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2월1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 일정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제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11월16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국비 지원, 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팽창, 공공시설물 인수관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도 역시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은 먼저 하나하나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꼭 해야 할 일들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원칙 하에 신도시와 읍·면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과 교통여건개 선,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와 시민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9,170억보다 21.8%가 증가한 1조1,17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00억, 특별회계는 3,173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금년 506억 원보다 52.7%가 증가한 7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초부터 차질 없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류임철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에 진심어린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분야별 모습,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쪽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역 간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정 핵심 100대 과제 3년차 실천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교통 및 지역개발, 문화·체육,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사업 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계 규모는 1조1,173억 원이며, 2015년 본예산 대비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 간 전출입 등 중복 계산된 684억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총 1조48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 및 분야별 모습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6,950억 원보다 15.1%인 1,050억 원이 증가한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159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된 3,69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53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032억 원보다 5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27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1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의존재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054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3,15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09억 원으로 금년도 1,570억 원보다 26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수증가로 보통교부세가 331억 원 감소되었으나 부동산 교부세 15억 원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5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 1,484억 원보다 363억 원이 증가한 1,84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145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738억 원보다 4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 당초 예산 5,345억 원 대비 18.1%인 968억 원이 증가한 6,313억 원입니다.

그중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14.9%인 418억 원이 증가한 3,2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40억 원,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44억 원, 무상급식비 지원 105억 원, 침산2근린공원 조성 1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7억 원 등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1.6%인 550억 원이 증가한 3,09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372억 원, 기초연금 30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은 당초 예산 대비 7.4%인 48억 원이 감소한 599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118억 원, 농업발전기금 90억 원, 하수도 사업 전출금 74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 960억 원 대비 13.5%인 130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1,036억 원, 기본경비는 54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220억 원보다 953억 원이 증가한 3,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388억 원으로 시설 운영에 152억 원, 시설 확충에 216억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592억 원으로 시설 확충 308억 원, 시설 개량 132억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00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875억 원, 산단 조성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374억 원으로 융자사업에 50억 원, 공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188억 원, 주택사업은 임대주택관리 20억 원, 보증금성 예비비 113억 원 등 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은 서북부 도시개발 등 1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5억 원,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금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종촌동 주차장 용지 매입 1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78억 원 등 408억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773억 원으로 금년도 506억 원 대비 52.7%가 증가된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 원 등 10억 원을,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5억 원 등 9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24억 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3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등 16억 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등 10억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66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차 보전금 10억 원 등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진흥기금은 융자금 20억 원 등 295억 원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 원 등 159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2억 원 등 41억 원을,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 원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필요예산이 대부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 2016년도에 폐지할 계획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 2기 3년차 역점시책 추진을 뒷받침할 중요한 원동력으로 신도시와 읍·면 간의 균형발전, 시민안전 및 복지 등을 위한 각 분야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태환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에 감액 조정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재반영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서 138쪽입니다.

시정 연구용역 풀예산 2억 원 요청드렸습니다만 1억 원이 감액됐는데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위한 긴급현안 발생 시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운영을 해왔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쪽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해외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경비로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49쪽 세정담당관 소관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관련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세 징수액이 1,000억대에서 4,000억대로 4배 성장하였고, 또 우리 시의 징수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위인 97%를 3년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중에 하나인 포상금 제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징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읍·면·동 하위직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까지 3,000만 원으로 편성 운영을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26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된 수준으로 내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감액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 내용 중에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에 2,0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세종ICT밸리 조성사업 시설 유지관리 용역 예산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연간 유지보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54쪽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예산은 당초 2억 원 중에서 정부3.0모범지자체로 선정돼서 특교세 1억1,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000만 원은 꼭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56쪽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DDos,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제인력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1억 원의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160쪽 읍·면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신도시에 비해서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읍·면 지역 고복자연공원 수영장 등 다중 이용장소에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구축해서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이고, 또 시정을 공지하고 관광지 홍보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한 6개 지역 정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억 원 정도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LH에서 구축한 UCT 1단계 1차 사업의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유지보수예산인 U-서비스 조성 및 운영감액 예산 1억 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신 EA 관리체계 및 활용체계 수립, 또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교육, 다목적 CCTV 비상벨 설치 등은 위원님들께서 감액 심의해 주신 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154쪽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국비가 1억1,000만 원이 왔다고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특교세가 교부된 것은 아니고 가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이거 심사할 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산서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크게 저기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시켰던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영송 위원님께서 괴산 사례를 알아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괴산인데 보은으로 우수사례를 잘못 말씀드려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물론 그 부분이야 그렇긴 한데, 알았고요.

해외교류 도시방문단 초청에 있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나 초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1,000만 원이면 항공료만 만약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써야 될 돈인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용도는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항공료는 거의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고 숙박비, 체재하는 동안에...

정준이 위원 여기 들어와서 체재한 체류비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그래도 1,000만 원 가지고 해외 지도자급들이 오는 거잖아요.

일반인은 아니란 얘기인데 지도자급들인데 이분들이 왔을 때 체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계획되어 있던 대로 못했습니다.

일본대표단 같은 데도 기간을 단축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좀 줄었고요.

정준이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자료 요청해 주시죠.

김정봉 위원 감사위원회 소관인데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있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리더십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있는데 그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에서 역점시책사업의 업무추진비가 1억300이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3억4,300이 있거든요.

그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안전국까지 같이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이태환 네, 자료 요청은 지금 먼저 하시죠.

김정봉 위원 시민안전국 치수방재과 200페이지인데 자율방재단 활동내역하고 자율방재단 현원 상황을 읍·면별로 주시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예산서 219페이지인데 푸른세종의제21 2015년도 활동내역, 집행상황을 소상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저는 그냥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읍·면에 준 지역문화행사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처음이잖아요.

그 시행내역을 읍·면·동별로 해서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했나 앞에는 행정복지, 이쪽은 산업건설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거라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삭감된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위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149페이지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이경대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보다 줄여서 계상했다고 했었는데 추경에서 늘려놔서 책자를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인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작년부터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올해 2,600만 원이고 그 전 해에 3,000이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동에서 추징금 때문에 활동하신 분들 어떻게 개인들 포상을 했었나요, 아니면 읍·면·별로 포상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두 가지입니다.

예산서의 읍·면 징수 경진 시상금은 읍·면·동별로 평가해서 기관에 주는 거고요.

그 윗부분에 세입 징수 포상금 2,600만 원은 실적이 많은 담당자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개인별입니다.

이경대 위원 개인별하고 기관도 평가를 하는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청에서는 징수하고 하는 데가 있나요?

읍·면·동 말고 본청에서 하는 게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징수계에서는 읍·면·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요, 비율로 따질 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한 반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것도 보고 하면 읍·면·동의 직원들이 그 전보다도 세종시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더 줄었어요.

더 줄고 여러 가지 업무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산업건설 쪽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서명운동 받아라, 뭐 하면 전부 다 읍·면·동으로 내려서 하고 시청에서는 별로 안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한테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의원이에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시에서 지시해서 번호판도 떼어오라, 뭐 하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은 공무원끼리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포상금 제도가, 과연 같은 포상금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은 형평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나 세무직을 읍·면·동에 배치해 놓으면 그쪽 인력이 좀 부족해서 세무업무 외에 다른 행정업무 지원도 해서 굉장히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세무직이 거의 1명 있고, 없는 면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전에는 없는 면도 있고 다른 부서 분이 그것까지 보고 그랬었는데 좌우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는데 그 정도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런 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세무공무원들이 하기에 따라서 몇억 원 징수 더하고 이런 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600만 원 써서 몇억 원 시 세수를 확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책기획관부터 순차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정책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혁신단 회의자료, 참석수당.

찾으셨습니까?

순증이시죠, 3,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신규는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추경에서 예산편성 하셔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자치혁신단은 작년부터 계속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작년부터요? ’14년부터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맞습니다, ’14년부터입니다.

고준일 위원 잠시만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4년부터 하셨으면 아마 ’1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15년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작년에요? 재작년부터 하셨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재작년에는 아마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때 채택...

고준일 위원 작년부터 하셨으면 올해에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 어디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맞잖아요.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하고 ’15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라서 아마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보다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은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집행부에서 주신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맞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예산안 페이지를 다 적어 주셨어요.

근데 정책기획관실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신규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충실해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죄송합니다.

고준일 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고준일 위원 포상금에 보시면 국정시책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3,100만 원, 시정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3,000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전체로 해서는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고준일 위원 실장님, 그러면 얼마죠?

뒤에 오신 분 누구세요?

과장님이세요?

퇴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뒤에 과장님들 제외하시고 다른 분들은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얼마셨다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고준일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기획관님한테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권배 정책기획관 손권배입니다.

당초 본예산의 포상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3회 추경 때 800만 원 플러스해서 총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본예산에 5,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약 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왜 여기는 3,000으로 쓰여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권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기획관님, 예산서를 보세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2015년 본예산에 추경 빼고 이 자료에는 4,500이라는 수치가 적혀 있어야 맞을 겁니다, 기획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으면.

그런데 예산서에는 ’15년도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뭐가 맞는 겁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권배 ’15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고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정책기획관 손권배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기획관님, 자료 주실 때 왜 예산서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2015년도에는 지급을 어떻게 하시고 무슨 평가등급을 받으셨는지 세부결과서도 같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손권배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담당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중기계획 및 투자심사 자료 인쇄 등 해서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4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찾았습니다.

고준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자료 제출을 위해서 필요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그 분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투자심사는 다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6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 요구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처음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도 10회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이 원래 없으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올해부터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올해 10회 개최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예산을 얼마 지급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집행내역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회...

고준일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서를 보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지금 자료 인쇄랑 참석수당이랑 1,500, 1,600 해서 3,100만 원이라고 계상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2,480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620만 원이 왜 늘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20만 원이 늘어난 이유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내년에는 운영횟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거 ’14년도부터 하셨나요? ’15년도부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15년부터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15년도 지금까지 하신 거 자료 주시고, ’16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있으시니까 62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계획된 숫자 언제, 언제 무엇 때문에 할 건지 대충이라도 개략적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62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정리해서 자료로 같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1억이란 예산이 있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고준일 위원 행사운영비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건 풀비 성격입니다.

긴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요.

고준일 위원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업무추진비?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건설사업 현황도 작성을 했고요.

또 강원연탄 환경개선사업, 예산에 세세하게 반영해놓지 못한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이라는 예산 1억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쪽에서 아마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건설사업 현황도 제작 같은 건 아마 여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말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까 제가 금년도에 집행했던 건설사업 현황도 제작에 1,500만 원, 이 풀사업비로 했는데요.

그건 국내여비는 아니고 위에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으로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양해해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 양완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1억은 통상적으로 풀 성격으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고준일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아마도 다 풀비 형식으로 세워놓으신 걸 겁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전부 다 풀비 형태입니다.

풀비 형태인데 과목상 사무관리비 성격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여비 같은 경우는 여비 성격, 그런 부분은 여비 과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행사운영비가 뭐냐니까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행사운영비는 예기치 못한 각종 행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업무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금년도에 한 9건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학술심포지엄에 1,100만 원, 그리고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에 500만 원, 이런 세부사업들 한 9건 정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추경 때 또 추가로 소요가 많이 발생돼서 본예산에 금년도 3,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7,000만 원 편성돼서 지금 거의 1억 정도는 집행한 상태입니다.

고준일 위원 올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올해요.

고준일 위원 올해 1억 쓰셨는데 내년에는 5,000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일단 본예산은 저희가 한 5,000 정도만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준일 위원 정말 필요하신 건 더 많으실 건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도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사실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던 사업이라, 신규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설명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상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정보화담당관, 세정과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읍·면지역 와이파이 구축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와이파이를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와이파이존을 설치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몇 군데나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10개소 계획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10개소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고준일 위원 10개소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주로 근린공원, 고복저수지 수영장, 또 조치원 쪽의 근린공원.

고준일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이거 10곳 자료 있으세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준일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곳 하는데 거의 3,5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고준일 위원 그 예산 산출 기초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CCTV 비상벨 설치 있지 않습니까, 161페이지에.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고준일 위원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CCTV, 주로 신도시 쪽입니다.

이쪽에는 비상벨이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읍·면지역에 설치해놓은 CCTV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CCTV 폴대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상벨을 누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관제요원하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그래서 해결을 해주는데 그걸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준일 위원 이제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1대에 353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하나 교체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세부내역을 저도 너무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꼼꼼하게 이 부분은 좀 따져봤습니다만 현재 그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마이크 꺼짐)오전 얼마 안 남았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따 오후 2시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밖의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원초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처음 예산안을 접하기 때문에요.

포상금 쪽은 넘어가고요, 예산서 페이지 154쪽에 정보기술 아키텍처(EA) 2회 구축 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아키텍처(EA)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산개발비, 이렇게 그냥 통상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EA가 좀 어려워서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보화 청사진으로 나름대로 개념 정리를 해서 EA라는 용어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정보, 데이터, 응용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정보화에 필요한 제반적인 요소들을 서로 링크해서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놓는 밑그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이런 류의 활동들이 우리 시 정보화사업 부서에 퍽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성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정보시스템 개발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정보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정봉 위원 필요성에 보면 정부합동평가지표의 아마 어떤 베니피트(benefit)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김정봉 위원 정보 쪽이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도 아마 어사무사한 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특급기술자 한 분이 7,000만 원 6개월, 고급기술자 1명이 2개월,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서를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게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잘 모르시면 주무 담당관님 잠깐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EA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EA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정보화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중복개발이라든가 시스템의 서로 미연계로 인한 낭비요소가 많아서 미국 예산처에서 먼저 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정부를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수많은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행자부에서 EA에 대한 관련된 규정을 상당히 엄격하게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부터 넣어놨는데 그게 아직도 정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 10년 동안 정부업무 평가지표로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단적으로 예를 들어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저희 시 같은 경우가 출범한지 3년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간의 연계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지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벌써 10년 가까이 해 와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 컨설팅의 도움 없이는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 쪽에는 상당히 시설도 그렇고, 인프라 시설도 그렇고 또 컨설팅비도 그렇고 상당히 중복되는 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나오는 데미지가 뭐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당장 평가에 저희들이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컨설팅으로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평가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컨설팅을 받았을 때 결국은 저희들한테 온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표를 설정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거 외에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그건 인위적이기 때문에 차체하더라도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저희가 LH에서...

김정봉 위원 실무적에서 어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실무적으로 보면 LH에서 지금 개발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u서비스 시스템 분야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 간에 서로 연계성과 중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LH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시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로 호환하려면 거기에서 정리해서 우리 시 것으로 매칭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있는 시스템은 LH에서 구축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시스템이고, 현재 저희 신청사에 있는 시스템들은 저희 돈으로 구축한 시스템이거든요.

두 시스템 간에 하드웨어 같은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공유할 건 공유하고 여유가 된 시스템들은 따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특급기술자가 7,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7,000만 원인데 6개월은 뭡니까?

고급기술자 1명 2개월은 뭡니까?

산출근거 설명서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내년 한 9월경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컨설팅 받는 기간이 되겠고요.

또 고급기술자 2개를 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시스템을 인수한 것을 전부 다 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김정봉 위원 연봉이 7,000만 원짜리를 6개월 동안 쓴다는 것은 3,500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합니까?

7,000만 원 곱하기 6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7,000만 원짜리인데 6개월이니까 3,500이란 말씀이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원래 하면 1억4,000이 됩니다.

그 사람들 특급이란 뭐냐 하면 기술사들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이 7,000만 원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6개월만 이분들이 컨설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고급기술자 1명은 2개인데 이건 또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기존의 시스템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할 때 그때...

김정봉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특급기술자 한 사람의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고 고급기술자는 포함이 안 된 거란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건?

어떤 게 맞습니까?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7,000만 원짜리 특급기술자가 1명이 있고, 고급기술자가 1명이 있어서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 원은 특급기술자 1명의 6개월분에 대한 컨설팅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고급기술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서 세울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소상하게 7,000만 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0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읍·면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자료로 하겠습니다만 기존 장비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짜리가 100개 마을 해서 5,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됐거든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이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기존에 있는 방송장비들이 그동안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민자보로?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민자보로 했었는데 조례라든가 법률 근거가 없으면 민자보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시의...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건 말하자면 각 마을별로 있는 이장님 댁에서 유선으로 나가 있는 방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지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그럼 현재까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혹시 담당관님 아세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저희가 올해는 1억을 했고요.

작년에는 1,100만 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사해서 들어갔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뭐냐 하면 앰프가 고장 나서 고쳐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선이 끊어져서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그걸 세종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그동안에는 저희가 해당 마을에서 10% 부담하고 90%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민자보로 해왔는데 마을에 따라서는 그 10% 부담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 돈이 많은 돈도 아니어서 시에서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이러한 앰프시설 있는 데가 총 몇 개 마을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623개 행정리 중에서 25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정봉 위원 현 시설은 한 250개 정도 라인이 깔려 있고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추가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대략 2개에서 3개 단위 마을앰프시설에 1개꼴로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거네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충분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아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자보로 하다보니까 각 마을마다 별개의 계약 건이 됩니다.

만약에 100군데 한다면 100군데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잘하신 겁니다.

민자보에서 이쪽으로 갖고 온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TV 비상벨은 아까 자료 주시기로 했으니까 소상하게 하고, 그 밑에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1억5,000이 있습니다.

서버가 1,100만 원짜리가 4대 있고 스토리지 및 SAN 도입이 1억600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CCTV가 100개 늘어나면 100개 저장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모니터가?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컴퓨터도 따로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CCTV하고 같이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스토리지가 말하자면 영어로 storage ‘저장’이란 뜻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SAN은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아, ‘SAN수치’라고 합니다.

그게 SAN수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상정보를 가지고 와서 스토리지...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 스토리지가 1억600만 원이거든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1억6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아직 견적서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도입된 장비들의 그 당시 도입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에 구입했던 단가 말씀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계상하기 전에 그런 견적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하신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계상을 하기까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및 SAN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1억600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 이거 민원 경로를 보니까 인터넷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읍·면 순방 때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 보니까 합계가 303개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303개소.

김정봉 위원 CCTV 설치하자고 하는 데가?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CCTV가 최소한 303개 이상이 될 수 있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CCTV 사업이 303개소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도시 확대에 따라서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지금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기타 생활 불편사항을 캐처하기 위해서 이 CCTV 사업이 아마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한 계속 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관계법에서도 아시죠, 담당관님?

관계법도 아마 바로 발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140만 화소인가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앞으로 140만 화소 이상으로 되게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아시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문제 쪽에서도 아마 CCTV 쪽은 직접적으로 주민과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소상하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정보화 쪽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충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인데 이게 시설 유지비로 계상한 걸로 서류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간단하게 어느 정도 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지비로 이 많은 액수가 편성돼야 되는 액수가.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정원의 지침도 그렇고, 정부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광역단체 이상에는 반드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으로 되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구축되고 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초의 시스템 구축은 당시 행복청에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조직과 그동안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그동안에 계속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가 금년 1월이 돼서 정식 팀, 다시 말해서 4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시간 운영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5명의 인건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거기에 시스템 관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포함돼 있는 예산이 지금 5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유지비로 5억2,000 정도가 들어간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상당히 다른 부분보다 많아요.

이걸 유지하는데 이렇게 5억2,000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인을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려면 약 8,00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기술료, 제경비 그리고 4대 보험료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가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약 8,000만 원이라 한다면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인건비 쪽에 많은 부분이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또 그 일은 전문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킹을 당한다든가 하면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성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정보화담당관실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아까 10개 지역에 구축한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정보화담당관한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지금 10군데인데 제가 10군데를 다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하고 합강 오토캠핑장 그리고 고복저수지, 비암사까지는 기억했는데 나머지를 기억 못 했습니다만 그런 큰 관광명소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특히, 우리나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한때는 와이브로라는 것이 구축됐다가 와이브로가 사장됐죠, 와이파이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와이파이도 지금도 LTE가 나오면서 와이파이 자체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5,000만 명 인구 중에 1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에서 LTE서비스를 내면서, LTE를 더구나 데이터를 무제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정액제로, 무료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합강공원의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열어보면서 오히려 짜증냅니다.

또한 합강공원의 이용자가 지난해 8,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캠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담소하고 그러지 와이파이를 통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

사실 이미 볼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와이파이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역으로 와이파이에 대해서 3억5,00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TE의 무한요금제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의 요금 절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 한 것은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시정홍보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보를 발행했습니다만, 저도 도담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순간에 우리 시정의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스팟식으로 해서 축제기간이라든가 책임읍면동 같은 이런 부분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걸 역점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서울은 여건이 다르죠.

서울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광화문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구나 합강공원이라든지 연간 이용객이 10,000명도 채 안 되는데 실제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비게이션에 우리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겠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와이파이는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이용자 자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100만 명도 채 안 되는데, 감소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이것은 이미 지나간 전근대적인 방식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u-서비스 관련돼서 이게 도시통합정보센터 여기에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죠.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관제비용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6억2,000에는 인건비가 안 돼 있죠?

별도로 돼 있고, 이게 시설장비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

윤형권 위원 이게 LH로부터 올해 인수를 받은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벌써 2년 전에 인수를 받은 것이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시설은 받았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업비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중의 대부분이 건설지역의 CCTV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CCTV 유지보수입니다.

윤형권 위원 2단계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CCTV 구축 예정지역 내.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예정지역의 2단계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1단계 2차가 원래 금년 12월30일로 끝나야 하는데...

윤형권 위원 1단계 사업을 1차, 2차 나눠서 했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나눠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BRT도로변이라든지 정부청사, 한솔동 여기까지 1단계 2차까지 완료되는데 그럼 이 2차까지 완료되는 사업비란 말이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아닙니다. 1단계 1차 것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1단계 2차까지.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1단계 2차는 올해 인수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자보수기간 1년을 지나서 내년에 저희들이...

윤형권 위원 그건 또 1년이 남아 있습니까, 2차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차분에 대해서 우선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비용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그 인건비는 별개 예산과목이 있고, 그것은 반영해 주셨고요.

관제요원은 총 18명이 해야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따로 돼 있고요,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만입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임위 때도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또 자료 요구를 상세히 하셨고, 그래서 이따 다시 또 상세하게 검토하겠지만 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분리해서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은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다고 그동안에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저희는 통합정보센터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순수한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이것은 현장,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안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밖에 있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비상벨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정봉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따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를 추가로 한 건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에 보시면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환경취약성이 발견된 그 내용을 주십시오.

2011년부터 ’15년까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중에서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이 발견됐는지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대변인실 예산안은 24억1,657만 원으로 이는 2015년 예산액 20억6,965만 원보다 16.7%인 3억4,692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홈페이지 관리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관되면서 홈페이지 운영비 3억4,66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대변인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기획홍보 컨설팅 있습니다.

1억3,000만 원, 맞죠?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15년도 예산이 3억이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너무 많이 계상하셔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대변인 김재근 그런 건 아니고, 작년 예산안에는 실행 부분이 있어서 브로셔 발간이라든가 사진공모전 이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원래 3억 속에 밑에 있는 사진공모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

○대변인 김재근 작년에는 그것을 기획컨설팅하는 회사에서 다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사진공모전하고 브로셔 제작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준일 위원 기획홍보 컨설팅이 뭐예요?

○대변인 김재근 저도 그렇고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월 또 분기별로 적절한 홍보 주제를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때 전문성 있는 의견을 내서 홍보도 미리 고려해서 정책 수립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돈 주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다 하지 않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작년에도 보니까 컨설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본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성과를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는 공무원분들 역량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1억3,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 홍보회사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홍보 전문으로 하는 회사한테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고준일 위원 거기에 1억3,000만 원 줘서 그 정도의 값어치를 뽑으실 수 있는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대변인님.

2015년도에 기획홍보 컨설팅비만 따지면 그것도 1억3,000 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15년도 예산이?

3억 중에 아까 브로셔, 사진공모전 다 포함해서 3억이었는데 그것을 ’15년도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기획홍보컨설팅 비용이 1억3,000만 원이라는 거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쪽에서 컨설팅 해 준 내용들 있으시죠?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대변인 김재근 상당히 많습니다.

책자로 정리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정에 관한 여론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고준일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 아니고 올해죠, 올해.

○대변인 김재근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올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셔서 기획홍보를 하셨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2015년도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진행했는데 그 업체가 정부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수행했던 능력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거 ’15년도에 하신 거 처음 입찰 공고 띄우신 것부터 지금 사업성과 난 거 있죠?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컨설팅 받으셔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났는지까지 분석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 있습니다.

이거 뭐죠?

○대변인 김재근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도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올해 홍보대사로 탤런트 한효주 씨가 장군면에 연고가 있어서 접촉해서 홍보대사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사도 그렇고 본인의 개인적인 집안사정 때문에 당분간은 홍보개사 같은 공적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몇 회 추경이셨죠?

○대변인 김재근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2회 추경 때 하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그리고 각 실과 신문고도 있으시죠?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원래 ’15년 예산보다 줄었네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각 부서에서 신문이 필요 없다고, 어떤 부서들은 특정신문을 넣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조정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1, 2, 3분기에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3분기에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2016년도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애초에는 몇 부를 고정적으로 해서 어떤 신문 몇 부, A신문 15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부서에서 신문을 넣어달라는 부서도 있고, 부서가 바뀌면서 빼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증감이 좀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까 홍보대사 누구라고 하셨죠?

○대변인 김재근 한효주 씨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15년도에 아예 안 하신거죠?

○대변인 김재근 지난 8월경에 이재만 계장이 서울에 있는 기획사에 가서 기획사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한효주 씨가 몇 해 전에 가정적인 일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한테 상당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아까 2회 추경에 하셨다고 했죠?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그분밖에 없어요 홍보대사 하실 분이?

예산은 세워놓으시고, 집행은 안 하시고.

○대변인 김재근 그런 건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그분 말고 노력하신 분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주변에서 거론되는 분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

고준일 위원 접촉하신 분 있으시냐고요,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김재근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그분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분을 계속 섭외해서 예산을 집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집행 안 하세요, 예산 세워놓으시고.

그분이 안 되시면 다른 분들을 컨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일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하실 생각이 없으셔서 안 하신 겁니까?

○대변인 김재근 의지는 충분히 있고 다른 분들 주변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시 홍보대사라고 하면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뤄졌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아예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걸 승인해준 의회도 잘못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고민하시고, 아예 이번처럼 ’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1후보가 안 됐을 때 2라는 후보, 2후보가 안 되면 3이라는 후보의 대안을 가지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주변에서 세종시민들이나 몇 분들이 추천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전에 세종시와 연고 있는 인교진 씨도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연고 있는 조성구 씨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될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보류를 하고 있으신 게 아니고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내년에는 인교진 씨라든지 몇 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 안 하실거면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90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시민 소통 프로그램은 2015년도에도 몇 건을 추진했는데 하나는 복숭아 축제 때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하고 젊은이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세종축제 때는 DJ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세종시에 사시는 외국인이라든지 세 아들을 둔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초청해서 세종축제 때 DJ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시민 소통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정도 알리고 세종시에 사는 분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15년도에도 하셨죠?

○대변인 김재근 네,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에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2016년도에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 세부계획서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시장님과 시민 SNS 팔로우와의 시민소통프로그램 진행이라고 여기에 적어주셨잖아요.

이거 하실 예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실하게 작성하신 거예요?

전체 내용을 안 담으시고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대변인님.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2016년도에는 ’15년도에 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더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시민소통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해서 이건 안 하실 거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합니다.

고준일 위원 뭐가 주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주니까 이것만 적으신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그것도 중요한 단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고준일 위원 대변인님 잘 보세요.

시민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시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시민 소통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1,200만 원 쓰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소통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도 있고 마이리틀텔레비전이라고 해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중에 일부가 적혀 있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일부만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만 사업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사업 안 하시고?

○대변인 김재근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께서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하고 계시죠?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것도 예산 따로 있으시죠?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님은 따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세요, 각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여기에도 시장님과 시민, SNS 파로우와의 시민 소통 프로그램이 적혀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일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한 부탁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듣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 사업설명서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고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주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대변인 김재근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저는 대변인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대변인 김재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것 같은데 충실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정말 세부적으로 적으셔서 자료 작성해서 주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자료 만드실 때 자료를 보는 사람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대변인께 질문 안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변인 김재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종이미지 드라마 배경 참여 홍보 있죠?

2억1,000만 원.

올해도 하셨죠?

○대변인 김재근 네,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갑작스럽게 의회에서 정말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정말 예산 편성 어렵게 했는데 저희가 성과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몇 회 하셨죠?

○대변인 김재근 방송 12회입니다.

고준일 위원 회별로 시청률 나와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으로 3.5%로 나와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회차별로요.

○대변인 김재근 회차별로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대변인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정말 어렵게 2억 세우셨죠?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이렇게 편성하실 때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누구시죠?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대변인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쪽지로 적어서 주십시오, 저한테까지 들리게 하지 마시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회차별로 몇 회에요?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으로는 3.5%인데 회차별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준일 위원 3.5%? 보통 드라마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죠?

○대변인 김재근 이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건 10%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높은 시청률은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2015년 본예산에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평가된 예산도 아니었고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또 편성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 시청률이 나와서 세종시가 얼마나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몇 번 나왔어요?

○대변인 김재근 전통시장이라든지 호수공원, 양지고등학교, 고은뜰 공원 여러 가지가 드라마 중간 중간에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횟수는 제가 세어보지는 못 했고...

고준일 위원 그런 것을 대변인실에서 예산 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정말 세종시가 노출효과가 이 정도 났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세워주시면 더 충실히 더 많이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혀 2015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도 없으시면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대변인 김재근 내년에 드라마 1편하고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런닝맨하고 무한도전 그 중에 하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그걸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예상치는 아마 생각하실 수 있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라마나 지금 말씀하신 예능프로그램에서도 PPL사업을 했으니까,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통해서 자료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대변인 김재근 사실은 영화나 TV 공히 마찬가지로 시청률이나 얼마나 많은 관객이 동원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요.

고준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기존에 했던 지자체에서 하셨던 데를 통해서 관련 자료 받아보시고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통상적으로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할 때 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한 겁니다, 한 편 정도씩 하는 것으로 해서.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효과가 분명히 나겠죠.

그런데 홍보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나는지 근거자료를 주셔야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분석을 해보신 적도 없고, 이 예산이 왜 편성돼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나는지 저희도 느껴야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고준일 위원 이것은 근거자료가 아무 것도 없으시면서 예산 2억1,000만 원 세워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뭘 보고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설명은 여기 예산을 세워놓으신 대변인실에서 하셔야 될 건데 왜 아무 것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 대변인실이었으면 어렵게 2억 섰잖아요.

정말 열심히 드라마 꼼꼼히 챙겨보면서 호수공원이 1주차에 한 번, 10주차에 한 번, 이렇게라도 적어놨을 거 같아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준비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대변인 김재근 올해 협찬했던 드라마에 관련해서 세종시가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건 누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협찬했던 기획사에서 전체 정리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거기에 다 떠넘기시고 한 번도 챙겨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드라마 다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봤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대충은 아시겠네요.

호수공원 몇 번 나왔어요?

○대변인 김재근 한 대여섯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고준일 위원 전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무 근거도 갖고 있지 않으시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각 실과 신문구독인데요.

대변인실에서 지금 신문을 받아서 각 실국으로 배부를 해주는 겁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 들어가는 신문부수를 우리가 파악해서 돈을 지불하고 아침에 가지고 오면 실국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분류해 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일반 사업소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개 과에 몇 부씩 들어갑니까?

○대변인 김재근 각 실과별로 월평균 한 16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과별로 16부 정도?

○대변인 김재근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별도로 신문구독 내는 데는 없고요?

○대변인 김재근 개인적으로 보는 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각 과에서 수용비로 해서 제출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원래 그것도 일괄적으로 각 실국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사항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에 인터넷신문 건전한 발전산업이라고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어요.

이게 추진배경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대변인 김재근 지금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300명 되고, 언론사가 한 240개 정도 되고, 인터넷 매체가 그중에 한 70%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매체는 경중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은 ABC협회에 등록해서 매년 한 번씩 부수 인증을 받는데 인터넷 매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데가 광고라든지 협찬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사에 순방문자하고 페이지 뷰 수를 계량화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서 신문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광고홍보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아, 지금 이제...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그런 거 이게 그런 거 파악하는 데로 이 예산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걸 예산을 들여서 파악합니까?

돈 많지는 않은 건데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말 잘 파악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에 홍보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악하고 이런 데로 예산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파악하면 되는 거지.

○대변인 김재근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BC협회 같은 데 가입하면 그 해당 신문사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하고 몇 분 정도 머물다 가고,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는 것들을 그런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회사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회사의 비밀 같으면 이게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하러 하느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최초로 세종시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한 135개 정도 인터넷신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광고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3,000만 원 어디에 줘서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그건 한국ABC협회하고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보안업체하고 하든지 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걸 세종시에서 어디에 줘서... 그걸 파악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3,000만 원 줘서.

○대변인 김재근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신문의 경우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부수가 나옵니다.

이경대 위원 신문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인터넷신문 그걸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만 3,000만 원 주고 말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한 140개 정도 될 텐데 언론사들이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인터넷 매체 거의 다가 광고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인터넷 매체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경대 위원 그건 아까 했던 얘기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

○대변인 김재근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는 매체들에 대해서만 광고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 3,000만 원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면 대충 아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터넷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어디에 줄 건가를 보기 위한 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공무원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고 하지.

○대변인 김재근 감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냥 판단하셔서 이 3,000만 원 예산 깎아서 어려운 인터넷 신문사에 직접 지원을 해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지 어디를 얼마 지원해 줄 것을 갖다가 3,000만 원 줘서, 쉽게 말하면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다는 얘긴데 과연 그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인터넷 매체와 늘 갈등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광고홍보비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렇게 해도 갈등이 돼요.

어디에서 얼마 주라고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게 어떻게 용역을 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게 나와서 그러면 ‘이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이 정도 써도 되겠다.’ 이런 기준을 잡으실 모양인데.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러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도 못 받는 데는 서운하다고 하는 거죠.

이 3,000만 원을 광고비로 직접 써서 시 홍보를 3,000만 원 정도 더 하는 것이 낫지 어디에 얼마 줄 건가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대변인실 쪽에 이런 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대변인 김재근 하여간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종시가 국회 다음으로 기자가 많은데 그 원인이 사실은 인터넷 매체가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가르마가 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결론 내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 3,000만 원 갖고 거기에 활용한다든지 직접 인터넷에 세종시 활용하고 알리는 데에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왔었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그런 데에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잘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신문 질서를 잡는 데 적극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인터넷 신문에 따로 광고비를 책정한 것이 있나요, 제가 이건 처음 봐서 모르는데.

○대변인 김재근 다 섞여있습니다.

일반광고비에 축제 광고라든지 이런 데에 다 섞여있어서...

이경대 위원 이것을 검토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광고기를 1년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따로 서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냥 같이 포괄적으로 있는 데에서 여기저기 해놓은 데에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는 거죠?

○대변인 김재근 TV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같이 한 목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따로 이정도 하면 또 예산 따로 세워야죠.

이렇게 해서 돈 3,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세워야지 맨날 뭉뚱그려서 하고 지금 같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특이하게 민간인 두 분이 팀장하고 대변인 맡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올해 2015년도 예산 집행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의 추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를 하기로 했으면 했어야 돼요.

그거 선정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까닭이 없고, 그리고 유성에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길목에 시정 이미지 홍보판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그게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걸 명시이월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기술을 필요로 해서 그만한 기술수준에 맞는 업체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해서 처리했더라면 오늘 이런 지적이 없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게 나중에 추진하면서 두 번 입찰했는데 첫 번째는 응찰한 회사가 없었고, 두 번째는...

윤형권 위원 그건 어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크게 기술적으로나 고난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부수나 독자들이 얼마나 보는지 즉,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 못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 기준 가지고 광고비를 책정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진작에 해서 지금 이경대 위원님 지적이 적당한데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인터넷 신문에 맞는 광고비가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광고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전체적인 홍보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인 홍보비 내에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인터넷 신문사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또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정부기준도 예를 들면 그동안 편집인력이 3명, 근로세를 낸다든지 건강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명으로 강화했죠?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인터넷 신문사의 방문자 수나 페이지 뷰 이런 것을 객관적인 기준에 만들어서 했을 때 그 신문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판단해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일부는 억울해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지금 ABC협회에서 신문의 부수로 인정하는 것들도 초기에는 반발도 많았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착이 됐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페이지 뷰나 총 방문자 수 이런 계량화 사업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조금 지나면 나름대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반적으로 홍보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매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 매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느냐에 따라서 광고비나 홍보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는데 이것과 같이 그런 광고비도 별도로 책정돼서 왔더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대변인 김재근 지금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도 신문의 하나로 같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인터넷 신문의 광고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사업의 순발력이나 추진력을 좀 더 발휘하셔서, 그리고 아까 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PPL 끝난 후에 사후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존경하는 윤형권,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PPL 관련해서 성과라든지 미흡한 점은 전부 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우리 시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알리는 데에 대변인실이 적극 나서야 돼요.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100여 명씩이나 세종시로 이사를 오는데 외부에 우리 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담당부서는 대변인실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좀 더 순발력 있고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머니 예산 집행 속도를 더 내고 순발력을 내서 추경에 더 추가해달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인터넷 신문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적정성 있는 데를 선정해서 광고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더 낫고 이렇다는 필요해요.

그런데 편성 필요성을 좀 봐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신문사의 지원을 통한 건전한 언론문화 형성’이에요, 필요성이.

이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서 더 하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은 필요성에는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걸 조사해서 쉽게 많이 알려주고 이런 데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필요성은 어렵고 지역 신문, 그 밑에 보면 올바른 지역분권과 자치 이렇게 해서 지역언론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과 이게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대변인 김재근 사실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한 5~6개 인터넷 신문들은 참 기사도 잘 쓰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잘돼야 지방자치도 잘 되고 지역발전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자꾸 이것만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대로 인터넷 신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직접 갖고 밑에 편성 필요성처럼 그런 데에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좋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배경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데에 해주신다고 하고, 필요성에는 또 어렵고 이런 지역신문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대변인 김재근 네,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아까 추진배경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편성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이 3,000을 지역언론이라든가, 꼭 지역언론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고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어려운 데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번에 얘기한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어떤 게 문제에요, 목적이?

○대변인 김재근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립해 있는 인터넷 매체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는 데를 잘 해줘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인터넷 매체들 중에서 열심히 잘하는 데를 더 성장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도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돕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추진배경하고 필요성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0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4,600이고 작년도보다 1억8,000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 정보화담당실에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같이 통합하면서 합쳐진 사업인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서 관리하던 40여 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두 번째는 한 10개 정도의 홈페이지를 또 신규로 내년에 구축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홈페이지 구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1억3,000에서 한 4,000 정도 되는 거 같죠?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이 한 1억6,000에서 7,000 정도 되고,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1,400에서 1,500쯤 되고 장비 구입이 한 2,000에서 4,000 정도 되죠?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산출근거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1억3,040만 원짜리가 있고 설명서에 보면 1억3,140만 원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 장비 구입 같은 경우도 2,000이 있고, 4,000이 있고, 4,050만 원이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데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 53쪽하고 60쪽하고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이유는 어째서 다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파악하고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오브씽스(Io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스템에 접목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이릅니까?

○대변인 김재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김정봉 위원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 ‘I LOVE YOU’라는 그것 때문에 한참 매스컴도 탔었습니다만 세종시에서 IoT를 하기에 적절한가요?

○대변인 김재근 최근에 천안시에서 했고 서울의 기업이라든지 병원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6,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변인 김재근 다른 데보다는 좀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이따 자료를 주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억4,600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소프트웨어 기능 보강 사업이 1억6,000에서 7,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주로 노임단가 적용해서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네.

김정봉 위원 이 노임단가 기준한 것,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억3,000하고 기능보강사업 1억7,000하고 상용소프트화 유지관리비 1,500하고 장비 구입 2,000, 일단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게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뜻깊은 배려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감액 조정된 몇 가지 사업이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꼭 편성해야 할 사업이 있어 재반영 요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쪽에 2억2,300만 원과 490만 원이 감액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비는 읍·면·동의 현장행정 지원을 위해 구입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세종시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과 산업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전기차를 구입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읍·면·동에 1대씩 배정 예정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10쪽 행정부시장 관사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은 관사 계약이 2014년7월7일부터 2016년7월6일 2년간으로 내년 7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현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50만 원입니다.

현 관사의 기존 계약에서 6개월 임차료 300만 원과 행정편의 제공과 인근 주민 여론 청취,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시청사 인근 신도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 전세하고자 행정부시장 관사임차보증금 1억8,0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감액 조정된 예산사업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해서 반영할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 하고 예비심사에 감액 조정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 재반영 요구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총무과는 주요사업설명서를 계별로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다 바뀌고, 그리고 페이지도 없고.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라는 것은 받아보는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것은 바로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6,240만 원.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청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뭐죠?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본청에 모닝으로 13대 렌트하는 차량입니다.

기존에 배치된 실과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3대를 모닝을 임차해서 실과별로 배정할 내용입니다.

고준일 위원 왜 임차하시는 거예요?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올해도 하신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고준일 위원 왜 임차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기존에는 구입을 했는데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고준일 위원 전기차는 구입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고준일 위원 그건 임차 안 되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 전기차는 임차가 안 됩니다.

고준일 위원 임차가 안 되고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나머지 실과들은 다 임차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죠.

고준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임차했을 때 장단점 분석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예산하고.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차량이 5년 정도 지났을 때... 소유연한이 보통 구매하시면 몇 년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8년을 기준으로 하셔서 구매하셨을 때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서 8년 치, 그다음에 렌트로 갔을 때 8년 치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렌탈과 구매의 장단점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파트너십 샘터 운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게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죠?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고준일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있었던 1,200은 뭐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올해는 여비 성격으로 예산이 서 있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직원들의 소통·화합의 마련이 필요해서 한 20개 팀을 정해서 1박 2일 정도로 운영하려고 해서 그 부분 새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고준일 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여비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1박 2일 숙소 확보하고 회의장 대여하셔서 토론형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이런 걸 여비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국내여비로 잡습니까, 이러한 행사를?

여비의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여비로 잡은 이유는, 나머지 기존의 펜션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데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회의장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것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숙소 확보하시고 다 좋아요.

회의장 대여하신다는 얘기는 강의도 들으시고 뭐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렇죠, 자체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거죠.

고준일 위원 그게 왜 여비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공무원이 아닌데 새마을지도자가 밖에서 이렇게 회의장 빌려서 회의하시고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게 여비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냐고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비 성격이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내용이 여비 성격이냐 고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비 기준 있으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여비 기준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셨는지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다 주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제대로 작성하신 건지.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109페이지 새 청사 시민 활용 공간 조성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이거 주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저는 잘 못 찾겠는데.

아니면 내용을 아예 안 적어놓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아닙니다,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시간이 계속 가니까 좀 빨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찾으셔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6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집행부 총무과에서 작성하신 자료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보다도 더 늦게 찾으시는지 모르겠고, 무슨 내용이죠,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새 청사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직원까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층 로비와 복도에 전시회 등 음악회 공간을 조성하는 거하고, 북카페를 조성하는 거하고, 3층에 옥외테라스에 열린 쉼터 조성하고, 4층 중정에 소통공간 조성, 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관련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시민의 방문객이라든지 이렇게 설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억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청에 지금 업무공간 부족하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그래서 의회청사에도 건물 들어오셔서 쓰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쉼터 만드는 거 다 좋아요.

대신 부족한 업무공간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리고 남는 공간에 쉼터를 조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남는 공간이라고 지금 이렇게 쉼터를 다 조성하시면서 그 부분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단 1%도 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막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준일 위원 지금 본청 사무실이 다 막혀있나요?

다 오픈형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그럼 밑에도 그렇게 만들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불법인가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저한테 그건 ‘이러이러해서 불법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지금처럼 그게 불법이어서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민들 쉼터, 직원들 쉼터 조성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대신 부족한 업무공간을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시고 어느 정도는 수용하시고 그렇게 고민하신 다음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무공간 부족하다고 청춘조치원과 조치원에 있고,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다 이쪽에 쪼개져있는 상황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시는 건 밖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얼른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역점시책 주요사업 중에서 페이지 없이 그냥 말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1억300이 있고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3억4,300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107쪽입니다.

김정봉 위원 107쪽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송인국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양 부시장님, 그다음에 총무과장, 비서실장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고요.

김정봉 위원 1억300이 그러면 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소관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으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부서의 시장님, 부시장님은 차제하더라도 총무과장님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800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부서장님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다 800만 원 동일합니다.

김정봉 위원 똑같이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그럼 시장님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는 3억4,300인데 이게 법정경비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본청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5만 원씩 572명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법정입니까, 임의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줄 수 있는 지원.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게 법정입니까, 일반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법정성격이라 법정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청 소관만 5만 원씩 주라고 법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그 근거 좀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저한테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공무원 교육 훈련 사업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요.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강사료가 100만 원인데 이게 두 분이 100만 원입니까, 한 분이 100만 원입니까?

강사료가 운영수당에서 직장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이 이 설명서에는 있는데 2명 해서 소요액이 2,000만 원인데 한 명당 100만 원이란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렇죠.

김정봉 위원 1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강의는 어떤 강의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정책아카데미를 운영...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2015년도 강사가 어느 분이신가 강사 프로필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입니다.

현장 지원 업무용 차량이 11개 면·동사무소에 전기자동차 플러스 충전기 포함해서 대당 5,200 해서 예산이 5억7,200이 계상됐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이 사업 좀 과장님, 시원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위성에 대해서.

○총무과장 송인국 전기자동차 도입 필요성은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 읍·면·동에 업무용 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자료를 보면 나오는 말이니까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밖에 필요성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일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즉,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계시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업이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서울시나 제주도, 경남도 같은 경우는 잘 운영하고, 부산도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까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까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을 실과하고 읍·면에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정부시책에서 친환경도시를 하는 부분 때문에...

김정봉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이 만일에 발생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성립시켜서 진행했을 경우에 만일 우려스러운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직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예상되고, 그 점은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전혀 우려할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아니, 우려할 부분은 새로운 연료차가 아닌 전기차로 쓰기 때문에 쓰는 데에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정부시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서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가 국비 보조받는 게 대략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대당 1,600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대당 5,200 중에서 1,600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가 3,600 정도는 자담을 해야겠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충전기 포함해서?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려를 조금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우려 부분은 조금 있지요.

김정봉 위원 있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그러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걱정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우려는 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하나가 빠져서 말씀드릴게요.

108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3.1절 등 국경일 행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1억7,000을 계상했거든요.

3.1절 행사가... 6월6일 현충일 행사하고 8월15일 광복절 행사.

○총무과장 송인국 광복절, 한글날 행사까지입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렇게 하는 행사로 2015년은 1억7,000을 계상했는데 이 1억7,000에 대한 올해 한 사업의 집행내역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많이 삭감해서 1억을 했어요.

그렇게 한 동기가 있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사 개청식이 있어서 개청식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개청식이 없고 순수 국경일 행사만 되기 때문에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 개청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장승업 위원 그럼 그건 예산을 별도로 목을 달아서 해야지 그냥 국경일 행사에 같이 싸잡아서 하는 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15년도 거 집행내역 좀 쭉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예.

○위원장 이태환 학습동아리 외부강사료가 좀 편성되어 있는데요.

학습동아리가 지금 몇 개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학습동아리가 7개 있습니다.

영어학습, 묵우회, 일본어, 통기타, 우리가락, 세종-BOOK 카페 등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몇 개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송인국 7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7개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위원장 이태환 여기 설명서 보시면 외부강사료 6종에 24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동아리 학습에 강사님을 초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강사료.

○위원장 이태환 6종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동호회죠, 회별로.

영어학습동아리, 묵우회, 일본어 같으면 일본어 강사.

○위원장 이태환 동아리가 7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은 6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종’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회거든요. 학습동아리회인데 6종이라고 해서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동아리가 7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7개 동아리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7개 동아리가 각 동아리별로...

○총무과장 송인국 네, 동아리별로.

○위원장 이태환 그럼 여기 6종은 잘못된 거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죠.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240만 원이네요, 강사료가?

○총무과장 송인국 예.

○위원장 이태환 한 동아리당 강사료가 240만 원 한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아니요, 전체가 240만 원이죠.

○위원장 이태환 전체요?

1,440만 원인데요?

○총무과장 송인국 아, 한 동아리에 24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그 동아리별로 한 번 강사료가 24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게 아니고, 1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1년에 240만 원 강사료로 각 동아리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위원장 이태환 올해에도 이게 있었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동호회 같은 경우는 18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시에 소속된 동호회가 18개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검도회, 산악회, YG산사랑, 마라톤동호회, 배드민턴 콕사랑, 블루스타,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 MTB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러면 18개 이외에 우리 시에 다른 동호회는 없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18개 외에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 봉사단체로 기독교, 불교, 세종나누리 이렇게 봉사하는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개 동호회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데는 지원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을 여쭤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동호회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는 100%.

○총무과장 송인국 네, 요건에 맞게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예.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201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6건에 2억1,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혈세를 내 돈 같이 아껴 쓰라는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상명령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러나 또 해야 될 사업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88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전동면 송곡리에 위치한 예비군 교육훈련장 정비 및 장비 지원입니다.

1억5,600만 원을 요구해서 5,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훈련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시정홍보관, 교관 대기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 세계적인 테러가 유행되기 때문에 본 사항은 꼭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205쪽 방축천에 위치한 음악분수프로그램 보강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이 방축천의 음악분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32개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곡을 추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저희 지방하천이 43개소에 186km입니다.

4억5,000을 신청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소규모 수해 복구비라든지 퇴적물 준설비, 지장물 제거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꼭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릇에 담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수고하셨네요.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가지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위원회 쪽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18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 보조에서 이걸 계속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연기군 시절하고 예비군 자원 숫자라든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물론 금액이 크다 생각하실 텐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적정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 예비군 육성 지원 군부대로 가는 사업비는 2억3,900만 원입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이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기군 시절부터도 행정에서 관리했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닙니다. 기초에서도,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주로 읍·면장도 소소한 중대본부 수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

저는 군부대에서 예비군 본부까지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 가지 형평상 예정지 쪽의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게 많지 않은 돈인데 깎여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음악분수 프로그램은 이게 어떤 거예요?

방축천 예정지 쪽에 있는 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음악분수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이경대 위원 그건 아는데 운영비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게 프로그램 구입비가 현재 32곡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클래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20곡을 추가하면서 시민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중가요라든지 애니메이션 음악이라든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20곡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경대 위원 현재 하는 것보다 20곡을 추가하는 사업이에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이경대 위원 205페이지 지방하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5,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하천이 저희가 43개가 소재해 있고, 연장이 한 18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해 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아주 소규모, 예를 든다면 하천제방이 유실됐다 할 때는 즉각 백홀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천이 많이 퇴적물이 쌓여있을 때 준설하는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삭감된 거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중에 다른 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국장님을 상임위실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음악분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 프로그램 보강으로 2,000만 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앞서 말씀을 올렸던 대로 32곡이 설치돼 있는데 주로 클래식 위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렸던 대로 시민들의 취향도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한 20곡 대중가요라든지 애니메이션 음악,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20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한 곡당 거의 100만 원 정도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 정도입니다.

고준일 위원 원래 금액이 이정도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물론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걸 위배해서 싸게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비품이라든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업체, 거기를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고준일 위원 견적 받으신 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 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그쪽 동네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아이들 손 붙잡고 나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예정지 쪽에는 주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나마 시에서 예산을 확충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그 주민들을 위한 혜택은 다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의 신뢰도 받으실 수 있고, 공직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곡 정도면 그게 사이클이 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일단은 한꺼번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한 20곡 추가해보고 그래도 시민들의 더 큰 욕구가 있을 때는 또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32곡, 이렇게 몇 곡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곡이 100만 원씩 되는데 32곡 정도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했겠지만 정말 이게 한 곡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도 정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걸 하면서 ‘아,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질 수 있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2곡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만약에 계상이 된 걸 승인이 된다든가 하면 꼭 몇 곡, 이런 데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정말 그 곡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듣고 정말 좋은 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방향에도 간과하지 말고, 꼭 32곡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네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곡 수보다도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본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감했네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5,600이 감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5,600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정확하게 5,665만4,000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본 사업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점차 가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31.7세인가 그렇게 해서 젊은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예비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만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억5,665만4,000원을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앞서 보고를 드렸던 대로 지난해에도 예비군 군부대 쪽으로 2억3,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세종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왔던 게 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필요가 없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6,100만 원 정도 삭감을 자체적으로 하고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인 2억3,9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쪽이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4,800이었는데 2016 편성액을 보면 4,400으로 400을 감했네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왜 감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몇 쪽 말씀하시죠?

김정봉 위원 20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및 조기대처사업이거든요.

400을 감했어요? 왜 감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지금 방재단이 3개 동은 빼고 10개 읍·면만 구성돼 있습니다.

230명인데... 죄송합니다. 아직 400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그것보다도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230명이 계시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이분들한테 피복이 다 지급됐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연차적으로 피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현재 상태는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현재 상태는 2015년에는 안전화를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하복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재 방재단원들에 대한 안전화만 지급했지 피복은 지급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죄송합니다. 그간의 피복 지급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김정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피복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복비는 지급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예.

김정봉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인원이 230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모두 다 피복이 지급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100% 지급된 상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네, 그런데 그중에 좀 낡거나 이런 경우는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피복이 어떤 피복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상·하의하고 운동화, 활동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럼 피복비 5만 원 계상된 건 순수하게 피복비뿐이네요?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활동화랑 포함해서 다.

김정봉 위원 활동화까지 포함입니까? 5만 원 속에 포함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기존에 있던 분들은 모두다 지급이 됐고, 추후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낡은 분들한테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토탈 방재단원들이 230명인데 이번에 계상된 피복비 사업량을 보면 200명분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200명씩 5만 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230명이 현재 피복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활동하는 활동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략 활동인원이 2012년도 690, ’13년도 769, ’14년도 1,241, ’15년도는 387, 인원수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활동하시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230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활동건수를 보더라도 54건, 45건, 81건, 42건입니다, 1년에 활동건수가.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재단 피복을 입고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하고 활동한 건수를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방재단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역시 그분 말씀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신 건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복비가 200명이 계상돼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분기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 그러면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 42건의 활동을 했는데 얼른 산술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2,000만 원의, 예를 들어서 40건이라고 하면 건당 50만 원씩 활동지원비가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활동실적이 연별로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이것은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 실적에 머물지 않고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실적에 보면 예산이 많이 돼 있지만 2016년도에는 42건이 아니라 2배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김정봉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230분입니다만 인명구조반이 19분이고, 기동지원반이 20분이고, 이재민 구호반이 19분 해서 토탈 해봤자 얼마입니까?

60명이 채 안 됩니다. 58명쯤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예 구성 멤버들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피복비도 현재 2012년부터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는 피복 상태가 낡은 분들이 그렇게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겠지요?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예.

김정봉 위원 아마 이 점은 의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재단 활동 지원사업도 활동내용을 보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은 활동건수에 비해서 주로 활동 지원사업, 주로 내용이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주로 예찰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빙기에, 철따라 테마별로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여름철 또 가을철, 겨울철마다 설해라든지 계절별로 예찰활동하고, 또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활동비가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현재 10개 읍·면만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고 동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구성해서...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피복비는 감안이 됐고, 2015년도 방재단 활동지원 3,000만 원 금년에 성립을 했습니다만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걸 자료를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조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서 페이지 212쪽에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된 거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아마 우리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경비를 대서 하는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충남에서 2억 원을 내고 저희가 6,000을 내고, 앞으로는 대전광역시하고 충북까지도 포함이 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처음에는 대전까지 포함했던 사업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2단계부터 포함에...

김정봉 위원 향후 1단계는 ’15년까지 끝났으니까 ’16년부터 2단계 사업이 들어갈 때 대전도 플러스, 충북도 플러스 이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편성의 필요성을 보면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질, 생태, 지질, 지형 등등에서 환경취약성이 발견됐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수질 쪽에서도 점차 줄어가다가 즉, 말하자면 기준치 내로 있다가, ‘기준치’라는 건 보통 3급, 수질등급이 3급 이하로 이렇게 2급까지 됐다가 이번에 4급으로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2014년도에.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BOD, COD, TP 이렇게 보면, TP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BOD, COD는 4급 레벨 수준이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이렇게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이렇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결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들어가는 호수공원뿐만 아니고, 갑천이라든지 방축천 문제뿐만 아니고 공주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부여, 이렇게 다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따라서 본 사업의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유발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본 사업 용역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0 같은 쪽인데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셨습니까?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게 자체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이게 9,200이 계상됐거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몇 쪽...

김정봉 위원 220쪽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의 사업인데 신규입니다.

본 사업은 아무래도 가축분뇨 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이 되겠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10년마다 한 번씩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정계획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저희가 2012년도7월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을 하셨던 대로 10년 단위별 법정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200만 원을 저희가 담았고,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7,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반영을 그냥 5,000 삭감되고 7,200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2,000이 삭감됐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큰 문제는 없단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김정봉 위원 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방향제시를 하는 용역사업에서 방향제시를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국비가, 엄청난 시비가 소요되면서 그 이후로 관리되는 유지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골칫덩어리로 앓고 있는 등곡축산단지 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기금 포함해서 170억7,5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사업은 여전히 물 먹는 하마처럼 돼 있습니다.

즉, 136억이란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15억, 17억씩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당시에 용역을 잘못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차라리 저 시설을 국비 30억에서 40억만 들어가서 자원화시설로 가게 되면 저 물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용역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고 그 이후로 끝없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현재 시민체육관 안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쓰고 있는 시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좀 나가달라 해서 사무실을 위한 800만 원... 죄송합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경대 위원 컨테이너를 사서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컨테이너박스인데 불법지역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방재단들 활용하는 창고 같은 거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어디쯤 말씀하시나요?

이경대 위원 전의에서 가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거기가 방재단이 사용하는 데가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닙니다. 방재단 본부는 시민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제가 인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무실을 할 때 방재단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면서부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유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했으니까 저는 어디 위치를 잡아서 계속 갈 사무실이면 예산을 잡아서 사무실을 짓든지 해야지 컨테이너로 이렇게 옮겨놓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어디고 무슨 사무실을 해달라면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하나 주고, 몇 년 있어서 낡으면 다시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읍·면에 있는 방재단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에 있는 연합방재단 연합회라고 하나...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방재단 본부입니다.

이경대 위원 네, 거기를 쓰는 것 같으면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추경에서라도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장소가 있다면 안전한 곳에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진짜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우선 컨테이너박스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처음에 어디 읍·면에 있는 방재단에 해줄 건가 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닙니다. 연합회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인명구조단 예산 편성이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 인명구조단이 나름대로 활동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기하고 있다가 큰 사고 났을 때라든가, 우리 주변의 방죽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하천에 사고 났을 때 인명구조단... 물론 소방대에서도 인명구조단이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있으면서도 민간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 인명구조단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동비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장비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보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하절기 대책으로 민간 인명구조단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나름대로 자기들은 인명구조단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 지원이 안 되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서 소방대하고 잠깐잠깐 교체해서 수중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과에서 보완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17쪽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관련해서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위원장 이태환 단원이 2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선발하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이분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총기를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현재 회장은 이종수 씨로 돼 있는데 여기를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각종 단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15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보면 출장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1,000원이 소모성 장비고,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하는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명 정도가 하면 사실상 그 금액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전에 방지단원 선발기준을 봤더니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여기 방지단원으로 들어오려면 본인이 자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 금액은 솔직히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명 전체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20명 전체 500만 원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글쎄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해조수를 타파를 하는데 지난해까지 이게 1,200만 원이 지원되다가 그나마 인상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1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액수를 좀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그 500만 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자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위원장 이태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금액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민표 국장님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 감액 조정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에 있는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운영비가 1,000만 원 감액 심사됐는데, 이것은 최저인건비 상승분과 4대 보험 등 보험료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자유총연맹의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4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설립되는 복지법인입니다.

이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인증 관리, 기부식품 운영 등 지역 내 민관 가교역할과 복지허브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지금 1명의 사무처장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1명 더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증액되도록 감액된 예산을 원래 예산 요구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 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안 265쪽에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당초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약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2억이 감액된 것이라서 그 감액된 예산 갖고는 실제 인건비 정도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가 전무하면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감액 심사된 2억 원을 본예산 제출 요구해 드린 것처럼 본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94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인구유입에 따른 경로당 수가 증가하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액 심사된 5,000만 원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복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이 중복됐다고 판단하셔서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사업이나 프로그램 중복을 최소화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소요예산들이 인구증가라든지 특히, 보육료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감액 심사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감액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촌종합복지관 재단 측에서 연간 6,000만 원씩 전입을 하기로 한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협약서에 3년간 6,000만 원씩 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해 이행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완료했습니다.

6,000만 원 입금이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이 3년간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3년은 채 안 되는 것이 ’17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월경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만으로는 3년이 안 됩니다만 햇수로는 3년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후원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를 하고 별도 장부를 항상 기재하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은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후원금을 인터넷에 정리해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후원금을 받는 것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복지법인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복지회관 측에서 받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복지정책과나 시 집행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가 후원금을 받는 것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별도 심의과정에서 거쳐야 되고,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각 사회복지단체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복지센터에서는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윤형권 위원 네, 그 자료 보니까.

이 부분은 센터 측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릴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모든 복지시설들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모든 복지관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받은 것은 그렇게 공개가 안 됐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안 됐습니다만 되도록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후원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해주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받은 것은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대장은 정확히 다 관리해야 됩니다.

공개 여부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2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진자치행정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금년에 500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이 1,700만 원이 증액돼서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선진자치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44페이지 상단.

찾으셨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선진자치행정 추진.

고준일 위원 이거 주요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1,7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국장님 쓰시는 것을 한 데 모은 것이지 증액된 건 이라고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제가...

고준일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행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사업들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데 모아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고준일 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조직개편도 되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선진자치행정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직개편이 됐다고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와 다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이것은 편성을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실에서 그렇게 모아서 편성했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혹시 예산담당관실도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혹시 밖에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밖에 계시면... 예산계장님 계시면 답변 좀 잠깐만...

○위원장 이태환 예산계장님 계시면 잠시 회의장으로...

(『안 계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준일 위원 예산계 안 계신 거죠?

○위원장 이태환 지금 안 계십니까?

(『직원 두 명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준일 위원 직원분한테 답변 듣기는 좀 그렇고, 안 계시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로 따로 주시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다 여쭤볼게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시민대상 상패, 명예시민증 수여.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고준일 위원 시민대상 몇 명 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이건 4명 줍니다.

4명 해서 50만 원 상당의 상패 4개를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고준일 위원 올해는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올해도 시민대상 4명 이렇게 해서.

고준일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 수여가 2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명예시민증 수여도 올해 3명 내지 4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혹시...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추경에서 반영된 게...

고준일 위원 몇 회 추경에서 반영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올해 세 분이시라고요? 명세시민증 세 분?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고준일 위원 수여했죠, 그 때 세종축제 할 때.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세종축제 할 때 당일 참석하신 분 두 분이시고, 한 분은 일정이 있어서 후에 전수식을 따로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총 세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고준일 위원 여기도 50만 원 이상의 상패... 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어떤 상패를 50만 원짜리 드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명예시민증은 메달을 제작해 드립니다, 순은에 금 도금해서.

그 메달만 해서 50~60만 원 상당이고, 나머지...

고준일 위원 시민대상 상패는 어떻게 하시는데 5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시민대상 상패의 구체적으로 실물은...

고준일 위원 사진 찍어서 좀 주시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명예시민증 수여하는데 은에 금 도금 해서 60만 원 상당의 명예시민증 메달을 드립니까?

다른 데 사례 16개 시·도 정리해서 그것도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고준일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2,000만 원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다시 한 번만...

고준일 위원 245페이지 상단에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로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이것은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읍·면·동이...

고준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신설되는...

고준일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신설 동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신설 동 재량사업비 다른 동에 주듯이.

고준일 위원 기존에 있었던 동이나 읍·면은 지원하지 않고 새롭게 생긴 동만 1회성으로?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1억1,000, 그리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5,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여기 2,000만 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000만 원이 1회성으로 새롭게 신설된 동들한테만 1회성으로 딱 한 번 주고 끝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신설 동이 생기는 데부터 다음에도 매년 연차적으로 세워서 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럼 다른 면이나 동을 주시면 2,000만 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그 예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예산이 많아야 될 거예요.

다른 읍·면·동까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아름동에서 종촌동으로 분동을 연초에 추진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시설비 2,000만 원과 같이 있고, 위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 그다음에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준일 위원 그걸 왜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하세요?

원래 그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보면 아름동에서 종촌동이 분동되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으로만...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1회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고준일 위원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맞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고준일 위원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부터 시작해서 신설 동 주민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액으로 1억1,110만 원 정도.

고준일 위원 그것은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고준일 위원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일회성인 거고, 맞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아름동에서 종촌동 분동되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예산인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거 내역서 한 부만 좀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고준일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민원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민간위탁이 1억3,500이 증액됐는데, 찾으셨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콜센터 증액됐습니다.

콜센터가 7월1일 개소됐습니다.

올해는 7월1일부터 6개월분이 편성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1년분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준일 위원 6개월분을 3억 편성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잘 못 하겠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원래 기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1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고준일 위원 상담사 15명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현재 운영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해보면 12개월분에 그렇게 그 예산만 더 증액되면 1년분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하신 것이 15분인데 9분으로 줄었을 때 혹시 지장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걸 저희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 내부적인 방침은 처음부터 15명으로, 물론 자리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콜센터를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고, 10명부터 시작해서 콜 응답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증원이나 이런 것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읍·면·동 예산에 관해서 제가 보면서 이해 안 돼서 질의 드릴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소규모 지원사업을 보다 보면 쭉 부기가 달리다가 숙원사업 마무리라고 달린 게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의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하다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마무리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올해 하다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의 추가비용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추가수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만 반영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고, 올해 사업이 미진했던 것을 정리하는 것만 거기에 반영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이렇게만 전이라고 썼으면 올해 할 것을 내년에 예산에 세운건가 봤는데 여기는 그렇게 썼어요.

이게 그러면 이 전에 읍·면장님들한테 시설비로 한 1억 정도 나가는 게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규모에 따라서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는 돈인가요?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거의 1억 정도씩 나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재량사업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경대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량사업비 얘기에요.

그건 지침이 따로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재량사업비는 지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 읍·면에서 행정수요가 급박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구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읍·면장이 이·통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재량사업 범위 내에서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

이경대 위원 그 돈을 한 사업에 한도액을 얼마 정도 쓰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업비 규모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양쪽 것을 비교하려고 우선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큰 금액이 아니고 대충 얼마 정도 우선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 돈이고, 그러면 전년도에 마무리할 것 같으면 거의 읍·면장님들이 어디에 쓸 건가는 나와야 되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 목록도 다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행정복지 쪽에서 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그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봐요.

그냥 쉽게 10%에요.

읍·면·동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몇 개 읍·면·동이 똑같이 10% 정도로 마무리가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예산실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없어서 저도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질문 받아서 별도로...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을 했었고, 그때 읍·면·동에서 받은 것을 제가 아는데 그걸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2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잘하는 게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의원 중에 하나에요.

그 전에 이 사업비를 풀 경비로 해서 시에 많이 뒀던 것을, 쉽게 얘기하면 평균 정도로 보면 2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읍·면에 내렸었어요.

그랬던 것을 지금은 평균 4~5억 정도로 내려주시면서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거는 참 잘했구나.’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얘기였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목을 이렇게 다룹니까?

그러면 이게 앞에 있었던, 이 목이 어느 동네 얼마 얼마 있는 것도 다 토목기사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부기를 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윗 것도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풀로 세워야죠.

밑에는 풀로 세우면서 이걸 이렇게 세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예산편성 기법상 제가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경대 위원 이걸 총괄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상되는 예산은 부기를 다루는 게 맞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경대 위원 아까 읍·면장님들한테 주는 예산 평균 1억 정도 가는 것은 예상되지 않은 그때그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안 달고 그렇게 달아요.

쉽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기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이렇게 얼마 정도, 이것도 대부분 매칭을 어느 면에는 얼마 주겠다 하면 거기에서 시민참여예산제 거치고 순위까지 다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서 이 부기를 이렇게 다는 것이, 저는 읍·면에 이렇게 많이 더 주시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급했는데요.

일단 이 재량사업, 소규모사업, 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정리한 다음에 그 실링을 가지고 편성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미 사업명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기를 달아서 사업명 꼬리를 붙여서 가는 것은 읍·면·동의 재량을 너무 속박하는 것 같아서 그 목록만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경대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그 목도 할 것 없다니까요.

그냥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해서 5억 이렇게 하지 뭐 하러 다 각 이장님까지 불러서 전부 다 순위를 어떻게 매길거냐 이렇게까지 쭉 해놓고 10분의 1을 떼어서 그것도...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마무리 사업으로 넣었죠.

하여튼 그건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이경대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산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데 모 면장님은 누가 세워줬는지 몰라도 이런 부기로 세워줘서 참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면장님들이 요구를 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 목록이 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렇게 달아놓고 얘기를 그렇게 해야죠.

안 하면 이거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한테 가야 되는 걸.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대 의원 어디가 우선순위 들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읍·면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쭉 정리해서 의견조율과정을 거쳐서 목록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마무리 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마무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미처 못 했던 부분들을 마무리하라는 그런 쪽에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목이 서는 거예요.

위에 있을 때 어느 부락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일을 하다가 한 500만 원어치 못 했다고 하면 거기에 500만 원이 들어가면 올 예산에 목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전체를 그렇게 하죠.

예산계장이라든가 예산담당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목은 정말 주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기왕이면 줄 때 읍·면장님들한테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주니까 하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건 아까 얘기했던 1억 정도 가는 재량사업비 같은 것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면장님들이 이 액수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부기를 면장들 편하게 달게 해줘야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까지는 기조실에서 전체 예산편성과정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관 사무를 자치행정과가 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에서 예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좀 답답한 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좀 답답해요.

예산계가 오든지 아니면 읍·면·장님들이 계실 때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걸 내년부터는 건의하셔서 대충 보면 소규모 사업비의 10% 정도에요.

저희들이 말하는 소규모 사업의 10%에요.

공교롭게 10%씩만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주시려면 한 20% 정도 주시고 목을 달아서, 여기에서 달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시장님 풀 경비라든가 군수님 풀 경비를 세우면 왜 읍·면장님들한테 그걸 내려주지 여기에서 갖고 그러냐.

본 위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읍·면장님들한테 많은 예산을 그전보다 드렸을 때 ‘잘 했구나’, 이러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숨기냐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다른 데 부기를 이런 비슷한 것으로 달아서 예산 세우는 거 봤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했을 거예요.

답답해서 하니까 건의 좀 하세요.

내년부터는 이걸 한 20% 정도 늘려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목을 달아서 해주세요.

그게 낫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금년도는 5억을 했다가 요구액은 3억으로 2억을 감했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60만면에 200면 곱하기 300건 해서 면가 단가는 500원씩 해서 3억이거든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매년 5억씩 해서 기록물 DB작업을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계속 매년 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 됐고, 그 3억은...

김정봉 위원 수요가 적어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추가 수요량만을 반영해서 3억 정도 데이터베이스 분량.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해마다 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5억 정도씩 있는데 금년만 3억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수요량을 판단했더니 3억 정도의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5억이 아니고 3억으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3억이면 충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페이지 247쪽에 아는 사항이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이게 대전센터하고 같이 그쪽 소관으로 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우리는 지금 2,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얼마입니까?

대전이나 충남은 얼마에요?

잘 모르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이게 연기군 시절도 2,000만 원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연기군 시절은 제가 안 있어서요.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해마다 2,000만 원씩 갔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사람들 자료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생계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김정봉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대개 법 쪽의 검사들이 주로 많이 하시죠,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보조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 요구액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얼마인가.

이게 다 같이 서로 컨소시엄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독지가도 내고, 독지가들이 물론 많이 냅니다만 지자체에서도 일부 포지션을 갖고 가는데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잘 모르시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3개 자치단체가...

김정봉 위원 왜 2,000만 원이 됐는지는 모르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왜 2,000만 원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혜를 받은 시민들이 어느 분인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할당하는 몫이, 지원센터에 보조금 내는 액수가 대전하고 충남하고 세종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근거를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이북5도 세종시 사무소 운영비가, 247쪽입니다.

이북5도 세종시 사무소가 무려 172% 즉, 1,140만 원에서 3,111만8,000원으로 늘었어요.

172%나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북5도 사무소는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거기에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그게 올해 개소한 시점이 하반기였기 때문에 1년 치를 계상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금년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금년도 7억3,000에서 9억8,000으로 인상이 됐고, 산출근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불 일어나듯이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국장님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한 산출근거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장님이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계속 늘려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프로그램의 중복 문제라든지 강사의 편중된 문제, 지역별 프로그램 수의 과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잘 운영되는 곳을 모델로 해서 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촉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전에는 프로그램 수만 가지고 지원금을 정했는데 그게 너무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인구비례를 감안해서 인구 수가 아무래도 많으면 참여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감안하도록.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절대적인 것은 인구를 절대치로 놓고 가중치는 뭘로 두는 겁니까?

프로그램의 활성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운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를 산정하고, 전 읍·면·동이 동일한 금액으로 똑같습니다.

일부 정하고 프로그램 수들을 지금까지는 감안했는데 그게 내부방침으로는 프로그램 수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만 늘린다.

실효성 없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던 것을 인구비례로.

김정봉 위원 지원의 근거는 그럼 알겠습니다.

물론 옳으신 생각입니다.

덮어놓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하는 잣대를 누가 댑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시가 분배하는 기준만.

김정봉 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읍·면별 실링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실링을 정할 때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인구로만 분배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운영비...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실링하는 잣대를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막연하게 말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상세히 만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읍·면·동별로 상세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읍·면·동별로 그 잣대를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48페이지하고 288페이지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건데 증액 요구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집기류인데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바로 하나 더 신설되는데 그 신설되는 지역의 집기류가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사실은 4,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강조는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피치 못하게 그 부분 1,000만 원으로 감액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그것은 개소하는데 최소경비, 책상, 의자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규모라서 나머지 집기들을 갖추어야 개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편성에서 너무 실무부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어디서 하냐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운영체는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아직 안 정해진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한 내용과 비슷할 것 같은데 288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자재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덜 계상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약간 다른데 저희는 더 필요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이용자들이 워낙 많이, 회원 등록한 인원이 거의 4배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예산 증액하기보다는 일단 기본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을 구매해서 대여하는 사업이거든요.

추경 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듣는 게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아주 필수경비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박영송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한 부분...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할 때 ‘누구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준일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말씀하신 예산들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이 열심히 봤지만 제가 볼 때도 이게 1,000만 원 있는 것을 2,000만 원씩 증액하려고 고심을 하셨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듣는 것이 계수조정 할 때 보태면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차라리 여기 세 분 앉아계신 분 중에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여기 있지도 않은 의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불찰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상세히 듣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금년 9월에 종촌동 복지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3개월간 회원를 470명으로 등록해서 2700여 건의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창에도 계속 장난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회원이 한 1,600명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28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사무실 집기류로 보면 되는 거고, 288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이라든가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수요는 많은데 장난감이 부족해서 어떤 분은 회원 등록을 하고 2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빌렸다는 민원도 있고 저희가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증액을 200%씩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왜 이게 200%까지 증액이, 액수는 많지 않아도 갑자기 많이 지원돼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좌우간 그건 알아들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되는 것을 예산실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전체 증액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 미처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가 많이 그만큼 느는 부분 중에 하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지금 상임위가 무슨 상임위입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고준일 위원 행정복지 한 번 거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모 위원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증액 요구가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왜 그러냐면 성함을 호칭하시는 순간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강력하게 요청하셨다고 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죠, 주무부서에서 올릴 때는 충분한 예산을 예산계에 올리셨을 건데.

그러면 예산계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이걸 굉장히 무시하시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신 거잖아요, 예산계에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 설득도 못 시키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주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저는 꼭 살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합쳐봐야 돈 1억도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편성을 못 하시고, 예산계 설득도 못 하시고 지금에 와서 모 의원님 이름 거론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계에서 사고치신 거 의회에서 지금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예산부서...

고준일 위원 그러면 예산계 통해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 다시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복지국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정말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예산계를 설득하셔서 다른 예산에 밀리지 않고 예산 편성하셨어야 돼요.

돈 몇천 되지도 않아요.

이게 10억짜리 예산입니까, 100억짜리 예산입니까?

다른 부서는 100억짜리 예산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툭툭 올라오는데.

그렇게 예산계한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행정복지국에서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인데요.

우리 시가 하루에 100여 명도 전입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아동을 비롯한 청소년 비율이 38%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현재 연간 60명 정도 운영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 아르바이트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군 입대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서 2만 명이 대기 중이라는 건 언론보도 보셔서 알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우리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라든가 사회가 청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명 정도의 대학생 알바를 하고 있는데 1인당 140만 원 정도에서, 그것도 1년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복컴이라든지 주민센터, 내년에 종촌동이 분동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한 40명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면 어떤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연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올해하고 내년도를 같은 기준으로 명수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 진의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신다면 훨씬 많은...

윤형권 위원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을 올리면 순식간에 다 모집되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오늘 아침에 저도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늘 현재 접수돼서 잘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1개월분입니다.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준다면...

윤형권 위원 이게 오히려 청년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사실은 더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방학 때만,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만 운영하는 이 사업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윤형권 위원 또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수요도 발굴을 더 해야 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희가 이 수요는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보조업무, 현장지원업무 이런 쪽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런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현장에 배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것도 더 발굴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 대학생만큼은 부족하지만 이런 기회를 줘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질의하는 사항인데 예산부서 담당관이라든가 기조실장이 여기에 배석을 해야 돼요.

오늘은 참석 못했고 지금 예산담당관이라든가 빨리 연락해서 오시게 하시고 월요일은 기조실장이 참석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배석을 해야 해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중요한 예결위인데 기조실장이 없이 이런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속히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장승업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삭감된 사업 쪽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343쪽에 여성과 어린이 관련해서 성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16년도 여성가족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여성을 위해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므로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된 사항에 저희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서 341쪽에 건강프로그램 강사수당 4,3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삭감된 그 1,000만 원은 노인보건장애인과의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체조교실 강사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강사 선정과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의 많은 도움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감안하시어 당초대로 1,000만 원은 다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48쪽에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국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의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서 저소득층 물론 전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가정에 도우미가 직접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식사, 청소를 지원하는 도우미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가 8억 원 중 3억 원이 삭감돼서 5억 원으로 예비심사가 되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5억 원으로 사업 수행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예산도 추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급격한 변화와 환경으로 출산가정의 증가로 예산이 부족하고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므로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상된 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의견 반영해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인데요.

이게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희 쪽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YWC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공기관이 돼서 그쪽에서 서비스 도우미들을 파견해주면 그쪽으로 위탁사업비나 우리가 하고 있는 도우미 지원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의 목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는 목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올해 신생아 수랑 자료가 다 있죠?

○보건소장 박항순 올 연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준 거 보니까 2,200명 정도 지원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조금 늘어난 숫자를 감안하면 한 2,600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2,600명을 예상하시고 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게 하위 65% 저소득층은 300명 정도 빼고 나머지 상위의 한1,500명 정도가... 왜냐하면 바우처 사업으로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한 35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라형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전직은 출산가정이라 하더라도 아마 1,500명 정도가 사업에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세웠습니다.

고준일 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하루에 얼마죠?

○보건소장 박항순 8시간 근무하고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10일 하시면 50만 원인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 10일 지원에 45만 원 돼 있네요?

그러면 자부담이 5만 원인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닙니다.

자부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2주 동안에 기본적인, 내년에는 좀 올라갈 텐데 현재는 국가에서 지정해준 것이 단 태아 기준으로 80만 원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총괄금액은.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 지원이 단 태아...

고준일 위원 45만 원?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5만 원?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게 열흘 기준인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고준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나 예정지 쪽을 보시면 애기들이 굉장히 많고 신생아 발생률이 아마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엊그제 애기를 출산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둘째, 셋째를 계속 가지시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복지 상임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설명이 많이 부족하셨거나 그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 산출기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8쪽과 340쪽에 걸쳐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말씀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4,846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기금 50% 사업인데 4,804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뭡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뭔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각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계층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보건소장 박항순 개별이나 집단이나 같이 가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네요, 거동이 어렵든지.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가 하는 주 대상은 거의 다 취약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거동 불편자 이런 분들한테 가서...

○보건소장 박항순 기본적인 혈압, 혈당 체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증상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겠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특히, 거동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340쪽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취약계층이라기보다도 어느 일정 모집단을 선정해서 그 모집단에 계신 구성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주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있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일시에 그 지역의...

김정봉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왜냐하면 똑같이 그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국민영양조사 식으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건 어느 한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1,000명 정도로 통계처리하는 건강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보건소장 박항순 거의 전국적인 통계를 내려다보면 그렇게 한쪽으로...

김정봉 위원 랜덤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질병이 우려할 수 있을 만큼 즉,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개연성이 높은 질환이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이 본 사업이 해당 안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데에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로써는 없고,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은 시범적이나 자율적으로 우리 쪽에 있는 역량을 모아서 개별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랜덤 말고 어느 특정구역에 대한 집단을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걸을 같이 검토해 봅시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건강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지금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 또는 부서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도 유사하고, 또 전체적으로 강사도 지금 세종시 출범 후에 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고 자료가 덜 왔기 때문에 여기 특정인 몇 사람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장군면에서 수요일, 금요일 13시에서 14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장군면, 그러니까 지금 장군면에서 예를 들면 조치원 또는 전동면까지 실질적, 물리적인 운행거리만 해도 30분 이상 되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프로그램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이런 식의 각 유사한 프로그램을 4개 부서, 기관이 하다 보니까 겹치기가 되고 중복된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유사한 프로그램을 4개 부처가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잘 알아듣고 돌아가서 한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봤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어서 체조나 요가나 이쪽을 선호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의해 강사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걸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라든지,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강사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 중복사업이 없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강사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또 직원들이 가서 기초체력이라든지 혈당이나 여러 가지 체질조사까지 다 같이 해서 비교하는 약간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 강사는 배제하고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스크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이런 건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 늘려야 해요, 사실은.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즉,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납부,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료를 공단에서 지급이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하는 것이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강보험 재정도 미연에 방지하는 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장군면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우리신협이라고 했는데 우리신협은 장군면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한솔동이나 금남면 이런 데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럽 같은 데에는 수목원이나 생태 숲 있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도 도입해야 해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하고 더 훌륭한 강사들, 정말로 우수한 강사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지적해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르신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하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참여자가 15명이 돼야만 이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하죠?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는 20명으로 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또 기준이 다릅니다.

노보장과에서는 15명이고, 지금 보건소는 20명이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예산을 늘려야 될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삭감된 1,000만 원 다시 해 주시면 더 내실 있게 해서 더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윤형권 위원 아니, 내실 있게 한다는 걸 구두로만 말씀하시고 뭘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언제까지 가져올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철저히 계획 수립해서 그런 강사도 그쪽에 있는 걸 배제하고 더...

윤형권 위원 아니,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걸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보건소장 박항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일부 예산이 감액 심사돼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일반회계 예산 중에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과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해 주셨는데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5년간 계약을 해서 관리대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012년6월 말에 준공된 시설인데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LED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급배기, 닥트 등이 일부 부식이 진행돼 있는데 이에 대한 보수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여과시설과 산소발생기, 여제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중 498쪽 상단부에 수질보건센터 하수슬러지 처리비 1억1,550만 원, 같은 쪽 하단부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2,900만 원, 바로 밑에 초기우수처리시설 관리대행 5,320만 원, 그리고 499쪽 조치원처리장 관리대행 2억1,900만 원, 전의처리장 관리대행 5,680만 원을 감액 조정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질보건센터 슬러지 처리비는 내년부터 저희가 인수해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된 자료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초기우수처리시설 그리고 조치원 및 전의처리장은 관리대행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보고서상에 산출된 원가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21개소가 있는데 5년간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감액을 하시게 되면 추경에 부득이 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497쪽 조치원 하수슬러지 처리예산과 499쪽 연서처리장 위탁 예산은 심사해주신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긴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드린 취지를 헤아려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예산 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오늘 감액된 부분이 원상태로 안 되면 추경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조치원하고 전의는 내년에 저희가 관리대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관리대행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윤형권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윤형권 위원 그런데 조치원 같은 경우 톤당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25만 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대략 얼마인가는 제가...

윤형권 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25만 원으로 돼 있던데.

그런데 한솔동에 있는 수질보건센터는 톤당 8만5,000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게 슬러지를 처리하는 기계, 시설 그다음에 방식 이런 것이 한솔동 것은 최근 시설이고, 조치원처리장은 ’87년도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저것을 고도처리화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2017년에 마무리되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형권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슬러지를 모아서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그건 기계장비 노후화랑 관계없는 거죠.

조치원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하고 한솔동 수질보건센터에서 나온 슬러지랑... 슬러지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게 처리할 때 제가 송상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처리하는 방식이 조치원처리장은 막처리 방식이고, 한솔동 처리장은 탈수형 처리방식인데...

윤형권 위원 함수율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꾸 이런 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를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특정 용역에 대해 그 뜻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다 옳다.’, 또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위원님 말씀은 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치원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유찰이 됩니다.

유찰 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희가 과도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형권 위원 이게 상임위가 끝난 지 며칠 됐는데 감액 관련된 자료가 지금에야 왔어요, 상세하게 온 것이.

이 자료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자료가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자료는 지난번에...

윤형권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함수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치원의 하수슬러지 처리장 고도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윤형권 위원 그럼 순수하게 수질보건센터하고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3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그것 때문에 하수슬러지 형상이, 함수율의 차이 때문에 처리비가 그렇게 3배나 차이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질보건센터의 하수처리비용 톤당 처리단가는 용역을 한 결과가 아니죠?

그건 현재 LH가 하고 있고, LH가 하는 걸 참고로 하는 것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윤형권 위원 그럼 조치원의 하수슬러지 처리는 용역을 통해서 나온 단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용역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해온 경험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관성적으로 톤당 25만 원 줬으니까 쭉 해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전에 얼마씩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두 차례씩 유찰됩니다.

그게 발생하는 이익이...

윤형권 위원 유찰도 업계의 담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카르텔 형성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설공단이 생겨서 시설공단에서 직접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법을 그 업계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로비해서.

용역결과가 다 옳다고, 그다음에 유찰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게 우리 지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담합할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합니다.

윤형권 위원 담합을 전국적으로 했겠죠.

지금 이런 특정 업 관련된 특수한 사업체들은 전국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찰됐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사업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처리단가의 차이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3배의 차이 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고도처리...

윤형권 위원 더구나 조치원 하수슬러지 예산이 19억입니까?

고도화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화사업 하면 단가가 더 낮아져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고도화가 내년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돼서...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사업을 하게 되면 25만 원이 아니라 이게 15만 원 정도로 낮아져야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고도화사업 언제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2017년까지 하게 됩니다.

윤형권 위원 ’17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윤형권 위원 그럼 톤당 25만 원에서 한 1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내로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돼서 그 처리에 대한 사항을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계상에 그것이 얼마 정도 낮아질까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 관련돼서 3배의 차이 나는 그 부분이 규명될 때까지 만약에 정말 규명이 된다면 그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심사해주시는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해온 것으로 했을 때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더 열심히...

윤형권 위원 반영을 해버리면 1년 동안 그 예산 쓰게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정리추경에 하여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하수도 특히, 하수도과에서 정말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기피하는 거 다 압니다.

알지만 반면에 몇몇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또 용역결과가 마치 다 사실인 것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고맙습니다.

심사해주신 뜻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배려해 주시면 더 감사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자료도 사전에 일찍 가져오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세한 자료가 나오면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비껴가고요.

페이지 364쪽 여쭤보겠습니다.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비입니다.

이 내용 산출근거는 소상하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등 개선공사, 닥트공사, 슬러지 오버홀 공사, 여과설비 교체, 산소발생기 교체 등 이런 시설사업비거든요.

지금 공공처리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직까지는 시설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만 축산폐수에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일부 닥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수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자, 본 시설 시스템 구조 자체가 어느 한 라인에서, 수많은 라인 중에서, 처리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여유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처음에 우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을 때 그런 여유시설을 받은 건 아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 공정이 스톱되는 상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시험운전 때에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돼서 스톱한 일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인수한 후로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걸로 생각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작은 부품으로도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스톱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아마 이분들께서 운영하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상이 된 것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공공처리시설은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청원군시절부터.

그러나 본 사업이 170억 중에서 국비가 136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절에 간 색시마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설을 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처리시... 그러면 이 시설을 언제까지 우리가 가동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자원화시설 대안이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몇 년간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그런 게 없으면 본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대략 연 얼마인지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거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17억에서 18억 사이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쯤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금년도도 그렇게 했고 전년도에는 15억 정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업비가 나갈 텐데요.

소장님,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본 시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시설을 바라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한 세종시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편성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대부분 반영해 주셨습니다.

다만, 일부 반영되지 않은 예산 중 제 설명이 다소 부족해 삭감되었다고 보고 있는 감사위원회 해외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 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설치된 게 어느 시·도입니까?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사무국장 김려수 시·도로는 제주도가 설치돼 있고 서울시, 광주시, 충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까지 4개입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예.

윤형권 위원 충남도 같은 경우 기초자치까지 다 같이 관할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지역 마찬가지로요.

○사무국장 김려수 예.

윤형권 위원 물론 우리는 제주도랑, 제주도는 조금 다르지만.

○사무국장 김려수 저희들하고 제주도는 단층제니까요.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 예산이 많지 않은데.

○사무국장 김려수 네, 전체 한 3억9,000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들 임기가 3년이죠?

○사무국장 김려수 예.

윤형권 위원 3년 중에서 2년차에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냈는데 감액이 좀 됐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전액 감액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시민권익위원회 관련돼서 현장방문 여비하고 심의수당, 시민익위 현장방문은 한번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관내 아니라 다른 지역 멀리도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비를 결정한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주로 관내가 많이 되겠고요, 필요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감액해주신 금액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요.

향후에 부족하면 별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인 일이라 답변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기관 업무추진비가 감액됐는데 총무과에 별도의 추진비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총무과요?

윤형권 위원 그 해당이 없죠?

○사무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예산이 독립돼 있으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예.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큰 이의가 없는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다만 제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는 2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자료를 그동안 해온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또 실제 성과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예.

윤형권 위원 참석율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님들 거의 100% 다 참석하시고요, 최근에 엄현희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2회에 걸쳐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100%?

○사무국장 김려수 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엄현희 위원님께서도 8회는 다 참석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복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이 지금 4개 시·도에서 감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시·도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려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정준이 위원 주로 어디로 가나요?

○사무국장 김려수 주로 선진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선진국 어디로?

○사무국장 김려수 부패지수가 낮은 덴마크 쪽하고 프랑스 쪽으로 많이 나가고 미국으로 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게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해서 2,500인데 몇 명 정도가 나가실 예정인가요?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시고, 저희 직원들 스텝 형식으로 해서 한 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7명에 2,500이면 덴마크나 프랑스에 가기엔 여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런 데는 다소 부족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건 아시아권으로 홍콩이나...

정준이 위원 아시아권에는...

○사무국장 김려수 홍콩과 싱가포르가 부패지수가 낮고 청렴도가 높거든요.

정준이 위원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얼른얼른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해외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네 명 있고 민간인이 여섯 분이 있는데 그 네 명은 공무원입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3명은 공무원이고, 전체 공무원인데 한 분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이 그쪽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네 명은 모두 공무원이고 여섯 분은 민간인이고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8월11일부터 구성됐네요, 권익위원회가?

○사무국장 김려수 예.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활동한 내역 뭐 있어요?

○사무국장 김려수 엊그제도 권익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고, 2차 회의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시설 11건에 대해서 시정 권고조치도 내린 바 있고요.

그제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김정봉 위원 심의수당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 시에 일반자문위원회는 심의수당을 주는 사례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사무국장 김려수 참석수당으로만 주는 것으로요.

김정봉 위원 참석수당으로요?

○사무국장 김려수 예.

김정봉 위원 그럼 심의수당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참석수당만 있고?

○사무국장 김려수 예.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8페이지 보시면 감사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고 자문수당이 똑같이 560만 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하신 게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일반적으로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2시간 이내 7만 원을 주고 추가될 때는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위원회 심사수당을 주는 사유는 사안이 공무원의 어떤 신분상 처분을 요하고 있고, 매번 회의를 할 때 상당량의 감사결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수당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79페이지에 시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회의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죠?

○사무국장 김려수 이 부분도 저희가 감사위원회 수당과 준해서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던 사안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니고 감사위원회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문위원회에 별도의 심사수당을 주는 사례가 없다고 상임위에서 지적하셔서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위원님들 지적을 수용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석수당만 하시고 심의수당은...

○사무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시민권익위원회도 사실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회 성격이 자문위원회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의수당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필요한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위원회 만큼은 합의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수당이 필요하고, 시민권익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78페이지 보시면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있고 심사수당이 또 있죠.

○사무국장 김려수 예.

고준일 위원 감사위원회랑 감사자문위원회랑 시민권익위원회랑 하는 역할, 그리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는지.

○사무국장 김려수 이건 조직도 성격이 아니고 감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세종시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법에 따라서 7명의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겁니다.

합의제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준일 위원 자문위원회는요?

○사무국장 김려수 자문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준일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를 하는데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또 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그렇죠. 감사위원들한테 자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게 아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 감사기구에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감사자문위원회는 누가 하세요?

○사무국장 김려수 별도의 전문가들로, 예를 들어서 회계사, 법률가, 기타 학계의 덕망 있는 분들로 14명을 구성해놨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시민권익위원회는요?

○사무국장 김려수 시민권익위원회는 지금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100대 과제에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고준일 위원 다 명단 좀 주세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명단이랑 최종 직책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현재 직업.

○사무국장 김려수 네, 주요 프로필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것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약자 체험 프로그램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시죠?

○사무국장 김려수 예.

고준일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김려수 이것은 저희가 새롭게 시책을 구상해본 사안인데요.

8월10일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해놓고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들 또 기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고민하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년에 특별하게 시책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복지부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단순하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 체험을 해보고, 임산부 체험이라든가 장애인 체험을 직접 시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시가...

고준일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업무의 성격상 이 내용은 감사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기능만 충실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는 사업을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감사기능만 충실히 역할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권익위원회 업무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감사위원회 기능으로 안 맞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다른 데로 옮기세요.

안 맞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시라고요, 시민권익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성격에 안 맞으면 업무에 맞는 부서로 다 옮기세요.

여기에 두시고 여기에 사업 끼워 넣지 마시고.

○사무국장 김려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민익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했고요.

감사위원회 기능으로 그 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본 위원도 우선 시민권익위원회가 감사부서에 있는 게 맞느냐는 보충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시범사업 하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아까 공무원들이 체험 좀...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했나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50명 정도, 70명 정도 계획을 잡아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감사부서에 있으니까 제가, 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들이 그런 체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감사를 할 때 보탬이 된다는 거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닌 걸로 보면 여기 이 부서에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려수 일반적으로 보실 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민권익위원회가 감사부서에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부서 성격이 강하지만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권고를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정책조정회의 결과도 우선 당분간은 감사위원회에서 해주는 게 향후에 업무의 어떤 성과도 나오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저도 하는 거니까, 감사위원회를 자문해주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감사위원님들을 자문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자문위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시민권익위원회도 제가 볼 때 감사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공급해준다면 자문위원회에 이걸 통합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서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시민권익위원회를 여기에 둔다는 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에요.

○사무국장 김려수 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그게 있으니까, 이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다른 데에 있든지, 시민권익위원회 역할을 자문위원회가 법률에 의해서 있으니까 거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자문위원회가 없다면 저는 시민권익위원회가 이 부서에 있다고 봐도 시민권익을 위해서 무슨 감사를 한다든가 할 때 참고로 말씀을 하시고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감사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문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위원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분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신데 시민권익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서 굳이 할 일이 없고 굳이 따지다 보면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일반적인 논리상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향후에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담당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권익이라는 자체가 권리와 이익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이라든가,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도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단은 이 체계를 잡고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는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거기에서 체계를 잡게끔 노력해서 거기에서 안착이 되게 해야지 여기에서 체계를 갖춰서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아예 끝까지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어디 감사위원회에서 그 체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중에는 넘겨주신다면 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무국장 김려수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와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거기에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통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시민권익위원회 조례도 개정이 돼 있고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성과를 어느 정도 이뤄내면 그 뒤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 조정이라든가 다른 새로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조례는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거지 상위법에 여기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으면 몰라요.

그건 그 과에서 있으려니까 조례를 거기에서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바꿔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김려수 창피한 얘기지만 당시에 여기 윤형권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부서 간에 어느 부서로 배치할 것인지 이런 논의도 심도 있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파트에서 우선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도 났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가 아니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쪽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맡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이런 것은 빨리 원위치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사무국장 김려수 지적사항 저희가 수용하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 뒤에 성과를 올리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국장님, 정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자문수당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자문이요?

고준일 위원 감사자문위원회요.

예산서 78페이지요.

560만 원이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고준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감사위원회도 페이지 표시를 안 해 주셔서.

14명이고 4회 하신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고준일 위원 참석수당도 10만 원이고, 자문수당도 10만 원이고.

○사무국장 김려수 네.

고준일 위원 자문 건수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하실 때마다 그냥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산출하기가 다소 곤란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건데, 일단 예산은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문을 구할 필요성도 있겠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편성을 해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하셔서 수당 주시는 것도 좋고, 자문수당 주시는 것도 좋은데 꼭 회의를 열어서 현장에서 얼굴 마주보시고 그렇게 자문을 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사항이 안 되는 것들은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으셨습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회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 대면회의를 구상하고 있고요.

고준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말 잘라서 죄송한데,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자문회의였으면 각 위원님마다 자문서를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따지고 보시면 의결하는 기구도 아닌데.

근데 굳이 14분이 다 모이셔서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어차피 각 위원한테 자문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회의까지 열어서 이렇게 책상에 다 앉으셔서 자문회의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오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문위원회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다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실 건 아니잖아요, 자문회의니까.

그러면 굳이 회의를 하셔야 합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아마 위원님께서 저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상정해놨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연간 자체 감사계획을 가지고 그분들과 토론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놨지만 각계 전문가가 봤을 때 우리 세종시의 여건상 ‘이런 부분이 옳고 저런 부분이 옳고 틀리다’ 이런 자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안을 도출하고 그 안건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또 상정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14분이 하셔서 의견이 각자 다르실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한 가지의 의견으로 모아서 감사위원회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서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한 가지 의견으로 귀착돼서 그 의견을 가지고 감사위원회한테 주시는 거냐고요.

○사무국장 김려수 꼭 한 가지 의견은 안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거기에서 조정을 통하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각자 14분의 의견을 모아서 그냥 감사위원회에 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감사위원회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무국장 김려수 사안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무국장 김려수 자문수당 자체는 동일한 안건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14분을 각각 다르게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사안마다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고, 안건이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하나로 정하셔서 감사위원회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전체를 감사위원회로 보내는 건지 두 가지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저도 드렸는데 동일한 안건이 올라갈 때도 있고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안건도 같이 올라갑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이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견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렇게 노력하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의견을 다 모아서 이 의견을 가지고 감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건 맞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냥 의견을 다 전달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얘기도 나왔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나왔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들한테.

그런 기능 아닙니까, 자문기능이?

○사무국장 김려수 그대로 준다는 것은 회의 운영이 잘못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요?

○사무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 그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하면서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준일 위원 합의기구에요?

○사무국장 김려수 합의기구는 아니지만 자문기구 자체도 실제는 자문이지만 같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도 도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고준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굳이 회의를 계속 열어야 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건이 아니면 회의 안 열고 서면으로 보내시고 그것으로 정리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위원님 지적사항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위원회가 대면회의를 중심으로 가야지 무조건 서면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지.

○사무국장 김려수 그 의견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시에 서면회의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그럼 금액을 산정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가 평소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 해 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사무처 예산은 2016년도 생산적인 의회, 열린 의정 구현 등 필수예산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4일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정봉
위 원 고준일
윤형권
이경대
장승업
정준이
○집행부 출석공무원(9인)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정책기획관손권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시민안전국장이창주
행정복지국장홍민표
보건소장박항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김려수
○전문위원 이홍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