,000짝 시장에 2만원씩 갖다가 경매시장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6,000짝 치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이런 일을 보고 농업유통과에서 이런 식으로 착각적인 보고를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점홍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축제는 꼭 판매량만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김선무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목적을 간과하고 있어요.

많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복숭아도 많이 팔고, 복숭아도 널리 알리고 그런 게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성공이에요.

사람만 많이 오면 됩니까?

농가는 복숭아 하나도 못 팔고 복숭아값 떨어져서 인터넷 판매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공입니까?

사람 많이 오게 하면 사람 많이 오는 축제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도 지금 자세히 보면 한 4억5,000을 썼는데 여기에서 대개 무대 설치비로 6,000여만원, 경연 그런 운영으로 1억원, 장비임차로 1억5,000, 축제 홍보로 3,500만원, 행사운영으로 근 1억, 이런 식으로 쓰고 농가는 박스상자 몇 개씩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해왔어요.

이것은 복숭아 축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축제 하려면 시장에서 상인 축제를 하고 복숭아가 드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농가에서 사다가 몇 개씩 나누어 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김선무 위원 이것은 복숭아 축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면 복숭아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지 마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하는 걸 보고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인데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어요.

농업유통과장님이 계속 성공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것을 보고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연기군 축제라든가, 며칠 있으면 세종축제가 있죠?

세종축제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성공했다고 해도 본 위원도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요.

이게 복숭아 축제라면 복숭아를 많이 팔아서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아요.

근데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치원 복숭아가 추락됐다니까요, 외부에서 듣는 게.

가격차이가 난 것이 본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분명히 가격을 높게 잡은 것도 맞아요.

그것 잘못됐어요.

잘못되고 시장도 잘못됐어요.

아까 인위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협의해서 정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상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저는 이것을 볼 때 국장님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세종시 형태를 봤을 때 이 복숭아 축제가 전반적으로는 성공을 했다.

그전보다 몇 명이 더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공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농업유통과장님이 보실 때 복숭아 축제는 그래도 좀 방향을 달리 말씀하셔야 농민들이 덜 서운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잘 됐는데 농업유통과장인 내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이러한 서운한 점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그분들도 내년이라도 더 잘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된 것을 가지고 내년에도 복숭아 축제를 한다면 장소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다가 장소가 좋은 데 없으면 거기로 갈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축제 하는 그런 데로 가서 대전이라든가 예정지역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조치원 복숭아를 지금보다도 더 정말 좋은 복숭아라고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답변이 너무 예정지 쪽에 축제가 몰려서 조치원 쪽에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은 못하더라도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님은 이번 축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편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갔다 오셔서 너무 농민들이 자기생각만 하는구나.

속말로 이렇게 하고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이번에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아픈 점이 있었겠습니다.”라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가격이 높은 것만은 틀림없는데 언제고 가격이 높았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가격 높은 이유가, 그리고 안 산 이유가 길거리에서 살 수 있었고, 거리에서 살 수 있었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쪽에서 옮겼지만 거리에 그 장사들 다 있었어요.

있었어도 그렇게 팔렸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잘못 아신 것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 올 때 좋은 것으로만 갖고 오려고 품목도 5개 품목으로 정했고, 집에서 선별해오면 나쁜 것이 조금이라도 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선별장에 갖고 와서 거기에서 선별된 것만 갖고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온 것보다는 조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날 가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격을 농민들이 정했어도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대체를 하셨어야죠.

겨우 대체한 것이 농협에 떠맡기고, 판매장에 1,000개는 다시 갖다 주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당일도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불러서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고 했었습니다만 상인들도 자기들이 팔려고 이미 물량을 많이 확보해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다시피 농가가 작목반에 참여하지 않는 비농가도 한 150여 농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튼 내년도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잘...

이경대 위원 끝까지 복숭아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복숭아 축제가 잘됐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나서 더 말씀 드린 거예요.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재래시장에 많이 손님이 올 수 있는 그 예산을 국장님이 양쪽에 다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재래시장을 지금보다 더 좋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축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농민들도 복숭아 축제가 지금까지 내려오면 복숭아 축제가 연기군 시절부터 성공을 했다고 하는 축제도 같이 살리고 양쪽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유통과 뿐만 아니라 뒤에 산림축산과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간결한 질문과 국장님의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담당계장님, 산림계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떤 것 관련해서입니까?

김원식 위원 페이지 수 370페이지.

○위원장 고준일 370페이지에 관련된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산림경영담당 권영성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종교시설에서 보시면 사도개설을 받았어요.

사도개설을 보면 세종시가 2012년7월1일부로 시작했는데 공주시에서는 6월29일 사도개설 허가를 해줬어요.

공주에서 넘어온 산지전용 허가권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2012년7월1일 기준으로 해서 공주시에서 넘어온 것이 한 600건 정도 됩니다.

김원식 위원 거의 이 600건이 세종시에서는 허가나 협의나 이런 것이 없고 공주시에서 다 넘어온 것이 난개발이 주된 건이 많죠?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지금 난개발이 된다고 얘기되는 곳이 장군면 일원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장군면이 공주시에서 넘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공주시 공무원은 6월29일자로 빠르게, 그리고 사도개설 허가도 안 되는, 또 공사도 안 되는 위치를 무려 466m라는 것을 개설해서 부랴부랴 허가를 해줬습니다.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께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해는 잘 못하시고 우리 계장님하고 저만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인해서 산림계에서 산지전용 허가 시에 대진입로를 50m 평균으로 하고 있죠?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것은 기존도로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까지 연장되는 진입로 길이를 그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산지관리법 제10조11호에 보면 맞지 않고요.

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8항에도 보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 유효너비 3m, 그리고 50m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농림지역에서는 진입로를 행위자체를 할 수 없으니 이 법을 내외규정을 50m라는 것을 뒀잖아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전용 허가 시 이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 공사지연이 되고, 또 인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또 담당자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앞에 50m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거기에 부합시키려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고, 또 변경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을 빼서 폐기물처리를 안 하고 땅속에다 묻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계장님께서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계획상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일반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계획상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공장을 지을 경우만 한해서 계획상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계획상 도로라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도로가 될 경우에 그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률해석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다는 도로의 정의를 놓고 볼 때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포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포장이 돼야 된다는 기준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계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산지전용협의에 따라서 개발행위 건축허가가 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투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도시과랑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특성상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자족기능 확충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상당히 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숲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클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관계법령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법도 그렇고 산림기본법도 그렇고 산림법에도 어디든지 다 산림정책의 기본을 세우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경제이익 또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만 생뚱맞은 얘기지만 제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어느 자리에서 본 걸 한 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65조9,000억이랍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357조죠.

금년도 예산이 아마 357조7,000억쯤 될 텐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대한민국 1년 현재 예산의 약 20%는 좀 안 되겠네요.

하여튼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도 큽니다.

이런 공익적 가치도 크고 지금 세종시의 특성상 산림에 대한 지대한 욕구가 많이 있을 텐데 그야말로 산림은 한 달, 두 달 동안에 금방 뚝딱 짓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산림과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0분인가요, 9분인가요?

산림부서 직원분들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산림과가...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9분이나 10분 되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시이기 때문에 유사 시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우리 세종시를 봤을 경우에 면적 대비 산림부서의 인원을 보면, 면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5,000, 대구 같은 경우는 4만8,000 거의 배 정도 됐을 경우에 우리가 10명이면 대구는 215명,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만5,000인데 3만입니다.

우리가 10명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184명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만5,000이고 부산은 3만5,000인데 전체 인원이 202명입니다.

그럼 이걸 볼 때 우리가 과연 광역시에 걸맞은 산림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과연 정말 10년, 20년 후에 우리 산림자원을, 건강한 숲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 지원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산림부서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세종시를 그야말로 명품 세종시를 만들려면 산림부서를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산림부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시 엉뚱한 자료를 말씀을 드린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등산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의료비가 절감되는 게 2조 얼마라는 얘기를 어디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등산에 대한 중요성이,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웰빙, 힐링 수도 없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포용해서 안고 가려면 산림부서에 대한 인사조직을 담당국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산림에 대한 욕구가 그 외 기후문제로 인해서도 산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한 대가 8.1톤 정도의 탄소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 할 거 같으면 엄청난 ha가, 30ha인가 얼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산림이 필요하다면 과연 세종시의 인사조직체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주무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인사 관련되는 조직 문제는 저 혼자 힘으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저희도 안행부에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각 파트마다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요구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또 안행부에 가서 장관님도 뵙고 아마 이런 것도 협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김정봉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분은 그거 못해요.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도 같이 적극 도와주셔서 그런 문제를...

김정봉 위원 저는 소신이 그런데요.

이 일은 국장님이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6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지역경제과장곽근수
투자유치과장박정화
녹색환경과장윤석기
농업유통과장곽점홍
산림축산과장홍영표
○전문위원 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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