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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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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5월21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회의로 힘드신 상황인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으로 마무리하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5,322억3,900만 원에서 28.2%가 증액된 6,821억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국고 지원 세입은 본예산 4,406억2,500만 원에서 24.2% 증액된 5,474억6,0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보통교부금이 본예산 4,406억2,500만 원에서 19.6% 증액된 5,271억2,80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추경에 120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고보조금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83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비 이전 등 세입은 본예산 771억2,700만 원에서 5.9% 증액된 817억2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본예산 771억2,700만 원에서 5.6% 증액된 814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2억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수입 등 세입은 본예산 144억8,700만 원에서 265.5% 증액된 529억4,7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자체수입이 본예산 74억8,700만 원에서 29.5% 증액된 96억9,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 70억 원에서 517.9% 증액된 432억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본예산 5,023억2,200만 원에서 26.8% 증액된 6,371억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적자원 운용이 본예산 1,473억1,600만 원에서 28.4% 증액된 1,891억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본예산 235억1,200만 원에서 44.6% 증액된 340억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지원은 본예산 421억7,600만 원에서 27.1% 증액된 536억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본예산 88억9,700만 원에서 32.4% 증액된 117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본예산 372억4,000만 원과 동일하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본예산 2,431억8,100만 원에서 28.1% 증액된 3,114억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은 본예산 9억4,900만 원에서 1.3% 증액된 9억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평생교육이 본예산 9억4,500만 원에서 1.3% 증액된 9억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업교육은 본예산 4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셋째, 교육일반은 본예산 289억6,800만 원에서 51.8% 증액된 439억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교육행정일반이 본예산 140억8,900만 원에서 31.6% 증액된 185억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19억5,200만 원에서 41% 증액된 27억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본예산 114억3,800만 원에서 84% 증액된 210억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 14억8,800만 원에서 10.1% 증액된 16억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하고 경상경비 등을 줄여 교육사업 및 학교 신설로 재투자하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혹시 소관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총괄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교육소통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32쪽, 제안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은 직제개편에 따라 금년 1월1일자 신설 부서로 일부 사업비는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신설부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총 2억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홍보활동비로 언론사를 통한 역점 홍보사업을 위해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홍보미디어 제작비는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감데이트, 교육포럼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 기자단 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32쪽입니다.

또한 기본운영비로 부서 신설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3,0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부서로 여러 분야에서 예산 수요가 많은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예, 말씀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언론홍보가 좀 있습니다.

중앙사하고 지방언론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는데요.

언론사가 중앙언론사 10개 사하고 지방 언론사 22개 사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저한테 바로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더 증액하는 건 없고 신규예산으로만 편성됐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증액하는 것도 일부 있고 신설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예산서 보면 기존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금년도 1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로서 기존 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 예산은 예산 이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일부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이렇게 기정예산이 0으로 나와 있군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 그래서 예산 표기상 그렇게 된 겁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예,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관별 32쪽 하단에 ‘학부모 기자단 운영’ 해서 ‘나’항에 기자단 활동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기자단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학부모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고요.

그동안에 2회에 걸쳐 연수했고...

이충열 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

이충열 위원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현재 23명인데 남자 둘, 여자가 21명입니다.

이충열 위원 23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 2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주로 뭔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이런 분들이 기존에 언론사에 기자가 있지만 학부모기자단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의 미담사례라든가 학교의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자그마한 거라도 놓치지 않고 취재해서 학부모카페에 올리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학부형 소식지라든가,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려서 세종교육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기자단을 공모하는데 혹시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분포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골고루 분포하려고 했으나 공모해보니까 읍·면지역하고 약간 분포가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이충열 위원 아무래도 그렇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 그래서 예정지역이 19명이고, 읍·면지역이 4명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인구나 여러 가지 비율로 볼 때 신도시 지역에 치중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읍·면에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읍·면은 별도로 학교별로 1명씩은 꼭 활동하는 학부모기자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지만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신도시로 당연히 편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지역을 안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1명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보완대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포럼 운영비가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본예산에 없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신설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포럼계획안에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연 2회를 하려고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재원상 부득이하게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1,000만 원 올린 거예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1회네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교육소통담당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보영 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민감사관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연수 및 활동 등을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워낙 추경안이 적게 잡혀서.

감사관 소관 연수와 위원 수당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가로 인건비 부족액 30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행복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특별교부금 1억7,900만 원과 미래혁신역량 중심 세종형 학생 평가 모델 개발 연구용역, 학교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적용의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8,000만 원 등 2억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평가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평가 시·도 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 사업은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학교점검단 운영 및 학교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관리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8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종합지원센터 분담금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연수센터 위탁 운영 분담금 특별교부금 1억 원 등 총 1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 사업은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편성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연수를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1,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종교육 주요과제 추진상황 등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해 위탁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았네요?

시간외수당 관련돼서 정원이 늘어서 발생된 시간외수당 지급현황,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윤형권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갖고 와서 자료를 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료를 이제 갖고 와서 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자료를 지금 갖고 와서 보라고 갖다놓으면 어떻게 분석합니까?

어제 오전에 자료 요청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윤형권 위원 이 자료 뽑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일부...

윤형권 위원 이거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료를 지금 갖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질문할 때 자료 가져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기획관님! 특히, 임시회 기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건 거의 당일 주세요.

아니면 회의 전 적어도 30분 이전에는 주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자료를 갖고 있다가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지금 가져왔잖아요.

이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심의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질문하는 마당에 자료 갖다 주면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자료 좀 검토하고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44페이지부터 볼게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45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분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10시간을 반영해줍니다.

다만, 출근시간 9시부터 퇴근시간 6시까지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 이내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0시간을 반영하고,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기록해서 총 67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찬영 위원 정액분이라는 건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돈이네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10시간까지 그렇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

안찬영 위원 근무를 더 하든 더 하지 않든 그냥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출퇴근해서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 정도가 일찍 온다, 늦게 온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일을 더 하든 안 하든 정액분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 보시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출근을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목이 잡혀 있는 건데 정액분이라고 해서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상관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다만 정액분은 1시간 이상을 초과했을 때만...

안찬영 위원 그건 한도를 정한 거고요.

지급에 대한 한도를 정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목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더 했을 경우에 주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근무를 더 하든 덜 하든 상관없이 이 정도 금액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6시 퇴근시간인데 7시까지는 달 수 없습니다, 출퇴근 1시간 이내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기획관님.

정시에 출근하든, 늦게 출근하든, 일찍 출근하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이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그럼 목이 이게 맞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목이 이게 맞아요?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책기획관 최병만 시간외수당 안에 정액분하고 두 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교육청 내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목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 외 근무를 더 하든 더 하지 않든 무조건 준다고 답변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이 부분은 전체 공무원...

안찬영 위원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예산 있으면 주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모든 사업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총괄 세입세출 설명하실 때 ‘어려운 재정여건’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어려운 재정여건’이란 표현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분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급여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잡아놓고 근무를 더 하든 덜 하든 무조건 준다.

그리고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또 잡아놓고 추가지급분을 따로 잡아놨어요.

물론 이건 실제로 근무를 더 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이겠죠.

그러면 ‘다’항목에 있는 정액분을 없애든지, ‘라’항목에 있는 걸 하나 없애든지, 아니면 두 개 목을 통합해서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저희한테 인정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관께서 만약에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요.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퇴근시간 이후가 되면 무조건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그 부분을 정리했는데 행정업무의 간소화라든가 기타를 위해서 출퇴근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의 변동 부분은 지금은 안 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같거든요,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도.

안찬영 위원 지금 근태 관련해서 지문인식기인가 그런 것도 많이 달았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에도 달고 교육청에도 달았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근태가 다 확인될 거 아닙니까, 출퇴근시간이.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항목을 또 만들어요, 정액분이라는 항목을.

근태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게.

왜 1시간 이내라는 모호한 기준을 만들어서 따로 목을 잡습니까?

차라리 그냥 2개를 하나 합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잡든지.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런데 행정의 편의성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게 행정의 편의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를 들어서 보통은 6시에 땡 하면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6시30분에도...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분, 실제로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근태 관리하기 위해서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문인식기나 이런 것들로.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몇 시 몇 분 몇 초에 퇴근했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근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1시간 이내로 빨리 나오고 덜 나온 것도 한 달 총계를 내보면 다 가감이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정액분이라는 항목을 잡아서...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럴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안찬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최병만 시간외수당이 훨씬 더 많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관님 얘기하시는 것은 정액분은 기본급처럼 어쨌든 기본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고, 지금 보니까 6급, 7급만 올리셨어요.

나머지 8급, 9급은 해당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 봐요?

아니면 신규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급수에 있는 직원들은 없으시네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8, 9급은 당초 본예산에...

○위원장 박영송 본예산에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확보가 돼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기본 10시간을 하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20시간을 평균으로 하시는데 교육청은 물론 직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장 몇 시간까지 제한 없이 주시나요? 어떻게 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기본 10시간에 플러스 57시간을 초과해서 67시간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육청 내부에서 시간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 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를 전체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57시간까지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진단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각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서 초과근무 관련된 총량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단은 안 해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조사라든가 감사 이런 사례들은 있었어도 초과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초과근무 관련돼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초과근무 관련돼서는 이따가 정회를 하고 나서 말씀을 좀 더 듣는 걸로 하고,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거 질문할 게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다른 질문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46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학생교육 모니터단 운영에서 성립 전 예산 1억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46페이지 학생교육 모니터단 운영 성립 전 예산 1억.

○위원장 박영송 45에서 46페이지까지.

안찬영 위원 소관별 예산서 ‘라’ 항목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

○위원장 박영송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위원장 박영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행복교육 모니터링은 종합적 체계적인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교육현장과의 소통 확대 및 교육현장 착근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성립 전으로 잡힌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질문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면 파악을 추후 하시고 조금 이따가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할 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준비가 덜 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정책과제 추진’ 해서 교육정책연구비로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어떤 용역을 줄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2개 과제라고 돼 있는데 각각 어떤 과제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미래혁신 중심 세종형 학생평가모델 개발하고, 학교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최적화 방안 연구입니다.

안찬영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적용에 대한 최적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적용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을?

○정책기획관 최병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2020년까지 1,000㎡ 이상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대상의 3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지열하고 태양광이 양축이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비중이 지열이 많습니까, 태양광이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는 태양광이 많죠.

안찬영 위원 태양광이 더 많죠, 전력소모 감당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국가적인 에너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태양광 전기 발전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원래 민간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 하면 한전에 판매합니다, 전력거래소나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생시키는 전력에 대해서는 자체수급만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교육용 전기로 쓰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방학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냉·난방이라든가 학교 교무실이나 행정실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 하면,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의 양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별로 방학 동안에 쓰는 전력 소모량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량하고 매칭해보면 전력이 남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는 남는다는 자료라든가 조사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남는다고 작년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태양광발전 사업들이 방학 동안에 생산되는 전력들은 대부분 그냥 버려진답니다.

이게 상당히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방학 동안에는 “국가에서 가져다 쓰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교육용 전기라서 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 발생된 전기를 외부로 빼낼 수 있는 설비도 안 돼있답니다.

그래서 버린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교육부에 건의해서 남는 전기 버릴 게 아니라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진언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동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면 정확히 파악해서...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알아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태양광발전 사업 학교에서 하는 거 의미 없다고 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학 동안에 남는 전기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걸 왜 설비합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 여기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정책기획관 최병만 기본적으로 30%를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아니, 2020 몇 년까지 소비전력의 30%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얼마만큼 확대할 거냐, 어느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거냐, 쉽게 말하면 사업을 늘리기 위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자체소모가 안 되는데 더 확대해서 남는 신재생에너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행정이 앞뒤가 한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방학동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 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안찬영 위원 이게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과업지시서 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추경에 반영되면...

안찬영 위원 저는 이 연구용역을 설비를 늘리는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산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하고 이게 의결되면 이 사항과 현재 전력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고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정책과제로 수행돼야 합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하고서 그때 판단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짧은 기간 동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외수당을 적용하는 기준 있잖아요, 근무시간.

○정책기획관 최병만 유치원 선생님들 다 5시까지...

윤형권 위원 여기는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윤형권 위원 5시까지.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윤형권 위원 5시 이후에, 그러니까 5시 1분부터 시간외수당이 적용됩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1시간 초과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윤형권 위원 1시간 초과?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5시면 6시 이전에는 안 되고 6시가 초과했을 때 그 이후만 됩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간외수당 작년분과 올해 증가분을 대해서 분석해보니까 유독 유치원이, 유치원 원감인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윤형권 위원 유치원 원감님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타고 있어요.

유치원 수가 늘어난 거 감안하고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숫자가 늘어난 거 감안해도.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니, 우리 시가 아닌 유치원 원감 79% 즉, 10명 중에 8명이 대전, 청주, 천안지역입니다.

특히, 대전에 집중돼 있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 75%가 대전, 천안, 청주에 근무합니다.

중·고등학교 52%가 대전, 천안, 청주에 근무합니다.

자, 이거하고 시간외수당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유치원 원감 10명 중에 8명이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데 5시에 끝나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음 감사 때 지적해서 밝혀내겠지만 유치원 전체 11개 학교에서 22개로 늘어났잖아.

비교분석을 해봐도 점차적으로 2월부터 3월, 4월, 5월로 갈수록 자꾸 시간외수당이 늘어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분석해봐야 해요.

시간관계상 자세한 건 정회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이 본 위원이 언론지상에 나온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기사를 봤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공기관에서 시간외수당을 타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손가락을 만들어서 그걸 동료에게 줘서 지문인식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 시에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간외근무수당은 윤형권 위원님 분석 통해서 다음 행감 때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예산에 좀 더 집중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혹시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설명서 한 번 보셨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요.

주요사업설명서 주신 거 있죠? 그거 한 번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이태환 위원 설명서 21페이지 보시면 아래 표가 있잖아요?

표 왼쪽에 ‘초과근무’ 하고서 이게 정액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면 또 ‘초과근무’ 하고 이 역시 ‘정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정액이 아니라고 초과가 맞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

이태환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병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 확인을 정확히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담당 실무자 뒤에 계시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초과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이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산을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한 번 보셨으면 이건 정액분인지 초과분인지는 바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직원 업무경감 사업, 신규사업 같은데요.

3,174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 3,260만 원 증액 요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게 3,260만 원이 왜 나온 건지 여쭙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에도 3,174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위원장 박영송 지금 예산액이 안 맞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역시 잘못된 것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이태환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직접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시려고 만드신 자료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이태환 위원 한 번 검수는 해보시고 주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도 한 번 설명서를 쭉 넘겨보면서 바로 눈에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 심사하는 오늘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이 없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각 소관 직원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위원장 박영송 예산서에 예산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건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에서 이렇게 달리 해오시면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기획관님이 질의·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차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특교 관련돼서는 ‘내려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준비해오시면 안 돼요.

사실 이게 특교 관련돼서는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에 다 내려간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각 시·도별로 신청이 들어온 데에만 기본적으로 내려갑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특교사업이 그렇게 어떤 효과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좀 과하게 편성된 느낌도 솔직히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굉장히 불분명하셔서 질의·답변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 플러스 지금 특교사업 관련돼서 물론 예산서 있는 것도 하지만 무슨 취지로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서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자료를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 성립 전 예산 1억 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성립 전으로 잡힌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사전준비 때문에 편성이 된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한국청소년,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연구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정책연구원?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전 설문조사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안찬영 위원 그러면 1억 원이 설문조사 비용입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기타 그것 관련해서 분석도 있고 연계돼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1억이란 예산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비용입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게 사실은 교육부의 교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모아서 정책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설문도 하고 학부모까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이름으로 보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모니터해서 그 모니터한 결과를 모아놓고 연구과제로 만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걸 분석하고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님 정확히 잘 모르시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확히 잘 별도로...

안찬영 위원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1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지출내역서라고 할까요?

이건 그러면 이미 지출이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게 민간보조로 주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사업계획까지만 한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하고 그쪽으로 넘기면...

안찬영 위원 민간업체로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담당사무관 통해서 답을 들으실래요?

안찬영 위원 예, 담당사무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직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통역 통해서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질의·응답이 원만하게 안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사무관 누구세요?

안찬영 위원 담당사무관님 자리에 계세요?

○위원장 박영송 기획총괄담당이면 서기관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네.

일단 정리하시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 기자단 있죠,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주부기자단.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이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행복추진단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토론회를 하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기자단이 그런데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니요, 행복교육 모니터링.

안찬영 위원 아, 행복교육 모니터가 그런 내용이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 것들이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안찬영 위원 그리고 기자단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기자단은 세종시 내에 학부모님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23명을 공모해서 뽑아서 그분들이 세종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주요의견을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사업의 내용이 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쪽은 모니터링해서 토론을 한다는 거고, 한쪽은 모니터링해서 교육청에 얘기해준다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런데 약간 전국적인 교육부 정책이 주입니다, 행복교육 모니터링단은.

전국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전국적이라는 게 보세요.

전국적인 규모의 어떤 그루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각 시·도별로 있는 정책현안들을 한 곳에 모아서 포괄적으로 토론한다는 거고요.

지금 답변하신 기자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정책현안을 모니터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정책들을 모니터해야 그걸 전국 단위에 있는 그루핑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약간 업무가 다른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안찬영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준비를 좀 충실히 해오셨으면 훨씬 이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도 듭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소관별 예산서 41쪽에 세입 부분이에요.

제일 하단부에 기관 차입금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지방교육채’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무슨 내역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기본적으로 학교 신설에 따른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원명예퇴직이 일부 들어있고 교육환경개선, 그다음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학교 통·폐합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설, 전환, 증설 이런 네 가지입니다.

이충열 위원 네 가지 항목이 되어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채무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교육청의 채무는 지방채 부분들이 보통교부금에서 교육부에서 줘야 되는데 현재 주지를 못하고 지방채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채는 전액이 교육부에서 나중에 보통교부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든요. 총액은 현재 순수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상환해야 될 부분은 없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전체 상환을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교육부에서 나중에 채무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까지 누적액이 6,5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그것도 정리를 해서 같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질문한 지방교육채 현재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된 내역인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충열 위원 이 액수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충열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올해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까지.

포함돼서 2,700억...

이충열 위원 지금 추경예산서에 계상된 이 예산도 6,500억 속에 포함된 내용이란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다시 한 번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서 48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해서 있는데 1,16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일단 위원 수를 변동한 것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증액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그 위원회의 개최를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했던 것을 세 번으로 늘리고, 설명회 개최 수도 한 번 했던 것을 세 번으로 늘리는 등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이미 두 번을 했어요, 3월30일하고 4월22일.

2014년도에는 10월2일하고 10월22일 두 번을 했고, 현재 인원은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충열 위원 17명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17명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기본적으로 공모방식을 해서...

이충열 위원 이것도 공모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직능별로 배분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관련된 것 더 물어볼게요.

물론 주민참여예산 열일곱 분 명단하고 선정기준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직업별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 좀 생성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돼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 반영 비율이, 우리 교육청 예산 전체 편성할 때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 반영 비율이 교육감께서 판단하실 때 몇 %나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은 6,800억 정도 이번에 추경을 해서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를 빼면 극히 적습니다.

비율을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까지 해서 한 것이 ’15년도에 150억 정도 됩니다.

비율은 사실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이걸 빼면 사업비로 할 때 보면 아주 적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2%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도 똑같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확대·실시한다고 계획들을 말씀하시고 예산도 증액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위원 아닌 다른 위원님들의 각 지역이라든가 교육정책이나 모든 의견 반영도 충실히 이행돼서 세종교육이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지방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원래 지방채가 중앙정부에서 줄 때는 지방채나 학교설립이라든가 명퇴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없어서 그런지 누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방채로 해서 쓰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서 해야 되나요, 예산계에서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배부할 때 기본적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하고 기준재정수입을 빼서 나머지 부분을 주거든요.

의무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 신설 부분은 국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자료요청을 할 수 있나 하고 여쭤본 거예요.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올 때 원래 지방채라는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명퇴 이쪽에 쓰려고 지방채를 만들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같은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방채로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고 세종시에 또 다른 지방채를 해서 쓴 자료가 따로 있나 해서요.

지방채 중에서 그 두 가지 말고.

○정책기획관 최병만 교육청은 없습니다.

세종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는 교부금 내에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만 현재 지방채로 발행하고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자꾸 못 알아듣는데요, 지방채 그것은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내려 보내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누리과정도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지방채로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서로 약속을 하는 건데 원래 취지가 두 가지로 지방채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것으로라도 예산을 세종시에 못 주니까 우선 지방채 발행해서 하라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지방채 지금 온 것은 전부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것은 시기별로 다른데 과거에 정보화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할 때 그렇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가 원래 뜻에 맞지 않게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낸 것이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 내에서.

○위원장 박영송 기획관님, 자료준비하실 때 그 지방채 상환에 관련된 사업별로 구분해서 가지고 오시면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그 자료에 두 가지 아니고 다른 것이 나오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학교 신설하고...

이경대 위원 만약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송 사업별로 구분해 오시고 그것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상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여부나 이런 것까지 다시 비고로 해서 만들어 오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자료 요구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4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해서 2,000만 원짜리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위원장 안찬영 목적하고 조사기간 그리고 설문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문 내용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2,000만 원에 대한 비용추계서, 그리고 조사업체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표기해서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복교육 모니터링 추진계획, 중앙에 했고 우리 추진계획 관련된 사업별로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그것도 해서 가지고 오셔서 2시에 회의를 시작할 테니까 2시 전까지 7부씩 복사하셔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모두 다 하신 거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 말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산 자체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사업별 관련돼서 정책기획관님이 업무 파악이 굉장히 덜 됐다는 판단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심사 전에 내부스터디를 하시든지 이렇게까지 제가 세세하게 얘기 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아래 직원들께서 예상 질의서를 좀 마련해 주셔서 기존 예산과 여기에 관련된 서브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래 직원들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나 준비상태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금용한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액 780억1,800만 원 대비 27% 증액된 1,068억8,5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2015년도 학교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30억으로 2015년 본예산 119억2,100만 원 대비 110억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2, 13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교과교실제 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11억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두드림 학교 운영비 2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업지원 장학활동은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및 배움 중심 수업 지원을 위해 3억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 진흥은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및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으로 13억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은 특수교수·학습 지원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운영을 위하여 13억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교육은 원어민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및 영어캠프 등 영어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3억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업성취도평가 추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관리는 학교평가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4, 15쪽입니다.

학생 선발 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운영비 7억4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1억4,500만 원 등 총 8억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2014년 교과교실제 특별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교육 지원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21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교육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운영비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은 세종누리학교 개교를 위한 시설비 및 개교경비로 29억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일반시설은 한솔고 기숙사 시설 비품 구입비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은 국제교육 정보화 지원 및 세계 시민교육 선도 교사 운영 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3억5,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54억3,100만 원 대비 39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 17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5학년도 정원 부족 및 학급 증설로 인한 계약제 교원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보수, 4대 보험료 및 성과상여금 34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유·초·중등 우수 신규교사와 역량 중심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하여 2억8,000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유·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해 1억5,800만 원, 상치교사 최소화와 교사 간 수업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300만 원으로 약 총 4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우수공직자 등 발굴·포상을 위한 세종교육대상 포상금 1,500만 원, 스승공경캠페인 홍보비 1,00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는 교직원단체와 신뢰와 믿음을 통한 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교원단체 지원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입니다.

창의진로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408억1,500만 원으로 본예산 306억8,400만 원 대비 101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 19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정보화 전문과정 연수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은 인문소양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문소양교육지원단 운영비, 인문학 콘서트 운영비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특성화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수업연구회 운영비 및 교수·학습연구대회 운영비 등으로 1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학생의 진로상담 중요성 강화에 따른 연구회 운영경비와 역사교육연구회 운영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 21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은 세종시 관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천문대 시설 구축과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6억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는 학교 내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신설학교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경비로 2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및 수학축제 운영비,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경비 등으로 2억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노후화 된 시설 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취업지원관 인력 지원 및 해외 인턴십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경비로 2억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23쪽입니다.

ICT활용교육 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교육 연구학교 운영비와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2억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개교 예정교 감소에 따라 스마트스쿨 구축 예산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장학금 지원비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2015학년도 유입 학생에 따른 학생급식비 미확보분 7억9,600만 원과 2014년도 무상급식비 및 식품비 자치단체 지원 정산분 4억6,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급식 관리는 급식환경 개선 사업으로 2015년 9월 개교 학교 및 2016년 3월 개축학교 9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6억400만 원을, 세종국제고등학교 급식시설 리모델링 지원비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여 18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56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세종하이텍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실습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전문기자재를 이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은 세종시교육청과 미얀마 양곤시교육청 간의 교육정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으로 교원 연수경비 1,500만 원, IT정보실 구축지원비 6,400만 원 총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2015년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창의진로과 정원이 감소되어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입니다.

2015년도 인성교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37억1,500만 원으로 본예산 199억8,300만 원 대비 37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27쪽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현장체험 중심의 맞춤형 통일교육 연수를 위해 교원의 학교 통일교육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토크쇼 운영 및 독도교육, 봉사활동수업연구회 지원 등 국토탐방 체험학습비 지원 등으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스포츠클럽 및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5억3,600만 원, 학교운동부 체육코치 처우개선을 위한 2,900만 원,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와 조치원중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6억 등 11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체험학습 지원 및 수학여행 지원 1억7,800만 원,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지원 1억2,000만 원 등 2억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지원 2,700만 원,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운영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2,400만 원, 학생 흡연 예방 지도 2억2,9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 3억1,900만 원 등 5억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29쪽입니다.

대안학교 운영 지원은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 중단학생 복귀 지원,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등 8,600만 원, 대안교실 운영 8,400만 원 등 1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학생 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세종 Wee센터 운영 4,700만 원 및 세종아람센터 운영 1억5,000만 원, 기초학력 향상 학습클리닉 운영 3,100만 원 등 2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장학법인을 통한 장학금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확충을 위한 2억5,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1억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학생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1억 원, 보건실 현대화 및 보건교육 심폐소생 제세동기세트를 통한 건강검사 관리를 위해 2억2,000만 원, 학교에 음수기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5,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31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은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은 전의중 씨름장 증축을 위해 4억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학부모 교육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및 사이버 학부모 교육과 전문기관을 연계한 학부모 교육을 위해 2억8,400만 원을, 학교운영위원 연수 및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체험행사를 위해 2,200만 원 등 2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조직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교육정책국 예산은 학교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유아교육, 특수교육, 진로교육, 인성교육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개 과씩 묶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교원인사과 관련 2개 과를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교원인사과 2개 과 묶어서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학교혁신과에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21억6,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73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김선무 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상세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바인데 돌봄교실 운영이 지금 초등학교로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초등학교입니다.

김선무 위원 초등학교가 기존 연기군 지역에 신설학교 쪽은 없고 학교명을 보니까 지금 읍·면지역 학교에 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원하는 학교가 신설된 학교에는 초등돌봄교실 시설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초등돌봄교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초등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입니까, 아니면 제가 그 내용이 좀 혼란스러워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학생, 저소득층 가정 학생 수업을 마치면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 안에서 돌봄교실을 만들어서 오후 돌봄 5시까지, 저녁 돌봄까지 이렇게 학생들 보호해 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김선무 위원 그럼 그 실시하고 있는 학교명과 학교 수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초등학교 35개 모든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닙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초등학교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초등학교는 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명서 보니까 신설학교 쪽에는 없고 기존학교 쪽에만 설명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동지역에 있는 신설학교에도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전체 초등학교 35개교는 유치원까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유치원은 돌봄교실이라기보다는 오전반, 종일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별도로 오전반, 종일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김선무 위원 그러시면 이거 간단한 자료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 좀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아, 질의 드리기 전에 어제 하도 저랑 많이 말씀을 나누셔서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학교, 학생, 교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사랑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86페이지, 소관별 갖고 계시죠?

지금 책자 보시는 게 소관별 부서 책자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86페이지 교직원단체 관리 좀 봐주실래요?

그 중간쯤에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교직원단체 관리에서 기정예산이 1,168만 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교직원단체 운영 및 지원 이렇게 해서 46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직원단체 다른 데에 있고 이 목에 있는 것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거기는 교원단체 학생 육성 지원활동 해서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뭐에 썼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워낙...

이경대 위원 468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교원단체 학생활동 지원에 이게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368만 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항목은 뭐에 썼나요, 본예산서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없으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 해서 468만 원인데 100만 원은 교원단체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 기술했나 봤더니 이번 1회 추경에 2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그 목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머지는 이번에 올라오는 시설 임차료 비품구입비는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계상을 안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되면 368만 원도 이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어떤 건지 생각이 안 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지금은...

이경대 위원 누구 갖고 계신 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시스템이 안 나와서 통계에 빠졌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용품비, 협의회, 교원단체 학생교육활동 지원 여비 등으로 368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교원단체가 협의할 때 경비라든가 고문료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에 편성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1회 편성하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을 몇 년 하면서 교육단체 관리에 있을 때 거의 지난 1회 추경마냥 그런 비용이 계상됐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것에 시설 임차료나 비품비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전부터는 이런 것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에만 약간씩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교원단체협의회 지원에서 지난번에 전체가 468만 원 했었는데 그 몇 가지를 빼고도 지금 이 항목은 100만 원인데 그걸 포함해서 2,000, 1,200, 200 이렇게 계상이 갑자기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 좀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원래 2개 교원단체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 구청사를 저희 교육청에서 활용할 경우에 구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교원단체가 몇 개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개입니다.

이경대 위원 교원단체연합회하고 전국교원노동조합하고 그 2개를 교원단체라고 그랬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청사 활용이 다른 방향으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사무비라든지...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그 단체가 계속 연기군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반기 때도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임차료라든가 비품구입비 같은 것은 전부터 계속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원들의 학생지원활동이라든가 고문료라든가 이런 부분만 여태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지 이 부분에는 올해 처음 편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도 없었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충남지부와 같이 합동으로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2개 단체 다 세종시교육청의 별도의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사업내용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교원단체의 학생교육활동 지원인데, 주요사업설명서예요.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시설임차료가 1,200이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비품구입비가 2,000이고,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그래요.

노동조합이라든가 교원단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 삼락회는 여기 안 들어가나요?

삼락회는 교원단체는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경대 위원 그럼 그것은 빼고, 거의 여기에 회비를 걷어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모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 위원들이 또 이런 질의를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는데 우리만 갖고 얘기해보자고요.

지난번에 여기 계상 안 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 건데 이번에 편성되는 건 사무실에 비품 구입하고 시설임차료 이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회 추경도 아니고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여태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은 아까 말씀은 하셨어요.

충남도의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지금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 지금 있는 데는 자기들 회비라든가 이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말 예산 세우려면 교원단체의 학생지원활동, 여기서 학생지원에 관한 것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나요?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교원단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쓰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각종 교육활동인데...

이경대 위원 본예산에서 아마 이게 편성이 468만 원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썼을 거예요.

하나도 안 썼는지 모르지만 만약 쓴 내용이 있으면 어디에서 썼나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교원단체 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예산이 많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좋다고 하는 단체에 제가 볼 때 가, 나, 다 목이면 정말 교육활동지원 이쪽에 예산이 많이 섰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단체들 사무실 임대료 내주고 거기에 비품 구입하는데 2,000 해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그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에 교원단체와 각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다만, 교원단체에서 행사라든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자료개발를 통해서 지원한다,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약 2,000만 원 정도...

이경대 위원 2,000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이 많다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 부분은 100만 원 했다가 200만 원 이번에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00만 원이 비품 사주는 것이고 1,200만 원이 임차료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근데 비품은 저희들이 구입해드리면 시교육청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재산 갖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냐는 것이 아니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해 주게 되어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까 말씀드린 교원단체와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이경대 위원 두 개 단체가 같은 사무실 쓰는 데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따로따로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구 교육청 자리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사무실을 원래 거기를 활용해서 임대를 하든지 그 집기를 그냥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를 다른 걸로 써야 돼서 다른 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구 청사를 활용하면 임차료라든지 비품 구입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이 두 단체 사무실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구 청사에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기는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총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경대 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청사 3,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두 개 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에 있는 것으로 옮기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 두 단체들이 회비 걷어서 자기네들이 사무실 이런 것은 하고, 예산은 학생들에 필요한 예산을 더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 법에는 줄 수 없고 협약에 따라 해 주신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협약을 맺도록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 협약에...

이경대 위원 협약을 하기는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산 지원은 협약에 따라서.

이경대 위원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협약했을 때 내가 얼마 해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근데 사무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협약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두 단체가 전부 다 합법적인 단체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맞습니다.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게 본예산에는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2014년6월19일 판결나고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그 판결이 난 뒤에 해 주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예산이 섰다면 모르는데 6월19일 이전에 예산을 세웠으면 해주고 판결이 나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데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혹시 이것이 만약에...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이게 예산이 1차 판결이 나기 전에 섰다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단체한테 임차료를 해주는데 1,200 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이 1,200이란 말이에요.

두 개 똑같다고 치고 나누어줘도 한 단체에 600만 원 임차료 주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 않고요, 계약은 저희 교육청에서 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두 단체를 교육청에서 하든 그쪽에 줘서 하든 1,200이란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6개월분입니다.

이게 1년이 아니고 6월부터 6개월분...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분은 여기 쓰여 있고 6개월분 두 단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개 단체씩 약간 다르지만 N분의 일 하면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를 사서 두 군데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영송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주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라니까, 자꾸 제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서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 법외노조라고 판결이 안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19일 이전에, 작년에 세웠다면 맞는다고 봐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건 맞는다고 안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지금 구 청사을 계속 활용하도록 하는데 리모델링 기간 동안만 임차료를 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만 약 6개월 정도 걸리고, 리모델링 기간만 임차하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 단체로 가는 예산이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닙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분명히 두 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 과에서도 했지만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교원단체연합회하고 전국노동조합연합회 해서 임차료를 두 군데 줘요, 두 군데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그것은 책임지시는 거죠, 예산이 두 단체로 같이 가는 거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여기 추경예산 편성내역 세부내역을 갖고 있는데 두 단체로 잡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교조가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안 되면 이 예산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 전에 판결나면 상관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규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라.

이경대 위원 그게 어떤 거냐고요.

회수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세부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예산서를 전년도 것을 확인해 봤어요.

전년도 예산도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됐던 그런 교육청에서 두 단체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데에 쓰는 예산만 계속 올라와 있었지 이런 예산은 한 번도 집기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서 갑자기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예산인데.

그런데 충남도에 같이 있다가 했다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다음에 교육청 구 청사를 활용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만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도 집기 거기에 다 있잖아요.

집기 2,000만 원은 해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거기에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리모델링하는 기간만 그렇게 되고, 제가 12시가 넘어서...

○위원장 박영송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다음에도 계속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두 개 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두 개 단체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이 두 단체에서 본인들이 회비 걷은 것으로 그런 건 활용하고 학생들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이따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만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저는 추가적으로 또 자료 요구하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에 교직원단체 관련돼서 이런 시설공간이든 임대료든 지원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함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하이텍고에서 학과 개편에 따른 교재를 개발·연구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인정도서 개발 보급.

안찬영 위원 인정도서 개발 보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이게 교과서 국정이 있고 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과목을 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시·도에는 이런 유사 과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경우에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 즉,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화공과는 과거에도 있었던 과고, 기계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이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타 시·도에 그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학과면 갖다 써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데 학교에서 개발하는 인정도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과목에 1,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본 위원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이면 타 시·도에 있는 훌륭한 교재들이 있으면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굳이 개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영어 교수·학습 해가지고 쓰기 교재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쓰기 교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얼마나 획기적인 교재를 개발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이 초·중학생 같은데 글쎄요, 저희 세대도 사실 쓰기 학습에 대해서는 정말 신물이 넘어올 정도로 많이 교육 받고 산 세대인데 쓰기 학습 교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이라든지 읽기, 듣기 중심인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말하기, 쓰기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찬영 위원 말하기는 있어요?

말하기 교재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쓰기 교재가 사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교재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콘텐츠 갖고는 커버가 안 되나 보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안찬영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안찬영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실용영어 쓰기 활동 교수·학습자료 초·중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이 자료가...

안찬영 위원 실용영어인데, 바꿔 말하면 실용영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기 연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괄호 채우기도 할 거고 질문에 대한 답도 할 거고, 쓰기 위주, 회화 위주의 쓰기인데 그게 여태껏 교재가 없었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일부 있습니다만 수준별로 우리 교육청에 맞는 자료 개발이 필요합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새로운 사업으로 하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소관별 예산서 66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어요.

3개소 사립유치원인데 이게 사립유치원이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납입금을 동결했다는데 납입금을 작년하고 똑같이 맞췄다는 것, 올리지 않았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지원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지, 법적 기준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법적 근거는 2015년 유아교육 운영계획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예, 이거 왜 지원해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걸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금액은 학급당 월 25만 원 정도, 교육부에서 25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 25만 원 정도로 유치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월 25만 원의 항목이 뭐냐는 걸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유치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립유치원이 실제로 적자가 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사립유치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자라기보다는 만약에 적자날 때 되면 유치원 원비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결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유치원 원비는 어차피 법이 상한선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안찬영 위원 자꾸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20만 원 왜 주는 겁니까?

운영비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간식비인데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게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운영비로써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안찬영 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답변이 안 되시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소관별 67페이지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2억2,700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기자재 구입비하고 리모델링 사업비인데요.

이거 발주하실 때 리모델링, 그러니까 시설비로 발주합니까, 물품비로 발주합니까, 아니면 각각 발주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따로 따로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건 잘 모르시고?

따로 따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예산 목이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잡혀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하고 기자재 구입 예산비를 나눠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없고 그냥 그 정도 금액만 쓰겠다고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이 안 되시니까 세부 리모델링 비용추계서 있죠, 세부 비용추계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왜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물품 발주와 관련해서는 기자재 60종에 대해서 세부 산출 근거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기자재 60종이라고 돼 있어요.

60종에 따른 세부 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식사 끝나고 오기 전까지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식사하고 오시기 전까지요?

안찬영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수학급 관련돼 있는 특수교육여건 개선 67페이지가 있어요.

예산이 추경 4억5,000이 올라왔는데 증액 건인데요.

특수학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학급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뭐에 대한 사업비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수교육여건 개선... 특수학급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안찬영 위원 환경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신설 특수학급 13개 학교와 증설 특수학급 2개교 이렇게 해서 특수학급 환경 개선...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학교’가 아니라 ‘학급’이라고 돼 있어요.

반별로 뭔가 바꿔주는 것 같은데 뭘 바꾸느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학급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찬영 위원 답변하실 수 있게 뒤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신설 특수학급 같은 경우 싱크대, 냉장고 이런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혹시 아토피 관련돼 있는 것도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아토피 관련된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 한 학급 정도씩은 아토피를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 만든 교실이 필요하다는 주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학급이라는 게 장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한 반에 몇 명 정도 배정되는 겁니까, 꽤 많은 학급 수인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최대 6명까지...

안찬영 위원 최대 6명?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고려해 보시고, 소관별 예산서 70페이지 영어캠프 운영인데 여기 보니까 캠프를 위탁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지금은 정하지 않고 나중에...

안찬영 위원 위탁업체에 어차피 위탁을 주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선정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대상들은 소외계층이라고만 표현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주로 저소득층 학교들 5, 6학년 70명하고 중학교 30명,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실시하는 시간은 방학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 시 저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방학 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방학 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민감합니다.

이런 소외계층 아이들을 캠프 한 곳에 몰아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아이들 간에 눈치를 보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교사들한테 단순히 말해서 교사들이 ‘누구누구 나와’ 이런 식으로 모집하지 마시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교장이 직접 학생을 불러서 아주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디테일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지시하셔서 거칠게 진행하면 결국은 아이들이 상처받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름도 ‘소외계층’이란 표현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캠프 선정할 때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대상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그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마시고 비밀리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은 일단 종료는 아니고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오후에 다시 이 2개 과부터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이라든가 뒤에 행정국 소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따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기, 그리고 오후에 회의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회 이후에 말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학교혁신과와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온 것 같은데 나머지 자료는 바로 올 거죠?

아직 다 안 들어왔거든요?

되는 대로, 회의 중이라도 바로바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 지원금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더니 그냥 서술형식으로 써오셨어요.

이건 사실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이렇게 해오시면... 교재비, 간식비, 급식비, 재료비, 차량운영비 등등 해서 운영비에 소요됨.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교재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간식비는 각각 얼마 들어가는지, 급식비는 각각 얼마 들어가는지 일일이 다 물어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답변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아직은 집행된 예산이 아니어서요.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처음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사립유치원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잘 알고 답변하세요.

과장님들 알고 계시면 뒤에 서브 좀 해주세요.

이게 설령 처음... 예산서에 계속비라고 돼 있고요.

이거 설령 처음 지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걸 학급당 월 25만 원씩 지원할 때는 그 금액의 기준이라든지, 왜 25만 원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럼 그 내역을 주셔야지 이렇게 해오면 위원한테 뭘 보고 평가하라는 건지 도대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알 수가 있겠어요?

학급당 운영비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아야 되는데 타당하다고 이걸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세부적인 교재비 얼마, 간식비 얼마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지원했던 세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복사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안 주고 어떻게 힘들게 써서, 워드로 다시 해서 써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거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주석만 달아서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금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겠다.’,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거지만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에 대한 평가 내지는 심의가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서면답변은 제발 진심인데 이제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25만 원 가는 건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지원할 때 최저단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교육부에서 당연히 단가를 지정한 건데요.

이걸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무조건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하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요구자료가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이 시간외수당도 한 번 질문했습니다.

자료 검토해 보니까 법령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도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걸 줘야 되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셔야지 그냥 남이 만든 기준만 계속 얘기하시면 의견 조율이 안 됩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교육청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뭔가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줘야 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도 좋고 시행령도 좋고, 아니면 교육부 지침도 좋고 시행령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위원장 박영송 아니면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지침으로 정했다든지 이런 기준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항목별, 정원별 기준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해줘서 여기 25만 원 안에 이걸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다. ’14년도에는 얼마 했고, 올해는 얼마를 했고, 본예산에 얼마 부족해서 추경에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료를 그렇게 해 오셔야 돼요.

교육청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도 그렇고 한 번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두 번 세 번을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해오세요.

한 번에 해오세요, 한 번에 세세하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장애학생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2015년도에 2명을 추가하여 총 5명 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고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 청사에 고용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2명분의 인건비를 추경으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근무는 5명이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를 구해서라도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장애학생은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사무보조 및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육청 청소, 허드렛일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5명이 그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45페이지입니다.

특목고 입학전형 관리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사업내용 중에 ‘하와이교육청과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세종시 관내 고등학생 40명이 어학 및 공동수업 참여로 인해서 하와이를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어학연수 차원에서 갑니다.

이태환 위원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닙니다. 1인당 소요경비 45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지원됩니다.

이태환 위원 자부담은 있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자체 예산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 보조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제고가 20명이고 일반고 20명을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제고에 현재 세종시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40여 명...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30~40%입니다.

13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몇 명 중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00명 중에 13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100명 중에 13명이 우리 세종시 학생이라는 말씀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이태환 위원 시비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국제고에 20명이고 일반 나머지 다른 학교에 20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국제고등학교 같으면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세종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국제고의 취지나 목적을 살리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타 시·도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국제고의 특징을 살려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시·도에 뭘 지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타 시·도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국제고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것을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이것이 국제고 20명, 일반고 20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맞는가.

이게 의문점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반고의 학생을 좀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제고등학교 300명 학생이고, 학년당 100명인데 그중에 30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수입니다.

100명 중에 30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300명 중에 30명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년당 100명 중에 30명, 그러니까 약 90명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국제고에 90명이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 300명 중에 30명, 10%입니다.

이태환 위원 10%가 세종시 거주 학생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이태환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에요. 지금 학교혁신과하고 교원인사과 소관 먼저 질의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도 봐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예산서 62쪽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사업인데요.

이게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이건 그냥 교육청 내에 이 센터를 두겠다는 거죠, 외부에 하는 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 관련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선행교육 예방연구지원센터는 KEDI(학교교육개발원)에 전국 단위 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특교로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탁으로 가면 이게 그럼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다 거기로 위탁비를...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부에서 위탁하는데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특교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위원장 박영송 굳이 그러면 전 교육청에서 다 거기로 위탁할 거면 왜 굳이 특교로 줍니까, 교육부에서 다이렉트로 가도 될 건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연구기관을 지원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건 예방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선행연구에 대한 자료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위탁인데 이 위탁비용이 전체 다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2,900만 원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900만 원만 위탁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나머지 강사수당이나 검토수당, 여비 이런 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컨설팅 할 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출제를 할 때 이것이 선행학습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단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컨설팅단이 그 부분을 컨설팅 해주는데 필요한 용품 및 강사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강사 초청해서 이런 경우는 선행학습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과 강사들과 해서 이걸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파악하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럼 전 학교에 있는 모든 시험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 학교에 모든 것도 있지만 선행학습이 안 좋다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홍보까지 이런 것 관련된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다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아까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용역비 국장님 것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기획관 소관이라 일단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이건 차후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교원단체 운영 지원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구한 목록을 성실히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아까 본 위원하고 한 것 중에서 교원단체는 거기가 아닌 것으로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도 보니까 아닌 것으로 보고 아마 착각을 하셨던 것 같고

아까 본 위원하고 한 것 중에서 교원단체는 아는 것으로 점심 먹으면서 아닌 것으로 보고 아마 착각하셨던 것 같고 거기 자료는 안 들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전공노, 여기 답변서가 그렇게 왔으니까.

전공노 조합이 거기 있는 거 그쪽에서 다른 데로 왔다가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아까 협약서에도 보니까 12조에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 노조 전용사무실을 지원한다.

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사무비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협약서를 한 게 이 조항에 따라서 아마 그걸 해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더 많이 알고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는데도 속 시원히 이렇게 지원했으면 서로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여태껏 몇 년간 오지 않았던 거였고, 기왕 이렇게 해주려면 세종시가 출범할 때도 그 노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무실을 지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전 예산에도 올라왔을 텐데 그때는 전혀 없다가 이번에 처음 계상돼서 어떻게 이게 여태까지 안 하다가 처음 계상이 되나, 이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좌우간 어떻든 협약서는 사실 지원하게 법에 있으면 협약서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는 안 맞지만 좌우간 노동조합하고 교육감님이 협약해서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는 차원으로 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도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설립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너무 제가 장황하게 이런 것 갖고 질의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도 다음부터 자료를 좀 더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 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 2개과 창의진로과, 인성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와 케파, 주한 미얀마 대사관 방문 시에 MOU를 통해서 국가 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공동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지원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그 당시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미얀마 양곤시교육청 기증학교에 대해서 정보화기기를 지원하고 컴퓨터실 구축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게 국가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연결해준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과 케파, 미얀마가 2012년12월18일부터 22일 사이에 방문했을 때 교류협력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는 어쨌든 미얀마 이쪽 지역이랑 협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협약 체결은 ’13년12월10일 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과 미얀마 양곤시교육청 간 MOU 체결을 ’13년12월10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는 얻는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사업은 얻는 거라면 우리 시보다는 국가에 대한 친한, 인재양성이라든지 지한, 한국을 잘 아는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국고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국고 지원은 없는데 그것이 국가 공적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후진국이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의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이렇게 연결된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관련된 사업은 국고가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세종시교육청이나 세종시 교육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홍보하고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도 알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사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이걸 왜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인성교육과 128페이지 전의중학교 운동시설 잠깐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안 봐도 다 아실 건데 제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상당히 화도 나고 그래서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줘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염려되는 부분만 질의는 아니고 참고로 건의 드릴게요.

이것도 인성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시설단에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예산만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설계해서 하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교육청이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얘기할 때 시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서 예산부터 세워서 마무리까지 결과를 내니까 위원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부서 따로, 그걸 받아서 하는 부서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그쪽에서 사업은 하지만 함께 협조해 주셔서 설계할 때부터 잘 학교하고 맞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결산검사를 볼 때도 저희들처럼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계상해주셔서 학생들 운동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하고 설계 가지고 아마 면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세운 부서에서도 참여해주셔서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섰는데 설계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시설계약 관련된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마 이견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제고 급식시설 관련해서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었나요?

104쪽 여쭤보는 건데요.

세종국제고 급식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와서.

왜 리모델링을 또 하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당초 세종국제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이 고등학교로서 학생 수 대비 식당 좌석 수와 조리실 면적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해서 식당 좌석 수를 늘리고 조리실을 확보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처음에 설계할 때 충분하게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처음에 설계할 때는 BTL학교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밑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신축이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설명서 293쪽이네요.

지금 아이들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지금 그 부분은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지역 현안 수요에 따라서 교육부 특교 지원사업이...

○위원장 박영송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보통 학교를 개교하기 전에 기숙사를 다 짓잖아요.

전체 정원 대비 기숙사를 지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지금 1학년 아이들 90명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아이들이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죄송합니다.

교육부 특교가 많이 늦어져서 교육청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육부 예산은 먼저 쓴 걸로 하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특교가 늦어져서 교육청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이번에 특교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충당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1월에 성립 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성립 전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고, 내부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제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특교가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긴요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 예산이면 그 학교에 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확보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걸로는 다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서 언제... 그건 다 지어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준공도 다 된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준공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사용할 테고, 예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교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굉장히 예산과정이 변칙적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부 특교 심의가 지금은 빠른 편입니다.

옛날 같으면 6월에 오고 이랬거든요.

특교를 1, 2월에 심사해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못됐던 겁니다.

특교사업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18쪽 학교 인조잔디운동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교 관련해서 인조잔디 개·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유해물질이 발견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저번에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조잔디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같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내 학교에 향후 인조잔디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인조잔디를 활용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원칙적으로는 친환경 중심의 운동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된 조치원대동초등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의견수렴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원칙적으로는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마사토를 고려하고 있고, 이 2개 학교 개·보수는 이미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교육청과 조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오늘은 예산 관련된 말씀이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감사 때든지 상세히 인조잔디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소관별 예산서 125쪽입니다.

사업 내용은 학생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2억9,000만 원 기정예산이었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1억9,000만 원 감액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당초 예상 대비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신청한 학생이 적어서 그렇게 감액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는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대상 자녀 등인데 세종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자녀 교복비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당초에 시에서는 계획이 없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과 조금 여성가족과에서... 시청에서도 조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감액하게 된 원인은 학생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자가 줄었다는 말씀은 대상 학생은 있으나 이 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입 예정자,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온 전입학생 수를 학생들 중에 통상 몇 % 비율이 교육비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보다 적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적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전입원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입 온 인원이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이 거의 없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적었습니다, 저희 예상보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처음에 예측할 때는 평균적인 계산값을 넣었는데 그런 수치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는 3분의 2 가량을 감액했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하실 때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도 또 일부 지원이 있었다, 그러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시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 또한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때 저도 생각이 나는 것이 예산을 조금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이 정도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감액하니까 이런 부분의 편성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예측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 박영송 잠시 안내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에 방청인 준수사항 중에 95조인데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자리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에서 질의하지 못한 추가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학교혁신과 아까 자료 제출하신 걸 좀 봤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예산인데 지원 대상 학교들이 쭉 나열돼 있고 학생 수가 쭉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학생 수가 특수학생이 장애학생이란 얘기 같은데 장애학생이 1명인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이런 학급들은 1명을 위해서 학급을 만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 시 같으면 전입한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있으면 특수교육...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1명의 학생을 위해서 교사도 따로 한 분이 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 관내에 장애학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수학교는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수학교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심하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통합교육을 해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안찬영 위원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보니까 1명인 학급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통합운영은 어려운 건가요?

1명씩 있는 학급들은 2명, 3명으로 통합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어려운 상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명, 2명인 학교가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물론 7나중에 이런 학생들이 더 늘어나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명, 2명인 학교가 주가 됐는데 이걸 학교별로 그냥 일률적으로 1,500만 원씩 쭉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뒤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추후에 학교에서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을 받아서 검토 후에 다시 주겠다면 이게 풀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죠. 맥시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풀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풀비 예산은 좀 피해달라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었던 사항인데요.

맨 하단에 보니까 대동초하고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도 학생이 1명이에요.

이게 1억5,000으로 잡혀있는데 옆에는 교실 부족으로 인한 신축 필요라고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게 증축 예산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교실 신설, 교실 부족분 하나...

안찬영 위원 교실이 왜 신설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수교육 유치원 학생 대상인 경우에...

안찬영 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한 명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교실을 따로 신축해서 1억5,000를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수교육이 워낙 특수한 분야여서 예를 들면 특수학급 설치 및 근거 기준에 보면 설치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유치원 과정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실이 전혀 없어서 교실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실을 새로 짓는다는 게 학교를 짓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을 새로 짓는다는 표현이 이미 있는 건축물 안에 공간을 새로 확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 자체를 새로 올린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걸 교실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찬영 위원 교실 부족으로 인한 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신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특수유치원 교실이 없어서 교사 뒤쪽에 교실 하나를 증축해서 특수학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은 답변하신 거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과연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우회해서 해결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고민이 충분히 됐었던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굳이 이렇게 없는 교실을 새로 지어가면서까지 1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앞으로의 수요 예측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많이 유발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후자 쪽으로 답변하셨으면 이해가 가요.

“앞으로 매년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신축을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아, 그렇습니까?”라고 이해하겠는데 이 1명의 학생을 위해서 교실을 새로 짓고, 거기에 1억5,000이란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의 건물 중에 공간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님, 이건 지금 현재는 1명이지만 시교육청 현재 상황으로는 전체 학생도 늘어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명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답까지 드리고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한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정지역에 있는 1명, 2명인 학교들도 학교별로 다 만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너무 적다고, 부족한 한정적인 예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상황에서 이걸 미리 다 해놓는다?

수요가 어느 정도 늘 지에 대한 어떤 추계 예상도 없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명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통합시켜주고, 굳이 이 학교에 해야 하는 게 아니면 근처에 있는 학교에 교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어차피 교사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안찬영 위원 어차피 교사는 필요한 거라면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예산 편성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114쪽 보실까요?

제일 끝 쪽인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김선무 위원 소관별 예산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지금 조치원중학교하고 대동초등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김선무 위원 이것이 그 당시 한 4억5,000에서 5억 정도 투입해서 문체부에서도 일부 내려오고 지자체에서도, 그 당시는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원을 주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조성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최근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중에 유해물질이 특히 많이 발생한 학교가 조치원대동초등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에 학생들을 출입 못하도록 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해한 원인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당시에는 인조잔디 설치할 때 밑에 바탕에 폐타이어를 원료로 하는 걸 깔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유해물이 나오고, 2012년도에는 KS규격이 나와서 2012년도 이후에 설치된 잔디구장은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에 톱밥을 활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세종시 관내에도 2012년도 전에 설치한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앞으로 다 교체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일단 2개 학교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개·보수를 하게 되고요.

혹시 추후에 만약 그런 학교가 환경평가를 해서 나오면 그때 또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초등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가 제일 선두로 이걸 조성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조성한 학교가 상당 수 많습니다, 세종시 관내 학교 중에서.

그 당시도 유해성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조성할 때 인조잔디가 문제 많다는 걸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또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교육위원장님이신 박영송 의원님도 그 당시에 많이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걸 의회에서도 말씀 계셨고 언론에서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당시 5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이걸 지금 다시 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2012년도 이전에 설치한 학교는 거의 다 바꿔야 할 시점이 도래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소요예산도 상당히 투자가 돼야 되겠고, 세종시에서도 추경예산에 보면 이 예산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지자체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부담스러운데 차제에 이 인조잔디 사업을 천연잔디로 전향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천안 일부 고등학교는 황토운동장이라고 해서 황토로 운동장을 조성해서 물 빠짐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하는 곳이 많거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일단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건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걸 전환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예산이 성립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다시 한 번 다른 사례 좀 보고, 천안 일부 황토운동장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세종여고는 제가 그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인조가 아니라 천연잔디였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걸 우리가 한 번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해성을 떠나서 인조잔디를 교체해줘야 된다, 닳으면 교체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교육청이나 시에서 앞으로 신설학교도 많아지는데 인조잔디만 계속 교체해준다면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예산에 만약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어떤 대안이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국고 3억과 특교 3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3억이 오고 교육부의 특교로 3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추경에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1억5,000씩 4억 정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시의 지원금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문체부에서 주고 우리 교육청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지자체 대응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인조잔디 관련돼서 이태환 위원님, 김선무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적인 걸로 일단은 따져봐요.

지금 유해성 갖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이 의견들을 계속 안 받아주셨어요.

유해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줬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꼭 하시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치비도 그렇지만 나중에 교체비용 관련돼서 정말 종합적인 검토 꼭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예산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게다가 지금 여기 실시설계비하고 토목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 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폐기물이라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고려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국장님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부분은 대응투자 부분...

○위원장 박영송 대응투자 말고 폐기물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토목시설비 3억 안에...

○위원장 박영송 얼마 정도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글쎄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까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월 행감 때 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물론 자료 요구를 하셨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들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들어간 비용들, 그리고 내구연한 몇 년 예상할 거 아니에요, 7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그거 가상해서 한 10년이든 15년이든 추계를 한번 해보셨으며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폐기물 부분도 나중에 행감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 11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매년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많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한데 제가 몇 쪽인지 제대로 못 들어서요.

이태환 위원 119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어쨌든 거의 매회 비슷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크게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래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도 그렇고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해마다 얼마정도나 줄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매년 학생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예산도 계속 투자하고요.

사실 학교폭력만 없어진다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운영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혹시 국장님, ‘친구명찰 프로젝트’라고 아십니까?

‘친구명찰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모 기업하고 해서 공동으로 공익캠페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 NGO ‘푸른나무 청예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상담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폭력이 30%가 주로 학기 초 3, 4월에 발생이 되고요.

또 50%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실제로 그 학교폭력현장을 목격하고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이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명찰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최근 6년간 매년 신학기에 8.5건의 평균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됐던 건수가 이것을 도입하고 나서 시범운영하니까 올해는 신학기에 1건도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명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은 명찰에 이태환이면 이태환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태환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친구 이태환’ 명찰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학기 초에 서로 서먹할 수 있는 친구들이 친밀감도 갖게 하고, 친근감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 명찰에는 라디오 주파수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 버튼만 누르면 실시간으로 담임선생님이 됐든 교무실이 됐든 이쪽에 바로 어디서 지금 신고접수가 발생됐다.

그럼 바로 현장대응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이것을 도입하자는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예방프로그램을 수년간 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전혀 이런 것도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안전체험시설 구입비가 2014년 특교로 내려왔는데, 2014년 특교죠?

4억9,000짜리 안전체험시설장비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38쪽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소관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위원장 박영송 이따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예결위 때 이거 하나만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120쪽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치유 선도사업이 있어요.

1,500만 원 예산인데 이것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분간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105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사업에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 법정부담금 및 맞춤형 복지비 55억2,700만 원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1,000만 원 등 57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전 현장실무경험을 통해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1억6,300만 원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는 우수 지방공무원 선발을 위한 공개경쟁임용시험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분담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직장교육 운영, 동호회 운영 지원 등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학교 안전 교원 연수 200만 원과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확충비 5억5,000만 원, 재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관리운영비 1억1,100만 원 등 5억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초·중등학교 정보공시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비 2억9,000만 원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자료실 운영비 1,000만 원 등 2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사업에는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 및 친절 연수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상대책계획 및 보안은 사회복지요원 배정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에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1,700만 원과 2015년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관리운영비 2,000만 원 감액 등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6쪽입니다.

학생선발 배정 사업비에는 효율적인 중학교 학교군 배정방안 개선을 위한 배정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과서 지원사업비에는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설학교 시설비 310억8,600만 원과 2016년 신설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56억6,600만 원, 2018년 신설학교 설계비 92억7,700만 원 등 465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생 배치계획 사업에는 과대·과밀학교 학생 분산 배치 수용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비 2억400만 원과 2015년3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부족분 10억1,800만 원, 2015년9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6억7,100만 원 등 19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 관리 사업비에는 신설학교 시설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 관리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에는 부서 정원 감소에 따른 부서 기본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기존 교무행정사 처우개선과 신설학교 증설에 따른 인원 증가 반영분 9억8,100만 원과 사무행정실무원 인건비 400만 원, 노조 임금 보전비 4,9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혁신기획단 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노조전임자 인건비 중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실 시설 편의제공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에는 통학차량 안전요원 및 특수교육실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2억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에는 원어민 코디네이터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는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특별교부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활동 지원에는 다문화 코디네이터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에는 변호사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에는 전문상담사 인건비 1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지원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실무원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에는 교육복지사 채용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관리비는 영양사 인건비 1억3,100만 원과 조리사와 조리원 인건비 상승분과 증원에 따른 인건비 5억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행정실무원 미채용으로 급식행정실무원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에 따른 휴장으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법무관리에는 행정심판업무를 위한 법무 관련 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에는 나이스 보안수준 진단 컨설팅 사업을 위해 1억300만 원과 본청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비 3,900만 원, 본청 사이버안전센터 백업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700만 원 등 5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는 학부모 지원 컨설턴트 인건비 인상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경비에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학교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사제동행 행복교실 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사업에는 6개월분 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77억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은 2017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69억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관리에는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에 대한 공제 가입비 부족분 3,400만 원과 미활용 중인 연동초 관사 철거비 1,500만 원, 구 달성초의 전통문화체험학습장 대체부지와 쌍류초의 안전한 통학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7억8,300만 원 등 8억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에 학교시설관리용역 중 청소용역이 학교기본운영경비인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되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됨에 따라 3억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4쪽입니다.

기본운영비에 부서 정원 감소로 부서운영비 500만 원 감액하였고, 신청사 전기 및 난방요금 부족분 3억1,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는 2014년도 학교 신설비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비용 96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김종오 장군 전시관 미설치로 인한 시청 보조금 반환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단입니다.

제안설명서 46쪽입니다.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을 위한 학생편의시설 증축비 3억3,400만 원과 강당 증축비 21억4,600만 원 등 24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는 교실 대수선비 2억9,800만 원과 교사 개축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5,900만 원, 전기시설 개선비 1억2,600만 원, 외부환경 개선비 21억5,600만 원, 소방시설 개선비 1억5,600만 원 등 28억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에는 BTL 성과평가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금년도 3월1일자 학교시설관리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2,700만 원과 청사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비, 시설 유지관리 소모품비 1억9,700만 원 등 2억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 본청 시설 관리에는 청사 상징 조형물 설치 등 신청사 환경조성사업비로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관련되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쭙겠습니다.

지금 5개 과인데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두 개나 세 개 묶어서 질의를 진행할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교육행정국 소관은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신설학교 설계비가 전체 82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2018년도 개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이 설계비가 한 학교당 8억7,000만 원 정도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을 표준설계로 해서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설계는 저희가 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규모도 다르고 부지 모형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이해서 표준설계를 하나 가지고 같이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 하더라도 표준설계안이 있다면 몇 개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니면 외관만 좀 변경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학교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신설학교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학교마다 모형이 특색이 있고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타입을 A타입, B타입, C타입 가지고 하면 설계비가 지금 한 학교당 8억7,000만 원씩 정도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별도로 감리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리비도 마찬가지에요.

감리비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 1개 감리단이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씩 그렇게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근데 학교 감리비는 다 한 학교당 얼마씩 책정해 준단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1개의 감리단에서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를 감리하고 있는데 감리비는 다 각각 준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절감할 수 있게끔 설계비도 삭감할 수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 곳을 해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학교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삭감 가능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공기도 부족한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윤형권 위원 이게 학교별로 획일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다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계비를 감액한다면 공기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윤형권 위원 앞으로 140개 학교를 더 신설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설계비와 감리비 차지하는 비중이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것은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텐데 실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네요?

보통 13억, 15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태양광도 있고 대개 두 가지죠,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두 가지인데...

윤형권 위원 LED도 해당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LED전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절감효과를 내는 것이고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태양광하고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매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30%인가 이렇게 높여야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지만 과연 효율적인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개교 지원에 대해서도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또 개교 지원비가 올라왔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개교 지원경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교 지원비는 지난해 우리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60%정도 밖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때 또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필요성도 있다고 절감시키는 과정에서 60%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재교구 구입이라든가 개교학교에 대한 교육환경문제가 대두돼서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가 되더라도 우리가 기준금액의 71%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환경은 신설학교에 어느 정도 교재 구입이라든가 도서 구입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165페이지에 나이스 보안수준 진단 컨설팅이 뭡니까?

단순한 컨설팅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윤형권 위원 나이스 보안수준 진단 컨설팅.

이 과업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저희 나이스 기반시설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8월31일까지 교육부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분석·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거 관련돼서 사업계획 자료 좀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업계획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나이스시스템이 어느 학교에 있죠? 금남초등학교에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다시 옮겨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로는 뚜렷하게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 다른 급한 것, 교육연수원 설치가 우선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재로써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 시스템을 본청에 둘 수는 없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본청에 둘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본청에는 보안시스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금남초등학교 보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개 초등학교에 나이스시스템이 있다는 자체가, 이거 감사에 지적 받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좀 취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이게 원래 한솔고등학교에 있었지만 한솔고등학교 교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또 옮겼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비용이 8억 이상 들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단 설계비 아까 신재생에너지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주신 절감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체험장비 4억9,000짜리 이게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5억5,000짜리인데요, 그게 안전체험 학생 버스 구입비인데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서울하고 우리하고 대전하고 전북인가 이렇게 네 개 시·도가 선정돼서 교부받은 겁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 있으면 바로 도입할 예정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죠, 아마 제작비와 기간이 상당히 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37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 텐데요.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신규임용 후보자의 임용 전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서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각급 학교 업무지원 등 일선교육현장의 업무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해 시행하다가 없어진 수습교사랑 다른 점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행정직분입니다.

행정직을 저희가 금년에 한 4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인데 시험이 끝나면 10월보다 한 3개월 정도 실무수습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교사가 아니고 행정직?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행정직입니다.

이태환 위원 행정직은 작년에 없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는 지난해대로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에는 원래 87명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40명인데 4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3개월 치 인건비하고요, 교육비 이런 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전원이 40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에 현재 40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고요.

이어서 설명서 413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리 관련입니다.

이게 내용이 ‘공무원 마인드 변화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전화 친절도 조사 및 친절 연수 실시로 친절마인드 향상’ 내용이 이런데요.

180만 원 본예산은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실시를 하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해서 대국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건데 친절도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친절교육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집행률 100%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기존 180만 원에 대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뭘 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행정정보 공동분담금, 이 행정서비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행정정보 공동분담금 도에 180만 원 납부한 것이고요.

이 900만 원이 앞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100% 집행했다는 것은 180만 원을 100%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 집행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했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교육부에서 시·도별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구축으로 해서 시·도별 분담금을 저희가 불입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427쪽인데요, 통학차량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체험학습 공동화 운영에 따른 실적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에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대인데 학생들 통학을 시키고 나서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에 다른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때 유류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상당히 되고 있고요.

본청 버스도 거의 매일 나가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도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요즈음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로서는 통학차량을 더 확대시키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수요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직접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것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가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493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이게 병역대체로 해서 여기서 복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페이지를 잠깐...

이태환 위원 설명서 493쪽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사무실에 군역을 대신해서 사회복무요원 1명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부터 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 1월부터 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처음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금년 청사 옮기면서.

이태환 위원 어떤 근거로 시행하게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아마 행정부서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역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어떤 배경으로 시행하게 됐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필요 요원이 있어서 병무청에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1명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현재 1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더 추가로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추가로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는 청사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입구에 계신 분이 복무요원이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 복무규정을 군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497쪽입니다.

신청사 환경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보면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저희 청사를 와보시면 아실 테지만 바로 옆에 시청이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주변 조경이 아주 잘 되어있고 조형물도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는 그런 여유공간이 전혀 없어서, 또 우리 세종교육을 상징할 만한 그런 조형물이 건물에도 배어있지 않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세워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교육수요자한테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청사 조명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건물 외부에 하실 계획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건물 정면 쪽에 할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걸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1억4,50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질문 주신 상징조형물의 산출근거는 지금 청사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청에서 전기, 설비, 이런 기타 공정을 뺀 순수한 건축부의 1%,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가 180억이 들었는데 그게 1억8,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청사 상징조형물을 그것보다 약간 작은 규모로 한 1억5,000 정도를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1억5,000 정도의 범위 안에서 작품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추정치로 잡았고요.

내용물은 공모를 통해서 세종교육의 상징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통해서 잡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교육청 안에도 뭔가 작품 전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는 공간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환경을 차츰차츰 조성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청에서 혹시 학생들 미술대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시는 지난번에 교직원하고 학생들 작품전시회를 한 번 했고요.

저희가 그런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아침에 작은 음악회도 출근시간 맞춰서 몇 분 간 하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공간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잘 활용하시고, 또 교육청이니까 학생들의 잘된 작품들을 전시도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행정직 수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또한 역시 작년에 수습교사가 운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경감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현장실무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내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업무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았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행정직도 분명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신청하셔서 하시는 분들께서 지적되거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현장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끝부터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방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본청 시설 관리, 소관별 185페이지에 있는 조형물 설치에 관련해서 이게 별도 설치 건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형물 저도 봤거든요.

상당히 수려하더라고요.

상당히 진취적이고 교육청의 상징물로는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이 조형물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설치 위치를 어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하고 반대로 쪽으로 균형을 맞춰서 양쪽으로 설치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쪽으로 설치하는 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번에 하는 건 순수하게 세종교육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개 일반 건축에서는 적정 건축면적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조형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그 조형물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조형물 보고 상당히 컨셉을 잘 잡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일반적인 틀에 박힌 조형물이 아니라 시각적인 느낌도 상당히 괜찮아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조형물이라는 게 상징물이잖아요, 상징물.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징물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상징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징적인 특정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징물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상징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정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혹은 기존에 조형물이 전혀 없고, 혹은 있어도 그 조형물이 전혀 콘셉트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조형물을 추경에서 올린다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콘셉트로 정확하게 어떤 조형물을 만들고 싶은 지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조형물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굳이 다른 걸 또 하시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예산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썩 적절치는 않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정답이 없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사를 와보셨다고 하시니까 보셔서 아실 테니까 조형물 하나만 달랑 있어서 정말 어떤 분위기 자체가 친밀감이 좀 덜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안찬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외부조형물로써 친밀감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사실 교육청을 가서 느낀 바도 저도 이태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건물 안에 있어야 할 미술품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돼 있는 포스터가 됐든 미술품이 됐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삭막한 느낌이 있었지 외부는 수려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강 옆에 있어서 누가 봐도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고요.

현재 있는 조형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수려하거든요.

새롭게 도약하는 세종시 교육의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려하다고 보고, 굳이 그걸 이 시점에 옆에 꼭 하셔야 되는지.

예산이 없다고, 이번 추경에서 오늘 오전에 설명할 때 정말 열악한 재정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열악한 재정여건에 꼭 추경에 이걸 올리셔야 되는 건지 저는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는 데에 저도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 청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형물 하나만 있다 보니까, 시청은 조경이라든가 너무 대비돼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교육적인 이미지, 또 세종교육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번에 반영한 걸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좀 더 논의해봐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은 시점에 대해서, 지금 열악한 재정여건에 그걸 굳이 추경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추후라도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충분히 지금 잡은 예산보다 더 많이 잡아서 더 우수한 조형물을 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예산서 149페이지에 개교경비인데 3월에 개교했죠?

3월에 이미 개교한 학교의 개교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리셨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본예산 때도 세부내역들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 3월에 개교를 이미 해서 개교경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교구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말씀하시는데 부족하다고 인정돼서 추계한 내역서 있죠, 학교별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어떤 학교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세부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소관별 예산서 146페이지에서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가 있어요.

2,2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통계프로그램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근거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동 앞에서 통상적으로 학생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리를 비교한다는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인 거죠, 용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페이퍼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청이 계속 쓰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평준화 관련해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평준화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이 정해지면 적용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프로그램으로 그걸 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는 저희가 평준화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배정방법에 우선 적용하려고 개발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정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근거리 배치를 위해서 우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게 결국은 같은 용도로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사용 가능할 거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들은 세부적인 내역을 아실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설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은 5,950만 원을 들여서 나이스 기반으로 한 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 지원 후 추첨 방식, 그동안 추첨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학교가 쏠림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근거리 중학교 수를 매겨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순서로 순위를 정하는, 말 그대로 지리정보시스템 GIS방법을 적용해서 근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준화 과정에서도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활용이 가능한 거냐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실무자들한테 그렇게 답변에 나왔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소관별 예산서 146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방금 자료 요청을 했어요, 메모로.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 좀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처럼 회의 시작하는데 갖다 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 검토할 시간을 남겨놓고 갖다 주셔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관별 138페이지인데요.

140페이지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요.

‘불친절 조사 사례’ 해서 외부용역을 900만 원 주나 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900만 원 다 용역비가 아니고 친절도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사후에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걸 조사해서 혹시라도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면 해당 직원이 됐든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해당 직원한테 그런 부분들을 통보해주고, 또 공통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직원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몇 차례 정도 연수시키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의도는 참 좋아요.

본 위원도 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케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도 계속 노력해서...

안찬영 위원 그럼 계속 이 예산을 매년 들여야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반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찬영 위원 당연하고요, 국장님!

당연하고, 이런 교육사업이라든지 친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두 번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습성이라는 것은.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건장치를 하죠.

대개 일반적인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는 요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건장치를 합니다.

단순히 “잘해라. 잘해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에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2차적인 게 따라갑니다.

특히, 이런 대 민원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케어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지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거든요, 대민원행정서비스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하는 건 좋은데 문제점이 적발되고 1차 경고나 이런 걸 통해서도 케어가 안 되는 특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급식종사자 분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타 전체 다 삭감했는데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163페이지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급식행정실무원 인건비는 급식행정실무원 채용을 안 해서 당초 예산 있던 걸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채용을 안 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단 이후로 해당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네, 관리단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관리단까지입니까?

○위원장 박영송 예.

윤형권 위원 계속사업, 명시이월조서 이런 것도요?

○위원장 박영송 예, 소관 명시이월 말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이건 학교의 전반적인 공통사항인데 명시이월된 부분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 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학교설립뿐만 아니라, 비단 교육행정국뿐만 아니라 학교에 전출된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 또는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결산검사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안 계셔서 질문을 대신 드렸는데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결산검사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일단 잠깐만요.

윤형권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실 거예요?

윤형권 위원 제 질문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명시이월 관련돼서 명시이월조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사항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명시이월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의 증·개축이니 신설이니 관련돼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명시이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혹시라도 윤형권 위원님은 이거예요.

추경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 혹여라도 명시이월 할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참여한 서금택 의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은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학교에 전출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80억 정도가 불용을 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안 되고.

이런 부분 설명을 이런 자리에서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내용을 잘 모르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한 번 질문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잠깐 질의는 아니고 윤형권 부의장님이 제가 갔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 한 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을 봤어요.

여러 가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많이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것도 결산검사 한 거 오고 그러거든요.

의회에 와서 나중에 결산검사를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서류로 받고, 제가 여기에서 다시 또 질의 드리고 그러는 게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나 지금 말씀 주신 것 어느 정도 어떤 건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회계지도로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회계는 별도로 학교에서 예산을 세우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독립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학교의 예산 관계라든지 회계 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지도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 160쪽에 원거리 통학생 통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공주정명학교에 가는... 거기 학생들 수송을 위해서 안전요원 비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수송해 주시는 분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전요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한 분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정명학교 스쿨버스 얘기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어요.

일단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전시관 설치 보조금 반환 비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김종오 장군...

○위원장 박영송 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시청에서 보조를 받은 건데 교육 쪽으로 가치가... 지난해 1회 추경 때 감액 처리돼서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으로부터 15분, 4시3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교육연구원 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세종교육연구원 원장 황우배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역량 강화 소관별 예산 192페이지입니다.

교원의 교육력 향상과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원 자체 직무연수 확대 운영비로 3억4,900만 원, 본예산에 미편성된 교원 선진화 및 사이버 연수 운영비 1억8,400만 원으로 총 5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소관별 예산 193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정착 및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직무연수 운영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사 관리 소관별 예산 194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인력의 업무 이해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기간제교사 및 기간강사 대상 연수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소관별 예산 195페이지입니다.

교직원의 연구풍토 조성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과교육 연구회 30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지원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소관별 예산 19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및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23종에 대한 운영비 2,300만 원,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안전관리의 필요성 증대 및 이용자 관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용역비 1,000만 원으로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 관리 소관별 예산 196페이집니다.

교육정책 과제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대안 제시를 위하여 주요 정책 연구 및 정책연구회 운영비로 6,100만 원, 교육정책과제 연구개발을 통한 행복세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백서 발간을 위해 1,200만 원, 새로운 학교를 위한 전문적 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 포럼 운영비 1,900만 원으로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소관별 예산 198페이지입니다.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연수 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소관별 예산 199페이지입니다.

2015년1월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른 연구연수센터 신설로 기본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 소관별 예산 199페이지입니다.

직무연수 자체 실시로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실 시설 정비 3,300만 원, 본원 건물 비가림막 설치비 1,300만 원,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세종교육연구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연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 확대로 2015년 제1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본예산보다 8억6,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본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연수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한솔수영장 사용수입료가 다 삭감됐는데 이게 다른 부서로 간 겁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189쪽이요?

윤형권 위원 예, 한솔수영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솔수영장 시설물이 한솔중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교육용으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게 되면 일반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일반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필요하대요.

무려 공사비가 약 7억 원 정도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약 4개월 정도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무료로 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윤형권 위원 여기 세출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인성교육과 담당장학사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6월1일자로 아름동에 스포츠센터가 개장되면 일반인분들은 그쪽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한솔수영장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중심의 수영장으로 한솔수영장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240명을 아침 2타임, 저녁에 1타임 해서 240명을 수용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했던 분들이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상당한...

윤형권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 상대로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어요.

수영장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책을 세워라.

이 자리에서 이걸 자꾸 거론하긴 좀 그런데...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솔동에서 하다가 이것을 교육용으로 100% 전환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름동도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거기도 수용에 한계가 있겠죠.

윤형권 위원 그렇죠, 지금 9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아름동 주변에 종촌동 그런 부분이?

이게 결국은 화살이, 비난이 교육청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 예산과 관련돼서 한솔동 수영장이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영비만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고...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영수업을 하게 되면 특교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인성교육과에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확대해 나가고...

윤형권 위원 여기 올라온 게 1억 정도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서 일반인들도 수영을 하면서 학생 중심의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서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태환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교육포럼 운영 1,000만 원 외 9건에서 16억1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예산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제출과 답변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인)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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