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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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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2월18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박영송·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장승업·김복렬·박영송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정책기획관 남궁호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직속기관·사업소의 기능조정을 통해서 본청의 정책역량을 강화시키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선정·통보한 2016년도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상황을 반영해서 실무인력 중심으로 조직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소속기관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합니다.

두 번째, 실·국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세 번째로 소방서의 추가 설치, 상하수도사업소의 폐지, 그다음 정원에 관한 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국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 조정입니다.

첫 번째, 기획조정실의 사무 중에서 청렴윤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안전국장의 사무에 대해서 상하수도 업무 총괄·조정 및 시설관리사업소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발전국장의 사무 중에서 시설관리사업소의 기획·조정 지도·감독 업무는 시민안전국장으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진흥, 창조경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 농산물 유통 관련 사무는 경제산업국장 사무로, 옥외광고물 사업은 건설도시국장 사무로 이관하겠습니다.

그 밖의 균형발전국장의 사무에 공공건축 관련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과학기술 진흥, 창조경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 및 농산물 유통 관련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사무 중에서 공공건축 관련 사무는 균형발전국장에게 이관하고, 건설도시국장 사무에 주거복지 및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사무는 생활폐기물 청결관리 사항은 읍·면·동장의 사무로 이관하고, 사무에 상하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추가 설치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는 신설 소방서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소방서장의 사무 중에서 소방행정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서의 추가 설치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119안전센터 등의 기능이 없어져 보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정원은 현행 1,439명에서 80명이 늘어난 1,519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45명에서 31명이 증가하는 1,176명이 되고,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현행 238명에서 52명이 증가한 290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는 현행 23명에서 20명으로 3명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기획관하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질의·답변을 하시고 나서 정회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금택 위원 하고 나서 하자고요?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조직개편 시에 우리 의회에 5급을 한 명 주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전임 실장님 있을 때 5급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명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조직개편 때 증원이 늘어나면서도 계속 ‘다음에, 다음에’ 하고 ‘이거 끝나고 주겠습니다.’ 계속 했어요.

그것은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5급 배치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먼저 했던 담당 공무원은 뭐고 지금 공무원은 뭡니까?

그분들은 다른 데 공무원입니까?

다 세종시 공무원이에요.

좋아요, 하여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굳이 계속해서 하라고 주문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정원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너무 홀대하고, 무시하고, 또 집행부의 얘기만 계속 믿고 왔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은요.

그래서 5급 충원 불가 시에 6급 한 명하고 7, 8급에서 한명의 정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선택제를 시장님께 연말에 의장님하고 부의장하고 저하고 넷이 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14명을 좀 시간선택제 고려해 달라고요.

시장님께서 그 관계는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하실 거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 수가 적은데 일반 다른 광역업무, 물론 직속기관의 차이는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1의원의 1개 상임위가 원칙인데 우리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2개 상임위를 중복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3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지 또 자체적으로 연구모임까지 3개 정도 하고 계시고, 업무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것을 다 전문위원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상임위 업무 플러스 특위업무 플러스 연구모임 같은 거, 일반적으로 현장방문이나 일상적인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전문위원실이 정신이 없어요.

행복위 같은 경우는 4급, 그다음 6급, 7급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 분이 행복위에 관련된 것과 연구모임, 특위 이런 거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굉장히 어렵고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님들 수와 대비해서 통계를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줄 만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맞아요.

굉장히 저희가 힘이 들고, 그다음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6급 한 명을 더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임기제 계약직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7급 이하 한 명 요구하는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의회 관련해서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 청렴윤리업무를 이쪽 본청에 일임하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규제법무담당관실로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규제법무담당관실에 주는 거군요?

그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그대로...

○정책기획관 남궁호 세 명이 그대로 이관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국에서 상하수도를 신설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련돼서는 시설관리사업소로 또 인수를 받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상하수도사업소는 폐지가 되고 정책적인 부분은 본청에 이관해서 상하수도과가 신설이 되며, 나머지 관리·운영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사업소 총괄을 시민안전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사실은 일단 정책업무하고 실질적인 업무하고 현장에서 하는 업무하고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계가 있으면 보건소가 있듯이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의회의 업무분장하고 조금 또 달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은 시설관리사업소를 산건위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행복위로 와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시민안전국을 산건위로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경제산업국에 과학기술이나 창조경제, 농산물 유통을 이관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고, 이 옥외광고물이 좀 별동대 같은 일이에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쪽 우리 행복위 위생계가 별동대 같은 일인 것처럼 이게 별동대 같은 일이라서, 근데 건설도시국에 놓고 공공건축 부분을 균형발전국에 뒀는데 이 공공건축 관련돼서는 청춘조치원과에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아닙니다, 행정도시지원과에.

박영송 위원 이거는 행정도시지원과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정책기획관 남궁호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새로 신설되거나 아니면 조치원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재배치하거나, 신도시 지역에 건물들이 신축할 때 이걸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해서 행정도시지원과가 균형발전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 소방서 관련해서는 이게 인력이 조정되고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이렇게 다 정해주면 앞으로 개청하는 데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일단 세종소방서가 신설되는 것이 가장 큰 골자고요.

소방서가 지금 인력이 기존에 있는 남부대응단 인력에 한 13명 정도를 추가 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전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완료되는 대로 개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언제 개청이 예상됩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최대한 빨리 6월 이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소방서 직원이 많이 증원됐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장승업 위원 소방서가 6월1일 개청한다고 하니까 그 직원은 각 시·도에서 전입 받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보통 전입공고를 하면 전국에서.

장승업 위원 그러면 전입하실 때 연기군 전 공무원들이 많이 누락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가산점을 줘서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입을 받을 때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동반하는 경우에 가점을 주고요.

고향이나 부모 동반을 할 때도 역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 계신 소방공무원들이 고향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공무원석에서)네.

장승업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이나 서금택 위원님, 몇 분 위원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정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요구한 바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 의견을 들었을 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문화관광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양쪽 다른 부서로, 국이 서로 다른 쪽으로 업무가 서로 이관되고 또 업무가 이원화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혼선이 올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오늘뿐 아니라 계속 조직개편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거의 받아들인 게 없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사실은 지금까지는 많이 수용하고 가능하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 펴달라는 뜻에서 큰 이의 없이 사실은 그동안에 해줬습니다.

이번만큼 의원님들이 생각이 많이 다르시고, 주민들한테 듣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피력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정책기획관께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직개편 할 때 더 심도 있고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 안전처가 생기면서 국민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국이 개편되고, 실·과 업무가 이원화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시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청 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시청 가서 업무 보는 데도 실·과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지금도 시청으로 갔다가, 자동차 업무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조치원으로 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만 해도 본청에서 안 하고 조치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신청사로 갔다가 조치원으로 다시 와야 되고, 일부 주민들은 그것도 본청에서 해달라는 분도 있고, 현재 인구밀도로 보면 신도시에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아까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고, 또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와의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충열·정준이·박영송·김복렬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축 사육 제한 기준이 달라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입법체계에 맞게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는 5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있는 마을의 경우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1,000m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에서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해지할 경우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안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사항입니다.

안 4조부터 6조까지 예산의 편성, 결산 및 운용, 전용 금지, 예비비 등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인데요.

이 특별회계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이 재원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세입을 잡고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하시려고 한 거였잖아요.

이 특별회계 설치 전에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던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동안에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집행지침이라고 해서 설치 안 했어도 돈 받아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도 3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5억 원 이상 출연금을 받는 데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회계를 설치하려니까 이 조례가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 전에는 그냥 세입으로, 기금으로 잡아놓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지침이 바뀌어서.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지침이 바뀐 거죠.

전에는 지침에 따라서 그냥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침을 바꿔서 5억 이상 되면, 우리도 받는 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9억 받은 이때는 대상이 안 됐었던 거죠.

이런 특별회계 설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돈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 15억 쯤 받고, 어쨌든 지침에서도 5억 이상만 되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추계를 보니까 일단은 그냥 기금만 관리하는 거네요.

금강수계관리기금만 해서.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어쨌든 이 수계관리기금 부분이 저도 어제 금강유역환경청 쪽의 회의를 갔었는데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요.

전체 금강수계 쪽에서 받는 돈들이 1,000억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각 지자체에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가 물 이용부담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쪽에 그런 기금을 많이 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국비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받는 거거든요.

같이 받아서 지방비 내는 부분을 일정 부분 기금에서 받아서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기금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주는 기금만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은 굳이 특별회계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전입 받는 것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 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어쨌든 사업에 관련돼서 정책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회계의 세출예산」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그대로 넣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안건, 조례 심사를 하다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이미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칫 하나 실수하셔서 문구,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도 결국은 수정안으로 발의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은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 제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안 2건에 대하여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조례안 별로 각각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맞춰 행정동 신설에 따른 종촌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표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종촌동 주민센터를 추가하고 주소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시 아름동 관할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름동을 분리하여 종촌동을 신설하고 한솔, 도담동 지역의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통·반을 정비함으로써 일선 행정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종촌동을 신설하고 아름동 지역 21개 통, 157개 반을 종촌동 관할로 변경하고, 한솔동과 도담동 관할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솔동에 17개 통, 75개 반을, 도담동에 8개 통, 4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4월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종촌동주민센터 개청은 선거 이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종촌동을 신설하게 되면 종촌동은 그냥 종촌동만 관할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름동이 고운동까지 같이 하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도담동까지 아름동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도담동까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책임읍동은 다 관할이 되고요, 개별 동사무소...

박영송 위원 개별 동사무소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아름동은 어진동하고 행정업무, 지금 행정업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종촌동은 종촌동만,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업무의 관할로 하는 거고, 도담동은 도담하고 어진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인구가 어떻게 돼요, 한솔·도담·아름·종촌으로 나누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2월 말로 따지면 아름동이 한 2만1,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촌동이 2만6,000명, 고운동이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만4,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도담동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도담동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종촌동이 신설되면 아름동은 인구가 한 3만9,000 정도 되고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종촌동은 2만6,000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나머지 예정지역에 있는 동 인구의 편차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제 말씀하시기를 일단 신설은 하지만, 신설하고 이번에 여기 일하시는 분들 배치는 어떻게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1명에 일반직원 3명을 배치해서 기존 복합센터 기능, 일이라든가 이런 건 정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식적으로 출범 후 개청식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3일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출범식이야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그 전에 지금 4명으로 그냥 계속 간다는 의미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지금 4명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오늘 조례 개정되면 10명이 종촌동에 근무합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개청식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4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명을 더 추가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6명 충원해서 10명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6명 추가해서 10명을 하겠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동장 포함 10명?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아파트를 이름을 보면 가재마을, 범지기마을 또 뭐 있더라? 가락마을, 이렇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가락마을 단지면 가락마을 전체가 한 쪽 동으로 가야 되는데....

김복렬 위원 (마이크 꺼짐)맞아요.

○위원장 이충열 맞아요?

김복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여기 보면 종촌동에는 가재마을하고... 가재마을이 다 분리됐는데?

아, 이게 종촌동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가재마을 전체는 종촌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게 신도시 들어가면 어디 이상한 데 온 것 같아서 알 수가 있어야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도시 기반을 가로 1km, 세로 1km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마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어떤 아파트 한 단지가 이쪽저쪽으로 나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한 4건에 대하여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조례안별로 각각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어서 제출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1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만 긴급지원이 가능했으나, 2015년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 재량을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의 범위를, 안 제3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4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과 함께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된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상위법령에 맞게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 안 제2장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으로 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운용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설물 이용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의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사업자금의 대여금, 대여금 이자 및 상환방법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201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질의 전에 전문위원님! 의사일정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 순서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데 앞으로는 의사일정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첫 번째 나오셔서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설명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여성발전 기본인가 그걸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에서 위기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집행하다가 이제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긴급복지는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국비 80에 시비 20%입니다.

서금택 위원 시비 20%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여기 보면 아무리 긴급복지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 제3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총 14항까지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14항까지 돼 있는데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우리 지역에 없다 하더라도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전액 국비라면 그것도 맞는데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데 시비를 보태서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8대2, 8이 국비고 2가 지방비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민등록이 우리 지역에 없는, 우리 시민이 아닌데 긴급복지가 발생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줘야 되는 건가.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교통비가 없어서, 주민등록이 없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읍·면·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교통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 위원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주고 있어요.

그것도 순수하게 시비일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준 다음에 그쪽 시에 청구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세대별로 주민등록을 같이 안 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이 아니고 같은 세종시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구성돼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생활하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서금택 위원 긴급복지를 우리 지역에 와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여기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가령 조치원읍에 주민등록을 두더라도 신도시에 와서 같이 살면 같은 거소로 보고 긴급복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라 한 구성원이 세종시에 있는데 그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어요.

주민등록이 광주에 있는데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여기에서 지원... 물론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주위에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확인해보면 같은 구성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아사상태까지 놔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서금택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우리 표현은 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세종시 내에 기거하면서 주소지를 달리 했어도 같이 생활할 경우에는 위기상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15년도에 긴급지원이 된 현황이랄까 이런 게 어느 정도나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작년도에 556명에 한 3억4,000 정도 되는데요.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556명 중에 251명 정도 됩니다.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에서 긴급지원법을 가지고 다 케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두어서 어려운 사람도 포함해서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3조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다 주면 좋겠지만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실직이나 폐업의 사유로 월세, 주택 임대료,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게 조항마다 다...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해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대신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회단체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위원회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심의가 제대로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웬만하면 그냥 다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긴급지원법 시행규칙 1조에 보면 크게 6가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풀어서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국비가 80% 되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대로 심사해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면 괜찮아요.

악용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집행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읍·면에서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물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긴급할 때는 긴급한 대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가는데, 지원 금액 한도를 정해서 얼마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금액, 어느 정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심의위원회 기다리다가 2~3일 지나가버리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에 하나 더 만들어서 어느 선까지는 자체적으로 국장 선결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꼭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심의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 10개를 기다려서 다 심의를 서면으로 맡으려면 다니면서 다 맡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차적으로는 읍·면·동장 복지지원 부서에서 생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읍·면장이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요건이 발생되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6개 항목 중에서 얼마 얼마 지원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10만 원인데 3개월 동안 지원된다.

그런데 한 번은 지원하되 신청에 의하면 3개월 더 연장해서 6개월 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의료 같은 것도 300만 원 선 한 번 지원할 수도 있고요.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6가지 항목을 지원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읍·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가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읍·면장이 해줄 수 있는 사항, 또 직접 국장 선에서 선결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도 검토해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 집행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긴급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그간 긴급복지 사유가 되네, 안 되네를 판단하는 게 좀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을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다른 어떤 봉사단체를 통해서 그거 알선해주고 하는 걸로 많이 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넓혀준 거라고 봐서 적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잖아요.

최대 얼마만큼, 횟수는 몇 번,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이 조례를 하면서 좀 더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걸 우리가 만들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나름대로는 다 의견수렴을 했고, 또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담았는데 이 조항을 어느 정도 다 안 되는 사람이 없게끔 14개 항목에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박영송 위원 거의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또 특별하게 나온 경우가 추가로 있으면 다음에 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 개정사항을 여쭤본 게 아니라, 물론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개정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면 최대 300만 원, 1년에 몇 회,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만약에 12호 같은 경우는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했을 때 최대 얼마, 몇 번, 이런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느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이 규칙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박영송 위원 그 지침을 여기 규칙에 다 담으실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어느 정도 혼란이 있는 건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을 담아줘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신변 같은 것도 있어서 그건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규칙으로 조례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지원 액수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이겠죠.

상한선과 횟수 이런 것들을 규칙에 담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걸 보면 어쨌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이해가 될 것 같고, 향후에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 플러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도 규칙에 담으실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14가지 조항에 보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비 문제로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아무리 좋은 조례를 해도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복지사각지대나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2항 중 ‘면제기준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면제기준 및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수용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전세점포 임대 지원 사업 같아요.

사실은 자활기업을 하려면 뭔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고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임대를 해주는 부분 지원하는 걸 저는 적정하고 굉장히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2억7,800만 원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다 안 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원래 8억5,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나머지 1억4,500만 원 가지고 일반예금 식으로 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억4,000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거 가지고 그전에 자활기금에 필요한 사업들을 사실은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점포 임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들어갈 케파가 없어요.

사실은 자활기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 왔었거든요.

이게 같이 가고 효과를 발휘하려면 늘려줘야 돼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을 늘려줘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부지역에 자활센터를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예산 부분까지 같이 연동해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건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84년부터 시작했었어요.

사실 연기군 시절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44건 융자를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금년도에 이 조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청자도 상당히 몰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5,000만 원 그 기금 정기예치 한 것을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예탁으로 돌려서 신청수요에 맞춰서 지원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자활기금을 추경이라든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만료가 언제인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만료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만료까지 기다리다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기금 자체가 워낙 적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적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큰 핵심과 원동력은 자활기업이에요.

자활기업센터를 통해서 자활기업을 육성시키고,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이 되든 여러 가지 부분, 그냥 자활기업으로 남아도 좋고요.

그런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건 자활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 보면 총선 후에 사회적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각 지자체나 이런 평가에도 사회적 경제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느냐, 이런 걸로 나중에 실적이나 평가나 다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될 건데 어쨌든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을 확대해야 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활기업을 통해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자활기업에.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자활기업 내지는 센터에 임대해주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성공 가능성도 훨씬 더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 부분은 추경에 더 고려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경에 좀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기금이 12억7,800만 원 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작년 2015년도하고 ’14년도에는 대략 몇 개소에 얼마나 이 기금 융자가 나갔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1년에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서금택 위원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통계는 현재 ’95년부터....

서금택 위원 아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시 출범하고 2012년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 1건이 접수돼서 지원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2014년 얼마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금액적으로는 7,000만 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2015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15년도에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총 누계는 2억8,500이 지원돼서 일부 상환기간에 도래된 게 있고, 자금은 계속 회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금택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서금택 위원 균등상환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지금 상환기일이 경과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경과된 부분은 독촉해서 지금까지는 1,600만 원 회수됐고, 나머지는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런 기금은 주민이, 우리 군민이 알기를 시에서 관여하는 이런 것은 그냥 받아다가 쓰는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은 이런 기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12억씩 은행에 넣어놔 봤자 이자 얼마 나옵니까?

실제 융자를 받아 간 사람은 지금까지 2012년도 하나도 없고, 2013년도 없고, 2014년도에 1건 7,000만 원 있고 2015년도도 없는데 이게 기금만 사장시키는 거예요.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상환을 안 해요.

상환 뭐 하러 합니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차압 들어오는 것도 없고 자꾸 독촉만 하는 것뿐인데.

그러다 일정기간 지나면 말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달라요. 기금을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조례 개정이 들어왔지만, 개정은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지만 사실상 크게 활용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세요.

기금 이거 안 써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부진합니다.

기금만 많지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사용을 해보면 정말 취지는 좋아요.

내 사업자금 부족할 때 이 사업을 갖다 써서 나중에 상환기간이 돼서 상환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상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철저하게 융자할 때는 해 주셔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의견이 반대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 자활기금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에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은 자활기업이나 자활기업센터가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준 것도 사실은 그 사업자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1인당 들어가는 게.

그런데 여러 형편이 있어서, 어려워서, 어떤 도덕적 해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나 지원 보조금 해가지고, 보조금이 아니라 해서 상환이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를 통해서 공적인 조직과 공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점포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활센터나 이런 데 운영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얼마나 내려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15억 정도 내려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사업비도 포함되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요.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하면 나가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자활기업이라는 형태를 가져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활기금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취지예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환이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빌려갔다가 안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목적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도 동감하는데,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를 두고, 이게 거기에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개인한테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어를 정리했는데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용어 정리한 것은 개인을 배제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대점포는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전에는 사업자금만 지원했는데 그것이 기금 활성화가 안 되고 너무 생업자금 비슷하게 지원된 성향이 있어서 보사부 지침도 있고, 또 저희들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로 이렇게 해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활기업이라든가 사업단에 사업공간을 제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 위원님 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수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정안을 제안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있는데 11항까지 끝내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2항 중에 잘못 표기된 ‘관계 및’을 삭제하고 안 제16조2항 중에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를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하고, 제6항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을 ‘업무를’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 사용하는 언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김복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아주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자구수정이라든가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수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복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감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장승업·김복렬·박영송 의원 발의)

(11시5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와 고등학교 이하 자녀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2항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 보호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상담 및 행사 참석을 위해 학교 또는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와 자녀의 군 입영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시장 제출이 타당하나 저출산과 여성,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발의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 동의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제8항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 이내로 한다.’와 안 제21조제9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위 두 가지 사항은 공무원의 연가 활용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장승업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승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할 일을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준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준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남궁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인력 증원 부분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직 공무원 조례개편 전까지는 저희가 근무지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 사항은 아니고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혹시 위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추가적으로 임기제 부분은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과 임기제를 의회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규칙 개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전에도 정책기획관님과 위원님들의 충분히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후에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좋은 안을 더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장승업
○출석공무원(4인)
시민안전국장신인섭
행정복지국장손권배
총무과장송인국
정책기획관남궁호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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