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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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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2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복렬·김원식·이충열·김정봉·장승업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서금택·김원식·이충열·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서금택·김원식·이충열·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이태환·박영송·고준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서금택·박영송·이태환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니 너무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게 잘 이끌었는지 성찰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인 저부터도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시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복렬·김원식·이충열·김정봉·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서금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본 조례안은 지난 3월8일에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 김원식, 이충열, 김정봉,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안 제4조는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리도록 하며, 안 제5조는 의원은 자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그 증빙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불이행 시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서금택 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이 재선이 돼서 6년차를 넘어섰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물론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전문위원님들의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배우고 또 그분들을 초대해서 듣기도 하고, 같이 서로 머리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전문의식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또한 각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갑니다만 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상황별로 그 상황에 맞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때에 즈음에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밖에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을 배우든지 했을 경우에 배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같이 다른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본 조례안에 담아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아주 참 잘 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를 제2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2항으로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활동 지원은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단기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로 하며, 제6조제1항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증빙하는 서류를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복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김복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서금택·김원식·이충열·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8일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서금택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우리 시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5명 이상 7명 이하를 7명으로 정하고, 안 제3조제6항 및 제6조제1항은 결산검사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내용을 정비하며,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서금택·김원식·이충열·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8일에 제가 대표발의하고 서금택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례회 개최시기를 반영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규칙을 준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15일에서 5월20일로, 11월15일에서 11월11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시기를 명확히 하며, 안 제7조는 하위규칙을 준용한 규정을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이태환·박영송·고준일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8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 이태환, 박영송,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게 하위규칙을 준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및 제6호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 그리고 출자·출연 법인의 임원이 출석·답변하도록 확대하고, 안 제3조는 하위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서금택·박영송·이태환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3월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 박영송, 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청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방식이 가능하게 하고, 본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 제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3항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소관 위원회에 알릴 경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안 제50조제4항제2호는 재의 요구권자를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며, 안 제51조제2항은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은 방청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변지 제4호 서식을 신설하여 방청 신청서로 할 수 있게 하고 방청권을 교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93조2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권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밖에 본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장승업
정준이
○출석공무원(1인)
의정담당관민경태
○전문위원 전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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