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오늘도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하면서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수창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님은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선서자 조수창.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편의상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과 91쪽, 92쪽이 되겠는데요.

설계 변경 내용이 도로교통과 소관 중에서 위험도로 군도 1호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 내용을 좀 소상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91쪽에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부강 근린공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하고, 2020 세종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92쪽에 치수방재과 소관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 내용을 소상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시민자전거 보험가입현황을 우리는 지금 안 돼 있는데 광역시 중에서 자전거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단가 산정할 때 용역을 주는데 그분들이 용역 한 내용을 소상하게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산정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 합동감사 결과, 세종운수 합동감사 결과도 소상하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같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BRT 도로 건설비용하고 BRT 차량가액하고 그리고 운송 적자, 이용률까지 해서 기간은 2012년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막연해서 다시 보충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2013, 2014 도로시설물 볼라드, 가드레일, 차선규제봉, 안내표지판 등등 집행내역이 그냥 덜렁 7,761만8,000원이 한 줄로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장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굳이 사업체 명은 필요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소상하게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방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최대한 빨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선 8쪽을 봐주십시오.

경로당 문제인데요.

소상하게 설명 안 올려도 세종시에는 어느 지역 경로당이 빈약한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차제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추경에 건물 임차료 4,5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예산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2리, 5리, 10리, 15리 이분들한테 혹시 “건물 임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수요조사 해본 일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담당자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조사를 하는 단계라든지 이렇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제가 늘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아프고 가렵고 힘든 데를 해결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 없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경로당을 갔을 경우에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요.

밥 때가 돼서, 점심 때가 돼서, 참 때가 돼서 그분들이 식사를 할 때 괜히 남의 동네에서 와서 밥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 눈칫밥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쉴 공간, 또 대화할 공간 어떤 다른 소득창출 할 수 있으면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인데요.

이분들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어느 한 분도 남의 집을 임차해서 경로당을 하시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국장님.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남의 집을 임차하게 되면 언제 그 집을 비워줄지도 모르고, 또 남의 집을 임차하게 되면 집 구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어르신들이 남자분, 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통상 일반적인 가정들은 화장실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녀가 유별한데 특히,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같이 쓰게 되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남자 어르신들이 쓰는 화장실하고 여자분들이 쓰는 화장실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깨끗한 정도가.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 간에도 분란이 생기고, 또 화장실 자체가 그분들 생각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경로당 문제는 소관부서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나머지 것도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11월에 전 김부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안 같은데요.

특히, 신안리 철도건널목 사망사고 관련해서 최근에 신안리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도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이동하고 주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대략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조치결과에 보면 ‘건널목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나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선 선로에 대한 1일 1회선 순차를 실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더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사안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 제가 이해할 때는 추가로 조치된 건 없을 텐데 혹시 있으면 담당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도로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개량 건널목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한 번 추진할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공단 개량 건널목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재 경부선 철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건널목?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태환 위원 그럼 거기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도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그 사업 가능 여부가 언제쯤 나오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정고시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가 국도변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고가라든지 하는 것은 불가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육교로? 육교가 거기 가능하겠어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육교로 하게 되면 신흥사거리처럼 건널목에서 내려가지고 조치원 읍내 쪽으로 오는 거기에 약간 공간이 있는 것으로...

이태환 위원 지금 신안사거리 건널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태환 위원 거기에 육교를, 제 집이 거기잖아요.

건널목 바로 옆에 제가 사는데 그곳이 육교가 가능한지, 육교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육교를 인도 쪽에서 철도방향으로 꺾어서 반대편으로 넘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것을 지금 구상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만약 하게 되면 철도공사하고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충북선 건널목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 갖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충북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충북선 계획은 전혀 있지 않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철도건널목에서는 인도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부선 철로와 관련해서는 육교 설치 방안이라든지 여러 계획들이 있으나 충북선 선로는 현재 유인시스템도 아니고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분명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북선 철로 같은 경우 신안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조치원중학교와 세종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공통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공동사항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73페이지 미집행 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미집행 현황을 보면 추수 후 착공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뒷장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한 장 넘겨보세요.

앞장은 이해가 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게 부지 선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다 기록됐어요.

이건 읍면에서 신청 받고 할 때 부지도 어디에 몇 평 해서 이렇게 하고 같이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부지 선정이 여러 군데로 나온다는 것은 그럼 부지 선정이 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게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막상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토지를 내놓겠다 했는데 감정평가 하고 이러면 또 가격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게 생기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요?

시에서 예산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마을에서는 선정할 때는 마을에서 임의로 그 땅 주인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마을 부지가 매입 지연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쌍전리 같은 경우 당초에 현재 마을 도로공사 하는 데에 하려고 했었는데 심의위에서 거기는 너무 멀다고 가까운 데에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했는데 안 돼서 현재 도로 나는 데 국가부지를 사서 하려는 사항이고요.

마을 부지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데는 당초에는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줬는데 하다 보면 마을 부지를 확보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사항이 거의 마을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마을에서 부지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매입하지 못한다든가 그 마을 사정에 의해서 거의 이게 지연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죠. 부강 같은 데는 저희가 사려고 갔는데 사실상 거기밖에 위치가 없다고 해서 보니까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도로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경대 위원 거의 읍면에서 이것을 요구할 때는 거의 확정적이었을 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은 마을 사정이라고 보고, 업체 선정 지연이라는 것은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어떻게 업체 선정으로 지연이 될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업체 선정 지연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서 부락에 “A라는 업체가 됐습니다.” 했는데 A업체에서 이 가격으로는 절대 공사를 못한다고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다시 재입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업체 선정을 한 게 몇 년부터 바뀌었죠?

전에는 예산이 민자보로 내려가면 마을에서 선정했었는데 3년쯤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예.

이경대 위원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가끔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업체 선정만 해서 그 마을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계약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마을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이 업체 선정을 여기에서 하는 건 마을에서 이장님이라든가 그 관리자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이쪽에서 해 주는 건데 그럼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업체 선정은 공개적으로 그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와서 선정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안 한다고 하죠, 업자들이?

그 예산이라든가 설계 다 보고 그분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왜 안 한다고 그러느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낙찰을 보고 현장 가서 따져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은 페널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를 못 하는데 그 회사는 그렇게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설계라든가 시방서나 이것만 보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부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있다든가 이런 사정으로 한다고 봐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죠. 재료 같은 건 순활하게 조달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를 판단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포기한 사항이고, 그래서 한참동안 우리가 재공고하고 재입찰 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 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물론 마을에서 책임자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이유가 있어서 업체 선정만 이쪽에서 하고, “내가 이 업체하고 선정했으니까 이분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민자보기 때문에 이런데 아예 마을하고 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사업을 해서 넘겨주면 편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죠.

큰 문제가 없으면 업체 선정 같은 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국가에서 그동안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꿔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행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업체만 선정해서 넘겨주고 계약을 하게끔 만든 건데 그게 만일 시설비로 세워서 하면 부락으로 넘겨줄 수 없나요, 법적으로?

시설비로 세워서 여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부락으로 주면.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어차피 민자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경대 위원 그렇게 되면 민자보로 세울 수 없게죠.

시설비로 세워서 넘겨주면 안 되느냐 이 얘기지.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관리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경대 위원 사람 고용한 거 하나도 없이 그 업자만 선정해서 여기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발생해요.

이게 제도상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마을에서 선정했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선정해서 온 사람은 무조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을 때 처음에 대부분 신축 같은 건 특별하지 않으면 1억5,000 정도로 예산을, 한 80%는 1억5,000 정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낙찰 받고 이러다 보면 그 가격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해주긴 하는데, 저는 그게 물론 지역주민들이 책임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한두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전처럼 민자보 주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요, 현재에도 세종시 내에 경로당을 2011, 2012년도에 지어준 것도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을에서 짓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자하고 이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나 얼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업자 선정해서 넘겨줘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잘 하시면서 민자보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한 것은 지금 이게 ’13년도부터 ’13년7월30일 건데 전년도 것도 있나요?

여기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성희 다 끝난 상황입니다.

준공이 된 거예요.

이경대 위원 미집행 현황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년1월1일부터 ’13년7월31일까지인데 그게 연도가 구분 안 돼 있고 같이 돼 있어서 ’13년도 미집행 사업도 여기 있느냐고요.

아니면 전부 다 ’14년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성희 ’13년도 것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13년 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성희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쌍전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하면 그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인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성희 그렇죠. 지금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돼야만 남은 부지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9월19일 저희가 매입한다는 신청서를 자산공사에 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특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은 작년에 급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들어온 거니까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미집행 되지 않고 그해 그해에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때부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안찬영입니다.

28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28페이지가 합강 오토캠핑장 관련된 내용들인데 일단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질 않습니다.

이게 되게 부실하고요.

이게 도대체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면 감사 자료로써 위원들이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보고서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안찬영 위원 여기 지금 운영되는 전체 예산 중에 국토관리청 예산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 정도 쓰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대략 10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00%는 아니고요, 그 안에 운영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수익금은 거기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100%는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순환논리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운영수익금은 지차체 수익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런데 하천 관리하며 써야...

안찬영 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칙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현재 과장님, 오토캠핑장 시설 작년 겨울부터 이런 저런 설비 하셨다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우선은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한된 범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한된 범위.

그 제한된 범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재원의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재원, 제한된 재원의 범위라는 게 지금 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여기에는 시비를 쓰면 안 되나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비 쓰지 말라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안 씁니까?

왜 제한된 범위라고 표현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가급적이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이 시설이 만족스럽냐고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이 시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매우 시급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이 오토캠핑장 시설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가서 캠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계속 보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가서 캠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캠핑은 직접적으로는 않지만 제가 자주 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한 번 가보세요, 낮에 어떤가.

텐트 치고 계셔보세요, 어떤가.

땡볕 때문에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의 그늘이 없습니다.

여기 느티나무 식재했다는데 그 느티나무가 도대체 몇 년생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나무가 커서 그늘 만들려면 앞으로 5년, 10년은 걸립니다.

그런 형식적인 식재 그런 거는 지금 캠핑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어필이 안 돼요.

안 하느니 못한 그런 나무 심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늘막을 쳐주는 게 나아요, 인공구조물로 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여기에 시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시비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제한된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제한된 것은 예산운용의 원칙상 국비를 지금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국비는 사용하죠. 주는데 받아야지 않습니까?

국비 주는데 안 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거기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예산은 국토부나 대전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주죠.

국토부에서 나오는 예산만 가지고 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 말이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토부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주는 관리예산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럼 부족하면 시비 쓸 수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시설이 시원찮고 모든 다녀가신 분들이 그렇게 시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왜 예산이 없다, 예산이 제한적이다.

제가 여기 회의 이전에 1~2개월 전쯤에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시비를 쓰면 국비가 잘린답니다.

처음에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시비를 쓰면 국비가 잘린대요.

그래서 시비를 쓸 수 없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따로 국토부 주무관들한테.

전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시비를 사용해도 국비는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 없이 집행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자리가 지금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인프라예요.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없는 땅 매입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 부어서 땅을 매입하고 다시 시설을 하고, 정책을 거기에 다시 입안하고 이렇게 하는 어려운 과정보다는 사실 그 자리가 얼마나 땅이 넓고 좋습니까?

거기에 조금만 우리가 투자하면 세종시의 관광하고 문화의 일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겹니다,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충족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안찬영 위원 국비를 충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시설들 국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쓰여 있잖아요.

‘국비 지원 요청’이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안찬영 위원 전기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신청이라고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어디는 말 잘 들어 더 주고 어디는 말 안 들어 덜 주고, 지자체별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일률적으로 나눠준답니다.

그런데 뭘 더 신청한다고 더 주는 개념도 아닌데 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건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바꿔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분들도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국비로 나올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면 그렇다고 이 시설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 불편하고 정말 가보면 열악한 시설들이 많은데 매년 나오는 그 정도 돈 가지고는 아주 일정부분의 시설 보완, 유지관리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럼 당연히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건 좀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우선 선급을 따져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국토부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 예산 확보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그늘막 설치,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 중에서 샤워장이 관리동까지 올라가야 있어요,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안찬영 위원 어떤 캠핑장 가도 샤워하려고 저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데는 없어요.

샤워장이 웬만한 데는 캠핑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들이거든요.

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시설이 바로 그늘하고 지금 나무 심었다고 하는데 나무 갖고는 이게 그늘이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그늘막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인공그날막이.

한두 개 갖고도 안 되고 캠핑장 구역별로 구석구석 있어야 됩니다.

꼭 지적해드린 건 체크하셨다가 사업비를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캠핑장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할 때 일반PC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모바일이 아주 좋아져서 모바일로도 접속하는데 모바일로는 접속이 안 되네요?

화면이 안 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모바일은 아직 연동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작년 7월1일자입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 7월1일자로 시작했는데 그 모바일 연동하는 거 금방 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방 합니다.

그걸 아직도 안 해놨다는 겁니까, 이 모바일시대에?

대부분 국민의 대다수가 PC보다는 이동 중에는 거의 모바일을 사용해서 예약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약문화도 안 되게끔 해놓고서 이걸 활성화하겠다?

저는 그 의도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왜 안 됐어요? 예산 때문에 못한 겁니까, 이것도?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못한 거냐고요.

아니면 그냥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놓친 부분이죠?

그럼 그건 보완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해당 오토캠핑장 있죠.

현재 지역주민들 할인제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는데, 30% 할인제도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예약제도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안찬영 위원 우선예약제도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우선제약은 없는데 저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일정한 부분 우리 세종시민한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한 덩어리에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게.

시비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우선예약제도, 할인제도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담당공무원분을 불러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시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없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왜 30% 할인혜택은 줍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우선예약권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일정비율 면적만 이 지역, 세종시 지역주민들이 예약할 때 일정 지역 면적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웹상에서도 가능해요.

그걸 안 해 주려고 변명하기에 왜 할인율은 있는데 우선예약은 안 되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변명을 위한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업무를 하기 위한 변명이라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엄한 데 가서 문화사업 개발한다고 하고 관광인프라 구축한다고 할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시설 조금만 활용하면 엄청 좋은 문화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어요.

그쪽에 도로계획은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안찬영 위원 직접 진입하는 도로계획, 그거 국장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세종시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냐 무늬만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그곳에 갔을 때 정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시설 보완 문제, 그리고 컴퓨터 PC상의 관리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할인제도 문제, 이건 반드시 제가 모니터링 할 거니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예.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도시건축과에서 할 사항도 있고 중복되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보겠고요.

먼저 페이지 33쪽을 봐주십시오.

부강면 1-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1-4 도시계획도로하고 건설청 소관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아마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가 우리 실무협의팀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정봉 위원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10월 말 목표로 변경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 중에 있고요.

김정봉 위원 10월 말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10월 말입니다.

세부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장님이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강 쪽에 교량 놓는 것하고 또 대덕테크노벨리에서 부강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그 두 가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2,000억 가량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좀 더 소상하게 받고 싶은데요, 주무과장님한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개선대책 2차 변경이 10월 말로 확정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강역 연결도로는 지금 1차 사업이 당초 교량까지 포함해서 1.51km에서 2.25km로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비도 480억에서 815억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KDI에서 그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아파트 도로 쪽으로 나중에...

김정봉 위원 무지개아파트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노선은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나중에 행복청과 협의할 때 그 도로가 96호 청원IC 가는 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무지개아파트가 아니고, 군인아파트인데 이름이 무지개아파트는 아니고요.

좋습니다.

현재 480억을 했던 1.51km의 교량공사나 2.25로 늘어나면서 815억원 예타를 받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2.25가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2.25가 금남면 부용리가 예정지 경계가 있는데 예정지 밖에 금강까지 약간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이 있고, 교량 건너와서 이쪽 부강면 쪽으로 약간 좀 더 들어옵니다, 하천 건너가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2차 개선대책에는 거기까지만 포함되고 그것이 최종 준공시기까지는 언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최종 준공시기가 2019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자료가 건설청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9월6일 제1차 공공시설물 입안 및 양여에 따른 실무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광역도로가 금남면 봉기리 청원에서부터 청원면 부강면 금호리 이렇게 해서 3km 구간이고요.

사업비는 600억이고 준공예정일이 ’17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2월에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이렇게 실무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본 도로가 계속 ’17년 했다, ’18년, ’19년 이게 전체적으로 96호선까지 연결되려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광역간선도로가 연결돼야만 세종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균형발전의 기본 테마도, 그 정체성에도 맞는 도로가 이 도로인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그 이유가 물론 제도적으로 행복청 소관 업무가 따로 있고 시청 업무 소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깁니다마는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광역교통망만큼은 행복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기도 좀 앞당겨 달라 요구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노선 하나 더 그쪽에 개설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기술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이 길어지면 교통량 수요조사를 하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사업기간을 당기면 오히려 전체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제대로 안 나오는 대신 구간을 줄이면 좀 더 양호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이 도로가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7교 개설을 815억 들여서 하고 2.25km까지 연결한다 한들 모든 도로는 이어져야만 성격이 제대로 발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복되는, 말하자면 광역간선도로하고 지금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시 자체사업이고 광역간선도로는 건설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질의 범위를 좀 더 넓히면 1-4가 31필지 중에서 28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중복되어 확정 후 시행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광역간선도로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서로 일정구간이 중복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중복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 신청해서 하도록 하고요.

일정 부분 중복되면 어떤 것들은 다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구간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어느 구간인지?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김정봉 위원 1-4하고 간선도로 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어딘가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부분은 국가예산을 갖고 광역간선도로하고 1-4하고 따로 길을 낼 수는 없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건 아직 노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상당 31필지 중에서 28필지를 보상했으면 그 단도막 구간은 어차피 연결되는 구간 중에 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비켜서 우회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1-4를 우리 시가 할 건지, 광역간선도로 건설청 사업에서 할 것인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을 말씀드리면, 건설청 소관에서 분명히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을 때도 건설청에서 분명히 15m 도로를 20m로 늘린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전에 청원군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을 때는 15m로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것을 20m 4차선으로 선을 늘린 장본인들이 건설청입니다.

따라서 건설청에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4차선으로 늘렸기 때문에, 20m로 늘렸기 때문에, 20m 늘린 도로 선도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4 구간을 건설청에서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물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건설청 그분들이 이 도로를 확장해서 96호선까지 부강역 연결도로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한 이상만큼은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도록, 그분들이 돈을 쓰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역시 연장해서 이 금강7교를 놓음과 동시에 1-4를 연결하는 공사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물론 일부 구간은 4차선은 아닙니다마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는 개통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아시겠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따라서 건설청과 실무협의를 할 때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하셔서 이것은 당신들의 소관업무고 당신들이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당신들이 하고, 동시에 금강7교와 1-4가 같이 개통돼야만 96호선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완료 목표연도가 ’21년도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자꾸 늘어난다니까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렇게 되면 교량공사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설계가 그때 일찍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당겨 달라고 건설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사전에 먼저 건설청 당신들이 1-4를 할 것이냐?

안 한다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긴급성에 대해서는,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지역의 대형차들이 하루에 한 2,000대 가까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근거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1-4만 개통되면 다 그쪽으로 빠질 도로거든요.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볼 때는 가장 급한 사항이고, 또한 이 도로는 2010년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됐던 도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작됐으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게 예산집행의 원칙 아닙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계속 해왔던 도로입니다.

이것이 과연 2021년까지 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2010년도부터 토지보상 했던 도시계획도로가 1,300m가 2021년도에 개통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사업기간을 저희들도 당기려고 계속 얘기를 다시 하고요.

오히려 행복청은 지금 한 5,000억 수준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요.

그중에서도 광역교통만큼은 일정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은 시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보상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이쪽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 구간만큼은 이미 시작된 지가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 소관이 우리가 할 것인가 건설청이 할 것인가 매듭을 지어서 빨리 완공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의심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44쪽, 45쪽부터 시작하는 용역비인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이 제가 언 듯 보니까 태성엔지니어, 세기종합엔지니어, 태영엔지니어 등등이 6번, 5번, 6번 이렇게 가는데 용역업체가 이분들만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공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계약 당사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참 총무과 소관이죠?

그러면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도 그렇고 도시건축과도 그렇고 민자보 사항인데요.

정산액이 어쩌면 이렇게 1푼도 안 틀리게 딱딱 떨어지는 사업이 되나요?

말하자면 6,000만원이면 정산액이 6,000만원, 1억6,300이면 1억6,300, 44억9,494만8,000원 같으면 아주 금액이 단돈 1푼도 안 틀리게 정산이 똑같이 나오는데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보 사항들이 이렇게 정산액이 똑같이 다 1푼도 안 틀리게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돈 10원도, 단돈 1,000원도 없이 몽땅 써버립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건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을...

김정봉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어려우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여기에 나온 차량 구입 같은 건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일단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게 남지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 집행내역 자료 저 좀 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역시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그래서 옆에 도시건축과 사항 같은 경우도 놀이터 보수, 단지 포장 이런 등등의 사항들이 10원도 안 틀려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이렇게 10원도 안 틀리게 민자보가 간다는 건 이게 납득이 가나요?

민간자원보조를 한 건데 단돈 1,000원도 안 틀리게 이렇게 집행이 되나요?

이거 짜 맞추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한 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럼 일단 저 자료 좀 주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야 되고 돈 잘못 줬으면 환불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81쪽을 봐주십시오. 버스 건인데요.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주민들이 모인 자리를 가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버스입니다.

버스의 노선, 그리고 버스시간인데요.

이렇게 주민들의 진정, 건의가 많이 오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버스운송조합에서 잣대를 들이대겠습니다만 평소 우리가 버스운송조합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재정지원, 손실보전, 공영버스 아니면 유가지원 등등 하는 것이 어림잡아도 한 74억 정도 줬더라고요.

기타 다 플러스 하면 100억이 물론 넘지만 그런 네 가지 사항만 하더라도 74억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손실보전 운영을 하시면서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늘상 최고 불만의 1순위가 버스란 말입니다.

향후에 주민들의 목소리, 주민들의 불만을, 주민들의 진정을 그때그때 들어서 좀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채널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채널...

김정봉 위원 네, 전달해서 운송조합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루트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 노선 개편하고 증차할 때 세종교통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한 대당 하루에 43만원이 들면 요금 수입은 한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정봉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주무 과에서 여쭤보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버스운송조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다는 안 그런데 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불손하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시골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 갖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하려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불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운송조합에 친절도도 좀 교육해서 어르신들이 짐짝 취급하는 그렇게 하는 버스가 안 되고 정말 내 부모처럼 하시게끔 소양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36페이지고요.

지난 초대의회 때 본 위원장이 5분 발언 했었던 내용인데 소관부서 의견 보시면 ‘층간소음 기준적용 및 사용승인 시 소음측정보고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집행부로 제출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고준일 그것은 이따 확인하시고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사용승인 시 소음측정보고서 제출된 부분을 오늘 오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고, 그 해당 범위는 한솔동과 종촌동, 아름동, 어진동, 도담동, 고운동까지 해서 공동주택 관련된 층간소음 측정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예정지역에 관해서는 아마 행복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읍·면지역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확인하시고 행복청에서 필요하시면 자료 받으셔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5분 발언 했었을 때도 예정지 쪽에 신규로 새롭게 구성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기존에 10년, 20년 된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 기준과 강화된 기준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01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라고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거, 본 위원이 알려고 했던 요지는 조치원에서 전동, 전의를 거쳐서 천안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고 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려고 했던 건데 이것은 유지로 나왔네요.

국장님 말고 누구 소상하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 이 자전거 도로는 잘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는 ‘11년부터 ’14년까지 해서 총 54억이 들어가는 걸로 국가에서 계획해서 예정지에서 관정리로 해서 천안 병천 경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가 12억3,000만원이 못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예정지에서 베어트리파크 그 교량까지만 개설을 했습니다.

그 위로는 개설이 안 됐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계획이 2018년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국가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요청했던 게 잘못하면 자전거 도로가 전면 중단되는 위기로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어트리파크 앞까지 와서 거기서 끊겨서 정부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주로 했던 사업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와서 그 사업이 없어지느니 뭐니 그런 말이 돌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연기가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맞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없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하던 사업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현재는 사실상 국가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18년도 이후에 한다고 저희가 회의 갔을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정확히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18년 이후에나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18년부터 ’20년까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비로 왔던 예산이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걸로 끊겨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대로 계획이 섰으면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번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천안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라도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천안시에서 협의할 수는 없을 테죠.

천안에서는 관정리 넘어 천안시 경계까지 만약에 해도 거기까지 올 테고, 우리는 전동에서 전의를 거쳐서 거기까지는 세종시에서 예산을 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일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러니까 저희는 왜 협의를 하느냐면, 우리도 또 천안 경계까지만 해놓고 거기에서 안 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같이 하자는 뜻이죠.

이경대 위원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천안도 상당히 그쪽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해서 관정리까지 해놓아야 별 게 없고, 천안하고도 같이 가야 되고, 천안도 그게 국비로 했던 사업일 텐데 시비를 들여서 그쪽까지 할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게 중지되면 참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거예요.

지금 베어트리파크 가기 전에 주민들이 레미콘 회사 앞에 언덕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낸 거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데크요.

이경대 위원 그걸 가지고 저게 뭐냐, 처음에 상당히 의아했던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도로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그 도로 데크를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로 하지 않으니까 저게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은 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국가에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런 국책사업 같은 건 연결이 돼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든요.

뾰족한 수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경대 위원 전국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걸 질의하면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더라고요.

이렇게 중지되어 있는 게 세종시 내에 자전거도로가 이 노선뿐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다 완공이 되고,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 그건 조형아파트 그 부분인데 올해 완공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비...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제방 공사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이 자전거 도로로 되는 것은 지금 이것 빼놓고는 다 완공이 되고 이 구간만 남아있다는 얘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건의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실정을 중앙정부에서 인지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시지만 함께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업 및 심의결과가 있는데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결내용에 보면 조건부 의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조건부 의결 내용 비고란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부인지.

이건 자료로 따로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부인지에 대해서 명시해서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지금 명학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안인데 이것은 조건부 의결 내용이 뭐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자료 제출을 가장 빠른 시간이면 중식 이후에 바로 제출 가능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취합해서 좀 주시고, 이것은 조건부의결 내용을 봐야 얘기가 진행될 것 같고요.

11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자전거 유지관리 방안 및 이용실태인데 지금 이것이 행복청에서 이관을 몇 월에 받기로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금 시범운영하는 것은 10월1일자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왔었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그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7,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2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운영하려면 한 달 정도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방법이 좀 있으세요?

이관 받으셔서 예산 없으면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래서 부족한 것은 LH에 부탁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예산에는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고, 행복청하고 엊그제 회의할 때 만약 10월부터 한 달이 부족하다면 LH에서 좀 도와주는 걸로.

안찬영 위원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일종의 협약이 필요해서 공공자전거도 시설물인데 근거법령도 없고 해서 협약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도심지역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어느 정도 일부 설치가 되어있는 구간도 있고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는데 설치된 구간들 중에서 보면 인도에서 올라가는 턱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먼저도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공문으로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걸 수정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행복청하고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을 올리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것은 일종의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시설물 전체에 대한 행복청, LH 공사해서 준공이 되면 법적으로 자동 이관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이것저것 지적했을 때 그것을 그쪽에서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라기보다도 이 법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수백여건을 지적해서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기본적인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설할 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법률과 실시계획에 나온 설계내용대로.

안찬영 위원 턱이 있다는 것은 자전거 도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법률로 검토해 봐도 그건 얘기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상태로 준공을 해버리는 거죠, 행복청 입장에서는.

안찬영 위원 시설 이관을 받을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것이 실무적인 협의지 법적인 협의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실무선상에서 그냥 구두로 협의되면 보완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서류로 다 넘기고는 있는데.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게 자전거 도로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개선내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취합해서 빨리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1일부터 우리가 사업을 이관 받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가 미완인 상태에서는 자전거 도로 사업이나 자전거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2차적으로 111페이지에 보면 보험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안전사고의 문제가 수시 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도로문제가 완비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라든지 기타 구조물에 대한 시설 보완이 2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는 국장님이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둬서는 행복청에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여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시에서 이관 받게 되면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논의된 바가 없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자전거 도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안찬영 위원 자전거 관리.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1일부터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인데 협약 체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사업자 위탁, 일종의 위탁인데 업자 선정하는 문제, 보험 가입 이런 것들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복청과 얘기가 틀려요.

10월1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행복청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10월 초순경에는 이관하는 것으로 처음에 논의할 때 얘기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인데요.

동일하게 공공자전거면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또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가 또 체크돼야 되고, 이관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10월 중순이 목표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넘겨두고요.

지금 자전거 사업을 시에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이 관리 자체가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적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적자폭이 적은 것들이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기타 등등의 법인체를 통해서 위탁관리 하는 데는 적자폭이 좀 적은 편이고요.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적자폭이 매우 심한 편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걸 우리 시에서 10월1일자로 이관을 받게 되면 만약에 사회적 기업이나 기타 법인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후반기에는 사회적 기업 법인이나 이런 걸 신청을 안 받았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왜 안 받았죠?

그걸 받아야 그런 기업들이 먼저 준비가 될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게 뭐냐 하면 일종의 미스인데 담당업무 하시는 분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선정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약간 놓쳤나 봐요.

안찬영 위원 무슨 과 소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관내에 자전거 관련한 사회적 기업은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빨리 관계 실과나 실계하고 협의하셔서 사회적 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그게 선행이 돼야 위탁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위탁을 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관내 시내에 업체가 없다고 해서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다른 시의 사회적기업도 우리 시로, 그다음 이후에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와서 해도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책공약 중에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시에.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런 것도 육성 안 해놓고 그런 것들을 타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기업한테 이걸 위탁 줬다고 하면 나중에 그 비난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위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우려하신 부분들을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후반기 우리 관내 사회적 기업 신청을 먼저 받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국장님들 모이셔서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 관내에 있는 여러 사회적 기업 신청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받으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잘 검토하셔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를 좀 해주시고, 그 차후에 관리주체 선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본 다음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런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내용은 이해하셨죠?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건 우선적으로 선행이 먼저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관리주체 선정도 추후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1년 정도는 일단 시범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업체 선정 관련해서도 정식업체라기보다 전체 모니터링이라든지 비교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범사업 하더라도 이게 센터가 있어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센터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짓고 있고 준공 바로 직전입니다.

안찬영 위원 센터 안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력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1년 동안이든 6개월 동안이든 충분히 시범사업을 하셔서 손익을 좀 따져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정말 꼼꼼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적자사업일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담당공무원, 주무관께서 사실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원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부강9리 마을도로정비공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본예산이 6,000만원이고 추경이 4,000 해서 1억으로 마을도로 포장공사를 하셨잖아요.

길이가 184m인데 현장을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가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의아해서 주변 토지주를 세어보니까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특이한 사항은 없고 부강면 주민들 한 일곱 분 때문에 마을포장공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현장을 보니까 도면에 보면 구배가 27%, 28%대 나오는데 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이게 포장이 올바른 포장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저도 가봤는데 지형적으로 어떻게 26%를 더 %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위원님도 가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지금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이장님하고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해준 사항인데 사실상 26%라고 하면 굉장히 비탈면이 센 겁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올라가보면 경치는 좋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에 비탈면 구배가 세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꿩 잡으러 다니는 분들 차 올라가면 100% 사고 납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신 거니까 차후에는 기술적으로 낮추시고 안 되는 건 안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은 여기 현장을 방문하셔서 본 위원한테 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래서 말씀 주셔서 마을 안길이라 하더라도 구배 문제 또 안전문제, 또 이용수요가 너무 적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명칭이 부강9리 마을도로 정비공사에요.

이 안에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 번 현장을 가보시란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쌍청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예산 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장이 교체됐다는 사실도 여기 나와 있네요.

굉장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것은 가끔 가면 의원이 이런 데 관심도 없다고 욕하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저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참 곤경에 빠지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지역의 현안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라든가 누가 와서 의원한테 설명이라도 해줘야지 지금까지 계속 문제는 불거지고 지역주민들은 계속 거기에 대한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공공연히 의원님은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뭐 아는 바가 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사실 쌍청권역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먼저 유장준 위원장님께서 그만두고 해서 저희가 재구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청라리는 재구성해서 바로 왔어요.

근데 쌍류리에서 벌말하고 솔티가 계속 구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9월17일 구성됐다고 와서 사실은 이게 구성된 날짜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보고를 철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구성만 되면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아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회의도 가고 하는데.

김선무 위원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구성된 다음에 계속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현재 사업 정해진 것과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사업 정해진 구역이 잘못됐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일부 쪽에서는 먼저 사업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과장님이 적극 신경 좀 쓰셔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103쪽 보면, 도로 구거 무단점용 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몇 페이지죠?

김선무 위원 103쪽입니다.

여기 많이 적발도 했고 조치도 많이 한 것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불법행위가 사실은 만연하고 있다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이거 말고 적발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구거로 복개하고, 점용하고, 도로도 또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는 무단점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 땅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 땅도 사실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만 저한테는 필요한 도로에요.

그렇지만 누가 또 포장하고 무단점용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원인데 쫓아다니면서 당신 왜 무단점용 했느냐고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세종시에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도로는 좀 덜합니다만 하천이나 구거는 특히, 구거 같은 것은 무단점용 함으로써 구거가 복개할 구거가 있고 복개 안 할 구거가 있거든요.

그 복개를 함으로써 나중에 침수피해라든지 상상도 못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특히, 구거를 무단 점용하고 무단 복개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엄중한 범칙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켜서 구거가 무단으로 점용되고 무단으로 복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적발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게 적발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구거가 복개됐는지 이걸 다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대개 주변에서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고발을 했다든지 해서 조치를 받은 내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국유지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구거나 하천이나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무단점유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107쪽 보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 봤더니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신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신축을 해주게 되겠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것은 적절한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 말도 못합니다.

잘못하면 새 건물도 부수게 생겼어요.

그 정도만큼 제가 봐도 10년, 15년 정도 수선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 지어달라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듣고만 말았는데 지금 이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실태를 보면 1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건축자재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 20년에서 30년까지는 리모델링만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여러 가지 건축자재가 좋은 걸로 건축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 뉴스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새로 많이 신축됐습니다만 앞으로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다시 신축할 때는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신축해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지 ‘어느 마을은 몇 년 됐는데 새로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시비가 상당히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심을 잡고 일정한 기준 하에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칭찬 드려야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인가 어느 마을 갔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에는 돈이 그렇게 많냐고, 멀쩡한 회관을 부수고 새로 짓느냐고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랑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그건 적절한 방침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는 게 아니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을회관, 경로당 문제인데요.

기준을 정한 것은 정말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아직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기준을 새로 정한다는 것은 저도 올바른 것이 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선심성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집행기관에서도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같은 페이지 107쪽에 마을회관 실태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개인인 경우가 자료상으로는 34개가 있네요, 맞죠?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예전에는 마을을 위해서 토지를 희사하다시피 한 분들인데 점차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마을에 공동회관이 됐든 이렇게 되니까 참 사실 속 아프거든요.

이런 개인소유의 땅을 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들을 다시 부수고 개축할 경우에는 사실상 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세종시에는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마을회관 부지를 마련하는 부락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준 마련에도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플러스해서 3억 정도 하는 걸로 계획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마련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가능한 한 최대한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인 땅도, 현재 건물은 물론 있습니다만 개인 땅도 우리가 시 소유로 매입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땅도 사주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점차적으로 땅을 사줘야지 개인이 마을경로당을 하시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늘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인데요.

제가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봐도 9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9조가 아니고 10조군요.

우리도 시민의 안전과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자전거 도로상에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도로만큼은 세종시가 최고의 자전거 도로를 갖고 있는 도시일 겁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자전거 보험을 시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12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 페이지인데요.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첫마을지역에도 수요, 목요장터 이런 식으로 노점들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왜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심지어 부상도 입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로 관련된 법이라든지 광고물 관련된 법이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안찬영 위원 유독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으로 대응이 안 되는지, 물론 일부 주민들은 있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많은 시민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도 중론은 없어지는 게 맞는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고, 물리적인 충돌을 집행부에서 굳이 가져가기 좀 부담스럽다면 거기에 장을 못 세우게 커다란 화분 같은 걸 놔두시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왜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자행되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불법 노점상의 근간이 그거인데 이분들의 생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분들 중에 세종시 주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용인해준다는 건 일단 법적으로 안 맞고요.

2차적으로도 이건 그 동네 분위기와도 맞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지, 단속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물리적인 충돌을 감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권력으로 못 하는 게 뭐 있어요, 합법적인 일인데.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아마 세종시 출범한 이후에 2년 엄격하게 단속해보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해보고 또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을 놓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하려고 할 때 화분 놓는 것들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치워버리고 영업을 계속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민원들이 계속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아주 높은 상가의 월세나 상가비를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간판 크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얼마나 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제재를 당하고 있거든요.

세금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런 제재도 안 당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들의 2차적인 민원도 있고요.

일단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시 차원에서 로컬푸드사업 하기 전까지 벼룩시장도 하시고 새벽시장도 한다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사실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굳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적극적인 협의가 됐든 아니면 설득이 됐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영업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안찬영 위원 그럼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득권이 되고 생계가 되는 겁니다.

초기에 아주 엄격하게 단속해서 자리를 못 잡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요.

앞으로 신도시가 계속 생길 텐데 단체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노점상들이 있을 텐데 타 동에서 그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고운동이나 아람동 이런 데에도 생길 거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때마다 다 묵인해주고 그러면 세종시는 불법영업장밖에 남는 게 없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어떻게 조치하는 게 맞는 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개, 3개 이상의 안을 가지고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이것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는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전에는 순수하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자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건데도 잘 안 먹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좀 더 보완해서 내년 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 연말까지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연말까지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뜻입니다.

올 연말까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변경하든 줄이든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세종시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 주민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 중에.

다 대전이나 인근 청주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전혀 맞지 않아요, 어떤 쪽으로 얘기해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기본 틀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올 연말까지는 좀 해결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이경대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한 1억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보고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도로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그 용역에서 2명이 조치원하고 첫마을 번갈아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2명이 하긴 하는데.

○다로교통과장 이두희 2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현장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예산을 할 때 지난번 대에서 “그 예산이 필요 없다,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지” 이래서 한 번 부결됐었고, 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속한 선거구인데도 공무원들이 하다가 다친 적도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도 다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산을 꼭 좀 세워줘서 공무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요.

지금 단속은 했지만 제가 볼 때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실적이라든지 있었던 거 있으면 예를 한 번 들어주실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계도 및 단속이 한 70건이었는데 ’14년도에는 470건입니다.

한 6.8배 정도가 증가됐는데 조치원역 같은 데 특히 포장마차 같은 건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7건 정도 해서 과태료 부과도 6건에 한 66만원 정도 부과했거든요.

사실 그 2명이 첫마을 같은 경우 이게 이동식이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계속 그분들이 언제까지 이동한다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저희들이 강제까지 동원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실적을 얘기하라고 했냐면, 몇 건 이게 가서 과태료 얼마 매기고 뭐 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그래요.

그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와요.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 1억의 예산을 노점상이나 적치물이라든가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과태료 매기고 다음에 또 오고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전의에도 역 쪽에 적치물 있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때 공무원이 다치고 그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다가 그다음에 한 달인가 있으니까 다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거기도 과태료 부과했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경대 위원 과태료 내고 다시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1억이면 두 분을 활용한다면 두 분에 1억을 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경대 위원 예, 인건비 운영.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계약을 해가지고 1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경대 위원 두 단체가 아니고 저기에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아니, 단체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이유 중에서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려는데 그래요.

단체로 계약을 해서 그 단체 소속인 사람이 두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느 단체인가 여기에서 얘기하기 곤란하면 서류로 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단체로 계약해서 그 단체에서 2명이 간다면 1억이면 1년 계약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1년입니다.

이경대 위원 1년 계약이면 한 달에 한 분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샘이죠.

이경대 위원 제가 그것을 2명인데 여러 명도 아니고 나눌 수가 없어서 여쭤본 게 아니고, 45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분들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1년 가도 그대로면 아침부터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나가서 돌아다니고 적발하고 갖고 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거의 이런 수준 아니에요?

철거나 이런 건 극히 어려운 편이지요?

저번에 2명이 가서 공무원들 그 여럿이 가서 하는데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어느 단체라고 하지만 두 분이 가서 그거 철거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이동식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정착하기 전에 계속 차량으로 그분들이 와서 장사하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게 예방위주로 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방위주면 물론 공무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이 모자라서 이런 것보다는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부결시켰다가 다음 추경 때 다시 세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서 세운 예산 가지고 차타도 돌아다니며 계도하는 것은, 더구나 그때도 설명하실 때 “어느 단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느 단체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로 할 거냐 하니까 정해지진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인원이 2명인지 그 단체에서 활용하는 사람이 2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많은 예산 400만원 정도 되는 걸 한 달에 그렇게 해감에 그게 이해가 잘 되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분들이 차량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현지까지 차량으로 가서 이동식 노점상이 정착을 못하게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조치원 읍내에서 오전에 하고 첫마을로 가다 보니까 첫마을에 미리 와서 그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도를 하고 정착을 못하게끔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는데 2명에 1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잘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조치원역 앞에 포장마차 철거한 것은 사실 꼭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워서 그분들이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분들이 그 부분은 처리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1억의 예산으로, 그 예산이 모자라진 않나요?

첫마을이 뭐고 앞으로 계속 이게 늘어날 텐데.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이게 위치적으로 조치원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도심인데요.

신도심 같은 경우도 첫마을에서 이쪽 도램마을까지 계속 노점상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2명이 1개조 해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벅찬 면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다음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이게 처음 했지 않습니까?

처음 한 거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차피 1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많이 활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1억의 예산 대비 성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의문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특히 그분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라도 이거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 실적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다음 1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과장님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이경대 위원 집단민원 쪽에서 보면 전의면 유천리에 시내버스를 들르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본 위원한테도 있었고 진정이나 건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2014년 말에 소형버스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버스 구입신청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가 아마 11월 말 아니면 12월에 초에 저희 시로 들어올 것 같아서 그때 노선 개편하고 같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 버스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 시에서.

이경대 위원 시에서 사서 운영은?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운영은 세종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세종교통에 줘서...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소형버스가 저희들이 5대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버스 사서 주고 운영하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경대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민자보조 사업으로 대당 2,700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세종교통에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구입비는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겠죠.

같이 여기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지금 4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5대입니다.

이경대 위원 5대 어디어디 배치할 예정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벽지노선 같은,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시골지역 같은 데 위주로 해서 노선이 개편한 다음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라고 정확한 위치는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사항이 몇 대를 할 거냐.

시골에 대충 보면 지금 전의 쪽에 시내버스 움직이는 게 소정면, 전의면, 전동면 해서 지선, 간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경대 위원 시골에서 도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해도 큰 버스가 소용없을 것 같아요.

보면 겨우 한두 명 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삭감 예산 차이가 많아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차, 작은 차 대비해서 많은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차 액수에 비해서.

그래서 좌우간 소형차를 주문해서 그 지역에서 도는 버스는 소형버스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거기에서 조치원 오는 건 대형버스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선을 할 때는 유천리 뿐 아니고 전의도 전체로 보고 그 노선을 잡아야 될 테고, 다른 면들도 투입되면 소형버스가 시골 쪽에 골고루 들어가서 버스 노선 문제로 거의 어르신들이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확정할 때 그 지역 이장님들이라든가 면장님들하고 많이 활용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2012년6월29일 사도 개설 허가 맡아서 변경내용은 그냥 기간 연장만 2014년5월30일까지에서 2015년5월30일까지 해줬어요.

도로 개설이 길이가 466m이고 폭이 6m미터인데요.

사실 임야이면서 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m 폭으로 쭉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것은 공주시에서 담당자가 우리 세종시로 넘어오기 전에 허가를 해줬거든요.

이것은 공주시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속적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정식은 몇 대나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고정식이 조치원에 9대하고 첫마을 지역에 9대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동식은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이동식은 지금 차량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대는 최근에 1대가...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지난 7월에 투입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고정식은 작년에 13,000건이 되고 지금 6월 말 현재 한 7,000건 됩니다.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동식은 작년 2013년에는 7,500건인데 지금 6월 말 현재 7,000건이에요.

이게 지금 출범 1기에는 이렇게 이동식이 불법주차 단속을 별로 안 했는데 출범 2기가 와서 벌써 작년 치를 불법주차 부과를 다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이 상당히 세종시 출범하고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이 그동안 1대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 조치원에 1대, 그다음에 첫마을 지역에 1대 투입하다 보고...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1대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대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대가 당연히 움직이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죠.

1대를 갖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3분의 1만 건수가 늘어났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배가 돼서 시민들이 이거 아주 불만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단속 건수를 보시면 예정지역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치원지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 간선도로만 하다가 약간...

김원식 위원 일반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2013년도 6월에는 205건이고 7월에는 1,100건이에요.

그러면 6월에는 담당자가 차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고 7월에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갭이 어느 정도 돼야지 5배가 갭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말 현재 작년 대비 배가 됐습니다.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물론 부과해서 불법주정차 안 하는 게 맞는데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시고, 불법주정차 이건 1대 갖고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2대가 됐으니까 이 데이터가 더 커집니다.

유동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PT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되는 동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종교통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몇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고 여러 가지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는 국장님께서 또는 담당자께서 명백하게 본인을 이해시켜주시거나 여기 주변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시고요.

만약 본 위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을 굉장히 느꼈는데요.

우리 시의 전반적인 감사목록들 쭉 놓고 소관부서별로 놓고 봤을 때 의심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것을 다 분석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특히 도로교통과 소관 세종교통 건에 한해서만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도 사실 며칠 밤을 새다시피 분석했던 자료고요.

아마도 본 위원이 분석한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세종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기는 처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T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본 위원이 일단 PT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A노선 운행 시 평균 주유량’이라고 돼 있는데요.

2명의 운전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박 모 씨와 이 모씨.

개인정보에 의해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진 않았고요.

똑같은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거리 역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월 A노선을 분석해본 결과 박 모 씨는 132리터의 주유를 했고 그리고 154리터를 이 모 씨는 주유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1일 운행이 끝나면 운행이 끝난 시점 저녁에 그것을 주유소에 가지고 가서 차에 주유를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 2명이 또 B노선을 운행할 때가 있어요.

B노선 1월 또 분석해보니까, 역시 동일인물입니다.

박 모 씨는 102리터, 이 모 씨는 127리터, 24리터 정도 주유량의 차이를 봤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박 모 씨보다도 주유량이 더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비교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인물이 운행한 일수를 따져보니까 그 척도를 따지기 위해서 박 모 씨와 이 모 씨를 비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월도 한 번 봤는데요, A노선 역시 31리터의 주유량이 차이 났고요.

다음이요.

B노선 역시 25리터, 다음이요.

3월 역시 33리터, 다음이요.

26리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흔히 광고에 이런 자동차 판매 광고가 있는데요.

연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고, 연비가 14km다, 리터당 14km를 갈 수 있다는 등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데 이 데이터를 근거로 놓고 봤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런데 같은 거리를 항상 운행하는데 20리터 이상의 주유량 차이가 항상 나고 있습니다.

비단 운전자의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난다고 보기에는 그 리터 수가 굉장히 많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해 보고요.

20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일반 사람이 주유를 한다고 가정해서 리터당 1,500원을 가정했을 때 20리터면 약 3만원 가량의 돈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월로 환산하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어떻게 나오게 됐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세종교통 측에 요청한 배차일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운행일보, 다음 장이요.

그리고 이것은 세종교통 측에서 시로 제출한 기름 세부내역서하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보조금 지급신청서,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다음 장이요.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인데요.

차별로 그리고 일별로 아주 세분화하게 그날그날 주유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고의적인 속임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걸 다 떠나서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인력이 더 있었더라면 1년 치 아니, 받은 4년 치 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싶었으나 몇날 며칠을 새도 그것을 분석하기에는 본 위원 혼자 힘으로는 너무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고, 이 의혹이 있다면 명백하게 조사해서, 진정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환수조치까지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동의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일단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교통이 최근 작년인가요? 정부합동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세부적인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 검사 부실 및 기타수입 누락 부정적 관련해서 3,400여만원을 환수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자세히 모르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환수 받은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대중교통담당 유재연입니다.

’13년도 말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다시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안행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은 큰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회수 부분이 있습니다.

3,461만2,000원인데 회수가 됐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관하고 서로 의견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다. 또 감사관은 자기네 쪽이 맞다 해서 상당히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을 안 잡았다고 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기타수입이라면 해서 광고비, 홍보비, 폐차했을 때 이런 거 관련해서 수입으로 안 잡았다.

그거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거 다 해서 잡았는데 국가유공자한테 주는 수입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공짜로 국가유공자는 탑니다.

상이군경이나 공상군경, 4.19 부상자 이분들은 그냥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80만원입니다.

이것은 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이거 관련은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는 이자수익까지 다 잡아서 회사에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자수익까지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넘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환수조치하면 어쩌느냐 해서 상당히 언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그냥 그렇게 본다고 해서 회수를 조치한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폐차 이런 수익금에 관련해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잡았는데 국가유공자 수입을 못 잡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만 이게 환수조치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우리 의견하고 감사관 의견하고 서로 격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감사관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희 의견을 좀...

이태환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징수조치를 자꾸 한다고 했을 때는 끝까지 그게 확신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무리 감사관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 돈 내놔라 했는데 줬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게 판단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 건지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이태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관이 나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환수조치 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예, 그랬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할 때는.

이태환 위원 이런 의견이 대립되다가 감사관이 워낙 세게 나와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지금은 인정할 수 없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딱 종합하면 그 내용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환수조치를 한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었다는...

이태환 위원 잘못한 거 시인하십니까?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예, 일단 부과가 돼서...

이태환 위원 일단 부과가 돼서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잘못했어요.

어디에서 한 게 아니고 정부합동감사에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환수조치를 받은 거예요.

이 환수조치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당했다 환수조치는, 내가 잘못해서 환수조치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중간에 주무관님한테 설명을 듣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질의하시는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담당주무관께서는 함부로 앞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계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PT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2012년 1월 미운행 차량 유류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기 PT자료에 나와 있는 차량번호와 주유량은 해당 일에 운행한 근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주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2013년, 2014년 1, 2월 연간 두 달간의 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 자료는 세종교통 측에 요청해서 받은 배차일지 원본, 그리고 정박일지 원본, 이 양 원본들에는 전무, 반장, 계장, 담당자의 도장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상이 없을 테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름 주유현황에 관해서는 제가 시에 요청해서 받은 세종교통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 2014년 자료, 2012년 자료, 2013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세 자료를 보면 배차일지라는 것은 그날 몇 호차 누가 운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쭉 일지로 작성해놓은 거고요.

정박일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전하신 분들이 운행을 다녀오신 후에 본인이 그 차를 운전했다고 적고 사인하시고 혹 차에 이상 유무가 있다, 이상이 없다면 ‘양호’ 이런 식으로 기재하십니다.

정박일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이상이 없을 일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상기 자료는 그로 봤을 때 배차일지와 정박일지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일지가 문제가 없다면 정확하게 있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운행되지 않았는데 그날 주유한 차량의 목록입니다.

이것의 주유량을 따져보면 총 2,383리터의 기름을 넣고 이것을 한 달 간으로 계산을 대략 하면 380만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2월 역시 비슷한 통계이고 제가 달만 달리했을 뿐이지 2월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해봤습니다.

2월은 200여만원, 다음 장이요.

’13년도 마찬가지고요. ’13년 1월 500여만원이죠.

다음 장이요. 2월은 800여만원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4년 가운데 1월7일 보이시죠?

5528호 차가 89리터를 주유했어요.

저를 잠깐 봐주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이게 배차일지입니다.

배차일지에 분명히 여기가 5528호입니다.

그런데 공란이에요.

공란이라는 것은 기자가 아무도 배차되지 않았다.

즉, 운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배차일지 번호가 있고요.

다른 호수에는 다 배차가 됐기 때문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이것은 정박일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은 직접 운전자분들이 운행을 다녀오신 후에 쓰시는 건데요.

여기 역시 28호차는 비어 있습니다.

배차일지와 동일하게 이 차량은, 28호는 이날 운행되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내역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 잠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8호 차량이고 7일입니다, 1월 7일.

운행되지 않았는데 기름을 넣었습니다.

만약 이 차량이 전날 기름을 넣지 않았더라면 본인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날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다음 날도 넣고 그 전날도 기름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다음 날도 기름을 넣었고요, 전날도 기름을 분명히 넣었고요.

전날은 77리터를 넣었고 다음 날 76리터를 넣었습니다.

이날 분명 배차되지 않았음에도 89리터의 기름을 넣은 겁니다.

따져보면 이 운행거리 대비해서 보통 70~80리터의 기름을 넣는 것이 이 차량 운행거리인데 이날도 마치 운행한 것처럼 89리터의 기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일례로 2014년1월7일 5528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차량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고 자료를 보고 본인이 이 근거서류를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속임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안찬영 위원 말씀드릴게요.

안찬영 위원입니다.

운행일지하고 주유한 내역을 보면 자료 자체가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세종교통에서 직접 작성한 원본 아닙니까?

그러면 저 자료만큼은 정확한 자료라고 보고요.

저 자료상의 수치가 맞는다면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명백한,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가 부풀려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2012년, 2013년, 2014년 1, 2월 두 달간을 약 평균치로 매겨본다면 2012년의 경우 한 달 평균으로 추산했을 때 연간 3,600여만원,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8,200여만원, 2014년은 현재까지 4,200여만원 등의 행방이 굉장히 묘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만약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해명자료, 그리고 해명에 있어서 명쾌하지 못하다면 세종교통과 관련해서 이미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환수조치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검찰조사까지 해서라도 명백한 사실을 파헤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교통의 감사를 시 차원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우리가 일정한 회사에 대중교통의 일을 맡기고 보조금을 주는 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정확하게 주는 차원에서의 어떤 조사는 할 수 있는데 민간회사에 대한 시에서 어떤 감사 이런 기능들은 사실 좀 부적절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탄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한 법에 따라서 환수조치 또는 고소·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고요.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무도 모르고 묵인된 채 우리 시민의 혈세는 이대로 계속 흘러갔겠네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봤으면 이태환 위원님 지적사항을 미리 찾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2013년 기준 시에서 세종교통 측에 보조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만 해서 한 6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태환 위원 BRT 버스 구입까지 합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세종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금액이 현재 시에서, 시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교통입니다.

그 세종교통이 10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 명백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의무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민간회사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라는 용어보다 회계 관련한 조사라든지, 어떤 전문용역 동원해서 그런 것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서 해보자,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자는 것을 내년 초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회계적인 부분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맞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인정합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100여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 세종교통이 받을 보조금 금액은 점점 커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노선에 따라, BRT 같은 경우에는 운행명령에 따라 하는 건데요.

BRT 관련한 업체 선정을 일정한 용역을 통해서 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계속 세종교통이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입찰을 통해 진행해서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BRT 버스와 관련해서도 지원받은 상황, 그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어쨌든 10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정밀진단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종교통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보조금 지급된 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2013년도 운송원가 용역에 따르는 인건비가 한 38억 정도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38억6,553만3,000원.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거기에 대해 보조금이 17억9,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보조금의 약 4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근거로 지급하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연말에 저희 직원이 세종교통에 가서 인건비 지급현황 계좌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해서 월별로 전부 다 체크합니다.

그 체크도 하고 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원가계산 산정할 때도 체크 한 번 하고요.

이태환 위원 체크를 다 해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태환 위원 세종교통에서 “우리 얼마 달라” 그랬을 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나간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이태환 위원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종교통에서 우리 이번 달 인건비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태환 위원 담당직원이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예.

이태환 위원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누구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부호 주무관입니다.

이태환 위원 잠시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주무관 이부호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급할 때는..

○위원장 고준일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주무관한테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이 지금 하실 내용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해 주시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직원분이, 담당자 분이 직접 가서 일일이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 직원이 두 달간 4월하고 6월에 정산감사 할 때 그 인건비 지급대장을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4월하고 6월 두 달 값만.

이태환 위원 그 전에는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특정한 샘플 딱 잡는데 그게 4월, 6월 걸린 거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PT자료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PT를 좀 봐주세요.

세종시 임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지급하나요?

세종교통에서 제출한 자료 말고 다른 기준을 정해놓는다거나 하는 기준자료는 없나요?

없습니다.

세종교통 측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달라는 대로 주는 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혼자 하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과 담당직원과 통화내용의 일부를 본 위원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본 전화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직원이 답을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전화를 잘못한 건지 지금 답을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업무를 혼자 하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분장해서 세밀하게, 엄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계사나 어떤 기관 등에.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간에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종교통이 검찰조사 중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활대 관련해서....

이태환 위원 활대 관련은 끝난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 조사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잘 모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담당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교통은 현재 검찰조사 중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조사 중이냐면, 우리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가지고 지금 검찰조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시에서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급한 식대 관련해서 일부를 특정인이 착복하는 일이 세종교통에서 자행돼서 내부고발에 의해 현재 검찰조사 중인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왜 그랬는지 명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 부분 역시 우리 보조금을 특정인이 착복했다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노조 간에, 운수종사자 간에 어떤 고소, 고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검찰조사결과를 진행 중이라면 저희들이 최종적인 판결을 좀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검찰조사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의 착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조했던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분명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가 시내버스 3개 회사에 대해서 보조금 편취와 관련해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는 현금 수익금, 천안시와 비슷한 현금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 착복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것도 카드 사용을 늘리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제안도 사전에 있었습니다만 현금 냈을 때 현금을 개수하는 기계, 현금계수기를 차량별로 다 설치하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전문용역기관을 두 군데에서 해서 제대로 하자,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현금계수기를 설치하는 건 설치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 했는데 아마 속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대전일보 기사를 하나 보면 어쨌든 그런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금자동계수기를 도입하려고 타 시·도에서는 노력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2014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현금계수기 도입에 대한 부분이 400만원씩 총 84대분에 대해서 3억3,6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근데 이 부분을 불용 처리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들어가면 불용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수기를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으나 사지 않겠다.

아마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를 들어 내부에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현금에 대한 계수가 예를 들어 계산하는 방식이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세종교통에서 내부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현금을 가지고 왔을 때 계산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계수기를 무작정 다 설치하는 게 또 다른 보조금 문제하고, 노선별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BRT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면적으로 현금계수기를 도입한 데는 아직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금계수기 도입 자체가 애초부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입할지 말지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굳이 추경예산에까지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 저희들이 세종교통, 또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으셔서 그 당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당시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미 도입을 거의 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 이거 해봐야지. 예산 일단 올려봐.” 그리고 “이거 별로 아닌 것 같네, 그냥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면 과연 우리 시의 살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실 때 특히나 이 부분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얼마나 시급했으면 그랬나 본 위원은 스스로의 의문점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을 올림에 있어서는 명백한 사업내용,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요,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업체에 100억원 넘는 금액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금액이 왜 이렇게 커졌나 보니까 버스를 사줘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버스를 사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버스를 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시의 돈이 대거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는 세종교통입니다.

만약에 세종교통이 내일 당장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에 대한, 우리 시가 보조했던 그 금액에 대한 소유권 인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며, 혹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더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버스를 구입할 때 저희가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반 50%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명의관계는 회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업자 면허가 회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 차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면허는 어차피 회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로 되어있고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어떤 재산문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민간경상보조를 줬기 때문에 자산은 회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저희가 50% 주기 때문에.

재정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재정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 주고 나면 떠나는 거네요?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저희가 감사권한이 보조금에 관해서 잘 썼는지, 차량구입비를 줬는데 이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50% 보조하고 사측에서 50% 부담하고 버스를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1번이라는 버스를 사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1번 버스를 사기로 해서 여러 서류를 받고 정확하게 1번 버스를 샀어요.

그럼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 시의 책임이나 권한은 없는 거죠?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그렇죠.

일단 재산권 권한은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운행 여부라든가 제대로 썼는지, 어차피 살 때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저희한테 완료보고서를 내야 그걸로 완료가 되는 거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사고 운행을 등록해요.

그러면 버스 사고 운행한다고 보고하고 완료 되면 시에서는 권한이 떠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일단 소유권 권리는 그쪽으로 넘어가죠.

이태환 위원 소유권 권리만 떠나는 건지 아니면 모든 버스에 대한 일체 권한이 없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그러니까 운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이태환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시에 A버스를 얼마주고 샀습니다.

운행을 하고 우리 시에 완료 보고를 했어요.

돈 준 것으로 샀구나.

근데 버스업체에서 만약에 1년 타다가 중고로 팔아버려요,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재산이니까.

그러면 본인이 중고로 팔아먹어서 돈을 착취해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우리 시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시에서 투자됐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50% 보조를 줬기 때문에 내구경한이 있습니다.

10년에서 1년 플러스해서 11년인데 11년까지는 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팔았다 하면 회사 자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그렇게 하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인 거죠?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이 법적인 근거로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그것은 어차피 보조금을 시에서 줬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정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거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는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 근거로 그것을 답변해 주셨는지.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 거기에 따른 겁니다, 지급관리 조례.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근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오늘 감사가 끝나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유재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장님 이상이고요,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추가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BRT 버스나 이런 버스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엔진오일부터 드라이버, 소소하게는 라이닝 이런 것까지 다 사주더라고요.

그것은 어쨌든 차가 운행하고 차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제 상식적인 선에서는 차 사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디까지나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에게 그런 것까지 다 사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BRT 구입 버스비 지원은 행복청에서 전액 국비로 BRT를 사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품까지 일부 구입해서 준 경우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상 사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돈이 좀 남아서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하기는 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을 사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해마다 그것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네요?

돈이 좀 남아있어서 덤으로 사준 거고, 다른 해 같은 경우에 사측에서 공구와 관련된 것을...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추후에 요청했을 때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런 거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거 없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근데 사준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아니, BRT 구입비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일반시내버스는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사준 것이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BRT 구입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납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딱 납득은 가지 않는 부분인데 국비가 남아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알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상당한 시간동안 여러 자료도 보여드리고 질의도 드렸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계획될 때 자체는 대중교통이 정말 활발하게 잘 구축이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될 수 있으면 차를 외지로 나가지 않는 한 내부적으로는 끌고 다니지 말자는 취지에서 도시계획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시가 하루하루 발전되는 시기적인 속도를 우리 대중교통은 사실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이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가 현재 보조하는 금액이 준공영제 수준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버스를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고 준공영제로 하든지 아니면 세종시는 정말 특히, 우리 세종시의 BRT 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디와 비교해 봐도 이렇게 노선이 구축 잘 돼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예 우리 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공영제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종교통 자료를 분석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의혹들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비단 행정사무감사 하루를 통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고, 특히나 세종교통은 우리 세종시의 대중교통을 총책하고 있는 주요한 회사로서 우리 시가 이 투명성을 정확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세종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제가 지적했던 의문점,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백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정확히 나온다면 검찰고발을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급했던 보조금 회수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여러 가지로 우리 국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우리 시가 공영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좀 들어도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이런 사정이 우리 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손해 보는 또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준공영제를 하는 데는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아예 공영제를 하는 데는 노조 측의 관리, 또는 전문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시에서 감당하기가 지금은 좀 앞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을 용역을 할 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해봐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짧게만 답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영제에 대한 생각들이 다른 시·도에서는 현재 준공영제 형태는 있을 수 있으나 노조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영제는 힘들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시는 정말 새로운 도시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세종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지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 도입해서 그 시스템 구축을 잘해나간다면 오히려 다른 시·도에 모범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늘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질타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내버스 세종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상황도 있고,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노선 조정할 때도 계속 버스회사에 사실은 끌려 다녔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벽지노선 같은 데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당시 답변이 회사 측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신설 노선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선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준공영제라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노선 하나 신설 제대로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만큼 대가도 얻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현재 세종운수가 독점을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BRT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연기군 시절 규모가 작았을 때는 하려고 하는 회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운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종시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서 버스도 많이 늘어날 텐데 앞으로 복조회사로 우리 시에서 공영제는 아니더라도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차를 구입해 주는데 50%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꼭 세종운수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와서 세종시 교통을 담당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복수로, 경쟁체제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는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지 지금 독점이다 보니까 노선 하나 제대로 시에서 정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돈만 주면서 오늘 이태환 위원님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만 유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꼭 세종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대준 만큼 시민들이나 우리가 노선이나 여러 가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 전환해서 시간도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요즈음 보니까 신설 승강장을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시내버스 도착시간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기능도 다양화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승강장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은 요구를 각 의원님들 하고 있는데 다는 몰라도 사람이 내리고 하는 데는 앞으로 비가림 승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5년 예산에서는 많이 반영해서 그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승강장 사업에 2015년도 예산은 상당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뉴스에 의하면 조치원과 예정지역 간에 1번 국도가 확정돼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1번 국도가 BRT 노선을 포함한 8차선으로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산이 확보 됐으면 그것이 8차선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6차선으로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현재 6차로 설계하다가 중단을 시키고 8차로로 하려고 했었는데 KDI에서 적정성 심사를 했는데 교통량이라든지 경제성이 안 나와서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청에 저희들이 이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 변경을 지금 10월까지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다시 8차로 확장을 건의해서 10월 말쯤이면 아마 그게 결정이 되고요.

8차로가 결정이 되면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워낙 많이 한 700억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기재부의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 협의가 끝나야 빠르면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 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내년도 건설청 예산에 일부 반영됐습니다만 차로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김선무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적극적으로 꼭 8차선은 BRT노선을 포함한 조치원을 비롯한 나머지 면지역이 앞으로 발전하는 중차대한 노선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큰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타·지적을 해주신 이태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버스 구입비라든지 이쪽 부분에 특화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밖의 것 중에서 운송원가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주신 자료를 보았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신 원가산정손실의 검사한 내역을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세요.

손실금 산출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2년 것을 보면 운송수입, 운송단가가 이렇게 있는데 운송수입에서 예를 들면 몇 월부터 며칠 동안 운송을 했고, 몇 대가 운송해서 운송수입이 안 만큼 나왔다고 했을 경우 하루 한 대당 운송수입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보셨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탑승을...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릴게요.

주신 자료를 보면 운송수입이라는 것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개당 20만1,000원대로 똑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실 버스가 중구난방일 텐데, 그리고 날짜마다 다를 텐데, 매월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즉, 운송수입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11월까지 61일 동안 운행 대수가 40대에서 운송수입이 4억9,043만6,000원이라고 하면 즉, 이걸 4억9,043만6,000원을 나누기 40대 나누기 61일 하게 되면 한 대당 하루 번 운송수입이 나올 텐데 그 금액이 공히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다 20만1,000원대라 이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버스가 날 좋은 날은 더 탈 테고 흐린 날은 덜 탈 텐데, 추운 날은 덜 타고 더운 날은 더 탈 텐데 그런 모든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 손실금 산정액에 보면 그렇게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손실금 산출할 때.

제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산기 눌러본 겁니다.

그다음에 운송원가를 따질 때 용역에서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서 2014년도에 하고 청주대학교에서, 청주대학교가 맞죠?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청주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2012년도 것을 했는데 이분들이 용역 조사한 날짜를 보니까 청주대학교에서 한 것은 일주일 했고, 한국기업정책연구소에서 한 것은 2주를 했습니다.

1주와 2주 동안에 한 데이터를 갖고, 시내버스를 타고 얼마만큼 수입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1주 내지 2주 갖고 전체를 파악해서 운송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손실산출금액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0억729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보면 적자금액이 10억700만원이라는 얘긴데 지원금액은 9억1,600밖에 안 줬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양반들도 어디 가서 땅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계산상 적자 본 것을 우리가 보전을 안 해주면 배 째는 재간이 있습니까?

이건 왜 안 했습니까?

이것 역시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 세종교통에 대해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모든 일련의 절차들이 지극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산정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고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또 우리가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갖고 이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간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감사보다는 건의 좀 드리려고 질의 드릴게요.

전년도에 전의의 시내버스에서 지선과 간선이 만나기 때문에 버스가 한 3대 정도가 항상 정차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의지역하고 아마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도로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그것을 본 위원 생각은 버스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또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그게 어려우면 시에서라도 그 부지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일례로 천안 버스 같은 경우는 동교리 쪽에 자기네들이 임대를 내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정차해 있다가 다시 출발해서 천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의는 항상 보면 한 3대 정도가 전의 시내 어디든 주차해 놓아야 돼요.

그러면 주로 전의면사무소에서 바로 위에 콜마 있는 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데 그게 지금 도로변에 그냥 주차해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비상등이라도 켜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가끔 보면 비상등도 안 켜있고 그냥 버스가 빈 버스로 있을 수 있어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뒤로 있었는데 그런 협의를 한 번 해 보셨나.

그래서 그 결과 좀 말씀드리고 조속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그 부부에는 저희가 저번에 민석아파트까지 차량운행 연장해달라고 해서 그 주변의 토지를 알아봤는데 하차장 토지가 근저당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차고지로 임시로 쓰려고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땅 자체가 근저당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서 다른 부지를 한 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대기가 면사무소가 아닌 본 위원 생각도 좋으신 발상인데 민석아파트 쪽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해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만약에 거기도 안 되면 좀 벗어나서라도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지 않게 할 수 있게 조속히 해줘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사무소로 들어오니까 면장님은 팻말 뽑아서 시내버스 주차 금지하라고 바리게이트 쳐놓고, 그 사람들 할 데 없어서 그 옆으로 몰아놓고 진입로에 놓는 실정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저희 시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쪽에는 재정상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시에서 해서라도, 좌우간 사고 날 염려가 많아요.

특히, 그 근방이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인데 차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시내버스가 나타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 조치 좀 빨리 해서 가능하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민석 쪽에 그렇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것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세종교통 관련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하 도로교통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조사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희 의회가 10월8일 폐회를 할 겁니다.

그 전까지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의119센터 인허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2013년11월12일 건축허가가 업무시설로 허가가 처리됐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허가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이 안 되는데 허가가 처리됐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원식 위원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허가가 됐는데 준공을 앞두고 2014년2월6일 다시 법에 안 맞으니까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왜 바꿨느냐?

허가가 당초에 잘못 나갔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1,5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로 소방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980㎡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로 하고, 나머지 부분 378㎡에는 의용소방대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이 법을 주무부서가 한 번에 안 되는 것을, 업무시설이 안 되는데 당초에 법 검토를 잘해서 한 번에 소방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담당자 분께서 이 시기에 업무량이 많고 바쁘셔서 이렇게 했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엄연히 엄격하게 다릅니다.

업무시설은 도시계획적 안에서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제가 덧붙이면 개발행위허가는 안 받으셨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김원식 위원 안 받으신, 그건 잘 모르시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김원식 위원 공공시설에 한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53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경미한 행위로 해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개발행위를 만약에 이 법이 없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했으면 여기에서 짚어주지 않았을까 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이건 2013년도에 서면으로 7건이 돼 있고요.

2014년도 6월 말 현재 5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평균 건수를 보면 6건, 7건이 되는데 부강면 금호리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이 걸렸고요.

부강면 문곡리는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많은 걸 제가 확인은 못해보고 이 두 가지로 딱 확인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창고를 하나 지으시는데 8개월, 11개월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상당히 지체가 돼서 영업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팀장은 신규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 이후에.

그래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2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왜 8개월, 11개월이 걸렸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 심의는 우선 ’13년부터 ’14년도가 횟수도 많아지고 기간도 단축해서 하고 있는데요.

심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심의를 해놓고 지적이 나오면 보완사항이 늦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은 지금 도시건축과 과장님이세요.

건축을 복합을 넣어서 꼭 이것뿐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지금 건축과에 접수한 게 8개월, 11개월 걸린 겁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이 시간이 걸린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신설을 2013년도 4월 1일 접수해서 실무종합심의가 4월2일 하고 농지전용협의가 4월15일 하고 도로점용허가가 4월16일 하고 농지전용허가가 4월18일 되고 국유재산 사용 승인이 5월 6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한 달이 걸렸는데 2013년도 6월1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하면 2013년10월2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서 개발행위허가가 11월18일 났어요.

이 기간만 5개월이에요.

나머지 부서는 그렇다 치자고요.

이만저만 하니 보완도 나오고, 도시건축과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5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2개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원인이 무엇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업무량이 많고 일이 많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 심의위원회를 그전에는 일주일 주던 것을 처리기간도 5일로 단축시키고 월에 그전에는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하고 있는데 평균 1.5회 정도 실제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세종2기 출범 전에는 건축허가 참고 처리 중에 한 36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석 달 동안 나름대로 처리해서 처리 중이 160건 정도,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걸 다 이해하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지금 2013년도 1년에 12개월인데 7건 했어요, 건수로.

소집은 빼고, 저도 의원 되고 나서 이걸 처음 알았어요.

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서면이었어요, 서면.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개발행위는 거의 다 서면 대상이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서면을 하는데 시간이 한 달에 한 건도 안 하고, 지금 봐요.

2013년도 7건이에요.

이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왜 허가를 늦게 해주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시계획심의라고 봅니다.

물론 건축허가 성질변경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왜 6건, 7건씩 올리냐는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2건이 됐든 3건이 됐든 도시계획심의는 그때그때 올려야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수당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건 정도씩 해왔었거든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 수당은 12번 주면 우리 시비에서 큰 차이가 나요?

7만원씩 주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서면심의만 7만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7만원씩 주는데 뭐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70만원 정도 되는 거죠, 10분이면.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더 자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은 월 2회 정도 해서 올린 겁니다.

김원식 위원 월에 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보시면 2013년 것만 어림잡아서 무슨 이게 많은 건도 아니고 이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세종시는 허가가 늦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도시계획심의 받는데 5개월 걸린대요, 5개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2013년6월13일 도시계획심의 의뢰를 했어요.

2013년8월10일 도시계획심의 의견 알림, 2013년10월14일 도시계획심의 의견 재알림, 2013년10월29일 도시계획심의 의견 제안 조치계획서 제출, 2013년11월18일 개발행위 허가.

다른 부서의 농지부서나 도로점용이나 이런 걸 다 빼고 이게 지금 맥락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도시계획심의는 서면질의를 하는데 7만원을 주시는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도시계획심의를 하셔서 민원처리를 제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자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항공에 대해서 건축신고 층수 3층 이하에 대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일반건축물 옥상 부분에 예를 들면 빛이라든지 이런 게 관계없는 건 하기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군부대도 일부 관계자들이 다녀오고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자기들 꼭 협의해달라고 부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의견은 3층 이하 원룸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은 생략하고, 하고 나서 결과만 군부대로 통보해주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군부대에서는 그래도...

김원식 위원 1층이라는 겁니까, 2층이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원룸 3층 정도입니다.

김원식 위원 3층 이하는 군부대 협의를 안 받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붕 쪽에 빛이 헬기라든지 여기에 영향이 있을 만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달라고.

김원식 위원 그럼 1층도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부대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훨씬 더 기간을 단축시켜서 협의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듣고 왔는데 다시 한 번 접촉해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2회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른 지원현황을 보시면 공동주택 현황 및 지원대상 현황 70단지, 40단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하고 밑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대비 실적 현황이 세부내용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을 한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부적으로 어디인지 상세하게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공동주택현황에서 70단지가 있어요.

이게 예정지까지 포함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나머지 지역만 포함하고, 의무, 비의의무는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지금 일정세대 이상은 관리대상으로서 잡는 걸 구분해서 의무관리대상이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경대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정확히...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잠시만요.

이경대 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그냥 해주시던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담당팀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이경대 위원 단지가 70단지인데 의무가 46, 비의무가 24에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이경대 위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죄송합니다. 300호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건 의무로, 쉽게 말하면 고급형 아파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저기는 비의무고요?

이게 승강기 설치를 의무, 비의무로 따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300호 이상 단지.

이경대 위원 그 의무라면 어떤 의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불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시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건데 이게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게 공동주택법 그 조례에 의해서 돼 있어서 처음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조례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라고 46개가 10년 이상 된 것, 비의무는 10년 안 된 것, 이런 걸 표시해놓은 건지 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됐어도 의무는 아닌데 그랬는데, 공동주택조례하고 의무, 비의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없고 그냥 관에서 볼 때 300 이상은 의무, 이런 표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좀 약간 의문스럽고, 이게 2013년도는 신청한 데 100% 다 지원해줄 수 있었네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해줬습니다.

이경대 위원 2014년도도 그러면 아직 예산이 안 되니까 나머지 탈락된 거에서 비지원 대상 3개소는 10년이 안 된 데가 들어왔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해당 안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사업내용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사업 내용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동수가 400동을 했는데 이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법에 등기가 안 됐었던 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법을 준수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편법을 쓰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 주택용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주택은 하다 해주고 있고요.

이경대 위원 저기가 안 돼도?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이경대 위원 당초에는 상비법에 그 조례가 돼야만 가능하다고 나왔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물량이 환경부에서 확보됐고 또 국비도 40%에서 50%로 지원됐고, 지금 298동에서 실제 316동에 9억1,000으로 늘어서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같은 계획으로 보면 시에서는 파악이 다 돼 있죠?

각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지붕.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1,104개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조사해서 일단 누락이 됐으면 몰라도 읍·면을 통해서 싹 조사는 하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이경대 위원 언제쯤이면 이걸 다 만약에 원한다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게 지금 예산에 400개를 잡아놨지만 신청이 278부터 지금 간 것은 여유 있습니다.

언제 기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들이 선호를 덜하고 있는 편이죠.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언제동안 가능한데, 이게 강자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철거만 하고 그다음에 지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죠.

이경대 위원 이게 그래서 상위법 때문에 문제인데 본인이 신청해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상위법에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니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참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도 몇 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집에 붙어있지 않고 이게 시행되기 전에 아마 걷어서 쌓아놓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처리는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처리해주기가 어려운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규정상 안 돼 있고요.

이경대 위원 예, 본 위원도 그걸 알아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주로 편법으로 옆집 거 하면 거기에 몇 차례씩 해서 한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 윗집이 그런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그 민원한테 답변할 때 내가 그거 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보기가 참 그렇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어디 할 데 있으면 밤에 옮겨 쌓아놓고 같이 처리하자든가, 이것도 사실 문제지만 어차피 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인체나 여러 군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처리하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이경대 위원 그래서 국비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시비를 좀 따로 만들고 그걸 조사해서 방치돼 있는 것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 이게 평균 동당 평으로 18평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하다 보면 시골에 있는 집들은 18평 이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용량은 충분한데 쌓아놓은 것까지는 저희들도...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봐서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러나 지금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참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쌓아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좀 그 부분을 파악해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시비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돼 있는 건 처리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법으로 안 되는 건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많지는 않아도 곳곳에 좀 있는 모양이던데.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저희들 사업비가 여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옆집에 의뢰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게 주택법에서...

이경대 위원 알았어요.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따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제도상 한 번 그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가서 상의를 드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좌우간 이 슬레이트 사업이 기존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볼까요.

각종 건축위원회 결과 재심의 및 조건부 가결현황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충족이 되기 않기 때문에 재심의한 거거든요.

재심의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한 예로써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조치원읍 죽림리 153-4 외 7번지 상업지역인데 이것이 재심의 돼 있는 것은 내용이 나옵니다.

비즈니스호텔로의 부대시설을 추가 반영해서 1층 로비 뭐 해서 쭉 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 어디냐면 여기 소도한정식 아시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거기 짓다 만 건물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그 건물이 그런 시설로 건축하고 있다가 아마 건축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건축이 중단됐는데 그걸 다른 업체에서 인수해서 비즈니스호텔로 시설을 전용해서 바꿔서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건축해서 원래대로 건축을 완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번의 재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조건을 붙였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SPC인가 그 회사에서 12월31일까지만 돈을 줄 수 있고 그때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자금을 융통해주지 못하겠다.

은행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월 정도부터 이것이 심의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심의에서 재심의가 됐고 또 재심의가 된 겁니다.

이것이 계속 그렇게 연기됐는데 그 연기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것이 웬만하면 12월 안에 허가를 득해야만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흉물과 다름없다.

이거 건축하다가 부도 처리돼서 미관상 좋지 않고 범죄 우려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재심의만 할 것이냐.

그런 건의도 제가 했었습니다.

또 여기 과장님도 그 당시 이것은 빨리 돼야 된다는 필요성도 피력했었는데 그 당시 재심의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 중에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세종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돼야 된다는 등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건축 설계한 쪽에서 와서도 “어느 정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해주십시오.” 했고 본 위원도 그것이 시청 앞에 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게 충족했다면 빨리 허가를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무슨 말씀 하시냐면, 그건 그거고, 업자는 업자고, 우리는 학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걸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또 심의를 보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 당시 건축위원회에서 재심의 요구한 게 있었어요.

재심의 요구하면서 “이거 이거 이걸 개선해와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바꿔서 왔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없었는데 그 당시 재심의 요구할 때 참석하지 않았던 건축심의위원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요구가 다 됐으면 충족해와서 그 사람들이 그해 12월30일까지 허가를 득했으면 되는데 엉뚱한 건축위원이 또 나타나서 그건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또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게 안 돼서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청 앞 제일 번화가 코너에 아주 흉물덩어리가 저렇게 남은 거 아닙니까?

세종시 랜드마크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가 세종시 랜드마크로 다 지은 겁니까?

아파트가 아주 세계적인 명품 아파트 지었냐고요, 외관이.

지금 외관이 어쩌니 뭐니 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지금 저렇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저게 언제까지 방치될지도 몰라요.

저런 게 한 번 해결되려면 민사, 형사 여러 가지가 연관돼서 사실 지금 교리아파트는 왜 못하고 있어요, 10년 넘게?

그런 게 얽히고설켰는데 그런 걸 어떤 개발업체에서 와서 그걸 회수해주면서 인수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완공하겠다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 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건 아쉽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처음 허가 들어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재심의 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런 경우는 사업이 중도에 잘못돼서 부도나서 이렇게 방치돼 있고, 방치된 걸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됐는데 저거 앞으로 몇 년 더 이상 저렇게 흘러갈지 몰라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건축위원들을 강제로 통과시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는 시에서도 적극 개입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충족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충족 안 됐으면, 그 당시 법에 충족된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미관이 어떠니 건축 외관 마감재가 잘못됐다는 등 그런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같이 회의장에 참석해서 저나 위원님께서 계속 애로사항을 얘기도 해봤지만 이게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에 교수님들이 굉장한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을 따지게 됐고요.

우선 위치는 지적공사 앞에 변경허가는 나갔습니다.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5층에서 11층까지는 비즈니스호텔인데요.

지금 관계자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공사도 보아건설에서 케이디건설로 10월 초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서류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는 거기 식사 갈 때마다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건축위원회는 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한테 제안도 하고 설명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도 상당히 그 인원을 늘렸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건축위원회도 늘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늘렸습니다.

김선무 위원 한 50인까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33명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먼저는 몇 분이었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20명이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건 다시 계속 다른 분들이 인수해서 허가가 나가고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10월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가 들어와 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참 저는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음에 대처 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죽림리 153-4 외 7필지인가 봐요?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또 1층부터 4층까지는 업무시설이고 5층부터는 호텔로 용도변경이 나셨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들어가시라는 말씀 있기 전까지는 답변석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 물론 미관상 안 좋고 다 옳죠.

옳은데 지금 지적공사 앞에 5층부터 호텔로써 물론 사업주가 호텔 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과장님이 물론 우리는 법에 맞으면 법대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민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건물 전체가 호텔 성격은 아니고요.

4층까지는 일반판매시설이나 여러 가지 근생시설이고 하면서 약간 저가, 비즈니스호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호텔이라는 건 저가라는 건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물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변경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문제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상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슬레이트지붕이었었거든요.

그것이 멸실이 됐어요. 그 집이 예를 들면 집주인이 어디 가서 사는지 행불이 된, 멸실된 건물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집주인이 사망해서 주인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살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서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53쪽에 보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동당 200만원씩 55동수 1억1,000씩 집행하셨는데, 이런 집행 사업내용에 제가 지금 말씀드려는 그런 것도 사유가 되는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 저희들 법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건 나중에 민사라든지 이렇게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같으면 면에서 나름대로 면장님들 책임지고 마을이장님이라든지 몇 분이 동의해서 철거해서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소 3년, 5년 이렇게 집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그냥 길가에 있단 말입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 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왜 당신들 마음대로 처분해서 내 세권을 처분했느냐?

그에 대한 민사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관계법령에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측스러운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현재 저희들은 없지만 내부방침이나 그렇게 해서 면이라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18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사항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효율적 토지이용이라든지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어떤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실 건데요.

현재 관련법에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할 겁니다, 11월 의회 열릴 때.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기에는 좀 부담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 줘서 몇 가지 도식성이...

김정봉 위원 아, 용역에서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그 자료를 드리면 90일 이내에 집행부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김정봉 위원 60일 이내에?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90일 이내요.

특별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반드시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어차피 2020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요청하시면 금년 내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이 관리계획에 넣어서 불필요한...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용역에서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에 올리는 건 용역에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김정봉 위원 그렇죠? 용역에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김정봉 위원 이걸 용역에서 해야 될 이유가 따로 필요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건 2020 관리계획 속에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2020 도시계획 용역이 지난번에 더 증액됐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지역 같은 경우 1인당 어느 일정 면적만큼의 공원 면적을 지자체에서 보유해야 된다.

도시계획시설 속에 보유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전체가 15%로 돼 있습니다, 바운더리 면적이.

김정봉 위원 15%가 공원시설이라고요?

전체 면적 중에서?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구단위 15에서 20정도.

김정봉 위원 그게 과장님 맞습니까?

전체 면적의 공원시설면적이 15%라는 얘기가 맞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구단위 최근에 한 것은 그렇게 이상으로.

김정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세종시 전체 면적 중에서 15% 이상이 공원지역이라는 말씀이란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시지역은 면소재지로 보잖아요.

김정봉 위원 도시관리 세워진 지역에 그 면적의 15%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이상.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 부강 같은 경우 현재 토지매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체육공원시설 부지가 있는데 아직 매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정된 건 없습니다만 만일 체육공원 부지를 우리가 자산공사로부터 매입했을 경우 그것이 체육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타 기존에 지정돼 있던 공원지역을 감할 수 있나요?

자연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지금 공원 업무를 사실 시설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예, 그건 그쪽 소관인데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부서가 도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전체 면적의 %만 유지한다면 그렇게 검토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 건입니다.

1-4 건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볼 때는, 저희 지역에서 볼 때는 가장 필요한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처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31필지 중에서 28필지가 보상이 끝났다고 하면 보상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광역간선도로하고 겹치는 상황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부강면 1-4가 1.3km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당시 사업비 뽑을 때도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한 22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거의 다 집행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1.3 중에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행복청 광역도로가 한화 쪽에서 한 500m 정도, 1.3km 중에서 500m 정도만 중복되고 나머지는 약간 제방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로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2021년까지라고 하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것은 기본설계나 노선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2021년까지 그렇게 길게 잡을 상황은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갈 게 아니고 일단...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면상만 구체적이 되면 중복만 피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추진해야 될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광역간선도로 개선사업 2차가 결정돼서 500m 중복되는 구간은 빼놓고 우리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중복이 많이 돼서 가면 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투자 안 되니까 좋겠지만 또 행복청에서 나름대로...

김정봉 위원 그럼 중복되는 구간은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중복되는 구간은 당연히 연결시켜야 되겠죠, 도로계획도로하고.

김정봉 위원 중복되는 구간은 그러면 건설청에서 하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도시계획구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시도나 지방도, 국도로 중복 지정되면 상위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100%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기타 상위 도로는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광역간선도로가 결정돼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구간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쉽게 말씀드리면 100% 국비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시비로 예산 세우기가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거기까지 이 구간 중에서 한 구간이 연결 안 되면 나머지 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런데 1.3km를 다 개통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농로라든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김정봉 위원 거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3년도 투융자심사 조서를 보면 2013년 2차 6월14일이군요.

2013년6월14일 투자심사 자체결과를 보면 중로 1-4 개설공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총 도시계획도로 1,300m 토탈 99억원으로 해서 적정하다는 심사조서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그 심의도 받았고 사실 위원님들 현장방문 대상지에도 포함돼서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고 실제 답사도 하셨다시피...

김정봉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을 해왔던 도로고요.

또 당위성을 보더라도 지역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꼭 개설돼야 되는 도로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간선도로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집행의 업무 한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사실 그건 내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청원군에서 일부 시작해서 세종시 되면서 넘어왔지만 보상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자연녹지다 보니까 향후 주거지나 이런 걸 기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이게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토지보상 조건을 걸었어도 지주들이 매각을 안 하면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런데 시비 100%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수용 마찰까지 하기는 조금 시간이...

김정봉 위원 아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저기는 배제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1~2년도 아니고 벌써 4년 정도까지 끌면서 아직까지 토지를 하지 않는다는 분들은 우리 공공의 차원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산 편성하는 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토지 거의 다 물론 됐습니다만 이제 세 집 남았는데 세 집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 자료는 죄송한데 평가된 것에 보상비 나간 현황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는 보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1.3km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4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한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인데요.

이건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보니까 192페이지 주민참여 도시디자인학교 운영을 하고 있네요, 몇 년 전부터?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전체적인 건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디자인학교를 매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어떻게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를 들어 도시계획 또는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할 때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인데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고요.

또 주민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발굴이나 이런 역량들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주민단체의 활동 이런 실적들이 요즘에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단계로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중에서 주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입니다.

안찬영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민간인들 교육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 둘 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인들이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일반민간인들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을 도시디자인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교육기간이 예를 들면 토요일 한 번 모이는 걸 8회 정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8일 모이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8일 교육 받아서 어떤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어떤 도시의 기본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체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디자인에 참여해서 어떤 새로운 디자인 안을 낸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상 좀 어렵고 보이고요.

그 뒤로 좀 넘어가보시면, 97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육성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아카데미 공모전을 좀 했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이게 같이 연계된 건가요, 이거하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안찬영 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과장님, 다른 부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2,000만원, 2,000만원 예산은 따로 돼 있고요.

앞에 부분은 주민을 주로 상대로 해서 하고, 이게 국비 공모에 확보하는데 필수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공모하신 분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그건 대상이 대학생만 됩니다.

관내 대학으로 한 겁니다, 두 번째 전문가 육성.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 주민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장군면 도계리 쪽에서 주민들이 한 10여명 가까이 참여한 것 같은데요.

그 동네에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 발굴들을 도시재생전문가가 붙여서 그걸 8주 동안 연구해서 ‘우리 동네 이렇게 좀 발전시켜보자’ 하는 발표를 PPT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들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성과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주로 사업들의 형태가 그런 사업들 발굴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외부 용역을 주로 많이 주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을 8일 교육시켜서 타 동네 발굴사업 그런 것들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하게 한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나요?

그분들이 실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저희들이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어떤 리드라고 할까요?

이끌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교육이 돼 있는 특정지역과 마을이 있다고 보면 주민대표도 이미 채널이 형성된 거니까요.

그분들과 붙어서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라 하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오고 추진속도가 빠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진 않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연출되는지는 잘 떠오르진 않는데 좀 난해한 거 같아요, 얼핏 생각해도.

이분들이 교육을 실제로 8일 받아서 그 8일의 역량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연결고리 역할 해주는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 관련된 자료를 드리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육성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지역의 마을을 개발한다든지 마을사업이 있을 때 이분들이 가셔서 건의를 하고 PP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인건비나 이런 게 따로 나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인건비 안 나갑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인건비가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주민참여 형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훈련이고 약간의 어떤 도시 만들기에 대한 이해, 공동체 증진을 위한 공감대 확산 차원이지 특별한 비용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97페이지에 있는 것은 홍익대학교의 젊은이들을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로서 관심을 증대시키는 시와 대학 간의 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부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대학생들이 공모를 한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이 공모해서 발표한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공모된 거.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안찬영 위원 그 주제를 시에서 어떻게 활용한 내역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활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찬영 위원 만약에 이게 그냥 활용된 내용은 없고 그냥 공모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학사업 같은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공모해서 공모 수상금을 준 거잖아요.

공모해 왔던 목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 건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활용도 연결고리를 찾길 원합니다만 ‘어디에 활용됐다’ 이렇게 딱 집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장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마지막이 공모까지였죠?

그 이상의 목적은 없었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요, 활용한 실적은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목적이 뭐 있었어요? 그 외의 목적이?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건 없었고요.

공모를 하려면 별도로 한 2,000만원 정도 가까이의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학생들 전문가 육성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자료나 부속자료로만 넣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건 현재 100%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보면 그렇게 부속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럼 활용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없다면 이건 공모까지 한 거고요.

공모해서 그냥 수상금 준 겁니다, 이 2,000만원.

그렇죠?

활용한 내역이 있다면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거죠.

공모 한 목적이 있는 건데 공모까지만 한 거면 이건 그냥 공모 수상자들에 대한 장학금 2,000만원 나눠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수상금 금액은 680만원 나갔습니다, 2,000만원 중에.

안찬영 위원 2,000만원 안에 사업비 포함돼 있는 게 수상금이 600이란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680 나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이 2,000만원 딱 덩그러니 써 있기에.

이 공모하고 전시도 하고 했나 봐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사비가 2,000 들어간 거죠?

저는 이런 거 그냥 단순히 관내에 있는 대학들하고의 어떤 연계프로그램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대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공모 수상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든지, 그렇죠?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안이 있어야죠.

얼핏 보면 이건 그냥 대학에 돈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 없는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 목적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공모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액션에 불과하거든요.

전시성 행정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10월 말에 다시 한 번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발표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한 번 참여를 해보면 특히 조치원의 문제 얘기할 때 대학이 좀 도심하고 괴리가 돼서 서로 왕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자원들이 조치원, 특히 세종시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어떤 교과과정의 하나로써 ‘조치원 고민해봐라’ 이걸 한 학기동안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든지, 일정한 디자인 같은 것은 홍익대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볼 때 저희들은 오히려 그 학생들이 조치원, 세종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자기들도 이쪽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물론 직업 창출도...

안찬영 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 학생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고요.

객관적이지 않은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대치를 어떻게 국장님이 그걸 장담합니까, 그 학생들 마음속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대학의 인재들과 교류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시에 관심을 갖게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그 정도의 목적으로 시비를 쓴다는 것은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꼭짓점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다음 번 행사에서는 이 목적사업에 대한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해서 공모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그냥 공모 잘 참가해서 상금 좀 받고 그렇게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있는, 그렇게 돼야 그 학생들이 정말 우리 시에 애착을 갖는 거지 이렇게 그냥 공모금 조금 주는 정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좀 더 발전시켜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복2차 아파트가 모집됐고 1차가 아마 발표가 났을 겁니다.

현재 적격자 심사가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게 맞나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예.

○위원장 고준일 현재 모집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황 파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400세대 중에 몇 세대가 지원이 끝난 건지와 앞으로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2차, 3차, 4차 공고계획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곡교천 하천정비사업 좀 봐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죠?

곤란하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마찰보다 요구사항은 최대한 타당성 여부를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가끔 가보는데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2016년까지면 사업비 확보는 가능하고요?

내년도 것은 가능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금년도 구간은 이미 확보해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다음 2차 부분은 운당리 구간 1.54km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은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고 국토부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로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하천기본계획의 정비를 내년부터 할 예정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하천기본계획은 충남도에서 해왔던 거라 ‘86년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경대 위원 10년을 하게 되어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충남도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이 지방하천은 저희가 해도 되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에서 하는 경우는 국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서도 치수방재과에서 아마 신청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접 아시는 계장님 있어요?

이건 그렇게 하고 충남에서 했었는데 충남도에서 예산 들여서 해줄까요, 지자체가 다른데?

저희들이 해야지.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교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제가 어제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제인가 거기를 갔었는데 이게 올라와 있었다니까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충남도에서 예산을 줘서 할 리가 없죠.

5년간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제가 이해할 때는 구간 전체가 있는데 일부구간은 내년까지 사업을 해서 하고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하천정비사업이고 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정비사업 하는 것은 10년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 들었고 그 계획대로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고,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

대신 이것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 만약 시에서 한다면 이 기본계획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하천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합니다만 감사원 감사 시에 개별적으로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청에서 국가하천인 곡교천 수계에 포함해서 곡교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제 1년에 1억씩 해서 5억 예산을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게 소정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시민참여예산제 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소정면 사업이 아니라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면 면 사업 쪽으로 아닌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빼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어떻게 이걸 여기다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냐.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법이 아니지 않냐 하다가 그쪽 법에 말씀드리는 게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것을 신청했으니까 오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하천기본계획을 충남도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한다면 치수방재과는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치수방재과에서 모르고 있는데 어제 예산을 1억씩 해서 5년간 계획을 잡고 있다고 예산계 쪽에서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아마 명칭에 오류가 있거나 그런 사항 같은데요.

지방하천계획 수립 자체가 곡교천에 대해서 1억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경대 위원 1년에 1억씩 해서 곡교천 기본계획을 한 5억 들어가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월하천 같은 데도 8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일단 잡고 있는 것이 5억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정면에서 있었으면 거기 표기가 잘못돼서 다른 데 것을 거기로 갖고 왔을까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하면 저희가 시비를 안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5억은 예산에서 빠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경대 위원 그것도 모르고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어제 그것을 갖고 와서 하겠다고 그러면 법적인 사안이라 왜 면 쪽에 넣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본 위원이 어제 위원들이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았는데 그 기본계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년에 1억씩 해서 투자를 해서 5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같이 하고,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그걸 수립하면 지금 곡교천에 하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양쪽에 둑을 쌓아서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법에 의해서 양쪽에 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방 밖에 하천으로 있는 것은 용도폐지 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전에 충남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충남도에서 했었기 때문에 잘 안 해준다.

이제 세종시가 돼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여기에서 세워야 되니까, 충남도가 돈 많아서 해준다니까 다행인데 여기에서 할 때는 그 정비사업까지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하여튼 밖에는 용도폐기를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재작년에 들었어요.

그걸 질의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럼 이게 충남도에서 한다면 그런 요청을 그럼 그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우리 시에서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제가 국토관리청은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에서 안 하고 충남 거기서 한다면서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충남도는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경계 결정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면서 우리 시와 협조를 받아서 협조를 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하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경대 위원 하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직원 자료 전달)

이경대 위원 다시 지금 온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이 내용은 하천정비가 완료된 뒤에는 해당되지 않는 구간 제외부분은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래서 어제 그 예산이 그런 게 있어서 보면서 치수방재과 오늘 할 때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거기 위치는 자주 가보셨으니까 많이 아시죠?

정비하는 데 뒤에 회사 있고 체육시설 있는 데가 있고, 활터가 있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하천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도 건의해서 그게 또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충남도에서 제가 우연히 한 3년 전에 전화로 연락하고 이랬을 때 들은 걸 비춰보면 여기서 요청하면 둑 밖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내년도부터 어디서 하든 소정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전에 답변도 그 주민들이 볼 때는 체육시설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때 상의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이 실행이 되면 법에서 가능한 선에서 해주는 게 지금 체육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되어있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간이창고라도 지을 수 있고 뭐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협의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관심 좀 많이 갖고 계시다가 놓치지 않고 그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놓치면 다음에도 10년 후에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관심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할 때 반영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치수방재과 소관 불량교량 유무 이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연동면 응암리에 있는 세월교를 혹시 아시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다리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걱정스러운 다리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리를 놓은 지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되는 조그마한 세월교인데요.

오랫동안 교량을 이용해서 갈산1, 2 주민들 약 250분 정도가 다리를 건너서 전답이 있습니다.

전답 내용이 대략 73ha쯤 되는, 갈산1, 2 주민들 전답이 거의 다 거기 붙어있습니다.

물론 응암리 주민들도 거기 있고요.

그 교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판판해야 될 교량이 이렇게 배가 내려앉았고요.

다리도 붕 떠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상태에서 다리가 좁으니까 농기계 끌고 가시는 분들이 보통 한두 번씩은 떨어졌었어요.

물론 높이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 하나 놓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다리를 놓을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돈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국토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넣어서 이 사업을 다리를 놓게 되면 우리 시비도 아끼지만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고마움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저희가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네, 기본 및 설계...

김정봉 위원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계획은 있는 거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없었죠?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네, 그것은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반드시 이번 정비사업 실시계획 넣을 때 그 다리를 꼭 좀 놓아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40쪽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보시면 남북으로 교량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남북으로 현재 기존 보도블록이 깔려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자분.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담당계장님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직원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남북으로 현재 기존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기존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신설 보도블록을 위쪽으로 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신설 보도블록도 하고 기존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왜 이렇게 틀어서 하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종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실시설계나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원식 위원 과장님,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왜 기존 보도블록을 공사에 필요하면 철거했다가 다시 깐 다음에 신설로 하든지, 아니면 교량 밑으로 다니고 위로 다니고 2개소로 다니면 더 좋은데 왜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보도블록을 틀어서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른 자료로 제출...

김원식 위원 시간도 없고 담당자도 계신데 본 위원 생각은 보도블록이 현재 깔려있는데 공사에 불가피하면 일정 부분을 철거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로 하시고, 또 현재 계획평면도대로 신설 보도블록이 필요하면 신설도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남지현 씨 이해가 되세요?

○주무관 남지현 (공무원석에서)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목요일 10시부터 소방본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5인)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지역개발과장이성희
도로교통과장이두희
도시건축과장강성규
치수방재과장김종삼
○전문위원 유영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