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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4.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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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4월9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안찬영·이태환·서금택·박영송·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윤형권·고준일·김원식·김복렬·이경대·정준이·장승업 의원 발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김원식·서금택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1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안찬영·이태환·서금택·박영송·장승업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19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

안 제2조 “(적용대상)”은 “(포상대상)”으로 하고,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는 “의정활동에 공헌이”로 하며, “공무원”은 “공무원 또는 학생”으로 한다.

안 제3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종류)”는 “(포상의 종류)”로 한다.

안 제5조제1호 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하며, 안 제5조 “제5호”는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호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 명예를 드높인 경우”를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로 한다.

안 제8조 “(시기 및 방법)”은 “(포상시기)”로 하고, 안 제8조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제2항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를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하고, 안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한다.

안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항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며, 안 “제9조제2항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

안 “제9조”는 “제10조”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기관·단체의 장”은 “시민 5인 이상과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안 제9조제3항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제2항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안 제9조제4항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한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한다.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4항, 안 제11조제5항, 안 제11조제6항, 안 제11조제7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회”라고 하며, 안 제11조제4항 중 “총무담당 사무관”을 “총무담당”이라 하고, 안 제11조제6항 중 “개의”를 “개회”라고 한다.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12조제4호 중 “공사(公私)생활”을 한자를 삭제하고 “공사생활”이라 한다.

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행할 수 없다.”는 “포상할 수 없다.”라고 한다.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등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를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안 제1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복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인데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4월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하면 “의안의 상정시기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긴급한 사유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윤형권·고준일·김원식·김복렬·이경대·정준이·장승업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37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보면 위원수를 “7명”으로 한정하였는데 “7명 이하”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결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결된 안건은 4월10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그럼 인수특위를 의회운영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성하고 인원절충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관계없나요?

고준일 위원 (마이크 꺼짐)아마 본회의에서 할 거예요.

본회의에서 하지 않아요?

○위원장 서금택 네, 본회의에서 발표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분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서금택 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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