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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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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일 시 : 2014년 9월 29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박영송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유롭게 꿈꾸며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10월 1일 수요일 세종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과별로 위원님 당 20분 이내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관·과별 질의·답변이 종료된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0분의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이 소관부서별로 작성되지 않고 총괄부서에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공통사항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 별도로 비치된 보충자료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동참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교육정책국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위원장 박영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제외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 소관에 대해 서면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감사관 소관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부터 계속 하면 과별로 감사를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같은 경우 앞에는 공통부분이 과별로 앞에 공통부분 먼저 쓰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앞에 공통부분 자료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위원들 보기 좋게 하느라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설명해서 필요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가 된다면 각 실과 앞에 공통자료를 넣고 그렇게 하면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집행부는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부서장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바로 봐서 누가 작성했나 해서 보충자료라든가 의문이 있을 때는 그쪽에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직책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럴 리는 없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자료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작성자하고 확인자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책임사항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할 때는 저희들도 편하고 교육청도 편하게 할 수 있게 실과 앞에 공통자료를 넣어주면, 이게 위원회에서 공통만 따로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실과로 가면 이 자료가 맞는데 항상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렇게 운영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먼저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2013년, 2014년도 거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교육청 거 감사 지적내용 있죠.

학교 거 말고요.

있는 대로 자료를 수집하셔서 감사내용이 뭔지, 그리고 징계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를 바로 해 주시고요.

그거 몇 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감사관 나승권 1~2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난번 예산 추경 때부터 심의, 그리고 또 결산,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그 체계하고 보고서의 서식, 양식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번 예산 결산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예.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자꾸 시정 안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나승권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죠.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되겠어요? 이건 성의의 문제인데?

누군가가 책임지고 누군가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챙기든지 해야지 매번 이건 무슨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다가 끝날 판인데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자꾸 갖고 오시면 앞으로 저는 이거 못합니다.

검토 못하고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해서라도 이건 제가 다시 해오라고 요청하라고 분명히 건의를 드릴 거니까 다시는 한 번 지적한 내용에 똑같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감사관 나승권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 교육청에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기본적인 틀이 아직도 안 갖춰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나승권 예.

○위원장 박영송 결산 때도 그랬고 주요업무보고 관련돼서도 그렇고, 시에서 제출하는 양식을 참고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드렸거든요.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똑같습니다.

각 소관별로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정책기획관인가요?

○감사관 나승권 감사관실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관실인가요?

○감사관 나승권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각 부서별로 보면 위원님마다 요구목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42쪽을 보시겠어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려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2번에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실적 및 회의 자료가 있죠?

○감사관 나승권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별첨 밑에 붙어있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 별첨자료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꺼번에 보죠.

이렇게 하면 앞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감사관 나승권 예.

○위원장 박영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제 예산에 관련돼서 그 위원들 있잖아요.

17명 있잖아요, 대상 17명.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기본자료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감사자료 해 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그 요구한 자료, 그 자료 제목 밑에 모든 자료가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 자료 요구하면 그 자료가 또 들어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위원님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통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사항도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공통자료 냈으면 감사관실 제일 앞에 위원회 명단들이 들어가고, 정책기획관 소관 부서 자료 제일 앞에 공통자료가 들어가 주고, 학교정책국 소관이 있으면 그 안에 공동자료 위원회 명단이 들어가 주고 이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해당 관련 실국에 위원회가 뭐가 있고 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세 번 네 번은 저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감사관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모르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시청에 감사자료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정말 참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관 나승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이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실의 공통사항하고 소관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4에서 331쪽 봐주실까요?

거기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거지 거기 자료에 있는 건 전체 이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와 관련된 겁니다.

○감사관 나승권 예.

김선무 위원 교육청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해 사이버감사를 비롯해 특정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활용하여 예찰 및 예방활동과 사후처리를 하여 나가고 있지만 기관 내부 깊숙한 곳에서 음성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도출해 내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당사자나 기간 내부자에 의한 고발이나 구체적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합니다.

교육청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특히 내부자에 의한 제보는 자칫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제보자 자신이 기관 내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해 일명 왕따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그 조례에 보면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감사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의무가 공직자의 정당한 임무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부고발이라는 것이 그걸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공직자 내부에서도 그런 관련돼 있을 때 그걸 자체적으로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다음입니다.

내부자료는 없는 건데요.

교육청은 매년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청렴도 평가를 온라인 설문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량화, 수치화하여 서열화된 점수를 평가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자기관리 및 반성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고 있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평가단 결과가 대상자의 향후 인사 및 성과관리의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따른 항목과 평가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설문평가 지표는 직무 청렴성과 관련하여 15개 분야에 80%, 청렴 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분야에 20%의 배점을 부여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부서 내 직무 관련성 있는 일부 직원 이외에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지표가 대부분인 평가사항을 소속 직원은 물론 타 부서의 직원의 일부와 동일 직급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평가에 직접 참여하였던 분의 말에 의하면 동일 직급의 동료 평가의 경우 19개 평가항목 중 단 한 가지 사항도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평가지표를 감사관께서도 가지고 계시죠?

(자료 들어 보이며)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평가의 결과가 인사 및 성과관리와 부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방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는 평가자의 선정을 평가대상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속 직원이나 상급자로 한정하고, 평가항목 역시 평가대상자 내면의 가치나 신념이 아닌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객관화된 항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우리 자체평가는 권익위의 평가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객관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가방식이나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일단 감사관님, 지난 시 출범 이후에 시의회로 교육청의 모든 심의나 이런 것들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예.

안찬영 위원 청 자체감사를 왜 안 하게 된 거죠?

○감사관 나승권 처음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관행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사안감사, 특정감사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보통 3년 주기, 또 중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또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청한 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타 시·도의 관행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 세종시교육청은 타 시·도와는 전혀 환경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감사관 나승권 예.

안찬영 위원 타 시·도교육청의 환경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급속하게 교원이 충원되고 있고, 교육청의 사업 자체가 학교를 짓는 사업으로 그것도 1년에 20개의 학교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짓고 있고 이미 지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워낙 크고요.

업무의 범위도 상당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타 시·도에서 관행적으로 안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직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관 나승권 내년도에는 감사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반드시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를 좀 받았는데 혹시 최근 3년 이내에 저희 교육청 내에서 성과 관련된 사항이나 절도, 횡령, 사기 같은 경우의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있었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나승권 특별한 것은 기억이 없는데 횡령 건이 1건,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2009년도에 있었던 것이 1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찬영 위원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은 꽤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했는데요.

○감사관 나승권 음주운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음주운전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조치되나요?

○감사관 나승권 형사입건 돼서 통보가 오면 경징계 처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경징계요?

○감사관 나승권 예, 견책처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견책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교육청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받게 됩니까?

○감사관 나승권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나승권 견책 그 자체로는 특정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평가할 때, 근평 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견책 받으신 교육청 공무원들 있죠?

○감사관 나승권 예.

안찬영 위원 그분들 중에 최근 3년 내에 인사를 통해서 승진하신 분들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견책이란 처분이 청 내 감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의 문책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나승권 청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경고, 주의가 많고, 그중에서 중하면 견책 처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징계처분만 있는 건가요, 감사관님?

○감사관 나승권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징계처분을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중한 것까지 나열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나승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견책, 경고, 주의 이렇게 신분상 처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근 3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으신 분이 있나요?

○감사관 나승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죠?

○감사관 나승권 예.

안찬영 위원 감사관님께서 이쪽 감사관으로 발령받으신 게 4개월 되셨다고 그랬나요?

○감사관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관님이 계시기 전이니까 특별하게 감사관님이 책임을 져야 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경고라든지 주의, 그 정도에 그쳤던 감사내용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징계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나승권 지금 그것은 거의 시·도교육청 다른 공무원과 견책 처분하는 게 비슷하고요.

다 견책 처분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그 횟수에 따라서 또는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처분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아주 음주양이 많은 거죠.

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문책이 합당하다고 보시냐는 거죠.

○감사관 나승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나승권 제 개인적으로는 알코올농도, 그러니까 면허 정지나 취소에 따라서 징계수위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횟수,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인사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징계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청 인사와 관련돼서, 감사와 관련돼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감사관 나승권 거기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횟수에 따라서 돼 있습니다,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안찬영 위원 그럼 인사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횟수만 중요한 건가요?

○감사관 나승권 아닙니다.

뺑소니라든지 인사사고가 난 경우는 중징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제가 최근 3년간 특별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관님.

○감사관 나승권 예.

안찬영 위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감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조직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그러한 신분상 최소한의 보호막이 쳐져있는 그룹 아닙니까?

그런 곳에 감사의 칼날까지 무뎌진다면 과연 어떤 공무원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관님이 현재 시점보다 앞으로 감사관 하시는 동안에 적어도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징계의 종류,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 세분화된 내용들 수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립하시는 게 불법은 아니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 나열돼 있는 예를 들어서 성이나 음주, 절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횟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징계수위를 달리하는, 그게 지표가 서야 실제로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렸을 경우에 그 지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좀 더 바로 서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이.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말씀하신 대로 성이나 음주, 도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내부 고발을 편하고 쉬운 경로로 할 수 있는 통로, 이 두 가지는 감사관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나승권 예.

안찬영 위원 지금 어떤 변화가 좀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기명으로 신고하다 보면 신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하고 그 익명으로 신고된 것을 부작용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지난번 회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본 위원도 잠깐 발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매일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뼈대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회에 오실 때마다 뭉뚱그려서 답변하시고 대충 넘어가시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사관 나승권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했고 탑재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내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말 이내까지는 그 시스템이 구축돼서 내부 고발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하신 분들은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 감사에 관해서 감사자료를 한 3개 정도 요청했는데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하고 안찬영 위원님이 앞서 거의 내용은 설명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311페이지 좀 보실래요?

대략적인 것은 앞에서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얘기해볼게요.

지금 공무원 비위 징계처분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3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명수가 틀린 것 같게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 말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행정기관 통보 온 거 아니에요?

○감사관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그럼 ’13년도 ’14년도에서 이 13명이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감사관 나승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좀 아까...

○감사관 나승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문서하고 틀리기에.

우선 이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4번에 사법기관에서 비위 통보를 교육청에 온 거죠?

○감사관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아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얘기 나왔는데 이게 행정에선 주의부터 쭉 올라와서 파면까지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 나승권 예.

이경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경고, 지도, 견책 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행정기관하고 다른가요?

여기는 가장 낮은 데부터 위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감사관 나승권 사실은 비위내용 제목만 보면 상당히 중한 죄로 돼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처분한 게 대부분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걸 질의 드린 게 아니고, 행정기관은 견책부터 중징계로 가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행정하고 이게 다른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것부터 한 번 쭉 불러보세요, 제가 행정하고 다른 점이 있나 보게.

○감사관 나승권 주의가 제일 낮습니다.

주의 그 위에 경고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다음에 경고에요?

○감사관 나승권 예.

여기에서 지도는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처분한 게 아니고 그냥 해당 부서에서 주의를 촉구한 정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사법기관에서 온 건데도 그 정도로 주고 말아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아주 혐의가 얕거나 사법기관에서 처분이 안 됐거나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경대 위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가 낮거나 가장 작은 게 사법기관에서 오냐고요.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나승권 사법기관에서 입건됐지만 혐의가 없거나 기소가 유예됐거나...

이경대 위원 혐의 없다고 오면, 혐의 없다고 왔는데도 여기에서 지도, 견책을 줄 수 있나요?

○감사관 나승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요?

○감사관 나승권 형사상의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품위유지를 위반했거나 또 성실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징계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처분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도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견책 위에서 지도, 감봉, 정직 이런 순으로 가나요, 교육청도요?

○감사관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이해는 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절도라든가 업무 횡령에 관해서 이분들이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절도나 횡령은 사안이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이경대 위원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만.

○감사관 나승권 절도는 5만원짜리 쌀 한 포대를 원룸에서 훔친 사건입니다.

이경대 위원 어디에서요?

○감사관 나승권 원룸에서.

이경대 위원 원룸에서?

○감사관 나승권 예, 그 사안이어서 아마 기소유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은 개인비리가 아니고 콘텐츠문화진흥원에서 나온 지원비를 교직원연수비에 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기소유예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견책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개인을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막막한데,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드릴 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게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 정말 교육자는 더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따르고, 법에 위촉이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선에서 이런 건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란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절도가 크든 작든 약주를 드시고 원룸이니까 내 집 앞에 있는 줄 알고 옆집에 있는 걸 갖고 온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이렇게 경고로 하고 말 정도인가요?

이 분이 교사입니까,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감사관 나승권 행정직 공무원으로 기억합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그것도 조금 참작이 됐겠네요.

○감사관 나승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에 제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좀 더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이번에 강화했습니다.

법령상으로 중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징계 중에서 파면,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상 중징계, 경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사안인 경우에 있어서는 중징계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운영하도록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조례로 개정해요, 아니면 내부지침인가요?

○감사관 나승권 내부지침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내부지침으로 합니까?

○감사관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감사관 나승권 지금 개정은 됐습니다.

제도가 아직 운영은 안 됐는데 개정은 된 시점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침 개정은 해놓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요?

○감사관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절도, 업무상 횡령,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공무원은 다 똑같지만 더구나 청렴성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절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경고 조치로 갈 수 있나, 이 정도가 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물론 함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위로 내리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여기 내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와서 경고나 뭘 줘야 되는 것 중에서 낮아진 사례는 없습니까?

있지요?

○감사관 나승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상을 받았으면 불문경고로 조치될 건데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상이나 뭘로 해서 이렇게 떨어진 내용은 없는 것...

○감사관 나승권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감사관 나승권 다른 건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검토 좀 해서 주십시오.

○감사관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서 경고나 지도, 이렇게 받은 적은 없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됐을 때.

○감사관 나승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확실하게 없어야 돼요.

지금 이 13명은 제가 자꾸 얼버무리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려본 거예요.

사법기관에서 온 13명 갖고 지금 여태까지 논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아닌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그걸 한 번 얘기해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하면 안 되죠.

없어야 돼요.

이게 서류상 이러니까 있으면 안 되죠.

○감사관 나승권 저희들이 절도나 명예훼손이나 이걸 입건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합당할 것 같고, 이게 개인적으로 돼서 여기에서 제가 많은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좌우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앞에서 김선무 위원님하고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체, 더구나 사법기관 쪽에서 오는 것은 내부적인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정말 절도라든가 횡령, 아까 그 부분도 저기에요.

목을 변경해서 썼으면 사법기관에서는 횡령으로 봐요.

내부에서는 이쪽 예산을 갖다가 이쪽이라도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는데 사법기관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쪽 기관에서 쓰라고 한 예산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저쪽에 썼으면 이쪽에서 보면 횡령이지, 저쪽에서 보면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좌우간 결론은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지침은 돼 있다고 하니까 그걸 시행해서 앞으로 이런 데, 이 자료가 행감 자료에는 항상 올라오는 자료거든요.

정말 이런 데는 1명도 없다고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요목조목 잘 짚어주셨어요.

저도 이 리스트를 311페이지 거 보고 있는데 폭행 건도 하나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감사관 나승권 교내에서 한 것은 아니고 밖에서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은 교사입니까?

○감사관 나승권 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한솔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예, 교사입니다.

안찬영 위원 교사 아니에요?

○감사관 나승권 교사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사법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관 나승권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아마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합의가 됐겠죠.

당연히 합의가 됐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상당히 무거운 신분이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란 신분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신분입니다.

술자리에서 일반인과, 같은 교육공무원이나 그냥 공무원들끼리 그럴 수 있어요.

업무를 하다 보면 과격해져서 그럴 수 있지만 일반인과 공무원이 이렇게 폭행사건에 휘말린다는 것은 사실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이런 분이 행정직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교사라고 하면 이런 분한테 학생 맡기겠습니까?

이걸 아무리 사법처리가 합의돼서 ‘혐의 없음’이라고... 사법처리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나 신분이 보장되고 초범이고 그러면 어지간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혐의 없음이나 대개 아주 많이 나와야 벌금 정도 나오지 구금이나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감사관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폭행 건, 그리고 교사가 일반인과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지도에요, 지도.

이게 언제 사건이죠?

○감사관 나승권 2013년 사건입니다.

안찬영 위원 ’13년 몇 월입니까?

○감사관 나승권 4월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감사관님 오시기 전이네요?

○감사관 나승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징계조치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감사관 나승권 죄송합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관님 부임하시고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건가요?

○감사관 나승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로 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전에 이루어졌나요?

○감사관 나승권 예.

안찬영 위원 감사관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런 조치가 맞습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감사관 나승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징계처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도로 끝나서 될 일이, 아까 말씀하신 지도는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담당실과에서 그냥 조심하라고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폭행시비는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나 파출소까지 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 절반 이상의 사건들은 그냥 당사자들끼리 끝내고 마는 경우고, 파출소나 경찰서까지 가서 사건처리가 됐다는 것은 그 사안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겁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정도 사건에 공무원이, 그것도 교사가 휘말렸다?

이걸 그냥 담당 감사관에서 지도로 끝냈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사회적 통념상?

사건처리가 될 정도의 폭행사건이 그냥 지도로 끝났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갈 사안이에요?

○감사관 나승권 그 내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이 기록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조치 끝나면 이것으로 끝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관 나승권 예, 끝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징계위원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감사관 나승권 저희 감사관실에서 징계요구를 하면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내부직원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안찬영 위원 징계위원회를 내부 교육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거죠?

그게 혹시 법으로 명문화 돼 있는 겁니까?

○감사관 나승권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나요?

○감사관 나승권 따로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감사관 나승권 그게 법령상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만 안 돼 있으면 꼭 좀 해주세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 사안은 뭔지, 그리고 어느 분들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하는지, 그리고 결과까지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 매번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저희는 뒷북치듯이 이렇게 지적하고, 끝나고 나면 저희는 뒷북치듯이 지적하고, 이건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하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지도로 끝낼 수 있는 건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사회적 통념상 비춰봐도 이 정도까지 사건처리가 됐을 정도면 교사가, 중학교 교사가, 그러면 이건 지도 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 자체는 제가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안찬영 위원 그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이 사항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오낙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13건인데요.

그걸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법기관에서 사법처리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처벌한 겁니다.

그 처벌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안행부에서 작성해서 각 시·도교육청까지 다 파급됐습니다.

저희들도 2012년 7월 1일자로 동 사건 처리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솔중학교 건은 선생님이 교내에서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학부모가 그때 2학년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 학생을 폭행해서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폭행으로.

안찬영 위원 어떻게 폭행했어요?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아마 선생님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폭행을 했냐고요.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교내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안찬영 위원 폭행의 수단이 뭐냐고요.

손이에요, 어떤 몽둥이입니까, 뭡니까?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손으로 몸을 아마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접촉이란 표현이 이 상황에 맞습니까?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접촉이면 그건 여학생이에요?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남학생이에요.

안찬영 위원 남학생?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예.

○감사관 나승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이게 혹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안찬영 위원 아니,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그 사건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 내막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학부모들부터 시작된 사건이어에요.

학부모들의 사건 됐고, 그 사건의 학부모가 집에 와서 자기 자녀한테 얘기했고, 자녀가 학교에 가서 상대방 학생한테 학교 내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학생들 간에 와전돼서 그 사건이 커졌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대충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좀 사연이 긴 것 같아요.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예.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서면으로 쓰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따로 감사관님하고 또 오낙근 사무관님이라고 하셨죠?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예.

안찬영 위원 두 분 다시 오시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낙근 사무관께서는 이 조치가 지도로 끝났는데 이 지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지도가 아니고 주의입니다.

안찬영 위원 주의인가요?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예.

안찬영 위원 여기 지도로 쓰여 있는 건 뭐예요?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오타로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타요?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예, 저희가 지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정 말씀 드리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징계처분기준은 임의로 주의든 경고든 견책이든 준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기준에 따라서 준 것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로 조치했는데 그 내용을 오타로 썼단 말이에요?

오타가 그냥 받침이 틀린 게 아니라 내용이 틀리잖아요.

지도하고 주의하고 이 어문이 같습니까?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저희들 세종시교육청에서 지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써놨어요, 감사자료에.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자료 작성하신 분이 누구에요?

어느 분이에요, 이 자료 작성하신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관계공무원 안찬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니, 어딜 오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선서하신 감사관께서 모든 걸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밀한 사항이라 지금 사무관님이 답변하신 것까지만 저희가 듣는 걸로 하고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해당 과에서 ‘주의’를 하는 경우는 ‘지도’라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처분했으면 ‘주의’라고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자료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상해서 그래서 쭉 불러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행정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르냐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자꾸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최소한 이게 오자도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계셔서 그것까지 지적하기가 어려워서 따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행정은 주의부터 훈계, 견책, 감봉, 강등, 해임, 파면까지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르냐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까 답변을 그렇게 다 하시고, 끝까지 우기시고 따로 잘못했다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이게 본 위원이 안 물어봤으면 맞아요, 안찬영 위원님이 하실 때.

○감사관 나승권 행정감사 규정에는 ‘지도’라는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과에서 주의를 촉구한 경우는 ‘지도’라고 돼 있는데...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분명히 밑에서부터 행정은 쭉 불러줬고 여기는 그래서 행정하고 다른 게 있느냐고 질의를 분명히 드렸었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때 감사관님은 ‘이거 왜 물어보나’를 봐서 지도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지금 이 지도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아까 질의 드렸던 거예요.

이게 자료가 오자는 숫자 오자 같은 게 오자지 이게 오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오시면서 한 번도 이거 안 보고 오신 거죠.

그냥 실과에서 해주니까 갖고 온 거죠.

좌우간 안찬영 위원님도 하셨지만 그 지적사항을 이게 오자로 봐야 될지 무엇으로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감사실에서 이걸 함에 이런 건 오자로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혹시 전년도 감사자료 보셨어요?

○감사관 나승권 예, 대강 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관 나승권 ...

이경대 위원 자료 보셨다면서요.

○감사관 나승권 이 사안들은 사실 요지만 봤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부분들은 제가 살펴봤는데 저는 이 지도가 사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분한 주의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주의 촉구한 사안으로 끝난 사안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답변하면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말씀드릴 게 많아요.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안 했지만, 안 했지요.

사법기관에서 인지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통보한 거란 말이에요.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거지 다른 과에서 이거 해서 감사관실로 보내준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자꾸 바꿔서 말씀하셔서 사법기관에서 보낸 거라면 제일 먼저 감사관으로 와서 감사관에서 해당 부서나 학교로 통보해야죠.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린다. 주의하라. 앞으로 조심하라.’ 이렇게 보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그쪽에서 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상이고, 이건 더구나 다른 건 모르고 개인 신상에 관한 이런 사항은 숫자도 아니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좌우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감사관님!

○감사관 나승권 네.

○위원장 박영송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혼동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법기관이 통보해 왔으면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에 하고 나중에 징계위 결과 관련돼서 절차를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관 나승권 사법기관에서 넘어오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예.

○감사관 나승권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안을 검토해서 일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경고 이하인 경우는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고 징계사안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한 다음에 시행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당 피감자에게 통보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경고 이하는 부교육감의 결재로 해서 해당 그 소관 과에서 일단은 다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 과에서 적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과에 비위 사례가 적발돼서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그 과에서는 그러면 그 과장이 모든 걸 다 결과를 내나요?

○감사관 나승권 아닙니다.

경고, 주의도 감사관실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교육감 결재를 받고 감사관실에서 처분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지도는 주의처분인데 이게 지도로 실무자가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건 잘못 기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식적 라인에서 결재까지 다 끝나고 처분한 결과를 여기에 적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요구목록에 자료로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건 감사처분결과 아닙니까? 징계처분결과에요.

이걸 어떻게 오자가 나올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안 되셨기 때문에 아까 계속 지도를 얘기하셨고 지도처분을 받은 것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사관님께서도 이 업무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징계위 처분을 내렸든 아니면 부교육감 결재사항으로 어쨌든 처분결과가 나왔든 간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각각의 사건에 관련돼서 발생한 어떻게 됐고, 경과는 어떻게 됐고, 거기에 관련돼서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에 관련돼서는 감사관님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그 서브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사실만을 계속 보고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본인 기억으로 얘기를 다 합니까?

감사관님이 그 자리에 며칟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전 사항이든 그 후 사항이든 사실을 갖고 사실을 보고하셔야죠.

기억을 갖고 보고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관련된 서브자료 하나도 안 가져와가지고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죠.

○감사관 나승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3건입니다, 13건.

13건 관련돼서는 서브자료 가져오셨어야죠.

이 외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건이 뒤에 325쪽에 보면 각 학교마다 감사한 이거 일일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법기관에서 통보한 13건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건 갖고 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예.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아까 제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속기사께서 계속 정리하고 있지만 아까 한솔중학교 폭행사건에 관련돼서 ‘학교 내’라고 하셨습니까, ‘학교 밖’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감사총괄담당 오낙근 (공무원석에서)‘학교 내’라고 했어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다시요.

아니, 감사관님 답변 말입니다.

○감사관 나승권 제가 좀 기억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기본적인 것도 이 비위사건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인 맥락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정회하면 다시 한 번 속기록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서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만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불충분하게 답변하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실 걸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감사관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 의문점들이 많았으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사항이 본 위원도 사실 미흡하다고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처벌된 징계조치가 된 사항이 13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들 조차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A학교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주의 1명, 약 230여만원의 회수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조치원 신봉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네.

○감사관 나승권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중복으로 했거나 시간을 넘어서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항은 정확하게 중복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 것인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회수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려우십니까?

○감사관 나승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초과해서 신청했거나 중복으로 신청한 사안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사안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회수 건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보고 있는 330페이지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나승권 이런 부분들이 몇 건 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몇 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A학교에 대한 초과근무 지급한 주의 한 명이 230여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회수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마이크가 꺼졌네요?

이태환 위원 됐습니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서 중복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고 회수가 되었는지, 본 위원은 이 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장의 사후 결재가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한 건으로 확인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감사관 나승권 지금은 나이스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은 확실히 안 됩니까?

○감사관 나승권 결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고 시간을 초과해서 입력했거나 중복해서 입력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나이스 결재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나승권 근무상황을 전부 다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감사관 나승권 2010년 이후에 됐는데 계속해서 시스템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0년 이후에 된 것인데 본 위원이 방금 서두에 지적한 A학교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회수 관련된 사항은 2013에서 2014년도 감사 때 발견이 된 거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종시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감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감사관 나승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온라인시스템 에듀파인을 활용한 사이버 감사실적을 보시면 여기에도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이라든지 출장여비 과다지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지급할 때 방금 나이스라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복돼서 지급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차단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나승권 그 자체로 나이스상에 감사정보란이 있는데 초과지급이 됐다는 것이 별도로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날짜 대조하고 시간 대조하는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학교별로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얼마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죠?

예를 들어서 A학교를 올해 3월에 감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A학교에 대한 감사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점 제기가 없더라도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계신 거고요.

초과근무수당 신청할 때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보통 어떻게 본인들이 이것을 신청을 하죠?

예를 들자면 매일 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감사관 나승권 매일 근무자가 자기가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것을 입력하고 이것을 행정실에서 매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다음에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교사가 그날 초과근무를 했어요.

아까 나이스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초과근무를 했다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실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사가 어쨌든 컴퓨터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집에 가서 본인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D를 써서 하는 건가요?

본인 ID나 이런 게 있나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인 ID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집에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올렸어요.

가능합니까?

시스템상 집에서 올리는 게 가능한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학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집에서는 그 자체가...

○감사관 나승권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해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나 처음 말씀드렸던 330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액이 일단은 지급됐던 거고 차후에 회수조치가 된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실제로 감사결과 발견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여기다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된 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감사관실에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처분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의 1명이지만 한 분한테 200만원 가까이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한 것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감사관 나승권 네,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송 거기 처분결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소관부서에 자료요청을 할까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여기서 준 처분결과서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요하게는 이런 부분이 특히나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해서 돈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복 지급되고 과다지급 되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앞으로는 감사를 주기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면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 중에 초과근무 시에는 청 내에는 지문시스템이나 그런 게 없나요?

지문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감사관 나승권 청 내에 들어가는 출입로에 지문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초과근무를 할 때는 본인이 먼저 신고를 하고 초과근무 끝나는 종료시점에 종료가 됐다고 다시 한 번 시스템 상에 보고를 하는 체계인 것 같은데 지문인식시스템은 출결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네.

안찬영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문인식시스템은 출결사항을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몇 시에 나갔다 들어오는지, 외출은 언제 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해놓은 시스템이 맞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게 가능합니까?

지문인식시스템을 찾아보면 언제 들어온 걸로 체크가 되고 언제 나간 걸로 체크된 걸로 보면 그 지문인식시스템 상에 있는 거하고 컴퓨터상에서 내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신고한 내용을 대조해보면 오차가 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2개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감사관 나승권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왜 연결이 안 되어 있을까요?

그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아닌가요?

○감사관 나승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확인해보니까 지문인식시스템이 되어있는 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확인이 된답니다.

그런데 설치되지 않은 곳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되어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떤 기준으로 다르게 됐나요?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어디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일단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질의를 하면 자꾸 지체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11시20분이니까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속기록 내용을 좀 확인해봤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도 311페이지 보고 있는데 폭행 건도 하나 있네요. 내용은 어떻게 되죠?”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교내에서 한 것은 아니고 밖에서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입니까?”라고 질문이 나갔어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솔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교사 아니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교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지금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 밑에 쭉 해서 전혀 다른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학교 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학교 밖에 일인 걸로 알고 쭉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교내에서 한 것은 아니고 밖에서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아까 선서하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나승권 네.

안찬영 위원 선서 내용이 뭐죠?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죠?

사실과 다른 얘기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나승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이 뭐냐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나승권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처벌 어떻게 받나요?

고발 조치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관님, 고발조치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실과 다른 얘기 말씀하셨는데.

○감사관 나승권 제가 알고 고의적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답변 드린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감사관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 게 기본 입장 아닙니까?

○감사관 나승권 네, 사과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무게감을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좀 더 깊이 있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고,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32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2013년 종합자료인데 연동중 관련된 것 중에 보니까 436만원을 회수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주의 2건에 3명, 경고 1건에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고 1건 같은 경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나승권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는 봤지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뒤에 328페이지에 보면 이건 금액이 좀 큰데요.

하단에 유치원 2건이에요.

○감사관 나승권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908만원 회수조치가 됐어요.

2건 다 금액이 똑같아요.

미리 짐작컨대 금액이 똑같은 걸로 봐서는 뭔가 절차상이나 행정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회수가 된 것 같은데 위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되어있어요.

회수 관련돼서 2개 같은 건입니까?

○감사관 나승권 유치원 회계의 돈을 가지고 개인 대학원 등록금을 낸 사안으로 기억합니다만 아마 이 2건 중에 1건이 숫자에 좀 오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숫자에 오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관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관계공무원들.

○감사관 나승권 아이마루 유치원은 100만원 회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오타가 날 수 있는 건입니까?

0이 하나 빠졌다거나 콤마가 하나 덜 찍혔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908만원이라는 돈이 100 얼마라고요?

○감사관 나승권 100만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오타가 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감사자료 이거는 허위보고예요.

○감사관 나승권 안 위원님께 드린 요지에는 아마 수정이 돼서 드렸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감사관 나승권 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체감사 평가요지자료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드렸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서 보고를 하셔야죠.

이게 더 공식적인 자료 아닙니까?

○감사관 나승권 늦게 알게 돼서 미처...

안찬영 위원 그럼 감사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은 본 감사에 제출한 자료 중에 오류가 있으니 수정을 요청한다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거 안 짚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나승권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심각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교육청 감사관실 하면서 좀 암울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의유치원 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련해서 방금 전에 답변을 잠깐 하셨는데 이게 개인 대학교 등록금으로 썼다는 건가요?

○감사관 나승권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건 공금횡령인데요, 그렇죠?

공금횡령이 주의로 끝날 사안입니까?

○감사관 나승권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비용을 쓰게 되면 법령사항은 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안찬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 내 감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주의로 끝난 거죠?

○감사관 나승권 기관경고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나승권 기관 주의로 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관 주의로 끝났죠?

○감사관 나승권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쓰는데 공적자금을 개인의 등록금으로 사용한 사항이 주의사항입니까?

○감사관 나승권 이 사안은 사립유치원이고 최초로 감사를 했는데 지도 차원에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아무리 최초로 걸렸다고 해도 주의로 끝날 사안이 있고 그 이상인 중징계로 끝날 사안이 있지 개인 등록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공무원석에서)허락을 해주신다면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담당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사무관 장진섭입니다.

전의유치원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전의유치원의 학교 영양교사가 소규모학교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 전에는 전의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영양사님이 나와서 협조를 해서 같이 식단도 짜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없다보니까 원장선생님께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판단 하에서 사실은 학교비를 통해서 그 원장선생님께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개인의 학위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학비를 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관주의를 하게 된 사연은 이 부분이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목적을 위한 착복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쪽 유치원에서는 아직까지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이런 법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공립하고 다르게 내용상 이런 횡령이라는 개념 자체도 희미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런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그쪽에서 이러한 것이 법에 위배돼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니까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회계로 회수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관주의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증식하기 위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해당 원장님이 급식시설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청렴윤리사무관 장진섭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영양사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만약 취득을 하시게 되면, 만약 취득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 영양사를 소위 말해서 고용하게 되어있죠?

고용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지출되게 되고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고용을 안 하고 원장님이 직접 영양사를 취득해서 자격증을 첨부하게 되면 그 인건비만큼 지출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수익금은 원장님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아닙니다.

사립유치원도 이제는 초중등교육법이 바뀌어서 학교로 취급되기 때문에 학교 회계로 취급이 되는 거지 어떤 개인의 이득으로 예산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윌급제라는 거죠?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월급만 가져간다는 말씀이시죠?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이마루유치원이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아이마루유치원도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아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마루유치원도... 죄송합니다.

○감사관 나승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입니다.

물론 회계를 독립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개인이 전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은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히 보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횡령인 경우인데 그게 사립이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립유치원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가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감사관 나승권 징계를 사실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관주의를...

안찬영 위원 지원과 관련돼서 페널티가 적용됩니까?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몇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또는 다른 분야로 순수하게 목적 달성을 못했을 때는 회수조치 내지는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중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해당 유치원 2개교에 대해서 추가적인 페널티가 적용됐어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해당 유치원에서 사용했던 이 재원은 저희들이 지원한 재원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들이 지원한 재원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한 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행정들이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에 그 자금이 횡령이 안 되고 다른 부분에 횡령이 된 것이 발각되면 해당 학교든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일체 지원금도 상당히 줄이거나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조치가 있었냐는 얘기에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안 했어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교사들의 인건비 일부분이 주로이고, 어떤 목적사업으로 1년에 몇 가지 과목을 소규모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예를 들어서 축소를 시킨다든가 줄였을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또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행정적인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즉, 법과 규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단호한 유치원 학생 감축 내지는 폐쇄라도 그러한 것을 감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생겨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사립학교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435쪽 좀 잠깐 봐주세요.

이게 지금 유치원 운영기본경비 교부내역인데요.

아까 해당 유치원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 자료에는 아이마루는 안 들어가 있네요.

아이마루가 혹시 교명이 바뀐 건가요?

○감사관 나승권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435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합계금액이 8,75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교육청 지원금인가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1년 지원금액이죠?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엄청난 금액을 사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 5,116만원 정도이고, 운영비가 2,100만원, 교재교구 500만원, ‘지혜’라고 돼 있는데 ‘지혜’는 본 위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280만원, 하모니 480만원, 특성화 28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40%가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교재교구비, 그런 기타 등등의 지원금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없다는 건가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아닙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특색사업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라든지 목적사업비에서 유용했으면 제재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목적사업비에 대한 횡령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의 마인드의 문제 아닙니까?

도덕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속 원장님으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란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일반적인 국가기관이라든지 지자체, 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특정한 지원된 금액이 횡령되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 대한 단체를 운영하는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지원금 자체가 줄거나 지원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렴윤리사무관 장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이번에 한해서 해당 과에 회계에 관한 지도, 운영에 대한 관리·지도를 하도록 별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모든 금액도 지자체 예산이고,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고 국가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공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돈처럼 막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남의 돈을 갖다 쓰는 사람은 남의 돈을 쓸 때 정말 두 배, 세 배로 더 신경 써서 써야 되는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돈을 쓴 분은 인지를 하고 쓴 겁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회계상 모르고 이렇게 집행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장님은 분명히 인지하고 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당시 직접 감사를 갔었습니다.

이 원장선생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즉, 다시 말해서 학교에 자격증을 따서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예산으로 본인은 원치 않는 자격증을 따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걸 원치 않는 자격증을 딴다고요?

그러면 원치 않으면 안 따면 되는 거지 안 따고 영양사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그 인건비 절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찬영 위원 누가 인건비 절감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아니, 그 유치원 자체에서, 학생 수가 약 80여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유치원에서 학생들의 유치원비를 걷어서 영양사 인건비를 줄 경우에는...

안찬영 위원 여기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5,116만원.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분께서 쉽게 말하면 인건비 줄이는 차원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물어보나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사립유치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미흡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업무향상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기관의 자격증을 따는 거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개인의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윤리담당 장진섭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근데 이걸 공적자금을 갖다 썼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주의가 뭡니까, 주의가?

그러면 너도나도 다 하죠, 주의 한 번 받으면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치원 측에서 어떠한 문의도 없었고 질의도 없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돈을 지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추후에 회수했단 말이에요.

지급을 했을 때는 지급했던 명분이 있었을 테고 그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나승권 교육청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가지고 유용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회계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돈의 일부를 가지고 등록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적을 지정한 금원을 유용했거나 인건비를 유용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목적은 교육청은 전혀 알지 못했고, 다른 목적으로 보조된 금액을 가지고 이것은...

○감사관 나승권 보조금은 아니고 유치원을 운영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이 생긴 걸 가지고 등록금을 낸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 수익금으로 해서 어쨌든 목적을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것은 추후에 알고 감사 때 적발이 돼서 회수조치를 하신 것이군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이마루유치원과 관련해서 재정상 조치 회수 건이 재정 908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어쨌든 잘못 자료가 되어있던 거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고 봐야 될지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안찬영 위원님께는 추후에 다시 다른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올바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안찬영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아마 받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차라리 감사관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 표기된 것을 모르셨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고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물론 비교대상을 삼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비슷한 자료 내부에 오류적인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에게 배포했던 자료를 전부 다시 가져가서 다시 그 오류된 부분을 수정해서 주셨단 말이죠.

적어도 그 정도의 자료에 대한 신뢰는 쌓여야 이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신뢰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나이스시스템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감사과정에서 나이스시스템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는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감사관 나승권 지금은 모두 다 나이스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은 단 한 학교도 빠지지 않고 세종시 관내 학교는 모두가 나이스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나승권 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관님께서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던 학교 현황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학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고, 혹시 적발된 내용이 있었더라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자 합니다.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한 건이 지적된 부분이 시민감사관 추진에 대해서 미흡하다, 더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면 사실 5명을 가지고 시민감사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인원수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일부 학부모도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 이외로 정말 감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면 공개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몇 분이라도 시민감사관에 위촉을 해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 ‘학부모 명예감사관’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로 한정시키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 교육청을 보면 굉장히 미흡하게 다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민감사관에 관련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들을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결과서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시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저도 지금 인터넷이 열려서 전의유치원 관련돼서 처분결과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까 908만원 회수조치를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수조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사업 외에 유치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흡해서 회수조치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감사관 나승권 교육청에서 회수한 건 아니고 유치원 회계로 다시 불입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회수라는 용어가 굉장히 모호하네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나 교원인건비 관련돼서 교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회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이 첫 회라고 하지만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게 진행하셔서 부당하거나 혹시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이런 부분은 회수조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유치원 관련돼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 사용부터 해서 홈페이지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령에 근거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 관련돼서 원장뿐만 아니라 거기 담당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관련돼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처분결과를 보면 1차라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가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관 나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청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감사 사업계획을 꾸리실 거 아닙니까?

학교 감사계획도 꾸리실 거고, 본청도 꾸리실 거고, 직속기관에 관련돼서 감사계획안을 잡을 때 반드시 직속기관과 본청 관련돼서 실국별로 하시든지 과별로 하시든지 그건 형편에 맞게 하셔야겠지만 연초에 감사계획 수립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435페이지 관련된 자료 좀 검토해보니까 325페이지하고 또 327페이지, 328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지적사항들이 성모유치원, 전의유치원, 아이마루유치원 세 군데에요.

맞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총 유치원 수가 자료상으로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학교들이 25개교로 되어있어요.

그중에 22개교는 공립이고 3개교는 사립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립하고 공립유치원들 같은 경우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감사지적을 받게 되면 징계수위나 징계절차가 사립과 공립이 다릅니까?

○감사관 나승권 조금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다르죠?

사립이 좀 더 제도권 밖에 있는 거죠?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이렇게 25개교 중에서 감사관련 지적받은 유치원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교가 공교롭게도 다 사립입니다.

사립으로 되어있죠?

○감사관 나승권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감사관 나승권 교육부에서 사실은 사립학교 회계가 문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감사하도록 요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해당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관 나승권 해당 유치원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혀 지적된 내용이 없나요?

○감사관 나승권 유치원별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나승권 네.

안찬영 위원 2013년부터 시행한 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은 지적내용이 없나요?

○감사관 나승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관 나승권 참샘유치원도 있고 있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안찬영 위원 한 건 있네요, 참샘유치원.

○감사관 나승권 대부분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회계가 단출하기 때문에 잘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소위 말해서 사립이 이러한 행정적, 제도적 권리에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요.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제가 들어보니까 감사에 지적돼도 좀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기에는 사립을 지적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오면?

○감사관 나승권 사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된 해당 목의 지원금을 횡령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립이 재물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이 비단 사립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국공립유치원의 비근한 사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공교롭게 사립만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골고루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나승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사항들 3년 이내 견책 받은 분 중에 혹시 승진 관련되신 분이 있는지의 자료하고, 또 이태환 위원님의 신봉초 관련해서 감사처리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네.

○위원장 박영송 한 가지 더 지문인식시스템 관련돼서 본청, 직속기관 각 학교에 설치한 목록, 그리고 설치하지 않은 학교나 기관이 있는지 관련돼서도 자료를 함께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감사관실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 또 많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특히,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부실한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고요.

답변에 있어서도 불성실하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감사관 소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14년도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정책기획관 소관 자료 요구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혹시라도 질의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앞뒤로 같이 있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사항하고 소관사항 합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감사기간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는 꼭 지적하고 서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지적된 걸 갖고 다음연도에 그렇게 지적을 또 당하지 안 하게끔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느 부서고 장들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본인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게 해서 바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매치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일괄적으로 관리하시고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과라든가 각 과에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쪽 과에서 수행해가면서 하는데 전체 용역은 여기에서 담당한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년도까지 보면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인성교육에 관해서.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대부분 그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과제 중에서 인성 쪽에 용역을 준 게 얼마나 되는지 대충은 아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써 인성교육 관련한 정책연구를 발주한 건 금년도하고 지난 연도에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결정돼서 저희 세종교육청에서 그걸 맡아서 한 돈이 좀 큰 규모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꼭 우리 예산 갖고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이 나온 것에서 어떻게 학생들에 활용할 건지를 가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 예산이냐, 거기에서 온 예산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성 쪽에서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올리사랑, 내리사랑 이런 두 가지 갖고 본다면 거의 올리사랑 쪽이었다면 지금은 자녀를 하나 낳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학부모들이 내리사랑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리사랑에 대한 그런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초대 교육감님부터 올리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세종교육의 5대 과제로 선정됐던 건 아시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지난 교육감님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5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아마 예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됐을 거예요.

124페이지, 173에서 176, 346에서 350쪽의 이 연구과제를 쭉 보면 이쪽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게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어요.

올해 거 아니라 작년부터라도 이렇게 된 게 큰 것만 몇 개더라도 인성교육에 관한 용역을 한 게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예산을 갖고 한 건 위원님께서 만든 용역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관여합니다만 사실은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건 해당 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압니다만 사업 내용에는 사실 저희 정책기획관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은 알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리기 전에 질의 드린 거예요.

이쪽 과에서 전체 용역에 대한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본 위원이 따로 인성교육과라든가 이쪽에서 질의를 드리고 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한 12건에 3억5,000 정도가 돼요, 인성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게.

그래서 전체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63% 정도, 금액은 48% 정도 되고 용역 건수로 보면 60%가 넘을 정도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전체 용역을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모르신다니까 한 번 이거 끝나고 자료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2대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고 교육정책에 한 60개 과제로 선정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인성교육에 관한 이렇게 예산을 몇 억을 투입해서 작년부터 과제를 줘서 용역을 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과제 중에 인성 쪽에는.

그러면 그 예산을 전년도에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발굴해놓고 그러면 올해부터 그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사장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 취지로 봐서는 작년에 많은 돈들이 투자됐고, 또 그게 된다면... 그런데 한 가지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 사실상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업무는 국정과제나 교육부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요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만약에 용역결과가 있어서 그것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예산 투입이 안 된다면 다소 약화될 우려는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냥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걸 제시해줘야 거기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청 예산이 아니든 어떻든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해서 그냥 학교로 직접 안 주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나가잖아요여도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교육부와 수시협의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원하는 정책방향이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서 일선 학교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걸 과에서 할 때 더 질의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 정책기획관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책기획관은 교육청 전체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곳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셔야지, 그렇게 하고 그쪽 과와 상의해야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예산의 그 과제 중에 지출액은 한 50% 정도 되고, 용역 건수로 보면 60%를 그렇게 한 것을 과에서 잘 모른다고, 이 자료에는 여기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

여기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죄송한 게 오후에 수정자료로써 일단 제출은 보완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투자된 내용이나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고 그 부분은 해당 과가 1차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정책을 총괄하면서 같이 나가는 부분과의 조율이나 협력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59개 새로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도 평화학교 만들기라든지 또는 상담 관련한 이런 부분들 사실상 인성교육과 긴밀하게 관련된 과제도 선정되어 있음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59개 중에서 인성에 관한 건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어떤 것은 인성 쪽의 과제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참 교육청은 행감이라든가 예산 다루다 보면 답답한 게, 각급 학교는 회계원칙에 따라서 학교건 여기에서 감사할 수 없고, 또 전체를 통괄하는 정책기획관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과에서 다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광역과 기초를 여기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아는데 최소한 그래도 정책기획관에서는 어느 정도 용역을 10개 줬으면 10개가 어느 과에서 몇 개 몇 개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무엇이고, 거기에서는 용역과제가 무엇이고,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셔서 여기 오시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에서 제가 더 질의 드리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 같은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이 볼 때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선 이쪽에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인지해주셔서 각 실과에서 그런 걸 할 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페이지 342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34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과 관련된 반영액이 표기돼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 단위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죄송합니다만 100만원이라서 10억 이상 반영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없겠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위원장 박영송 단위가 천원인 거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아닙니다,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천원입니다, 단위가.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다른 도표에도 숫자하고 관련된 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 올라와 있는 단위들은 다 천원으로 통일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죄송합니다.

일부는 천원이고 일부는 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걸 다 써주셔야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구성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월에 구성하셨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2015년 2월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4월에 됐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4월에 됐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출범하면서 제정...

안찬영 위원 출범하면서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4월은 조례 개정이었답니다.

안찬영 위원 개정 내용은 아주 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미비한 내용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연직위원 바뀌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희 청 내에서.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요구자료 중에 본 위원이 받은 조례 내용 복사본이 있는데 이건 개정이 다 완료된 내용들이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최종본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럼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17명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반적인 위원회 특히, 지자체거나 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직 공무원들이나 기관에 직속돼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과반을 넘지 않게 대개 구성하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금 17명 중 외부위원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연직이 6명, 그래서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총 17명 중에 10명이 학교관계자들이에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학교관계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직제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이 6명이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당연직이고, 7번부터 17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14번 같은 게 한솔중 교장, 15번 금호중 교사, 16번 성남중 교감, 17번 조치원신봉초 행정실장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안찬영 위원 이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공무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안찬영 위원 대개 우리 시나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지 않거든요.

민간위원들 위주로 다 넣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저희가 한 가지...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이렇게 꾸려진 위원회에서 지금 당연직이 6분이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안찬영 위원 6분하고 여기 학교관계자들 4분하고 하면 10분이에요.

총 17명 중에 10명이 학교관계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저런 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학교의 입장도 있을 거고 우리 학부모들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만약 대립되거나 그러면 표결합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관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표결하게 되면 이 구조가 정상적인 표결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을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들이 충분히 교육청하고 반하는 의견을 내면서까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줍니까, 이 구조에서?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회 운영방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다는 취지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당연직과 공무원의 비중이 높으리라고 당초 구성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위원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시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거쳤는데 아직까지 적극적 관심이 적어서 4명이 신청했고 4명은 모두 다 위촉됐습니다.

그 이외의 위원을 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이렇게 지역을 고려해서 넣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부분입니다만 임기가 마친 이후에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좋은 제도에요,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과반 이상을 점유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공감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조례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발의한 내용인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출범하면서 교육청 자체발의 조례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자체발의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안찬영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의 구성 등 임기가 있는데요.

당연직 공무원들의 위원 위촉의 수가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조례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읽고 있어요.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본 위원이 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장, 학교설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연직 위원의, 쉽게 말하면 총 인원의 제한이 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과반 이상은 안 되도록 제한을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 2항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4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직 위원의 숫자는 4명으로...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제한.

총 인원의 제한, 공무원들,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 제한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제한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번 검토가 아니고요, 이 제도가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되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과반 차지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건 상식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공무원이 저도 과반이 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개정은 합니다만 단 한 가지 운영과정에서 3호에 보면 ‘재정, 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했을 때 저희가 위촉 과정에서 전체 공무원이 과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쪽이 더 좋은 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안찬영 위원 아니, 어느 쪽이 더 좋은 지에 대한 검토방안이 아니고요.

기획관님,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없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 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여기처럼 위원에 당연직 공무원들의 직함은 정확히 들어가고, 총 인원 수 중에서 다른 위원들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뭉뚱그려서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현재처럼 4명이나 되는 교육공무원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견을 잘 제시했는데 그게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돼서 바로 통과가 되면 괜찮겠습니다만 교육청 쪽하고 민간인들이나 일반 학부모들 쪽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 의결하게 되면 이 의결이 그럼 교육청 공무원들이 민간인들 입장에 서서 표결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을 통해서 문제점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공감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들을 많이 안 하셔서 네 분밖에 지원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모집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고를 어떻게 내셨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모한 걸로...

안찬영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 말고 각 학교에 공문 띄워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학교운영에 보고해서 정식 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지적처럼 다음 위촉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는 일반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면 그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검토해서 위촉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처럼 공고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는데 아니, 학부모들 중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건 집행하는 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본 위원이 지적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물론 본 위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갔으며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러저러한 위원들 많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역량 있고 관심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아실 수 있도록 공고를 제대로 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예.

안찬영 위원 434페이지 유치원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병설하고 일반유치원하고 지원과 관련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병설은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단설, 독립유치원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나 물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들이 달라서 예산편성의 단가를 조금 다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적으로 기관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원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게 왜 차별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에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만 줄 수 있는 근거가 원당, 급당, 원아 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기본경비들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경우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시·도마다 편성기준이 다르듯이 저희의 경우는 지금 병설유치원에 원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다른 원당 경비를 주진 않지만 급당 경비와 원아당 경비는 일반적인 데보다 조금 높게 주고 있어서 전체 비춰봤을 때 다른 지역과 차이는 없습니다.

단설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다 산정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은 지원규모가 조금 더 커집니다.

안찬영 위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액이?

○정책기획관 신문규 단설과 병설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저희가 병설에 주는 기준이 인근의 충남이나 대전이나 충북 이런 데 비춰봐서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은 비슷한...

안찬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타 시·도를 예를 든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단설과 병설의 총액.

○정책기획관 신문규 총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그 차이가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물론 단설의 경우는 독립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사용료 인적관리 여러 부분을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병설의 경우는 학교장이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서.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수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용들을 다 초등학교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고려할 경우 그 차이를 기본적으로는 둬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당 경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학교에서 학교장이 대신 병설유치원의 시설을 관리해주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차원에서 절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는 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건물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을 초등학교 경비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일단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본 위원도 자료 검토해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공립,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면, 일단은 운영기본경비 교부내역을 보면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당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단설유치원의 경우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님께서 학교 측에 일부 지원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병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운영 자체를 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단설유치원은 원장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텐데, 말씀하셨던 부분은 초등학교에 일정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대략 지원되는 폭은 비슷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학급당이라든지 급당 경비는 좀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아 수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기준은 같은 기준을 갖고...

이태환 위원 그럼 여기상에는 지원되지 않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지는 않고 기준에 따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원당은 병설의 경우 주지 않고 있고 독립된 경우는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급당 학생 수는 학급이 몇 학급이냐,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단가에 맞춰서 병설이나 단설이나 같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원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단설 같은 경우는 예정지역이 좀 많이 있고 병설 같은 경우는 기존지역, 읍·면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후돼 있고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당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지급하면 안 되는 법적인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법적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정하면서 의견수렴해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줄 수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병설의 경우 일률적으로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설의 경우는 병설은 필요 없지만 읍·면지역의 오래된 시설의 경우 별도로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쪽에 재정을 쓰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의무적으로 준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재정 낭비 요소도 될 수 있고 하는 측면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은 추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국정감사 내역을 보니까 지난번에 번들링 있잖아요.

통합발주 관련해서 용역을 맡겼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세종시 학교신축 효율화 방안’이란 연구로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는 저희가 사실 공기가 대개 부족한 실정인데 단기간에 양질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설계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용역비가 대략 얼마정도였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2,000만원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료에는 1,880만원, 346쪽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 용역은 사실 하긴 했으나 이 돈이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번들링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지역 업체들의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겼던 이유가 이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 같은데 말씀하신 346페이지 보면 용역을 맡기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용역 사업을 하실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처음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는 내년도 용역 예산이 4억원이다, 그럼 예산이 확정됩니다.

잠재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몇 건 정도 될 거라고 예산편성하면서 갖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연초 되면 각 부서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부 1차적인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 정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조례에 따른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올라갑니다.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타당도, 재정 그런 것들 다 같이 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줍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가서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이 되고, 실질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형식상 마무리되면서 저희한테 중간보고서나 최종보고서, 그리고 모든 돈 쓴 것에 대한 결과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용역을 통해서 이런 기초자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통합용역 발주에 관련한 용역 같은 그런 안타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 여러 사정으로 봤을 때 저희는 학교 신축이 좀 효율적으로 또 좋은 양질의 건물들을 빠르게 지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초창기로써 어떤 건설방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낭비됐습니다만 한 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가 정리돼서 꼭 낭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용역 발주를 하실 때 보다 심도 있는 고려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아까 교당 지원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교당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 수로 갑니까, 학급 수로 갑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교당은 학급 수 곱하기 한 67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그 계산법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43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교당 지원비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급당이 아니고 교당 지원비에요.

교당 지원비 같은 경우에 산출하는 근거가 학생 수인지 학급 수인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하지 않고 교당은 학급 규모에 따라서 충남에서 연구한 정책연구결과를 반영해서 그 금액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434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세 번째 걸 보면 참샘유치원하고 한솔유치원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참샘유치원보다 한솔유치원이 급수가 1.5배가 많아요.

참샘유치원이 10학급, 한솔유치원 15학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참샘유치원 원생수가 216명, 한솔유치원 원생 수가 287명, 기본적으로 학급 수하고 인원수가 차이가 나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지원금액은 똑같이 돼 있어요.

7,499만1,000원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좀 확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이것을 확인하실 때 아까 발전연구원이라고 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충남교육청에서 정책연구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충남교육청 정책연구위원회라고 하나요, 그걸?

○정책기획관 신문규 정책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안찬영 위원 정책연구 결과에 산출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출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꼭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사항인데요.

우리가 세종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그렇고 세종시 설치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전금액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보전금액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9% 정도밖에 보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에는 10%대인 383억을 받았고요.

금년은 8.9%인 333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교육부에서 법률에는 없습니다만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그 산출근거를 미리 세종시가 받는 금액이 만약에 5,000억이다, 그럼 이것의 10%를 떼는 방식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보통교부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비라든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걸 주고 남는 가용재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주도록, 이렇게 지금 산출기준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금년이 더 줄고 아마 그런 산정기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어디까지나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우리가 보통교부금의 25%를 받게 돼 있어요, 아주 법적으로.

법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못 받고 거기에서 남으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김선무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적극적으로 그걸 받으려고 노력 안 해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법률에서 ‘25% 이내’라고 해놨습니다.

10%도 되고 1%도 되고 심한 경우 안 줘도 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는 다른 특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또 해석을 보통교부금을 다른 시·도 다 주고 남으면 준다고 해석을 그것도 대통령령에 박아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남는 부분인 상태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 당시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국회도 여러 번 갔었고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남으면 주는 게 아니고 세종시나 교육청은 새로 신설되는 곳 아닙니까?

또 학교도 많이 신설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25% 이내라 하더라도 25%까지는 이걸 해주는 것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못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취지가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우리 시나 교육청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특별히 보정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내라고 해서 10%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주는 밥도 못 찾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는 이거 거의 다 받고 있는데 왜 교육청만 못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시는 현재 이 금액 25%까지 다 받고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세종시 설치에 관한 법에서 세종시교육청이나 세종시나 여러 지자체와는 다르게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전해주는 금액이거든요.

이것 보다 원래는 세종시교육청은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신설학교도 여러 가지 재정난이 어렵고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있는 것도, 법으로 정해진 것도 이내라고 해서 안 준다는 건 말도 되는 거지.

그걸 교육청에서는 주는 대로 바라만 보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그걸 가서 항의하고, 지금 이거 말고 특별히 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짓는 신설비나 아니면 기존 학교 현대화하는 금액 빼놓고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배움에 도움 되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내막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 가는 예산은 별로 안 돼요.

거의 시설비고 그런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것도 못 받아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세종시교육청이나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아주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도 방문하시고 여러 관계, 또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분들 통해서 이 금액은 최소한 보통교부세의 25%는 받아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기획관님, 2015년도에는 이거 받아낼 수 있습니까?

아주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장관님, 차관님 또는 국회의원 면담 시 항상 지금 말씀을 건의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아주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걸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내’라고 했어도 그 당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 옆에 가 있었어요, 국회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 여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세종시 설치법 만들 때 매일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 그 당시 25% 갖고도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분했었고 격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나 세종시교육청은 신설되는 곳이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25%를 향후 5년동안 해주고, 이번에 또 바뀐 법에서는 2020년까지 우리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걸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누차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2015년도에는 이거 꼭 최소한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법으로 규정된 내용은.

‘이내’라고 했다고 해서 5% 주고, 7% 주고, 8% 주고 아닙니다.

그 당시 입법취지는 분명히 25%를 우리 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고 시는 또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교육청만 지금 못 받는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 금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다시 또 확인해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국회 본회의가 앞으로 예산안이 다뤄질 텐데 기획관님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이거 가서 받아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믿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한두 개만 질의 드려볼게요.

416페이지부터 17, 18페이지인데 이월사업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월사업을 쭉 보다 보면 19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 거의 공사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월사업 하는데.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앞쪽에서 보면 물론 이월사유에 다른 게 있긴 있는데 특수학교 복지지원이라든가, 초등 돌봄교실이라든가, 스마트 연구 운영이라든가 몇 가지를 볼게요.

이게 그해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됐음에도 그 다음 회계까지로 이월하는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중 위탁화상강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2014년도로 이월함.

이런 걸 보면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스마트 교육 운영비도 여비하고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이월됐는데 이게 본예산에 추경이라든가 늦게 편성이 되는 건 맞는데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쉽게 내년에 할 사업을 올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서 예산이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그냥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지출되고 있다가 이월되면 괜찮은데 거의 내년으로 이월된다면 이 많은 예산을 올 본예산에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늦게 세워서 내년 초에 하지.

그런데 이게 몇 가지만 봐주세요.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이렇게 꼭 교부가 늦게 됐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교부가 늦게 되는 것도 초등 돌봄 운영학교 좀 봐주세요, 416페이지 밑에.

이게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인데 2014년도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부금이 왜 그렇게 연말쯤 나오죠?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본예산에 세우는데.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초등 돌봄교실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특교가 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교육청에서 여기 보면 2014년 회계 말로 명시이월 했으니까 2013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2013년도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2013년도 말에 예산이 왔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된 걸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는 말에 올 걸 갖고 그럼 2013년도 말하면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2012년12월20일쯤 통과시켜서 1월부터 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연도 말에 국비가 와서..

이경대 위원 이게 국비하고 교육청 시비하고 따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액 국비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교육부 목적이 정해지고 재원이 전액 오는 것은 사실은 편성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심의 중에 또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편성해서...

이경대 위원 교육부가 일반 집행부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본 위원도 교육위원을 지난번에도 해서 아는데 특별교부세를 주겠다 하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안 오면 올 1년 지나가도 그냥 이월시키고 내년에 오면 받아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참 예산도 없고 말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책기획관 신문규 편성은 공문으로 보내준다는 교육부 공문이 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가 세종교육청에 돌봄학교로 20억 줄 테니까 내년에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편성한단 말이에요, 공문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이놈의 돈이 안 오고 있다가 연말이나 겨우 오고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다음으로 이월시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행정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시스템이.

○정책기획관 신문규 조금 더 교육부랑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거의 여비라든가 이런 이월된 게 거의 그런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학교를 신축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요.

학교 짓다 보면, 아니면 고치다 보면 당해연도에 못하니까 이월시키고 이러는 건 당연한데, 그럼 올 사업이 예산을 편성했다 못하고 내년으로 하면 올해 돈 준다는 것 갖고 내년에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예산은 3월까지 회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3월 안에는 끝나나요, 이월시키면? 이런 예산으로 볼 때?

○정책기획관 신문규 초등학교는 3월 이후에 회계연도를 뜻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2월이고 각 단위학교에 초등학교는 3월까지 보니까 여기에서 이월시켰어도 이 예산이 그쪽에 가서 그 학교 예산은 3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예산이냐는 얘기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3월 이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연도는 지났는데, 교육청에서 12월에 이월시켜서 학교로 줘가지고 학교에서 3월 안에 끝난다면 당연히 회계연도에 끝나는데.

○정책기획관 신문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을 신속하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죄송합니다.

회계 차이가 저희는 위원님 말씀처럼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학교는 2월까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면 학교의 경우는 사실상 2월까지 전에 마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보면서 요지가 그거였었어요.

학교가 방학이 언제부터 하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대개 1월 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1월 중부터 언제까지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한 2월 초 정도까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경대 위원 학교 방학이 1월부터 1월 중순까지 하고 3월 초에...

○정책기획관 신문규 잠깐 또 방학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2월 말경에 봄방학하고 3월1일이나 2일 이때쯤부터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학교가.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대로 그런 건 대충 알겠는데 그럼 이게 방학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거냐, 이월하면.

방학인데.

본 위원이 방학 때 이거 사용하기가 돌봄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려운 거 같은데 여기는 이월사업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학교에서는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학교 주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2월까지 못하고 다음 학기가 갔다면?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주고 만약에 해당 학교에서 2월까지 집행을 못하는 경우 다시 단위학교 예산편성을 하면서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냥 이월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참 시스템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도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보면 도저히 행정에서는 이월사업으로 할 수 없는 예산 같은 게 오고 거의 그래요.

성립 전 예산 같은 건 또 오기도 전에, 심의하기 전에 있는 건 다 써진단 말이에요.

써지고 나서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심의를 받는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이경대 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되고, 또 성립 전에서 쓰는 거 내려오기만 하고 금방 금방 써서 성립 전에서 다 쓰고 심의 받고, 그래서 이게 독립회계원칙을 따지니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제도상으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여기 이월사업에서 여비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은 예산이 큰 예산 아닌 것은 거의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내려올 때 기다리다가 늦게 내려오면 그냥 이월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여기 몇 가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418페이지하고 419페이지가 아마... 416페이지부터 한 7~8건이 거의 다 예산편성 해놓고 내려올 때 기다렸던 예산 아니에요, 이게 보면.

하다가 못한 게 없어요.

거의 돈이 안 와서 그런 거고, 늦게 와서 그런 거고, 추경에 와서 그런 거지.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서 돈이 12월 중순에 온다든지 이런 최악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돈이 온 것은 저희 본청 담당부서에서 일부는 사업계획을 자체로 짜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저희 교육청으로 오는 즉시 가장 빠르게 일선학교로 집행할 준비해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여기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려와서 막 주니까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성립 전 예산으로 그냥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의결기관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심의기관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왔었고 앞으로도 그게 특별하게 바뀔 확률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이 교육부에서 방법을 달리 하기 전에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도 법령사항이라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집행방식을 연초로 1, 2, 3월 중에 주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부 문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이월조서 하기 전에 어차피 받아서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처리하고 나중에 심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청에서 이렇게 미리 예산 돈도 없는 거 받아서 갖고 있다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성립 전 예산으로 여기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해놓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교가 오는 경우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돈이 오는 교부는 따로 옵니다.

그게 오면 교육부에서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저희도 받으면 즉시 일선 학교로 다시 재교부하는데 그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돈도 없이 사업하고 이런 경우가 일선 학교에서는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아닙니까?

돌봄학교든 뭐든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시작하라고 하고 학교에다 해놨는데 이게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그걸 시행하다 보면 예산 내려오는 건 없고, 교육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어디에서 교장선생님이 빌려서 줄 수는 없고, 예상교육 시키고, 이게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한 건데요.

대부분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런 걸 어느 정도 교육부하고 맞춰서 예산편성도 차라리 하고 이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때에도 잠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교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14개 학교 지원해서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액도 15억2,600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학교당 1억 이상 되는 것 같고, 대상자로 학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에서 먼저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그 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특성화계획 공모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안내를 했고, 학교는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 공모에 응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규모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지원이 많은 정책이거든요.

1억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로 봐서도 사업의 크기가 작지 않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학교 평준화에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고등학교에 상향평준화를.

안찬영 위원 예, 상향평준화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14개 정도에서 머무르는 겁니까, 앞으로 전 학교로 확대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지금 학교특성화 사업은 ‘13, ’14년 2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고요.

여러 가지 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나 우선순위, 내년도 재정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올해까지만 하고 기존의 학교들도 특성화 사업을 멈추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기존의 학교 부분은 최종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학교자체에서 성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승계할지의 문제,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잘된 부분들을 어떻게 단위학교에서 계속 살려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학교 대상을 지정할 때 가장 주요한 항목이 학교별로 올린 계획안입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특성학교들,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특성화 학교들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타 학교와 차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특성화 목표대로 제대로 추진했다면 다른 학교보다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어느 정도는 특성화 되어 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상향식 평준화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큰 예산이 투입된 학교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러모로 떨어지는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상향평준화를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정책 추진여건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잘하는 데를 더 지원해주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상향식 평준화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으로 정했다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세부적인 정책사업들도 포커스를 따라 가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그 방향성과 안 맞는 사업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이 사업은 지난 교육감님 때 선택과 집중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이었고요.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고등학교 상향평준화처럼 조금 다른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어서 아마 추진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도 새롭게 취임을 하셨고 하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기본적인 선정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항목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최종적인 이 사업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재정상황과 그리고 새로 취임한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이걸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의 정책방향성을 집행기관에서 실과나 실국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방향성에 맞춰서 정책수립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판단되고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걸 굳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평준화를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 잘 올리는 학교 위주로 이걸 올릴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걸 갖고 역으로 교육청에서 뒤처지는 학교에 제안을 해서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뒤처지는 학교가 끌어올려질 수 있는, 특정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입안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을 할지 말지는 교육청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요.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학교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봉초등학교 스팀 특성화 사업 발표라고 하나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기존에 정규수업 형식이 아니고 색다르게, 그런 식의 교육을 한다면 재미있게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에 있어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아까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걸 운영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정책용역과제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수행에 대한 2년 동안의 종합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1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자체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서를 가지고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정규 교과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의 형태잖아요.

교사분들께서 과연 그것을 교육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런 것이 없다면 이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공감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서 특성화 사업을 하시는 것을 행여 싫어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정말로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향상되고 도움이 된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어떤 성과 없이 교사들의 업무 아닌 업무의 경감으로 이어진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겠나 라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가하실 때 일선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한 특성화 사업에 대한 생각, 견해 이런 것들도 일부 좀 들어간다면 보다 평가가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충, 건의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한 번 봐주실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대개 1자녀 아니면 2자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내리사랑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당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중점 5대사업으로 선정해서 올리사랑운동을 한 적이 있으시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효 교육을 철저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세종시교육감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9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올리사랑운동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왜 포함되지 않았나, 혹시 기획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선출 교육감직이 선거를 통해서 되다보니까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내용이 인성이나 좋은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많습니다만 명시적으로 그걸 겉으로 끄집어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써 최종 정리과정에서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기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기본이니까 올리사랑운동은 넣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거라는 내용이신 겁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 속에 인성이라든지 배움, 또는 이런 몇 가지 배려라든지 덕목들은 당연히 교육과정 속에 그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육도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또 우리가 많은 예산지원을 통해서 올리사랑운동을 했고, 하여튼 이건 굳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리사랑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 차원에서 중점과제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공감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반사업이나 과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준비 됐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박영송 자료 준비 다 되셨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금 자료를 가지러 청에 직원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깝지만 어쨌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를 왔다 갔다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모니터링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같이 보거나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자료 요구할 때 과에서 받아 적으셔서 신속하게 여기 의회사무처로 메일을 보내주시든 아니면 누가 와서 자료를 갖다 주든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찬영 위원 자료를 나중에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회의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분명히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확실하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보고 정확히 확인을 끝내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자료가 회의 끝난 다음에 도착을 하면 뭘 가지고 매듭을 짓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어려운 자료가 아니잖아요.

양이 많은 것도 아닐 거고 관련 페이지 한두 페이지만 취합해서 메일로 쏴주면 여기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입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잠시만 기다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준비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영송 잠깐 정회하고 가셔도 되죠?

조금 쉬시죠.

이경대 위원님 괜찮으세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잠깐 위원님들 자료준비를 위해서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안찬영 위원님 자료 관련돼서 검토하실 시간 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특성화 사업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교육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기본철학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중심기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이익을 주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업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골고루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정말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방향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당연직이 너무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당연직이 본청에 부교육감, 부위원장 그리고 과장 4명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실상 총 6분이죠.

근데 우리 시청의 참여예산제는 사실상 위원장, 부위원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 참여예산위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정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에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이렇게 아예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전체 교육부에서 이것도 무슨 지침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자체 청 내부의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렇게 하시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당연직도 굉장히 많으시고 당연직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4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 본 조례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획관님 어떠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은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체 검토방안을 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요구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관 소관에 보면 공보도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공보담당 관련돼서 425쪽입니다.

뉴미디어 관련돼서 시·도교육청 운영현황을 보니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렇고, 굉장히 미비한 곳은 또 미비합니다.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관련돼서 보면 페이스북 ‘좋아요’ 팬 수는 2,200명 정도, 어제 보니까 2,3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사실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이나 이런 것을 접속하는 시민들의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더 낮은 거예요.

사실 이건 업무를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청은 지금 1만7,000명 정도 되거든요, ‘좋아요’ 회원 수가.

그것도 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은 더더구나 실적이 미비한 겁니다.

좀 더 분발을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보니까 홍보에 관련돼서 예산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 공무원이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담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전담은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편의성을 가공시켜서 여기 올려놓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전담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업무 중에 각 과별로 홍보 부탁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 가공해서 올리시는 그 정도?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금 저희 해당 부서도 사실 홍보마인드를 갖고 일하기에는 전체적인 역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공보관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료들을 발굴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더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각 과별로 작년 것, 올해 것 보도자료 실적, 보도자료 실적을 그냥 건수로만 해주세요.

무슨 과 몇 건, 그런 총괄을 2013년도, 2014년도 해주시고요.

어쨌든 오보나 해명을 하는, 거기에 관련돼서 해명성 기사를 낼 때가 있어요.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을 때 기관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바로 잡습니다’라고 해서 해명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것 관련돼서 작년하고 올해 실적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그것도 건수로만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서 과별로 좀 분석해서 주시고, 공보담당이 지금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공보담당사무관으로 해서 전체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6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본청 같은 경우 공보관실이 따로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공보관실은 별도로 대부분 기관에서 독립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정원이 부족해서 이런 건지, 어떻게 가야 좋은 발전방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다른 기관의 좋은 사례처럼 운영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공보, 홍보기능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전체적인 조직이나 직원규모나 이게 아직까지는 다소 충분치 못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와의 협의나 승인과정이 원활히 된다면 공보부서가 독립돼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향후 과제로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고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27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종시 지원 비법정 전입금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입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4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금년도 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정책기획관 신문규 금년도 33억원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변경되면서 줄어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게 아니고 우리 자료 준 거 보세요.

427쪽 보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13년도 보면 21억 맞죠?

21억7,500?

○정책기획관 신문규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정책기획관 신문규 2013년도 전체 총괄이 69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니죠. 총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의 5% 규정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거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거 관련돼서 전입 받은 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례에 의거한.

○정책기획관 신문규 2013년도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위원장 박영송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지금 세종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사업 외 22건 해서 21억7,500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전체 자료 4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네.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21억7,000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정책기획관 신문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맞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전입 받은 게 없다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뭐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난해까지는 이 돈을 시청에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학교에 동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시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집행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여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총괄 관련돼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교에 직접 가든 교육청을 경유해서 가든 시청에서 법정 또는 비법정 전입금에 관련돼서 총괄 현황표를 달라고 했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형식상 그 내용을 당연히 파악해야겠습니다만 형식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된 부분만을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올해는 그러면 교육비 지원조례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시에서 지금 일선학교에 직접 희망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체크하겠고요.

일단은 여기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총괄부서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방과후학교는 학교지원과에서 해서 사업이 일선학교에서 직접 집행되는 형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안에 22건이라고 얘기하면 급식도 있고, 배수처리도 있고요, 강당에 관련된 거 있고 수많은 거, 그러면 총괄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우리 조례에 관련돼서 누구도 하나 체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에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장님, 사실 시세 세입부분은 죄송스럽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왜 여기에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일괄되게 일괄 기준을 갖고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이쪽 부서는 학교정책과인가요, 어디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학교지원과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학교지원과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궁금한 게, 왜 이 자료는 기획관 소관 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일단 학교지원과에서 비법정 전입금 현황을 요청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받은 걸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따 학교지원과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 427쪽하고 783쪽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우리 기획관 소관에는 여기 어떤 거를...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들은 법정 전입금 부분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비법정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전혀는 아닙니다만 정책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저희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비법정 전입금에 관련돼서 관련된 실과부서를 옆에 기입을 해주든지.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자료가 기획관실하고 학교지원과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당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치면 관련된 부서를 옆에 명기를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학교 지원조례 관련돼서 그걸 총괄하고 하는 부분 학교지원과라는 얘기시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용역 관련돼서 용역이 지금 풀비로 세워주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모해서 해당 부서에 용역비를 다 배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14년도에 보면, 348쪽입니다.

이게 단위가 천원인가요? 얼마에요?

단위 천원으로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상단에 보면 사이버 폭력예방 교육자료 개발 보급 연구 관련돼서 예산이 2억6,000이고 집행액이 2억4,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천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풀비 성격은 아주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할 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풀비에서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위원님, 이 사항은 수정자료 하나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로 2억6,000만원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성교육과로 바로 돼서 해당...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위가 있어서 조금 다른 사유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이거 다시 해오세요.

수감자료 2013년도, 2014년도 관련돼서 교육부 특교사업 말고, 교육부 특교사업은 특교사업으로 정리해 주시고 풀비로 위원님들이 다 의결해주신 풀비 예산에서 어떤 사업들로 진행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계약의 방법들 수의냐,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입찰을 한 건지 하여튼 그 계약방식까지 좀 하시고, 해당 부서 정리 좀 해주시고, 다시 해오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도대체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료가 부실하거나 오타가 있으면 미리미리 와서 위원님들께 양해구하시고 여기에 붙여놓든지, 이렇게 회의하는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여기 ’14년도 예산에서 풀비로 쓴 사업이 뭐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별도로 나누어 준 자료 보시면 5건에 대해서 현재 1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 진행 중에 있네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진행 중에 있는 건 자료 요구하기 어렵고 ’13년도 중에, ’13년도도 이거 다 풀비에서 일단 쓰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346, 347은 2013년도 현황은 저희 풀비에서 쓴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시죠?

그럼 일단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하나만 해주세요.

세종특수학교 설계 및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있죠.

집행액 1,900만원 이거 관련돼서 용역을 누가 수행했는지, 용역 관련돼서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연구를 했으면 용역 관련돼서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있는 자료 다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번 저희들이 샘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공통으로 다 똑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안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거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기준이 학급당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학급당 기준이 맞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저희 회계기준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아까 어느 기관에서 제출한 근거라고 했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7월 출범한 후에 사실은 저희 세종시교육청만의 기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실은 표준학교운영비 배분 모형 정책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2년도에 한 경우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충남에서 하고 있는 단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가져온 게 지금 별도로 배부 받으신...

안찬영 위원 그렇고 충남에서 하고 있다는 게 충남의 무슨 기관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이게 법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표준학교운영비 배분 모형 개발’해서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안찬영 위원 공주대 교육연구소에서 용역발표를 한 내용을 가지고 기준...

(관계공무원 안찬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 내용은 제가 따로 확인하고요.

지금 보시면 학급당 기준인데 단설 원당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이 단설 원당이 여기 수감자료에는 교당이라고 한 그 항목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같은 의미입니다.

안찬영 위원 밑에 보시면, 434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금액이 보면 참샘유치원, 한솔유치원, 도담유치원, 연세유치원 4개 학교가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안찬영 위원 거기 보면 4개 학교가 학급 인원이 다 다릅니다, 학급 수가.

금액이 참샘유치원하고 한솔유치원은 같고요.

도담유치원하고 연세유치원은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제가 얼마 전에 단설 원당은 급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설 원당은 단임가를 주고 있습니다.

7,499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도담과 연세유치원이 적은 이유는 월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담은 3월 1일 개교했고, 연세유치원은 9월 1일자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일수가 적기 때문에 월할 계산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을 수감자료에 표기해주셔서야 본 위원들이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빠져있으면 이 자료가 의미 없는 자료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 포스트잇 붙여놓은 페이지가 맞습니까, 이 기준이?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느 페이지를 봐야 복사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는 표죠, 이 표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주대 교육연구소에서 이 표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신문규 이 표는 저희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쭤봤잖아요, 이 자료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해서 지금 이 책자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책자에 근거해서, 저는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한 이 항목 페이지 복사본이 이 책자의 어느 한 귀퉁이에는 이 도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표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 표가?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정 단가표가.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건 자체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유치원 같은 경우 이 표에 보면 12학급까지밖에 기준이 안 잡혀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15학급짜리가 이미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15학급, 12학급 이상 되는 학교들은 그냥 12학급 기준으로 다 해야 됩니까, 20학급이든 30학급이든 상관없이?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가 매년 학교회계 예산편정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에 학급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반영해서, 의견수렴해서 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참샘유치원하고 한솔유치원, 그러니까 참샘유치원이 10학급, 한솔유치원이 15학급입니다.

학급 수가 1.5배에요, 그렇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2학급까지밖에 쉽게 말하면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5학급에 대한 지급기준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도표상으로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학급 수가 1.5배가 차이나면 금액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적용할 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급당 말씀하시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렇죠. 급당이라고 기준이 쓰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급당 경비는 학급당 동일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현재 15학급인 경우...

안찬영 위원 아니, 교당이네요, 교당.

○정책기획관 신문규 교당은 더 이상 있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학급과 12학급, 15학급, 18학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도표상에는 단설 원당이라는 표기가 이 수감자료의 교당이라는 표기랑 같은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단설 원당도 보면 1학급 기준이나 12학급 기준이나 금액이 똑같아요, 도표상에는.

이게 합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비합리적인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당, 원아 당이 또 돈이 배수로 증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한 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15, 18학급이 생기는 현실 속에서 전체적인 예산운영사항을 보고 회계지침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급당도 있고 원아당도 있는데 수치가 다 똑같아요.

아까 뒤에서 얼핏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곱하기 인원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위기준을 여기 표기해놓으신 거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원아당 67원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6만7,000원.

안찬영 위원 원생 1명당 6만7,000원을 준다는 얘기고, 학급당 670만5,000원을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설 원당 7,499만1,000원을 준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10학급짜리하고 15학급짜리하고는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곱하기로 가면.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달라집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다르게 하셨잖아요.

똑같이 가는 게 맞는다고 말씀하시던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합리적인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현재 이 지원체계가 똑같이 주는 게.

○정책기획관 신문규 제가 급당, 원아 당 학생 수가 늘면서 그 비용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단설학교 원당 동일 주는 게 전체를 합쳐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안찬영 위원 그럼 참샘유치원하고 한솔유치원은 금액이 왜 똑같은 거예요?

학급 수가 1.5배가 많은데.

곱하기로 가는 거라면서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전체적으로 보면 1억5,000하고 1억9,000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표가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곱하기 개념이라고 하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단설 원당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7,499만1,000원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학급 수에 상관없이.

안찬영 위원 급당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에 따라서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이걸?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표는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선 안에 똑같이 표기를 해줬으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쓰여 있는 표기를 가지고 똑같이 준다고 하고, 어떤 것은 쓰여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곱하기 학급 수로 준다고 하고.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 지침 개정과정에서 통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설 원당은 기관당 하나씩 준다는 의미고, 급당은 곱하기 학급 수를 해야 되고, 원아 당은 곱하기 원아 수를 산정해야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도표가 상당히 난애하게 써 있다고 보고, 이게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이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반드시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들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내일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감사관실에도 얘기했는데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각 소관별로 정책기획관이면 정책기획관 내에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정성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성의 좀 들이세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과별로 작성하라고 하면서 자꾸 위원들이 조금 더 훑어보면 될 걸 너무 편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1번부터 몇 번 몇 번 위원님들 요구한 게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넣을 것도 전부 별첨으로 해서 뒤로 뺐어요.

거기에 그냥 넣으면 이게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위원장님이 오전에 지적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어떤 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어떤 자료는 뒤로 별첨으로 빼고, 무슨 기준이 있나 봤더니 기준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 자리에 해주면 좋은데 뒤로 빼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서 그것도 같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주신 복사본 위에 있는 도표는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초등학교 교당 지원금이 여기는 또 초등학교는 교당 얼마씩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학급 수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네요?

이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이렇게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신문규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로 정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르게 정했을 때는.

유치원은 단설 원당, 교당 똑같이 금액을 주는데 초등학교는 보시면 10학급 기준하고 15학급 기준하고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당 지급액이.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기준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이 아래쪽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 적용하는 기준이 유치원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금액은 틀려지겠지만 산출되는 근거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위에 유치원은 똑같이 1학급짜리 학교나 12학급짜리 학교나 똑같이 지원해주고, 초등학교는 1학급하고 15학급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17% 인상되네요, 10학급짜리보다 15학급짜리가 금액이 17% 인상됐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시는데 위에 도표까진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도표를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치더라도 위쪽 도표하고 아래쪽 도표 기준이 너무 달라요.

이게 뭔가 책자에 관련해서 해석해서 도표를 잡으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신문규 한 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겠죠.

교당 똑같이 묶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는 거고, 학급 수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그 기준이 똑같이 초등학교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게 아닌 걸로 표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그렇습니다.

단설 원당 운영비라든지 지원규모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측면에 상당한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지침 개정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단순히 이런 비용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학교로 넘어가는 회계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올 때 유치원 얼마,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에 들어갈 추경예산 얼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 얼마 뭉뚱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안찬영 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걸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술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항상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도표만 딱 봐도 기준이 틀리잖아요.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도표의.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명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도표상으로는 지금.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조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올리실 때도 저희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를 뭉뚱그려서 그룹별로 할 게 아니고 학교별로 따로따로 하셔야 합니다.

학생 수 몇 명에 학급 수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다고 편성안을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료가 방대해지더라도.

부록으로 따로 만드시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돼야 이게 정확하게 봤을 때 이 학교에 이 금액이 지원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관님 이해 가십니까?

○정책기획관 신문규 예, 그런 자료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의순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필요하실 때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저는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연서중학교 지하수 수질검사 분석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 보고 싶어서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개교 학교, 그러니까 신설학교죠.

신설학교 관련돼서 교사 내 공기 질 점검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 하셨을 것 같고 올해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당 학교 관련돼서 공기 질 점검 관련 자료, 검사항목 포함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8쪽 명시이월 관련된 사업인데 아마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성’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13년도 4월에 추경을 편성했고 ’1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거 사업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거 관련돼서 해당 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국 감사는 학교정책과를 시작으로 인성교육과로 과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우선 학교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수감내용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예기치 않게 새롬중학교에서 화재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발화원인이 뭔가요? 뭘로 밝혀졌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학생이 집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그쪽 뒤 창문에서 햇빛이 비칩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을 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이 가능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본인이 경찰조사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화재현장에 바로 갔을 때 화재현장의 출입구 바로 천장 우측에 CCTV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CCTV에 이 사건 전후로 출입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없다고 현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나중에 CCTV를 자세히 다시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나간 게 발견되어서 그 학생을 중점적으로 아마 심문하고 조사한 결과 그 학생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안찬영 위원 그때 당시에 유독가스 흡입했다고 해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분말소화기 가루를 마셔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저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학생들이 거기 왜 서 있었습니까, 화재현장에?

대부분은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 자체가 컸던 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말소화기로 초기에 잘 꺼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선생님인가요?

그분이 끄셨다는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보건교사요.

안찬영 위원 예, 보건교사 선생님인가요?

그분은 상당히 높이 치하할 만한데 중요한 건 그 화재현장 앞에서 학생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밖으로 대피하다가 궁금하니까 다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학교현장 화재교육 매뉴얼을 받아봤어요.

두 번째 항목이 ‘화재경보 접수 시 선생님의 지시에 의거 대피로를 따라 지정된 장소로 대피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때 유독가스라고 하는 분말 소화가스를 마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8명이면 그 화재현장 주변에 우르르 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앞 복도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우르르 서 있었는지 그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26명이 그걸 마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운동장에서 마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복도에서 마셨을 거 아닙니까, 구경하다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내려가다 마시기도 하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고 싶어서 왔다가 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화재현장의 가장 중요한 건 현장 통제거든요.

초기에 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보건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데요.

중요한 건 다른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이 화재현장에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치더니 아니면 대피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잡아끌어서라도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거기 구경하겠다고 서 있다가 분말소화가스를 마셔서 불편하다, 매스껍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많은 선생님들도 놀라시고 경황이 없으셨을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초기대응에서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앞으로 더 주의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스프링클러가 그때 작동을 안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 않고 4층 이상 건물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고 발생 시에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정확하게 지금... 한 4시쯤 받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고 발생시간이 언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시입니다.

안찬영 위원 3시간 후에 보고 받으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이 보고체계도 문제가 좀 있어요.

본 위원도 오후 5시경에 국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미 기사가 다 나왔을 때입니다.

기사가 다 나와서 보도자료가 뿌려진 상태인데 국장님이 3시간 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 보고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평범하게 돼 있어요.

상당히 평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 안전하게 대피하는 부분이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명문화해서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성적 우수 중학생 외부유출에 관해서.

431페이지인데 이건 별첨자료로 해서 438페이지에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아마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꼭 성적 우수자뿐 아니고 가끔 다른 시·도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특히 그걸 보다 보면 지리적인 여건이라고 볼지는 모르지만 전의중학교라든가 부강중학교, 금호중학교 이렇게 외곽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파악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계속 연기군 시절부터 내려오던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청 차원에서 하시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외부지역으로 진학한 우수 중학생들을 보면 대개 충남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라든지, 교원대 부설고등학교, 또 부산과학영재고, 부산조리과학고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우수학생들이 전에는 우리 교육청에 우수학생들을 유치할 만한 고등학교가 없어서 대학 진학에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유출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고교 상향평준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력을 높여서 기대하는 수준의 만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2017학년도부터는 이들 4개 학교에서 인근 시·도로 진학을 못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우수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438페이지 보면서 인식이 돼요.

이건 성적 우수자들이고 아까 같이 얘기했던 게 이 안에 들지 않는 학생들도 다른 데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일부 학교를 지적해서 그렇지만 전의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천안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아까 2017년부터 다른 데로 못 간다는 건 이따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라든가 이쪽에서 조치원이나, 예정지는 특히 거의 없어요.

거의 오면 조치원 쪽인데 상당히 교통편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천안으로 다녔지만 그때는 이쪽으로 타고 다닐 게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천안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걸 해소시켜줘야만, 이게 시하고 연계된 같은 내용인데 집행부에서도 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더구나 앞으로 학교가 저희들 얘기하는 예정지 쪽으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3번 내지 4번을 타야 거기 겨우 갈까 말까해요.

천안까지 간다면 그냥 한 번에 그 학교 앞까지 다 가는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청과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통해서 교통망을 편리하게 조치원읍과 또 예정지역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유출되는 학생들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시청에서는 저희 교육청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마운 말씀인데 시청에서 할 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급한 건지를 몰라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건의라든가 진정, 그런 걸 더 하시라는 얘기가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타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등교할 때하고 하교 때만이라도 좀 바꿔주면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걸 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부터 아까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동안 4개 학교가 양쪽 충북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충남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학년도부터는 인접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하도록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갈 때부터는 인근 지역으로 진학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교육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걸 지금부터 만들어놨어야 돼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2년 전부터는 이 얘기가 계속 인근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2016년까지는 공동학군으로 하자고 결정했고, 당초 처음에는 2016년이 지난 뒤에 다시 협의하자고 이렇게 갔어요.

그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2년 전에 이게 합의되기 전에는 그때 지나서 다시 협의를 하자는 것으로 갔다가 작년에 2017년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전의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천안으로 못 간다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협의할 사항이 결정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그러면 다시 금호중학교나 다른 데에서도 대전이라든가 충남으로 못 가게 충남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결정된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충북도 마찬가지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전의에서 전의중학교를 나오고 전부 다 조치원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조치원 보면 남자고등학교가 하나고 여자고등학교가 하나에요.

여기는 좋아요.

그냥 그런대로 전의에서 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전의중학교 학생이 예정지 고등학교로 간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통편의와 또 기숙사 시설이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경대 위원 기숙사 있는 데가 지금 조치원에 있는 데 있고 예정지에 있는 국제고등학교 말고 어디 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한솔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솔고도 지금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기숙사 홍보가 그쪽 외곽에 있는 중학교한테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금 계속 학생들한테 학교별로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했고요.

고입 진학 학교에서 직접 학교에 가서 설명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정지역을 예상해서 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도상 광역이나 이건 본 위원이 아는데 전의초등학교에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실정이에요.

이 학교는 앞으로 천안으로 못 가고 시내버스, 제가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얘기할게요.

시내버스가 지선, 간선으로 이루어져서 조치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전의에서는 또 시골은 따로 돌고, 소정리에서 전의까지 따로고 여기에서 환승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직접 온 거 조치원까지 오면 조치원에서 또 환승해야 그쪽으로 또 가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하고 집행부 시하고 빨리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이래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학생이 천안 쪽으로 초등학교도 이제 옮기려고 해요.

소정초등학교는 특히 더 해요.

어떻게 보면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소정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를 천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전체 다.

전의중학교 올 수 있지만 1년에 1명 정도 와요.

그럼 천안으로 중학교도 못 가죠.

그럼 전체가 전의중학교로 와야죠.

다행히 교육청에서 한 것은 올부터 버스를 1대 해서 지금 2명밖에 안 되지만 돌리고 있어서 다행인데 소정초등학교 학생들 거의 다 천안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홍보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향후 2년간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향후 2년이 아니고 올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거기에서는 벌써 이걸 알고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래서 성적우수자도 중요해요.

아까 438페이지에서 볼 때 외국어학교든지 이런 데로 가는 건 다 되고, 특히 여기를 보니까 전의중학교는 성적우수로 해서 갔지만 천안으로 간 게 거의 다 천고나 중앙고, 천여 이렇게 인문계고등학교로 간 거거든요, 특수고등학교를 찾아간 게 아니고.

그렇다면 거의 그 사람들은 학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학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처를 지금같이 그냥 가서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학교를 가고 그 학부형들 만날 때 전부 다 그거예요.

2017년부터는 못 가니까 지금부터 옮겨놓아야만 중학교도 그렇고, 지금 소정초등학교에서 전의중학교로 왔다가 다시 천안으로도 못 가잖아요, 2017년부터는.

전의중학교로 오고 전의중학교에서 이쪽으로 와야지.

저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교육청뿐 아니고 지금 이런 실정을 행정에 말씀하셔서 1명이라도 더 지금은 인구유입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볼 때도 문제가 있고, 특히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거든요.

거의 지금은 학교에도 다 말씀을 하셨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옮겨 가냐, 이번에 가냐 다음에 가냐, 살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많아요.

성적우수자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그 학생들까지 그래도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고입설명회라든지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교들이 많고, 또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특목고, 자율학교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인문계 기숙형 고등학교도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고교다양화로 진로선택기회도 많이 늘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도 하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특수학교, 특수목적학교라도 그래도 북부권에서 고등학교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도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서부터 이걸 다닐 수 있지 지금 조치원에도 고등학교가 몇 개 신설되지 않는다면 저쪽 북부권에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두 학교 아니면 거의 올 수 있는 형편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2017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부터 이걸 대처 안 하면,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답변이 똑같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 가서 그 답변하시면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전에는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에서 이게 전동, 전의, 소정면민들, 학부형들이 보면 상당히 국장님이 서운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질의도 안 드렸는데 “2017년부터는 못 가게 막았습니다.” 이것만 했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좌우간 이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따른 그분들의 대체방법을 빨리 모색해서 그쪽 학교들하고, 특히 교장선생님들하고 자주 뵙고 이런 설명을 하든지 해서 그걸 막을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상당히 집단민원이라든가 이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송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참고로 자료에는 없는데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세종시교육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결과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2013학년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국 230개 시·군·구 2013년도 교육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최하위인 230위를 보인 바가 있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이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013학년도 중·고등학교 성적은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읍·면지역의 열악한 그런 지역에 위치한 그것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우수 고등학교가 없어서 대학 진학에 불리하다는 생각으로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수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25%, 상위 5% 이내 학생 중에 한 25%가 유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앞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정말로 교육여건이라든지 교원들의 질이 높아져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해서 학력을 높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우리 지역이 좀 열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좀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결과는 17개 광역시·도만 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구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시·군·구는 아닙니다.

광역시·도입니다.

김선무 위원 광역시 17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다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2014학년도 수능이면 2013년도에 학생들이 시험 친 건데요.

세종시 교육이 탄생된 지도 벌써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013년까지는 좀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학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전국에서 한 가지도 아니고 한 세 가지 대학수학능력이라든지 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또 학부형들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최하위를 달린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종교육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래서 학부모 만족도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국적인 평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놀랄 일이 아니죠.

지금 충청남도 같은 데에도 사실은 농촌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경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세종시만 농촌에 학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한 2012년도, 2011년도부터 학교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3개 부분에 최하위를 달린다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학부형이라든지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육도 상당히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런 평가가 이렇게 보도되면 앞으로 세종시에 자녀를 가진 학부형들이 이사 오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실례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 분들 생각이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할 생각이 없다는 설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이런 자료로 봤을 때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세종시 교육이.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감님이 지향하시는 바가 ‘인성교육을 우선시한다.’ 또 ‘학력은 중시하되 학력이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국장님?

인성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이렇게 앞으로 뒤지지 않는 성취도 평가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생교육에 있어서 학력과 인성은 두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학교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억5,000만원 정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학습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우선 진단해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운영하고, 또 대학생들을 활용한 1대1 멘토링, 그리고 학력이 저조한 학교에 대한 두드림 학교, 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학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2학년 때에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2학년을 중심으로 학력 중점 교과인 국어, 수학을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대해서 학습도우미를 배치해서 기초학력을 향상할 예정이고, 선생님들이 정말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서 업무를 경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자료 439페이지 보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이 자료 439쪽 한 번 보십시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모 학교는 40명이 넘어가고, 몇십 명씩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상당수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운영해서 상당한 예산도 사실은 쓰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성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래성 쌓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세종교육이 학력과 인성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현황 관련해서 조금 전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학습클리닉센터 말씀해 주셨어요.

클리닉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부진학생과 관련해서 아람센터에 학습부진학생 클리닉센터를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지 부진영역에 대해서 클리닉센터를 찾아오면 그 학생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하도록 학습도우미를 두고, 지도하는 선생님을 두고 그 학생이 와서 공부하도록 하는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에 하나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2개.

이태환 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Wee센터하고 아람센터.

이태환 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명지빌딩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센터는 성남중학교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찾아옵니다.

정확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이태환 위원 혹시 대략 알고 계세요?

대략 한 달 평균 몇 명 정도의 학생이 찾아오는지.

정확한 게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어쨌든 이것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A학교 대상 학생 수 32명, 80명, 45명 이렇게 쭉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태환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다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학력이 낮으니까 학력을 위해서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심리적인 상담하고 반드시 동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생의 경우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친구의 심리적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먼저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학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점차적으로 변화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재교구비 무엇인지 그 진단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의 드린 건데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사실 우리의 현실이 열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든지, 초등학생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력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재미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생 교육도우미제 관련해서 몇 학교가 대학생들을 현황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 방학 동안에 하는 대학생 교육도우미 1대1일 멘토링제가 있고, 평소에 실시하는 1대1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그래도 편한 마음에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도 혹시 대학생 교육도우미를 통해서 공부를 해본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만족도 조사까지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 대학생 도우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지도방법이라든지 그동안 지도한 결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적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학생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대학생들도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수당을 주고 있지만 나중에 아마 취업하고 할 때 그것도 하나의 경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전문성 하나로 놓고도 단순히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들이라든지, 선생님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소에 마주치는 교사가 아니고 조금 본인과 가까운 나이 차이의 대학생들이 가르쳐 주면 좀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학생들한테 한 번 물어본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학생 교육도우미제가 긍정적인 평가라면 전면적으로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강사 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싼 고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면 대학생들과 지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하는 데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경쟁력이 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치열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활용을 한 번 잘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고려대, 홍익대 또 충남대, 공주교대 이렇게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나름 선발에 있어서도 우수한 인력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449페이지 보시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현황 및 자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얼핏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기존에 EPIK인가요?

국립 국제교육원하고 이번에 한미교육위원회(Fulbright)하고 두 측에서 원어민 교사를 받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태환 위원 원래는 EPIK 위주로 하고 있다가 Fulbright가 나중에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Fulbright 학생을 하다 보니까 Fulbright 선생님들이 너무 우수하고 인건비도 좀 저렴하고요, 반 정도 되고 그래서...

이태환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Fulbright는 언제부터 시행하게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금년부터입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EPIK이 문제가 있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EPIK은 연 4,200만원 정도고, 그리고 Fulbright는 연 2,160만원인데 Fulbright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TESOL자격증, 영어교사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그런 분들이고, 학생 지도도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효과도 있고, 또 인건비도 저렴해서 Fulbright 쪽으로 자꾸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계획은 Fulbright로 서서히 점점 변화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난번에 여러 다른 교장선생님,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또 실력면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수감자료 620페이지에서 623페이지까지 좀 봐주십시오.

신도심지역에 중학교 학군 관련된 질의인데요.

623페이지를 봐주세요.

내용은 대충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고 또 여러 번 공청회 했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민원 때문에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었죠?

현재 조정안을 보면 1생활권 중학교를 다 포괄적으로 묶어놨어요, 학군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죠,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제가 담당국장이 아닌데 여쭤보시는 것이죠?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교육행정국 소관인데 혹시 정책국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면 질의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이건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예.

안찬영 위원 이건 수감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회 개원하면서 교육청 공무원들 파견근무 관련해서 4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쪽 전문위원실에요?

안찬영 위원 예, 전문위원실에.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때 왜 이게 정원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돼 있죠?

그때 그게 왜 안 됐었죠?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 파견근무가 됐었죠?

현재는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것도 행정과...

안찬영 위원 이것도 행정과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행정국이요.

안찬영 위원 자꾸 내가 미스를 하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죄송한데요.

449페이지까지.

안찬영 위원 예, 자료가 섞여있어서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소프트웨어가 딸리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449페이지까지 해당사항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4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관실 관련돼서 감사하다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도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중에 하나 제가 교원지원비나 운영비, 교재교구비, 특성화 사업은 좀 알겠는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지혜 나눔은 아이들이 생태체험이라든지 전통학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거와 관련된 분들을 모셔다가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결국 거기에 관련된 강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하모니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하모니 선생님은 유치원 교사들이 혼자 수업을 방과 후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할머니를 하모니로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조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혹시 감사관실에서 2013년도 3개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감사결과 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처분결과서는 해당 과에서 다 전해 받으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저한테만 결재가 올라온 것으로...

○위원장 박영송 들어왔으면 어쨌든 해당 과하고 소관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보니까 전의유치원 같은 경우는 908만원, 그리고 아이마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까 1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가 부실해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100만원이라고 아까 답변해주셔서 각각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해마다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지원은 계속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보조금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이 지도,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지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2014년도에도 또 감사를 아까 실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시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이맘때쯤에 다시 한 번 행감 할 때, 6월이겠네요.

행감 할 때 거기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진척됐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감사뿐만 아니라 저희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함께 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교수·학습지원비를 계상하죠?

그 교수·학습지원비는 계상할 때 수립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영송 잘 모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이게 보통 학교정책과나 다른 과에도 지금 교수·학습지원비가 다 수립돼 있어요.

이거 관련된 수립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위원장 박영송 어렵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해당 과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학교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 각 사업이거든요.

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세요?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예, 4개 과가 같이 사업들을 쭉 하다 보니까 여비도 좀 남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활동 관련돼서 필수경비로 계속 사업마다 다 예산이 붙어있죠.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2013년도에도 보면 이게 상당히, 2013년도 예산이 총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어떤 게요?

○위원장 박영송 교수·학습지원비 그것만 토탈로 빼보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정확한 건 지금...

○위원장 박영송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671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43% 정도인 292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요.

이월되는 이유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그중에서 한 13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2월 한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671억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해봤네요.

그래서 292억원 정도가 이월됐고 13억원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매년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겨울방학 중에 실시되는 교원연수와 같이 학교 회계연도하고 교육청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고, 또 방과 후 학교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과 같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회계연도 말에 교부되어서 사업시기가 촉박하거나 또는 그 사업 자체가 다음연도까지 포함해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이렇게 주로 발생한 것이 각 사업별로 책정된 출장 등의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그런 경상경비라고 볼 때 저희가 이것은 예산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과다책정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월되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은 충실하게 하셨는데요.

현재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6월 말까지 지금 우리가 예산이 744억, 올해는 755억 정도 예산 현액이 있는데요.

그중 34%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몇 달 안 남았고 또 많은 예산이 이월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러면 이월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학 중이고 학교마다 2월까지 회계연도가 잡혀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불용에 관련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올해 집행한 것 때문에 나중에 결산에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이게 매해 반복되는 ‘으레 그렇게 많이 남아요.’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근원적인 대책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또 다시 한 번 이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때 가면 또 명시이월 관련돼서 또 올라오겠죠.

그거 관련돼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충 불용이 얼마 정도 될 건지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정말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엄한 분한테 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좀 꼼꼼히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금액이 큰 편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201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약 292억 정도 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2014년도 6월 말까지 집행한 내역이 254억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이월금액만 가지고도 현재 시점까지 쓸 수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러네요.

안찬영 위원 다른 예산 편성 안 해도, 올해 ’14년도 예산 744억이란 돈을 편성 안 했어도 작년에 이월된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재까지 사용이 가능했단 얘기거든요.

이건 어떤 이런 저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웠느냐에서부터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예산 작은 건데 174페이지 좀 보시면, 과제별 이행계획 해가지고 지금 정책과제인데 2번 바로 위에 소항목 5에 보면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및 운동부 창설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운동부를 지정했더라고요, ’14년도에.

중등, 고등학교 각 1개교씩.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이건 엘리트 체육인가요?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시간이 적다는 판단 하에 기초학력증진비라고 해서 학교마다 1,000만원씩 지원했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이 1,000만원 집행이 된 내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집행이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교 운동선수 중에서 국가성취도평가에서 최저학력 기준 미만자, 또 학기말고사 평균점수 미도달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준인 것 같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초등학교에는 담임교사가 책임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비, 그리고 중학생은...

안찬영 위원 어느 시간에요? 방과 후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죠.

안찬영 위원 방과 후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방과 후나, 방과 후가 되겠죠.

학생들 운동하지 않는 시간, 학습 끝내고.

안찬영 위원 방과 후에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방과 후에 해야 지원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얘기해주시면 돼요, 추측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운동 끝나고.

안찬영 위원 이 금액 1,000만원이 그러면 담당 교사분 인건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러니까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

안찬영 위원 아까 교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방과 후에 교사가 교육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그리고 중학교는 각 교과별 지도교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강사를 위촉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고등학교는 한솔고등학교에서 지금 운동부 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초등학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안 한다고 지금 뒤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이 1,000만원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학교당 1,000만원이면 한 학생에 1,000만원 아닐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교당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학년별로 다 학습 내용이 다를 테니까 각 학년별로 또 교사나 강사가 필요할 건데 이 1,000만원으로 이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학습지원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나 이월비가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거 그냥 1,000분의 1 정도만 아껴도 이런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학습력 저하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건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써야 될 돈은 써주고 필요가 없거나 불필요한 금액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필요 없는, 성과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평가도 보면 대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으로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외부용역으로 평가하는 게 물론 객관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손놓고 그냥 그분들이 갖다 준 자료 보고 파악할 건 아니에요.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 해당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니터 기능이 살아나는 거고, 이 용역을 통한 평가라는 것은 그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그런 모니터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을 좀 바로잡아주고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해주는 거거든요, 바른 길로.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평가를 다 용역에 맡기고 그냥 손을 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시로 모니터하시고 수시로 학교를 가서 해당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불시에도 보시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담당자들이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수집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원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62쪽에서 465쪽 봐주실까요?

학교장 임기제를 하는 이유가 학교장 임기가 대개 4년씩으로 정해져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차 임기 4년, 2차 임기 4년입니다.

김선무 위원 2차 임기 4년 해서 8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1차 임기 4년 총 8년으로 제한하고, 그 4년제, 4년제 하는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장선생님 임기를 왜 그렇게 4년제로 정해놨느냐 이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처음에 교장선생님들 임기를 4년씩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몇 달에 가는 그런 거 없이 교장선생님 대개 임기가 4년씩, 교장 임기 8년 해서 4년씩 두 번 하고 또 공모제 교장으로 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전에는 임기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교장선생님들이 장기근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출되고, 또 신규교사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기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임기 4년인데 4년간 학교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학교에 교장으로 있어 보면 1년은 초임교장이니까 익히고, 2~3년에 학교를 발전시키고, 4년에 자기가 한 일을 좀 평가하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한 번 발령 받으면 책임경영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책임경영입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사실은 목에 폴립이 있어서 목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괜찮습니다.

김선무 위원 죄송하고요.

그럼 그런 제도 하에서 또 초빙교장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김선무 위원 그러면 초빙교장제는 학부모들 교육수요자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제도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공모제 교장.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공모교장제는 저희가 정년이라든지 임기가 4년의 당해학교에서 4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에서 공모교장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퇴임하는 교장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의 운영을 다양화를 도모코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맞습니다.

책임경영하고 그 학교 실정에 맞는, 특성화에 맞는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학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이나 3분의 2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교육청 지침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금까지 그렇게 마련해왔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3분의 1, 3분의 2 그런 운영계획의 범위를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교육부 지침대로 하지 않고 그냥 교육부 지침에 의한 범위 내에서 세종시교육청은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이겁니다.

지금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이 3분의 1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 3분의 1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선무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러면 그것은 당해학교에서 공모교장제를 시행하겠다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교육청에 신청해야 교육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형들이 공모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서 모시는 학교가 진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에서 공모교장제를 시행해야 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가지정을 합니다.

가지정을 한 다음에 학교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모교장제로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맞습니다.

제도는 그런데 대개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내정하고 학교운영위원장들 모셔서 대개 평가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동체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어서 공모교장제 시행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한 예 아닙니까?

특수한 학교고, 대개 공모교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임기를 마친 교장선생님들이 많으시죠?

8년 임기를 마치신 분들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 교육청에서는 9개 공모교장제 학교 중에서 두 분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대로 여러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죠?

한 1년씩 남으셔서 공모로 가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에는 28개교 중 7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서 총 13개교가 운영하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8월31일까지는 13개교였고 9월1일 기준으로는 9개 학교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9개 학교로 줄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교육부에서는 최대 결원 교장 수의 3분의 2까지 공모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교육청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이걸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공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 교육청에서 공모교장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그건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은 보지 못하고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공모제 교장선생님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와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 한 5년 동안에 매 1년마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체되는 그런 혼란스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학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김선무 위원 매 1년마다 교장선생님들이 교체된다면 학교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에는 교장 전보가 현임 교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서 학교가 급격히 증가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신설학교와 기존 학교 여러 가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1년 되신 분들을 한 학교에 계속 1년마다 두 분을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자료에 보시면 그럼 초임발령은 그 학교로 내야죠.

왜 초임 발령은 다른 학교로 냈다가 또 1년 정도 돼서 다른 학교로 또 전보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초임발령을 그러시면 신설되는 학교로 초임발령을 내셔야죠.

농어촌학교에 먼저 초임발령을 내서 막 자리잡고 시작하려고 하면 다시 또 전보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한 번 463쪽에 2013년도 9월1일 교장 임용 자료라든지 이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 불과 한 1년, 지금 그 자료 보면 모 학교 같은 경우는 2013년9월1일자로 현행교 재직기간에 1년6월 된 교장선생님을 타 학교로 전보시키고, 또 그분하고 또 바꿨어요.

또 맞바꿔서 1년6개월 된 분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신지 1년 만에 ’14년9월1일자로 다른 학교로 또 전보발령하고 공모제 교장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모 중학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에는 좀 저희가 볼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을 시켜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1년 6개월 만에 근무지를 이동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학교가 공교롭게도 또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대상학교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 학교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될 당시 이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년 되신 교장선생님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모 학교가 한 군데도 아니고 한 두 군데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감에서 예를 들어서 교장으로 바로 발령 받아서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학교 보내니까 가고, 가서 또 다른 신설되는 학교로 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지금 모 중학교는 현재 공모교장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4년간 새로 가신 교장선생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잘 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특히 그 학교를 또 공모제 교장으로, 이 학교가 지금 비단 이번만 공모제가 아니에요.

불과 한 5년 전에도 공모제로 교장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셨었습니다.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신 분하고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신 분이 공모제로 1년씩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 5~6년 동안에 교장선생님이 한 5~6분 바뀌었어요.

두 번의 공모제 교장선생님으로 바뀌고, 그것도 1년씩 1년씩 두 번 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장선생님 와서 얼굴 알만 하면 다른 데로 또 보내고,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정지역 신설되는 그 좋은 학교로 다 갔지 않습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시·도로 갔다면 이해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 세종시교육청 내에서 이렇게 한 5년 동안에 공모제교장을 1년씩 두 번 하고, 거기에서 또 수시로...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학교로 교체해야죠.

이 학교는 이렇게 빈번하게 교장선생님이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왜 또 그 학교입니까?

이건 지금 한 학교도 아니고 의도된 뭔가 그런 게 좀 보여요.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학부형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또 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교장선생님 얼굴 알만 하고 시책 좀 펼 만하면 다른 학교로 보내고, 다른 학교로 보내고, 공모제로 보내고, 이 학교가 지금 이번만 공모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부형들이 공모제 원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거기를 공모제로 자꾸 선택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대상학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선정됐는데 이렇게 선정된 학교를 계속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바꿔서 선정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니, 선정을 하는데 그 학교에 공모교장제 시행학교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그 학교에 계셨던 교장선생님이 4년이 남았다면 교장선생님이 공모제로 해서 그냥 계시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교장선생님이 한 2년 정도밖에 잔여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럼 이번에 공모제 됐는데 1년 동안 왜 있었어요?

이건 학교가 이번에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전에 됐는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닙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오신 후 가을에 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가을에 됐다 하더라도 지금 1년이 됐는데 1년 되고 그분이 오셔서 바로 공모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농어촌학교에, 초등학교도 그래요.

모 초등학교도 이 학교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학교도 계속 한 5년 동안에 한 5분 정도 바뀌었어요.

거기도 한 번 생각해보세요, 모 초등학교인데.

거기도 비슷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학부형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학교 교장선생님 왔다고, 어디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바뀌면 모든 게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학교는 수시로 학교정책이나 뭐나 바뀌는 겁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그걸 세종시교육청에서 여기는 교장선생님이 너무 자주 교체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타 학교에서 그 교장선생님이 꼭 다른 데로 가셔야 되면 이런 학교랑 바꿔주면 안 되죠.

오래 계신 학교랑 바꿔줘야지 발령 받은 지 불과 1년여 된 학교랑 맞바꾸고, 또 맞바꾸고 바로 또 바꾸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뭐라고 변명하셔도 앞으로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학교는 교육부에서 3년간 매년 5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신 교장선생님이 저희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을 잘 하시고 그리고 교육공동체와도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죠. 그럼 먼저 가신 분은 능력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분은 공모제 교장으로...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능력이 좋아서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읍내 학교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한 5년 동안에 공모제를 몇 번씩 하고 몇 번씩 매년 교장선생님이 인사된다는 건 진짜 학부형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부형들은 이런 걸 교육청에 직접 건의는 못하지 않습니까, 불만 있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또 공모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고 해서 또 바꾸고, 지금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게 뭐 한두 번이어야죠.

그쪽 지역 학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도 초라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있기 싫으니까 교장선생님이 오자마자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안 된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학교니만큼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붙잡고 있어야지 그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오신 교장선생님은 김선무 의원 때문에 재수 없어서 나가지도 못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닙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무슨 특구, 중점육성학교로 지정됐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그 초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아주 중점적으로 교육청에서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도 신경 쓰셔서 다시는 이런 1년 재직하고 떠나고 이런 교장선생님을 만들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 올리고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바로 가실 분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잠깐 거기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68쪽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13분의 공모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기 현황은 13개교거든요.

그런데 9월1일자로 9개라고 얘기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여기 명단에서 지금 공모교장이 아닌 학교가 어디어디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초-1, 초-2, 초-3, 이번 8월 말로 퇴임하셨습니다.

초-1, 초-2, 초-3하고 중-1 부강중.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교장 중임은 4년씩 두 번 했을 때 교장 중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교장 중임을 두 번 했음에도 어쨌든 정년이 남았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공모교장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응시해서 그 학교에 선정되면 공모교장으로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로교사로 가십니다.

○위원장 박영송 원로교사로 가시는 경우 거의 없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작년에 연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 6개월 원로교사로 가신 적이 있고, 몇 분...

○위원장 박영송 그건 본인이 희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본인이 희망하시면.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공모교장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지 않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장공모제 학교를 내정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내정은 아니고 가지정,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장 박영송 그렇죠. 이 학교 정도는 공모교장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장을 중임하신 분들은 어쨌든 우선적으로 거기에 공모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합격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동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공모의 취지가 상당히 지금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아까 결원 교장 수 대비 40%에서 3분의 1 정도로 하신다고 해서 그 자료 주신다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 교육청 계획, 공모교장제 시행계획.

○위원장 박영송 예, 그것 좀 주시고, 거기 계획에 보면 결원 교장 수 대비 몇 % 하게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3분의 1에서 3분의 2.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최대 3분의 2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우리 교육청은 지금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금 18%인가...

○위원장 박영송 18%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현재 18.8%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밖에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전체 초·중·고등학교.

○위원장 박영송 아니, 전체 말고 결원 교장 수 대비.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결원 교장 수는 3월1일자, 9월1일자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자료 주실 때 3월1일자 대비 결원 교장 수가 몇 개 학교였고, 자료 그렇게 주세요.

9월1일자 대비 결원 교장 수가 몇 개였고, 거기에 몇 분이, 교육청에서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서 몇 % 정도로 해서 교장공모를 했다는 곳까지 자료로 해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럼 몇 년부터 드릴까요?

○위원장 박영송 2013년, 2014년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013년3월1일, 2013년9월1일, 2014년3월1일, 2014년9월1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그렇게 좀 해서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교장 중임을 했을 때 사실은 정원이... 아니, 뭐라고 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임기 만료?

○위원장 박영송 예, 임기가 어쨌든 정년 대비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 정말 교장공모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그것도 보면 인력관리인데 1차 교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본청에 오셔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수요·공급이 맞아야 되고 그분이 그 영역에, 그 업무에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해야 되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제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교장 임기 4년을 하시고 나서 교육청에 오셔서 일하신 분이 있는지 그 현황도 좀 주세요.

정말 안 맞아서 아예 없으신 건지, 그 사이에 있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차 임기 종료 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예, 그것 좀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고 다시 정리하면, 일단은 따놓은 당상 같은 교장공모제는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교장공모 관련돼서 지금 마지막 페이지 명단 쭉 보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학교 가지정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기획돼 있습니다.

기획돼 있고 의중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적정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지켜보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좀 놓쳤는데요.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전입된 교사들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인원에 대한 남녀 성비 분류하고요, 그리고 근무연수별 충원내역, 그렇게 좀 정리해서 주세요.

내용 이해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최근 3년간 남녀 비율과...

안찬영 위원 근무연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어렵겠죠?

○위원장 박영송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내일 개시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456페이지 좀 볼게요.

45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찾으셨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좀 의아했어요.

이게 유·초·중·고가 남자, 여자 비율로, 교사별로 표기가 돼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녀 성비, 교사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데 유·초·중 같은 경우에는 대개 비정상적으로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이게 혹시 이유가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유치원은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성교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지금 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대 입학부터 또는 초등학교는...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교사, 여자교사의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사들이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교사들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교사들의 지원하는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페이지 넘길게요.

456페이지 보시면 근무연수별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하고 또 여기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좀 나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뉘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사들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가 5년에서 10년 사이가 가장 탄력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연수라고 보여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도 보면 8.2%, 7.8%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평균 8%에요, 8%.

그러면 이것도 의구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구심을 말씀드릴게요.

외부 전출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전입.

안찬영 위원 예, 전입 인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신규채용이 최근에는 상당히 많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신규채용이 좀 비정상으로 많다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랬었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교원 충원을 신규채용을 통해서 많이 보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일방전입을 타 시·도에서 받고요.

이전기관 배우자들이 또 충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교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 시점에서 이전기관 배우자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전기관 배우자는 이번 3월 1일자 지나면 많이...

안찬영 위원 거의 없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해소될 걸로 봅니다.

안찬영 위원 예, 거의 없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했고, 그러면 앞으로 일방전입을 해와야 되는 교사들을 어떤 교사를 기준으로 뽑을 건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3월1일자와 ’14년3월1일자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수업을 잘하는 학생지도에 능력이 있는 그런 우수교원을 영입하는 쪽에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의한 점수를 산정하고 순위명부를 작성해서 일방전입 교원을 받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우수교원을 우리 교육청에 유출한다는 생각에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교원 몇 명하고 나머지는 저 경력자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종시 교육청이 지금 이례 없이 많은 교사가 충원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중요한 시점에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사를 충분히 수급 받지 못한다면 비정상적인 구조의 연령대나 근무년수에 따른 비율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우려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근속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냐면 10년 이상 근속자들, 현재 있는 교원들 중에 기존에 세종시교육청에 있던 분들이 몇 %인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몇 %를 차지하는지 그걸 좀 일단 정확하게 보고 싶고요.

대충 비율은 좀 아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 정원을 1,638명인가 그렇게 받아놓고 있는데 세종시 개청 당시 한 8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내년 같으면 30개 학교가 개교되면 그만큼의 선생님들 정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기존 연기군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미래에 바뀔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 있죠, 교사들.

기존에 시교육청에 있던 분들의 %가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게 왜 우려가 좀 있냐면, 어쨌거나 교사분들도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중요직에 승진하는 년수를 10년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20년.

안찬영 위원 20년에서 10년인데 중간보직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되면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상위 진급자들은 20년 가까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개 평균으로 보면 5년, 10년 미만들은 상당히 비율이 작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10년 넘어가는 수치부터는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전출된 교사가 주가 되거나, 절반 정도 되거나, 비슷하게 어느 정도 비율이 맞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기존 시교육청에 그대로 있던 분들이 주를 이루는 수치면 이건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외부전입을 받을 때는 지금 취약한 근무연한 수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원칙은 교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기준평가 안에 반드시 이런 근무연한 수, 왜냐하면 이게 근무연한 수가 정확하게 배정 안 되면 나중에 적정한 어떤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부터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도 좀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가 어느 정도 충원이 된 상태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또 교사 충원을 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특정 근무년수 비율이 좀 낮은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에서 10년 정도 연차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만드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상에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연한 되신 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이분들이 15년, 20년 근무하시게 되는 건데 5년, 10년 후에 이분들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중간 가교역할을 해줄 아주 중추적인 세력들이 돼야 되는데 이 세대가 너무 약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 돼서 또 공석에 대해서 또다시 외부에서 다시 전입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는 내일 오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주실 때 제가 거듭 당부드리는데 오늘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료가 좀 불확실하거나 핵심자료가 좀 빠져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단위가 표기 안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안 되도록 꼼꼼히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수습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습교사가 주로 학교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주로 교무행정 지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죠?

교사 입장에서 보면 4년 동안 교사 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비유를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의대생을 뽑아다가 원무과 일을 시키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습교사제가 언제 도입됐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처음 도입하신 거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 일선현장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업무 좀 경감시켜달라는 요구는 있고,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활용하면 나중에 무기직으로의 전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민한 결과 저희가 지금 갑자기 많은 학교가 증설되면서 신규교사를 많이 선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완성학급 수준에서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교사 임용대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학교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자원을 그래도 어차피 선생님으로 임용이 되었을 때 학교현장에서 맡아야 될 업무, 일반 행정업무가 아닌 교무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옆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나중에 발령이 나서 그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수습교사들 대상으로 한 수업공개라든지, 학생 지도라든지 이런 걸 함께 공유함으로써 교사로서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습교사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기존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습교사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은 같이 발령이 났는데 어떤 분은 정규교사고 자기는 수습교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내년에는 교무행정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여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실제로 야기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학습도우미하고 교무행정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의 꿈을 안고 왔는데 아이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사 업무를 덜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겠으나 일반교사의 업무를 좀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기보다는 교감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의 일을 맡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들의 지침은 학교로 보내긴 했지만 운용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현재 세종시 관내에서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분 정도 순회교사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33명 정도 중등교사입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이분들의 교과목이 치우쳐져 있나요, 아니면 다양한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 학교에서 일정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두 학교를 감으로써 학생들 지도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본인의 수업량도 채워줄 수 있고...

이태환 위원 우리 시는 언제부터 순회교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도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태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인가 이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기존 연기군시절부터 쭉 시행이 지속적으로 돼왔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순회교사 처우 관련해서 민원 제기라든지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수업시수가 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들 좀 찾아보니까 인근 타 시·도에서도 순회교사 처우 불만과 관련돼서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시도 현재 운영 중이더라고요.

언론에 비춰본 예를 들면, 순회교사 소속 자체가 학교로 되어 있느냐 교육청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 가지고 학교로 되어 있으면 추가수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으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태환 위원 하여튼 저는 순회교사라는 것은 사실 자세히 몰랐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선 현장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맡아요.

이런 분들이 자칫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필요성이 있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모제 가지고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공모제 장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다 나왔던 얘기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를 창의적으로 경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책임경영제,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지금까지 시행해봤는데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단점은 글쎄요...

이경대 위원 없어요?

468페이지 보시면 모 중학교에 공모교장 면직된 적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교장선생님도 공모제 했을 때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 학교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오셨죠?

학부형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까 중임제를 하고 다시 공모하고, 또 교장이 2년 이상 임기가 남았으면 공모제로 올 수 있고, 그 연장책으로 생각하시고 오시는 교장선생님들 안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런 본인의 임기를 관리하면서 필요해서 응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면직된 게 1개 교장선생님밖에 없어요, 여기 세종시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거의 다 아는 부분이니까 학교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건 어느 부분이었어요?

프라이버시도 있을 테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공모교장이 한 학교에 4년이면 어떻게 보면 장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중간평가를 하는데...

이경대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2년마다 평가해서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큰 문제가 없으면 4년으로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2년마다 평가해서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공모제의 가장 취약점이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이걸 질의 드렸던 거예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공모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걸 연장책으로 생각하신다면 가장 공모제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정말 공모제를 해서 더 열심히 하면 좋지.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 열심히 하신다고 했고 학부형이 다 원해서 공모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좌우간 열심히만 하면 여기에 대한 폐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장점만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그 공모제가 자료가 오면 알 테지만 그래도 세종시에는 그전부터 세종시교육청이 탄생하고 나서 다른 데에 비해서 1명이라도 많은 숫자가 아닌가란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 공모제 다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잘 운영되면 참 좋은데 이게 100개가 잘 되다가도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모제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요.

그리고 그쪽 학부형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할 테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모 중학교 얘기 나왔는데 이 학교가 농어촌거점학교로 되면 그 지침에 당연히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거기에 공모제를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이경대 위원 공모제를 시행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농어촌거점학교가 될지 안 될지, 더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끝나면 그럼 공모제가 아닌 것으로 학교가 다시 돌아가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 불균형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 요청했던 자료인데 454페이지 신규교사 채용 보면 채용할 때부터 이렇게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게 전국적인 사항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엉뚱한 질문 좀 한 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다 오고 지금 이것으로 볼 때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 68명이 오셨는데 남자분은 한 분도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원래...

이경대 위원 예, 원래 안 하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는 작년에 1명 합격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에는 1명 해서 여기 ’13년도에 자료에는 2명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성별 비율로 따져서 얼마 일정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없습니다. 요즘은 양성평등으로 남자교사를 우대한다든지 여성교원을 우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에는 비율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여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없어진 건 본 위원도 알아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다른 교육청보다도 더 심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점점 신규교사들을 뽑을 때마다 여성비율이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점점 1명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프로테이지로 볼 때.

그러면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계속 더 많이 신규채용을 다른 데보다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를 보면 다른 교육청보다 여성 비율이 더 많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대개 대도시는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으니까 우리는 신규로 계속 채용을 다른 교육청보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합격률이 여성분이 많은 건 당연한데, 공부 잘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볼 때, 그럼 지금 비율로 평균적으로 가는 교육청보다도 우리는 신규를 더 많이 뽑아야 되니까 이 비율이 더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란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방전입교원이라든지 신규교사 채용할 때 남성 우대로 뭐 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엉뚱한 얘기는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육청에서 볼 때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아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근무연수니 뭐니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게 남성 비율을 조금 높인다든가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법으로 잘못하면 성별 그것에 문제가 생기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점점 신규직이 많아지니까 다른 데보다도 더 불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고,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집행부 일반공무원들도 그래요.

옛날보다는 훨씬 여성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니까 읍·면에서는 행사를 치른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만 읍·면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전혀 저기는 안되는 거죠?

성별로 생각해서 뽑을 수는 없죠,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한 번...

이경대 위원 아니, 걱정은 하는데 본 위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거 들으면 “아, 그것도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한 번 더 노력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엉뚱한 이것 좀 한 번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한 번 저희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문제는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네요.

문제는 있으나 대책은 요원한, 어쨌든 이게 성별 불균형 관련돼서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안일 거예요.

또 우리 같이 신규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에는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불균형이 더 강화되고 더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우려스러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민스럽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원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에 관련돼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학교 지하수 사용 수질검사표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이 수질검사를 하면 몇 가지 항목을 하나요?

그건 몇 가지 하라면 잘 이해가 안 갈 테니까 그러면 이 학교하고 일반 마을이라든가 이쪽하고 수질검사 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

이경대 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서중학교도 지하수를 사용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연서초등학교인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연서초등학교는 지하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연서중학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지하수가 좋아서 그 학교에서 지하수를 그냥 쓰는 건가,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연서초는 간이상수도가 들어오고 시에서 아직 연서중까지는 상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연서중학교하고 연서초등학교하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관로를 묻을 때 큰 문제점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서초등학교는 사용하고 연서중학교는 그게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데 평균적으로 지하수가 정말 좋아서 사용하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잘못하면 이게 문제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만 하나 건너가면 몇 백 m 되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지하수가 워낙 좋아서 먹는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질검사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시청과 협의해서 연서중도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급식이라든가 지하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서초등학교하고 연서중학교가 바로 거기 거기인데.

관계부서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이거 한 번도 연서중학교에 관해서 수질검사 불합격 맞고, 꼭 연서중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들 중에서 불합격을 맞았다든가 이런 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관내 학교 중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는 쌍류, 감성초, 의랑초, 연서중학교인데 모든 학교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모르겠어요. 결론만 드리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쌍류라든가 감성, 의랑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연서중학교에서 정말 지하수가 좋아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 거기인데 빨리 그걸 대책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예, 먼저 해주세요.

김선무 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연서초도 지하수입니다.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내 마을 간이상수도입니다.

그것도 내내 지하수에요.

수도가 아니에요.

간이상수도가 그것도 지하수고 그것도 지하수인데 연서중학교는 자체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나 여러 가지 물을 쓰는 것이고, 연서초등학교는 신대마을에서 마을 간이상수도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내 같은 지하수입니다.

지금 쌍류초, 연서중, 연서초 다 지하수인데 연서중학교는 자체개발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거고, 연서초는 마을에서 공동상수도, 간이상수도인데 내내 같은 지하수입니다.

그렇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죄송합니다.

마을에서 하는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좀 문제가 있고 교육청에서 그걸 파악 못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에요.

지금 관에서 광역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도 따로 관리하면서 따로 지침을 하고, 그 마을상수도도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업체에 용역을 줘서 1년에 한 두 번씩 청소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상하게 연서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거기 거기인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거기가 선거구니까 확실히 아시는데 그럼 거기까지도 관리하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다른 데도 한 번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나 파악해 보세요.

다른 데도 마을상수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가 오면 마을상수도에서 쓰는 것까지도 같이 식수를 검열하시고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거기 관련돼서 지금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지하수 사용 학교가 4개 학교로 한정해서 계속 해마다 연 몇 회를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분기별로 연 4회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것은 3월, 그러니까 2014년도 1/4분기 46개 관련돼서 검사한 항목이죠?

그렇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자료를 지금 우리가 안 받았지만 일단 쌍류초, 감성초, 의랑초도 사실은 이 46개 항목에 다 적합한 걸로 결과가 나온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항목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선무 위원님이 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광역상수도 아닌 학교들 있죠,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 조사해 주시고,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아마 시에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어쨌든 학교잖아요.

학교로 통하는 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항목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아닌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학교 다시 파악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는 곳 여기에 합해서 함께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방금 박영송 위원님 요구자료 두 번째 건데요.

실내 공기 질 측정 기록부에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공기측정기요?

안찬영 위원 예,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한테 자료 주셔야죠.

안찬영 위원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름유치원 거하고 그다음에 미르초 거 잠깐 보시겠어요?

측정지점이 나와 있는데 소음 관련해서 3개 지점, 7개 지점이 표기돼 있는데 다른 항목들은 온도나 습도 그런 기타 등등의 것들은 3개 정도 지점에서 측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음 관련된 건 지금 기준치에 거의 8부 능선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만 측정을 했네요.

‘1-마루’라고 돼 있는 게 학교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몇 층이에요?

그것까진 잘 모르시겠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미르초 같은 경우는 도로에 붙어있는 학교입니다.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느 위치에서 소음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기준치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학교들은 소음 측정 같은 경우 빈 항목으로 빼놓을 게 아니라 이런 학교일수록 더 많이 측정해야 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만 했어요.

딱 한 군데에서만 했는데 43.1데시벨이 나왔어요, 기준치가 55데시벨인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네요.

안찬영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보고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한 군데만 한 것만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기준치를 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다른 항목들은 세 군데 이상씩 다 했는데 유독 한 군데 검출한 데에서 기준치를 어느 정도, 기준치에 못 미치지만 기준치에 어느 정도 육박하게 나온 수치들에 대해서는 측정 장소를 확 줄였어요.

여기 한 군데만 그랬네요, 소음만.

소음 관련된 것만 그랬네요, 그렇죠?

새롬중학교도 한 번 보실까요?

새롬중학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4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학교에요.

소음측정을 딱 한 군데에서만 했는데 55데시벨 기준치에 한 군데 측정했는데 52.2데시벨이 나왔어요.

자칫 잘못해서 다른 지역에서 측정하면 오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이랬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다 시정 조치하셔서 재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음측정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실시하실 건가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이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정확히 재측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바로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위원장 박영송 예,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보완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미르초 같은 경우도 바로 위에 고가도로라고 얘기해야 되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보행테크요.

○위원장 박영송 그 위로 보면 고속화도로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시끄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학교 안에 방음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주 키 큰 나무라도 심어서 조금이라도 저감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은 측정해보시고 그 관련된 측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학교 스마트스쿨 교육기자재 보급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49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486페이지를 보시면, 전자칠판 프레임 제조사는 가구비스, 예를 들어서 아름고에 보급된 것은 320만원, 대수당 가격이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조치원여고에 보급한 것은 69만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자칠판 프레임이고 제조사가 다르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와 혹시 기능과 성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총액입찰을 실시한 내용이고 업체들끼리 인테리어 부분이 포함된 곳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고,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테리어 부분이 포함되고 빠진 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전면 인테리어는 또 따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쭉 항목별로 돼 있잖아요.

세 번째 항목에는 전면 인테리어가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미래인재과장 담당과장이긴한데 그 가격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우리 담당자, 실제로 계산한 주무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안 돼요.

이태환 위원 답변이 그러시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D안경 같은 경우도 아름고는 11만원, 조치원여고는 22,800원,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요.

그래서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기자재 보급현황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업녹화 전송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모델하고 제조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남초 같은 경우는 1,870만원이고요.

그리고 아름초 같은 경우는 1,650만원이고요.

제조사나 모델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의 가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격차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해서 발생한 오해일 수도 있겠으나 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만 봤을 때는 분명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니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인성교육과 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미래인재과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한 8억여원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한 412억원 정도 편성됐었고,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월액이 70% 한 282억 정도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3월 개교 학교의 경우에 스마트스쿨 구축 공사가 시설공사가 끝나야 내부에 스마트스쿨 공사를 하는데 개교가 3월이기 때문에 거의 시설공사가 2월 말쯤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3월에 검사, 검수까지 마친 다음에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개교하지 않은 학교란 말씀이십니까, 개교했는데 스마트 구축을 못 했다 이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013년 예산으로 본예산을 잡았는데 다음 해에 개교하는 학교 시설공사가 늦어져서 그 학교의 시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스마트스쿨이 구축되기 때문에 다음 해 3월 중에 지출해야 되는 관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3월로 개교 예상이었던 4개 학교가 9월로 개교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예산을 이월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어느 정도도 아니고 한 70% 정도를 이월하려면 이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잘못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편성해도 되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미리 계약해야 되는 시기가 대개 11월이나...

김선무 위원 계약한다 하더라도 이걸...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계약은 13년도에 하지만 연도를 이월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이월했는데 그러면 이걸 사고이월 시킨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명시이월입니다.

김선무 위원 명시이월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되면 세종시교육청 예산의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2014년도에 다 처리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지금 다 구축돼 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014년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다 집행됐겠네요, 한 282억원은?

지금 다 집행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집행잔액만 남고 다 처리됐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은 2013년도 예산이 이월해서 2014년도에 지불했는데 예산편성은 2013년도에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런 예산은 계약금액만 어느 정도 한 10% 정도만 하시고 이런 건 2014년 본예산에 만들었어야죠.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사장된 예산이거든요.

근 300억 정도가 사장됐다는 건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013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알죠.

계약하는데 이거 돈 다 줍니까?

다 줬어요?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돈 다 지불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완성됐을 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완성돼서 나머지 금액은 검사, 검수 끝난 후에 지급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상당수가 사장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박식하지 못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교사분들 연수는 다 마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연수는 마쳤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이건 2013년도 거고 2014년도에 다 처리하고 한 16억 정도만 불용 처리됐다 이것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주무관 홍성진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네, 소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담당자가 양해해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성진 (공무원석에서)미래인재과 홍성진 주문관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주무관이요?

○주무관 홍성진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주무관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당 과장님한테까지 증인선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주무관 홍성진 (공무원석에서)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꼭 들으셔야 되겠어요?

일단은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안찬영 위원 예.

○위원장 박영송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성진 저희가 2013년에 읍·면지역과 예정지역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차 사업으로 읍·면지역 6개고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으로는 신설학교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고, 3차 사업으로는 읍·면지역 14개교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액입찰을 실시했고요.

현재 장비들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장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저희가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단초점프로젝트나 전자교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조했고요.

저희가 부분 부분에 대한 금액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공한 자료밖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자교탁 제외하고, 전자교탁하고 뭐하고 제외한다는 하셨죠?

○주무관 홍성진 전자교탁과 단초점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입찰을 조달 마스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입찰을 진행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총액적으로 해서 그것을 입찰했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것은 가격차이가 굉장히 상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무관 홍성진 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상이하다 하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D안경의 경우 조치원여고 학생은 22,800원짜리를 착용하고 아름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11만원짜리를 착용해요.

가격차이가 무려 근 5배 정도 예상되는데요.

이런 경우 기능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기자재 보급현황을 보고 이런 상이한 점을 들어서 일선 교사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기능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서 어떤 학교의 어떤 교사가 그랬다는 것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 기능상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입찰과 관련해서 총액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무관 홍성진 스마트스쿨 자체가 단가 입찰을 본 게 작년에 단초점프로젝트하고 전자교탁이었거든요.

지금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자교탁과 전자칠판, 스마트패트, 무선AP 네트워크 장비에 연계돼야 되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전체 총액입찰을 의뢰했는데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은 마스 2단계로 진행하라고 했고요.

전자교탁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달 마스 2단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연계 때문에 총액입찰을 진행한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은 별도로 분리하도록 해서 분리했고요.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용역사업에서 일괄로 묶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체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별도로 진행해서 기능상의 문제가 없었을 때 검수가 진행되는 거고요.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가 설치할 때부터 모든 검수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됐을 때 감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분명 일선 학교에 계신 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 저 제품 다 써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스쿨에서 이 기자재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스마트 기자재가 보급된 이후에 학교 전출 가신 분들 상대로 한 번 그런 것들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일부 이야기일 수 있으니 정말로 그것을 다중의 이야기를 한 번 일선 교사 분들이 실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접해볼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총액입찰로 했을 때 얼핏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봐도 보이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용어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언제 따로 저에게 말씀드릴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조달청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마스 2단계라고 하셨나요?

○주무관 홍성진 마스 2단계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 중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5개를 선정하면 조달청에서 2개를 더 선정해서 7개를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는 거고요.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법에 의해서,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입찰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을 전체 조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총액입찰제하고 그 2단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주무관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주무관 홍성진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잠깐 가지 마시고 마저 답변 좀 해주고 옮겨주세요.

검수작업 관련해서 외부감리가 한다고 했죠?

○주무관 홍성진 네.

안찬영 위원 감리보고서 있죠?

○주무관 홍성진 네.

안찬영 위원 보고서 일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주무관 홍성진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왁스 2단계라고 하나요?

○주무관 홍성진 마스 2단계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스 2단계라고 하죠?

마스 2단계 입찰방식 관련해서 결국에는 어떤 사양을 쓰느냐, 어떤 사양을 요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무관 홍성진 마스 2단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제품 중에서 저희 규격에 상응하면 전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입찰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쟁입찰 방식인가요?

○주무관 홍성진 최저가 입찰이고요.

입찰방식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찬영 위원 일단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3D안경 관련돼서 금액 차이가 5배 난다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같습니까?

○주무관 홍성진 지금 업체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 이첩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업체에서 직접 받은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3D안경 단가가 제조사마다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셔터글라스 방식이냐, 편광이냐에 따라서도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도 삼성 TV를 보려면 10만원 정도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LG TV를 보려면 만원짜리 안경을 써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 차이입니다.

셔터글라스 방식이냐, 아니면 일반 편광 방식이냐에 따라서 안경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 기능이 초등학교 기능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떤 학습적인 효과가 있어요?

○주무관 홍성진 3D 콘텐츠를 보급했을 때 3D안경이 없으면 그건...

안찬영 위원 3D 콘텐츠가 학습과정에 왜 필요한 거예요?

○주무관 홍성진 요즘에는 생물학 같은 데에도 3D 콘텐츠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3D 입체방식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구현되는 3D 방식이라는 게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수준은 아니거든요.

그게 생물학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3D로 입체구현을 했을 때?

○주무관 홍성진 가상체험 같은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3D 안경 있죠?

그게 양안시 기능에 좋은 게 아닙니다.

특정 학생들한테는 두통 유발하고 그래요.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죠?

○주무관 홍성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장시간 쓰는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꼭 써야 되나 싶어요.

그게 학습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학습력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는데 해부학이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물학 관련된 게?

○주무관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주무관 홍성진 그 외에도 다양한 학습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현재 구현되고 있는 3D 입체방식이라는 게 일중, 이중, 삼중 정도로 그냥 튀어나오는 정도의 영상인 거지 입체적으로 집어내고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무관 홍성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장비 보급에 관련돼서도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만 제품 사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도 유의해서 장비 사양을...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스마트 장비 같은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설비 아닙니까?

설비를 할 때는 교육에 꼭 필요한 설비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검토를 끝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설비가 꼭 필요하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보급되는 설비들은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어요.

학구별로 그게 천차별로 차이하면 그게 콘텐츠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모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Wee센터를 활용해서 콘텐츠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Wee센터 대충 내용 아시잖아요.

그게 앞으로 정책목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재 같은 경우 단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일화된 기자재를 선정하는 기준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설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검수 같은 경우에도 굳이 외부용역을 감리한테 시킬 건 아니고요.

아주 양이 크거나 방대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간단간단한 기자재는 청 내에서 충분히 검수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무관 홍성진 이게 정보통신사업에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감리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라는 게 단일 품목에 대한 10억 이상이에요, 아니면...

○주무관 홍성진 예, 전체 사업 금액의 10억입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사업 금액의 10억?

○주무관 홍성진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제 단일품목은 거의 없는 거네요, 지금 입찰방식으로 보면?

○주무관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게 바뀌거나 변경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주무관 홍성진 저희가 이게 단품목으로 구입했을 때는 연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품목으로 납품이 됐던 업체하고 용역사업자하고 지금도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재하면서 유지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 사업자가 이걸 전부 납품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품목으로 납품한 회사하고 용역사업자 간에는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문제가 학교기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좀 알겠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스마트패드 관련해서도 불만들이 좀 있어요.

과거에 이미 보급됐던 스마트패드고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그것에 따른 피드백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유지보수라고 하죠?

고치는 부분, 프로그램 오류 뜨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안찬영 위원 패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나면 그때 수업을 못하게 되는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너무 기자재가 다 다르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또 고쳐야 되는 기술자라든지 사후처리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규격화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걸 운영체계라고 하나요?

그런 정도는 맞춰주고, 또 고쳐주는 A/S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일원화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입찰방식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설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검사를 분석해주는 업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연구소마다 항목의 수가 달라요, 조사항목의 수가.

어떤 학교는 9개, 어떤 학교는 11개, 어떤 학교는 17개 이렇게 하면서 조사항목이 제각각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설학교 관련돼서 지금 다 자료만 뺀 거거든요.

신설학교가 왜 특별학교가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신축하는 신설학교는 특별점검이고 현재 있는 학교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는 일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저한테 주신 것은 개교하는 학교의 결과분석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개교와 구분이 안 돼서 시간도 없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별학교든 아니면 기존의 학교든 간에 그러면 기존학교는 기존학교대로 항목 수가 같아야 되고, 특정검사면 그것대로 또 항목 수가 같아야 되는데 다 지금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좀 마련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발언을 마치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가지 짧게 얘기하면, 학교급식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식자재 구입방법은 다 전자입찰로 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낙찰방식은 어떤가요?

다 최저가 방식인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낙찰 방식은 최저가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최저가 방식입니까?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예.

○위원장 박영송 최저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장점은 가격의 저렴일 것이고요.

단점은 품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친환경 이런 등에서.

○위원장 박영송 학교급식을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해주죠?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네.

○위원장 박영송 전체 예산의 몇 %를 시에서 해줍니까?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전체 예산의 대략적으로 50% 정도, 아니면 40 내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지자체가 정확한 비율은 50%.

○위원장 박영송 50%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아이들 급식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품질과 안전성입니다.

이게 최저가가 아니에요.

급식 관련돼서 커다란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은 품질과 안전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최저가 낙찰방식이 선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최저가 낙찰방식을 안 하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래서 타 교육청 벤치마킹 좀 해주십사 하는 말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4년도 의무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저는 의무급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4년도 의무급식 소요예산 관련돼서 지금 교육청하고 시청 관련돼서 전체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올해요?

○위원장 박영송 네, 올해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올해 저희들이 예정하려고 했던 것은 다 유·초·중까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내년부터니까.

○위원장 박영송 473쪽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걸로 제일 상단에 보면 하반기 집행예정 부족분 하반기 추경 예정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과장님, 보이세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네.

○위원장 박영송 이게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신설학교에 대해서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있을 때...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아닌 거죠?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지금 부족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데 그게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냐고요.

전체 얼마가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시청에서 얼마 정도 답변을..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였고요.

시청하고 저희 청에 부족한 학생 수에 따라서 추계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하반기 추경이라는 건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2차 추경, 지난번에 한 번 추경 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아직도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개교학교는 있는 거고.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지금 10월에 학생 수가 급증한다는 학교도 있고 등등 해서 지금 가변적인 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대략이라는 추정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대표적으로 대표답변을 해 주시지만 추가적으로도 더 세부사항 관련돼서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외인 경우에요.

그런데 주신 자료 관련돼서 과장님들이 한 번이라도 읽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읽고 오시고 파악하시고 오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하실 건가에 대해서 분명히 대충 짐작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 가지시고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릴게요.

급식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학교도 많아지고 일이 가중되게 많아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각 학교 들어갈 때 급식실 관련돼서 환경개선구축이라든가 여러 업무가 많아지죠.

게다가 교육청과 시청에서도 학교급식센터 관련돼서 양 기관이 일정 시간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청에 급식을 담당하시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로컬푸드 T/F를 구성해서, 관련 과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청과 업무의 공조라든가 어쨌든 계획을 같이 해야 될, 아까 얘기했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법률에서 시에서 하게 돼 있지만 교육청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이 일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파트너십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에둘러 표현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도 한 분 정도 파견을 우리 T/F팀에 와서 같이 일했으면 더더욱 좋겠으나 도저히 그건 불가능할 거 보이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급식 관련돼서 우리가 50% 정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는 이 상황에 같이 파트너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교육청이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실 텐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지금 보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무상급식에 관해서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 있잖아요.

지금 50 대 50이죠, 올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몇 대 몇이었어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작년에 40 대 60이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40 대 60?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그럼 올해부터 50 대 50으로 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예산의 차이 보면 별로 안 나는데 그런데 확보하는데 이게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 확보하는데 예산 차이가 나죠?

얼마 차이는 아닌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 확보할 때?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인데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친환경 급식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다소 또 저희들이 유치원 부분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또 시에서는 안 하고.

이경대 위원 아니,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다른데.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예, 예산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급식 식재료 값은 50 대 50인데 유치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이런 것, 또 어떤 것은 저희들만 다 부담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교육청이 더 많아야 되겠네요, 들어가는 게?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네,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죠.

교육청이 적어요, 예산 확보가.

추경에 더 하려고 했다고 하셔야지 이게 빨리 끝나는 건데, 추경에 더 하시겠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이게 교육청에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급식 조례 따로 있어서 주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교육경비 지원조례에서 5%로 해서, 그런데 그때도 답변이 불완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교육경비라도 5%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응투자 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걸 전부 다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급식비 지원조례에서 아주 정한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40%, 올해는 50%,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큰 액수차이가 나지 말아야 되고, 아까 답변하셨던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인건비 같은 것은 교육청 집행부에서 인건비로 책정해서 내려가야죠.

여기에서 인건비까지 주는 건 아닌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그 점에 관한 것은 다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그 자료 좀 자세히 해서 주세요.

이 자료로 봐서는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플러스 때문에 제가 좀 이해를 구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미래인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아직 저희가 한 과가 남았네요.

인성교육과가 남았는데 저희들 시간이 저녁 7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미래인재과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인성교육과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죄송합니다, 인성교육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플러스 또 인성교육과 소관 그리고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주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교육청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7인)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학교정책과장이길주
교원지원과장강양희
미래인재과장유인식
인성교육과장이현복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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