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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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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2월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고준일·이태환·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고준일·이태환·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정봉·고준일·김선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귀농어업·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농어업·귀촌의 촉진을 위한 홍보·상담활동 및 성공적인 농어업·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정착지원 및 사업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귀농·귀촌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미래의 농업 경영 인력 확보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충열·고준일·이태환·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고준일·이태환·서금택·장승업·김원식·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산림교육의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교육을 통해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고준일·이태환·안찬영·서금택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이태환·안찬영·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궁화의 보급·확산을 통한 시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전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산림청 공모사업 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를 전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게 없고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염려되어서 한번 당부드려 볼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이 무궁화가 수종이 개량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수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여러 가지 잘못 식재가 됐을 때는 상당히 보기 싫은 무궁화동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시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벚나무 종류 같은 경우를 제가 개인 활동할 때 몇 가지 심어보니까 이 수종을 선정할 때 해마다 수종이 다르다 보니까 개화시기 다르지 꽃 다르지,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꽃이 피는 수가 있어요.

특히, 전에 재래종 같은 경우는 벌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끼고 그랬는데 요즘 수종을 개량한 것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거든요.

꽃 모양도 그렇고 꽃 색깔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수립을 잘하셔서, 해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일정하게 같은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한 곳에 심어지는 것은 한 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등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착기업에 대한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존 사업장에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에서 정한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이 조례에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부터 5조의5까지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에서 정한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의2를 신설해서 세종시 관할구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영위 기업이 증설 투자하는 경우에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기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증설 투자기업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 이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저희 시에만 현재는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권장하는 농어업보조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안 제4조 및 부칙 제1조 단서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체와 시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한 단체 등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을 의무화하되 3년 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미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율을 50%, 70% 정액으로 구분하여 대상사업별 지원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복 또는 부적격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을 관련 상급기관의 훈령을 준용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보조금 교부 제한기간에 대한 기준을 1년부터 5년까지 구체화하고 제한기간에 대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기업의 관외 유출 방지 및 관내 투자를 유도할 지원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농어업보조금의 공정성을 제고해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 첫째 페이지에 규제제로지역이 나오는데 규제제로지역은 이 건하고는 별 건이기는 합니다만 규제제로지역이 우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로 그냥 남겨놓고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근의 충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셔서 존치할 것인지의 여부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 부분 잠깐 볼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를 쭉 하셨는데 수요가... 우선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혹시 따로 예측이나 추계 이런 부분 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그리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기업들의 인사총무 교류회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그동안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저희한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사실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이고요.

아마 관내에 증설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저희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몇몇 기업에서 이런 수요와 그리고 이런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그런 기업인들 협의기구가 있으니까 우선은 그 부분도 앞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부분은 조사하실 필요가 있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또한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됐는데 올해 예산은 따로 세우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가능하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올해 예산에요?

안찬영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산은, 이게 증설 기업이 ‘얼마’ 이렇게 딱 구분돼 있지는 않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설비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추가로 더 플러스알파가 어쨌거나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조례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다음연도 본예산 집행하기 전에 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확보해 놓고서 조례가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시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일정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부분은 본 위원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게 중소기업일수록 설비를 증설하거나 그럴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본 위원 생각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셔서 기업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가능하면 1개 기업이라도 더 우리 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소재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이라고 했을 때 대상기업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보조금의 형태가 그냥 무상보조입니까?

보조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이것은 융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냥 보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설비 투자하는 데 10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10%인 10억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그냥 무조건 보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보조입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그냥 무상보조보다는 우리가 기금을 만든다든지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기업에서... 우리 세종시도 기업이 많습니다.

지금 3년 이상 된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 형평성 논란도 되고, 지금 농업보조금도 여러 가지 그간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도... 우리도 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기업은 주고 어느 기업은 안 준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이 조성 안 되면 지원해 주되 예를 들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만 본전이라도 다시 우리 시로 나중에 환원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도를 해야만 그래도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무조건 보조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도 아마 상당히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보조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런 염려 안 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이미 와있는 기업이 새로 증설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새로 오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새로 오는 기업한테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관내에 이미 와있는 기업이 옆에 공장 부지를 사서 자기네들이 좀 더 증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와있는 기업한테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 관내의 좋은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다면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오히려 더 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조례에는 단순한 지원근거만 되어 있고 저희가 규칙으로 저희 재원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한도라든지 그런 조건들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조례는 해 놓고 규칙이라든지 시행에서 여러 가지 규정하겠다 이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 시는 기존 있는 공장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세종시도 땅이 많이 비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게 자금문제거든요.

들어오는 기업도 줘야지, 기존 있는 기업도 줘야지, 이렇게 되다가는... 자금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무상지원보다는 무담보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3년보다는 토착기업 정도 되려면 한 5년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부 기업은 우리 세종시에 와서 많은 증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일정 공업단지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증설을 했을 때 건폐율이 안 맞아서 증설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도 차제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3년 대신 5년이 더 적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고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것만 안 맞도록 한다는 것이,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기준에 있어서는 저희도 국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규칙은 만드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규칙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규칙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 사무관님들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규칙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뒤늦게.

이런 사안들은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보시면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규칙을 뒤늦게 받아서 보니까 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들이.

그래서 규칙을 첨부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같이 보고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규칙을 빠트리고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시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시고 또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규칙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증설 투자금액은 100억 원 이상이고 30인 이상인 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또 최소금액은 10억 원 이상을 초과하고, 그런 경우에 10%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금하고 토털금액이 80억 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시는 10억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렇게 뒀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 시 기업 유치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이런 시행규칙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공포를 잘해 주시고 또 시행규칙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추가하셔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더 충분히,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특별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보조금 관리에 대한 공정성 부분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보조율입니다.

이경대 위원 비율?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보조율을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집행부나 기존에 우리 농어업에 관련됐던 실무 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보조율은 예를 들어서 그게 아마 우리 담당 직원들의 문제라기보다도 농민들 요구를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게 고무줄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정 교부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것을 제재하는 부분, 이것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런 기준들은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고, 벌써 있었어야 되고, 원칙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드렸던 이유가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많이 속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비율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율을 표현하실 때 농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됐다, 사실은 그게 행정에서 원칙 없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된 거지 지원받는 사람들이 몇 % 해 달라, 몇 % 해 달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농민한테 그 원칙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6조를 보면 “보조금이 중복으로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얘기가 조례에 있어요.

그거 뭐 조례 볼 것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이것도 행정에서 잘못했던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마치 그것을 농민들이 부정하게 수령하고 이랬던 것 같은, 꼭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태까지 오면서 계속 그렇게 원칙 없이 막... 제가 볼 때도 ‘이것 어째 저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원칙이 없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서 마치 농민들한테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비율도 그렇고 2가지가 다 그런데, 이 원칙을 그렇게 하면 괜찮겠고.

그렇게 하고, 어제도 잠깐... 나오겠지만 선정기준이 읍면으로 가서 선정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선정되는 것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읍면에서 그것도 한 사람한테 주로 간다라는 것도 선정기준에서... 나름대로 하는 데에서 그대로 신청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4년, 5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대농기계는 그 대농기계를 받은 사람이 바꾸어야 될 때쯤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대로 딱 하면 그 기종이 내려가면 그 면에서는 꼭 그 사람밖에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점수를 매기다 보면.

그래서 한 번 받은 사람은 대농기계 같은 경우 10년으로... 안 된다든가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해 왔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그대로 하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바꿀 때쯤 해서 또 신청하면 그 면에서는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 그리 가면 일부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사람만 주냐?” 이렇게 또 하고, 그 부분은 신청하는 분은 신청대로 했고 내가 점수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 좋은 소리로 들릴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부분이 전부 다 행정에서 원칙 없이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 했으니까 정말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그런 얘기가 별로... 덜 나오지 않을까,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 원칙을 정해가지고 비율이라든가... 비율도 7대3, 5대5 이런 것도 의회에서 5대5로 고쳐라 하니까 새로 7대3으로 줄 것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하니까 전부 다 5대5대로 바꾸라고 한다,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다 5대5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좌우간 이 조례안을 잘 만드셨고, 이 조례안 같은 규칙을 잘 만드셔서 공무원들도 편할 수 있게 하고 농민들도 원인에 대한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행정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시에 만들어놓으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따로 시행규칙에 있지는 않고요.

주로 농업보조금 관련된 사항들은 예산서에 다 세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안찬영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 여기 5조에 보면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 효율적” 이런 실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의 정의가 있습니까, 조례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따로 저희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모호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부규칙에 의해서 세분화되고 좀 더 정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융통성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정의라든지, 이런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농민들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운한 부분 또 억울한 부분 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이 없도록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말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실에서 제안설명 배포가 좀 불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셔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제출안건은 첫째,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으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써 관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편의, 안전성, 환경안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정책방향, 교육·홍보 및 중앙부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와 규칙,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아동·청소년권리지킴이의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동체 형성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포상과 함께 시상금의 지급 또는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해서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위원 수를 당초 25명에서 10명으로 적정 조정하였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해당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을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최근 낮은 금리 등으로 인해서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폐지된 후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은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계상해서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의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 체육진흥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폐지가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이라고 했는데 그런 실례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기여했느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사업들을 주도하면서... 또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시를 알리거나 성과를 낸 자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행자부에서 행사하는 데 우리 시를 알린 그런 분들이 기여한 분이신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기여한 바가 커서 상을 받을 정도면 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그 마을공동체 만드는 데 전국에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분이 기여한 분이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한 예로써 드린 말씀입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참 애매하고.

컨설팅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런 마을공동체 만드는 데.

세종시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 때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쭉 하는데 이것이 그런 쪽이라면 몰라도 주민 등에게 이분이 기여했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기여했느냐 그것도 자의적인 판단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애매하고 또 그런 분들이 단체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로 하면 그분들이 기여했다고 해서 그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외국여행도 시키고 이렇게 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정해놓은 것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기여했다고 보겠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려면 의회에 그런 것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만 봐서는 뭐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떤 분들이 마을공동체를 하는 데 기여했느냐, 그런 사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평가나 포상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 13조2항에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 비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우리가 국내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실비보상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열어두면, 지금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든지 절차는 추후에 전부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을공동체 같은 것 만들 때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내에는 상당히 많이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로컬푸드과에만 이렇게 조례가 되어서 예가 되면... 또 다른 과에도 이런 비슷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도 “야, 우리도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을 준다든지 인센티브 달라” 이런 조례를 계속 만들어놓으면... 사실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 같은 데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지금도 우리 시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곳이 많아요, 현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그전에는 선진지라고 해서 외국도 견학시키고 하더니 지금은 거의 다 없애고 했는데 또 이런 경우만, 참 애매하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 소관 업무를 보면 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현장견학으로 국내도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을공동체 내에서 주민들이 한 3명 이상 구성되어서 지역 주민들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오면 대부분 300만 원 내지 최대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대부분 몇백만 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씩의 지원인데 그것의 실비보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도 클 수는 없습니다.

실비 위주의 인센티브는 그 근거를 좀 마련해 두면 업무추진이나 그들을 장려하는 데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한 90%까지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한 9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프로그램별로 좀 다른데요.

그 부분은 차별이 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제가 검토보고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이경대 위원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개정안하고 수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얘기를 물어본 건데 이대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정안이면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으로 봐야 되지요, 이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옆에 수정안은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한 것,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 작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보면 개정안하고 지금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본 수정안을 보면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

앞에 있는 건데, 이 내용만 보면 의원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뺀 것을 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취지예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맞지요, 그 말씀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내용을, 의원을 여기서 왜 뺏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원님들을 특정해서 뺀 게 아니고, 수정안 제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대부분 이게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포함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의원님들 위상에 맞는 일인 건지 혹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실무적인 위원회더라고요, 운영해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의원님들 의사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입니다.

이경대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있던 대로 의원이 여기에 1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것을 처음에 볼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한참 보다가 이상해서, 저는 이것을 이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이 있었던 것을 괜히 빼고 이렇게 할... 근거라든가 무슨 문제점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아 보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생각했던 것은 의회에서 그 의사를 물어가지고 우리가 포함시킬 생각이었던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정봉·고준일·김선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고준일·김선무·이태환·안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리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지역적 위치 또는 사용자 증가에 따른 연면적 협소로 주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재건축”으로 변경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2호에서는 개설되는 도로 외 기존 도로에 의해 마을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추가 신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제6조제3호는 연면적 협소 및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 추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은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철거 후 다른 부지에 재건축하는 경우 부지를 마을회에서 마련토록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복지를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른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의견 없습니다.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11월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불가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양도·상속을 허용하기 위하여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2009년11월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2009년11월27일 이전 취득한 면허와 동일하게 양도·상속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개인택시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택시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찬반이나 또 장단점 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택시의 출범 자체가 당초에 자격증의 형태로 출범이 되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매매가 허용이 되는 재산권 형태로 변질된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장단점이 있고 택시업계 발전에도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그런 부작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집행부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의원 거수)

이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네, 이태환 의원입니다.

이번에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무 과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말씀하신 이런 장단점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는 어쨌든 법으로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다가 법이 지난해 6월에 개정이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허용할 수 있다로 바뀐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이 사항을 정하도록 한 거지요.

그러면서 최근에 예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같은 조례안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전국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지자체는, 우리 세종시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형평성문제 등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보다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집행부로서는 앞으로 우리 택시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텐데 그럴 때 이런 택시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택시가 자연감차가 나올 수 있도록 개인 자격증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이 좀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의원 우리 시의 경우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의원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동의합니다.

이태환 의원 인구가 증가되면 개인택시, 즉 택시 총량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다르게 얘기하면 증차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이태환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사실 당면된 문제로 봤을 때 감차는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시 택시 총량 조사를 또 언제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국토부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택시 총량을 다시 조사해서 증차요인이 있으면 증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아직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국토부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의원 그 부분을 혹시 정확하게 모르시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담당 과장님께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작년에 국토부에 승인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올해 1월에 국토부가 재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심의에 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2월이나 3월 중에 다시 재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게 아무리 인구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택시운전 기사분들의 행태를 보면 대기를 하고 잘 돌아다니지를 않아서 실차율이 증가됐다고 저희들이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14년도에 했을 때 우리가 282대지만 11대 감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량 재조사를 해서 다행히도 증차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다시 감차가 나온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태환 의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히 인구가 증가됐다고 해서 우리 택시가 증차될지의 여부는 정확치 않다.

왜냐하면 그 실차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는 언제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용역 선정업체를 선정하면 일정기간을 놓고 저희들이 태코미터를 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그게 언제쯤 나오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4월 이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의원 4월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의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어쨌든 집행부에서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최초의 취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수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이태환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이경대·안찬영·장승업·박영송·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 고준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의원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죄송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재정 차등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없습니다.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택법에서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감사반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 사업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자동차 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매매업 사업장 출입구에 접하는 도로너비의 등록기준을 기존 12m에서 8m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요즘에 공동주택 관련돼서 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고발,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중에서 지자체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라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형법상 책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요.

또 주택법상에 위반사항이 나오면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고발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1건에 대해서 44건이 나와서 고발이 5개, 과태료... 아니, ’14년6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10일간 운영을 했었는데 고발이 5건, 과태료 7건 그다음에 영업정지 1건, 시정명령 9건 등 다양하게 조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감사를 해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감사반 있지요? 감사반 구성하실 때 인력풀 제대로 만드시고요.

가능하면 이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는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단수나 배수 정도의 인력풀 갖고는 안 됩니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력풀을 미리 만드셔서... 보니까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드리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그 전문가분들 오셔가지고 4시간 정도 활동하실 수 있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심적 부담이 적은 감사반을 구성하셔서 투명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전시시설 너비 8m 이상이라는 기준이 나와요.

12m라는 기준도 나오고.

대개 기존에 있던 정상적인 기준이 12m였던 것 같은데 12m와 8m 차이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12m와 8m의 차이가?

이게 결국에는 출차하고 들어올 때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차폭이 넓은 곳에서, 확보된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초에는 12m였습니다만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8m로 완화된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안찬영 위원 도시지역이라는 기준도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통사고라는 게 도시지역에서는 12m 해야 교통사고가 안 나고 기타지역에서는 8m로 해야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웃음)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1항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등록기준이 있어요.

이 등록기준의 기본적인 골자는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이 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등록기준이 중고차 매매업이고요.

우리 시에는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시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시시설이 660㎡, 약 200평 이상 있어야 되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안인 것 같은데 1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기존에 연면적 660㎡ 이상의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변화는 없고 출입구의 설계가 바뀌는 거지 면적 자체는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처음에 질의드렸던 8m, 12m의 차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라면 차량출입을 원활하게 해서 넓은 곳이 좋겠습니다만 또 자동차매매 활성화라든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런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행정자치부의 규제감사실태에서 점검을 받아서...

안찬영 위원 죄송한데 8m면 몇 차선 도로입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6m가 2차선이니까 3차선까지 안 가고요.

넉넉한 2차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도 폭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 8m 안에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인도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많이 봅니다만 2차선이어도 인도라든지 그 외의 기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자체도 직선인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는 사실 이게 문제가 돼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변차로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6m가 2차선이면 8m의 경우는 가변차선이라고 하나요? 옆에 약간의 공간을 둔 그런 차선, 2차선이라도 그 정도는 확보된 곳에서 하도록 하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를 잘 살리셔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실 때 취지에 부합되는 곳으로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3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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