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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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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2월8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상정)

-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교육행정국과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상정)

- 교육행정국,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10시09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사업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건강보험금 등의 법정부담금 193억6,950만원과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복지비 21억1,095만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11억9,581만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8,000만원 등 229억5,626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3억9,986만원과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2억8,606만원 등 6억8,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에는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정착과 직무연수기회 확대를 통해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비 3억3,87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는 우수 지방공무원 선발을 위한 임용관리비 1억3,353만원과 지방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운영비 1,914만원 등 1억5,2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사망조의금 2억7,021만원, 공무원 자녀 대학교 등록금 대여비 6억7,400만원 등 9억4,42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단체 관리에는 상호 협력적인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노조단체 운영비와 노사관계 연수비 7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 사업은 안전훈련과 교육 강화로 다양한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관리 운영비로 1,71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학재정 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복지비로 4,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비 1억2,050만원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록물과 기록관 운영비 5,360여만원 등 3억2,017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사업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고객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 1,300만원과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비 180만원 등 1,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은 국지도발과 전시상황을 비롯한 국가위기생활 발생에 대비한 실전적 연습을 통한 직원 안보의식 제고와 교육 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비로 3,44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운영비에는 교육청의 기본적인 운영과 청사 및 차량관리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8억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설학교 시설비, 비품비, 감리비 등 2,043억3,120만원과 신설학교 교명 제정 경비와 신설학교 설립 추진비 7,400만원, 인체공학적 책걸상 부족분 24억2,614만원 등 2,025억7,513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는 교실 대수선 31억9,936만원, 전기시설 개선 1억1,510만원, 외부환경 개선 6억3,215만원 등 39억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치계획 사업에는 학생 배치 임시수용교 지원 경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설사업관리에는 시설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비 1,495만원과 BTL 준공 학교 증축 시설 운영비 3억6,338만원으로 총 3억7,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8,578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상환 사업에는 민간투자사업 상환 운영비 17억4,690만원, 임대료 89억2,462만원 등 총 106억7,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2,060만원, 학교 교무행정사와 사무보조 인건비, 신청사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영양사와 조리원 인건비 등 교무공무직원 인건비로 22억8,468만원 등 총 24억528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학교회계직원 연수비 1,184만원, 교육공무직원의 임용관리비 6,178만원, 비정규직단체 운영과 지원비 5,332만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4,800만원 등 총 1억9,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진흥사업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지원을 위한 통학안전요원 인건비 2,388만원과 학교와 교육청의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7억4,784만원으로 총 7억7,172만원을 반영하였고, 외국어교육 사업에는 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본청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3,4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본청에서 과학교육 담당업무를 지원하는 과학실험실무원 인건비 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신설교와 증설교의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 7억7,560만원과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7억320만원으로 14억7,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교육 내실화에는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1억5,745만원과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6,720만원으로 2억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사업은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문화 코디네이터 인건비로써 2,70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 사업에는 학생 폭력 예방 지도를 위한 변호사 인건비 6,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사업에는 학생 상담활동을 위한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인건비 9억2,79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과 후 교육 지원사업에는 학교의 방화 후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본청에서 근무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실무원 인건비 3,2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는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복지사 인건비 2억4,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급식관리에는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78억1,994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학재정 지원에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비 33억7,807만원과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비 4억1,559만원으로 총 37억9,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수영장 수영강사와 시설관리원 인건비 2억4,002만원과 학원, 교습소 지도관리비 1,980만원 등 2억7,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혁신 사업에는 교육청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진단 협의회 운영비 725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무관리에는 법무관리 업무를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비 672만원과 소송 사무 수행을 위한 배상금과 소송운영비 8,265만원으로 총 8,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는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세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지원비 3,4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제안설명서 44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에는 만 3세에서 5세아 교육지원비 46억3,350만원과 종일반 지원비 98억5,644만원 등 144억9,387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배치계획은 2015년 임시수용학교 통학차량 임차비 1억3,293만원과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비 61억7,617만원 등 65억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에 교육복지우선지원비 2,378만원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운영 지원비 2억7,000만원으로 총 2억9,378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지원사업에는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6억2,831만원과 학비지원시스템 운영비 150만원 등 6억3,4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 지원에는 초·중·고등학생 873명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비 2억166만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 114대 보급비 1억3,680만원 등 3억3,84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6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사업에는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21억6,754만원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 지원비 9,235만원 등 22억7,085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행정혁신에는 교직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업무경감 운영비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학교 배상 책임공제 가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지원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 사업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학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운영비 1,306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수용시설에는 신설학교인 가칭 ‘승리유치원’ 외 10개교의 토지매입비 1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8쪽입니다.

시설사업 관리에는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교시설 관리용역 추진 및 운영비 30억2,409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관리에는 계약담당자 연수 운영비 1,550만원, 교육재산,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교육재산 측량과 감정평가비 7,770만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가입비 6,367만원 등 2억6,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결산 관리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회계와 재무 결산검사 및 심의에 따른 운영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에는 지방채 발생과 상환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7억6,6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부서 운영 기본경비 9,627만원과 본청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2억1,720만원 등 3억1,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질의·답변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32페이지에 보니까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비용인데 약간 증액됐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5% 감액됐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25% 감액된 것에 반해서 이것은 약 1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30% 이상이 증액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우선 저희가 인력 증원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대비해서 인력이 120여명 정도 늘어납니다.

인력 지원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좌우간 가장 원인이 인력 지원입니다.

인력 지원에 따른 부분하고...

안찬영 위원 국장님,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이 사업비 명목이 어떤 건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사망조의금 관계, 그다음에 대학국고대금 장학금 무상대여금 상환 관계, 국고대여금 융자관계 그다음에...

안찬영 위원 9억4,000만원짜리 예산인데요.

국장님,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설명을 하시는 자리지 공부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기 총무과장 김보기입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보기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등의 재해로 재산의 손해를 입었을 때 재해보상부조금이거든요.

그것하고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또 자녀가 사망했을 때 나가는 것이 사망조의금입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퍼센티지에 의해서?

○총무과장 김보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사망조의금이라든가 재해보상...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근거는 당연히 있겠죠.

지원 근거는 있는데 그게 필수사항이냐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보기 꼭 해줘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 퍼센티지까지 명시가 돼 있냐고요.

전체 예산의 몇 %라든지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김보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올해 나갔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급이 되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간단한 질의에요.

이 사업비, 물론 지원 근거는 있겠죠?

국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원근거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지원 근거 법률명을 대라는 게 아니고 그 지원 근거 안에 지금 올해 예산이 이렇게 상계가 됐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퍼센티지라든지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보기 이것은 학교마다 만약에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 전문대학도 있고 일반종합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지급액에서 지급인원을 나눠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총액을 정해놓고 총액에 맞춰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보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가되면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은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혜택을 다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보기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래서 비용이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보기 예.

안찬영 위원 여기 증액된 이유는 교직원하고 행정직들 인원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보기 예.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3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사학재정지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에서 4번 출산 축하금이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출산 축하금이 100만원에서 3,000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3,000점이 뭔지 몰라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복지비는 점수로, 가령 배우자면 100점, 자녀는 50점 이런 식으로 점으로 따져서 하는 건데요.

이게 300점이면 300만원 상당입니다.

이태환 위원 3,000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3,000점이 300만원 상당입니다.

1점에 1,000원씩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300만원이라고요?

○총무과장 김보기 예.

이태환 위원 그럼 여기에 100만원 더 곱하기 하면 금액이 훨씬 커지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저희가 1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명 300만원.

1점에 1,000원씩 해서 1명이면...

이태환 위원 3,000점이 300만원이면 여기에 100만원을 더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00점, 이렇게 해서 결과치가 300만원이 나온 건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1명을 예상 잡은 겁니다.

1명에 1점당 1,0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출산 축하금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주게끔 명시돼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기본예산서 예산지침에 자녀에게는 복지수당을 줄 때 3,000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일반공무원분들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사학재정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학도 인건비라든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지.

뭐냐 하면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남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사학이 할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배려해줄 필요성이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법정부담금 문제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을 내려 보내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걱정 주신 덕분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또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 줄로 믿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고맙습니다.

이충열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이태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에서 지난번에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교원복지와 사기진작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사망조의금 2억7,000여만원이 계상됐고, 꼭 이러한 사업이 물론 정책적으로 예산지침에 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 행정 쪽에 있는 공무원이나 기타 다른 기관의 공무원에 비하면 세종시 교육여건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이 138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1,000 곱하기 10명 곱하기 3,000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134쪽에 보면 역시 또 5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다른데 차이가 뭔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134쪽은 지방공무원이고요.

이충열 위원 지방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앞쪽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원.

이충열 위원 일반교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바로 밑에는 본청 교육전문직원, 직종별로 그렇게 돼 있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직종별로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나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충열 위원 이것도 역시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도 역시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아마 전체 공무원들이 다 같은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출산 축하금이 몇째 아이부터 주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셋째부터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시청 공무원보다는 많이 주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차이가 있네요.

혹시 그러면 이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얼마씩 주는지 조사가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자료는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확보해서 2시에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바로 몇 군데 전화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자료 145페이지 보면 청사 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이게 지금 이전하는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 관리비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윤형권 위원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직 안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을 용역업체로부터 5명 정도 위탁받아서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일용인부 청소는 따로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조달에 입찰했을 때 청사 관리 이 부분하고 청소용역이 따로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청소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내년부터 따로 하도록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서.

윤형권 위원 청소하고 관리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윤형권 위원 청소용역이 얼마로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청사관리는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2억4,000이 돼 있고, 일용인부 인건비는 현재 2,484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청사관리용역하고...

○위원장 박영송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위에 청사관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청사관리 일용인부 쓰는 거고...

윤형권 위원 청사관리 속에 경비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용역하고?

담당과장 나와서 좀 답변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보기 총무과장 김보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선 청사관리에 일용인부 인건비는 잡초 제거라든지 이렇게 청사 관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확보해놓은 거고요, 일용인건비를.

그리고 말씀하시는 청소라든가 이런 청사관리는 청사관리에 전기, 기계, 건축, 통신, 경비, 청소 이 분야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 청사관리용역?

○총무과장 김보기 예.

윤형권 위원 밑에 ‘라’ 2억4,000이죠?

○총무과장 김보기 예.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3억4,000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 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보기 그렇죠.

그런데 일단 내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개월분은 이미 계약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놓았고요.

지금 이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반 청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용역 관련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보기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도 입찰 범위를 세종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함으로써 경제가 선순환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취지를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보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회계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기업에 가능하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회계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소관 예산서 77쪽하고 129쪽에 관련된 건데요.

신규교사 임용할 때 수수료를 1인당 2만5,000원씩 계상해서 편성했고, 129쪽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를 5,000원씩 계상했어요.

1인당 약 2만원씩 차이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방공무원 시험은 지필고사하고 면접으로 끝나고, 교원은 거기에 여러 가지 몇 개 테스트 과정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징수액 신청 근거가 있나요?

산정하는 근거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근거로 하나요?

차이가 5,000원 차이도 아니고 2만원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방공무원은 인사규칙에 5,000원을 받도록 돼 있고요.

이충열 위원 지방공무원은 5,000원씩 받게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수수료 징수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는 일반시험은 2만5,000원이고, 실기평가가 포함될 경우는 3만5,000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3만5,000원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실기가 포함된 과목의 경우.

이충열 위원 실기가 포함될 때는 3만5,000원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충열 위원 그러한 근거가 있다니까 그러한 산정근거로 인해서 물론 징수가 됐겠지만 같은 시험을 보면서 일관성 있게 임용시험 수수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이런 차이 나는 수수료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차이 나는 건 선생님들은 논술평가라든가 수업실연, 이런 부분 심층면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심사수당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충열 위원 심사수당으로 가면 정산이 다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정한 겁니다.

이충열 위원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물론 조례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이 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소관별 예산서 144쪽 봐주실까요?

제일 밑에 청사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10개월로 해서 2억4,160만원 돼 있고요.

또 209쪽에 보시면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비 용역비로 10개월 1명 1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세종국민체육센터 인건비 시설관리용역 해서 209쪽.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209쪽은 저희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알고는 있어요.

201쪽에 보면 예정지역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용역비는 1교당 연간 용역비를 113만원으로 산출하여 1인당 월액으로 산출하면 42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용역비가 각기 달라요.

청사관리용역비는 외주로 줘서 1인당 월액이 한 105만원 정도 되고,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180만원, 또 예정지역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비는 1교당 513만원을 1인당 월액으로 산출하면 한 42만7,000원 되거든요.

이렇게 용역비 단가가 다 다른 이유를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분야별로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일반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각각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160만원부터 많게는 230만원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일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역 맡은 분야가 전문기술진이 하는 거냐, 단순 청소용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노무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 노무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특수직의 보일러라든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용역단가가 비싸고, 단순 노무직 청소만 하는 건 노임이 싸고,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12개월로 나눠져야 되는데 왜 다 10개월로 돼 있는지, 돈이 좀 모자라서 계상이 안 됐는지, 추경에 할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평생교육 쪽에 보시면 12개월로 돼 있고 본청은 10월로 돼 있는데, 1, 2월분은 별도로 금년 예산에 사전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3월 것부터, 그렇게 해서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내년 2월까지는 올 예산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사전에 계약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본청 같은 경우는 두 달까지 해보면서 얼마나 소요될 건지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3월부터 내년도 예산으로 계약할 겁니다.

김선무 위원 다른 쪽에는 12개월로 돼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김선무 위원 다른 쪽은 12개월로 돼 있고 본청은 2014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다 이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책자 155페이지요.

지붕 방수가 연남초, 조치원중, 조치원여고 이렇게 3개 학교가 있는데, 지붕 방수 공사비가 학교가 다 같이 똑같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실 수가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실 수는 다르지만 이게 그럼 한 업체가 이렇게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건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어떻게 공사비가 이렇게 산출이 나와 있죠?

면적이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실별로 연남초 같은 건 13실이고, 조치원중학교는 1실, 조치원여고는 5실인데요.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지붕 방수라면 지붕 면적이 연남초, 조치원중, 조치원여고가 달라야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실 실당 면적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랑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당 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붕 면적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방수공사비를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단가는 같이 적용하는 걸로...

윤형권 위원 단가를 책정한 것이 그렇다는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윤형권 위원 그 밑에 연남초나 전의중 같은 경우 화장실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화장실 당 7,500만원 들어가면 전면적으로 다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윤형권 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도담고등학교 같은 건 증축 계획이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내년 9월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 증가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추경에서 반영하든가 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방수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실당으로 해서 몇 실 곱하기 기준단가 861만원 잡으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굳이 실당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학교별로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교육부에서 단가가 제시된 걸로 실당으로 따져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부에서 실당으로 따지라고 내려왔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하면서 면적은 다시 계상해서 할 테지만 현재 예산 편성 단가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교육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예산 편성 단가가 노무비라든가 각종 부분별로 제시됩니다.

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거 관련해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산편성 지침상.

안찬영 위원 그 지침 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지침 복사해서 바로 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157쪽에 보면 임시수용교 지원경비가 있어요.

도담초 외 2개교인데 여기 학교가 어디어디 들어가나요?

157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고운초하고 고운중학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고운초와 고운중학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고운초 고운중이 왜 임시수용교 지원경비가 지원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개교하면서 학생들 통학에 민원이 있어서 학생생활 안전지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안전지도? 안전통학지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사업이 정확하게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

○위원장 박영송 정확하게 사업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3개 학교의 임시수용비 지원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운초라든가 고운중은 3월1일 개교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임시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요원, 교통안전요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1억 정도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도담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건 명칭이 다빛초로 바뀐 사항인데요.

아, 다빛유치원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예산서에 도담초 외 2개교로 돼 있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죄송합니다.

도담초가 아니라 다빛유치원이 3월13일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래서 도담유치원이 3월1일 개원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시수용학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수용학교에 대한 지원비 사업내역이 뭐냐고요.

아이들이 안 오는데 교통안전요원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지금 학교마다 거의 3,300만원을 그냥 풀비 성격으로 놓은 것 같은데, 개교 안 하면 아이들이 없는데 교통안전요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지금 설명이 이상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 학교시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임시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3월1일 개교라 개원하게 되면 바로 그 학교에 입학이나 입원해서 학생들 할 수 있는데, 만약 안 될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임시수용교로 옮기게 되고, 또 하나는 그 학교에 공사하면서 통학안전도우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해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개교가 지금 예측이 안 되는데 그 학군 내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 초등학교는 저희가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가고요.

다빛유치원은 4월1일 등원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그 이전에도 공사가 된다든가 하면 등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해당 학군 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학교로 진학하지 못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기 위한 버스 임대료라든가, 통학안전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풀비 성격이라는 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나중에 활용 안 할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좀 봐주세요, 국장님.

중간에 보면 ‘아’호에 안전진단이 있어요.

보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연남초는 하겠다는 거고, 그 밑에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2,500, 하나는 또 2,200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분야도 죄송한데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이 엄청 부실하신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연남초등학교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면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정밀안전점검은 40년 이상 건축물은 교육부 지침상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에 미비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밀점검은 간단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정밀안전진단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D급 시설 3동 전의중학교라든가 연서중학교, 부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개축을 했고요.

지금 연서초등학교는 C급인데 개축 예산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 정밀점검은 교육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실은 1식이라고 했는데 2,200만원은 그 위에 40년 이상 건축물 2번, 그것의 점검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아까 국장님, 지침 복사해달라고 한 거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복사 안 하신 거예요?

바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는 건 바로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껏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셨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질의를 좀 하시겠어요,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나중에 할게요.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52페이지, 15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비품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금액을 이렇게 편성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세미나실이라든가 외국어 관계라든가, 또 과학고 같은 경우는 과학실험실 이런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5번 예를 들어서 우람중학교랑 다른 새뜸중학교 있습니다.

보통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비품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람중학교는 시설비가 144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비품비가 5억9,8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뜸중학교는 143억4,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비품비가 6억 정도 돼 있는데요.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우람중학교가 시설비는 조금 더 투자되는데 비품비는 오히려 새뜸중학교가 약 200만원 정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연도별로 단가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연도별 단가를 책정할 때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2016년 개교 학교하고 2017년 개교 학교 그런 차이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2017년이 단가가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152쪽에서 154쪽까지인가요.

2016년도 학교 신설에서 유람초, 소담초, 보람고 그다음에 2017년도 새롬초 외에 여러 개 학교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교를 목표로 세우신 예산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개교연도를 목표로 한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17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기타가 인상될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계약하고 물가변동률이 일정수준이 되면 변동을 시켜줍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도 그럼 증액이 돼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이충열 위원 예산은 여기에 딱 못박아놓고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적용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더 늘려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이충열 위원 다시 편성을 해줘야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달라질 수도 있네요, 2017년도 개교 목표 학교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은 계약을 하고부터 계약금액을 가지고 물가변동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이 학교가 하도 많은데 2016년도, ‘17년도 개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학교 위치하고 학교별이나 어린이집 규모, 학생 인원 수, 이것 한 번 자료 좀 해서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어느 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부분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교설립과 질의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 174쪽인데요.

학생상담활동 중 ‘Wee센터 운영’ 해서 전문상담사 인건비 학교, 이걸 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사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상담사별로 인건비가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고 다 다른데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공립고 다르고 사립고 다르고요.

어쨌든 이것 또한 미세하다면 미세할 수 있으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그렇다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인원, 그러니까 가족수당을 얼마 탄다든가 안 타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이태환 위원 가족수당?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채용되어있는 중에 그 인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호봉이 높을 수도 있고 일부는 각종 수당이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경력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예를 들어보면 7개교에 돼 있거든요.

7개교에 7분의 상담사가 배 될 텐데 한 분 한 분이 그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도 평균치를 나눈 겁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예산서에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미 배정되는 인원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현재 있는 인원 기준으로.

이태환 위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균치를 낸 값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이것은 좀 기본적인 얘긴데 지난번에 인사과도 좀 바뀌고 했는데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 저희 위원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과하고 업무하고 국하고 매칭이 될 만하면 바뀌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과별로 업무가 정확히 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좀 한 장 달라고, 모든 회의 때마다 과별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전에는 올리시더니 오늘은 이걸 안 올리셨네요?

그것 좀 챙겨서 꼭 올리셔야 되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인데요.

예산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방향성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업의 방향성을 갖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실과별로 지금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어있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실과별 사무분장표를...

안찬영 위원 있어야 미리 파악하고 질의를 하더라도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답답합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175쪽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본청 교육복지사 한 분이 계신 것 같고 각 학교에 나가 계신 분들이 한 7분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을 보고 채용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자격요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우리 본청에 계신 분은 일반 사회복지사 중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채용공고 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분이 본청 특히, 학교에서야 여기 대상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본청에 계신 분의 주요 업무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교육적 취약계층이라든가 배려집단 자녀 교육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것이 지금 각 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사 선생님들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본청에서 그러면 배치가 안 된 학교까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치가 안 된 현장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관리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업 대상 학교라는 것이 전체 학교 말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배치되어 있는 학교.

○위원장 박영송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총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7개 학교에 대한 총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소관별 163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해서 3,400여만원 예산이 계상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예 163쪽부터 164쪽까지 ‘14년도 예산에 없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마 업무를 이관하면서 하시는 듯한 것들이 많은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용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용표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새롭게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공무직, 종전의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이 종전에는 단위부서, 학교에서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고용 조례가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부 행정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 코디네이터도 당초에는 학교정책과에 있던 직원인데 인건비를 행정과로 전부, 지금 보시면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서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원어민 교사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행정과장 홍용표 원어민 교사 채용은 본청에서 일괄해서 학교별로 소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와 중국어의 코디네이터입니다.

이것은 학교정책과에서 이미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열 위원 채용이 됐는데 처음 채용할 때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합니까?

○행정과장 홍용표 채용을 할 때는 전부 공개채용을 합니다.

이충열 위원 공개채용을 하는데 주로 외국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검증합니까?

○행정과장 홍용표 이것은 원어민 교사가 아니고 원어민 교사 관리라든가 우리가 국제협력사업을 한다든가 각종 문서 번역을 한다든가 하는 외국인이 아닌 그런 업무를 하는 담당직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아, 그러세요?

간혹 일선 학교에서 보면 원어민교사들이 질적으로, 인간성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간혹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원어민교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본청이 아닌 외에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과장 홍용표 원어민 교사는 다 학교에 배치가 되어있고요.

원어민 교사를 관리하거나 또 국제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각종 원어민 교사 관련된 부분이 아닌 원서를 번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시의 직원이네요?

○행정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활동 지원 해서 이것도 2,700여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그럼 그런 맥락인가요?

○행정과장 홍용표 지금 다문화, 특수, 원어민 전부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Wee센터, 이게 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던 비정규직 인건비를 직고용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과로 인건비만 편성한 겁니다.

인건비만 편성하고 그 업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과장 홍용표 어떤...

이충열 위원 다문화교육 대상자가.

○행정과장 홍용표 거기까지는...

이충열 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홍용표 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관별 예산서 1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부분도 좀 세부적인 얘기라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목을 쭉 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2번에 교육공무직원 보수 관련해서 ‘가’번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해서 학교별로 유·초·중·고 해서 이것은 표기하기 쉽게 이렇게 평균단가로 해서 제시를 하신 건가요?

○행정과장 홍용표 단가는 있는데 학교별로 배부하는 것은 거기에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각종 수당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다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는 그걸 다 합쳐서 편성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 밑에 ‘나’번에 보면 사무보조 인건비 해서 사무보조원인가 그 제도 관련해서 인건비 올라온 거죠?

○행정과장 홍용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보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번 보면 구내식당 운영 해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쭉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영양사하고 조리원 인건비는 상세하게 표기가 됐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행정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는 조리원하고 영양사는 48시간을 따로 잡았어요.

그 밑에 ‘라’번 보면 교육혁신기획단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2시간만 잡아놨어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교육공무직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한 줄짜리로 쭉 써놓고, 기타 계약직 관련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다는 것은 왜 이렇게 굳이 한 거죠?

○행정과장 홍용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수당을 전년도 지급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무행정사는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하기가 어렵고...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윤형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 지금 교육공무직원분들에 관련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행정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여기에 표기가 안 됐냐는 거죠.

○행정과장 홍용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 사무보조 같은 경우 시간외 수당이 표기 안 된 것은 전년도의 시간외 근무 실적을 뽑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지금 교육혁신기획단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시간을 2시간 잡은 것은 이 분들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게 잡아놨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2시간을 잡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잡을 거면 현실적인 시간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맞지, 이게 한 달 기준인가요?

○행정과장 홍용표 아닙니다. 하루에요.

안찬영 위원 하루?

○행정과장 홍용표 네, 하루요.

거기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보시면...

안찬영 위원 하루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외 근무수당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루에 2시간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그럼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는 영양사는 하루에 48시간을, 말이 됩니까?

○행정과장 홍용표 거기는 표기가 지금...

안찬영 위원 무슨 얘기냐고요.

기준이 월이에요, 일이에요?

○행정과장 홍용표 혁신기획단은 두 달밖에 근무를 안 해요.

안찬영 위원 그건 방금 말씀하셨고요.

○행정과장 홍용표 1, 2월 근무해서 그것은 일단위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20일간 계상을 한 거고요.

안찬영 위원 네.

○행정과장 홍용표 영양사 인건비는 월단위로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 예산서를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교육청 공무원들 있죠.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단촐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계약직 관련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이렇게 기술하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관성 있게 하실 거면 일관성 있게 하시고요.

그게 맞죠.

어떤 것은 다 표기하고 어떤 것은 빼고 표기하고 그것은 예산서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홍용표 앞으로 가급적 표기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 그 구내식당 얘기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거기에 점심, 저녁 운영을 다 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은 점심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점심만 하시는 걸로 하죠?

근데 왜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식재료 받고 하려면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준비 때문에?

그다음 169쪽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교육공무직 해서 직고용 조례를 했잖아요.

용어 자체가 토탈 개념이잖아요, 교육공무직으로 가면.

지금 169쪽 보면 학교회계직, 교육공무직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놨는데 이 용어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또 따로 떼서 이분들만 따로 한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회계직은 종전에 있던 육성회 직원들.

○위원장 박영송 육성회 직원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나머지 분들이 교육공무직원은 비정규직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육성회 직원들을 1번, 2번으로 놓은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이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

○위원장 박영송 자료로 좀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좀 주셔서 이분들이 몇 명이 있으신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전체 교육공무직 중에 육성회 직원들만 따로 학교회계직으로 이렇게 표기하셨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교육공무직에 대한 연수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언제 하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연수 관련돼서 예산은 어디 있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공무직원 연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공무직원에 대한 연수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직종별로 연수가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직고용의 그 의미도 포함되어있는 건데 학교단위로 세분화 되어있는 그분들을 직종별로 같이 모여서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건데.

육성회 직원만 따로 연수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공무직원은 직종이 34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 교육을 해왔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부서별로 연수비가 따로 책정되어있는 건지, 전체 연수비가 하나도 안 잡혀서 0원으로 잡혀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부서별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확인하시고 2시까지 자료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육성회 관련해서 자료 따로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학교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지원과에 질의해야 될지 설립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이해를 못해서 기다렸다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질의라도 함께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종합검토보고서는 갖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97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실래요?

학교용지 미매입 세출 미계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추경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15년도 검토보고 이 자료입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검토보고서 이것 갖고 계신가 해서.

누가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아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말씀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소관별로 봐서는 196쪽이에요.

그러면 학교지원과 소속인데 아까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학교 설립하는 것에서 아까 설립과에서는 쭉 그 학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금 자료가 좀 달라서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 미매입 세출 미계상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려봤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지매입비는 없고 건축비는 섰다는 이런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이 이걸 쭉 볼 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거 학교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근데 이 학교들 예산을 보니까 학교지원과에 예산이 쭉 있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내년도 편성된 학교 중에 빠진 것이 보람초와 가득초, 소담고등학교 3개가 빠졌었는데요.

이 3개 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늦게 심의되는 바람에 예산관리계에 반영은 했지만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부지매입비를 지금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근데 아까 학교설립과인가 거기에는 짓는 예산은 있단 말이에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건축비는 있고요.

이경대 위원 토지매입비는 없어서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어디에 물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면 이 학교를 짓는데 토지매입비는 교원지원과에서 매입을 하고 짓는 예산은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3개 학교 문제인데 보람초하고 소담고는 지금 중투심의가...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들었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업무분장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지원과에는 부지 확보, 설립과는 학교 건축 관계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게 글벗유·초·중학교로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학교설립과에는 예산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토지를 못 사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돼서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문제가 있든지 늦어졌든지 어쩌든지 땅은 못 사고 또 학교지원과에서 예산이 있어서 건물 지을 예산은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랬으니까 예산서에 계상이 된 거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2014년도 토지매입비도 우리가 35% 정도를 확보하고 2015년도에 65% 해서 100% 확보를 하거든요.

근데 계약상황은 거의 12월에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과 짓는 예산은 100% 확보가 된 건가요?

(『네, 확보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어째서 중앙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땅 살 것은 늦어져서 아직 돈을 안 주고, 지을 것은 다 줘서 한 개 부서에서는 건물 지을 것은 다 해놓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별로 다르지 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세우려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야 하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일반 행정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을 데도 없는데 지을 돈을 예산 세운다는 것이.

○위원장 박영송 중앙투융자심사 통과를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사에 보류가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같이 예산이 가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좀 누락이 됐는데, 어쨌든 사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여기는 특별하게 학교 설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요.

두 가지 중에서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다면 매입비가 계상되고, 조금 늦어도 건축비는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예산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건축비 먼저 서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상해서 보니까 건축비는 서서 다 있는데 매입비가 없다는 것이 혹시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게 토지 구입하는 데 여러 가지 때문에 검토가 누락됐다, 누락이 된 것은 아니고 뭔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러면 건축비를 내려보내지 말고 건축비하고 그때 같이 추경에 가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지금 건축비를 세워놔도 돈 사용 못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땅을 사고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좌우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것만 자꾸 봐지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예산이... 그럼 토지매입비는 언제쯤 확보가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내년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안 주면요?

여러 문제점 때문에 그게 또 안 되면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안 되면 이 예산, 이게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건축비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학교설립과에 쭉 학교 얘기 나왔던 데에는 예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투융자심사가 안 됐으니까 그 예산을 빼서 몇 개 학교라도 부지를 빨리 사고, 나머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빨리빨리 지어가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하면 예산 세워놓은 건축비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고, 그럴 리야 없겠지.

개인 땅 아니니까 상관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 편성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누락된 게 아니고 투융자심사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교육부나 그쪽에서 상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토지매입비 확보를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누락이 된 거예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된 거예요, 보류가 된 거예요?

다른 학교도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자료가 올라갔을 건데 유독 한 학교에 대해서 보류 결정 난다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경대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한 학교가 아니고 세 학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송 누락이잖아요, 누락.

심사서류에서 누락이죠.

이경대 위원 누락이면 좋아요.

실수로 했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위원장 박영송 아니, 중앙투융자심사 자료에 누락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투융자 심의할 시기에?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말씀을 드릴까요?

이경대 위원 네,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실제 예산은 누락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학교 설립 비용도 토지매입비는 35%밖에 확보를 못해서 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집행을 해줘야 되니까요.

누락됐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지금은 매입비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는 본청에서 자료를 올려서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자료가 누락돼서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뭐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처음에는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됐다가 추후에 2차인가, 3차인가, 3차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돼서 좀 늦게 내려온 거죠.

○위원장 박영송 잠깐 이렇게 하죠.

지금 위원님들 자료를 2016년도 개교하는 학교 있죠?

개교하는 학교 쭉 리스트 주시고, 몇 월 개교 예정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쭉 정리해 주시고,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몇 월 며칟날 했는지 주시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긴 다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통과 여부 다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비품비 그다음 감리비니 어쨌든 그 학교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계상이 됐는지 정리 다시 해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6년도 해 주시고 ’17년도도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공사는 설립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영송 정리해서 다 가지고 오세요.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다 가지고 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교육청 예산을 계속 보면 너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학교설립과에서 같이 취급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학교지원과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땅 사는 거는 저쪽 과, 건물 짓는 것은 이쪽 과, 이러다 보니까 땅도 안 산 데에 학교 짓는다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을 항상 보면 인원을 재배치해서라도 학교설립과든지 학교지원과든지, 제가 볼 때는 학교설립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땅 사는 것까지 그쪽 해주고 나머지 학교지원과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한 과에서 다 하면 페이지도 똑같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상당히 찾기가 쉬웠을 거예요.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쭉 찾다 보니까 영 못 찾았는데 이게 건물 짓는 것은 학교설립과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땅 사는 건 지원과인데.

그러니까 그거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학교설립과든지 지원과든지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몇 년이면 다 지어지겠지만 그 전까지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두 군데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쪽 과에서 계상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누락을 시켜놓고 나중에 땅 사고 나서 그때 같이 올리든지 했겠지 이렇게 올라오겠느냐고요.

물론 지금 굉장히 바쁘고 학교가 하도 많이 설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있을 테니까 그 시스템적인 것을 빨리 갖춰줘야 직원들 고생도 덜 하고, 이런 데에서 돈 갖고 짓는 것 갖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국장님도 이렇게 하셔서 학교 지을 거 얼마 안 남았지만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인원 재배치를 해서든지 해서 한쪽에서 이런 것은 맡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답변이 처음부터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소관별 예산서 193쪽 좀 봐주실까요.

그쪽에 보시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으로 해서 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900만원이 출자금입니까,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여기는 공제회에 학생 1인당 300원씩 해서 회비를 내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출자금이 아니라 학생 1인당 300원씩 따져서 보험성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보험입니까, 회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생 1인당 3만원씩 계상해서...

김선무 위원 300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회비입니까, 보험금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 보험료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거 보험료를 내주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공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김선무 위원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데가 있어서 세종시 전체 학생을 300원 해서 900만원이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학생이 다치든지 하면 거기서 보험이 나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게 성격이 학생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김선무 위원 공제회는 보험은 아닌데.

보험회사는 공제회라고 안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회비를 내서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주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3자에 의한 발생이 있을 때, 어디 시설이나 다른 교육활동 할 때 다른 3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안전공제회 중앙회에 300원씩 납부를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매년 납부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매년 납부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900만원은 1년 되면 사장되는 거고, 매년 학생 1인당 300원씩 따져서 공제회에 가입을 하는데 이 목적이 학생이 다쳤을 때 받는 보험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제3자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렇죠.

김선무 위원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제금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공제에서 지급을 한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할 때는 공제회에서 주고 제3자한테 줄 때는 공제회에서 지급 못하니까 중앙안전공제회 중앙회에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게 그러면 중앙회에 넣는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얼마까지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직접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보험 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제3자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시설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다쳤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선무 위원 학생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시설이라든지 이용하다가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쳤을 때 그런 성격의 공제회다 이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관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관사 유지관리비가 한 8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세종시에 어느 정도 관사가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이 관사는 본청 관사 관리비에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본청 관사는 부감님 관사하고 3급 관사 3개, 4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은 옛날에 있던 학교 교장선생님들 관사라든지 학교 관사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관사고 관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교육감님도 관사를 쓰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교육감님은 관사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누가 쓰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임차 관사라서 지난 6월에 임차 만료돼서 재임차를 안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임차하면 임차보증금은 상당히 있을 건데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1억이 들어간 돈은 직원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규모 관사를 하나 임차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쪽에 보면 관사 임차라고 해서 1억원 한 동이 있고, 보증료 있죠?

관사 임차 보증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감님 관사는 지난번 임차기간이 만료돼서 그 비용으로 조치원여고 테니스부 기숙사에 투자했고, 현재 50만원 한 동 있는 것은 부교육감님 관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거 말고요, 관사 유지관리라고 해서 관사 집기, 비품, 관사 유지운영비, 관리운영비 해서 한 8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관사 유지운영비하고 관사 집기, 비품 해서 800만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관사 유지운영비는 2급 관사 부감님 관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관사 집기 구입은 3급 관사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비품을 구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옛날 학교마다 있던 그 관사가 아니고 현재 부교육감님하고 일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 관사의 집기비하고 운영비라는 얘기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운영비는 2급 관사만 해당되고요.

비품 구입은 부감님 관사를 포함해서 직원들 3명 정도가 관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한 비품을 필요하면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종시 관내에 면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옛날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쓰던 관사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관사가 연봉초등학교도 하나 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비도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치될 때는 안 들어가지만 누가 살려고 하면 또 시설해줘야 되고, 사실은 지은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런 곳이 세종시 관내에는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사는 앞으로 매각할 건 매각하고 학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지 쓰지도 않는 관사를 계속 노후 건물로 방치해 놓으면 그 지역의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200쪽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운영비 600만원은 부교육감 관사로 하시는 거고요.

그 밑에 관사 임차는 신규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신규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신규인데 아까 얘기했던 3급 관사로 같이 쓰는 그 관사가 이 관사에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3급 관사로 4개는 별도로 사용하고 별도로 하나 더 임차를 하려고...

○위원장 박영송 별도로 신규로 하나 더 임차를 하는 거고, 그럼 3급 관사 관련돼서 거기 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3급 관사 운영비 부담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전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비품만 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 것은 없고? 그건 개인부담으로 하고 비품만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신규 관사는 아까 무슨 용도라고 그러셨죠, 1억 이것은?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3급 관사인데 새로 전입해 오시거나 불편하신 분들 사용하시게.

○위원장 박영송 그전에는 비용을 안 대셨다면서요.

기존에 3급 관사 이용하신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셨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이 운영비 관리비는 자부담인데 이 부분은 임차비입니다.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이 사실 관사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하나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전에 3급 관사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임차료는 여태까지 없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그것은 없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지금 3급 관사는 기존부터 갖고 있던 관사이기 때문에 별도 임차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이것은 연기군시절부터 갖고 있던 관사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건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님이나 다른 국장님 다 들으셔야 될 얘긴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에 증원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일반직이 120명 정도고요.

안찬영 위원 총계로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 인원하고 ‘15년도에 늘어나는 인원 어떻게 되죠?

몇 % 정도 늘어나요?

기존 인원 대비 ‘15년도에 늘어나는 인원이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아마 30%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학교 수가 그렇게 늘어나니까요.

안찬영 위원 ‘15년도에 30%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30%, 40% 왔다 갔다 하겠죠.

전년 대비 73%가 늘었어요, 정규직 인건비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늘어난 인원은 30%대인데 인건비 증액부분은 73%나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이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과 관련된 거 전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15년도에 새로 생긴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당초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전년도 새로운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렇고요.

국장님, 예산을 쭉 보니까 분명히 전체 예산은 25%가 줄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지금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추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당초 예산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25%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복지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어느 예산서, 어디를 보면 그걸 좀 알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인건비성 경비는 사실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죠.

기본급여나 4대 보험료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안에는 이런 저런 복지비용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복지비용이라는 것이 금액이 딱 정해져있는 건 모르는데 청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내시된 금액을 갖고 지침에 제시된 금액을 반영해 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용들은 전혀 줄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워낙 질의를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굳이 그렇게 미리 많이 잡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저희가 그 부분은 다소 조정은 가능하지만...

안찬영 위원 조정은 나중 얘기고 제가 질의 드리는 총론이 뭐냐면, 예산을 감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상당부분 많이 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직원분들 인건비나 이런 기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자 하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는 얘기에요.

이 예산서 어디를 봐서 그걸 알 수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각종 운영비 부분은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비는 별개의 문제고 인건비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인건비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인건비성은 사실 줄이기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늦게까지 근무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좀 이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인데요.

그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집행에 있어서의 적절성은 저희가 지문인식기도 도입하고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지문인식기 아직 도입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몇 개 학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했는데 그 뒤로 조치가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그래도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이후로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2개교가 추가로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 학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금년도 내에 한다고는 했는데 직원들 중에 자기 정보를 제공하기 싫다고 하면 그 직원들한테까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핑퐁게임인데 시간외 근무라는 것이 청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무원이 몇 시간을 초과근무 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시스템이 되어있는 데는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수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본인 양심에 의해서도 해야 되고 또 당직자가 일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질의할게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예산 대비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안찬영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시간외 근무수당 말씀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 소관이라 제가 질문을 다시 불러서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대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은 올해 지금까지 770만원을 신청했어요.

대부분 보통 400만원, 교장선생님 관리수당이죠.

그리고 교장선생님 관리수당이 교감선생님부터는 시간외 수당이죠.

사실 내용은 같지만 명칭이 좀 다른 것뿐이죠?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교장선생님들도 370만원, 220만원, 100만원 이게 들쑥날쑥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교감선생님들이 58명이 신청했는데 올해 2014년도 수당 지급현황이에요.

지금까지죠.

11월까지인데 이렇게 교감선생님들이 1억5,000을 시간외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내년도 예산은 380억 정도 감액이 아니고 예년 대비 덜 편성됐죠?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실링처럼 만약 28억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예산범위 내에서요.

윤형권 위원 범위 내에서 그렇죠?

만약에 20억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그러면 아마 현장에서 좀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불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실질적으로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못타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선교사, 평교사 이분들 잡무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학사님도 그렇고, 하지만 관리자 정도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못한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관리자분들 교장선생님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지 않고 학급 수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수당을 받는 거고요.

교감선생님부터 이제 시간외 수당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는 시간외 수당은 나름대로 시간외 근무를 한 만큼 신청해서 들어온 걸로...

윤형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근무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380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올해 결산자료와 다르지가 않아요.

인원이 증가된 부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시간외 수당 안 받고 일을 못합니까?

이게 꼭 받아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과거에는 사실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다가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늦게까지 고생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아마 일반기업체라든가 어디든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 교육자들이 일반 샐러리맨과 비교하면 안 되죠.

어떻게 교육직이 샐러리맨하고 비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그렇다고 해서...

윤형권 위원 들어보세요.

왜 아이들 교육비는 줄이고 시간외 수당은 왜 안 줄였습니까?

관리수당, 시간 외 줄이면 안 돼요?

이거 줄여서 아이들 교육에 쓰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그렇다고 해서 관리직들을...

윤형권 위원 무슨 불만이 있답니까?

이게 사기 떨어지는 겁니까?

학생들이 없으면 교육감이나 교장, 교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일선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왜 일반 샐러리맨하고 비교합니까?

대기업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교육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선생님들한테만 교육자라고 해서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했듯이 내년도 예산이 380억이나 감액됐으니 비상한 각오로 합시다.

아이들 교육비는 줄여놓고 시간외 수당, 관리수당 줄이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보상도 받고 해서 어떤 불만요인이 없어야 학생들한테 영향이 그대로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왜 불만을 갖느냐,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시간외 수당 안 받고 근무하면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아니, 받던 걸 못 받고 희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380억이나 줄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욱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시 교육이 비상한 각오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 정책기획관 소관이지만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겁니다.

왜 교육이 천직이라고 하면서 일반 샐러리맨이랑 비교해서 시간외 수당 받으면 일하고, 일선 평교사들은 시간외 수당 적습니다.

학습도우미, 행정도우미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돈을 받으면 일하고 안 받으면 불만 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육이?

관리수당, 시간외수당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하시느라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시 회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관련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원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283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2,42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8쪽, 209쪽입니다.

과학탐구활동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경진대회 운영비 2,810만5,000원, 과학동아리 운영비 500만원, 과학전람회 운영비로 2,054만3,000원을 계상하여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총 5,3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9쪽 하단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 및 한솔수영장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비로 4억8,99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운영 지원비로 4,778만원을 계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총 5억3,7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212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비로 3,888만4,000원,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비로 8,630만원, 독서교실 운영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으로 총 1억3,4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입니다.

213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948만원, 기본업무 추진비 2,9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526만4,000원, 청사관리비로 1억1,695만9,000원 등 기본운영비로 총 2억7,6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경대 위원 이게 세출 전체 목록을 봐서도 거의 전체가 삭감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경대 위원 전년도 것이 안 나왔지만 이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줄긴 했지만 꼭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우리 연구원 예산이 특히 줄어든 것은 작년에 세종국민체육센터 수리비용이 본예산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추경 때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학교설립과로 그 공사비가.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빼게 되면 좀 덜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조례 통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됐고, 또 금년도 예산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생교육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삭감이라고 봐야 될 거 같거든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경대 위원 큰 영향은 없어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래서 그동안에는 영유아부터 학생, 일반시민까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층 전체를 연수 연구센터로 해서 강의실을 연수실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 부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진흥프로그램 중심으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축소돼서 앞으로 지자체 쪽으로 옮겨가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도서관 역할도 할 수 있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 빨리빨리 분간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건물이 활용에 따라서도 평생교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 온다다는 건 안타까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 괜찮겠지만.

그 건물의 용도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도 다른 것이고.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정책국 심사 때도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도기, 연수원이 설립될 때까지의 과도기로 운영되고, 그 이후에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도서관 관련 기능에서 축소되는 건 없습니다.

평생교육 쪽은 상당 부분이 축소되고요.

이경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기능 배분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이 갖고 있는 자체 업무도 많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줄 수밖에 없고, 예산 자체도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니까 빨리빨리 내고 진행되면서 다시 내년부터라도 평생교육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놓지 말고 가지고 있어서...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래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약화되고 줄어들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잘 설득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경대 위원 거의 전체 페이지에 있는 거 다 감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209쪽인데요.

수영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하고 한솔수영장하고 비교한 게 쭉 나와 있어요.

한솔수영장에는 청소관리용역비가 올라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빠진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의 청소용역은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기계약직이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한솔수영장은 용역으로 주는 겁니다.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한 분은 반영이 됐고, 비정규직은 행정과에서 오전에 말씀 들으셨죠?

모든 비정규직은 행정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예.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내 210쪽에 쭉 이어서 내려오는 건데요.

보시면 정수기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정수기 관리용역이고 한솔수영장은 정수기 임대료고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것도 임대로 해서 운영되는 방법이 있고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정수기가 몇 대 설치돼 있는데 용역을 주는 거죠?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 좀 드리도록 할까요?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안종태 총무부장 안종태입니다.

두 가지로 표기돼 있는 부분은 하나는 저희가 정수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수질관리를 위해 용역을 줘서, 정수기는 우리 재산인데 수질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정수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한 군데는 수질관리가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총무부장 안종태 그럼요.

이태환 위원 그럼 만약에 관리용역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부분은 수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총무부장 안종태 임대해서 쓰는 것은 물통 있잖아요, 생수통.

그것은 임대해서 쓰는 거고, 저희가 자체 수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수질관리를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래도 수질관리 면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잘되겠네요?

○총무부장 안종태 그런데 두 군데 다 정기적으로 물 관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수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부장 안종태 예, 파악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것은 금방 하니까요.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한솔수영장에 복사기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복사기 쓸 일이 있나요?

○총무부장 안종태 사무용으로 관리실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는 별도로 복사기가 없는데 그쪽에는 비치가 돼 있어서.

○총무부장 안종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 세운 것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이미 있죠.

이태환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한솔수영장은 새로 설치가 돼서 하는 것이고, 세종국민체육센터는 이미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 여러분, 혹시 자료 제출에 관련돼서 추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거의 왔고요.

지금 다 안 온 위원님 계세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가 안 왔는데 지금 오시는 중이래요.

○위원장 박영송 예, 오는 대로 질의·답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혹시 답변 요구하실 공무원 출석 관련돼서 관련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퍼를 적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토스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가 거의 다 왔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인성교육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체육복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받아봤어요.

아까 설명도 들었고요.

제가 잠깐 시간 동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복 금액이 비싼 거예요, 잡혀 있는 금액이.

지금 다른 인근의 광역시·도나 이런 데 시세를 알아봤더니 아무리 비싸게 해도 11만원 안쪽이라는 거예요.

동·하복 포함해서, 내피·외피 포함해서요.

브랜드로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으로 하면 7~8만원이면 살 수 있고요.

지금 본예산서에 15만원 잡혀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왜 그래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실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끼워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파악해 오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금액을 조사해 오신 건지 모르겠네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자료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도시는 학생 수가 많으면 좀 더 다운될 수 있고요.

좀 작은 데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정지역 같은 데는 신설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이거 과장님, 이 체육복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금액 조사할 의향 있으세요, 지금 주신 자료 말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하실 거예요?

지금 올린 자료 이대로 하시겠다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지금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저희 학교하고...

안찬영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15만원씩 1인당,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 맞죠?

지원 대상들이 차상위계층들인가요?

800명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씩 본예산에 올렸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15만원씩 올렸는데 지난번 질의할 때 그것을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준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지난 금요일 저는 참석을 못했거든요.

안찬영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현금으로 준다고 답변하셨어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글쎄 답변을 잘못했다는...

안찬영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현금으로 주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찬영 위원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이 체육복은?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체육복 구매를 학교별로 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부 구매하면 그 저소득층 자녀가 금액에 맞게 학교로 우리가 줍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질문도 했었죠?

만약에 그럼 돈으로 줬을 때 1인당 15만원인데...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개인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만원씩 잡아서 돈으로 주게 되면 다른 일반 학생들도 사비로 사 쓰는 학생들도 15만원씩 주고 체육복을 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안찬영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본 위원도 질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현황파악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조사해온 금액을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최고가에요, 최고가.

최상위 가격이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평균가를 잡으면 안 되나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저희가 15만원 잡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가로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 신설학교에서 13만5,000원...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리 비싼 거라도 15만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시세로 하면 11만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동·하복 합쳐서.

그런데 왜 본예산서에 15만원을 잡아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답변도 부실하고, 조사해온 내용도 부실하고, 의회에 있는 의원들 지금 눈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질의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오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여기 지금 온 거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7만7,000원짜리 체육복이 우리나라 시장에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동복 한 벌에.

6만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로 해도요.

그렇게 저렇게 다 해도 15만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11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가격으로 하면 10만원선이면 된다는 거예요, 브랜드로 해도.

그럼 벌써 예산이 50%가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제주도 전국체전에 갔었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안찬영 위원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 받았어요.

7개 종목에 6개교에서 선수 29명, 코치 4명, 감독 4명 해서 총 선수단이 37명 참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안찬영 위원 그때 교육청 공무원들이 여기 같이 갔었어요.

응원 차 간 겁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안찬영 위원 응원차?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안찬영 위원 몇 명 갔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쓰여 있어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48명 갔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안찬영 위원 선수단이 37명 참가했는데 응원단이 48명 참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전국체전 갈 때 전국체전에 참가시키는 학부모들 일부 동행했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동행했습니다.

제가 아는 학부모들 같이 가셨어요.

그분들 지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지난번 질의 때 전의중학교 씨름부 얘기했었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안찬영 위원 엘리트 체육 육성한다고 씨름부 만들어놓고 지원 얼마나 했어요?

이게 뭡니까?

37명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48명 교육청 직원들이 가서 여기 관광 가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금 학생들한테 예산 쓴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학교설립과는 왜 간 겁니까, 제주도에?

어지간히들 하셔야죠, 어지간히들.

이 돈 아껴서 학생들 지원해줄 생각하고, 대회 참석하는 선수들, 학부모들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배려해줄 생각들 안 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돼 있는 엘리트 체육들 지원 조금 해줄 생각들 해야지 어떻게 관광 갈 생각을 하냐고요.

이러고서 예산 줄었다고 다른 사업비는 다 깎아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감님 또 부교육감님 각 과장님들은 제주도에서 필승다짐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각 과에서 이런 기회에 가서 응원도 할 겸 해서 각 과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제주도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응원 차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건... 지금 여기 출장비만 1,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관련 부서 가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시·도교육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 가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전 과에서 응원을 빙자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예산낭비고요, 이거 관련돼서 출장비 반환 조치할 이유가 분명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출장비 다 반환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 이렇게 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본청 직원분들 정말 이건 각성하셔야 됩니다.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정말 이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1,700만원 사용한 거 환수 할 겁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제가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정이 아니라 주무부서 과장이면 답변해주셔야죠.

그거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다른 예산, 학교 학생들 쓰는 교육비 예산은 많이 줄였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관리자들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외 수당 이런 건 꼬박꼬박 다 챙기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런데도 여기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억을 줄였어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스트레스 해소 또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83%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줄입니까?

왜 다른 예산 줄이지 않고 이런 학생들이 쓰는 예산을 줄였어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저희는 많이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긴급한 상황 때문에...

윤형권 위원 긴급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 같은 거 줄여서 이런 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잘못 갔던 거 환수해서 이런 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지원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생들 교육하려고 뭉친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83%가 참여하고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예산을 줄이고 그래요.

다른 데 쓰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더구나 내년 예산 380억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학교 늘어나지 않습니까?

학생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원씩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간외 수당 줄여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관리자 수당 줄여서 이쪽 학생들 스포츠클럽 하는 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초등학교 늘어나는 게 몇 개교입니까?

내년에 몇 개 학교 늘어나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내년에 30개인데요.

윤형권 위원 30개 늘어나는데 1억을 줄여놓고, 운동부 창단은 2개 학교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세워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2,000만원 세워놓는 다는 게... 대한민국의 아무리 작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런 데 스포츠클럽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폭력 예방되지 않습니까?

30개 학교 늘어나는데 왜 이거 1억을 줄였어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학교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아마 3억6,000 정도가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별교부금은 대응투자 아닙니까, 50 대 50.

그렇잖아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윤형권 위원 여기에서 줄여놓으면 당연히 내려오는 국비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이거 대응투자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받으면 받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왜 아직 받지도 않은 불투명한데, 특별교부금 받았습니까?

확보했어요?

할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내년에...

윤형권 위원 이게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윤형권 위원 시간외 수당은 이렇게 28억씩 30억씩 세워놓으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증액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예산이 배정됐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관리자들 예산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시간외 수당은...

윤형권 위원 잘 보세요.

세종시 교육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주도 놀러가고 1,700만원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조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오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다 명단 공개합니다.

지금 교육감에게 연락해서 답변 받아오세요.

관련부서 이외에 간 분들, 학생들 교육활동에 쓰게끔 환수하십시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놓고,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하는 이런 예산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참여율... 이 스포츠클럽 참여율이 전국에서 지금 1~2등 아닙니까?

맞죠?

○인성교육과장 이현복 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줄여놓고, 교장, 교감선생님 시간외 수당 하나도 안 줄였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질문 마치고 지금 환수할 건지 결정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송 다 마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하실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자료 요청이 신설학교 부지비 미편성 상황이 왔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온 거죠?

○위원장 박영송 학교지원과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어디에서 온 건가, 이것 때문에.

부지비 미편성 현황으로 와서 합계에 교부금 또 지자체 부담금, 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럼 이걸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63억 정도가 미편성됐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부지매입비 63억이 미편성됐다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 사유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건 아까 얘기할 때 다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이 정도 자료로 정확히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충 대답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부지매입비는 교육부에서 50%가 교부되고, 50%는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지자체 부담금은 아직 금년에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정산돼서 내년에 들어오거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실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 부담금 받아서 내내 추경에 반영해서 학교 설립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지금 미편성 된 게 63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경대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데는 큰 무리나 이런 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학교 설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런 거 볼 때 걱정 안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을 다루던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지금 국장님, 예산서 197쪽에 있는 다른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교부금 플러스 지자체 부담금까지 다 합인 게 계상이 된 거고, 이 3개 학교 글벗초, 우람중, 가득초 이것에 관련돼서는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건 내년 추경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럼 어쨌든 일은 거꾸로 된 거죠?

일이 거꾸로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시설비나 이런 거는 돼 있지만 부지매입비 이 세 곳이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부지매입비 일부가 시청 부담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좀 덜 돼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시청도 내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안 됐다고 답변하신 건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시청에서 매년 정산해서 부담금이 오는데 저희가 금년에 정산해서 올 금액이 88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말씀드린 이 학교에 대해서는 63억 이 부분이 미편성 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행정이 되게 난맥상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교 신설에 관련된 프로세서는 다 있잖아요.

다 정해져있는 게 있는데 이 한 부서에서 누락되거나 뭔가 틀어지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윤형권 위원님께서 걱정주신 초과근무수당 관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소송해서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좀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기획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짧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외 수당을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주겠다는 건데 이건 실링처럼 30억이고 배정해 놓으면 30억 다 타가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30억원을 배정해서 예산을 부족하게 배정했더라도 나중에라도 확보해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냥 가시라는 얘기죠.

굳이 왜 자꾸 시간외 수당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100%라고 할 때 70%, 60%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 하겠다고 달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

윤형권 위원 지금 시간외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문인식기 가지고 체크가 됩니까?

아니면 애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몇 시간 쓰겠다고 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결재 후에 지급되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죠, 결재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그게 체크됩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굳이 이 예산 가지고 적은 예산인데 신청을 자꾸 해서 이렇게 예산을 소진할 게 아니라 적게 줄이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본인이 시간외 근무를 달면 주도록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를 다는 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번에 20억으로 줄여놨다는 말이죠.

그만큼만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판례에서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줄이자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면 시간외 근무를 통제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할 걸 2시간 해라.’ 예산이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못 준다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일선 교사 잡무 때문에 시간외 근무 많이 합니다.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자 수당 말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관리자라면 학교의 교감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교장선생님 관리수당이죠, 이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장선생님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관리자 수당이 내내 같은 거, 관리자 수당도 100% 다 타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은 정액입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외 수당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올해 700만원을 탔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 규모에 따라서, 6학급이 기본이고 학급 규모에 따라서 1학급당 얼마씩 가산해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더 조사하겠지만 시간외 수당 때문에 다른 학생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의 이런 걸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시간외 수당을 줄여서 그쪽으로 하기에는...

윤형권 위원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체크가 안 된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에서는 저희로서는 정확히 체크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이용하고 지문인식기가 안 된 학교는 수기로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식으로 속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이 전부 다 지문인식기 통해서 체킹이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지문인식기가 안 된 데는 수기로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안 된 학교 4개뿐이에요?

자료 요청할게요.

그거 관련돼서 각 개인별로 시간외 수당 신청한 거 결재난 거 있죠?

결재판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니까 지문인식기 안 된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안 된 거 제외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 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문인식기가 된 데를 제외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니까 지문인식기가 안 된 학교.

윤형권 위원 양쪽 다 해주십시오.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 가져간 근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자료가 엄청날 텐데 기간을 좀 짧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윤형권 위원 2학기분 해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시간외 수당하고 관리수당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윤형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셔서 받아본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이건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온 자료에 교장 54번이라는 분이 익명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8월, 9월, 10월, 11월에는 30만원대를 받으셨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넘게 관리업무수당을 받으셨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분은 그간 안 받은 걸 소급해서, 잘못 지급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드린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은 분들은 그간에 받지 못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3월부터 계속 줬어야 되는데 이분이 보수 계산하는데 잘못돼서 빠져서 그걸 한꺼번에 소급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태환 위원 빠진 이유는 개인의 잘못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봉급 계산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걸로 압니다.

개별적으로는 봉급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께서는 그간에 굉장히 많은 월수를... 소급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 기간만큼 못 드린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부터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도 소급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보수 관계는 본인이 혹시 빠지면 바로 얘기해서 빠진 부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늦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발견된 것은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발견이 된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보수업무 담당자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나 시간외 수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받아본 결과, 잘못 지급돼서 오히려 회수했던 사례들도 몇 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냐 하면 허위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정말 정직하게 근무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야 되는 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집행, 그리고 방금 자료를 언급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구나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좀 명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예.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628만원인데요.

이게 도대체 몇 달 치를 소급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언제부터인지 몇 월에 얼마 얼마 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 평균 금액이 월 35만원 선 전후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37만원 정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35~36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0만원이란 돈을 35만원으로 나눠보니까 17개월 나와요, 17개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1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소급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도록 지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본인도 아마 봉급명세서에 둔감했던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이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의 문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의 보수지급담당자가 바뀌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답변보다는 국장님이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당해연도, 회계연도 1월부터 잘못되거나 그래가지고 누계돼서 당해연도 연말 정도에 다시 소급해서 주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17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부터 17개월이면 언제입니까?

올 7월에 소급됐으니까 작년 ’13년도 넘어서, ’13년 1월부터 아닙니까, 17개월이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3월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안 받아왔다는 건데 주는 행정기관에서도 문제지만 받는 분이야 믿거니 한 거죠.

당연히 잘 계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분 한 분만 딱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왜 7월에 확인이 됐는지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예, 이충열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교육청 출범 이후에 시청에서 주는 교육경비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게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충열 위원 교육청 위탁해서 학교별로 배분해서 사업을 지정하는데 작년에 예산결산심사위원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한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공문이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학교에 다 통보했는데 유독 몇 개 학교가 공문을 받지 못해서 사업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학교부지 미편성 문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지만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될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또 요구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는 12개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목고가 개교 목적이고, 2016년도에.

’17년도에는 17개교, 갈수록 많은 학교가 개교되고, 이보다 더 많은, 현재의 이런 업무로 가신다면 앞으로 교육청 교육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세입에는 학교부지가 들어와 있는데 세출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시스템 오류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이면, 이태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문제 지금 자료를 우리가 대충 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다 공란이 있어요.

공란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업무착오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업무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이거 한 번 보세요.

자료 주신 걸 한 번 잘 보시라고.

이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교육행정을 보시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고맙다고, 애쓰신다고 우리가 늘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떤 직원이 자기 보수가 30만원, 몇십 만원 한 달에 덜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행정공무원이나 교육행정공무원들도 내 급여가 이번 달에 어떻게 온다는 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성인군자가 1년 치, 2년 치 누락돼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이것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누락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입력하는 과정에 빠뜨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의 오류라면 다행이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혹시 좋지 않은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러한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듯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다 공히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결국 우리 세종시 교육행정이 잘 되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일이 착오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예.

안찬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교감선생님들 것 시간외 수당 있어요.

보니까 여기 교감 38번이라고 체크돼 있는 부분하고, 교감 41번이라고 체크돼 있는 부분 올해 거 지급분을 보니까 특히, 교감 38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511만원 정도가 지급됐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4월부터 4, 5, 6, 7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똑같습니다, 원 단위까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건 아마 시간외 별도로 않고 기본급을 받은 걸 얘기할 겁니다.

시간외 수당 기본급일 겁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급이란 개념이 뭐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시간외 수당은 보수에 직급별로 기본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때는 하루 2시간은 그냥 공제를 합니다.

2시간은 기본적으로 시간외 하는 걸로 보고 3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을 따져서 3시간 하면 1시간을 따져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기본급이라는 얘기가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다른 월에는 이 기본급보다 많아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기본급은 매월 똑같습니다.

이걸...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보다 적은 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기본급은 아닌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 기본급보다 적은 건 중도 발령이나 아마 그럴 겁니다.

3월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찬영 위원 아니, 중도 발령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게, 다른 교감선생님들 지급분을 보면 지금 한 달에 지급한 금액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 67만830원이란 돈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감선생님들은 다 중도 발령이 났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정액분에 호봉마다 적용금액이 다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계속해서 국장님이 이게 기본급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기본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이 내역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니까 정액분은 기본급이고 초과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이상 해서 시간이 실질적으로 초과했다고 보는 건 초과분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라는 것은 매달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봉급에 포함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봉급에 포함돼서 나온 건데 왜 여기에 따로 표기가 돼 있죠, 봉급에 포함돼 있지 않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봉급에 들어가 있어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수당 명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뽑아드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옆에 7월 말고 8월에 보시면 금액이 62만3,750원으로 다시 내려가요, 애매한 금액으로.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게 두 분이 아마 어떤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외 초과수당이라고 하면 근무시간 외에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란 걸 얘기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따지기에는 4개월 동안 똑같은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교감 41번을 보시면 그분도 똑같이 또 4개월에 걸쳐서 67만830원이란 돈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여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본 10시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에 들어가 있고요.

최고 우리가 따져주는 게 47시간입니다, 초과분은.

그렇게 해서 57시간을 적용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67만원 똑같다고 하는 건 아마 이분이 초과근무를 최대한까지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4월부터 7월까지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67만830원 이건 아마 47시간 분으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단순히 기본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기본급은 이쪽에 11만, 이게 기본급입니다, 10시간짜리.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겠죠.

일단 이렇게까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질의는 이걸로 그냥 저희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건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신 걸로 하고요.

국장님, 어쨌든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안행부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이 초과근무수당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업무의 집중도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그리고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들이 초과근무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맥시멈으로 47시간을, 이 정도로 가셨다면 매일 초과근무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는데 관리자가 이렇게 매달, 그것도 4달, 5달 연속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이 거의 아마 학생들 나가는 시간까지 관리책임을 지고 남아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이유는 다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정액분은 어쨌든 정액분대로 나가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안행부나 시청에도 행감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초과근무 총량제를 도입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가고, 또 조직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업무를 축약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양심이나 이런 거에 맡기기에도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범죄시 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관리자분들에 대한 초과근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초과근무 부분은 업무지시를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추가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태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지원과 소관 2015년도 3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10억원 등 총 9건에서 14억9,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인성교육과 소관 학교스포츠클럽에 9,6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정책기획관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원 인건비 조정 관계는 일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는 걱정스럽고, 사실 열심히 하는 대다수의 공무원 분들한테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음 추경 때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증액은 조정한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때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2인)
교육행정국장이재욱
평생교육연구원황우배
○전문위원 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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