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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8회 제4차 본회의(2015.04.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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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4월10일(금)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고준일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안찬영·이태환·서금택·박영송·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윤형권·고준일·김원식·김복렬·이경대·정준이·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원식·고준일·장승업·김선무·김복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박영송·서금택·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안찬영·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이태환·정준이·고준일 의원 발의)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임상전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남중학교 총동문회 박덕규 님 외 이십여 분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 김미영 님 외 한 분이 우리 세종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문객 여러분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고준일 의원님이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을 촉구하며”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선진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서천 어메니티복지마을과 서천군 청소년마을을 현장방문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가결, 다른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고준일 의원)

○의장 임상전 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고준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고준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세무서가 신설하여야 함의 당위성을 평소 실감하면서 ‘세종세무서의 조기 건립 촉구’에 대해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9월 1단계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3단계 이전까지 3년에 걸쳐 당초 계획된 총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시 인구도 출범할 당시 10만1,000여 명에서 지난 3월 말 현재 18만여 명을 상회하였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까지는 20만 명 인구도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최고이면서도 세종시 전역에 종합병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없어서 인근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욕구 수준을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끄러운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법정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기 위해 대부분 시민들은 먼 거리에 위치한 공주 구도심까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세종시민들이 겪고 있는 세무행정서비스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세종시의 세무서비스는 고작 공주세무서가 관할하는 조치원읍 침산리에 공주세무서 소속 세종민원봉사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장하는 업무는 단순한 업무만 취급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공주세무서 본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이 세종시에 있지만 시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무행정서비스는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공주세무서가 세종시까지 관할하고 있어 이로 인한 세종시민들은 시간적·경제적인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만약 내 자신이 직접 겪게 되었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난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관계 부서를 방문하여 세종세무서 설립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를 확인한바 2017년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약 11만5,000여 명인 공주시는 현재 18만여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보다도 작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세무서에서 세종시까지 관할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2020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5,000세대 3만여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세종세무서가 앞으로 4년 후인 2019년도에나 정상적으로 개청이 된다고 가정해 볼 때 세종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활발한 도시개발과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 정상적인 추진과 급증하는 세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납세자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세종세무서의 조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종시가 앞장서서 세종세무서 조기 건립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정지역 내 공공청사의 건립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님 좋은 발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안찬영·이태환·서금택·박영송·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윤형권·고준일·김원식·김복렬·이경대·정준이·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총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원식 의원 외 세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9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준일 의원 외 세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00호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정봉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1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포상과 관련된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의회 포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찬영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1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예정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우리 시로 이관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세종시청사 및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예정으로 이에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시를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이관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원식·고준일·장승업·김선무·김복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박영송·서금택·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안찬영·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준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6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중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주택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고,「공인중개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04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07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1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을 시 관내의 다른 기관 및 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이태환·정준이·고준일 의원 발의)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6일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7호 이경대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융자금 총 한도액 명시 및 일부 조문의 용어 정비와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자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민 편익시설 설치장소 확대 차원에서 세종시 도담동 내 구청 예정지 매입 추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김종서 장군 묘역」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8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제정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가 인수예정인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전문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호수공원 이관 시기에 맞추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독립적 운영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그리고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균형발전국장조수창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손권배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나승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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