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4.0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4월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이태환·정준이·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이태환·정준이·고준일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고준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 의원, 이태환 의원, 정준이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총 한도액 명시 및 일부 조문의 용어 정비와 융자 조건 완화를 통한 수혜 대상자 확대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농업 운용자금의 소모적 경비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융자 총 한도액을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여 수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1년 전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소모적 경비가 2,000만 원이죠?

이경대 의원 예.

김선무 위원 그중에서 사료 구입비와 난방비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대 의원 그것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해 연말에 작성했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의 제안설명 들을 때 사료비하고 난방비 두 가지에 묘목 입식하고 가축 사육을 소모적 경비로 넣었었습니다.

그때 이 조례안 검토를 할 때 본 의원도 그렇고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시설자금 쪽에 있던 그 두 가지를 소모적 경비로 넣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여기에서 빼서 시설자금 쪽으로 항상 해오던 대로 돼야 된다는 안을 제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그 두 가지는 빼고 두 가지만 한시적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소모적 경비에 넣을 것이냐, 시설사업비로 융자 받을 걸 소모적 경비에 넣었을 때 문제가 많았었다 이거죠?

이경대 의원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가축 사육 같은 경우가 지난번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소모적 경비로 봤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 조례부터 운용돼 오던 것은 5,000만 원 한도였을 때 5,000만 원 시설자금으로 보고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돼서 운영과정에서 그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빼고 아주 여기에서 못을 박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소모적 경비를 규정하지 않으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죠?

이경대 의원 예.

김선무 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15조제1항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보조비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것이죠?

이경대 의원 예.

김선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대 의원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50대50으로 가던 걸 10% 깎아서 40% 보조 주고 융자금 50%, 자부담 10%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통과됐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40% 보조금이 없습니다.

거의 다 50대50으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전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보조 한도를 정부에서 내려온 50대50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늘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50%까지 지원 주는 데까지는 이것을 융자를 줄 수 있게끔 하자.

40%로 한정하니까 국비 지원받는 데는 전혀 이걸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10%를 상향해서 50%까지 받는 데는 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50%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선무 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는 합니다만 이걸 꼭 50%니, 40%니 국비 비율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비가 30%가 됐든, 40%가 됐든, 50%가 됐든 예를 들어서 30%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 같으면 30%를 융자해서 60%를 만들고, 또 한 40%는 자부담해서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40% 지원 받는 융자는 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경대 의원 아니죠. 50% 이하까지는 다 해주고 정부 보조금이 50% 이상 되는 데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거의 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50% 이하는 된다는 얘기죠.

이상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하는 데에는 이 융자금까지 또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40% 이하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50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40대50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경대 의원 예.

김선무 위원 그러면 어차피 60% 받으면 40%는 자부담이다?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경대 의원 예.

김선무 위원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융자 받는데 지원보조율이 70%다.

그럼 자부담이 30%라도 1억5천 아닙니까?

그럴 때는 농가에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대 의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최고한도액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어도 1억 원밖에 못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할 때 1억 원으로 정했던 얘기도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보면 5,000만 원 했다가 1억 원으로 하면서 융자기금이 많이 적립한 2~3년 후, 본 의원도 2~3년 후는 확대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이 5,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지난번에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갖고는 한꺼번에 확대하면 모자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융자금을 쌓여가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것보다 2년이 더 회수율이 늦어집니다.

1년 거치를 더 했고 액수를 올려서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억 원 이상을 줘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 융자금이 고갈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지난번에 1억 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는 집행부에서 한 조례입니다.

김선무 위원 이경대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이번에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이었나요?

이경대 의원 예, 3년 거치 4년 맞습니다.

2년 거치 3년 했던 걸 3년 거치 4년 상환.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는데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면 총 7년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나눠서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대 의원 예.

김선무 위원 저번에 지역주민 한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융자금을 한 5,0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송아지 입식 자금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2년 지나고 딱 3년째 되는 해부터 그걸 N분의 해서 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 말씀은 소를 키우면 대개 송아지를 낳는데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송아지 키우려면 한 3년은 걸려야 어느 정도 자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데 자금도 회수하기 전에 돈 갚으라고 하니까 이거 뭐 키우던 소를 그냥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도 완화돼서 다행입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에게 융자를 어느 정도 해주려면 한 5년 정도를 거치해줘야,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정도 해줘야 송아지를 낳아서 그걸 어느 정도 다시 또 한 번 더 2년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다음에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한 2~3년 만에 회수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금 회수율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금이 빨리빨리 회수돼야지만 여러 농민이 혜택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 2기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아마 이 농업발전기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증액하는지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300억까지입니다.

김선무 위원 300억까지요?

현재까지는 100억이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올해까지 하면 165억이 조성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선무 위원 올해 40억을...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40억까지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올해 40억 포함한 겁니까? 2014년에는 확장한 게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김선무 위원 2014년까지는 130억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125억입니다.

김선무 위원 125억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40억을 증액한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증액한 건 좋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40억씩 증액해서 300억을 2018년까지 만들어놓으신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한 120억 정도 올리고, 임기 내 300억까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김선무 위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한테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부채문제라든지 그걸 해결해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농업예산을 그 당시는 농업유통과였었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김선무 위원 그 예산을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됐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금 40억 확정된 거 맞는데 농업정책과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2015년도에 2014년 대비 한 6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 예산 60억 증액된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 그 내용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학교급식,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증액이었습니다.

그게 한 150억 정도 됐었는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면지역에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한 6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유통과,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은 작년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고 학교 학생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편성됐는데 그 예산이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60억 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이 2014년도하고 같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40억 원이 각종 자재나 농기계, 여러 가지 기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줄여서 40억이 농업발전기금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한 그 40억은 다른 재원을 충당해서 농업정책과에 기금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줄여서 기금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겉으로만 60억이 늘었지 속빈 강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예산은 거의 농업의 주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로컬푸드는 별도로 하고요.

직접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이 농업인들의 주된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촌 예산, 농가 예산은 거기에 다 있는데 60억 증액된 건 학교급식비로 간 것이고, 또 여기에서 발전기금으로 간 40억은 다른 재원을 줄여서 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억의 농가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걸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2016년도 예산에는 농업예산을 줄여서 발전기금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꼭 만들어줘야 이 공약에 부합하고 부응하는 것이지 그걸 다른 거 줄 것을 줄여서, 농가 무상 보조될 걸 줄여서 이걸 발전기금으로 갔다는 것은 무상으로 주던 40억을 융자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40억에 대한 여러 가지 농업예산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증액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융자금으로 해서 농촌 사업 예산으로 반영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오늘 조례와 특별히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어요.

농업발전기금은 앞으로 40억씩 증액해주는 건 좋으나 농업예산을 줄여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면밀히 잘 챙겨서 농업예산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 로컬푸드과가 생기면서 일부 유통파트라든지 일부 업무는 또 로컬푸드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물론 로컬푸드 예산을 별개로 파악을... 농업예산을 별도로 보면 다른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로 지원돼야 될 게 그냥 융자로만 단순히 돌아가는 부분으로까지 되지는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앞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의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넷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출자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금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이익금 처리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회사의 설립 목적 이행 여부, 업무회계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지도·조언·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6회 임시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명예농업부시장의 로컬푸드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역점 추진시책인 로컬푸드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설치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로컬푸드 주간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는 부분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컨설팅 기관’을 ‘상담지원기관’으로, ‘브랜드화’를 ‘상표화’ 등으로 법 문장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민 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부지는 도담동 구청 예정지 부지로서 당초 토지주인 LH 측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직매장을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공공용지에 직매장 설치 시 주변 상권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해당 부지 매입을 행복청과 LH로부터 권유받았고, 우리 시는 개발민원 증가와 인근 주민의 편익시설 설치 요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설치 예정지는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와 인접한 행복도시 1-4생활권으로 면적은 21,080㎡이며, 매입가액은 약 156억 원입니다.

금년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관련된 식당이라든지 공원 및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도11월에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체 사업비가 약 238억 원으로 과다하고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1단계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지와 면적은 장군면 대교리 275-1번지 외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7,150㎡가 되고, 사당, 고직사, 충의관 등 세 가지 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부터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7월에 보상협의 및 부지 매입에 들어가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금년 6월 말 개소 예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도시재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개요는, 위탁의 범위는 시설 관리 운영 전반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금액은 연간 3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고, 4월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5월에 수탁자 공모 그리고 협약을 체결해서 6월 말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운영 개요, 수행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로컬푸드 운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등 시민 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안과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안 하셔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본금 10억 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4억8,000만 원을 출자하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왜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50%를 초과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대한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공공기관의 적용을 받아서 뭐 잘못될 거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면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자부에 가서 별도의 승인절차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은 이런 농업법인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출자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이라든지 모든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출자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잘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이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회사가 설립되는 거거든요.

일정의 주주로서 우리 시가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생산자 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지분을 합할 경우에는 50%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필요한 사항들은 의결들을 유도할 수 있고요.

김선무 위원 과반수가 아닌데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면서 50%가 안 되니까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김선무 위원 의결권은 50%가 안 되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와 우리 시가 같은 입장에 서서 50%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4억8,000을 우리 시에서 내고 생산자 단체는 3,000만 원...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출자법인이 시에서 출자했을 때 그 법인이 잘 돌아가서 이익도 내고 하면 좋지만 만약에 자본 잠식해서 4억8,000만 원 회수 못할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다른 데 가셔도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못 지을 것인지, 시장님이 져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뭔가가 현재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시에서 앞서가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여론이 있어요.

일례로 와이팜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농업법인인데 시에서 일부 출자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삐걱삐걱 해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 누구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싱싱장터만 보더라도 잘될 때는 하루에 매출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한살림’이라든지 ‘아이쿱생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하루 매출이 한 1,000만 원만 넘어가도 일정한 회사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손익분기점을 넘는 금액이 대부분 하루 매출액이 한 1,000만 원만 넘어가도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만 운영하는데도 한 400만 원, 500만 원이 나오는 수준이라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도 한 2~3년 내에 손익분기점이, 이득이 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국장님, 자신할 수 있어요?

올 연말이면 답이 나옵니다.

길지도 않아요. 내년 봄이면 답이 나오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김선무 위원 일일장터에서 기획해서 장사하는 거하고 점포를 차려놓고 계속 손님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소매할 때도 세일해서 며칠 동안 하는 거하고 계속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신도시 가서 며칠씩 포장 치고 장사해서, 주민들 홍보해서 일시적으로 와서 한 번씩 팔아주는 걸 거기에 대입했다가는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우리 시에서 50% 이상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시지만 다른 지자체 여러 군데를 보면 출자법인이 지금 부실한 곳이 많아요.

비록 이런 거 말고 공기업이 여러 군데 부실한 게 많은데 그럴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우려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기업법에 따라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안행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까다롭게 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를 끌고 갈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초기단계인데도 저희들이 볼 때 전망이 밝습니다만 2년, 3년 뒤에 수익이 좋아지면 별도의 출자기관이 아닌 생산자 단체가 됐든, 또는 사회적기업이 됐든 별도의 운영기관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걸 회수하고서라도 또 다른 운영단체가 등장하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로컬푸드매장은 본 위원도 농사를 전문으로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에요.

로컬푸드가 농업의 일환으로써는 꼭 성공해야만 소작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염려되는 것만, 전체적인 맥락은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농업법인이라든가 일반 법인을 만들 때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49%, 45% 이런 식으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어디에서 운영할 건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본 위원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운영할 건가.

법인을 만들 때 50대50으로, 쉽게 49대51 이런 식으로 법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예.

이경대 위원 그리고 그쪽 법인에서 직접 운영해요.

그 뒤에 이 조항을 보면 출자는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사업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거의 돼 있어요, 이 조례가.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조례에 할 수 있다니까 지금 돈 얼마 준다는 건 이건 아니지만 이 조례상 보면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 근거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조례상 그렇잖아요.

조례에 이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해 주려면 조례에 그 예산안을 거기에 넣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이든 생산자 단체가 되든, 생산자 단체 누가 되든 했을 때 앞으로 사업비라든가 문제되면 계속 예산을 시 예산으로 투자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우선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왜 되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동에 있는 법인이 이런 취지로 세워서 연기군에서 운영하다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왔을 때 법인으로 넘긴 거예요.

그 뒤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시기가 되면 나머지를 시에서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나 뭐나 전부 다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전동에 있는 그 법인의 취지도 처음에 그랬고, 지금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시작돼서 법인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던 걸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연기군의회에서부터 세종시에 왔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 법인으로 넘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지원 못해준다. 운영비 같은 건 못해주고 운영에 들어가는 자동차라든가 그런 건 일부 지원해줄 수 있어도 못한다.” 하고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가 농민들한테 외상으로 구매했던 부분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지 왜 문제가 되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시 지원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일부 또는... 출자도 좋아요.

법에 있는 데에서 지원해주는데 운영비, 운영경비, 사업비를 전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면 차라리 법인을 만들지 말고 와이팜을 초기에 연기군에서 했던 것처럼 아주 시에서 책임을 지고 비정규직이라도 임명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왜 49대51로 해서 문제되는 건 앞으로의 운영비, 경비, 사업비 이런 걸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로컬푸드 사업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금 전체 로컬푸드 관련된 앞서 나가 있는 지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 경북, 대구, 전북 완주 이렇게 다 로컬푸드 지원 조례에 회사법인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운영 법인의 어떤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몰라도 저희는 특정한 단체를 운영 회사법인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고, 적어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확인돼야 그를 CEO로 뽑을 것이고, 그 CEO가 또 직원들을 뽑게 되고 이러는 거지, 또 여러 기관에서 함께 출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SK까지 1억 원을 내기로 되어 있고요.

농협에서도 2억4,000, 축협에서도 내고, 시에서도 내고, 생산자 단체에서도 내고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동일한 지분 비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비율에 따라서 주주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시비에서 이게 돈이 많이... 농민도 살리고, 소비자도 좋은 농식품을 사용할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운영비, 경비, 사업비를 전부 다 여기에서 지원하게 이 조례가 있다니까요.

우리만 잘못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은 자본금이 10억 원 되니까 그 자본금에서부터 먼저 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경대 위원 자본금은 비율에 따라서 회사 출자할 때 자본금으로 넣는 것이고, 운영하다 문제점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업비, 운영경비 다 우리가 시비로 해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답변이 그때 가서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매칭사업으로 지원한다든가 비율에 따져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괜찮은데 그 답변을 못하시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경비라든가 부족한 경비, 앞으로 문제되는 건 전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와이팜도 관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넘겼을 때 문제되는 걸 법인으로 넘기고 나서부터는 일체 그런 경비를 못준다고 해서 안 줬단 말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비 이런 것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가 이 회사법인에 직접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지금으로써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일정한 상징적 문구가 있습니다만 정말 거의 50% 가까이를 출자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회사법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문구로, 상징적인 문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 앞에 다른 사례에서도 한 100평에서 150평만 어르신들이 농업을 지어도 매달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꼬박꼬박 드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2~3년 뒤에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걱정은 안 하고 있어서...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라니까요.

수입이 많이 생기면 시로 수입의 얼마가 지분에 따라서 들어오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배당하기로 결의를 하면 될 텐데요.

저희들은 배당금에 관심이...

이경대 위원 거의 이런 경우 배당금을 안 하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시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독립적인 회사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물론 3년이 될지 늦게 잡아서 5년이 될지 이런 것들은 막상 운영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종속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했지만 살려야 되지만 잘못하면 이 조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비고 뭐고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신도시 가서 잘하면 확률이 있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와이팜의 경우를 볼 때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을 때는 이 조례를 보면 당장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와이팜 사례하고 막상 6개월 정도 운영해보면 이런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한번 면밀히 조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라면 그 지분대로 같이 지원한다든가 이래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그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주면 그냥 그분들 월급만 받고 어디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운영체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대책도 한꺼번에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유치원적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따 또 있겠습니다만 일단 마이크를 들은 상황에서 이 법인 주식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실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

김정봉 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더 고맙겠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CEO를 하나 뽑아서 별도 회사법인은 방금 말씀드린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주주총회로 연결이 되고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다 하게 됩니다만 전문매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관련된 직원들을 또 몇 명 뽑고 하면서...

김정봉 위원 그럼 이 법인이 직매장을 운영할 법인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만을 위한 별도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직매장을 위한 법인이란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말하자면 대표이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소관 저기가 될 것인데 왜 우리가 독립된 법인한테 사업비도, 경비도, 때에 따라서는 인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담고 있나요, 독립된 법인인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게 모든 지원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보실 경우에는.

일종의 로컬푸드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별도의 농업을 위한, 또 와이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들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공공에서 지원 없이 별도의 사업을 꾸려나갈 수는 없는 거죠.

김정봉 위원 저도 장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분명히 선을 딱 그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법인을 설립할 텐데요.

10억 중에서 48%를 대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끈을 안고 가게 되면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도 보장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법인, 로컬푸드 지원 153억, 농업발전기금 300억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명확하게 선을 안 긋게 되면 이게 한 주머니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인력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고요.

이 구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한 수익금이 나왔을 때 그 수익금의 90%가 누구한테 가냐면 농민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김정봉 위원 아니, 물론 장사가 잘돼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일에 잘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인원까지 서포트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를, 이런 문구를 담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고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장사가 잘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판매했을 때에 나오는 수익금의 90%는 농민들한테 주는 게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회사법인 또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김정봉 위원 좀 더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조에 대해서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경영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 사업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10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꼭 넣어야 되는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건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무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는 출자금 전체에 대비한 30%를 가지고 시에서 출자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렇게 직원들을 파견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견하겠다는 걸 정한 건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어떤 다른 법령의 근거가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도 상징성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김정봉 위원 상징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이걸 일일이 경비를 마련해서 지원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근거 법령을 마련해뒀을 뿐이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요.

김정봉 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지원들은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서 만약에 1년을 운영했는데 1억이 적자가 났으면 지분대로 너희들 해당 기관에서 얼마 내라, 생산자 단체에서 얼마 내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시에서 전적으로 이걸 다 부담하겠다는 걸 표현해놓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만일 문제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 선에서까지를 해야 하지 이걸 자꾸 물고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이 조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요.

적극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는데 혹시라도...

김정봉 위원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10조4항은 굉장히 안 좋은 사항이다.

본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회사는 제가 못 봤어요.

실제 제가 또 같이 동업하면서 사업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한 2~3년은 필요한 걸로 보는데요, 그 수익구조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전에 적자가 1억이 났다.

그러면 출자 비율별로 시에서 만약에 4,800만 원을 더 지원하자는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걸 우리 시에서 받아주려고 하면 이 근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김정봉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근거가 필요 없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회사법인에 지원을 할 수가...

김정봉 위원 아니, 법인에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출자금을 까먹으면서 하라.’ 이 뜻인 거죠?

김정봉 위원 했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필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출자했으니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데 출자금이 얼마나 충분한지 이런 것들은 또 판단이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경비니, 사업비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어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이 출자되게 되는 배경이 근본적으로는 로컬푸드 사업의 정착을 돕겠다는 의지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행복청에서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 ‘선언적 의미’라는 표현을 좀 썼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시나 공기관이 출자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간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중심이 되는, 끌고 가는 중추세력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특정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자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 특히, 영세농, 고령농, 소농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 수단으로 직매장 개설인데, 이 직매장을 운영하는 주체를 관에서 100% 끌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적인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단체라든지 공기관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좀 더 포괄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는 말씀이고요.

시에서 직접 나서서 영리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공공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는 이상.

안찬영 위원 저는 지난번에 농업토론회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검토보고를 통하고 기본적인 세종시의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 시가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인구 증가분은 도심 인구로 해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 기본적으로 세종시 인구 20만은 무난히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8만 정도 된 걸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20만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3인 가족으로 보면 7만 가구 정도 올해 안에 무난하게 달성되리라고 보고요.

본 위원 집에서 사용한 하루 식료품비를 계산해봤어요, 공산품을 빼고.

한 달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미니멈으로 20만 원씩 잡으면 7만 가구면 약 140억 정도인데 12달 해서 적게 잡아서 10달 정도만 곱해버리면 한 1,400억 규모라고 보입니다.

이건 공공급식을 뺀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체 규모라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용역보고에서 직매장에서 월 올릴 수 있는 매출 기준, 그리고 연 매출 기준을 어느 정도 확인했었죠,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을 잡은 건 아니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워밍업하는 단계로 보일 것 같고, 이 농업회사법인은 결과적으로 의사결정구조에서 가장 최상위 기관으로 봐야죠, 농업법인 직매장과 관련된 기관 중에서는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아니고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면서 전문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주주총회가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가능하면 이 사업 출자를 얼마로 할 건지,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출자하는 건지는 나와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시에서 48%를 출자하는데 물론 한 3% 정도는 소비자 단체가 출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두 지분 합치면 50%가 좀 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다수의 금액을 출자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오히려 4억8,000을 맞춘 것이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표현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생산자 단체랑 합해서 51%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 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또 다른 기관들이 추가로 향후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성원 전부를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 좀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추후에 세우게 된다면 만에 하나라도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해서 농업회사법인에 예산을 좀 더 투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서에 기재를 할 때는 주로 어떻게 기재가 되나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금을 우리 시가 여기 쓰여 있는 데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의사결정이 되고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을 때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이 해당 농업법인회사에 들어가는 자금을 어떻게 표현하게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명쾌하기는 나름인 것 같은데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제목과 금액, 이런 상세 항목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에 충분히 설명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예산 의결을 받으실 때 반드시 왜 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말씀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우려를 저희들이 명심하고 투명하고 방만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고 있고, 소농민을 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직매장을 법인화하고 농민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요.

이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끼리 많은 상의를 하셔서 그건 알았고요.

조금 벗어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 본격화’해서 ‘7월에 도담동 직매장 오픈’ 이렇게 4월2일자로 대전일보에 났습니다.

오늘은 4월6일이면서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근데 이 보도자료는 균형발전국에서 하신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상임위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직매장을 오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 오해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 연초에 업무계획도 수립해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요.

건건이 다 시의회에 협조나 지원이 없으면 하나도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업무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스케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4월2일 안 하고 오늘 6일 보도자료 내면 4일만 참으면 되지 이 조례 안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맞춰서 보도자료를 내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조례나 직매장 설치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 국장님 아시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4월2일이고 사실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이 맞으면 본 위원이 맞는데 이왕이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야 이것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말씀 들으니까 시기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훨씬 더 모양새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보도자료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고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것들 로컬푸드나 이런 것 연계선상에서 법인을 만들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는데 로컬푸드 육성 지원 이것도 개정합니다.

따지고 보면 예산 여러 가지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때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했던 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로컬푸드 육성 지원법을 한번 보세요.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답변한 것이 타당성이 맞나요.

시설비 일부 지원을 한다고 로컬푸드법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어떻게 개정하느냐면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요.

아시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연계돼서 이따 얘기하려고 해요.

이경대 위원 일부를 법인에 출자를 한다든가 일부를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러면 일부 지원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 법에 가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이 덜 염려가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지원으로 바꿔가면서 이거 하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는데 이 로컬푸드법은 지금 시행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어디다 맡길 것인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요, 매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일부 지원에서 전부 지원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어디서 일부 지원한다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부 지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하다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서 하다 도저히 적자가 나서 안 되니까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부 지원으로는 안 되니까 전부 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가면 본 위원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연기군에서 했던 것도 그 뒤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계속 운영비 같은 것은 못 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려고 차량도 사주고 뭐 주고 다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 범위 내에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와서는 운영도 해보지도 않은 것도 일부 지원에서 전부 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경대 위원 아니, 염려하는 것이 돈이 적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을 때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운영도 안 한 것을 아까 하신 것을 봐서는 그 출자한 액수대로 나누어서 더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는 해보지도 않은 데 가서 일부 지원했다가 전부 지원으로 바꾸는 이런 조례도 다시 만들면서 이 조례에 전부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앞으로도 전부 지원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전부 지원 해주십시오.

일부 지원 할 수 있다면 그쪽과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의 주요내용은 명예농업부시장님 빼는 것이 주요내용이고요.

이 전체 조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얘기인데요.

어디에는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어디에는 전부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것은 그런 표현도 없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했었고요.

또 타 지자체나 일본 사례에도 보시면 인프라 같은 것은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데 직매장이나 부지나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생기지도 않은 회사에서 그것을 지분을 내서,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이것을 세웠는데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에 다 있는 겁니다.

시에서 다 설립을 했고 그 부지도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자립 가능하면 그 회사보고 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회사를 만들라고 하든지 이런 권리가 우리 시한테 다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설비에 관련해서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전부 지원 할 수 있다는 구분들이 어디까지가 일부고 어디까지가 전부냐.

전부는 분명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구분이 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차라리 지원을 하되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일부 지원, 예를 들어 100만 원만 남겨놓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일부 지원이냐.

시설비에 관련해서만큼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이경대 위원 그 조례도 의원발의로 이게 되어있었으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부 지원 갖고는 그런 혼동이 있으니까 전부 지원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시행도 안 해보고 바꾸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답변하실 때 개인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해요.

근데 민간위탁하고 이러면서, 민간위탁으로 같이 할지 모르지만 어디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세우고, 땅 사서 우리가 다 하는데 그럼 우리 것이라면 그냥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지 일부 했다가 전부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을 과거에 일부, 전부를 혼란스럽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을 별도 회사 법인에서 쓰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을 해석을 이대로 운영하다보면 공무원들은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안을 보면 앞에 그런 것이지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빌리면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 운영만 하게 해주고 우리가 계속 해주려고 일부 지원했다가,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이 처음에 만든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일부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일부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먼저 이 조항을 만들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로컬푸드 이 조례안을 보면 전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1년이라도 해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안 되면 전부 지원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라도 지원해줘서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설비는 최초에 일어나는 건물을 지어야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회사가 차려져서 그들이 수익을 내면서 다시 건물을 부지 사고 시설 짓고 이런 것들을 가장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 착수가 되도록 시설비만큼은 지원해주는 것이...

이경대 위원 국장님, 여기 있는 조례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짓는 것 같은 것은, 건물 지어놓고 일반인에게 위탁을 주지 해놓기도 전에 주는 것은 아니죠.

이 조례상으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고 나서 내부시설을 다시 바꾼다는 것보다 이런 것으로 봐야지 시설 짓는 거라고 보시면 잘못된 거죠.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일부 지원했다가 전부 지원하는 것이 시설을 할 때 지원한다고 보신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시설을 지어놓고 민간위탁으로 가다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줄 것이냐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이렇게 봐야지 이 조항을 갖다 놓고 일부라고 하면 그럼 일부 짓다 말고 그분한테 나머지는 너희가 지어서 들어오라고 하고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경대 위원 외곽이라도 처음에 해놓고 민간위탁을 줘야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디 건물이 있어서 임대해서 들어갈 경우는 모르겠으나 이왕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시작하는 마당에는 애당초 시에서 시설비만큼은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육성 지원법에 그럼 이것을 건물 일부를 짓다가 다른 데에 맡기려고 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 지어서 거기로 주려고 「전부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현재 ‘일부’라는 표현이 그 부분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직매장 예를 들어 7월 목표로 개장을 준비해가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회사법인한테 돈을 받아낼 수도 없는데다가 이 소유권 문제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에서 빨리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조문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겉 건물만 지어놓고 민간위탁 줘서 내부시설 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아예 시설을 전부 다 내부시설까지 하고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조항이 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조항이 다른 데는 일부 지원, 다른 데는 전부 지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전부 지원으로 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영세농이 대부분인데요.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고 제가 따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따로 이 부분 갖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웃음)예, 염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따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적을 충분히 했고 그 말씀을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케줄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만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일정 스케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회 일정은 1월에 나와 있었습니다, 12월 의회 일정 스케줄이.

근데 그 일정 스케줄을 못 맞추신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겁니다.

변명하실 것이 아니고 잘못하셨다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것을 구구절절하게 변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법인에 대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와이팜 말씀하셨지만 와이팜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주에 고맛나루인가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연기군 시절에 와이팜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에 그것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와이팜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와이팜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자료 분석해서 서류화하시고 그다음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도 완주 갔다 오셨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완주도 처음부터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었고 저희 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될 수 있으면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법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이 사업이 저희 세종시에 있는 농민들한테도 좋고, 그 농산물을 구입하시는 소비자층에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문서화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부 지원과 전부 지원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줄 수 있을 때는 전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완주도 갔다 오셔서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의회에서 예산통제를 저희가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표기를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인적인 걱정이 아닙니다.

세종시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걱정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나중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한 4월 말까지 혹시 세부적인 계획서나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오늘 우려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저희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속도에만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조례가 가장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구하면서 우려하신 그 부분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4월 말까지 자료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용역기관에서 분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동안 진행상황...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그것은 좀 이따 하고요.

도담동에 있는 구청 예정지 부지랑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한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위치가 처음에는 시장님이 항상 행사장 오셔서 임대해서 20억 정도 수입해서 15년 정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토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 설명은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임대한다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임대매장이고 가건물이니까 언제든 옮길 수 있지만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자리가 확정된다면 이것이 그 위치의 적정성 여부가 국장님,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는 현재로써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나누었을 때 인구가 20만 이상씩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었을 때 40만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을 설치할지 말지가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식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층제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행정구를 설치할지 말지도 우리 미래세대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구청 부지로 되어 있는 이 부지가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지가격이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조성원가가 상승요인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부지를 구청으로 부지가 되어 있을 때 이 부지를 이미 사서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권한 이런 것들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우리 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시 재정의 확충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정공간을 임대해서 하다보면 전체 주변에 주차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데 구청 부지는 당분간 포장만 해두면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이벤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160억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그냥 불시에 토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라든가 어느 지자체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지금 사실은 매입보다는 많은 임차 노력을 더 했어야 돼요.

꼭 거기 예정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지역은 지금 땅값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임대도 가능한 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가보면 체육시설 한다고 하는 부지도 있고 거기 지금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 부지도, 그 모델하우스도 다 행복청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델하우스 하나 급 정도도 안 되는데 그런 데에서 모델하우스 같이 빌려서 우선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몇 년 동안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이 거의 농산물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데 가면 물건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요즈음 소비자들이 젊은 세대들의 세태가 편안함을 우선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 어떻게 됐든 질이 어떻게 됐든 싸니 그런 것보다는 가서 원스톱 쇼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청에 왔다가 그냥 가면서 로컬푸드직매장 한 번 들려본다.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갔다 오다가, 외지 갔다 오다가 들려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여러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니까 왔다가 세종시 로컬푸드 매장이 옆에 있으면 보고 한번 들려갑니다.

뭔가 연관된 그런 시설 옆에 있어야 자연적으로 장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도담동 그 자리가 동사무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로컬푸드 매장을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장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이고 앞으로 호수공원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상당히 여러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뭔가 이슈가 있는 곳에 자연적으로 자기들 발걸음이 와서 들려가는 장소가 돼야지 역으로 찾아오는 장소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로컬푸드를 꼭 7월1일 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모든 것이 지금까지도 안 해왔는데 차근차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나씩 진행하면서 몇 달 먼저 개정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세종시 농민들 대다수가 혜택을 받아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는데 급하게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언제 개장을 목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원에 1기 세종시에서 본 위원이 서울시립의원 장소가 부적합하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뭔가 빨리 선거를 의식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유한식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선거 때 무척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를 160억까지 들여서 우리가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층제고 우리가 구청 만들 일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매입했다고 해도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용도변경해서 쉽게 매각하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시설물이 되면 그렇게 민간한테 금방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판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위치를... 우리가 1호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1호점을 잘못해서 거기서 장사 안 되기 시작하면 이 로컬푸드는 다시 2매장, 3매장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종시가 신도시 지역이 앞으로는 아마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필리핀 가보면 필리핀에서 시가지를 벗어나는데 시내에서만 2시간씩 걸립니다.

아주 교통이 무척 안 좋습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 지역 가보면 지금 도로만 가져도 여러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앞으로 인구 30만, 40만 됐을 때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우선적으로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것하고 연계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소비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담동에서 한 번 해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각종 이벤트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먹거리 이것은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모악산 같은 데도 직매장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도심 내에 있는, 전주시 내에 있는 효자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에 비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벤트 위주로 직매장 설치했을 때 실패하는 사례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실생활과 가까운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이 더 낫다.

이런 자문들을 전문가들은 좀 해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흥리에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안에 올라온 거 보면 상주인력을 5명을 하신다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센터장 급여가 한 5,700 정도 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5,2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되면 조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최근에 취약지구 개선사업을 공모에 선정이 다행스럽게 됐는데요.

4월 말에 도시재생사업이 큰 공모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일이 조금 더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도 좀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은 그 판단을 몇 명이 더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가 1월 업무보고에도 아마 국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3월30일 열렸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열려서 31일 우리 의회로 접수를 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 분한테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앞으로 이 모든 조례안이 되면 1월에 업무보고를 다 했는데 의회로 10일도 안 돼서 조례안이 올라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고, 또 이 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면 배점문제도 20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점수도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20점이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절차적으로 실수한 부분을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사과드리고요.

관계부서에도 이걸 시스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요청해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많은 발언을 평상시에 많이 안 하는데 하게 되네요.

지금 위탁은 정해졌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왜 시중에는 누가 위탁받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진짜 맞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사람이 진짜 위탁을 받나 안 받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투명하게 진행할 뿐이지 그런 것은 전혀...

김선무 위원 믿어도 돼요?(웃음)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특이한 것은 센터장은 5급 상당, 팀원은 8급 상당 이렇게 보수를 우리가 위탁은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재정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센터장을 얼마를 주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알아서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5급 상당으로, 팀원은 8급 상당으로 해서 보수를 어느 정도 위탁 동의만 하면서 이런 문구를 넣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위탁동의안 이런 데는 필요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활동을 위한 직급하고 임금 이것들을 넣은 겁니다.

김선무 위원 시중에서 맞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특정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보수를 이미...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보수를 구체적으로 몇 급 상당으로 해서 한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센터 여러 곳이 위탁 동의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 센터장 직급을 어느 정도, 보수를 얼마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게 있고, 현재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에 70억 국비를 지원받고 앞으로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 좋은데 저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보수가 많아지고 센터 운영비를 많이 주다 보면.

그런데 뒤쪽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시에서 꼭 운영하는 것처럼 세부산출내역에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다 해서 구체적으로 센터장은 얼마, 팀원은 얼마, 주민 교육하는데 얼마, 사업추진 컨설팅 얼마해서 추계를 잘해준 것은 고마우나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특정인들한테 자금을 주기 위한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세간에 눈길을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혀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데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예를 들어 6,200만 원이고 팀원들도 3,9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진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가 이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1년에 한 5억 원씩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일단은 지금 인원으로 가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가 너무 낮게 되면 우수한 인력들을 끌고 오는데 좀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활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비 70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하천정비사업 같은 건 국비가 한 200억씩 단일사업이 오는데 도시재생사업 일부 침산리지역에 하고 있는데 큰 도로 넓히고 도시재생은 뻔하게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위탁비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뭔가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진짜 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일자리 창출해서 노임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그런 게 보이고 이것이 조치원 재생사업은 사실 조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치원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조치원을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조치원의 발전 없이는 면지역의 발전도 없습니다.

조치원이 발전해야지만 주변 면도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치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시장님의 의지와 다르게 조치원에 대한 청춘조치원 해서 향후 인구 10만 그런 듣기 좋은 공약도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인구가 줄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이 국비, 돈 100억 정도 가지고는 조치원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이시니까 균형발전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조치원에는 지금 획기적인 예산을 퍼붓기 전에는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조치원에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인구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치원을 개조하려고 했다가는 어렵다.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보통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치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조치원이 발전돼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염려 감사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기관 2년 되어있고 괄호 안에 ‘최대 5년, 기간 연장 시 의회동의 필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처음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괄호 안에 있는 최대 5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2년을 포함한 5년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5년으로 연장을 하는데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역시 의회에 올려서 다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2년 최초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이 몇 개년도 계획으로 잡혀있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한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소한 5년 이상은 기간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 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이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5년 이상은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뒷받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꽤 더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하고 또 주민들의 역량 증진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율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발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행하는 단계까지 직접 모니터를 센터에서 하게 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능이 그렇다고 하면 기간을 5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년 후에는 아까 국장님 잠깐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찰을 한다는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입찰을 어떤 식으로 외부업체에 따로 공개입찰을 띄운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계속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재생사업이 최소한 10년 정도, 실행까지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이면 총 사업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절반 정도 밖에 경과가 안 된 기간인데 나머지 5년 후의 사업들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는 것이 이 지원센터의 기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율하고 계획하고 그런 업무란 말이에요.

주 업무가 그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찰을 받은 업체가 그럼 그런 업무를 대행한다는 겁니까, 추후에 입찰을 받게 될 업체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5년 이후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위탁을 계속 할지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2년 해 본 다음에.

뭐냐 하면, 다른 시·도 앞서 나가있는 데는 좀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고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서 그쪽에 전문성 있는 위탁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하고 있듯이 민간위탁을 계속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의 재생, 혹은 재개발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생이라고 하죠.

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어떤 특정사업을 하나 수행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시를 어떻게 보면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사업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더 힘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협의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업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일반적인 민간위탁 동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들이 대개 한 가지의 단위사업이거나 특정한 사업들을 약간 묶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설물 자체도 특정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포커스가 정확하다는 거죠.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가 수행해야 될 사업 내용들이 포커스가 대부분은 정확한 편이에요.

업무범위도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담당공무원들하고 재생지원센터하고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업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를 들어서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의 우려, 그럼 제가 우려를 말씀드린단 얘기는 그것을 좀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일머리를 잡아줘야 되겠죠, 경계나 이런 부분들.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소위 말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분명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사업하는 중간에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혹시라도 담당공무원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 못 하면 “이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까봐 그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런 식으로 제가 작년부터 봤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사무관님도 잘 모르시고, 그럼 의회에서 결국 주무관 세워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또 형식에 맞지 않고.

이분들은 사실 의회에 호출해서 저희가 질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그 연계성 하고 공무원 차원에서도 도시재생 위탁기관과의 전문성, 이런 것들의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적인 계획들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계획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물론 여기에 예산 추계비용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맞고요.

교육업무나 이런 행정업무에 포커스를 줄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 의견수렴에 좀 더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오히려 전체적인 이 일을 역할분담 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너무 업무범위가 넓다보면 결국에는 혹시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상당량의 일을 이쪽으로 떠넘기게 되면 나중에 일 갈무리가 안 지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려하시는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첫마을 의원인데도 불구하시고 조치원 발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청춘조치원과도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예요.

사실 인력부터 불만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면 계장님 정도는 조치원 분들이 알아야 구석구석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물론 도시재생을 말하고 있지만 재생을 할 때는 재생을 해야 되고 재개발을 할 때는 재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나 기타 이런 것은 청춘조치원과에서 도로과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은 물을 수가 있는데 청춘조치원과에서는 기본 위에 아이템을 갖고 내려줘야지, 물론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는 하죠.

본 위원은 청춘조치원과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나비 모양을 그리고 꽃 모양을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치원읍에서 다녀보셨겠지만 웬만큼 획기적으로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 청춘조치원과에서 조치원 재생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엄청 타격을 입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하시고 투자를 10원, 10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0원, 1,000원씩 해야지 조금조금 해서는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찬영 위원께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 뒤에 다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2년 뒤에, 5년 뒤에 가서 다시 입찰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5년 안에 재생사업이 거의 아이템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우리 청춘조치원과가 힘들고 국장님이 힘들어도 조치원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청춘조치원 특히, 균형발전 또는 농촌지역의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명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이번에 하시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예를 들면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개인별로 뽑으시는 것은 아니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보통 오시는 분이 어떤 분들 위주로 오세요?

교수님들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도시재생활동가 위주로 지금은 마음속에 그렇게 먹고 있는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인 일을 병행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 지역에 일을 뿌리내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준일 도시재생활동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들어와서 사람 뽑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사람 뽑는 부분은 아무래도 센터장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줄 때 조금 있으면 공동집하장이니 무슨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업체를 통합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터장을 우선 1명을 뽑아놓고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과연 민간위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최소인으로 구성했는데 한 5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두 명만 손발이 안 맞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센터장으로 오시는 분이 처음부터 5명을 구성하셔서 A라는 컨설팅 업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센터장을 뽑아놓고 그다음 나중에 그 사람 입맛에 맞는 4명을 그분이 뽑으시는 건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후자는 아닙니다.

후자는 생각이 없고...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린 전자가 맞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아까 우수인력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수인력의 판단기준은 뭐예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 생긴지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다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좀 앞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라든지 청주라든지 창원 이런 데가 앞서 있는 것으로, 서울에서도 좀 있고요.

어떤 학력이라든지 일정한 사업을 그 전에 이미 해봤냐.

○위원장 고준일 실제 경력?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예산도 아마 좋으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딱 공표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이 정도는 드릴 테니까 이 금액에 맞는 좋은 분들 참여하시라는 의도 같은데 맞아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을 예를 들어 이 돈은 전체 위탁기관에 가게 되는데요.

8급으로 할지 7급으로 할지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궁금한 것이 왜 7급으로 할지 8급으로 할지를 걱정하세요?

공무원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고준일 그럼 왜 그것을 걱정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뽑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그렇다는 거지만.

○위원장 고준일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공무원 아닙니다.

○위원장 고준일 공무원 금액에 맞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8급 상당, 5급 상당을 넣으신 거지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공무원 아닙니다.

○위원장 고준일 퇴직금도 안 주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퇴직금 부분은 4대 보험과 관련된 거라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고준일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어요, 퇴직금 있으면?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비 대략을 계상하기 위해서 현재 산출내역을 뽑아드린 거고요.

인건비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연봉과 그리고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당연히 운영주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운영 주체가... 이 돈 저희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연간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교육비.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4대 보험료나...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인데 그냥 공무원이 하면 안 돼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공무원이 똑같은 기간, 또 장기간 근무할 수 있거나 한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처음에 설계해서 이런 기능들을 해달라고 위탁할 때 그 위탁범위 안에, 과업지시서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자체 내에서 선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당장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재생센터를 런칭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지역활동가로서 도시재생을 직접 현장해서 민간인들과 부딪치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재원을 끌어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그것이 기부금법 등 관련법에서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 세종시에 정말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인이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시다는 거죠?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업무의 특성상 어떤 자질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있지만 여태까지 도시재생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잡혀있어서 도시재생의 돌파구를 뚫어야 할 때...

○위원장 고준일 재생센터를 청춘조치원과에서 관할하실 거죠?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숙지하세요.

그분들한테 다 떠넘기지 마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이거 할 때 구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구성하시면 위원들 비공개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오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 끝나시면 위원님들 명단 좀 주세요.

다 끝나시면 오픈해도 되죠?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했던 것이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유능한 인재들이 왔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조례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됐거든요.

이 센터장은 여기 항상 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이경대 위원 근무를 직접 와서 하셔야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상주시키려고요.

이경대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며칠 안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 시키는 모양새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 7〜8명 됐었습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따로 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핵심인력만 딱 끌고 가자.

사무국장이 없는 거죠.

대부분은 센터장, 사무국장 이렇게 다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큰 벨트에 묶어버리니 상주가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꼭 와서 며칠간 근무 안 해도 되고 대학교수라도 겸직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게 들으신 것이고 저희들이 더 줄여서 가자고 의사결정을 바꾼 겁니다.

계획을 바꾼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여서 상주할 수 있는 분으로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대학교수라든가 어떤 분들이 활동가,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분은 아주 여기서 상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굳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안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 위탁 동의안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누가 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실행을 누가 할 건지.

위탁동의안의 성격이 대개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어떤 사람한테 맡길 건지를 의회에서 동의하는 동의안이거든요.

제가 이 동의안들을 매번 쭉 보면 핵심이 누구냐인데 누구를 어떻게 결정할지 얘기는 빠져있고 사업의 규모하고 방향성만 쭉 쓰여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누구한테 맡길 건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누구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대한 안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동의안을 우리가 의결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동의안 어디를 아무리 봐도 선정기준 같은 것은 없어요.

만약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고 “아직은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이것은 동의안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런 동의안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동의안을 해주게 되면 누군가는 선정이 될 텐데 그 누군가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이 안에 올려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민간위탁 여부를 여쭙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파악하면 동일한 생각이 드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봐요.

저희가 동의해 드리면 여기 저기 쓰여 있습니다만 여기 어디에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뽑고 나면 그 뒤에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는 이거 동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을 뺀 동의와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어디 어떤 업체를 선정할지를 의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일들은 주로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좋은 의견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좀 늦었습니다만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금년도에 자문위원회 등등 이런 위원회들이 세종시 2기에 들어서 몇 개가 출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각종 위원회가 17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위원회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하시지 그리고 정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용역을 주시면 되지.

이따 호수공원 위탁 동의안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세종시 2기 들어서 각종 위원회 위탁 동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주체성 있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닌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민간위탁이 됐든 각종 위원회가 됐든 꼭 필요한 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다 대한민국 세금이거든요.

금쪽같은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우려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말 끊지 마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다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위원님들 질문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질의시간 끊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2생활권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의 사업 준공 후 우리 시로 이관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 관리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제5자동집하시설이며, 처리구역은 새롬동, 한솔동, 나성동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15년6월부터 2016년4월까지 10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자동집하시설 관로 및 투입구 시설 관리 등 시설 전부 관리와 자동집하시설 내 각종 부대시설 및 유지관리,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 성상 분석,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공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격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운반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기면 세종리에 조성된 호수공원의 사업 준공 후 우리 시로 이관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 관리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호수공원 내 수질정화센터와 공원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수질관리는 개시일로부터 5년, 시설관리는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수질정화센터 운영, 수질 공정 관리, 전기·기계분야 운전, 수질 분석, 실험실 운영과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 청소, 시설물의 세척, 수목 관리 및 공원시설의 운영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수질관리는 공개 기술제안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설관리는 공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방문객에게 여가와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질관리와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안찬영 위원 폐기물 집하장을 지난번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볼 게 있어서 현장도 좀 둘러보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고체화연료화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지난번에 문제점들이 몇 가지 나왔었어요.

이게 위탁 동의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추후에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죠?

쓰레기를 시민들께서 투입구에 버리면 그걸 이동하는 관로가 지금 하나로 돼 있어요.

예정지역 안에서도 첫마을이나 도담동 이쪽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하나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기압으로 당겨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동되는 속도가 20m/s라고 하더라고요.

초당 20m를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다 터지고, 또 한 관로로 한 번은 음식물 흡입하고, 한 번은 또 일반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쓰레기봉투랑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터져서 엉겨 붙는,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쓰레기도 함수율이 올라가고 오염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저도 모아놓은 트럭 적재함을 봤는데 완전히 믹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설치돼 있는 고체화연료화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내용을 같이 공감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전에 상임위 할 때 균형발전국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올라올 텐데 어쨌거나 동의를 의회에서 해드리게 되면 위탁을 받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죠.

대개 저희 의회에 올라오는 동의안들 보면 사업 규모라든지 방향성, 앞으로 계획 같은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것들은 같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동의안을 동의해 드리고 나면 이 건을 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또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묻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예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기준을 같이 첨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본 위원은 따로 보고를 받아서 다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해서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누구한테 위탁할 건지를 사전에 저희가 동의해 드리는 거거든요.

핵심은 누구냐는 거죠.

누구를 어떻게 뽑을 거냐,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 시설은 지난번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처리가 좀 됐습니까?

균열 문제하고 진동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집하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찬영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런 부분은 처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료는 검토해 봤습니다만 다 꼼꼼히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하장이 앞으로 몇 개 남아있죠, 저희가 위탁 동의를 해드려야 될 것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이번에 5집하장을 하고 내년 4월에 3개를 더 인수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전체 6생활권까지 다 해서 12개가 앞으로 인수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6생활권은 아직 이게 설계가 안 나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아직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라도 관로를 2개로 할 수 있도록 LH나 행복청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고체화연료화장의 기능도 그렇고, 또 관로의 문제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미리미리 협의하시고,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파악도 하시고, 반드시 6생활권하고 5생활권 두 군데는 사전에 협의해서 관로를 2개로 하는 걸로 사전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제5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기됐던 사항이에요, 호수공원 인수 건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매년 유지관리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연간 13억5,000 정도 그렇게 잡혀서 올라왔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안찬영 위원 그럼 올 7월부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원래는 6월13일부터입니다.

안찬영 위원 6월13일이면 한 반년 정도 해서 한 7억 몇 천 정도 잡혀 올라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많지 않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거기에서 저기가 빠졌습니다.

전력요금은 한전에서 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공공요금으로 그 전력요금이 한 6억 정도 빠지고, 공무원 인건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호수공원 내 시설 중에서 TMS 시설이 너무 과하게 설치돼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TMS 시설이 지금 6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건 외부 유입수가 있을 경우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호수공원에는 외부유입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금강하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정화해서 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 수처리로 해서 하루에 두 번씩 오염물질에 대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TMS는 현재 가동을 거의 안 하는 상태에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씩 수처리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TMS를 운영하려면 약 3억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해서 그걸 철거해 달라.

그거 없이 수처리로 하는 걸로 계속 하겠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LH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완전히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만약에 인수를 받게 되면 그 협약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 전에 협의를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인수하기 전에.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걱정인 게 이거예요.

필요 없는 시설을 괜히 설치해놓고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매년 유지관리비 들어가는데 당연히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든지 아니면 보류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철거하는데 또 비용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안찬영 위원 LH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건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지금 해 드리면 만약에, 6월14일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13일입니다.

안찬영 위원 13일 이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가 인수를 그냥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저희들이 일단 인수를 받아야죠.

안찬영 위원 인수를 받고 나면 협의하기 더 힘들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LH에서 그걸 철거를 안 해준다 하고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가동하지 않고,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은 아마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LH에서 만약 안 해준다면.

안찬영 위원 이게 원래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들이 협의해서 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인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안찬영 위원 이런 경우는 좀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인수시기를 구두로는 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미완된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제에 제쳐놓더라도 이 TMS 건은 확실하게 LH하고 역할분담을 짓고 그다음에 인수를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에서 수질관리는 5년으로 하고 시설관리는 3년을 하시려고 하는데 왜 수질관리는 5년이고 시설관리는 3년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수질관리는 하루에 2만2,000톤씩을 정화해서 보내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현재 각 시·군에도 공히 수질관리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5년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씩으로 하고 있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3년으로 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이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서 이런 걸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 3년 동안 한 번 운영해보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된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려고 3년으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는 3년으로 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시설관리는 저기입니다.

단순히 청소하고 각 시설물 조그마한 거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질관리는 해당 지자체 보면 공히 5년씩으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공히 5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먼저 다 끝내시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 TMS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2013년8월27일 협약할 때는 그것까지 다 인수를 받도록 협약을 했었어요, 3개 기관이.

행복청, 건설청, 세종시청이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TMS시설이 있는데 그걸 현재 운영을 않고 설치만 해놓고 거의 방치 수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운영하려면 연간 한 3억4,00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무의미하다.

그래서 LH에서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LH에서도 TMS를 운영 안 해도 좋다는 구두상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또 다시 요청을 했어요.

철거를 해 달라, 저희들은 그 부분을 빼고 인수를 하겠다고.

○위원장 고준일 아니, 소장님! 운영하고 말고는 저희가 인수 받으면 저희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할지 안 할지 결정할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LH한테 답변 들어야 할 건 철거 해줄 거냐, 말 거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답변 들으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답변 듣고 해야죠.

○위원장 고준일 이거 철거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기간 말입니까?

○위원장 고준일 철거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계산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계산을 하셨어야죠.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 위원장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들으실 때는 조금 이따가 들으시고, 무조건 철거를 그쪽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철거비용까지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철거를 저희들이 당연히 그쪽에서 해줘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죠.

○위원장 고준일 저희만의 생각이지 그쪽과 아직 구두로라도 정확하게 협의된 부분이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렇죠.

○위원장 고준일 운영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철거 안 하실 거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신다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인수 받기 전에 일단 LH로부터 철거하도록 하고, 만약에 철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인수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시 부담으로라도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시 부담이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시켜드릴 때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도 모르는 걸 나중에 철거비용이 만약에 1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저희가 인수 받고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질관리 5년, 시설관리 3년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 하셔서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성된 데가 있어요?

들어오실 수 있는 데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사회적기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현재 전체 알기로는 아마 세종시에 여섯 군데인가 사회적기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위원장 고준일 아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면서요.

이분들 믿고 시설관리 3년 맡기실 수 있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시설관리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민간위탁 3년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 하게 되면요?

○위원장 고준일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현재로써는 자격요건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서 낙찰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공개경쟁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수질관리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17년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만드신다는 거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다 관리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때 다시 이 시설관리도 사회적기업에 넘겨주신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때 가봐야 알죠.

○위원장 고준일 그때 가봐야 알 걸 왜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 시설공단은 확실하게 그때 가서 설치한다는...

○위원장 고준일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한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사회적기업을 3년 뒤에 어떻게 주실 걸 왜 지금 답변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3년 주실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렇죠.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까지라는 거죠.

사회적기업은 나중 문제에요. 3년 뒤의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한테는 지금부터 사회적기업에 주는 것처럼 들려요.

(안찬영 위원 거수)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안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TMS를 만약 철거를 안 하고, 가동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비용이 또 들어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놔두면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향성은 입찰로 잡으셨다고 하니까, 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만한 청소용역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고, 호수에는 분수대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용역을 수행해본 전문업체에 자격제한을 주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소장님.

확정짓지 마시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설관리 부분은 논의를 더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입찰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실 일자리 중에서도 청소 일자리들은 노인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려면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 단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검토 가능하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시설관리를 물론 노인분들이 할 부분도 수목이라든가 호수 외부에 있는 청소 같은 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호수 내에 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해당 시설물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이 시설관리를 맡아서 하는 메인업체한테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메인업체에서 특별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자들이 하겠죠, 회사 분들이.

하지만 청소나 이런 것들, 거리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노동력만 있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업체한테 주더라도 거기 안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단순노무직이나 청소 유지관리 노무직들은 가능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좀 연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위원장님께서 물어보니까 시설공단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17년도에 시설공단이 만약 생기게 되면 ’15년6월부터, 그러니까 ’16, ’17 2년 남았잖아요, 그게 연수가 확정은 안 됐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는 2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2년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다보면...

김원식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7년이라고 하니까 굳이 이걸 3년을 줘서 ’18년도까지 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설공단이 생기면 또 그때 가서 이분들이 입찰경쟁을 해서 1년을 더해야 하니까 아예 그 시기에 맞춰서 2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2년으로 해도 크게...

김원식 위원 물론 기술을 요하는 것은 기술을 요한다지만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순노무,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야 1년이라도 빨리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런데 시설공단이 현재로써는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확정 상태입니다.

만약에 생길 거라고 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봐야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데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5년, 3년 한 게 다른...

김원식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시설공단이 있거나 아예 계획이 없거나 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시설공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해서 의논 한번 해보시죠.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 내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시민 및 기업에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입기한을 당초 15일에서 30일 이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고,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 기존의 납부방법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72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당해’를 ‘해당’으로 ‘별표1’을 ‘별표 1’ 등 연계조문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해 드렸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협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핵심 골자가 분할 납부하는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이게 부담금이 5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관내에 500만 원 넘게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2012년도에 500만 원 초과된 것이 7개소.

안찬영 위원 있으시면 잠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개인은 아니죠? 개인이 이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거고, 기관이나 단체, 회사거나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파트나 회사나 공장이나 이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리스트 중에 아파트가 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중에서 아파트 같은 곳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방세법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방세법에 납부기한 45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걸 24개월까지 연장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법과의 관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방세법과의 관계는 제가 같이 연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든다면 전의에 양곡리 산업단지하고 고등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거의 1억에서 2억 사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자금사정, 일시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24개월로 해서 4번에 나눠서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공단 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대부분의 체납을 놓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액이 아니라 큰 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건데,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씩 쓰는 단지라든지 그런 곳들, 만약에 자금사정이 악화돼서 당월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만약 이걸 24개월로 나눠서, 24개월 안에 4번 나눠서 내게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물을 쓸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물을 쓰기 전에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월에 상수도 1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대로 통과시켜서 첫 달에 4분의 1을 내고, 그리고 24개월 동안 4번 나누면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1월에 체납된 걸 6개월에 한 번씩 끊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에 다 못 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2월에도 물을 쓸 거고, 3월에도 물을 쓸 거고, 4월에도 물을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냈겠죠. 없으니까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6개월에 한 번씩 내게 되면 계속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복리이자 붙듯이?

오히려 더 내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위원님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그러한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시설비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시설비는 일시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원인자부담금은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자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전의 양곡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1년 반 내지 2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곳에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납부를 받고, 그리고 그 납부가 완료된 후에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 것을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수도 물값이 아니고, 이건 관로를 설치하고 그러는 비용이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시민들도 사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설비비용을 물값에 포함시켜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로비용을 물값에 녹여서 부과시키고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일시부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놓을 때에...

안찬영 위원 아니, 지금 대전에서 갖다 마시는 예정지역 물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비용 지금 물값에 녹여서 부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받는 금액으로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이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 톤 물 양에 대해서, 하루에 몇 톤 쓰겠다.

예를 들어서 2만 톤을 쓰겠다고 계약하면 그 2만 톤을 매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관로, 그 관로를 설비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설비비용을 1일 2만 톤 계약을 했다고 하면 2만 톤에 쓰는 계약 물값 안에 물을 쓰든 안 쓰든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돈을 시민들이 내고 있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그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수도요금을 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그것은 소정면에서부터 예정지역까지 전부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이 되고, 그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별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안찬영 위원 이것은 제가 회기 끝나고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설명을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뒤에 직원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설비용도 물값에 포함된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당초에 행복청하고 LH하고 대전시하고 협약할 당시에 수도요금은 정수요금과 시설비를 포함해서 매월 정액으로 한다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정지역만, 기존의 연기군이나 다른 데 빠지고 예정지역만 행복도시로 출범했다면 그것을 그렇게 거기에 포함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런데 연기군과 주변 공주, 청원이 같이 들어온 관계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저희가 다시 증액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지역만 출발한다면 처음부터 수도요금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했어도 가능한데, 저희가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수비 따로 하고 시설비 별도로 결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일단은 그 시설비는 시민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우리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안찬영 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고, 시민들이 내는 돈은 단순한 정수비용만 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죠. 정수비용에 관리비용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415원에 원수비용이 오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용 플러스하면 평균 한 700 몇십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운영비로 쓰는 거고, 실제 대전시에 주는 것은 400 얼마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저희 시가 톤당 일반시민들이 내는 비용이 1,200 몇십 원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700 얼마하고 1,200 몇십 원 사이의 갭은 어떤 비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1,240원은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했을 때 그것이 1,200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물값은 평균적으로 700여원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질문할 게 많은데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여쭐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이건 일단 500만 원이 초과한다는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설비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설치비용과 원인자부담금 관련법규에 의한 것은 두 가지, 투 트랙인데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만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것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럼 이건 매월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처음에 한 번 부과되면 그걸 24개월 안에 다 내면 끝난다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500만 원짜리가 있겠고, 억 이상 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같은 것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낼 분과 협의해서 두 번을 납부하게 한다든지, 12개월 내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단과 같이 장기간 해야 될 곳은 4번으로 해서 24개월로 납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것은 수도법에 사전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를 아파트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시설하는 시설비를 수도요금 나가기 전에 원인자한테 이걸 부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김선무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이 원인자부담금이 없었는데 이것이 상위법이 생기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정도에는 이 원인자부담금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서면 대원아파트 사람들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아파트에 광역상수도가 연결됐는데 그때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 이것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상수도를 신규로, 예를 들어서 20세대면 20세대 이상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생겼고, 우리가 대전광역시에서 상수도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그럼 신규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신규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그분들이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죠? 우리가 대전시에서 용수를 공급받으면 그 시설비가 수도요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가지고 그 개설비를 자꾸 우리 시에서는 수도망 공급되는 데에 따라서 원인자 징수 조례에 의해서 그걸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지금 양곡리 같은 데 공단이 신설되면 거기에 관로를 매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그럼 그 관로 매설하는 원인자가, 공단 시행자가 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납부하는데 앞으로 24개월로 나눠 낸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얘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도요금 내는 거하고 이거와 관련 없는 조례예요, 그렇죠?

원인자부담금 지원 조례 말고 다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 공급하는 게.

무슨 조례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조례가 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급수 조례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급수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상수도 단가 같은 게 조정되고, 이건 급수 조례와 관련 없이 새로 상수도를 개설하는 지역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물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앞으로는 45일, 30일 이내에 고지가 나가면 납부했는데 이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24개월로 나눠서 내게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 아시고 계신지 몰라도 연동면에 청솔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는 원인자부담금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별로 15만 원만 부담하면 됐었거든요.

우리가 시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있어요, 상수도 할 때.

그 부담금만 내면 됐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시장님과의 대화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생기기 전에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왜 그 이후에 생긴 법 가지고 우리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징수하려고 하느냐.

만약 수도를 개설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아마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청솔아파트는 그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아파트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13mm짜리 가정용 수도를 놓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시설비 별도로 부과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13mm 같으면 15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25mm 이상이면 5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만 별도로 하고, 그것을 시설하는 시설비는 그 업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업자에게 시설비를 줄 수 있도록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솔아파트 관련해서는 건축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거기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거기가 급수구역이 아니었었습니다, 연동면이.

그런데 작년도에 급수구역으로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으로 완료하고, 급수구역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한 각 가정, 다세대주택 이런 곳에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시설비를 부과해서 시설이 완료된 곳은 이미 다 상수도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솔아파트는 시설비가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원인자부담금은 세대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나눈다면 한 50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시설비 2,000만 원을 나눠서 낸다면 각 가정별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면제해 달라.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시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게 시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은 또 그거와 또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원인자부담금이 원 모법이 생기기 전 한 15년 전에 청솔아파트를 15년 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상수 배관을 못하고 있다가 거기가 급수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징수하는데 지금 이 가정 같은 데에서는 20세대 미만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로 전기를 공급받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수도라든지 가스를 하려면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은 보증금 정도로 한 15만 원 정도 내고 있고, 그건 원인자부담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수도를 놓는다고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 지금도 안 냅니다.

20세대 이상 다중주택 이상이지 예를 들어서 개인인 내가 연서면 봉암리에서 ‘상수도를 개설해주시오.’ 하면 원인자부담금 안 내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그건 보증금 성격의 수도, 예를 들어서 가입비 정도로 한 15만 원 받고, 예를 들어서 그 시설하는 시설비는 따로 내는 거지 시설비가 가정마다 다릅니다.

급수 배관 연결 시 거리가 멀면 시설비는 더 산정되겠고, 가깝다면 적게 나오고 시설비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인들이 지금 와서 수도를 놓는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자 부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세대 이상 다중주택 이상에서 그 큰, 예를 들어서 수도를 다중 가구가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법이 생겼고 이 조례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아파트 지을 때 공급을 못한 그 당시 연기군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들이 수도 놓고 싶어도 못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10년 그때쯤 이 조례가 생겼을 거예요, 이 법도 생기고.

그러면 그 전에 생긴 것은 이 법을 만들 때는 부칙에 예를 들어서 경과규정을 둬서 이 조례나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치 않게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지은 이후에 생긴 주택을 시에서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줬는데 지금 와서 하니까 원인자부담금 내라.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원인자 부담행위가 다중주택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아파트라든지 대량 공단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지은 아파트도 지금 와서 수돗물 공급 받으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더 논의하기는 어렵고, 오늘 조례와 별도로 이 조례가, 이 법이 특히, 세종시에서 이 조례가 처음에 언제...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7월1일부터 세종시 조례가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2012년7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연기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나 그것 좀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을 겁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중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시설에서 지금 배수관로 공사를 하려면 원인자 부담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도 이게 명확한 답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다 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 시에서 대단위 아파트에 못 해준 것이고, 그분들이 세대당 지금 원인자부담금 50만 원이라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대원아파트는 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이관할 때 호당 15만 원씩 냈습니다.

지금 50만 원 낸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거죠.

그분들은 15만 원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개인이나 그 당시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원인자부담금 없이 15만 원씩만 납부하고 상수도를 개설했는데, 시설비 말고요.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청솔아파트는 한 5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청솔아파트나 그 당시 대원아파트는 아파트에 다른 시설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급수관로에 배관만 해서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 다른 건 시설비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연결비만 따로 들어가는 거지.

대원아파트는 그 당시 연결비 700만 원, 주민들이 700만 원 플러스 호당 15만 원 이렇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안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서 청솔아파트는 이 조례나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지은 아파트인데 지금 와서 원인자부담금을 이 후에 생긴 법 가지고 내라는 건 문제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여기에 관련된 걸 다른 지자체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그리고 이 법을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건지 행정부에서 만든 건지 저도 불분명합니다만 이걸 만든 취지를 그쪽에 질의하셔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질의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각 가정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20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일반가정에도 다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서면이 바로 상수도 공사를 시작할 건데 거기에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비를 다 부담하도록.

예를 들어서 기룡리 쪽으로 한다고 하면 기룡리 각 가정별로 전부 다 앞으로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청정아파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감이라든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강구했는데 해줄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아파트 관련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인자부담금의 관계법규의 경과규정과 원인자 부담 제정 조례 이것에 대해서 연기군 최초에 했던 것은 한번 연찬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곳은 개인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관로가 매설된 데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조치원은 이미 다 기존에 급수구역인데 조치원도 마찬가지로 다 내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와서 개설한다고 수도 개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배관 연결해 주고 원룸 짓고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징수해서 받는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상수도 요금 개설비용이 전동면에도 요 근래에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보통 15만 원 해서 보통 50만 원 정도면 다 시설비까지 됐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일부 봉암지역에.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원인자부담금이 한 50만 원 되면 보통 100만 원 정도면 다 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한 70~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많이 인상된 거예요.

이 조례가 생기고 상수도 배관 공사비가 개인한테 굉장한 부담이 된 겁니다.

사실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가까운 거리에, 저희가 정확한 m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1가구당 한 70~80만 원 정도는 부담해야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성제리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성제리 1리가 월하리하고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돼서 했는데 거의 시설비까지 해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였지 그렇게 많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좀 자세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시간상 조례와 관련성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4월1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4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전문위원 천의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