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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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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일 시 : 2014년 9월 30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송 개시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세종YWCA 김창옥 회장님과 이희경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방청을 신청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을 시작으로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순 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다 제출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혹시 위원님들 자료 빠진 거 있으세요?

저는 하나 빠져서 지금 얘기는 해놨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제출하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어제 진행되었던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에 대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이어서 다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어제 3년간 외부에서 전입된 교원 성비 및 근무연수 비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 찾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해당 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건 교원지원과.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전입된 교원 성비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입된 유형이야 여러 유형이 있을 겁니다.

일방전입도 있을 거고, 또 배우자 따라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또 신규채용도 있을 거예요.

이중에서 신규채용 비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외부에서 전입된 교원이기 때문에 신규교사는 여기에서 제외된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외됐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지금 이게 신규교사를 제외한 숫자가 535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3년간 외부에서 전입한 교사 수입니다.

안찬영 위원 수치가 상당히 많네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535명이 최근 3년간 전입했는데 신규채용은 뺀 나머지란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뺀 나머지입니다.

저희가 700~800명 정도에서 1,6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보시면 ‘교사 수’ 해서 밑에 보면 남녀 성비로 나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맨 밑에 소계 보면 남자교사들 비율이 18.9%, 여자교사분들 비율이 81.1%에요.

외부 전입을 받을 때 남자교사 위주로 이런 건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비율은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지금 외부 전입하는 성비부터 이렇게 깨져버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성비도 불균형이 있는데 유일하게 성비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원 인사 관련한 업무는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기준을 제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이 제기했을 때, 아니면 이게 소청심사나 행정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또 전국적으로 여성교원의 비율이 높은 영향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행정 일선에 계신 분들이 심사를 하시거나 서류심사를 하신다든지 면접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면접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서류심사로 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서류심사로 합니다.

안찬영 위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다음 4페이지인데요.

기존 세종시교육청에 있던 재직교원 비율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는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바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갖고 오시면 이게 지금 유·초·중·고 다 합친 겁니까?

유·초·중·고 다 합친 인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제가 볼 때 유치원 교원은 제외된 인원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414니까 이것이 현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거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러니까 이 1,414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유치원이 포함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포함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교에 1,414명으로 돼 있어요.

그건 유치원 포함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어제 이걸 굳이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상당히 성의 없이 해오신 거 같아요.

이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이 자료 보고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죄송합니다.

다시 재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다시 재작성이 아니라 아침에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해오시고 추가질의 하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 자료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년 이상 경력자 교원 해가지고 454명, 괄호 열고 71.1%라고 쓰여 있어요.

454명 71.1%.

이 71.1%가 뭐에 대한 71.1%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연기군 소속 교원들이 10년 이상 경력자가 그중에서 71.1%라는 얘기입니다.

안찬영 위원 454명 중에 71.1%가 연기군에 계시던 교원이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414명 중 연기군 소속 교원이 638명이고, 그중에서 10년 이상 경력된 분들이 71.1%라는 뜻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71.1%가 454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 10년 이상 경력자 교원 있죠, 이게 지금 10년 이상이라고 쓰여 있으면 10년부터 21년 이후로도 다 포함된 수치인가요?

아니면 10년부터 20년 사이에 있는 수치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0년부터 정년 전까지의 전체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10년 이상 되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연기군 소속 교원은 638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10년 이상 되신 분?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아니, 전체 638명 중에 연기군 소속 교원 중에서 10년 이상 된 분들이 454명이라는 뜻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11년에서 20년 되신 분의 총 인원이 지금 이쪽의 수감자료에 있는 인원을 보면 총 인원이 401명이고 21년 이상 되신 분이 365명이에요.

두 개 합치면 766명이거든요, 총원이.

10년 이상 되신 분 총원이.

현재 인원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전체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

안찬영 위원 다 포함해서 766명이라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페이지 456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수치를 좀 쭉 합산해봤어요.

그랬더니 11년에서 20년 사이 되신 분이 401명, 21년 이상 되신 분이 365명 나와요.

이 두 개 합계 인원이 766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된 연기군 출신 교원들이 454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454 나누기 766 하면 퍼센테이지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71.1%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59.26%가 나오는데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어떻게 통계를 낸 건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금은 연기군 소속 교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14명 중에서 연기군 소속 교원이 638명이고, 그 638명 중에 10년 이상 경력자가 454명이기 때문에 638명 중에 454명이 71.1%라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뭐냐 하면, 전체 연기군 소속 교원 중에서 10년 이상 경력자가 몇 %를 차지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제 제 질의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현원 있죠? 현원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중에 연기군 출신들이 몇 %나 차지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이렇게 해오셨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이해하는데 71.1%라는 퍼센테이지, 이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엄청 높은 수치에요.

어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 전에 이쪽이 충청남도 연기군 소속이었을 때는 신규교사가 연기군에 발령 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가 경합지입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그쪽에는 결원 요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가 나지만 연기나 금산이나 논산이나 공주 같은 경우는 신규교사 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령이 높은 교사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해오기 때문에 좀 퍼센트가 높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요즘에 특히 군 단위가 그렇습니다.

나가는 인원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국장님.

그러나 지금 세종시는 그렇지 않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근 3년 동안 몇 명 전입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최근 3년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찬영 위원 바로 전 페이지에 있어요.

최근 3년간 535명이 전입했어요.

성비는 어찌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근무연수 정도는 조정 가능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번에 일방전입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러니까 들어올 때 10년 이상, 5년에서 10년 이쪽 젊은, 또 성비 비율이 낮은 이쪽이 열심히, 왕성히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좀 늘려서 나중에 승진했을 때에도 그분들이...

안찬영 위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숙지하고 이번 일방전입 계획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5년, 10년 후에는 큰 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육에 공백기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특정 연령층에서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챙기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충원되지 않은 인원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 충원되지 않은 인원만큼이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연한 되신 분들 채우지 않는다면 기회는 없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어제 우리가 했던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3개 과에서 위원님들 필요하신 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주시고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내에 말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당 10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스마트스쿨 기자재 관련한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품별로 가격이 상이한데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좀 드렸었고,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보급 학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이한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대략 이런 조의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답변자료를 보면 ‘같은 제품이라도 납품수량 및 낙찰금액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좀 일단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같은 제품이라면 동일한 가격에 판매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중에서 A제품을 판매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그 금액대로 어디에 납품을 하든지 동일하게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납품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1~2만원이 아니고 10만원 단위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셨는지, 혹시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계셨는지 의문을 좀 제기하고요.

그리고 ‘3D를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 3D 안경이 아름고등학교와 조치원여고에 납품되는 가격차이가 약 4배에서 5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질의를 드렸을 때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어제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자재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 질의 이후에 보충질의를 좀 해주시고 스마트스쿨 시스템 감리보고서 일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첨부와 같이 감리보고서 3건을 제출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안찬영 위원님께 제출하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태환 위원 이 자료 역시 본 위원에게도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저게 원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원본입니다.

오늘 급해서 일단 원본을 가지고 왔고요, 향후 복사해서 제본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저 자료는 향후 복사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학교현황을 좀 보니 연서초, 수왕초, 전동초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마을상수도일지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이 학교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계속 추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원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결원 대비, 2013, 2014년도 결원 교장 인원 대비 공모교장 비율을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13년3월1일자, ’13년9월1일자 해서 토탈 보니까 5분의 4 해서 80%, 또 ’14년3월1일자, ’14년9월1일자 이걸 토탈 9분의 3 해서 33.3%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결원이라는 건 3월1일자에 의해서 결원이 되고 그 날짜로 공모교장 발령을 내실 때는 어쨌든 사전에 절차를 다 밟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1일자까지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해당연도 결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전체로 보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반에는 2013년에 보면 80%란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3분의 1에서 3분의 2이면 60%, 66%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80%로 잡혔어요.

그런데 3월1일자를 보면 교장 세 분이 결원이 되고 교장공모제로 해서 세 분이 다 100% 교장공모로 간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이때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송 예,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013년3월1일자를 저희는 교장 수요가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개청되면서 전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충원됐는데 저희 교육청 자체로 충원할 만한 교장 자원이 없었고, 세종국제고는 특수목적고, 한솔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 세종하이텍고는 특성화고로 전국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교장선생님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전국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 시·도 서울과 전라북도에서 두 분을 모셔왔고, 자율형 공립고는 한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천에서 오신 분을 물리치고 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도 보면 거의 3분의 1로 간 거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제 ’14년도는 끝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위원장 박영송 3분의 1 수준으로 왔고, 지침을 보니까 3분의 1에서 3분의 2고, 특수한 경우에 더 특수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확대 여부를 결정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함’ 했는데 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회의체나 이런 게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국 내에서 그냥 결정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 실장이라든지 신설학교 현황이라든지 교장의 수급현황, 또 어떤 학교에서 특별히 교장공모제를 시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면 자체 협의를 거쳐서 최종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가지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작년 같은 건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왜냐하면 교감선생님들이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80%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거 보려고 자료를 준비했고요,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성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인성교육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다가 자세히 모르는 것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빨리빨리 해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혼자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폭력 49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이게 학교폭력이 본 위원이 대충 따져보니까 그 예산이 2013년도는 한 23억 정도, 여기 전체가 관련된 건 아니지만 2013년도는 한 23억 정도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한 15억 정도가 이 관련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에는 한 25건, 2013년도에는 한 35건, 2014년도 지금까지는 한 14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대책은 이게 교육청이나 교사분들만 가지고 이걸 줄일 수는 없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전체 노력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늘어나는 원인은 일단은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요.

그리고 주로 대규모 학교인 시내의 조중과 조여중이 주로 많고, 또 저쪽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서 많은데 이것은 활동이 왕성한 중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자기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예정지역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정서나 문화가 다른 학생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은 꿈과 끼, 혈기왕성한 걸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든지,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또 학력 위주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맹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런 쪽에 저희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됐어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그걸 인지하고 사전에 그 교육을 했어야지 지금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거의 70% 정도가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그 중학교 학생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2012년도에 25건이 발생됐는데 해당자 수는 27명이에요.

그다음 연도에 35건에 67명, 지금이 14건에 30명, 이것은 집단화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건수에 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간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2012년은 거의 발생 건수하고 거기에 관여된 학생이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작년하고 올해 발생 건수에 비해서 확실히 관여되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개인적이 아니고 집단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세요?

이런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이 주로 폭행을 하는 학생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가정적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서로 폭행하는 걸 탈피해서...

이경대 위원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원론적인 얘기 그렇게 하면 소용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비폭력 평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이 학교폭력에 관해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생겨서 기재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기재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기재하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폭력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제17조1항에 보면 1호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9호까지 있습니다.

2호는 보복 및 고발, 신고, 또 협박, 접촉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번은 학교에서의 봉사, 4번은 사회봉사, 5번은 학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번은 출석정지, 7번은 학급 교체, 8은 전학, 9는 퇴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졸업 전 학복자치위원회 심의 후에 삭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별로 보면 1호부터 쭉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1호가 뭔지 2호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그것까지도 첨부해 주시면 1호가 무슨 내용으로 조치를 받았고, 2호가 무슨 내용인가 이것을 알 수 있나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끝나고 나서 이건 프린트해서 넣어주면 금방 수감자료를 볼 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이것만 왔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전체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1호는 무엇이고 이런 건 대충 알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거기하고 똑같이 가요.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집단화되고 더 과격화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3년도에 23억 정도, 지난해에 한 15억 정도 이런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책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교육청에서만 해서 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 지역사회도 같이 해주고 학부모들도 해주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 답변하실 때 가장 원인은 국장님이 ‘가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조금 답답해요.

그렇게 국장님이 폭력에 관한 얘기를 그쪽으로 전가하는 것 같아서 학부모들 들어보면...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니, 전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속상하지 않을까 보고, 아까 얘기했던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만큼 그런 유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하고, 이게 건수에 비해서 관여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집단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방향을 거기에 두셔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음 보시겠습니까? 50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학교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실적이거든요.

이게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 실적 세부내용에서 감성초등학교 한 번 볼게요.

수련활동에서 참가 학생 수가 25명인데 지원자 수가 3명이고 미지원자 수 22명은 교육청에서 25명 가는데 3명을 지원했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경대 위원 어느 어느 학생들한테 지원되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원래는 이게 전체를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수학여행은 뭐예요?

어느 거를 수학여행이라고 해요?

본 위원들이 다닐 때는 6학년 졸업할 때쯤 가는 걸 수학여행이라고 주로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수학여행 갈 때 지원한 것도 그런 건가요?

전년도부터 각 학교 다 있잖아요, 수학여행.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에 표시돼 있는 수학여행이 6학년 때 가는 수학여행인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네.

이경대 위원 올해는 수학여행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80% 동의를 얻어야만 가게끔 지침 내렸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너무 획일적인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100% 동의를 얻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안 가는 사람 빼놓고 100% 나올 수 있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금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럼 국장님, 안 가는 사람 있는데 100%가 돼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소수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요즘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찬성은 갈 수 없는 거니까 현실성 없는 거고, 80%라는 게 그건 충분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 수학여행을 취소하면 현장학습이라든가 뭘로 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현장학습 돌릴 때는 같이 차 타고 안 가나요?

자료에 없이 그냥 이 자료를 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는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어요.

수학여행을 80%가 안 되면 79.9%가 돼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쉬우니까 현장방문이라든가 현장학습이라든가 뭘로 돌린단 말이에요.

돌려도 똑같은 차를 타고, 물론 배 타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가 거의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수학여행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없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현장체험학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학여행 갈 때는 80% 안 되면 못 가게 하고 그것을 그 학년들 똑같이 데리고 현장학습이나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장소 바뀌고 이렇게 해서.

그 지침이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세월호 세월호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가고 싶은 학생들도 못 가게 만든 걸로 되지 않았냐는 얘기에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교육부 지침에 저희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주 그럼 다른 것도 못 가게 해야죠.

수학여행 때 세 군데를 가려고 했다가 그걸 바꿔서 한 군데 빼고 현장체험학습으로 두 군데를 간단 말이에요, 날짜만 하루 정도 바뀌고 이래서.

그럼 그게 그거인데 세월호 때문에 학생들한테 너무 획일적으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시하는 거 아닌가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예 못 가게 하든지, 수학여행 이름으로 가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고, 현장학습으로 사고 나면 큰일 아닌가요?

거기에 안전을 어떻게 더 할 건가가 중요한 거지 그런 지침을 조금 내렸더라고요.

몇 명 이상은 몇 분이 관리자가 참여하고, 똑같이 수학여행 갈 때도 가고 싶은 사람들 가면서 그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료 좀 한 번 봐주세요.

501페이지하고 502페이지, 503페이지 볼 때 수학여행 503페이지 볼까요?

2014년3월1일 기준인데 여기 지원한 게 수학여행이 무지하게 많아요.

2014년3월1일까지 수학여행 간 적 있나요, 지원한 실적이 이게?

자료를 보시라고요.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2014년3월1일 기준인데, 이게 3월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수학여행이라는 걸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기준시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시점이 우리가 행감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7월30일까지라도 봐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경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담당자 좀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서.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자는 2014년3월1일 기준이 분명히 아닌 걸로 판단되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좀 밝혀주시고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인성교육과장 이현복입니다.

그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는 수감자료로 올라올 수 없는 자료에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은 몇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렸던 내용이에요.

세월호가 언제 사고가 났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4월17일.

이경대 위원 그때부터 수학여행 전면 중지됐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3월1일 기준으로 수학여행에 이렇게 많이 지원됐다니까요.

이게 돈으로 따지고 명수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이 자료 자체가 없어야 돼요.

자료가 잘못됐든지 뭐가...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죄송합니다.

저희가 3월1일 기준이라 쓴 것은 ’14년도 새 학기 들어서면서 학교에 배부하기 위해서 금액을 배부하려고 기준을 받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그럼 미리 신청을 받아본 거라고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그렇죠.

이경대 위원 지금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를 해요.

제가 그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이걸 봤어요.

지원 실적 세부자료에요, 이 자료가.

그 앞 500페이지 봐요.

이걸 제가 아무리 봐도 앞으로 할 걸 이렇게 했나 하고 보니까 지원 실적 세부자료면 실적한 걸 3월1일까지 지원한 자료를 여기에 쓴 거지 어떻게 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를 모르겠어요.

2013년도까지는 이해가 가요, 2013년까지는 전년도에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볼까요?

죄송한데 제가 속한 지역구의 학교 수학여행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여기에 288명이에요.

한 번 그 자료 좀 보세요, 국장님.

자료를 보라고요. 이게 또 틀린 게 있어요.

제일 앞에 명수는 이걸 할 거고 그다음에는 지원해준 거고 8명, 288명이 가는 데에서 280명이 가고 8명 지원해서 합해서 288명이 된 거죠?

예?

○위원장 박영송 전의초 봐주세요.

이경대 위원 전의초 하나만 보면...

○위원장 박영송 503페이지 전의초.

이경대 위원 참가학생 수, 두 번째가 지원해준 자 수, 그다음에 간 사람 중에서 미지원자 수거든요, 이게.

그러면 전의초등학교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각 학교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가장 잘 아는 학교를 한 번 예를 든 거예요.

미지원자 수가 280명이고 지원해준 사람이 8명이고 그래서 288명 맞는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전의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거 모르면 전의초등학교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대부분 6학년에 가죠?

1, 2학년은 전체를 수학여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합친...

이경대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 있는 게 현장학습이고 위에 있는 게 수학여행 아니에요.

전년도 한 번 볼까요?

2013년도 전의초등학교 한 번 보세요.

수학여행이 60명이 갔는데 지원을 11명 해주고 49명이 자비로 갔어요.

이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6학년만 가니까 60명 정도면 맞는다니까요, 이 자료는.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틀리냐면, 2013년도 자료에 만약에 전의초등학교 수학여행을 갔으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놈은 ’14년부터니까 수학여행 자료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하신 건지,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 미리 신청해서 이걸 지원해주려고 이렇게 변명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288명이 수학여행을 갑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뭐 때문에 나온 자료냐고요.

이 수감자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자료인데.

지금 2014년도 보면 수학여행이라고 나온 학교들 전체가 다 포함될 거예요.

그렇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냐고, 이 자료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이 자료를 여기에 첨부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좌우간 시간이 가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훑어서 오늘 끝나기 전에, 이 자료가 다른 자료를 잘못 여기에 끼워넣은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이 수감자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또 2012, 2013년도 건 맞아요.

이렇게 해 와서 이걸,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게 시작되기 전에 작성자하고 담당자를 거기에 넣으라는 게 거기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이게 숫자 하나 틀린 것도 아니고, 오자도 아니고.

○위원장 박영송 지금 2014년도 자료가 다 그렇게 작성돼 있어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연초에 각 학교마다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 대상을 파악해서 그 수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아이를 빼고 난 나머지가 미지원자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전체 학년인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자료가 이렇게 아무런 성의 없이 작성되었는지, 이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 해당 과의 어쨌든 인성교육과 직원이겠죠.

네?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위원장 박영송 작성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경대 위원 제가 얼마나 이 수감자료가 잘못됐나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국장님,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앞에 한 번 보세요.

부강초등학교 수학여행 57명 가는데 2명 지원해주고 55명 자비로 갔고, 수련활동에 123명이니까 전체 학년인지 뭔지 몰라도 몇 학년이 1명 지원해주고 122명, 이렇게 작성된 것은 수학여행 간 거하고 다하고 차이가 나요.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유독 2014년 자료만 참가학생 수는 전체가 그냥 이게 현장학습이나 수련활동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자료만 보면 그 학교 학생 수를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학생 수 그냥 적어놓은 데에 수학여행 가는데 몇 명 지원해주고 몇 명 얼마 했다, 이렇게 쓰고 현장학습 가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냥 임의로 이걸 수감자료니까 해놓지 않으면... 전년도 거 봐요.

같은 장에 있는데도 2013년 자료하고 2014년 자료하고 이렇게 다른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 잘못했습니다.

시정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숫자가 틀리다든가 뭐가 그래야 시정하죠.

이건 시정할 수도 없는 자료에요.

최소한 이걸 작성하시는 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때부터 중지됐으면 여기에 더구나 3월1일 기준해서 수학여행을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다는 서류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들이 아무리 질의를 해도 학교에서 이런 자료라든가 정확한 걸 줘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감사가 옛날처럼 잘못한 그분들을 불러내서 무슨 벌을 주자는 것보다는 이번에 잘못된 걸 내년에 어떻게 더 좋은 모습으로, 여기는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으로 갈 수 있을까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장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자료 갖고 되겠느냐고요.

제가 두 개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인정했으니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위원님,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자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안 와요.

어제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다 공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제 같은 경우는 회수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근거했는지, 작성했는지도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냥 이거 끝나고 넘어가서 자료 하나 다시 사후에 제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교육청 전반적으로 좀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 올해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받겠지만 어제도 계속 얘기하지만 감사자료 이렇게 편집해오지 마세요.

그리고 각 건마다 담당과장, 담당주무관이든, 5급 사무관이든 각 건마다 서명날인 다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하고 사무관, 아니면 사무관이 없으면 6급 담당이든 하여튼 그거 관련돼서 책임지시는 분들이 각 건마다 서명날인 다 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한솔중학교 수영장이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멈춰 있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도 임시개장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 해결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하고 실과에 계신 주무자들하고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해결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좀 전향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응해준 부분에 대한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그게 과연 정체될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정체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설계의 미비라든지 설비의 미비 그리고 또 협의의 불충분, LH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정체됐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에는 한솔중학교에는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복컴 면적으로 들어갔었죠?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이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관되는 과정에서 교육청 산하로 넘어왔어요.

어떡하다 그렇게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가 답변하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시설이 명문화 돼 있지 않습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한솔중학교에 있어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청에서는 복합커뮤니티에서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운전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 의견을 낸 겁니까?

교육청에서 낸 거예요, LH에서 낸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낸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생들이 활용하는 시설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청에서 학생들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LH에 요청한 겁니까?

그래서 교육청 산하로 넘겨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청 산하로 넘겨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후에 교육행정국 할 때 하시면 어떨까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수영장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안찬영 위원 차후에 또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시운전하면서 아직 해결 안 된 과제가 몇 개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2년 동안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청 시설이든 교육청 시설이든 간에.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체육관시설하고 수영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교육청으로 바뀐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각 기관별로 정확한 대응을 잘 못한 거고, 과정도 정확히 파악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추후에 제가 다시 다른 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생기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해당 시설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기시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시설이든지 운영하면 민원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민원은 생깁니다.

특히, 처음 출발하는 시설 같은 게 더 그렇겠죠.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그 민원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렴할 건지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관리운영 주체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장에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쓸 수 있도록 보드판 같은 걸 설치해서 현장에 그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카페를 하나 따로 개설하셔서 카페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민원이 접수고 그 접수내용이 통계되고, 또 해당 시설에도 공지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을 8일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용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공무원에게 다 통용되는 사실은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어떤 특정업무를 어떤 공무원이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과도라든지 속도감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해당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충원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명동초등학교 안에 수영장이 또 있는데요.

지난번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 사서직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아직은...

안찬영 위원 언제쯤 개선될 예정이세요?

대책은 아직 안 만드셨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고 정원이 조정되면 1월 1일자로 한 번 할 수 있는지 행정과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안을 말씀드린 게 벌써 한 달 반은 넘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때 교육청에서 회의할 때 이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계획은 좀 잡혀있기를 바랐는데 계획이 아직 없어서 좀 유감이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지금 정원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1월 1일자까지 기다려보고 그 전에 계획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총무과와 행정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협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기관들 안에서도.

요구하는 쪽과 들어줄 수 없는 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절충안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저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직들이 그런 시설 관리한다는 건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는 좀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관 간의 어떤 입장이 있더라도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정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끝으로 수영장 때문에 최근 한 3달 동안 고생하신 관계기관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인성교육과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용 관련해서는.

이태환 위원 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학교를 거의 인조잔디로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공동체 의견을 모았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교체를 많이 했는데요.

교체되고 나서 이것이 사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인조잔디는 충전제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주고, 뜨거운 날씨에는 고온으로 인한 화상을 막기 위해서 스프링클러시설을 원래 설치를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스프링클러시설이라든지 설치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위원장 박영송 이용 관련돼서만, 시설은 이따 행정국에 해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행정과 소관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용 관련돼서만 질의를 드려야 되면 제가 행정과 때 이것은 다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505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학교 학생회실과 학부모실 설치 현황을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먼저 학생회실 설치된 현황을 보면, 설치 학교 수 초등학교는 3학교, 중학교는 5개 학교, 고등학교는 3학교 해서 사실 굉장히 저조해 보입니다.

이 설치된 학교들이 초등학교의 경우 어느 어느 학교죠?

거의 예정지에 신설된 학교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학교인지.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대개 모두 설치된 곳은 연세초, 아름초, 한솔중, 도담중, 새롬중, 아름중, 성남중, 세종국제고 등 잉여교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학생회실이나 학부모회실을 설치하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교실 부족 때문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설치돼 있는 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교실 부족이 아닌 문제로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교실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없다’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해서 건의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해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으나 어린 시절부터 학생회 자치활동이라든지 이런 자주적인 활동이 정말 생활화되고 이런다면 지금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창의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창의성 자체도 스스로 그리고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더구나 어린 시절부터 학생회라는 활동이 선거를 통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반장선거부터 하는데 반장선거가 요즘에는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진행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2학년, 3학년 그렇게 반장선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반장선거를 하고 그때 자체적으로 내부 학급회의도 하는 과정 속에서 회의라는 것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형식적으로 회장이고 반장이 아니고 뭔가 또래들이 봤을 때 정말 자주적으로 뭔가 남다른 활동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왜 해야 되는지,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의 자주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회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또 학부모실인데요.

학부모실도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예정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는 학생회실이나 학부모실은 거의 설치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학부모실이 감성초등학교나 전의초등학교에서는 예정지역이 아니지만 설치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학부모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자료들 보기도 하고 찾아본 결과 기사를 하나 출력해왔어요.

‘그 학교에는 학부모실이 있다.’라고 해서 모 잡지에 실린 건데요.

경기도의 모 학교, 서울에 있는 모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다 보니 굉장히 관심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학교부터 문턱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예를 들자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직접 제기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실을 운영하고 나서부터는 민원 자체를 듣는 소리함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소리함을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제기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데 교육청으로 직접 가던 민원이 상당히 줄었던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학부모실 설치를 통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쨌든 업무경감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본인이 경험이 부족해서 좀 미숙했던 부분들을 다른 학부모님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얻었던 경험적인 부분들을 본인 자녀에게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교육했더니 정말 좋은 것 같다.

긍정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실과 서두에 말씀드린 학생회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교사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동참하고 다 같이 교육할 수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교사 휴게실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은 하진 않았는데 교사 휴게실 확보도 사실 미비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렇습니다.

교사 휴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 역시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같은데요.

공간이 굉장히 많으면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사 분들도 그런 처우 관련돼서 여성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옷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본 위원이 듣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세종시에서는 이런 것이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보상금 지급 확대 및 안전보호대책 관련해서 인데요.

페이지 509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012, ’13, ’14년도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발생 건수와 보상금 지급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는 비율을 보면 ’12년도에는 55%, ’13년도에는 64%, ’14년도에는 60%로 평균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행정과에 안전공제회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자료상으로 인성교육과에 안전사고라 여기 잡은 것 같은데 세부사항은 행정과에서 또...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이태환 위원 그럼 방금 질의 드린 안전공제회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행정과 때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학교지원과라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학교지원과요?

학교지원과 지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지원과는 안 지났는데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행정국에 학교지원과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법무 쪽, 소송 쪽 이쪽 아니에요, 보상금 관련돼서는?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그런데 안전공제회가 학교지원과에...

이태환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선무 위원님 없어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박영송 그럼 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안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시거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그러면 장시간 어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인성교육과를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의순 국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분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행정에 발전하는 여러 가지 조언들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잠시 위원님들 자료 수집을 위해서 감사를 10분 정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동참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난 후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재욱.

○위원장 박영송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재욱 교육행정국장님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종시의 학교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다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초등학교 한 학교, 중학교 한 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를 말씀드릴 텐데요.

초등학교는 신봉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조치원중학교, 고등학교는 조치원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13년 9월, 10월, 11월 3개월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행정국에서는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업무분장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비상계획담당이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이 비상계획담당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각종 재난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비상대비업무를 합니다.

안찬영 위원 화재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본청 화재의 비상계획은 비상계획에서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지난번에 관내 중학교에서 화재가 한 번 났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아주 큰 화재는 아니었는데 보고체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몇 시에 보고 받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도 의회에 왔다가 3시 넘어서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사고시점이 몇 시 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고시점은 점시시간이 막 지난 1시 5분 정도, 1시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2시간여가 흐른 뒤에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즉각 그때그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경미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 보고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매뉴얼은 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급변하는 사태라든지 사고 발생 시에 보고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즉시보고 하게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즉시보고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두보고를 먼저 하고 서면보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즉시보고가 안 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좀 경황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화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 또 서면보고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비상체제에서 서면보고는 후 보고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선 보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됐다는 걸 선 보고를 받는 게 원칙인데 선 보고가 안 됐어요.

이게 만약에 화재가 경미했으니까 망정이지 좀 큰 화재였으면 이게 진짜 언론의 질타를 상당히 받을 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고라는 게 미리 예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닌데, 언제 어디에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것들인데 보고체계의 미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해당 학교나 시설에 내려가 있는 장들이나 책임자들 그리고 관리자들께서 이 보고체계에 대한 숙지가 덜 됐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보고가 늦어진 건데요.

일단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계획이 잡히면 그 매뉴얼과 계획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시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님의 지적과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또 각급 학교에 지시해서 체계를 좀 더 갖추고 즉각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서류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장이나 관리자들을 정확하게 인지시킬 건지, 매뉴얼을 어떻게 인지시킬 건지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건지를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건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민원담당업무가 또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민원 기록담당인데, 포괄적인 내용인데 최근에 교육청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대부분의 민원이 학생들 전·입학 관계가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민원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실과 얘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학군문제가 있어요, 신도심지역 1생활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 통보해드리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직접 조치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죠. 저희 해당 부서에서...

안찬영 위원 다 접수받은 기관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서류로 남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각 실과별로도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달해드릴 때 공문으로 발송합니까, 민원 내용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민원은 민원실에서 1차 접수되면 해당 부서로 인계하는 절차 과정 기록이 남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록이 남은 걸 해당 실과에 다 그대로 보내주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서류상으로? 공문상으로 해줍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 문서 접수기록이 남고 어느 실과에 접수됐다는 기록까지는 나오고 나중에 처리 어떻게 됐다는 걸 민원실에서 다시 정리되고.

안찬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를 받으면 그 해당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서류로 남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남긴 서류 그대로 내용을 해당 실과에 업무를 이관해줄 때 서류상으로 공문을 접수시키냐는 얘기에요, 해당 과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화민원이라든가 대면민원은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부서에 기록으로 보내고요.

또 서면으로 접수가 되면 서면 접수된 내용을 1차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또 이관 접수를 시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과정이 공문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과정이 있으면 한 번 더 살피셔서 그건 꼼꼼히 챙기세요.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그 부분 꼭 짚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총무담당이면 총무과에서는 주로 재무 관련돼 있는 부분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인사 관련된 부분을 주로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인사도 있고 의전이라든가 청사 이전 현재 닥쳐있는데 청사 이전 문제라든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사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민원이라든가 비상계획 관계.

안찬영 위원 인사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교육청 직제가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직제가 업무 전문성에 안 맞는 직제가 좀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행정국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부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월1일까지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자꾸 업무는 늘어나고 현재 조직이 커지니까 업무분장이 조금 연계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아마 새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치유될 걸로 봅니다.

안찬영 위원 조직개편이 1월에 되기 전에 의회에 따로 보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보고를 어느 시점에 주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지금 의견을 수합해서 그걸 조정과정에 있는데요.

이걸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 보고를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하게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라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 신설 부분이라든가 각종 업무가 통합해서 관리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나눠야 될 부분, 담당을 나눠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비상계획담당에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대개 학교시설물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게 단순히 학교시설에 국한돼 있는 비상사태고 아니라고 봐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화재 건이면 소방서, 건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면 시청과 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협조체계가 지금 갖춰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기본적으로 협조체제는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당연히 나와서 관리하는 거고, 경찰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서 같이 하는 거고, 시청하고의 협조 문제가 있으면 사후가 관리됐든 사전 문제였든 간에 나중에 다시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틀에 박힌 저건 이렇게...

안찬영 위원 여러 가지 사례에 따른 매뉴얼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매뉴얼 중에 시청과 어떤 협조체계를 갖춘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시청하고의 제가 당장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긴박한 사태에 시청하고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가는 잘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산사태가 나서 학교에 어떤 안 좋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시청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게 정확하게 구체화 돼 있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상은 이게 너무 뭐랄까요?

틀에 박힌 것 같은 그런 매뉴얼들이에요.

인터넷상에서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계획담당께서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혼자 수립해서는 안 될 거고요.

시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서류상으로 갖춰놓는 그런 계획 말고 이번에도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골든타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협업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검토가 언제 정도면 가능하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좌우간 위원님이 걱정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시청 상황실에 알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은 빠른 시일에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의 유형들이 워낙 다양아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학여행 가다 이뤄질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다른 기관하고 협업관계기 때문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충분할 걸로 봅니다.

안찬영 위원 예, 올 연말까지 준비해 주시고,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수준은 그냥 틀에 박힌 정도의 그런 매뉴얼이 아니고 정말 구체화돼 있고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요구하는 겁니다.

꼭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605쪽 봐주실까요?

603쪽부터 606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2014년 1월경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사안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김선무 위원 그때 계셨었나 모르겠네요.

그때 안 계신 것도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주요내용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김선무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조례 내용을 각 학교에 어떻게 전파하셨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김선무 위원 공문으로 하달했습니까?

그러시면 학교의 시행 적용실태를 확인한 적 있나요, 각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위원님이 걱정해주시고 조정을 해주신 덕분에 근무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가 현재 4개 학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지도해서 맞춰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 학교회계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 도중에 1시간의 휴무시간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학교회계직원이라든지 공무직원이 있는 학교에는 사실 출·퇴근시간이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몇 개 학교에서는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4개 정도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필이면 중학교에 돼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학교 다 하는데 중학교만 유독 몇 개 학교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영송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기 총무과장 김보기입니다.

중학교에 그것이 한정된 것은 지금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일반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4개 학교가 조례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저희가 한 번 연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조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교장선생님하고 조정하나요?

○총무과장 김보기 아니요. 저희가 공문도 냈었고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조례대로,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근무시간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한 사항을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적용해달라 얘기해서 그쪽에서도 주고 그 관계에 대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직원 간 위화감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변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보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원과 위화감 조성이 아니라 학교회계직과 지방공무원 간의 위화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학교회계직도 이번 노조 관련해서 요청사항에 보면 조정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조만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가 정하고 있고 조례라는 게 각 어느 지자체나 교육청의 지침 아닙니까?

거의 조례에 따르는데, 조례는 국가로 말하면 법인데 그걸 어겨가면서 직원 위화감, 지금 한 40개 학교에서 거의 다 하는데 3, 4개 학교에서 직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걸 시행하지 않는다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 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보기 그런데 또 거기에 적시된 시간들은 전부 다 취업규칙과 정해져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세종시시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교육청이라든지 대전시교육청이라든지 다 이렇게 복무규정을 이 조례에 맞추고 있어요.

대다수가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또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 상위법령과 이거와 사실 별개인데 그걸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현재 상위법과 다르게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저런 핑계대고 안 한다는 건 조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보기 그 부분은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직원 간의 위화감 그런 관계들 감안해서 학교로 하여금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학교들 다른 것도 이렇게 교육청의 지침이나 하달 이행 안 하는 거 또 있습니까?

지금 이 시행 안 하는 학교는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 다 말 듣고 하는데 이 몇 개 학교가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또 그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회계직이라든가 공무직원,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람들은 근무 8시간 도중에 휴식의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감독자가 없는 기관에 근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노동관계 협약을 통해서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서 조금 안 맞더라도 쉬는 시간을 뒤로, 근무시간 중이 아닌 끝나는 시간에 맞추든지 해서 가능하면 한 학교에서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죠. 회계직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급식종사자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침에 일찍 와서 급식 다 맞추고, 설거지 다 하시고 하면 한 4시 정도 되거든요.

점심식사시간이 12시에서 1시니까.

그럼 집에 가서 가사도 거들 수도 있고, 농촌의 바쁜 일손도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을 안 시키고 6시까지 붙잡아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앉아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도움 없이 그냥 할 일이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그냥 붙잡아놓는 거예요.

당신들 근로기준법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이 돼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도 많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학교 시행하는데 몇몇 학교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는 건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요.

이 학교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 거기 몇 군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학교들은 앞으로 다른 것도 잘하나 못하나 봐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보기 예, 앞으로 잘 지도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렵게 만든 조례인 만큼 이것이 잘 시행돼서 여러 교육가족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돼서 세종시 교육을 이끌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기 예.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초과근무 확인요 인증장비 설치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 오늘 추가자료에 감사관실 제일 마지막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대부분 학교에서 58개 중에 53개 학교가 설치돼 있고 미설치교가 5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초등학교 보니까 부강초, 연동초, 중학교는 부강중, 연동중, 조치원중입니다.

그런데 미설치 사유를 보니까 ‘의견수렴을 했는데 미설치를 희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사가 언제 있었던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 업무가 행정국의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이거 관련돼서 본청의 입장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 입장에서는 초과근무 인증서를 활용하게 되면 사실 초과근무 하는 사람들이 대장에 기재하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좀 간소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 측면에서, 또 그리고 초과근무를 확실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 않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안 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는 직원들이 많아서 아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일일이 다 대장에 기입해서 그것을 상관 과장님... 아니, 학교는 과장은 없죠.

교감, 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지문인식기가 설치 안 된 학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굉장히 업무적으로 힘들 텐데요.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는 계속 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이걸 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송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설학교 관련돼서는 이 인증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인증장비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신설학교 개교경비에서 자체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개교준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개교경비, 개교하기 전에 개교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원이든 교직원이든 이분들의 어떤 동의절차 없이 어쨌든 일단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설치는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렇게 하시면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설치를 했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나 이거 못쓰겠다.’ 이렇게 하면 또 방법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되면 또 일일이 대장으로 기입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 관련돼서 감사관실 보면 물론 인증장비가 있어도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서 회수 조치한 학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5개 학교는 그 감사에 지적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의견수렴을 하면 전체 ‘몇 % 이상’ 이런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기준보다도 이건 개별적인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개별적인 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아니, 그러니까 인증비가 설치 안 돼 있는 거잖아요, 5개 학교는.

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설치하면 일부는 쓴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쓸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전체 직원이 안 쓰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절차적인 번거로움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긴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든 기존에 신설학교나 이런 데는 설치를 해놓고 일단 쓰시는 분 쓰시고 안 쓰시는 분은 안 쓰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시는 분도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 쓸 수도 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안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안 쓰고 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현재 거기까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따져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쨌든 설치해놓으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증장비 설치 관련해서 어쨌든 총무과에서 설치하시고 계속 이 부분을 독려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5개 학교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단 이게 작년에 어쨌든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교육공동체 그분들이 바뀌시잖아요.

어쨌든 1년 상황이 지나면 구성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바뀌는 건데 작년 조사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유효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론수렴 중요하죠.

여론수렴 좀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 그분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우리가 유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효과적인 초과근무수당에 관련돼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의 업무가 더 과중한지, 아니면 부당하게 징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행정력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됐네요.

그래서 위원님들 중식과 자료수집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학교설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수감자료 62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예정지역 내 1학군 중학교 학군 편성인데요.

앞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군이 지금 생활권으로 편제되어 있어요.

동이 아니고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으로, 워낙에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통학거리도 길고 또 최근에 학생 교통사고 한 번 났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차피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널목도 건너야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과정에서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학군을 조정하지 못하고 통합해버린 경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 공청회도 거치고 했는데 현재 1개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게 1개 학군으로 묶어서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도 당초에는 2개 학군으로 하려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천을 사이에 두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지난해 정책연구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하고 행정예고도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심의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관련해서 용역도 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용역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용역 검토보고서 있죠?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군이라는 것은 결국 생활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신도심지역의 생활권은 실제로 해당 거주자가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나 이렇게 산술적으로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닙니다.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정지역의 생활권이라는 건 개발시기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의 학군을 단순히 예정지역에 생활권이 편제되어 있다고 해서 생활권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인데 모든 분들이 다 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실 거예요.

지난번에 한솔동에서도 중학교 학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몸살을 앓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그 주민들한테 자체적인 협의를 요구했다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감정만 더 안 좋아지고요.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에서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요, 물러설 수 없는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칙은 지켜주셔야 되고, 아무리 과도하거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그 민원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한 민원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민원에 밀려 이렇게 학군을 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 책임은 다 누가 질 거예요?

피해는 오로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다 봐야 하는데 경계선상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것을 통합해버리겠다는 사고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물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학군을 너무 좁게 설정하다보면 학생들 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직돼서 어려운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

지난해 1학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청회도 거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결정된 거고, 아직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거든요.

내년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가 개교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양지중학교가 내년에 신설해서 개교하고, 도담중학교가 인근에 있고 한데 특정 학교의 쏠림현상이라든가 기피현상이 없으면 내년에는 충분히 인근지역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의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결과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인지 대충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우리...

안찬영 위원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이게 한 학군으로 통합할 수 있는 면적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심지역은 물론 생활권이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각 동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지어졌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이 뭔지 아시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거점 동네에서 발생되는 이런저런 민원과 생활권을 거기에 묶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도 첫마을 같은 데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솔동에 복컴 하나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첫마을이 반경 1.2km 정도예요.

이쪽은 지금 1.2km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일단 이 도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도시 건설 목적에 따라서 학군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려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민원에 밀려서, 쉽게 말하면 행정이 쉽게 털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가를 건 가르고 물러설 수 없는 경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뭐든지 설득하는 게 더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가능하면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이해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만, 자꾸 민원 말씀하셔서 여쭤볼게요.

이것 민원 수렴한 게 몇 년도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공청회는 지난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에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작년에 이 동네에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작년에 입주자 별로 없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입주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도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민원이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학군조정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되는 분들의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털어버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수긍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도대체 몇 명의 민원을 가지고 반영한 겁니까?

그쪽 신도심 1생활권 전체 주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명이 넘어요.

몇 명가지고 이걸 책정하셨어요?

이거 몇 명 민원 들어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정확하게 몇 분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지금 파악이 곤란하긴 한데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것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에 대해 이렇게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래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민원수렴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인구가 찬 다음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적절히 상의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624페이지네요.

예정지역 내 학교 주차장 현황인데 보시면 교직원 차량 보유대수가 있고 현재 확보 주차 대수가 있어요.

위에 세 번째 참샘유·초, 바로 밑에 한솔유·초, 미르유·초까지 3개만 볼게요.

참샘유·초 같은 경우에 현재 확보된 주차 대수가 55면입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교직원 차량 보유대수가 62대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우리 시 조례상은 100㎡에 1대 이상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신설학교에 보면 부지 확보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주시는 것처럼 안타까운 실정이긴 한데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법정기준 본 위원도 검토했습니다.

법정기준 충족한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직원 차량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주차장 수를 교직원 차량이 오버하잖아요.

그리고 미르유·초 같은 경우도 1대 부족해요.

주차 보유 면수가 65면인데 교직원 차량 대수가 64대예요.

그러면 외부 민원인이라든지 외부 관계자라든지 행사 같은 것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차량을 소화해줘야 할 텐데 이것 관련해서 교직원 차량을 어떻게 주차할 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어찌됐든 도시형태 자체가 사실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교통시설이 개선될 테고, 인근지역에 공동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미리 해놓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외에 실질적으로 학교 건물 면적이 너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좁은 것 본 위원도 안다니까요.

아니까 당연히 이렇게 면이 더 안 나왔겠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했다는 복안이 뭐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 신설이라든가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지하주차장 확보하는 비용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자체예산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건 복안이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로써는 이렇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드릴 말씀은...

안찬영 위원 국장님, 혹시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장 몇 군데 가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 군데 중에서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참샘, 한솔, 미르 중에서 어디 가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여기 세 군데는 기억이 안 나고요.

학교 신설하는데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 가지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오버된 데.

교직원 차량 대수가 오버된 3개 학교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3개 중에 가보신 데 없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혹시 과장님 중에 주차장 가보신 분 계세요?

가능하면 답변 좀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 예정지역 내 있는 학교들 주차장 관련된 문제가 비단 학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주차장이 이미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과장님, 참샘, 한솔, 미르 같은 경우에 복안이 좀 있으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제가 참샘초등학교도 행사 있어서 여러 번 가보긴 했는데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기술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몇 몇 학교만 주차장이 협소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참샘초등학교는 인근에 일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옆에 주차타워,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래도 거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가서 계약을 하시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교직원 차를 그쪽으로 빼서 댈 수 있도록 복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문제가 됐으면 이미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사실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찬영 위원 아니,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차량이 자꾸 늘고 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정도는 현장에 가셔서 복안을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책상에만 앉아계실 게 아니라.

한솔초등학교는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인근에 차 댈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고등학교랑 붙어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전혀 파악이 안 되시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한솔초등학교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미르초등학교는 어때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미르초등학교는 조금 심각합니다.

길옆에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더 질의를 해도 좋은 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행정 있죠, 행정.

현장에서 하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수감자료 419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일부 학교 증·개축비나 특별실 같은 경우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공사하는 비용이 잡혀있어요.

보니까 이월이 됐네요?

16억7,000 정도가 거의 통째로 이월된 것 같은데, 그렇죠?

명시이월 됐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단기성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포함 돼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끝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월이 됐어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죠?

해당 과장님 답변 부탁하셔도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적에 당해연도에는 설계비하고 시설비 20%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이월액이라는 것은 순수이월액이 아니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인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절대공기로 인해서 명시이월 했다는 얘기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는 설계하고 그런 비용만 들어가게 되고 내년에...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저희한테 내려줄 적에 당해연도에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해당 3개 사업이 지금 공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불러드릴까요?

감성초등학교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비 5억7,100만원, 조치원여고 교실 대수선 및 화장실 개선 9억2,500, 감성초 외부환경 개선 1억7,400 총 16억7,200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감성초등학교 교실은 9월에 준공을 했고요.

조치원여고하고 감성초 외부시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진행 중이라는 게 공사하고 있다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확실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치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님하고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착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2013년도에 조치원여고에 계상된 사업비가 28억200이었는데요.

정상 추진한 사업이 테니스장 현대화사업비하고 냉난방 개선비, 전기시설 개선비, 교실 대수선 및 화장실 개선비 10억800만원 집행을 완료했고요.

지금 조치원여고 대수선비 중에 후관동 교실 대수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실의 내진공사를 포함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가 최소한 45일에서 5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다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 특정해서 질문 좀 할게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교장선생님께서 3학년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죄송해요, 2013년도에 조치원여고 교실 대수선하고 화장실 개선사업비 이월됐죠, 사업 못하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아까 그것 여쭤본 거예요.

그것 물어봤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조금 말씀드리면, 1, 2학년 학생들이 쓰던 교실을 내진 보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이 수능 끝나면 본관동으로 1, 2학년을 옮긴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학교 측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단기계획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기.

그럼 사전에 일정 같은 게 충분히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공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현장 스케줄이 안 맞아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하여튼 교장선생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3개 항목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업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은 잘 잡으셔야 되고요.

중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사실 ‘중기’라는 표현 말 그대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사업금액이 자꾸 이월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부터 이런 중기재정계획이나 중기사업계획들은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잘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차장 확보 현황 행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정지 내하고 관내 학교 7, 8번으로 구분이 됐는데 7번에 예정지역 학교는 별첨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내 학교 주차장 확보 현황을 한 번 보실래요?

이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관내 학교 예정지 빼놓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주로 조치원이 가장 문제인데 대동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교직원 차량이 60대 있는데 43면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할 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도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보다 20대 이상 많으면 교직원들이 차를 거의 학교주변에 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관내 학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기존 학교도 과거에 학교 설립할 때는 차량 주차 걱정을 전혀 차나 이게 없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연기도원초라든가 그런 곳은 추가부지 확보를 검토하는 중이고요.

연동초 같은 경우는 관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예정지역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지금 관내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조치원여자중학교, 조치원대동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이런 데도 똑같은 실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확보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예정지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다행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확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같이 하시고, 예정지역 학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624페이지 그 자리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법정 면적하고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법정 면적은 100㎡에 1대 이상 시설을 확보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아니에요.

아까 조례 개정...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300㎡입니다.

죄송합니다, 300㎡당 1대 이상.

이경대 위원 이것 때문에 주차장 관리 조례를 지난번에 이것만 따로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학교 신설 때문에.

기존에 200㎡당 하나 확보해야 되는 것을 조례 개정하고 이 학교 때문에 이것만 바뀌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예정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200㎡당 1대(단,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는 300㎡당 1대)’로 한다고 이 조례를 바꾼 이유가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다보면 이 법률에 걸려서 증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확보를 하자는 차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지난해에 해준 것은 학생 수용은 해야 되겠고, 건축법에 문제는 생기고 이래서 이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조례를 바꾸고 나서 올이라든가 내년에 학교를 또 신설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학교들 주차장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문제는 법 이전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아까...

이경대 위원 아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넘어가고 앞으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 줬는데 앞으로 학교 부지를 사야 학교를 또 지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때는 200에 맞추냐, 300에 맞추냐, 이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200이든 300이든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해서 충족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간과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교실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300으로 바꾼 뒤에 앞으로 지을 학교 부지를 구입하는 데는 어디에 적용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300에다 맞추느냐 200에다 맞추는 거냐.

이 법에는 200에 1대씩 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법 이전에 현실적으로 맞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이경대 위원 아니, 현실적 말고 학교를 지으려면 주차 대수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에 맞춰서 면적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주차 대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맞추고 계시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로는 300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 확보가 현재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정 이전에 저희가 현실에 맞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항상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이걸 꺼낸 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이 법을 통과할 때 ‘워낙 급하니까 조례를 한시적으로 해 주십시오.’해서 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제까지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지금 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한시로 정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내년부터 짓는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몰라도 거기에 문제되면 교실 못 짓는다니까요.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건축면적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은 나중 얘기이고.

제가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조례에 한시적으로 300으로 해 달라고 하고 ‘제발 이것만 통과시켜 주십시오.’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조례를 예정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시설 면적 200㎡당,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 예정지역 내... 한 번 이 조례를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바꿔주면서 이것을 달았다니까요.

‘단, 「유아교육법」제2조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는 300㎡당 1대로 한다’ 라고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증축을, 624페이지에 나오는 증축 후 보유대수가 나오죠?

도담유·초, 아름초, 연양유·초, 도담중, 아름고 여기는 이것을 안 해줬으면 학교를 더 증축 못하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됐든 옆에 땅을 더 사서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과하시면 이것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못 들어오게 증축을 못하면 학교 부지를 옆에 따로 사서라도 해 주게끔 해야 되는데 워낙 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학교는 하여튼 200㎡로 가야 돼요.

한시 조례로 올 연말까지 해준다고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또 급하면 않을 수 있어요, 학생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넓게 확보를 안 하면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가 면적 때문에 더 고층으로 올리고 학교만 다닥다닥 붙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들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간과하시고... 이것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니까 최소한 올부터 확보하는 데는 최소한 200㎡로 생각하고, 이게 원 조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면적을 확보했어야만, 그래도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학교가 주차장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당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조례 바꿔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우니 거기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한시적인 조례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데도 그냥 300㎡로 학교 부지를 한다면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300㎡로 해도 아마 기존에 지은 학교들처럼 교사 분들이 갖고 있는 차 수보다 모자랄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학교 부지를 마련할 때는 최소한 원 계획대로 200㎡에 1대씩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내년에 학교 짓는 것도 전부다 300㎡당 1대씩으로 하려고 땅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경대 위원 아니, 그것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학교 부지를 구입한 적이 있나요, 앞으로 지을 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내년은 부지 내에 면적대로 안 되는 거는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하 쪽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하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저희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주차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78대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거기도 결국은 지하 한 층을 더 넣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한 실정이긴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 방안을 만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넣든 어떻든 면적 대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정지역 내에 200㎡당 1대 했을 때하고 300㎡당 1대 했을 때하고 그 학교가 건물 들어가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때는 워낙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도 최소한 지금부터는... 그때 증축한 6개 학교는 설령 그랬을망정 지금은 전부 다 원으로 돌아가서 200㎡당 1대 할 수 있게 확보를 해 주어야 학생들이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건물이 적은 데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것을 요구하면서 교육청에서 이것 정도는 알고 하겠지, 참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것을 갖고 와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짓는 것도 전부 다 300㎡당 1대씩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그때 교육청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를 하면 올 연말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조례를 바꿔야 돼요, 이제 빼줘야 돼요.

내년부터 200㎡당 하나씩 확보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 조례를 연말에 가서 없애줘야만 그대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것 잘 하시고 앞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할 때는 이 조례가 연말에 가서 원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보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후로는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추가 증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 기준 자체는 시설면적 200㎡당 1대로 하고요.

혹시나 추가 증축에 관련돼서 그때에 한정하여 300㎡당 1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조례를 지금 살펴보니 일단 증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200㎡당 1대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추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주차장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예정지역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 운동장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신축학교 구령대 설치에 따른 비가림막 설치비용을 보시면 학교당 미래초 같은 경우 3,000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되고요.

기타 2,000여만원 등등해서 약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금액들이 비가림막 설치비용만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구령대 전체 설치비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구령대 설치하고 비가림막 설치비용까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포함해서입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장도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회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요즘 거의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할 때 굳이 신축학교에 있어서 구령대 설치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한 번 제기해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구령대 설치는 사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같은 경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걱정하신 것처럼 운동장이 축구를 할 정도의 넓이를 갖추지 못하고 여러 모로 실내체육관이 다들 생기다 보니까 종전에 하던 그런 부분을 탈피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정말 운동장 규모의 설치가 필요한 건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정말 필요성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 해왔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차제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학교에 대해서 구령대 설치비용에 들어갔던 금액만큼 다른 쪽으로 그 학교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개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실내체육관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정지역의 모 학교를 한 번 가보니까 제가 본 것이 실내체육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계단형으로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관람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건 실내체육관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실내체육관 안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미닫이 식으로 된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자.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은 체육관시설 같이 돼 있었는데 계단형으로 쭉 되어 있더라고요.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 계단형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1인한테 집중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용에 있어서 다중이 사용하려면 계단형이 아니고 평면형이 되었을 때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요, 자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지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현재 실내체육관은 다목적강당 겸해서 하기 때문에 계단식은 안 하고 있고요.

시청각실 같이 넓게 쓰는 경우는 무대를 향해서 경사지게 좌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청각실에서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시청각실에서는 연구시범학교 발표라든가 학교 학예활동, 거기에서 공연도 이루어지고요.

보통교실에서 할 수 없는, 보통교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용횟수가 잦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지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공연 이런 것도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많지 않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자체 학예활동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잘하는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예활동이라고 한다면 항상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건 아니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죠, 자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또 타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본 것이 체육관이 아니어서 다행스럽고요.

시청각실은 시청각실 나름대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판단은 되는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 위주의 시설로서만 기능을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중소규모로, 단위별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데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단점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시청각실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 체육관으로 오인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정책국에 질의를 드렸다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학교 인조잔디 관리에 대해서 설립과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말씀해 주시죠.

이태환 위원 인성교육과에서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성교육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관장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인조잔디는 학교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성교육과에서 관리한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시설 측면에서 저희 국의 학교설립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열을 받으면 굉장히 고열이 나는데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가 의무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의무사항은 아닌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미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고 계신 중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가 19개입니다.

이중에 11개 정도는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조잔디 충진제라고 하나요?

충진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떤?

이태환 위원 인조잔디에 보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조그마한 물질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이태환 위원 충진제 관련해서 보충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조치원중학교가 인조잔디 구장인데 작년에 보수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5년에 정도에 한 번 충진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충진제도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파손이라든지 마모된 상태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수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보시는 겁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것은 활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축구부가 있다든가 럭비부가 있다든가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에서는 얼마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학교 같은 데는 사용연도를 높게 잡아서 쓸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유지보수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별도로 책정된 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떤 예산에서 그것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것은 학교에서 요청하게 되면 현지 확인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조잔디가 사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축구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곳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교육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설치로 인해서 그런 활동이 오히려 제약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학교에 인조잔디 설치는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신설학교는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해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관내 현황을 보시면 조치원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트랙만 해준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설학교는 사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너무 협소하고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존학교는 학교 요구를 받아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했을 때, 대동초등학교 인조잔디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대동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언제 인조잔디를 설치했는지와 보수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동 같은 경우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조잔디 특히, 고온일 때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하여튼 대동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요청이 오기 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인조잔디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도 계셨고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인조잔디를 보유한 학교에 대해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부분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프링클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신축학교는 인조잔디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설치 유무를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 관련돼서 몇 가지 짧게 물음을 드릴게요.

대동초 같은 경우 몇 년도에... 우리 관내 학교 중에 인조잔디 구장이 제일 오래된 학교는 어디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대동초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게 몇 년도에 됐나요?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2008년도에 조성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2008년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럼 보통 인조잔디 구장을 할 때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보통 8년 정도 보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8년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남자고등학교 또 체육부가 있는 학교는 사실 오래 못씁니다.

현재 제일 오래된 곳이 대동초가 2008년도에 했고요.

조치원중학교가 2010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충진제를 한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충진제를 갈고 이게 전면적으로 간 적은 지금 한 번도 없는 거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전면...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잔디를 다 교체를 아직은 안 했지요.

○위원장 박영송 안 해 봤지요, 한 번도?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그 교체의 내구연한을 한 8년 정도 본다는 거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어쨌든 대동초가 지금 이제 7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아껴 쓰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3년 내 정도면 다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은 위해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셨다면 저는 경제성으로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최고 8년을, 보통 8년이라고 얘기한다면 8년 주기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지금 잔디구장이 설치돼 있는 그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을 다시 전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전면 교체요.

○위원장 박영송 교체를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한 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에서 해 달라는 대로 계속 그냥 늘려주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원할 때마다, 이게 한 학교 설치할 때마다 한 5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교체할 때도 몇 억은 들겠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적어도 잔디 밑에 시설이야 안 건드린다고 하지만 교체하려면 그래도,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드나요?

한 2억? 3억?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3억 정도요.

○위원장 박영송 3억 정도라고 하면 한 번 그것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서 다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학교 운동장 관련돼서 교체의 비용을 이제는 좀 계획을 하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일단 관내에 있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 현황을 주시고, 처음에 설치했던 연도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아까 스프링클러 유무, 이태환 위원님 더 보완하실 것 있으세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충진제를 다시 보충했던 연도 해가지고 쭉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질의 드려볼게요.

인조잔디를 한 번 시공하면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신다고 그랬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인조잔디 전체를 다 들어내야 되는 건가요?

계속 쓰고 나면 인조잔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충진제를 좀 보강하고 사용하는데 8년 정도 되면 그 인조잔디가 전부 다 망가져서 교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오래 쓰면 위해성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폐기 처리하고 충진제를 다시...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학교뿐만 아니고 운동장이나 뭐나 여러 군데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아까 8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렴 이게 8년 되면 다 걷어낼 수밖에는 없는 거냐.

지금 8년이 조금 안 된 데는 그냥 기계로... 저도 한 번 보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기계로 해서 인조잔디를 일으켜 세우고 충진제를 보강해서 축구장 같은 데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8년이 넘은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인 줄 알았는데 8년 정도 되면 이렇게 다 걷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맞는 건지, 더군다나 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른 운동장이나 축구장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덜 쓰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아무리 있어도.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8년이면 걷어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건가, 지금 8년 넘는 게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 답변을 해 주시기가 어려우시겠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하여튼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남학교하고 체육 육성 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8년도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것을 8년도 못 쓴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꽤 큰 문제네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제가 아는 인근의 학교는 6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이경대 위원 그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대전에 있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거든요.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6년 만에 갈았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축구부가 있는 학교 같은 데하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활용빈도가 높은 학교는,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을 8년으로 보지만 더 못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초등학교라든가 여학교 같은 데는 조금 더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요즘은 또 관내에 충진제를 안 넣는 학교가 있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 공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네, 충진제를 안 넣고 마사라든가 이걸 넣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 내의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그 공법으로 한 학교가 많지는 않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전의중학교 한 군데가...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많지는 않고 전의중학교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충진제 넣은 것하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더 좋고 피해가 덜 있고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난 게 없겠네요, 얼마 안 됐으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아직은 설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전의중학교 것을 봤는데 충진제 넣은 것보다 학교 같은 데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장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길이가 달라요, 그 두 공법을 보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들이 만약에 그 충진제를 다시 넣어야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면 본 위원도 전의중학교에서 그것 까는 것을 보고 새로 바꿀 때는 충진제를 넣지 말고 마사를 갖다 넣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비교는 정확히 안 해 봐서 저희가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것을 잘 보셨다가 어차피 걷어내지 않고 그 충진제를 넣어야 되는 형편이라면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충진제 넣는 것보다는 마사 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공법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한 번 검토해봐서 예산 절감하고 학생들한테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두고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것 좀 활용해 보세요.

기술적인 문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의중학교 것을 보니까 충진제 넣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것 바꿀 때 그런 것 좀 한 번 활용해 보셔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한 번 보셔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개선방안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잠깐만요.

인조잔디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위해성 검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기질이라든가 먹는 물 관련돼서는 점검사항을 제가 학교마다 샘플로 빼봤는데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저희가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한 다음에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사합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학교는 100%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준공 후 한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준공검사 하면서 그것을 겸해서...

○위원장 박영송 그러고 나서 매년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1회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는 없어요?

준공 후 한 번이면 사실은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그것을 설치해 놓고서 일단 칩을 깔잖아요.

깔면 그게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시험기관의 검토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런데 사용 중에 그게 현재까지...

○위원장 박영송 사용 중에는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답변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그 재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해서 재질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걸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걸로...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판단해서 준공 후 한 번밖에 안 한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태까지 검사항목이 안전기준에 다 맞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아무튼 그 자료 주실 때 검사한, 학교마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그 분석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인조운동장 관련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영상 하나만 볼까요?

(15시10분 영상물 상영개시)

(15시12분 영상물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난번에 예술학교 관련해서 땅을 팠었는데 돌이 좀 많이 나왔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마사토나 이런 고운 흙이 아닌 돌이 섞여 들어갔을 경우에 2차적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인데 같이 쓰는 학교 운동장입니다.

다행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니에요.

그건 안심하셔도 돼요.

지금 2년 정도 된 시설이에요.

지반이 완전히 침식돼가지고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면 거의 저수지 수준으로 물이 고여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지금 학교 특히, 운동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설을 해놓고 나면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시설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모니터가 안 되는 공사 중에 하나가 운동장 시설이거든요.

앞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년은 가야 돼요, 내구성이.

10년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칩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하셨고요.

대개 생활체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까 모 고등학교 말씀하셨지요?

저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이나 한두 번 정도는 그 학교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해당 학교에 가서.

그런데 그 학교가 6년 만에 교체를 한 이유가 축구부가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원래 처음에 시설이 될 때부터 잘못됐었어요.

잔디의 길이라든지 바닥 다지기라든지 마사토의 층이나 두께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실제로 무릎에 무리도 많이 갔었고, 그 잔디의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어떤 부분은 거의 맨땅 수준의 아주 딱딱한 바닥면을 구현해 준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할 때 잘하면 돼요, 할 때 잘하면.

할 때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할 때 잘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 2년 만에.

2년 후에 만약에 우리 관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 저런 사태가 발생하면 서로 난감한 입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많이 지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후에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후대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위생 관련된 부분도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위생 관련된 부분이 칩이 처음에 투입될 때 그 물질의 유해성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현재까지는.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5년 주기, 6년 주기 정도 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나 검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조운동장은 10년은 가야 돼요, 내구성이.

10년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설비업자들 얘기에요.

10년 안 가는 것은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공의 문제점과 품질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 발견해 내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역할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기준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 3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짓고 있는 학교들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이미 시간이 경과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경과된 인조구장들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올해 안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 감사드립니다.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학교설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안찬영 위원 아까 실과를 모르고 잘못 질의해서, 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요.

한솔동에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시설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 시설이 당초에는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우리 시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관되는 과정에서 학교 시설물로 넘어왔어요, 학교 시설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독립된 시설로 못하다 보니까, 학교건물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로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무원석에)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 누구 없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행복청에서 당초에 복컴 시설을 별도로 계획을 하지 않고 학교 안에 넣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안에 넣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학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종류가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경과해서 시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관이 될 때 당연히 시청 산하의 건물이나 시설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교육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자세한 사항은 담당 사무관이 아니까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담당 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영송 행정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안찬영 위원 아까 제가 실수로 앞전에 다른 국의 과 것을 질의하다가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모니터하셨으면 내용을 좀 파악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요, 우리 담당 주무관이 행복청에 직접 파견을 가서 이 업무를 같이 취급을 해 봐서 잘 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지요.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학교설립과 박종하입니다.

제가 2010년에 행복청에 파견을 가서 그 당시에 건설청에서 전체 복컴을 묶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할 때 학교가 포함이 됐고 동사무소, 보건소, 소방서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한솔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수영장하고 강당 자체가 교육연구시설로 학교에 딱 박혀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시청 한솔동사무소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어요.

그때 시청에서 통계 낸 자료 혹시 보신 것 없으시지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간 것은 2010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주택건축과에서 그것을 담당했었어요.

할 때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는 몇 번 해줬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때가 몇 년도예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그때가 2010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한참 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던 시점이 ’12년도였나요, ’11년도였나요?

’12년도지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12년도에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12년도에 이관될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복컴 시설로 돼 있었다고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그게 ‘복컴’하면 학교 전체, 아까 말씀드린 전체를 한 번들로 해가지고 그게 복합커뮤니티로 된 것이지 실제 학교가 복컴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학교가 복컴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수영장 시설하고 대강당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개.

그 2개는 복컴 면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당초 설계 때부터.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그런데 그게 별도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중학교하고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한국말로 말씀드리는데 왜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일부러 다른 것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안찬영 위원 2012년도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시설이 있지요, 수영장하고 체육관 시설.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실제로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 연면적에 들어가 있던 면적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그 건물의 용도가 학교 연구목적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설계 자체도.

그게 이관이 되려면 당연히 복컴 면적이기 때문에 시청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교육청으로 올 때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청 시설로 좀 넘겨달라고 요청했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가져가시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행복청이나 LH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복컴 면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가져가셨으면 한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그 당시에 제가 교육시설기획과에 있었는데 그 시설을 이관시켜주면서 학교는 교육청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이관이 됐고요.

인허가도 제가 교육연구시설로 그렇게 인허가를 했고, 이게 넘어올 때도 학교로 인식이 돼서 넘어왔지 복컴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진짜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올입니다.

올 7월인가요, 8월이었나요, 시민과의 대화.

올 7〜8월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청에서는 그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으로 집어넣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면적에 집어넣어서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그 관계는 저희가 시청 담당자하고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하면 답변내용은 그러니까 행복청에서 물론 그게 복컴 시설로 설계가 됐고 복컴 시설 연면적에 포함은 됐습니다만, 그 자료는 저도 있어요.

복컴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돼 있는 자료가요.

시청에서 행복청에 요청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한 거랍니다, 시청 총무과에서요.

행복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파악한 거예요.

행복청에서 어느 정도 피드백이 왔겠지요,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그 2개의 시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안찬영 위원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 시설인 건가요, 아니면 학교 안에 있어도 그 관리의 주체가 다르면 그게 학교 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예전에는 그게 학교 안에서는 학교시설로만 인정이 됐었는데요, 2006년도부터 BTL사업을 실시하면서 학교 시설에 복합화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에 걸려서 법까지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의 주체가 다르면 그것은 학교 시설의 번외로 보지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 2개가 그 시설이라는 거예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은 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관리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기관끼리도 모호해진 거예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행복청, LH도 거기에 좀 껴있는데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과정은 다 아시니까.

수영장 관련된 부분, 실내체육관 관련된 부분도... 실내체육관도 실제로 학교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안찬영 위원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청으로 넘어왔고요.

○시설1담당주무관 박종하 네.

안찬영 위원 복컴 면적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관이 된 시점부터는.

교육청 소관이지 복컴 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팩트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건물 내에 지어놓고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걱정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보고도 보고지만 이것은 시청하고 정확하게 업무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 2차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아시지요?

수영장 건 같은 경우에는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아직도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분명히 역할분담에 대해서, 시설 관리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그 이후에 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성남고등학교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비공개자료인지 유무를 알고 싶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볼 때는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관련돼서 누차 우리 시가 납부율이 저조하고, 2012년도에는 1%대고 2013년도에는 5%대로 사실적으로 전국적인 평균 데이터를 봐도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율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사립학교가 많은 것은 아니고 하나의 학교가 있지만 그 관리 자체를 하나의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모 국회의원께서도 전국적으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거기 내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전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재조치 없이 하는 교육청으로 이 조사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좀 수익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법정부담금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후에 혹시 앞으로 우리 시가 법정부담금을 받기 위한 어떤 조치를 강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별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왜냐하면 금년도에 재정이랑 보조금 지원계획이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어쨌든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지금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부담률을 임의로 설정해서 거기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비라든지 운영비 차원에서의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수준에서라도 분명 제재조치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고등학교가 세종시가 됨으로 인해서 실상 기존에 사용하던 부지에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된 과정에서 약 36억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금액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연하게 우리 성남고등학교가 세종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보상받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36억원에 대한 출처를 살펴보니까 실상 성남고 기숙사 증설 개조비 지원 5,000만원, 약 1%대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약 98% 정도의 금액이 대전에 있는 대성중·고등학교 지하주차장 및 다목적시설비 지원, 운동장 교육용 토지매입 등등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고 대전에 있는 법인에 속해 있는 다른 학교로 갔단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긴 하는데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이행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우리 청에 안 계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저희로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좀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사실 법인 자체가 대전에 4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세종에 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가 대전교육청 관할에 있어서 대전교육청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대전교육청의 인가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로서는 그것을 개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대성학원에 성남고등학교를 포함하여 5개의 학교가 있는데 우리 성남고등학교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인 자체에서 조금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느낌... 느낌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받았고요.

여하튼 법인 내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법인이 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가 바로 법정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어쨌든 성남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일한 사립학교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학교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로 보시지 말고, 제가 조직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건의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것을 한 두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공무원들 중에서 선생님들 빼고 지방직이 여러 가지 기구편제상 5급이 담당할 수 있는 게 한 27개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5급 정원이 상당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급이 담당을 편제상 못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5급 자리는 마련이 돼 있고 정원은 배정이 돼 있는데 현원이 부족해서 하위 6급이 자리를 대신하는 부서도 몇 개가 있고, 5급이 겸임하는 부서가 또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 내년도 정원 확보를 위해서 5급 승진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진심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에는 그런 자리들이 메워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겸임하고 있는 부서가 4개, 또 6급이 대신하고 있는 부서가 2개, 이렇게 6개 부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대 위원 직급에 맞지 않는 데가 6개 부서 정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직급이 맞지 않는...

이경대 위원 여기 행정과에 질의 드리는 게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도 좀 헷갈렸는데 우선 그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진급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말이면 충원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직급이 꼭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자가 필요하고, 편제에 맞게 그 직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행히 올 연말이면 해소된다니까 어려우셔도 꼭 그렇게 해서 6급을 진급시키든지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모셔다가 그 편제에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것도 어느 과에다가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 급식도 여기서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 급식은 교육정책국 소관이고 정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정원 관리 얘기예요, 학교 급식에 관한 정원 관리를.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합니다.

이경대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은 몇 명의 정원이 관리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학교 보건·급식이 같이 한 팀으로 묶여 있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본청에 6명입니다.

이경대 위원 6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6명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지금 예정지에 학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각 학교마다 급식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신설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조직개편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석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학교 급식을 담당하기가, 그 부서에서 지금 각 학교에 있는 급식 조리종사자들이나 이런 분까지 다 담당하고 또 시설에 대한 것도 담당하고, 전체를 그분들이 다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조직개편 할 때 학생들 먹거리를 책임지고 하니까 전체적인 그쪽에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했던 것하고 지금 이것을 건의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조리종사자들 인건비는 어디서 책정하나요, 담당을?

행정과에서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는 교육정책국 급식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직고용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원관리부서에서 그것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행정과에서 그 인원관리하고 전체적인 것?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과에다가 질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말씀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정확히 내년부터 넘어온다니까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조리종사자들 인건비가 100%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서 가지요?

인건비는 단위학교에서 관여 안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조리종사원 인건비 중에 지금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집행이 되어서 학생 것은 다 처리가 되는데 교직원 부담이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교직원 부담이 그 식비 중에 65%는 식재료 구입비고, 거기의 25%, 15% 정도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인건비로 조금 쓴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 행감 자료 말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조리종사자들 인건비로 채용하고,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학교 교사 분들도, 이게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러면 조리종사자 인원을 학생 수에 맞춰서 몇 명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체를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어요.

지금 교직원이 내는 거에서, 그것은 월급에 나갔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65%는 식재료로 쓰고 25%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중에 65%는 식재료 구입비로 쓰고요, 식품비.

그다음에 15%는 운영비, 급식을 하려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니까 운영비하고 그중에 20%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이경대 위원 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이유가, 저는 그 인건비 100%를 조리종사원들 드리고, 15% 내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다는 게 왜 생겼나 봤더니 조리종사자들은 거의... 교사라든가 이런 행정직공무원들은 하루를 빠진다든가 법적으로 쉰다든가 이랬을 때 대체를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해도 되고 그 다음 날 와서 해도 되는데 이분들은 휴무를 해도 대체를 해야 된다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대체인건비...

이경대 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인건비라고 해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다가 처음에는 못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체인건비인데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무상급식이란 말이에요.

교사들이 한 분도 거기서 안 드셔도 인건비는 100% 나가야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어느 학교든 한 분도 안 해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대체인건비를,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비에서 채울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그분들이 쉬어야 될 날짜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것을 한 번 계산해 봐서 어느 학교에 이 대체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를 한 번 보시고, 저는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고 봐요.

내년에 이쪽으로 온다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 인건비 100%에다가, 법적으로 그분들이 쉬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보니까 대체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인건비를 그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못 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짜만 따져서 그 100%에 그것만 해서 학교로 보내주셔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것은 급식비나 이쪽 식품비에다 해서 다 그쪽으로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원화를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대체인건비를 어디서 확보해 놓은 데가 있기는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에 대체인건비로 지급된 것은 74만9,000원 정도고, 금년도에 1,4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내년에는 직고용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좀 많이 늘려서 현재 한 4,300만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4,300만원을 여기다 대체인건비로 세워놨을 때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요청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요청을... 대체인건비를 조성해 놨다가 쓰면 되는데 안 쓰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지금 대체인건비는 어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이경대 위원 다음 주 일요일 날 만약에 한 분이 나가면 학교에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요청을 하면 되고, 그때그때 상황별로 이렇게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때 며칠간 대체인건비가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송금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대체인건비 4,300 예산을 세워서 학교별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지요, 필요한...

이경대 위원 교육청에서 갖고 있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에서 웬만하면 대체인건비를 쓰지 말라고 못 쉬게 하든지, 이것은 제가 저기한 거예요.

그렇게 쉬어도 공문으로 해서 대체인건비를 달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지내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것에서 우선 편하게 여기서 그냥 메우고 말자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것 줄 수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정말 교사 분들이 내는 것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사는 데로 전량 쓸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안 드셔도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대체인건비는 나가야 됩니다.

이 제도를 똑같은 방법인데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만 거기서 그러지, 얼마 요청하고 이러기가 참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부터는 대체인건비를 한 4,000만원 정도 교육청에 해놓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평균을 한 번 내봐서 학교로, 어차피 대체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그분들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대체인건비가 한 사람이 1년에 일정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병이 났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간으로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누어줬다가 남는 것을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대체인건비를 얘기하는 건 장기간 아픈 분이 아니고 거의 집안에 무슨 애경사가 있다든가 본인이 아파서 하루 쉰다든가 이럴 때, 이게 장기간이면 쉬워요.

장기간이면 요청해서 하는데 거의 이것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앞으로 직고용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노조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 찾을 권리는 충분하게 찾도록 그렇게 아마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행감 자료에... 제가 그 얘기를 전했는데 그분들은 저를 이해를 못해요.

그것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지 의원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원이 그것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쓰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한 학기에 한 번 이루어진다면 4〜5만원 정도이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심의 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인건비를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참 뜻이 있던데 그때그때 얘기하면 바로 그 대체인건비를 내려 보낼 수 있게 편리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활용하기 좋게 해 주시려면... 기본운영비로는 저도 좀 알아봤어요.

운영비 몫으로 주면 교장선생님이 그쪽으로 떼어주면 되냐 그랬더니 그것도 여러 가지 회계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자, 두 가지 중에서 하나에요.

그쪽으로 인건비 쪽 100%에서 조금 몇 %를 더 내려 보내서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길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 해서 그 서류가 복잡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리종사자들이, 그분들이 편하게 해야 학생들 밥 먹으러 올 때라도 좀 따뜻한 얼굴로 웃으면서 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엉뚱한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다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해 주기가 어렵겠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 운영비에서 미리 쓰고 나중에 학교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천천히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학교 대체인건비를 써야 될 사람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참 엉뚱한 제안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엉뚱한 제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고민을 해 봤는데 좌우간 그분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아프고 해도 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거기에 좀 아프다고 계속 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각 학교에 파악하시면 대체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렵게 근무하는 사람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일 앞에 부분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급식 관련돼서 6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데 급식 관련되신 분들이 식품위생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표를 보면 이분들이 지금 다 여섯 분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그게 4명에 비정규직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정원 얘기하시면 4명이라고 얘기하시지 6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봐도 지금 6명이 아닌데 왜 자꾸 6명이라고 하시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죄송합니다.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으로 정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임시직이 2명 있어서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들이 여쭈어볼 때는 정원 대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6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정원은 현재 4명으로 정식 공무원은 4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던 맥락 그대로 굉장히 적다는 거지요.

어제 미래인재과 할 때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무리 봐도 6명이 아닌데 자꾸 6명이라고 하셔서 제가 한참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은 페이지를 또 봐 주세요.

국장님, 다시 열어서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의회사무처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사무처 좀 잘 보세요.

그 표가 지금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게 지금 기준이 6월30일로 작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6월30일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그 정원으로만 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제가 컴퓨터를 열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고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별표 3이 있습니다.

별표 3에 보면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에 보면 4급 1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게 시청에서 지난 9월1일 정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월 중순까지 이 정원을 어디에 둘 건지 가지고 시청하고 계속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회기 때 저희가 개정안을 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행정절차상 날짜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했고요.

이번 11월 회기 중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도 변경해야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안에 보면 거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를 보면 의회사무처가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것 개정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8월에 해서 9월1일자로 아마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그것은 이미 다 업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들 아닌가요?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도 정원에 관련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례회에.

안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절차상 법제심의라든가 입법예고기간 이런 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사실 시청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로서는 아직도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도 그때 상당히 얘기 중이었고 저희도 정원을 바로 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장 박영송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9월1일자로 시청에서는 정원을 감하는 걸로 해서 했고 여기서는 파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다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발 빠르게 했어도 다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입법예고도 그렇지만 이미 다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 행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려움은 없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정원을 빼버리기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시청은 8월에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8월에 끝나고 시청은 9월1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때부터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9월 이번 회기에 사실 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11월 회기에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1월 회기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11월20일에 아마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뭔가 급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만 일은 굉장히 선후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1월 2차 정례회 때 하신다는 얘기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회기가 11월20일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위원장 박영송 2차 정례회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은 10월경에 어쨌든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실 거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해도 9월에 가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 미련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요.

왜냐하면 급박한 것은, 입법예고기간도 사실은 어느 정도 단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들이 다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논란의 여지나 이게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조례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시행은 되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20일 맞추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굳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를 위해서 4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자료 50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는 인성교육과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학생 안전사고 발생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시면 2012, 2013, 2014년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 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 보면 한 60%가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거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거의 다 지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일부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병실을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든가, 또 특별히 치료 목적으로 준 영양제 외 영양제를 별도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그 외에 치료비 정도 들어가는 건 모두 다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보험 적용을 받아서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보험 적용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다른 산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제외를 받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 이런 거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좌우간 사회보험에서 이중 지급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학생이 만약에 이미 존재했던 질병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신체장애가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지원되고, 학교 외부에서 통학길에 다친 것에 대해서는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평소 다니던 길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다니다 난 사고.

이태환 위원 이것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알면서 지급 관련해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거의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천원 단위까지 아마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사회보험과 관련돼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어디 화재 이런 거 들어놓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중지급은 좌우간 안 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중지급을 하는지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어디 보험회사랑 연계가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건 학교에서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신청양식에 다른 보험에서 적용받는지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보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양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쨌든 다른 보험 있는지 여부는 그 학부모님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죠.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분이 고의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여기도 받고 학교 측에서 받아야겠다는 나쁜 마음을 가지시고 만약에 학교 측에 써냈습니다.

‘다른 보험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이중지급이 될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확인 안 되면 이중지급이 되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게 밝혀지면 다시 회복조치를 합니다.

다시 받아들인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안전공제회 측이랑 민간 사회보험 측이랑 정보교류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보험이 선 청구 하는 곳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지급합니다.

이태환 위원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는데 그분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확인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 예,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별도로 저희가 이중지급 됐나 확인 노력은 안 하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밝혀지면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런 게 밝혀진 내역이 현재까지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보험회사 측이랑 우리 안전공제회 측이랑 뭔가 연결된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그렇죠? 그럼 사실상 이게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누군가가 정확하게 뭘 알고 파헤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우리 안전공제회 측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적용을 60% 정도가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중적으로 받았을 확률도 분명 존재하지 않나 싶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병원에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영수증상에 본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네, 학교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중지급이 확실하게 걸러지는 것인지.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우선 절차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학생이 사고를 당하면 학교에서 사고 보고를 공식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현지하고 영수증 확인하고 병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청구가 들어오는 건 영수증 원본을 첨부시켜서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한테 들어오면 돈을 지급하고 다시 이 사람이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하면 영수증이 재발급으로 나타나니까 이중지급 확인은 될 수가 있죠.

이태환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중지급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만약 우리한테 재발급 영수증 붙여왔을 때는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조건 첨부서류에는 영수증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원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이태환 위원 네, 그러시면 다행입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고맙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하여튼 이게 60%선 정도가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떠나서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부모님과 통화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체크해 나가신다면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부터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것도 감사보다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감사자료는 761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 좀 봐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이 자료로 보면 지방채가 전년도에 220억 정도 발행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이건 의회 승인사항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자료로 보면 ’13년 1월에 1회 추경 때 발행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시청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하는 게 대부분 공단을 한다든가 이럴 때 지방채 발행하고 그걸 갚을 때는 그걸 매각해서 갚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은 수입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자체수입이 별로 없을 구조인데 지방채 발행이 220억이에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모 인터넷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 각 시·도 교육청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많다고 났고, 여기에 2013년도에 아까 얘기한 세종시가 가장 적은 220억 정도 했는데 올해 예정이 3,510억 정도로 세종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로서는 아직 얘기를 못 들은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해 220억 지방채는 학교설립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승인은 2013년 지난 해 3월에 났는데 저희가 발행한 거는 금년 회계연도 폐쇄일 2월28일 발행을 받은 거고요.

이 상환이라든가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체수입이 교육청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상환하나를 봤는데 이게 지난번 19일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이 세종시뿐 아니고 전체적인 걸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정확해요.

그 자료가 국회의원님한테 줬으니까 정확할 거란 말이에요.

세종시에는 2013년도에 220억을 했고, 다음 해에 가서 올해 추가 지방채 발행분은 1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경기교육청이 5,298억 정도로 보고, 세종시교육청이 3,511억원으로 이런 게 나왔어요.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이거 들어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언론에 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학교 설립을 위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나왔어요.

거기 읽어드릴게요.

시·도 교육청 재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채 상환으로 소요된 금액 전액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커질수록 총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교부금 부족분을 매우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내려주기 전에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규모를 미리 시·도 교육청에 알려준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다 지방채를 못 주니까 야, 우리 너희들한테 이것밖에 줄 수 없으니까 학교를 이렇게 짓고 이러려면 너희에서는, 만약에 세종시, 세종시에서는 이 자료가 그래서 나온 거 같아요.

2014년도 말에 발행하는 걸 3,510억 정도를 다 못 주니까 지방채를 그만큼 발행해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맞아요?

그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줄 때 거기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그만큼 교부금을 줄 수 없으니까 우선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주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교육부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교육부에서 국회의원님이 자료 요청했을 때 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거대로 보면 이게 올 말이라고 봤으니까,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준 거니까 내년에 보통교부세 줄 때는 얼마 못 주니까 이거 지방채를 세종시에 이렇게 많이 발행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내년에...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내년에 저희가 듣기로는 교부금을 3% 정도는 기본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아마 5% 이상 절감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예산분 전액을 메꿔주신다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국회의원님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보통교부세를 다 못 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고 그걸로 메꿔주고, 다음에 했을 때는 또 그걸 못 주니까 얼마를 발행하라고 이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세종은 다른 데보다도 신설학교가 많으니까, 이 언론이 나온 걸로 보면 두 번째에요, 경기도 다음에 가장 마지막이었다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학교 신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국회의원님이 걱정하는 게 보통교부세를 많이 못 내려주면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고, 그것은 학교 신설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목을 달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하면 이게 쌓이다 보면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했던 질의에요.

그렇다면 이게 올까지 다 맞고, 여기 언론에 난 것대로 220억이 맞고 각 시·도가 다 맞으면 2014년도 이 언론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국회의원한테 교육부에서 준 자료니까.

그렇다면 이 실정으로 볼 때는 학교는 지어는 되겠지, 이렇게 큰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쌓여갈 때 세종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그게 좀 답답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일상 경상경비 부족분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고 학교 신선을 위한 총 예산 중에 재원이 적으니까 우선 이만큼 기채하고 2년 거치, 나중에 2년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시설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상 경상비의 지방교육채하고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걸 어떻게 자체수입이 없는데 이렇게 발행하는 걸 어떻게 메꾸느냐는 것은...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래서 작년에도 2월28일 지방채를 받아들인 것도 뭐냐 하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지난 6월에 교육부로부터 3,511억 차입 승인을 현재 받은 상태고, 이게 아마 금년 연말에 입금이 안 되면 회계연도 폐쇄하기 전에 아마 이 금액을 차입해야 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차입해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맞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내년에 그만큼 당장 돈을 못 주니까, 교육부에서 못 내려주니까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올 가능성이 많죠, 이게 교육부 자료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설립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알아요.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주는 건 아는데 이 국회의원님이 가장 걱정했던 게 그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에요.

보통교부세를 내려 보낼 때 어려우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학교설립밖에 안 되니까 그 몫으로 해서 발행하게 하고 있다 얘기에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언젠가는 다 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보통교부세가 그렇게 줄어들면 교육청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온다, 이걸 걱정하셨어요, 이 국회의원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방채가 늘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중앙정부가 어려우면 지방정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든가 하면 그때는 좀 상당히 풀어질 걸로 봅니다만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도 교육청은 보통교부금과 지방채로 조달한 금액의 재원으로 예산을 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짤 때 거기에서 자꾸 내려주지 못하고 지방채를 이렇게 승인해주면, 결론만 보면 이게 보통교부세를 그렇게 못 주니까 지방채 쓰라고 하고 자꾸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세종시뿐 아니고 전국 교육청이 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언론에서는 ‘지방채 발행 빚 눈덩이 5조 육박’ 이렇게 해서 세종시는 이제 출범했으니까 별거 아닌데 다른 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언론을 볼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공영개발해서 공단을 조성하면 그 지방채 발행을 팔아가지고 그걸 메꾸면 되는데 여기는 자체가 없으니까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건데 내려주는 걸 이런 식으로 내려준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원금, 이자는 다 갚아준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어려움이 결국은 지방정부에 내려오는 거니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긴장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조그마한 이 세종시에서 아까 220억 했다가 3,500이 넘어선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6월에 벌써 이런 비슷한 저기를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내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번에 내려온 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면서 교육부에서 다 이자까지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돈도 안 주고 그냥 기채 발행해서 교육청에서 쓰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로서는 자체의 어떤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아시다시피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긴축재정 운영이 글쎄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당장 정부에서 다 갚아준다고 하면 네가 빚 얻어다 쓰고 우리가 천천히 갚아줄 테니까 적으면 조금씩 알뜰하게 써서 버텨라.

이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그 목적으로 한 건 맞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학교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준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학교 설립에 다 쓴다면 문제가 없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건 세종뿐만 아니라 전체 시·도가 같이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가 아닐까요?

3,500이면 내년에는 경기도가 5,200이고 세종시가 두 번째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학교 설립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학교 설립만 가면 괜찮다니까.

보통교부세를 그 이름으로 발행하게 하니까 문제지, 지방채를.

그 학교 설립에 관한 것만 문제된다면 교육청 운영하는데 아무 관계없어요, 학교 예산만 들어가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다른 명분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학교 설립이 많은 지역에 우선 이렇게 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는 지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어차피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 같은 경우는 공단을 조성하면 땅을 팔아서 전액을 다 메꾸게 돼 있으니까 빚이라고 안 봐요.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데 좌우간 이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도 물론 학교 지으면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는 생각하고 건의해서 이런 특수한 사정을 알아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야 이 지방채가 자꾸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게 저랑 둘이 이렇게 걱정해서 될 건 아니지만 앞으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서 지방채 발행이 덜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떤가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연말 안까지 그 3,500 관련돼서 기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의회에서도 그 지방채 관련돼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 받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516페이지부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쭉 봤어요.

민원이 어떤 유형으로 주로 접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지원과 위주로만 봤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반 사업자들 위주로 들어오는 민원은 공사현장에서 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들한테 대금 지급을 잘 안 해주나 보죠?

그런 문제가 여러 건 나오는데 그게 지금 보면 원청업체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때 협력업체들한테 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성이나 기타 공사대금이 중간중간 정산될 때 특히 임금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노동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금 지급 완료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첨부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노무비 위임장을 첨부해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해당 공사대금에 대해서 중간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도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도급자의 관계에서 좀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른 금액이 아니라 일을 하신 분이 자기 임금을 못 받았다고 임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인데 그게 협력업체든 하청업체든 원청업체든 간에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날인을 하든,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하든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그 리스트가 올라온 다음에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예,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위원장 박영송 예,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원청업체에 지불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직불신청을 했을 때 하도급업체에서 청구해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돈을 보내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교육청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불 신청하면 직접 직불하는데 그 청구서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꼭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붙이고 나면 우리가 직불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하도급에 나타나지 않는 근로자들 있죠?

그렇게 서류상도 없고 명목상으로 계약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공사를 다 끝내고 임금을 지불하고 나면 돈을 못 받았다고 오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파악되면 다 지급하고 하고...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해요.

답변내용 중에 그 현장에서 일을 했는지 파악 안 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감리들은 뭐하는 거예요?

감리들이 그런 거 체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현장에서 이 사람이 일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유령들인데 유령들.

그런 걸 감리들한테 요구하셔야죠, 교육청에서.

그런 게 투명화 될 수 있고 오픈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접수됐으면, 그럼 이 건 제가 파악한 자료가 이게 지금 보니까 19일, 얼마 전이에요.

교육청 앞에서 휘발유 들고 난동부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이 임금 체불 건이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임금 체불이라기보다는 3자 간에 금전거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3자 간에 이 공사 관련된 건가요, 그럼 이 금액이?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사 관련해서 공사를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인데 과격하게 표현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질문하려고 하다가 잠깐 질문이 샜는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든 아니면 상시 근로자든 간에 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1일 일보라고 하나요?

근무일보라고 하나요? 그걸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안찬영 위원 그 일보를 통해서 그 당일, 며칠 특정일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공정의 일을 했는지가 서류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 룰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기성금이나 청구할 때 그 사람들 내역, 명단, 계좌번호 그걸 다 붙여서 청구하니까 당연히 일한 사람들은 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청구하면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있다면서요, 현장에 일했는지 안 했는지.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러니까 그 파악 안 됐다기보다는 뭐냐하면...

안찬영 위원 아까 그 답변 제가 이따 속기록 확인할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안찬영 위원 속기록 확인할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서류상으로 다 확인하고 지급하는데 그 서류상으로 안 나타나고...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 왜 발생하냐, 문제가 뭐냐라고 질의했는데 답변과정에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있다,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 아까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안찬영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저희가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따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는.

현재 우리 관내 근로자들, 학교 근로자들 있죠, 학교에서 공사 근로자들이요.

일용직이든 상시근로자든 간에 근무현장에 일을 하면서 현장에 출입하면서, 쉽게 말해서 근무일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안찬영 위원 파악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우리 계약부서에서 지급부서는 현장을 안 가니까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안찬영 위원 그럼 그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학교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 못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좀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임금 청구가 들어올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지불확약서 했다는 증명만 들어오면 그냥 지급하다 보니까 개개인한테 임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아까 교육청 앞에서 민원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그분도 사실은 공사대금을 결국은 하청업체한테에서 제3자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자기가 돈을 받아서 잠적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돈 못 받았으니까 하청업체에 돈 받도록 해달라.

하청업체하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 교육청...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 건 관련해서는 직불제가 있고 원청을 통해서 주는 경우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후자 같은 경우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직불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답변 중에 오류가 뭐냐 하면 ‘허위로 작성해서 올렸다, 그래서 지급해줬더니 실제 근로자한테는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방금 전에 그 답변 내용이 그 내용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어쨌든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안찬영 위원 제 얘기 좀 잠깐 마무리 지을게요, 말이 길어지니까.

직불제 할 경우에 만약에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월에 며칠 동안 일을 했다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저희가 노무자한테 직접 임금을 주진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요? 직불제라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 하도급업체한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주는 거지 원청을 통하지 않고 준다는 얘기...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만약 그렇게 되면 대개 계좌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서류 양식에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하도급업체 계좌번호.

안찬영 위원 근로자들의 성함, 근무일수 그리고 계좌번호 다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한테 공사대금 청구서 들어올 때 근로자 개인 계좌번호는 안 들어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직불제인가요?

직불제란 개념은 그게 아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직불제라고 말씀드린 건 원청업체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한테 공사대금을 직접 준다는 얘기지 노임을 직접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간에 그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적어도 일한 사람들이 체불 임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제도에 지금 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어쨌든...

안찬영 위원 그럼 보완을 해야죠.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자들 일일이 노임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노무자들 직접 상대로 해서 직접 대금을 주진 않습니다.

직불제라는 게 하도급업자한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준다는 거지 노임을 직접 노무자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닌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주는 건 아닌 걸로 이해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가 그런 제도를 쓰는 이유도 사실은 공사대금이나 이런 기자재대금은 번외로 하고 적어도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건물을 짓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저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생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민원사항 접수해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건지, 협력업체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컨트롤 할 건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저희가 공사장별로 공사대금 나갈 때 현장별로 상황판에 대금이 언제 나간다는 공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있고요.

또 다음번 기성금 줄 때는 전 차, 그러니까 저번 기성금 줄 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그런 부분 확인을 한 번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고...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을 하려면 결국에는 근로자들하고 일일이 또 수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게까지는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협력업체의 책임자를 믿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리고 또 아까 책임감리원 말씀하셨는데 감리원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도 철저하게 듣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안찬영 위원 그건 사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런 기성이라는 게 인건비거든요.

중간 인건비입니다, 기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상.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인건비도 있고 자재비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를 통용해서 기성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지출되기 전에는 적어도 근무일보나 이런 건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총액도 확인하셔야 되고, 적어도 근로자 수하고 연락처 정도는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근로자들 연락처를 확보해서 당신은 임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하고 대금 지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문자 정도는 줄 수 있겠죠,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임금 나간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떻게 몇 사람이 안 된다면 쉽겠는데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꾸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책임감리원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 노임이 체불되고 있는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또 기성 지급할 때 지난번 기성 준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현장별로 언제 대금이 나간다는 부분을 현장에 공고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고 후에 그게 만약에 이런 게 확인되면 그 해당 업체에는 어떤 2차적인 제재가 들어가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당장 제재라기보다는 다음 공사대금 줄 때 확실히 노임이 지불되도록 처리하고 지급해야죠.

안찬영 위원 그렇게 지금 실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일시적으로 임금이 체불됐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임금이 체불되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문제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좀 체불됐다고 해서 그 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게 하기에는...

안찬영 위원 없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일시적으로...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시적이란 표현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없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이 업체가 노임을 떼먹고 갔다든가 이러면 노무자 떼인 사람하고의 법적다툼으로 갈 테지만 일시적인 임금 체불을 가지고 업자를 다음 입찰에 자격제한을 둔다든가...

안찬영 위원 아니, 공사 진행과정에서요.

다음 번 기성 지급시...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원청업자한테 임금 빨리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권장하는 수준이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인건비 부분하고 자재대금 미납이나 이런 부분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이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하고 따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 관련된 건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그리고 신도심지역에 스쿨버스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도담동 쪽하고 특히 그쪽에서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민원내용으로 봐서는 조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조치가 돼 있나요, 2014년도 들어와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찬영 위원 도담초하고 도담고, 그리고 한솔초.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고등학교는 저희가...

안찬영 위원 한솔중학교요. 신봉초도 있네요.

대부분 회신내용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12년도, ’13년도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당해연도에는 어려우니까 다음연도에 하겠다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2013년도, 2014년도에 통학차량 노선이 증편되거나 차량 자체가 늘어나거나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스쿨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예.

그건 자료가 정리되시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내용이 좀 재미난 게 있어서.

이게 타 지역분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교육청 금고 관련 금고 업무에서 취급 은행의 변칙적인 이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2013년10월8일 접수된 민원인데요.

답변으로는 ‘취급 은행의 변칙적 이율 적용은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안내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2013년도 이율 적용돼 있는 거 월 단위로 하죠?

세종시교육청 금고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이건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이건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2013년도 월 단위로 이게 이율이 적용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분기 단위입니다.

안찬영 위원 분기에 한 번씩?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럼 분기에 한 번씩 책정된 이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 자료로 간략하게 보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은 돌아가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82쪽을 보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 현황을 좀 봤어요.

’13년도, ’14년도별로 해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각각 전입한 날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13년도 자료를 좀 볼게요.

지원시기가 10월 15일, 12월 5일, 또 시도세전입금도 12월 5일, 학교용지부담금 6월 5일, 12월 1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교육세전입금하고 시도세전입금 그 두 가지만 따져보면 160억이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입하는 시기가 조금 앞으로 당겨졌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지방교육세전입금 같은 건 7월 31일, 8월 6일이고요.

시도세전입금은 이것도 같이 7월 31일, 8월 6일인데 이렇게 사실상 작년 ’13년도 같이 이렇게 하반기에 전입이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어렵지 않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어렵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전입·전출시기가 불명확하다보니까 거의 연도 말에 전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타 시·도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 전입·전출시기를 조례로 제정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인천, 광주, 대전, 경북 이렇게 6개 시·도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6개 시·도 보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는 사실 시에서 만든 조례죠?

교육청에서는 정말 만들고 싶으나 만들 수가 없는 조례인데 사실 이게 교육청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전입을 받는 입장에서 좀 마음적으로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전입을 받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연말에 계속 받는 걸 해마다 반복하면 예산 집행에 어려움도 있고 효과도 그만큼 못 보는 건 명백한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어떻게 교육행정협의회 협의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니 세종시도 좀 만들어달라.

조례를 좀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저희도 어제 쭉 다 살펴봤는데 이거 사실은 목마른 분들이 먼저 찾아나서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도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이거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타 시·도의 경우도 이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관 간 다툼이라든가 이런 예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발의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도 시청하고 이 부분을 한 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페이지에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항이 얼마 많지도 않아요.

겨우 3조 정도 있는데 전출시기를 못 박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전출하도록.

○위원장 박영송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매달로 이렇게 규정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게 해주면 저희는 더욱 좋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보셨다시피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그래도 시에서 많이 챙겨서 해주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어떤 규정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희도 재정 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내년도 교육청 예산 규모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나중에 다 상환해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기채 발행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누리과정 관련돼서도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아주 힘듭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서울, 인천, 경기의 교육위원장이 합동기자회견을 했어요.

누리과정 편성 못하고 편성해도 우리가 전액 삭감하겠다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싶어요.

게다가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퇴직금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면서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씨가 마르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 전입되는 부분들을 좀 예측 가능하게 매달이든 분기별이든 계속 그것만이라도 전입을 받으면 이렇게 연말에 가서, 하반기에 가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휘몰아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일단 이 조례 관련돼서 위원님들하고 다각도로 모색해서 시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말 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장은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런 조례도 저희가 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장님 걱정에 감사드리고, 시에서 금년에는 많이 챙겨주곤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어지면 저희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고 아울러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청 입장에서 정말 뭔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좀 더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일하기가 쉬우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같은 걸 적극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사례도 보면서 우리 법무 쪽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이 법무기능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실 통해서 지금 현행 조례, 규칙, 훈령 세종시 것 다 출력해서 제본을 떠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의회 내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 교육청과의 조례 관련돼서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더 하겠지만 법무를 다루는 팀에서도 좀 보강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기본 중의 기본이 사실 조례, 규칙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원 조례도 금방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법무행정 관련돼서 그 팀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거란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듯이 목마른 분들이 버선발로 쫓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지적과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학교지원과를 끝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사실은 바로 바로 주셔야 되는 건데요.

내일 아침 10시에 저희가 현장방문 갑니다.

그 전까지 위원님들이 보고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들은 개선, 보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 수집을 위해서 5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기관명 세종시 평생교육연구원 황우배.

○위원장 박영송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과정에서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연구원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저도 이 지역에 쭉 살아오면서 사실 ‘도서관’이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평생교육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기존에는 도서관이었다가 이전하면서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된 거잖아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태환 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원래 연기군 시절에 연기도서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세종시의원 병원으로 된 그 장소였었는데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2012년 7월에 직속기관을 한 군데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유일한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업무에 평생교육업무, 또 과학교육업무, 원래 처음 출발할 때는 충남교육청으로 말하면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이라는 직속기관의 기능도 함께 맡는 생각으로 처음에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평생교육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의도했던 기능을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아마 본청에서 그런 걸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속기관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직속기관을 세울 것이냐, 그것이 정해지면 우리 평생교육연구원의 명칭이나 기능도 아마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도서관이 맞으나 직속기관의 존재 때문에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태환 위원 현재 어쨌든 도서관의 업무는 당연히 하시면서 부가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우리 연구원이 부서가 3개 부서로 돼 있어요.

평생학습부, 교육과학연구부, 그다음에 지원부서로 총무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평생학습부가 사실 하는 역할이 뭐죠?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원래 했던 도서관 업무,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가지가 핵심 업무입니다.

그런데 또 어울리지 않게 그동안에는 세종국민체육센터, 현재도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지금도 평생학습부 업무로 세종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명동초 수영장도 업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추어서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제고 볼 때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도서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업무랑.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렇죠.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병행하기에는 약간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교육과학연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부서가 불가피하게 현재는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과학연구부는 새로운 직속기관으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자리에 문헌정보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업무는 문헌정보부에서 전담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향후 차제에 서두에 말씀하신 교육과학연구부라고 하셨나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태환 위원 그것을 직속기관으로 분리될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현재로써는 없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연구원에서 과학교육 업무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현재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학교육원이 생기든 교육정보원 생기든 연수원이 생기든 우리는 여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 시·도처럼 독립된 많은 직속기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유사기능을 통합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속기관이 아마 세워지게 되면 그 부분은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에 맞도록 업무를 제대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전담부서를 편제 개편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평생학습부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전부 사서직이에요.

사서직인데 부장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펑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해 동안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비록 주 업무가 사서직이지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헌정보부와 평생학습부가 분리 조직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그리고 요즘 시민들께서도 ‘평생교육 평생교육’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도도 상당히 많으시고 앞으로 참여율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시민들의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준비들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기타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직속기관 설립 때 어떤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겠어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드릴게요.

이게 도서관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 2년 전부터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조직개편 때 빨리 교육원하고 도서관 업무를 이원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검토를 바로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조직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면 2년간 전직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답변처럼 ‘맞는 얘기다. 빠른 시간 내에 분리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답변을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답답한데 좌우간 집행부하고 조직개편 할 때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요구해서도 도서관 기능을 돌려주고 평생교육원이 원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거의 그냥 갈 확률이 많아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저도 3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이거 참 적절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도 드렸고,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현재 조직부서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의견을 제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있네요.

평생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지금 평생교육연구원에 연구정보원이 있죠?

평생교육연구정보원.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아니, 저희가 평생교육연구원입니다.

김선무 위원 연구원이에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김선무 위원 평생교육연구원?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정보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취학 전 아동하고 재학생,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김선무 위원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좌하는 전담부서가 없죠?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지금 평생학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학습부에서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도서관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지금 여러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꼭 전담부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이나 소견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조금 전에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명칭 자체도 조금 ‘평생교육연구원’이에요.

사실 ‘연구원’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은 현재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과학교육 쪽의 일부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복되는 말씀인데 직속기관이 앞으로 설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육과학연구부는 독립돼서 당연히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 문헌정보부가 있어서 문헌정보부는 도서관 업무의 전담, 평생학습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고, 또 저희가 두 군데 수영장 운영주체가 됐어요.

명동초 수영장하고 한솔초 수영장이.

참 우여곡절로 됐는데요, 그러려면 이 부서는 사서직이 근무를 했었어요.

사실 사서직이 수영장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거 참 맞지 않다 건의를 저희들이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지난 7월 1일자로 6급 일반행정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에 맡았던 사서직 분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또 그 부서도 평생학습부에서 맡기는 어울리지 않는다.

총무부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돼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조직부서에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바뀔 때 수영장 업무는 총무부에서 맡기로 그렇게 아마 바뀌도록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선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연구원이 조직도 적죠.

사실 실질적인 업무가 그다지, 조직이 작고 예산이 적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일단.

도서관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생교육 업무도 사실은 또 우리 본청에 평생교육 관련돼서...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행정과에서 평생교육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지원업무 별도로 거기에는 또 한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은 명실공이 이름에 걸맞은, 평생교육연구원에 걸맞은 업무는 사실 그다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과학연구 관련된 분야 빼고는 아직 색깔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정체성이 좀 명확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 그건 본청이나 다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이름에 걸맞게 고유의 업무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당부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저도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4년도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피력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11인)
교육정책국장홍의순
학교정책과장이길주
교원지원과장강양희
미래인재과장유인식
인성교육과장이현복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총무과장김보기
학교설립과장손인관
행정과장홍용표
학교지원과장이숙형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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