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2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2월29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를 마친지 10여 일 만에 다시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의안의 상정시기에 규정한 위원회 상정 10일 전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동 규칙 제6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충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안녕하십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2기 세종시정의 역점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균형발전국, 감사위원회, 가축위생연구소, 아름동 등을 신설하며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공무원 기준인력 110명과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조정 등 승인된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는 안 제8조 및 제10조에 균형발전국을, 안 제28조부터 30조까지에 가축위생연구소를, 안 제31조 및 32조에 감사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고, 안 제36조에 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정원의 총수는 증원된 110명을 반영한 1,3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5명이 증원된 1,088명으로 하고,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명이 감축된 180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는 3명이 증원된 33명으로 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신설에 따라서 23명의 정원을 새로이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항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력이 110명 증원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균형 있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다소 변경해서 4급 이상은 5% 이내로, 5급 이상은 16%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8% 이내, 8·9급은 13% 이상으로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도 비서인력 충원 등을 고려해서 7급 상당은 10% 이내로 하향하고, 8급 상당은 10% 이상으로 추가 책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항에 정원관리기관 및 직급별 정원도 별표4와 같이 증원된 110명을 반영해서 총 1,324명으로 조정하면서 정무직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직임에 따라서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공무원은 103명을 증원하여 1,088명으로, 연구직공무원은 학예연구사 1명과 가축위생연구소 신설에 따른 수의연구사 5명 등 총 6명을 증원한 8명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항과 바항의 한시정원 책정과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5와 부칙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은 21페이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8일까지 총 8일간 2차에 걸쳐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부서별 내부의견에 대해서는 주무계장, 주무과장 및 실국장 토론을 거쳐서 내부 조정을 마쳤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 또는 심사 제외 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2기 세종시정 역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또한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심사과정에서 질문을 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전문위원 권영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2쪽에 보면 의회사무기구가 30명에서 33명으로 3명이 증원돼 있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세 분이 몇 급입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5급 2명, 6급 1명입니다.

서금택 위원 증원되는 세 명 중에서 별정직이나 이런 것은 없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비서관 5급은 별정직으로...

서금택 위원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한 분은 별정직이고 다른 두 사람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감사국을 얘기하나 본데 23명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까지 포함시킨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연구직공무원이 현행 2명에서 8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데 이 중에서 수의사가 몇 분입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5명입니다.

서금택 위원 5명이 수의사... 지금 연구직 현행 2명 중 수의사가 없죠?

없고, 순수한 6명 속에서 수의사가 5명인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다음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한시정원에서 본청에 있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6월30일까지 존속하고 6월30일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존속기한을 6월30일로 정했으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규제개혁분야 한시정원으로 3명이 6월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정원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 분은 다른 곳으로 배치돼서 그 정원으로 전체 정원 1,324명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일단 정부정책에서 6월30일 이후에 규제개혁을 더 지속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고, 그때 더 필요 없다면 3명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자연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1,324명에서 1,321명이 되겠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법무업무가 나중에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는 거죠?

6월30일이 돼 봐야 아는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전부가 시설사업소로 넘어가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체육시설이 본 위원이 볼 때 읍·면마다 조그맣게 몇 개씩 있는 것도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서너 개 있고 한데 이런 것까지 전부 시설사업소로 넘어가면 시설사업소도 관리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

몇 개씩 있는 그런 것은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주어야지 읍·면·동장이 빨리빨리 수리도 하고 고치고 하지 않겠는가.

어디에 있는 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읍·면장이 한다는 것을 저는 한번 명시해서 체육시설 한 개가 있어도 그것을 다 시설사업소가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은 숫자의 것은 읍·면장에게 권한을 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실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토론을 거쳐서 실국장 토론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일단 체육시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을 읍·면·동장들한테 위임을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낫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한두 개 있는 것까지도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숫자상이나 모두 관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번에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보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실·국·본부가 6개로 되어 있죠?

현재 6개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소방본부까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시민안전국이 또 신설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또 이 관보에 의해서 변경돼서 7개 이내로 되겠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개정사항이 지난번에 개정을 하려다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다시 행자부 주관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각 조직을 보면 처음에 7개로 했다가 6개로 나누고 다시 또 합치는 바람에 사실 국 산하에 있는 각 과가 서로 잘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이견이 충돌됐었는데 너무 급하게 이것을 7개에서 6개로 다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다음번에 시민안전국이 생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상임위원회 배정하는데 효율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위원님 지적 감안해서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가축위생연구소 정원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12명입니다.

박영송 위원 업무는 가축질병의 방역, 축산물 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해서 하는데 이 가축위생연구소를 전국적인 사항은 좀 그렇고 가까운 충남이나 대전에는 어떻게 두고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충남을 예를 들면 가축위생연구소 본소가 있고요.

공주 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각 지소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각 시·군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가축위생연구소는 광역단위로 하나씩 다 두고 있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수요 대비 우리 세종시의 전체 축산 관련된 분야에서 가축위생연구소의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했던 건가요, 아니면 광역단위로 가기 때문에... 인근 공주나 여태까지 같이 해 왔지만서도 그런 부분의 업무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정원을 확보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사실 가축위생연구소는 세종시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여건이 안 돼서 충남가축위생연구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 왔거든요.

우리 관내 가축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조치하는데 우리 세종시에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방도 해야 되고 질병조사도 해야 하는 측면에서 이건 더 일찍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 두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바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산림축산과 주관으로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번에 인사조직담당관실은 조직부분에서 발전적 해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인사하고 조직부분은 어떻게 이관이 되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조직부서는 정책기획관실로 넘어가고요.

나머지 인사하고 인재개발, 후생복지는 총무과로 갑니다.

박영송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국이 생기면서 어쨌든 조직개편 관련돼서는 다 정답은 없더라고요.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로 필요한 만큼 조직을 재구성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업무가 많이 분산돼서 나누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행정도시지원과로 대부분 많이 이관이 될 예정인 것 같고 또 문화체육관광과도 우리 행복위에서 주로 많이 해 왔었는데요.

보니까 로컬푸드과나 청춘조치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쪽 업무였단 말이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도의원 때 보면 하나의 국으로 복지하고 환경 분야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맡지 않았던 환경업무도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맡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과 2개 단위 묶음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위하고 산건위 업무가 혼재된 경우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업무 중에 80%는 있다가 새로운 업무가 한 20%, 30%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것은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많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의회 내에서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민안전국 관련돼서 하면 일단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위원회에서 해 왔던 업무로 맡길 수도 있어요.

꼭 그 틀에 매이라는 건 아니지만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 업무를 맡으실지 안 맡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전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의제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 문제인데 그것은 언론에도 이미 벌써 보도가 돼서 웬만한 분은 다 알고 계신데 교육청과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지금 교육청하고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교육감사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교육감사 인력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교육청 감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 조직개편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밖에서 볼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이면 우리 교육행정이나 우리 집행부 시행정이나 대외적인 이미지 상에서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추후에 안전국을 새로 설치하고 조직개편을 손볼 때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한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나왔던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규칙이 미개정된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부칙에 넣은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규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것도 개정할 때 보면 관례적으로 하위법령이 개정 안 됐더라도 그 조례 부칙에 같이 개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나머지 수반되는 각종 조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조례 개정과 함께 이번 규칙도 동시에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부서한테 자문도 받고 했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다.

조례를 하나하나 다 개정해야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개정하면서 후속되는 나머지 조례도 같이 통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서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 어떤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1인)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전문위원 권영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