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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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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2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

12.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5.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영송·고준일·정준이·김선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1.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시장제출)

12.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10시16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제3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마이크꺼짐)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마이크켜짐)김정봉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의견 없습니다.

적절한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박영송·고준일·정준이·김선무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고준일·정준이·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행위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경사도 측정방식을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주민의 재산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의견 없습니다.

검토결과 매우 타당한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면제 시 시에 납부하여야 할 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조1항제8호는 세종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시 관내 거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1조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할 경우 시에 납부하여야 할 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시가 노외주차장을 제공할 경우와 노외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로 주차장 설치비용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하는 노외주차장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노외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및 별지서식을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까지 도로라든지 복합커뮤니티 등 31개 시설물이 인수되었고, 2030년까지 총 110개의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용하여서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며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하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하수공원, 주차시설, 공동구 관리·운영 등 공단의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수정안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4항은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으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동일 내용이 법에 있고 조례로 기술에 어려움이 있어 삭제를 하고자 하며, 안 제26조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를 “시장은 공단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7조는 제26조의 감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를 하고, 안 제28조 내지 제34조의 조항은 제27조가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한 조항씩 당겨 제27조 내지 제33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0시31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제3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제2항의 “포상과 함께 시상금 지급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 제3항에는 “제2항에 의한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무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창업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직접 조례에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해서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사업과 고려대와 SK의 청년비상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업관련 단체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기업인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해서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및 우수기업·기업인 포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는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보조금 등이 필요한 농어업·농촌관련 시책사업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해서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분야별 지원대상에 농어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 또는 융자 또는 일반보상금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 안 제9조에는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에 관한 사업, 농산물 공동선별 및 출하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업 등 농어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 중 보조금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지원 사업과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및 우수기업 및 기업인 포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경찰·군인과 달리 별도의 장례기준이 없어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예우기준을 마련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장례지원 대상을 정하고, 제4조에는 장례식 종류의 결정에 대한 사항과 제10조에는 장례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망한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봉사·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유가족 예우를 다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권대윤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김원식·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을 위한 각종 재난구조 활동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제고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을 정하고, 제7조에는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사항과 제10조에는 자녀장학금 지원, 11조에는 단체보험의 지원, 제12조에는 취업·창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고위험 직무특성으로 인해 소방활동 중에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권대윤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0시56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제34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중 몇 가지의 일부 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장학생의 신청”을 “장학생의 추천”으로 현행 조례대로 존치를 하고, “제2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녀의 장학금을 받으려는 대원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소방서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를 “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의 자녀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추천한다.”로 수정을 하고, 안 제4조제1항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선발하되, 자녀장학금 미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의 자녀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선발하되, 당해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미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1항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된 대원”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된 대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권대윤 소방본부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본부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장을 통하지 않고 대원이 직접 서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지난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그동안 소방본부에서는 타 시·도 장학금 지급 사례를 연구하고 또 이해당사자인 의용소방대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서 숙려를 통해서 기존과 같이 대장들의 추천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선발인원의 후보자 수를 늘려서 공정하게 자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수정안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일하는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것으로 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며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와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안 및 제안을 거쳐야 하며, 입안 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은 공공청사인 연서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써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청라리 297번지 및 297-2번지 2필지이며 면적은 2,591㎡입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연서119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에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1개의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열람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9월 연서119안전센터가 개청되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119 소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애초에 부지 매입부터 우리가 서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부지 매입을.

명칭은 연서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가지고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나온 게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곳에다가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공공청사로 하게 되는데 이 땅을 매입한 지가 몇 월에 매입했어요, 작년에?

○소방본부장 권대윤 작년 6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6월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건축 시공은 언제부터 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금 설계는 완료를 했고,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용적률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착공 안 했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금 부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밑에 꺼져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올 2월29일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마무리했는데 6월에 매입을 하셨으면 이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공람이나 이런 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진행을 빨리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이런 도시계획심의를 또 열지도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번거롭게 2번이나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전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인 시민스포츠센터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등 주민편익시설이며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7월1일부터 ’17년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1년6개월간 6억9,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방법은 경쟁입찰로 운영경험,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등 정량적 지표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시민스포츠센터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으로 의회 동의를 얻는 대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6월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7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동 시민스포츠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등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위원 전동 스포츠센터를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위탁하는 것은 동의하나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여기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총 7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7명인데 안내가 2명, 안전요원이 2명, 청소용역 2명, 총괄 1명 해서 총 7명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지금 여기서 무기직이 있고 또 일용직이 있고 이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무기직이 몇 명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무기직이 4명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무기직이 4명이고 나머지 분은 일용직... 청소는 용역입니까?

청소용역이라고 돼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이것은 청소용역에서 두 사람 와있다 이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이분들은 무기직이 아니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 두 분을 뺀 나머지 5명이 무기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다섯 명... 4명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4명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저도 사실 지금 아직... 어제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에서 제일 쟁점사항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잘 모르신다는데.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그러시고 전동 시민스포츠센터는 원래 우리가 그 폐기물시설을 하면서 전동면민이나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편익시설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는데 전동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 거기 주민들과 협의할 때 일부 주민들을 그쪽에 취업을 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그 당시 연기군과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 당시는 그냥 계약직이었다가 지금은 무기직으로 전환된 거지요.

그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시는데, 지금 그 동네분들은 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주민지원위원회... 추진협의회의 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는 무슨 의견을 내고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잘돼 오고 시에서 해 줬는데 왜 굳이 민간에 위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시의 방침이 우리가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공직자도 계속 증원이 되고 관리할 시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다 연기군 때같이 직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조 좀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위탁에 동의는 하나... 지금 현재 무기직으로 계신 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아침 드시고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일부 연락오신 게 어떻게 왔느냐 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우리 인사과에서 왔는가 보지요?

와서 시청으로 이전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지금 현재 여기서 직영처리하면서 무기직분들을.

아시다시피 그분들 무기직 인건비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는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언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시청으로 이전하라니까 당장 교통수단도 없지,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하는 것은 동의하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정 안 되면 그분들을 전동면사무소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조치원읍이나 아니면 여기 우리 구청사 이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 부분은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주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당시 협의할 때 거기서 근무하는 조건부로 그 소각장 시설을 마을분들이 동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주면서 직원들을 이전하라고 하니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만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이경대 위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 이 위탁 동의를 반대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반대하는 것보다는 동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인사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인사부서인 총무과 내의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 편의를 봐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탁업체에서도 가능하면 현지 주민을, 현직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이 방법이 가능할 수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위탁금을 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위탁금을 주면 그 사람들은... 무기직은 우리 시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급료를 받아왔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무기직 되시는 분들의 급료를 그분들이 지출하면 이게 또 소속이 달라져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해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지요.

그분들께서는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실제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승계하시는 것을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승계하는 것은 그 위탁회사가 계속 위탁을 맡는 것도 아니고 한정돼 있는데 무기직근로자를 내팽개치고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중에 이분들이 거기서 정 근무를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이나 조치원이나 여기 구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무기직 중에서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남자분들의 주소가 혹시 조치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나 이쪽...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무기직은 안전요원... 저희들이 폐기물 분류하시는 분들 빼놓고 이쪽 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장 쪽에 세 분이 계십니다.

안전요원 두 분하고 접수 한 분 보고 계신데요.

김선무 위원 안전요원 두 분은 남자분이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김선무 위원 그분들은 전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안전요원 둘 중에 하나는 서산이 고향이고요, 하나는 조치원이 고향입니다.

그다음에 접수 보는 사람은 윤xx이라고 해서 바로 수영장에서 가까운 데에 살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분은 조치원에서 근무를 하든 저쪽 우리 시청 쪽에서 근무를 하든... 안전요원은 관련이 없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면 다른 스포츠센터에 근무해도 괜찮고.

그러면 그 여자분 한 분, 윤xx 씨?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김선무 위원 그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그래서 그 부분도 고용승계를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할 때만 그렇게 해 주고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있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 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분만 전동면이 됐든 조치원이 됐든 최대한도로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본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혹시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경대 위원 지금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두 분한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 계십시오.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게 맞아요.

그 스포츠센터 강사를 안전요원으로 뽑았고, 이것을 지을 때 주민을 뽑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데스크에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좀 특수하게 뽑혔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건설할 때 그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 지역주민이 이것을 여러 가지 감시기능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분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면서 무기계약직이 된 거예요, 2~3년이 지나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계속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용역으로 가니까 그분이 다른 데로 발령 난다고, 본 위원도 근방이고 하니까 김선무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거기다가 줬을 때 무기계약직을 거기다 둔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이 동의안은 동의를 하고.

그러나 이분은 특수하거든요.

그걸로 뽑은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라도 어디다 무슨 직으로 쓰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인건비 하나를... 여기 다른 용역이 스포츠센터 말고 앞에 소각장은 또 따로 있거든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하고 얘기해서 무기계약직을 그쪽으로 파견 보낸다든가, 그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분은 채용할 때도 특수하게 채용을 했고, 그걸로 채용된 이분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어디다 배치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심중리 주민이 맞고요.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거기 들어오신 분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설 위탁 관련된 게 혹시 시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급한 사항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되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추경예산 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쭉 봤는데 인력의 활용 부분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까?

요지가 뭡니까?

이것을 갑자기... 기존에 그냥 직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위탁관리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인력의 활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인력 활용과... 그 내용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업체가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직영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괄 한 분, 안내 두 분, 안전요원 두 분, 청소용역 두 분 이렇게 쓰여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민이 취업하신 분이 네 분이라고 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아니요, 지역주민은 한 분으로...

안찬영 위원 지역주민은 한 분 취업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들이 가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전요원하고는 새로 뽑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역주민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새로 신규로 채용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지금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신 상태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무기계약은 총 세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반직도 있고요, 공무원이.

안찬영 위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계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전체적인 원가 산출하신 것 보니까 한 22% 상승한다고 쓰여 있어요, 운영비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인원이 1명 더 늘게 되고 위탁 주니까 당연히 여기 마진도 줘야 되고 또 부가세도 더 내야 되고 해서 좀 올라간 것 같기는 한데 변동비에 보니까 전력비가 있어요, 전력비.

전력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검토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전력비가 왜 차이나는 거지요?

위탁 줄 때랑 직영 관리할 때랑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전력비가 직영으로 하실 때 6,000만 원이고요, 위탁 주시면 4,800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1,200만 원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직영할 때랑 위탁 관리할 때랑 왜 전력비용이 차이나야 되는 건지, 1,200만 원 정도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좀 들어봤는데 준비가 조금 덜되신 것 같아요, 위탁 관리 관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분 더 여쭈어본 건데 답변이 잘 안 되시니까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해당 스포츠시설이 최초에 운영된 게 몇 년도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2009년도로...

안찬영 위원 2009년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인력이 빠지게 되면 일곱 분의 인력 중에 그러면 한 분 빼고 나머지 여섯 분 정도는 다른 업무로 재배치가 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직영일 때 아까 정규직 공무원분이 세 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분이라고 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3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세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인사계에서 잉여인력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정규직 인력이 어쨌거나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남는 인력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녹지 업무도 많이 늘었고 공원 관리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을 본청으로 넣어서 본청에서 다시 또 다른 업무부서로 배정을 하실 건지는 협의가 되셨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완전하게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폐기물처리시설도 폐기물연료화시설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저희들이 이번 3월 말에 전부 다 인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쪽에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획이.

이게 단순히 직영 관리하던 것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리고 그냥 손 털고 마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 남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 뽑아오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산출내역에서 전력비 차이나는 이유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인건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직접 인건비가 7명일 때랑 8명일 때 나누어져 있는데 평균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있는데 이 평균 인건비 말고 직무에 따른 각 개별 인건비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총괄 한 분, 안내 두 분, 안전요원 두 분, 청소용역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급여 말고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8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인건비 포지션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위탁을 하는 이유가 시설물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운영적인 면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기타 여타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시설물은 어느 정도까지 레벨은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

이태환 위원 미흡했던 이유가 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전문화되지 않은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의문이 좀 들고요.

일단 좋습니다.

혹시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루 100여 명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하루의 인원은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이태환 위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에 우리 전동 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그 인근 지역인 조치원지역의 우리 지역민들만 해도 전동에 과연 스포츠센터가 있는지의 여부 자체를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동 스포츠센터에 대한 수영장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아, 그런 시설들이 있었느냐라고 되묻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데요.

조치원지역만 해도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센터 시설물에 대한 부족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이나 방안은 없었겠는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첨부자료 4번에 보시면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가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접성에 도심 근처도 있고 근접성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자체 사례 중에 혹시 센터에서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운영비 증가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자료 역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5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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